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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광신 의원 발언

5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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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본 특별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으로 예정된 일정을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10월 7일 제3차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추가매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10월 8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실시하고 10월 9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95년도 결산서 중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들은 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10월 11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의진행 기록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