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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66회 제1본회의1997-10-01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박용직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재적의원 12분 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66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6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고기섭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조사요구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당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6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5항 주요사업장조사요구의건, 제6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7항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12항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홍용표의원님과 최영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평군 조례의 제·개정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원 전원으로 하여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고기섭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기섭의원입니다. 8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시키고자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장재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조사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2대 의회 출범이래 4차례에 걸쳐 사업비 1억 이상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 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의뢰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이 서면에 그치는 등 형식에 그쳐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이를 재조사하여 주민에 대한 의회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장조사요구의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대표의원 고 기 섭
재찬

장재찬의장

고기섭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고기섭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조사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조사요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양평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 전 의원으로 주요사업장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영식의원 간사에 윤광신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구의원 간사에는 홍영기의원이, 주요사업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직의원이 간사에는 고기섭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주요사업장 조사계획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박용직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직 의원입니다. 황금들녘을 바라보는 풍족한 마음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장재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조사요구의건에 따라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66회 임시회의 기간 중 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계획의 수립으로 위원회 활동의 효과를 거양코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주요사업장조사계획안을 수립 제안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이 되겠으며 조사대상사업은 총 4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 및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며 위법·부당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동 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장 박용직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여 10월 15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에 현액 1,831억9,792만6,000원으로 1,841억5,320만원이 수납되어 9억5,939만4,000원이 추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48억5,167만2,000원을 포함한 1,831억9,792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1,249억5,923만7,0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91억9,800만2,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94억9,899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이 59억1,612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7,411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융자이월금 41억7,600만원이 포함된 120억88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711억4,981만5,000원으로 1,716억3,734만8,000원이 수납되어 4억8,753만3,000원이 추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3억6,437만원을 포함한 1,711억4,981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1,173억6,000만1,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42억7,733만7,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62억7,202만원, 사고이월이 57억7,150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6,277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융자이월금 30억을 포함한 104억7,10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0억4,811만1,000원으로 125억1,997만2,000원이 수납되어 4억7,186만1,000원이 추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4억8,730만2,000원을 포함한 120억4,811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75억9,9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9억2,074만4,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2억2,697만3,000원, 사고이월이 1억4,46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33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융자이월금 11억7,600만원을 포함한 15억3,78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황과 1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는 각 세목별 결산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긴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결산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831억9,792만6,000원으로 전년도 1,321억8,464만6,000원보다 510억1,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41억5,732만원으로 전년도에 1,339억6,829만5,000원 보다 501억8,90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249억5,923만8,000원으로 전년도 829억8,024만7,000원보다 419억7,89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에는 509억8,804만8,000원보다 82억1,003만4,000원이 증가된 591억9,808만2,000원입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결산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더위 속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주관해 주신 홍용표 의원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그 다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각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하고 철저한 업무 연찬을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4년 8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6회에 걸쳐 개정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목적은 향토개발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지방행정에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10인 내외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과 기능 면에서 운영상태가 미흡하고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기능이 필요치 않아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소규모 집단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고자 그 본 군 옥천면 옥천리에 ’95년 12월 29일 착공하여 금년 8월 5일 준공되어 현재 가동중인 양평군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으로써 지방화공 환경7급 1명 그 다음에 지방전기 기계 8급 1명, 지방기능7등급 기계 1명, 화공 1명, 지방기능8등급 기계 1명, 전기 1명으로 총 6명이 증원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폐지안과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성적에 의한 장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1억원이 적립되었으며 ’92년부터 현재까지 113명에게 4,3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학 또는 전 학기중의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3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성품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96년부터 학생의 성적순위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과목별 학업성취도를 정하고 있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등학생이 학자금 융자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융자는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융자금은 세대당 900만원으로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5%의 이자를 물고있습니다. 학자금 융자는 고등학생은 60만원이며 대학생은 400만원으로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면서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135건에 6억6,23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업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자」로 하던 것을 「고등학생은 성품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간 및 단기보호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위치는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17-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재가장애인을 주간 및 6일 이내에 단기보호를 하며 비용은 1인당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나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설시장은 ’65년 4월 1일 제정된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는 군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정기시장 9개소에 대해서 공설시장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양평군 공설시장 중 단월, 청운, 곡수, 개군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는 정기시장으로서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에서 삭제하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번 제66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자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의사일정 14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의 근거법령 및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주민 편의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을 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관련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자보건센터에서 임산부 분만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항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에 관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안 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시책반영조례 제10조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