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영기
홍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예산결산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심의하시게 되는 ’97년 본예산과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여 심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자체심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의 개별 심사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예산안 설명서만으로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9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친 본 위원회의 자체심사를 거쳐 질의대상 또는 문제사항을 돌출한 후 12월 16일 예정된 제4차 위원회와 12월 17일로 예정된 제5차 위원회에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과 내용설명을 들은 후 12월 18일 제6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심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에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한분 한분의 의견도 존중하여 함께 수용하는 협조를 해 줌으로서 본 위원회의 운영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도중에 서로 일치되지 않는 의견은 다른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심사를 해주셔야만 ’9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본 위원회의 심사안건이 주민을 위하여 알차게 짜여진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이미 배부해 드린지 오래이므로 개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으며 심사과정에 좋은 심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정립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예산이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이 납부하는 단 1,000원의 주민세와 몇 만원의 재산세도 결코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낭비성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한 조성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긴요한 부분에 골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수정안 및 제3항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수정예산안과 함께 먼저 예심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기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중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예산부터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