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정 안건보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추가 제출되어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태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도 ’97년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이 일부 변경 내시가 되었으며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어 각종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계산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폭넓은 이해와 검토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 단위 규모의 체육행사의 유치와 맑은 물 보존을 위한 필요경비를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맑은 물 보존단체 운영 지원경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6월 18일 개의예정인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고기섭의원, 홍용표의원, 최영식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의원, 신태량의원, 황일성 부의장, 김영구의원, 윤광신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용녕의원, 간사에는 이용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조례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