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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6본회의1996-06-28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홍영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규제 완화 건의에 따른 추가 안건이 제출되어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와규제완화건의안, 제2항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제12항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5항 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6항 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17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제19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제20항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21항 공유재산(개군면복지회관부지매입)관리계획안, 제22항 공유재산(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관리계획안, 제23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제24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으로 휴회기간 중에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와규제완화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내에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규제완화를 위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코자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바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평군은 1,800여만의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팔당호 상류에 위치한 군으로서 수도권정비법과 수도법 개발 제한지 등 각종규제의 중첩으로 개발의 뒷전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군세 또한 36개 시.군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다소나마 지역 주민에게 활력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우리군내 4개면 14개 리에 지정되어 있는 11.891㎢내, 제한 보호구역 9.465㎢중 9.322㎢의 주민 개인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계사신축, 농가주택, 축사 및 창고용 도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군사 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작성 정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6월 28일 발의대표의원 홍영기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와규제완화건의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십시요.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기획실장이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내무과에 속해있던 감사업무까지 담당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신태량의원께서 기 군정질문에서 우리군의 농림국등 4개국의 설치를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발전추이와 행정수요의 타 직렬 공직자와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한후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의 처리를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지금 홍용표의원이 발의한 의사 일정 제7항 의사일정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그럼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개군면 복지회관부지매입)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매입)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개군면복지회관부지매입)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매입)관리계획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 입니다. 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을 효과적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 입니다.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령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근거에 의하여 우리 군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 입니다. 양평군준농림지역에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준농림 지역내 농촌지역에 부합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등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 10명중 반대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된 시험, 연구, 조사, 분석 및 영농 상담에 필요한 첨단 과학영농 시설장비를 보강하며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역할을 담당코자 개발센터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1995년 9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조례제정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안, 제24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96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녕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6월 18일과 19일, 21일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집행기관 제출 예산중 예산안 설명서만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거쳐 전 위원 합동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와 심사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액 총 1,460억2,197만6,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1억9,150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항별 수정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에서 2,142만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에서 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공보관리에서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 3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에서 2,371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3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건설관리에서 1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억9,150만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장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378만7,140만8,000원 중, 지방세수입 106억1,100만원, 세외수입 259억3,485만4,000원, 보조금 472억8,317만3,000원,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378억7,140만8,000원에서 일반행정 307억9,457만7,000원 중 수정감액 2,382만7,000원으로 수정결과 307억7,075만원이고, 사회개발 545억2,637만원 중, 수정감액 2,731만5,000원으로 수정결과 544억9,905만5,000원이며, 경제개발 460억4,684만원 중, 수정감액 1억4,036만원으로 수정 결과 459억648만원이며, 민방위비 6억592만3,000원으로 수정 증감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58억9,769만8,000원 중 수정증액 1억9,150만2,000원으로 수정결과 60억8,92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45억3,759만3,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5억4,569만7,000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억2,259만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1,430만5,000원,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5억3,185만원,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정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96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6분 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