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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58회 제1본회의1996-11-13

김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제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제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황일성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2분중 11분 이 참석하시어 지방지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58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58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8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이건, `96정기회의정활동을위한자료제출요구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5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제4항 `96정기회의정활동을위한자료제출요구의건, 제5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결과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 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선거구순에 따라 신태량의원과 황일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의 양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지역현안 및 문제점,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분야별 지역발전 지표로 구상되어 있으며 제2장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세입세출추계 총괄부분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추계 부분, 세출추계 부분 그리고 지방채발행 계획서, 채무부담행위계획서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투자계획으로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서와 주요국고 투자사업으로 구성되었고 제4장은 중앙부처에 대한 요청사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확대지원요청사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록은 제3장 투자계획 중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서의 단위사업계획으로 세부적인 분야별 사업계획이 수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쪽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입니다. 지역 현황중 읍·면별 특성을 설명 드리면 양평군은 인구가 78,846명이며 총면적은 878.29㎢로 이중 임야가 660.16㎢로 전체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간내륙지역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12개 읍·면중 11개 읍·면에 전체면적의 70.4%를 차지하는 614.3㎢가 지정되었고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17.2㎢,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25.7㎢가 지정되었으며 특히 군 전지역이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읍·면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의 당면 문제점입니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각종 개발규제정책 및 수도권 지역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정주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종 법규 규제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며 공간 기능적 측면으로는 도로의 여건 및 교통량의 통과부아에 따른 수도권 시장과의 접근성이 약화되어 지역간 연결체계가 미약하며 생활권별 구심력의 부재로 서울 생활권의 의존도가 높고 도시지역의 배후 농촌에 대한 지원이 미흡합니다. 산업 및 생활환경 측면으로는 양평군의 중심인 양평읍과 관광의 중심인 용문면을 제외하고는 도시세의 발전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규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공간 구조는 양평군의 국토 공간적 여건 및 지형적 특성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로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각종 규제로 개발을 하지 못함으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균형유지 문제가 대두되며, 또한 주민생활 기반시설, 편익시설 및 소득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양평군의 총 인구는 지난 10여년간 1.68%의 인구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여건변화 및 정책변수 등을 고려하여 1996년까지는 현상유지 내지 비교적 완만한 성장을 나타내는 기반조성기로 보았으며 2001년까지는 성장이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시기인 성장 진입기로, 2001년 이후에는 성장안정기로 구분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연도별 인구추세는 아래표의 양평군 인구전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과 9쪽의 지역경제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우리군의 여건과 전망추세를 바탕으로 한 양평군의 지역발전 목표는 신경제계획과 지역발전계획의 조화와 계획재정 운영체계를 정착시키고 지역발전 계획의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3풍의 양평건설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은 첫째 지역공간체계의 확립으로 생활권의 기능설정에 따른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권별 기능체계에 의한 연계성 강화와 산업구조의 다기능적 전환 및 경제활성화의 여건조성 그리고 인구 및 산업의 발전적 정착과 유입을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경제의 구조개선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개발의 특화를 유도하고 무공해식품 및 4계절 생활작물 개발등 지역특산물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며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보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2‧ 3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지역주민의 기초수요 충족과 질적 생활수준의 제고입니다. 도로‧용수‧문화시설 등의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역개발 사업 등에 주민참여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95년도말 기준에 의거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의 분야별 발전개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2쪽부터 20쪽 까지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계중 일반‧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추계는 5개년간 7,134억9,9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7,528억1,300만원으로 부족재원 393억1,4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추계는 5개년간 6,758억9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7,118억9,900만원으로 연도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족액 360억9,200만원은 지방채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추계로써 24쪽과 25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는 지난3년간의 세입증가와 과표신장률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세는 일반회계 재정전망 총액 중 1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외수입 추계입니다. 경상세외 수입은 지난 3년 간의 세입증가율 및 과표신장률 등을 적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은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순계규모로 작성되어 `98년부터는 세입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8쪽과 29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추계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97년도에 인건비 138억6,700만원을 관서운영비는 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3% 증가율을 적용하여 `97년도에는 14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시‧도비 보조사업은 `96년도 기준 매년 3%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의 투자 후 가용재원을 가지고 연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예산규모가 적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월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연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 수립 시에는 계상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97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3%를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출추계와 32쪽 특별회계 세출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부족재원의 지방채발생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분야는 3건으로 `97년도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공사에 5억원을 `99년도 양평읍사무소 신축공사 등을 5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며 도시정비 분야는 1건으로 `97년도 양평우회도로 개발공사에 30억원을 또 상수도분야는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96년도 11억7,600만원, `97년도 11억9,000만원, `98년도 8억5,600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로 3개 사업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은 `96년도에 57억 `97년도에 46억원, `98년도에 34억9,000만원, `99년도에 23억5,400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며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95년도 25억3,700만원을 발행하였으며 `96년도에 78억9,300만원, `97년도에 49억4,500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95년도에 6억9,700만원을 발행하였으며 `96년도에 15억5,600만원, `97년도에 14억5,400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채무 부담행위 계획에 대하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36쪽 제3장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51쪽 부록의 분야별 당해 사업계획서를 집계한 현황으로 서로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 분야로 양평군의회 청사신축, 양평읍사무소 신축, 주전산기 설치 및 전산장비 교체사업에 대하여 `97년도에 11억6,000만원, `98년도 7억300만원, `99년도에 13억6,600만원, 2000년도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업은 부록 55쪽서부터 5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야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계량사업, 불량 화장실 계량사업,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 소규모 전원주택 사업에 대하여 `97년도 18억6,100만원, `98년에 16억5,000만원, `99년도에 16억300만원, 2000년도에 9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61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준도시 취약지구 개발 및 도시계획 재정비, 소도읍 개발사업, 도시가로등 신설, 양평역 철도횡단보도 육교설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97년도 138억2,500만원, `98년도에 136억4,700만원, `99년도에 179억4,700만원, 2000년도에 163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65쪽부터 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 및 철도변 정비사업, 건강한 국토사업, 오지종합개발 사업, 정주권 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97년도에 44억600만원, `98년도에 42억7,200만원, `99년도에 44억200만원, 2000년도에 45억2,200만원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93쪽부터 96쪽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분야는 군도 확·포장사업, 비법정도로 개설, 교량 안전진단 및 노후계량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97년도에 15억3,000만원, `98년도에 109억원을 `99년도에 97억원, 2000년도에 117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99쪽부터 108쪽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분야는 교통환경 및 안전개선 사업, 공공주차장 건설,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에 대하여 `97년 2억6,500만원, `98년에 22억1,500만원, `99년도에 22억1,500만원, 2000년도에 11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11쪽부터 112쪽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분야는 상수도 확장공사 간이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97년도에 44억6,700만원, `98년도에 44억6,800만원, `99년도에 35억8,900만원, 2000년도에 54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분야는 도시, 농촌 하수도 정비에 오·우수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및 확장사업에 대하여 `97년도에 228억6,100만원, `98년도에 128억7,300만원, `99년도에 148억1,200만원, 2000년도에 140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19쪽부터 128쪽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쓰레기 소각시설과 청소차량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97년도에 3억3,300만원, `98년도에 12억5,000만원, `99년도에 58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용문산 군민관광지 보완개발공사 공원조성,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97년도에 31억4,800만원, `98년 50억원, `99년도에 60억원, 2000년도에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35쪽부터 137쪽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분야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각각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분야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97년부터 2000년도 까지 각 1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 분야는 국가 지정문화재 보존, 지방문화재보존, 향토문화발굴조사, 양평 용문산 박물관 건립, 문화의 거리 조성 등에 대하여 `97년도에 38억5,300만원, `98년도에 11억6,100만원, `99년도에 9,900만원, 2000년도에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49쪽부터 154쪽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는 공설운동장 건립, 농어민 체육센터 건립, 동네 체육시설 설치, 체육교실 운영에 대하여 `97년도에 125억3,400만원, `98년도에 110억3,400만원, `99년도에 3,400만원, 2000년도에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57쪽부터 158쪽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보호,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여성회관 건립등 사후에 대하여 `97년도에 63억3,000만원. `98년에 53억8,300만원, `99년도에 37억1,500만원, 2000년도에 45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61쪽부터 16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농어촌1차 보건의료사업, 가족계획시술, 보건지소건립 등에 대하여 `97년도에 2억9,500만원, `98년도에 1억3,300만원, `99년도에 1억4,800만원, 2000년도에 1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69쪽부터 17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개발 분야는 경지정리 농어촌 도로개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조림 및 육림산업등 17개 분야에 대하여 `97년도에 285억6,100만원, `98년도에 252억9,500만원, `99년도에 323억4,300만원, 2000년도에 373억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79쪽부터 241쪽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민방위 장비보강,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하여 `97년도에 1억7,300만원, `98년도에 1억8,000만원, `99년도에 2억200만원, 2000년도에 2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245쪽부터 246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국고 투자사업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중 주요국고 투자사업을 수록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쪽부터 48쪽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제4장 중앙부처에 대한 요청사항입니다. 지역현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쪽 문제점으로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와 맑은물을 가꾸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규제일변도의 시책만이 지속됨으로 해당지역 주민은 법규에 의하여 개인사유 재산권의 침해, 지역경제발전의 저해, 기타 입지의 제한 등으로 20여년간 피해만 받아 오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에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합니다. 현행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만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 대상을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및 상수원 보호 구역에 대한 특별지원법 재정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이행하여 피해지역에 별도의 특별 재정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오늘 제한설명을 들은 다음 휴회기간중 심사를 거쳐서 11월 15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6정기회의정활동을위한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96정기회의정활동을위한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금년도 정기회에서 그동안 주민으로부터 수렴된 각종 의견과 평소 의정 활동중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고자 하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 이내로 한정되어 짧은 일정으로 말미암아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함과 아울러 군민으로부터 수렴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군정에 반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에 `96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를 사전 수집하고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96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의건에 대하여 발의 원안대로 의결되어 `96년11월 25일부터 35일간 개회되는 금년도 정기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의2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12월 26일 양평군 규칙 제903호로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이 재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평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중복되어 있음으로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제3조중 제4호인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재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삭제하며 상위법령 개정 및 또는 폐지로 인하여 현재 군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은 업무인 제3조중 제9호인 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0호 화전정리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4호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리고 제18호 어선안전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며 군정조정위원회를 매주 목요일에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실과소장 회의가 매주 월요일에 개최 되고 있음으로 회의일정을 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평군 군정 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제출 준비와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14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영구의원

의장님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김영구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구의원

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심해서 만드시고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시느냐고 대단히 수고는 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또 여기 참석하신 각 실과소장님이 보시고 있는 이 책자는 `94년도에 양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만들어서 `95년부터 99년까지를 이 계획서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여태까지 아마 예산, 어느 자치단체등 간에 예산은 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양평군 예산이 과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됐느냐? 현재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한 이 책자와 `95년도 `99년도까지에 먼저 발행된 계획서를 보면은 너무 판이합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자면 수도 없지만... 과연 이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제 정기회가 다가오니까 예산 심사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제출해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또 그렇게 만들으셨는지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면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구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재정계획서를 보면은 5페이지에 있는 비표, 인구에 대한 비표, 7페이지에 있는 양평군 인구전망 등에 밑에 양평군 장기종합개발 개발계획 중에서 발췌 됐다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양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근거를 둬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여기 계신분 다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양평군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 정도에는 전철도 완공이 되고 또 남한강 종합개발계획도 된 연후가 돼서 백만을 돌파한다는 전문학 교수가 하신 말씀도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중에서 발췌했다는 이 자료는 도대체 거기에 같이 부합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과연 먼저 제시했던 `95년도 `99년도 이 중기재정계획과 지금 제출해주신 `96년도에서 2000년까지의 재정계획과 불과 2년 상관인데도 이렇게 판이 할 수 있느냐? 예산심사를 위한 할 수 없이 만들어낸 계획서냐? 또 이상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양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이번부터라도 여기 만큼은 행정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 묻고 싶고요. 지금 이 안에를 잠깐 시간에 한 두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만 과연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제출하신 계획서대로 2000년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과연 이대로, 100% 같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추세에 따라서 지켜 나갈 자신에 의해서 계획서를 제출 하셨는지 그 두가지만 기획실장님과 군수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겁니까?

김영구의원

예,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답변하십시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그 다음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96년서부터 2000년까지의 계획을 같다가 세워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2000년까지의 지방재정, 중기지방계획을 계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이게 기본이 되는 모든 투자사업에 기본이 되는 모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마다 연동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불가분하게 계획이 변동되는 것은 저희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재원을 같다고 국·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 어느 정도에 책정돼서 내려오는 건지 또한 보조금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내용 계획이 상당히 일부는 수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서는 우선 계획서를 위주로 해서 기본 모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일부 조금씩은 수정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인구 전망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구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가중치를 갖다가 현재로 봤을 때는 전망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계획을 작성한 양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일단 가지고 거기서 인구의 전망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을 갖다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의장님! 기획실장님이 앞에 계신데서 한 번만 더 보충질의를 할까요?
재찬

장재찬의장

예,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인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향후 적어도 양평군 군정에 헌신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는 특히 기획실장님을 위시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앞방향을 내다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쉬운 말로 상식적으로 전철 하나만 들어와도 인구를 비롯한 모든 여건이 틀려지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이 틀려져야지 됩니다. 지금 전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2000년에서 지금 2002년으로 계획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서 적어도 양평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방재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양평군의 앞으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여건이 변화 될 수 있는 사항, 즉 국도 4차선확장포장, 전철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고속도로 계획 같은 것을 충분히 잘 사전에 계획 작성하는데 반영해서 양평군의 앞으로의 전망이 짜임새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님! 군수님 답변이전에 군수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 해주신 지방재정 계획서 50쪽에 보면은 문제점을 도출 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요청사항에 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특별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지역에 별도로 특별재정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을 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먼저도 저희 본회의장에서도 답변하신 적이 있지만 상수원보호법이든지 아니면 수도권 특별 무슨 법이다든지하는 양평군으로 보면 상당한 규제법 저희로서는 악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것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완화시키는데 주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별 지원법을 제정해달라면은 이 특별재정 지원만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런 나머지 법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과연 특별지원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실 적에 그 나머지 규제법에 대한 완화책은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제쳐놓고 특별지원법만 요청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김영구의원

이 재정계획에 맨 뒷장에도 실명표기를 하실 의양이 없으신가 물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영구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