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61회 제1본회의1997-02-13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제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김영구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2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61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제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6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지난 1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6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2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선거구순에 따라 홍용표의원과 최영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내무과 체육진흥계를 사회개발계와 체육계로 분리하여 사회개발계는 국민운동 지원 및 사회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체육계는 체육업무를 전담하여 사회체육에 대한 군민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하며, 또한 재무과의 부과징수계를 부과계와 징수계로 분리하여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를 맑고 투명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분리하며, 기능이 아직은 필요치 않은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계와 기능축소가 필요한 공영개발사업소의 총무계를 폐지하여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인력이 필요로 요구되는 산업과 기반조성계에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내무과의 사회개발계와 체육계의 분리에 따라 행정토목6급 1명, 토목7급 1명, 행정8급 1명 해서 3명이 증원되고 재무과의 부과계와 징수계 분리에 따라 행정세무 6급 1명, 행정세무7급 1명, 행정세무8급 1명 해서 3명이 증원되며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계 폐지에 따라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3명이 감소조정되며 공영개발사업소 총무계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토목 6급 1명, 토목 7급 1명, 행정8급 1명, 토목9급 1명, 4명이 감소되며 산업과 기반조성계에 토목9급 1명이 증원되고 양평군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소 시설 관리기구 인력조정에 있어서는 지난 제5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시 양평군 군민회관 실내체육관관리사무소 기구는 승인되었으나 정원이 승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본 시설관리 기구 및 인력은 ’95년 10월 25일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실내체육관과 양평군 군민회관이 근거리에 있으며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기능8등급 2명, 기능10등급 1명, 5명이 순 증원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능8등급 1명, 기능 1명과 총 정원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내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을 검토해본 결과 4페이지에 군 본청 309명에서 311명, 사업소 83명에서 86명, 순증이 5명이 됐는데 이는 민선 양평군수께서 본 의원이 여러 차에 걸쳐 가지고 질문을 한 또한 당신의 계획이 당시에 현원 중에서 10%를 절감하겠다고, 절감운영을 하겠다고 이랬었습니다. 허나 중앙정부나 아니면 일부 사기업체에서도 감량 경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임직원들을 도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도화신분에 장식되기는 고개 숙인 남편이니 고개 숙인 아버지니 하면서 베스트셀러에 책자도 많이 저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당시에 현재 인원 중에서 10%를 절감하겠다고 군민한테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총회 때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47명인가 자연 감소가 된 부분을 충원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47명이 충원이 안 됐노라는 답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O를 계속 늘려놓는다면은 과연 이게 감량경영, 적은 정부 이거를 구현하는데 절대적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업무분장 내역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곧 있을 규칙으로 업무에 관한 분담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의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서를 검토해 보니까 위원중 맨 밑에서부터 두 번째 도시과장 황규현씨는 도시과 행정8급을 7급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한 도시과 광고물 업무를 사회개발계에 분장토록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장이 잘 지적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무분장을 볼 것 같으면은 분장업무 내역을 검토해 보면은 과거에도 이 광고물 업무는 새마을과 새마을과의 후신이 사회진흥과 그러다가 지금은 얼토당토 않게 도시과로 이 업무가 분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그렇게 되면은 새로 설치가 되는 계로 이관이 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청소년 수련원 8명 증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쪽 하단에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해 가지고 직렬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 상당으로 원장을 보하고 나머지 7급부터 지방사무보조 10등급까지 8명을 승인을 사실상 받은 거지요, 양평군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맨 하단을 볼 것 같으면 청소년 수련원은 1997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 정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위 민간에게 위탁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TO는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원들은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나 사전 변경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TO가 대구 늘어나게 되면은 언제 더 많은 직원들을 한꺼번에 채용을 해 가지고 보임할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번씩 TO를 10%를 절감운영을 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시고도 대구만 TO를 늘리는 이유가 과연 나변에 존재하는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또한 우리 군 의회에서 하신 말씀은 양평군민에게 한 얘기로 본 의원은 간주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말씀과 행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인사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이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5명이 순 증원이 되는 거하고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거하고 같이 맥락을 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중 5명이 순 증원 되는 거는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마는 ’95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정원만 늘려놓고 현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8명 증원에 대해서는 한시기구입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데 저희네는 지난 ’97년 2월 4일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안된 상태고, 저희네가 하여튼 8명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 내역중에서 도시과장이 한중에서 행정8급을 7급으로 하는 얘기는 저희네가 기위 규칙으로다 행정8급에서 7급으로 건설과하고 같이 상계조정을 해서 7급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업무를 사회개발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97년 12월27일 조직개편 할 당시에 사회진흥과를 없앰으로써 조직을 개편할 때 그 업무가 지금 도시과에도 가 있고 도시과에는 소도읍 개발과 광고물 업무가 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는 새마을 시설물에 관한 업무가 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는 국토공원화 사업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는 문화공보과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맑은 강 가꾸기는 환경보호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 우리의 업무 형편를 봐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우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들 잘 세셨는지 정축년을 맞이하여 8만 군민과 본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또 사무과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상정된 의안은 지난 59회 정기회 당시 의안명을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이 돼서 당시에는 기구에 대한 조례로써 부결됐던 사항이 이번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일부 수정 또는 일부 추가되어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59회 정기회 당시 상정된 안건 중에 방금 전 동료 김용녕의원께서도 지적은 하셨지만 심의결과 의결서를 보면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해서 당시 심의위원 중 현재 제안 관계관인 이승구 당시 공보과장 당시에 장동근 환경보호과장은 부결의 뜻을 비췄습니다. 장동근위원은 각과의 업무분장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이승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일시 기구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놨었습니다. 그 뜻이 당시 특위위원회에서 본의회 의원님들하고 상통을 했는지 부결이 됐고 정확히 한달만에 의안명을 바꾸고 해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지금 올라온 의안 중 심의결과에는 도시과 황규현위원은 아까 지적한 것 처럼 행정 직급을 하나 올려달라는 것하고 광고물 업무를 분장업무를 사회개발계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승구위원은 이 자리에 지금 내무과장으로 계시니까 답변을 두 번째로 듣기로 하고 우선 도시과 황규현 심의위원은 어떤 뜻으로 이런 심의결과를 내셨는지 1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은 주요골자 및 내용안에 보면은 내무과 체육진흥계 이것을 사회개발계 괄호 열고 행정6급 화살표 있고 체육진흥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명시를 사회개발 계장은 행정6급인 체육진흥계장이 가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계는 괄호 열고 같은 식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현재 폐지시키려고 하는 공영개발사업소 총무계장이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왜 체육진흥계장이라고 명시를 확 해놨는지 이것은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가 있습니다만 우선 도시과장 답변을 듣고 두 번째 내무과장 답변을 듣는중 수시로 별도의 발언권 승인 없이 질의를 하여도 의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방금 김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도시과 행정8급을 7급으로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의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과에 주무계에 차석들이 전부 행정 7급인데 저희 도시과만은 행정7급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과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행정7급으로 1명을 상향조정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광고물 업무를 사회개발계로 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가 직원이 2명이 줄었습니다. 1명은 건축직이 건축물 대장 관리가 저희 군으로 들어오면서 건축직 1명이 민원봉사실로 가고 또 이번에 의회에 의회사무과로 행정직 1명이 갔기 때문에 저희 기존 업무를 두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광고물 업무가 저희 건축이라든지 도시하고도 특별한 관련도 없고 또 2명이 줄은 상태에서 업무추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옛날 사회개발과가 있던 그런 업무가 사회개발계라는 비슷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럼 이 의견을 내게된 동기는 현재 부족 되는 직원 문제 또 거기에 따르는 광고물 업무는 옛날에 관장했던 계가 신설되므로 업무를 분장토록 그런 이유로 이 의견을 낸 것입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계에 행정6급에서 체육진흥계장이 사회개발계장을 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회개발계장 직렬이 행정6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육계장은 행정 토목 복수로 해서 한다는 얘기이지, 공영개발사업소 총무계장이 가고 체육진흥계장이 사회개발계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드렸던 질의였습니다. 의장님! 별도의 승인 없이 발언을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김영구의원

지난해에 심의의결에는 당시 문화공보과장으로 분명히 이 가부란에 부자를 적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체육업무를 문화공보과, 지금 현 과장님이 당시 계시던 문화공보과로 오니까 어떠한 업무적인 추진이 힘들었다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여타한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런 의견을 낸 이유가 뭔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체육계를 문화공보과보다 내무과에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제가 부결을 한 겁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지금은 내무과장으로 오셔서 이유 없이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물론 이 답변은 내무과장께 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과장님 중에서는 책임이 제일 막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원합니다. 이런 심의․의결을 할 적에 나머지 분들은 먼저 체육계 업무를 문화공보과로 보내야 된다고 그래도 가, 이번에 문화공보과에 보내지 말고 내무과에 존치하면서 사회개발계와 체육계로 분리를 시킨다 그래도 가, 이런 뜻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무과장의 한 번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적인 생각을.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에 맡기는 거지, 그걸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의 뜻을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각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께서는 각 위원들의 소신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결국은 어떠한 한 안이 나왔을 적에 심의를 하면서 평소에 알고서 나오지 못하고 당시 모여라 하니까 모여 갖고서는 불시에 제출된 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아직도 이런 실과소장이 모여 하는 심의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떤 밀실적인 행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왜 여기에 이렇게 한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께서는 그저 이런 의견도 좋고, 군청 직제가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고 정원이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올 시정연설에서 군수께서는 TQM이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T자는 Total입니다, 종합. 다 아시겠지만. 종합품질관리를 하시겠다면은 또 그런 시정연설로 지금 행정부의 수장께서 종합품질 관리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으면은 군수를 보호하고 정말 수족같이 움직이셔야 할 실과소장들께서는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다. 내무과장이라고 그래서 내무과에 대한 책임만 지고, 상하수도과장이라면 상하수도 책임만 지고, 건설과장은 건설에 대한 책임만 집니까?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발생시키든 간에 종합관리를 하신다면은 몇 년 전에 유행하던 한국 축구의 대명사 박종환 사단의 Total Soccer이라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누구나 같이 책임을 지고 똑같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라면은 이것 위원들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난해 임시회에서도 분명히 심의의결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해서 확실히 그러겠노라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이 안 되는 이유, 아직도 밀실행정이 아니라는 확실한 대답이 있다면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실과장으로 구성돼있는 조례규칙심의회의를 할 때에는 그 심의요지가 3일전에 다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그 날 토의에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같은 밀실행정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거기의 뜻은 위원님들의 뜻이지, 그거를 제가 여기서 그 위원님들의 뜻을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의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요지, 또 구체적인 내용도 제출하시기로 하셨었는데요, 분명히. 지금 당시에 관계과장께서 답한 내용의 의사록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의결서라든가 회의록을 상정할 때는 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전에 이 요지를 회람 내지는 뭐 쉬운 말로 분배를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신 연후에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또 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적어도 양평군의 사무관, 실과소장들로서 3일 동안의 여유를 가지고 심의에 임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없느냐,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냐. 물론 답변하시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우실 것 같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으로서 우리 군청의 중심과장으로서는 다시는 이런 줏대 없는 심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이만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김용녕의원

아니,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아 내무과장님한테요?

김용녕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김용녕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영구의원께서 각성을 촉구하는 집행부의 과장님이상 조례규칙심의 위원님들의 참 경중을 좀 울렸습니다. 본 의원이 본 안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마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천편일률적으로 맨 위에 군수, 부군수가 가 하니까 쫘르르 가, 이것 소신이 없는 행정이에요. 상사가 지시하는 거나 가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견이나 소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지만이 또 그 기구가 잘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에서 또 그 조직의 발전이 꼭 있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모든 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표결을 할 때 전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이론 무장도 되고 두뇌회전도 되어가면서 그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도 새롭게 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본청 내에 일개 실과소 중에서 계가 2개밖에 안 되는 이런 과가 몇 개나 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지금 현재는 1개 과에 2개계가 있는데는 없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은 지역경제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2개계가 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그렇다면은 말이죠, 참 본 의원이 제1대 의원 재임 시에도 늘상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또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도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도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급해서 그 자료를 찾을 길이 없고 어쨌거나 감량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경비를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살림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일이고 또 이룩해 내야할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말이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하 우리나라의 유수한 업체들 대기업체부터 조그마한 업체까지 중앙정부에서도 무려 1만명까지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뭐 좀 어떻게 간접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임용은 안 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봐요. 그러나 이번만은 이 질문으로 끝을 내고 반대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곧 거짓말 행정이에요. 사실대로 간접이익은 받지 못한다 하드래도 말이죠, 사실대로 선명하게 모든 행정은 해야 되는데 인원은 잔뜩 티오는 늘려놓고 “우리 이만큼 줄였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뜰 살림을 해 나갈라고 하는데도 돈이 모자라오” 아 구실은 좋지요. 그러나 이 일반 사인들이나 쓰는 행동이지, 우리 공인이 지향해야 될 행정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줄일 때는 줄이고 거짓말 없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요새 정태수씨 안 먹었다고 그냥 방패막이를 하다고 끌려가면 다들 아가리를 불어가지고 다들 쳐 먹었다고 하는 이런 우라질 꼴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 스스로 이게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두 가지만 묻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의회에서 공약을 하신 대로 10%의 인력절감의 목표연도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정원 조례규칙 심의가 상정된 안이 통과가 되면은 2개계 밖에 안 남는 과가 있습니다. 이것 2개계 밖에 없는 과가 과로서의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차제에 사회개발계하고 체육계하고 합쳐 가지고 사회개발과가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양평군이 도로부터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아주 과 하나를 더 사회개발과를 사회개발계하고 체육계를 합쳐서 과 하나를 더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김용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10%의 절감의 목표연도는 언제까지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꼭 몇 년도까지 해서 절감하겠다 이렇게 몇 년도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녕의원

추상적으로.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것은 추후에 저희네가 계획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계가 있는데 과의 존치는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는 인제 발족한지가 1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무슨 가게를 하나 차리더라도 그래도 얼마 한 몇 년 지나야지 그 자리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두고 봐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없애든지 그때에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사회개발과를 증설하는 문제는 두 번째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금 농촌지도소가 저희네 지방공무원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세월이 흐르면은 저희네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직개편 할 당시에 조직진단을 충분히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