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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7본회의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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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제6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제6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선거구 역순에 의거 홍영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의원입니다. ’96년도 한해에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양평군 8만 군민을 위하여 함께 봉사해 오신 장재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넉넉한 인심, 넉넉한 경제, 풍요로운 자연환경 건설을 위하여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8백여 공직자와 더불어 군 정 발전에 혼신을 기울여 오신 민병채 군수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 징수 및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전국 평균 자립도 62.2%인데 비해 26%밖에 안 되는 빈약한 군으로 지방세 수입 또한 예산대비 7.8%에 못 미치는 빈약한 시·군으로 세수증대 및 체납액 일소는 군 행정에 최우선 되야 함에도 지금현재 ’96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체납액이 무려 34억9,943만1,000원이 남아 있는바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일소 대책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금 징수 및 체납액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총 가구 2만2,091세대 중 47%인 1만726가구가 1만3,386㏊의 면적, 호당 평균 1.2㏊의 소규모 영농을 짓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으로써 앞으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는 농가소득 증대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4월 23일 동두천시 걸산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7명의 공직자가 순직하고, 고성군 주강면 마자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3,834㏊의 임야와 70동의 주택 손실 등 82억원의 재산손실 사례를 지켜보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양평군은 총 면적 872㎢에 75%에 해당하는 6만5,244㏊의 임야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산불 취약 지역으로 생각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농가소득증대 및 양평군 홍보에 따른 1 농가, 1 은행나무 심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우리 경기도 나무로 지정된 나무이면서 우리 양평군은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1,100년에 달하는 높이 62m, 둘레 14m의 은행나무가 신점리 산 9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 양평군을 홍보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양평군의 홍보를 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3개년 계획으로 양평군 1만726 농가에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산림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으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 우리 양평군 세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진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96년도 현재 체납액 현황 및 특별징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저희네가 체납액은 34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2억을 더 거둬서 현재 체납액은 3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2억에 대한 체납액 내역을 보면 은 과년도가 13억6,000만원, ’96년도가 1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체납액 중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71%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일반 평범한 서민들은 체납세금 없이 세정에 적극 협조를 해주는 반면,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중소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는 등 법인의 자금 악화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저희네 나름대로 아주 심혈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32억에 대한 채권 조치는 재산압류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가 322건에 16억, 예금압류가 248건에 2억, 전화가입권 압류가 256건에 1억3,500, 그 다음에 간호사업 제한에 걸고 있는 것이 2,300, 그 다음에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 14건에 5,500만원 등 20억, 그러니까 1,035건에 20억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계속 채권을 확보해서 노력하도록 할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서류만으로 하는 행정 즉, 의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독촉장이나 띄우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금번 하반기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 다음에 공매 의뢰 이렇게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발전 시켜서 계속 이렇게 권고를 하고 계고를 한 후에 ’97년도 2월까지는 고의적이거나 또는 상습 체납자 등은 엄중 색출해 가지고 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또는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현재까지 32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체납액 일소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이상으로 답변하고 또 의원님께서 각 특별회계의 체납된 사항을 각 실과소장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드려도...
영기

홍영기의원

예, 좋습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8개가 특별회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총 8개의 특별회계에서 부과된 것이 42억6,151만3,000원인데 이중에서 징수액이 3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0월말일 현재 2억7,950만9,000원입니다. 부과된 징수비율은 93.4%고 체납율은 6.2%가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서 체납된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특별회계 특성에 맞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체납액이 발생하면 저희네 재무과 부서처럼 체납액 관리를 잘 하지를 못하고 그런 경향이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7,9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됐다고 보는데 향후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지방세 체납 징수 예에 준해서 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해서도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절차를 취하도록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또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체납액도 일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예, 홍영기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조에 제6조에 보게 되면은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읍·면장이 군수에게 제출된 서류가, 신청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납세금 관계는 물론 전 직원에게 지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것은 미납세금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예산편성지침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읍·면에 전 공무원 또 군청의 전 공무원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주시고 제가 봐서는 아직도 미납세금에 대한 일소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미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군수님 또는 과장님 또 읍·면장이 우선 투철한 세금 일소를 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 공무원들이 “이것은 내가 거둬들여야 내가 봉급을 타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의 우선순위를 제일 앞에다 놓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3개 면을 감사를 하면서도 우선 이 체납세 일소 관계, 둘째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계에 대한 사항을 읍·면장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평가회도 수시로 하고 또는 보고회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일 결산제를 확행을 해서 매일같이 체납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것을 위에 분들이 체크도 해주고 하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 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금 잘 거둬들이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우선해서 해외연수 가는데 대상자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라 했는데 이번 감사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직도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공무원은 해외연수에도 우선 서열에 넣어주시고 또 승진하는데도 우선 특혜를 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100만원짜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에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2명이 있는데 약 18억원이라고 하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8억원이라고 하는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54%를 지금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내년부터는 조세범 절차법 9조 및 12조, 또 지방세법 67조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법을 적용을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강력한 법 집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담당하신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제가 금년도 8월 29일서부터 특별결산검사를 제가 해 보니까는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무과에 지방세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출장계획도 세우고 특별수납기간도 설정을 해서 받아들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였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 관계는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원도 그렇고 그동안 출장계획 세운 거 특별계획 세운 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방세 징수보다도 저는 특별회계 징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야 자꾸 환원이 되고 돌려쓰고 그러는 건데 이게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각종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나 마찬가지 차원에서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읍·면장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포상금을 신청한 예는 ’96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헌데 그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가 징수포상금이 500만원이 당초에 섰었습니다. 500만원 이게 재무 부서에 그니까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체납세금을 받을려는 그런 의지가 좀 있도록 포상금이 좀 많이 섰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한 500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500만원은 군에서만 쓰고 지금 1건이 개군면에서 2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건 읍·면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가서 받겠다하면 이러한 좋은 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요구된 거 다는 주지 못하고 우리가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또 각 읍·면에도 전부 알려서 이렇게 “너희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세금을 받으면 이런 많지는 않는 포상금이지만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알리고 또 그렇게 일시에 그렇게 많이 포상금을 신청한 개군면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예산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1,2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각 면에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군면의 포상금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읍·면장님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뜻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장님한테도 수범사례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사항도 좀 읍·면에도 시달을 해서 전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세금을 수납하는데 좀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시지요.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 우리 양평군에 총 2만2,900세대 중 농가가 10,700세대로 47%에 달하고 호당 경지면적도 1.2㏊로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양평군의 농가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우리 양평군의 농업구조인데 쌀하고 시설원예하고의 소득차이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도작하고 원예작물의 소득 비교분석을 진흥청 경영관리실의 분석사례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 쌀에 비해서 노지 상치가 보통 2배정도, 그 다음에 시설 상치는 10배, 그 다음에 오이가 보통 3.7배, 그 다음에 가지가 2배, 사과가 2.2배, 국화같은 건 무려 14.5배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쌀하고 일반 원예작물하고의 소득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일반 원예작물은 생산량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가격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힘듭니다만 시설 원예 쪽으로 저희 양평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농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설원예 총 지원 실적은 504농가에 10억1,050만원 순수 지원비만 따진 겁니다, 자부담 말고. 지원했으며 ’97년도에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채소 특작분야에 4개 사업 9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부분별로는 자동비닐온수, 지중난방시설, 버섯재배사, 소형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화훼 분야에 4개 사업으로 9억200만원, 시설 내역으로는 덕, 관수시설, 그 다음에 자동비닐온실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 생산 지원으로서는 3개소에 11억4,700만원이 융자 내지 보조 지원됩니다. 버섯재배사가 11억2,800만원, 인삼재배농가에 1,900만원이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 축산 또 유통가공을 위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95만9,000매에 4억1,900만원, 그 다음에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이 올해 10대 해서 1억, 기타 저온저장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 또 전통식품 개발사업 등 해서 금년도에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국비 내지 도비로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양평군의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위해서 저의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 읍·면 1 명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지 못한 10농가 이상의 단지나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4년서부터 ’99년까지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양서면 국수리에 성동산업사라 해 갖고 지원한 게 있고 지제면 옥현리의 도자기 단지, 또 옥천면 옥천리의 느타리 단지, ’96년도에는 강하, 서종의 표고작목반을 지원했고, 지제면에 느타리 작목반, ’97년도에 1 읍·면 1 명품사업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강상면 오이작목반에 10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양서면 표고작목반 12농가에 5억, 서종면 표고작목반에 20 농가를 대상으로 2억3,000만원, 단월면 취나물작목반을 대상으로 4억7,7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기 우리 양평군에 영세한 농가를 위해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각종 기타 지원사업을 최대한도로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정시책이 좀 저는 의지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의지가 약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충당을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 우리 농촌이 활발하게 농촌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97년도 정부 예산을 보게 되면은 ’97년도 총체적인 정부 예산이 73조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한 12%가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림부 예산은 ’96년 대비 1.3%로 늘지를 않았습니다. ’96년도에 7조9,059억이라고 그러는데 ’97년도에는 8조87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3%밖에 늘지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문체부 같은 데 예산은 무려 36%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국방예산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국방예산은 내년도에 한 15%가 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로 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농경시책이 좀 의지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쌀만 증산해 가지고는 농촌이 잘 살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농수산 식량증산 시책 지침에 보게 되면은 여기 22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여기. 그런데 저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농림부 농어촌 특융자계획 96, 98에 보게 되면은 1조1,177억원을 원예시설 및 현대화 자금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특융자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게 작년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논에 10a당 벼를 심었을 경우에 59만3,800원밖에 안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상추를 심었을 경우에는 무려 3.6배의 212만5,000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단월같은 데 국화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12.6배에 750만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농민들이 쌀 위주로 해서 지금 쌀을, 벼를 심으라고 그런다 그래서 농민들이 따라주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 저는 쌀 문제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쌀 보급율이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102%, ’95년도에 92.3%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루에 쌀 소비하는 양이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는 454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이면 한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 한 17만원만 가지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생계비중에서 생활비중에서 30%가 이 식생활 문제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 나머지 70%는 다른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저기 농사정책은 바꿔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 양평군의 많은 농민들이 보다 고소득을 올리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데 좀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59회 정기회 11월 26일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는 가운데 네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소채라든지 화훼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자금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반가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이런 지원을 해 줘야만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저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비율이 50:50이 돼야 선진국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게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외소득이 84%,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61% 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한국은 32%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반가운 얘기는 우리 양평군은 그래도 전국 평균을 훨씬 넘는 38.5%가 지금 농외소득이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현지확인을 강하면, 옥천면 또 서종면 여러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들이 농외소득사업에 좀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또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 읍·면, 1 명품사업으로만 하지말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히 도에라도 예산요청도 하시고 해서 이 농외소득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영구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세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문에 임하신 동료 홍영기의원님께 존경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말씀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홍영기의원님 말씀대로 쌀 농사 외에는 지원책을 아니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산업행정의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는 이런 조치에 우리 자치단체로써 어떤 대응 조치를 할 것인가, 정부의 방안대로 쌀 농사만 지으라고 권유를 할 것인가, 세세히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쌀 농사보다는 솔직히 특작물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소득이 원체 높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군수님 시정연설 중에서 있는 것처럼 적극 지원 할 것인가, 그런 지원책은 어느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더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구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평군의 재원으로 봐서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지방비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유리온실이라든지 기타 소득시설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부 지원을 논에 설치 못하게 하는 것은 작년서부터 기히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96, 아 금년입니다. 금년에 쌀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쌀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강은태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최소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를 지금 논에 많이 들어 가는데 논 면적이 계속 잠식이 돼, 우리 쌀이 부족한 것은 실지로 쌀의 생산량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쌀을 생산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자꾸만 줄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예만 든다 해도 한해에 5천㏊이상, 우리 양평군 수도작 식부면적 만큼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원인이 대부분 공공사업 시설도 있겠지만 대부분 타 작목재배를 해서 많이 줄어갑니다. 과거에 우리 농정시책을 첨단시설 위주로 추진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첨단시설 쪽으로는 해서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이자 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그쪽 방향을 쭉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쌀이 우리가 UR에 투쟁할 때, 투쟁하면서 쌀만큼은 지키자, 매년 의원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양보를 해가면서 쌀을 지키자고 노력을 한 결과 10년 동안 유예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은 일정 수준량만 수입을 하고, 그때 10년 후에 가서 쌀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로 개발도상국의 예우를 받아서 유예를 받고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쌀을 양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우리 홍영기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쌀 자급률이 93%까지 떨어졌고, 또 현재 금년도에 예년에 보기 드문 풍년으로 해서 일정량의 쌀이 확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 금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식부면적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다만 단수가 높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쌀의 생산을 위한 식량의 안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분만이라도 논에 하는 것은 방지를 하자 해서 작년도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저 아래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도 다 문제가 돼 가지고 기 사업량이 책정이 됐고, 사업지가 책정이 돼있는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견제 하에서 무수한 항의와 일부 지사는 완전히 “우리는 무시하고 하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유를 적극해서 작년도에 계획되어있는 사업만큼은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농수산부에 양해를 받고 지침을 받아서 ’96년도, 금년도에 한해서 기 계획된 논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할 때 명년도서부터 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사업자 선정이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금년도 사업 외에 내년도서부터는 논에다가 정부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시달이 되어 있고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우리 양평군의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라든지 정부지원 사업이 아까 홍의원님은 1.3% 농산 예산이 증가 됐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계장님 이하 직원들, 군수님도 가끔씩 말씀하시는 읍·면 직원까지 도에다 전화를 하고 해서 우리 농산사업은 19%가 작년 보다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좀 증가된 상태로 돼있고, 앞으로 이 예산된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 홍보한 걸로 보고, 또 내년도 사업은 논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 하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 우리 양평군의 현실을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 해준 것을 역행해서 논에다가 했을 때 과연 ’98년도 예산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올 것이며, 또 정부지원의 지침상 논에 할 수 없는 것을 양평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원님들 많은 양해 바라시고 앞으로 우리 양평군 지역에 우리 양평 군비를 들여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좋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정부시책에 반해서 한다면 어떤 패널티를 겁낼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신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논에 수도작 외에 뭐 국화를 심든 무슨 다른 특작물을 하든 간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아니 합니까? 새로 신설적인 수도작 외에 경작은... 좋습니다. 방침대로 따른다 치더라도. 현재 수도작 아닌 다른 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고 있는 고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없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기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확보되어 있어 노지 재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은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교체라든지 뭐 이럴 때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지원자금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할 뿐이고 자부담 시설을 들여서 축사를 짓는다든가 또 기타 타 작목을 심을 때 법적으로 제한이 가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논에다가 타 작목을 심을 때는 저희도 적극 도와줄 작정입니다. 우리가 제가 금년도에 산업과장 7월달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묻지 않는걸 답변 드려서. 음식점 허가 많이 들어옵니다. 쌀을 생산을 위해서는 음식점 허가 논에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허용이 되는 한은 다 해줬습니다. 타 법에, 또 타 과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아까 우리 홍영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외소득 차원에서도 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음식점이 하나 들어오면 양평군에 이익이 되겠다 해서 다 해줬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들어가시지요.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홍영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6년 산불발생 건수와 원인, 피해상황, 진화동원 인원, 실화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산림법 119조 제120조에 의거 조치되었는지 그 실적은, 그 다음에 ’96년도 산불장비 구입 현황, 그 다음에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현대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고된 산불건수는 2건으로써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하고 성묘객 실화가 되겠습니다. 그 피해위치는 양서면 부용리하고 지제면 일신리가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은 양서면 부용리 성묘객 실화가 0.2㏊, 그 다음에 지제면 일신리가 0.1㏊ 그래서 현지가 활잡하고 리기다기 있기 때문에 큰 피해액은 없었습니다. 동원인원은 2군데 합해서 407명으로서 공무원 150, 주민 150, 의소대 60명, 군 병력 50, 군 병력은 지제면에서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양서면 부용리 산 42-3번지는 서울 성묘객으로서 2건으로 해서 벌금 100만원으로 행정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장비구입으로써는 무전기가 65대, 방화복이 10착, 수도 탱크가 1대, 등짐 펌프가 20개, 삽하고 불갈퀴가 각각 300개씩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현대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산불 진화차량을 확보해서 읍·면당 1대씩 배치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군에는 1대가 확보가 될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산불발생 시 지역별 초동진화 체제를 재구축을 하고 대형 산불확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산림피해의 최소화로 산림이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군에 경기도에 2대밖에 배치 안 되어 있는 헬기를 공군에 기동배치 요구를 해서 지금 2년차 기동배치를 받아서 저희 옥상에다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명년도 봄에도 물론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 협조를 해서 본 군에서는 1건의 산불로 인해서 큰 자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농가 은행나무 한그루 심기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양평군 전 농가 12,297호 3개년 계획으로 한그루씩 심을 경우 소요예산 및 묘목구입 가능여부, 두 번째로 식재 후 농가소득 분석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전 농가에 12,297호에 3개년 계획으로 공급할 시에 접목묘, 일반 양매한 거는 은행이 잘 안 달릴 확률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접목묘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금년도 가격이 약 주당 7,000원대에서 12,297호에 총 하면은 총 8,727만9,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8,727만9,000원 중에는 묘목구입비가 8,607만9,000원, 운송비가 120만원정도 해서 소요가 됩니다. 묘목구입은 관내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은행나무 접목묘 식재 후 5년 후부터 식재가, 수확이 가능해서 10년차에 가서 5년 후서부터 하지마는 소량의 수확을 보기 때문에 10년차에 예상 수확량이 자료에 나온 것 보면은 은행이 40㎏ 이게 건물이 아닙니다, 젖은 상태이고, 현 시가로서 ㎏당 은행이 6,000원으로서 그래서 주당 24만원선이 예상되며, 은행잎은 10년차에 가서 한 50㎏ ,이것도 젖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 금년도 단가로써 한 800원 그래서 주당 4만원해서 주당 총 소득액이 조 수익으로서 28만원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 특수 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전 농가에 한그루 이상씩 은행나무를 가져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은행나무는 환경수로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자연공해에 강한 수종으로써 저희 군에 ’95년도 환경수 조림으로 산지 조림도 4㏊해서 6,000번을 심은 사례가 있고, 명년도 ’97년에도 환경수 조림으로서 7㏊가 계획이 됐는데 이 수종 변경을 지금 도에다가 서면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은행나무 권장에 적극 노력을 해서 명실공히 은행 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예, 홍영기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양평군이 살기 위해서는 산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군수님 방침 중에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가꾸시겠다고 하는 것이 3풍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우리 양평군에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보된 장비가 5,077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무선기 외에 6개 사업에 681개의 산불방화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장비 가지고 앞으로 산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끌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산불방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덜 고생하고 현실적으로 끌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장비를 확보해야만이 앞으로 산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산불방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산림과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산림법 119조 및 120조에 보게 되면은 산림 방화죄하고 실화죄가 있는데 과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법 적용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기관에서 너무 관용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인식이 좀 약화가 되어서 양평군에서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는 이 법 적용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양평군에서 어느 노인이 산불을 내서 벌금을 500만원을 물었다, 이런 사실을 양평 새소식지라든지 신문에 이런 게 게재가 되게 되면은 아마 노인들을 모시고 계신 가정에서도 자식들이라도 부모들을 절대로 밖에 아마 나가지 못하게 할 이런 대비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서 앞으로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은행나무 심기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평군을 홍보하는데도 가장 절실한 이런 묘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이 나무가 수명이 또 500년을 평균이 수명이 500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 면에서도 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제가 또 왜 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착안을 했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강릉을 가다보게 되면은 감나무가 아주 집집마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릉시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때 누가 어느 군수님이 심으시면 어느 군수님이, 왜 거기다 감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느냐? 또는 지금 심겨진 감나무에서 소득은 얼마나 소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강릉시에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자료가 거기서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홍보가치도 있고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도 또 이걸 심어야 되겠다 하는걸 느꼈고, 제가 우리 지제국민학교에 가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느라고 국민학교에 나가다 보게 되면은 은행나무가 양쪽에 한 30년 이상 된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뭐 돈 들이는 게 없어요. 그냥 입찰을 봐서 매년 수입을 얻는데 나무 하나에서 보통 50만원씩 순수익을 얻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서 제가 착안을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3년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한은 군에 예산이 없으면 4년도 좋고 아니면은 뭐 5년도 좋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보충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앞으로 산림행정에 적극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용녕의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되면은 양평군에는 워낙 산림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도처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금년도에는 2건밖에 산불이 발생이 안됐다고 하는 참 극히 산불에 대한 인식도를 많이들 해서 덜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몇 군데서 목도한 바에 의하면은 방금 우리 동료 홍영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구 장비, 산불진화용 구 장비 가지고는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다 힘이 소진이 되고 특히 농촌에 산불 진화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 아주 극히 적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한 동네에 젊은 장정들이 많이 살고 해 가지고 동원 좀 해 달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진화용 장비를 다 가정에서 하나씩 가지고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진화에 임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젊은이라고는 거의 다 도회지로 빠지고 농촌에는 정말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들이 그나마 옛날에 물려준 논밭을 경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키고 계신데, 정말 산불 방지용 장비가, 진화용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옥천면 ...큰 거리인데 작년입니다. 거기서 산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기도청에 비치하고 있는 헬기가 떠서 산불을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 헬기가 내려앉아 가지고 착취를 해 가지고 물을 공급할 데가 없어서 개울가에 신작로의 교통을 전부 통제를 해가면서 이걸 동네분들이 바께스로 갖다 퍼부어 가지고 헬기 뜨고 헬기 뜨고 이 아주 굉장히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를 목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본 의원이 우리 동료 양동 출신 황일성의원님께서 그곳에 늘상 식수원이 오염이 돼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상수원은 시설을 해 놨으나 주민들이 식수에 임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현재 사장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시설해 놓은 게 완전히 사장되고 있는 판국인데, 이거를 산불 진화용 측면을 십분 고려를 해 가지고 수자원이 풍부한 계곡, 산림면적이 많은 그런 계곡,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계곡에 다목적 소류지를 만들어서 축조를 해 가지고 농사철에는 농사용으로도 공헌할 수 있고 또 산불진화용 소류지로도 공헌할 수가 있고, 또 평상시에는 소규모 상수원 수원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은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산불진화용 소류지가 양평군에 몇 군데 헬기가 충분히 착취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물을 공급을 받아서 한참 떠가지고 가서 진화에 임하고 임하고 하는 속도를 빨리빨리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규모 소류지 진화용 이렇게 다목적 소류지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질문한 요지를 2가지로 분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비 현대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장비는 헬리콥터고 두 번째로 차량인데, 그래서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당 한 대씩 사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추진을 할거고, 두 번째로 소류지 관계는 저희 군은 타 군에 비해서 그래도 남·북한강이 있기 때문에 산불 수원지로서는 좋은 군입니다. 그래도 취약지가 서종면 정배리, 도장리 구역이 취약지고, 단월면 석산, 산원리 구역이 취약지고, 용문면 용문사 신점리 구역이 취약지기 때문에 서종면 정배리에는 소류지를 도장리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배리 십자수 기동원 밑에다가 작년도에 사방댐으로 해서 수원지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헬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용문면 심전리 구역 내에 사방댐을 또 한가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단월면 석산리 구역에다가 사방댐을 만들 계획으로, 그것이 사방에 목적 달성은 물론이고, 산불 진화 수원지로서도 절대 필요하고 또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로서도 적극 활용을 하고, 그런데 인제 지금 수원이 가장 산불이 났을 때 저희가 산림과장 입장에서 애를 먹는 것이 양동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양동면이 남·북한강 강도 멀고 그런데 거기 단석 저수지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마는 이쪽에 금왕리 쪽에 불이 나면은 상당히 계정천이라든지 금왕천은 개울이 홍수기 때는 지표수가 많은데 거기가 건개울에 지하수로 뻗기 때문에 거기만 앞으로 대책을 좀 염두해 두고 추진을 하고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용녕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어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만 질문하시는 것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질문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일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양동면 삼산리 산 54번지 2필지 납골당공원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동면에서 원하지도 않던 납골당 공원묘지 시작부터가 잘못된 점을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부전으로 거론되어 허가직전에 납골 공원묘지로 명칭이 둔갑한 바, 현재 그때 지역주민의 여론으로 보아 이중막을 피고 허가를 득 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청와대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으로 민원사항을 발송한 바, 명부전이라는 조그마한 암자가 납골당 공원묘지까지의 변경과정을 보면, 업자 측에서 마을주민들에게 마을 안길 4.5㎞를 포장과 마을회관 건립, 그리고 부락의 몇천만원의 운영비를 준다는 바람에 17가구가 서명날인 하였는데, 며칠 후에 백지로 또 도장을 받았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납골공원묘지로 정식 서류가 둔갑한 사실이 얼마 전 17가구 주민들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17가구의 주민 중에서는 고령층에서는 한글도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시고 계시겠지마는 주민들을 속여 가지고 허가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설치 반대를 위하여 양동면 20개리 주민이 매일 작업방해 및 혐오시설 설치 반대운동을 하기 위하여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개리 주민 모두가 보초를 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업주에게 27항을 준 내용을 업주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 몇 가지나 되는지, 그리고 군수께서 공사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속된다면 양동면 전 주민은 어떠한 방법을 피해가면서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고, 허가가 ’98년 4월말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양동주민이 이 추운 겨울에도 보초를 서가면서 2년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군수로서 행정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면 군수께서도 확실하고도 정확한 지도와 군민을 보살피는 것이 군수의 직무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군수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및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양돈단지로 인하여 양동면 쌍학1, 3리 380가구 중 현재 상수도를 먹는 가구는 12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축산 통계자료를 보면은 양동면의 돈수는 묘돈을 포함하여 2만6,607두로 알고 있는데, 양돈단지가 들어오기 전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어째서 상수도는 상수도법을 이행하지 않고 돼지단지가 조성되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상수도 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염시설 양돈단지가 조성될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240가구는 돼지 똥물을 꼭 먹어야 된다면은 먹고살겠지만 후에 일어나는 질병이나 생기는 일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3가지 중에 물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왜 보전 못합니까? 양동은 이렇게 혐오시설만 들어오게 한 군청을 이제는 적대감에서 양동은 소외된 지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은 생활권은 원주요, 또 여주입니다. 분계하겠다면은 양동의 일부는 원주권으로, 일부는 여주로 편입하여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보다 좋은 양동면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타 도로 이전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주신다면은 양동주민은 반갑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과장님 및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곡 1리 상록촌 돈사와 석곡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비를 보니까 엘크를 사준다고 거기 기재되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양동면은 왜 오염에 나빠진 지역, 물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 알면서 돼지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정회시설 못하고 정부에서는 보조만 하여 주는지 답답합니다. 현실에 부합된 것은 물입니다. 석곡촌이 썩었습니다. 국가에서 보호한다면 멀쩡한 사람도 보호하는 것이 원칙으로 봅니다. 72명밖에 되지 않는 상록촌 인구를 위하여 쌍학1리 534명, 쌍학3리 401명, 11월말 현재 양동면에서 집계한 인원입니다. 935명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처리하였는지 의문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오·폐수 처리만은 꼭 해 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금년 예산에도 반영치 않아 저는 좀 답답한 심경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엘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 경기, 발전된 양평군 무엇이 선진이고 무엇이 발전된 양평인지를 환경보호과장과 군수님께서는 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황일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일성

황일성의원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지만 오늘 4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는 납골당 당시에 안상범이라는 사람은 국토이용 허가 당시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의 한사람으로 서류가 조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들 본인들은 안 했다고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걸로 인해서 김익성씨가 총무계장으로 있다가 그 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수는 그때 당시 면장입니다, 오늘 왔던 사람. 그러면 면장이 그때 당시에 지역을 위하고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조금이라도 흘려줬더라면은 그때 당시에 다 막을 것이 이제는 불도자 가져도 막지를 못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온 거에 대해서 아까 내가 잠시 사적으로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 문제 때문에 왔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반대 추진위원회에 와서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임의대로 군수님을 면담한다고 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동근입니다. 황일성의원님께서 양동면 석곡리 상록촌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동면 석곡리 산 118-1번지 내 상록촌 마을에는 음성 나환자 17세대가 거주하면서 그들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간이 정화조를 통해서 농경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나 동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축사가 동 지역 주민은 대부분 영세 축산농가고 또 무허가 건물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화시설의 지원책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양성화 아니면 적법화 조치를 한 후 개선토록 하고 축산시설 및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옥천면 옥천리 7번지 일원에 설치중인 양평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97년 3월말경 준공 예정인바 이 분뇨처리시설이 준공 후 상록촌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우선적으로 수거 운송하여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황일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일성

황일성의원

거기 현재 보면은 물론 가보셔서 알겠지만 100여평이 넘는 곳에 물을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것이 폐수입니다. 또 돈분은 그냥 방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쌓인 곳은 하천에 10㎝ 넘게 쌓이고, 이렇게 된 실정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만 보고합니다. 말로만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섞어가고 있고 그 밑에 주민이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그 물에 상수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그 사람들 아마 멀쩡한 사람들이 무허가를 그렇게 지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계산을 한다면은, 벌써 이게 몇 번 신고가 되고 벌써 구속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왜 자기네가 국가에서 충분히 주는 것 가지고 생활 할 수 있고 이건 부업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부업인데 왜 처리를 못합니까? 어떤 방법의 논리가 무허가라면 철거를 한다든가 또 그것을 먹여서 자기네 득 본다면은 득 보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자기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준다든지 하셔야지 어떤 우리가 나서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여태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좋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록촌에 음성 나환자촌인 상록촌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적법처리를 하기가 좀 곤란했던 점이 있고, 또 그 못한 것은 의지가 약했다기 보다는 그분들의 생활형편이 너무나 딱 했고, 그분들이 꼭 그것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가 극히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타 일반인들 보다 법 적용을 약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그 지역의 대표자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자녀들이 큰 아이들은 전부 도시로 나가서 다 직장을 가지고 다닙니다. 충분히 살아가는데 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지내기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좀 국가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장본인들에게 돈을 얼마씩 매월 얼마씩이라도 적금 식으로 해서 붓더라도 이 공사는 빨리 착공해서 좀 좋은 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해주세요. 우리 물 때문에 자꾸 이러는 데요, 계정천 썩었지요, 이것 썩었습니다. 어디 물이 있습니까? 어디? 두 골짜기가 다 섞었는데 어디, 그러면 강원도 땅에 가서 물길어다가 먹어야지 됩니다. 지금 현재도 강원도 땅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있는 실정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강압적으로, 오죽하면은 내가 강원도로 얘기가 나오고 여주로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왜 그렇게 혐오감을 양동은 학대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양동 시냇물을 훼손한 사람도 양동면민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양동면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많은 환경오염방지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도 좀더 저희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나...
재찬

장재찬의장

가급적이면...
영식

최영식의원

1분만...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 황일성의원님이 마음이 상당히 아프신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한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주면은 고통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상록촌은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어쩌다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지역인데 동정이 갑니다. 맑은 물 가꾸자는 목적에서도 동정이 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뜻을 이루고자 어렵게, 어렵게 생명을 이어 가고 있는데 더불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들의 사회가 밝아져야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서 밝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용기를 내셔서 어떤 재원이라도 보충을 하셔서 하루속히 오수정화조 처리를 종합적으로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우리 양평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황일성의원님 저렇게 마음 아프게 발의 안 하시도록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협력을 한다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화끈하게 환경보호과장님 좀 예산 좀 군수님한테 의뢰해서라도 투입을 해서 좀 멋있게 오수정화조 한 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신태량의원입니다. 아까 홍영기의원께서 질문한 것과 대동소이한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별로 길게 안 해도 간단히 영농정책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전번 회기 당시 산림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토론 당시 시간에 산지개발을 우리 군도 단월면을 시작으로 해서 관광 또는 도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또 개발을 해서 수입도 도모하고 즐거운 산간 농민을 돕겠다하는 말씀을 산림과장께서 설명 해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외국 연수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라스카를 가니까 거기가 여기서 듣기에는 빙산의 일각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눈은 길로 쌓여 있어도 그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참 즐거운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그 동향을 엿보았습니다. 아무리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이라도 좀 즐겁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주 천한걸로 지금 현 사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지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줄로 압니다. 금년에 쌀 농사는 처음에는 가뭄도 계속 되었고, 또한 도열병이 심해서 아주 망치는 줄 알았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예찰도 좋았고 병충해에, 또한 기술보급도 잘해서 쌀 농사는 금년에 풍작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작을 이룬데 대해서 매상 목표량이 우리 양평군에 1 분이 13만2,680가마라는 것을 무난히 완료한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약공급등 쌀 생산 관계에 힘써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영농정책에는 이 쌀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작물도 또한 특작 이것을 우리가 염두해 둬야될 줄 압니다. 특히 전곡에 있어서는 우선 이 노력이 부족하니까 파종기를 좀 보급해줘야 되겠고, 또 요즈막에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원시적 이 콩 같은 걸 타작을 하고 있어요. 나무대기로 두들겨서, 부지괭이 같은 것으로 두들기고, 또한 좀 발전됐다 하면은 도리깨라는 것을 만들어서 둘러 매쳐 가지고 콩 타작을 하는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원시적인 농사를 아직도 짓고 있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탈곡기라든지 또는 콩을 심을 만한 밭이 우리 군내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2,000평, 3,000평해서 내가 짓을 수사 없어서 남더러 그걸 지어서 먹든지 거시기하라고 그랬더니 3,000평에 콩 1말, 들깨 2말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걸 미루어봐서 이것이 참 농사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얼마를 해먹었는지 몰라도 3,000평에 콩 1말, 들깨 2말을 가지고 왔으니, 이런 농사가 돼서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파종기 탈곡기 같은 것은 이 쌀 농사에는 어느 정도 기계보급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곡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에 지원을 해 줘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누이 사석에서도 대화를 나눌 적에 산업과장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수립이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경쟁 입찰하는 것은 불가항력이겠죠. 그러나 수의계약 하는 것은 좀 업자를 엄중히 선정해서 사업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 하면은 참 어이없는 지금 양평군 내에 그런 실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91년도에 다리를 놓은 것이 있는데 주민의 얘기가 그거예요. 요새도 자꾸 전화오는 게. 다리발을 세우는데 철근을 한가닥도 안 넣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철근을 안 넣고 다리발을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 공법이다 이거예요. 신 공법으로는 철근을 안 넣고 다리발을 세우게 돼있는지 이게 60m 거리 다리입니다. 그래서 어이없고, 그 다리를 시공한 후에 불과 첫 장마에 이 다리 한칸이 기울여졌어요. 아주 기울어진 게 아니라 좀 쳐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위에다가 또 돌멩이나 벽돌이나 이런걸 놓아야 사람이 그 위로 딛고서 댕기는 다리 위에 다리를 또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자꾸 전화가 오는데 건설과에 내가 몇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만나서도 얘기했고. 구멍을 뚫어주던지 물이 새도록끔. 또 아스콘을 씌워주던지 이런 얘기를 누차 했는데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실공사를 맡기 위해서는 재무과와 사업부서 과에서 충분히 상의한 뒤에 이 업자를 지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비단 또 그 뿐만도 아니에요. 이 다리를 놓길래 하도 고마워서 전기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농업용수용 전기를. 내 빌려줬습니다. 사회는 사기꾼이 어떻게 많은지. 그 요금을 준다고 그러더니 그냥 갔어요. 그래서 내 언젠가 한번 면장을 보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 받아드려야지요” 그 후에 만났는데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통장에다 돈을 넣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집에 들어와 앉아있는 늙은이도 속여먹는 업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공사를 줘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재무과장님 또한 건설과에서 제일 사업이 많겠지요. 다른 사업보다도 두 분은 여기에 방지책으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간단히 이런 정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신태량의원님께서 수도작에 대한 농기계는 많이 보급이 되고 기계화 됐는데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보급이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작에 대한 것은 농기계가 파종기, 수확기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보급이 되고 있고 밭작물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파종기나 수확기에 작업이 난이 해 가지고 작업을 기계화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현재 국내에 개발되어 있는 기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보급 돼있는 것으로서는 파종기로는 옥수수나 콩을 트랙터에 부착해서 파종을 하는 부착용 파종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밭이 규모가 크거나 또는 사료작물처럼 큰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쓰는데 우리 농업구조상 밭의 면적이 굉장히 적고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어서 파종기를 활용한 그 보급방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기종이 개발돼 있는 파종기 공급이 좀 지난하고 현재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현재 채널도 있습니다. 채널도 있고 공동위원회 조직이라든지 현재 트렉터에 부착할 수 있는 부속이 있기 때문에 값도 가히 비싸지 않고 공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농가가 있을 때는 적극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확기도 현재 국내 개발된 게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값이 5,000여만원 이상 되는 수확기 같은 게 있습니다. 농가별로 공급해 주는 건 좀 어렵고 현재 앞으로 빨리 개발이 되는 대로, 지금 현재 저희 예산상에 1,500대의 농가용 예산이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해서.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1,500대에 100만원 정도의 반영 예산도 있고 충분히 있는데 기계가 개발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밭작물에 대한 지원 농기계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신태량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의원

요전에 강하면을 가니까 씀바귀 수입이 강하면에서 연 10억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전곡도 정말 쌀 못지 않게 과수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표고, 씀바귀 그 이외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심지어는 지금 농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기술보급과 이 농기계보급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느냐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작목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늙은이들 얘기가 그겁니다. 이 늙은이들이 농사짓는데 비료값은 보조를 준다든지 또는 무슨 종자대를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요망합니다. 간접적으로 혜택 받는 거는 아주 국가에서 혜택,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수는 농약대 정도라도 보조를 해주고 인삼은 종묘대 정도, 또 씀바귀도 이걸 종자를 작두를 썰어서 뿌린다는 얘기를 이번에 강하에 가서 들었는데 이런 정도라도 좀 보조를 주는 것, 이런 등등을 농민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곡기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보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간접지원의 시설비나 이런 것 보다 실제 영농에 필요한 영농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농약대라든지 비료대, 종자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가부담이 원칙입니다. 정부 지원 방침상 현재 영농비 지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수도작에서 병충해 방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긴급방제비라든지 공공방제비 명목으로 병충해가 확산될 때 지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리 예입해서 지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수원의 농약대가 많이 들어가고 인삼 재배에도 식재대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농약대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항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삼 식재비는 현재 융자를 단가가 좀 비싸고 해서 인삼 종묘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영농비를 지원하는 쪽의 예산은 지금 현재 채널이 앞으로 국가에서 있을 때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또 군비로도 가능한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신태량의원님께서 ’91년도 교량공사를 하는 공사 중에서 하자가 생겨 가지고 주민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과 앞으로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량공사가 ’91년도에 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다는 사항에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 대단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 확·포장 공사는 발주 전에 용역설계 시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도로의 구조 및 도로의 기능, 경제성,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로의 생명을 비교해 본 후 작성한 후에 읍·면장 및 해당 이장들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마을회관이나 또 읍·면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선선정과정, 공사개요, 농지보상관계 등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사 착공 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으나 주민 의견의 대부분이 토지 소유자의 이권관계로 편입토지 재요구나 고가보상 요구가 대부분이므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 민원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주민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의 24개 전문건설업체 수의계약시에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면허의 종류 및 적법성,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및 자재관리 상황, 공사진행사무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사항은 재무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부실업체를 배제하고 견실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 및 명예감독 제도를 철저히 임하여 지역발전과 불편한 지역에 선정 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태량

신태량의원

예, 건설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영기

홍영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홍영기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지금 제목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데요, 양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4조에 보게 되면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수 또는 면장은 당해 공사 관할지역내의 주민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하는 건설과 소관 책자 8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지역 일반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 본 의원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과연 이게 지켜질 수가 있는 건지 또 지켜진다고 보신다면은 금년도에 일반인을 명예감독관으로 몇명이나 위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말씀드린 일반인은 저희 공무원이 아닌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등 저희 마을이나 부락에서 지도자급으로 하시고 부락을 대표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 거의 다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있는 사람을 일반인으로 표시를 하신 겁니까, 이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신태량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수의계약 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 달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에 보면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개경쟁에 부치게 돼있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아까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24개 업체가 현재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양평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양평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여기서 관급자재를 제하고 실 공사비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면은 하고 난 후에 판단은 이런 판단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신태량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견실하지 못하다 이것을 실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관내 업체가 실한 업체가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양평 관내 업자는 아직 좀 미치지 못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양평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 24개 업체에게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특별히 재무과장 입장에서 당부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건설과 설계에 요구되는 시방서 대로 반드시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공사감독공무원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관내 업체가 해서 이렇게 부실공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지도에 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신태량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의원

지금 그 공사가 끝났을 적에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됐을 적에는 사업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가서 그 마무리 검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찬

장재찬의장

이 공사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계약을 양평군수와 체결을 하면은 그 공사 기도감독은 사업 부서에서 전부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검사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방서 설계대로 제대로 돼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다시 별도의 준공검사 요원을 임명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역시 기술직 공무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는 경리계장이 이 기술직 공무원이 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준공검사를 필하나 하는 입회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아 이건 설계서 대로 시방서 대로 잘됐다”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에 도장을 찍히면 그거에 대해서 자금은 그대로 그 업체에 통장에 전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아니, 본 의원이 발언 한 것은 딴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 시에 그 주위환경도 전부 봐야될 줄로 압니다. 그럼 주위 남의 논으로 다녔다든지 차량 기계를 거시기 했다든지 이런 것은 원상복귀를 잘해줘야지 되고 마무리를 잘해줘야지 되는데 이건 마치 무슨 공사를 맡으면은 임시 건너 다니는 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죄 파집어 내던지고 그것을 정리도 안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그래서 난 사업 부서하고 경리 부서에서 와서 도장만 찍어주면 그냥 돈을 지출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여튼 마무리가 잘돼야지 주위 환경이, 그래가지고 그 시시비비가 생기고 왕왕 그러는데 내가 아는 것은 뭐 양평군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면의 경우 심지어는 하수구 이건 작년 그러께 한 건가, 그것도 오히려 튼튼한 하수구를 같다가 흄관을 묻어 파집어 내던지고 이 차 바퀴만 닿아도 푸석푸석하게 망가지는 이런 공사를 해놨으니 이거는 왜했고?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느냐? 소위 유지급에서 이런 얘기를 전화를 걸고 또 여기 부군수님한테도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말썽이에요. 지금 또 망가졌다는 거예요, 거기가. 자꾸 전화가 와요, 이거 정말 자꾸 부실공사가 생겨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나 경리 부서에서 마무리 준공검사에 있어서는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용기의원...

김영구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담당 재무과장님이 아닌 다른 소관에...
재찬

장재찬의장

다른 소관의 것은...

김영구의원

아니 이 내역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관한 건이기 때문입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지금 부실공사를 염려해주시는 신태량 동료의원님은 일전에 시행했던 ’96년도 주요사업 및 주요시설 현지확인 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또 더한 염려로써 질문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저희 관내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 또 우리 양평군의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은 그 건 자체도 어떠한 설계의 묘로써 수의계약을 하게금 설계를 하고 또 특수한 사정이 아닌 다음에는 관내 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맡기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지조사 특위에서도 발견됐듯이 관외 업자가 한 공사보다 관내업자가 한 공사가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군수님께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점수제를 도입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당시에 부군수님 대답이 한 번 잘못 했다고 해서 어떤 패널티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인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동료 신태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실공사가 나올 때는 이제는 그런 점수제를 채택해서라도 완벽히 패널티를 줘야될 이런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각 업체에 어떤 점수제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점수를 매겨본 실적은 한 번 있으신지? 없다면 이 정도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책이 나올 때 이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아! 부군수님 답변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강구하겠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점수제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심사제는 채택하시겠다고요?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용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여태까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많이 집행부에 대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전 저는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속해서 죄송하게 됐는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고 평소에 요구하게 되면 세심한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시간을 이용해서 이 자료를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미 여러 참모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이란 건 할수록 재미가 나고 연구가 되고 창의력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 사람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뭐가 필요해서 그런지 그 자료를 제대로 내주지 않는 참모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을 바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의 이런 대책을 가지고 좀 우리 양평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부락 단위로 간이상수도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이상수도 위에다가 축사를 만든다든가, 개인 집을 짓고서 수세식으로다가 전부 분뇨를 갖다가 그 하천으로 유입시키게 만들어요. 그래 그걸 가서 따지고 이러면 “이게 정화조를 통해서 다 나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데, “당신은 정화조를 통해서 나온 것을 퍼먹으라면 퍼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 노래져 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로서 한탄스럽습니다. 서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할 생활을 제약을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 깨끗한 물을 아무데서나 바가지로 퍼먹을 수 있던 그런 물을 다시 걸러 먹는다든지 지하수로 개발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머지 않아서 지하수도 전부 오염되어서 식수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득한 장래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이 상수원 보호지역을 다시 우리 간이상수도에 보호지역을 설정하실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만 질문을 드렸다 하더라도 답을 하실 수 없는 것이 모든 상위법이나 이런걸 전부 확인하시고 또 해당 참모부와의 연구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드리면서 다음 내년도 임시회의 때까지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지역경제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도시형태로다 되어 있는 소재지는 전부 차가 아주 형편없이 서 있어요. 우리 군청 앞에만 보더라도 정문에서 나가서 저위로 갈려면 상당히 더듬어야지 되요, 또 저기서 들어올래도 그렇고 이것은 교통법상에 절대 T자로나 십자로 그 모서리에서부터 10m 이내는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허연 금을 거서 주차를 하도록 승인을 해주고 만든다는 것은 이건 언어도단이에요.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돼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못한다 못한다 이러는 것이 우리의 제약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그럽니까?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유해기간을 두고서 예찰 하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는 그대로다가 고발을 할겁니다. 10년을 건널목에까지 횡단보도에다 주차를 엄연히 시켜놓고 있어요. 오죽하면 주민들이 저한테까지 그런 진정을 내겠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차도에 차가 지나 갈 수 없어요. 주차에 의해서... 이런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다니면서 평소에도 창안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업무 협조적인 측면에서 내가 초대의원 때도 말씀 드렸지만 내가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래서 잠자코 있으시지 마시고 참모님들은 다니시다 그런걸 목격할 적에는 해당 참모부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등한시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주차를 시켜야지 되고 그것을 어기면서 해서 얼마나 우리 수입을 보겠다고 그렇게 어깁니까? 통행되는 차량은 엄연히 소통이 잘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소방도로를 신설한데가 쫙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소방관계에 대해서 좀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불을 끄는 관계는 전부 소방서로 넘어 갖다가 군에서 책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도 화제를 예방한다든가 화제가 났을 적에 소방차가 오기 전에 끌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주차장에 있는 것을 구내 주차장에 추울 때 나와서 보면 유리가 싹 얼고 그런 것이 14대, 15대 때에 따라서는 18대가 밤을 세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해야지 되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이래놓으면 나중에 사표를 내고 그만둬야 돼요. 싫은 소리 할 때는 아는 사람이라도 해야 됩니다. 형제지간에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판인데 자기 직분에 해당되는 잘못을 알고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모두가 솔직히 군수님한테 지탄을 전해야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군에 전체적인 책임은 군수님이 지더라도 해당분야의 참모들은 역할을 좀 톡톡히 해야지 됩니다. 그거 할 수 없고 뭐 이런 소리하면 안돼요. 현재 군수님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내에 격일제로 주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수‧짝수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잘 이행이 잘 안 되는데, 아직 처음 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이행과 더불어 여기다 주차하는 것을 우선 통보를 해줘야 돼요. 저기 저 군민회관이나 체육관 앞에다 세우도록 건의를 해서 안 될 적에는 견인을 시켜요. 이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다 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견인시키겠다고 붙여 놓은 것을 봤는데 말만 이러지 말고 실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만치 나이도 잡숫고 배움을 가지신 분들이 지적을 한두번 당한 건 보통이란 건 그것은 목석이에요, 목석.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할 줄 아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계획된 공사가 아직 발주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설계 중이라고 그러고... 또 됐다 하더라도 시공, 문서상 시공 날짜하고 실제 포크레인 갖다 들이 쫀 날짜하고 한달 두달 이런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남이 자기가 일을 하는데 남한테 떨어지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되요. 인접 강원도에서는 해토와 동시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우물쭈물하다 못해요. 그래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아직 농사철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 농사 끝났는데 왜 안 하느냐?” “아 곧 할겁니다.” 서리가 오니까 또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부지게 나무랄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야! 내가 너무 무능했구나 이런 자탄할 줄 아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셔서 상당히 기쁜 생각으로 있는데 물론 여기서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다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유통구조가 옛날에 얘기하던 농협에다 차나 한대 사주고서 유통구조개선 했다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말고 어떡해야 농민이 제 값을 받고 팔아 넘길 수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유통구조가 개선되는 겁니다. 농협에다 차한대 사 주는 건 수송지원인데, 지원도 못돼요. 그 차를 지원해줬어도 값은 내려 받는 게 아니고 농협차 값 다 받고 하니까. 이러한 계획은 아예 수립을 하지말고 좀 세심하게 정 말씀드려서, 어느 아파트로 해서 직접 단위별로 움직일 수 있는 작목반별로다가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 유통구조가 개선되는 것이지 그까짓 거 같다가 붙여 가지고서 중간 상인들이 다 먹고 여기서 농산물을 싣고 올라간 사람들은 수송비도 못나와서 쩔쩔매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된게 못되니까 여기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명예 근무제도와 방위협의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가 자료를 깊이 연구해서 제 자신이 거기서 뭘 좀더 보탬이 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자리를 빌어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무슨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냥 꼭대기 제목만 딱딱 나오고 그러니까 왜 이런걸 요구했었겠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가지라도 잘못올렸다 가는 내가 지적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마시고 같이 연구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장님께서는 인사는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획으로서 인사를 이동시킬 적에는 그것은 할 수 없죠, 어느 누구든. 제일 섭섭한 것은 어디서 풋내기가 싹 오면 각 면으로다 내보내고 평소에 들랑달랑하면서 일을 잘하니까 그분야에서 일을 얼마나 실력있게 한다는걸 다 아니까 싹 데려가 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냥 아무데나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앞으로는 군수님께서도 관찰하시겠지만 이 처음에 오는 사람들 양평 소재라 하더라도 거리가 먼 거리에서 오는 공무원들은 여기서 잘 수 있는 방안까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덜 들게 해주고 심지어는 처음에 오는 토목기사들이 잘 곳이없고 타는 월급가지고 해결이 안되고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가고 이런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돼요. 그까짖것 내고가면 그만이지 나한테 무슨 관계있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산다는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이런데 대해서 세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힘을 줘서 얘기 하냐 할 것 같으면 저도 사변 전에 군에 들어갔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1개 분대 9명중에서 4, 5명은 전부 문맹자예요. 전투를 한다고 해서 3년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비기간이 있고 또 휴식기간이 있고 이러면 그사이에 문맹을 퇴치시켜서 놓으면 싹 바꿔 가지고 그냥 다른 분대로 싹 집어 넣고 집어 넣고 여기에서 먹었던 감정이, 그때는 정말 죽이고 죽고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깊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간단히 생각지 마세요. 만약에 면사무소가 군대라고 할 때 여기는 연대고 뭐 사단이고 좋습니다. 맨 말단에 있는 군대가 건강하고 전투를 잘 해만 사단이고 연대고 무너지지 않지 까짓 사단본부, 연대본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봐야 맨 말단 군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도 그 일체로서 말단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배우고 깊이 실제 현지에서 체험을 하고 다음에 더 커가지고 와서 군에 왔을적에 계획면이나 기획면이나 어느면의 실무면을 보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4월인가 공사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 당시 볼 적에 공사한 배출된 쓰레기를 하천을 파고 그대로 묻었어요. 다리나 골을 막아 가지고. 그것이 시멘트가 삐죽삐죽하게 나와있고 또 철근이 나와있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빨리 시공자에게 해 가지고서 이걸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게 돼있어요, 폐자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태까지 놔뒀어요. 그래서 가만히 오늘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틀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전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구두로다 얘기했다고 해서 자기 수첩에만 적었다 그대로 끝날게 아니라 다음에 인계되는 과장님한테 그것도 인계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구두로 됐다 하더라도. 선임계장이 다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자기 과에 있는 것에 기록됐던 것은 다음 과장한테 “이런 게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내가 미처 처리를 못했는데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앞으로는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면에서 다른 데로다가 그 과장님이 보직을 갔다 하더라도 그 과장님께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너 앞에서 아무리 떠들지만 너는 시켜놓으면 별수 있을지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축구장에서 운동경기를 관전하더라도 누가 잘 차고 못 차는 거 알아, 아 이렇게 했으면 좋을걸 갖다 그랬다고. 우리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린 것은 여기서 적당히 구술로서 받지 않고 문서상으로다가 일주일이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서면으로 받으시고 답변은 원치 않으십니까?
용직

박용직의원

예, 그래야 더 상세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주일이면 회기중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그게 잘못된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다음은 이용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여러분! 이용기의원입니다. 군정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정을 베푸시고 또 군민의 소득증대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열번의 잘한 일을 하더라도 한 번 실수를 하면은 우리 군민은 잘 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잘 못한 것만 탓하는 게 바로 우리 군민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군정의 몇 가지 사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먼저 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들은 정말로 수준 높은 질문, 또 군민을 위한 가려운 데까지 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충분치 못한 자료와 충분치 못한 사고로서 질문을 드리게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과거에 질의와 질문을 통했던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훼손 허가 시 잔토 처리에 따른 문제점이다” 해 가지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산자수려한 양평지역이 발전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이라는 미명 하에 1년에 산이 없어져버립니다. 이게 상전이 벽해가 되는지 벽해가 상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만년 내려왔던 이 국토가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소득을 위한 산업개발이라든가 뭐 공장을 유치해서 개발에 따른 훼손이라면은 그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마는 집 한채 더 짓겠다고 산림을 훼손시켜서 그 산이 송두리째 없어지다 보니까 그 흙을 어디다 처치합니까? 그것이 바로 옥토를 박토로 만드는데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박토는 곡식도 심지 않습니다. 인제 이렇게 되어 가는 면적이 양평군에 1년에 아마 많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선진 유럽처럼 산지를 최대한도로 이용해가면서 전원주택에 임할 수 있는가? 짓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방안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마는 인제 이게 하도 딱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토지의 토지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를 사이에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바로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이런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나아질 수 있겠는가? 이걸 다시 말을 해서 이런 지금 실정법이 이렇다 하니까,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해 주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책을 바로 세워주실거냐?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시 전주 문제입니다. 한전주는 치워달라고 그래도 별안간 치워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차가 들이박치기를 하고 또 사람이 또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박아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한두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를 개설할 때 그냥 그거를 계속 두지 말고 도로 개설과 동시에 제거를 해주면은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전주는 안 치워주는데 전화선은 잘 치워줍니다. 이설을 잘 해줍니다. 그것도 역시 군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느니 만치.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토지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민의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향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이용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림훼손허가 시 잔토처리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서 그 문제점과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시 잔토처리가 발생된 경우에는 처리계획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구의 형질변경이 나갈 때에 흙이 나오면은 그 흙을 어디다 처리할거냐 농지로 나갈 거면 농지 허가서류가 붙도록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정비업자들하고 소유자가 현지에서 협의를 해서 허가구역이 아닌 농지나 또는 잡종지, 대지를 매립하고 있어 때로는 우량농지가 지적하신 대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형질변경 시 잔토처리계획서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농지에 불법 매립할 시에는 관계과에 통지해서 법적 조치토록 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용기

이용기의원

없어요.
재찬

장재찬의장

예,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확·포장 공사시 한전주 이설이 지연되어서 통행이라든가 공사가 지연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하는 한전주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시 지장물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파악한 후 공사계획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하지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도로의 성형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이설을 함으로 이설지연에 따른 애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장전주가 3주 이상인 경우에는 남양주 지점에서 이송을 하던 제도가 금년 7월부터 지장전주 수에 관계없이 양평지점에서 담당하게 되어서 지장전주 이설이 신속한 편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지장전주 이설 시에는 설계를 하고 시공업자 선정도 이설공사 따른 절차관계로 지장전주 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설되도록 함으로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예, 윤광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광신

윤광신의원

윤광신의원입니다. 군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주가 농경지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지로 이용이 되질 않는 상태에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전주가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제거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전번에 동료의원 최영식의원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설치한 전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관부서가 불분명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것도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무조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한 2, 3년정도 됐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한전주는 도로공사시에는 저희들이 소관을 합니다마는...
광신

윤광신의원

군부대 그 하는걸 말씀드리는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군부대에서 설치하는 건 사실 군시설에 일부 전주에 대한 소관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면을 통해서 조사되면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광신

윤광신의원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말이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협조를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황일성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일성

황일성의원

남루하고 있는 전주에 대해서 제가 보고 현재 제가 경험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한 전주를 예를 들어서 4㎞면 4㎞에 대한 전주교체가 있을 때는 그 전주를 분명히 뽑고 새로운 전주를 세웁니다. 그다음에 그걸 장소에 한군데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송하는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파괴를 합니다. 파괴해서 그안에 있는 철근만 가지고 갑니다. 나머지는 방치해놓고 있는데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건설과장님 아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이 관계는 전주를 교체하는 업체에서 아마 파괴를 해가지고 철근만 회수해가고 나머지 자재는 방치해놓는 모양인데 이것은 폐기물처리 차원에서 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그러면은 그것은 자연파괴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다면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부서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처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그거를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맨날 남의 치닥거리만 하고 군비를 들여가면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사항은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의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알았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여기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김용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1996년도 정기회가 개회된지 벌써 1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장재찬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고뇌에 찬 우리 지역의 미래의상 제시와 또한 자주 재원 확충, 지역발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깊이있는 연구와 내실 있는 군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또한 진일보하신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참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회 존재가치를 새삼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 전체에 관한 군정 발전에 대한 두 가지 질문과 본 의원 출신 선거구에 대한 문제 2건, 도합 4건에 대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를 관통하는 중앙선 주요 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면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9억5,000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공영 주차장 건설 후보지로 양근천 복개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양평읍 일원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그 후보지와 방법에 대해서 이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양근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의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양근천 복개 문제는 수원시에 수원천 복개에서 보도를 통해서 보듯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훗날 양근천이 주차장보다 더 중요한 고도의 이용 가치로 활용 될 수 있는 여지를 후세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양근천 복개를 해서 주차 문제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양평역에 있는 토지를 상당한 면적을 내포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2002년 중앙선 전철화에 대비한 이용 주민의 주차 편익증진에 보다 유리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이곳에 주차 빌딩이나 지상 복합건물을 지어 유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 추이에 비추어 양평군의 부의 양평군 자치단체의 부의 축적 측면에서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 재정 형편상 다소의 부담이 되더라도 기 성립된 성립하실려고 군 의회에 제출하신 9억5,000 그 이외에 추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이러한 군정이 전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양평역을 제일 먼저 양평역 이용 주민으로 지칭을 해 본다면은 2만 인구가 거주하는 양평읍이건 강상면이건 개군면이건 강하면이건 무려 한 3‧4만의 인구가 양평역을 고도로 전철이 사실상 2002년도 계획연도 까지 준공이 된다면 개설이 된다면은 이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런 얘기가 있지요, 언 발에 오줌누는 격으로 미봉책에 의한 행정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향후 미래에 예측되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가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우리 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전체 면에서도 그런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 양평역에 이러한 환승 주차장 향후의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몇몇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군청에 들어올 것 같으면 주차할 때가 도저히 없습니다. 뺑뺑뺑뺑 돌다가 새차 새로 꺼내 가지고 자동차 망가트리고 가서 군청이 어떻게 주차장 부지 하나 확보 못 해놓느냐고 원망을 그분들이 주로 군수님을 탓하지요. 군 의원들도 간접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욕도 먹습니다. 그래 이렇게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을 도모 해주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하러 등청을 하시는 과정 중에 가지고 오시는 차량을 일시적이나마 주정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완벽한 주차가 주민들의 이익을 미래가 예견되는 행정을 전개 해 주십사 하는 건에 대해서 확실한 군수님의 의지와 뜻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전문 보직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그 발달된 그 원인 주민들의 민원에 소재가 해결된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먼저 찾을 수 있냐 하면 인사 문제에서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공무원을 처음 초임 채용할 때부터 이 공무원이 어느 자리 공석을 메꿀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을 하고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담당할 업무와 성질과 그 기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공무원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는 이 공직자가 이 진급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이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동료직원, 같이 임용 받은 직원들 보다 먼저 진급할 때를 바라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보수도 향상이 되겠지요. 진급이 빠르면. 선진국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담당할 업무의 성질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그 채용된 인원은, 직원은 그 직에서 평생을 그 직의 전문화로 양성화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관한 한은 단연 일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 업무에 관한 한은 군수보다 낳습니다. 부군수보다 낳습니다. 과장보다 위예요. 보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보수는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정말 지방자치가 토착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양질의 대민 봉사를 할려면은 전문화 계획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인사제도를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좀 힘든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언제 상사한테 잘 보여 가지고 저 자리로 가고, 저 자리로 가고 할려고 하는 심사 외에 그 직에 충실할려고 하는 직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 잘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고도의 양질의 대민 봉사가 되리라는 예견이,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라도 먼저 지방자치 제도에 그 정신을 충분히 십분 이해하고 또한 향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품질의 대민 봉사에 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시다면 그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지난해요. 들은 바에 의하면 총무처에서도 전문화 시대에 발맞춰서 기술직 외에 행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전문 보직제를 실시할려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다 앞서서 경기도에서도 5급 즉 사무관을 대상으로 전문보직제를 ’9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특수 단체인 군인에서 중견 간부로 젊음을 보내셨고 또한 대기업체에서 다년간 조직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져하셨던 군수께서도 담당 업무의 전문화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방자치의 선두자임을 추구하는 우리 군에서 기획, 예산, 법무, 사회보장, 감사 등 주요 업무와 의회사무직원 그리고 일선의 토지 공시지가 산정 업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일명 공직자가 전문 보직제를 명년부터 실시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에 선진화와 주민편의 증진 및 민원해소에 앞장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본 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천면에는 양평읍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몽땅 다 유도해다가 완전처리를 해 가지고 한강으로 방류를 시키는 하수종말처리장아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기 건설 가동 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축분비료 공장을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축협에서 했구만요, 우리 양평군수께서는 지원만 해주시고, 또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을 목표로 양평군 일원에서 발생되는 축뇨 처리 정화시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거의 준공단계에 도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뇨 처리시설 등 기존의 환경시설에서 경험해왔듯이 시설을 처음 계획할 당시에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한 점의 피해도 없다고 약속을 늘상 해 왔습니다. 그러고도 준공이 되고 가동 상태에 진입을 하고 보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악취, 분진 여러 가지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익히 알고 있는 해당 주민들이 ’97년 준공 예정인 축산 폐수처리 시설의 가동을 앞두고 집단민원을 야기할 우려까지 있고 현재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고 하는 얘기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떤 때는 야심한 밤중에도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고 보면은 옥천면 옥천4리 일원에 시설중인 또한 가동중인 그 지역에서 심한 악취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야심한지 알지만 전화를 드렸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계 계 과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서류책도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해소책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할 시설은 무엇이며, 향후 악취제거 등 주민불편해소와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대와 똑 같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6호선 확장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양서에서 양평까지 국도 6호선 확장으로 차량 이용자는 많은 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면 아신리 등 국도 6호선 주변에 생업상 부득이 도로로 횡단하여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은 그 도로로 횡단해서 영농을 할 수밖에 없지요. 양평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건너가서 양평 쪽에 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해야지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교통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벌써 몇 번의 사고도 옥천면 아신리 지점에서 발생이 됐었고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종전에 방법대로 아신정류장으로 진입을 해서 고객을 승하차 시켜주고 있으나 서울 방면에서 양평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국도 반대편에서 고객을 승하차시킴으로써 주로 대중교통 수단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노약자들이 도로횡단이 극히 어렵다는 호소의 얘기가 여러번 본 의원한테 답시가 되었습니다. 상행버스 등 길들어 가고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으니 서울에서 양평 쪽으로 오는 하행버스도 종전 방법대로 아신 정류장으로 진입을 해서 고객을 승하차시키고 목적지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서 운수회사와 적절한 협의와 편의도모를 요구해서 이게 실현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네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박용직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상세한 서면 답변서를 일주일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예,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예견은 되면서 질문을 지속할 사항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토지공시지가 관리업무에서 제일 먼저 생각이 되었습니다. 행정 경험이 일천하고 경험도 풍부하지 못한 민원 직원이 그게 별로 인기를 못받는 민원업무다 보니까 주민의 원성은 예견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대개 별 말없이 능력도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이 본 업무에 종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토지공시지가가 비슷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쑥날쑥 형평의 원칙과 또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행정이 전개되므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이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우선 지적직 공무원과 우리 군만 하더라도 산림직 공무원은 사실상 전문화가 돼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업무에 관한 한 법 지식이 완전히 검·판사보다도 위에 있는 이러한 분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더더군다나 타 업무도 한꺼번에는 이루어지지 못할지언정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한가지씩이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서는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본위의 행정이 구현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명년부터 내년도 1월달이 되면 또다시 ’97년도 토지공시지가 산정업무를 또 개시를 해야 됩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이런 분들을 파견근무를 시켜서라도 공시지가에 들쑥날쑥이나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나 원성은 사실상 하나하나 없애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동근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분처리공장 및 축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축분비료공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옥천면 옥천리 3-4번지에 건축해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당초 악취제거시설이 없이 건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주민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바 악취발생농도가 3도로 판정되었습니다. 기준도는 2도입니다. 판정되어 관계법에 의해서 ’96년도 7월 26일날 탈취시설을 설치토록 축협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협에서는 악취제거시설이 6억5,000만원이 소요됨으로서 자체적으로는 시설을 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중앙에다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바 있고 아직까지 사업비는 지원이 안됐습니다만 축협에서는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곧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또 옥천면 옥천리 7-1번지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악취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설치 시스템인 호기성 소화법의 정화설치를 당초에 설계 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탈취능력이 완벽히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발생이 예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총 사업계획을 홍보해서 사전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예, 김용녕의원입니다. 그러면 기 양평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 가공 중에 있는 축분비료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97년도 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완전히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7월 26일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시정지시 기간이 1년간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97년 7월까지는 시설을 갖추어야 본 법에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서 ’97년도 이전에는 축분 악취시설이 설치될 걸로 사료됩니다.

김용녕의원

예,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먼저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신리 국도 6호선 확장에 따라 버스를 이용한 주민들의 도로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4일 직접 본인이 06시부터 밤 오후 10시20분까지 주민들의 주민통행과 그리고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보고자 제가 직접 6번 국도 아신3리 지적해 주신 도로입구에서 진입차량 및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버스가 42대가 진·출입을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아신리 혜성건업앞 버스정류소 이용 시 승차 손님들이 차도 및 도로를 횡단하여 승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현재로서는 국도 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고 또 현재 완공되지 아니함으로서 교통시설물도 역시 지금 시설하지 않고 중앙선도 끊어놓지 않은 그런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 군 우리 군 복안을 우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협의서를 내놓은 바도 있고 현재 주민들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지금 주민동의서를 신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국도 6호선 완공 이전 교통안전대책협의를 거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과 중앙선을 끊어서 하행선 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소로 진입하는 방안과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세밀하게 강구하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용녕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과장께서 12월 4일자 현지 주민 동향 또 현재 문제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기 위해서 현지 확인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기 혜성건업 바로 앞 건너편에 버스의 승하차 편의를 도모하는 주차장이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걸 벌써 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더욱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점은 많은 주민들이 거의가 다 자가용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다소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경로우대권 같은걸 가지고 서울 같은 방향이나 양평 같은 데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 꼭 횡단을 해야하는 이런 지점이 거기가 아닌데도 한 100m 아래 지점에 서울 방향 쪽에다 벌써 만들어놨어요. 저는 벌써 거기를 근래에 한두번 현장답사까지 하고 했었는데 12월 4일자로 확인하였더니 그때 이게 준공되지 않았을 때 현장을 가보신 것 같고, 또한 이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이건 관내에 도로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특히 금강운수 회사사측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하에 따라 가지고 다소 어렵더라도 횡단보도 진입 노선만 거기다 만들어놓으면 버스가 아신 터미널로 해 가지고 고객을 승하차시킨 연후에 양평 쪽으로 올 수 있는 이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면민들은. 올라가는 거야 다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 쪽으로 가는 분들은 편리하실 겁니다. 서울을 갔다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양평 쪽으로 오실 분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오는 버스가 아신영업소를 통과를 해서 구도로 국도로 다시 나와 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군수 명의로 금강운수한테 공문을 하나 내고 또 금강운수 사주나 아니면 양평 영업소장이나 관계 과장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의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혜성건업 앞에 정류장을 설치한 것은 사실 우리 양평군수의 의견도 들은 바도 없고 이미 설치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중앙선을 끌어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도 진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 국토관리청과의 중앙선을 끊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신호돼서 좌회전을 줘서 하행선이 글로 무사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령

김용령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군정질문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모 지방지 칼럼을 보니까 노인이 어떠한 연수원에 다녀오면서 기행문에 기고 몇 자 실린 것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본즉 양평군의회와 공직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마찰이 있는 이러한 기고 내용이 실려져 있는 그런 대목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 하물며 공직자와 의회의 갈등이 생기고 공직자와 의회가 화합이 안되고 하나가 안되면 양평 8만 군민의 갈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군민의 복지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면 의회와 공직자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어야 우리 양평군민은 살맛이 나지 않겠나 이런 기고의 칼럼을 제가 언뜻 봤습니다. 그래 그 기고의 칼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군정질문 이제 금번이 2회 째입니다. 대망의 ’96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군정질문 2차에 걸쳐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과 더불어서 맞이하면서 과연 의원으로서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겠나? 또 실과장님들이 그 뭐 지방지에 칼럼을 실은 그 사람의 말과 같이 과연 중임을 맡은 실과장님들이 양평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린 행정 속에서 뛰는 행정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 번 피차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화의 장을 한 번 가져볼 이러한 시간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버스 운행에 있어서 배차 시간이 어찌 되었는지 주민의 불편이 막대하여 주민의 원성이 잦아와 시정여부 또한 다른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때 그 시간 그 악몽 같은 그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되새겨 보면 양평군에는 다시도 이후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지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양평군민 누구나 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평생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마 많은 고통을 겪으신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잘아실줄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금강운수 배차 시간을 보면 참 나쁜 말로 엉망진창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배차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그 사고이후에 차량3대가 감차 했다는 조건으로 자기들의 멋대로 배차를 하는 것 같습디다. 심지어 이 앞에서 버스 한 번을 타고 국수리 방면으로 갈려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아주머니네들이 벌벌 떨고 기다리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교통의 불편함이 이제 금강운수 시내버스 운행하는 구간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불편과 실제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 기업인의 그릇된 독선 사업 행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주민의 발을 묶는 그런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운수회사가 마땅히 양평군에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으로 해서 위성도시 가속화, 교통사고 예방,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분명코 때는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돼야 지역 발전이 되는 것은 아마 기정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옛날 얘기 같지만 고읍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읍이었었지요. 옛날 김판서가 “양반동네에 왜 차가 지나가느냐?” 그리로 길을 닦는다니까호통을 쳐서 이 국도를 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옥천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옥천을 가니까 “옥천면은 국수리 지역만큼도 앞으로 못하는구만” 그런 얘기가 들립디다. 이 동기는 교통의 근본된 원인이 제공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옛날 이조 때에 도시계획 세워져 있는 고읍이 지금은 고읍이 아닙니다. 골입니다. 골 작은 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평은 양근리가 양평읍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멀지않아 21세기 세계가 한지붕 밑이라고 하는 이런 급박한 시대가 왔는데 우리 양평군만이 일개 독선 노선으로써 기업인들이 경영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 각 이장들에서 팩시밀리 1대씩 제공하여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사안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때 보면은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장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무 날 아무 때까지 무슨 서류 해 오십시오.” 그럽니다. 그것도 날짜가 우리가 보기에는 퍽이나 많은 날짜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안 남겨놓고 연락을 합니다. “또 아무 때 아무 때 좀 오십시오. 무슨 의논을 합니다.” “또 무슨 일 무슨 일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집행 부서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장도 공인의 한사람이니까 물론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요즘 이장님들도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판국에 이 팩시밀리라도 1대 이장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면과 군과 이장과의 삼각관계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향상도 될 것이요, 21세기의 우리 양평군 선진 행정에 앞서는 이러한 행정 대응을 봐서도 당연히 이 팩시밀리 1대씩은 각 이장님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이런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준하천 기본법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 개인땅 환지불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천 부지 관리가 허술한 것이 어제나 오늘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두고 이 하천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개인 땅은 하천으로 변했고 또 국가 땅은 개인이 하천부지를 영농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땅 하천부지 개인이 농사지어 먹는 거는 해마다 꼬박꼬박 사용료, 하천 사용료 내야지 됩니다. 한 번 안내면 20일 지나가면 독촉장 나옵니다. 저도 독촉장 한 번 받아 봤어요. 또 그러나 반대 급부적으로 개인 땅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하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날이때까지 사용료 한 번 준거 못 들어 봤어요. 또 받아본 거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하천부지가 많지는 않지만 145평, 준하천 부지에다가 가지고 있어요. 이날이때까지 하천부지 사용료 전 국가에서 10원 한장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제가 하천부지 35평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깜박 잊고 사용료를 안 냈더니 사용료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하천법 기본 정비법이 엊그제 행정감사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가 다 양평 우리 관내에 정비가 됐습디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천법이 행정상 정리가 다 됐다고 하면 하천부지 개인땅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 국가땅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용패를 시켜서 환지불하를 해당 경영하는 지역주민에게 불화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법 관계하시는 실과장님은 빠른 시일 안에 이것도 환지불하 해주신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관계도 되고 여러 가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번째, 양서벌판에 화훼단지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게 우리가 어떠한 소득 근원이 없이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채를 많이 끌어다가 많은 사업을 해서 기채 상환을 못해서 자치권 박탈을 당하기 이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해서라도 지역주민의 소득이 오든지 군 세수의 증대에 확충을 가 한다고 그러면 분명코 해당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분명코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화훼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들도 해외 연수를 많이 갔다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네덜란드라는데 가보니까 화훼사업으로 인해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그 나라가 이 화훼사업을 통해서 부강국이 됐고 거의가 다 전 세계가 꽃 나라 네덜란드라고 하면은 아마 모르는 나라,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줄 압니다. 또 소득도 실제가 엄청나고, 또 가서 보니까 참 어마어마합디다. 참 부럽디다. 진짜로 욕심이 납디다. 그래서 양수리 그 벌판에 여러분들 보시면 하천부지가 몇 만평 됩니다. 이제 4차선이 오픈이 되면 그 교각에서 내려다보면 한눈에 시야가 다 들어옵니다. 거기다 화훼단지 조성을 해서 몇 백가지 몇 천가지 꽃동산을 만들어 놓는다면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매스컴에다가 우리 양평군 꽃 팔아 주세요, 홍보합니까! 많은 돈 들여서. 오고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다보면 그 엄청난 바닥에 꽃 바다가 되면 자연히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코 거기는 홍보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토지상으로나 수온적으로나 화훼단지에 해당한 조건이 전부 맞아 구비가 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농협중앙회회장이 왔길래 중앙회장께 제가 공석에서 지역주민 보는 공석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의원님 좋으신 안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농협중앙회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이제 우리 군에서 많은 땅을 산다고 그러면 지금 땅 한평에 얼마나 갑니까? 땅 사기 어렵습니다. 하천부지 우리가 군에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아마 큰돈 안 드리고 그 몇만평 화훼단지로 이용해서 군민의 소득과 우리 군의 세수증대에 큰 몫을 차지하니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요즘 대통령께서는 10% 경쟁 올리기, ASSAM 4개국회의정책, 이거 요즘 이거 한참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ASSAM정책, 왜 경쟁 10% 올리기 합니까? 대한민국 백성이 잘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자치도 하는데 우리 양평 군민이 잘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곧 이런 사업은 우리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우치정치라는 말을 지금 기억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몸뚱이는 토끼인데 대가리가 사자다 꽁지는 토끼 꽁지면은 몸뚱이는 토끼지만 그건 사자다. 사자 몸뚱이에 대가리는 토끼고 꽁지는 사자면은 그거는 토끼다. 이런 말씀을 하는 얘기가 언 벌써 한 15년 이상 흘러갔습니다. 여기 우리 군수님 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군에서 평생을 지내셨던 분 오늘 이렇게 까지 열심히 일해오셨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군민을 위해서 일 하시고 계신데 그런 사업 멋있게 해 보시면 우리 군에는 좋은 득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실과장님들 용기 잃지 마시고 위축하지 마시고 한 번 같이 의회와 더불어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다 썩어 갑니다. 썩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멋있게 양평군민의 긍지를 가지고 이제 이럴 때가 오지 않았느냐? 썩은 다음에 뭐 합니까? 냄새만 나는 걸. 냄새가 나기 전에 한 번 일하시기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섯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 건의하여 상수원 보호법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주민의 보상 강구책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도권정비법, 상수원 보호법 무슨 법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양평군 땅에는. 모든 법에 다 걸려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은 다 걸려서 모든 제약은 받고 지역주민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밤낮 비어갑니다. 늘어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할래도 800에서 1,600²까지 지을래면 뭐가 들어갑니까? 오수정화조 들어가야죠. 오수정화조 하나 만들려면 본인이 직영을 하면 6,000만원, 업자가 지으면 보통 8, 9,000만원 “아 1억은 가져야지요”가 요즘 얘기예요 이게 1억이 누구네집 아이들 이름입니까? 6, 7,000만원이 누구네 집 아이들 이름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제약 속에서 이런 돈을 왜 들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게 무슨 수도권정비법, 상수원 보호법에 걸려 가지고 우리 이런 돈 갖다가 전부 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면 아마 1개 가정이 1년에 대학 공부까지 시키면서도 아마 멋있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돈 그냥 다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환경부에 우리가 금년도 7억2,3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5개 부락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지난번 군수님 70억을 요청했는데 7억4,400밖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받았다고 하소연을 하시면서 아주 분개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실지 느껴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이 됐는지 환경부를 매달리든지 어디다 매달리든지 이제 우리 양평군민들이 이러한 법의 규제로 인해서 손해보고 있는 이런 재원에 대한 것은 분명코 우리 군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 예산이 됐든 건설부 예산이 됐든 어느 관계 부서 예산이 됐든 끌어다가 확충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손해 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군 전체 예산에 1/3정도가 지역개발사업비에 비해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1인당 2, 30건을 취급함에 있어 업무의 과다로 행정 처리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바, 기술직 TO를 증원하여 건설업무에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 전체의 1/3이 거의가 다 우리 군내에 지역사업에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 공무원직들이 적어 가지고 혼자서 2, 30건씩 엄청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제때에 현장감독, 현장감시가 못돼요. 군수님께서는 어제 말씀하시기를 한사람 공무원 1년 보수가 2,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내무부장관 TO규정에는 미달이지마는 어찌됐든 인력 감출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 수를 줄여서 지금 억지 행정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큼은 저는 반대급부적입니다. 1년에 기술직 2,000만원 보수 주는 것이 무슨 큰돈인줄은 물론 생각이 됩니다만 그 2,000만원 줄이다가 1년에 2억, 3억을 손해보는 이런 예가 없지 않아 있었나 봅니다.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 쓰는 건 알아도 염통 밑에 쇠 쓰는 건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 그 부서가 감독 소홀이나 지도감독 체제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나면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보이지 않게 수억의 손해를 보면서 그 몇천만원 때문에 기술직 TO를 증원을 못해 가지고 만약에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제대로 충실히 못한다라고 그러면 이거 엄청난 손해가 우리 군에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어떻든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술직 TO를 누구든 현재 TO가 마이너스가 되면 충원을 해서라도 분명코 이런 자리만은 보충을 해줘야 부실공사가 없고 양평건설에 이바지하고 각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각 부분 부분 부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민원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지적과를 분리하여 보다 빠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서비스 개선에 알차게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원실 어떤 때 가보면 토지관리계에 문서보따리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며칠씩 민원서류가 간다고 그래요. 도저히 민원서류는 폭주해 들어오죠, 그것 처리할 능력은 다 못되죠, 그래서 법정 기일도 지키기가 어렵다, 또 어떤 때 가보면 민원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아까 군수님께서 이제 부동산관리계를 창립하셔 가지고 16 공직자를 세워 가지고 인제 다른 데로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잘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과는 분명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적과는 다른 곳에 옮겨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업무를 하게 하고 민원실은 민원실대로의 한곳에서 업무를 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 시에 통합 민원처리를 해서 그곳에서 민원인들이 원활히 다 자기 용무를 다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민원실이 되어야 전국에서 1등가는 양평군 민원실이라고 하는 지칭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야 전국에서 오는 양평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양평을 갔더니 과연 민원실이 잘 됐더라”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분리가 되었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부동산관리는 부동산관리계로 분류가 되었고 민원인만 넓은 곳에서 근무를 하니까 근무의 의욕도 직원들이 갖고 또 행정서비스도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민원행정을 양평이 구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와 같이 전국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민원실의 정비에 대한 것은 하루속히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덟 번째, 군수님께서는 3풍 건설을 제창하시는데 전원주택사업이 파산상태에 당도해 있은 즉 간소하고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택사업을 촉진시켜볼 구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 발전에 관심이 지대하신 바 반해서 이 규제행정 인허가 절차에 대한 것은 한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 사람들의 민원인의 이야기고 특히 이 전원주택사업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양평은 행정규제가 많은지 양평 가서 주택사업을 좀 할려면은 아주 머리가 신다, 이런 얘기예요. 수요자가 명의변경을 한 번 하려고 하드라도 뭐가 그렇게 서류가 많고 뭐가 복잡하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목적변경을 한 번 하려고 하드라도 무슨 서류가 그렇게 갖추는 서류가 많은지 1차 면을 농지위원들이 관리위원들이 심의해서 군에 올라온 서류가 2차 수요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명의변경을 해서 재정비하려고 그러면 다시 면을 재경유해서 또 군에 올려와야 되고 이런 중복된 행정 절차라든지 또한 양수, 양도자간에 면적관계, 또 여러 가지 양수, 양도자의 관계가 복잡해서 참으로 양평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어렵고 양평 가서 퇴직 말년에 전원주택 하나 멋있게 짓고서 공기 좋은데 가 좀 살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걸리는 게 많아서 힘이 드는지 맥빠져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민원실에 민원실장님한테 그런 예를 들면서 인접 시·군에는 많은 행정적인 서비스 속에서 제공이 많이 된다라고 그래서 잘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내서 잘 우리 양평군이 되도록 공문서를 한 번 군수님께 올려서 좋은 안을 한 번 내서 결재를 받으시오 제가 한 번 몇 달 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원실장께서 그 안을 내셔서 군수님께 상정을 해 가지고 이제 지적에 대한 것 450²까지는 이 지역 사람들, 인접 시·군에 있는 사람을 취득할 수가 있지마는 450²이 넘으면 외지사람은 취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은 군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면적은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관리계에서 이제 사업계획만 들어오면은 허가해줍니다. 그 사업계획 내용은 2년 안에 건축을 안 하면 허가취소, 허가된 건축물에 별장이나 특정 호화건축물로 쓰면 7배의 가하는 중과세를 물려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퍽이나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한 300평을 사든지 400평을 사든지 와서 이제 사업계획서대로 약정서대로 실천만 하면 이게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숨통이 좀 터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하면은 산, 임야 훼손의 허가에는 30%까지는 주택을 지으면은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에는 100%를 건축을 해야만 준공처리가 됩니다. 토지의 100%에 건축을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가고 선 취득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혹이나 사업가가 실패했을 경우에 침해받을까 봐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어떤 데는 혹은 1년, 2년씩을 보냅니다. 사업가가 만약에 사업에 실패를 해서 그 땅에 경매가 들어오든지 차압이 들어오면은 그 건축 원부를 해서 건축한 사람들은 땅을 홀랑 뺏기고 말 정도가 됐거든요.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또 100%가 준공이 안되면 건축이 안되면 분할도 안됩니다. 분할이 안되니까 소유자의 명의로 양수, 앙도도 안됩니다. 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허가는 다 내줘서 농지대책조성비 전용부담금 도에다가 50% 올려 보내주고 우리가 50% 받아서 세수에다 보태 쓰는데 돈은 우리가 받아서 챙겨서 쓰고 그 사람들 재산에 침해를 받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도 우리 군에서 양수, 양도자간에 피해를 안보고 전원주택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 그러면 이거는 하루속히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거를 살려줘야 군수님께서 제창하시는 3풍 건설 주택건설이 경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홉 번째 군민의 국가지원사업이 홍보 미흡으로 적기적시에 청원 없어 관계 부서 지원책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 바, 해당 부서에서 적극 홍보를 통하여 생산소득사업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함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연간 국·도비 지원사업자금을 본다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우리 산업과 부서에서도 그렇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자금은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서 적기적시에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못 냅니다. 그래서 해당돼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듣고서 사업계획을 올려 신청하려고 그러면 불과 날짜가 얼마 남아가지고 따 포기하고 또 날짜가 넘어서 그 사업을 못하고 그냥 이월이 돼 넘어가 버리고 그런 실정이 온 것이 없지 않아 있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예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 면 공무원과 우리 군수, 과장들이 공동체제를 잘 같이 하셔서 적기적시에 빨리빨리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이 되어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소득의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 국비로 본 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지역 여건에 적합지 못한 사업은 정부에 건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요즘 서울 삼풍사고 일어난 이후에는 어쩌다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 멀쩡한 다리를 그냥 때려부수고 그냥 새로 다리를 놓아요. 그 돈이 한두푼 들어갑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 박스 하나만 놓을래도 최하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는데 다리 하나 놓을려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 멀쩡한 다리를 그냥 때려 부셔서 놔요. 그런데 그냥 때려 부셔서 다시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지역 현실성에 맞지도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유사시나 어떤 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설물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그대로 일본정치 때 놓은 다리 그대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놓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라고 그러면 저 금성레미콘 옆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새로 놓은 다리가. 그 메기가 하품만 해도 거기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홍수 시에는 그 다리가 묻혀요. 홍수 시에 그 다리가 묻혀버리면은 그 버스통행이나 지역주민들 통행에 얼마나 불편을 줍니까? 그럼 우리 지역주민들이 홍수 시에 그 다리가 넘어서 통행을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 원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공무원들 밤낮 하는 게 뭐 있느냐고. 이거 다리 하나 새로 놓을 때에 멀쩡한 다리 때려부수고 새로 놓을 때에 아 좀 높여서 놓으면은 침수도 안되고 또 이렇게 움켜들어가가지고 사고도 덜 나고 그 여러 가지 형태, 지역적인 형태의 여건이나 지역발전상으로 봐서 그 다리를 좀 더 높여 놓으면은 얼마나 좋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됐어요, 그런 게. 그런 게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물론 국토관리청 상급 부서에서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감히 우리 군에서 뭐 엄두도 못 낼 이런 업무 소관인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차제에 앞으로 먼 날을 보고 실과장님들은 좀 오시다 가시다 보시면서라도 그런 생각이 되면 공사 발주할 때 설계를 보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걸 관심을 두시고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우리 지역 발전여건에 맞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지 않겠나,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다 우리 군민들 국민들의 세금 낸 돈이요, 그야말로 엄청난 그 돈이 아닙니까, 그게? 그런 차원에서라도 분명코 그런 방법은 앞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열 한 번째 우리 군내에 장애자 단체에 지원해 주는 연간 후원금이 너무 부족한데 비해 증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자들이 1년에 몇 백명씩 는다고 합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누가 어떻게 당할지 모르지마는 1년에 몇 백명씩 이러한 장애자가 생긴다고 하니까 참 같은 양평군민으로서 참 죄책감도 느끼고 진짜 아닌게 아니라 마음의 짐이 무거워집디다. 그런데 이 장애자들이 이 받는 이 고충 어쩌다가 장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움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구실을 못하는 대우 못 받는 그네들인데 사회단체 각 풀 모임에 통계를 제가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다른 단체에는 지원 후원금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의원 말씀 말마따나 건강 좋은 사람들 단체에는 후원을 더 해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후원금은 반대급부적으로 적다라고 그러면 양평군민의 복지향상, 살기 좋은 양평,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장애자 복지가 밝아져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겁니다. 장애자 복지가 밝아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명코 장애자 복지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받은 도움을 마음 깊이 새긴다고 합니다. 우리사회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받고 남몰래 설움을 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것이 건강한 우리들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누어질수록 적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뜻을 지킨다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 양평은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길일 것이요, 이 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이념을 되살리는 이러한 목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변 보안림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도변 4차선 준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에 보면 보안림으로다 거의 다 이렇게 묶여져있습니다. 이 보안림은 다른 이런 규제 같지 않아 가지고 그린시설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 내에 국도변에 이 보안림만이라도 토지나 다른 농지가 점점 규제가 강화되어서 지금 아우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도변에 이 나라도 특히 보안림이라도 이제 정비를 해서 물론 국법에 있는 해제는 어렵다고 하지만 4차선 완공과 더불어서 재정비를 해서라도 저 춘천 고가도로 주변과 같이 먹거리 집 어떤 안식처 이런 등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거리의 변화가 와야 지역발전에 가속화와 더불어서 지역주민의 소득이 다소나마 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분명코 우리 주변에 있는 국도변에 있은 이 보안림은 분명코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하셔서 그린 시설에 부족함이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요지에 담긴 말은 아니지만은 전기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정질문 224가지 중에서 190가지는 집행이 되고 있고 35가지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에 질문한 요지 가운데 양평군 내에 있는 한전전주 크고 작은 전주, 어떤 전주가 됐든 고압이 됐든, 저압이 됐든 많은 전주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데도요, 한전은 우리 한국 기업가중에서 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요. 1년에 흑자 얼마 됩니까? 그런 톱을 차지고 있는 한국전력 주식회사 상행위에 합당한 회사인데 왜 우리 관내 억세게 많은 전주로 인해서 인허가 사항 여러 가지 농경지 정리 뭐 농사짓는데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산림훼손을 받아 가지고 양계장를 짖는다고 한 1,000평을 아마 훼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복판에 가서 고압전주가 중압전주가 전주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뺑 돌려서 흙을 다 파냈습니다. 이 전주를 옮겨야 되는데, 이 전주를 옮겨야 마저 바닥정리를 다해서 자기의 뜻에 합당한 축산사업을 하는데 전주가 장승 마냥 뻗치고 서 있으니까 복판만 못 파내고 가에만 뺑 돌려 파냈어요. 군에서 산림훼손 허가 나갔습니다. 사업허가 다 나갔어요. 그래 한전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수천만원을 내면 그걸 옮겨 주겠다. 또 옮기는 것도 땅을 어디다가 대여 땅을 주고 해 준다라면 철탑을 세워서 옮겨주겠다. 그런데 그 돈이 5,000만원, 6,000만원입니다. 뭐 1,000. 2,000만원이 아니에요. 5,000만원, 6,000만원을 내야 그 전주를 옮겨 준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땅에 이날이때까지 사용료 한푼 받아보지 못했고, 땅은 자기 땅에다가 허가는 절차 밟아서 다 허가는 받았는데 전주 거기다가 세워놓고서 자 이 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에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에 보면 말이지요 철탑을 10년 계약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보통 철탑하나 세우는데 10평입니다. 10평을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10년 동안 사용료를 일시지불 해 줍니다. 양서면 복포리에 어떠한 사람이 10년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10년 분 사용료를 받고 근저당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료를 받고 명문화가 되어서 뜻이 이루어져야지요. 돈 한푼 받지 못하죠. 땅 사용 못하지요. 피해만 보는 겁니다. 이래서야 이거 어떻게 민원이 해결이 됩니까? 이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39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건 무슨 사건인지 이런 것이 빨리 하루속히 해소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그 새마을 70년대 할 때에 제가 한참 거기 있었지요. 지금 지적공부가 정리 안 되어 가지고 손해가 많이 봅니다. 엊그제 어느 마을에 한사람도 이제 농지전용 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주택을 지었는데 등록전환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대지가 못 됐어요.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어느새 도로 포장을 했어요. 주인도 모르게 도로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등록전환을 해서 자기가 대지로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려니까 지적공사장 말이 한필지가 늘었습니다. 돈을 9만4,000원 더 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내 땅인데 한필지가 더 늘어서 내가 허가받을 당시에는 4필지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왜 1필지가 더 늘어서 10여만원 쌀 한가마 값을 더 내야 하는 겁니까? 나 못 냅니다. 못 내면 관두시오. 우리 못 해줍니다. 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적공사 직원들은 법에 있는 거니까 분명히 그 도로 포장한 도로는 짤라놔야지 되겠는데 자르지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공은 맡아야지 되겠지요. 등록전환을 해야 되겠지요. 돈을 10여 만원 돈 갖다 주고서 그거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가 개인의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실시가 사유재산 매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어느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보상 소송까지 들어가고 시비까지 나가 가지고 한 이웃에서도 불목을 하고 살고 있고, 내 땅 내놔라, 돈 더 받아 먹었다. 이거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에 분명하고 이것은 하루속히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이게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지역주민에 핵심 되어 있는 이런 안건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보충질문...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복수경쟁업체의 유치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데는 공감은 갑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군 자체로 마을버스 운행은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그 목적에는 흔히 이야기를 나누면 오지 단월면, 청운면, 서종면 이런 면 단위를 따져서 금강운수외에는 다른 운수회사가 운행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시에 다녀 보니까 각 면 단위에 노인 교통비 지원이 각 면 단위에 기천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관계 면에 노인 교통비 지원자금 기타 자금을 원활히 이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 자체로도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의 불편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자체로 마을버스 운행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이장들에게 팩스를 한 대씩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을 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팩스 설치에 대한 소요예산은 우선판단을 해봤습니다. 이 팩스 구입비가 2억9,750만원, 소모품 등 3억8,310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팩스 설치를 하면 행정처리에 신속성은 기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과대한 예산이 일시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팩스 설치에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 또는 여기에 대한 대체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면 우편이라든지 인력을 이용하는 방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회의에 오시오 하는 사항은 인력을 통해서 또는 전화, 우편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지 되겠고 또 행정적인 면도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한 후에 이 문제는 별도로 최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술직 공무원 TO정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읍면에 지금 양평읍과 용문면을 제외하고 기타 면은 토목직 한사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물론 신규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는 대개 8급직 기술직으로 지금 보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6월달에 우리가 기술직 인력을 토목, 건축해서 61명이 TO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가 됐고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10명의 기술직이 늘어나고 일반행정직이 감이 10명이 됐습니다. 그래 71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구 인력배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그리고 ’9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도 읍·면 전체 직렬과 또 군 본청 각 실과소의 직렬, 직급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작년 연말에 일제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증원은 지금 내무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체 내부에서도 가능한 한 자체 정원 내에서 조정하거나 취약된 분야는 인력을 감축해서 재정비를 하고 또는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분야에는 자체 정원에서 상계를 해서 직렬이나 직급을 조정을 해서 현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이 기술직은 도에서 저희가 자체에서 무슨 시험을 봐서 충원을 하는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 시험을 봐서 임용 각 시·군에 배치를 해 주는데 특히나 양평 출신 기술직렬 출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출신들이 거의가 응시가 되어서 그 지역에 자리가 없을 경우 인제 이리로 오는데, 꼭 자리가 없어서 오는 것만은 아니고 각 시·군의 결원 범위 내에서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항상 도하고 결원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6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보통 5~10여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와 있는 저희 관내 각 읍·면이라든지 본청의 기술직들이 고향으로 갈려고 항상 할애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가 업무 형편상 동의를 해 주지 못하고 보내주질 않고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은 앞으로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조직 내에, 물론 본청과 각 읍·면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체 정원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은 항상 인원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 내무부 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지부동이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시는데 아마 내무과장 되신 이래 아마 지금까지 그 말씀은 아마 계속일거예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요, 정원 증원에 대한 사항만 얘기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글쎄 TO에 대한 거.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런데 TO는 만년 티오가 아니잖아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 정원을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자체 총 정원을 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고...
영식

최영식의원

아 그건 알죠,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증원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TO를 대고 말씀하시니까 TO는 만년 TO 법에 백년대계로 묶여져있는 TO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내 TO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영식

최영식의원

저는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뻑하면 TO가 이렇게 돼서 내무부장관 명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긴데...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 지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TO 기술직 공무원 TO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10명을 지금 오히려 일반직에서 감원을 시켜서 자체로 늘렸고 앞으로 총 정원 내에서 이건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식

최영식의원

예, 그러니까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증원한 건 잘 하신 거죠. 그런데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전환한 그 임명수 갖고도 현재 상황에서는 역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의원님 말씀대로 기술직과 행정직은 50:50이 된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점점 선진국이 되면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 기술직 행정직 TO는 언젠가는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돼있는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 기술직을 보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 자체가 하는 사업은 분명코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로다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이런 데에 인원을 증원하는 건 아마 의회나 아마 군수님이 반대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인력배치가 잘 안 된다든지 효율성을 가하지 못했을 때에 인원은 많은데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게 아니냐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여론은 될지 몰라도 적기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어느 누구도 반대 안 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한 거니까 하여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홍영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예, 홍영기의원입니다. 저는 TO정원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평군에 기술직 TO가 64명인데 지금 현원이 58명이기 때문에 결원이 6명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기술직 보강이 왜 시급하냐 하는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95년도 4월달 양평군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형사업을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설계를 받아서 우리 건설과에서 기술직이 설계심사를 해서 완벽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용문면 하천정비, 강하면 도로사업 등 해서 어떤 공사장에는 무려 공사비의 30%를 감사지적사항으로 환수한 이런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 제가 그 당시 한 6건 정도 파악을 했는데도 확실한 지금 수치는 안 나옵니다마는 3억6,000인가 이렇게 환수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에 이게 지적이 안돼서 환수가 안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업자가 그만큼 많은 돈을 우리 양평군에서 손해를 보고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기술직 충원관계는 과장님도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게 빨리 충원이 되어서, 우리가 작은 것을 얻으려고, 아까도 우리 최영식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은 것에서 무엇을 절감을 하고 하기 이전에 이런 큰 것에 좀 눈을 돌려 가지고 우리 군 예산을 절감을 하고 이런 방법이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하천공사로 인해 폐천화 된 하천부지에 대한 개인의 불하와 사유토지의 하천화 된 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양여대상 하천부지는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한 폐출물로서 제내지대에 있고 홍수위 이상의 지역에 있거나 홍수위 이상 지형으로 막혀있어서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국유재산으로서의 존치 필요성과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지침 등과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하천 폐천부지의 관리청 청기등기가 완료되면 양여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하천개수공사가 완료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양여처분계획을 수립 후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직할하천의 경우 ’89년 국회에서 하천법을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준용하천 이하의 하천에 대한 보상은 하천개수공사를 수반하는 않는 한 법적으로 보상근거가 없고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어 직할하천 등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후에 고려해야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타 기관에 주관 건설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도로 교량, 하천공사 등 각종 건설사업이 지역별로 타 기관 주관 하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타 법률에 의한 도로, 하천 등에 공공시설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타 기관 주관사업을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은 사업비의 한계성이나 설계사의 문제점, 공기,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시행중의 입장에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전의 의견협의나 행정절차 이행시 설계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사전에 개선을 요청하고 공사착공 후라도 지역주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에 협의 및 건의하여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질문 좀 해야죠.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는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FM대로다가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목청을 높이는 거는 법을 몰라서 목청을 높이는 게 아니겠죠, 과장님?
그렇죠? 법을 잘 알면서도 그냥 주먹을 지르고 목청을 높이고 별 짓을 다 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예 그런 짓을 안 하지요. 그렇듯이 그런 기본법이나 국가시책상 법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법으로는 비단 민간인의 사유재산을 침해당해서 가면서까지라도 국가에서 사용할 때에는 무조건 그냥 사용하고 또 국가 거는 개인이 다소라도 사용하면 돈을 다 받아 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아마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는 아마 어긋나는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묶였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야 어쩔 도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러한 법 절차는 있으나 지역주민이 그로 인해서, 국가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지방자치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최영식이라는 사람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며 답변을 듣습니까?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국민의 3권 분립에 의한 민주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 기본권리를 찾고 자기 재산의 몫을 찾기 위하여서 목청을 높이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걸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끝에 좀더 법을 찾아서 좀더 지역주민이 소득이 오는 쪽으로 좀 도와주셔서 일을 해달라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어떻게 아시고서 그러신지 몰라도 국수 중하천, 직원은 정비법에 완료가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안되셨다고 그러는데 안되셨다고 그러니까 맞는 거겠지요. 허나 국수리는 수천평이 개인의 소유가 다 현하천입니다. 현하천은 개인 소유고 국가 하천은 전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농경지며 대지입니다. 이런 것을 금번 차제에 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수십년 된 사장돼있는 이러한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과의 어느 모 계장은 이번에 엄청난 일을 해 주어서 제가 가는 데마다 칭찬을 합니다. 제가 분명코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에 그린벨트법 제정되기 이전에 원 주민인데 신주택,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창고를 지어 가지고 한가족이 살면서 결혼을 해 가지고 분가를 하다 보니까 형수 방에, 어머니 방에 기거할 수가 없어서 창고에다 방을 들였습니다. 방을 들이고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두 아이째 만삭이 되어 가지고 산모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것도 낮이나 밤이나 문을 열어놓고 있지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 공무원들이 겁이 나서. 그런데 한 번 도에서 공무원이 감시 나와 가지고 그걸 보고서 “당장 판자 뜯어치워라, 벽 뜯어라, 나가라” 그러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내일모래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래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밤에 밤중에 그 어머니가 울고불고 전화로 “이런 세상이 의원님 있습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삽니까?” 하소연을 합디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군에 들어와 가지고 맹계장이 담당계장이에요. 제가 “의원을 사표 내는 한이 있어서 이건 내가 밝히겠다. 그래서 아이 낳은 다음에 법에 저촉이 되어서 나가면 나갔지, 절대 못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삽니다. 그런데 우리 맹계장이 그거를 듣고서 실지 많이 도와주었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11월 28일자로다가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낮에도 문 열어놓고 밤에도 문 열어놓고 도배, 판자 기가 막히게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지금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인 측면에서 하실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걸 바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지금 많이 합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음으로서 우리 양평군이 발전이 오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이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안했 습니다. 우리 면장이나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그 얘기 해 주라고.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듣기에 흐뭇하시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아마 내후년쯤은 이런 좋은 결과가 지역사회 속에서 소문이 나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뭐 요구 안 합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양수리 벌판에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여덟 번째로 농어민들이 각종 국가지원사업의 홍보미흡으로 해서 당해 주민들이 잘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희망..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리 벌판에 지대가 좋고 또 조건이 좋아서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훼단지조성지원사업채널로는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저희 도에서 하는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는 화훼유통지원사업으로 개소당 한 5㏊ 규모에 사업비가 무려 48억2,700만원 최첨단 시설을 해서 하는 겁니다, 소요되고, 이중에 보조가 40%고 융자가 40% 나머지 자부담이 20%정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신청자격이 현재 신청인 현재 화훼재배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한국화훼협회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화훼단지조성에 필요한 기술축적을 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정부보조금 외에 20% 자부담이 약 9억원이 소요됩니다. 9억원이 소요되고, 또 40%의 융자금이 약 20억인데 이거에 대한 융자상환 능력도 문제가 되고 담보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이거는 지도기관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자고 끌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감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직 온지가 얼마 안되고 양수리 지역에 화훼농가가 현재 몇 농가가 있는지, 또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있는지 과연 그 지역에 화훼단지의 유치가 가능한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계장이나 직원하고 또 지도소 기술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양수리 지역에 화훼단지가 조성이 가능한지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화훼단지 조성관계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민의 각종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농어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많은 국고 지원 사업으로는 ’94년 12월달에 농산물 훈령으로 제정한 농산물 통합실시 요령이 있겠습니다. 통합실시 요령에 보면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의 대상자라든지 지원금액 또 자부담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이것은 매년 1월달 내지 12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나갈 겁니다. 12월부터 1월31일 한달 동안에 군, 읍·면 게시판에 게첨을 합니다. 어떤 사업, 어떤 지원 그 다음에 마을 단위까지도 가능한 게시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역신문이나 유선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지원 사업은 국가지침이 별도로 매년 7‧8월경에 시달이 됩니다. 기타 단일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즉시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각종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 농수산통합조정이 지금 3년째 맞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소 관리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것이 행정기관뿐이 아니고 지도기관, 농협 또 기타 농검이라든지 농산 관련 총 모든 농어촌 진흥공사를 포함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혹시 미흡해 가지고 모르고 사업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이 곧 1월달부터 국비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는 최대한도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보충질문 없어요.
재찬

장재찬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 과 그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협소한 민원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민원실과 지적과를 분리면면 업무의 전문화와 민원 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써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 봉사실 운영체제는 ’95년 11월 27일자로 조직이 개편‧조정되면서 당초 지적과에 내무과 민원계로 편입 민원봉사실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동안 지적업무와 일반업무를 별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갈수록 주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질 높은 민원을 요구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적업무와 민원업무 등 모든 업무에 전문화, 세분화로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과와 민원실이 분리될 경우에는 기존 민원계 외에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신설 및 복합 민원처리와 관련되는 부서가 민원실에 집중 배치됨으로써 민원처리가 단축되고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일일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민원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민원실의 운영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관련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련 업무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고 모든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정보자료의 정확한 기록관리 유지를 위하여 앞으로 전국토지조사사업과 도면전산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창고 일원화에 따른 각종 대장 일제 점검 및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의 중요한 개별공시지가가 일괄 조사, 산정 등 복잡하고 효율을 기하는 업무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 민원실에 부동산관리계에 인력증원으로 업무 분담이 많이 줄어서 좀 이제는 민원처리량이 상당히 개인별로는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새로운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 민원실 설치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보충질문 없어요.
재찬

장재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국도변의 보안림을 해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림 지정은 산림법 제 56조 규정에 의거 공익기능에 우선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 실정법으로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서 지정하는 예외 사업은 보안림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 관내에 풍치 보안림이 703㏊, 수온함량 보안림이 620㏊ 됩니다. 6번 4차선 확장공사가 완료되면은 노선 변경에 따라서 수온함량 보안림은 변동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못 시키고 풍치 보안림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재조정을 할 것을 답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보충질문 없어요.
재찬

장재찬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관내 영세 건설업체에서 추진한 전원주택 사업이 중첩된 행정 규제와 분양처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 상태에 있고 또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전원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원주택 사업체는 토지 지목에 따라서 산림 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허가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착공 신고만 하면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는데 행정 절차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은 산림형질 변경 시에는 건축물 시설 공사가 30% 이상 진척이 되거나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시에는 농지 전용허가만 있고 준공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토지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 불할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원주택지 분양이 저조한 사유는 현재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불황인데다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고 또 분양가가 대체적으로 실수요자 생각 보다는 좀 놓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원주택지로 허가된 위치를 보면은 우리 군에서 특히 경치가 좋고 물이 있고 그러한 속칭 명당 자리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며 군민들 쪽에서도 진짜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 훼손되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예로봐서 전원주택의 활성화 방안책은 당장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원주택 활성화 단계의 여건이 성숙된다면 활성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보충질문...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건설과장님 단독 업무가 아니고 복합성을 띤 사안이 되나 가지고 참 질문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건설과장님은 건설업무에만 종사를 하다가 보니까 토지관리계 업무하고 지적공사 업무하고 전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게 중첩되어 있는 문제고 민원인들에 대한 어려움도 바로 그겁니다. 도시과장님은 도시과장님에 대한 소관뿐만 아니라 그 복합성을 띠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 아까 제가 다시 누차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제일 어려운게 수호가가 자기 사업을 목적을 어떤 사정일 경우에 달성을 못 했을때에는 사용 승낙을 해줘서 제3자로 하여금 그 사업을 달성하게 하는데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기 토지나 임야가 형질이 변경 된 것은 원상복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용의 가치성이 없고 이왕 이름이 한 번 바꿔진 것은 그것은 대지화가 존속이 되는 것이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원칙인데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업가들이 사업하기가 어렵다. 인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또 한가지는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독립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이 굴뚝을 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굴뚝 없는 전쟁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지역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럼 주택이라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호화주택이 늘어서 중과세를 물려갖고 1년에 세금을 몇백만원 거둬들여도 우리 세수가 되는 겁니다, 하기는. 그걸 떠나서라도 개별적으로 허가를, 허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전원주택 짓을 수 있는 것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200평이다, 300평이다, 농지다, 임야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주택을 짓고자 했을 때에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해준다라고 그러면 그건 어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시행령 법은 우리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산림과, 도시과 또 저기 민원실 이 여러 부서의 복합적인 민원이 되다 보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과정이 됐는데 더 이상 답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 실과장님들도 이제 들으셨을테니까 이 다음에 협의가 거쳤을 때, 협의가 대상이 됐을 때 그런걸 심의를 하셨을때 잘 참고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영식의원님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각 법률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각 실과장과 협의해서 해결 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자단체 지원하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는바 복지사회를 맞아 지원액을 보다 확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임의보조 단체로써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분기별로 100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되고 또 장애인 축제와 장애인 캠페인 시에 7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총 470만원이 지원이 됐고 ’97년도에도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금을 10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95년도에 11월 6일자로 장애인 복지기금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5,000만원이 이미 4월 12일자로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370만원의 이자가 늘어났고 또 ’97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그걸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됐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식

최영식의원

의장님! 계획단장 답변이 없는데요. 화훼단지에 대해서 계획단 같이 연계해서 넣었는데 계획단이 없네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화훼단지요?
영식

최영식의원

예, 예. 계획단에 같이 연계해서 넣었는데?
재찬

장재찬의장

화훼단지 아까...
영식

최영식의원

산업과장님이 하셨는데 계획단이 연계된 거거든요.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그 사람은 여기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아, 그러시면 제가 뜻은 석산 생수 개발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을 계획단에 연계해서 계획 잡은 뜻에서 연계를 했거든요.
예, 예 됐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