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령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 보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제3항 ’96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3조에 ’97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7년도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승인이 경기도로부터 이루어져서 양평군 지도직 공무원을 양평군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시키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 분야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는 내용은 총 47명이 되겠습니다. 소장으로 있는 농촌지도관 1명, 과장 요원 농촌지도관 3명, 지도사 39명, 생활지도사 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주요안건등현지확인및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안건등 현지확인 및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안건등현지확인및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용령
김용령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않은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기체를 얻어다가 양평군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 해주시겠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 번째 팔당호 오·우수 관보 설치사업, 다섯 번째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2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 양여금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양여금 재원으로 본 예산에 목적달성이 되고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지원을 얻어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체를 하게된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분명히 자금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양여금법에 의하여 본 재원에 의해서 대한민국 공히 똑같은 시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평군 자치단체에서는 팔당호라고 하는 이 지역발전에 저해하는 장애물 관계로 인하여 빚까지 얻어내다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현실은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것을 행정에 충분히 뒷받침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인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 마지 않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변제소는 국·도비로 충당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는 말씀을 관계 참모로부터 못 들은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귀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5가지 종목에 대한 기체가 각 기채선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율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3%, 많게는 8%까지 이렇게 이윤이 들쑥날쑥합니다. 물론 자금성질별 또 기체선결 이율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예산 저축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가 통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금융단체가 거의 다가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은 주민의 숙원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기체라고 하는 행정 소송을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나 그렇다면은 이게 모두 다가 중앙정부 통제 하에 있는 기채발행선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저의 요율 이자요율이 몽땅 다 균일하게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3%, 많게는 8%까지 군비의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 됐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다 싶이 팔당호 오·우수관거 설치 사업,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양평군의회에서 기체 승인을 안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충분히 예견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겸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 번 집고 넘어가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기채해 오는 이유가 원인과 이유하고 그 다음에 5가지의 지방채발행에 따른 기채선이 각각 이율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는 총 93억이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235억4,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게 너무 과다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여금을 갖다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여금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요율만 양여금이 해마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3년 동안 지금 양서 상수도도 ’96년부터 ’98년까지 그 다음에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이 ’94년도부터 ’97년까지 완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각 도비나 그 다음에 양여금이나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재원별로 당초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시에 이 양여금으로 요구해도 양여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앞으로 될 때는 특히나 지난번도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는 김용녕의원님께서 직접 지적하신 대로 전액 양여금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녕의원
아!
재찬
장재찬의장
김용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령
김용령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분명하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번 기체로 기체는 종결하고 이 수질보호 관계로 발생 될 수 있는 필요한 재원은 몽땅 다 금후 발생되는 것은 양여금 재원으로 충분히 소화하시겠다는 답변이시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추가로 사업을 할 때는 저희도 지방채 발행을 안하고 양여금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령
김용령의원
예, 계속 하십시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리고 5가지 종류의 기채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청사나 그 다음에 군 의회 청사나 마찬가지고 기채선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방재정 공제회는 저희가 해마다 거기에 기금을 같다가 일부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에 청사 같은 것을 같다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 하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해마다 일정액에 대한 기금을 내기 때문에 제일 이율이 쌉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물론 거기서 지원을 해주면 그 이율이 제일 싼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빌려 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군 청사 같은 거나 읍·면사무소 청사 위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체를 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기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 기금은 상하수도 분야 그 다음에 공영개발분야 그 다음에 기타 분야 해 가지고 이윤이 그 8%내지 7%, 그 다음에 거치 상환되는 연도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해오는 거는 그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그거는 기채를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종류에 대해서 기채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율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령
김용령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의원 질문하십시오.
용령
김용령의원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평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30억원의 기채선은 지역개발 기금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환연도가 길으냐, 적으냐에 따르고 그 다음에 자금의 성질별로 기체 이율에 대한 기복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닌 본 의원은 이해도 갑니다마는 양평 우회도로공사는 본 지점이 국도 37호선과 연계해서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분명히 국비 지원금으로 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완공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득이 꼭 이렇게 양평군수께서 채무자가 되고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이자까지 얻어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양평군의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또 의회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까지 이 일을 추진을 하는데 대처하는데 본 안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이런 부득이한 기체발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도는 당연히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책임을 지고 충당을 해 가지고 바라는바 목적한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평도시 도시계획구역 내를 통과하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국고부담으로 본선이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건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의 재정 형편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적하신 대로 37호선 국도하고 6번 국도가 만나는 우회도로를 하는 게 국비로 지원을 해주면 저희도 더할 바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몇 번씩이나 중앙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현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지방채 30억을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일시에 총 103억이 들어갑니다만 그냥 도비 지원하고 국비, 자체군비로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너무나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다만 도비라도 단 50% 지원 받기 위해서 30억을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방채 발행을 30억을 해온 과정에는 별도로 상환재원을 50%를 도에서 부담 해주는 조건으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용령
김용령의원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들어 가십...

김영구의원
예,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답볍하신중에 지방재정공제 공제 조합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공제회입니다.

김영구의원
공제회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김영구의원
지방공제회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가 나중에라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투자금인지 아니면 출현금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관계 담당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의 사업량이 보면 1일 4.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5톤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드럼으로 22.5 드럼에 한하는 분량인데 하루에 22.5드럼을 하수종말처리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지 이해 잘 가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출현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출현금 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얼마나 출현하고 있습니까? 출현금이?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김영구의원
기억을 못하는데 확실한건 출현금 이란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들어가시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김영구의원
관계과장 답변이 있습니다.
용령
김용령의원
22.5드럼에 대해서...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답변하십시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입니다.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 용량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3,600톤입니다.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900톤입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4,500톤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루에 처리 할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구의원
그럼 인쇄 잘못이지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김영구의원
예, 그렇겠죠. 이게 4.5톤이라는 것은 64억씩 들여서 하루에 22드럼반 뺄려고 이러지는 않겠죠?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합쳐서 4,500톤입니다.

김영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주요안건등현지확인및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영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0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397억8,544만5,000원 중 지방세수입 115억7,800만원, 세외수입 276억5,112만원, 지방교부세 292억2,900만원, 보조금 456억7,174만4,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397억8,544만5,000원에서 일반행정 32억1,899만원, 사회개발 511억3,900만2,000원, 경제개발 456억8,439만5,000원, 민방위비 6억1,99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3억2,306만8,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46억145만8,000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11억8,332만2,000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억1,989만1,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 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6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영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은 예산안 설명서만으로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12월 18일 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9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본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 소모적인 경비와 우리 군 실정에 불 부합한 예산은 절감하여 주민을 위해 투자되도록 함으로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10% 줄이기와 경쟁력 10% 증진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와 심사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총 규모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액 총 1,302억19만7,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7억6,170만8,000원을 삭감하여 이중 11억1,070만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순 삭감은 16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1,207억987만4,000원 중 지방세수입 119억1,700만원, 세외수입 135억7,343만9,000원, 지방교부세 295억9,600만원, 지방양여금 116억8,585만4,000원으로 각각 수정 증감 없으며, 보조금 36억3,958만1,000원 중 16억5,100만원을 삭감하여 379억8,858만1,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지방채 142억9,800만원은 수정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207억987만4,000원 중 16억5,100만원을 순 감액하여 수정결과 1,190억5,88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235억423만2,000원 중 수정감액 1억1,218만8,000원으로 수정결과 233억9,20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498억8,379만9,000원 중 수정감액 26억989만5,000원으로 수정결과 472억7,39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429억7,215만원 중 수정감액 3,952만5,000원으로 수정결과 429억3,26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4억4,404만3,000원 중 수정감액 10만원으로 수정결과 4억4,39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39억565만원 중 수정감액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감액한 군비 11억1,70만8,000원을 증액하여 수정결과 50억1,63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 95억8,032만3,000원 중 상수도 특별회계 39억2,322만2,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2억3,187만5,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0억6,281만4,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3,073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5,678만8,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4,484만5,000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7,825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10억8,211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1억6,968만원으로 각각 수정 증감 없으며 이상 보고 드린 항별 수정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보고 드린 내용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안건등현지확인및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