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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64회 제4본회의1997-06-12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신태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연일 감사합니다. 본인이 오늘 업무적인 면을 다루기 전에 요전에 과거 현직으로 내가 면장으로 있을 적에 총무계장으로 있던 사람이 인접 시 의사과장으로 가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인사차 들러서 소위 본 의원이 의원이라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시간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정생활 또는 집행부간에 서로간의 견제역할 이런 것을 섞어서 한 1분만 인생철학은 공부는 못했지마는 이런 바람 정도는 해도 의장직권으로 발언중지나 또한 동료의원님들 실추시키는 일이나 또는 모욕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한 1분동안만 실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려둘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동해안이나 이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저 한계령을 넘을 적에 바우업설이 그 세간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서있는 거를 종종 봅니다. 그걸 볼 적에 저는 무슨 마음을 느낀고 하니 그 모질고 험악한 바람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드리 성장했을까 이런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나는 요즈막의 공무원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은 의원이지마는 군수님 이하 직업적 공무원들이 부군수님 이하는 직업적 공무원이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하여튼 실책을 한다든지 또는 질타를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여 주실 분은 지방자치단체장 군수 한 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 실과소장들은 직업적 공무원이니까 오늘 이렇다고 해서 잘못이 있으면 내일 어디로 띄워도 되고 또는 징계를 받아도 되고 이런 면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그 질문을 받고 또는 1대1로 따지고 들고 공격하고 이런 것을 즉석에서 해결 짓고 못 짓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남양주시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럴 적에 답변하는 사람은 또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되지마는 또 묻는 사람도 성실히 질문을 해야 성실한 답변이 나온다는 그런 견지에서 상위법을 어기지 않는 한 어떻고 또는 이 상위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논 이런 것을 펴서는 의정단상에서는 좀 실추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답변하는 직원도 또는 실과소장도 이것은 이러저러하니까 앞으로 연구과제로 돌리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정도로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1대1로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뭐 개인시장에서 물건값 깎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어떨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도 다루다보면은 상말로 애매한 도깨비 돌에 친다는 말이 있어요. 내 이번에 군유재산을 일원화할 수 없나 하는 것을 거시기 하다보니깐 산림과 문제는 일을 아주 잘한다는 호평이 나있는 과인데 도시사람들이 오면은 사실 “산자수려 하고 정말 풍치 정말 잘 만들어놨다, 좀 이런데 와서 살아봤으면 한다” 하는 얘기를 아주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산림과가 끼어 들게 되더라고요. 이 애매한 도깨비 돌에 친다는 격으로 나는 산림과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산림과장한테 지금 용서를 빌고 거시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 잘하는 과도 그런 일에 걸려드는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자치단체장께서 잘 하시겠지마는 우리는 면책권이 없는 이상 무슨 용서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아니겠지마는 참고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느 의원님이나 어느 실과소장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부군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참 지방의회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참 모진 바람을 막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행정부 실과소장들이 많이 모진 바람을 맞고 또 어귀뚱하게 애무한 도깨비 돌에 치는 격으로 그런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저는 군내 전체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폐천부지 매각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또는 그 지난해 ’95년 12월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때 당시 건설과장께서 `96년 3월까지는 하천부지 기성 제방이 돼있는 것은 양여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영구 의원님이나 또는 최영식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에 와서 농경지는 뭐 2,000평 이상은 양여가 안 된다, 또 잡종지도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서로간의 대화를 나누고 거시기 했었는데 나는 이것은 건설과 관계관을 질책하고 건설과 관계관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상의 이게 2, 3년을 두고 다뤄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도라면은 이 나라 행정이 나는 뭔지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본 의원도 공무원 생활을 38년이나 했지마는 언뜻 무슨 생각이 뭘 다루다보면 날 적이 “아 그때 당시는 이랬었는데” 하는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하는 분들이 이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잡종지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매년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이것이 어떤 사람은 1억몇천만원을 물었데요, 그 사용료를. 목초지, 잡종지 이런 거 해서 그렇게 물어내려 오던 것을 오늘에 와서 양여하는 면적의 상한선이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몰수해 가지고 무슨 분배를 하겠다든지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건설과 관계관들을 나는 질책을 안 합니다마는 이것이 상부에 이것이 건의가 돼 가지고 뭔가 이루어져야지 이걸 맨날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장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실 분들은 하시더라도 본 의원에게는 문서로서 뭐 여기서 실지 답변은 본 의원은 안 듣고 문서로 상한선이 어떻게 돼있어서 아직 불가능하고 조목조목 이것을 문서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이걸 받고자 하는가 하면은 저한테도 민원이 있어요, 본 의원한테도. 그러니까 3년간 내가 얘기한 일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안 된다는 걸 그 사람들 보여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면답변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무 조례에 이것이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이게 과거 본 의원이 현직 당시에도 자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각 면에 사실은 위원장이 면장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대우하는 의미에서 지방유지를 좀 쓰다듬어야 되고 또 자문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나가야만 또 면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이렇기 위해서 어떤 면에는 아마 20명 둔 데도 있고 10명 내외간으로 돼있지마는, 조례가. 그런데 어느 면에 경우 이것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지금 그 면장은 위촉을 하게 돼있는데 개발자문위원을. 위촉을 해놓고 해촉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은 감투쓰기를 좋아해요. 그런 감투는 쓴 적이 있는데 해촉도 안하고 한 번 불러서 회의도 안하고 점심도 한 그릇 안주고 이런 의도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몰라도 비난이 자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조직되어 있는 한 당연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의 개발자문위원회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 건의합니다. 다음에는 공설시장 폐지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이것을 제가 잘못 조사했는지 몰라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공설시장 허가로 난 것이 8군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일 시장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양평, 지제, 용문, 또 어딘가, 양서 4군데가 지금 거시기 되고 있어요. 그리고 7군데는 그대로 있고 또 5일장으로 개설하고 있는 면도 그렇습니다, 읍·면도. 이것은 5일마다 장이 스니까 5일마다 장이 안 서는 날은 사용수수료를 거기 주차하고 있는 것 징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겠고 또 시장이 개설 안 되는 지역은 아주 폐지했다가 그 지역이 발전해서 또 시장이 설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도로 개설하도록 하고 그런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시장 안 서는데는 주차장으로다가 이것을 허가해서 수수료, 주차료를 받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한 후에 그런 정도로 이 조례를 폐장했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또 지금 시장 개설 안되고 있는 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철물점 무슨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거푸집이나 무슨 저 도로바퀴나 무슨 철근이나 이런 거를 갖다 잔뜩 쌓아놨는데 그것을 사용료를 무느냐 하니까 사용료 안 문다는 얘기예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상품을 갖다 쌓아놔도 사용료도 안 물고 그냥 해먹고 이런 문제가 이것이 좀 모순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함이 타당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산림과 관계는 별 산림과에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마는 간혹 주민 중에는 과거 목상을 하던 사람 이런 사람 등등이 군유림에다가 조림을 해서 참 육림이 잘되고 있고 그런걸 보니까 좀 간벌하는 것을 자기가 맡았으면 해서 그런 여론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그 고사목을 왜 정리를 안 하느냐, 그 군의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 것 왜 정리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들어와서 그걸 구분해서 다루다보니까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이 육림관계나 또는 군유림 재산에서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 이런 것 참고로 보고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군유재산 관리대책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 잘못하면은 이것 뭐를 내용을 전부 알아 가지고 무슨 관에다가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시기하는 것도 아니겠지마는 한 15년 전에 군유지가 과거에는 면자치로 있었기 때문에 면유지가 있습니다. 그럼 면유지 땅이라는 것을 내가 한 11마지기 되는 것을 그때당시 재무과장한테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표창까지 해준다고 그러더니 요전에 어느 때 보니까 무근 면유지니까 그것이 조치법에 해당해서 등기를 내러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뭐 소문난다면 본 의원 같은 사람은 맞아죽을 사람이지마는 사실 우습다 이겁니다. 면유지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은 뭐를 느낀고 하니 어느 면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 측량을 하다보니깐 정미소가 하나 있고 막국수 집이 하나 있고 무슨 물품가게가 하나 있고 이런 게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재무과에 물으니까 공동묘지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거예요. 또 사회복지과에 이것을 채근해보니까 “아이 그 업무가 면으로다가 이관됐습니다” 이거예요. 면장한테 “이거를 해서 이런 건데 어떻게 임대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이 그것 여태금 안 해 내려오던 것 그렇다 하더라도 곤란한,” 것으로 얘기가 들어와요. 아이 그러냐고 그러면 이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에 나타나면 그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산림과 소관은 산림과에서 무슨 공동묘지 소관은 공동 저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등등 자꾸 분류를 하지 말고 이 군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일원화하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것은 공통적인 군내 전체에 해당하는 조례 개정 또는 건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본 의원의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신태량의원의 건설과장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지요. 없으십니까? 아니 답변은 서면질문으로 요구했으니까 보충질문 하실 분만 계시면 보충질문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용녕의원

여기...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용녕의원

건설과장에게 앉은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입니다. 방금 연설을 해주신 우리 동료 신태량의원님께서 힘에 부치신 질문을 질문대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참 주고 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하시는 양평 관내에 소재지 관내에 방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 금광아파트 뒤쪽에 제방 겸 도로를 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방만 만드는 건지, 기존에 있던 도로보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러한 공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교통소통에 공간을 축소시키는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보다 훨씬 더 노폭이 좁아지는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본 의원이 양평읍 내에 거주하다 보니까 여러번 “그게 일이냐,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방금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이 양평발전을 염려하는 가장 염려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청 바로 앞에서 소매업을 하시고 있는 최상용씨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드라고요. “가봤느냐?”고 “가봤다”고, “그걸 일이라고 하느냐”고, “글쎄 나도 보고 직접 내 육안으로도 확인을 했고 전화로도 항의를 들었노라”고 이런 기회에 본 의원이 좀 확인을 해서 설계도를 좀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는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됐는지 그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우리 신의원님 질문요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광아파트 뒤에 지금 하천개수공사는 준용하천으로서 양근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 공사 착공해서 전화국 있는데서 봉상리 쪽으로 있는데는 지금 총 사업하고 호안블럭을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아파트 있는데는 옹벽을 설치해서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폭 만큼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지형보다는 높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한강수위가 올라 가지고 역류되면은 금광아파트 쪽으로 물이 역류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에 맞춰서 하천기본계획과 이런걸 검토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는 지금 다니시는데 불편하시고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하면은 그거하고 유사한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쪽 한도희씨가 강력하게 이게 공사냐고 항의를 해 가지고 한 30%정도 공정이 진행된걸 몽땅 다 뜯어버리고 다시 옹벽을 쳐 가지고 상당한 노면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게 전화국 있는 데서부터 현재 보문교까지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항의를 해서 다시 하고 보니까 참 잘해놨어요, 이걸. 그런데 이 밑에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옹벽을 쳐 가지고 충분한 노면을 확보해 준다면은 소방도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노폭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규격에만 맞춰 가지고 조잡한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 가지고 향후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교통량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현재의 처해있는 제반현황을 감안을 해 가지고 비록 소방도로를 6m 계획이 돼있다 하더라도 사람 걸어도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전거도 끌고 다녀야 되고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 사면을, 사면 끝에다 옹벽을 치면은 충분히 자동차가 왕복 1차선씩은 확보가 되고도 남는 이런 공간인데 그렇게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이 사실 비등해요.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김용녕의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군청에 답지되지 않습디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또 그 공사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또 주민들께서도 거기 일부 아파트 입구가 포장구간이 깨지고 우선 비포장구간도 있어서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2차선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도로 폭을. 그리고 도로 폭을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폭을 또 그렇게 확보를 한하면 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대한도 현지지형을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녕의원

이 하폭이 말이죠, 저 위에 구간에는 불가 한 5, 6m, 10m내외예요. 지금 그 구간은 하폭이 무려 4, 50m입니다. 또 밑에 구간에는 하폭이 불과 한 10m내외밖에 안 되는데 그 구간만은 4, 50m 하폭이 확보가 기위 돼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천 쪽으로 좀 더 점유를 해서라도 참 충분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이 그런데 가미가 되어야지만이 탄력성 있는 이런 행정을 했다고 보지요, 이것 규격에 도시계획선상에 6m 도로라고 해 가지고 꼭 6m 틀에만 맞춘다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 틀에 얽매이는 행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나가보시고 우리 군수님도 현장에 한 번 가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신다면 모시고 나가서 좀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하나 더하겠는데 관문거리로 들어가는 철도 교각사이에 저쪽에 한 구간은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김용녕의원

그런데 저쪽에도 교각 한 구간을 야채시장부터 그리 길을 뚫어달라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건 못 들었습니다.

김용녕의원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야채시장에 포화를 조금이라도 소화도 할 수가 있고 왕래 편리도 도모가 될 수 있는데 좀 현장을 아주 보고 정밀하게 기왕에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일을 정말 잘했다고 박수 받는 이런 예산사업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삽니다. 공직자들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늘상 저 교각 한 구간을 자동차도로로 사람 왕래해야 야채시장 왔다가는 도로로 저쪽처럼 이쪽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는 무수하게 했어요, 거기 사는 공직자들이. 아마 우리 과장님 중에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만 얘기를 하지 양평출신 우리 장의장한테는 얘기했는지 모르고 군수님이나 과장님한테는 의사를 반영을 아직 안 했느냐 참 왜 그런걸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계획을 현장에 나가서 자세하게 보시고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뭐 관두세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보충질문 하나...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해하고 한 번 좀 들어줬으면 합니다. 본 질문과는 무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 건설업무에 건설적인 사항이 되겠기에 한 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도로 보면은 어려운 재정을 끌어다가 도로포장을 해놓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체신부에서 뜯어 팽개치고 또 선로를 매설하고 그러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또 어떤 때는 환경부에서 종말처리장 한다고 또 그걸 부시고서 관로를 설치하고 또 땜통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각 기관 부서에서 포장을 해놓은걸 뜯어서 또 부시고 또 땜통을 하고 또 땜통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라스트에 가보면은 그냥 울퉁불퉁 이렇게 노면이 안 좋아 가지고 참 보기도 흉측하고 그 지역 주민들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이거 무슨 돈 들여 한 번 해놓으면 또 뜯어 팽개쳐 가지고 또 땜통을 하고 또 땜통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길을 좨 망쳐놓고 마지막에 보면은 길이 엉망이 된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아까운걸 그렇게 전부 망쳐놓는다, 물론 파괴가 건설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보는 분들의 아쉬움은 아끼는 마음이겠죠, 국가 돈이 됐든 누구 돈이 됐든 좌우간 돈 들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일원화되니까 마지막 주자가 사업가가 맨 마지막 할 때는 아스콘 같은 거로다 좀 전체 어떤 공사비를 어느 부서에서 첨가하더라도 마지막 공사할 때는 아스콘으로다가 일괄적으로 다 한 구간은 좀 씌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의 제한은 없는 건지 그건 한 번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 양평지역만이라도 그런 앞으로의 좀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 이예요, 그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영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동료 최영식의원의 보충질문은 동료 고기섭의원의 일곱 번째 질문에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답변을 듣도록 시간을 할애 저기,
영식

최영식의원

그래요, 그때 답변해 주세요.

김영구의원

시간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안건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직속 실무 분야에게 나중에 알아보시도록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신태량의원님께서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를 할 용의는 없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 ’64년 8월 1일부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91년 4월 15일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이 조례는 폐지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지절차를 밟아서 다음 의회에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신태량의원님께서 개장하지 않고 있는 4개소의 사용용도를 폐지를 하고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난 의정활동보고의 날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양평과, 양서, 양동, 지제, 용문에 5개 면의 5일장은 유지를 하고 청운과 단월, 개군, 국수시장의 경우는 개장을 하지 않아서 시장사용료징수조례와 공설시장 설치조례에 대하여는 조례정비계획에 의거 당해 지금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청운면의 경우는 인근주민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면장의 용도폐지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주민의 편익시설 즉 바라시는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용도 전환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구의원

여기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양평군에 있는 지역지 등 또 지방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 팽배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여론은 우리 군에서도 서울에 있는 상인들 또한 소비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에 맞는 구미에 맞는 5일장이나 새벽시장을 그런 대시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여론이지만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대단위 5일장이나 또 새벽시장 등 이런 거에 대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현재에는 복안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부터 일단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일부 용문면 시장같은 경우는 주민건의사항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여건상 대단위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구의원

연구해 보신적도 없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지역경제에 막강한 실력이나 어떤 경제력이 소용될 그런 5일장을 대단위로 조성하겠다는 연구를 지역경제과에서 연구 해 본 적도 없다 이거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없다는데 뭐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신태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군유림에는 조림사업을 잘하여 치수사업에는 성공적이라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관리가 허술하여 낙엽송이 고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상태를 설명하기 바라며 임목에 의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내역을 발표해 주기를 바란다는 질문요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산림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 전체 군유림 약 2,109㏊정도 됩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에 제3차 영림계획을 2001년까지 연차별 관리계획을 수립 조림, 육림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군유림 내 낙엽송 등 고사되는 지역은 향후 일제 조사해서 위 영림계획에 반영해서 폐목 발췌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간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임목매각 수입에 대하여는 조림을 위한 벌채로서 임목매각수입은 ’96년도에 양서면 양수리 산 10-10번지 내에 4㏊를 벌채를 해서 540만원과 ’97년도 조림지인 양서면 목왕리 51번지 내에 675만원이며 총 1,215만원이 현재 군유림에서 임목대로서 수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태량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태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군유재산 관리 부서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고 잡종재산은 행정에는 필요치 않지만 우리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임대를 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있거나 이러한 재산을 얘기하고 보존재산은 문화재 같은 것을 영구히 보존하는 재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만약에 공동묘지하면 묘지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해야 지금 뜻대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군유림 같으면 임업 행정을 다루는 산림과에서 관장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으며 또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이것은 다 그 도로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만이 이 재산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평군군유재산관리조례에도 이렇게 구분이 돼있을뿐더러 규칙에도 아주 세분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즉시 이렇게 일원화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연구검토해서 일원화되는 그렇게 되면 조직 정비문제까지도 뒤따르고 이렇게 때문에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동묘지 부근에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은 한 번 7월중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가 있다면 색출해서 이제까지 점유했던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면은 임대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군유지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측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네 군유지가 한 3,193필지 1필지 측량하는데는 한 20만원 내지 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6억 정도가 드는데 이걸 당장 해결하기는 예산과 시간,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공동묘지 부근이나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 의심이 가는 거는 저희네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가 되는 대로 우선 금년 중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심이 가는 거는 경계측량을 확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계표석 같은 걸 세워서 다시는 경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신태량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의원

요는 요전에 면으로 이관됐다고 해서 면에 문의를 한 즉 경계측량 하는 측량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확보한 예산 중에서 측량비를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황일성 부의장...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부의장입니다. 양동면에 공동묘지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양동면 석곡1리에 있는 거기를 보면은 지금 만수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과거에 산림훼손을 하면서 밭을 일궈 가지고 그것을 아마 연간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해서 임대를 준 모양인데 거기가 지금 묘를 쓸 자리가 없는데 그 밭을 꼭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영리를 취해서 묘를 못쓰게 되는 과정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이 공동묘지하면은 이 경계가 면적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거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놀리지 않으려고 누가 경작을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서 이것이 경계에 공동묘지 고시 안에 들어있는 토지라면 금년 농사를 지었으면 금년말로다 임대를 끝내고 그것은 공동묘지에 편입을 하고 또 이것이 공동묘지 밖이라면은 사회과에서 이렇게 만장이 되어서 공동묘지를 쓸데가 없다, 그래서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은 그걸 같이 그쪽으로 포함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양동의 석곡리 공동묘지는 그걸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걸로 저는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녕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현행 민법상 20년 이상 아무런 이의 없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들이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패소를 하는 게 상례인데 우리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 신태량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과정 중에 매맞아 죽겠지만 이러한 완곡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참 주민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상당한 불이익까지 감수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정미소가 있다면은 정미소는 벌써 어제오늘 지어진 게 아니고 꽤 역사가 깊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또 뭐 가든도 있다죠, 음식점도 있다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임무를 읍·면장한테 부여를 했다면은 위임을 했다면은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선의의 관리자로서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가든까지 들어오고 정미소까지 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론 명령에 의해서 책임자는 왔다갔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뭐 업무의 연계가 연계의 지속이 이렇게 허술히 이루어진다면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한 상당한 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차제에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을 사실 옥천공동묘지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 십년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못사는 분들이 깨밭 일궈 가지고 대형 면적 일궈서 말이죠 들깨도 심고 참깨도 심고 하면서 몇 필지씩 점유하고 있는걸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면장님이 현 면장님이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 공유재산에 관한 한 한 번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점검 내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읍·면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이제 읍·면장한테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이걸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을 색출을 해내는 그런 걸로 하는데 이제까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20년 그냥 무사 평온하게 이렇게 20년 동안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지나면은 시효 중단이 되어서 이것이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도 이제까지 조사가 안되어 들어왔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정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우선 읍·면에 저거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나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면의 경우 유아원 대지도 그것 안 넘기고 있데요, 유아원 대지. 유아원 지은 것도. 나 이것 참 어떻게 하는 일인지 도대체...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유아원이 지금 유아원이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저거해서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태량

신태량의원

아니 보상금도 대지 이전이 안 되는데요, 그것도 군에서 지은 대지거든요. 그게 벌써 15년이 됐는데 글쎄 15년인가 얼마나 됐는데...
재찬

장재찬의장

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존경하는 장재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64회 본회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민병채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시간이면서도 군정질문을 통해 질문·답변을 듣고자 하는 과정이오니 질문 내용중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소관으로 알고 질문하고자 했으나 건설과 소관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실무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동통신이 선로매설을 한다고 지방도를 터파기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를 매설한지 1개월도 안된 자리에 반대편 방향으로 또 터파기를 하고 있으며, 선로매설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젓번 상수관로 매설문제로 예산이 없다면 기채를 해서라도 상수관로를 하수관과 매설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54차 본회의 때 상하수도과장에게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이 이 자리에 통신선로를 다시 매설하고 있으니 다음에 매설할 상수도관로 매설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관로 및 선로의 매설을 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한 번에 매설한다면 공사비 절감 매설공사 시 발생되는 교통체증의 해소, 깨끗한 도로정비 등을 한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을 2중, 3중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교통의 체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및 노면의 정리부실로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사고의 원인이 발생되고 있고 사업비를 몇 배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이 각 기관마다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각 기관과 협조하여 공사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크게 내다보면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손해 비용이 다른 나라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내 나라의 국비가 손상된다고 볼 때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면,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부터 본보기가 되어 열악한 예산을 아껴쓸 때 국가에 부흥하고 일조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 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계획·설계하거나 업자를 위해 사업을 분류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군이 주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 내무과장에게 질문요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료의원들께서 군수님이 질의답변을 하다보니까 군수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내무과장한테 질문요지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내무과장한테 그냥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제외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광호외 2인을 타 시·군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데,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가 타당했다고 보시는지 이에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인사권한에 의해 쫓겨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어떤 잘못이 있어서 가게 됐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에 소청을 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왜 소청을 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사람이 오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과계장 구속 건은 모든 이로 하여금 궁금증과 오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속된 부과계장의 의혹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주민이 모여 앉으면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되었는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도 물어오는 주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혹이 가는 점은 모든 공무원이 책임지는 일에는 회피한다고 보는데 부과계장 선에서 전결처리하고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지, 검찰의 조사과정에 있어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믿고,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으나 정말로 이유 없이 부과계장이 본인의 전결사항이 될 수 없는 일을 전결처리 했다고 보시는지 이에 답변 바라며, 아니면 부과계장이 특혜를 주고 본인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지은 잘못이라고 보시는지, 첫째, 주민들이 몇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차압딱지를 붙였고, 수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수돗물을 끊었다는 여론인데, 어떻게 취득세 외 4종 11억2,368만6,890원 중 8억2,753만6,76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2억9,615만130원씩이나 되는 세금을 계장 선에서 전결 처리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압류했다 해제함으로 인해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셋째, 만약 계장 선에서 전결사항이 아닌 것을 계장이 처리했다면, 부하직원을 잘못 교육시킨 상급자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서라면 무슨 이유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넷째, 취득세 외 4종이라 했는데 무슨 세목이며 징수된 세금의 목은 무엇이며, 체납된 세금의 목은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양평읍 내 도시계획이 6차에 걸쳐 계획되었으나 확대 계획에만 치중하고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하였는데도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립된 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 수렴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변경안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오랜 시간 방치해 두어 주민의 반발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변경은 군수 입안사항으로 계획·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이 오랜 시간동안 수정은커녕 방치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보장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72년의 계획에 의거 양평군의 도시계획이 추진중이라면 너무도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고 가야하는 지방자치는 주민의 지팡이가 되고, 주민의 일꾼이 되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2000년대에 부합하는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묻겠습니다. 변경계획을 세울 수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하던가, 아니면 변경안을 빨리 입안하든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면 주민에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 두 분한테 질문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요합니다. 현재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공감된 점을 짚어 본다면은 소 산지 값, 생채 값은 폭락을 하였는데, 자율판매라는 이유로 정육업자들끼리 담합하여 가격을 묶어놓고 있어 기존의 자율판매 목적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고기값은 떨어지지 않고 전과 같이 비싸게 거래되며, 표시제 및 등급제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시중 정육점에서는 이점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소 생채 값이 하락한 만큼 쇠고기 값을 내려 받는다면 쇠고기 소비가 증가되어 생산자와 소비자도 보호하고 정육업자도 많은 양을 판매하게 되어, WTO 대비책으로 모두가 다같이 안정을 되찾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가 보고있는 시각은 어떠하신지 이에 답변바라며, 셋째,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방법은 없겠는지, 요즘 팔당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 지역내의 양축 농가가 기준에 비해 조금만 시설이 미비해도 사정기관에 불려가 몇 천만원씩 벌금형을 받은 일이 빈번하다고 봅니다. 이 영세한 농가에서 가축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할 벌금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집행부의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지 이에 답변 바라며 지원사업으로 톱밥이라도 지원해 준다면은 염 방지책의 일환으로 수원지 오염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가능한 일인지불가능 하다면 무엇 때문인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첫째, 무왕쓰레기장을 설치해 놓고 분리·수거하여 자연환경이나 공해를 없애고자 하는 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을 보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 전 군민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찌꺼기는 탈수하여 배출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나, 이것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음식물 찌꺼기의 배출시 철저히 탈수하여 배출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그 준비 단계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출된 음식물 찌꺼기가 규정된 사항에 위배되어 배출된 것이 제때에 수거되지 못하여 도로상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악취를 발생시켜 지나는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가 도로상에 방치되지 않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왕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었다면, 당연히 각 면에서 처리장으로 지정해 사용해 오던 간이쓰레기매립장을 복토하여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쓰레기를 무왕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던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양평읍 덕평리 방향 외곽인 간이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를 방치한 채 차광막으로 전면을 가리는 조치만을 취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 터져서 미화원들이 힘들어하는데 봉투대신 규격 마대를 판매·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 관련업체 문제로 고위 공무원이 3명씩이나 불명예 퇴직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을 불명예 퇴직시킨 것도 하수종말처리장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모든 공사는 주민에게 불편함이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착공해야 함에도 양서종말처리장 관로 매설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을 계속 안고도 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 관로공사 추진 중 집에 균열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은 공사로 인한 불안감과 위협을 느끼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작업이 끝나면 업체들은 나몰라라하고 돌아서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문제 등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하수관로 매설과정에 문제점을 짚어보면 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지역은 공사를 할 때 마무리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설령 이런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현재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여기저기 파헤쳐 놓았으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관로매설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마을 안길을 재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으로 인입시키는 관로를 매설 후에 포장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락으로 통하는 관로는 언제 설치할 것이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건 한건 짚어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첫째, 고위공무원을 3명씩이나 불명예 퇴직하게 한 회사가 지금 시행중인 공사를 맡고 있는 회사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맞다면 이런 회사를 입찰경쟁에 참여하도록 한 경위는 무엇이었으며,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문제를 야기시킨 회사가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답변을 요하고 둘째, 양서종말처리장 관로 매설에 주민과 업체와의 보상문제는 어느 정도 절충되어가고 있는지, 이 문제는 어제 동료의원 최영식의원으로부터 질문하여 환경사업소장 대답으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셋째,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책정된다 할지라도 관로매설은 종말처리장 설치와 병행되어야 한다면 기위 간선, 지선을 구분하지 말고, 지선과 간선의 시공이 한 마을 한마을 마무리지어야 2중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비도 절약되고, 사업도 깨끗이 끝나며 주민의 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의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설계당시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후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인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고기섭의원

아 그러면 고맙죠.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고기섭의원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지금 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또한 교류를 위해서 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의회에서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 사람들이나 오는 사람들이나 이 도에다가 소청을 했다는데 소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소청을 한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과,
재찬

장재찬의장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예, 소청내용에는 뭐 답변을 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사람이 와 가지고 근무를 안하고 있다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지 않은 이유와 그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고기섭의원님께서 하수도 관로매설 후에 또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등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노면정비가 부실하고 교통체증이 되고 또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내 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아까 최영식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을 적용 또는 그 준용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통신관로, 상수도관등 공작물을 매설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 해 가지고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예산 편성서부터 집행 완료 시까지 시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 낭비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규도로 확·포장사업 시에는 사전에 관로 매설토록 하겠으며 기존 도로공사가 완료된 지역을 굴착할 경우에도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도로 굴착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가지고 예산낭비 및 주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중 굴착 방지와 복구기간을 최대한 조정함으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고기섭의원

예,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인 제가 불민해서 부과계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음을 양평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과를 드리면서 용서를 바랍니다. 직원들의 행정행위를 좀더 철저히 감시, 감독했더라면 이러한 하는 아쉬움과 우회가 막심함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심정을 피력하면서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윤수계장이 구속된 이유와 두 번째 못 받았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세 번째 상급자 책임은 없는지, 네 번째 세목을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속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백운건설에게 양평군에서 총 부과된 세금은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등 해서 11억2,300만원 우리가 이윤수계장이 압류를 풀어주던 그 시점까지 체납액은 4억4,1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압류된 재산을 풀어주면서 4억4,100만원을 다 받아야 이것을 해제해 주어야 되는데 1억원만을 받고 다 받은 양 이렇게 문서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원래 재무과장 전결사항인데 이윤수계장 단독으로 대리싸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의정평가의 날 여러 의원님들께 기안 사본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못 받은 이것을 해제해 주지 않으면 이 세금을 받았을 텐데 이것을 해제해 줌으로서 양평군에는 4억4,000만원의 손해를, 백운건설 대표에게는 4억4,100만원 이득을 줬다 이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됐고 이렇게 체납된 세금을 다 받은 양 공문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와 양평읍에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이런 혐의로다 구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이것은 백운건설에서 백운건설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운건설에서 자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동 법인에게 뒤따라서 한달 동안 시차는 있지만 이천시 장호원읍 진압리에 상당한 토지를 아파트 부지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현재 거의 준공 또는 등기이전 이러한 시점에 와있는데 이 아파트 부지 압류로 이 아파트의 준공 등기과정에는 지금 나머지가 2억9,000, 가산금이 붙어서 6월 되면 한 3억 되겠습니다만 등기과정에서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급자의 책임은 없는지 엄격히 말해서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상급자의 감시, 감독 잘못한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과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재무행정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사과와 용서를 함께 빕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전반적인 설명은 잘 해주셨습니다. 잘 해주셨는데 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호원에 압류한 아파트는 순위가 늦기 때문에 받을 길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재무과장님 말씀에 이번 아파트 처분이 끝나고 나면은 받을 수 있다니까 뭐 잘 됐고요, 이 세목을 갖다가 어느 게 어느 세목이 징수가 됐고 어느 세목일 징수가 안됐는지를 알고싶어 질문했는데 그냥 세목은 가르쳐 주셨는데 체납된 세목이 무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총 체납액만 지금 2억9,000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되는 건데 세목별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고기섭의원

좋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72년도 결정된 양평도시계획은 몇 차례 변경하도록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주민 피해가 많으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계획대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든가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주민의 보상대책 또 향후 양평도시게획을 재정비 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 건설부고시 제369호로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양평읍이 42.33㎢, 강상면이 23㎢, 용문면 40.12㎢ 합해서 총 105.4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77년 1월 27일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식량자급화 및 농경지 보존을 목적으로 강상면과 용문면을 제외하고 현재와 같은 양평도시계획구역 면적이 6.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후 ’84년 8월 4일날 건설부고시 제304호로 도시계획구역 변경 없이 면적을 6.75㎢에서 6.374㎢로 정정을 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한 후 조정된 지역에 도로망을 신설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시, 종점 변경, 공원시설, 도로변 시설녹지, 하천 여객 자동차 정류장, 학교 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93년 6월 10일 경기도고시 제173호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학교시설 면적을 축소하고 또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공동묘지, 분뇨처리장, 종합의료시설을 확보하고 1단위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인 현 그린아파트 부지를 폐지하는 등 최종 재정비등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계획구역 내 교통량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도시계획지역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교통 발생량, 또 분담상태, 기설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도로의 효율성 제고 등 일관성 있게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계획이 된 것이므로 기위 결정 고시된 도로의 변경이나 폐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제1대 때 김용녕의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또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8m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는 가설건축물을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 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은 사업시행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군 자체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 도로만 따지겠습니다. 도로만 따져보면은 총 연장이 10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면적은 약 175만㎡, 평수로 따지면 53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약 한 89% 거의 90%에 육박하는 99㎞가 미 개설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전부 개설을 한다면은 ㎞당 약 한 20억원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총 1,8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은 군수가 입안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제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양평도시계획도 ’93년 재정비 이후에 6번 국도 4차선 확장공사, 중앙선 전철 복선화등 급격한 도시발전이 예상되므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군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게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답변내용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재정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이 소방시설이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72년도에 계획해서 만들어놨던 도로와 지금은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검토해 보면은 소방도로 일부가 폐지되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부합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젓번 강상면 준도시계획 입안 당시에 여러 차례 걸쳐서 과장과 대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준도시 입안과정에 용역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제방선 하나를 찾기 위해서 확인해 봤는데 용역회사가 제방이 어디로 놨는지도 모르면서 계획을 했다는 자체도 잘못됐고요, 거기에 도로계획 서는 것 주위여건에 맞게끔 뭐 이 준도시계획 입안을 하다보면은 거기에 대한 법이란 필요하겠죠. 또한 이 양평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서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과장이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개발가능지역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지역은 꼭 법의 절차를 떠나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이후에라면은 가능지역에 도시계획 입안을 미리 한다면은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훗날에 개발에 제한도 덜 받고 도로상도 지금처럼 양평읍의 도시계획하고는 틀리게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꼭 먼저 도시과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집단 지역 또 인구밀도가 어느 만큼 돼야만이 국토이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역민들이 도시계획 입안하면은 사실 피해보는 적도 많습니다. 신고로 끝나는 지역에도 허가가 돼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을 요하는 것은 건축허가나 모든 것이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도시계획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집단 지역에다가 도시계획을 짜놓은다면은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도시계획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도시계획 만들어봐야 지금 제가 질문한 거와 똑같이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 못하면은 도로 안 뚫립니다. 그냥 돈 많이 들여서 용역만 하는 것이지, 그 해결도 못할 도시계획만 만들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양평군에서는 과감하게 지역민한테 부합되는 도시계획을 개발가능지역에 미리 도시계획을 해 놓은다면은 지상권 보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양평의 이득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제가 국토관리청에 이 제방 선을 하나 찾기 위해서 그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이것 하나 한 면을 복사해다가 확대해서 지적도를 해 가지고 표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조그맣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선 하나가 지역주민의 재산권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역회사가 그 지역에 준도시계획이 입안을 한다면은 국토계획 국토청에 어떻게 제방 선이 그어져있는지를 보고 준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야지요. 이런 계획도 보지도 않고 그냥 탁상에 앉아서 잣대 놓고 그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짠다면은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민들의 재산권의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리고 과장이 수시로 답변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군수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설 때 서야지 계획이 설 때 서지 않고 나중에 서게 되면은 돌아오는 것은 주민과 주민간의 불화뿐입니다. 계획하기도 힘들고 취하시키기도 힘듭니다. 취하시킬 때 이어지는 주민의 이득과 피해 그냥 나뒀을 때 이득과 피해가 연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입안사항을 검토할 때 훗날에 수정을 요하지 말고 처음에 계획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대답하실 건지 답변을 요합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 안 된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소방장비가 발달됐기 때문에 폐지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상 준도시지역 도로 변경에 대해서는 고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주무계장인 도시계획계장하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제방 하고 있는 제방과 도로를 동시에 결정하면은 충분히 많이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하신 사항을 그때도 누차에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도시계획이 아닌 준도시지역의 입안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은 군수가 수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방과 도로하고는 동시에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후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제방과 도로를 동시에 개설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초 수립단계에서부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강상 거는 우리 양평군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15만㎡가 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은 경정은 해놓고 개발계획 변경은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행단계에 가서 다시 검토해도 늦지않다 이렇게 말씀을 누차에 드렸고 또 그렇게 아시는 걸로 저는 양해를 했거든요, 양해를 했고 지금 또 용역회사에서 제방 선을 제대로 못 찾았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방 선하고 저희 우리 우리가 하고 있는 준도시지역 하고 그거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제방 선을 피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도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이 무질서하게 들어선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물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지금 적용 받는 그 법을 보면은 도시계획법 그 위에 상위법에 국토이용변경법 또 그 위에 수도권정비기본법 그 외에 국토계획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법에서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수도권정비기본법 현재 주로 위임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저희는 양평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수정법에서부터 인구집중유발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수정법에서부터 그걸 풀어주지 않는 한 지금 분당이나 일산같이 그렇게 신도시계획을 거기서부터 풀어주지 않는 한 저희가 면급 도시계획을 가지고 입안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평도시계획이나 용문이나 양서나 도시계획을 확대를 할려 해도 확대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계획을, 그럼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건교부까지. 그래 건교부에서 그것을 지금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연보존권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국토이용변경법에서 양평, 가평 이쪽으로는 전원벨트 조성이다 이렇게 해서 뭐 계획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 계획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저희가 강상이나 양평, 뭐 용문, 개군, 옥천까지 이렇게 묶어서 광역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싶어도 그러한 상태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고기섭의원께서 내용이 충실한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정 중에 ’98년도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양평읍도시계획은 재정비를 해보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양평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시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 우리 군청 앞에 옛날 국도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나 교통량은 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출직 공인이 되기 이전에는 이 도로가 4차선 계획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인으로 와서 이 확인을 해보니까 언젠가 2차선으로 또 줄어들었어요. 우리 여주 인근의 여주만 봐도 거기는 4차선이 아니라 8차선으로 가운데 녹지까지 조성을 해놓고 뻥 뚫어놔 가지고 참 거기 대동맥 아주 그 도로를 중심으로 양안이 아주 잘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도시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게 4차선으로 그대로 도시계획이 유지가 됐다면은 이 태강빌딩이니 농협 옆에 새로 빌딩 지은 거니 이게 이제 다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저놈의걸 설사 예산이 확보가 돼서 4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보상 가격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장래 두고두고 발전하고 커가야 될 도외지가 짜임새 있게 발전해야 될 도외지가 아주 완전히 구겨지는 거예요. 저 홍천 같은 데를 봐도 아주 짜임새 있게 쫙쫙 도로가 잘 둘러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양평읍은 기왕에 성숙되게 발전된 이 과정을 어떻게 피하다 보니깐 그냥 해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저 이쪽에서 아우성치면 또 저쪽으로 조금 밀었다, 저쪽에서 또 아우성치면 이쪽으로 조금 밀었다 이렇게 도시계획이 갈피를 못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이 도로만은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빌딩을 하나둘 대구 막 짓다보니까 이 수용 못할 교통량이 문제거리로 아주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4차선으로 계획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거는 당장 우리는 어렵고 비록 욕은 먹는다 하더라도 100년, 200년, 1000년 후에 양평을 걱정한다면은 꼭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현재 우리 군민회관부터 버스터미널로 해서 이번에 군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버스터미널로부터 창대리 구간까지 4차선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양안에 시설녹지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획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녹지라고 하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각종 시설물이 대단히 많아 가지고 회색도시에서 최소한의 회색도시 상태에서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므로 인해 가지고 쾌적성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양평만은 말이죠, 좁은 도시계획 이 밖에는 몽땅 다 들이고 몽땅 다 풀밭이요 산입니다. 그래 여기서 양평서 시설녹지가 필요로 한다라고 도저히 우리 본 의원은 생각이 되지를 않아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원이나 뭐 대전이나 이런 커다란 도외지에서는 시설녹지를 필연적으로 확보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식재하고 해서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양평이 전부 나가면은 염병 한 5분만 나가면은 전부 들이요 강인데 여기 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녹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설녹지를 확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아마 과장께서도 불합리하다고 하는 민원 여러분 답지하셨을 거예요. 본 의원도 여러번 몇 년 초대의회 때부터 이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아주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이 시설녹지를 몽땅 다 풀을 의향은 없는지 그 2가지에 대해서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들읍시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양평도시계획 재정비를 올 추경 때 저희가 한 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추경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 봄 예산에 확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초 ’72년도 개입된 것과 ’77년도에 변경됐을 때까지도 지금 김용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청 앞을 통과해서 지금 삼거리에서 장로교회 쪽으로 해서 나가는 25m 도로가 돼있었습니다. 30m인지 25m인지 그렇게 돼있었는데 ’84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그 양평도시계획 발전이 이쪽 남한강 우측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면 안되겠다 해서 저쪽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렇게 맞닿게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돼 가지고 현재 앞으로도 양평군이, 양평지역이 도시 이 지역 읍 지역을 본다면 도시가 팽창되어야 할 것이 결국 저쪽 공흥리 쪽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아마 중심선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회도로와 보건소 쪽으로 가는, 터미널에서 보건소 가는 그 곳에 시설녹지가 약 한 15m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1대 때 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저희가 도시계획계장을 하면서 김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가서 건설부에 가서 했었습니다. 해서 시설녹지를 좀 풀어야 되겠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저도. 시골에 무슨 시설녹지가 필요 하느냐? 큰 건물도 들어서지도 않고 또 녹지에라도 왜 녹지지역인데 거기다 또 시설녹지를 했느냐 이 점을 가지고 가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계와 가서 참 뭐 언성 높여가면서 했었는데 우리나라 법에 대로 25m 이상 대로는 그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해제한 곳이 없다, 이래서 저희가 시설녹지에 그러면 통로라도 내게 해달라 해서 시설녹지점용 관계 저희가 그거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대 저기 뭐야 ’90년도에도 저희가 시도를 했었지마는 이번에도 시설녹지를 제의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용역회사에 과업을 줘 가지고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소고기 값과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소고기 값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산지 소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소고기 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지와 또 쇠고기를 부위별, 등급별 가격 표시하여 구분 판매하게 돼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폐수배출시 많은 벌금을 물고 있는 등 그 폐해를 말씀하시면서 지원대책을 물으셨고 또 지원사업으로 축사용 톱밥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고기 값은 산지 소값 변동에 따라 소비자의 소고기 값도 상대적으로 내려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데 대해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육점에 대한 자율가격 인하를 위해 수차 정육점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 또 협의회 개최와 수차 진도단속 또 소비 촉진을 위한 리후렛 등도 1,000부 정도도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우리 모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오늘 이런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저희가 기업조합 결국 정육점협회입니다. 기업조합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좌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걸쳐서 한 번 할 적마다 한 10%씩 인하를 봐서 한 20%를 저희가 권유해서 내린 바도 있습니다. 이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가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군에서는 관내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서 이미 ’94년에 13억원을 투자해서 축협에서 축분비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또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약 8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거비용도 일부 몇 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타 시·군에서는 ℓ당 6원 이상 10원까지도 받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5원씩만 수거료를 조정하는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또 그밖에도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톱밥축사라든지 또 폐수처리시설이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원하는 사업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산이 하향길에 있다 보니까 현재 축산농가에서 많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원하는 지원사업은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축사용 톱밥이나 사료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할려면은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방침도 지금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해서 해주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득세법에서 영세율 적용이라는 게 있어 갖고 축산규모 축산사육 두수 규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정도는 면제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 축산농가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톱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톱밥 지원만큼은 글세 저희 형편이 예산 형편이 많이 허락된다면 군비라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국비나 도비 우리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서는 지원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점을 의원님이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과장님 설명이 충분했기 때문에 질문내용보다도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나서요, 이게 단속적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어떤 게 이득이 가는지를 요하려고 표시제와 등급제를 요했는데 표시제와 등급제를 하게 되면은 판매가 더 낫지 않겠느냐 사실 목적은 거기에다가 질문요지를 둔 건데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표시제나 등급제를 단속을 안 한 걸로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요했던 건 아니었고요, 표시제나 등급제를 함으로서 더 많은 양의 판매와 고가 품질이 되지 않겠는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이 정육점의 판매에 더 도움이 된다면은 굳이 그 단속에 제가 얘기는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고기섭의원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중에서 먼저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95년도 종량제 시행 이후에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되 제활용품은 분리배출하고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을 하여야 함에도 규격봉투를 미 사용하거나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어서 시접지역을 육성하고 수거시하고 1회씩 방송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배출자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젖은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를 위해서 양평읍 공동주택에 한해서 1,297개의 발효용 용기를 공급했고 수분제거용기로 8,097개를 구입해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었던 쓰레기는 부단 방출한 자의 양심을 짚어보고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고스티커를 부착해서 3일정도 방치하고 있으나 수거 시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반입거부를 하고 있어서 환경원들이 읍·면별로 임시로 마련한 적환장으로 운송해서 젖은 쓰레기를 말리고 분리 안된 쓰레기는 분리작업을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배출실명을 위해서는 저희는 금년 6월 1일서부터 규격봉투에 배출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집 앞 도로변에 배출하여 수거하는 방식을 전면 개정해서 지정된 시간에 청소차량 운행 시 쓰레기 봉투를 직접 청소차에 배출하는 수거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등 가능한 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쓰레기 감량화, 쓰레기 적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쓰레기 실명 스티커 10만매를 제작 배포했고 프랭카드 20매, 방송테이프 20개를 제작 배포했으며 지방지, 양평새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으며 읍·면별로 봉투판매업자와 이장, 부녀회장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방송문안을 시달해서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현재 진행중인 종량제 + 실명제 + 타종 방식에 의한 수거방식을 수거방식의 장점만을 살려서 추진함으로서 도로변에 적채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비닐 봉투는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택되게 된 동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썩는 비닐로서 제2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규격마대는 최근까지 상품화 됐던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대는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10만매를 구입해서 읍·면에 7,000매를 지금 배포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상수원 수질보존 세미나에서 제품화된 규격마대를 보았습니다만 취급상의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향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과연 쓰레기 봉투로 사용가치가 있다면 사용토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평읍 쓰레기장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30일 강상면 화양리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종료 되면서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착공이 늦어져 읍·면별로 간이쓰레기장을 확보하여 사용토록 하고있었습니다. 다행히 ’97년 2월 20일날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개장되면서 읍·면 간이매립장을 폐쇄토록 하였으나 ’97년 6월 9일 현재 10개 면 매립장은 복토를 완료하였고 환경오염피해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미 복토된 양평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양평읍 간이쓰레기장은 양근리 44-6번지외 6필지가 있습니다. 그 매립기간은 ’92년 7월서부터 ’93년 2월까지 2만9,474톤을 매장하고 있습니다. 양평매립장은 토지소유자가 매립된 쓰레기 전량을 타지역으로 이전 요구하거나 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양평읍 쓰레기 매립장만 타 곳으로 이적을 한다면은 타 면에 있는 매립장도 마찬가지 이적을 해야 된다는 계산 하에서 총 매립량을 따져봤을 때 68,118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적량을 환산했을 때에는 거기에 복토량 플러스 해서 13만6,000톤이 이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이적 투자비용을 계산을 해보면은 덤프 운반비용으로 4억8천, 그것은 10톤 차를 사용했을 때 1만3,600대를 계산을 해 가지고 하루 임차료 30만원을 계산해서 계산된 겁니다. 또 아울러 포크레인 사용료가 2억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덤프 2대를 1대로 계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또 아울러 복토비가 6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12억 9,200만원이 이적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그 매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면적을 보면은 2,420평입니다. 2,420평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당. 해서 19억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해봤을 때 32억2,300만원이라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향후 사용코자 하는 무왕쓰레기 매립장이 유명무실화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는 농작물 피해보상액 480만원과 거기에 따른 복토비로서 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매립장 복토를 조속히 실시해서 관계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재 협의해 가지고 복토 후에 농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실명제를 해 가지고 타종에 의해서 일제히 들고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와있는 것도 분리수거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일제히 나왔을 때 이게 분리수거가 잘 돼있는 것 같으면 쓰레기차에다 갖다 실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인력난도 좀 해소되고 좋겠는데 그 분리수거가 더 안 될 거로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내 집 앞에 분리 안된 쓰레기를 놓나 하고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마는 삼거리에 있는 모 업주가 군수님 관사에다 갖다 버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걸 봐서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물론 실명제 타종식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도 분리수거를 안 하겠지마는 진짜 자신 있게 가져 나온다면은 그건 분리수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리 문제가 말입니다, 나름대로 행정부에서는 많은 거를 홍보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보면은 이 분리수거방법을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도 만나봤고요, 주민도 만나봤고 사실 미화원을 만나서 어려움이 무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대 생각도 했던 겁니다. 그런 거고 주민들이 이 분리수거를 일껏 같이 해 가지고 가면 잘못했다고 그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병하고 또 플라스틱하고 어떤 거는 보면은 부품이 플라스틱으로 봐야되는지 병으로 봐야되는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못됐다고 안 가져가는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명을 생각하셨다면은 분리수거에 대한 게 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걱정해 주시는 고의원님의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2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위공무원을 3명씩이나 불명예 퇴직하게 한 회사가 지금 시행중인 공사를 맡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공무원 5명을 불명예 퇴직하게 한 것은 ’91년부터 시작해서 ’93년에 시행한 양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한 간이오수처리장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이 사업의 시공회사는 대림건설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시공사는 강하는 주 한양과 주 양도산업이, 서종은 삼우종합건설, 국수는 신하건설이 시행하는 것으로서 당시 시공사 대림건설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중앙 부서에서 책정된다 할지라도 관·매설은 종말처리장 설치와 병행하여야 한다면 간선, 지선을 구분하지 말고 지선과 간선의 시공이 한마을씩 마무리지어야 하는 바, 이중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본 처리장과 간선 관거 즉 차집관거만 국비에서 지원되고 지선관거는 지방비에서 시행토록 하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두 사업을 한 사업으로 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선관거 사업을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96년에 57억원, ’97년에 46억원을 교부받아 처리장 사업과 별도로 신설중인 처리장 처리구역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비의 재원이 국비와 지방비인 도비로 지원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처리장 사업과 지선관거사업을 동시에 병행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켜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재원의 지원시기를 가급적 일치시켜서 하수처리장 사업의 간선관거와 지선관거 사업을 한마을 한마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편의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과장께서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궁금증은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회사에든 공사를 해서 부실업체라고 인정했던 회사는 꼭 상하수도과에서 다뤘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행정부 자체에서 이 부실업체라고 인정됐던 회사는 입찰에 참여치 않는 방법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이 사항은...

고기섭의원

예, 실무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계약 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업체가 부실하거나 공사를 제대로 이행치 못했을 경우에는 불성실 업체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재를 받는 업체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조합과 또 이 면허를 내준 건설교통부에 통보를 해서 심하면은 1년 짧으면 6개월 이렇게 해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제재가 걸린 업체가 우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항상 저희네는 그 사항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 입찰 신청서를 낼 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 군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해서 하면은 저희네가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우리 관내에 다시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