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9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재적의원 12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57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공흥쓰레기위생매립장관련감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레포츠공원부지매입)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강하보건지소부지매입)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추가매입)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삼층석탑부지매입)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다목적회관건립)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용문보육시설부지매입)승인(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회기결정의건, 제3항 공흥쓰레기위생매립장관련감사결과보고의건, 제4항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7항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레포츠공원부지매입)승인(안),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강하보건지소부지매입)승인(안),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추가매입)승인(안),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삼층석탑부지매입)승인(안),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다목적회관건립)승인(안), 제1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용문보육시설부지매입)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선거구순에 따라 이용기의원과 박용직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흥쓰레기위생매립장관련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흥리 쓰레기 적환장 조사‧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흥리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사항은 양평읍에서 시가지내에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양평읍 공흥1리 지역에 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조성한 사항으로서 국도 6호선 확장공사구간에, 노선에 사업부지를 선정을 해서 투자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또한 이 투자비를 변제받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였다는 지난번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게 된 결과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양평읍이 되고 조사기간은 `96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중점사항은 공흥리 쓰레기 적환장 추진과정상에 적정여부, 기타 업무처리상의 적정여부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양평읍의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에 기존 쓰레기장으로 있는 양근리 매립장은 양근리 44-1 3필지에 22,400㎥을 매립을 하는 것으로 `92년 7월 1일부터 `94년 3월 30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5,644㎡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쪽에 있는 지번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가 다 매립이 돼 가지고 추가로 부지 확보를 한 게 인접지역에 6,957㎥을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95년 6월 19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2,319㎡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지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흥리 쓰레기 적환장 설치에 대한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흥리 125-1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말일까지 여기에 적환을 해서 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용량은 5,000㎥이 되겠고 부지 면적이 6,942㎡가 되겠습니다. 적환장 설치공사를 추진한 공사기간은 `94년 12월 6일부터 `94년 12월 28일까지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3쪽에 있는 지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양평-용문간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현안에 대한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평-용문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도로포장공사의 연장이 10㎞ 구간이 되겠습니다. I/C가 1개소, 간이 입체교차로가 4개소, 교량이 14개소, 사업비가 430억이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94년 12월 31일부터 `98년 2월 20일까지로 지금 공사를 준공을 예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고 시공자는 현대중공업으로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은 저희가 적환장 설치를 완료한 바로 그 시점인 12월말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평월드 휴게소의 구간 문제때문에 약1.6㎞ 구간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의 쟁점구간이 되어서 실지로 착공은 `96년 3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에서 `94년 9월말로 기존 양평 양근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가 됐습니다. 앞에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6년말까지 당초에 추가로 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사용키로 했습니다만 `94년 9월말로 이게 매립장이 포화가 돼서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여건이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양평읍에서 발생하는 이 쓰레기를 1일 쓰레기가 하루에 약 42㎥가 나옵니다. 약 한 10여차 이상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가 양평읍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민원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서는 제2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평읍에서 별도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적환장으로써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됐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31일 양평읍 공흥리에 거주하는 박승현씨와 그 소유토지인 122번지 1,494㎡와 동 부지에 연접돼있는 군소유 159-2번지가 되겠습니다. 57,198㎡중 5,448㎡ 총 합해서 6,942㎡를 적환장 부지로 적지로 판단을 해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사용키로 하고서 임대료를 300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입지 승인을 득 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읍에서 군에 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입지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1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의 일부가 공동묘지로 결정이 돼서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반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읍에서는 이 쓰레기 적환장 설치 후보지를 타 지역으로 옮기려고 사실은 엄청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읍장으로 있던 이승원 읍장한테도 조사를 했고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한 주민들의 불만과 사실은 수용태세는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후보지 물색이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양평읍에서 소재지에서는 쓰레기가 10여차 이상 매일 배출이 돼있는 사항을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히 그런 어려운 입장에 봉착이 됐다는 사항이 현실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항은 매립장으로써 연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2,970만원으로 적환장 공사를 12월 6일날 착공해서 12월 28일날 부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앞에서 보고 드린 4차선 확‧포장공사에 확정된 그 시점하고 거의 맞물린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났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2월말경에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확정이 된 사항이 통보가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2,97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국토관리청에 그 10㎞ 구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투자된 소요사업비와 임대료해서 3,270만원을 손실보상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95년 10월 27일 임대료 300만원을 지불키로 한 것을 제외한 2,970만원 실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투자한 공사비에 대한 사항은 손실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상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300만원이 그렇게 되니까 300만원이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손실을 가져온 결과가 됐고 이 사항은 그렇게 되자 소유자에게 `95년 12월 28일자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로 반납을 일부 해달라, 그 사항은 뒤에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흥리 쓰레기 적환장 부지선정 과정에 임대료 미회수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부득이 해서 공사를 시행한 결과 여기에 불가능한 쓰레기 적환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고 부지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금액에 40/1000에 해당하는 76만6,000원이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년으로 하면 약 1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지 되는데 당초에 읍에서 일부 행정적인 실무 미숙으로 인해서 300만원 2년분을 3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 체결시 임대료 산출 근거 없이 계약을 체결을 실제로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민법상에 당사자간에 쌍방간에 계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무효화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계약 체결 시에 계약조건에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임대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키로 쌍방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2월 18일 임대계약이 해지통보 된 후에 현재까지의 임대료, 저희가 실지로 설치를 해놓고 한 것부터 해제한 이후에 기간은 임대료 155만7,000원을 회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조성코자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부지를 당초 계획한 용도대로 활용치 못한 채 재정력의 낭비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95년 11월 6일자 공사사업비 2,970만원 전액 변제를 받았고 또한 동 부지에 대해서 제반절차 이행 없이 무리하게 선정된 책임은 실무적인 책임보다는 하나의 읍정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밖에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정을 총괄하는 읍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 돼 가지고 귀책사유를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의 읍장이 `95년 5월 17일자로 의원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행정으로 신분상 조치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당 읍에 강력한 행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임대기간변경에 따른 임대료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 1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회수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장 발부를 하고 아직 전액 회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간 내에 환수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환수를 해야 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그 임대료 산정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환경계장과 현 환경계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문책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서 느낀 사항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 한가지 참고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쓰레기 문제는 저희 양평읍의 문제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통찰을 해주시고 양평읍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런 사항이 됐다는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본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군정에 관한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군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질문에 갈음하는 요구에서 오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당시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한사람이 한 사안에 대해서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잘못한 그 책임에 대한 그 사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양평읍사무소 환경계장 정성모가 훈계를 받았으나 이 행정행위를 보면 몽땅 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었었어요. 지적을 한다면은 양평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라면은 이게 우리가 쓰레기 적환장을 발주해서 준공되는 그 단계에 국도 외곽도로가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이전에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우리 양평군의회 초대의회가 양평군민회관 지하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그 당시에 양평군수, 양평읍장, 건설과장이 와서 외곽도로를 그리로 내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리로 외곽도로가 난다고 하는 것은 수차에 양평군 집행부에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여기다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했고 또한 수시로 협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적환장을 만들어놨었다는 것은 이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양평군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곧 여기 공사가 발주가 돼 가지고 만들어놔서는 안될 데에다가 준공까지 했어요. 2,700만원 회수는 했다고 합시다. 대한민국 기자재가 거기서 다 파기되어서 땅속에 묻혔지, 2,700만원 우리가 받은 것은 양평군 자치단체에는 손해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대한민국 재정상에는 손실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하는 게 좀 미래를 내다보고 장래를 예측하는 이런 행정을 해달라고 늘상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이런 행정들을 해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질문한 의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규칙을 환경계장이 총무계장을 안 해 봤고 회계업무를 안 봐봤다면 알리가 만무했습니다. 공시지가의 40%를 산정해라 하는 그 규정을 봤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당시 양평읍장은 양평군 경리를 책임졌던 경리계장 출신이었었어요. 그 양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을 달리 했다고 해서 이제는 물을 수도 없지요, 답변들을 수도 없지요, 몽땅 다 자리만 떠나면은 그냥 면피하는 거예요, 면피. 수십억 재정손실을 내놓고도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평군 무슨 책임실명제 조례라도 만들어서 전임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사유재산이라도 압류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는 책임행정이 구현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상 앞으로 양평군 행정이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안건상정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재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로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일부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 되는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60억2,100만원 보다 20억8,800만원이 증액된 1,481억1,000만원으로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78억7,100만원 보다 18억4,400만원 증액된 1,397억1,100만원으로 1.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4,300만원이 증액된 83억9,400만원으로 3%가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397억1,5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은 109억1,800만원으로 3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주민세가 1억1,700만원, 재산세가 7,200만원, 자동차세가 9,900만원, 도시계획세가 900만원, 사업소세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66억2,500만원으로 6억9,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재산임대수입이 6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2,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3,900만원, 이자수입이 1억9,000만원, 개발부담금이 4,200만원, 잡수입이 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2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번 의정활동 평가의날 기위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특별교부세 5억이 증액되어 287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7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중소농 지원이 추가 내시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7,500만원, 중소농지원에 5,000만원, 도로정비 사업에 1억2,000만원 등이 추가 내시 되어 2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가 증가된 310억8,600만원, 사회개발비는 1.3%가 증가된 551억8,600만원, 경제개발비는 1.7%가 증가된 467억1,900만원, 민방위비는 2.4%가 증가된 6억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0.2%가 증가된 6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72억2,400만원보다 3%가 증가된 273억1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040억5,800만원보다 1.7%가 증가된 1,063억1,000만원으로17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기정예산 46억7,400만원보다 0.3%가 증가된 46억8,800만원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81억5,000만원보다 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000만원, 사업예산에 2억4,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국고내 1억6,500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행정관리 시범기간 사업비 2개 면에 400만원, 팩스구입비에 400만원, 그 다음에 키폰교체비에 600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에 1,300만원, 제2회 경기도민 한마음축제 참가경비에 2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부족분에 1,900만원, 서종면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900만원, 마을 편익시설 설치 사업비 2개소에 8,000만원, 양서면대사무소 신축비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10건에 10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노래자랑 개최 경비 부족분에 100만원, 옥천리 3층석탑 주변정비,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정비 토지매입 부족분에 2,300만원, 도서정리실 컴퓨터 보조장치 설치비에 100만원,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에 1,500만원, 여성회관 신축 실시설계비에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 사업비 부족분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12건에 1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소농 지원 사업비에 1억7,500만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비에 3,5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제작비에 1,200만원,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정비사업 3개소에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양평 철도육교 실시설계비 부족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2건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보싸이렌 교체비에 1,5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외래입원진료비에 2억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예산개요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위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안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검토로 심의 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불가피하게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321억8,464만6,000원으로 1,339억6,829만5,000원이 수납되어 18억8,364만9,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6억8,364만4,000원을 포함한 1,321억8,464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829억8,24만6,0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09억8,804만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51억9,442만3,000원, 사고이월이 296억5,724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7,570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7억6,06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209억1,352만7,000원으로 1,226억7,797만7,000원이 수납되어 17억6,44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0억4,040만원을 포함한 1,209억1,352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766억5,753만9,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60억2,043만8,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9억8,272만1,000원, 사고이월이 263억8,664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7,40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8,20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특별회계 총괄결산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2억7,111만9,000원으로 112억9,031만7,000원이 수납되어 1,919만8,000원이 추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억4,323만7,000원을 포함한 112억7,111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2,2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9억6,761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억1,170만2,000원, 사고이월이 32억7,5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7,86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황과 1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각 세목별 결산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수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3페이지에 나와있는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35.1%로 전년도보다 4.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대비 결산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321억8,464만6,000원으로 전년도에는 964억4,853만8,000원보다 357억 3,61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39억6,829만5,000원으로 전년도 991억820만4,000원보다 348억6,00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829억8,024만7,000원으로 전년도에는 717억1,920만9,000원보다 112억6,60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에는 273억8,899만5,000원보다 235억9,905만3,000원이 증가된 509억8,804만8,000원입니다. 그외 결산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각 집행부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10월 11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광신의원, 간사에는 김용녕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휴회기간중 심사를 거쳐 10월 11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실장
민원실장 류재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토지지가 및 평가업무의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제명을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서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위원회의 정원을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실에 맞게 군수에서 부군수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인력 승인에 따른 정원관리 및 매립장비 운영인력을 조정을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의 통합관리와 지가조사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전량 이관이 되어서 군에서 총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인력을 조정이 군청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됐고 지난번에도 상정을 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강하면으로 청소차가 1대 배차가 되면서 운전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운전인력을 한사람을 감축을 시켜서 강하면으로 정원을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계 신설이 되겠습니다.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되겠는데 정원 증원이 승진이 5명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에 위생매립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화공 복수직렬로 6급이 하나, 동직열에 7급 하나, 환경8급 하나, 기계8급 하나, 전기8급 하나 이렇게 5명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소요인력은 약 15명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감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비 운전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에 있는 운전인력을 2명을 감원을 시켜서 환경사업소로 정원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은 덤프차 하나하고 매립장에 살수차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살수차 운전원 하나,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운전원이 둘이 감이 되고 환경사업소로 둘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기구 조정을 하도록 지난 9월 5일자로 권고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건축물 토지대장이 전부 통합관리가 부동산관리계에서 총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3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순증원을 하나, 증원이 되는거는 부동산관리에 건축 지적 7급 1명이 되고 관리인력 1명은 읍·면에서 하나 감을 시켜서 데려오는 것으로, 지제면에서 하나 데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 건축직 1명을 감을 시켜서 토지관리계로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여기에 정원조례에는 해당이 없고 저희 규정만 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조사업무 군청 이관에 따른 정원조정은 정원조정이 4명인데 양평, 양서, 양동, 용문 4군데에서 한사람씩 감을 시켜서 본청으로 충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상으로 지가조사 업무가 지금 읍·면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전 직원이 매달리는 그런 입장이 되고 한사람이 지가조사업무만 해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면 청소차는 본청에서 하나 강하면으로 운전원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개정조례안하고 기타 관련법규가 첨부가 돼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9번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의 의전인력 보강을 위해서 그간 수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습니다. 중앙과 도 그리고 군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따라서 지난 4월 8일자로 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사항은 자체정원을 조정을 해서 충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775명에서 현원이 737명으로 약 38명이 정규직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안 시키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측면에서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유보를 하고 있다가 지난번 6월 25일 제54회 임시회 본회의 때도 군정질문에서 논의가 됐고 그 뒤에 지난 9월 16일날 인력충원에 대한 의회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한사람을 감을 시켜서 그래서 본청에서 한사람을 감을 시켜서 의회사무과에 충원을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뒤에 첨부가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10항이 되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명문화시켜서 확정을 짓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1항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위생매립계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이 됨에 따라서 설치근거와 명확한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된 5-2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준농림 지역내 농어촌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 등의 난립에 대한 대책으로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상정이 됐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제3호에 의한 식품접객업, 휴계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에 숙박업, 일반호텔, 여관업, 여인숙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 광숙박업, 관광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이 되겠으며, 제한지역은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주요도로변, 산림농지 보전 필요지역, 수질오염 우려지역, 미풍양속 저해지역, 주변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기타 군수가 판단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표준안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우리군의 각종 규제상 중복,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따라 주민의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고 수도권지역으로서의 여가, 관광 등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업은 본 조례안에서 규제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와 같이 각 개별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일반 숙박업만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숙박업소도 현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허용구역이나 범위를 심의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외소득 증대와 도농간의 교류촉진 등을 목적으로 5호 이상 농가가 집단화하여 설치하는 민박시설은 시설규정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여인숙업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시행 이전에 숙박시설설치를 목적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농지전용과 산림훼손허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를 받았거나 `94년 4월 내무부의 농어촌지역숙박업소 난립자체계획 건축허가 반려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도 본 조례안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제정과 관련한 추진사항이나 행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5일 경기도에서 조례제정 관련지침 및 준칙안이 통보된 이후 올 2월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조례제정을 촉구를 했고 공문으로도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6일 내무부의 농어촌 지역 숙박업소 난립자체에 의거 숙박업소의 신규입지는 저희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금지될 것입니다. 참고로 숙박업소들의 반려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판례에 의하면은 숙박업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관련 인허가 신청 시부터 환경오염이나 퇴폐분위기 조장 등의 우려로 행정처리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행정처리처분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 목적으로 토지 관련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공익상 이익으로 건축허가를 불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저희 행정측이 폐소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기 전에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숙박업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관리 인허가 신청이 있을 시에 현재같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허가할 수 없으므로 주민 불만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된 조례안 및 안산시와 4개시군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원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레포츠공원부지매입)승인(안),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강하보건지소부지매입)승인(안),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추가매입)승인(안),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3층석탑부지매입)승인(안),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다목적회관건립)승인(안), 제1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용문보육시설부지매입)승인(안) 이상 6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레포츠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옥천레포츠공원 조성계획 부지와 부지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입니다. 부지 매입은 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765번지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이 5억1,358만원입니다. 취득면적은 1,94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천부지가 약 14,240㎡가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취득 재산목록, 도면, 건축물대장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강하보건지소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강하보건지소 부지에 개인소유 토지 323㎡, 약 98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점유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바 강하보건지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이것은 119㎡가 되겠습니다. 운심리 48-11번지 약 36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마는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에 그 자리에다가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입이 되어서 보건지소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함재성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함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평군 발전과 공유재산관리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취득면적은 19,981㎡가 되겠고 매입 예정 금액은 4억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 부지는 양평읍 공흥리 산 48-2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기위 매입한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목록이나 지적도 대장은 뒤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3층석탑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옥천면 옥천리 1002번지에 소재한 옥천면 3층석탑, 즉 향토유적 제3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옥천면 주민들의 전통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에 대한 향토사랑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득대상 토지의 위치는 향토유적이 소재한 옥천리 746-1번지하고 747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면적은 863㎡ 261평입니다. 현재 평가 금액은 5,900만원이 지금 감정가로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현 양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다목적복지회관건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양평 군 노인, 아동, 부녀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현재 양근어린이집 부지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위치로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93-25번지 지적은 796㎡로서 263평입니다. 건축면적은 1745.5㎡로써 지하 5층 지상4층으로서 연건평 557평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군비 5억과 도비 5억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관리계획(공립보육시설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간접지원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립보육시설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립보육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693-3번지 외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고 취득면적은 615㎡로서 203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약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가결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