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광신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2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59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9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59회 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제59회 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주요안건등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요구의건, 군수시정연설, 주요업무보고의건,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양평군의회 청사 신축)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 건립)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아동 복지회관 건립 및 부지매입) 승인(안),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위탁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59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5항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6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9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선거구순에 따라 홍영기의원과 김영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 및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에 제출된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 또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및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주요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5항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 등 3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용기의원, 간사에는 최영식의원이 선임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영기의원, 간사에는 김용녕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태량의원, 간사에는 고기섭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윤광신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개회되는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기간 중 군정업무 보고의 청취,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97 예산(안) 심사, 주요안건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제별 출석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정된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청취와 ’96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6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정된 군정질문 사항의 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출석요구하며 ’96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정된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을 ’96년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 까지 예정된 주요안건 처리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양평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