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5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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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녕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추가매입)과 관련한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매입과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앉아서 하시지요.

김용녕위원장대리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은바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추진결과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설립 사업추진 경과보고는 1993년 3월 31일 농수산부 업무보고 및 7월 2일 신경제5개년계획보고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계획을 대통령께 장관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동 8월 5일 연도별 중앙지원계획이 시달되어, 양평은 `96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월 20일 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설립 소요예산을 농어촌진흥원에 보고하였습니다, 30억을 보고 드렸습니다. `94년 6월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2월 21일 군수 결재를 득 하였고 `95년 1월 25일 군의회 업무보고 시 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를 건의 드린바 있으며 3월 4일 `96지방재정특융자사업심사계획서를 제출하여 1995년 6월 16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추진 적정으로 판정,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4월 4일 용문면 마룡리 군부대 철거지 4필지가 부지로 적당하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국방부에 매각요청 하였는 바, 육군 제69 모부대로부터 매각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7월 19일 민선군수께 주요업무보고 시 센터설립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7월 21일 제2대 양평군의회 업무보고 시 센터설치를 건의 드렸고, 민선 도지사 공약사항인 양평군 농촌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추진계획을 도지사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월 28일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계획을 확정, 군수결재를 득 해서 부지 33,000㎡이상 청사 3,960㎡, 예산 총 예산 1,2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월 28일 `95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6,000만원을 요구하여 11월 15일자로 의회 의결, 토지매입비 이건 측량비 감정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케 하였습니다. `95년 9월 29일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계획에 의거 사회지도과장외 6명으로 추진계획단을 발족했습니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옥천면 아신1리외 3개 지역을 답사하여 가격과 입지상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나 적합하지 못하였고, 가능하면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양평읍 인근 5개 읍‧면 수십 곳을 부지를 물색해 보았으나 조건에 맞는 적지가 없었으며, `95년 부지 선정을 못하여 1,000만원은 `96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월 20일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설계비 8,600만원, 토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도비 3억원과 건축 부대경비등 총14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년 2월 27일 주요업무보고 시 센터설립 추진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96년 1월서부터 4월까지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지역주민 등을 통해 입수한 부지매각 정보에 대해서 30억에서 대상부지를 현지답사하고, 그중 적정하다고 판단된 6개소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 농민‧학습단체 대표 및 추진기획단등 10명으로 부지선정심의회를 개최 6개소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등 현지답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제1후보지로 양평군 공흥리 산 48-1번지를 구두확정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 23일 군청관련 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법에 따른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결과, 진입로 폭 4m 확보와 대지면적 30,000㎡이내로 제1후보지에 추진할 것을 확인 받아 5월 10일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제1후보지로 감정을 의뢰하면서 인접한 산 48-2번지, 임야 7,438㎡에 대해서도 장차 구입함이 부지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함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1996년 5월 17일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분간 의회 개회계획은 없다 하고, 금년중 청사착공을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하여 부득이 군의회 의정평가보고회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현황, 부지매입계획을 보고 드렸고, 제1후보지 매입계약 추진을 구두 승인 추후 의회 개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20일 감정가 통보 결과 ㎡당 아시아평가법인은 17,200원, 제일평가법인은 12,500원으로 평균 16,850원으로써 당초 예산 계상시 확보목표인 33,000㎡의 2배에 가까운 59,350㎡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었으므로 인근 농지 매매가격 ㎡당 6만내지 10만원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동 5월 22일 동 제1후보지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 재무과 영선계에다 심의의뢰를 하였고, 5월 28일 부지매입 추진현황과 감정결과를 군수께 보고하였으며, 부지매입계약서안을 결제 받아 5월 29일 농촌지도소에서 57,994㎡에 대하여 9억7,719만원, 898,900원을 ㎡당 16,850원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금의 10%인 9,771만9,9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6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가결되었고 6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의회 승인에 따라 부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인수받아 재무과에 등기이전을 의뢰하고 서류검토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7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도 통보 받았습니다. 7월5일 매도인의 청구가 있어 묘지이장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중도금 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여 등기번호 16,312호로 부지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996년 7월 26일 묘지 주인으로부터 `97년 5월까지 묘지를 이장하겠다는 합의각서를 받고 매도인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총 매입금중 800만원을 묘지이장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잔액 2억7,147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지매입금은 매도인 4인의 지분을 따라 청구에 의거 개인 예금통장으로 분할 지급하였으며 잔액 800만원은 지분이 가장 많은 김영환의 지분으로 유보하였습니다. 8월 23일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 결과를 군수께 보고 드렸고 한편 지난 5월 28일 1차 부지매입계획 결재시 군수께서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6월 3일 양평읍 공흥리 산 48-2번지외 5필지 19,981㎡에 대하여 4억381만원, 임야 2필지를 감정가격 논 4필지 ㎡당 30,300원정도의 추가 매입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6월 28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추가매입비중 부족분 3억8,100만원을 계상, 의회 13,131-285호로 의결 받았습니다. 8월 2일 추가매입에 따른 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8월 26일 심의결과 가결되었습니다. 8월 29일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다른 안건과 일괄 상정되어 함께 부결되었기에 본 회기 중에 별도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8월 31일 금후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추진계획을 군수께 보고하였고, 9월 4일 위원님들께서 매입한 부지를 답사하셨으며 현재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90년 9월 27일자 양평 백운신문에 농업개발센터 건립 부지매입 7억대 땅 투기 의혹이라는 재야의 기사가 게재된 동기는 원매자로부터 중간매매자가 구입하여 우리에게 매도한 금액의 차액이 7억이므로 엄청난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이는 원매자가 양평지역 토지매매 시세를 모르고 싸게 매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항간에는 같은 소개업자들간에 이권다툼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말들도 있습니다만 기사내용에서 우려한 바와 같은 의혹은 일체 없으며, 매입한 부지의 입지가 양호하고 현지 양평지역의 토지매매가격을 비추어 볼 때 결코 고가에 매입한 것은 아니라 사료되며, 현재 매입한 부지로만도 계획한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에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당초 금년에 청사 건축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있었기에 부득이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 하에 계약을 조속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처음 공흥리 산 48-1번지를 소개받았을 때 공부상의 소유자는 김인묵 이었으나 토지를 이미 매입한 상태이고 매입차액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며 늦었지만 실명으로 등기이전 후 우리에게 양도하겠다 하여 원매자와 접촉을 갖지 못하고 별반 의구심 없이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에 의거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본연히 지도직이어서 법규나 행정절차에 미숙하여 처리과정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매도자나 소개자 또는 그 어느 누구와 결탁하였거나 정도에 벗어난 바 없으며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우리 양평의 특색 있고도 경쟁력 있는 앞서가는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다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음을 50여 지도직 공무원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끝까지 보살펴 주실 때 저희도 소신을 잃지 않고 지역민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 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모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매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맡은바 소임 완수를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제가 위원장님 !

김용녕위원장대리

예.
재찬

장재찬위원

제가 이거 정보에 대한 사항을 듣고 또 제일 먼저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지에 대해서 6만원내지 10만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지 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결국에는 그 지능적인 부동산업자가 계획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정말 선의적으로 말려들어 간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에 서로 사전에 그 사람들 하고의 결국에는 묵계가 좀 있었느냐, 그게 문제지 금액이 결국에는 비싸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뭣하고 그러는 분들에 의한 사항에 의하면은, 뭐냐면은 지금 감정을 할 때 그 감정의 명의는 교수의 이름으로 감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하고 그러고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감정만 그 사람의 결국에는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능적인 부동산업자들하고만 우리가 결탁을 해서 그 한 상황이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뭔가에 내용이 있는 건 아니냐 해서 그 의심적인 상황에 의해서 여기 지역분들이 결국에는 얘기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자신이 입금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대준 사람은 다른 분이고 그 돈을 대준 사람의 동생 뭐 처 또 결국에는 친척 이렇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결국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재산인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주고서 살 수 있는 상황도 결국에는 못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분이 결국에는 조정을 결국에는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매입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을 결국에는 내는 상황이라면은 또 모르는데, 이건 처음서부터 어떻게 됐던 간에 양도소득세도 안 내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넣어서 지금 양도소득세도 그 사람들에게는 안내고 그대로 이득에 대한 것을 옹그리 다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조금 잡음이 결국에는 생기는거고 그런데 이 본인인 교수가 다른 말을 하면 좋은데 당신네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산림청이라든가 거기에서 뭘 한다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시세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 가지고 팔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15,000원에 결국에는 사 가지고 55,000원씩 받고 중간에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기한 내에 이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해 가지고 여기 군수님이라든가 소장님이라든가 기타 결국에는 실무자에게 그 사항에 대한걸 누누이 얘기를 했대는데도 그것을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런 정보를 듣고도 그걸 결국에는 참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강행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용이 결국에는 그분들하고의 사전묵계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의 경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묘지는 이장을 했는가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장을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800만원을 넘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장을 안 해 갔을 때 그 8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이장을 다 완료하고 마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장비용을 돈 800만원을 남겨놓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때 까지도 뭔가 다 배려가 돼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가 그래서 특위 구성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수사가 착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특위구성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마는 거기에 그분들에게 계약을 그런 계획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게 됐던 경유하고, 또 묘지를 이장하지 않았을 때 그 800만원 금액가지고서 결국에는 충분히 이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묘가 소장님 몇 기 입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3기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3기?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이장, 묘지이장비용 8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이런 것은 우리 기획단장이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기획단 단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담당자가 말씀을 하시도록 하세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먼저 부지 값에 대해서 싸게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업무를 절차상 몰라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결탁관계는 우선 서두에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은 교수한테 소유권이 있는데 감정은 왜 다른 사람하고 했느냐, 그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아까 제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부지선정이 될 그때 상황에서 제가 느낀 대로 현지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총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군데를 물색하여 오던 중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 20여군데 지제서부터 용문서부터 옥천까지 쭉 예상후보지를 물색해 봤으나 마땅한 자리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던 차 직원으로부터 한 자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공세리 대명콘도 앞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관계과장하고 계장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리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경사도도 완만하고 땅 토리도 괜찮고 그래서 참 좋은 자리다, 그 다음에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가격은 한 8만원내지 10만원대정도면 가능할거다, 소개자도 그렇게, 그런데 그 소개자가 지금 김두환이라고 문제가 되는 중간에서 장난을 했다고 그런 김두환씨가 그 땅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부지를 물색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직원한테 그러냐고 물어 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본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자리 후보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리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그 가격이 8억에 잡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시설설계, 주택시설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러고, 일단 물권이 잡힌 상태고 또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걸 풀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갔더니 가격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또 틀리더라고요, 또 뛰어요. 그래서 이거 사려고 들어가면 가격이 뛰고 8억원에 잡혔고 또 심지어는 주택부지로 해서 설계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다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건 어렵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백지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꼭 거기만 되느냐, 여기 한자리가 또 있는데 한번 보겠느냐, 그런데 있다는데 아무데나 봐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본 것이 48-1인데 또 거기를 또 가봤습니다. 당사자하고 우리 지도과장하고 우리 이용기 계장하고 넷이 거기를 가서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현재 눈으로는 상당히 괞찮더라고요. 버덩도 버드러지고 뒤에 백운산도 있고 아늑하고 또 지전작업 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우선 거리도 가깝고. 농민이 이용하기도 수월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적에 상당히 자리는, 값은 어떻든 간에 자리는 괜찮다 그랬는데 “단가는 대강 어느 정도 달라고 그럴 것 같으냐?” 그랬더니 뭐 6만원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6만원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당초에 당초 지역농업개발센터가 평수는 한 만평정도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10만원대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단가는 6만원이고 평수는 지금 한 17,000평정도가 되는데, 대략.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면적도 크게 사고 자리도 괜찮고 또 향이 동남향쪽이 되어서 작물이 자라는데 아주 적정지다, 그래서 “야, 이거 놓치면 안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땅 있고 아주 확실한 땅 주인과 계약을 하고 그 절차를 밟으면 우리는 별 저거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국도비가 시설비가 지원이 또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회입니다, 각 군 저걸로 봤을 적에. 그래서 도에서는 자꾸 부지 확보했느냐고 독촉은 오고, 그런데 이건 작년부터 부지가 물색이 된 상황이고. 금년에도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야, 이것 금년도에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결에 그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깊이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지금 누차에 걸쳐서 홍이라는 분이 군수님도 와서 뵙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한테도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우리 당초 맘먹은 대로다가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런 여건에서 이런 것을 놓치면 우리는 센터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미련한 마음에 일을 묵묵하게 또 사실상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누를 끼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제가 보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대지가 결국에는 거기에 적지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결국에는 비싸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단지 지금 의혹은 뭐냐면은 우리가 풍문에 의해서는 실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말썽이 난 것도 그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한 1억을 가지고 나누어먹고 이렇게 좀 뭐하자 좀 나눠먹자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것을 결국 안하고 저 혼자서 다 먹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직접 사항이 아니고 풍문에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의심에 의한 사항으로 그 교수에게 얘기를 하고 뭣하고 그럴 적에 얼마에 이게 매매가 됐느냐 하는 상황에 알아볼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교수하고 만나서 추진할 적에는 아무 얘기를 그런 안하고 또 꼭 김두환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김두환씨라고 하는 사람하고만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그래서 1만5,000원을 주고 사 가지고 5만5,000원씩을 결국에는 줬냐,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의한 그 의혹이 결국에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유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고.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자리가 나와 가지고 등기를 띠어봤습니다. 등기를 띠어보니까 계약단계에 들어가게 등기를 띠어보니까 김인묵씨로 등기가 나왔는데 원매자를 연결을 시켜달라, 우리가 원매자를 그 연결을 시켜달라 이랬더니 김두환씨가 뭐냐하면 “그것은 등기부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기위 얼마 전에 그 땅은 양평사람들이 다 사 놓은 거다” 그래서 그 서류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전매를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자기네들이 등기를 넘겨서 그걸 법 절차 대로다가 이렇게 해서 지도소에다 넘기겠다, “양평사람이 기위 물건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실권은 양평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김인묵씨가 있는데 이 사람을 연결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기위 그것은 장부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얼마 전에 양평사람이 기위 확보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확보한 사항에 등기를 전매에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등기를 완전히 넘겨서 그 상황에서 지도소로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관계는 다 하겠노라 그랬는데, 저희가 워낙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서의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감정은 아주 교수 얘기까지 하니까 김인묵교수의 이름으로 그걸 감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금액에 대한거라든가, 그분을 결국에는 만나서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 무슨 내역이 결국에는 다 있어서 그러지 않았느냐 해서의 지금 그거 의심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나도 모함을 당해보고 뭣하고 그랬지마는 우리가 결국에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잘 풀리지가 않으면 여하간 의심을 받게 되어 있는거 거든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제 생각에는 감정관계는 기위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대상지기 때문에 명의가 어떤 분이 됐던 감정의뢰는 우리가 감정비를 주고 어차피 우리가 그걸 살 수 있는 예정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인묵씨의 이름으로 있을 적에 감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별 저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됐을겁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어느 분이 결국에는 가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고 여기 군수님에게도 얘기를 하고 실무자인 한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 그랬다거든. 그런데도 결국에는 그걸 묵살하고 그리고서 김두환씨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대로 사실인지 알 수거 없는 거지요. 그 사람들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구입하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렇게 정보를 다 제공해 줬는데도 그것을 결국에는 감안을 안하고 그냥 강행했다고 하다보니까 뭔가 묵계가 있지 않았느냐 하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도 그거겠지요, 뭐 다른 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야 잘 모르고 또 실무 거기에 대한 실무자가 있을 거니까 실무자에게 그 내용에 대한 경유하고 묘지에 대해서 이장을 하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묘 이장은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그것도 우리가 그 사람들 편의만 보는 상황으로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느냐 인제 그거거든요.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대리

예, 최영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묘지이장 3기라는데 3기에 대한 법정가격 800만원을 남겨놨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가지 소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매수할 때에 그 사람네들이 양수하기 이전 대금을 다 치른 후에 계약이 된 겁니까, 대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이 된 겁니까? 김인묵씨한테 양수, 양도할 때 제 3자들이 양수가 끝난 상태에서 지도소에 계약을 한 겁니까, 그전에 계약이 된 겁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토지권리가 제 3자한테 넘어올 적에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농촌지도소에서 매수할 때에 기위 전 소유자 김인묵씨 소유가 대금이 다 넘어간 후에 그러니까 김명환씨, 한성순씨, 이창만씨, 최동일씨 4인 연명으로 김인묵씨한테 양수를 했지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맞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그러면 양수한 후에 지도소에서는 계약된 겁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후에 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후에 한 겁니까? 잔금 다 치르고 난 후에?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예.
영식

최영식의원

명의이전하고 난 다음에 계약된 겁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예.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대리

고기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공무원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내 입으로 다니면서 내가 안 그랬습니다”하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 말을 믿을 사람도 없고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말씀을 최대한 다 해주셔야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이 의심나는 문제를 답변할 수 있다고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질문도 많아야 되고요, 또 알고 싶은걸 다 알아서 해줘야만이 이 위원들이 그때그때 대처해서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안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은 안 시키겠습니다. 일 개인 주민이 군수님한테 찾아와서 “그 땅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문제점에 대한걸 검토해주시오” 하는 얘기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상에 들어보면은 군수님이 소장님한테 연락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군수님한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들었다면은 군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 얘기가 궁금하고요,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부지매입 1차 매입에서 이 가장자리로만 땅을 구입해놓고 지금 2차 매입과정이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혹은 왜 노른자는 빼놓고 뺑뺑 돌려서 샀느냐, 이게 무슨 땅 투기꾼이냐, 그 가생이는 사놓고 가운데는 놔두면은 결국에는 길을 막아서 싸게 산다는 목적 같은데 이건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저희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개인의 신분 같으면은 사실 땅을 사놓고 그 땅을 갖다가 길을 차단했을 때 결국은 쓸모 없는 땅을 만들어서 구입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리 이게 1차, 2차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몰라도 1차, 2차가 같이 매입이 됐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이 2,700만원에 사 가지고 7억을 갖다가 수입을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 됐을 때...
영식

최영식위원

금액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2,700이 아니잖아요?

고기섭위원

2억7,000입니다, 2억7,000.
영식

최영식위원

예.

고기섭위원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2억7,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9억7,000에 했기 때문에 7억이라는 수입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과장이 됐을 때 그 내용을 일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그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그게 거론됐던 걸로 아는데 그걸 끝까지 꼭 치르어야지 되는지,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약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사실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고기섭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민원인이 군수님께 문제를 제시하고 소장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됐었느냐,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 불법상가 점유 때문에 한참 양평이 시끄러웠을 적에 아침에 긴급 실과소장 회의가 부군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제가 오면은 부속실에 들려서 인사하고 부군수실에서 실과소장 긴급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은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회의도중에 군수님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과정에서 부속실에서 “군수님 전화입니다” 지도소장이 부군수실에 와있는걸 알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소장을 연결하라고 그러니까 지도소로 연결을 하든, 회의실로 연결이 됐습니다. 군수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더니 여기에 직함이 있습니다. 그 직함을 대시면서 “아무개가 와 계시니까는 지도소 부지문제 때문에 상의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좀 만나보시오“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의를 끝내고 제가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나는 “군수실로 왔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도과장이 당겨서 내려가셨어요” “내용이 뭐지?” 이랬더니 역시 부지 건 때문에 너무 비싸게 산다, 이런 얘기래요. 그래서 일단 올라와 봐라 그래서 이걸 추진대책위원회를 여기 소장실에서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지. 그래서 땅 그렇게 되고 우리 예산 먼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10만원 생각했던 게 한 5만원정도에 우리가 많은 면적을 사니까는 자리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는 오로지 그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으로 클로즈업되다 보니까는 옆에 것은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김두환씨하고 홍일구씨는 듣기로는 내가 1월달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부동산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던 과정인데 이 사람이 1월달인가 언제 나와 가지고 독립을 했는지, 부동산 가게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둘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던 것 같에요. 그래서 듣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누어 먹어야 될 상황인데 혼자 먹었다든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어서 일단은 이것은 호사다마하고 좋은 일에 이런걸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일만 추진하고 우리 목적만 달성하고. 그거는 손해를 많이 국고를 낭비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잘못이지마는 우리 목적에다가 접근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을 강력하게 추진 계속 밀고 나가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다시 이게 자꾸 잡음이 나고 상당히 벌써 그때서부터 시끄럽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절차상의 문제점 해보니까는 아무래도 법이 어긋나고 그런 문제점이 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매입지 48-1을 하면서 가운데 있는 것을 왜 그것을 남겨놨느냐 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은 마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또 소유주가 달랐습니다. 그 밑에 게 다르고, 48-2, 3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17,000평정도 면은 우리 센터는 한 만평이면 충분하거든요.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지만 일은 많을는지 몰라도 체육센터 어민체육센터를 겸해서 군수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주 군수님이 작년 취임하시고부터 마사회에서 15억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아주 정부에서 제일 좋은 센터, 또 농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도 만들고 숙박시설도 만들고, 그런데 사실 저희 센터 저거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교육왔다 쉴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아주 좋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센터 운영을 짓는데 우리한테 10억이 별도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고 나중에 자리를 먼저 예비물색을 우리 눈과는 다르고 그래서 내무과장, 부군수님 자리가 몇 군데 나왔는데 몇 군데 중에 하나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시고 제가 일부러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향도 괜찮고 괜찮고만” 우리는 그렇게 두 번 모시고 나갔었어요. 그전에 사단장 숙소 그 뒤로 했는데 거기는 24만원씩, 3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모시고 그랬더니 그 나름대로 평가를 또 해주시고 그 다음 번에 최종적으로 48-1 거기를 모시고 군수님 결재를 부지를 여기를 심의해서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심의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5시 조금 됐거나 말거나 할 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현지가 중요한거라고 현지를 가보자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 가지고 현지를 가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후보지를 보시고는 자리는 공세리 거기가 좋다, 그래서 그러그러한 사항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2차 후보지로 내가 생각한 건데 거기를 1차로 생각을 하고 거기를 추진을 하시오”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허락은 떨어졌으니까 참 그 보다 좋은 일이 없지요. 그런데 당초에, 김두환씨가 소개한 땅이 공세리 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파기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 그럼 이쪽거 한군데 더 있는데 한 번 보자” 그래 가 본 것이 사실상 그게 우리 눈에 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만7천평에 대한 것을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센터, 체육센터 관계를 약간의 부지를 더 필요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것은 왜 그것을 마저 하지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빼놓고 나중에 어쩌구저쩌구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딱 그것을 살 예산밖에 안됐다고. 그것을 마저 구입을 추가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그때 예산이 모자랗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마저 사는 것으로 내적으로 요소를 하고, 48-1을 금년도, 그래서 일이 그렇게 추진이 된 거지, 거기에 중간에 남겨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요, 지금 거기가 노른자위라고 모든 게 지금 지적도를 보면 꼭 가운데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입과정에서 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입지적 조건이 된다든가 이 주민들이 내다보는 과정은 결국은 지도소가 그렇게 남겨놓게 한 것이 결국에는 길을 막아서 못 쓸 땅을 만들어서 싸게 살려고 하는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개인과의 관계가 아닌 신뢰받아야 되는 공무원들이 결국은 이 주민의 땅을 사면서 주민의 땅인지, 지역사람인지, 외부사람인지는 잘 몰라도 그 땅을 사면서 결국은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젓번 말씀 하셨는데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궁금한 사항을 설명 듣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소가 해명하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서 해명해서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층분히 들었습니다.

김용녕위원장대리

예, 홍영기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지요.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의 상세한 답변내용은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이 땅을 살 때도 사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띠어보고 토지대장등본을 띠어보고 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공직사회에서 그것도 한두평도 아니고 엄청난 땅을 사면서 공구상에 소유자가 엄연히 김인묵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했다는 건 도저히 행정상 절차가 미흡해서 했다고는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이나 지도소에서 또 설치할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도 저도 군수님이나 지도소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런 건물을 아까 여러 군데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때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건물은 지역개발 균형차원에서 양동이라든지 서종 아니면 지제, 개군 오지에다가 해서 지역개발도 발전이 되고 또한 지금 교통체증이 심한데 꼭 양평에다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 값싼 이런 장소에다가 선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군데 조사를 하시다가 적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부지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건물을 만일에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좀 배려를 해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더군다나 교통체증도 심한데 한군데다 자꾸 몰아넣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진입로가 4m폭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설계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4m폭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는 게 기왕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넓게 길을 해서 차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강상 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민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민들을 공무원들에게 의혹이 없다는 사항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알았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소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 결탁을 했거나 이랬다고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홍영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등기부등본을 띠어본 결과 등기상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하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된 상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원매자하고.
영식

최영식위원

13일차예요, 13일차.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원매자하고 한 게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예 등기 필한 후 13일 후에 계약체결이 됐어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게 되면은 “공부상의 소유자는 김인묵이었으나” 이랬단 말이에요?
영식

최영식위원

공부상 관계가 없어요. 등기부등본에 등기필 한 후 13일 후에 체결됐어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녕위원장대리

감정의뢰는 김인묵씨가 소유하고 있을 때 감정의뢰를 했고 등기는 그 후에 났고 13일 후에.
영식

최영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 임야 나머지 임야는 기위 산 감정가격대로 사기로 했고 논만 더블로 더 주기로 3만3,000원에다가 품의상신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큰 의혹이 되지 않아...

고기섭위원

아니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알아야 답변하지, 내용을 모르면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마저 답변을 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물 건립시 왜 꼭 양평시내를 위주로 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제면 송현리 거기 군유지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 가지고 거기 이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면적이 좀 협소하지만 논이라도 붙여서 여기다래도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걸 다른 땅을 또 사달래요, 그거를 하면 다른 땅을 그때 6만원에서 7만원정도를 해서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체를 하면은 그것도 묶어서 한 만평정도를 묶어보겠다, 그래 가지고 두 번씩이나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사람을 바꿔서라도 하겠다는데 그 중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양평읍이 많은 농민들이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를 하다 보면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평읍에다 하려고 그랬던 거고, 부득이 양평에 부지가 없으면은 천상 지제, 용문, 옥천, 옥천도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개군, 강상 그리고 강하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당한 자리가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길은 4m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법적 규정상 4m이하로는 안되고 해서 4m이상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길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이렇게 해서 길을 넓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대리

예, 박용직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 상식은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거래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일단은 내놓습니다, 얼마로 이렇게. 그 다음에 받아쥔 사람이 얼마만 받고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더 받는 것은 자기가 갖고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차액적인 문제가 엄청난 차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계약을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미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무처리가 다 되게 되면 7억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는 내가 의심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또 그런데 게재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수억을 내다보는 퇴직금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걸 조금 얻어먹고서 문제를 삼지는 않겠는데 제가 다만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은 30여개소를 대상부지를 현지 답사하고 이랬는데 이것하고 6개소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48-1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내역에 지번하고 그 다음에 평수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지적도를 첨부해서 참고로다가 본위원은 물론이고 전 위원님이 소지할 수 있는 매수와 의회사무과에서 비치할 수 있는 것까지 13매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30여곳을 어디어디 갔다 왔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과연 돌아봤는지, 가능한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도로확장은 적어도 교행차선을 두기 위해서는 8m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교행차선이 되게 해야 장래성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이 제가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나 안 했나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점검될 수 있는만치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홍용표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용표

홍용표위원

예, 홍용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당시에 김인묵교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땅을 팔게 됐느냐?” 했더니 “산림청 부지로다가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산림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십시오“ 라는 것에 대해서 ”참 억울한 가격을 갖다 받고 팔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만날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만날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직 못 만났는데, 거기 처음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었느냐, 사겠다고 올라간 사람이 김이섭씨가 올라갔습니다. 그 양반 얘기가 김인묵 얘기가 김이섭씨가 올라가서 그걸 갖다가 산림청 부지로 해야 되니 “너 좀 팔아라” 학교 대학동창이래요, 그 양반들이. 그래 팔라고 올라 왔고, “다른 사람이 올라왔냐?” “올라간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고 답변을 했는데, 김인묵교수는 지금까지도 아마 사시나무 떨듯하고 있어요. 7억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나가버렸으니. 하필이면 농업개발센터를 양평군에서 저거를 한다면 진작에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무리 없고 싼값에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왜 그런 경솔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구박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장해서 지도소가 됐든 지도소에서 군청이 됐든 너무나 성급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청문한 바에 의하면은 검찰에서 수사가 착수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좀 알려주시고 또 수사를 시작을 했다면 제가 정보관계서류 일체를 다 압류를 했는지 알려주시고 또 본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이 사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아주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장재찬 의장님께서도 한 여러번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전화로도 시달림을 당하시고 곤경을 많이 겪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지나가다가 붙들고 묻는 사람이 없는가, 전화로 강력하게 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서 추궁을 안 하나 뭐 위원의 자질이 어떠냐 하면서 사실 인격모독까지 서슴지 않는 유지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동료 홍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는 말이지요, 어디까지나 모든 절차와 행위는 문서로서 보존을 하고 문서로서 기록을 남기는 사명이 제일 우선입니다. 말로 서로 주고받는 얘기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있지 않고 그 사람이 신분을 달리 한다든지 직위를 달리 한다든지 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 공문서가 생명이다시피 하는데 이 감정을 하던 그 단계에서도 땅의 주인이 분명히 뭐 김인묵교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등기부나 대장상 소유권자, 법적소유권자 그 사람한테 수소문을 하면 대학교수라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컴퓨터에 한번 넣어 보면은 전화번호 금방 아는데 거기다가 전화로 확인을 못하고 중간 브로커에 휘말려 가지고 아까운 재정을 7억씩이나 낭비를 했느냐 하는 참 타당성 있는 항의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참 한꺼번에 망신을 당하고 또 열심히 공직하고 있는 지도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요새 검찰에 출납을 하면서 곤경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걸 사전에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기본이 다 정립이 된 후에 착수를 하셨다면 또 착수를 해놓고라도 그 수순을 하나하나 체킹을 좀 잘 좀 하셨다면 이러한 어려운 일은 충분히 없어도 될 것 갖다가 이렇게 됐다 하는 아쉬움을 해봅니다. 이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농촌지도소에서 일절 회계원칙이나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나 이게 어려우시면 본청에 전문 관리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이렇게라도 하셨으면 욕 안 먹습니다. 항간에서 얘기도 현재 그 땅을 놓고 팔아도 한 뭐 7, 8만원을 받는다고 이런 얘기예요. 주판알을 두두려 봐 가지고 5만6,000원에 산 것도 싸다고는 얘기는 합디다. 싸다고는 얘기는 하나 이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모든 게 다 절차 아닙니까, 모든 게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얘기를 오늘날 면할 길이 없는데 좀 매끄럽게 일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 중에 모두다 답변을 다 해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좋고, 제 말씀을 참고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사항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고 오늘 제3차 위원회는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