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 입니다.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바른 자치 구현을 위하여 ‘96년을 군민에게 신뢰받는 해로 설정하고 상반기 동안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헌신해오신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1,2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보내면서 상반기에 부진한 사업과 의원 여러분에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는 보다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일보 전진하는 행정에 참모습을 하반기에 본의원은 기대하면서 집행부에 소신있고 진솔 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제면 대평리 골프장 설치현황, 무왕리 쓰레기장 공사 추진현황, '96년도 안전점검 결과 및 문제에 대한 대책, 군민 의식개혁 운동에 지속적인 추진방안, 군사보호시설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제면 대평리 골프장승인 및 공사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대평리 산 112번지 1,926,000㎡에 총예산 64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27홀에 규모로 건설되는 지제면 대평리 골프장은 1989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1월 30일까지의 경지도지사 승인하에 '90년 1월 17일 14,688㎡에 농지전용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득 하였고 동년 5월 15일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동년 7월 9일 경기도로부터 1,727,000㎡ 보존임지전용허가, '91년 2월 8일 군으로부터 17,237㎡에 사도 설치허가, 동년 3월 5일 군으로부터 교량 1개소 외에 6건에 달하는 공작물 설치허가 동년 3월 27일 군으로부터 1,564,000㎡에 산림훼손허가, 동년 4월 15일 군으로부터 3,500㎡의 공유수면점용허가, 동년 5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동년 5월 20일 7,112㎡의 보안림 해제, 동년 7월 4일 군으로부터 1,579,000㎡의 산림형질변경, 동년 11월 23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년 12월 4일 건설기간을 '89년 12월 1일부터 '94년 11월 30일 연장승인, '92년 3월 9일 공유수면점용허가, '92년 7월 8일 착공계 제출 및 '96년 1월 7일 재착공계 제출과 동시 '96년 2월 6일 건설기간을 '98년 10월 30일까지 연장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골프장을 하는 위치는 대평리, 곡수리 1리, 2리 300여 농가에 생명의 젓줄인 대평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고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결사 반대 속에서 착공 장마철을 앞둔 시기에 강행함으로서 주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선대책 후공사는 물론 앞으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 철저한 준수와 허가조건에 완벽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세부적인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프장 승인과정 및 현재까지의 공사추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는 장마철 공사로 인한 완벽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선대책 후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산사태에 대한 예방대책, 토사유출로 인한 저수지매몰대책,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환경영향평가내용 및 현재 공사중 과연 환경영향평가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는 '90년 5월 15일 환경처에 1차 협의를 거쳤고 '91년 11월 23일 환경처에 재협의를 거친후 '96년 4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변경 협의를 거쳐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는 골프장 승인시 승인조건 및 현재 공사 중에 그 승인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인조건은 5개 분야에 총 25건에 대한 승인조건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3건, 산림 6건, 환경위생 11건, 토지이용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과연 승인된 조건대로 현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섯번째는 골프장이 준공된 후에 우리 양평군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세수증대 차원, 고용증대 차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제면 무왕리 군 위생매립장 설치공사 추진사항 및 쓰레기 봉투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제면 무왕리 산 93-1번지 일원 67,800㎡로 조성되고 있는 군위생매립장은 1991년 9월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된 후 4년이 경과된 '95년 9월 21일 착공함으로서 우수배제시설, 진입도로 성토, 침출수 처리조, 건축물 기초 공사 및 토공 50%의 공정을 이루고 있는바 지난 '95년 12월 11일부터 12일 실시한 제51회 정기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구한바 있으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 본 의원은 어렵게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린 우리 면민들에게 그동안에 제출된 주민숙원사업 39건에 51억원의 지원은 물론 수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을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해결이 있기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공사에 완벽한 마무리와 주민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95년 9월 21일 착공이후 현재까지의 추진된 공정 및 현재 공사는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공정대로 추진 안 됐을 때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선 주민피해 대책 후 공사를 추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대평리 골프장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로 주민의 피해는 없는지, 또한 공사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현재까지 추진하고있는 공정 중에서 그동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설계가 잘못돼,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공한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5,760만원을 들여 쓰레기봉투 1,168,000천매를 제작하는바 여기에 상업광고를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대전 대덕구, 충북 영동군, 충남 천안 부여, 인천 부평 5개 지역이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실시함으로서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에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96년도 각종 안전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노후구조물 18개소, 상하수도관 6개소, 도로변위험지역 3개소, 대형공사장 3개소, 공원묘 유원지 1개소, 유도선 3개소, 화재취약지 3개소, 기타 14개소에 총 51건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우리는 과거 공무원의 안전진단에 잘못 또한 진단결과에 대한 대처능력부족으로 인한 교훈을 '94년 성수대교 사건과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귀중한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보면서 안전점검에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중요성을 새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안전점검 및 문제점 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96년에 실시한 51건의 안전점검은 언제부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위치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며 참고로 공무원의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사례 두 가지를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일, 고장난 신호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96년도 5월 22일 수원지법 민사 7부에서 판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고장난 신호등을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과실 75% 인정을 해서 7,500만원을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16일 수원지법 민사 9부에서 판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를 행정기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25%의 과실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75%의 과실을 판결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업무에 여러분들이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 예산에 피해가 오는 이런 사례가 없겠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각종 공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집행기관에서 감독을 잘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두 가지 일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속 과속방지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지방도에 32개소, 군도에 31개소, 기타 지역에 6개소 총 69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과속방지턱과 방호벽 때문에 지제면에 설 치 돼 있는 현지에 나가서도 한번 답사를 한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과속방지턱은 건설부 훈령 828호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게 되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완벽한 공사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강하 버스사고 시에도 신문지상에 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방호벽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다고 하는 이런 집행기관에 책임을 돌리는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사후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않기 위해서 공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호벽 역시 우리 관내에는 국도에 9,378개, 지방도에 7,042개, 기타소에 1,900개 그래서 총 18,320개에 방호벽이 설치가 되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관리하지 않는 국도나 또 주요 지방도 같은 곳은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것이 불과 하나 만드는데 약 9만원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근은 0.025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는 8만 군민의 의식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위한 의식개혁 운동 실천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이 국제화 세계화에 동참하는 길은 인간의 세계화 바로 나 자신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이웃과 함께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군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92%가 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2.3%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 여론 조사 결과와 법을 안 지키는 순이 정치인이 42%요, 기업인이 20%, 공무원이 14%, 법조인이 9%로 나타난 현실을 통탄하면서 군에 의식개혁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정의로운 양평군 풍요롭고 깨끗하고 살맛 나는 양평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94년 11월 유럽 7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서 세계화 6대 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교육의 세계화 6대 과제를 발표 하셨습니다. 교육의 세계화, 법과 경제질서의 세계화, 정치와 언론의 세계화, 행정과 지방의 세계화, 환경의 세계화, 문화 및 국민의식에 세계화를 국가 세계화 목표로 설정 추진토록 지시함으로 우리 양평군에서도 '95년도 3월 17일부터 4월 16일사이 12개 면을 순회하면서 이장,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반장, 영농후계자 등 1,934명을 부군수, 기획실장을 교관으로 양평에 세계화 특수시책 홍보한바가 있으나 본 운동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96년 업무보고에는 군민의 의식개혁실천운동 방안이 보고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8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첫째 군민의식의 선진화, 둘째 주민 소득증대라고 생각되는바 행정의 최우선에 두어야할 군민의식의 선진화에는 '96년도 예산에 한푼도 계상 된 것을 찾아 볼 수 없고 주민소득증대 사업에는 금년 총 예산대비 17.2%인 237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음을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군민 의식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안은 과거에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 의식개혁 차원에서 덕목을 네 가지로 설정을 해서 첫째는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우리 군민의식개혁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덕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 기초질서, 담배꽁초 안 버리기,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안 버리기, 승차시 줄서기 운동, 둘째는 풍속질서운동으로서 불법음반, 음란비디오, 음주운전 안 하기, 셋째는 위락 질서로서 심야 불법영업 안 하기, 퇴폐변태 영업 안 하기, 바가지 요금 안 하기, 무허가 영업행위 안 하기, 그 다음에는 가로질서로는 교통질서 불법주차 안 하기 불법광고 게시 안 하기, 도로무단점용 안 하기, 그 다음에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것으로서는 물 한방울 아껴쓰기, 전기 한등 아껴쓰기, 이런 실천 덕목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천방법 및 그 추진기간은 실천교육은 공무원 해외연수교육을 통한 교육,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 영농후계자를 통한 교육, 노인대학을 통한 교육, 부녀대학을 통한 교육, 또 민방위 교육을 통한 교육, 또한 관내에는 각급 학교 학생을 통한 교육, 또 군에서 일년에 두번씩 실시하고 있는 설명회를 통한 교육 또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반상회를 통한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 운동을 실천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추진기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은 양평군민의 의식이 바뀔 때까지 연중 사업으로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저는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이런 운동에 적극 참여한 우리군민에게 는 모범 군민시상제를 마련해서 군민에게 시상함으로서 많은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본 운동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집행부에서 채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면에 설치되 있는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제면 지평리에 1리, 2리, 3리, 4리, 송현 1리, 옥현 1리, 총 6개 리에 677세대 2,100여명의 주민들은 1955년 2월 3일 7193부대라고 하는 탄약부대 1개 대대가 지평리에 자리잡음으로 인해서 군사보호법 제3조에 의거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구역 2백만㎡, 제한보호구역 632㎡로 묶이면서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속에 국가 안보에 제물로 희생양이 된 지역으로 엄청난 불편과 생존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지내 왔으나 이제 문민정부시대로 군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본바 국민을 먼저 생각지 않고 마련된 군 위주의 군사보호법에 모순이 재조정되어야 하며 안보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군사 보호지역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처 방안으로 그동안 행정을 해오셨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우리 면민이 겪었던 고통의 사례를 두 가지만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은 영농출입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러 자기 땅에 들어가는데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 출입증을 만드는데 민간인진술서를 첨부를 해라 신원증명을 첨부를 해라 주민등록증을 첨부를 해라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법 제14조 4항과 동시행령 30조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그걸 소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증만 가지면은 그 지역을 출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은 없어도 출입증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시간에 제약을 받아야 됐습니다. 농사꾼이 공무원입니까, 아침 9시에 들여보내고 오후 6시면은 농사꾼은 나가라고 그럽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논두렁이 나가는지 우리가 급히 나가봐야 되는데 언제 출입증 찾고 뭐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출입증을 안 가지고 오면 통과를 안 시켰어요.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또 출입문을 철책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돼야 열쇠로 열어주고 그제서야 우리 농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의도 해서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둘째는 우리 군사 보호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지금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6일날 우리 지제면 지평리 2리에 사는 김기열이라고 하는 주민과 우종욱이라고 하는 주민이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군부대에서 심의가 안 되고 반련가 됐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군사보호법 10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가지 사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첫째 보게 되면은 도로, 철도, 교량, 운하, 터널, 수로등과 그 부속 공작물에 설치되는 변경, 하천 또는 해면에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을 신축 또는 증축 제가 일곱가지 사항은 다 우리 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3번에 나와있는 제한 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한해서는 군부대의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11조 4항에 보게 되면은 경미한 사항은 부대의 협의 없이 주민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맨 먼저 건축물에 개축, 재축, 대수선은 군부대에 협의 없이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 11조 4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돼요. 부대서 얘기하는 사항은 뭐냐하게 되면은 현재 건축물이 있는 그 건축물을 뜯고 그 제자리에다가 그대로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짓지 못하는 우리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공무원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평 2리 주민들은 6.25때 피난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현재 그 위치에다가 아무데서나 나무를 베다가 그 냥 그 당시 6.25때 들어와서 진 집들이에요. 그래 이 집이 다 쓸어져간다 이런 얘기예요.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대지가 내 대지가 아니야 그럼 내 대지가 아닌데 주인이 못 짓게 하는데 딴 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농토에다 토지에다 지어야 되는데 또 내가 작은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작은 아들이 성장을 해서 장가를 들여서 세간을 내놔야 되는데 집을 지어서 세간을 내놔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식구가 늘어 가지고 집을 좀 더 넓혀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면장으로 공직에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단장을 만나러 20사단에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사단장님은 못 만나고 민사참모를 만나라고 해서 민사참모하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완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김기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다 어떻게 집을 짓고 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온덮개로 지금 집을 짓고 지평 2리에서 살고 있어요. 공무원들 이런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사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군수님 취임하면서 우리 지제면에 문제점을 제가 현황으로 만들어서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한번 의견을 타진을 했고, 주무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침 우리 군수님이 육사시절 동창생이신 분이 지금 육군참모 차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군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제가 한11년인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국방부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가 위해서 주민에 입장에서 군사보호법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 신문에 이 군사보호지역을 줄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양평군에는 이게 해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방부장관도 그런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주민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