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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용표 의원 5분자유발언

64회 제3본회의1997-06-11

홍용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강하초등학교와 강하중학교 학생 50여명이 우리 군 의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솔 교사님과 학생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보고에 앞서 홍영기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어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홍영기의원청가서허가의건, 제2항 군정질문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홍영기의원청가서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제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홍영기의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97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청가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불 출석계를 제출하여 보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윤광신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항상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변 호안공사 및 도로 신설 교량 설치의 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리에서 상자포까지 약 3㎞ 구간에 호안공사 및 교량 강변도로가 신설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남한강종합개발사업소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군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및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광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광신

윤광신의원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평, 양수, 옥천, 강하, 강상, 개군 뿐만 아니라 양평 전체의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듯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꼭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일해주셨으면은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윤광신의원이 남한강종합개발에 대해서 질문한걸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내용에 모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민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외각도로니 제방이니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하겠다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모형도를 만들어서 그 물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주민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제방이 어느 정도 선을 나갈 것이냐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용역회사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이전에 건의사항을 참조해 가지고 이 모형도검사를 해야지 다 검사해놓고 놔서 나중에 하면은 환경영향평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안됩니다 했을 때는 그 대책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황일성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 부의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 소장,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8만 군민의 결집된 의견임을 직시하시어 진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 즉 “향후 검토해 보겠다, 하도록 하겠다” 하는 면피성 답변과 추상적인 답변을 삼가하여 주시기를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법 제3조 및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3조,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규정 제2항, 6항에 의하면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별표 6과 같다하여 읍·면별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정원 배치되었는지와 또한 양평군 전체 면적의 878.2㎢중 양동면이 120.42㎢로 우리 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97년 6월 현재 인구 또한 5,897명으로 양평군 전체에서 5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대해 타 면과 같이 지방공무원 수가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97년도를 군민대화합의 해로 정하여 군민에게 참 봉사, 참 신뢰를 강조하셨으면서 양동면 지방공무원 정원 20명으로 일인당 295명의 주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시어 지방공무원정원규정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서비스 제공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일성

황일성의원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김영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하나 할 수 없습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상의를 벗을 수 없습니까? 실과소장님들도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부를 좀...
재찬

장재찬의장

본회의장에서는 안벗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원칙이랍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러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양평군의 밝은 미래 또 현 군정의 시책에 현황 등을 살펴보시기 위하여 애정어린 동참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방청석에 양평군의 동량이 될 학생 여러분! 주민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풍의 양평건설을 주창하시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대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TQM제도 실천상황과 실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9회 정기회기 시 군수께서는 ’97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서비스 할 수 있도록 각 부문의 품질개발, 품질유지, 품질개선을 위한 조정통합시스템인 기업경영마인드 TQM, total quality management라는 종합품질관리제를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미라는 인식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보겠다고 주창하셨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 과연 공무원의 행정자세와 의지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주목받을 만한 시도나 결과는 있었는지, TQM보다는 TBQM, total best quality management, 이왕이면 최고의 품질종합관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청소년 통금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은 부인하는 기성세대나 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근래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부모나 단체 또한 없습니다. 수사단체의 발표를 보면 전체 청소년 범죄의 90%이상이 심야에 저질러진다고 합니다. 서울위생병원에 근무하는 안승혜라는 여의사의 말을 참고하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숙면을 취할 때 체내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 특히 신체의 고른 발육과 뇌세포 증진의 원인이 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김영희라는 작가가 쓴 밤에 훌쩍 크는 아이라는 오래된 책에서도 벌써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청소년 시절에 습관이 되어버린 야행성 기질 때문에 훗날 결혼하여 원만하지 못한 부부생활로 깨어지는 가정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순수한 우리 관내의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우리 군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의 옳은 이성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설령 상위법에 위반되고 법령의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서, 교육청과 연대하여 우리 군의 청소년을 일찍 귀가시켜 적시에 잠재울 조례상정 의향은 없으신가 묻습니다. 세 번째 관내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실적이 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연세대에서 시작된 한총련사건은 그 진상 보도를 보고 경악하지 않은 국민이 없었으며 대학생을 유학시킨 지방의 부모들은 모두가 내 자식은 한총련에 가담하지 않았나 하고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쓸고 있었습니다. 또 금년 4월 한양대에서 있었던 한총련 통일일꾼전진대회는 저 북한의 대남방송과 다름없는 구호를 내걸었고 5월 30일 이들은 이들이 3단계 투쟁 전략을 원천 봉쇄하려는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여 열차 강제 정차, 지하철 점거, 교통마비 등 순수한 학생의 영역을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극열 충돌와중에 의경이 죽고 프락치로 오인된 시민도 죽었습니다. 이제 어느 국민도 한총련을 이해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국민은 더더욱 없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민의 자식들 중 유학하는 대학생의 숫자는 1,700명을 훨씬 능가하여 1,8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행여 이들 중 하나라도 대학생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지 않도록 궤도하고 격려하는 간담회나 서신이라도 띄웠는지, 안 했다면 실행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본 양평군 부모들이 마음놓고 자식 교육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보건직제의 재편성과 원활한 보건행정을 이끌어낼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주민을 복지사회에 살게 할 책임과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 해야 하는 것이 건강복지 즉 보건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한 말처럼 돈, 권력, 명예가 아무리 많고 크고 높아도 건강이 없으면 한갓 물거품이라는 진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하여 군수께서는 ’97년도 시정연설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노인병에 대한 진료기능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노인, 장애자 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며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방문보건사업과 방역사업 그리고 각종 전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표와 약속과는 달리 지금의 우리 군 조직은 보건직으로 하여금 보건복지 일선에서 원활한 보건공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군수가 당해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폐해를 줄려고 조직을 일부러 개편하겠습니까? 군수께서도 전 공무원 1명의 공무원이라도 근무나 대민 서비스에 고 효율을 바라고 개편 인사하셨다고 믿고 있으나 보건복지 우선 정책을 인정하신다면 그 고 효율과 원칙 보건행정의 공약수는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지역보건법 제2조3항을 보면 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3조1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행한다는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아 이전에 의장님께 지금 얻은 발언권 이후에 별도의 발언권 없이 군수님과 4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더라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그러십시오.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TQM제도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 그래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유도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경영마인드를 한 번 접목시켜 봤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output는 아직 기대 못하고 기대치에 못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quality, 품질이라는 게 개선이 된다면 생산자가 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양평군 공무원의 엘리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전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으로 봉직을 한다면 지금은 잘 걸려있지 않습니다만 그전에 관청에 보면은 “국민의 공복” 이렇게 써있습니다. 진짜 주민을 위한 종으로 봉직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어떤 대민서비스를 할 것인가라는 그 아이디어나 그런 창출연구나 활동이 왕성한 그 직원의 소지를 개발하고 그 직원에 대한 과감성도 좀 부여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로 무능력하고 아웃사이드적이고 안일무사주의의 공무원은 솔직히 도태시켜야 된다는 지자체 장으로서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사이 어제 부군수님께 질문했습니다만 사실 오보된 자료로 질문은 했습니다만 그 뜻은 또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세간의 얘기 또 저기 저희 의회 사이의 얘기에도 군수께서 참 열심히 하려고 시간 쪼개고 연구하시고 한다, 참모급들이 이에 따라주지를 못한다, 군수에 대한 어떤 선견지명이나 무슨 이런 스케일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너무 난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군수님을 도와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군수님의 리더십이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따라주지 못한다는 참모급들은 사실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군수께서는 어떤 강화적인 훈련을 반박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향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 또 우리 지자체간에도 그렇고 여성이 상당한 지위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대선 주자들에 대한 시민토론이라는 그 뉴스나 이런 것 접해보면은 그런 질문이 많이 쏟아집니다. 여성들 지위향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양평군도 능력이 있는 여성공무원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를 정하진 않지만 현재 우리 사무관이 1명 있습니다, 그것도 별정직으로. 그러면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엘리트화 된 공무원이라면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어떤 승진기회나 과감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은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군수께서의 답변은 어떤 규제나 의무화보다는 소질을 개발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까도 답변 중에 상위법에 위반되고 무슨 법령이니 이런 거하고는 군수 당신도 정서가 맞지 않으시다, 그럼 다른 거에 대해서 이 법을 살짝 벗어난 다른 조례 건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런 상위법이나 무슨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헌법 117조1항 어쩌고 하면은 할게 없습니다, 저희 지자체 스스로. 사실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자체를 완전히 말만 지자체지 말살하라는 악법인데 여기에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한 번 도전할 의지는 없으신가, 사실상 중앙정부에는 교부금 같은 이런 국도비보조금 이런 칼자루 쥐고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인센티브도 적용 않겠다”하는 그런 칼자루를 지고 있습니다. 설령 그 사슬에 있더라도 도전할 조례상정 같은 그런 뜻으로 정식 지방자치를 출범시킬 그런 도전의사는 있으신지 한 번 묻고싶습니다.
어떤 흐름에, 대세에 의한 도전보다는 생각하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선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양해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시간이 있어서 3시에 가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충질문과 답변중이긴 합니다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후 계속해서 우리가 보충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예, 그럼 의장님! 다시 회의를 속개할 때는 지금 군수님 자세와 제 이 자세로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세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희 예산서 127쪽을 보면은 그나마 대학생에 대한 간담회로 인한 예산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기념품해서 1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만 되는 간담회고 물론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군수께서는 어떤 대학생들 에 대한 궤도나 또 덕담하실 시간도 계시겠지만 차후로 이 대학생들에 대한 신경을 쓰신다면은 어떤 예산도 다시 성립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희 관내에서 나가있는 대학생들이 잘 돼야 본 군도 발전의 요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엊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총련을 완전 이젠 이적단체로 규정해서 시한부를 둬서 탈퇴를 하지 않으면은 전격 구속처리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금까지 예비대학생 고3에 대해서 졸업 전에 특강을 실시한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양평군에서는 증면, 증보한 양평새소식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관심사나 우리 군 또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사항 등을 좀 할애해서 학생들에게도 양평새소식지가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저런 구체적인 간담실적을 짧은 시간이라도 생각하신 게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 조직개편을 할 때는 군수께서는 주민 편의위주로 하십니까? 행정 편의위주로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현재 보건전문직들이 그들도 주민이지만 우리 관내에 산재해있는 변두리 즉 오지적인 성격을 띤 지역에 공무원으로서의 주민과 살을 맞댈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노약자나 병약자에 주로 하는 얘기겠지만요. 또 그 양반들과의 어떠한 카운셀링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본 의원은 보건직 혹은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 하시고 인사하신 이 보건전문직들을 어떤 효율성 때문에 면장 보건소에서 끌어들여서 면장에게 어떤 효율적인 공무를 시키겠다 해서 인사를 하셨는데 어떠한 주민 노약자나 장애자 같은 그런 분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가질 기회를 뺏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것은 군수님과 본 의원 간의 견해차이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지금 답변 중에 보건직으로 하여금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못하게 할 정도까지의 인사는 아니었다, 방문보건사업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지금 전문보건직들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보고있는 업무는 보건직이니까 당연히 보건업무는 볼테고 무슨 총무계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사무, 통계, 공보, 서무 하여튼 이런 가정복지하고 이런 업무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보건직들이 이런 업무를 다 치르면서 방문보건사업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방문보건사업을 과연 할 시간과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이거죠. 방문보건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한 기구나 조직도 예를 들면은 자생해 있는 단체들도 어떤 장비나 인력, 비용 이런걸 감수하면서도 항상 준비하고 있는 봉사단체는 단 1명의 인명이라도 혹시라도 살려볼까 해서 있습니다. 이 방문보건사업도 그러한 주민복지 차원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을 하시겠다는 군정 연설에서 되는 그 연설문하고 과연 그 연설문은 허위문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수님의 바램이고 군수님의 욕구충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군수께서? 수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월초에 이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군수님의 의무신데 그 의무이행을 아직 안 하셨다는 것은 이런 보건이나 의료적인 문제에 좀 군수님께서는 열애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문보건사업을 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시고 그건 누가 합니까?
보건업무는 어떤 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신 아까,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5년에 정기회기 시에 이 조직개편에 대한 의결을 의회에서 해줬고 도에서 승인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편제에는 조금도 이상이 없다, 오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만약에 어떤 허점이 발견된다면 다시 또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꾸게 되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참 성공한 사람으로 현 이명박 국회의원께서 당시 현대맨으로 있을 때 페낭교인가요, 대 공사 수주를 위해서 일본의 모 유수 기업하고 우리 현대하고 경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화가 일본의 경쟁기업 측에서 제공한 말레이시아 정부 관료한테 제공된 정보에는 현대에서 한 부실공사 사진만 전수 찍어서 보냈답니다. 이명박 현 의원은 그 정보를 또 사전에 알고 현재 잘 시공되고 있는 진행중인 공사 사진 또 잘 준공된 근간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그 관료가 “당신네 현대는 이렇게 부실공사만 하는데 어떻게 주겠느냐, 공사를?” 거기서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고 “사실 부실공사 했었다, 잘못했었다, 그렇게 부실공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튼튼한 공사를 할 수 있는 현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관료로부터 인정받고 그 공사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정당한 의결을 거치고 승인을 받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여론도 대두되고 또 잘못된 점이 나온다면은 과감히 또 한번의 개편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압력의 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군수께서 잘못된 조직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하시고 어떤 개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께서의 의지만 물으신 것이 아니고 여론도 옳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편에 서신 군수의 필요성이 아닌 주민의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용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계획이 작년도에 수립되어 금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에 완벽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 중에서 본 의원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사항을 살펴보면 현 보건소가 소재지와 너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하는 군민의 어려움이 있는 바, 의회 신축 시 보건소와 통합을 하여 1층과 2층은 보건소가 사용을 하고 3층 이상은 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있는 보건소를 매각을 하여 그 자금으로 시장터에다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수입을 올리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군유재산을 매입하는 방안, 주민 숙원사업인 양근천 일부를 복개를 하여 5일장을 이전하는 방안 등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젓번 군정질문 시 삼표골재장 앞에 있는 국유림에 대단위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방안을 질문한 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강하지역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본 군의 관문이며 교통망이 원활하여 서울 도심지 시민들이 무수히 드나들고 각종 위락시설이 위치하여 본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타 시·군에서 볼 수 있는 대단위 농산물 판매장을 운심2리 국유림에 건설함으로서 군수 공약사항인 3풍의 양평건설을 이룩하겠다는 약속사항 중 넉넉한 경제를 실현하는 우리 군 수입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몇 차례 직판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만 그것이 답변만 그냥 하신다고 말씀만 하셨지, 여지까지 실천이 안됐습니다. 요번에는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과 광주간 버스노선 문제가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고 해결되도록 노력해 왔는데 추진사항이 매우 미흡하여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 차례 질문하였지만 그 추진이 안되므로 본 군의 출신인 부군수가 일 잘하신다는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잘 하시는 부군수님이 이번에 버스노선문제를 갖고 잘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하지역은 수년전과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부군수가 우리 군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아주 취약지역이었던 강하면이 지금은 각종 위락, 유흥시설 밀집지역으로 개발되어 있고 도시민들이 수 백명씩 출입하고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잘 안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의와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나라경제의 위기에 접함으로서 어느 곳이나 자체적인 근검절약풍토를 조성하여 어떻게 하든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은 요즘 같은 불황 속에서는 뭣이든지 물건을 안 사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생활의 여유가 있는 속에서 각 가정마다 사용하지 않는 생활물품들이 무수히 산재되어 있는 바 경기 부활의 일환으로 군에서도 다른 시·군과 같이 무료 물물교환센터 또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직접 팔고 살 수 있는 중고물품판매센터를 운영하여 검소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70년대만 해도 농가특수시책으로 축산사업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여 왔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농사짓는 일과 축산을 겸하고 했는데 소득이 높은 축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해 왔는데 요즘 들어서 상수원보호대책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오염의 주범으로 몰려들어 축산농가는 하향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강하면에서도 젖소가 35가구 농가에서 14가구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면 상동지역과 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수 십억을 투자하여 개설되었는데 버스노선이 변경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노선을 변경하여 강하면 지역을 순회하는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서 주민의 이용편의와 지역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왜 시행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치할 수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선시대에는 불법사항 척결을 철저히 함으로서 도로변에 각종 간판물이 설치되는 사례가 훨씬 적었는데 민선시대 이후 우리 관내에는 도로변에 엄청나게 광고물이 설치되어 무단 방치되어 있고 운행중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있고 광고물로 인한 도로변의 경관이 형편없이 지저분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양평대교 진입로 부근과 옥천면 용천리 진입로 부근, 양서면 면사무소 진입로 부근 헤아릴 수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일제히 점검을 하여 모든 성과를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과장이 답변을 바랍니다. 또 여덟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하고 아홉 번째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강하면 지역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은커녕 취락개선마을로 지정 받을 수밖에 없었던 농촌지역이었습니다. 불과 5, 6년 전부터 막을 수 없게 도시화되어 지금은 각종 위락시설, 유흥시설이, 문화시설이 즐비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행정책을 발휘하여 도시계획이나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에는 미치질 못 할 정도로 미흡합니다. 2천년대를 내다보는 지역종합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방안이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강하 같은 면소재지가 없습니다. 도시과장이 답변하시든지 기획실장이 답변하시던지 이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홍용표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시고 두 번째 답변하여 주신 삼표골재 앞 국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군수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해주셨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하면 도시계획을 취락구조계획을 할 때요, 그 부분, 그 위치에다가 농산물 판매센터라고 하는 말이죠, 그걸 하나 거기다 도면에 명시를 해놓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도시계획법이 우선하니까 국유재산관리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홍용표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의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아마 옆 군하고 버스가 연결 안 되는 군은 아마 여기 양평군하고 광주일 것입니다. 시·군간에 다 그냥 연결이 돼있는데서 양평서 광주를 가서 시장을 볼래도 갈 수가 없는 격이고 광주사람이 양평시장을 보러 올 수 없는 격입니다. 그런 저거가 있으니까 부군수께서 열심히 좀 하셔 갖고 이번 기회에 노선이 연결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양평군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요지가 70년대에는 특수시책으로 적극 지원하던 축산이 요즘 들어서 상수원보호대책으로 인해 축산폐수가 주범으로 몰리면서 축산농가는 하향길로 접어들어 강하면의 경우 젖소가 30가구에서 14가구로 줄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70년대에는 축산이 수지맞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 값이 하락되고 축산농가가 줄어드는 원인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대책규제로 인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WTO 출범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저희 양평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국제경쟁이 가능한 예상 소 값 목표를 설정을 2001년까지 지금 설정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240만원에서 250만원, 2001년도까지 200만원 210만원 선까지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목표를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격 유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240만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이하의, 소 500㎏ 기준입니다, 이하가 될 것을 염려해서 무제한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비육우는 50두 이상 젖소는 30두, 돼지는 보통 500두를 전업농 규모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축산농가로서 수지계산이 맞는다 해서 전업농 규모를 정해놓고 그 농가가 되도록 지금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고급육 생산 추진을 위해서 거세우라든지 그런 거는 두당 출하자금을 5만원씩 ’98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통구조 선진화 촉진을 위해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브랜드화 추진, 또 도체 등급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문 판매점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축산농가들의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한우, 젓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축산가축에 대한 축사라든지, 폐수처리장 또 자동화 시설, 농가가 원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모든 지원대책을 저희가 매년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원하는 건 100% 지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군비를 들여서 별도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만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건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구조 개선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생산기술개발이라든지 기타 종측등록, 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축산경영자금도 필요하면은 축협에서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산업과장으로서 축산을 관장하는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하여튼 적은 농가, 과거에는 복합영농이라고 그래서 축산, 농업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업농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업농 규모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살길은 전업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우리 축산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은 전업농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표

홍용표의원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신

윤광신의원

여기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윤광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광신

윤광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값이 현재 ㎏당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지금 ㎏당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지금 마리당으로 해서 6월 3일 기준입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마리당이 ㎏당...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암소 1마리에 221만5,000원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지금 ㎏당 4,700원밖에 안됩니다. 종전에는 9,000원 하던 것이 지금 4,700정도 그렇게 많이 하락이 됐어요. 축협에서 정부가 축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광신

윤광신의원

그런데 종전에는 많은 두수를 수매를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수매를 아주 적게 합니다. 종전에는 한 50마리 정도 했을까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한 10마리 정도도 안 한다고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수매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매를요. 정부에서 수매를 많이 해 줌으로서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장은 한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평군예요. 그런데 그 판매장도 여러 군데 좀 설치가 되어서 수매를 많이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려야 되나요?
광신

윤광신의원

답변은 해주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매는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매에 직접 관여를 안하고 수매현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월 14일서부터 저희 군에서 5월 30일까지 수매실적이 420두입니다. 그래서 12억3,400만원이 소요가 됐고 6월 3일에 36두, 6월 20일날 40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매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량이 부족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광신

윤광신의원

수매가 지금 절대 조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그런 어떤 고심을 하고 있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희망을 안 해서 그런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강하면 성덕리와 항금리간의 도로포장이 완료됐는데 시내버스노선 연결을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면 성덕리와 항금리간 노선연결은 금강운수의 현재 버스운행 대수와 시간으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의 어려움이라 함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항금리나 성덕리에 한 번 도착을 해서 다시 영업소 갔다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버스가 성덕을 갔다가 다시 영업소를 들러서 다른 노선을 가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시간만큼의 다른 노선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뜻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 드립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한 번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한 방법으로는 성덕과 항금에서 버스가 도착해서 정차 대기하는 시간을 조정 연장을 해서 연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금강운수와 협의를 거쳐서 현지를 답사 후에 노선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마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영버스를 저희가 증차되는 대로 배차시간을 조정을 해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방법을 추진하다가 그게 늦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서 꼭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도로변에 각종 간판이나 광고물이 난립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3월달에 저희 군 관내에 있는 광고물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총 3,797개가 총 숫자고 이중에서 적법한 광고물이 2,993개, 불법광고물이 804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4월 1일자로 그 광고주한테 자체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군수님 서한을 발송을 했고 5월 7일 1차 계고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 5월 22일날 2차 계고서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체 정비된 것은 총 426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법광고물 중 338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치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 등을 실시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도로변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대교 부근에 설치되어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광고물 중에서 먼저 현수막은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했고 “대명콘도 가는 길”이라는 간판하고 또 도료표지판, 이정표가 있어 갖고 양평읍 쪽에서 윗 쪽으로 오는 도로의 시야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명콘도 가는 길”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계고를 했고 공공시설물인 도로표지판은 그 관리청인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장과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은 높이를 조정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으로는 도로변의 연립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마다 홍보물을 여기저기 설치하다 보니까 경관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양서면사무소 입구, 여기 양근대교 앞에, 또 그린아파트에서 덕평리 가는 쪽으로 저희가 연립형 광고물을 유도를 해서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를 담당하는 경기도하고 내무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격히 변하는 강하면 지역의 2000년대를 내다보는 지역종합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느냐,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군에서 수립한 양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은 강하면은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으로 대외경쟁력 및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화훼단지 조성, 특용작물단지 집단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개발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부터 관광, 휴양 및 전원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시발전 추이가 가속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하면 지역의 일정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 관리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강하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면은 도시지역으로서의 입안기준 즉 1㎢당 인구가 1,000명 이상이고 그 인구 중에 취업인구 30%이상이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종사해야만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당장 도시계획지역으로 입안이 지난해서 도시계획지역의 전 단계인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6년 1월에 국도이용변경안과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람·공고를 했으나 구역 내에 농지편입면적 한 1만8,000평 중에서 일부 농업진흥지역이 5,000㎡가 포함되어 있어서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면에서 대체 지정할 농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다시 국도이용변경을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군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국토이용변경을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 향후 그 이후에 준도시취락지구에 대해서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해서 도시계획 입안기준이 성숙이 된다면은 강하면 소재지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입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표

홍용표의원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이용기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홍용표의원이 질문하신 바 서종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도시 입안을 해주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양평군이 전원지역이라고 해서 도시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한곳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원도시로 탈바꿈한다 하더라도 너무 무질서하면은 그거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저촉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정말로 외래인들이 양평을 찾고 양평에 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욕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지도는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무질서한 거를 바로 잡고 정리된 아늑한 그런 삶의 고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은 서있는지, 세울 수 있는지 앞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하면 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서종면도 일부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원주택지역지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수도권계획법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양평, 가평지역으로는 전원벨트를 구상을 하고 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되게 되면은 저희한테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뭐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예,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홍용표의원의 강하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2000년대를 위한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종보고서를 인용해서 강하면을 화훼나 특용물, 또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취락구조적인 도시계획이 있으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말 그대로 강하는 우리 양평의 어귀입니다. 그 동네에 현재 자리잡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 문화적인 요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탕골예술원 뭐 9월달에 ITI라는 세계연극제를 개최할려고 하고 뭐 하는 등 지금 그쪽에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의 거리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문에 양평군이 문화의 단체로서 인정을 받을려면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게 도시계획에 더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복안이 또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그러니까 먼저 제1대 의회 있을 때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용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그 당시보다도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강하면이나 서종면지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계획보고서도 아마 앞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관문에 양평의 관문에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입지되어 있다, 뭐 바탕골예술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쪽에 현재 도시계획, 도시계획으로는 설정할 단계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소재지가 지금 준도시지역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끝나면은 어차피 2차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준도시취락지역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구가 더 늘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다면은 면소재지 부근까지 묶어서 도시계획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구의원

문화적인, 이 강하면 도시계획에 양평군 도시계획의 최고 전문가로서 문화적인 어떤 위치를 자리잡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는데 취락 얘기만 하시면은 도시계획하고 별개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지금 강하면에는 도시계획이 없거든요,

김영구의원

도시계획이 어떻게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은 복합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지금 묶여있는 곳이 지금 강하면이나 서종면, 단월면, 이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상하고. 그런데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준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 전 단계인 준도시지역으로 단계를 거쳐서 도시계획으로 간다, 준도시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구의원

예, 좋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8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민병채군수님,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대민 봉사 행정업무에 고통을 겪으시는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 소용돌이 치고있는 오늘날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창의적인 개혁과 봉사와 협력과 이해와 서로의 용서 없이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질문은 부족할지 모르지마는 각 실과소장님들 내 일로 생각하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 드립니다. 양서면 하수리 하수구 매설공사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지방지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실들을 아마 여러 실과소장님들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공사가 부실이 됐는지 대형 차량들 소통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현재 불미스러운 일이 전개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삶에 막중한 피해를 주고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햇수로는 2년째요, 개월 수로는 아마 한 10여 개월 이상 지금 소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업자와의 관계도 여러번 대화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심지어 정신피해 200만원, 건물이 균열이 가서 재산의 피해 1,640만원씩 보상을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몽땅 1,600만원을 가지고 피해보는 지역주민 11세대가 나눠서 가지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많은 시효를 두고 방치해 둬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일은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은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맡은 바 임무요,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금번 군정질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원묘지 매장신고체제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공원묘지 매장을 하게 되면 매장 때마다 매기마다 관할 공무원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얼마동안 쓰다가 일괄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한다고 하는 이러한 절차가 이행이 된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때로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지난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마는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지금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받았던 사실도 생생하게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법 절차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강력하게 실과소장님은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팔당공원 묘지 내 군유림 불법사용 해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실도 연관해서 사실상 자기네 소유 외의 군유림을 불법 사용을 해서 얼마나 금전적인 이득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주민들과도 큰 마찰이 실지 전개되었던 사실이 불가 얼마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대책이 강구됐는지, 어떠한 벌칙과 어떠한 관계가 현재까지 성립이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군 도축장 연말 폐쇄에 관한데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95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들과 같이 도축장을 한 번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막대한 군 재정을 들여서 현대시스템으로 오수정화조도 설치를 했고 또 도축을 할 수 있는 기계시스템도 현 시스템에 의해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못돼서 금년도 연말이면은 폐쇄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법에 근거로 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도축장이 폐쇄가 되고 또 그 중에 많은 군비가 소요됐으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있는 건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도축장이 폐쇄가 된다라고 그러면 가뜩이나 요즘에 보면은 축산가들은 망하지마는 그 정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적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이 도축장이 타 시·군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불필요한 운송의 과소비로 인해서 가뜩이나 소비자들의 어려운 경제의 부과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문제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 유적지 지정관리 대책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몽양 여운형선생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시대 속에는 가장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나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익히 아마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분의 업적이라고 그러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러한 시대적인 영웅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외세에 대한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선견지명 속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했고 특별히 우리 민족사에 기리 남길 농민들의 보릿고개를 없앤 토지개혁에 앞장섰던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었고 지금도 그 분은 떠나갔지마는 그분들을 생각하는 온 국민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역사의 한 페이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우리 고향에서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적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출생가는 언젠가는 좀더 복원을 하고 아름답게 가꿔서 후손들에게 역사의 장으로 마련해 볼 이런 의사는 없는지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섯 번째 무 임대 토지 내 전주 이전조치 설적입니다. 제가 60회 군정질문 때 분명히 이 사안은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있고 어떻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지 심지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보면 산림훼손허가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복판에 쌍탑 전주가 서 가지고 훼손을 해서 사업은 할려고 하는데 그 전주로 인해서 아주 보기 흉칙하게 지금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 큰 모순이 아니냐, 한국전력하면은 한국의 공기업 중에서 톱입니다, 1위입니다. 그러면 어느 국영기업체보다도 한국전력이 왜 공기업 중에 1위를 차지했느냐, 한국전력의 물론 이사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토지 내에 전주 꽂혀져있는 임대료는 언젠가는 제가 알고있기는 정부에서는 반드시 임대료가 나간다고 하는 사실도 있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 예도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전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왜 우리 군민들이 토지 내에 엉뚱하게 서있는 전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한푼도 못 받고 그 임대료에 대한 보상을 왜 한전이 받아서 축적을 누려대느냐, 하루속히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거기에 상응된 어떠한 이권도 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루속히 이 전주 무 임대 전주만은 하루속히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차 금번에 군정질문에 넣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신 관계과장님은 좋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도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도상에 사고다발지역이 때로는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한곳에서 사람이 1년 내에 5, 6명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보면요, 위험표시판 하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관계과장님하고도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장소에 위험표시판이 하나 없이 방치가 되어서 1년에 5, 6명이 엉뚱하게 그 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얼마 전에 모 다방에서 어떤 지역주민이 하는 얘기가 “인근 시·군에 가면은 횡단보도선 뭐 여러 가지 안전기구가 너무 잘됐다, 그런데 양평군 내에는 너무 안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선이 선이 선인지 아닌지 몰라서 차량이 서지 말지 이런 답니다. 인접 시·군에 가면 멀리서 봐도 뚜렷히 나타나서 딱딱 그 자리에 가 슨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들이 점심이나 축내려 다니지 하는 게 뭐 있어?” 모 다방에서 여러분들 있는데 그런 대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일 많이 못하죠. 아닌게 아니라 못합니다, 일. 그건 왜냐 사실 재원이 있습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물론 관계 실과장님들은 어려움을 겪지마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부끄럽고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과장님은 그 분네들이 얼굴은 모르지만 공무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볼 때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코 실과장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좀 참고 많이 하셔서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의 화살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덟 번째 군 보건소 이전방안은 우리 홍용표의원하고 중복이 된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마는 이제 순회버스를 이용을 해서 환자분들 운송한다고 하지만 그 비용도 연간 아마 토탈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런데도 이용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시가지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용도도 높아질 것이요, 지역주민 좋지 않겠느냐. 왜 엉뚱한 개인병원만 돈을 벌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보건소 어쩌다 가보면은 실지가 손님이 얼마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군수님께서는 공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실지 그 인원이나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대민 봉사는 보건소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일로 본다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빨리 2000년대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보건소는 동떨어져 있지 않고 시장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금번 차제에 군정질문에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관계관께서는 그동안의 아마 많은 검토를 하신 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런 일도 한 번 보람 있게 남겨 놓으시면은 아마 훗날에는 아마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나시리라고 믿어서 특별히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아홉 번째, 국수보건진료소 치과공의 배치계획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식구도 그렇습니다. 있던 식구가 나가면은 허전해요. 없던 식구가 들어오는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치과공의가 없다고 있는 거하고 있다가 없는 거하고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비중이 다릅니다. 오늘날까지 국수보건소에서는 치과공의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번 이용했습니다마는 특히나 15개 부락 5천여 인구가 아주 엄청난 그러한 혜택을 보건의 혜택을 보아왔습니다. 아마 어느 개인 치과 못지않는 그런 실적을 사실상 남겼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마는 보릿고개 사셨던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받았던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치과인데 그러한 엄청난 일을 많이 해왔고 도움을 받았던 그 치의가 이제 배치가 안되고 지금 비어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보니까 기구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길래 이렇게 좋은 의사가 안 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원성도 극대화되어 가고 있고 사실상 국수보건소에는 꼭 필요로 한 이러한 치의가 되는데 왜 지금 배치가 안되고 있는지 여기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님들이 지금 뒤에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계 소장님은 참 어려운 사안이지마는 깊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멀지않은 내에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열 번째는 농지취득 시 농지이용계획서를 첨부시키는 사유입니다. 농지를 취득을 해서 취득자가 명의이전을 할려면 면사무에서 취득증명을 받아 가지고 사법서사에 갖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농지취득 목적에 대한 사유를 다시 증명을 발급 받아 오라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더 가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농가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물론 논에는 벼를 심을 거요, 밭에는 밭곡식을 심을 것 아닙니까. 농민이 논 사고 밭 살 때 거기다가 빌딩을 짓고 거기다가 다른 무슨 공장을 짓자고 땅을 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2중, 3중 그렇게 간소화하면서 왜 그런 증명은 불필요하게 왜 또 첨부를 하라는 거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사실 모르는 분들은요, 쥐어줘도 모른다고 그 모르는 분들이 서류 하나 갖출려면은 얼마나 힘을 씁니까? 한편 많이 좋아진 건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저 먼데 있는 민원인이 그전 같으면 이틀, 3일 걸릴 건데 오늘 하루에 와서 다 끝내고 간다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민원실에 갔더니 2층, 3층 뛰어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다 뺏어 가지고 다 해 줘 가지고 내가 그전 같으면 2일, 3일 걸릴게 오늘 하루에 다 해 가지고 간다고 이런 칭찬을 모 어느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드라고요, 제가 그 옆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칭찬해 주는 분들 보니까 지금 좋아진 건 많이 좋아졌고 실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실지가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불필요한 것이 중첩이 되어 가지고 더 행정적인 업무에 과중성을 띄우고 민원인들한테 불편 준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요번에 이걸 질문을 드려봅니다. 꼭 참고하셔서 시정조치가 있길 바랍니다. 열 한 번째는 신축건물 준공 시 오수정화조 설치비용 경감대책입니다. 요즘에 근린시설이나 숙박업 같은 거를 허가를 내면은 준공 시에는 오수정화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금액을 설계기준금에 의해서 돈을 내야만이 관계 부서에서 준공에 따른 결재를 해준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냐, 2,700에서 2,800만원까지 엊그제 불입을 하고 준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나마도 그전에 비하면 많이 그것이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실지 오수정화조를 할려면 그전에는 6, 7,000만원을 가져야 설치를 했는데 종말처리장에 실시되면서부터 이제 오수정화조 설치를 안하고 현금으로 군에다가 내면은 관계 부서에서 그거를 협의를 거쳐서 결재해 준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3,000만원에 가까운 돈도 실지는 엄청난 큰돈입니다. 이런 돈을 꼭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느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제공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론도 있지마는 이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리가 규제에 묶여있는 상하수도 특별법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막중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재원을 확충을 해서라도 그 재원에서 그 종말처리장으로 인한, 관계로 인한 이 엄청난 비용을 개인이 무는 것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개인한테다가 이걸 다 물게끔 떠넘긴다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물론 자기 사업이요,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의 적합성에 따라서 그래도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야할 의무가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 종말처리장 구역권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너도나도 상당히 반가워했고 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서 내 지역에 큰 변화가 오고 있구나 이러는데 실지 변화가 올 수 있는 지역은 다 빼먹었어요. 그리고 기존 주택들만 그것만 몽땅 올렸어요. 그게 무슨 개발이 됩니까? 개발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구역권 안에 있는 토지는 같이 묵어서 구역권 안에다 넣어줘야 그래야 그 지역이 종말하수처리장으로 인한 혜택을 봐서 개발이 되는데 앞으로 필요한 부지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기존 주택들만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원인도 거기에 부합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돈을 내야만이 건축을 하고 준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관계 부서에서 예산상 문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뤄지지 않으니까 우리 해당돼있는 부서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이 잘 구현이 되어서 지역발전도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해당되어 있는 민원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맥락이 이어져야 지역주민들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더욱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더욱 도와서 화합을 이루어서 일이 잘되고 군수님 말씀 그대로 양평은 3풍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차제에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동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성실한 각 실과소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양수리지역 하수관로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수리 주민 민원 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하고 협상이 보상문제가 1,800만원으로 타결이 되어서 지난주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내주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 삼익아파트 지역에 차량이 많이 통과를 해서 통과되기 때문에 그 지반도 약한데 어떤 부실시공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CCTV 촬영한 결과 하수관로가 어긋나서 하자보수공사로 들어감에 따라 공사도중에 여러 가지 지반이 더 침하된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주민한테 불편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하수관로에 대한 감독과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제가 질문을 드리죠. 질의하죠.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예.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그럼 1,800만원 갖고 열 한 집이서 다 원만하게 해결 본 겁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완전히 봤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주민하고 협상 결과 1,800만원으로 최대 협상이 되어서 협의를 봤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앞으로 차후에 어떤 이의 없이,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냥 공사 전개할 수 있고,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공사 지금 마무리,
영식

최영식의원

더 이상 문제 안 일으키겠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언제 합의 봤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그게 한 2주정도 됐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2주 됐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 왜 공사 시작을 안 했어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했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식

최영식의원

그저께도 못 본 것 같은데?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하고있어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아 그러면 과장님, 몇 번 저를 불러 가지고 회의도 같이 하고 싸우기도 같이 싸우고,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런 게 해결이 됐으면 전화라도 한 통화 주시면은 아 이런 질문은 안 넣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고생하셨어요, 좌우간.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예.
영식

최영식의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또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공원묘지 이용 시 매장신고를 매기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고한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지설치관리운용지침 제17조에 보면 시장, 군수는 법인묘지 또는 공·사설 화장장에 매·화장 시에 화장업무 신고업무를 당해 묘지 또는 화장장 관리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받은 관리인은 매주간의 신고를 접수해서 그 상황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사무읍·면위임조례 12조에 보면 매·화장신고는 읍·면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장묘지에 관한 특별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묘지관리인은 분기별로 묘 매·화장실적을 분기별로 군에다 보고토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규정을 위배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설립감독에관한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팔당공원묘지 내에 군유림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과 보상책 또한 조치내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공원묘지에서 불법 사용한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터로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냈고 조치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묘지 이장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법에 강제 집행 등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을 상대로 해서 민사상의 사법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유지 및 군유림의 불법 사용에 대해서 456기에 대해서는 편상금 2,454만8,000원을 이미 2월 20일자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그 조치내용은 불법 묘지 1,553기에 대하여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매장을 중지하도록 행정명령을 3월 2일자로다가 냈습니다. 묘지허가구역 외에 매장행위가 이루어지는 즉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용에 대한 보상책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의 법인 측과 관계의 민사관계의 사법절차에 따라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질문하나...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시간 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매장신고를 했을 때에 면장한테 신고하게 돼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30기를 쓰고 10기로만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영식

최영식의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군에서는 수시로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공무원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곤욕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실지 매장돼있는 매기수하고 신고수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걸 봤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잘 하셔서 공무원들도 피해를 안보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불신 안 하도록 아마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효균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군 도축장 관리실태 및 운영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군 도축장을 ’95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시설 및 도축시설을 현대화하고 예산의 투자효과 거양을 하여야 하나 어떤 법에 근거해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처분하고 있는지, 또 폐쇄될 경우 육류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92년도 10월 2일날 개정 강화되면서 간이도축장은 재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나 부칙 2조에 보면은 시설을 보완해서 ’97년까지는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도축장은 간이도축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말까지가 원래 허가기간이었는데 당시 도축시설이나 폐수처리장을 보완하지 않고는 양평에서 도축장 운영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1억3,200만원,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에 1억492만5,000원이 투자가 돼서 ’97년 12월말까지 허가기간의 연장을 득 해 가지고 현재 사용해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부터는 지금 현재 간이도축장 현재 양평에 있는 간이도축장 가지고 도저히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다시 도축장의 현대식 축산물 종합처리장 처리장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부지라든지 기타 양평에 도축장을 설치할려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업지역이어야 가능하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양평에는 처리 그 도축장을 시설할만한 부지가 없고 또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시설하는데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규모로 한다 해도 한 40억이 소요되고 현재 남양주시에서 도축장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 실정에서는 도축장을 설치할만한 부지도 없고 또 입지가 안됩니다, 현재. 그리고 시설자금을 투자할 사업자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없고 또 저희 군의 형편상 지금 군 직영장을 다시 현대식으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축장이 금년 말까지면은 어차피 폐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평에 정육업자가 약 100여명 되는데 지금 현재 인근에는 광주, 이천, 남양주, 횡성 그쪽에 지금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이 아까 엄청난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낭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94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 양평군 정육업자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치가 됐던 사항이고 또 그 후에 ’95, ’96, ’97 이렇게 3개년 치를 보면은 연간 한 8,000만원에서 근 1억 이상의 흑자를 봤어요, 실질적으로는. 도축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현재 투자된 돈은 회수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양평 정육업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육류 가격의 상승에 큰 요인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정육업자들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소비자들이 가격상승이라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보충질문 하나 하겠어요.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말씀을 말아야 되겠죠. 연간 1억 이상의 흑자를 보셨다니까 뭐 퍽이나 다행입니다, 좌우간. 제 생각에는 적자를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흑자를 봐서 원금은 그래도 커버가 됐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안심은 됩니다마는 염려되는 게 앞으로 타 시·군에 가서 도살을 해올 경우에 이제 업자 분들이 많은 가격의 격차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가격에 대한 통제에 대한 것도 앞으로 그럼 생각을 하셔서 소비자들한테도 큰 피해가 안 오고 생산하는 축산가들한테도 피해가 안 오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세워놓으셔서 도축장이 이전됨에 따라서 민원의 큰 불편이 없는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연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지금 현재 가장 바람직한 거는 현대식 도축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형편이고 또 현재 여주가 벌써 굉장히 ’94년부터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인근을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타 지역보다 크게 오르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별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몽양 여운형선생의 생가지역을 고장의 유적지로 복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몽양 여운형선생의 생가지역을 고장의 유적지로 복원 관리하려면 먼저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가나 묘소가 있으면 주요민속자료로 보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양 여운형선생의 공적이 현재 제대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운형선생께서 태어나신 양서면 신원리에는 생가 터는 있으나 6.25이후에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가만 남아있는 상태로서 현재 문화재 지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몽양 여운형선생의 역사적 고증자료를 앞으로 적극 수집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 후에 국가보훈처에 정식 공문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시에는 몽양 여운형선생님의 생가지역을 고장의 유적지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공보과장께서 답변주신 내용에 공적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공적이 책자나 그런 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평가가 아직 그걸 확실히 내려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적을 최대한도로 문중이나 제가 아는 상식이나 또 우리 최영식의원님이 자료도 많이 주셨고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국가보훈처로 정식 공문을 올려서 국가독립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을 적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김영구의원

그 사실 우리 양평군의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신 분입니다. 이 몽양 선생의 어떤 업적이나 그에 상응하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귀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반공체제에 있는 국가이고 사실상 몽양선생께서는 당시 돌아가실 당시에 인민당을 조직해서 당시에 취임하는 등 용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문제 때문에 어떤 업적이나 이게 숨겨져있는 걸로 생각진 않으십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제가 여기서 아직 역사적 재조명이 되어야지 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공식석상에서 몽양 여운형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만한 그러한 능력도 없고 또 역사가나 제가 사실 사학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모든 공적이 역사적으로 재조명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있지마는 그 사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아까 이인제지사가 포럼에서 하신 답변하고 그걸 보셨는지 비슷하게 피해나가시네요. 좋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양평군의 지금 공보과장으로 계시는 공보담당관께 그 의지를 묻겠습니다. 몽양선생께서는 생전에 일제치하에서 두 번의 투옥과 또한 1919년 당시에는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제국호텔에서 한국 독립을 주장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몇 년 전까지는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그런 업적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시 극한적이던 좌익, 우익을 따질 때 그 세대에 좌익 쪽으로 서셨던 그런 사상문제로 인해서 크게 전국적으로 어필되지 못하고 계시고 그 업적도 지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민으로서 양평군의 공보과장으로서의 의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재조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실 종주국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중국도 인제 자본주의의 일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유일사상인가 하는 참 특이한 체제를 가진 우리 동족 이북뿐이 없습니다. 붕괴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보고있고 그런 역사적 재조명을 생각하신다면은 양평군에서 아직 이 몽양선생에 대한 보훈처나 관계에 공적심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과장님이 공보과장으로 계시는 때가 어느 때까지인지 몰라도 그 의지로서 한 번 이 여운형선생을 우리 양평군의 인물로서 역사재조명과 동시에 그런 사업을 한 번 착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적 고증자료를 저에게 준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또 문중에서는 여운형선생 일대기를 상·하권으로 두 권으로 만들어서 ’93년경인가 벌써 출간이 됐습니다. 또 당시의 사진이나 친필, 독립운동사 하는걸 자세하게 기술된 것도 있고 또 문중에서는 독립유공자나 민족주의자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고증자료를 수집이 되는 대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훈처에 올리고 협의를 해서 독립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고 그 결과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고장의 유적지로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상은 차치 하더라도 조국 광복이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양평군이 낳은 이 유명한 몽양선생님을 재인식시키고 또 그런 업적이나 유적지로 복원하기 위해서 우선 순서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양평군민의 정서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몽양선생의 친필이나 어떤 이런 유작이 있다면은 우리 군청 지금 로비 같은 데를 이용을 해서 게시를 해서라도 우선 몽양선생에 대한 정서를 좀 어떻게 배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답변 드리기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서 이 장소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장소가 아니라면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지금 신문에도 여기 중부일보에도 크게 난 게 작년에도 ’92년 신동아에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아시아의 등불이고 민족주의자라는 게 나와있고 얼마 전 작년에 경향신문에 쭉 연재되어 있을 적에도 거기도 그런 게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그러한 여기도 신문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의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어떠한 공보담당관으로서의 실언이나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러십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답변 드린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우리 군 관내에 무 임대 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 전주를 정당한 곳으로 이전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이전 절차를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무 임대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는 농지의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다른 사유지에 인허가 사항에 대한 서류를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면 한국전력공사 부담으로 이설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무 임대토지 내에 이전실적은 작년도 즉 ’96년도가 되겠습니다. 363개소를 이전을 했고 금년도 5월말까지 174개소의 지장전주가 이설조치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상기 절차나 제도에 대한 최대한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사항들이 전기사무의 경유진달청인 우리 군청이 실제 처리하는 한국전력인 타 기관의 행정력을 빌려서 답변 드린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가 군 차원에서 대민봉사 차원에서 대행업무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행해 드린바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 홍보매체는 어느 계통을 통해서...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문서라든지 지금 계속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문서로 하고 있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면에다 합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읍·면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됐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국도상 사고다발지역의 위험표지판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가 미흡한데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예산은 편성은 저희 군이 하고 그리고 설치 및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이원화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 군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뭐 의원님의 관심사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을 위주로 경찰과 협의를 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본 예산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1억4,800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 우선 지난 6월 4일자로 횡단보도의 21동에 대해서 100개소를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토록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못다 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다 한 82개소에 174개를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보충질문... 추가경정 6,000만원 예산을 신청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십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 차기에 유인물로다가 데이터 한 번 좀 부탁드려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그리고 특히나 이것 우리지역 남의 지역을 떠나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제가 과거에 이 문제 제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공소가 위치해있고 많은 인구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사고다발지역만큼은 어떤 예산을 들여도 신호대기만은 꼭 설치하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좀 아마 선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양서면사무소 입구에는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참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공적이 됐든 사적이 됐든 간에 좀 빠른 시일 안에 특별한 예산을 편제해서라도 아마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최영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고다발지역 문제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신호등을 말씀하셨는데 뭐 예산이 많아서 신호등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는데 방법이 되는지를 한 번 묻고싶어서 이 자리에서 묻는 건데 요철은 국도나 지방도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요철이요.
영식

최영식의원

안되죠.

고기섭의원

요철이 지방도나 국도는 안 되는 거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고기섭의원

예, 안 되는데 저희가 차를 타고 계속 움직이다보면 말입니다, 요철을 만들지 않고도 요철과 똑같은 형태의 페인트칠을 해놓으면요 순간적으로 혼동이 옵니다. 그거는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은 이 요철로 안 만들고도 페인트로다가 요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사고다발지역에는 페인트로 요철을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점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는 경찰이고 또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와 법적인 그것을 제가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보건소 이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 보건소가 군청과 많이 떨어져 이용주민의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군청사 주변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군민 교통 이용이 불편한 거리에 있으므로 군민 편의제공을 위해 순회차를 매시간 운행하여 다소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이용편의지역에 보건소가 설치되어야 함이 절실하다 하나 현재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보건소 신축 이전계획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홍용표의원님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양평버스터미널에서부터 창대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면 이용주민의 교통이 편리해 질 것이고 양평읍이 계속 창대리가 현 위치에서 시가화될 것이 예상되어 현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수보건지소 치과공보의 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수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가 4월 24일 복무만료로 부득이 배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수주민이 보건소 이용시 약 한 15분에서 20분경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과를 이용토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은 국수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4월달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치과의사는 매년 우리 군도 그렇고 타 군도 줄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도에 도와 절충을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질문...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으면...
영식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첫 번째는 기위 반복된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치과에 대한 문제는 어느 공직자의 말을 빌려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없던데 치과의사는 배치를 했고 필요적절한데 있던 치의를 다른 데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또 본인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재배치 되어있는데는 진료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답니다. 국수진료소에 비하면은 이용도 주민이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배치를 했으며 국수진료소에는 왜 배치를 안 하냐, 이용도 많은 데는 왜 배치를 안 하느냐 이런 논리가 전개됐고요, 또 사실상 통계에도 그렇게 또 나옵니다. 과거 실적을 제가 데이터를 다 빼라고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통계상으로나 이용도 가치 면으로 봤을 때는 있어야 될 데는 안 있고 없어야 할 데는 있게 했다고 하는 동기는 이게 조금 어색한 문제가 아니냐 인제 이래서 제가 질문을 넣은 겁니다. 그래 소장님, 염두해 두시고 꼭 4월 23일자 그 발령날만 기대하실 것이 아니라 소장님 아량에 따라서 추가 배치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재배치도 될 수 있는 것이 인력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꼭 이거는 필요로 한 지역이니까 좀 홍보 양평에 와서 치료받아라하는 홍보, 뭐 서울은 치과 없습니까? 서울은 대학부속병원 가면 더 좋은 치과가 있죠. 왜 이리로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만 타면 서울도 가고 양평도 오는데. 그 문제를 떠나서 지역에 필요로 한 진료의 의사가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꼭 좀 연구를 하셔서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종 의원님이 안 계시지마는 서종면도 금년이면은 제대가 내년 4월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서종면이 실질적으로 치과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 3사람 뭐 2사람 이렇게 보는 지역이고 그래서 제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지마는 국수리에다가 좀 배치를 하려고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전혀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양서에, 국수리에 있던 의사를 서종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최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재배치 관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서종 관계도 금년 한해만 저거하면은 끝이 나는데 내년에 어떻게 몇사람이 배치된다는 그런 계획도 없는 거고 또 나온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용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지역을 저기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건소의 관리의사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중보건의사를 하루씩 이렇게 돌려서 보건소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과의사나 일반의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봉급 준다고 그래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군대봉급을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운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운영이 안됩니다. 우리 봉급 가지고서는 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하여간 금년만큼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몇 사람이 온다고 한사람이 오든 저거하든 하여간 국수리는 배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 소장님! 기구는 그냥 둘 겁니까, 거기다가?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가구는 그냥 둬야죠.
영식

최영식의원

내년까지 둘 겁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 금년도에는 군 보건소 없던 치의가 확충이 됐고 국수리는 없어졌고, 그럼 군 보건소에 있는 치의를 국수리에다 배치시키지 왜 없던 군 보건소에 여기 치과가 문턱에 있는 치과들이 많은데 왜 국수리 거를 왜 없애고 본소에다 갖다 넣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지금 최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군 보건소의 치과를 2년 간을 없애봤습니다. 그래서 늘 보건소의 치과의사가 없다고 그러는 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하여간 보건소에 1년이래도 좀 둬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치과가 저거하면서 많은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수리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5분내지 20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관계에만 따진다고 그러면은 몇 푼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마는 의치라든가 무슨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반치과와 많은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지소의 치과를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서종에는 이상하게 이용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종의 저거관계를 굉장히 협의를 해봤는데 이용을 안 해도 못하고 있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를 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하여튼 기구는 안 없애시는 걸로 하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내년에는 재배치 하신다고 했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 15분, 20분 걸려서 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요, 소장님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왜냐하면 버스 한 번 탈려면 2시간, 3시간 걸려야 양평 들어와요. 그럼 농사꾼이 농사짓다 말고 2, 3시간 버스 기다려서 타고 와서 한 번 보고 갈려면요 오전 한나절 그냥 시간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지 뭐 15분이면 온다, 시내버스 있는데 같으면이야 매 10분마다 20분마다 배차시간이 있으니까 왔다가지만 버스 한 번 탈려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요. 또 여기서 내려 가지고 보건소를 갈려면요, 걸어갈려면 얼마가 걸립니까? 택시 탈 수 없잖아요. 버스도 없고. 그런 난맥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가보실적 보면 아마 소장님 아시겠지만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수보건소가. 꼭 어떻게 부탁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열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농지취득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시키는 사유와 이것이 꼭 필요한 서류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는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그 허가신청서의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그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저희가 검토해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내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따른 농지일 경우에는 관내 지역주민이 기존 농민으로서 다른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읍·면에서 발급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을 첨부해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앞으로도 다른 민원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주민편의가 되는 방향으로 적극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그러면 가급적으로 된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예, 된다는 쪽으로?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농지일 경우에 한해서는,
영식

최영식의원

농지일 경우에?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하여튼 되는 쪽으로 우리가 군 자체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행정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앞으로도 적극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신축 시 원인자 부담금 경감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처리구역 내에서 오분법에 의한 일정 면적이상의 오수정화처리시설 대상건물에 대하여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를 하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치를 하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오분법에 의한 대상건물이 아니면 신축건물이라 하여도 원인자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 1권역에서 제한 받는 건축연면적의 제한이 없이 즉 일반건축물은 800㎡,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과 여관업인 400㎡이상의 건축물을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보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는 하나 오수정화처리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리구역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시 시설용량과 처리구역 산정은 과거 10년간의 인구증가율과 기타 여건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인구 1인당 1일 사용하는 양에 따라 발생하수량이 결정되며 이 발생되는 하수량에 따라 시설용량이 결정됩니다. 이때 처리구역은 현재 인구가 거주하고있는 취락 즉 오수가 발생되는 지역과 추후 개발계획이 가시화된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 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본 군에서는 승인 신청 시 더 많은 시설용량과 처리구역면적을 신청하고 싶었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전에 환경부에 여러번 내방하여 더 많은 용량과 처리용량을 요청하였지만 결과가 현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한 번 물어봅시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한 번...
재찬

장재찬의장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오수정화조 설치는 안하고 현금으로 대치하는 그 비용 뭐 2,000만원, 3,000만원 내는 거는 그냥 앞으로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거긴 어떻게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서나 처리구역 바깥에서나 일정 환경정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면적 이하의 건물은 처리구역 바깥에서 하는 오수정화장이나 간이오수정화시설과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를 만들어야만 건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리구역 내에서는 그 면적 그러니까 1권역에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부담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부담금이라고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담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단 처리구역 바깥에서 지을 수 없는 건물 800㎡이상 그 다음에 400㎡이상의 건물을 지으시는 분에 한해서만 부담금이 아닌 설치비용을 우리가 받고서 그 설치, 처리하는 비용을 받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건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건 알죠. 아는데 이걸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양평의 특수건물이나 건물이 더 증가가 안되면 발전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발전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발전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안 된다고 보지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 발전을 할려면은 처리구역 밖에다가 됐든 안에다가 됐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기위 기존 주택 외에는 나대지가 됐든 저기 비건축 부지에는 처리구역에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신축을 할려면 400㎡이상이라든지 800㎡이상에 대한 건물은 오수정화조에 대한 비용을 2, 3,000만원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처리구역 안이라고 하드라도 기존 주택을 헐고 그 대지에다가 지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마는 그 외에 준농림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특수건물을 지으면은 몇 천만원 정화조 값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분명히 처리구역 안에는 그 1권 안에는 전부가 되는 걸로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종말처리장 착수를 하면서 기존 주택에 한해서만 포함이 됐지 옆에 있는 공터는 다 빠졌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됐고 지역 밖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준농림 대지와 비슷한 건축을 임의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지도 하다보니 이러한 오수정화조에 대한 비용을 몇 천만원 더 물어야 되니까 건축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부담이 가중되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지역을 선호해서 뭔가를 사업을 할려고 손님들이 온다라고 그러면 이런 가중돼있는 공사비용이 첨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지역 본토 출신들이 건축을 하든 외지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하든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어야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지 도움을 안주고 해를 준다라고 그러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날아가는 새도 먹을게 있어야 앉지 먹을게 없으면 왜 앉습니까, 그 자리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막중하게, 2, 3,000만원이면 집 한 채 값이에요, 없는 사람은.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2,860만원 냈다는 사람도 있습디다. 이런 엄청난 돈을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분들을 선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상부에 어떤 지원책 뭐 환경부의 지원을 받든 어떤 추가 재정지원을 받아서라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모르고 질문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는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양평군민들은 일정면적이상의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를 지으시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처리구역 내에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만드는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은 양평만 받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양평만 받는 것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양평만 받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 양평군처럼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에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라도 더 많이 또 그 다음에 용량을 더 늘릴려면은 우리가 부담하는 양평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비율이 최소 지금 15%에서 최대가 23.5%라는 어머어마한 돈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비용 자체가 우리 군민의 혈세라면 혈세고 우리 군민이 짊어져야 될 빚입니다. 지금 현재에 지원조건 하에서는 원인자부담금 경감을 해서 일정 면적이상의 집을 지으시는 분들한테 경감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에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양평군 8만 군민한테 극소수의 주민의 부담금 자체를 8만 우리 군민한테 떠넘기는 폭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비용 자체를 전액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시점에서나 그게 지금 타당할 정도로 검토가 타당할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한가지 더 물읍시다. 앞으로 소, 돼지 먹이는 사람들한테도 연간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돈을 받는데 항간에는 앞으로 원 주민들한테도 이제 돈을 받을 것이다,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돕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 주민들은 앞으로 절대 그 비용을 안 댈 것이다, 받지 않는다 그런 결론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이제 원주민들한테도 이러한 부담이 되는 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소, 돼지 먹이는 사람도 금년도부터 이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항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곁들여서 이걸 질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없지요, 원 주민들한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지금 제가 알고있는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법을 계속 끌고 가는 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1권역으로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 그 면적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대상건물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설치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짓는 간이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까지 아니다, 기다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하여간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좀 도와주십시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자 또 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