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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5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09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신

윤광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위원회에 이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심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신가를 여부를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광신

윤광신위원장

네, 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30회 요구된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주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과히 어긋난 아니면 우리 사리분별에 조금 이해가 난해한 이러한 부분이 별로 꼬집을래야 꼬집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심의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주재 하에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 동의합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예, 지금 김용녕위원께서 자체심의를 원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직

박용직위원

기획실장님만 남아 계시고 딴 분들은 가세요.
광신

윤광신위원장

그럼 먼저 세입예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녕위원

예,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 해주시지요. 위원장님이 몇 페이지 쭉 보시라고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하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진행해 가는 것이 제일 ...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한가지만
광신

윤광신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요.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 입니다. 이미 전부 심의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아심이 난다든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만 위원님이 돌아가서 하시고 그 외에는 처음서부터 넘길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이 계시면 손들고서 몇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서 그대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광신

윤광신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하단 내무행정 경상적 경비 이 부분에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 참가자 보상해 가지고 유류품 구입해 가지고 열다섯 사람과 열 사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오전 중에 `95년도 결산검사위원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받은바가 있는데 이게 유니폼이 10만원이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1인당! 그 한가지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예, 그럼 기획실장님께서 상황설명을 자리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지금 52페이지에 경기도민 한마음 축제에 대한 참가선수단 유니폼 구입이 너무 과다 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츄리닝 한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해서 겉에 입는 츄리닝하고 그 다음에 가 종목별로 출전하는 속에 별도로 입을 유니폼, 그러니까 경기 운동복하고 각종 신발, 모자까지 합해서 그래서 총 1인당 1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령

김용령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위원장님!
광신

윤광신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하셔야될 사항인데 실장님이 아시면 좀 답변을 해주세요. 30페이지 보게 되면은 세입관계인데요.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변상금수입, 위약금수입이 있는데 이건 그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불용품에는 뭘 파는 거고 변상금이면 어떤 걸로 해서 돈을 받았는지 또 위약금수입은 뭔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129만4,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 사항은 노후 된 행정장비를 매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차량을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대폐차할 때 차량을 매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요한 행정장비인 복사기나 컴퓨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수입에 대해서는 시설물 피해 변상금수입 증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지고 훼손했을 때 그때 바로 차량을 갖다가 적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로수 피해대금을 갖다가 부과 시켜서 기위 이미 일단 수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 수입이란 것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납품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납품 기일에 대지 못해 가지고 지체상금을 갖다가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뭐 의문점이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없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없습니까? 한페이지 한페이지 이렇게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질문하실 내용이나 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의문점만 질문하기로 했으니까 의문점 없으면 그냥 넘어 가는 거지요!
광신

윤광신위원장

의문점이 없으면 그냥 넘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은 민원봉사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홍영기위원

예, 47‧48페이지도 없어요.
광신

윤광신위원장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가만히 있자, 아까 기획실장님 저 김용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셨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제2회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당연히 본예산 때 계상이 섰어야 되지 어떻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는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저희도 몰랐었는데 주무과에서 별안간에 이번에 경기도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6일날 사실상 의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당초에 금년도에 기구개편이 되는 바람에 예상을 못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하니까 선수 15명에다가 일반인 100명을 참석시켜라 해 가지고 지시가 되는 바람에, 나중에 지시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용녕위원

내무과장한테 저도 왜 당초 예산에다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추경에 올렸느냐? 얘기를 하니까 기구가 통폐합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건가, 이게. 10월 16일?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거기가 10월 16일인데 거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의정부에서...
영기

홍영기위원

아 먼저 그거 안내장 온 거.
영식

최영식위원

지난번에 안내장도 왔잖아요. (장내소란)
광신

윤광신위원장

자 없습니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심나거나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돌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내무과건 없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문화공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실장님! 이 전국노래자랑 말이에요. 이게 의무적으로 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본예산인가에도 보면은 식사대 뭣해 계산된 게 있던데 보니까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전국노래자랑은 각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떻게 처음에 구상을 하게된 동기는 금년도에는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다만 문화행사하고 그냥 기념식만 하는 입장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전날 그렇게 하려고 매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당초에 봄에 계속적으로 KBS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게 군민의날 하고 맞질 않고 10월 달로 이게 넘겨 가지고 노래자랑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희 군이. 그래서 당초 지난번 추경 때 2회 추경 때 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경비가 식사대니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부담금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 보상금에 당초 500만원이 섰었는데 거기에 100만원을 오히려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일반적인 일반 수용비가 들어 갈 수 있는 종이방석 그 방청객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돌려 줄 수 있게끔 그 100만원이 다시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수적인 프랑카드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체육공원에 따른 관리 사무실 같은 거 도색 같은 것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경비를 다시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문화공보...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광신

윤광신위원장

말씀하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옥천, 58페이지입니다. 옥천리 3층석탑 주변정리 토지매입 이렇게 해서 부족분이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검토해본 결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토지 매입을 해야지 되는 건지, 먼젓번 지적에 탑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려해 봐야지 된다고 얘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좀 답변해줄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서는 그 옥천면에 지금 3층 석탑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규모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갖다가 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그 일정한 면적을 갖다가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시설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토지 매입을 지난번에 토지 매입분을 2회 추경에 이미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정가를 갖다가 해 보니까 한 2,3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돼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다시 부족분을 갖다가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근데 그게...
광신

윤광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직

박용직위원

근데 벌써 1대 때 한 얘기인데 진작 되어 있어야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보셨겠지만 옥천면에 옥천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게 참 유구한 역사를 가진 샘인데 샘까지 이제 젖줄이 떨어졌어요. 사방에서 물을 파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오지만 정비를 해서 그 탑과 옥천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도 지방유적인데 보전이 안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 때서부터 그걸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토지 소유자가 그 값에 파느니? 안 파느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건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지방유적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기획실장님 그러니까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5,911만5,000원 그 중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광신

윤광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여기 지금 용문산 국립관광지 청원경찰 1명 증원 시킨 게 우리 정원에서 증원 시킨 게 아니라 다른데 있는 청원경찰을 지금 용문산 사정으로 인해서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이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왔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 청원경찰은 환경사업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 2회 추경 때 환경사업소에 있는 인건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에다 계상을 했는데 다만 이 장기근속수당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먼저 잘못해서 빠뜨렸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이것만 빠뜨려서 새로 하신 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도 똑 같은 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공익근무요원 2명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봉급하고 넘겨 보시면은 중식비, 교통비 이걸 빠뜨려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문화공보과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교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용녕위원

저...
광신

윤광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용녕위원

69페이지 맨 위에 상단 사업개요 및 경비지원 내역 그 안에 신규 경로당 운영비 지원 5개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6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녕위원

예, 69페이지.
광신

윤광신위원장

그건 지금...
재찬

장재찬의장

그건 아직 안...

김영구위원

아! 하시지요.

김용녕위원

그거 진행이 안됐어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거는 진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용녕위원

그 부분 새로 경로당이 신설되는데야 의당 상당한 재정지원이 돼 가지고 노인네들이 추운 겨울날 춥지 않으시게 모이셔 가지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리는 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의당 해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만원이 말이지요 적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는 16만3,000원인데 이것도 또 적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 적은 것은 적은 대로 말씀을 지금 저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고, 또 한가지 문제는 군지부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 양평군지부 이렇게 해 가지고 군지부 사무실은 우리 당초에 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계상 되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노인들에 대한 지원의 폭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면지회, 군지부 면지회 사무실에는...
태량

신태량위원

지회가 아니라 분회예요

김용녕위원

예, 면분회에는 운영비 지원이 또 안 된다 말이에요. 거기다 난방비 지원까지도 안되고, 그러나 자연부락단위로나 행정위 단위로 되어 있는 노인회관은 지원이 되고 그래 12개면 면지회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거 뭐 예산 12개 면지회래야 아마 소재지 노인회관하고 같이 운영이 되시는 면도 있고 아니면은 별도로 또 운영이 되시는 면들도 있고 해 가지고 면지회만은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은 조금 지원의 폭을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노인회장님이 우리 옥천 노인회장님도 우리 면지회는 없고 노인들은 많이 모이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양평군 노인회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셔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조금 지원의 폭이, 아! 우리도 준노인네데 지금 노령인구가 시골에 좀 많으십니까? 아직 7‧80 자신 양반들도 농사를 지으시는 양반들이 계신가 하면은 자제분들을 잘 두시고 그래도 조금 여가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가 노인회관에 다 모이셔서 하루종일 소일하시고 동네분들이, 저도 우리동네 노인회에다가 1년이면 기 10만원씩 좀 드리고 이럽니다. 이러면 그걸 라면을 갖다 사다 놓고 점심때면 전부 그걸 끊여 잡수시면서 하루종일 거기서 노시다가 저녁에 해떨어져야 집으로 들어오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좀 면지회 그거에 대한 것을 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군은 지회가 되어 있고 면은 분회가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늙은이라서 이거를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도 신년도에는 면분회도 경로당과 똑같은 연료비는 좀 같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그렇게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줄 알아요. 면분회는 아무것도 준 적이 없거든요. 예산을!
영기

홍영기위원

저도 그걸 복지과에 자료도 받아서 봤는데 복지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예산에 그걸 넣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넘어 가십시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중 의문사항이고 조정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산업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사항 중 의문 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용녕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광신

윤광신위원장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여기 저 기획실장한테 질의합니다. 400만원 농가월력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전 우리 군내 농가한테 배부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넣겠네? (장내소란)
광신

윤광신위원장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신태량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태량

신태량위원

본 예산에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신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끔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특작물, 즉 말하자면 과수나 인삼재배나 인삼도 이것이 그전에 전매청에서 하던 것이 농림부로 넘어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건비가 상승돼 가지고 큰 재미를 못 본다는데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인삼하고 과수관계는 작목반 또는 과수는 농약대 정도 이것은 좀 보조가 있었으면 하고요, 또 이 인삼은 종묘대, 종묘대 정도는 보조가 국고에서 있었으면 하는 것을 신년도에 좀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과수도 작목반별로다가 무슨 기계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줘 가지고 말썽이 많아요, 지금. 그 작목반에서 전부 활용하면 좋은데 자기 일 개인으로 보조받았다고 해 가지고 자기 혼자만 살포하는 차량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말썽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저희 면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요. 과수에.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뭐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수는 농약대 정도가 보조가 되는 게 좋겠고 인삼은 종묘대 정도는 보조가 ...
태량

신태량위원

종묘대 정도.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예 그 다음에 작목반 위주로 뭐든지 지원이 돼야 되게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관계 산업과 하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지원 될 수 있는 거 같으면 얼마든지 지원이 되도록 빠뜨리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지금 현재 저희가 작목반에다가 차량도 사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과정에서 일개 개인이 독점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저, 실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때문에 현지에 나가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이것은 돈도 많이 안들 거예요, 그 단월 위에다가 만들어 주게 되면은 밑에 모판 같은 거 땅바닥에 있는걸 거기다 올려놓으면 밑에 이용하기도 좋고 아주 편리 하겠더라고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선반이에요.
영기

홍영기위원

예, 선반 그래서 그건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해서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녕위원

그걸 물량조사를 해가지요, 밑에 부분에는 대형 농기구를 보관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 공간 확보를 해주시고 선반을 필요한데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다 놓을 것도 있고 하니까 고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소요 예산을 요구를 하라고 해 가지고 군비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결산검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틀림없이 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전부터 말씀드리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책정되면 그냥 그것을 빨리 해서 없앤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을 불러서 시방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세울텐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안에 내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또 예를 들으면 도로를 갖다가 건설할 적에도 그 지역 지역 사람과 하수관리 이런 것을 다 시방협의 한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해놓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지방 사람들은 말이 많아서 앞으로 해주지 말아야지 되겠다. 이렇게들 대개 하는 일들이 아주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돈이 수반되는 이런 공사는 시방협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는 것은 설계가 변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시방협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런 계획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말씀하신 사항을 꼭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예산, 내년도 예산이 들어 간 데는 각 실과소 별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지금 군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뭐든지 사업이 책정이 됐으면은 그 해당주민 그 인근 수해주민들하고 사전에 설계할 때 꼭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안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대안 제시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주민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설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군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그 필요한 사항을 지적 해주셨는데 그 사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영식

최영식위원

의문사항 하나 질의합시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예, 예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양평역 철도 횡단보도 육교설치 실시설계인데요, 도시과! 지금 도시과 아니에요?

고기섭위원

건설과 얘기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 건설과...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에요. 다음에...
광신

윤광신위원장

건설과 소관이 되는 겁니다.

김용녕위원

건설과도 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지금 최위원님 건설과 소관...
영식

최영식위원

도시과에요. 도시과.
광신

윤광신위원장

도시과 말씀하시는...다음에 그럼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도시과...
광신

윤광신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지금 진행중이라고요. 건설과는 이제 넘어 가고요,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 번좀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양평역 철도 횡단보도 육교설치 실시설계 경정 기정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육교로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요? 오히려 이런 예산보다 지하 박스 넣어서 인도도 되고 차량도로도 겸해 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지하박스로다가 설치를 하면 오히려 육교보다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대한걸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용직

박용직위원

먼저 한 번 설명을 했었지요. 여기 와서.

김용녕위원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위원님!

김용녕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병충해 방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 12분이 모두다 동서 양진영으로 활동을 하시는 과정 중에 저희가 국도 양평통과 외곽 시공회사에 방문을 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청취도 했고 현황도 우리가 보고를 듣고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 양평에도 99년부터 철도가 시내중심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양평 외곽도로 지점으로 그 위치도 이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옥천에 유금녀씨라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셔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거길 문병을 갖다가 군수님하고 같이 가고 오고를 같이 했습니다. 한차로, 군수님차로.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철도가 양평역이 근본적으로 딴 데로 옮긴다면 이러한 예산은 집행을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당시에 현대시공회사 거기를 들렸을 때 건설과에 담당관한테 확실히 철도청에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양평역을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양평역 자체가 이설이 될 거냐? 철도를 현재 개설하는 외곽도로하고 일치화 시킨다면 저건 불가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다가 실시설계비니 당초 예산이니 이런 건 차라리 불용수급 해서 타 예산으로 전용을 하는 게 낳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관계과에서는 빨리 공문을 철도청에서 회신을 받아야지 합니다. 떠날 거냐? 안 떠날 거냐? 떠나면 몇년, 향후 10년 후에 떠날 거냐? 3년 에 떠날 거냐? 이걸 알아 가지고 투자를 근본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정보는 사회는 다 퍼져 있는데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면 또 욕을 먹습니다. 의회도 욕을 먹고 집행부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전부 빨리 회신을 받도록 공문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액션을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취해 줘야지만 된다고 하는 얘기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3회 추경에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선결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은 집행은 안 되겠지요? 보류를 할테지요. 빨리 좀 그런 조치를 행정조치를 취해서 확실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성 효과를 봐서 지하박스로 만들면 차량하고 사람하고 같이 통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육교를 하면 사람만 통행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효과성을 봐서 투자에 대한 가치를 봐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고해봤으면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지금 최영식위원님하고 김용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철도가 앞으로 그렇게 이설이 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다가 투자할 가치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 사항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이게 시설비에서 5,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설계비로 돌린 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막상 설계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워낙 역전 앞에 철로가 여러 선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기술직들이 실질적으로 예상한 것 보다 의외로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일단은 설계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만 최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박스터널로 했을 때는 모든 효과성으로 봤을 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평 우회도로 그러니까 버스터미널에서 창대리로 우회도로 해 가지고 가는 도로를 갖다가 개설하는데 가장 지금 난점이 철도 밑으로 당초에는 위로 바이패스로 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밑으로 지하로 뚫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거기는 철로에 딱 한선인데도 거기에만 들어 가는 게 박스지하에 들어 가는 게 5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 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지난해 부산 구포역이 그게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철도청에서도 아주 경각심을 가져 가지고 철저히 시공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5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52억을 갖다가 철도청에다 일단 납부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공사를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양평역 밑으로 만약 뚫는다면 아마 그건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사실 너무 불가능한 경우가 되고 다만 그래서 만약 철도가 이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철도청과 긴밀히 하여튼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만약에 이설이 된다면은 사실상 예산이 섰더라도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건 또 언제 갈는지 모른다 했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사람하고 자전거만 넘어 다닐 수 있는 그 계획을 갖다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참고로 해주세요. 거기는 공문을 받았데요. ’99년도에 옮긴다고 하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렇게 되면 지하통로고 뭐고 필요 없지만 평탄작업을 해야될텐데요 뭐, 그렇지 않아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김영구위원

그때 되면은 오버 브리지든 언더 브리지든 필요가 없지요. 그 철거하는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 가시지요.
광신

윤광신위원장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구위원

아니 개발센터해서 쓸라고 예산을 다 감 시켜놨는데 개발센터 지금 하겠습니까? 전수 이 핑계가 111페이지에는 감 요구사유가 농업개발센터 신축 예정으로 감액 계상을 했는데...
광신

윤광신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심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없어요.
광신

윤광신위원장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이번에 기획실장님 아주 참 알뜰하게 잘 꾸미셨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광신

윤광신위원장

네, 고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섭위원

지금 예산반영 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번 그 3차 추경처럼 공무원들이 좀 관심 있게 해준다면은 의회하고 행정부서의 관계가 무지하게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획실장님 무지하게 신경 쓰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 겨울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게 상정이 되어 있는지 나는 지금 그걸 찾지 못해 가지고 그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고기섭위원

그 겨울 피해에 대해서. 그걸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위험지역에 놔주면은 주민들이라도 직접 필 수 있는 주민들이 갖다만 놔주면은 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염화칼슘이 대비가 안돼 있다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염화칼슘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해놨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거 많이 사지 마세요. 많이 사지 마시고 새마을운동 펴야돼요. 그거 많이 쓰면요 도로 다 망가집니다. 그걸 아셔야 되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도로, 차량은 다 망가지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셔 가지고 아침, 저녁 쓸으십시오. 아침, 저녁 쓸으시라구요. 그거 권장할 사업이 아니에요.
광신

윤광신위원장

염화칼슘이 상당히 필요 한데가 있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이 굉장히 가파른데,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버스가 못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꼭 뿌려줘야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기섭위원

그러면 강상은 많이 주십시오.
광신

윤광신위원장

읍‧면별로 보급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은...
용직

박용직위원

원래는 자동차 회사에서 무료로다 해줘야지 돼요. 많이 뿌려서. 그래야지 많이 팔아먹지...
태량

신태량위원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지요.
광신

윤광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광신

윤광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하신 추경예산안에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한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군수 제출 원안대로 10월 11일 오후 2시에 개회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차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