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태량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2본회의1996-07-12

신태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창 `96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및주요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사업장및주요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주요사업장 및 주요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신태량의원입니다. `96 상반기 주요사업장 및 주요시설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량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96 상반기 주요사업장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96년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설계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어 있는지와 각종 사업 발주 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는지, 민의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중점 확인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집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시기 일실로 인한 공사의 지연과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례 등을 현지확인 하여 시정 또는 개선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96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 양평군 및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 중 5,000만원이상 사업장 및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반의 편성은 2개조로 편성하여 동부, 서부로 구분 6개 면씩 실시하였으며,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의 적기 추진여부,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공사시행여부, 사업추진과 관련한 민원발생 및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현지확인한 사항을 종합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사업들이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었으나 사업장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포장공사는 먼저 규격에 맞는 원석을 깔고 다지기를 실시한 후 일정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후 포장두께 1/3지점에 와이야메시를 깔고 나머지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도로의 강도를 유지시켜야 하나, 대체적으로 원석 위에 와이야메시를 깔고 포장을 실시하여 강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포장완료 후 노견주변에 일정량의 흙이나 기타 원석 등을 사용하여 노견을 정리하여 우기에 포장 밑 부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미 정리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시공,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하나 공사구간의 취약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기존 설치된 도로를 따라 그대로 공사가 추진되어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심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장주변 하천에 콘크리트 조각 및 폐자재 등을 방치하여 하천의 오염과 자연경관을 해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설계의 지연, 사업장 선정의 부적정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기를 일실하여 동절기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은 물론 부실공사 초래, 예산의 낭비등 사업효과를 상실할 수 있는 계기가 우려되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포장사업에 있어서는 설계에 의해 규격에 맞는 원석이 깔려야 하며 포장두께 1/3지점에 와이야메시를 깔아 도로의 강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 완료후 노견에 일정량의 흙이나 기타 원석 등을 이용하여 우기시 포장 밑부분의 유실을 방지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의 방법개선입니다. 사업장의 취약함과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기존도로를 따라 굴곡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부분은 고개 낮추기를 실시하고 굴곡된 부분은 가능한한 직선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천을 끼고 시행하는 공사의 폐자재 처리지역 원상복구입니다. 기존 공사장에서 발생된 시멘트 조각이나 기타 폐자재는 공사완료 즉시 일정한 곳으로 옮겨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동시켜 놓은 자연석을 타 용도로 사용치 말고 원상복구하여 하천의 제모습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의 주민 의견수렴 및 공사의 적기 시행입니다.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은 해당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지역주민의 작은 고견도 소중히 받아들여 사업장 선정의 부적정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사전방지 하여야 하며 설계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착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4~5명으로 하여금 각종 사업의 설계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적기 사업추진과 외부 용역설계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신속성을 위하여 군청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이상 사업도 읍‧면에서 편성하여 시행하므로서 책임감을 제고시키고 적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을 세부적인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상면 대석지구 밭기반 사업은 2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관계노선, 도로정비, 영농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기반정비 지구내 도로포장 시공상태가 부분적으로 불량하고 포장도로에서 농경지로 차량과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포장이 미흡한 구간에 대하여는 노견‧성토등 보완 시공하여 차량등 농경지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천 개수공사입니다. 홍수시 침수 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중인 사탄천 개수공사가 사업개시전 군유지와 사유지가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지가감정 결과를 완료후 착공되어야 하나 현장확인 결과 제반절차를 무시한채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지가 감정 등의 절차를 실시한 후 공사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옥천면 축산폐수처리시설입니다. 1차 정화된 축산폐수를 유입시키는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일반 생활하수 주 관으로 연결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동시 유입되도록 설계시공중인 바, 축산폐수는 1차 정화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악취 발생이 우려되므로 일반 생활하수관과는 분리되어 매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설계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물리 농어촌 도로포장공사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과 지역의 군형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1.2㎞ 여물리 농어촌 도로포장공사 중 220m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220m 민원야기 부분은 기존 하천을 이용해 농지점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제~월산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1.6㎞에 추진하는 공사가 월산2교 지점에 심한 굴곡과 월산2리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월산2리 마을 진입로를 즉시 해결하고 굴곡과 심한 경사지 부분에 대하여는 고개 낮추기 사업 및 직선공사를 시행하여 인명피해 및 주민불편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용문면 중원리 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95년 8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중원리 보를 복구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집중호우 시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설치된 보 공사가 유수의 흐름이 원만치 않도록 설계 시공되어 강우 시 인근농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유수의 흐름과 농지피해를 막기 위하여 보의 높이를 약 30㎝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수문의 개·폐장치 보완, 우측 보의 날개벽을 하천 안쪽으로 약 1~2m 추가 설치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밖에 사업장별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 즉시 시정 및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설계와 규정을 준수하고 주민의 의견이 존중되는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어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확인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특위 위원여러분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예,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예,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받은 유인물 중에 지제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관한 지적사항 건이 안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특위 위원들께서 지제면 무왕리 쓰레기장을 찾아갔을 적에 구조물이 현재 콘크리트 타설되어 있는 침출수 저류조가 있었습니다. 이 저류조에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 시에 완벽한 바이브래싱 즉, 진동기를 끝까지 쓰지를 않은 이후로 그 중간에 곰보현상이 있고 또 크랙이 가서 그 트랙을 완벽한 방수를 위해서 실리콘 처리를 해놨는데 본의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요사이 아무리 좋은 실리콘 재료를 쓰더라도 이 콘크리트와 실리콘은 동질이 아닌 이물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크랙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소장, 공사과장, 감리회사 소장 등을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실리콘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을 현장 말로 덧방이란 것을 쳐서 양쪽에 45도 1대1상관에 철근을 박아서 덧방이란 것을 쳐서 보완을 하기로 했고, 지금 그 옆에 침출수 쉬운 말로 폭기조 중간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에 철근을 놓는 것을 보니까 설계대로 그렇게 16mm 설계된걸 그렇게 촘촘히 넣어서 더블시공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할 적에 사실 현장에 있는 소장이나 목공, 목수들이 겁이 나서 바이브래싱을 자꾸 피하고 있는데 그 진동을 완벽하게 줘야됩니다. 여기 계신 부군수님 아마 확실히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관계 과장님은 기술직이 아니라서 이해는 가지만 우리 도시과장, 건설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 한번 옆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의 시공은 그렇게 실리콘 처리가 되고 하는 이런 게 없도록 그 보완지시를 여기다, 이 서류에 같이 했으면 하는, 빠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영식

최영식의원

질의하나...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이브래다 사용장치 같은 것도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느껴지고요, 그 종말하수처리장시에 분명히 공사감리단 TO조절을, 우리가 양평군 전체가 막대한 수십억의 공사금액을 도급을 줘서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감리단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감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현지 감독관 이야기를 듣고서 그 TO조절의 가능성이 없겠는가 제가 그날 말씀드려봤는데 그날 도시과장님이 앞으로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코 공사 발주액에 비한다고 그러면 공사감리단 TO조절은 분명코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과도 그게 결부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리 잘 한다고 하지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철저하게 감리단 감독이 이루어져야 아마 그래도 좋은 공정의 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및주요시설현지확인보고의건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집행부로 이송, 보완 또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31분 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