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용기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제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제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홍영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2분 중 11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63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제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63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김용녕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장·부의장불신임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지난 3월 6일 제출되어 제6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이 상정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6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4항 의장·부의장불신임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4월14일부터 4월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선거구순에 따라 신태량의원과 황일성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개회되는 제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군정업무 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4월 17일부터 4월 19일로 예정된 ’97군정업무 보고의 청취 및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원안대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현 의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의장 또는 의원 제척에 해당되므로 저는 이만 하단하겠습니다마는 하단하기에 앞서 부탁을 드릴 것은 저에 대한 불신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비공개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이나 현재 신문에까지도 보도되어 양평 전지역이 다 알고 있는 것이기에 구태여 비공개로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재찬, 의장직무대행 신태량의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현 의장의 제척 요구에 의해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자임으로 임시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임시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 선출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표위원을 선거구순에 따라 홍용표의원과 최영식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서 참석 해주세요. 그럼 임시의장 선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후 이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7명이 출석을 해야 되고 5명 이상이 찬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녕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직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직무대행하고 계시는 신태량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로 단상에서 기표후 직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투표개시
15시18분 투표완료
태량
신태량의장직무대행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지요.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수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9매중 이용기의원님 8표, 기권 1표로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8종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용기의원이 양평군의회 임시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저의 임무를 마치고 임시의장님께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하단하겠습니다. 임시의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이용기의원 등단)
「예」하는 의원 많음
용기
이용기임시의장
우선 동료의원님들이 저를 임시의장에 선출하여 주신 것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박용직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비공개회의동의발의안이 제출되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 의원이 발의한 비공개회의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중인 의원 개인신분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불신임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회기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4일 발의대표의원 박용직
용기
이용기임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비공개회의동의발의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공개회의동의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찬성 8명.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 9명중 찬성 8명, 반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불신임의건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진행에 따른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16시31분 비공개회의 진행
16시43분 계속개의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양평군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여러분과 협의하고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존중하여 우리 군 의회를 전국 제일의 선진 의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개원 6주년 기념행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6일 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