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2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제8항 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 제9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안,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 제11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제12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으로 휴회기간 중 충분한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양평군농촌지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같이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 조직도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양평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인 상위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으로서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표준(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 공통사항으로서 금년도 3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3조에 지도소의 업무 제4조에 소장, 제5조에 하부조직, 제6조에 공무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양평군 보건소와 양평군 농촌지도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쭉 설립이후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후에 날로 악화되어 가고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가 설치가 된지 이제 몇 년 됩니다. 그 인적 구성을 보면은 보건소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한 60명 내외 직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가 보건소와 유사한 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지도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근자에 설립을 한 사업소입니다마는 무려 70명 가까운 인원으로 양평군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3개 사업소 우리 저 공영개발사업소까지 합치면 4개 사업소가 되겠죠, 3개 사업소만 가지고 비유를 해 본다면은 환경사업소가 무려 70명내외, 보건소가 69명 내외, 농촌지도소가 60명 내외 이렇다고 보면은 농촌지도소는 그 직급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각 과 체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과 체계가 지방공무원화 됐다면은 과감하게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조직의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초대 민선 군수께서는 절대적인 인력 감축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다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똑같은 조건과 분위기 속에서 직급에 상응하는 직무를 이행하는데 불구하고 농촌지도소만 과 체계가 운영된다고 하는 거는 시의에 맞지도 않고 또한 양평군 전체 공무원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본인이 선출직 공인이 아니었더라면은 이런 말씀도 드릴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겠습니다마는 더더군다나 현 농촌지도소 소장께서는 저하고는 학교 동창이고 아주 자결한 친구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신다 하더라도 소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걸로 알고 감히 형평에 맞는 조직개편은 언제쯤 또한 형평에 맞는 인사제도 정착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내무과장께서 어디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이 해주신다면 더욱 좋죠.
재찬
장재찬의장
예,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체육공원 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말 경에 양평군 양평읍 소재에 양평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양평군 축산폐수시설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 중 규제 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동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축산폐수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당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서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을 살펴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 폐수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되었고 금년도 2월 24일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양평군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는 부과기준 1ℓ당 5원으로 정하고 처리시설 사용료는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심의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5월 30일날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징수로 인한 농가피해 여부 등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제3조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하여, 제6조에 수집·운반 및 대행에 관하여, 제10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제14조에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은 시의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맛과 향 등 제조방법을 보존하여 향후 전통식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 양평군을 상징하고 또 얼굴 있는 전통식품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의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11부터 3월 4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5월 30일 양평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조례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구성을 살펴보면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3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제2장에는 전통식품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와 직무, 회의소집과 의결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에는 전통식품 생산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제품의 제조, 가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제5조에는 전통식품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식품의 품목선정 및 제조, 가공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심의기능을 가졌고 두 번째로, 전통식품의 보존육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돼있고, 제3항에는 전통식품의 생산량 조절 및 소비성을 판단하고, 제4항에는 전통식품의 생산자 자격 및 능력심의와 자격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전통식품의 가격 조정 결정 심의할 수 있는 권한, 또 여섯 번째는 전통식품의 안내문안 및 표시(마크)를 선정하는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전통식품 생산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 제12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녕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6월 14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381억1,782만2,000원 중 지방세 수입 125억1,700만원, 세외수입 234억5,998만6,000원, 지방교부세 314억7,200만원, 지방양여금이 99억487만6,000원, 보조금 467억6,596만원, 지방채 139억9,800만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381억1,782만2,000원에서 일반행정 248억4,254만6,000원, 사회개발 562억9,975만1,000원, 경제개발 507억6,600만4,000원, 민방위비 4억9,864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7억1,087만2,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45억8,587만6,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2억8,383만1,000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20억7,665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3,316만4,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1,306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1억6,560만6,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9,925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1억1,227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3,496만6,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중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 반영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보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