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5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홍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수정안, 제3항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3차 위원회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쳐 위원님들이 자체심의 하신 내용 중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민원봉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85페이지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연일 되는 회기에도 불구 하시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 예산 소요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민원봉사실 도출시킨 게 없잖아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왜, 있어요. 많아요. 85페이지 의자 커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영구위원

먼저 주민카드...
용직

박용직위원

그것 하나만 질문하지 뭐!

김영구위원

도출시키신 위원님이 아직 안 나오셨는데요, 그냥 물어볼께요. 위원장님 바로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지 않고서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렇게 되게 되면은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위원장님! 그리고요, 먼젓번에 도출이 안된 부분도 있고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관계없습니다. 먼젓번 도출 안된 것도 의문 나시는 사항은...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7년 예산편성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고기섭위원

아니 필요 없어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김영구위원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시면 민원실 의자커버 세탁비는 개당 500원씩에 세탁비가 들어서 다달이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건 어디 의자커버인지 먼저 궁금증을 나타내는 위원님이 계셨고요, 또 하나 87쪽에 보면은 전자주민카드 또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뭐 그 뒤 88쪽, 89쪽에 쭉 카드자료 구축 특급급식비 또 카드 판독기, 주민카드 자료입력 인부임 그 뒤에 91도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따른 IC카드 판독기 구입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 말씀이 나오시기를 전자주민카드는 지금 주민등록증을 대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4가지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기에 전자주민카드가 이렇게 군비로써 해야지 되는 건지, 국가 사무로 국비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의자커버 세탁비는 김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개당 500원씩 해서 80개 해서 월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의자 80개는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 다이에 민원접대용 의자와 직원들 의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관리계가 하면서 이 당직실에 의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인을 위해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해서 월1회 세탁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자주민카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현재 계획이 ’98년부터 실용화될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일괄 전국 일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85년도 이후에 갱신 사항이 없어서 사진판독도 흐리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일명 IC카드라는 전자주민카드를 내무부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사업비 계상한 사업은 전자카드 구입비, 전자 주민카드 자료구축 특근급식비, 전자주민카드 자료입력 인부임, 전자주민카드자료구축 지도여비, 이 지도여비는 읍·면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구축에 따른 각종 입력사항을 도출해 놓은 것을 전부 지도·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IC판독기 구입이것은 ‘98년도 1월부터 실용화될 주민카드에 대해서 정보검색을 하는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국가사업이 군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도나 내무부를 통해서 국비로 보조가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그동안 예산 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도에다 요청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자료구축에 따른 이런 전반사항을 우선 군에서 부담을 해서 작업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비 얘기는 아직 보조내시라든가 정확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 일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볼 적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현재는 어떤 보조내시나 어떤 확답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지금 답변은 민원 담당하시는 관계관님께서 답변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자주민카드로 우리 사무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거 그 사전에 어떤 그런 구축비도 우리가 부담해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굳이 사전 구축비가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어떤 지시를 받으셨다면은 그 외에 전자주민카드 구입은 왜 우리가 합니까? 1억3천씩 되는데, 또 중간에 하나 요구하는 것은 군민환영수첩 누구 좀 시켜서 가져오도록 해주고요, 또 그에 대한 답변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이상의 답변하실 걸로 알고 그거하고 지금 야외 휴게실에 지붕비닐을 씌우시는데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 야외 파고라가 도대체 몇 평짜리고 얼마만큼 좋은 국내용으로는 도저히 그 비닐 이렇게 한다는데 100만원 들어간다면 이거 까무라칠 일입니다. 그럼 어디 저 북극에 있는 비닐을 수입해서 비싼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0만원이라는 돈을 신청을 했는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비닐, 지붕비닐을 씌우는데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셨는지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외 휴게실 일명 파고라 지붕 식으로 설치된 휴게실은 약 7.5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구위원

글쎄, 지붕은 바닥이 한 7.5평이면 지붕은 한 10평 잡고, 20평 잡더라도, 20평 비닐 설치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간다면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거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이것이 비닐이 아니고요, 현재 여름철에 시원함과 쾌적함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발로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설치 한 것을 비닐로 깔려다 보니까 비닐 밑에 누삥 같은 것을 한 다음에 올려서 비닐을 설치하는 것이...

김영구위원

누삥이요?
누삥은 도저히 거기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글쎄 어떠한 경우든 그 정도의 쉬운 말로 지금 비닐 깔려면 좋습니다. 누삥을 얘기하셨는데 누삥은 아닐테고 뭐 어떤 합판을 깔든가 이런 식이겠지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예 합판 식으로...

김영구위원

그 합판을 깔고 비닐을, 비닐은 비 때문에 지금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 떨어질까봐.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어느정도로 해서 1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런 요구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군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계상이 된다면은 그냥 대충해서 100만원 들겠지 솔직히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으로 밖에는 더 생각이 안됩니다. 이런 거는.

김용녕위원

산출 근거가 없다고.

김영구위원

지금 7.5평이면 뭐 기껏해야 11, 12, 13평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붕이.
태량

신태량위원

그 정문에 들어오는 것 그것...

김영구위원

예, 예, 요 파고라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면 만약에 이 예산을 집행해서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액 처리됩니까? 그 예산가지고 또 다른걸 설치합니까? 거기다가?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그 목적으로만 쓸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글쎄 100만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갈 그런 사정이 아닌데요. 이런식의 예산청구는 좀...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영구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답변할 때 같이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그 몇 가지를 김영구위원이 다 도출을 했는데 도출 중에 보면은 이 전화카드 제작 구입 해 가지고 3,400원씩 해서 1,000매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다 통합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요구사유에 민원인들이 전화카드 무료대여 보다는 구입을 희망하고 있어 민원편의를 위하여 양평군 홍보문화를 인쇄한 전화카드 구입경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카드를 무료대여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면은 군비를 들여서 이 카드를 만든다고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1,000매를 구입해서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군민환영수첩 제작했는데 이게 외지인들이 우리지역에 전입해 들어온 사람들한테 수첩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꼭 그걸 갖다가 해 줘야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릴려면은 양평군민 다 똑 같이 알려줘야 될 사항들이 거기다 기재되어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다가 그 사람들한테만 이 수첩을 같다가 배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이것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가져왔어요? 군민환영수첩?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군민환영수첩이요?

김영구위원

예.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아직 안 만들었지요. 내년에 만든다는 얘기지요.

김영구위원

어떤 제시된 샘플도 없이 그냥 만들겠다고 예산을...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영구위원께서 민원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민원실장이 아니신 좀 상향해서 답변을 들으신다는 말씀이신가?

김영구위원

예.

김용녕위원

그러면 답변선을 어디로 신청하는 건지...

김영구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 가지고요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려고... 뭐 예산은 정통 과장님이 기획실장님 아니겠어요.

김용녕위원

그러시지요. 질문 한가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전화카드 제작 및 구입건에 관한 질의인데 지방자치법 제132조 경비지출란을 보면은 국가에서 지방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그 사무를 이행하도록 할 때는 당연히 국가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아주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 지원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참 열악한 군비를 지출해 가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과 또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수긍이 안가며 132조에 근거해 가지고 당연히 양평군수는 내무부장관한테 본 업무에 필요한 제반소요경비를 청구를 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그 요구를 했다면은 요구한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추후 답변에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부당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우리 군 의회에서 본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겠다면은 삭감으로 인한 파생될 수 있는 제반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예견되는 사태는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게 ’98년부터 일제히 실시가 된다고 신문보도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서울 내년도에 서울 몇 개 구청이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 실시하는 추리를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처를 할 계획이라면은 내년도에 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제반 이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어야 될텐데, 축소 편성이 되어야 될텐데 전년대비 축소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몇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화카드 제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카드는 저희가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민원실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전화카드를 아예 저희한테 판매를 해서 살 수는 없겠느냐고 많이 얘기를, 요구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카드를 구입을 해다가 전화카드는 구입해서 그거에 파는 거니까는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전화카드를 기왕에 구입해다가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실 적에 그거를 판매를 해 드릴 적에 저희가 군민 홍보차원에서 인쇄비 500원을 들여 가지고 전화카드에다가 홍보문안을 넣어서 전화카드를 판매한다는 그런 예산 계상입니다.

김영구위원

얼마짜리가 3,400원이 들어갑니까? 얼마에 판매하시는 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2,900원짜리에다가 인쇄비 홍보문안이 500원이 들어갑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500원만 군비가 결국은 소요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김용녕의원

금년 세입예산은 반영이 됐나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용녕의원

23페이지?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23페이지에...
광신

윤광신위원

세입에 반영이 되어야죠.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세입예산서 23페이지에 29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김영구위원

이게 저 주로 지금 대부분 어느 업체들도 특히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전화카드를 당신들 홍보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 500원씩이 들어갑니까, 하나에? 어떤 칼라 우리 저 예를 들면 은행나무라든지 무슨 명소, 관광지를 거기다 넣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카드에?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전화카드에 저희 양평군 로고 마크하고요,

김영구위원

예.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양평의 문안이 홍보하는 3풍의 3대 그것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한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아니 김용녕위원님 말씀하신 답변 먼저 듣고...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서 내무부에 요구한 자체, 요구한 예산 근거사항이 있는지, 안 했으면 그 안한 근거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적에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과 그렇다면은 ’97 기존 주민등록 발급에 관련한 예산은 축소 편성되어야 되는데 축소 편성된 사항이 없다는 사항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요구한 근거사항은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 것은 당초에 국가사업으로 관련해서 일괄 시·군에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한 각종 사업에 따른 계획서가 기 시달이 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며 이것이 도에서 지시된 사항에 따라서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될 경우에는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일괄 계획에 맞춰서 자료라든가 각종 전자주민카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시·군에서 일괄 처리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주민등록 당초 사업에 투입됐던 예산은 축소되지 않은 사항은 현재 이것이 ’97년도에는 다만 자료 구축을 위한 기본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98년 1월 1일 이전에는 현행과 똑같은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에는 축소 편성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98년도 들어가면은 전액 삭감 내지는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최소 예산만이 계상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김용녕위원님 뭐...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지요.

김용녕위원

예, 이게 관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저희도 그만한 상식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이 명문화 규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를 상당 경비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서 지방에다가 들이 떠맡긴다면은 법치국가의 행정행위라고 봐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입헌업무로 인해서 회의, 지침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회의도 있었겠죠, 물론?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김용녕위원

그럼 회의 당시에 각 시군 관계과장들께서 이런 일을 하려면은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소요되는 경비 지원이 응당 뒤따라야지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나 해보셨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얘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나왔었습니다마는 내무부 관계장의 답변은 전반적인 통신 정보망이 새로 구축이 되는 관계로 지역 전산본부에 기계, 장비며 이것이 구축이 되고 시·군별로 전부 묶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부수적인 경비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며 주전산기에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읍·면까지 내려가는 이런 제도를 정보 통신망 체계 구축은 국가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전화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900원짜리를 홍보물 500원을 더해서 전화카드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민원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지역 사람들입니다. 지역 사람들한테 어떠한 홍보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지역민들이 무료로다가 카드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미안해 가지고 차라리 사서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한테 500원에 대한 손해를 보게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모든 카드를 제작해서 판매할 때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화카드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떄 홍보가 500원의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면은 이 비싼 카드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료 대여하는 입장, 무료가 아니라 구입을 해서 원값에 팔더라도 2,900원에서 사서 2,900원에 팔으면은 주민한테 피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가 예산심의 삭감 과정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

고기섭의원

예.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가만있어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자카드에 대한 것은 또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물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존치되고 삭감이 될는지 몰라도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좀 이 그렇지 않고 모호한 답변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 대상으로 간다는 걸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자주민카드는 말이죠, 6만5,000명짜리를 구입을 하는데 1억3,000이 들어가고 이 판독기 그 다음에 인력임부임 이런 말이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구입을 하는 것 보다 조달청에서, 국가기관에서 일괄 제작의뢰를 해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필요한 매수를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공급을 받는 이런 게 바람직한데 귀 의견은 어떠신지 어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통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물자라야 돼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주민카드 관련 사업은 국가적인 일괄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선별적으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일괄 제작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조달청에서 정기 조달물자를 일괄 제작을 해서 시·군에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뭐 타 위원님들 의심나는 것 없으십니까? 그럼 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민원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도와주신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은 101페이지 그것부터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불법행위 현황측량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의심이 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직

박용직위원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이 질문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장

이것 질문하신 위원님이 지금 자리가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법행위 현황측량 수수료에 대한 예산은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내무과장입니다. 불법행위 측량 수수료 소요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불법행위가 농지라든지 산림 등 현장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상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언론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제기될 사항에서는 감사계통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다보면은 측량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되고 정확한 위반사항이 적출이 되기 때문에 이 측량수수료 요금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꼭 좀 계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뭐 위원님들!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102쪽 맨 상단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만원, 다섯 분이 4회에 걸쳐서 이분들의 임무는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와 연계해 가지고 103쪽 두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여비라고 해서 247만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30일 동안 과거 ’96년도 실례로 봐 가지고 다섯 분이 30일 동안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감사우수공무원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세 사람을 연 4회에 걸쳐 시상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액수는 불과 36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연간 3명을 4번씩이나 시상하는 이러한 제도도 있습니까? 담당 감사계 직원이 몇 명인데, 이것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몇 번이나 감사우수공무원을 시상을 했는지 그 부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이 수당은 회의 개최를 했을 때 재산 공개에 대한 관계사항을 심의를 하고 회의를 했을 때 이 사항은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회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연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만 실지로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한 3회 정도 이렇게 합니다.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회 정도 한 걸로 압니다만 예상적으로 4회를 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연말에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은 또 심의를 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4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여비는 지금 여비 집행에 대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건 재산 실사에 대한 현장 출장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출장을 갈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녕위원

아니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용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섯 분이 30일 동안이나 여행을 다녀야 되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군내에 공직자로써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법적 대상자는 우리 군 의회 의원과 군수, 부군수 그 이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 등기부 등본, 대장등본 다 떼어놓고 각 면에 종합토지세 그거대장 팩스로 보내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각 예금 예치기관인 은행 여기 몇 군데 김용녕의원 구좌 몽땅 다 복사해서 전산으로 보내주시오 전화 한마디면 끝나는데 247만5,000원 30일씩 여행을 다니시겠다고 하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하니까 분명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행을 다닌다는 표현으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개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의원님들이 대상이고 내부 공무원들은 회계를 담당하고 감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가 신고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꼭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는 분들한테 만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은 실질상으로 65만3,000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집행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30일 동안에 계속해서 5명이 다닌다고 우선 이 산출기초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출장을 갈 때에 한해서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쉬운 말로 여기 요구사유에 돼 있는 것처럼 쉬운 말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102쪽 상단에 보면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다섯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하는지 하여튼 4회를 하시겠다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이때에 이루어져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아는데 방금 동료 김용녕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삼는 인원이 양평군에 과연 몇 명입니까? 열 네분입니다. 그렇지요? 더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공개대상은 열 네분이고, 그 외에 감사공무원,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예 그러면은 대부분 지금 모든게 전산처리가 되는 실정이고 또 대부분들 보면 전산기기가 모자라다고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들 신청한 우리 업무기기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정말 30일씩 다녀야 되느냐? 뭐 올해는 뭐 60몇만원만 쓰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요청을 한 실제적인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가? 아마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30일씩을 이건 예상일수 입니다. 그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여태 해 본, 주로 여태 30일씩 해마다 다녔다면 이해가 가도 이런 예상일수가 나온 그 내력이 뭐냐 이거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것은 이 여비는 공무원 인제 부군수가 아니 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군수, 민간인들 3분, 민간인들 4분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내무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을 꼭 다닌다는 원칙 하에서 지금 계상이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아니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이 65만3,000원만 지급을 한 것은 현장확인에 따른 출장 시에만 이건 지급을 한 거고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예산상에 계산상으로 이렇게 총괄해서 30일로 계상이 된 거지 30일을 한꺼번에 다니면서 뭐 저기...

김영구위원

아 글쎄 한꺼번에 다니든 나눠서 다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30일을 예상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보시기에는 올해 65만원 정도 썼는데 그러면 180여만원 정도는 기껏해야 올해뿐이 더 돌아다니시겠습니까? 현장에 다니셔도... 180여만원은 이 여비 몫으로 달아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식비로 밖에 더 쓰겠냐 이겁니다. 다른 거 뭐 쓰시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게 집행할 의사도 없고 그렇게 집행한 예도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글쎄 확실한 예상 일수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위원장이 판사님이시니까 좀 잘 보이시려고 쉬운 말로 알랑방구 좀 뀌실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개대상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 네분이고, 의원님들 12분하고, 4급 이상 공무원 2분이고 14분이고, 공무원들이 신고대상이 2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34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여비를 예산상으로 말 그대로 예산상으로 계상을 한 거지 실제로 필요할 때만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절대 오해는 없으시도록...

김영구위원

이거 다 못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불용액으로...

김영구의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처리가 됩니다. 부당하게 집행을 하거나 유용을 하는 예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계상을 해서...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현장을 가다 보면은 변동사항이 있고 또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일정을 정확하게 열흘이다 5일이다 이렇게 딱 기준을 잡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도 가야되고, 수원도 가야되고, 서울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을 해서 지금 일정을 잡은 것에 불가한 거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우수 공무원 시상 문제는 저희가 자체 감사‧감찰 활동을 하면서 수범자에 대한 발굴을 하고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시상이 되겠고 지난 분기에도 시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을 읍·면 사업소, 본청에 대한 감사를 연간 한 5~7개 부서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특별감사 분야를 한 10여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36만원만 되고... 예, 알았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이거 시계 하나 사주는 겁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지금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타 위원들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10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맨 위에 구내식당 종사자 일용인부, 참모 그 구내식당 전체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정기회가 개원이 된지 언 20일이 되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때에 따라서 한 두번 거기도 이용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그 구내식당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매일 중식시간에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간부직 공무원은 한분도 안 계시고 중간 계장급 이상도 한분도 안 계세요. 전부가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항에서 구내식당을 상당한 면적을 할애해서 이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양질의 식단을 공급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신축년도부터 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운영이 되어왔었습니다. 양질의 식단을 제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 직원들이다시피 한 우리 청내 직원들이 외식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바에야 현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일을 잘 못할 지경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 청사를 더 짖어야지 되느니, 별관을 짖어야지 되느니, 옥상에 뭐를 더 짖어야 되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이렇게 운영의 부실을 자초할 바에야 차라리 식당을 내 보내고 거기를 사무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만약에 직원들의 양질의 식단을 제공해서 공간을 염려 해주시는 기본 목적대로 건물목적대로 꼭 운영을 해야 된다면 일용인부 다 없애고, 참모 없애고 또 여기 영양사 다 해고해 버리고 이 식당을 차라리 공개경쟁 도입을 적용시켜서 아주 영업 잘하는 아주머니한테 위탁경영을 할 의사는 없는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김용녕위원님께서 식당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사항을 지적을 하셔서 질문을 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일단 받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부직인 과장과 계장의 이용자가 없고, 양질의 식단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군청이 약 400여명의 일용직 및 직원이 있습니다. 1인당 식권을 매월 10매씩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형상으로 보기는 일부 외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10장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일단은 소화가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군수님을 모시고도 가보고 부군수님도 모시고 가서 보면은 상당한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양질의 식단 제공 문제는 1식을 공무원들한테는 1,500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은 전액 식사제공 식단을 짜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반 시중의 식당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고 영양사가 영양분석에 의한 식단을 짜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전문적인 영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평가하는 것은 그 정도 식단이면 좋게 짜여져서 잘 제공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 사무실 문제 그와 결론을 짖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제대로 양질의 식단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사무실도 협소하고 한데 폐쇄를 해서 다른 식당으로 쓴다든지 또는 식당을 타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군청에 하위직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지금 웬만한 계장급 이하는 거의가 다 이 식당에서 중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에 낮에 식사를 하러 12시10분쯤 이렇게 확인를 해보면은 줄이 이 복도위에 까지 서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소비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40분쯤 가야 자리가 비어서 가서 식당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구내식당 문제는 저희 군 자체로서 필요한 시설로 주무과장으로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가 협소 하더라도 일단은 운영을 하는게 바람직 하겠고 일반인들 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1,500원의 식단으로 현재 식단과 같은 식사를 제공 한다는건 도저히 불가능 한 것으로 우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이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받아 드리실수 있겠습니다만 시중에서 보통 1,500원짜리 식사는 지금 단 한끼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측면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식사제공 문제는 특별한 배려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무 과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계속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김용녕위원님 뭐 보충질문 있으세요?

김용녕위원

더 할래도 눈치 보여서 못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타위원님 이 참모에대한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끝을 내고 106페이지 하단에 지방행정지 구독료에서부터 107페이지 지방자치 구독료까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요구 하시지요. 하두 많으니까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행정지 구독료서부터 지방자치 구독료까지에 대해서 이것이 집행기관으로써 꼭 필요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독료를 구독을 꼭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지 구독료에서부터 지방자치 구독료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꽤 좀 보면은 좀 오래 했다고 하는 편에 지금 속하는 입장입니다만 저희가 일반행정을 처리를 하면서 실질상으로 법규나 지침, 규정, 그리고 자체 지시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게 보통 예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각급 책자가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또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도시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라든지 각 전문분야에 대한 교수들 중앙부서의 또는 각 국장들 그쪽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 내지 실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수록이 되어서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사실상 저희가 꼭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최소화시켜서 이외에도 각 언론사라든지 여러 군데서 발간하는 책자가 상당 많이 구독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보신대로 자치 지방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책자 그리고 도시문제 또 북한에 대한 실상문제도 공무원들로서는 알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에 대한 현재의 시·군의 사례라든지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사항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구독을 해서 보통 각 실과와 읍·면에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말씀하세요.

김용녕위원

김용녕입니다. 관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좀 견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행정 유지, 도시문제지, 북한지, 자체 행정, 북녘저널, 지방자치 이게 몽땅 다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과거에 관계 부서에서 오랫동안 봉직을 하고 정년퇴직이건 아니면 본의 아니게 부정과 연루되어서 쫓겨났건 말이죠,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발행하는 그 만드는 조직을 유지 관리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데에다 갖다 “이런 것 좀 팔아주시오, 전국적으로 팔아주시오” 해 가지고 해서 이게 각,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까지도 시·군까지도 이걸 사실상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반 강제적이다시피 아주 찌들대로 찌들고 절대로 절은 이 관행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 지금 저도 한 15년 동안 봉직하면서 이 책을 많이 봤죠. 하나 안봅니다. 갖다 쌓아놓고는 말이죠, 그냥 폐휴지로 나가죠, 여기 청내에도 군수이하 간부직 공무원들 이것 보는 사람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차제에 옛날부터 아주 잘못 병들어있는 이러한 관행은 한가지씩이라도 단돈 1,000원의 예산을 절약하자고 우리 위원장님 어저께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 다 삭감해 가지고 이런 것 오면은 반송시키는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도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행정을 특히 민선자치를 하는 우리 지방 공무원들로서는 자질함양이라든지 능력개발 또는 교양차원에서도 관계서적을 많이 습득을 하고 판독을 해야 자치 우리가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책자는 물론 과거부터 이걸 구독을 해 왔기 때문에 해달라고 예산에 계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지 관계사항을 이해를 하고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세요? 예, 그럼 그것으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구내식당 코팅 및 유화 부착 그다음에 공인의신조 개각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구위원

예,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영구위원

107쪽의 하나 빠진 것부터 하겠습니다. 청사게양용 기를 각종 각 개당 3만원씩 해서 3종이니까 6회에 걸친다는 말씀이신데 2달에 한 번씩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태극기는 24시간 게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닙니다. 일몰쯤에는 하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이 3개가 똑같습니까? 게양되는 시간은?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런데 여기 한가지 지금 2달정도 쓰면은 어떻습니까? 기 못쓸정도입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저 솔직히 말씀드려 이렇습니다. 이게 햇빛을 받다보니까요, 색깔이 바래고 옆이 헙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그건 바람 많이 부는 날이면 그렇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리고 인제 그래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일단 하기를 시켜서 보관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실질상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깨끗한 그런 입장이 아니고 퇴색이 되고 또 먼지가 가서 끼니까 꺼멓게 색깔이 바랩니다.

김영구위원

이것 폐기는 어떻게 소각으로 소각합니까? 폐기된 것은.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소각하고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구내식당의 코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유화부착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거기다 수채화 그림 붙히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정서를 위해서?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너무 솔직히 김영구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 조금 제가 부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구내식당이 사실상 시내에 있는 식당하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인제 행정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사무실 형태의 지금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지 않은가 앞으로 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으로 봐서 구내식당이 낮에는 낮에 점심시간에는 경음악이라도 좀 틀어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또 한쪽에서는 식사 끝마치고 그래서 커피자판기도 갖다놨습니다만 커피 빼서 옆에 한쪽에서 좀 휴식도 잠깐 점심시간이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구위원

글쎄, 이게 그렇다면은 꼭 유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편의시설로도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유화 세정...

김영구위원

유화하는 것에만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너무 식당...

김영구위원

만약에 이게 뭐 코팅하는데 얼마 들고 지금 유화를 구입하는데 얼마 드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각 동리마다 대부분 작가들 많이 와 계십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런 데에 좀 말씀을 하셔서 만약 거기서 한, 두점이라도 주겠다, 또 좋은 뜻이다 해서 주신다면 그런 유화를 가져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비 쪽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여비로는 집행이 안되고요,

김영구위원

아니 글쎄 여비성, 여비로 쉬운 말로 가면 실어도 와야 될테고 어떤 그걸 붙이자면은 만약 어떤 경우 그림만 주는 경우가 있으면은 액자 펴내는 값으로도 그렇게라도 이게 유화구입비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건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단은 구입비로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구위원

구입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그림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주는 양반이 대부분 그림만 주지 이렇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액자 만들고 하는 것?

김영구위원

그거는 안주죠, 대부분.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그런걸 여기 계신분들이 참 좋은 뜻으로 우리 직원들 정서를 위해서 점심시간이라도 좀 좋은 기분이라도 가져라 하고서 그런 그림을 줬을 때는 그 액자 구입비로도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영구위원

공인의신조를 뭐 이걸 새기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내용이 어떤겁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저희 직인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쓰고 각 부서에서 쓰고 또 군수 직인을 이제많이 쓰다보니까 1년에...

김영구위원

닳아서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닳아가지고요,

김영구위원

잘 안나오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래서 글자 저기가 제대로 찍히질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 이런게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물론 이 예산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또 예산 액수는 어떤 조달청 가격이 될는지 품생 가격이 될는지 이런 기준적인 가격에 의해서 지금 실제상 한 3만원씩 합니다, 그거 하나 새기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군수님도 얘기했지만 직원들 세일즈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치시대에는. 그러면 이런 것도 물론 3만원 50개 150만원 좋습니다. 대신 이러 것 50개 했어도 3만원 했어도 한 10%라도 DC할 자신이 있다 DC됩니다. 50개 새기는데 2만7,000원에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50만원이 아닌 뭐 135만원 뭐 이렇게라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사항은 50개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은...

김영구위원

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이런 것 새기는 집에 의뢰를 하면은 “우리가 50개 할거다 면장 것도 있고 군수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씩에 할거냐” 하면 분명히 해줍니다. 이것 안 해 줄 사람 상식적으로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래 지금...

김영구위원

그런 예산을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 사항은 금년에 신조를 하는데 저도 따져봤습니다만 3만원씩은 받아야 된다 하는 걸로 해서 몇 개를 신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계상이 됐는데 물론 3만원짜리를 한 10% DC해서 2만7천원에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건 제작자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공인 제작하는데 꼭 공정가격이 매겨져있는 거래가격이 확정이 돼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서 예산 집행에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110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나와있는 두가지 사항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공무원수첩 제작이 5천원 곱하기 1,000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공무원 소양고사라고 나와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수첩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 또 이와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변동된 사람만 자기가 고쳐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소양고사는 출제 대부분을 공무원들이 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도 이 출제수당이라든지 채점수당을 줘야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수첩은 어떤 인쇄돼 있는 그 내용물이 인쇄돼있는 그 수첩제작이 아니고 저희가 일상 쓰고있는 지금 업무기록을 주로 하는 이 수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공무원 소양고사에 대한 수당 문제는 이 공무원 소양고사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별도로 여기에 관련되어서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성도 부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 중에 이것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질문으로...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건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세요?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는 사리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직무의 연장으로 보고 공무원은 또 의무상 무정량의 근무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공무시간 이외에 야간에 출제를 하고 야간에 채점을 하고 야간에 감독을 시험감독을 하고 한다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보장을 또 해주고 하기 때문에 공무의 연장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게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김용녕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감독 수당 문제는 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건 주무에 주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규정은 돼있다고 하드라도 안 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출제하고 채점관계는 이건 별도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을 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시켜 가지고 선발을 해서 별도 시간에 이 사람들이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녕위원

이상입니다. 삭감하고 안 하는 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는 거고...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은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

김용녕입니다. 112페이지 맨 하단에 포상대상자 공적내용 현지확인조사 여비라고 해 가지고 4번을 4회 12월 동안 나가시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이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 또 감사를 해 가지고 수범 공무원, 모범 공무원은 아까 포상을 시계를 하나씩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감사과정이나 아니면 산하 공직자를 감독하고 있는 면장 책임 하에 아니면 각 과에서 모범 공무원은 과장 책임 하에 각종 공적조사가 시상 부서로 전달이 되는데 별도의 이걸 또 확인을 해 가지고 가서 공적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그게 행정절차상이나 모든 시상은 거의가 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균일하게 한 번씩 금년도에 누가 탔으면 내년도에 누가 타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골고루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의욕을 제고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적내용 현지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꼭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그 밑에 국외여비 해외연수 관계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또 그것에 대한 효과를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 귀국보고서 작성된걸 갖다가 우리 군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할까 하니까.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도 포함이 된건지 아닌지,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화 돼 가지고 부득이 별도의 예산을 계상할 게 아니라 여기다 일괄 포함해 가지고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대상자 공적내용 현지확인 조사는 지금 공무원 포상에 관한 관계 규정이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되어 가지고 또는 자체에서 그 규정을 방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읍·면에서 들어오고 우리가 자체 포상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 면장들이 추천을 하고 각 실과장이 추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앞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군민 대상이라든지 또는 도 단위 이상 우리가 이상에다가 표창상 수여를 할 경우에는 감사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쉽게 말씀드려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는 사항이 있는지 또는 공적을 인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허위로 작성이 된 사실이 없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표창상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관계는 공무 국외여비는 9,000만원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총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85명이 다녀온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85명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명이 좌우간 넘었는데 이 사항은 중앙 또는 도에서 관련 부서의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 공무원들을 관련 분야에 외국에 대해서 수습을 시키는 이러한 차원으로 공무국외 여행을 여행자를 요구를 하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중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를 자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금년에도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어떤 여행사 위탁을 일부 협조를 받습니다만 가서 호텔방에 가서 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낭을 지고 실제로 현장에 다니면서 숙소를 잡아서 여행을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했고 농촌 지도직 공무원 포함 문제는 여기에 공무 국외여비 중앙이나 도에서 차출해서 보내는 거, 또 우리가 자체에서 배낭여행을 하는데 금년에도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또는 요청에 의해서 포함 시켜서 여비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1월1일 ’97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지방직화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군수 산하에 농촌지도소가 직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안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가 되지 않았어도 지도소를 같이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될까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용녕의원께서 지도소 직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도소가 전문직화 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라는 것이 그냥 놀이 삼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 시킬 때는 뭔가 지역주민에게 보급시키고자 계획한 거기 때문에 그 시험단계, 그 보급 사항을 많이 논고에 알리려면 지도소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명예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여비라고 했습니다. 300만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우를 하는 것도 좋은데 해외연수라는 것이 놀이 삼아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우 차원을 떠나서 이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한테 이러한 배려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배려해 가지고요 공무원들이 뭔가 배우고 와서 보급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고기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다수 시켜서 실제로 우리 농촌에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참 공감이 되시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은 예산이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고 물론 해외연수 국외여비를 200만원씩 해서 40명이 아니고 한 100명쯤해서 각 부서, 각 읍·면 직원, 농촌지도소뿐이 아니고 다수를 보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욕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정 형편상 과도한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세정업무에 특별히 공헌을 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취약 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 참 이런 모범 되고 수범된 그런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40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그러나 비율은 각 부서 우리가 18개 실·과·소, 12개 읍·면 그래서 약 30개 부서로 예정이 됐는데 거기에 한사람씩만 해도 30여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특수한 사람들을 편입을 시키다 보면은 전체 합해서 한 40명 정도로 최소화 시켜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도직 공무원에 편중된 국외여행을 지도직에 편중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명예 정년퇴직 공무원 국외여비 문제는 물론 우리가 현직에 있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제가 호소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개 보통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공무원들은 보통 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써 퇴직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정년은 6급 이하는 58세가 되고, 5급 공무원은 61세가 됩니다만 일생을 공직에 몸담고 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한 번쯤 외국에 가서 좀 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사실상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시·군에서 부부동반해서 부인까지도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국외여행을 시켜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부동반을 하더라도 부인에 대한 것은 자부담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널리 좀 마지막 공무원을 정리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에 사기라든지 지역봉사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112, 113페이지는 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김용녕위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113페이지 맨 하단에 군정협조 및 방문자격 격려품이라고 그랬는데 217명, 2만원씩, 434만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구사유를 보면은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군정 설명회 등 참석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및 지급을 위한 제작이라고 했는데 군정에 협조를 의미하는 분류는 어떻게 하며 이게 이러한 격려품이 나간다면 군민 전체한테 나가야지 예쁜 사람은 주고 차등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형평원칙에 완전히 저해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입니다. 이 실무 저건데 제가 미쳐 챙기지 못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각 시·군이 거의 공통된 사항인데 그 시·군을 만약에 도, 중앙, 각 의원 여러 군데서 군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군정 설명회 등 참석자에 대한 격려품 지급을 위한 제작비 이렇게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고 실질상으로는 외부인사가 우리 군정과 관련되는 외부인사가 군을 방문했을 때 조그만 산채라든지 이런 즉 이 범위 내에서 인원은 217명으로 사실 제한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통 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해서 조그만 선물을 해서 줬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도에 관계 간부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현장을 왔을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서 저희 군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상 좀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녕위원

그러한 의미라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이 되는 요구사유가 이 산출기초를 분명하게 하셨어야지 되는데 잘못 하셨는데... 예, 알았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은 114‧1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의원 말씀하세요.

김용녕위원

114페이지 두 번째 1일 명예군수 간담회 및 기념품. 간담회 하는데 52번을 하는데 104만원이 들어가고 1일 명예군수 기념품 3만원짜리 하나씩 줘 보내고 거기 312만원 들어가고 도합 416만원이 들어가는데 1일 명예군수제를 현 민선군수께서 채택해서 운영을 해오신 결과 오늘날까지의 소득이나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은 주무과장님인 내무과장, 또 예산을 요구하신 또 실질적으로 집행하신 과장께서 416만원을 들여서 과거에 없던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양평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됐고, 또한 그 양반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견을 양평군정에 반영 시켰었는지 근거가 있으면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간담회는 식사 한끼 제공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간담 저게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와서 수고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 식사 한끼는 제공을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기념품은 시계 1개를 선물로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군정에 어느 만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여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수치로 표현을 할려면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이 다녀 가셨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군정반영, 민원성 문제에 대한 해결문제는 이건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김용녕위원

아니 잠깐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제도가요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다가 거부를 하는 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민의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의 건의가 별도로 애정을 가지고 100%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이 건의하는 것과 중복이 되고 또 식사 같은 것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군수가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연중 예산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서 얼마든지 식사 아니라 정말 저 기생집이 가서 술대접을 해도 남을 돈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사리에 완전히 위배가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건의라고 하는 건 특히 행정개선 조직을 통해서 부하직원인 읍·면장들이 그 면에 관한 한은 사실상 모든 걸 문서로써 건의를 하고 어려움을 호소도 해오고 하는데 이 읍사무소에 명예군수 거기 와서 점심 사 먹이고 뭐 건의 듣는 거 이게 다 옥상옥, 준첩, 예산낭비 이런 것만 자초하는 거지 이러한 제도는 군수한테 과감하게 건의해서 폐지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사제공 문제는 지금 이 사항은 식사제공이 이게 업무추진비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산출 사항만 정리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한 운영 문제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계시고 읍·면 산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각종 사항은 그쪽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을 짖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상으로 주민들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군정에 어려움을 이해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냐?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은 군수실에서 민원에 대한 상담 문제라든지 같이 동참을 하고 각 실과소에서 가서 실제로 그 업무의 처리현황이라든지 각종 민원인과의 대화도 직접하면서 군정을 이해시키는 그런 차원의 운영입니다. 한편 보면은 구태여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떤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 되는 거는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도 그분들을 뒤에 와서 방청을 시켰습니다. 의회 지난번에 개회 때 뒤에 방청석에 방청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군정에 얼마만큼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내시느냐 하는 것도 보여 주고 군 우리 집행부인 군청 각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도 각 실과소로 순회하면서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사항이 주민들한테 파급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를 하고 의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운영제도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회가 개원될 때는 대개 이분들 거의가 참여가 됩니다. 저희 참모회의 석상에도 참여해서 각종 업무사항도 듣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또 질문해도 될까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지금 1일 명예군수 간담회 기념품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먼젓번 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말입니다, 이제 1년 동안을 해 봤으면은 사실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진짜로 이 제도를 홍보할 수 있으면은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요 그 의회에서 매일 내세우는 의회당시나 아니면 어떤 행사 때 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요 직접 방송을 해달라고 그런걸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엇 때문에 감추고 안 해 주는 건지, 사실 이 명예군수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의회에서 봤을 때 사실 이거 1일 명예군수제라는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들이 실무 부서에 가서 봐도 잘 모릅니다. 이 부서에 잘못된 부분이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무 부서에서 가서 많은걸 생각하고 갔어도 모르는 판인데 1일 군수를 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군수실에서 “나 이렇게 힘드니 당신들이 좀 알아주시오.” 사실 그것밖에는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일 명예군수제가 꼭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고기섭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는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점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서 저걸 하면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녀가신 분들의 공통된 사항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되고 게재가 투고가 됐던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마디로 다녀간 분들의 표현은 말이지요 “공무원들과 의회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몰랐다” 하는 게 공통적인 얘기로 한마디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사항에 충분하게 충족은 되지 못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주무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다수 주민 지금 이분들뿐이 아니고 주민이 실제로 민원을 보러 들어왔다가 잠시 들려서 자기 민원처리하고 나면 돌아 가는 게 보통 상례지마는 하루종일 와서 군에서 각 부서에 의회에서 일을 하는 것을 내용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항, 그런 예는 극히 드물지 않느냐? 특별히 와서 일부러 하루종일 돌면서 여기서 뭐하나하고 일부러 와서 보고 듣기도 참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이 제도는 주무과장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군정과 의회 또 여러가지 우리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널리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셔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 또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가세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가만있어봐요.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게되면은 명절 군경위문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 양평군 관내에 군부대에 다 위문이 실시가 되는 건지, 또 어느 특수부대에만 이게 지원이 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각 면에도 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제 살기 때문에 우리 지제의 예를 들어보면은 지제같은 데 4개 대대가 있기 때문에 추석 때 또 음력 명절 때 면장이 또 거기 위문을 해야되고 또 예를 들면 산불이 났을 때 찾아가야 되고 또 창설기념일이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러면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읍·면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으로 우선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사항이 재정상 문제를 항상 거론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 20사단 산하에 각 대대급, 증대급까지 하자면은 예산의 한계라는 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여단급 이상 그리고 경찰서 한군데 포함되고 그리고 용문산에서 참 근무하는 공군부대 우리 공군통신망을 관리하는 공군부대에 대한 상·하반기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설날하고 추석절. 그리고 이 예산은 군수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별도 예산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그거를 세목만 정리를 한 사항이지 별도로 이 예산이 계상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읍·면장들이 또는 읍·면 방위협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원체 소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제 같은 경우 탄약대대도 있고 뭐 대대가 거기 몇 개 있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별도로 이걸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읍·면에 있는 대대급이라든지 어느 선을 정해서 위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군의 방위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예산서를 보고 다시 느꼈습니다. 이 연약한 면 방위협의회나 이장단에서 위문을 가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광범위하다는 군 단위 방위협의회에서는 예산도 안들이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방위협의회가 뭐 하는 건지, 방위협의회가 뭘 하고 잇는지 또 아니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운영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문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군경위문에 대한 것은 군수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그 예산입니다. 별도 예산이 아니고 내용만 그렇게 한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방위협의회에서 과거에는 방위 성금을 자체로 모금을 해서 군경위문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인정되는 않는 모금은 일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서 모금은 지금 금지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자체에서 조그맣게 생각해 가지고 아마 대대급 위문을 하고, 그 자매결연 돼있는 대대에 이런 군부대 위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모금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에서 이제 임무를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역 방위활동에 대한 협조 심의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지난번에 무장공비가 강릉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럴 때에 지역 방위업무를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하는 사항을 협의 결정을 짓고 거기에 지원대책은 어떻게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협조를 하느냐 하는 주로, 그리고 을지훈련이라든지 기타 각 기관단체가 포함을 해서 국가적으로 운영될 때 거기에 대해서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 업무가.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라면은 우리 군단위 방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서 그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제약도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또 법적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고. 예산 지원도 해주지 않고 실제 임무는 부여해준 읍·면 방위협의회는 그러면 없애버려야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요,

김용녕위원

없애버려야지. 예산 지원도 안 해 주고 기부금품 모금방지법에 의해서 돈은 걷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해야할 일은 임무는 부여를 해주고, 또 거기 면 단위 기관장으로서 체면은 유지를 해야 되겠고, 이거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 가지고 일을 하라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것은 뭐가 정립이 되어야지만이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까지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 것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한 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주로 지역 방위업무에 대한 협의, 결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꼭 지원을 하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업무상으로 지원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임무를 부여가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부대에 대한 위문 관계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의 입장에서 읍·면 단위의 대대급, 대대급 하다 보면은 중대급, 뭐 중대급 하다보면 소대급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거기까지 검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돈을 모금을 해서 그 관내에 있는 부대를 꼭 위문을 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준 일은 없습니다. 그건 자체에서 기관간에 또는 단체간에, 지역 간에 서로 협조를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 협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있는 사항입니다만 그걸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협의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역 읍·면 방위협의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어떤 돈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꼭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께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과정에서 군부대 위문을 최소한도 여단급 이상은 과거부터도 해왔습니다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방위협의회가 사실 군부대 명절 때 위문하라고 있는 방위협의회는 아닙니다. 제가 왜 군 단위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서 면 단위 예산도 없이 모든 일을 하라느냐 인제 사실 그게 문제점인데요, 지금 이 방위협의회가 명절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방위협의회 구성해 놓고 사실 방위협의회가 지원협의회라고 바뀌었다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회입니다. 협의체가 하는 일이 면 방위협의회는 사실 많습니다. 예비군들 무전기 없다고 무전기 사줘야죠, 예비군 뒷바라지 다 해야 됩니다. 또 지서요, 그것도 이 치한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뒷바라지까지도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면 방위협의회에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하는데 진짜로 이 양평군의 방위협의회라는 건 협의체로는 큰 단체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 협의체에 들어와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이름만 걸어서 “양평군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인원들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방위협의회 들어와서 꼭 협의회를 한다는 것보다도 지원위원회라는 이름은 없을 망정이라도 지원한다면은 돈이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면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먼저 답변드릴 사항은 예산에다 이걸 계상을 했다고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말씀 그대로 군수 특수활동비에서 군수 쓰는 명분이 다른 거지 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 방위회의 어려움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방위협의회의 운영관계의 지적사항도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주로 군에서 군 방위협의회가 지금까지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별도로 군 단위 기관에 어떤 협조를 해서 물품, 금품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각출을 해서 사실은 한 사항은 지금 금년에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없었고, 과거에는 군 단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사실은 모금을 해서 돼지도 사고 뭐 떡도 하고 현금도 확보를 해서 군경을 위문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 사항이 읍·면에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까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위협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 단위에서도 심도 있게 사실은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예산에 대한 집행 문제는 결부를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자체 운영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무슨 사단에 행사가 있는데 또는 어느 대대에 사단이 아닌 대대래도 하는데 우리 군 방위협의회에서 뭐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의 간사를 하나 자체로 선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돈에 대한 거는 공무원이 관련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간사를 선임을 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예,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114페이지에 보면,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114페이지요?

김영구위원

예, 1일 명예 군수 간담회 및 기념품 액수,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액수 그 전 페이지를 보면 군정협조 및 방문자 격려품이 있습니다. 이 군정협조 및 방문자 격려품에 대해서는 그 요구 사유대로...
영기

홍영기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김영구위원님 말이예요,

김영구위원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텐데 이 사항은 아까 김용녕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셔서...

김영구위원

하셨나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영구위원

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못 들으셨으면 이따 개별적으로 좀...

김영구위원

아니 보충적인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릴께요. 인원수도 좀 어떻게 217명이라는 게 나온 것도, 어떻게 217명이냐 또 이 1일 명예 군수 간담회 기념품은 대부분 간담회 할 때 1만원이 식비인데, 지금 그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 보상비 전에 일률적으로 5,000원씩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아니 그래서 5,000원씩인데, 물론 이날 참 1일 명예 군수로 와서 고생했으니까 1만원짜리라도 적을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분들한테.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돈은 군수 경상경비에서 좀 써야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맞습니다. 이게 군수 경상경비입니다.

김영구위원

경상경비입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다 군수 경상겅비입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왜 5,000원으로 정확히 기재를 해놓고 1만원짜리를 사주시던 2만원짜리를 사주시던 그러면 개인 돈이라도 보태서 하시면 되지 왜 이건 1만원이냐 이거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산출사항이 남녀 2명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끼로 됐는데 사실은 점심, 저녁을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고 이 사항은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김영구위원

예.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별도로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산출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군정협조 방문자는 아까 그 인원이 인제 왜 217명이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434만원이라는 이 한정된 금액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217명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실지로는 이 이상 금년 사례를 보더라도 엄청 많은 인원이 군청을 다녀갔습니다. 그래 여기 설명이 아까 김용녕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제가 보충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은 재경이라든지 또는 도의 간부급 이상 그리고 도의원님이라든지 우리 군정에 발전 내지 여러 측면에서 협조하는 분들에 대한 방문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기념품을 줍니다. 그런데 기념품이라고 해서 별도 제작을 한 건 아니고 뭐 용문산 산채를 가서 구입도 해주고, 단월면에 있는 산채 그 뭡니까, 그게. 취나물도 구입을 해서 주고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실지로는 217명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한 제가 기억을 하기는 한 500여명이상 다녀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지, 별도로 지역 어느 특정인한테 격려품이나 기념품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아까 답하실 때 남녀 1명이니까 그렇게 계상하셨다는데 그거 아닌데요. 각 1명에 1만원씩...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글세, 1명에 1만원씩이에요, 1명에 1만원씩.

김영구위원

그 왜 그건 1만원이냐 이거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 5,000원으로 2식을 지급을 하는데,

김영구위원

아 두끼를?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실무자들이...

김영구위원

점심 저녁?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점심하고 저녁.

김영구위원

예.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런데 그걸 빠트려서 그냥....

김영구위원

그럼 그 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1만원으로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할 때도 점심 저녁입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르바이트요?

김영구위원

그 바로 위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 요거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해서 2회를 하는데요 이것도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건 만원씩 한끼를 하는데 그냥 구내식당에서 하면 1,500원짜리를 지급을 할 수도 있지요.

김영구위원

아 글쎄 5,000원으로 했으면 5,000원으로 되지 이런 건 왜 1만원이냐 이거지요. 일률적으로 됐어야지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식당에 데리고 나가서 먹이다 보면 5,000원짜리 가지고 별로 먹일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원으로...

김영구위원

아니 글쎄 만원도 좋은데 또 거기는 아주 또 뭡니까, 결국은 5,000원 갖고는 도저히 명색이 그래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5,000원짜리 먹이기에는 어려워서 돈 1만원짜리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5,000원짜리 설렁탕이건 구내식당이건 이용하는데 이건 간담을 해서 음료수라도 한잔 먹이고 하는데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가시지요.
일성

황일성위원

시간도 다 됐는데 일찍 끝냅시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협의회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불참하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답변에 대한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저희들이 마쳐야 되는데 오전 중에 실시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내일까지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만 답변을 듣기로 하고 경미한 사항, 의심나는 사항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해서 위원님들이 찬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답변만 듣고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판단만 하라는 겁니까?
영기

홍영기위원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오전에 협의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사항은 질의를 하겠다고 어제께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보충질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6, 117페이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쪽에 군민의 날 행사 참석 급식비하고 학교폭력 근절 관계도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0관계 이 한마음 수련대회 관계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한마음 수련대회 대상자가 어떻게 800명입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건 정규직만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글쎄 800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우리가 781명이 지금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781명으로 하셔야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여기에 저거는 앞으로 총 정원제가 실시가 되면서 시군 TO가 어떻게 될지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예견을 해서 한 10% 정도, 10%가 다 안되지요, 조금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현원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꼭 800명으로 계상이 됐으면 1인당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만약에 감축이 된다고 그러면 감축된 거 만큼 실제 인원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용직

박용직위원

예, 제가 여쭤보겠는데 금년에 과장님 모르셔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또 정기회 기간에 수련을 하실는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일정은 틀림없이 의회 정기회기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운영을 할 것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알았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용녕위원

한마음 수련대회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바가 있고 본 위원은 그 밑에 명예퇴직 수당 5,000만원이라고 요구 하셨는데 몇 명이 퇴직하는 거하며 한사람이 명예퇴직 하는데 지출되어야 되는 수당의 금액은 얼마씩 됩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명예퇴직은 11년서부터 10년 이내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면서 지급하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이게 산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그대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이라고 꼭 꼬집어서 정확한 숫자가 전년에 확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1인당, 1인이 명예퇴직 하는데...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게는 3,000만원이 5급인 경우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 6급, 7급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400, 500정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돈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이런거 명예퇴직 좀 해 줬으면 하는 양반들 안하고 있는 양반들 하라고 하는 방법 없습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 사람들은 승진을 할려고 하는데...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김의원님 그건 답변을 좀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구위원

예, 예.
용직

박용직위원

예,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121 페이지 맨 밑에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그 밑에 공무원 교육 및 훈련 이게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 이거는,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탁교육은 저희가 타 기관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교육을 이수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고요,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어느 기관에?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것은 상당히 여러 기관입니다. 환경 관계되는 기관도 있고, 산림관계 기관도 있고 그런 특수 기술직렬이 거의가 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 밑에 것은 어디로...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5급인 경우 교육 받은지 5년이 경과되면 6년 차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신규 채용자 공무원교육, 행정 실무수습 과정에 6급 공무원 내지 7급 공무원들 하는 분야가...
용직

박용직위원

보수교육 입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그 바로 위에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시험 수당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평군에서 부족 된 인력자원을 요구만 하면 경기도에서 몽땅 다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된 사람을 배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에다가 별도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지금 일반직에 대한 공채는 도에 시험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로 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용녕위원

기능직은 점진적으로 결원이 되면은 안 뽑겠다고 분명히 몇 번씩 답변하고 또 뽑겠다는 저의가 여기 보이는데?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인부를 안 뽑는 것으로 그건 예산에도 계상을 안 하는 걸로 기획실에서도 확정을 하셔서 군수 결심을 받았고 저희 내무과에서도 일용인부 결원에 대한 것은 충원을 안 하겠다는 군수 결심에 의해서 감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기능직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 사업 부서에 있는 기술인력입니다.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 뭐 이런 계통입니다.

김용녕위원

그런 것도 거기서 받는지 알았더니 여기서는 정신이 흐릴 위험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은 122페이지 대민행정업무 특수활동비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나누어 드린 공문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건 넘겨주시고요.

김영구위원

공문이라면 이게 경기도에서 보낸 지방자치 예산편성 지침추가시달사항 그것을 참고하라는 얘기입니까?
영기

홍영기위원장

나누어 드린 거 있잖아요.

김영구위원

아 이 경기도에서 보내준 거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이거는 의장단 활동비...
영기

홍영기위원장

아니, 아니 그 위에 있고 그 밑에 또 나온 게 있잖아요.

김영구위원

1억8,000에...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1억8,000, 1억8,000 범위 안에 특수활동비가 75만원 계상이 되고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김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쉬운 말로 군수님 경상경비지요? 6급 이하 직원들은 3만원씩 월정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민활동비?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에 12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계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뭐...

김용녕위원

없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 다음에 126, 127...
용직

박용직위원

저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지도여비라고 하는데 누가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기

홍영기위원장

어디지요?
용직

박용직위원

126페이지 상단에.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예. 지금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저희 군에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찰서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에서는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데 거기에는 군에 각종 위생이나 청소년 관계 부서 그리고 주로 경찰관계 부서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야간근무하고 실제도 현장 지도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전부 형식적으로 흘러서 그런데 지금 내가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점심시간에 나가면 도시락을 다 와서 까먹는데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점심시간에...
용직

박용직위원

그거 뭘 지도하는 거예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거는 학교 내에 지도가 아니고 학교 교외지도 사항입니다. 교외 사항입니다. 교내는 학교에서...
용직

박용직위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러 다녀야지 그까짓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백날 해야 필요 없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좀 이건 질문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이 페이지 44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민방위 소관인데, 과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양평군에 의용소방대가 5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14개대에 45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의용소방대는 작업복, 잠바 거기다가 단화도 사주고 출동했을 경우에는 출동수당까지 주는데 이 자율방범대에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작업복하고 신발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자율방범대 지난번에 군정업무 질문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체육대회 개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복장 신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간담회비를 간담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면서 격려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제 업무하고는 떨어진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사항을 가지고 짜다 보면은 부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예산 지침상에 편성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피복비나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손전등이나 모자, 호루라기, 곤봉 특히 개인장비 이런 정도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계상을 못 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상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피복비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검토를 못했고요 먼저 말씀하신 체육행사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거기에 한 말씀...
용직

박용직위원

128페이지에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금이 전도 되는 겁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어디로 전도됩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경찰서로, 이게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해서 교육청, 군청 관련단체 포함해서 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나가냐 이거예요. 그 협의회로 나가야 거예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협의회로 나가면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 면으로 다 돌아다니는 겁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조 편성을 합니다. 조 편성을 해서 야간에 활동을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렇다면 근절지도 여비라는 건 누가 또 사람들을 지도하는 여비가 또 있나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여비는 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여기 있잖아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까 앞에 있던 거요
앞에 있던 거는 인제 관계공무원들 지도 여비이고요, 출장여비고, 이건 협의회로 해서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이것이 여기서 각 면으로 나간다는 것도 힘들고 사실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지 솔직히 이거... 알았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의원님

김영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민 자율방범대를 자율소방대 지원 수준까지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정도의 말씀에 대한 답변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폭력근절 지원을 위한 지원금, 이거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자율행정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율 소방대나 이 우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는 여기에 학교폭력근절 이거 하시는 그런 요구사유에도 있지만 당면과제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말해서 주민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실적이나 효과는 알고 계십니까? 학교폭력근절위원회에서 올린 실적하고 자율방범대에서 올린 실적하고 어디가 더 학교폭력이나 학생들 선도나 야간 우범적인 방범을 한 실적이 어디가 더 많은지는 아십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걸 종합해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김영구위원

들은 것도 없으십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대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 어느 쪽이 더 잘하고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글쎄, 어느 쪽이 잘하고 있다고 보다도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김영구위원

지금 답변하신 지침은 그 자료입니까? 지침서입니까? 지침이 아니면 자료로 쓰라고 한 자료집입니까?
칠선

윤칠선예산계장

내무부 지침인데요,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서입니까? 그게
칠선

윤칠선예산계장

네 지침입니다.

김영구위원

그 뭐 참고자료로 한 게 아니고요?
칠선

윤칠선예산계장

아니 지침인데 이거는 법하고 같은 효력을 갖고...

김영구위원

아, 글쎄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군 자율적으로 뭐 지방자치가 뭡니까? 도와줄만 한데 도와줘야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이 대책협의회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뭐 여태 효과를 냈는지는 몰라도 여기게 공무원 지도여비까지 합치면은 1,600만원씩 사실상 이것 나쁘게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여기 지원해주면은 자율방범대 12개 읍·면 14개대에 대한 지원금이 2천5백일 때는 아쌀히 주지를 말든가요. 이게 뭡니까? 효과를 많이 내고 실적을 많이 올린 단체에다, 우리 자율 행정적으로 한다는데 지침은 지침이고, 그거 솔직히 이거를 지침에 준용해서 이런 묘를 하나 짜내지 못하신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 밑에 차량유지비까지 해서 3,42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글쎄, 3,400만원이든, 3억4,000을 줘야 됩니다, 1개대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2,600일 때는 1개 대책협의회에. 이거 14개대에서 그까짓 것 다 합쳐 2,400이래야 120만원밖에 더 되냐 이거죠. 1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도 안되잖아요, 하여튼.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 문제는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하고...

김영구위원

그럼 맨 있다고 쉬운 말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앉아서 이 이것도 근절협의회 대책위원회 회장이면 감투려니 하고 그거나 쓰고 앉아서 폭력근절지원협의회가 아니라 이상한 말이 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대상자들인지도 몰아요, 이런 양반들이.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자율방범대 하면 말입니다 봉사도 봉사지만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하루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지비 지금 계상하니까 200만원 나온다 그랬죠? 1분기에 이 사람들의 차 보험료만 해도 말입니다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 일반차량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전하면은 운전비용만 들어가는데 이 보험도 그냥 일반보험은 또 안돼요. 어떤 사람이 운전할 줄 모른다고 해서 얼마에 계상을 더해 가지고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이런 것을 가산해 봤을 때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보혐료에 대한 문제나 또 차량유지비나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고 그래도 자기 돈은 들이지 말고 봉사를 해야죠. 자기 돈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비가 지금 차가 있는 데가 5개대기 때문에 한달에 15만원을 우선 계산을 했습니다. 이 15만원이 보험비하고 유류대하고 해서 평균치를 낸 돈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사항이 홍영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사실 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보통 보험료가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되는 문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승용차일 경우 연간 한 40, 50만원정도 계산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차량 유류대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걸 했는데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더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여기에는 보험료 포함해서 15만원이라는 계상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저도 먼젓번에 보험료를 내줘본 일이 있는데요, 1년 보혐료가 130몇만원씩 갑니다, 봉고차 하나 운영하는데요. 그 정도의 범위라면은 기름값은 어디서 하고 참 그거는 근거에 의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건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부족 되는 사항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은 129페이지에서부터 139페이지까지 사항을 전부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 1억짜리 하나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지금 레이저 프린터기의 소모품 구입은 지금 실과소와 읍·면, 출장소에 따른 각종 보고서 출력이라든지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발부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인데요, 이게 지금 군에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출력을 하는 거기에 대한 소모품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예,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이것이 예산심의를 위한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 이 129서부터 쭉 뒤를 한 번에 종합 질의하기로 했다는 진의를 모르십니까? 그런 데 대한 답변이 좀 듣고싶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것 몽땅 한 번 들어보자고 했던 건데요, 이런 행정장비 이 정도 들여가면서 이 행정장비 모자라서 뭐 구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왕창 다 해놓고 그 유지비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만한 행정비 절감한데 행정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말이죠. 어떤 행정 무슨 인력이나 이런 것을 절감했거나 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옛날 얘기 뭐 저야 행정을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또 그 외 우리 위원님들 옛날에 비하면 이 공무원들 정말 편하다, 지금은 “ 아 인원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 행정장비 이런 것 이렇게 돈 들어갈 것 앞으로 살 필요 없죠? 인원만 늘려주면 되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런데 그 사항 제가 답변을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도 잠깐 군수님께서 질문에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49명이 일반직 결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구위원

아 글쎄, 지금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내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답변을 원하는,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물론 힘든 부서에는 정신 없이 힘들죠. 밤들 새고 하는 것 뭐 새벽부터 일하는 것 압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에 여태 어떤 편재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 정도의 행정장비, 쉬운 말로 팩스 하나 받고 지금 무슨 뭡니까, 저 까만 먹지 넣고 쓰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한방이면 복사 다되고 듣기만 해도 기가 막힌 레이저 프린터까지 해 놓는 이런 실정에 말이죠, 맨날 인원이 없어서 그만한 행정효과를 못 냈다, 행정서비스를 못 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일 하기 좋은 답변이 아 지금 결원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아니 이런 장비를 갖췄는데 어떻게 옛날보다 더 힘들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지금 인력 문제는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답변 시에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제에 대한 지침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내무부 방침이 저희한테 권고안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총 정원을 가지고 실과소, 읍·면의 정원 관리를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쁜 부서는 더 충원을 시켜주고, 또 업무가 좀 감소된 이런 데는 인원을 감축을 해서 실질상의 조직관리를 하도록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제가 듣고싶은 답변은요, 이런 첨단장비를 구했는데도 왜 행정력이 제고되지를 않느냐 이거죠. 왜 결원 얘기를 하시고, 그럼 인원만 채우고 나머지 이런 행정장비는 살 필요 없죠, 유지시킬 필요도 없고요. 아무리 업무가 폭주한다손 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유지비 들여가면서 또 새로운 신 행정장비 구입하면서 하면은 행정력이 어떤 행정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가 없지를 않습니까? 그 효과가 어디에서 좀 덜해지느냐 쉬운 말로 어떤 인사 전보 발령이나 무슨 우리 직제에 의한 직제·직렬에 의한 발령이고 하겠지만 적소에 적자를 갖다 배치를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방금 관계과장님께서 답변과정 중에 답변을 전문기계 용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묻겠습니다. 행정을 몽땅 다 전산화하고 기계화하는 거는 정부시책이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용녕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고도화, 능률화, 인력절감, 예산절약 이 미사요구가 거기 이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용녕위원

그 미사여구가 거기 다 적용이 됐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그 미사요구가 적용이 됐다면은 행정의 고도화는 이해가 갑니다. 많이 옛날에 정말 동료 김영구위원님께서 표현하다시피 먹지 대놓고 호적등본 그릴 때 그때하고 지금은 갖다 넣으면은 나오는데 왜 그 인력을 절감을 안 하십니까? 민원 부서에, 각 면에 옥천면 같은 데는 말이죠, 다른 면 마찬가지예요. 거기 민원 발급하면 갖다 넣으면 나와요, 넣으면. 할게 없어요. 그런데서 인력이 얼마든지 남습니다. 요전에 본 위원이 부면장을 가지고 없애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십시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력절감, 예산절약, 인사측면에서 먼저 고려가 되면은 예산은 저절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사항은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상으로 저희가 이제 실무의 하나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방적인 감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게 우선 검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아까도 김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총 정원제가 내려오면은 이제 위에 승인 없이 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인력에 대한 조정방안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젓번 회기 때도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조직개편 일부 정부의 안이 지금 상정이 돼있습니다만 한 2개계를 축소를 시키고 꼭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다시 재배치하는 사항을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방안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통신장비는 저희 소모품도 많고요, 좀 너무 들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결 위원장을 할 당시에도 이 통신장비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이게 매년 통신장비 이만큼 들어오는 것인지, 이 먼젓번 감시 시에도 통신담당 계장을 불러다놓고 물어보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갖다 잘 해대는데 이게 장비에 대한 것은 감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김영구위원

뭐 파격적인 인사가 있어서 이 업무능력 떨어지고 하는 기계로 따지면 옛날 구닥다리 복사기 집어치우고 레이저 복사를 하는 판에 우리 직원도 그런 파격적인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단 7급도 과장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업무능력 떨어진 양반 맨날 좋은 기계 사다주면 뭐합니까, 뭐?
용직

박용직위원

가만있어봐요. 위원장님! 우선 뭐에 쓰는가 설명만 듣고 빨리빨리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구위원

아니 내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거지.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이거 설명만 듣고...

김용녕위원

해마다 이 만큼씩 사요, 해마다 행정장비.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걸 특위활동으로서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스타트넘버서부터 전부 여기 있던 것 전부 받아 가지고서 재물조사를 해야 돼요, 이것.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사지도 않고 샀다고 그랬는지도 모르고, 부속 하나하나에 대한 스타트넘버도 전부 적어 가지고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1년 통계를 넣으면 아 과연 그렇게 되더라 이런 것이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샀던 게 벌써 망가졌다 소리 우리 면에서도 들었거든. 그런데 기계라는 게 망가지기 쉬운데 사실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사야지. 사고서 해야지. 다른 군은 이렇게 싹싹 하는데 뭐 헌 것 주무르다 뭐 세월 가고 하면 안되니까. 인제 다음으로 넘어가요.

김영구위원

기업이 돼야 되요. 말로만 자치단체 기업이니 직원은 세일즈맨이니 할게 아니라 어느 기업이 정말 파격적인 인사나 그런 채용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듯이 내무과 예산이나 각 과 예산도 다 정말이지 적지에 적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사도 되어야 되고 파격적인 게 있어야 일들하고 아까 말씀 해드리다 말았지만 좀 명퇴 할 양반들 알아서 팍팍 명퇴 해 주고, 그게 안되니까 이건 쉬운 말로 낭비 예산이 다 되는 겁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런데 이 기계는 이 행정의 능률 문제도 있고 중앙하고 시스템 연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이 기계 부속품에 대한 것 전문적인 것은 모르...

김영구위원

기계, 기계가 아니고요, 기계를 전문 첨단기계를 들여와도 제대로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뭐 필요합니까? 꼭 꼬집어 얘기를 한다면 전문기계를 만약 운영하는 어떤 신설 과가 있다면은 그 과장이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문외한인 사람이 그런 어떤 기계과에 대한걸 담당한다면 그게 과연 운영이 되느냐 이겁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사실은 통신계하고 전산계 분리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전문인력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인력의 증원 문제가 또 하고 예산 추가 소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신 전산계에서 전산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거기 직원이 교육을 받고 지금 전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중앙집중 식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기계가 쓰다보면 어느 부속품 하나 망가지면은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이건 보충을 하고 수리를 하면서 필요한 그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소양고사 보고 저 한마음 수련대회 할 때 명퇴 할 때를 잘 차려라 이런 과목 좀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은 140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 ’97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홍보 현수막 제작,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활동한 유공자 표창 관계는 자체 토론토록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김영구위원

넘어가시죠.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넘어가시죠. 저희 또 자체 계수할 적에 하시죠, 계수조정 하실 때.
영기

홍영기위원장

이건 김용녕...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이런 건 물어요. 체육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추진할건지 모르거든, 이건. 나는 간단히 설명, 142페이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142페이지 상단부 말씀이시죠?
지금 도 단위 이상에서 주로 개최하는 게 생활체육법에 의해서 10여개 종목의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가는데 사실은 출전에 대한 격려를 하고 일부...
용직

박용직위원

거기에 대한 전부 경비입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예, 알았어요. 설명 길게 하시지 말고 팍팍 하세요.
재찬

장재찬위원

그리고 그것 공설운동장 건립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에 대한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봐 주세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장재찬 의장님 질문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저희가 약 7만5,000평 내외를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한 200억 내지 2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부지를 내년도에는 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는 예산인데 이 사항은 우선 그렇게 해야 정확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국·도비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기본조사와 실시계획을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기본조사하고 설계만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땅을 매입을 하고요.
재찬

장재찬위원

글세, 땅을 어디에 땅을 어디정도에 땅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 건 매년 공설운동장에 대해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매년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글쎄 얼마큼 정도의 실현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이건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15억밖에 서있질 않아 가지고 일단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해서 15억 저희 군비 부담을 해서 15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소재지권 근처에 지가로 봐 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요청을 추가로 더 하고 땅은 저희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땅을 사 가지고 하는데 위치를 지금 어디에 예산하고 지가하고 이게 어느 정도 합당하고 위치도 적정한 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돼있질 않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아직 하질 않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한가지 할까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부지, 설계용역비라든지...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 종합운동장은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예산도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우리 각 지역마다 운동장을 다 만들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할건지 생각해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은 아직 양평군에는 실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좀 시기가 이르니까 조금 더 있다가 여건에 맞춰 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지금에 있는 인원가지고 종합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1년 동안 몇 번이나 쓰겠습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활용 못하는 거나 또 군민회관이라고 군민회관도 몇 번 쓰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종합운동장을 그런 과정이 또 될 겁니다. 그러면은 종합운동장 만들어 놓으면은 그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관리인이 또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저도 아닌게 아니라 체육을 좋아하는 체육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평군을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입장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운동장에서 여기 지역 자체에서만 이용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상은 지난 작년에 금년이지요 금년에 씨름대회를 도 단위 전국씨름대회를 김영구의원님 노력을 하셔서 유치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대회를 쉽게 얘기하면 전국이나 또는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씨름대회 한번 개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나 돌아왔느냐 하는 분석결과도 한 번 개최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숙박업소, 음식업소 해서 최소한도 지역에 3, 4억 정도는 이익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설운동장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특히 서울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이 공설운동장은 운영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특히 종합적인 저희 운동경기장이 양평군에는 없습니다. 여주에도 있고 이천에도 있고 인근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그럴 계획에서 추진을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더 질의하시지요.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질문을 하신 동료 고기섭위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집행부에서 시도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준공이 된다면 소요, 공설운동장 관리 사업소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소가 필요로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때 짐작되는 연중 예상 군비, 순수한 군비 지출 금액은 과연 얼마로 보시며, 현재 단가로 보셔서, 또한 우리가 이 위원님들은 방정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이나 심지어 본 위원은 경기도 수원시의 종합운동장 이용 실례도 전화로 청취한바가 있습니다. 연중 내내 놀려두고 도 단위 행사 몇 번 하고 하는데 그때만 쓰고 놀려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대 도회지에서도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인구 몇 백만이 사는 이런 도회지에서도, 그런데 우리 양평군 전체인구 8만입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에 위치했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참 좋지요. 먼 미래를 내다 볼 때는 엄청 좋은 얘기겠지만 우선 당장 양평군내에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예산의 포인트가 완전히 잘못 설정됐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 133조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하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자금을 적립을 시키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96년도에 12억 기 예산은 성립되어 있으나 지출은 못 하셨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용녕위원

그러면 15억을 모태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8억1,000을 거기다 더 첨부해 가지고 이 자산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자금을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 받고 군비 또 거기다 투자해서 쌓아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여건이 성숙이 되고 많은 군민이 바랄 때 그럴 때 이런 사업은 착수를 하는 것인 진짜 군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군민의 뜻에 따르는 이러한 군정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김용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재산취득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사업비는 도 내지 국비 또는 특별 보조를 받아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국·도비보조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여기에 대한 특별 우리가 자체로 기금설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언제 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부하고도 계속 금년에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부지 매입이 되고 설계가 나와야 부족에 대한게 국비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협의를 거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기준액 부담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가에서 특별 지원을 받아서 이 공사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설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기에 이 사업을 주민들의 의식이 성숙이 됐을 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 드려집니다만 실제상으로 예산에 성립 시켜놓고는 집행에 시한이 있기 때문에 기금 설치를 해서 장기에 걸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일단은 신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하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되면 국비 특별 지원을 받아서 그 공사를 일단 착수하고 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2000년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잘 업무에 숙지가 본 위원 보다 좀 뒤지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견해입니다. 이렇게 무려 3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준공이 된다면 군비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겁니까? 300억 범위 내에 순수한 군비는 얼마나 들어갈 거고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할 때는 군민의 그 중지를 규합을 해 가지고 시작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중지를 모았는지, 그 중지를 모았다면은 고견을 청취를 했다면은 그 실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 사항은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시작이 되 갖고 내무과로 그 업무가 이관되면서 계속 되는 사항인데 주민에 대한 중지에 대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직

박용직위원

저 간단간단 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해설부터 듣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이란 말이 뭐고 군 생활체육이라는 말이 뭔지 그것부터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김용녕위원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거 답변이 없습니다.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순수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것 좀...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기는 군비가 한 5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도비, 국비로 충당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됐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담비율이?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 그런데 부담비율에 의해서는 우리 군 자체로는 이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중앙과 특별히 연결을 해서 중앙에서 특별지원을, 교부세 내지 문체부에서...

김영구위원

진흥기금을 더 받아온다. 이런 쪽으로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녕위원

참고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어떤 지휘관이 그 당시에 재임 시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뜻도 묻지 않고 또 여론을 청취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함부로 전개한다는 건 말이지요 민주주의 제도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죄송합니다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는 청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자르는 데도요 군민 주민들한테 전부 의견을 묻고서 나무 하나를 자릅니다, 고목도. 다 죽어서 천수를 다해서 고목화가 된 것도 곧 비바람에 쓰러져서 청사한테 넘어져 가지고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날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못 잘라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터트리면서 어떻게 군민들한테 중지를 묻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질문 드린 데 설명 바라겠습니다. 잊어 버리셨나요. 뭐 제가 질문 드렸는지 모르시겠어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생활체육이란 게 뭐냐하시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거하고 레크레이션이 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어떤 거요?
용기

이용기위원

레크레이션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부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
용직

박용직위원

레크레이션이란 게 무슨 말이고 생활체육이란 게 무슨 말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정의적으로만 말씀을 드려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먼저 생활체육에 대한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 군민이 건강한 체육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설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조기축구 각종 군민들이 여가를 선용을 하면서 전개하는 체육활동이 되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은 여가선용을 위한 하나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될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즐기는 시간을 갖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럼 그 즐기는 운동을 하는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꼭 체육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여서 즐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레크레이션이라 생각이 되고 생활체육은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알기로서는 말입니다, 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에 소질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국가의 목표를 두고서 기르는데 있는 거지 제 팔자 좋아서 아침에 가서 하는 거 그 여자들 살빼기 운동하는 거 그런 거 지원해 주면 그 난 아주 불쾌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살빼기 운동하는 사람들 명단 제출하고, 자기 남편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말이야. 이 말도 안 돼! 뭐 이런데다가 돈을 지원을 합니까! 농촌에서 불쌍한 사람들 정말야 하다 못해 괭이 쇠스랑이라도 사주는 게 낳지 나 이거, 하여튼 그런 것을 예산에서 빼는 것은 우리가 빼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자체를 벌써 넣으라고 넣는 게 주민들이 뭐 좀 해달라고 그럼 그쪽 해주고 이런 비위나 맞추려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거 시골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큰일날 소리들이에요. 팔자 좋은 사람 여가 선용하는데 무슨 돈을 들여줍니까, 그게. 이것은 국민학교 때부터 체육적으로다가 소질이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을 발굴을 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얘들을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까 김의원님께서 주민에 대한 중지관계에 대한 사항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의 중지를 모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는 일단 지금 국·도비 보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시지요.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안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145쪽 제일 하단에 제2회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이랬는데 그럼 제1회는 ’96년도에 실시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용녕위원

그럼 제1회를 실시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실시를 했으며 또 소요 비용은 얼마였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제1회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총 예산이 1,800만원을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체육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대회를 종합적으로 개최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개최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양평군 체육회장은 당연직이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녕위원

군수가?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용녕위원

이게 우리 군민의 날 행사도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게 조례로 재정이 됐는데 조례에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러한 운동경기를 맘대로 시행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귀관은 보십니까?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조례에는 생활체육에 대한 대회 개최에 대한 게 없지만 체육진흥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개최를 하고 도에서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실시를 하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방에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군민들에 대한 또는 지역민들에 대한 체력증진과 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향에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녕의원

법 저기를 잘 좀 저걸 하고 저걸 해봐. 그러면은 군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소요경비를 절감하고 하기 위해서 이 격년제 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하도록 유도한 거는 사실상 무력화 시켜놓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많은 행사를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더 보고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해도 좋죠. 해도 좋은데 우리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영기

홍영기위원장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럼 내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직

박용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내일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오늘 산업과 소관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넘기시고 294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도면 제작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 산업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문의하신 진흥지역 도면 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92년도 12월달에 진흥지역이 확정이 되면서 도면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도면 제작할 때 용역을 줘 가지고 제대로 도면 작성을 해서 배치를 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도면 제작할 때 복사본을 가지고 부실하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4, 5년 쓰다보니까 탈색도 되고 또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업무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1/5000 진흥지역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업무의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고기섭위원

질문해도 될까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시지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 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농업진흥지역이면은 이 경기도 일원에서는 누구나 같이 이 진흥지역에 묶여있는 거는 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리 농가에 득이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이게 꼭 기록에 남겨놓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답변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기섭위원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답변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기섭위원

예, 예.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진흥지역 지정은 설명을 드리자면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92년도에 쌀 생산을 위해서 과거에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있던 거를 농업진흥지역 또는 진흥지역 밖 보호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정부에서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가 되어서 각 지역별로 산간지역이면 산간지역, 평야지역이면 평야지역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농업구역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진흥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하거나 또 추가를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기 설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면이 지금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새로 작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기 신태량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량

신태량위원

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요새 어느 가정에서 찾아와서 자꾸 얘기하는데 진흥지역 내에 대지가 두 필지가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집 지은 것이 용도를 알아보니까 창고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목적은 거기에다가 무슨 영업을 하려고 애초에 이것은 창고로 지으면은 5년 후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저기 하는데 요즈막에 와서는 먼저 시설을 해놨더니 준공처리에 있어서 지금 안 된다, 진흥지역이라서. 이렇게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얘긴지 당최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 그 다음에 진흥지역외가 있습니다. 3개지구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내지 면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지라 하더라도 농업용 또 농가, 주택 또 기타 농업에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마을에 공동 이용을 하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 대지라 하더라도 농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요새 흔히 얘기하는 가든 이런 거 유흥음식점이나 음식점, 그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현재 안되게 돼있습니다. 농지법상 그게 아주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창고 또 집을 지어서 대지화 됐다 하더라도 진흥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린생활시설이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지금 법으로 묶여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러면은 진흥지역을 거기는 풀 수는 없나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세, 진흥지역을 푼다는 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요,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다든지 또 했을 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승인 신청, 해제 신청을 농림수산부에 요청을 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는 조건도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진흥지역 해제하는 거 이상 가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다시 확보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사항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문제야, 하여간.
영기

홍영기위원장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은...
용직

박용직위원

넘어갑시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299페이지 도정율 권장 우편물 발송용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고기섭위원

아니 그전에 297페이지 있죠?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297페이지요.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라고 그랬는데요, 기금 관리를 누가 하는지 좀 답변하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조성을 해서 농어민후계자라든지 또 일반 농업 법인 이런데다가 융자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 자체 사업입니다.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에서 기금을 각 시장, 군수 또 도 출연금을 매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이 매년 내는 게 5,000만원씩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들어오는 거는 5,000만원을 내고 전체 조성된 중에서 양평군의 농어민후계자 기타 영농법인들의 융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 우리 양평같은 데는 이것을 내므로 해서 양평군 농어민들한테 융자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금액 제시는 제가 못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됐습니까?

고기섭위원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은 300페이지 들쥐잡기 쥐약 공급은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질의하실 위원?

김용녕위원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다년간 도에 근무하시다가 양평군으로 오신 실적이 역력하게 예산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총 규모가 농경관리에 160억 정도였었는데 금년도에 물론 45억이 더 증액이 돼 가지고 212억이 됐는데 이게 21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각 농가 가가호호 오전에도 몇몇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늘상 저희 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한군데 지원을 받는 사람은 무려 5가지, 6가지씩 계속 지원을 받아요, 한사람이. 자동차부터, 트랙터부터 뭐 시설 원예까지 다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모든 얘기는 하게 마련이고 “하 누구는 또 올해도 또 받았대” 이러면서 얘기가 비일비재 하는 거예요. 302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지원 그 부분,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 지원 8개소 1억8,000을 들여 가지고서 국비 9천, 도비 2천7백, 군비를 6,300 들여 가지고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8개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보 이용 조직이 선정이 됐습니까? 그거하고 함께 묻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 500평 했는데 500평을 한군데다 짓는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50평짜리를 10개를 짓는다는 얘긴지 100평짜리를 5개를 짓는다는 얘긴지 이것도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각 면 사무감사차 출장을 나갔을 때 가보니까 공동토지에다가 지은 데는 그 부락에서 공동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데가 더러는 있습디다. 그러나 공동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동네에서는 거의 다가 그 동네 논밭이 꽤나 있는 사람들 땅을 무상 임찰 받아 가지고서 말이죠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 터니까 그 사람 혼자만 이용을 하지, 동네사람들은 거기다 농기계를 갖다 놓을 생각들도 안 해요. 이게 옛날에도 녹사료 창고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개인 건물 지어준 예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것도 혹여나 틀림없이 그렇게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막대한 우리 국도 및 군비를 들여 가지고 개인 창고 지어준 거지, 동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열쇠가 맨날 가 따 줘야죠, 열쇠 풀어줘야죠, 뭐 어디 장에 나갈 때 뭐 나들이 가 가지고 한 5, 6시 있어야 오는데, 거기다 기계 갖다 놓다가 농사철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말이죠, 동네 이장이 관리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장이 관리를 못할 때는 새마을지도자가 관리자가 되고 해 가지고 개인 토지가 아닌 부락에서 토지를 확보 못했다면은 군비로 토지까지 확보를 해서 지어줄 그러한 의사는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농기계 이용 조직 8개소에 대한 내역하고 보관창고에 대한 개인용도로 쓸 수 있는 우려가 많다 지적을 하시면서 공동으로 부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방안 또 대지가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쓸 우려가 많다고 하시면서 군비 지원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 조직 8개소는 저희가 당초에 1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참고적으로 부언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1월달서부터 1월말까지 1개월 동안에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이라고 해서 농수산부 훈령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첫 건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게 5건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바로 19일날 지원 사업계장, 그 다음에 농협 회의를 한 다음에 ‘98년도 농수산 통합 실시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중에 받아서 신청한 것이 14개소를 우리가 농기계 이용 조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그 중에서 8개소가 배정이 된 겁니다. 그 8개소가 배정이 됐는데 각 읍·면별로 신청한 분을 골고루 하나씩 들어가게 2개 이상 된 데는 삭제를 하고 또 하나씩 신청된 게 8개 면입니다, 지금 현재. 1개 면에서 2개씩 신청한데도 있고 그래서 각 면별로 하나씩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단월, 청운, 용문 이렇게 지금 8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1개소씩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가 있는데 대규모로 계산한 겁니다. 대규모는 소규모 3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그래서 8개 면이 확정이 돼있고 지금 제가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타 도에서 조금 지금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추가로 필요한데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개소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개소는 각 읍·면별로 했고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이게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대지분, 대지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농수산 사업이 전부 다 대지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전부다 건물, 건물에 대한 지원, 보조, 융자, 그 다음에 자부담 사업을 하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금 작년서부터 국비 지원 사업니다. 그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쭉 해오다가 작년에서부터 농수산부에서 도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지금 농기계가 대부분 노상에 방치가 되고 조금만 눈, 비가 오면은 수명이 4, 5년 작게 3, 4년으로 줄어들고 해서 이걸 착안해서 공동보관창고라는 것을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바뀌어졌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신청한 양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적게 내려왔고 그 양을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한군데다 짓는 건 아닙니다. 각 읍·면별로 저희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문을 띄워서 저희가 이걸 받아 가지고 농가심의회를 거쳐 3월중에 사업자를 확정할겁니다.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확인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개인 사유토지에다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양평의 특수성으로 농기계를 지을 수 있는 땅값이 마을주변이고 또 땅값이 비싼 데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공동으로 꼭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5농가 이상 10농가 이렇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자부담 같이 대고 대지는 대개 희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받고 하는데 땅을 그냥 희사해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개인명의로 땅은 남고 건물분만 공동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을 공동명의로 지금 각 읍·면에 건축물 대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공동명의로, 마을공동명의로, 그리고 마을별로 1개소씩 꼭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는 2개소가 들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장이 전부다 관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정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재원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은 없습니다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군비 몇 푼 지원해주자고 대지비가 몇 배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현재 어떻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 창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시지요.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한 농기계 공동창고 지원 8개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가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농기계명은 뭐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강상, 강하, 옥천 몇 개 8개 면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내 12개 면 중 수도작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지제나 개군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4개면은, 그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그 부분도 이게 실질적으로 그 부락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계속 농사부분에 종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주기 위해서라면 이걸 좀 산업예산 가지고는 농정관리 예산 가지고는 토지매입은 불가능하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관계 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런 개소가 선정이 되면은 그 부락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데는 부락 공동 토지가 없으니까 좀 대지까지 사 가지고 양평군수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부의 축적이 됩니다. 재산증식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해 가지고 토지까지 공동보관창고 기준을 50평인지 100평인지 그거 모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50평짜리도 좋습니다마는 100평짜리도 좋고 만약에 100평짜리 창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 운동장이 또 100평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걸 이용하러 오는 트랙터 같은 뭐 이런 거 끌고 오는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한가지 한 군데다가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됐다고 박수를 받는 이런 행정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에 대한 것은 지제나 기타 개군 수도작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 왜 빠졌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기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종은 공동이용 조직이란 것은 수도작의 작목반이나 기타 또 다른 원예작목반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동이용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이용 조직에서 지금현재 기존에 농기계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트랙터가 노후가 되어서 트랙타를 산다든지 또 이앙기를 산다든지 했을 때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동 이용자중에 필요한 기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이용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제도고 그 다음에 개군이나 지제가 빠진 것은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 아! 금년도 1월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97년도 예산신청을 할 때 그 지역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고 또 공동이용조직에 읍·면에서 홍보가 갖던지 아니면 저희 군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수산 사업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4가지, 5가지가지로 중첩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신청에 의한 지원입니다. 우리가 사업량을 받아다 놓고 지원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지금현재 일반농기계 공급지원 막 바로 농기계공동조직 바로 위에 있습니다만 1500대해서 10억 서있는 걸로 10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농가별로 신청이 원래 다 들어와야지 원칙인데 다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할 때 예년처럼 필요한 만큼을 확보를 합니다, 일단. 해서 추가로 사업단을 지정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가가 지정이 되어야지 사업이 가능한 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중앙에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이용에서 빠진 것은 신청이 안 됐던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락사업 예산을 들여서라도 마을 공동으로 대지 확보까지 하고 마당까지 확보를 해서 100평이고 500평이고 실질적인 공동이용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 사업으로 각오했던 마을회관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전도지원사업이 대지구입까지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더군다나 다수의 농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창고라든지 뭐 이런 공동이용 시설이라 해서 군비라든지 지방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재무과든지 아니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현재 입장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지원해주신 농기계 보관창고나, 앞으로 지원해주는 농기계 보관창고나 저희 읍·면 또 도, 군 기타 지도소 총 동원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과장님 2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5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보게 되면은 농기계 대리점에도 지금 보조를 해서 창고를 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마는 왜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은 농기계 팔아먹으면서 거기서 벌어드리는 소득금액도 많은데 그런데다가 하물며 군비 또 도비, 국비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론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를 우선해서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지원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지확인 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안 나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를 보조를 해서 각 면에다가 지어줬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선반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육모상자라든지 소규모 공구 같은 것을 이 선반에 올려두게 되면은 그게 보다 효율적이고 바닥에서 그냥 굴러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좀 넣어서 주민들에게 해줘야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지적 사항을 냈습니다마는 그런 게 금년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통합 실시요령에 대리점도 집어넣도록 되어 있지만 대리점 지원은 지양을 하고 농가별로 하는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와서보고 대리점에 지원한 창고가 있더라고요. 대리점도 명분은 있습니다. 대리점도 농가에 농기계를 수리하러 같다놓는데 노상에다가 그 수리가 좀 밀린다든지 또 기 쓰고 난 기종이 많이 들어와요. 이앙기가 끝난 다음에 이앙기 수리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지 않고 다음 이앙기 때까지 거기다 놔둡니다. 수리해놓고, 그래 그런 거를 농기계공동 보관창고에다 보관해서 잘 관리를 하라 그런 의미에서 보관창고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서는 농가분이 다 충족되고 그러고도 남았을 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지원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하면서 선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공구라든지 기타 작업도구를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지침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지원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군 자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 군비로 농기계보관창고를 50평이면 50평에 다만 공구보관함 기타 선반 그런 제작 때 큰돈 안 들어갈 겁니다. 그 보관창고별로 단돈 5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은 304페이지 휴경지 생산비 지원은 넘어 가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거 한가지 ...
신태량위원입니다. 개량물꼬 공급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량물꼬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물고는 농기계 저기 지금 개량물꼬를 특허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제작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공급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왔는데 금년도에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사업을 해서 물량이 배정된 물량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에 논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온 면적인데 개량물꼬라는 건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비닐을 덮어서 물꼬를 이렇게 하고 가서 터놓고 서로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꼬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된 게 있습니다. 사각모양으로 제작이 되어서 그걸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수위조절을 하는 게 있어요. 단읍 이렇게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정물꼬라고 하지요. 보통 우리가 농사지을 때 일정한 수준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한정물꼬를 해 놓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손으로 비벼 가지고 물꼬를 낮추고 높이고 농민들이 했는데 개량물꼬를 설치하면 한정물꼬를 단을 낮춰서 한단씩 낮춰놓으면 물이 더 많이 빠지고, 높여놓으면 덜 빠지고 그렇게 수동식으로 조작 할 수 있는 물꼬가 제작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올해 지원해서 8,870개가 보조지원이 됐는데...
태량

신태량위원

40% 잡았다면서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이것은 지금현재 물꼬가 필요한 것은 꼭 농지정리가 된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 논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읍·면별 로 공히 똑같이 배정을 해서 적절한 지역에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알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은 315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신설 및 농정시책 추진은 이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전국 농산물 대축제 참가보상 관계 이거는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323페이지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323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전국 농산물 대축제 참가 보상 250만원...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농산물 대축제 해 갖고 매년 가을쯤 해 가지고 여의도에서 농산물 축제 전국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별로 전시관도 마련해 놓고 각 군별로 출품할 수 있는 농산물 금년도 저희 양평에서 하고 있는 전통식품 3가지를 전시하고 양평군 관내 관심 있는 농어민 50명이 가서 하루 참석을 하고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축제에 참가하는 참가입찰이라든지 경비로 해서 세운 겁니다. 농민들이 그때 참여해서 타 시·군에 농산물을 구경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비교도 하는 그런 장이 되고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팔 수 있는 그런 참여, 참여 행사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327페이지 양평도축장 폐수처리장 관리운영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저희 양평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축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고 또 협소하고 낡고 해서 이게 도로부터 굉장히 지적을 받고 있는 도축장입니다. 지금현재 도축이 위생상태라든지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양평군의 실정으로 공장을 도축장 공장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위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말 ’95년 말까지 도축장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됐었습니다. ’95년 말에 만료된 도축장을 우리 양평군에 각종 판매장, 판매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연장을 해 주십사 하고 수 차례 아마 작년 과장님이나 군수님 또 의원님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96년도 ’97년말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놨습니다. 현재 시한부로는 내년 말까지인데 1년 남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입니다. 폐수처리장에는 도축물을 도축하고 남은 찌꺼기, 국물, 부유물 이런 것을 폐수처리해서 수질 오염에 방류기준에 맞게 방류를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해서 시설이 노후됐고 또 저희 자체로 운영을 하자니 인력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부족하고 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축장을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폐수처리를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탁운영 하는데 그 재 비용, 전기료, 도축장 수수료 그 다음에 부지입찰이라든지 이런 건 매년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있어야지 우리 자체 도축장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영기

홍영기위원장

331페이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331페이지 보시면은 도축장 폐수처리장 관리해 가지고 450만원씩 12월 해서 5,40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성수기산업이라는 원주에 폐기물 처리 업자였습니다. 우리 양평군 내에서 찾지 못하고 ’95년도 12월달에 2년 동안은 계약해놨습니다, 기. 그래서 금년에도 어느 정도 지출이 됐던 사항이고 내년도에 똑 같이 동일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 비용 수리비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그럼 현재 여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수지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김영구위원

올해 수입을 6천5백으로 잡은 겁니까, 도축장 사용료 수입을?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금년도의 사용료 수입하고 지출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김영구위원

아니 이 앞에 서류제출 사항 설명서에 6,500을 내년도 도축장 수입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도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3,000만원 그쯤이 2,2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내년으로 만기가 되면 다시는 연기를 할 수 없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구위원

아주 못 박은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당초에 저희 정부 농수산부의 관계계장이나 과장님하고 많이 의논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양평 도축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그것을 연기할 수는 없고...

김영구위원

아니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양평군 도축장 어떤 적용을 받아서 안 되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허가기간이 만료됐고, 일단 한 번 연장을 받은바 있으며 또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하려면은 다시 증축을 하든가 다시 개축을 하든가 뭐 다시 짓든가 해서 현대화 시설로 해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이.

김영구위원

아니 그니까 이 자리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규모라든지...

김영구위원

다른 어디에 적지가 없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적지가 지금 현재 양평군 내에 도축장을 운영할만한 공장이, 도축장이 공장입니다.

김영구위원

예.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공장으로 해서 또 이게 폐수 오염시설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양평군 내 자연보전권내에서는 입지가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영구위원

이게 도축 올해는 6천5백정도 내년에 수입을 예산하지만 인근에서 제일 많이 도축세를 올린 데가 광주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자료수집을 해서 지난 유숭렬과장 계실 적에 이 도축장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으로 아마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이,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전 군민이 고기 먹어야 삽니다. 고기 안 먹고 못사시는데 이 정육점은 어떤 그런 특정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데 가서 도축을 하게 되면은 물론 도축세를 물어주고 와야 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정육점 업자들이 엄청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시간상, 또 어떤 돈 하여튼 참 모든 게 다 돈이지요. 그럼 이거 양평군에서는 도저히 도축장을 다시는 내년 말로 끝나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성

황일성위원

우리 양동지역도 안돼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일성

황일성위원

양동지역도 안되냐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실무계장하고 제가 와서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처음에 검토를 해서 공장을 새로 한 번 짓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자 그런데 엄청난 돈이 들뿐더러 현대시설로 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은.

김영구위원

아 하면 현대시설로 해야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현대시설로 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뿐더러 입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제가 자세한 항목이나 그런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군 주변에 여주, 광주 그 다음에 구리, 또 저쪽 횡성인가 홍천인가 어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만약에 내년 말에 만료가 되면은 사방으로 가까운 데로 가서 도축을 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고 도에다가 지금 연기는 안됩니다, 연기는 안되고...
용직

박용직위원

이것도 별도로 한 번 연구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우리 양평에서 하도록 해야 돼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군비를 들인다든지 지원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요,

김영구위원

어떤 묘책이, 묘안이 있나 또 어떤 거에 작용이 있나 서면답변 좀 해 주세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요, 제가 한 번...

김용녕의원

나도 한가지 조언을 좀 할게. 그러면 이다음에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요구 안하고 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김용녕위원

지금 축뇨처리공장, 축분처리공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거기다 우시장까지 겸했습니다, 요새. 그래가지고 거기 명실상부한 축산 일개 단지화로 이루어졌는데 거기다가 현대화 시설을 갖춘 소규모의 도축시설을, 이것 국가보조가 되더라고요, 융자도 되고. 얻어 가지고라도 인근에다가 일정 면적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해 놔야지만이 이거 양평서 소, 돼지 키워 가지고서 다른데 갖다 도축세 내고 도장 사용료 다 내고 거기 도부임까지 다 물고 이러고서 비싼 고기 양평사람들은 먹으라는 건 말이 안돼요, 이건. 아주 이것은 정책의 부재, 만약에 이걸 한군데라도 이걸 유치를 못한다면은 완전히 정책의 부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처럼 싼 고기를 양질의 좋은 고기를 갖다 우리 군민들이 먹게 할려면은 그 사람들 지금 받던 것 보다 물류비용 많이 들어가죠, 품값 들어가죠 훨씬 더 고기 금 올라갑니다. 축산시설 일개 단지화 되어 있는 인근에다가 부지런히 관계과장께서는 일정면적 부지를 염탐을 하시고 거기다 만들어 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거기서 우시장도 활성화되죠, 다 됩니다. 과거에 축산 책임자가 양평군에 도축장 문제는 이렇게 어질러놨는데 이것 바로 잡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것 답변 필요 없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 듣기에는 군에서 관여 안하고 축협으로 아주 전부 넘겨주면은 축협에서 좀 시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현재 도축장의 운영이 양평군의 도살되는 마리수라든지 운영이 적자 운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이 되고 여기 지출비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당장은 이게 흑자로 금년 같은 경우에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걸 봤을 때는 적자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는 축협은 아무래도 기업이거든요. 조합원들의 저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폐수처리 문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기섭위원

한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 국비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고기섭위원

질문해도 되겠죠?
영기

홍영기위원장

보충질문 하시지요.

고기섭위원

예, 고기섭위원입니다. 사실 행정부가 하는 거는 사실은 이득을 보았다고 하고 이득을 안 봤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산업자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차원이라면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구위원

축산업자 보호는 아니에요.

고기섭위원

1권역, 2권역 해 가지고요, 1권역이 아니라 2권역에서 가능하다면은요, 지금 양동같은 데 지금 돼지 단지가 돼있지 않습니까. 대단위 단지가 돼있는데 이런데라도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행정업무에 조금 적자가 오더라도요 좀 꼭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적자 말씀드린 거는 축협에 위탁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그렇게 적자 운운해서는 안되겠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뭐 이득을 보려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운영이 되고 그런 뜻의 답변이 아니고요, 축협이 운영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양동이나 청운 또 권역 외 지역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축장을 시설하면 이용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평군의 중심지역이라든지 양평군 축산업자들이 이용이 편리한 곳에 해야지, 양동이나 청운 외지에 하면 양서면, 서종면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차라리 구리시로 가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입지가 가능한 지역 그런 데를 한 번 선정을 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또 앞으로 시설이 가능한지 또 지금 현재 중앙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양평군 자체 사업으로 군비를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한다면 우선 대지 구입부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건축물 이런 것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은 안섭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금까지 검토한 거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는데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공수의수당, 그 다음에 330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지도여비, 그 다음에 331페이지 도축장 폐수처리장 관리는 지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내수면 수자원조성 관계 거기 3개항목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것 도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재찬

장재찬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재찬

장재찬위원

이것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했으면은...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지금 하시지요.
재찬

장재찬위원

우리가 팔당댐으로 인해서 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참게라든가 뱀장어, 메기를 자연계 생태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광주에서 생태계 연구 조사를 한 통계표를 군수님에게 한 번 갖다가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생태계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는 한 번 그런 연구 검토해 볼 것을 권해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양평에도 생태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민 소득증대로 수자원 조성을 위해서 한 것은 아주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정말 우리가 어민에게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었는지 그 통계나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9,000만원씩이나 해서 올렸는데 이게 우리 이 지역이 아닌 타 저 더 위 상류 쪽으로 다 올라가 버리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생태계만을 위해서 또 어민들 수자원 조성을 위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년 투자해 다 주고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 드릴테니까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334페이지에 보면 낚시터 소각로 설치사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전액 지원이 된 게 있는데요, 이건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 예를 들게 되면은 개인이 운영하는 낚시터에다가 이게 소각로를 군비하고 도비를 해서 100% 지원해 준다면은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찬의장님께서 광주에서는 환경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해서 군정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양평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한강 수질오염이 굉장히 오염된 것을 실지로 저도 봤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옥천을 거쳐서 양수리 서종까지 한 번 쭉 그렇게 가봤는데 한강물이 오염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상류 쪽으로 가면 좀 나을 걸로 보고 광주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생태계조사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저희는 현재 입장에서 저희 수산직이 2명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직 실력 가지고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한 번 참작해 가지고 추후로 생태계 조사를 하는 거를 검토 연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번째 질문하신 참게, 뱀장어 이런 거에 대한 어민들이 얼마나 잡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푸는 고기가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의 타 지역사람들이 다 잡아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작년, 금년 작년도에는 제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첫 번 뱀장어하고 참게를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게는 저희가 방류하고 나서 꽤 큰 것들이 어부들 손에 잡혀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뱀장어는 과거에 ’90몇년도인가 ’89년도인가 그때 뱀장어를 방류를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방류해 놨던 뱀장어가 금새 잡혀 가지고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매월 어획량보고를 하게 돼있어요. 거기에도 가끔씩 올라옵니다, 거기서 잡은 마리 수가. 과거에 넣은 것이 얼마나 나온 건지 현재 금년도에 어종별로 잡은 실적, 우리가 또 어민들한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보고 받는 수치를 의장님께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방류한 뱀장어나 참게는 생육이 굉장히 양호하게 빨리 자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부들에게 잡히는 거라든지 이런걸 갖다 뱀장어가 꽤 크고 참게도 꽤 큰 어떻게 생각하면 금방 끓여먹어도 될만한 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주나 기타 상류지역 또 가평 뭐 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평, 양평, 여주 뭐 이렇게 각종 유형을 끼고 있는 경기도내의 시·군이 공히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양평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군이 유형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내의 물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강원도로 올라가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주서부터 잡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영기

홍영기위원장

아까 내가 질문드린 거 말씀하시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낚시터 소각로 이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소각로는 이것이 금년도에 도에서 뭐 뭐 뭐를 해봐라 사업 연유가 제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터 소각로 그 다음에 은어양식장 그 다음에 기타 양식장 몇 가지 사업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낚시터 소각로는 기존에 낚시터로 허가를 받은 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예산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업자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대개가 농·어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가에 지원되는 거고, 그동안에 어가에 대한 지원은 특별한 게 별로 없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지원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쌀 전업농에 트랙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의

박용직의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소각로를 해 준다는 게. 자막으로 나오는 유선방송을 보면 이것이 개인입니다만 개인이 소각을 했을 제는 큰 벌을 받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게 돼있는데 이렇게 그냥 남을 지원해줘서 개인이 하는 건 괜찮은지, 내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여쭤보려고 그래요. 개인 집으로다가 3가구에 하나씩 이미 연료탱크, 도라무통을 이용해서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주고 태우면 벌금 주고 이래면 그것 국가에서 시합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 보호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뭐 사업을 할려면 수익을 계산해야 될텐데 이런 억대를 넘기고서 어디서 뱀장어하고 게 잡아서 상당히 기뻐하더라, 그 기쁨 가지고서 억대를 이렇게 없애서는 되겠는지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생태계라는 건 우리 인위적으로다 그렇게 파괴시킨걸 인위적으로 되지도 않는걸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산란을 하는 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것 해봐야 사실 필요 없지 않느냐, 억대를 이자를 내서 어부들한테 차라리 그냥 이자를 지원해주는 게 더 수지상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계산해 봐 가지고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이것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게 얘기만 한 번 할께요. 지금 제가 내수면 관계자를 통해서 한 번 들었는데요, 현재 양식의 3배 정도를 크고 있습니다, 참게는, 양식하는 것보다. 자연상태에서 한 3배 정도를 빨리 커서 지금 잡아온 게 한 평균 5㎝정도 한 두치 가량 뭐 5~6㎝ 되고 하니까 먹을만 한 겁니다, 올 봄에 넣은 건데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건 계수조정 때 하실 말씀이지만 투자가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아니 글쎄 이게 어부들의 말을 들으면 뱀장어라든가 참게를 잡았다는 말을 듣는데 이게 우리가 어느 어부가 몇 마리를 잡고 뭣하고 그래서 잡았다는 그 말만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9,000만원이나 우리가 들여서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몇 마리 잡고 잘 자랐다고 하는 그 상황가지고서 이 많은 투자를 정말 매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묻는 말입니다.

김영구위원

한 번하고서 어떤 소득을 볼 수는 없지요. 한 번하고.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가만있어요. 예, 김용녕위원님 먼저 보충질문 하시지요. 좀 기다려 주시지요. 김용녕위원 먼저 하시지요.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축산 관계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께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신 부분을 하나 양해를 해주십시오. 329페이지 맨 하단 공수의 수당 1,176만원 두 사람 12개월 준다고 했는데 49만원씩, 지금 이게 공수의가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공수의 활동이란 게 아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처럼 유켈스병이니 뭐 무슨 돼지콜레라니 해 가지고 확 실어내 가는 이런 것도 또 안됩니다. 왜냐 지금은 공급, 사료공급 체계부터 사료에 완전히 방역약품을 포함을 시켜서 배합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각종 축산에 대한 질병은 사전에 다 차단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왜정시대부터 하던 거 옛날에 광견병 유행하고 할 때 그때 쓰던걸 여지까지 지금 써먹고 있는데 이거 이 제도가 아직까지도 꼭 필요한 제도인지 이렇게 공수의를 한달에 동부, 서부로 1명씩 지정을 해 가지고 한 번에 49만원씩 주는 실질적으로 주는지? 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면 활동일지를 매월 점검을 받아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3 우리 장재찬 의장님과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태계 실시 후 이것도 이해가 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89년부터 금년 ’96년까지 쫙 한강 물을 이용을 주로 한데가 양평입니다. 타 시·군에는 하나도 고기 한 마리 넣지 않을 때 ’89년도에 2만5,000미를 양평군에서 강에다가 고기종자를 뿌렸고요, ’90년도에 똑같은 양입니다. 똑 같은 양인데 그때도 그때는 여주, 양평, 가평 3개 군이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양평은 제일 많고 딴 데는 양평보다 훨씬 적습니다. ’91년도에도 양평, 가평, 여주 똑 같이 했는데 양평이 가평 보다도 훨씬 더 물량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96년도 10만미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10만미를 넣었는데 양평에서는 6만미를 넣었고 가평에서 2만미, 여주에서 2만미 밖에 안 넣었습니다. 무려 2개 군이 합친 것보다도 2만미가 더 많은 물량을 넣었습니다. 또 지원내용을 보면은 군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투자가 됐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양평, 여주, 가평 여기서만 잡아먹습니까? 천만의 얘기지요. 남양주에서도 잡아먹지요, 광주군에서도 잡아먹지요, 이거 몽땅다 여기다 넣어 가지고 고기 키워서 양평군민들이 이익 본다면 더 넣어도 좋지요. 그런데 이놈의 고기들은 생리가 또 어떠냐하면은 물 흐르는 쪽으로 계속 올라간데요. 이게. 그래 가지고서 가수기나 홍수기를 막론하고 기어올라간다는 거예요. 충주호 밑에서 대량으로 잡힌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암놈만 인제 산란기에 만 내려가는 거지...

김용녕위원

생리자체가 기어올라 간데, 생리자체가 물 흐르는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데요. 그래 이런 걸로 봤을 때 몽땅 다 100% 도비라면야 까짓 것 다 경기도민 아니라 다 도민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부담 비율이 군비도 5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한다면, 광주 하시오, 왜 안 합니까! 남양주 하시오, 왜 안 합니까! 여기서만 또 할게 아니라 강원도 지방에도 강원도지사한테 여기 충주호에서 제일 많이 잡힌다니 너희도 여기 만큼 물량 강원도에서도 지원해서 넣으란 말이야! 여기 팔당댐부터 충주호까지 왔다갔다하는 고기 양계도민이 다 같이 잡아먹을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행정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귀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금년도에도 말이지요, 양평만 이렇게 더 많이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또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 중에 여기서 양평군수가 허가내주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그냥 건설과에서 때를 1년이면 몇 번씩 씁니다. 단체로 몰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보상받았어요. 어민들. 1몇백만원씩 다 보상받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아먹는다고 때를 써요. 또 여기 와서 얘기할 때는 고기 많이 잡히니까 대구 넣어달라고... 인간은 다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런 것도 말이지요, 광주군하고 남양주군 한다면 우리 합시다. 거기서 안 한다면 우리 과감하게 그만둘, 도비 50% 그건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양평군 돈 50%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찬 의장님하고 김용녕 위원하고 우선 내수면 수자원조성에 대해서 과연 양평군에서 부담하는 게 너무 많고 또 실효성이 수치적으로 의장님께서는 수치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막연히 잡힌다고 그것을 다 믿고 과연 하게 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 우리 김용녕 위원님이 말씀하신 ’90년, ’89년, ’91년도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넣고, 내년도에 또 넣고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넣었던 것이 지금현재 큰 고기도 과거에 잡고, 또 잡히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늘 고기가 어디 막아놓고 키우는 게 아닌 이상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기의 특성상 상류로 올라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양평군의 부담이 왜 많으냐? 타 시·군보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형면적을 가지고 대개 하다보니까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비 부담하는 이런 유형면적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광주군이나 기타 남양주에 유형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 양을 넣기가 좀 적어서 아마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도에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잡는 양이 꼭 잡아서 우리한테 소득이 올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다만 우리 양평의 남한강에서 우리 뱀장어가 굉장히 식도락가들의 호응을 받고 또 비싼 값에 자연산이라는 뱀장어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자연산 뱀장어 먹으러 올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저 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잡아 가지고 어민이 우리가 넣은 게 9,000만원 어치 넣어서 어민이 잡아서 1억8,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이런 원가계산의 원리보다는 실제로 자원조성이 아니면은 누가 잡든지 또 양평군 지역에서 뱀장어, 메기가 많이 올라오고 또 식도락가들이 몰린다면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고 부수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금년도 과거에 방류양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방류한 양, 금액, 내년도에 또 방류할 양 기 사업이 도비사업, 국비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내수면 개발을 위해서 도 수산과에서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자원조성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고 또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한번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그거에 대한 수입 분석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나 남양주에 부담 안 하는 것은 제가 도에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 보고 다만 얼마가 되더라고 유형면적에 따라서 한다면은 똑 같이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타도에다가 강원도에 요청을 하는 방법도 도 수사과에 요청해서 강원도에도 같이 자원조성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앞으로 이걸 국비로 다하면...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국비가 아니고 도 사업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도비로 하든가 그러는데 협조를 해 가지고... 다음으로 가지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공수의 수당 관계...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공수의 수당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관계는 과거에서부터 가축의 질병 이런 거를 해서 수의사를 지정해서 동부, 남부로 갈라져 가지고 지역 전담을 해 가지고 쭉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공수의한테 책임을 지어줬을 때 그 사람들의 책임감도 있고 또 우리 행정, 축산직이라고 하지만 그 질병을 사전에 감지하고 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현재 수의사들은 수시로 관내 축산농가들을 상대로 질병 또 치료 나가다 보면은 지금 질병이 과거에 고정 병 외에도 새로 발생되는 병이 많고 또 그런 게 다만 공수의 수당이 1년에 얼마 나간다면 그 액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아마 장과장께서는 다년간 상급관청인 경기도에서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실정은 완전히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하면은 나눠먹기예요, 나눠먹기. 올해는 니가 해라. 왜 걔만 시키느냐! 이러면서 맨날 싸움을 하는데 지금은 이젠 돌아가면서 이거 해먹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강아지 가지고 오는 것 전부 약 지어줘서 개인 영업행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축산농가나 아니면 소규모의 한 두마리 키우는 농가를 방문을 1년에 한집이라도 한다면은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 이장보고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각 이장한테 한 번이라도 공수의가 가축 진료를 사전에 알기 위해서 아니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 방문한일이 있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은 다달이 와서 주사 놓고 돈만 챙기면 그만이예요. 또 그렇고 여기서 또 병리현상도 잉태된다는 사실을 산업과장은 좀 아셔야지 됩니다. 때로는 축산직 공무원들이 부락출장 나가면 들리는 데가 여기예요. 점심 얻어먹지요, 술 한잔 얻어먹어야지요. 이런 지원 받아 가지고 우대관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훤히 다들 알고 있어요. 사회에 뭔가 기 이 여론이 만연한 상태에 이거는 하루바삐 바로 잡아놔야 되겠다. 적립을 시키면 더 나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다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섰을 때 적어도 양평군만이라도 과감하게 실정에 맞는 이런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가축 질병을 사전에 진단하는 그런 제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운영과정에 공수의가 있으나 마나 하고 월별로 수당만 챙기고 또 가축,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수당만 챙기고 한 번 나가 보지도 않고... 누가 가축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나가서 주사한대 주고 그 대가를 꼭 받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운영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앞으로 산업과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공수의 제도가 지금 과거서부터 쭉 해 나왔고 잘못 됐다면 앞으로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순회를 한다든가, 월별로 한번 순회를 한다든가 순회를 해서 일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래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금년 한 번 운영해 보고 그 후에 존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김영구위원

이게 `96년도에...

김용녕위원

조금만 더 제 얘기... 이게 처음에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어느 군수님 댁에 갔습니다. 일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지가 있다고 그래요. 어디 좀 보자고, 친하니까. 하나도 기록이 안됐는데, 표지만 있고 이렇게 매달려 있고 하나도 기록이 안됐는데 수당은 딱 딱 딱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주위가 조금 환기가 됐는데 나중에 여기서 점검 나간 다음은 앉아서 쫘르르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디 갔다왔다. 거기 가서 물어 보니까, 언제 왔다갔냐고, 코빼기도 본지 몇 년이라는 얘기를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시에 한 번 관계과장은 말이야 계장도 믿지 말고 한 번 가서 아니면은 제도를...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2명 있는 거니까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 제가 한 번 들려 가지고 확인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나간 날짜만큼만 주세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고기섭위원 질문하세요.

고기섭위원

질문보다도 말입니다. 내수면 수자원 조성에 대한 참게, 뱀장어, 메기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좀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참게를 넣을 적에 현장에 갔던 사람입니다. 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하면 이걸로 끝을 낼 거냐? 연계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각 위원님들 말씀이 뱀장어든 참게든 모든게 올라가는 습관이 있어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내려온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산란기가 되면은 밑으로 내려오...

김영구위원

아니, 그건 계수할 때 하세요. 지금 뭐...

고기섭위원

아니,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알려는 드리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용직

박용직위원

계수조정 할 때 토론식으로 해서 넣든가, 빼든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것을 질문만 합시다. 그게 빠르지...

고기섭위원

예.

김영구위원

아니 여기 사실상 예산만 다룰게 아니라 관계 행정관한테 질타 할 것은 질타하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기섭위원

다만 한가지 아까 김용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있지요 우리 군만이 유독히 더 많이 넣는 그것만은 좀 참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려면 솔직히 그냥 희망자들한테...

김영구위원

이거 작년예산안 설명서 있어, 이거 공수의 문제 작년에 기억나는 거로는 요구사유가 “산간오지” 뭐 이래고 나왔던 거 같은데 올해는 그것은 싹 빼고 아주 점잖게 이렇게 넣으셨네?
영기

홍영기위원장

산간오지 그렇게 나왔어요.

김영구위원

작년에 그랬었지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글쎄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아까 지적하셨지만 말이지요. 이거 거저 생기는 돈이지요, 거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김용녕위원님 또 김영구위원님 공수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손을 쓰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듣기에는 축산계장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검토를 제가 다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반반씩 나눠서 양쪽으로 각종 진료라든지 예방차원에서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고요, 제가 봤을 때 과연,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습니다, 군비도 다소 포함이 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한다면은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이 공수의 문제만 그렇습니다. 몇 농가가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된 것은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구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애쓰셨어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5시가 넘더라도 1개 과만 오늘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가급적이면 일찍 끝내는 방법으로 해서 계수조정을 내일하고 모레 일찍 끝내서 사무과에 저희가 넘겨줘야지 되기 때문에 오늘 공보실 소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하실 때 하시더라도 정회 좀 하셨다가 하시지요?
용직

박용직위원

위원장님 딴 것은 좋은데 평소에 대화할 기회가 있고 참모별로 찾아가서 얘기할게 있으니까 모르는 사항을 질문해야지 이렇게 하면 며칠을 가도 잘 안되지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글쎄,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참고로 해주셔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고...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이 직권을 반영하시면 빠른 거고 그건 위원장님 하시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용무가 있으신 분은 저 개별적으로 한분 한분씩 이렇게 나가주시고 지속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좋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계속하세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공보실장님!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세 분 가지고는 안되잖아, 또.
재찬

장재찬위원

아니 성원이 이건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장실 가는 거니까...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아니에요. 그래도 안돼요. 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본예산 149페이지 사진기술원 및 VTR기사 임부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관공통 관서당경비, 부서 운영 관서당경비도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기록사진 필름도 넘어가고 151페이지 애향시책 집보대서부터 정기간행물 구입, 행정예고수수료, 양평새소식지 발간, 양평새소식지 우편 발송료 그 밑에 우수졸업생 표창장 이것은 빼겠습니다. 그것은 빼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예, 제가...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박용직부의장님
용직

박용직위원

예, 박용직위원입니다. 애향시책 집보대가 나가면 이것 관공서 이런데서 들어오는 신문은 그냥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또 신문료를 또 내야 되나?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신문구독료 군수실, 부군수실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예.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애향시책 집보대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지금 나가는 거구요, 지금 신문구독료 군수실, 부군수실, 문화공보과는 저희네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죠.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박용직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입니다. 세 번째 신문구독료 7,000원씩 27종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신문은 몽땅 다 봐야 됩니까?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과, 기자실은? 27종이라면은 신문종류를 뜻하는 얘기죠?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용녕위원

그러면 27개를 다 봐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운영실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본 위원은 중앙지 2개,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지 2개, 그 다음에 지역신문 2개 이걸로 국한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여기에 신문은 아시겠지마는 27종이 지금 중앙지와 지방지, 주간지와 그것이 다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네 정보도 좀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 보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녕위원

다시 보충질문 할께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신문제도는 각 신문사 자율에 의해 가지고 자율 정화가 많이 현재 계획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접하고 계십니다. 27가지의 종류를 군수가 다 볼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매일 국가적인 측면에서 자원 낭비요, 지방적인 측면에서 예산손실입니다. 또 공무 집행해야지 이 많은 시간을 일과 시간에 한가지 신문만 다 봐도 하루종일 볼텐데 이놈의걸 언제 다 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 자원낭비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국제수지가 얼마가 악화된다고 합니까? 이런 거를 관에서 개선할 생각을 못하고, 개선을 “내 책임을 지고 여기서 모가지가 짤라지더라도 나 이것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과장께서도 시비에 영합을 하시네. 안타깝습니다. 과감하게 신문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깝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27개 신문 이 만큼씩 하루에 매일 쌓이는데 이놈의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고기섭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애향시책 특집 집보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말입니다, 27종도 좋습니다. 어떻게 기자실에서 나오는 게 기자실까지 공급이 되어야 되는지 사실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95년, ’96년도, ’97년도 예산을 빼봤습니다. 이 의회에서 양평새소식지를 발간해준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95년도에 1억2,838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 1억117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31억3,985만2,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대기실에서, 아니면은 먼젓번 공보실장이 대기실에서 삭감했다고 생각은 결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 삭감을 했고 ’95년도보다도 ’96년도가 더 절감된 상태로 왔는데 지금 ’97년도에는 ’95년도, ’96년도보다 더 많은 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5, ’96, ’97년도를 고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인상분이 뭐냐하면은 신문대가 인상이 됐고, ’95, ’96년도보다. 그리고 뒤에 152페이지에 보시면 알지만 행정예고수수료가 작년도까지는 이게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96년도보다 증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글쎄 그러면요 행정수수료가 대폭 인상돼서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요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지마는 저희네가 여지껏 지방직에만 행정예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에는 우리 행사 관광명소, 특산품을 중앙지에도 지금 행정 광고를 할려고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답변 듣는 거지 여기서 계수조정되는건 아니니까 그냥 잘 알아들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또?
태량

신태량위원

답변 들어봤자 이게 뭐 난 언론기관 일이 뭔지...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없어요.
재찬

장재찬위원

예, 제가 제일 나중에 하지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러면 거기 넘기고 15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주요시책 및 사업홍보활동도 이것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비용하고...

고기섭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냥 막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 154페이지 말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요, 언론인과 간담회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로다 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지금 여기 지방 일간지 기자분이 12분하고 우리 지역지에 계신 기자분들 하고 해서 저희네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하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김영구위원

간담회 하셔야죠.

고기섭위원

답변하신 겁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또 뭐...

고기섭위원

예, 또 물어볼까요? 다음은 155페이지요, 주요시책 및 사업홍보활동 추진 특수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뭣에 쓰이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네 금년에도 중앙방송사 KBS, MBC, SBS에 방송이 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이나 방영이 됐지만 가서 섭외도 하고 그럴려면은 식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 쓰는 비용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됐습니까?

고기섭위원

예, 됐어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넘어가기 전에 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텔레비전 구입이 있습니다. 공보실에 텔레비전이 몇 개나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는 사무실에 1대가 있고, 방송실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네 과에 있는 텔레비가 이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156페이지 먼저 의심나셨던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김영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무과에도 있고 공보과에도 있고 또 다른 산업과에도 있는데 프랭카드, 현수막 값이 다 틀려요. 여기 프랭카드 따로 있고, 현수막 따로 있는데 물론 크기별로 그렇겠지만 여기 10만원짜리 3개를 쓰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군민의 날 전야제 때. 이 3만5,000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프랭카드하고 현수막 따로 별도로 해놨어요. 그런데 현수막하고 프랭카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글로 쓰면 현수막이 되고 영어로 하면 프랭카드고 이런 게 아닌가요? 이게 틀려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이 프랭카드는 도로에 붙이는 거고요, 도로에.

김영구위원

예.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이 현수막은 표현이 잘못됐나본데 지금 본 행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구위원

이 앞에 그래픽 해 놓은 거?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아 그건 그렇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구위원

그 그래픽 특수 이렇게 해서 양쪽 이렇게 하는 식으로.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가만있어봐 이 관계를 기획실에다가 내일 기획실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프랭카드가 얘기 나왔는데 이게 3만5,000, 4만원, 5만원 또 7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기획실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 통일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고기섭위원

예.
태량

신태량위원

넘어가시지요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 문화원 육성 지원 1개소, 향토자료 조사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문화원에서 하는 일도 많겠지요. 그리고 우리 양평군의 문화유산을 갖다가 보전하겠다는 뜻도 좋습니다. 지제의 의병 승전비라든가 아니면 갈산에 유허비들 같은 문제들을 자꾸 돌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원이 필연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해주는데도 좀 조심스럽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검토해 가지고 생각하면서 지원해야지, 이 승전비나 아니면 유허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자꾸 돌출시킨다면은 의회에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답변이 가능치 않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평문화원이 저희네가 지도 감독해야 될 단체로서 김찬제선생 유허비에 문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금년도에 다시 을미의병사 기념비 때문에 지금 여론이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찬제선생 유허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에가 을미의병사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공청회를 할거냐 안 할 거냐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하고 계속 지금 저희네하고 계속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설명회라든지 의정평가의 날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고기섭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문화원에 대한 지원관계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

김영구위원

꼭 답변을 듣고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비용으로 105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노래자랑 심사위원 보상이 25만원, 행사참여기간에 대한 심의보상이 4군데 200만원씩, 아니 20만원씩 80만원,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일시가 적혀있고 장소가 있고 내용이 있고 사업비 또 305만원이 느닷없이 적혀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비용 총 요구한 사유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합쳐져서 410만원으로 되어야지, 105만원 뚝 떨어져 따로 있고 또 305만원이 별도로 있고 아 이게 위에 200만원하고 지금...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105만원하고 합쳐서 305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이게 뭐가 제작, 아니 제작이 아니라, 예 좋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 바탕골 예술관이 올해 각종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서 사업계획서는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봤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사실상 거기 어떤 지원을 해 주려면 소관과가 우리 문화공보과가 아니겠어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올해 돈은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그 바탕골 예술단하고 저희네가 거기서 지난 9월달쯤 협의를 가졌는데 우리한테 지원 요구하는 거는 그 금액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정적인 지원과 또 거기서 금액적인 지원은 내년도에 ITI 세계연극제가 열리면은 저희한테 요구한 게 뭐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숙박장소가 대명콘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버스 2대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혹시 세계연극제에 오니까 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이 양평군 대표로서.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그 얘기만 나눴지, 다른 개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버스에 관계되는 거는 대명콘도 버스도 있고 또 우리 군청버스도 있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그 주체 측하고 얘기가 됐고 그 선물관계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협의를 하자. 세계에서 오는 분들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김영구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적인 얘기가 오고 가면 추경을 이용할려고 하십니까? 추경 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차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구위원

아닌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연극제 같은 대단위 행사인데 지금 담당 과에서는 거기에 내년 온 신경을 쓴다 그래도 과언 아니거든요. 써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서 뭐 추경을 이용하신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양평에서 국제연극제가 열린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 들어오는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한 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김영구위원

돈으로 산출하면 간접적으로 산출하면 엄청나지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양평을 세계에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와서 대명콘도에 와서 숙박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걸 돈으로 금액적으로 계산 할 수 없고 양평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과장님! 뭐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요구를 하실려면 또 사정상 추경에 못 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으실려면 그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가 미리 나와야지 되요. 그래서 이만이만한 효과, 그래야 의원님들이 인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주최측도 확실한 답변을 못 주는 게 뭐냐하면...

김영구위원

아니 주최측이 아니지요. 우리로써는 예상인원, 그러니까 세계 각 국 또 우리나라 경영각지에서 찾아오는 양반들이 직접적이라면은 쉬운 말로 여기 와서 숙식비겠지요, 숙식비나 무슨 하여튼 유흥도 먹는 거니까 그런 게 직접적인 영향일 테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홍보되는 걸 어떤 간접적인 산출방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런 쪽에서 이런 간접적인 효과는 쉬운 말로 이런 것을 군비 들여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이득과 투자가 되어야지 된다. 그 투자성 있는 간접효과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셔야 명쾌하게 설명을 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그때도 큰 대단위 행사 치르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최측에서 내년도 몇 나라에서 얼마만의 인원이 올는지 지금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예술단 측에서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대로 빨리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데 계속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오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져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

윈원장님! 제가
영기

홍영기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께 부탁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역서 보면은 소비성 재원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우리 양평관내에 소득성 있는 이런 문화공보실 차원에서는 비전이 밝혀지는 게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시·군의 문화창단에 따라서 그 지역수준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 그런 측면에서 계획, 마스타플랜을 세운 게 없어요. 그래 바라기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군민회관을 용도를 바꾸는 방법은 연구를 안해 보셨나? 이 문화원 같은 건 굳이 거기서 사무실을 이용할 필요성을 안 느낄 것 같은데 군민회관을 용도성을 바꿔서 앞으로 군민에 대한 휴식의 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4차선이 앞으로 오픈 되면 시민들도 용문산 관광, 우리 양평을 관광 나와서 여가도 즐기고 가고 심지어 영화촬영 같은 것도, 여기서 영화 같은 것도 상영을 하면 군민회관을 개조해서 그럼 휴식도 하고, 영화 구경도하고, 먹거리도 하고 이런 다목적으로다 이용 할 수 있는 군민회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겠나? 그러면 한쪽에 소득도 생기고, 한쪽으로 양평도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보실장님은 그런데 대한 계획은 한 번 안 세워보셨는지? 앞으로 좀 그런 다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양면작전으로, 소득도 보고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없으신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을 이용이나 홍보나 먹거리나 소득사업에 대해서 사실 어떻다는 계획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군민회관을 개조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관계 과가 있으니까 한 번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가운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개소, 향토자료 조사지원, 양평 문화원 자료조사 지원, 발굴 향토발굴 보존지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향토를 발굴하고 보존지원을 해, 향토를 어떻게 발굴을 한다는 얘기지, 향토문화재를 발굴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음 장에 뭐가 있느냐하면은 159쪽 맨 밑에서부터 두 번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이건 기준액을 1,224만원 이렇고 또 요구를 했고 그 다음 장에 백운문화제 행사지원 1,800만원, 묻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설립이 사단법인이지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용녕위원

사단법인은 운영방식, 방침이 거기 임원들, 이사 이런 분들이 원칙적으로 회비를 내 가지고 문화원 자체가 예산이 자체 예산이 성립이 되고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군에서 상당한 예산지원을 늘상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157페이지와 159페이지 여기다 분리를 해서 한군데는 기준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한군데는 육성지원을 이렇게 군비 50%까지 넣어 가지고 하고 또 향토자료조사, 향토문화자료일 테죠, 향토자료가 아니라. 향토문화자료 조사지원을 했다면은 금년도에도 하고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향토문화자료 발굴 보존지원을 했다면은 이 확실히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쓰여졌는지 그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 회계경리를 충분히 조사나 확인이나 이걸 해본 실례는 있었습니까? 또 실례가 있다면 예산이 성립돼 있던 본연의 목적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두 군데로 분산해서 요구한 이유는 나변에 존재하는지 그 부분도 답변 해주시고, 좀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57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육성 1개소가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4,000만원을 중앙, 문화체육부지원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뭘 하게 되어 있냐하면, 향토고유문화 보존전승과 지역사회 교육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지방문화 육성에 기준액 1,224만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와 15조 규정에 의해서 사무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과 자체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보조로 분리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자료 조사지원은 저희네가 문화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향맥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물관에도 가고 각종 도서관에도 가서 향토자료를 조사해서 매년 1년에 한번식 향맥지를 발간하는데, 책자를 발간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백운문화제는 매년 1번씩 저희 백운문화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군정질문 시에도 나오셨지마는 백운문화제나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나 모든 것을 통합해서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뭘로 하나해서 하나의 행사로 결집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회계감사여부는 저희네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안으로 회계감사가 끝나면 내년 초에 문화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해 가지고 의정평가의 날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분명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향토문화지 발간지원이라고 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 향토문화자료 조사 지원일텐데 이거 분명하게 답변을 해줘요. 향토발굴 보존지원은 이건, 박사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하시지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뛰고 놀 자리도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닌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 만들어서 문화인처럼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내판, 선진 조형물, 가로등, 석조벤치, 야외무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런걸 만들어 놔서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골을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로등 하나 해달라고 해도 못해줄 만큼 열악한 우리 양평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농촌에서 땀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화의 거리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만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위치가 지금 현재로는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군민회관 앞입니다. 거기가 사람이 자주 있는 자리도 아닌데 이런 자리 만들어놓고 누가 가서 감시‧감독 할 것도 아닐 테고요, 여기에 청소년들의 비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뭘로 보장하겠습니까? 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놓고 학생들 다닌다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왜 꼭 필요한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야외 무대까지 설치하는데 그래.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네가 양평의 제2대교가 준공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군민회관 앞이 사실은 좀 번화가가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업내역을 말씀 드렸듯이 석조벤치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군민이 와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해 가지고 군민의 휴식처로 또 양평을 거리의 번화가가 되면 양평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차장도 넓고 그러니까 쉬어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네 양평에는 문화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녕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재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또 보충질문 없으세요?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164에 용문산 은행나무 보수하고, 165에 용문산 대웅전 보수가 있는데 질문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영구위원

예, 김영구위원입니다.

고기섭위원

몇 쪽이지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164요

김영구위원

지금 용문산 은행나무 보수 도‧군비 합쳐서 2,000만원, 용문산 대웅전 보수비 도‧군비 합쳐서 4,000만원 또 좀 지나갑니다만 아! 저기 산림과 쪽에 보면은 용문산 주목나무 뿌리수술 하는데 1,500만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수많은 군비를 들여서 용문산 은행나무 참 지키고 이제는 용문산 대웅전까지도 보수를 해줍니다. 과연 지금 현재 올 7월달인가부터도 입장료를 이제는 용문사 자체 내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쓴다고 하면서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예, 그럼 은행나무까지 좋습니다. 대웅전은 지금 어떤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전통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냥 전통사찰로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그 전통사찰이란 게 아니라면 보수를 안 해 줘도 되는 거네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는 거지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 보존법 제17조에 의해서...

김영구위원

이게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용문사라는 데가 어쨌든 일개 사찰이고 흔히 세인들이 말하는 일개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인정 안 하십니까? 기업으로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 사찰도. 도비 받은 것만 주든지, 이거 쉬운 말로 양평군 알기를 참 우습게 내려다보는 이 용문사인데 은행나무도 저희 거라고 그러고 저희네 땅에 있으니까 사그리 다 지네 건데, 보물이고 뭐고,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정도 투자할 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더군다나 대웅전이라면 은행나무하고 주목은 좋다 이거지요, 대웅전 같은 경우야 자기네들 스스로 고쳐야지, 자기네 주거지나 마찬가지인데, 크게 얘기하면 어쨌든 주택인데, 자기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김병호 고가고 뭐고 싹 고쳐주지 말아야지 되겠지만...

김용녕위원

천주교도 고쳐주고 다 고쳐줘야지!

김영구위원

아! 참 시원하게 도와 주셨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진짜 대웅전을 세운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는 빼야 돼요. 솔직히 걔들 돈 버는 거 저희 집 갖다가 다 쓰고 말이야 여기서 끌어다 쓴다는 건 거기 와서...

김영구위원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남은 올렸는데 의회에서 뺐다고 그런데요! 다음으로 갑시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사실은 국가지정 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용직

박용직위원

아! 은행나무는 좋다 이거야, 술안주 사먹고 그런 건 좋은데...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대웅전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이것이 왜 해줘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보니까 국가에서 전통사찰 보존법을 만들어서 전통사찰로 지정해 놔 가지고 저위에 가서 자꾸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용직

박용직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잖아요...

김영구위원

아! 저 위고 뭐고 의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요.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그전에 한 번 우리 1대 때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럼 이거 싹 지우고 앞으로 도에서 직접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또 잘못 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빌고 그랬는데, 전부 이따위들이야. 이것도 말하면 곤란한데 벌써 얼굴 보니까 빼도 된다는 기색이 보이는구만. 알았어요, 다른데로 넘어갑시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폭넓은 이해로 잘 좀 돌봐 주십시오.
용직

박용직위원

말도 안돼요 진짜! 이게 아휴!
영기

홍영기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세요?
용직

박용직위원

없어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보충질문 더 없으세요? 예, 그럼 넘어갑니다. 168페이지에 문화재 건물 및 향토유적지 보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문화재 건물 및 향토유적지 보수해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사업량이 우리 관내에 각 유적지 5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어디라고 명시가 돼있어야 되는데 뭐 예비비성 같습니다, 보면. 어디 수시로 52개소 중에서 어디 긴급한 사태가 나면은 뭐 장마를 만나서 헐어진다든가 이러면 긴급히 보수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네 뭐냐하면은 수해나 이런걸 입어 가지고 저희네 국가, 도, 군 지정문화재가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히 금방 무슨 기와가 날라갔다든가 벽채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시급할 때에 보수를 하려고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비성적인 예산이라면은 이런걸 미리 이렇게 500이라는 돈을 이런 예비성으로 세우는 것 보다 사실상 그런 일을 당했을 적에 일단 500 정도는 우리가 어떤 사업비로 돌리고 이런 건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무슨 천재지변 등으로 또 아니면 어떤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은 그때 당시로 의회에 와서 뭐 어떤 태풍이라든가 어떤 근거 제시를 하고서 “아이 그것 고쳐야 되겠는데 얼마 들어가겠습니다, 좀 사전 승인 해주십시오”하면 안 해 주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 괜히 500만원이든, 올해 우리가 이거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은 괜히 사장시키는 돈이라 이거죠. 그죠?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긴급한 사태가 나면은 추경 때 맞추면은 추경 때도 되고 아니면 추경이 그런 어떤 어떠한 사항으로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시급하다 싶으면 사전승인 받아서도 시행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돈은 사장되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시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위원

아니 본 위원은 166쪽 향교지 발간 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씩 2개소 400만원, 지방향교 육성지원 300만원씩 2개소 600만원, 두 번째 지방향교 육성지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향교지 발간지원은 요구사항을 보면은 「지방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보전을 위하여 지방 향교 육성을 하는데 지원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써졌는데 이 향교지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문화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향교지를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네 관내에 양근향교와 지평향교가 있습니다만 향교 자체에서 향교지를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향교지의 기본 구상하는 데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다 됐을 경우에는 인쇄비는 그 다음연도에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건 향교에 지원하는 거지,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이게 소요매수가 아마 양평군내 각 집집마다 하나씩 돌아가야지만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는다고도 생각을 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향교지에 이 기초조사를 할려면은 여기에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을 최대로 보전해 낼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지금 없고 내려오던 것은 6.25때 다 손실이 됐고, 자료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괜히 이것 또 그냥 미화시켜서 누구를 의인화시키는 이러한 졸작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과장께서는 말이죠,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총 소요되는 향후 그러면은 금년도에 400만원이 들어 가 가지고 향교지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향교지 이것 조사비 하는데 200만원씩 들지만 이 조사비용도 지금 거기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는데 이것도 더 추가로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기본조사 하는 것도. 그래서 우선은 양쪽에 전교님들한테 우선 200만원 가지고 조사를 하되 만약에 그 금액이 넘을 때에는 다시 지원 협의를 해서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한대로 발간 인쇄료는 그 부수가 매수가 몇 매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예상액을 추측을 못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지제 전교님하고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이게 발간이 되게 되면은 전국으로 다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김용녕위원

그렇지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래서 최소한도 2,000에서 2,500만원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김용녕위원

부수를요?
영기

홍영기위원장

아니, 금액을.

김용녕위원

1개 향교당?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렇지, 1개 향교당.

김용녕위원

1개 향교당.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저쪽하고 하면 5,000만원 되겠지요, 인제.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용녕위원

이게 연내 행사는 아니고 이게 한 번만 그러면 그게 수 백년 후에도 그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아주 족보죠, 향교 족보 만드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에는 누가 누구였었고 뭐 뭐 누구였었고, 어떻게 남겼고, 어떻게 고치고 했었다는 거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건... 예, 알았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안내 표지판 및 편의시설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맨 하단에 관광지 제초약제 살포 및 수목전정 임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위원님이 질문...

김영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82쪽에 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 유지비 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안내표지판은 포괄적인 얘기인지 전 안내표지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어느 어느 안내판을 현재 있는 게 부실하니까 수리비조로 얘긴지 그게 잘 이해가 안되고요, 관광지 제초약제 살포 및 수목전정 임부임 이것은 수로원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안됩니까? 이렇게 별도의 사람을 사서 10명을 40일이라면은 400명을 쓰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정도까지 인원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400명이 들어간다는 인원은 상당하거든요. 물론 우리 관광지 잘 가꾸고 넓게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용문사 그 관광지 안에 있는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용문사 안에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김영구위원

용문산 내에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용문산 국민관광지 안에. 그 다음에 관광지 제초약제 살포 및 수목전정 임부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수로원을 이용해도 되지만 수목전정 하는 사람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의 모든 나무를 전정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그럼 쉬운말로 지금 수목전정에 의한 거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조경이나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분, 아무나 잘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이 분들은 솔직히 2만4,500원 줄 것 같으면 오지도 않죠? 4명분은 줘야 오지. 2만4,500원 지금...
재찬

장재찬위원

이 숫자는 지금 20분에 25만원씩 달라고 그래요.

김영구위원

아니 하여튼 일인당 9만8,000원은 줘야 저는 아마 올 것 같은데 이런 쉬운 말로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일단 400명분을 980을 요구하셨는데 수목전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최하 4명분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솔직히 한 번 얘기를 해보시죠.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980만원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제초약제 살포하는 거는 2만4,500원을 줘도 되고,

김영구위원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10명씩 40일을 잡아 가지고 이 안에서 운영하겠다고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단 말이죠. 지금 이 임부임을 24,500원 이상 계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다가.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살포하는데는 한 20명뿐이 안 들어가는데 20명 그냥 2만4,500원씩 주고 전정 하는 사람들이 5명 정도 들어간다 그래도 20명 했어도 5명뿐이 못쓴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여기서 이해도 빠르고 그 안에서 무조건 운영하겠다 그러면 아 이것 정확하지를 않은 것 띠어먹으면 누가 알아 이런 식으로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이 사람들 만약에 근거를 남길려면은 일한 거를, 이건 일시 임부임이죠?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우리 일용 고용된 임부임이 아니라.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돈주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가져와라, 뭐 일한 것 도장 가져와라” 그러면 꾸민다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맨 작업을 해도. 그죠? 하루 일해서 9만8,000원 받아 가는 데도 4일 했다 그래야지, 하루에 9만8,000원 받아갔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저희네가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떼어먹지나 마십시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됐습니까?

김영구위원

예.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시지요.

김용녕위원

169페이지에 열람실 비치용 신문구독료가 또 중앙지가 10종, 지방지가 11종 해 가지고 도합 21종을 갖다가 신문을 또 여기서 또 저건데 뭐 어쨌든 27종이나 되는데 여기는 21종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여기는 지대가 2개 합쳐 가지고 위에 것 한군데로 계산했고 여기는 따로 따로고. 열람실은 어디 열람실을 지칭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이건 도서관 겁니다.

김용녕위원

도서관?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용녕위원

아니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신문 21종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그 밑에도 있지만 정기 간행물이나 열람 신문이나 그거를 다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알지마는 그 창구 안에 신문이 여기에 개관해서 부터의 신문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과, 기자실 여기에다가 27종을, 여기서 본걸 갖다가 보관을 하면 안됩니까? 새로 사서 보관을 해야 됩니까, 보지 않더라도?

김영구위원

새게 오래가죠.

김용녕위원

새게 더 오래갈 테니까.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이것 하나만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찬

장재찬위원

우리 이륜차를 지금 우리 공보실에도 있는가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저희네는 용문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이륜차가 있어 가지고 관내 순시할 때 그걸 타고 합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아 용문사에 있는 이륜차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됐습니까, 의장님?
재찬

장재찬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영기

홍영기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에 용문산 국민 관광지 보완개발공사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영지 나무 식재 및 무궁화 이식에 대해서만 드리는 말씀인데 산림과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무궁화 비료주기 이런 목이 있어서 이 거기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무궁화나무 이식이라는 것은 물론 제자리 보기 좋은 자리에 갖다놓는 것도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먼저 작년도 예산이 45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

’96년도. 그 정도 들여서 이식을 할 바에는 이것도 이식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궁화 같은 것은. 보면은 잘 살거든요. 뭐 며칠 말려있어도 사는 건데. 이걸 새로 심어라 이거죠. 우리나라 국화인데. 나무 이식만 할게 아니라 무궁화 새로 심는데 더 한 개라도 더 심는 게 낫지, 이 이식만 자꾸 이쪽에서 옮겼다 저쪽에 옮겼다 이것만 해 갖고 이게 이것도 솔직히 올해도 무궁화나무 이식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그러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출시켜놨던 겁니다. 더군다나 문화공보과는 우리나라 국화도 우리 군화 뭐 도목 다 선전을 하셔야 되겠지만 국가관에 관한 국화심기운동도 이런 예산이라면 새로 심는 것이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지금 야영장의 나무 식재 및 무궁화 이식에 대해서는 식재하는 나무도 수종을 잘 해서 심고 그 다음에 무궁화 이식에 대해서는 이식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새로 예산이 정해서 더 심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김용녕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용녕위원

본 건에 대해서 9억1,000의 소요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한 내역을 검토할 것 같으면은 지금 동료 김영구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나무이식 3,000만원, 방송시설 설치하는데 8,000만원 안내판 설치하는데 1억5천, 주차장을 덧씌우는데 1억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성립을 시켜놓고 나중에 쓰다가 남으면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도비는 반납하고 우리 군비는 다시 추경자원으로 활용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방송시설을 설치하는데 8,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안내판 1억5,000 들여서 설명 좀 해주시고, 주차장 덧씌우기 이것 면적도 조금이드라고요 여기 보니깐. 그 1억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방송시설 설치는 지금 관리사무소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산국민관광지 내에 방송시설을 전면 새로 시설해야 되는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김용녕위원

금으로 만듭니까, 1억5,000씩 들여서?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용문산 들어가는데...

김영구위원

삼거리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개 만들기 때문에 도비를 준겁니다. 그래서 용문사 요전에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에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용문사 배치도도 실지대로 아주 산을 그려 가지고 좀 영구히 해보라고 그래서 사업비를 준겁니다.

김용녕위원

외각도로 지금 고속화 도로 만드는데 그 입구에 하나면 되고 그 안에 등산안내판 하나면 되고 두 개면은 됩니다. 그런데...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4차선 나는 입구에는요, 저희네가 지금 큰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거기는 새로 배치할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그게 유도가 잘 되어야 될텐데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서는 스폰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 지금 1억5천에 대해서는 용문산 국민 관광지 안에다만 할거고, 그 다음에 주차장 덧씌우기는 거기에 가보시면 그 많이 시멘트 포장이 패이고 그래가지고 그것 177.6a를 덧씌우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용녕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뭐 더 질문할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좀 폭넓은 이해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

폭넓게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97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