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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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용표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8본회의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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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의장께서 평화통일 의장 회의 관계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제7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제7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고기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먼저 제5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 행정감사, 군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 속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군수를 비롯한 행정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군수가 출범하여 1년 6개월 동안 추진한 창안사업을 자료에 의해 검토해본 결과 공직자라면 당연히 이행해야만 되는 일반적인 사항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창안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과 군민에게 잘한다고 선전하기 위한, 다시 말해 홍보하기 위한 홍보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물량으로 따지면 차라리 군 전역에 있는, 군 전에 걸쳐 시행한 각종 사업을 한건 한건씩 창안사업으로 제출하면 엄청난 공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선군수 또는 다른 사람이 되어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군정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획기적인 군 수익사업 추진에 공헌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골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해서 수입을 얻었다면 연계해서 다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 해야 함에도 일반회계로 처리하여 사업이 끝나면 써버리고 마는 행정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특별회계로 처리하실 수 있는지, 못하신다면 왜 못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한 도시계획이 전 단계인 준도시 취락구조로 지정,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 기 완료되었다면 추진하고 강상지역을 양평 도시계획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시대가 10년, 5년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에서 도시계획 수립 시 양평권, 용문권, 양서권 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광역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강상면을 양평권으로 확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양평읍이 제대로 형틀을 이루려면 강상면과 연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양평읍 독자적으로 계속 수립한다면 제대로 형태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모든 개발이 강을 끼고 개발되는 것이 도시 형태의 흐름이라고 볼 때 서울의 강남과 강북 그리고 이천 장호원과 충북 장호원이 도계를 이루면서까지 형태를 같이해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읍·면간에 개발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구상해 보셨으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난 1월에 직제개편을 통하여 공영개발사업소와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1년간 운영한 바, 실질적인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추진과정을 보니 처음 시작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면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못 의뢰할 정도로 검토만 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소가 계속 운영되어야 할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으나 검토되어 운영이 불투명하다면 우리 지역은 경기도에서 제일 방대한 토지관리를 위하여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적과를 검토하여 직제개편 되었으면 어떻겠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가 기존의 업무는 당연히 추진되고 있으나 상하수도과가 복합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꼭 한군데 묶여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차라리 폐지하고 사회진흥과를 부활시켜 사회진흥과를 폐지시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아온 사실에 부합해서 다시 부활되면 피해도 덜 보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새마을기를 내려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마을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타 단체와 달라 대상을 각 리별로 지도자, 부녀회장이란 이름 하에 의무화 시 되어 마을마다 조직이 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지원을 하면서 책임을 맡기고 지도자가 해야할 일이 분명해야 함에도 쓰레기 줍기 등 단체가 필요할 때만 불러들이는 조직이라면 새마을기와 함께 지도자를 폐지시키든가 지원을 제대로 하면서 할 일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용문산 관리사무소와 군립도서관에는 여러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현재 총괄 책임자가 없이 본청 지시에 의해 모든 직원이 통제되어 있어 현지에 문제점이 발생될지라도 문제 해결에 책임이 없는 관계로 책임소재가 불투명해 직무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며 현재 책임자가 선정되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인원 통제가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제, 용문상수도를 통합한다면 관리인력이 절감되고 절감된 인원은 사업 부서에 보강한다면 사업부서가 원활히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바쁜 부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없이 뛰어다녀도 욕을 먹고 지탄만 받아왔는데 이런 공무원이 떨어지는 사업감당도 못하는 마당에 사업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많으면 많은 만큼 자기 몸만 고달퍼지고 욕만 먹는데 사업을 덜 받으면 편하고 욕을 안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할지 우려가 됩니다. 상수도를 통합시켜 상수도에 감축된 인원을 사업 부서에 활용하는 것이 행정부서의 바람직한 인사행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통합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전 회기에 질문한 강상·강하 광역상수도에 대한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계획을 못 세운다고 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질문한 것 같이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은 질문은 왜 하며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처음 의회가 개원되면서 군수께서 본 의원에게 제일 먼저 강상·강하에 광역상수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고 대성리 쪽에 수원지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시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일은 하지 않겠다 본 의원은 말씀 드렸습니다. 강상 일원과 창대, 회현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고생하다 어렵게 풀렸는데 본 의원은 자청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제 받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고 양평상수도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하신지 약 1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벌써 계획을 포기하는 일이라면 누구를 믿고 앞날의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양평군의 앞날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세우기 전에 상수도계획이 먼저 섰어야 하는데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계획일지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상수도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이제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끝나기 전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행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인을 통해 관록과 약 3억이면 가능하다고 설명 들어 질문했던 것인데 새로 설치하면 약 10배가 더 들어간다 하여 같이 설치하기를 요구하였으나 계획이 없다고 일관 답변되었습니다. 기채 또한 본 의원도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해도 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정작 기채라도 들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일에는 인색하신지, 만약 양평군 예산을 아낀다고 본다면 기채를 해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설치와 병행하여 예산감축과 주민의 숙원사업인 상수도 설치계획도 앞당겨지고 도로, 교통 불편도 해소되며 도로 노면도 여기저기 파손시키지 않아 노면이 고르게 될 것으로 알며, 상하수도과에서 물어보니 하수관로와 상수관로를 일치해서 설치하면 어느 부분이 누수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가 누수된 부분을 찾게 되면 보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수도 누수를 점검한다는 것인지 상수도 누수를 점검한다는 것인지 누수가 돼도 보수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한 준도시 입안사항과 양평 제2대교가 준공되면 강상·강하가 발전될 것이라는 것은 어린애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앞날을 설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인군자 아닙니다.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군민생활에 보탬이 될까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규제를 풀어보자고 주장해서 설치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10개 시장, 군수나 협의회 구성한 것과 9개 시·군 의장단의 의장단협의회 구성 또한 지역의 발전과 규제완화에 목적이 있어 구성되었다면 하수종말처리장 해놓고 상수도 때문에 규제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상하수도과가 신설될 때에는 이원화 돼있어 같이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원화가 되어도 계획이 일치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일원화 시켰는지. 그리고 광역상수도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니 사업기간이 2002년에서 2003년 사업으로 계획 급수하고 사업비 132억6,000만원을 들인다고 계획이 서있는데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에 들이는 돈도 많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한 결과 같이 추진하였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보며 2003년까지 규제에 묶여 발전의 저하를 보더라도 관심 없다는 말씀인지 안타깝게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듯이 지켜만 보고 있으라는 말인지, 사탕을 어린애에게 주려면 먹도록 줘야지 입술에 묻히고만 간다면 그 어린애는 감질나서 지나간 사탕을 바라보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린애는 당장 사탕이 앞에 올 때만 기다리고 있듯이 간이상수도 보수 쪽에 주민들을 유혹하지 말고 정말로 주민에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계획과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날의 청사진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변화가 있다고 보겠는지, 우리의 발전은 깊은 관심과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만 바라보고 지켜주기를 바라는 우리 군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잠이 잘 안 올 겁니다. 우리가 명예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무엇인가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의원님들이나 8만 공직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 순서대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첫째, 3,000톤 규모의 양이 남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과 맞추어 공급하실 수 있는지, 못하신다면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군수께서 먼저 강상·강하에 광역상수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와 상수도 관로가 병행 설치되어 누수가 되었다면 어떤 관로를 누수 점검할 것인지 상하수도 중 누수가 되었을 때 보수 안 해도 되는 관로가 있는지. 넷째, 군수께서 제2대교가 설치되면 서두르지 않아도 강상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상수도가 설치 안 해도 가능한 것인지. 대형아파트 건축에도 물에 저해 받지 않고 건축허가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섯째, 시장, 군수 및 의장협의회 구성이 지역발전에 저해 당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에 주축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규합해서 해소하고자 모인 단체가 아닌지. 여섯째, 상하수도계를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따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 운영할 때에는 이원화하지 않고 병행 처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면 상수도과를 계속 운영하실 계획인지. 이에 군수님 답변 바라며,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군을 거쳐간 실과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 전출하는 실태를 볼 수 있는데 이 짧은 기간동안 과연 본 군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 승진이 되면 한사람의 승진과 동시에 연계해서 직급 상향이 계속 이어지므로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 있는 공무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본 의원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둘째, 본 군 지역이 수도권에서 가깝고 70여%가 임야지역으로 외부인들로 인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될 소지가 많은 관계로 2,000년대에 가면 바로 우리 앞에 닥칠 각종 혐오시설, 또는 혐오사업에 대한 지역개발부담금 부과 근거가 될만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와 셋째, 용문산 국민관광지 관내 비 지정 관광지 입장료를 타 시·군에서도 관내 주민에게는 그 어떤 애향심 또는 혜택의 일원으로 타지인보다 이용실적이 많다는 측면에서 50% 감해주고 있는데 이와같은 방안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행사는 장소도 좁고 주차장도 좁은 양평종합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공부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이야 종고 운동장이 큰 만큼 큰 운동장이 없어 잘 이용해왔으나 강상체육공원에 많은 돈을 투자해 설치해놓고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행사를 꼭 양평에서 치러야 한다는 선입관은 이제 버리시고 각 면마다 체육공원 및 레포츠공원이 계속 설치되고 있으니 만치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보며 강상체육공원에 하천이라 하여 단상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강상체육공원에서 치를 것을 대비한다면 이동식 단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감사한 결과를 보면 자금관리를 잘못하여 환경사업소, 보건소, 지도소, 12개 읍·면에 자금을 과다하게 전도하여 ’95년도와 ’96년도 사이에 7억4,239만3,000이라는 많은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을 볼 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그와 같은 군 재정에 큰 손해를 끼치며 돈 떼먹은 공직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몰라서 그러셨는지, 운영을 잘못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중에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군 수입은 400원 받고, 절에서 1,000원을 받는다는데 인력을 군에서 들이고 있으니 군 수입은 400원도 순수익이 아니고 앉아서 절은 1,000원씩 받고 있으며, 절에서 1,000원은 용문사 절도 아니고, 은행나무도 아니고 현재 있는 보물 때문에 수입을 본다면 보물이 있는 위치에 대하여 안내판과 보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함에도 절에서 돈만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문화공보과에서는 보물에 대한 안내판 설치 종용해 본 일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라며, 용문사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놀이기구 때문에 입장하는 관광객이 있다고 볼 때 용문사에 통합해서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며, 이번 조례에 용문산 주차장 임대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인근주민 더 나아가 용문면 주민 여론 수렴에 의한 조례상정이 된 것인지. 또한 사업은 잘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는 식은 행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하여 보완해 관광객에게 불편함을 덜어 주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 홍보하는 것이 양평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의 이미지보다는 개인의 이득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보며 양평군의 이미지는 뒷전으로 할 것이 불 보듯 분명한데 조례 상정은 잘못된 것이고,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국도 4차선이 지금보다 가까운 용문사 입구 쪽으로 이어지며, 놀이기구도 설치하기로 해놓고 어느 정도 수입에 기본도 없이 임대하겠다는 생각은 누구의 발상인지, 본 의원은 답답해서 말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상면 관내에 산림청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김용녕의원께서 강상면 병산리 남한강 연안에 약 9,000평의 묘목 시범포에 대하여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군수께서 적정성 여부를 여러 기관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을 때는 국유지와 군유지와 바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산림과에서는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생수, 주택단지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군 수익사업을 해보겠다고 뛰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병산리 묘목단지를 소유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고 있는 한강변의 놀이기구와 호텔 등 외지인을 불러들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위치라고 봅니다. 묘목단지라면 전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시험하고자 한다면 산모롱이부터 굽은 능선까지 골고루 여건에 부합되는 시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산림청에서 시범포에 대한 목적보다는 토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적합하지 않는 개울 천을 이룬 퇴적층에서 시범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땅에 대한 욕심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만큼 산림청과 절충이 되었는지 가능하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군수 답변대로 잘 추진되었으리라 믿으며 어느 정도 검토와 진척이 이루어졌는지 군수 답변을 받고자 했으나 군수 질문사항도 많고 추진을 하였다면 당연 산림과에서 검토할 부분이기에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타 시·군에서 신규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 신축시 상수도 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해서 상수도 부담료를 제대로 시행하고 부담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본 군에서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동료의원 윤광신의원님 질문답변 내용 중 과장께서 개군면 공세1, 2리, 불곡리, 구미리 급수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배수지가 충족됐을 때 개군면 전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될 당시 지금의 관로로 개군면 전역에 관로를 매설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시 본 군 관내에는 교묘하게 부당한 검사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많은데 타 시·군에서는 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당일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뚜렷한 근거 없이 8만원 이상, 때에 따라서는 15만원까지도 받고 있어 시비가 붙는 사례가 많다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 어떤 근절대책 또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거 각종 사업시행 시 명예감독관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형식에 치우친 면이 많아 이를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설계도를 지급하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주요부분에 대한 확인하여 날인 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한강 종합개발계획 건에 대하여 주민 건의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와 현재까지 추진되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낸 사항은 아니나 동료의원 윤광신의원 질문 시 공원묘지를 재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물었을 때 소장께서는 대성리에 공원묘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공원묘지하면 혐오시설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수렴이 되었는지 또한 조사진척이 어디까지 갔는지 주민 의견 없이도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고기섭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중예요, 몇 가지 답변 안 해 주신 거와 새마을지도자 운영을 갖다 계속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용문산 관리사무소와 도서실 관장문제를 답변 안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상수도 광역을 아닌게 아니라 집행하고자 하는데서 계획이야 수립돼야 모든 일이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우리가 요구했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이 규제나 모든 것을 풀어보겠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요구해서 설치했다면은 그 설치에 부합될 만큼 계획은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군수님 답변 중에 이 강상, 강하 계획을 신원리 쪽에 상수도를 만들어서 광역화할 생각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상수원지를 만들어놓고 어느 만큼 땅의 또 규제를 받게 만드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고기섭의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말씀하세요.

고기섭의원

지금 군수님 말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음으로서 규제가 완화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수도를 갖다가 광역화시키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거만 답변 바랍니다.
그럼 한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을 제가 묻고자 하는 대답은 안 하신 건데요, 이 광역상수도가 되지 않아도 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왔을 때 규제를 안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현대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현대아파트가 대공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허가받아서 일단 입주가 되고 나니까 입주이후에 물량이 적어서...
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책임은 행정부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왔을 떄 지금 강상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을 때 군수님이 허가를 해주시겠냐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2002년까지도 좋은데요, 군수님이 근무하시면서 그런걸 지역에서 원했을 때 상수도의 규제에 문제점은 안 생긴다면은 2002년, 2003년까지 간다고 그래도 저는 말 않겠습니다.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규제 때문이지 규제를 어디서 하느냐, 일단은 허가청은 군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옵니다. 하여튼 대답을 어느 만큼 충실하게 해주시고 그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의원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김영구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회 방청석에는 양평군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과 특히 지금 질문하신 동료 고기섭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강상초등학교의 양평군의 미래를 짊어질 새싹들이 동량이 될 어린이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군수님께서 양평의 비전과 현실을 감지해 주십사 하고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공직자 여러분이나 동료의원여러분 목적은 똑같은데 있습니다. 살만한 양평을 건설하자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경인일보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이 주민단체장에 대한 쉬운 말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아주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 또 민병채 군수님 이렇게 돼서 본 군은 환경이나 삶의 질 분야에서 40개 시·군 대상 중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우리 8만여 양평군민 또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의회, 언론인 여러분들이 애쓴 결과라고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료 고기섭의원님께 답변하신 군수님 말씀대로 참 강상·강하 광역상수도를 할려고 상부에는 광주까지 넣어서 해라 하는 것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일까봐 거부했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양평군은 매일 떠드는 애기입니다만 참 규제, 규제 이래가지고 그 결과는 청정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어찌하던 간에. 그런 저희가 환경이나 삶의 질에서는 경기도에서 단연 1위가 됐어야죠. 1위가 안산입니다. 2위가 가평, 3위가 양평. 안산이라면 여기서 안 가봐도 상당히 오염돼있고 밀집돼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그 정도가 우리 청정지역인 양평을 제치고 1등으로 자치할 수 있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군수님 평소에 설계하고 계시는 양평의 비전을 우리 앞으로 양평군의 동량이 될 어린이들께 감지하도록 한 번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고기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강상면 병산리 묘목 시범포가 국유지인 바 군유지로 교환하거나 시범포 유치를 변경하는 등의 대책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면 병산리 236번지에 조성되어 운영중인 묘목 시범포는 임목육종연구소 소유로서 매년 전국에서 필요로 하는 개량종자를 생산 공급하는 채종림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교환이나 양여 위치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규정은 국유재산법 요전국유림 해서 산림법 71조 및 동법 시행령 56조에 의해서 교환이나 양여가 불가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먼저 제가 질의가 있어서, 질문이 있으셔서 임목육종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회신이 된 공문내용을 그대로 중간 문구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연구소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전236번지 8만8,754㎡ 국유재산은 유망한 외국수종의 개량종자 생산원으로서 매년 전국에서 필요로 하는 개량종자를 생산 공급하는 중요한 채종림으로써 사용하고 있어 교환이나 양여는 불가한 것으로 ’95년 11월 14일날 공문으로 회신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다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예,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임목육종연구소에서 답변자료 온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교환이나 양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과장님은 이 법에 명시되거나 뭘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방법은 찾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국유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약 38%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38%가 얼마정도 되냐하면 24,980㎡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군에 요전국유림이 97%, 불요전 국유림이 약 800㏊에 해당되는 800㏊가 있습니다. 그 800㏊중에서 어떻게 좀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나 찾아보니까 기히 분수계약, 부락간 분수 마을 산림계획입니다. 분수조림 계약이나 개인한테 대부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요전국유림으로서는 사용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하여튼 최대한 행정능력을 발휘해서 앞으로도 계속 병산리 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완전히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희망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기섭의원

말씀 한 번 더 드려도 될까요?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고기섭의원

지금 산림과장 말씀에 사실 용기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연계해서 방법을 찾는다면은 본 의원도 제주도라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김용녕의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김용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담당 책임자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현재 현지를 몇 번 답사를 한 바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전자에도 드렸습니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은 성실경작의 의무도 있고 농지는 타 용도로 임의전용할 수 없다고 하는 명문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또 지목이 임야도 아니고 밭입니다, 밭. 국가기관에서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을 했습니다. 지목이 밭인데도 경작, 성실경작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심어놨다면은 이건 응당 농지법에 저촉 받는, 위배되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양평군수한테 관계법과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나무를 심고 최종포로 아니면 시험지로 이용을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통계를 아니면 경지면적 통계를 따진 거는 몽땅 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급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참 일반 어렵게 사는 농민들은 다소의 농경지를 조금만 회수를 하고 허가를 안 받고 사는 집 근처에다가 조경수를 심어도 캐내라, 뭐해라 하고 난리를 치는 판국에 이거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지, 그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하여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답변해주세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 관계는 아까 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 중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협의할 단계에 농지법까지 종전에 우리가 임목육종연구소에 질의 회신을 할 때는 현 상태만 해서 요전국유림이지마는 그걸 우리한테 저걸 해 달라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지마는 농지법 법 조항까지 명시를 해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써 답변이 가능한지...

김용녕의원

예, 조금 첨언을 드리겠는데 과감하게 말이지요, 법에 저촉을 받는다면은 양평군수는 당연히 대집행이라도 해서 다 뽑아버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고의원께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는 수 십년 수 백년 양평군 역사가 이 우주가 창생된 이후부터 계속 강 연안이기 때문에 퇴적만 되어 있는 퇴적층이에요, 퇴적층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채종을 한 게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적합한 수종이 생육이 원만히 보장되는 이러한 실험‧실습지로 활용된다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섭니다. 우리나라 퇴적층 지대에다가 조림한데가 있습니까? 어디 뭐 거의 다가 산악지대, 경사지대 이런데서 필요한 수목원 채취하고, 재배도 하고, 육림도 하고 하지, 강가에서 한다고 하는 것 저런 거는 참! 우리 고기섭의원께서 지적하신 게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행사 개최와 강상체육공원의 이동식 단상 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중에 양평종고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양평종고 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여기가 소재지 중심지가 되고 여러 가지 교통사정에 원인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강상체육공원이 조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운동장에 식재한 잔디가 완전히 생육되지 않고 보호를 하는 그런 관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최하는 문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강상체육공원의 잔디가 어느 정도 생육이 됐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97년도 군민의 날 행사 때에 체육행사 개최는 강상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단상설치는 지난번에 운동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하수구가 좀 파손이 된 게 있고 노면이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보수와 병행해서 이동식 단상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이 운동대회 개최 문제가 비단 강상체육공원 뿐이 아니고 용문에도 체육공원이 있고 앞으로 옥천이라든지 개군이 가든지 지금 양동에도 완성이 됐습니다만 이런 각 읍·면 순회문제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용능력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한 뒤에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가만있어봐...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홍영기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군민 체육행사와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자율방범대가 14개대에 456명이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정말로 자신을 불태워가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런 정말 지역의 숨은 일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법 14조에 보게 되면은 정액 보조단체라든지 또 임의보조단체는 보조를 해주면서 또 별도로 체육대회행사 지원금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자율방범대는 물론 다른 지원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도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개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홍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체육대회 개최는 사실상 검토를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재정 형편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별도 체육행사 지원 문제를 지적을 하신 사항은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금 생활체육 협의회에 각 산하에 동호인 축구 연합회라든지 테니스회 각 단체가 5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군 체육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실무자들의 인건비 정액보조를 지원하는 외에 체육행사를 여기에 이쪽에서 직접 개최를 하고 도비보조를 50%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이 사항을 정부에서 생활체육,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계속 진행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김영구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 고기섭의원님께서도 각 읍·면을 순회하여 개최하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1년전 이 정기회 군정질문에도 분명히 당시 내무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처하겠다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방자치 또 민주주의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강상체육공원에서 군민체육대회 행사를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과장님 말씀이신지 적극 검토라는 것은 강상이나 각 읍·면을 포괄해서 말씀하신 건지 좀 해석하기가 애매하고 여론을 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언론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용문이 지역구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면에서 제일 큰 동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강상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게? 과장님 관계과장이라고 마음대로 적극 검토하고 적어도 사회 여론이 일고 있고 작년에도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까지 나왔던 사항을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하신다면은 의원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행사를 치르기에 편한 면이 다른 면보다는 강상체육공원에서 그런 이용 편의점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은 그건 어떤 주민여론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해가 되시는 말씀으로 일단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지금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은 지금 강상체육공원이 체육공원 중에서는 가장 먼저 건설이 된 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용문체육공원이 건설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데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 읍·면 순회 문제도 사실은 검토가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이 문제는 단독 제가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은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의논을 드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제가 결정을 해서 하겠다고 결론을 지어서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답변이 됐습니까?

김영구의원

예, 피해가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가급적이면 여기 앉아 집행하는 의장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강상에 있지만 시설은 양평군 체육공원으로다 시설을 한 겁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승구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산 국민관광지 보물 및 은행나무 안내판 설치와 놀이기구 설치 시 입장료 징수 이원화 계획 그 다음에 용문산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위탁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여부와 승인한 상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은행나무와 보물 제531호인 정지국사 부도비 안내판은 현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과 보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현재 관람권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시설 완공 후 입장료 징수 이원화 계획은 현재 우리 국민관광지 입장료는 용문산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6월말까지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 7월 1일자로 문화재 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찰 자체에서 앞으로 정하도록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놀이시설 완공 후 입장료 징수 이원화 계획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놀이기구 설치공사는 20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14일 착공해서 내년도 7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놀이시설 개장과 동시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 위탁관리안 상정은 현재 국민관광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가 한 1억4,300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1억1,100만원 그래서 총 한 2억5,100만원이 현재 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이 열악한 본 군으로서 관리비를 절감해서 관리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본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민원 부서에 배치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정기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여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군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고기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공보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 잘 했습니다. 지금 그게 감정싸움을 하는 건지 답변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안내판 설치 조형 문제 다 돼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어느 외지인들로부터 이 보물을 보러온 사람이 보물을 찾다가 보물이 어딨냐고 찾아 가지고 그 위치를 간신히 찾아놓고 이런 식의,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내가 용문산 절 보러 왔느냐? 그래도 보물 때문에 여기의 입장료를 받는다면은 보물이 있는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안내 표시가 되어있어야지, 안내 표시도 안 해 놓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고 내가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괄 답변해서 안내판 설치 돼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그 앞에야 제대로 그 위치에다가 해 놨겠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보물이 제대로 설치된 목적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안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 사람들한테 종용했는가를 물어봤는데 일괄 답변해가지고 다 됐다고 그랬습니다. 있는걸 모릅니까? 또 묻겠습니다. 이 용문면 주민의 의견 수렴을 물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참 대단하십니다. 12명의 의원한테 의견 수렴 받는 거요, 그 의견 수렴이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라고 했으면은 의원들한테 받았습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에서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이런 의견 수렴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표성을 띠었다고 해서 12명한테 의견을 수렴 받으려고 조례 상정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주차장 임대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2억5,000만원의 피해가 가서 공무원들을 감축을 해서 인원 소요 잘 쓰겠다고 했을 때 참 대답 좋습니다. 공무원이 바라고 의회 의원들이 바라는 사업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양평의 상징인 용문산을 알린다고 했을 때 양평군에서 된다고 일을 하고 안 된다고 안 하셨습니까? 이 용문산이 불신임을 받으면은 양평 자체가 이미지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양평을 알려야 될 것이고, 또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이 이 공무원들 수입하고서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하겠다는 말입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 중에 4차선 도로도 인접해지고 또 놀이기구가 설치됐을 때 얼마정도가 수입이 된다는 걸 가상을 하고서 임대를 하겠다고 계산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 공무원들을 감축을 해서 없는 부서에다 준다, 하여튼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은 차라리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답변하고 싶으면 답변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물과 은행나무의 안내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장권에도 다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물을 정지국사 부도비를 찾다 못 찾으셨다는데 그것도 대웅전 앞에 거기에도 안내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이 잘 못 보셨나본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잘 보이도록 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된 안 중에서 놀이시설을 위탁관리 하겠다는 안이 아닙니다. 놀이시설은 거기서 제외된 거고 현재의 주차료하고 입장료에 대해서만 위탁관리안을 하겠다는 상정을 한거지 놀이시설을 위탁관리 하겠다는 안은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고기섭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이 놀이기구 위탁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따로 하라고. 보물에 대해서 받는 금액과 우리 놀이기구에서 따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안 묻습니다. 답변한 걸 왜 물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하고 주민 여론 수렴을 갖다가 여기 12명의 의원한테 묻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더 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알려준 다음에 우리한테 상정시키란 얘기지, 어떻게 막 바로 지금 용문면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어떻게 의원들이 다 안다고 의원들한테 수렴을 받느냐 이겁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시간에 여기 계신 저희의 생각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은 지금 상정된 안을 이번에 상정돼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와 있겠죠?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고기섭의원

그렇지만 추후에 보류가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요전에도 이것이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이지마는 이것이 이번에 여기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용문면 관내에서 주민공청회라도 한 번 해 가지고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일을 하시도록 합시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고기섭의원님 다시 또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고기섭의원

아 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공보과장 들어가십시오. 계획된 시간대로 진행을 위해서는 보충질문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참모협조로서 부서별 방문이라든가 자기 의원실로 과장님을 혹은 담당 계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서로 토의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고기섭의원이 질문한 자금을 과다하게 배정해서 막대한 이자손실을 보아 이는 돈을 떼어먹는 것 보다 더 책임이 크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운영은 이자수입 자체에 그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군정 수행을 우선 뒷받침하면서 자금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남게되는 자금을 고율의 이자상품을 찾아 관리하며 이자수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7억원의 이자 손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는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군정 수행이나 자금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96년도 이자수입 45억의 수입을 보게되어 자부심과 함께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님들의 치하로 사기가 진작돼서 ’97년도에는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기섭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읍·면과 환경사업소에 재 배정 사장되었다는 액수가 9월말까지 495억원인데 실지 9월말까지 읍·면이나 환경사업소에 재 배정된 금액은 222억원으로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환경사업소나 읍·면에서 하나도 지출이 안됐다 해도 222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계산방법도 읍·면이나 환경사업소 등에 배정된 잔액 중 매달 상시자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그 5,000만원을 공제한 월액을 그 달수로 곱해 가지고 이를 월수에 곱해서 연리를 11%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실지 금융기관의 이자 계산방법은 이와 같지 않고 매일 잔고에 대한 평균 금액에 연리를 적용을 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고기섭의원님의 질문을 좀더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97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자금란에 대한 거는요,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근거도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필요할 때 공개석상에서 안보이겠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필요하실 때는 분명한 자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고생하신 부분도 인정을 하겠고 또한 계속 이 양평군 재정을 최대한 운영을 잘 하겠다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질문 않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게 과장님한테 필요하시다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주택 신축시 상수도 대책을 위한 타 시·군 조례 제정 사례와 부담금 제도의 도입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상수도 조례를 인근 타 시·군 조례와 면밀히 비교 검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인접 시군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조례 개정 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제도 등을 도입, 보안 원활한 상수도 보급에 지표가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다시 질문하신 개군 지역 추가 급수계획지역에 대한 급수 시 관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상수도 확장공사 제1차 공사에 추진되는 사항 속에 개군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2차 계획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양평군 1차 상수도 확장공사가 1일 1만톤 규모로 확장이 되어서 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4월이면 완전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다시 예산이 편성되었을 떄 추진하겠다고 제가 윤광신의원님한테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관로 지금 묻혀있는 관로 계획상의 문제는 2011년까지 1,000톤 규모로 개군면에 공급하게 돼있는 관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문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개군 배수지에 물을 올리는 송·배수관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에는 200㎜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200㎜를 어떻게 같이 공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송·배수, 송수할 수 있는 시간, 양평정수장에서 개군 배수지까지 올리는 그 시간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계획된 물량을 올리는 관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김용녕의원

예, 저...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의원님 질문 하세요.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금년도 양평 읍내에 현대아파트를 준공해 가지고 입주가 완결된 상태에서 급수량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일부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상당 기간 옥천면에 상수도 정수장 물을 펌핑해 가지고 완전히 다 처리를 해 가지고 정수 시켜서 공급하는 그 정수장에서 급수차를 이용을 해서 아파트 입주 주민들한테 급수난을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옥천상수도에서 급수를 해다가 공급한 물량은 얼마며 그 물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징수가 됐는지 수도료가 징수가 됐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거기서 옥천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료 징수도 했습니다. 단, 그 금액과 수도 정수장에서 가져온 물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예.

고기섭의원

질문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고기섭의원님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서요, 종말처리장이 되고 나서 상수도에 대한 대책은 대공을 뚫어서 아파트에 공급할 수 있는 양만 되면은 허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과장님과 대화했을 때는 대공으로는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과 과장과의 관계에서 이룰 수 없는 사업을 어떻게 군수님이 답변했는지, 어떻게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가 됐기 때문에 군수님이 일괄 답변을 대공을 뚫어서 아파트를 갖다가 허가해 주겠다고 했는지, 과장님 생각을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양평에 그린2차아파트, 금광2차아파트 이런 대형아파트가 지금 고기섭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공을 뚫어서 자기네가 수돗물 공급하겠다, 지금 현재 있는 수돗물 양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너희들 수돗물 공급 못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대공을 뚫어서 한다고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게신 분들이 그건 분명히 허가를 내주셔서 했습니다. 막상 공사가 착공되어서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난 상황이지요, 대공에서 나오는 물량 자체가 제일 처음에는 그 양이 다 나왔겠지요, 그런데 이 지하수라는 게 이게 무궁무진한 게 지하수가 아닙니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한 얼마 있으면은 물량이 점점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우리 타의든 자의든 간에 행정기관으로 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런 것을 배제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배제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또 나중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 자체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자자체가 분양할 때서부터 분양신청이 들어와서 그 민원인이 충분하게 우리 업자가 물을 대 주겠다, 공급 해주겠다, 단 상수도가 들어 왔을 때는 거기에 연계시켜서 해주는 조건 하에서 한다면은 군수님은 허가하는 쪽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허가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대공으로 해 가지고 물이, 물이 고갈됐을 때 그 책임을 행정기관이 진다면 우리는 허가를 못하겠다, 단, 그 다음에, 잠깐만 들어 보세요. 민원인들이 거기 입주자들이 그걸 갖다가 그걸 OK하고 들어 온다면은 그 조건을, OK하고 들어온다면 해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저는 아닙니다.

고기섭의원

참 어떻게 같은 행정 군에서 얘기가 다 달라 갑니까? 더군다나 실무 부서와 책임자간의 얘기가 틀린 상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입주자가 행정부서가 책임지지 못하는 허가를 해주고 일반 개인업체가 책임진다고 해서 그 입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를 허가를 해주겠다고 계획하는 겁니까?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상수원에서 못 먹어서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물을 못 먹어서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물을 못 먹어서 해달라는 겁니까? 그걸 해 줌으로서 그 규제 완화해 가지고 그 악법이 수 없이 많은 중에 그거나마라도 해서 그 좀 풀어 보겠다고 했을 때 앞장서서 해야될 사람들이 어떤 대책 하나 세우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안됩니다. 아닌게 아니라 지역주민들, 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대화 하면서 “지역주민들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당신네들한테 인심을 잃어도 좋으니 우리 앞날을 내다보고 광역상수도 합시다” 그랬는데 군수님 다니시면서 간이상수도 하십시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양평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그럼 한두푼 들어가는 겁니까? 의원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예.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내집 안에 돈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한다면 참 하기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다 할 수가 있겠지요. 집안의 행정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계획 안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 세워서...

고기섭의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말씀하세요.

김영구의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장소가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김영구의원

침착하게 또 이 상수도 행정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위신을 지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과 답변이 대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질문은 질문으로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협의로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고기섭의원

예, 그러면은 이 지역이 아까 군수님 말씀이 대공을 뚫어서 하면 된다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업자가 책임지는걸 갖다가 했을 때만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군수님이 무엇 때문에 강상에 광역상수도 해야 된다고... 뭐 어린애 데리고 장난을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지역주민한테 광역상수도 해야 된다고 진짜 입버릇처럼 했고 주민대화 했을 때도 그 목마른 소리를 했고 오죽했으면 지역 간이 상수도 얘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 모래하고 시멘트 2포만 가지고 올라가면은 물 만들 수 있는걸 갖다가 그걸 왜 간이상수도 해달라고 그러느냐? 저 과장님한테도 얘기 했을 겁니다. 과장님 그랬지요, “간이상수도 하시고 그러면서 광역상수도 하십시오” 이게 누가 해야될 얘기입니까? 사실 의원인 제가 주민을 위해서 간이상수도 좀 하다가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대로 추진해 나가는 게 제가 해야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의원은 간이 상수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힘들더라도 참아주면은 광역상수도 하자고 목소리 내고 다니고 어떻게 실무자들은 간이상수도 하면서 광역상수도 하자고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길을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공식석상에서 큰소리 나오게끔 발언을 드린 것에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기섭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양평군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환경부나 도나 가서 구걸이라면 구걸이고 좀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얻어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열악한 재정 상태 속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평 것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과 상하수도과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양서가 올해 또 착공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그럼 1차적으로 계획되어서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들어간 양평상수도가 58억9,000, 근 60억이라는 돈이고, 그 다음에 양수상수도가 근 100억이라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우리 양평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70%입니다. 그럼 70%라면 160억에 70%라면 얼마입니까? 이걸 2, 3년 동안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기채를 얻어오든 뭘 얻어오든 또 얻어와야 되겠지요. 이런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의원님들께서는 자기 고장, 자기 지역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 바쁘고 좋지요. 다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는 저희 심정도 알아주시고 저희가 안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섭의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저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의원들의 분해를 시키는 얘기인지 어떻게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떠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됐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필요해서 했느냐? 그렇다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상수도를 필연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상수도가 있어야 하수도가 이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섰으면은 이것에 부합되게끔 일원화된 상하수도과가 일원화 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같이 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양평군의 예산이 어떻게 되고, 그 말도 이해는 합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고기섭의원

하여튼 지금 시간도 그렇고 더 길게 묻지 않고 이번에 시간적으로 안되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되 그 질문하는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시고서 명백한, 뚜렷한 경계를 지어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의심하고 이런 기회에 질문 드리지 않으면 또 다시 드릴 기회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군정질문이 아니라 대화가 되어버려요. 이런 것을 숙고하셔 가지고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자동차 검사 시에 타 시·군에서는 5만2,000원으로 검사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8만원이상씩 징수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지도단속과 적극적인 개선대책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재 교통안전진흥공단 산하에 성남 검사소에서 검사해서 저희 군에 주3회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에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인 본인이 직접 검사를 신청하거나 또는 교체 주요장치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2만1,600원, 2만1,600원이라는 수수료가 1만2,000원이고요, 그리고 협회비가 9,6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징수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여기서 주요장치라 함은 사이드 슬립과 또 브레이크, 속도계, 배기가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검사대행을 의뢰할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교체 주요장치, 지금 말씀드린 5종 거기를 교체 또는 정비를 해서 5종의 전부 요금이 5만1,2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수수료 1만2,000원, 협회비 9,600원 이렇게 합해서 보니까 7만2,800원씩 징수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주요장치 외 다른 부품을 임의 교체 또는 정비를 할 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아주 제일 명쾌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 활성화 및 명예감독관에 대한 수당제 시행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민을 위촉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설계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여건과 주민의견 사항을 수렴, 용역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시 위촉된 명예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항시 공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출 및 건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계도의 제공과 열람도 가능한 사항임으로 앞으로 명예감독관에게 설계도를 제공,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 완료 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준공검사 시에도 명예감독관이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필히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명예감독관은 내 지역의 공사에 대한 민원해결과 신속한 처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명예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법령상으로서는 수당 지급이 지난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주민 건의사항 반영여부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추진 중인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협의시기와 금년 2월 9일 주민공청회 시에 강변도로 개설, 선착장 설치, 고수부지 조성 등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합쳐 총 15건의 사업 반영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금년 5월 2일 지형상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일반회계로 투자해야 할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실시설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수리모형 실험 및 실시설계를 ’97년 9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이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고기섭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좀 지적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사실 저도 거기에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명예감독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이 진짜 그 다리를 놓았을 때 어느 공사를 했을 때 마무리 될 때까지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자기가 명예감독관을 했다는 소신을 갖고 있게끔 그 사람한테다가 명예를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즉시 관리하고 그 사람이 보고할 수 있게 이런 체계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독을 잘 하고 끝나고 나서 잘 했느니 못했느니 하면 뭐하겠습니까? 사실 맨 처음에 할 때 관심 있게 지켜서 그때 공사 잘 되어야지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쓰셔서 공사 마무리되기 이전에 잘못된 부분은 빨리 빨리 고쳐 가지고 이상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 부탁이고요, 또한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15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맞게끔 또 지역여건에 맞게 건의될 문제가 있다면은 항시 좀 챙기셔 가지고 기본설계가 아닌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누락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지역 의원한테 얘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보안사업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정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시설되어야 될 게 안 된다면은 결국은 양평군 자체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다 질문을 드릴 사항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정화사업에 대한 조사 진척사항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전에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가장 난제가 있다면 우리 양평군에서 규제되어 있는 규제사항을 풀어나가면서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대상사업이 없다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가장 애로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경륜장, 운전면허시험장, 수상스키장 이 공동묘지까지도 저희가 대상 검토사항에서 검토를 하는 중에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찾기 위해서 각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다 협조공문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우리 군의 열악한 실정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각급 단체 그리고 심지어 국민학교에까지 아이디어를 모집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우리 800여 공직자들에게도 시상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는 우리 수익사업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지금 난립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무연고자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구획정리 식으로 해서 일괄 한곳으로 모으고 나면 또 안 쓰는 여유부지를 공원묘지 식으로다 했을 때 그것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강상 대성리 산14-1번지뿐이 아니라 양평읍을 비롯한 전 우리 관내에서 넓직한 공동묘지는 전부 검토대상에다 넣고 있고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디를 할 것이다, 어디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것이다 라고 확정된 바도 없고 계획된 바도 없고 지금 검토대상에서 어디를 선정해야 되겠다 라고 결론이 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만약에 이것이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토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도 참작하고 이렇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예, 참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지역개발이 사업을 찾기가 힘들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혐오시설입니다. 참 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이 먼젓번 지제나 양동 지금 양동사람들이 사는 겁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군의 과장님들 몇 분이나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갔다왔습니다.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자기 일손을 멈추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길목을 지킵니까? 총칼만 안 들었습니다. 지금 강상이 조사대상이 되었으면은 다음번은 어디가 될까요? 양평군 청정지역 이 납골당 공원묘지 혐오로다 느끼는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청정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는가를 찾다 보니까 그런 걸 찾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사업 부서에서 찾아도 혐오는 찾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에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이 양평군 전체 행정직 공무원, 의원 하나같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바라는 사항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업을 찾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깨끗하고 공기 맑은 우리 양평군에 혐오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양동에 살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 진짜 불쌍합니다. 전쟁이 따로 있는 겁니까? 부닥쳐 싸워서 법원에도 가고 이것 누구 관심 있게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지역사람들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다음번에 다시 사업계획을 찾더라도 혐오라고 느끼는 사업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의원님들의 고견을 따라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는 건 조금 저희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용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만 잘 들으시고 확실하고 거짓 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양평하면 모르고 길 하우스 하면은 강남일대 수도권 일대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강하면입니다. 그리고 삼표골재장 앞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질문한 군수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하면 운심2리 골재사업 군유림에 수도권과 연결되는 본 군의 관문이며 교통망이 원활하여 수도권과 시민들이 드나들어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본 군 경제를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대규모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방안을 질문한 바, 현재까지 검토해 보신 사항이 얼마나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항금리 다목적 저수지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금리 산 133번지와 149번지 일대 다목적 저수지를 신축하여 산불진화용이나 식수용 등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제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하여 군수님께서는 주관 부서인 산업과 기반조성계에서 검토될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까지 강하면과 서종면을 제외한 10개 면이 레포츠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 군의 관문인 강하면과 서종면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한 그 조성계획과 구체적인 방안과 레포츠공원을 강하면과 서종면에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농업개발센터 건립에 있어서 부지매입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명예스러운 사건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 경위와 책임소재 향후 처리나 대책은 무엇인지. 부지매입 왜 한번에 전액을 계약과 당시에 지불하였는지, 일반인이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지불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 확·포장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하면 소재지 운심리와 성덕리간, 운심2리와 동오2리간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유발과 주민 불편이 초래됨으로 제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바, 경기도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건설과장이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실태가 어떤지 군수님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골재채취사업 허가관계 건에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인 고기섭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향후 골재채취사업 시행 시 주민의견을 필히 수렴해 달라고 하였는데 군수님 답변이 인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96년도 골재채취허가 시 150만㎥를 허가 시 강상, 강하 주민의 의견을 언제 어떻게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하셨는지 강상, 강하 면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골재의 이익금을 면민의 사기향상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강하면 석산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하면 석산개발사업을 군수님께서 군 수익사업으로 천명을 하셨는데 실효성 여부 및 만약 추진하실 의향이라면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왜 반대하고 있는 성덕리에다 석산개발을 하고자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전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1년 6개월간 추진한 것이 유명무실하므로 본 군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기존의 12개 읍·면에 있는 36개소 9만4,000㎡의 군유지에 공동묘지를 정화사업 하여 떼돈을 낳는다는 납골사업을 펼친다든지, 그리고 군유지인 양평 야시장을 고층 건물사업을 하여 지하는 주차장, 1층은 야시장, 2층, 3층, 4층, 5층은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본다면 수도권 일원이 야외 소풍장이 부족한 것에 대비하여 수익성 있는 입장료 수입을 목적으로 관광공원을 군유지에 조성을 한다면은 미래지향적이고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군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같은 영구적인 행사를 창설한다면 전 군민에게 신문광고나 군정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뜻을 모아 심사숙고하여 종목과 운영방법을 선정하여 탄생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누구의 창안이며 의회와 협의는 하셨는지. 그리고 소요경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안성농원 위탁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에 실시한 농업 위탁교육의 비효율성과 교육생의 참여의지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는 바, 재검토하실 의향과 1인당 경비는 얼마이며, 어디서 지출되는지 총 경비는 얼마이며 군수님께서는 실효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별안간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창설하여 어쩔 수 없이 정기회 중에 실시하였더니 금년에도 지방자치법에 의거, 전국이 지방자치의회에서 정기회를 개최하는 기간에 한마음 수련대회를 실시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며 실행일수 1박 2일로는 예산만 탕진하는 결과이므로 계속 실시여부를 제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의숙박업소제한조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제한조례를 의회에서 2회씩이나 부결시킨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재상정한 사례는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평이나 광주군이나 여주군 인접 군에서는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데 어째서 2회, 3회까지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법규조차 살펴보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상정한 사례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조례 등 자치법규 홍보 실적입니다. 양평군에서 제정이 각종 조례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법이라고 보는데 정작 군민이 알아야 할 군민은 전혀 모르고 있고 군민이 알려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자치법규를 보아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는 그것도 비밀문서라고 보여주지도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령집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본 의원 생각에 최소한 조례 관련 법규집을 이장단위까지 보급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보급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과 조례를 군민에게 홍보할 실적과 향후 홍보 강화방안이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직 공무원 인사 문제입니다. 현재 읍·면의 보건직 공무원이 읍·면에서 보건 진료업무에 관련도 없는 다른 사무를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진료사업을 펼칠 수 없는 실정인 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내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군 특산물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까운 여주 도자기축제, 이천의 도자기축제, 쌀 축제, 가평의 잣 축제, 천서리 막국수 축제, 홍천의 산나물축제 어느 타 시·군이나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 군만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역 특산물과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나 하는 이런 행사는 지양하고 민간 중심으로라도 본 군 특산물 축제, 예를 들어 개군 한우축제, 옥천 냉면축제, 용문에 은행나무축제 또는 양평군 환경보전축제 등을 창안 개발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공보과장이나 관계 산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에 질문한 바 있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운행하는 경기 대원여객과 금강운수를 양평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와 금강운수가 자기 노선도 아닌 강하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도와 감독실적을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16건입니다마는 질문한 내용은 본 의원이 아닌 8만 군민이 질문한 내용이므로 확실하고 거짓 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홍용표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의원입니다. 우리 강하면에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인근 시·군과 가깝고 우리 인근지역에 바탕골 예술전시관이 완공되면은 그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고 하면은 거기다 농산물 집하장을 만든다면은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모일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갖다가 대단위 집하장을 만들면은 그런 수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평군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꼭 추진하셔서 바탕골하고 가까운 거리니까 거기 구경온 사람들이나 농산물 집하장에 와서 먹거리도 사고 사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금리 다목적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항금리 다목적 저수지가 건립이 안 된다면은 우리 강상, 강하에 상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목적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강을 건너지 않고 우선 강하, 강상인이 다목적 저수지에 대해서 참 상수원을 만든다면은 위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 좀 저거 하시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예.
용표

홍용표의원

그럼 농수용은 빼고...
농수용은 빼고 그걸 하실 용의가 있으시...
예.

김용녕의원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료 강하면 선거구 출신 홍용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제6항 골재채취사업설치조례를 보면은 사업종목이 석산개발, 생수개발,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택지조성사업 이렇게 대변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 책임을 맡고 계신 군수께서나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양평여건으로 봐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로서 시행 이행이 되어져도 충분할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러한 관계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우리 군 의회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설치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석산개발이나 생수개발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영개발사업소장한테 개별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본 의원의 얘기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왜 시도는 깊이 있게 하고 있고 연구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는 거를 미안하다고 하는 표현이었었습니다. 허나 골재채취사업은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라고 하는 양평군 공영개발설치조례 금번 사업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이전까지는 당시의 경기도가 36개 시·군이었었을 때 36개 시·군에서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경기개발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예견되는 상태에서 당시에 지사께서 뭔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은 경기도에서도 돈 버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돈 버는 사업을 전개해서 엄청난 수요에 대처하는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경기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할애 받아 가지고 회사 설립하는데 돈을 댔습니다. 또 당시 감사 때 진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아니, 더 들어 주십시오.
그런 이 골재채취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의원님들이 늘 자원의 고갈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걸 1년 더 놔두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양평군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지도 확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이하 관계관들께서도 뜻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왜 과거에 임야가 황폐되고 치산이나 조림이 허술하던 때에는 저 강원도 지방에서 홍수 때마다 무수한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한강이 수위가 많이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범람이 되는 기회도 있었고 사실상 범람되어 가지고 양동시내도 몇 번씩 침수가 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자원이 무궁무진했었습니다. 이젠 충주댐이 생겼죠, 그 이상의 지역에는 상당한 치산치수가 잘 되어 가지고 내려온 자원은 없죠, 양평지역에서 한번 파먹으면 이 모래는 다시 쌓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건 완전히 봉쇄를 당합니다. 이것은 실증입니다, 실증. 또 학자들의 연구사례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게 더 1년을 놔두고 2년을 놔두므로 인해 가지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천정부지로 상승 기대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수도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골재 수급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는 늘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신청해라. 신청하면은 예외 없이 그냥 승낙을 해 주겠다” 이러면서 의원들이 일 참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그때 걔네들이 몽땅 다 파먹고 이젠 집 지을 모래도 없고 자갈도 없어” 이 상태로 발전을 할려니 마음이 답답하다는 사실은 동감하실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어렵게 36개 시·군, 지금은 31개 시·군으로 다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공동출자를 해서 설립한 경기개발공사는 거기서 남는 마진은 몽땅 다 경기도의 수입으로 흡수가 되어서 그 일부나마 양평군에 이익배당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 역량 제고에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를 부분적이나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 내 가지고 만들은 회사에서 1년간 계속 사업을 하던 거는 팽개쳐버리고 개인 사업자, 영리를 추구하는 국내 유수한 삼표골재에 허가를 해 줬다는 말입니까? 이 말로 인하면은 본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표현 못할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표현이 가능한 얘기만 한두가지만 하면 압력이 있다고 그래요. 현재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이 별의별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생계보장까지 책임져준다 이런 얘기까지 이게 사실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아니리라고 봅니다. 경쟁업체에서 파생된 지협적인 얘기가 사회에 퍼져 가지고 본 의원의 귀에까지도 답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나 우리 양평군에서도 일부나마 기천만원을 출자해서 경기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1년간 경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8조에 보면은 회사에서 경영하던 기득권자한테 계속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삼표에서 지난 ’96년 1년 동안 경영을 하지 않는 인허가가 됐습니까?
아 가만히 계셔.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 또 거기서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라고 하는 사업종목을 선별해서 거기다 넣었다면은, 종목별로 채택해서 넣었다면은 왜 스스로 생산해서 판매해서 상당한 마진을 득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개인회사한테 이 권한을 양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자,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예, 지금 답변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김용녕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신 중에 답변을 듣다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남한강종합개발 문제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공영개발국장이나 한강개발과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양평군의 12.7%, 여주에 87.3%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야 우리한테 꼭 배가 더 됩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우리 지역에 30% 정도의 예산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공영개발국장에게 물을려고 했었는데 때를 같이 해서 한강개발과장께서 “여주가 골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의원은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여주에 골재가 많으면 양평의 골재는 왜 일찍 파갔습니까? “우리 파갈 때 당신네 양평에다가 무슨 혜택 주면서 파갔느냐?” 골재 다 파 가놓고 이제 와서 골재가 없다고 해서 여주에다 반영을 시킨다면 옛날에 우리 양평지역에 골재 파간 것을 누가 보상해 주느냐? 그래 공영개발국장께서 한강개발과장에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또 돈 10, 20억을 벌기 위해서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모든 것을 다 감수해 가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그마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적은 돈도 아닌 4,00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반영시킬 때 12.7%와 87.3%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받게 됐는지 그 소소한 이 양평군에서 건의사항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그거 얼마 됩니까? 이것까지도 반영할 수 없을 정도의 계획안이 서 있다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하셨고 어제도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골재 배분에 대한 투자부과감은 양평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비 반영됐다는데 대해서 더 큰 뜻이 있다고 봐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 가지고 양평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기섭의원께서 직접 가시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행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양평군이 요구하는 그런 남한강종합개발이 되기를 같이 노력할려고 합니다.

김용녕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구의원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항상 주창하신 3풍건설 때문에 또 800여 공직자 요모조모 살피시느라 또 오늘 같은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어느 실과장보다 몇 배에 더하는 시간을 참 고뇌 어린 판단으로 답변하시고 애쓰시는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게 되어서 애석한 마음도 있습니다. 허나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 될 사안이라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평군에 총 2만2,921세대에 1년 균등한 주민세가 1,000원입니다. 그 2배에 달하는 4,328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4기에 걸쳐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묘하게도 작년에도 올해도 저희 의회 정기회와 맞물렸습니다. 과연 그렇게 힘들게 치른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셔서 어떤 교육효과를 얻으셨는지, 또한 올초 발행된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일전 부군수님 답변대로 공무원 행정쇄신 했고 자세 변경 확립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대단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귀중한 이 자리는 적어도 8만 군민의 대표자 12분 의원님으로 이루어진 양평군의 최고 대표기관, 의결기관인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소중한 지금 이 시간은 의회와 집행부의 같은 목적 8만 양평군민께 이상적인 복지사회 건설을, 또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지향하게 하기 위해서 즉,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자료수집을 하고 대민봉사 책임을 다하고자 집행부에 질문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신명 있는 답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부분 20년 이상을 대민행정의 경력을 쌓고 생업을 그 같은 공무원직을 갖고 있으며, 의회 의원님들은 각자의 생업에 별도 종사하여 질문에 대비하여 짧은 경력, 조그마한 자료수집 상황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설령 의회 의원들의 질문이 우문이 되더라도 받은 질문을 연구 검토하여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최고의 서비스 자세로, 아까 말씀하신 진정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또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T,Q.M에 부합한 현답을 하여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확언합니다. 하물며, 상황이 그러할진대 순간의 격앙된 개인 감정을 표출하며 되묻는 행동, 구하지도 않는 답변을 하겠다는 대어들기 식의 행동, 이런 행동은 양평군 최고 의결기관인 본 의회를 모독하고 경시하는 행동임이 분명한 바, 군수께서는 한마음 수련대회를 통하여 교육시킨 내용이 그러하였는지, 친절봉사, 주인의식을 함양하겠다는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내용의 주인의식이 본회의장도 관계 과장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게끔 하셨는지 책임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은 공무원 관계법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상벌규정이 있는지와 없다면 집행부 스스로 군 시행규칙이라도 제정하여 추후 의회를 모독하거나 경시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대책과 오늘의 이 같은 불상사에 대하여 태산같은 장래 걱정을 하고 계시는 본 의회 전 의원님들께 양평군 행정의 수장이신 군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겠다는 확실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의원

의장님! 군수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김용녕의원

우리 동료 김영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전차시간에 양평군의 행정의 수장이신 군수께서 군정질문 답변 석상에 재임하시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사항이 전달이 되고 답변에 대한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구의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용표

홍용표의원

질의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사과의 말씀하신 다음에...
용표

홍용표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이걸로 마치는 겁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글쎄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이후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내일 계속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