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신태량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정 안건보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온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양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6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발행계획(안), 무왕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공사부지추가매입(안)이 12월 10일 추가 제출되어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양평군의회청사신축)승인안,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아동복지회관건립및부지매입)승인안, 제5항 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공사부지추가매입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온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1항 양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2항 양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3항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4항 지방채발행계획안, 제15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6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17항 ’96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양평군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과오를 들추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진정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여 앞으로의 지역발전 방향과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방세 징수, 공유재산관리, 주요시설물 운영관리 등 총 63건의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할 사항이 적출 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군수를 위시한 800여 전 공직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풍요로운 양평건설을 위한 군정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년에 비하여 군정의 상당부분에서 발전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앞으로도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감사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일부 행정처리에 있어 담당공무원들의 법규적용 잘못 또는 업무의 연찬 미흡으로 발생한 예산의 낭비, 부적정한 사업시행, 지역발전과 관련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하여는 금번 감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금번과 같은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모든 사업은 당초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후 세부 시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며 분기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부진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내무과의 농어민체육센터 건립,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지도소 농업개발센터 건립, 상하수도과 간이 상수도 설치, 도시과 간이 오수처리 시설공사 등이 감사일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었으며 일부사업은 소요사업비 부족이나 미 확보 등으로 착수조차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토지공시지가 산정의 전문성 및 형평성 부족입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공직자들은 모든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행정을 펼쳐야함에도 공시지가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읍·면별, 지역별 형평에 어긋나는 지가 산정사례가 있어 주민의 과다한 과세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노출되어 항의와 이의신청이 빈번한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군정 홍보 의지 미흡 및 TV 홍보기회 일실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진로그룹배 장사씨름대회와 교보생명배 전국학생장사씨름대회가 TV 생중계 되어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담당직원들의 책임의식 결여와 계획성 없는 행사주관으로 군정에 대한 TV 홍보기회를 일실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 홍보 및 문화유산 관리 미흡입니다.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을 군의 최대 역점목표로 삼아 “살기 좋은 양평, 다시 찾아오는 양평”이 되도록 홍보하여야 하나 홍보실적이 부족하여 거유 화서선생 생가 주변정리가 미흡하여 후학들이 학문의 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 소홀과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입니다. 체납세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와 제12조 및 지방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함에도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42명의 체납액 18억2,794만5,000원의 막대한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군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수개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공유재산은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히 합병하여 관계대장을 축소시킴으로서 행정의 능률화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군청사 부지 및 각 면사무소 부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천변 불법영업 행위 단속 미흡입니다. 여름철 하천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 보호측면에서 강력히 단속되어야 하고, 불법건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즉시 철거조치 하여야 하나, 담당공무원의 의지 결여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원 활용 실적 미흡입니다. ’96년도에 2,346만1,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환경감시원 2,550명에게 모자와 신분증을 지급하여 감시활동에 임하도록 했으나, 감사일 현재 신고자 보상금 지급실적이 25명에 50만원으로서 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등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추진 실태입니다. ’96년 10월 11일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됨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관내 2만2,900여 가구가 조속히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식품 등에 관한 조례제정 지연입니다. 관내 전통식품 발굴육성을 위하여 2대 의회 개원 초부터 전통식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행치 않고 있음은 우리군내 전통식품 발굴육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체계의 일원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예산을 군에서 경찰서에 전도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운행시간 미 준수 및 결행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입니다.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가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시간을 조성하여 운행하거나 결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의 단속의지가 부족하여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법 위반자 조치 소홀입니다. 산림방화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 하여야 하는바, 무속인 등에 의한 산림오염행위, 방화요인 제공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단속과 고발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의회의정활동 자료제출 부적정입니다. 문서관리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문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제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요구한 의정활동 자료제출 내용 중 하천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자료의 경우 불법사항을 완전 조치치 않고도 모두 철거한 것으로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잘못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공사 등 각종 공사 준공처리 부당입니다. 모든 공사의 준공처리 시에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공사 시 발생한 콘크리트조각, 철근 등 공사용 자재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완전 정리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하나 수해복구 사업인 용문면 금곡리 보 설치공사, 단월면 산음, 석산리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공사자재가 하천변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준공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성교육 제도 개선입니다.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날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관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교육을 형식적인 교재와 비전문 강사진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사례로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지적사항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를 가름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미담수범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농지 대리경작으로 식량증산 및 이웃돕기 실천사례입니다. 양평읍 사무소등 5개 읍·면사무소 공직자들은 타지역 소유자 농지 중 경작의사가 없어 장기간 휴경상태로 방치된 관내 1만2,292평의 휴경지에 벼 등을 대리경작 함으로써 미곡증산과 휴경지 일소에 기여하는 한편, 대리경작지에서 수확한 벼 12,136㎏(약152가마)을 서종면 거주 이기숙(70세)씨 등 관내 영세농가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키로 함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 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극대화로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사례입니다. 자금운용을 총괄하는 재무과장과 담당계장은 이자수입이 조세저항이 없고 여유자금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면 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단는 점을 착안하여, 여유자금 전체를 5~10억 단위로 분산하여 수익률이 높은 양도성예금증서, 신종환매체, 정기예금 등 253개 계좌에 분산 예치하여 자금운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95년 연간 이자수입 30억4,400만원 보다 150%가 증가하고 `96년 당초 예상 목표액 26억3,000만원보다 173%가 증가한 45억7,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함으로서 여타자치단체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 즉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양평군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양평군의회청사신축)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아동복지 회관건립 및 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지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믿고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양평군의회청사신축)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양평군의회 청사신축 승인안은 중기 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회건물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여건상 본회의장이나 방청석 실과소장석, 속기석, 단상 등이 매우 협소한 실정이고 소회의실, 자료실, 의원사무실 또한 12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기에는 매우 열악하고 군민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없는 실정이며 ‘98년도 제3대 의회 출범 또는 2000년대의 본 군 의회상을 예측하면 상임위 조직 증설 등이 예상되므로 독립된 의회건물 건립은 적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매우 시기적절한 신축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가 독립 건물로 이동하게 되면 집행기관의 협소한 사무실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치가 현 군청부지 내 건립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지방자치시대에 편승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건립이니 만큼 군정 새소식지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계획된 위치는 100년 후 아니 영원한 영구건물이 건립되므로 2000년대 이후 군 청사증설 또는 행정폭주로 인한 종합 민원실 이전, 다른 행정건물 신축, 주차장 확장 등이 예측되므로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며 또한 집행기관과 동일 장소에 건립되어야 행정편의, 민원인 이용 편이가 제고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관계법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승인은 되어야 예산에 성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량의원 질의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한다기 보다는 행정부에서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증축을 바란다는 의도 아닌다면은 나는 지금 당석의 이 의사당을 다시 짓는다는 거는 우리 군의 재정으로 보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을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된 뒤에 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구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의회 청사신축안에 대한 지금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지금이 과연 이런 시기적절한 때냐 하는 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차 본회의장에서도 또한 일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몇 번 거론됐던 얘깁니다. 양평군 미래가 아직 어떻게 가고 있다는 2000년대 청사진을 정확히 제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코앞으로 다가온 명년도부터 이 안이 의회 통과되면 예산을 들여서 짓기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현재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동료 신태량의원님 말씀처럼 양평군의 재정적인 문제도 우선 대두되고 또한 매래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학자들은 월드컵이 열리는 해 정도면은 양평이 100만을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학설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떄 어떠한 규모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인지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명시돼있는 그 금액가지고 지어서 과연 그 어느 학자의 말처럼 양평군이 100여만을 돌파하는 위성 대단위 위성도시로 될 경우에는 그 정도의 청사가지고 과연 우리 양평군의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수많은 예산 들여서 또다시 짓겠느냐 대체 의회사무과나 또한 군청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미래를 점치고 이런 안을 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된다면 의회사무과, 기획실, 재무과 관계자의 답변을 모두 듣고 싶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태량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의원
외국의 실례를 드는 것은 뭐하지마는 외국의 실례로 보아서는 이정도의 시설만으로도 만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실례는 분과별로 발표를 해서 발표하는 석상에서는 의원이 다 안모여도 그거를 나중에 총 본회의 시 가결된다면은 그 안건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우리 군의 경우 군민회관이 저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지금 이용하는 게 뭐 있습니까? 문화원 하나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큰 건물을 죄 쓰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무슨 돈을 벌어들이며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잘 알 수도 없고 문화원에서 맨날 그 말썽만 자꾸 생기는데 그런데 감독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의회가 지는 건지 나는 잘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게. 문화원에서 그 큰 건물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수입이 예식장 이런 것이 좀 돈이 되는 건지 나 그거를 검토도 안 해 봤지마는 그런 문제 자꾸 무슨 건물만 신축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저는 찬성론을 주장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이게 찬성 반대 토론이 아닙니다, 지금.
영식
최영식의원
답변만 하시지요.

고기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의 의회가 어떤 위상 때문에 이 사무실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오늘의 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앞날의 의회가 발전되고 또 이 의회가 할 일은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회사무실이 필연적으로 우리한테는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회사무실을 운영을 어느 만큼 효과가 있다 이거보다는 또 오늘의 일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고 의회의 일을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사무실은 증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식
최영식의원
답변 들읍시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그러면은 양평군의회 신축 승인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기 때문에 김영구의원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내용의 답변을 들어야 찬반에 대해 동의, 제창이 나올 것 같은데...

김영구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답변을 구했던 본 의원은 의장님 명에 따르겠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표결에 붙여주십시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양평군의회청사신축)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 11명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도 중기 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여성의 인구증가와 여성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인근에 위치하여 적합한 위치이나 철도변이므로 소음장애는 다소 표출될 것으로 보이며 대지는 기존 군유지이므로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형 공공건물 건립이므로 주민을 비롯한 여러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54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을 때 사후 효과 면에 대해서는 검토하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홍용표의원 질의하십시오.
용표
홍용표의원
예, 홍용표의원입니다. 어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제가 갔다왔습니다. 가 본 결과 거기는 철로변 바로 옆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정 하시려면은 시장터를, 우리 군유지이니까 시장터를 이용해서 거기다 갖다 5층이고 6층이고 지어 갖고 우리 복지생활에 쓸 수 있는 생활터전이 되어야지 허전한 군민회관 옆이나 그런 데에 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지으려면은 시장터를 이용해서 제가 군정질의에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런데다 발전시키는 길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거기다 외딴 데다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다 지은다면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직 부의장님
용직
박용직의원
예, 박용직의원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이 내가 있을 동안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에 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양평군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거 자세한 설명도 듣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지금 시설한 것이 군민회관 뭐 실내체육관도 4개가 있어요, 양평군에. 거기 지어봐야 제 생각에는 이거 가내수공업이나 한다든가 뭐 꽃꽂이를 부녀자를 데려다 한다든가 살찐 사람 살빼기운동이나 한다든가 거기에 할 것 같아서 그런 거라면 지금 현재 군민회관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체육관계는 실내체육관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번 시설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거기 관리인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 사용료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열 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산취득은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군에서 예산이 많이 쓰지 않아도 쓸 때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평군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몇 사람들이 팔자 좋은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아직 짓기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예, 우리 양평군의 인구가 7만8,846명입니다. 그 중에 50%인 3만9,951명이 남성입니다. 그와 반면에 3만8,895명의 49.3%가 여성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양평 8만 인구 중에서 50%가 여성이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여성을 위한 어떠한 시설이 우리 양평군에는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군 공무원 중에 제가 여성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정원 781명에 21.8%가 지금 여직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일용직은 거의 70%가 여직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성 지위가 향상되는 입장에서 저는 여성인력을 앞으로 적극 활용한다든지 또 이런 측면에서 여성회관 준공은 우리 양평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걸 건립을 해놓고 아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체육관 지어놓고 지금 활용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예의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활용만 잘 해 주신다면은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내지는 토론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제출된 안건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 짓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뜻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현재 인구 밀도로 지역 여건상은 좀 미흡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 목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측면이라고 하면은 예를 든다면 동작구 구민회관을 개조를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문화시스템으로다가 개발을 해서 막대한 수입도 올리고 시민들 휴식공간이나 어떤 문화공간,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 보도측면을 통해서 아마 잘들 아시는 사례가 될 줄 압니다. 우리 저 군민회관도 지금 지하층에 보면은 지금 공간이 상태가 연중에 보면은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저 군민회관을 다목적으로 좀더 변화하게 잘 개·보수를 해서 멋있는 문화 공간, 휴식공간, 복지공간으로 즉 여성회관의 일부도 그 공간 안에 삽입을 해서 잘 다듬어 손질한다고 그러면 활용의 가치가 높지 않겠나?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그렇게 개조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아마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아까 좀 전에 김영구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우리 양평군민이 100만에 이른다고 그러면 그때는 멋있는 3층뿐 아니라 30층 건물을 그 땅에 짖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도 멀지 않은 장래에는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목적변경 의사에 대한 진행발언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직 부의장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직의
박용직의위원
박용직의원입니다.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설이 된 다음에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의사계장은... (장내소란)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안에 대해서 박용직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여성회관을 짓는 목적은 양평에는 사실 여성 교육을 할만한 장소가 사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군청회의실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군청 회의실로 여성들이 연간 한 1,000여명 가까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문제라든지 또 과에서 일할 때 떠드는 소리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이 현재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돈을 조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여성교육장은 군민회관 옆에다가 주차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시장통보다는 거기가 좋을 것 같고 또 시장통에는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밀집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면은 지하층에는 여성들이 늘 운동 겸 사용하 수 있는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2층은 상설 교육장으로써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과 여성들이 체조를 할 수 있는 에어로빅 그 다음에 3층에는 우리가 영세민을 위한 무료 예식장 건립 등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다가 2000년대 우리 여성의 교육 도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각종 교육실에는 항상 여성들이 부업도 할 수 있는 도배를 할 수 있는 교육이랄지 또 물론 꽃꽂이는 취미사업도 되지만 그것도 역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각종 취미교실을 포함해서 여성의 모든 교육을 거기다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를 바라보는 여성의 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육이란 것은 어디 눈에 보이고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점점 수양과 모든 것을 쌓아 나가는 주부의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성회관을 짖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 가세요. 홍용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예, 홍용표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소를 거기다가 선택을 하셨는데 그 외딴곳에 여성회관 지어가지고 뭘 활용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시장통도 우리 땅인데 거기다가 지어놓고 군민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그 외딴 철길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 현지를 갔다와 본 결과 저는 반대를 합니다. 시장통에 짓는다면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장통 문제는 인구도 물론 밀집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그쪽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쪽으로 선정하지 못했고 이쪽 군민회관 옆에 많은 주차장난이 해소가 되고 또한 하나의 타운으로써 모든 교육기관의 타운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설정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어제 현지답사 한 결과 아까 동료의원 홍용표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철로변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대책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일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공무원 감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시설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인원관리를 할 것인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제일 의문점입니다. 지금 현존해 있는 군민회관이나 체육관 관리를 하는데도 인력난 때문에 무지 힘들어하는데 인원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고기섭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인력난은 TO 조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물론 그런 얘기도 앞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우리 부녀 상담원 이 한사람이 교육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전적으로 거기다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10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아동복지회관건립및부지매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아동복지회관건립및부지매입)승인안은 양서면 양수리에 위치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설립하는 시설로서 일반현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립부지는 기존 면민회관이 양수리 656번지에 162평을 가지고 있고 양서면 부용리 유재선씨 소유 657-6번지 200평을 매입하여 기존 군유지와 합하여 362평 대지 위에 지상3층, 지하1층 매 층당 건평 85평씩 340평을 짖을 계획입니다. 사유지 매입계획은 이미 대지소유지인 유재선씨와 구두계약이 되어 있음으로 추진상 별다른 장애 요인 없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기존 면민회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짖는다면 다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노인‧아동 복지건설 및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어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나 지금의 여건상으로는 아직 부지 매입은 관계없으나 건물을 헐어서 다시 집을 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전체가 내 지역에 잘 짓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여건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니까 좀더 기다렸다가 그 여건에 부합하는 대형 건축물을 짓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되어서 건물을 짖을 수 있다면 건물의 돈을 부지매입에 쓸수 있다면 부지매입을 더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질의좀 해야지 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고기섭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에 대한 안 제안 해주신건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또 둘째안으로 지금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많은 앙케이트 조사까지 됐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은 많은 시간은 됐던 사항이라고 이렇게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이 건물은 ’83년도 지역주민 기부체납으로 인해서 토지 기부체납으로 인해서 건물을 78평을 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83년도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건축자재라든지 모든 재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그렇게 완벽한 공사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어제 홍용표의원과 함께 2층에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78평에 명색이 골조건물다운 건물이 철근이 4가닥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와우아파트보다 더한 자재가 투입이 된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벽면에 크랙이 갔고 몇 번 그것을 지역주민이 감정한 결과 도저히 앞으로 그 건물이 증축이나 증·개축을 해서 사용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에 면대 사무실이 없어서 면대사무실도 착안을 해봤고 또 소방대 사무실이 철거가 되어서 소방대 사무실로 이용할려고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건물 부실공사로 인한 소위 건축용어로 A급 공사, A형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건물은 복합적으로나 다목적으로 용도 개설을 해서 쓸 수 없는 이런 건물로 판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하오나 1년에 1번 내지 2번 사용하기 바쁩니다. 사용 용도의 가치성이 없는 건물이 됐습니다. 면 부면장 이퇴임식때 사용을 했고 과거에는 민방위 훈련때만 사용을 했는데 1년에 한두번씩, 지금은 민방위 훈련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무용지 건물이 됐습니다. 그 지역 여건 변화로 봐서 이제 아파트 300세대가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엊그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자 부담 70억까지 제공하면서 까지 수백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사실상 그 지역의 많은 인구가 지금 현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독서실도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독서실, 부녀복지, 노인복지, 문화공간 이런 다목적 복합적 건물이 없습니다. 또 그 면민회관이라고 명백히 그 78평 그 부실건물로 이러한 복합적인 건물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다수화 됐고 또 토지 지주 되는 분도 과거에 자기가 기부체납을 군에다가 해서 그러한 건물이 서서 차제에 이런 복지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꺼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제공을 하겠다. 지금 현 일반 시가는 150에서 약 200만원정도가 가는 그런 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전체가 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 이러한 고가의 지역이지만 자기가 기부채납한 토지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지시설이 선다고 하니까 기꺼이 허락을 한 줄로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염려하시는 것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차제에 이 복지센터는 꼭 승인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저희 조는 어제 그쪽으로 현장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말씀만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의원님 말씀은 그 건물이 ’83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노후화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붕괴위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과연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지금 현재 업무분장 상으로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현재 안전진단은 다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해당되는 과에서 통보되는 거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다중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양서면 면민회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지금 지적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그게 정말 위험하다면은 다시 헐어서 지어야 되는거고 그렇지않고 안전진단에서 지속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꼭 또 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드린건데,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이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아동 복지회관 건립 및 부지 매입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 10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박용직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용직
박용직의원
앞으로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의할 것은 질의를 하고 질의 아니고 다른 토론식으로다 하면 그 기회를 박탈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임의대로 토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의장의 집권으로다 싹 이게 문대버리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시간에는 질의만 딱 하도록 하고 질의를 안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발언을 못하도록 취소를 시키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와 토론을 구별해서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질의하고 토론하고 혼합해서 하시다 보니까 다시 이 토론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토론시간을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공사부지추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동근입니다. 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공사부지추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왕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지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지 설계사와 현지 여건의 등고선 차이로 공사 면적이 증가되고 사용동의서의 징수 과정에서 편입 토지 소유자가 지방도 328호선과 매립장 사이에 사유지 미 편입 토지에 대해서 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진입도로가 굴곡이 있어 동절기 차량 운행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무왕1리와 연결되는 도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시행코자 함에 있어 부지가 추가 매입되고 국가 소유 토지는 용도 폐지를 하였으나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이를 구입해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추가 매입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의 면적은 총 12필지 1만4,738㎡이며 그중에 사유지가 4필지 1만102㎡입니다. 국유지는 8필지 4,636㎡입니다. 토지 취득 예정가 액은 공시지가로 2,1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10일 추가 제출된 안건이나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12월 12일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기 실시한 사항이므로 오늘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무왕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부지 추가 매입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 소관별로 각각 회부하여 정기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추후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가 수습에 치우친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점검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2명을 군 본청에 증원해서 재난의 예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지방 토목 주사보 1명, 지방 토목 서기 또는 건축 서기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양서 노인·아동 복지회관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 재난관리에 따른 안전점검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이 되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 업무라든지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따른 범 군민의식 개혁 운동을 당면한 개발업무의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본 사회개발업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유기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무과의 사회개발업무를 추가 신설하고 지금 현재 사회개발업무하고 혼합되어 있는 체육업무를 문화공보과로 새로 분장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내무과에 있는 체육진흥업무를 문화공보과의 체육업무로 분장을 시키고 내무과의 사회개발업무를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안이유는 사회체육에 대한 군민의 관심 증대와 생활여건의 변화로 군민의 여가 활용공간의 제고를 위한 양평군 실내체육관의 운영인력을 현재 운영중인 양평군민회관 관리인력과 통합하므로서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두 인접한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기구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양평군 군민회관·실내체육관 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소장은 6급이 되고 그 인력 문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3항 동 제16조 3항,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사회개발업무 수용을 위해 내무과에 사회개발계를 신설하고 체육진흥계의 체육업무를 분리해 문화공보과 내에 생활체육계를 신설하며 세정업무 분야인 부과와 징수업무의 분리를 위해서 현재 부과·징수계를 부과계와 징수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계 및 공영개발사업소 총무계를 폐지하여 정원을 3계 조정하면서 산업과 기반조성계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실내체육관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여기에 대한 통합기구를 설치를 해서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을 관리하므로서 인력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기구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무조정을 통한 계 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내무과의 체육진흥계를 여기서 사회개발업무하고 체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항을 문화공보과의 생활체육계를 전담토록 분류를 시키고, 다음 계 신설은 내무과의 체육진흥계의 사회개발업무를 전담하는 사회개발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 분리는 재무과의 부과징수계를 부과계와 징수계로 분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계 폐지가 되겠습니다. 계 폐지는 지역경제과의 국제통상계를 폐지를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총무계를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조정은 산업과 기반조성계의 토목 9급 1명을 증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기구 인력조정은 양평군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소를 사업소로 설치를 해서 정원 7명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히 내무부에서 인력 승인을 받아두고 여기에 대해서 5명이 선정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군민회관 관리인력 2명을 합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온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양평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온천의 적절한 보호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 공익성, 공공성 확보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사항을 규정토록 할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온천 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해서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온천지구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온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온천 굴착자 또는 온천용 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온천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온천을 개발 신고된 것은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용문면 삼성리 흑천부락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부근에 있는 온천 거기는 온도가 27.8도, 가채수량이 약 900톤, 온천질은 불소 단순천, 발견자는 백정선씨가 ’92년 5월 1일날 발견을 해서 발견 신고 수리는 ’92년 11월 9일날 됐고, 지구지정은 ’93년 12월 31일자로 약 38만㎡로 지구지정을 한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군면 공세리 대명콘도 밑에 파크빌여관 있는 부근 그쪽이 되겠습니다. 파크빌호텔 있는 부근. 온도는 25.7도, 가채수량이 약 210톤, 그 다음에 온천질은 유황 단순천이 되겠습니다. 발견자는 강덕기고 발견일은 ’94년 5월 31일, 신고는 ’95년 7월 14일로 돼있습니다. 다음 옥천면 신복리에 산 89-9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온도는 26.5도고, 가채수량은 약 390톤이 되겠습니다. 온천질은 알카리성 단순천이 되겠고 발견자는 우제세씨로 발견일은 ’95년 9월 26일, 신고일은 ’96년 2월 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문면 신점리 산 131번지가 되겠습니다. 온도는 27.9도고 가채수량은 200톤입니다. 온천질은 약알카리성 단순천이 되겠습니다. 발견자는 월드캐스빌라고 발견은 ’95년 12월 5일날 발견을 해서 신고 수립은 ’96년 6월 17일날 신고 수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양평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에 대한 것을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로부터 ’96년 9월 12일 조례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규정에 시·군·구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과거에 양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규정을 양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규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 재해기간 파견근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96년 6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수방단 운영조례의 전문개정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수방단의 임무, 수방단의 조직, 수방단의 편성, 수방단 교육 및 훈련, 수방단 소집 및 통지, 수방단 활동, 소집해제 및 기록보전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자연대책법 제12조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96년 7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예산안, 의사일정 제17명 ’96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9일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은 양평군의회 신축공사에 3억원, 양평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0억원, 팔당호 오·우수관거 설치사업에 46억원,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11억9,000만원,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63억9,8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신축공사에 투자되는 사업비중 3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에서 연이율 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원리금은 군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이율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원리금 상환은 도비 50%, 군비50%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4년부터 추진하는 팔당호 오·우수관거 설치사업에 46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이율7%,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원리금 상환은 전액 도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6년부터 추진하는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11억9천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이율 7%,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원리금은 전액 도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추진하는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투자되는 사업비중 63억9,800만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이율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원리금은 양여금으로 82.35%, 군비로 17.65%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난 53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계속해서 승인을 해 주면 결코 적 않은 빚을 지고 군정을 끌어 나가야 되는 어려운 처지의 현실과 양평군민 1인당 적지 않은 빚을 지게 되므로 반대토론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양평군의 채무가 증가되는 현실을 염려하여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오며 지방채 발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군의 재정 형편을 볼 때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가능한 한 장기적이고 저리의 자금 선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유지된다고 봅니다. 특히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군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를 다 떠 안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시겠지만 지방채 발행 시 원리금 상환 재원에 의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결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외형상으로 볼 때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양평 우회도로 개설은 도비 50%, 군비 50%를 상환하게 되며 팔당호 오·우수관거 설치사업과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는 전액 도비로 상환하게 됩니다.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으로 82.35%, 군비로 17.65%로 상환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군비 부담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은 3개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현재까지 차입하여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은 이번이 마지막 발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9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장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농업기반조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세출분야의 사업예산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고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투자사업의 합리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을 보면은 ’96년 당초예산 1,107억2,100만원 보다 195억6,800만원이 증가된 1,302억9,000만원으로 1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년 당초예산 1,059억2,100만원 보다 147억8,800만원이 증가된1,207억900만원으로 1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년 당초예산 47억9,900만원 보다 47억8,000만원이 증액된 95억8,000만원으로 99.6%가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7억9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19억1,7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26.6%인 25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5억7,3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전 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95억9,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6억8,500만원, 보조금이 396억3,900만원, 지방채가 14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6년 당초예산대비 13.4%가 감소된 235억400만원, 사회개발비는 31.3%가 증가된 498억8,300만원, 경제개발비는 15.8%가 증가된 429억7,200만원, 민방위비는 2.5%가 감소된 4억4,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3%가 증가된 39억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96년 당초예산보다 8.8%가 증가된 280억9,200만원, 사업예산은 17.8%가 증가된 905억4,800만원, 채무상환은 71.6%가 감소된 4억100만원, 예비비등은 7.7%가 감소된 16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39억5,300만원, 보조금이 44억3,600만원, 지방채가 11억9,0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보다 99.6%가 증가된 95억8,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96년 당초예산대비24.2%가 감소된 6억700만원, 사업예산은 156.2%가 증가된 82억6,100만원, 채무상환은 27.9%가 증가된 6억2,000만원, 예비비등은 68.7%가 감소된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35건에 4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상세하게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생략하고 다만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에 2,6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금년과 같이 1억원, 양평새소식지 발간에 6,800만원, 공무 국외여비에 1억8,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활동보상에 2,200만원, 지제 레포츠공원 조성에 10억원, 전자주민카드 구입경비에 1억3,000만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 방범대 야식비 및 순찰차량 유지비 지원에 3,400만원, 읍·면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가 6,200만원, 업무용 레이저 프린터 구입교체가 8,200만원, 읍·면 키폰 교체가 5,400만원, 도‧군간 종합통신망 구축에 4,600만원, 근거리 통신망 설치에 1억원, 의회청사신축에 3억원, 읍·면민의 날 참석자 급식경비 8개 읍·면에 대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설치 7개면 10종에 4억6,500만원,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12개 읍·면에 12억, 읍·면 청사시설 및 부대시설 개·보수에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111건에 43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 경비에 1,4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에 1억7,000만원, 농악대 육성지원에 1,000만원, 문화재 보 수 정비사업에 2억3,400만원, 보산종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8억1,000만원,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4,300만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수체육종목 육성지원 9종목에 대해서 1,800만원, ’97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1,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에 3,800만원, 강하면 종합복지 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에 1,000만원 또한 토지매입비에 1,800만원, 특정 지역내 정화조 교체사업에 2억6,600만원, 정화조 실명제에 따른 관리표찰제작 경비에 5,200만원, 롤온박스 교체구입에 3,200만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구입에 4,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계량사업에 3억5,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3,100만원,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7억2,300만원,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8억2,600만원, 양평·국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21억2,200만원, 양평하수종말처리장 확장 건설사업 실시설계비에 5억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리관 설치공사에 46억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4억5,60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에 4억8,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개소에 27억9,200만원.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에 4억9,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에 6억1,200만원, 장애인 아동 주관 보호시설에 3억4,800만원, 거택보호비에 14억9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 지원에 1억3,600만원, 월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에 2억1,600만원,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8,700만원, 여성회 건립에 8억8,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및 공부방 운영에 1억1,400만원.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에 3억1,400만원, 지제 보육시설 신축에 2억7,800만원, 쌍학 보육시설 증·개축에 9,200만원, 양근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비에 8,900만원, 노령수당에 3억1,100만원, 노인 교통비 지원에 5억6,600만원, 양서 노인·아동 복지회관 건립에 8억6,000만원.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기금 조성 출현금에 1억원, 양동·개군 도시계획 재정비에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관문교 개축공사에 1억5,000만원, 청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원, 용문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9억원, 양평 우회도로 개설에 30억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및 도시계획 도로보수에 4억4,000만원,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6억원, 취약지 정비사업인 4개 면에 1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생활사업비에 13억1,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 숙원사업 76건에 31억9,100만원,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139건에 38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700만원, 1 읍·면 1 명품 지역 특화사업 4개 면에 13억6,600만원, 중소농지원 4개소에 6억원, 쌀 전업농 육성 58호에 6억8,100만원, 공동 방제에 3,700만원, 개량 물고 공급 지원에 7,000만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지원에 15억원,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 지원에 1억8,000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에 2억3,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9,600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에 1억1,200만원, 벼 병충해 광역 방제기 지원에 1억3,600만원,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영농비 지원에 3억9,300만원, ’97 가을 특수 경지정리사업 5개 지구에 21억6,800만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 지구에 34억5,900만원, ’97년도 밭 기반 정비사업 12억9,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8,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에 1억5,000만원, ’97년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개 면에 29억2,400만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에 3억7,600만원, 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5,0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에 1억100만원, 특작생산 유통 사업 지원에 4억5,100만원...
용직
박용직의원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예.
용직
박용직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직
박용직의원
이 회계에 대해서 전부 사용별 내용을 다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그래도 기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회기별 규모만 말씀하시면서 끝나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 절약상 분야별로 총 집계 총체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13건에 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0건에 2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1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건에 20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운영 관리 특별회계에 저소득 마을 및 가구 융자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4건에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회계 2건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2건에 10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3건에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 부담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03건에 630억9,700만원이 내시되어 이중 국고보조금 165억7,500만원, 도비보조금 263억1,100만원, 군비 부담 지시액이 202억1,000만원으로 그중 144억8,200만원을 계상하고 군 재정 형편상 57억2,7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 부담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 부담된 사업비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도록 개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명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6년 세출에 선정 계속사업 절대 공기 부족, 사업협의 지연, 사업 발주 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 이월하여 ’97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총 59건에 43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그 자료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 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검토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96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와 일부사업의 사업비 조정, 불용액 집행 잔액 삭감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81억1,000만원보다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483억4,600만원으로 0.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97억1,5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1,397억8,500만원으로 0.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6,600만원이 증액된 85억6,000만원으로 2%가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397억8,5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은 115억7,800만원으로 6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민세 1억원, 재산세 3,000만원, 자동차세 1억1,000만원, 도축세 1,000만원, 담배소비세 4억원, 도시계획세 6,000만원, 사업소세 2,500만원입니다. 세 수입은 276억5,100만원으로 10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5,000만원, 이자수입이 10억7,900만원, 개발부담금이 6,8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억4,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292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56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밭 기반 정비사업이 ’97년도 사업으로 지원되어 1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송학~화양간 도로개설사업에 7억원, 용문 소도읍가꾸기에 10억이 추가 내시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인 소각로 설치 사업비 21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4억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옥천면사무소 증축공사에 따른 차입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가 증가된 320억1,800만원, 사회개발비는 7.3%가 감소된 511억3,900만원, 경제개발비는 2.2%가 감소된 456억8,400만원, 민방위비는 0.1%가 감소된 6억1,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9.1%가 증가된 10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73억100만원보다 5.1%가 감소된 259억원으로 14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063억1,000만원보다 2.6%가 감소된 1,035억6,200만원으로 27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기정예산 46억8,800만원보다 90%가 증가된 89억800만원으로 42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세 수입 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83억9,400만원보다 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1억3,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사업예산 5,600만원, 채무상환 7,200만원, 예비비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16건에 3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특별회계 3건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예산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검토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결(의장제의)
다음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