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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56회 제2본회의199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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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대한 보고에 앞서 김영구의원외 3인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6호선 확‧포장공사와 국도 37호선 관리에 관한 건의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국도6호선확‧포장공사와국도37호선관리에관한건의안, 제2항 `96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결과보고의건,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으로 휴회기간 중에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도6호선확‧포장공사와국도37호선관리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을 통과하고 있는 국도 6호선 확‧포장공사와 국도 37호선 관리에 따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와 국도37호선 관리에 따른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6호선이 현재 확·포장 중에 있으며, 국도 37호선이 이미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낙후된 우리지역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공사로 인하여 일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이런 상황이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본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주민 애로사항은 다름 아닌 국도 6호선 확·포장구간중 단월면 봉상2리 속칭 수미부락 앞 구간으로서 과다한 농지편입과 마을 앞에 6m높이의 도로가 바로 놓임에 따라 마을앞 시계불량과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 인력의 통행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으며, 청운면 용두리 하천내 교량신설에 따른 농경지 약 4~5㏊의 농수로가 폐쇄위기에 있고, 국도 37호선 옥천면 신복1리 속칭 지내부락 앞 산 30번지 구간은 계곡물이 넘쳐흐름에 따라 도로유실과 안전사고유발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서 발의의원 일동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각종 법규의 제약으로 지역발전이 둔화된 우리 지역에서 사회간접자본인 국책사업 시행의 이면에 위협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주민의 심정을 대변코자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이미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9월 6일 발의대표의원 김영구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도6호선확‧포장공사와국도37호선관리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는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96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96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용표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96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벼 병충해 방제 실태를 확인하고, 그간 5차에 걸쳐 보조지원된 농약의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적기 농가에 공급되어 실효성있는 방제가 이루어졌는지와 농약지원과 관련한 농가의 건의사항 등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듣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6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동‧서부로 구분 6개 읍‧면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보조농약의 공급과정 및 보조금 지원체계, 보조농약의 적기 공급여부 및 실수요농가까지의 공급실태, 보조농약 약종 선정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현지 확인한 사항을 종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금번 실태확인에서는 담당 공직자 및 관계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그간 많은 사항이 시정되었으나, 읍·면별로 공통된 지적사항이 있어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 병충해 방제 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째, 금년도 보조농약 지원현황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차로 벼물바구니 방제를 위한 지원금이 3억3,200만원, 2차로 조생종 목도열병 공동방제를 위한 지원금이 7,428만7,000원, 3차로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한 지원금 1억3,020만원, 4차로 예비비에서 1억4,350만3,000원 등 총 6억7,999만1,000원을 읍·면에서 농협을 통하여 각 리별로, 리에서는 이를 농가별로 공급하는 체계로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리에서 개인별 공급내역을 읍‧면에 제출하고 농협에서는 리에서 받은 농약공급 확인서를 농협장과 읍‧면장이 확인하여 농협 군지부에 요청하면 군지부에서는 군 산업과에 보조금을 청구하여 읍‧면 농협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둘째, 보조농약의 수요농가별 공급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예년에 비하여 시정과 개선이 많이 되었으나 아직도 공급체계가 군, 읍‧면, 농협, 리, 농가등 다단계로 지원되어 있어 방제시기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보조지원 되는 농약이 필요한 전량이 아닌 일부만 지원되어 수요농가가 자비로 추가 구입하여 방제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충해 발생 및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결과에 의하여 지원하지 않고 전체 식부면적을 대상으로 대인적 공급이 아닌 대지적으로 한정된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 지원하므로써 보조지원 되는 농약의 손실이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보조농약의 약종별 지원 실태입니다. 보조농약을 공급함에 있어 전 필지 방제와 실적 위주의 방제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화제나 유제를 지원공급하고 있으나, 영농인력의 노령화와 농약살포 시 중독의 위험성으로 공동방제가 사실상 어려워 수화제보다는 유제를 선호하는 실태였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식부농가에서는 상수원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독성 농약을 지원공급하므로서 살포횟수의 과다 및 인력손실의 가중으로 방제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넷째, 병충해 방제 계획수립 및 문서 시행의 지연처리 입니다. 각종 병충해 발생시 예찰정보에 따라 신속한 방제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군에서는 지원 계획수립을 읍‧면 시달, 읍‧면에서 방제 계획수립, 농협, 리장 통보등 다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약 7~12일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므로 농가 별 보조농약을 지원 받아 방제 시에는 병반의 확산으로 예방차원의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섯째, 금년도 2차로 지원된 7,428만7,000원의 공동방제지원 농약은 부락별로 조직된 공동방제단에 의하여 마을별 공동방제가 실시되어야 하나 개인별 지급으로 인하여 공동방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농약의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농약 공급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읍‧면, 농협에서 리로, 리에서 농가로 공급되는 다단계공급방법을 지양하고 연차별 병충해 발생 빈도와 예찰결과 자료에 의하여 익년도 방제 계획수립 시 농가희망소요량을 동시 신청 받아 해당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는 농가가 신청한 희망 소요량을 조기 확보하여 못자리 설치전 소요 물량을 리장댁에 공급하므로서 농가는 소요량을 적기 수급관리하고 사후 사용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하는 신속한 방법으로 개선하여 다단계 공급방법으로 인한 지연공급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지원 농약 약종선택의 개선입니다. 1년에 약 4~5회에 걸쳐 보조지원되는 농약이 수화제나 유제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별 공급시 일정량의 약제가 공급되지 않고 500㏄ 1병으로 여러 농가를 적당량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농약의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농인력의 노령화와 농약살포시 중독의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 농가가 선호하고 약효가 좋은 입제 농약을 확대 보급토록 하고, 보조지원 농약대의 추가분담은 별도 예산에서 조치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농약살포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식부면적에 대하여는 저독성 농약 살포로 인한 횟수를 줄이고 노동력과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과 문고병, 도열병등 모든 병해충을 동시 방제할 수 있는 복합 약제를 제조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회사에 건의 하는등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병충해 방제 계획수립 및 문서 시행의 개선입니다. 보조농약지원 시마다 군, 읍‧면, 농협등 각 기관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군에서 공무시행 후 읍·면, 농협, 리까지 공급되려면 약 7일에서 12일까지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병반이 확산되는 등 적기 방제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병충해 방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난 2~5년간의 병충해 예찰 및 발생빈도의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시기별, 병해충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읍‧면, 농협까지 시행한다면 중복되는 방제 계획수립으로 인한 공백기간의 단축과 행정력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농약배분 방법의 개선입니다. 보조지원 되는 농약 배분에 있어 타 리나 읍‧면 경계에 위치한 식부면적에 대하여는 대지적으로 배분되어 보조농약을 실제 경작면적에 의한 필요량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느 리나 읍‧면 에서는 타 리의 경작자의 식부면적분까지 공급을 받아 보조농약이 남아 농약의 자연 손실과 예산의 과다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별, 부락별 농지경작 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여 대지적 방식이 아닌 대인적에 의한 배분방법으로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동방제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잎도열병 및 목도열병 방제를 위하여 지원되는 공동방제용 보조농약은 마을별로 조직된 공동방제단과 방제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제토록 하고 공동방제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무료순회 정비와 별도 예산지원체계를 수립하여 구역별, 마을별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동방제용 농약이 손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실태 확인중 벼 병충해 방제와 관련한 미담수범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신상리 옥천면장과 박선길 청운농협장은 관내 도열병이 심한 지역에 사비를 들여 키타진 40봉을 구입, 좌지답에 방제토록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지제면 농민상담소장 농촌지도사 민영하씨는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리어카에 부착 사용할 수 있는 방제기구를 자비로 제작 18,000여평에 손수 방제하여 주다 농약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를 받는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96 풍년농사 달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에 현지 확인결과 다수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 즉시 시정 및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모든 보조농약 지원에 있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실적 위주의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년도 마무리 영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풍년의 노래소리가 우리 군 어디서나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벼병충해 방제실태 현지확인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6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결과보고의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집행부로 이송, 시정 또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평군 재정의 운영상황을 연2회 상‧하반기에 걸쳐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례로써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성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본 군의 자치법집을 살펴보면, 각종 규제에 관계되는 조례가 방만하게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앞서 시행하고 현재 선진국의 유럽지역의 나라 특히 영국같은 데는 훨씬 법규사항이 짜임새 있게 제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제1대 의원 당시 `93년 9월 3일 25회 본회의에서 초대의원들에게 발의하여 제정한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제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삽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라면서, 본의원은 동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삽입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성의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 군의 자치법규집은 각종 현안사항에 관계되는 조례가 방대하게 제정되어 있어 가뜩이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 를 많이 받고 복잡한 현대사회에 과다한 법으로 인하여 본 군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각종 조례나 규칙들을 좀더 문제점으로 검토하여 통폐합시킬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토지도 여러 필지로 갈래갈래 찢어놓으면 복잡하고 혼란이 가중되며 하다 못해 재증명수수료 등 관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왜 복잡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보다 간편하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양평군재정운영상황에 공개조례안을 본의회에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리시지요.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 10명중 찬성 1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의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본의원이 휴회기간 검토 분석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0월 11일자 제4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의회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군정질문 시에 양평군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력절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의회 의사록에도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하여 현원에서 10%의 인력을 감축하여 군정을 알뜰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둘째, 군수께서 답변만 이와 같이 하셨지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에 의한 양평군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례상의 감축조정안은 지금까지도 군의회에 상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구두상이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실무과장으로부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선군수 취임후 41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하나 이는 일용직, 상용직, 잡급, 기능직 공무원의 사직 등으로 자연 감명된 게 21명이며 이를 충원만 하지 않았었지 실질 감축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20명은 정규직 공무원 기술직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인력자원이 없어서 충원을 못한 거지, 감원된 게 절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상태 즉 TO의 조례상 감축이 없이는 감량경영이라고 하는 또한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감원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양평군수로서 군의회 석상에서 답변한 사항은 군민에게 대한 답변이며 실천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실천하여야만 되는 공약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한 약속을 파기하고 `96년 7월 2일자 경기도지사에게 재난안전관리인력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경기도지사는 동년 동월 13일자 지방토목주사보 1명, 지방토목서기 1명, 2명을 인원은 감축은 고사하고 더 증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TO를 더 늘려야 된다고 하니 이거 앞뒤가 영 맞지 않는 이런 인사행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본의원이 평소에 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군수이하 집행부 전 간부 공무원들한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에 참고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직관리, 재정관리, 인력, 기구, 제도, 물품등 군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십시오. 군수께서 의도한 인력감축경영, 예산절감 충분하게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본청에서 폐지되어야 할 불합리한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발전기획단 첫째, 발전기획단 단장이외의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이는 기획실내에 기획계가 있어서 군정기획업무는 이곳에서 집행이 되어 왔었으나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특별하게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이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을 가중시키는 기구로서 기획단의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판단이 섰습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소, 사무관 사업소장이외에 11명의 인원이 음용수를 개발한다, 석산개발을 한다, 택지조성사업을 전개한다, 이렇게 해서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다는 희망찬 의욕으로 발족을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과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환경영양 평가등 실로 풀어야 될 어려운 난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므로 용문면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이외에 무엇하나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본의원이 예산서상 파악한 재정규모로서는 10억원 경직성 경비, 즉 인건비를 제외하고 실질 뭐 조사비다, 용역비다 해서 10여억원을 썼습니다. 경기도내에서도 각 시·군을 본의원이 거의 다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다는 것은 그쪽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 안 했다는 것을 잘 했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또 했으면 하는 시·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하고 있고 일개 1개 계로서의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내에서 안성군이외에 양평군밖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된 시·군이 없습니다. 안성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고 하는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는 60개 이상의 공단이 있데요, 그것을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참 말씀을 듣고 우리 양평군 공영개발사업소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도저히 한 1년 이상 우리가 운영을 해봤으니까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에 핍박을 자초하고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이런 행동은 이제 이 시점에서 그만 중지를 하고 그 인력을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꼭 필요한 부서에 전진 배치하므로서 양평군 모든 인력관리가 예산부족에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 계로서의 축소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용문면 택지 소규모 개발한 거 용문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했어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과를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옆에 군 여주군과 가평군 이천시 등에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천시 같은데 우리 양평군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형태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거기도 상하수도과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양평군에서 하던 말이죠, 하수계, 상수도계 그 체계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사무관 1명 더 우리가 증원하므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출을 강요받아야 됩니까? 이제 이 부분도 화급히 손질을 해서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계 발족한 이후 인건비등 예산만 낭비했지, 우리 군에서 국제적인 통상관계가 필요합니까? 우리 관내에 국제적으로 신임 받아 가지고 외국시장에 내놓을 간판, 공산품이 있습니까? 농산품 어디다 갖다 내다 팔데 있습니까? 외국에서 농산물 사다가 대규모 소모시장 보급할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시의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급히 국제통상계 이것도 폐지를 해서 그 인력을, 제가 지금까지 본청만 얘기하는, 이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게 사무관을 비롯한 주사 정규직원만 해도 한 20명 이상 실질적으로 감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평군이 얼마든지 굴러가고 지금보다 더 못하지 않은 행정이 전개 될 수 있고 추진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12개 읍‧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진단을 해봤습니다. 첫째, 부읍·면장제도를 혁파하십시오. 과거에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잔존유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등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나 조례, 법령 어디에도 부읍·면장의 임무가 실질적인 해야 할 일이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다는 결론에 도달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읍·면사무소 읍·면사무 전결규정에만, 부면장 전결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임무는 없이.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문민자치시대입니다. 예산절약, 인원감축 말로만 한다고 됩니까? 혁파 없이는 백년하청입니다. 더 발전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과감하게 깨부수고 불합리한 제도, 불합리한 기구 폐지하십시오. 군수께서 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이 되고도 남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제도를 혁파하여 부읍·면장의 인력이 실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TO와 직제를 일제히 재편을 한다면은 당연히 읍·면장의 근무 정위치는 현재 부면장의 위치로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신문들 많이들 안보셨습니까? 발전기획단이다 뭐다 해서 불합리한 기구를 만들어놓았으면서도 창안을 못한다면은 앞서가는 시·군의 사례에 자극이라도 받아서 우리 군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흔적은 도저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별도 운영되던 동장실을 폐쇄했다는 본도 안산시에, 안산시가 23개동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각 동별로 그 동에 거주하는 동장이하 유지들이 처음에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지 않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하냐고, 유지들이나 동장들하고야 밀접한 관계가 고, 직원들은 일을 하건 말건 동장실에서 잡담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자기 품격을 높이려면.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각 동의 유지들이 아주 불쾌해 했다고 합니다. 그 동장들도.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썩 좋더라는 거예요. `93년 11월 6일자 훈령 제222호에 의하면 읍·면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읍·면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통솔한다는 임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옥천면을 제외하고는 양평군 12개 읍·면 전체가 몽땅 다 읍·면장실이 2층 저 꼭대기에 있어요. 한 귀퉁이에 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면장실마다 온풍기, 에어콘, 전화, 어느 면은 가보니까 팩스까지 놓고있습디다. 이거 보통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데 예산 절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2층 별실에서 어떻게 면장의 임무인 소속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감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봐야지 지휘통솔이 되고 감독이 되지, 2층 저쪽구석에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항이 민원인과 우리 직원과 말다툼이 있는지 뭐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개선하십시오. 예산 많이 절감됩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집행부의 각성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의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검토 분석사항을 말씀드렸고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권고 드린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 연구, 발전시켜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이 정립되기를 바라면서 금일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리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 11명중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예, 토론에 앞서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초선이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7월 20일부터 시작됐던 심의안, 이 조례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46회 임시회부터 오늘 56회 본회의까지 10여회가 넘도록 회의를 해 본 결과 그동안 상정된 조례개정안이나 심의권에 대하여 모두 보시면 알겠지만 심의의결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심의요지에 보고 밑에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16인의심의위원에 대한 가‧부란을 보면은 천편일률로 심의요지는 그 심의내용에 의한 심도있는 논의였었고 가부란에는 교육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참석치 못한 한두명의 과장을 빼놓고는 전수 가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원 가로 돼야 상정을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조례상정을 제안한 과장의 얼굴을 봐서 그랬는지, 아니면 군수님 얼굴을 보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떻게 16인이 똑같은 상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결도 되고 부결도 되고 있습니다. 또 보셔서 알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동일 안건에 대하여 가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부결을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타협과 이런 연구성이 있어야 어떤 발전이 있고 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16명이 똑같이 가입니까? 지금 다루어야 할 안건이 준농림지역내숙박설치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한분께 한 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이 심의안에 참석이나 진짜로 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제안설명도 정확히 듣고 본인 소신대로 가 하셨는지, 적어도 농림지역이라면 관계되는 분이 항상 우리 농정에 애쓰시는 농촌지도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하다면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철회하겠습니다. 아 농촌지도소장님은 여기서 제외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지도소장님이 아니시고,

김영구의원

아 심의위원이 아니신가요? 그거는 본의원의 실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상 농정에 대한 것은 우리 산업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자는 도시과에서 제안을 하셨어도 산업과장님 평소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저희 현재 농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금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쌀 문제로 해서 준농림지역 내에 우리가 어떻게 보전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준농림지역내의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군 조례로 제정해서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작년도에 기위 상정을 했다가 의원님여러분들이 부결한 걸로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상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우리 농지를 보전하는 측면, 또 농지를 보전해서 쌀을 자급하는 측면에서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다같이 농지를 보전하자는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우리 양평군 내에서 우리 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다고 의원님들이 부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농지에 숙박업소가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농지를 훼손하고 또 우리 양평군민을 위해서 득이 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하는 쪽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김영구의원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점은 제안해주신 도시과장 대리격으로 거기서 그런 제안이유나 제안을 하게 된 동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같은 심의위원으로서 이 조례, 상정된 조례안 외에도 모두가 가라 이겁니다. 어느 한분도 부를, 부자가 쓰여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사천리, 쉬운 말로 하면 은 본회의장에서 이름대기 뭐합니다만 북쪽에 있는 무엇처럼 말이십니다, 이렇게 16명이 어떻게 동일한 생각, 동일한 표현을 할 수가 있냐, 같은 심의위원으로서 그렇게 모두가 가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걸 한 번 소신 있게 한 번 말씀을 해달라는 이게 듣고 싶은 답변입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부를 서면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토론현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또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전부다 같이 합의가 돌출이 되고 그런 다음에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의견으로 가로, 가로 다 찬성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됐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 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

본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차제에 동료 김영구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행위는 문서로서 기록이 되고 문서로서 의사표시가 됩니다. 가부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가쪽으로 의논이 집결이 돼 가지고 상정은 됩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은 문서로서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위원님들은 이 의견을 가에 대한 의견, 부가 있을 경우 부에 대한 의견을 별지로 꼭 첨부해 가지고 상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됐느냐 하면은 여기서 가해 가지고 올린 게, 여기도 제가 신분을 가만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이 가결이 됐건 부결이 됐건간에 양평군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왜? 이게 곧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양평출신 참모님들도 쭉 있는데 앞으로 이 양반들이 가라고해서 군민들한테 신분을 달리하고 설사 이 자리를 떠나서 야인이 됐을 때 떳떳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달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의회에 상정되는 것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꼭 자필로 기록을 해서 문서로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발언을 말씀드리고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기섭의원

여기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지금 두분 의원님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김영구의원님께서 과장님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제일 좋으신 분의 과장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고기섭의원 저 본인의 의사는 지금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각 시·군이 합쳐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의장님 다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어느 만큼 누구의 눈치를 봐서 가가 됐는지 몰라도 우리주민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기 가자 쓰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9개 시·군 의원들이 모여서 풀자고 하는 게 뭡니까? 규제 풀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들이 규제 풀자는 것을 갖다가 묶어달라고 목을 맵니다. 사실 이 원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분개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구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6월 28일 개최된 본의 제54회 임시회에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의 제약을 물론 동 조례안 6조에 보면은 지역주민 대표 3인, 환경도시분야 전문가 3인, 관계공무원 3인,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의 여건이나 장래에 지역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기타 숙박업 등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군민 한사람, 쉬운말로 글 제대로 모르고 법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과연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의문점이 야기되면서 또한 이 조례가 다시 상정되면서 뼈대가 되는 중추적인 내용은 변한 것이 없고 일부 내용만 수정되어서 제출 되었는 바, 이는 본의회에서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지역발전요인과 연계하여 의회 차원에서 부결시킨 사항을 다시 의결 요구한 조례이므로 부결할 것에 본의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리시지요.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 10명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됐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 입니다. 6조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법은 종합해서 항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 타당성 있는 조항도 있거니와 적합지 못한 그런 조항이 있기에 토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옥천 면사무소 2층 계획안은 `77년도에 준공, 5월 14일자 준공된 건물, 약 한 20여년에 가까운 이런 건물이기에 거기에 2층 증축에 대한 문제는 건축상이나 어떤 안전관리법상으로 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옥천면사무소 2층 증축에 대한 안은 이 원안이 합당치 않다고 본의원은 사료가 되어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반대토론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고기섭의원 말씀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과 옥천 삼층석탑 부지매입, 옥천면사무소 증축,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옥천 레포츠공원 부지매입, 강하 보건지소 이축에 따른 부지매입 등 6건의 승인요구사항은 본의회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설명을 들은 바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다 면밀하고 치밀한 계 획이 요구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리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11명중 반대 1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