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59회 제4주요안건등현지확인및심사특별위원회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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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량

신태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주요안건등현지확인및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주요안건등현지확인및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3일 제10차 본회의와 12월 19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으로 그동안 휴회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오늘은 의안내용 중 이해가 부족하거나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표결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8일 개의예정인 제1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과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온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8항 양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9항 양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 관한조례안, 제10항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위탁관리계획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고기섭위원

주요안건등현지확인및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고기섭위원입니다. 지난 12월20일부터 12월24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지확인을 실시하게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한강 종합개발사업과 읍‧면별 주요사업장을 현지방문 하여 해당주민의 여론과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반영코자 하였으며, 현지확인반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동‧서부로 구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확인 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평읍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양평읍 지역은 APT, 연립주택 등 다량 수용가가 급증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기존 수용가에도 급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양평읍과 인접된 개군면은 상수도 미 보급에 따라 비위생적인 급수방법에 식수 및 생활용수를 보존하고 있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 양평, 개군 통합상수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현지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내 사업이 마무리되어 수용가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강하면 운심2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3,600㎢의 처리능력으로 총 사업비 18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되고 있는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계획적인 공사의 추진으로 일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두물머리 하수관 재시공 공사입니다. 양서면 양수5리 두물머리 입구에 하수관 재시공공사 40m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공사 후 재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공사 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관 재시공 공사로 인한 인근 주변건물의 침하 및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넷째, 축분비료공장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축분비료공장은 양평군 전역의 축산분뇨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체물량 수거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생산되는 비료에 대하여는 비료의 성분과 농작물에 미치는 영양분석 등을 통한 홍보로 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판로대책과 홍보대책을 병행 추진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도6호선 옆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청운면 용두리에 추진되고 있는 국도6호선 배수로 설치공사의 경우 당초 설계에는 2m의 콘크리트 옹벽으로 높이 설치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설계를 변경하여 콘크리트 옹벽부분을 낮추고 복개공사를 실시하여 농로로도 이용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계획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서종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입니다. 서종면 문호리 952-6번지 일원에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있어서 하수관로 주변은 기반 다지기를 철저히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복개 완료 후에는 공지가 많으므로 레포츠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본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방지에 최우선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양동면 상록촌 및 계정리 양돈단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두 곳에서 나오는 축분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계정천은 양동면 상수도의 젖줄로서 깨끗이 보호되어야 하나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전이 시급히 요구되며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대평골프장 건설 사업입니다. 현 토공 공정 60%로 진행중인 대평골프장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공사의 진행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나, 일부지역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토록 하기 바라며 강설 및 폭우로 인한 토사유출 대비책에도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홉째,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장래성 있는 계획과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시행청 편의 위주의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의 원성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현지확인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금번 4일간에 걸쳐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12월28일 개의 예정인 제1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예.
태량

신태량위원장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본청공무원을 307명에서 309명으로 2명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내무과장 설명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김영구위원

그러면 이 제안담당 과장님은 좀 자리에 나오시게 해주시지요.
태량

신태량위원장

관계과장님 착석해 주시지요.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명을 증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2명은 기술직 2명인데 이것은 본청의 당연한 증원이지요.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군 본청만 개정안에 307명에서 309명으로 되는 거군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이 취지는 군수님께서는 어떤 내무부에서 그 제시해준 인원감축 운영을 하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 상당한 치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하고 만약에 내무부에 어떤 특별교부세나 같은 인센티브 액수하고 별 관계가 없겠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드리고 상정이 된 안건으로써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 점검을 수행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이 전국적으로 다 확보가 됐는데 저희 양평군만 감축 운영에 따라서 확보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무부에서 인력에 대한 거는 재난관리 지도점검에 따른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와서 다시 상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축운영하고는 별개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 요원으로써 업무를 수행을 할 기술인력이 되겠습니다. 지방토목 주사보 7급 1명, 지방토목서기 또는 지방건축기사 8급이 되겠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은 이 인원증원에 대해서만큼은 차후에 어떤 연쇄적 반응은 없다 이거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몇 차 회의지 상정됐던 안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도 본 위원은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수께서 부임 초에 양평군 전체 공직자의 10%를 절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라고 하는 것은 궤도에 도달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TO자체를 늘린다고 하는 사실은 불요불급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그 직렬과 직분을 인원을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 추가 배치를 한다든지 조절을 달리해 가지고 충원을 해줘도 충분할텐데도 불구하고 TO자체는 줄임이 없이 다시 늘린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먼저와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 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주신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회차를 달리해 가지고 재 상정이 됐는데 민방위업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내외적으로 참 업무량이 많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나 실질적으로 이번에 몇 번째 사항인가,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영개발사업소가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국제통상계가 양평하고는 거리가 먼 시의에 맞지 않고 이 실정에 불부합하는 계로써 존치할 가치가 있느냐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서 남는 인력을 갖다고 직군을 직군, 직렬 이 자체를 조정해 가지고 충원을 해줘도 충분할 건데 아 군수가 TO를 10%를 줄이겠다고 본회의장에서 큰 소리로 답변까지 해주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크게 답변 해 주신 것 곧 양평군민과의 약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TO를 순증을 2명을 더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 군수 약속과 행동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러한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내무과장 소신이 담겨있고 또한 내가 직렬과 직분을 달리해서 보충을 해줘도 충분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용녕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또 군수님의 의지도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를 목표로 해서 감축운영을 하시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현재에 정규직에 대한 감축운영은 약6%에 달하는 49명이 지금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렬을 조정을 해서 인력충원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영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총 정원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머지 않아서 지침이 시달이 될 걸로 통보가 올 걸로 지금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감축운영 정원에 대한 감축운영에 대한 지방교부세라든지 기타 보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문제가 거기에 겸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검토가 되고 그런 방향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핵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10%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책무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조직을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현재 있는 일반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에 감축문제를 검토할 경우 49명을 감축운영을 함으로 인한 그 인력난에 조금은 실질상의 실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9명 감축을 해놓고 또 현재 있는 인력을 기술인력으로 직렬을 조정을 해서 충원을 하는 거는 조금 아직 시간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재난관리과에 전문인력은 지난 7월13일날 내무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만 그 재난에 대한 업무만 민방위과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조직에 대한 자체 승인요청을 도에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재난업무를 실제로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도록 권고안이 와서 거기에 따른 2명을 먼저 상정을 했다가 감축 운영하고 하는 입장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에 말씀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국가적인 민방위재난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우선은 승인을 해주시고, 해 주시면은 이건 충원을 해서 민방위재난업무를 계속해서 예방하는 이런 차원의 업무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질문의 핵심이신 직렬을 조정해서 기술직렬에 증원 문제는 앞으로 내무부에서 총 정원제가 거기에 대한 안이 통보가 오면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가 행정기구 일부 정리에 따른 국민 운동에 대한 과 폐지에 따른 저희 계 신설 문제하고 연계가 되고 또 재무과의 징수계 폐지에 따라서 징수계 신설 문제가 권고안이 계속 상부에서도 왔고 또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의 계를 하나 폐지를 시키고 또 지역경제과의 국제통상계를 폐지를 시켜서 양쪽에 계를 하나씩 신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번에 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겸해서 지금 군민회관하고 실내체육관에 사업소 설치 문제를 이번에 상정이 됐는데 이런 문제는 사업소에 대한 설치 문제는 현 인력, 기술인력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인력은 충원을 시키지 않음으로서 정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감축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원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문제를 충실하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력관리를 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

예, 김영구위원입니다. 현재 2명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현재 저희 군청으로 볼 적에 기술직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안이유를 보면은 사전적인 재난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쉬운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가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건설되어 있는 무슨 교량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를 사전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과연 지금 지방 토목주사보 정도의 실력 또 현재 우리는 사전 재난관리를 할만한 장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2명은 재난관리과로 소속이 될테죠, 당연히?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일반 건설업무에는 충원되는 인원은 아니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7급이나 8급, 뭐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정도의 실력자들이 과연 사전 재난예방을 탐지할 수 있는 현재 기계도 없지만. 그정도도 의심스럽거니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양반들이 두 사람이서 사전에 재난 예방을 하고 점검하러 다니는 범위가, 쉬운 말로 우리 양평도 이제는 고층빌딩도 있고 개인건물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할 것이냐, 양평관내에 있다면 모든 게 사전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하여튼 모든 건축물들이죠. 교량, 도로, 건물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점검하는 범위가.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제가 가지고 와 있지를 않아서 자세하게는 답변을 드리는 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재난이 예측되는 각종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라든지 고층건물이라든지 또는 축대라든지 이런 사유시설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공시설물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실시를 해서 사전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장비 문제라든지 기술력으로 과연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검사기재에 대한 게 금번 예산에 아마 요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확보를 하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시·군에서는 기 지난번 내무부 권고안이 내려온 7월달 약 8월경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 기구 재난관리기구를 전담기구를 설치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인력만 증원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 그런 시·군이 있는데 기 장비가 확보가 되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문제에 과연 7급, 8급이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인력에 기술면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군에 전담기구, 예를 들어서 토목하면은 건설과, 건축하면은 도시과에 건축직 일개 계장급 합동으로도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말이죠,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점검인원이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어떤 대형사고가 발발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면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사전재난관리를 하고자 사전점검 예방을 실시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형사고가 났다 이거죠. 쉬운 말로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무슨 도로유실이 갑자기 됐다든가 교량이 붕괴됐다든가 하면은 그 책임은 도저히 면죄를 못 받습니다. 그런 사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저희한테는 고무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에 대한 한계는 무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근무에 대한 모든 상황도 무한대로 근무명령을 받고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전담을 하는 부서를 또 인력을 확보를 해놓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에 대한 면책은 받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사실 당연하신 말씀으로도 생각이 됩니다만 공무원의 업무의 책임한계는 사실상 사고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서울에 지난번 사고 난 삼풍백화점 사고 같은 경우 또는 지난번에 광주인가 어디 무슨 가스폭발 아현동에서 가스폭발 사고 같은 이런 경우 그거는 공무원 인력으로서는 아무리 점검을 했대도 책임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유도하고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그 사후에 일어나는 그런 재난관리를 최소화시킴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의 능력으로서 최대한으로 우리 군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연한 그 답변이 나오셔야죠. 지금 사전예방 사고는 쉬운 말로 방지가 없습니다. 언제 터질는지 어떤 식으로 유발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저희 사회에는 사회 민간단체도 어떤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슨 방범대도 조직이 돼있고 또 지금 매스컴상이나 어떤 또 지역에 조직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소방대, 119 구급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만약에 지금 완벽한 사전예방팀으로서 그분들보다 어떤 책임도 더 심하게 가지고 있다면 가질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분들 아까 말씀은 무한대 근무다, 그러면 이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것은 2인1조로 근무가 됩니까? 어떻게 같은 다른 타 직원들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하는 식의 근무가 됩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 근무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군의 업무가 각 업무를 전담 부서가 다 있습니다. 건축은 건축, 토목은 토목 그래서 민방위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민방위과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2인1조로 해서 매일 평상시에는 숙직은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영구위원

현재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 다음에 공휴일날은 일직과 마찬가지로 따로 2명이 근무를 하도록...

김영구위원

아 공휴일도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래서 상황을 항상 유지를 하고 사고가 발생이 됐거나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는 수습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현재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이 충원이 필요할까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거는 지금 행정 직렬에서 그쪽하고 합동으로 되는 거고 이 사항은 이 사람들이 전문으로 해서 미리 점검, 지도, 확인차원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보니까요, 전문직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방 공무원이니까 이건 지방자 쓰는 거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토목주사보, 토목서기나 건축서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재난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평상시에 2인1조, 또 공휴일에도 행정직까지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현재 하고 있으면은 글쎄요, 이게 과연...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설명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답변이. 그건 상황유지를 하면서 실무 주무부서의 인력으로 인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전담인력으로서의 평시에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인력확보가 되는 그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앞으로 재난예방에 더 만전을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까 책임문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상 대형사고가 났을 때 책임에 대한 거는 점검을 하고 담당을 하는 사람이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소홀히 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 또 기타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담당 건축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태만히 해서 사고가 생겼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분명히 따른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녕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먼저 절차까지 운영되던 우리 의회제도를 이걸로 완전히 개선을 하는 건지 여기서 토의까지 끝을 내는 건지 그거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토론까지 하셔서요, 이 위원회 안을 만드시는 겁니다.

김용녕위원

위원회 안을?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예,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으면 표결로 해서 위원회 단일안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절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김용녕위원

질문 좀 다시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그럼 반대 토론입니까?

김용녕위원

아니 질문입니다.

김영구위원

이거는 질의시간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김용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근자에 예기치 않았던 동해안 지진이 한군데서 몇 번씩 발생이 되고 또한 이북과 우리 이남과 대처해있는 국가적인 사활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언제 위난이 닥쳐올지 모르는 실정에서 참 이러한 재해에 예기치 못했던 재해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현안 외국이나 국가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몸에 와 닿는 이런 시기입니다. 또 오늘아침 신문을 접하고 보니까 대기업체에서도 회사가 그만큼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주 견인역할을 했고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이사진들이 무려 20%씩 전부 자른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를 설정을 해 가지고 감량경영을 해야 되는 건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필요로 하는 이러한 실정인 거를 우리 군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부임 초에 10% 감원을 하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을 접 해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두달 전이죠. 뉴질랜드에서 교통부 직원 전체가 4,700몇명이었대요. 75명만 남겨놓고 4,700명을 다 짤랐습니다. 아주 뭉텅 짤라낸거예요. 그래도 더 잘 경영이 된다는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여튼 어느 세미나 어디를 가서 설명을 들어도 현재에 있는 직원의 75%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학자간에 하여튼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10% 감량경영은 충원이 못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티오가 줄어야지, 티오는 늘리면서 충원을 못한걸 가지고 감량했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더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본 안을 부결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 불필요한 공영개발사업소 없애고 여러 가지 지금 부면장제도도 없애고 면장을 일선 창구지위감독 위치로 배치를 하고 해서 진짜 양평군이 모범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자고 이런 얘기까지 했더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일부나마 수용을 해줄라고 하는 자세로 이번에 상정된 의안을 검토를 해보니까는 됐다고 하는 건 사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렬과 직분, 티오를 굳이 2명을 증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하겠다 하는 소신과 의지만 있다면은 부면장제도에서 남는 인원 행정직에서 감원하고 기술직으로, 자체의 교육이 또 아니면 이번에 폐지되는 말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폐지되는 계에 있는 그 인원이 민방위과로 직렬을 변경을 해 가지고 충원이 되면 충분히 되고도 남고 자체 해결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되는 건데. 이것 됐습니다 하고. 굳이 2명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처해있는 실정이나 국제적인 추세나 우리도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회사경영체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간부직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가서 교육까지도 받으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바인데 굳이 티오를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감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릴 때 제 설명이 아마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무부에서 지금 총 정원제 실시에 따른 감축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개원 때 티오 감축 내지 일부 부서에 대한 폐지 검토에 대한 사항도 사실상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사항도 어느 시·군보다도 양평군이 인력감축 운영에 대한 가장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인 내무부의 보고가 이미 돼있고 내무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티오를 감축한다 하면은 정원이 저희가 781명일 경우 감축이 49명이라고 그러면은 739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원에서 짤라버려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도의 관계 부서 또 내무부의 관계 부서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 정원제 실시에 대한 지침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돼있고 저희가 정원을 총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20% 감축을 해서 8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20% 감축을 한 200명에 대한 감축운영에 대한 별도의 특별보조 내지 예산지원에 대한 거를 총 정원제 운영지침에 포함이 되어서 시달이 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의 TO를 감축을 하지 않고 감축운영은 계속하되 해서 어느 목표 군수께서 목표하신 그 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감축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운영을 하고 그 지침에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게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TO를 감축하지 않은 것뿐이지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추진을 하지 않는 사항 절대 아니란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증·정원제가 내려오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정원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가 되어야겠고 또 기구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 문제는 작년 12월27일자로 전면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라든지 일부 부서에는 지난번 개원 때도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진행중인 사항이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봐서 검토가 돼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목직 1명과 건축 내지 토목서기 1명, 2명 증원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무부 권고안에 따라서 우선 인력을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직군과 직렬에 대한 사항을 김용녕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지금 김용녕위원께서 토론을 자꾸 하셨는데 앞으로는 찬성토론으로 넘어 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김용녕위원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할까하고...
태량

신태량위원장

질문을 더 하시겠어요? 그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기술직 즉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TO에 훨씬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O에 미달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한 사항입니다만 워낙 자기 기술에 따라서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보수체계이기 때문에 양평 와서 토목직들이나 건축직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서 현재 충원을 못 다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공사가 미진도하고 부진도 초래가 되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TO를 굳이 더 늘린다고 해서 현재도 TO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인력자원이 없어서 양평에 와서 근무를 안 하는데 TO만 늘린다고 해서 금방 이 TO가 충원이 될 걸로 내무과장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확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12월초에 기술직에 대한 또는 행정7급직에 대한 공무원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이 충분히 충원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제 발표까지 났습니다. 발표가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 내지 여러 가지 행정처리 상황이 종결이 되면 늦어도 2월까지는 충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서 겸해서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 지역에 기술 양평출신들이 없다는 게 상당히 흠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거의 와 있으니까 거의가 다 갈라고 우리 건설과장이 양평사람이고 도시과장이 양평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이지만 양평사람이 됐습니다만 하위직들이 거의가 다 인근 타시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더한데 이 기술인력은 저희 양평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기도에도 각 시·군이 먼저 지난번 개원 때도 잠깐 답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통 4‧5명 내지 10여명씩 결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약 모집정원에 75%정도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원이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질의지요, 질의!
영식

최영식위원

한 번더 제가 더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말씀 내용 중에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은 TO는 살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인건비 절약과 동시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김용녕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재난에 대한 것이 중요시 돼 가지고 TO를 살리고 현 인원을 보강한다라고 보면 이 기술직에 대한 것도 계속 논의가 됩니다마는 제가 늘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면에 실지가 기술직 인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심지어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한 20일씩 가면 그 부서의 업무가 20일 동안 마비가 됩니다. 절대 민원처리를 기간 내에 처리도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연도 말이면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이러한 현실사례로 봤을 때 그럼 TO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살린다라고 그러면 현재 인원에 대한 것은 빨리 증원을 해서 행정직을 기능직으로 교체를 해서라도 하루속히 기능직 인력을 보강해서 어려움이 없이 민원에 부담을 안 주도록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뭐 1년이 다가도 이런 대책이 없고, 2년이 가도 대책이 없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기능직으로 인한 재난도 어느 때에 불어닥친다고 하는 보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시고 행정을 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최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에도 언급을 계셨던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일부 읍면이 상당히 도시화 돼 가고 있는 추세가 분명합니다.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간에 용문이나 먼저 양평읍의 건축직렬이나 토목직렬밖에 없던데 건축직이 충원이 됐고 또 용문면에 건축직이 하나됐고 지금 좀 크다고 하는 데가 양서라든지 또는 뭐 청운쪽이라든지 개군쪽 이렇게 도시화돼 가는 또 옥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도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총 정원을 가지고 직렬과 그 직분 또 직급을 합당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사항이 한 번쯤은 집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서 또는 각 실과소에서 실무적인 애로가 조금 된다고 생각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행정직렬 또는 농업직렬을 감축을 해서 기술직렬로 돌린다고 하고 또는 본청에 있는 과의 인력을 감축을 해서 읍·면으로 준다, 읍·면의 인력을 감축을 해서 군의 전담 부서에 충원을 시킨다고 할 때 상당한 내부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게 실무적인 애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전체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일단 타결을 해 나갈 그럴 숙제로 생각이 되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정원 본청은 본청, 읍·면은 읍·면, 사업소는 사업소에 대한 정원 범위 내에서 어느 직렬을 감축을 해서 기술직렬로 돌려야 조정을 해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감히 조정을 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만 그 시행하는 과정은 거기에 대한 방침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뒤에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장들한테 정원범위 내에서 직렬조정에 대한 의견을 전부 종합을 해보고 본청은 본청대로 종합을 해서 방향을 설정한 뒤에 결심하고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려서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아까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언급이 된 총 정원제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가 돼야될 이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예,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해 묻겠습니다. 건설 토목기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원이 49명이다” 사실 이 말씀은 기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그 누차에 걸쳐서 인원감축 얘기가 나왔고 인원감축을 어떻게 해서 실제 해 나갈 것인지 이 내무부 지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증원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마다 증원시킨다면 감축은 언제 할건지, 사실 아연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요 “안전지도·점검기 기능 필요인원을 전문인력 2명을 군 본청에 증원하며 재난의 예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토목주사보 1명하고 지방토목서기 또는 지방건축서기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문인력으로 넣었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직급향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증원을 또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감축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먼젓번 감축이라고 얘기한 거는 기존에 있는 지원을 생활난이나 아니면은 그 문제 하나하나가 그 사람 하나 공무원을 자르게 되면은 가족들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과감하게 지금 감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직급 향상이 됐을 때 그 사람을 그만큼 또 충당을 시켜야 직급향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축이라는 건 언제할건지 참 우려가 되어서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언변이 없어서 설명이 좀 미흡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신 걸로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축이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감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원을 감원을 시킨다. 정원에서 정원이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10명을 감원을 시킨다. 감축 그러니까 자르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리는 건데, 지금 자르지 않는 이유가 아까 총 정원제 운영에 따른 감축 그걸 가능한대로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적은 인력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축을 원천적으로 아까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O를 짤라내서 운영하는 걸로 한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원은 살리되,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아까 김용녕위원께서 기업에 대한 20% 감원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있는 사람을 현 위치에서 10% 목표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규직이 781명이라고 여기 뒤에 지금 본청은 307명이고, 총 정원이 781명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10%라고 그러면 78명은 짤라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기업 운영방식을 채택을 한다면 그런 입장이 돼야 됩니다, 실은. 그러나 지금 공무원 입장에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축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인력을 적은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의 검토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이 사람들이 진급을 한다든지 또는 직급의 상향 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직급 상향 문제는 지금 현재 검토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직급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동일직급에 다른 사람을 전보해서 충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의 운영이 될 사항이지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진급을 하거나 직급 상향 조정이 될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글쎄, 그런데요 한가지 내무과장님 답변 중에 이 감축하고 감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감축이든 감원이든 좋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감원을 해야 되는데 다만 한가지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직장을 잘리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까지 과감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기 나가는 직원들에 한해서 다시 증원을 시키지 말아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급향상이 됐을 때라도 아닌게 아니라 더 이상 자체에서 직급 향상되는 게 아니라 직급향상이 되면은 그 사람하고 로테이션을 시켜 가지고 다른 직원을 한다면은 2명은 결국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지요. 그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감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원을 살리는 입장에서 축소해서 자꾸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공석을 채우지 않고 축소해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태량

신태량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감사 시에 감사결과 보고 시 이것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과 토론을 끝마치고 이것으로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제가 토론에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태량

신태량위원장

질의 종결을 한 뒤에 토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기

홍영기위원

예.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구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반대토론이 없으면 바로...

고기섭위원

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구위원

그럼 원안대로 가결, 이의가 없는 거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겠다는 건데, 반대를 안 하면.
태량

신태량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태량

신태량위원장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6조에 보게되면은 매년 1회에 한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 우리 양평군에서는 각종 주요건물이라든지 또 교량에 대한 51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증원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의 기술직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정원 64명에 현원이 58명이기 때문에 결원이 6명이 되기 때문에 수평이동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의 정원이 ’95년 7월 1일 현재 789명에서 경기도에 승인 난 정원이 796명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64명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정원이 781명인데 결원이 지금 49명이 있습니다, 또 일용직이 ‘95년 9월 1일보다 ’96년 9월 17일 현재 지금 12명이 감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우리 군수님께서 인원감축을 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2명에 대한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식

최영식위원

반대토론 없으면 만장일치 아닙니까?

김용녕위원

만장일치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반대토론 없으니까 만장일치예요.

김영구위원

아 그럼 다 들으세요. 다 들으면 만장일치잖아요.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총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태량

신태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제안사유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사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부 분할시키는 것보다는요, 이번에 위원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과감하게 조직개편 하라는 것이지, 세부분할 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젓번에 상하수도과 문제 같은 거나요,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과 부서를 갖다가 조직개편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내무과에서 사회개발이나 체육부분에 대한 게 쪼개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사실보다도 이 체육업무가 사회진흥과 이런 정도로 해서 대폭 확대되어 가지고요, 피해보지 말고 또 사업부서가 해야 될 일은 사업부서가 과감하게 해야 되니까 사회진흥과 같은 거를 부활시켜달라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 내무과에서 사회진흥계하고 사회개발계하고 이렇게 구분해놓고 이런 식의 형태가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감당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자체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다. 계획은 잘 세웠는데 양평군의 군 행정을 봤을 때 좀 과감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고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본회의 떄 질문이 있으셔서 군수께서 답변을 1차 드린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상당히 뜻이 있는 그런 질문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까도 의사일정 2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총 정원제 실시 관계와 연계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거는 ’95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양평군에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한 사항이 지난 12월 작년 ’95년 12월 27일입니다. 불과 1년여 경과가 된 시점에서 이 사항을 완전히 어느 과 신설문제를 다시 들추고 나온다고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면밀한 분석도 없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상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도 불과 1년여 이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먼저 김용녕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고 말씀이 계셔서 현재 입장에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국제통상계 같은 경우 특별한 업무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은 그런 입장 그리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업무의 연계성 또 내무부의 방침이나 국가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우선 최소 범위 내에서 하고 이 문제는 일단은 총 정원제 내무부 방침 시행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검토를 한다고 하면 아까 최영식위원님께서 읍·면에 기술인력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직렬과 직급과 각 부서에서 한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어느 몇 개 부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진흥과를 신설을 해야 된다, 또는 상하수도과를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일분야만 가지고 검토될 사항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주시고 일단은 1년여 운영결과도 한 번 돌이켜서 검토를 해보고 내무부의 그런 방침도 종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추후에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내무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 해 가지고 1년도 안되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상하수과를 신설을 할적에 저는 기대가 사실 컸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가 신설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출발을 할 적에 이걸 진짜 그대로 신설을 시켜야 되겠느냐 마느냐 해 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많은 일은 못했을지 몰라도 그 일을 하면서 병행되어야 될 일들을 하라고 상하수도과 같은게 같이 도시과에 있던 상수도나 건설과에 있던 하수도계가 같이 병행이 되면은 어떻게 일이 잘 될까 하는 기대속에 1년이라는 세월을 흘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을 보았겠죠. 전반적인건 다 못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분적인걸 지켜만 보다보니까 병행해야 될 일이 병행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굳이 이 과를 신설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군수 결심만 서 가지고 과를 이 신설이 가능하다면은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한정된 과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사회진흥과가 페지되면서 피해봤던 사실은 근무상으로도 나왔고요, 또 상하수도과가 같이 묶여서 일해놓은 게 뭐 상하수도과장 혼자서 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었겠지만 아무런 병행 사실이 없다면은 굳이 이걸 보전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 체육진흥이나 사회개발계를 쪼개서 조직개편을 해놓고 또 머지않아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해서 또 다시 검토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 1년에 몇 번씩 조직개편만 하다 볼일 못 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다시 전반적인걸 가지고 조직개편이 됐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는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내무과에 체육진흥계를 쪼개서 체육계를 만들고 사회개발계를 만드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국제통상계를 폐지를 하고 또 하나는 공영개발사업소의 1개계를 폐지를 해서 그 대체로 조직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의 내용을 사회개발계하고 체육계하고 이렇게 해서 2개계를 신설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2개계가 폐지가 되고 2개계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조직 계 수는 저희 조직은 마찬가지 입장에서 정원을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 물론 말씀하신 중에, 질문하신 중에 상하수도과의 업무가 사실은 전부 총괄을 해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상하수도과를 신설을 했는데 승인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그럼 과감하게 이 문제는 다시 개편을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사회진흥과를 폐지하므로 인한 양평군의 손실을 가져왔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상하수도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업무가 분명하게 거기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는지는 한 번 예의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의 입장으로는 분명히 상수도와 하수도 이 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원화 방침에 의해서 사실은 이 조직이 그렇게 개편이 되고 또 기 이 개편을 할 때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개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읍·면에서 관리하던 상수도를 총괄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회진흥과 폐지로 인한 양평군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내무과장을 가 가지고 상당히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가져보고 여러 가지 협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형상으로 그런 얘기가 떠돌았던 건 사실입니다. 도의 일부 특정인을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양평에 전달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군에 예를 들어서 사회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시군 배정문제에 있어서 일부 자기네 재량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비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다 예산 지원이 됐고 일부 그때 철도변 정비사업인지 뭐에 대해서는 감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나중에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사회개발과에서 레포츠공원 문제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가 사업을 많이 뺏어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정인 말씀을 언급을 하는 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개발과장이 지난 연말에도 보조 내시를 하면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서 양평에 용문 소도읍 가꾸기 확정을 시켰다, 거기에 대한 부담문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내무과장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또 지제의 레포츠공원, 또 개군 레포츠공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 도에는 사회개발과입니다. 사회개발과와 저희 군과의 업무협조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거는 업무의 주무부서가 이게 체육진흥계로 돼있다 보니까 그 업무 전담 부서의 불명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 사회진흥과를 만들어 주던지 사회개발계를 만들어 주던지 두 가지 안으로 권고안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과를 신설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과를 하나 폐지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5급직 부서의 신설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인데 그건 정부의 작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과를 폐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 신설은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불가능한 사항으로 결론이 나서 업무주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회개발계를 신설을 하는 걸로. 그러나 그 직제를 늘리는 게 아니고 일부 계를 폐지해서 대체로 계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조직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고 조직의 감축 여러 가지 측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주무과장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에 신설시키겠다는 사회개발계의 업무는 요약을 한다면 뭐뭐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저희가 국민운동종합개발 2-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아예 읽어주시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국민운동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시행, 새마을교육 국민교육 수립 시행, 새마을문고 설치 운영 시도, 새마을협의회 단체 운영관리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지역새마을금고관리 및 지도, 새마을금고특별회계 운영, 새마을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관리도 지금 불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새마을도로, 교량 등 그 다음에 국토사업 레포츠공원 문제, 읍·면 복지회관 관리, 자원봉사센터 설치, 기타 새마을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옛날에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거의 바뀌었죠, 업무가?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새마을과장님을 하셨던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지금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바뀔 때 사회진흥과에는 몇계가 있었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3개계가 있었습니다.

김영구위원

3개계가 지금 1개계 그 체육에 관한 체육진흥계는 체육청소년계에서 체육진흥계로 바뀌어서 내무과로 왔고요, 또 1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 업무가 이제 각 부서로 분장이 됐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개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 계가 어디로 떨어져서 간 게 아니고...

김영구위원

성질별로.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성질별로...

김영구위원

뭐 소도읍을 담당하는 것은 도시과로 갔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토목사업에 대한 거는 건설과로 갖고...

김영구위원

토목사업에 대한 건 건설과로 갖고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분장을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체육이나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 관계는 내무과로 체육진흥계로 돼서 갖고 또한 성질별에 토목 문제 같은 것은 건설과로 갖고 또한 도시개발 정도 성질이 있는 것은 도시과로 갖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사회진흥계, 지금 사회개발계를 다시 내무과에 신설을 하시면서 체육에 관한 문제는 어떠한 이번에도 홍보적인 문제는 못했다고 하니까 싹 공보과로 이전을 시키시는데 또 여타한 관계도 물론 업무분장을 다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 체육진흥계, 생활체육계로 변해서 가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거를 체육계로 할겁니다. 체육계.

김영구위원

그냥 생활체육계가 아니고 체육계로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래서 체육업무를 전담하는 걸로.

김영구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사회개발계가 새로 신설이 되는까 여태 체육진흥계에서 업무를 봤던 어떤 새마을협의단체나 바르게살기 또는 새마을 도로나 새마을 교량 같은 것은 사회개발계에서 그 성질의 업무는 떠맡고 체육에 관한 딱 한가지만 가지고서 문화공보과로 갑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런데 그 체육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저거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금년에 체육에 대한 대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거는 절대 그런 것은 없었고요.

김영구위원

아니,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주세요. 딱 체육에 관한 문제만 앞으로 공보과에 신설되는 체육계는 그 업무만 관장을 하냐, 그거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거의가 그렇게 됩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문제와 관계 없이?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체육에 관한 어떤 이벤트 행사나 체육의 관내체육에 대해서...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체육단체 관계, 각종 체육시설 이런 관계 여기에는 각종 체육진흥사업도. 예를 들어서...

김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예, 위원장님!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내무과장님의 1문1답에서 들으신 대로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관련되던 체육업무 그 중에서 현재 체육진흥계가 분장하던 업무를 또 분할을 해서 체육업무 만큼은 체육계를 공보과에 신설해서 이전을 시키고 나머지 업무는 또 어떤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사회개발계를 만들어서 내무과에 존치시킨다는 이런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체육진흥계에서 가지고 있던 체육을 제외한 이런 업무는 어떤 새마을이라든가 새마을 도로나 교량 또한 금고 무슨 단체에 대한 이런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업무는 내무과에서 관장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성질 비슷한 소도읍가꾸기나 이런 사회개발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과에 당연히 신설을 할 계지요, 이게 또 어떻게 내무과에 신설할 계입니까? 또한 이제껏 애 많이 쓰시고 특히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만 올 한해 애도 쓰셨지만 체육업무에 관한 한 이렇게 경험이 있고 했던 계가 쉬운 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만 가지고 그걸로서 양평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계로 만들어서 그대로 내무과에 존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안은 이대로 하지말고 생활체육계가 되든 체육계가 되든 체육전반 업무에 대한 계는 내무과에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에 사회개발에 대한 사회진흥이나 개발에 대한 담당을 하는 사회개발계는 도시과로 가야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예, 제가 좀...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영구위원께서는 사회개발 12항목에 대한 팜플렛에 나와 있는 항목을 반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와 내무과 각 부서의 업무 관계가 내무지침 법령에 어떻게 근거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과에 이 소관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12항목을 본다라고 그러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의 21세기를 향한 이러한 각 단체 조직의 활성화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도시과 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도시과는 도시화 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 주거계획, 지구지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설개발 차원에서는 비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직간접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각 사조직 단체에 리더십은 도시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다른 과가 특별한 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사회개발계가 아니라 사회개발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더욱더 바람직한 이런 과에 부서의 조직채널이 될 수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가 내무부장관 지침에 위배가 되어서 신설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내무과 소관 안에 존치해 두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없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집계)
표결결과 출석위원 총 9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태량

신태량위원장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군정행정에 앞으로 도움이 될까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군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조례안 제8조에 보게 되면은 위탁관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금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청소년수련원 관계를 제가 유심히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집행기관에서 받아야지 되는데 보증금을 현금으로 안받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우리 양평군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한 번쯤 검토가 됐으면 해서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지금 민간위탁 때 보증금 관계...
영기

홍영기위원

예.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 사항은 홍영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홍영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참고사항을 유념을 해서 현금보증금을 지급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수련원이 8,000만원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이자소득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김영구위원

없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없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없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이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류나...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3항하고 같은 거예요.

김영구위원

글쎄, 이거는 우리가 보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는 다 보류를 시키고 나중에 아까 부결된 게 다시 상정되면 그거 통과되면은 같이 상정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영구위원

연계되어 있는데, 2항하고.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그거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어서...

김영구위원

연계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보류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쳐야 돼요 이것도?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재 발언 좀 할 수 없을까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하나 하지요.
태량

신태량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본상정된 안건은 아까 미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이기 때문에 재심의 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단, 이 조례개정안은 기능직 부서에다가 맡길 수 있는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미결시키는 조항과 연결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성안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류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

반대토론성 같으면 이것도 부결을 시켜야 다시 올라오죠.
영식

최영식위원

부결을 시키든지 아까 걸 연결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든지.

김영구위원

그러면 질의는 안 하더라도 반대토론 하시면은 어차피 부결시키면 부결시켜줘야 다시 검토를 하는...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이게 성안이 되면 아까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성안을 갖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게 도의 승인을 받은, 이게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어 승인을 받은 직제거든요.

김영구위원

아니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부결이 되어야 다시 검토해서 올라오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부결이 되어야 돼요.

김영구위원

부결이 되어야 다시 검토가 되어서 올라오죠.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일단 의결된 거는 재 저기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보류를 시키면 우리가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이걸 부결을 시켜야 돼요.
영식

최영식위원

재 상정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장내소란)

김영구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님 저걸로 아까와 연계된 사항이니까 위원장님이 때리시면 안되냐 이거죠, 이거 부결로.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그래도 돼요.

김영구위원

그렇게 위원장님이 부결을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가만있어봐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안될까요?
태량

신태량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 부결로 하시면은 보류하고 부결은...

김영구위원

보류는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줘야...
영식

최영식위원

재 상정이 들어오니까 두 안건을 같이 묶어서 다음에 재검토를 하면은...

김영구위원

담당과장님이 다시 올라와야죠.
재찬

장재찬위원

우리가 보류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의장님은 의장 직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해서 그래서 가부를 물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맥락이라고 본다면은 부결이 됐으면은 다 부결을 해서 다시...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특위에서는 보류시킬 수가 없어요. 28일날 본회의에 상정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가 나와야지, 여기서 보류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김영구위원

그게 편해요.
영식

최영식위원

재 상정밖에 없어요, 지금?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게 우리 자체에서 기구정원의 조정을 자체로만 끝을 내는게 아니고 이게 지사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우리가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김영구위원

아 지사가 승인했더라도 기초의회면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게 소위원회에서 부결이면 부결이지 뭐 지사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 계를 지금 설치하는 문제니까 이걸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태량

신태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이건...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이건 부결...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추가안건에 들어가는 거죠, 추가안건.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지도소 지방...
태량

신태량위원장

제6항이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온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감사합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이 운영조례안 3조에 보게되면 말이죠, 그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뭐 15인이라고 못 박지 않고. 내외라면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이 내외라고 하면은,

김영구위원

한 2, 3명 순으로만 이렇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한 두명 왔다갔다하는...

김영구위원

1명 정도만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 다음에 자격이 1, 2, 3, 4항의 자격을 보면 말이죠, 그 4항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면 쉬운 말로 위원장은 부군수인데 3조 2항을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렇기 된다면은 이것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 1, 2, 3, 4항이 쉬운 말로 그러면 위원장이 이 사항이 있는 한 제일 첫 번째로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온천공 소유자나 뭐 대표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관계공무원 사무관들 그럼 이분들이 한 여기서 뽑아봤자 한둘뿐이 없다, 그런데 15명 내외로 했으니까 한 10명 정도는 그럼 위원장이 필요한 사람 싹 인정하면은 싹 뽑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쉬운 말로 우리 양평군 지역경제를 위하고 또 이 온천 하나 제대로 있음으로서 그 홍보효과도 대단한 이런 일인데 이런 좋은 온천개발이 쉬운 말로 위원장이나 여타 한 두사람의 손에 의해서 막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김영구위원

이것을 지금 제3항에 1, 2, 3, 4 자격에 대한 이런 어떤 이거에 대한 규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온천 지금 위원 숫자와 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군수가 위원장에 당연직으로 되는 거지마는 부군수가 온천개발을 하는데 양평군 전체를 봐서 일을 처리하기, 그렇게 권력을 남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부군수가 뭐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또 군수가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한테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온천지구에 있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전부 상의를 하고 또 다음에 군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군수가 권력을 남용한다고 판단은 않습니다.

김영구위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다는 이런 구절도 없는데 보고를 하겠습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저희가 보통 매주 금요일 날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꼭 여기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몇 명 몇 명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구위원

수정요구를 해서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아니 토론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예, 굳이 반대라기보다는 방금 전에 관계과장과 질의·답변한 내용대로 이런 지금 위원회 구성할 당시의 자격정도 또 인원명시 등 또한 우리 의회는 12분의 각 지역의 주민 대표자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이 있는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회의 어떤 협의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구절을 수정 삽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류로...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구위원

현재 지금?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그렇지요.

김영구위원

아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그러면 여기서 통과가...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김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내용에 다른 위원님이 찬성을 하셔야...

김영구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그래야 안건이 성립이 되어서, 김위원님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대로 안건을 표결 처리해서 수정안 성립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위촉이 아니라 경위로만 하자 그 말이죠?

김영구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위촉이 아니라 경위만 하자 그 말이죠?

김영구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 1, 2, 3, 4가...
영식

최영식위원

글세 알아요.

김영구위원

여기가 적어도 뭐 3, 4인 이내 이렇게 하든가 이런 정도로 되어야 되고 또 사실 저희 의회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영식

최영식위원

예, 거기 덧 붙여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김영구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말씀에 공감을 가지면서 한가지는 여기 실과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은 실과장급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실과장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 여기 1조 1항에 보면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했는데 여기에 결부된 사항이라 그러면 실과장급들은 사실 경험이 없는 그런 측에 속한데 오히려 실과장급들이 많이 개입을 하면 부정적으로 봐서 어떤 다른 나쁜 소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부서 실과장외에는 다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각 계 분야에 기관단체장을 차라리 여기다 삽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안을 같이 첨부해서 의회에 경위하는 걸로 그렇게 보조로 제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당장 이 안을 만들 수는 없고요,

김용녕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김영구위원

아니,
영식

최영식위원

상정할 안을 다시 만들어야죠.

김영구위원

저희가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수정안을 다시 내면서 다음에 임시회에 상정하면은 안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특위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모레 의결해야 되니까 여기서 부결을 시켰다가 다시 본회의에서 또 의회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류를 시켜놓고 다시 본회의에 보류를 시키는 거예요.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지금 수정 삽입을 하겠다는 것을 찬성을 해 주시면은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이걸 수정 삽입한 걸로 다시 표결을 거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그렇게 해도 되죠. 내일 모레 날짜가 있기 때문에...

김영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은,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여기서 보류시켰다가 내일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면....

김영구위원

이걸 이 구절을 심사숙고해서 수정삽입을 해서 본회의에서 이거는 완전 처리하는 걸로...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김용녕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예,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본위원외 3인이 수정동의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3조 3항 각 1, 2, 3, 4호 중 4호를 5호로, 4호에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5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는 수정삽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지금 김영구위원외 3인으로부터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내용중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온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한 부분 수정동의대로 그 이외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킬 때 총 예산에서 1.3%에 해당되는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예비비를 세운 금액 중에서 0.5%이상을 재해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홍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연평균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7,000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또 당초에 과거에는 예비비로 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말입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해놓고 “일, 기금운용관 자연재해대책 담당과장, 둘째 기금출납원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대로 통과가 되면 말입니다 과장과 계장을 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담당 과라고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저희 군 단위 같으면은 건설과에서 재해대책 업무를 하니까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기금 출납원은 방제계장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예, 잘못 읽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태량

신태량위원장

홍영기 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게 되면은 수방단에 대한 임무가 5가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조례 제26조, 27조, 28조, 29조에 보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방단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당시에 이런 임무를 띠고 나와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경기도에서 제정한 의용소방대 조례처럼 그러한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홍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방단으로써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관련조항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떠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경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떤 임무를 주더라도 과연 주민이 동원이 돼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적 조치를 마련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의사상자보호법에 있어요.
영식

최영식위원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잖아요?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법이 있어요, 법이. 의사상자보호법. 재해를 막다 다친다고 그러면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처 관장으로다 있습니다, 법이.
태량

신태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녕위원

예.
태량

신태량위원장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홍영기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7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1회 이상 다음 각도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으로, 그런데 어느 조항에도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급부가 따라야 되는데 이 농촌에 농촌뿐만 아니라 전국이 유사 하겠습니다마는 이 1회 이상이라고 하니까 며칠이 될는지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가 될 걸로 사료돼 마지 않는데 강제의무만 부여가 되고 반대로 일당을 보상한다든지, 여비를 보상한다든지, 식대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급부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현행법에 사실상 저촉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보면은 수방대원으로 편성된 민방위대원이 수방단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23조의2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민방위교육 훈련을 받은 것으로 해서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또 그 4항에 보면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수방단원이 소집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제8조에 넣었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을 면제한다” 이 내용은 삽입이 안된, 법에 있어서 삽입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 위원장님 ...
태량

신태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홍영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마는 비상시가 됐든 천재지변이 됐든 어떤 사고 시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대책에 대한 방안은 전혀 조례사항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과장께서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어떤 명목으로든 수방단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한 어떤 보상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험같은 데 가입을 군 예산으로 하든지 어떤 부서에 의해서 하든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런 사고 유발 시에 피해자에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해서 수방단원에 대한 국가배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김용녕위원

한가지만.
태량

신태량위원장

김용녕위워님!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이 양평군 수방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 업무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 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민방위 업무와 동일시 해 가지고 조직을 하고 활용도하고 이렇게 같은 명령권자는 역시 군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귀견은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방단으로 조직된 인원을 볼 것 같으면 저희 군내에 지금 175개단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267명, 소방대원4명, 민방위대원 780명, 예비군 715명, 주민 711명, 기타 351명해서 도합 2828명으로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민방위하고 예비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한 교육도 면제되고 하기 때문에 같은 군수 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방위 부서에서도 운영도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는 어떻든지 통합은,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용직부의장님!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이 조직원에 민방위가 78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 중에는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포함이 되신 겁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자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포함이 됐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알았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또 재해가 났을 때는 관내에 장비 가진 분들한테 사전에 동원할 수 있도록 장비 가진 분들을 지정해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구역지정...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알았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위탁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없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예, 위원장님!
태량

신태량위원장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54회 임시회 군정질문 또 본 회기 59회 정기회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았던 문제를 안고 있는 승인안입니다. 현재 이 용문산 국민관광지는 처해 있는 상황이 아직은 위탁관리를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한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또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예, 고기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영구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번 질문시간에도 계속 이어졌던 사항입니다. 어렵더라도 행정공무원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 이게 소득사업이 되든 안되든 또 거기에 부합해 가지고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분명히 수익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놀이기구까지 설치된다고 해놓고 어떻게 시작도 안 해서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크게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문산에 근무하는 직원이 6급 1명하고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인건비 기타 운영비 해서 1년에 한 2억5,000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또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계에 대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탁경영관계를 제가 유심히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 위탁경영을 안 했을 경우에 적어도 군비가 7,100만원 정도 거기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위탁경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세입란을 보더라도 2,7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저는 위탁경영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김용녕위원

예.
태량

신태량위원장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김용녕입니다. 본위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토론의 시간에 토론에 임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평읍내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 또 용문 어느 뭐뭐한 유력한 인사가 본인한테 전화까지 했던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위탁관리를 해서 양평군의 재정흑자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 홍영기 동료 위원님의 찬성토론도 있었고 본 위원도 심정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쭉 여지까지 해왔던 그러나 이번에 위탁관리를 하게 된 이면에는 위인설관이라고 하는 옛 문자를 빌린다면은. 이러한 흑막이 뒤에서 작용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런 행동이 양평군에서 있을 수 있는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사개진도 꼭 필요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한 군 의회는 이번에 조례로서 상정이 됐습니다. 뭐 뭐한 단체에다가 주기로 내야까지 다 해놓고 본 조례를 상정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후사를 제쳐놓고라도 본 안은 사실상 금해에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나 성숙된 의견의 조율 없이는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광신위원님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김영구위원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야.
광신

윤광신위원

아니 그래도, 토론입니까?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질의는 끝났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러면은 취하를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위탁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광신

윤광신위원

내려도 되나요?
태량

신태량위원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위원 총 12명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가결 또는 부결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8일 개의예정인 제1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안건등현지확인및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