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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5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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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

윤광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하여는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홍영기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95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결과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를 적정하게 수립 편성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95년도 총예산 1,321억8,464만6,000원 중 122억1,470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바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 중에도 총 예산대비 2.7%의35억7,559만9,000원의 막대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사장 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관계 규정과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것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법규연찬과 관계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편성시 실시 설계비 미계상입니다. `95년도 읍‧면에서 실시한 262건의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비 6억3,800만원만 계상하고 실시 설계비를 미계상한 사례가 있었음 이는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는 공사금액의 요율에 의거 계상하여야 하나 미계상 하였음으로 향후 읍‧면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도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철저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중 3,458필지 중 3,346필지는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6만3,074㎢의 112필지는 농경지 경작목적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유휴상태에 있음. 또한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96년 8월 14일 현지확인결과 계약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유휴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유휴상태로 버려지는 대부재산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일반수용비 미집행 사례입니다. 연중 영농계획표가 기록되어 농가에 보급키로 본예산에 계상된 농가월력 예산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가월력은 농촌에서 꼭 필요로 하는 1년 중 영농계획서가 기록되어 농가에 많은 참고가 되는 월력으로 시기를 일실치 말고 적기 제작배포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미집행 입니다. 관용차량 차고 도색을 위하여 `95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쳐 도색이 필요한지 아니면 낡은 스레트를 교체 할 것인지를 사전확인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확인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저소득층 연탄보조 운반비 불용액 발생 사항입니다. ‘95당초예산에 양평군생활보호대상가구 835가구분에 4,330만원이 계상되어 3,556만원이 집행되고 774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생활보호 대상가구를 확인조사 할 때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아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앞으로 모든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정확한 조사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서한문 제작비 미집행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차량증가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성행으로 교통사고 유발 및 차량통행의 지체등 도시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계도용 서한문을 제작 배포하고자 했으나, 시대적 상황과 주정차 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치 못한 처사로 관계 공무원의 자세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예산에 문화유적 총람 발간비 사고이월 부당 내역입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시기를 일실치 말고 적기 추진되어야 하나, 문화유적에 관한 총람을 발간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미흡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1,500만원을 1년내 방치하다 `95년12월 29일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한 판단과 적기 사업추진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운영 시설비 명시이월 부당내역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3조에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경비중 그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후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 즉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세출예산안에 명시하고 명시이월비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전산운영 시설비 예산 4억1,870만5,000원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놓고 장소 미선정으로 `96년으로 명시이월 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 용문산 눈썰매장 개설사업선정 부적정입니다. 용문산 관광지개발 사업으로 관광지 내에 눈썰매장 설치를 위하여 8억4,663만9,000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수도권 정비법의 저촉으로 사업시행이 지난하자 용문산 놀이시설로 사업을 변경키 위하여 `96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선정 시 관계되는 관련 법규를 숙지한 후 사업예산을 책정하여야 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수도권정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14조를 숙지치 못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자세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예산에 공설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 명시이월 부당내역입니다. `95년 6월 9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공설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 4,500만원을 계상하여 공설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아 `96년도로 명시이월한 사례로 앞으로 모든 예산을 계상하려 할 때에는 사업목적과 사업장 위치선정이 조사가 된 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활용제도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앙양을 통하여 운용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제안모집은 년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특별상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하, 우수상은 10만원이상에서 20만원미만, 우량상은 5만원이상 10만원을 포상 하도록하여 본 예산에 180만원을 계상해 놓고 `95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례로 이는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 창의적인 의견을 고안 장려치 못함과 아울러 조례제정 목적에도 어긋나는 처사로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발전적인 측면과 행정의 과학성을 위하여 적극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 포상금 불용처리 입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일정한 비율에 의거 포상키로 650만원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성립시켜 놓고 479만5,000원 약 86%의 잔액을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이는 체납세 일소대책 및 세원발굴 대책으로 시행키 위한 중요한 예산임에도 담당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적극적인 독려 미흡으로 무려 11억3,0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적기 독려치 못하여 포상금이 사장되고 미납액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새로운 각오로 체납세 일소 및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노력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과다 책정입니다. 양평군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31대의 업무용 이륜차 유지비로 총 8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21만1,000원만 집행하고 746만9,000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현재 군, 읍‧면에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물품 관리부서에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가 31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행가능 대수는 21대로서 10대의 이륜차가 미활용 되고 있는데도 31대의 이륜차 유지비를 과다 책정하여 본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는 물품관리 부서에서 정확한 물품대수를 파악치 못한 처사로 앞으로 미활용 대수에 대하여는 물품관리 규정에 의거 과감히 불용처리하고 현실성 있는 재산관리로 예산에 손실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납세금 징수의 일소대책입니다. `95년도 총 미납세 징수결정액 125억1,358만3,000원중 113억8,311만8,000원을 수납하고 11억3,046만4,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보고회, 평가회등 기관장의 특별한 관심과 의지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미납세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세무지도 포상금과 해외연수등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어 미납세금 일소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세무지도 포상금 제도와 연계된 사항으로 기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금징수에 있어 과오납금 발생처리입니다. 신뢰받는 민주세정구현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세금의 부과 징수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95년도에 총 249건에 9,944만3,000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는 각종 세금의 부과 징수 시 관계공무원의 부주의에서 초래된 사항으로 앞으로 선량한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착오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금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면민의 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읍‧면에서 매년 실시하는 면민의날 행사에 예산지원이 없어 읍‧면별로 작은 체육회 기금과 주민과 업체 등에서 격려금을 받아 사용하므로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면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 예산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미이행입니다. `94년도 결산검사에 지적된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추경예산 편성시 신중성 필요성 등 많은 지적 사항이 도출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95년도 결산검사 당시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었음.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집중투자로 사업효과의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총 공사 537건에 투자예산 60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는 집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별로 연차별로 사업이 시행되어 사업시행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음.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곳에 사업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으나,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연차별, 부분별 사업시행보다 공사비의 집중투자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업무용 물품구입 예산확보 시 사전 예산절감효과 거양입니다. `95년도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총124건에 업무용정수 110건, 사업용 정수 14건 총예산 5억2,093만1,000원을 들여 각종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모든 물품구입에 있어 내구연한에 의한 대체 장비구입 및 불용처분보다 예산의 절감효과를 위하여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하는 등 물품구입의 예산확보 보다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추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교통안전관리시설비 군비 8,900만원, 도비 2,300만원 총 1억1,2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사업에도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요구된바 있습니다. 이는 실행 가능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있어 관계법규를 숙지,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채무의 군비부담 부적정입니다.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하여 강상에 25억3,700만원, 서종에 6억9,700만원 총 32억3,400만원의 사업비 내역중 원금이자 82%는 양여금에서 상환하고 18%의 원금은 군비로 지원한다는 상환조건으로 건설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액 양여금으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체예산에 지방비가 9.3%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지방양여금법 제5조 1항 3호에 의하여 양여금으로 지원되도록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의 장소 미설정 및 자료정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의 부적정입니다. 먼저 지적한 통계전산운영의 장소 미선정으로 인한 4억1,670만5,000원의 명시이월비와 문화유적총람발간 자료정리 미흡으로 이월된 1,000만원의 사고 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으로 부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계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정확한 회계절차에 의해 모든 예산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읍‧면 1명품사업 1군 1명품 특화사업시행의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도 육성사업으로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WTO 체제에 대응코자 실시한 사업으로 강하면 4개리 25호에 표고버섯 재배, 지제면 수곡리 외 6개리 15호에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을 1읍·면 1명품사업으로 추진하고 옥천면 옥천리 15호에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을 1군 1명품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지원의 한정으로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치 못하고 있어 농가소득 및 지역 특화작목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바 도비보조 확보에 노력하고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의 개선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지제면 무왕2리에 2억4,793만7,000원의 예산으로 `95년도에 준공되었으나 전기공사 예산 미책정으로 준공해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밭기반 정비사업과 전기공사가 함께 이루어져 농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도시 직판장 융자지원체제 개선입니다. 2,625만원의 지원과 서종면 농민후계자 21명이 연리 13%의 1억9,000만원을 대출 받아 운영되고 있는 서종면 문호3리 중소도시 직판장이 외형상 수입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건비 및 과다한 융자금 이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95년도 1월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국비사업만 융자토록 되어 있는 지침내용을 재검토하여 융자 지원토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보조금 지원 체계의 개선입니다. `95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에 있어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는 희망부락이나 농기계 수리업소가 있는 농협대리점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조직 등의 단체 또는 업소에 지원 설치토록 되어있어 국제 대리점과 아세아 대리점에 2,475만원의 보조금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농기계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관창고 또한 농민을 대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금 지급방법도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96년 8월8일 농기계 보관창고 현지확인결과 창고내부 좌우측 벽 밑으로 선반을 만들어 육묘상자등 소규모 부품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지원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진화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75%가 임야로 되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산지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산불예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산불진화 장비현황을 보면 `94년 말 현재 농림 방재차 외 16종에 4,035개, `95년 신규장비구입 등짐펌프 외 5종 821개로 전체 재래식 장비구입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를 위하여 보다 과감한 예산투자와 국고지원의 헬기구입등 신장비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미납액 일소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 2,494건에 3,386만7,000원, 새마을소득사업 관리운영 2,494건에 1,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미 수납액 5건에 41만7,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회수 수입 미 수납액 5건에 190만6,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과년도 수입 미 수납액 262만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 252건에 97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 889건에 2,891만5,000원, 주택특별회계 사업 수입 1,118만1,000원, 주택특별회계 사업외 수입 4,424만1,000원 등이 미납되고 있으나, 징수계획 미 수립등 과감한 징수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28조 규정을 적용하여 미납세 일소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부과 오류 발생입니다. 지방세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양평읍 양근리 199-1번지 가야회관 이문금외 7인에 대하여 부과 오류를 하였습니다. 이는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처사로 잘못 부과된 양평읍 양근리 가야회관 이문금 8만1,750원, 양평읍 양근리 184-5번지 동부장 심웅래 103만9,750원, 농업협동조합 양평군지부 93만1,830원, 양평단위농협 14만4,590원, 양평휴게소 7만6,000원, 양평읍 양근리 혜림장 6만1,537원, 리버사이드 11만2,250원, 총 74만7,707원은 환불 조치해야 할 것이며, 양평읍 창대리 금성레미콘은 지방세법 제2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에 의하면 사업소용 건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또는 저장실에 대하여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부과치 않은 사실이 있었음으로 금성레미콘의 경우는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할 사업소세가 부과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납부 미이행입니다. 지방세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주민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12개 읍‧면으로부터 갑종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대한 주민세 납부대상자 명단을 제출 받아 관할 세무서인 남양주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협조 의뢰하여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관리대장을 징수 받아 갑종근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누락 없이 과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부과의 부적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토지 등을 개발하는 자는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서를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법률 적용상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광탄레저파크에서 출원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에 있어 잡종지 1,437㎡, 도로2,103㎡, 총 3,540㎡를 허가 처리하면서 개발면적 3,540㎡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2,103㎡의 도로면적은 제외하고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밖은 개발면적이 1,650㎡이하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으로 만약 도로부지가 개발부담금 적용면적에서 제외된다면 위 사업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기준면적 이하이므로 취소 결정하여 환불하여야 될 것 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변경 미조치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납부족액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미조치와 부족 수납액에 대하여는 `95회계연도중 수납하지 않고 `96회계연도에 수납처리 되어 수납부족액이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미조치입니다. 산업경제비 국비보조금중 수해피해 이재민구호 92만5,000원, 수해피해 무상양곡 6,914만5,000원, 수해피해수험료면제 233만9,000원, 수산물피해 이재민구호 129만5,000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시 조치되어야 하나, 미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시 보조내시 변경내역을 세세히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비중 하수처리장 수해피해복구 국비보조 1억2,929만원, 도비보조 6,464만5,000원 및 지역개발비중 국수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도비보조 2억6,250만원도 `95회계연도중 처리 되었어야하나 미수납 되어 `96회계연도에 수납 처리한 것은 부적정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계약이행 촉구 및 하자보수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일시 보관금으로 계약이행완료, 사업완료,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에는 반환되어야 하나 `95회계연도 부담금 244만50원, 위탁금 6,817만5,070원 보증금 447만원, 보관금 9,952만9,780원, 기타 8억8,772만5,800원 중에 계약이행완료, 사업완료, 하자보수기간의 완료 등으로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반환 처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소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조속히 파악하여 환불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의 구체적인 성격, 반환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장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비 민간이전 보조 중에는 작목반, 영농회 등의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민간이전보조가 상당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완공 시에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상 명의인은 작목반, 연농회 구성원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나, 민간이전 보조에 의하여 건설된 일부 시설물의 공부상 명의가 특정 1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산4리 작목반의 중소도시 직판장 이는 향후 재산권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민간이전 보조의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담당공무원의 사전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상 오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과의 차이입니다.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잉여금 총액은 2,344만8,208원으로 명시이월 39억6,528만9,000원, 사고이월 80억7,511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1,619만120원, 순세계잉여금 96억9,161만1,12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회계연도 일반회계에 이월된 잉여금 예산총액은 233억8,642만2,000원으로 6,178만6,120원이 예산액에 과소반영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6,178만6,120원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조금사용잔액과 반환금액 차이 입니다. 세입예산상 보조급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1,462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6억1,011만8,000원이나 세출예산상 국고 반환금은 1억1,462만1,000원이고, 시‧도비 반환금은 16억3,101만9,000원으로 시‧도비에서 2,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상 보조금 사용잔액과 세출예산상 국고반환금 지출액은 동일하여야 하나 각 사업부서에서 정산 보고 전에 반환금에 대한 결산자료를 제출 정산 보고 후 예산에 계상하므로 차액이 발생되었음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오류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불일치합니다. 원인분석결과 전년도 명시 이월금 26억1,042만원, 사고이월 3,281만7,000원, 총 26억4,323만7,000원이 세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고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 주신 장재찬 의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이 집행부 재무과에서 자료제공 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만한 결산 검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우리 결산 대표위원님한테 한 말씀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되겠습니까?
광신

윤광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홍영기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지금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읍‧면 예산편성 시 실시설계비 계상 내역에 읍‧면 공사에 대한 설계비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에 계상을 요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 읍‧면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고 본청 공사에는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대표위원님께서 도출을 시켜서 앞으로는 읍‧면 공사에도 예산편성 시에 설계비를 계상하도록 요구를 하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여태까지 이런 사례는 본청이 각 읍‧면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다는 이런 엉뚱한 편법 행정집행에 이게 단 예였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어떤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본청에서는 쉬운 말로 있었고 각 읍‧면은 없는 경우도 현재 도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러한 편법행정에 대한 경종 또 이런걸 고지를 해서 예산편성 시에 실시 설계비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에도 그 영향력이 미치도록 본회의 보고 시에 그런 상황을 좀 더 작성을 해서 경종을 울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안 작성을 재구성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홍영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들으신 심사결과를 토대로 `95년도 결산서를 보시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예, 위원장님
광신

윤광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구위원

지금 결산 대표위원 하셨던 홍영기위원님께 드린 말씀을 기획실장님께 한 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김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예산 사업액 편성할 때에는 실시 설계비인 시설부대비가 한번도 편성이 안 되 있고 다만 본청에서는 그 시설부대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청 우위의 행정을 하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읍‧면에 토목직들이 대부분 한사람씩 다 있고 양평읍이나 용문면 이런 데는 그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읍‧면에 사업을 계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에 설계비는 계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읍‧면에 사업을 책정을 할 때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편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규모 사업은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자기가 충분히 노력을 하게 되면은 자체 설계하는 걸로 알고 실시 설계비는 계상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홍영기 대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바로 얘기를 듣고 금년도 `96년도 2차 추경서부터는 읍‧면에도 사업에 따른 일정프로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될 수 있는 시설 부대비를 2회 추경서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97년도 각종 읍‧면에서 요구되는 사업도 예산편성 지침시달 뒤에 마찬가지 본청과 똑같은 준해서 사업의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에 따른 시설부대 실시설계 부대비는 앞으로 계속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 사항은 철저히 준수를 해서 읍‧면이나 본청이나 동일 행정을 같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읍‧면 면민의날 행사관계 지난번에도 지제면에 군수님 오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읍‧면별로 한 500만원 정도만 지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그만치만 지원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좀 넣어서 읍‧면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좀 실현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지금 저희 실과소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성 예산을 같다가 지금 군수님께 지금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내무과의 보고 사항 중에서 그 사항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 각 읍‧면도 매년 똑 같이 지원 해주는 것 보다 군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하니까 읍‧면도 격년제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산출 근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500만원 선에서 한 번 지원 해주는 게 좋겠다해서 그 사항을 같다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먼저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에서 나오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설계비를 업자가 전부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답변으로서 그칠게 아니라 필연코 해야지 됩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엄격히 따지면 군에서 한 설계는 전부 회사명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설계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오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설계비를 그 과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융통을 한 것인데 그걸 내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러 가지 잡비 같은 것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치 각 면도 필연코 설계비가 거기 포함 돼 가지고서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원만하게 업자들도 사업을 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이것은 여기서 답변에 그치지 않고 꼭 예산을 같이 편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하여튼 읍‧면에 있는 소규모 사업에도 총 금액에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한 부대비성 설계비를 꼭 편성을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예.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광신

윤광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영구위원

물론 내년에 97년도에 `96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전문성을 띤 사무과 직원도 좀체로 군청 예산서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한 말씀만 더 답변을 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소모성 경비 같은 것도 사실상 군청 우위 행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경비 자체가 완벽할 정도로 절감이 되든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소모성 경비라면 읍‧면도 정당한 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 `97년도 예산에는 특히 이점에 중점을 두실 어떤 복안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내년도에 경상적 경비는 5%이상을 갖다가 초과를 해서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꼭 올려도 5%이내로만 조정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물론 지금 각 읍‧면 실과소별로 받아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준해서 잠정 예산 식으로 편성은 안 하겠습니다. 꼭 연 기준 예산 입장에서 각종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과감히 늘릴 것은 늘리고 아주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또 경상적 경비에서도 읍‧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요구 들어오는 것은 꼭 깎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읍‧면에도 경상적 경비가 요구되는 것은 과감히 세워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요구되어 오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적정하게 심의해서 꼭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지금 이 말씀은 아마 기록에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대로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아니 질의가 있어요.
광신

윤광신위원장

질의 계십니까?
태량

신태량위원

예.
광신

윤광신위원장

질문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 입니다. 본위원도 이 세법을 확실히 숙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불찰입니다마는 이 우리 군내에는 사업소세라는 것이 금성레미콘이라는 사업소는 상당히 우리 군으로서는 큰 기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 243조, 시행령 202조 해설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부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과가 안 돼 있는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담당인 재무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그 사항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요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02조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기계장치나 또는 저장시설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네가 업무규정을 숙지를 못하고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있은 이후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소세를 부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세법이 여러 차례 세분되고 자꾸 바뀌고 그래서 이런 착오가 나게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 외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서 시정 중에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과장님! 저...
광신

윤광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기

홍영기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들어 같습니다마는 미납세 관계를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원 관계에 대한 미납세는 계획을 연중계획을 세워서 수납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같은 맥락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과에서는 그 계획서를 그 미납된 금액을 받기 위한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특별회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재무과에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옆에서 얘기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홍영기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세입이 각 과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서 각종 미납된 또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아서 저희네 재무과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특별회계 또 이외에 잡종 여러 가지 부과된 금액이 있습니다. 뭐 과징금 이런거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전반적으로 지금 우선 특별회계는 손을 못 대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미납 된 것을 지금 10월말쯤에 총괄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특별회계도 손을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미납세금 관계는 공무원들의 관심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돼요. 여기 지적사항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우선 책임자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읍‧면장 불러다가 보고회 하고 또 그 면에서 실적이 나쁜 리 담당자 불러다가 거기서 직접 군수님이 보고를 청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지제면에 지금 군청에 와서 계장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담당한 리에는 미납세금이 없어요. 왜 미납세금이 없느냐? 이 사람은 5일날 오라고 그러면 5일날 비가와도 우산을 쓰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날 가서 주인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그럼 7일날 오라고 그러든지 9일날 오라 그러면은 그날 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내는 사람도 세 번만 가면 다 받아와요. 그러니까 그 담당계는 미납세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신경만 쓰면은, 관외거주 같은 것도 추적을 해서 추석 때 올 때 받는다든지 명절 때 올 때 받는다든지 이렇게 신경을 쓰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양평군이 지방세가 9.2%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산림을 하는 군에서 미납세 더군다나 신경을 안 써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네, 홍영기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참 저희네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고 아주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세금에 실질적으로 지금 과년도 미납이 저희네가 14억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 주민들이 미납한 세금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주요 미납세원을 분석해 보면 우선 14억 중에서 백정산씨 백산 거기가 한 5억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이렇게 미납이 되고 그래서 저희네 나름대로도 이 미납세금 일소대책을 위해서 보고회도 금년에도 군수님은 모시지 못했습니다마는 부군수님 모시고 3번을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겠고 특히 중요 한 것은 이 미납세금이 있는 사람 각종 인허가 서류를 우리한테 온 것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이렇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지적하신 대로 각 계장들하고 군청 재무과 뿐만 아니라 전 계장을 미납자를 전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또 직원들로 구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 채널로 했고 또 특히 한달에 두 번씩 부읍면장들이 군청 참모회의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군수님께 반드시 “우리 미납세 일소를 위해서 우리 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이것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납세금을 받도록 저희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채찍질까지 해주시니까 더욱 분발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알겠습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광신

윤광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95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해서는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