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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57회 제2본회의1996-10-11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레포츠공원부지매입)승인안,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강하보건지소부지매입)승인안,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추가매입)승인안,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3층석탑부지매입)승인안,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다목적회관건립)승인안,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용문보육시설부지매입)승인안, 제13항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 제14항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으로 휴회기간 중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쓰레기위생매립장외 2건의 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토론 때 하시지요.

김영구의원

토론시간에 하지요.
재찬

장재찬의장

예, 토론시간에 해주시죠.

김용녕의원

질의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내용과 제안이유룰 보면은 본청 도시과 직원 1명을 의회사무과로 이적시켜 의회역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력보강 시킨다는 취지에 의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의회와 그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께서 군살빼기 일환으로 공무원 숫자 줄이기 지표를 설정하신 이후로 충원은 꿈도 못 꾸고 각 실과소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일선 실무과인 도시과에서 의회보강인력을 착출 해 내기로 작정하실 때 그 얼마나 절치부심 하셨겠습니까? 지난 54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회의장에서 동료 홍용표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의회 의장 비서인력을 충원하라는 내무부와 경기도 시달공문이 있는데 어째서 지난 인사발령 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사항에 내무과장께서는 `96년 4월 13일자로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행정공문은 시달 받는 바 있고 이어 실무자간에 의견교환도 있었으며 현재까지 충원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분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 9월 19일자로 본의회사무과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을 이유로 비서인력을 배치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불과 열흘뒤인 9월 30일 이에 따른 의안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과연 의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는지 의회라는 단체는 집행부의 까탈스러운 존재로만 인식이 돼있다고 해야 할는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자료수집과 연구결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에 반영하라고 질문했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들은 왜 이번처럼 빠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동료 홍용표의원께서 54회 임시회에서 의장 비서충원 미실시 이유를 질문한 본심은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됨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꾸짖고 일사불란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군수님의 군살빼기 행정에 동조하고 있는 의회의 한 대변으로 어찌 군수실, 부군수실에 비서 감원은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빗댐입니다! 의회 의원이 어떠한 심정으로 질문하는지 그 요지를 적어도 수십년 경력에 실과장장님들께서 판단하지 못하신다면 이런 것이 바로 오판 행정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또한 사무과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충원이 되지 않더라도 의회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지금의 추세로 봐서 다음 3대 의회에서 의원직 수가 1명만 증가한다면 원구성이 필연적으로 당연히 의회업무 직원이 증원될 것인 바, 의회 의장비서 인력보강의안은 절대 반대하며, 그동안 1명의 공무원이라도 일선행정에서 경주하는 것이 밝은 양평군정의 미래라고 확언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본의원의 반대의견에 동료의원님들의 명철한 판단으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지금 말씀하신 김영구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셨기에 찬성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예,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홍용표의원 말씀하십시오.
용표

홍용표의원

예, 홍용표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인력확충을 위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점증되어 가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보강함으로tj 각종 의전업무와 의정활동을 보좌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괄하는 내무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96년 4월 8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보강지침을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통 사항일 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중 수원시의회와 양주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군의회에서 기위 의전담당인력을 보강 배치한 바 있으며, 나머지 의회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우리군 의회사무과의 인력을 타 시‧군의회 사무과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수가 8명으로서 우리 군 보다 4명이나 적은 김포군과 양주군 의회사무과는 각각 14명과 12명이며, 의원수가 10명인 구리시의회도 사무과 직원이 14명인 반면 의원수가 12명인 양평군의회 사무과는 11명으로서 의원 정수가 적은 여타 시‧군 의회사무과 보다 최소 3명 이상 적게 책정되어 `91년 4월 지방자치의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동안 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부족한 인력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1명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타 시·군 의회사무과 수준에는 직원수가 많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력감축이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자는 것이지, 필수불가결한 인력을 배치하지 말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신속하고 완벽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보다 큰 것을 잃게 되는 누를 범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96년 6월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전 및 의사업무 전담인력을 조속히 보강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의회사무기구의 인력을 일부나마 보강할 수 있도록 본 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주시지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리시지요. (집 계)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 12명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여기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촌지도소 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장비를...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광신

윤광신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윤광신의원 질의하십시오.
광신

윤광신의원

윤광신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숙박업소조례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우리 양평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보는 것인지 관계과장께서는 저번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방금 윤광신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등 그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양평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느냐, 아니면 이익을 보느냐에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본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저희 지역의 개발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은 일단 먼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준농림지역 내 관광숙박 시설이다, 또 일반 숙박시설, 또 근린생활 시설 중에서 음식점 등을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은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 재산을 보호하고 또 지역을 발전하려면 반드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섭의원 말씀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각종 규제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본 군 지역을 또다시 제한조례를 제정한다면 군민의 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와 불 부합되며 제반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군민을 위한 의정이 아니므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4조의 제한지역을 보면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집단거주마을, 기타 지역등 특정지역의 주민에게 제한시킴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는 각종 규제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고 큰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제5조 제한조례를 둠으로써 공직자들이 부정의 온상이 될 소지가 역력하다고 하겠습니다. 팔당수계에 위치한 각 시‧군에서도 모두 부결시키고 있는데 우리 의회만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부결되어야 하기에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구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불과 한달 밖에 안된 지난 임시회 때 분명히 동료 고기섭의원과 같은 입장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경위는 물론 어떠한 한가지 규제라도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양평군의회에서 제약을 또 서둘러 준다면 가슴이 아픈 얘기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중앙집권 집행부인 내무부에서 지시된 한장의 공문으로 인해서 현재 주무 부서인 도시과에서는 농지전용 자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무과 직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위에 어떤 정보를 얻어서 들은 정확한 얘기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떠한 령으로 완벽히 준농림 지역의 농지전용을 봉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것이 의회가 택해야 될 길이고 군민에게 어떠한 실이 있고 득이 있느냐는 의원님여러분 각 개인의 명철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초의회와 중앙집권과의 어떠한 싸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의장단 협의회와 또 각 시‧군 단체장 회의에서도 분명히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은 일전을 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사마천이라는 분이 저작한 사기에 월왕구천이 오나라에 대패해서 죽을 경지까지 이르렀을 적에 구천은 목숨을 부지하여 후일을 도모하고자 겨우 살아난 지경에서 와신상담 장작더미에서 잠을 자고 돼지쓸개를 씹으면서 언젠가 후일을 기약하고 결국에 후일 일어나서 그 가풍을 승리로 이끌어낸 그런 철학적인 진리적인 고사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로서는 도시과장의 제안 이유대로 지금이라고 전면 금지되어 있는 농지전용을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하여 필요할 적에 허가해 준다는 이런 내용 그대로 이번 원안을 통과시켜서 저희 손으로 한가지라도 제약을 하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군민에 대한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말씀하십시오.
용령

김용령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금회까지 세 번째 상정된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반대토론에 앞서 `96년 6월 17일자 제54회 임시회와 동년 9월 6일자 제56회 임시회에서 무려 두번이나 2회에 걸쳐 본 조례안이 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57회 임시회에 똑같은 안을 다시 상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심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실로 서글픈 감정마저 느낍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제의요구입니다. 동법 제98조 제의요구와 제소, 동법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요구와 제소 이렇게 지방자치법상 3개조항까지 전부 해 가면서 세 번씩이나 상정을 하라고 하는 권고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첫째 부결이 됐으면은 재요구를 해야죠. 재요구에서도 원안 그대로 가결이 됐다면은 당연히 대부분 제소를 했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거 도대체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아는지, 지방법을 1독이라도 했는지. 우리 의회도 공인입니다. 더구나 각 의원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독립된 한분 한분의 의결기관입니다. 본 안은 마땅히 우리 군의회에서 접수조차 하지 말았어야 되겠으나 똑같은 사안이 접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식자들이 흔히 즐겨 표현하기를 우리나라 행정은 뚜렷한 소신이나 책임의식이 없이 조석으로 변하는 행정, 조령모개하는 행정을 꼬집어 왔습니다. 채 한달도 안 되는 기간 전에 본 안을 우리 의회에서 두 번째 부결을 했습니다. 양평군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왜! 어째서 부결을 시켰습니까? 군수가 싫어서 부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이, 관계계장이 미워서 부결을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군 우리 군행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부결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군 전체에 처해 있는 현실과, 본 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전개될 사항을 충분히 연구를 하였고 또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결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된 것이 부결로 표현됐던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상정되었던 의안을 검토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소신들도 없으며, 판단도 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똑같은 안을 3번씩이나 상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조례규칙 심의의결서를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원안가결을 한 의장이나,의장은 군수님이 의장이 되시더군요. 위원님들 참 이거 뭐를 뜻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디다. 앞으로는 좀 각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민들을 위하여 존재의 가치와 의무를 느껴야 할 공직자가 군민에게 손해를 주자라는 조례를 만들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가평, 여주, 광주, 연천, 포천군에 본 건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유선상으로 청문을 해 들었습니다. 모두다 부결시켰다고 하며, 도내 31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만이 본 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가결된 5개 시·군은 주민피해가 별로 없거나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들입디다. 나머지 26개 시‧군은 모두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특히 인근의 광주군은 그곳 광주군수께서 현행 법률로 허용해 놓고 내무부장관이 공문 한장으로 지시했다고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상정조차 못하게 도시과장한테 나무랐답니다. 이 말을 듣고 본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좀 현기증까지 느꼈었습니다. 이 양평군이 과연 어디로 떠내려가는 거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이 결여가 되고 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로 양평군이 굴러 갈 거냐, 좀 한심스러운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어제는 광주군의회 사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무과장님한테만 얘기를 듣고는 이 본회의장에서 떳떳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우리 동료 홍영기의원님이 계신데서 광주군수님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디다. 이거 법률적으로는 다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시‧군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조석간으로 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하지 못하게 했다, 상정조차 못하게 했다. 양평은 3번씩이나 올라와요, 3번씩.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광주군수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는 1991년 의회 개원 초기부터 팔당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9개 시·군의장단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 의장 군으로서 추대를 받았습니다. 매월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각종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법률로 제약을 받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전달도 해서 우리 양평군민들이 과연 어떤걸 바라고 있느냐, 뭘 요구하고 있느냐, 이러한 의사를 몽땅 다 전달했습니다. 본의원도 장‧차관, 실‧국장, 경기도지사 앞에 나가 가지고 떳떳하게 우리 양평군민들의 이익 대변과 양평군민들의 바램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이분들께서도 동부권 10개 시‧군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관계법규의 폐지 내지 완화와 피해보상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민을 대표하는 집행부 수장과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두 번씩이나 부결처리한 준농림 지역의 행위제한을 기초단체의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앞날을 걱정하는 학자들은 농업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은 거의 다 농림지역으로 묶여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패해를 입고 있는 처지에 그나마 농사짓기에는 쓸모가 없어 놀리다시피 하고있는 땅이 준농림지로 지정되어 이나마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땅값이 좀 올리겠다 하는 기대에 좀 부풀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민, 우리 농민 이분들의 기대에 그분들이 뽑아주신 우리 의회가 그분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현행 법령상에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조항이 어디에도 없다면 우리 군은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이를 적극 권장하여 더 짓도록 오히려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선 세수입이 보탬이 되지요, 우리 양평군 자치단체에. 고용측면도 고려가 됩니다. 1개 여관에 최소한 4명씩 고용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많은 활성화에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각종 건축자재나 아니면 노동인력들이 우리지역 사람들이 대개 건축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한가지 공휴일이나 연휴기간에는 쉴 때가 없어서 맑은 공기와 자연을 즐기러 왔던 서울 손님들이 서둘러서 귀경하는 실정으로 도로가 막히고 법석이 납니다. 하루저녁 이 지역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충분히 출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잘 때가 없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10시간씩 걸리는 예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 하루이틀 동안에 그저 즉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 한분도 안 계세요.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조사를 했고 또한 상당한 수억원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야만 여관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충분히 채산성이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하나 더 지어도 충분히 자기 영업도 보장이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위치마다 전부 지으려고 그러지, 뭐 아무데나 지으려고들 하겠습니까? 신청을 하는데는 다 개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묶자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언어도단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고로 모든 공직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실정은 안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률이 우선 합니까? 상급기관 공문 한장 떡 지시된 게 이게 우선합니까?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법률이 우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삼척동자도 알거예요 그런데도 내무부장관이 공문하나 딱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공문 내려보냈는데 그거 따라야 됩니까?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나 부당한 요구는 단호하게 배척하고 이를 바로 잡아 나가려고 하는 항의공문이라도 띄워야 되고 반대 얘기도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신 있는 공직자가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양평군에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번 농지전용 허가는 받았으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못 받은 주민들이 열 몇 분인가 계시지요? 행정소송 했지요? 그분들 몽땅 다 승소했습니다. 양평군수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겠다는 사람 얼마든지 허가해 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부당한 지시라면 당연히 배척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법대로 준수를 해야될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분들이 소송을 전개하느라고 무려 1년 동안 한 1,000만원씩 들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 손해배상 청구하면 몽땅 다 우리 양평군비에서 손해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뭐 다섯분인가, 여섯분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 빨리 허가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물쭈물 하시지 말고 뭐 이유 달지 말고 빨리 허가 해주십시오. 이거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으면은 담당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자! 종이한장으로 들어온 행정지시가 우선합니까? 법령이 우선합니까? 판단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요 . 본 안에 대하여 국가경영상이나 국토이용관리계획상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를 제한하여야만 되겠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이 있으면은 중앙정부에서 법이나 령으로 만들어야지요. 또 도지사가 이리로 또 그걸 위촉을 하지말고, 도의회 없습니까? 도의회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조례안 만듭니다. 왜 시장, 군수한테 떠밀어요, 이걸. 도의회에서 할 것이지. 그 사람들은 주민들하고 접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우리는 맨날 주민들하고 만나요. 우리 양평군 이거 맞습니까? 차라리 법으로 묶던지 도의회 조례로 묶던지, 이거 기초단체 의회한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떠넘긴다고 하는 게 이게 뭐를 뜻합니까? 쓰레기는 다 우리보고 짊어지라는 얘기지요? 더더군다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법률은 절차에 의해서 제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지요? 이걸 중앙정부나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만 듣고 입법예고를 했다면은 절대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라고 반대투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손으로 해주자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선출을 해줄 때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당신네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해 달라는 주문과 그럴만한 지식과 능력을 인정받아 선출되었기에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군민 대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는 취지 하에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등 설치조례안 제정을 본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내용의 토론을 한 것으로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
영식

최영식의원

질의하나만 합시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대법에서 패소한 12분의 허가 발급된 인적사항을 한 번 좀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행정소송에 패소한 분들의 인적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평읍 회현리에 있는 권용진, 그 다음에 강하면 항금리에 있는 유기현, 그 다음 강하면 전수리에 있는 전봉운,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평읍 회현리에 있는 권영길, 그다음에 강하면 전수리에 있는 김태용, 강하면 전수리에 이희종, 강하면 전수리 이순자, 강하면 전수리 전경남, 강하면 전수리 김종배, 그 다음 양서 복포리 한용우, 양서면 복포리 박운근, 그 다음에 옥천면 신복리 김용만..
재찬

장재찬의장

아니, 저 도시과장님 말이에요. 이름을 전부 제시하려고 하지말고 패소 한 것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세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강하면 석산리 권수창, 다음 용문 삼성리 신현진, 이렇게 12분이 행정소송을 냈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폐소한 원인이 당초에 숙박업소를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을 받아놓고 건축허가만 안 해줬기 때문에 당초에 농지관련 인허가 할 때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다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양주시하고 동두천시에서는 처음 숙박시설 자체를 농지관련, 토지관련 인허가 시부터 불허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2건을 제기를 했는데 그건 행정청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현재 거주하는 고향주민이 몇 사람이며 사용 승낙으로 외지에서 수허가 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직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용직

박용직의원

예, 박용직의원입니다. 제가 조례에 기록된 내용을 법적해석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것을 해주지 않을 적에는 그나마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물론 첫째는 법입니다. 두 번째가 령이고. 그러나 공무원들은 법이건 령이건 법이 먼저 나오고 령이 나중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이건 부령이건 명령이 내려오면 공무원들은 못합니다. 그건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싸우고 이렇게 달려들고 이래서 그렇게 왁작거리지, 공무원들은 벌써 명령에 항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건지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지금 3차째 올라왔는데 1차 적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어떤 내용인고 하니 양평군 준농림 지역에서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단서를 붙여서 식품접객업소하고 관광숙박업소는 제외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1차 때 이게 그냥 없던 것이 2차 때 수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또 수정된 내용이 뭔고 하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숙박시설 설치 목적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농지산림을 받은 것은 목적변경에 대하여는 본 조례 6조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러니까 앞으로도 그때 제소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직 있는데 그 사람은 제소한 사람과 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법이란 것이 일단 법에 판결이 나기 전에는 같은 행동이다 하더라도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제소할래도 제소시효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소를 못하고 다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나마 이걸 억제하는 령중에서도 그 중에서 토지이용,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 제한근거를 마련해 여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부결시킨걸 2차 때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안보고서 그냥 에이, 기분 나쁘다 금방 또 올라왔냐고 부결시켰는데, 그 1차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마저도 한다면 령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허가를 내줄 수 없어요, 아무리 들어와도. 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허가 해주고 내년도에 더 강하게 나간다는 토지관리법이 개정되는 모양인데 더 강하게 관리가 되도 또 혹은 융통을 봐서 더 선의적으로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거기에 준해서 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까지라도 다만 주민 및 사람, 원하는 사람, 현재까지 걸려있는 사람들 구제하려면 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돼야만 구제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리시지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리시지요. (집 계)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 12명중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레포츠공원부지매입)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강하보건지소부지매입)승인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레포츠공원부지매입)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강하보건지소 부지매입)승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추가매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촌지도소내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영농상담을 비롯 농업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건립코자 공흥리 산48-1번지 임야를 1차로 매입한 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기위 매입된 토지의 중앙 잔여분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인 바 기위 매입된 토지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관련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수사 착수 후 검토를 하더라고 오늘 상정된 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보류시킴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지금 고기섭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추가매입)승인안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럼 반대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추가매입)승인안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3층석탑부지매입)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다목적회관건립)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용문보육시설부지매입)승인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삼층석탑부지매입)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다목적회관건립)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용문보육시설부지매입)승인안, 이상 3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예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광신의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 5일, 8일, 9일, 10일 4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397억1,595만9,000원중 지방세수입 109억1,800만원, 세외수입 266억2,538만4,000원, 지방교부세 287억8,700만원, 보조금 476억3,019만4,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397억1,595만9,000원에서 일반행정 310억8,606만8,000원, 사회개발 551억8,688만3,000원, 경제개발 467억1,900만9,000원, 민방위비 6억2,048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61억351만4,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5억4,569만7,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0억7,797만7,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추가경정예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양평군의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04분 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