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일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홍용표위원님의 결산검사 실시결과 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홍용표위원님 결산검사 실시결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표
홍용표위원
홍용표위원입니다. 제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9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결과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초 재원으로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세원의 발굴 등으로 추가세입이 예상되거나, 세입예산 계상액보다 추가징수 되었을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적정한 재원 판단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조치되어야 하나, ‘96세입부분 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 7,920만7,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잡수입 2억3,183만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잡수입 2,262만4,000원, 과년도 수입 1,620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잡수입 1,364만2,000원, 기타 3개 특별회계에서 1,500만6,000원 등 총 3억7,852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고 사장시키는 등 재원판단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397억8,544만5,000원, 특별회계가 85억6,080만9,000원 합계 1,483억4,625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39.2%인 582억3,868만8,000원이 이월사업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되었으며, 특히 128억2,357만3,000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예산의 편성 및 재정 운영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23%에도 못 미치는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전체예산의 40여%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면 실제 집행된 예산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총계 규모만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처사로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예산 회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취지를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96년도에 56개 사업 394억9,899만3,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나, 이중 9건 63억4,766만5,000원은 이월사유가 부지 미 확보 등이나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일정면적이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에 반영하여 이월시킴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의회승인 시에는 반드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9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03억95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5%가 늘어난 수치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채가 늘어난 것은 인정되나, 상환재원이 지방비로서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상환재원을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숙원 사업의 해결 등에 채무는 필요악인 만큼 앞으로 기채선의 결정 등 차입금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2억8,64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118억2,272만원 보다 24억6,37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토지매입이 79건에 24억5,118만5,000원 선박 및 건물이 2건에 6,200만원이 늘어났으나, 토지 28건과 건물 2건에 4,94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 결산검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때그때 단일안건으로 처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 및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와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금고의 주요 취급업무로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및 출납, 기타 양평군수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로서 계약서에 의하면 양평군수는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96년도 양평군금고의 검사결과 수납금을 지정된 납입일보다 지연 불입하여 9건에 10만8,020원의 변상금을 납부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책임의무를 소홀히 한 처사로서 향후 양평군수는 군 금고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녕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2쪽 세입금 미 수납액 사유별 현황 일반회계와 14쪽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금 미 수납액을 살펴보면 사유별로 분류를 하셨는데 거소불명이 8,253만9,000원이고 무 재산이 1억원이 좀 넘고, 1억1,000 정도 되고, 고질적 체납액이 18억2,230만원, 소송계류가 상당액이 또 포함됐고 합해 가지고 32억8,531만1,000원이에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 그건 기타...

김용녕위원
기타까지 합쳐 가지고, 기타. 미수액이 44억9,25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소불명, 이게 주민등록을 추적을 하면 충분히 어디 살고 있는 거를 납세의무자를 색출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이 거소불명으로 체납된 사유가 확인을 해봤는지 안 해 봤는지, 각 면별로 주민등록 조회를 해봤는지, 안 해 봤는지, 수사차원에서 해봤는지 안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과세가 됐는지, 무 재산자가 어떻게 과세가 됐는지, 과세된 세목은 뭐 뭐가 주종을 이루는지 대표로만 말씀을 해주시고, 고질적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 사람들은 의무자체 납세의무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죄인인데 근자에 서울시 같은 데서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다고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내면은 경매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매처분. 그래서 서울시 각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보도를 접한바가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고질적 체납액이 많은지, 이거를 아주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는 가지고 있었으며,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액션을 취하셨는지 그거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가, 상수도, 지방채... 상수도는 체납액이 많지 않네요. 상수도도 체납액을 말이지요, 물을 단수를 하면은 이거 다 체납액이 일소될 수 도 있을 텐데 우리 양평군 세정은 징수부과만 해놓고 징수측면은 말이지요 법이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활용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이 과거에 오래 전에 저도 현직에서 세무업무를 취급을 해봤었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법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시행해 가지고 이 양평읍에 체납액을 한때 내가 100%로 아주 완징을 해본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거 담당자가 의지만 있다면은 꼭 다 징수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신지 종합해서 내가 질문을 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세입금 미 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표를,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표를 보면은 저희네가 미수납액 총액은 44억9,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거소불명이 8,200, 무 재산이 1억900, 고질적 체납이 1억8,200,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8억3,300, 기타가 32억8,500만원, 그래서 44억9,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방세를 보면은 13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30억이 융자 이월금이 30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실제 지방세의 총체적인 일년도 체납액이 13억 이란 것은 아주 경기도 전체에서도 대단한 실적이 좋아서 저희네가 기관표창을 우수표창을 받았고 또 관계공무원이 내무부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네는 나름대로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걸 올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거소불명이다, 무 재산이다, 고질적 체납이다, 이렇게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 역시도 비록 그렇게 경기도내에서는 우수하다고 그러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 한 결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소불명은 주로 발생하는 것이 종합토지세에서 발생이 됩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참 토지부동산에 대한 투자, 과 투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했다가 그 사람들이 토지투기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네는 일단 과세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일정기간 납세기간이 지난 다음에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 가서 그 사람이 토지 실제 소유했던 거하고 차이는 어떤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부터 저희네가 체납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전보도 띄우고 등기우편을 보내도 계속 반송이 됩니다. 물론 저희네가 주민등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거소불명자를 더욱 밝혀내서 저희네 지방채 7,200만원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네가 거소불명으로 표현한 것은 3회 이상 등기나 전보를 발송했을 때 다시 반송되는 거 이거고 그 다음에 면 단위에서 찾을 수 있는 현지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도 찾을 수 없는 이런 것을 거소불명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용녕위원
아니, 거기서 답변을 좀 미루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라면은 과세물권에 대해서 조속히 말이지요, 압류처분을 해 가지고 법원이나 성업공사 같은데다 경매의뢰만 하면은 이게 납세승계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을 산 사람이라도 먼저 판 사람한테 과세했던 거를 충분히 그쪽 측면에서 해결을 할텐데도 이 종합토지세를 그냥 이렇게 놔뒀다는 게, 이 국세 같은 거는 말이지요, 그냥 안내면은 어떻게 하느냐하면은 지금 법원으로 넘기지도 않아요, 그냥 성업공사로 다 넘겨, 성업공사로, 강남에 있는. 국세가 거즘 100%가 징수가 된데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양평군에서도 과감한 그런 제도를, 이 납세물권에 대한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 즉시 행정조치만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체납액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노력을 경주해주세요. 나머지 부분...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 다음에 무 재산이라면 저희 분류상 저건데 이런 건 특히 어떤 게 많으냐면 자동차세 같은데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이 샀다가 그냥 사고나 내고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주로 자동차세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 자동차를 한군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리 갖다, 저리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차 외에는 다른 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넘버는 살아 있는데 이 자동차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무 재산에는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있고요, 이 고질적 체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돈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이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업을 하면서 해야 세금을 내는데 그 사업하는 중간에 가서 물론 토지 같은 것은 압류를 해놓고 그렇지만 그때 사업하는 시기 가서 그걸 처리할 수 없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고질적 체납으로 저희네가 분류를 한 겁니다.

김용녕위원
또 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자동차세는 우리도 경매를 통해 가지고 고질적 체납을 뿌리뽑을 수 있는 이러한 의향은 없는지?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먼저 군정질의 때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중인데 저희네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를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네가 자동차 압류를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군수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류등록대장을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압류만 해 놔도 자동차가 굴러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세금이 있어도 압류한 것에 대한 사실이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저거 하는데, 저희네는 지금 압류를 할게 아니라 그 자동차를 인도명령을 받아서 여기서 자동차를 못 쓰도록 갖다놓는 방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면서 자동차 문에다가...

김용녕위원
키 박스에다가...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키 박스에다가 봉인을 하는 그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네가 지금 다른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가지고 거기서 자동차를 사용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상당한 행정력과 또 장비 그런 게 투입되게 되고 또 자동차를 가져오면서 관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동차가 다쳐도 세금 받는 것 보다 더 많이 보상해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봉인하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걸 봉인을 해서 이 사람의 발을 묶었을 때 나오는 반발 같은 것을 해 지금 저거 하는데 그래서 저희네는 지금 계획을 봉인 쪽으로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지금 봉인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내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동차세는 그렇다고 치고 고질적 체납자는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설명해주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양평군수가 발부한 면허나 허가 사항을 취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나 면허를 취소시켜서라도 허가취소 예고통지만 내도 말이지요, 면허취소 예고통지만 내도 불법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가서 달러 빚이라도 내다가 세금먼저 변제를 한다고요. 그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과거에 국세도 말이지요, 사실상 소극적 징수방법이었어요. 지금 국세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요새 국내 유수한 굴지의 회사가 막 도산이 되고 세수는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적극적 세수 징수방법을 쓰고 있어요, 국세를. 그래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취득세하고 무슨 뭐가 안 냈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그냥 압류를 해서 각 면별로 몇 사람만 일벌백계 식으로 경매의뢰를 성업공사에다가 하면 그냥 여주법원으로 하면 미온적이니까 성업공사로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제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되는 아주 불이익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 징수방법만 쓰면은 이거 그냥 정말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좀 과장님께서는 직접 내 손으로 하시질 않고 두뇌로 부하직원을 주도면밀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적극적 징수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고질적 체납이 일소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게 우리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네가 행정조치 사항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떤 부지를, 이 양반이 물론 체납이 있습니다, 부지를 사서 토지거래허가를 맞을 때 제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토지 형질변경하면 또 제한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해결을 하면 지금까지 체납되었었던걸 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거기서 딱 끊어버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희네가 실패했다고 하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네가 제한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그래 이 양반이 결국 공매를 당하게 돼 가지고 저희네 세금은 세금대로 맞고, 저희가 그래서 판단에 이때 이거를 조금 살펴 봐주면서 차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달리 이런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기술적인 방법이고요, 저희네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공매를 법원으로 한 게 아니라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한 게 금년에도 한 20, 제가 확실히는 기억하지 않지만 한 20건 이상 공매를 해서 지금 수납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서 그 사람들이 먼저 유예신청을 내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거는, 압류된 재산이 아무 하자가 없이 양평군이 1순위가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 다음에 14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상수도과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들은 사항인데 12억2,000 중에서 거소불명으로 한 게 344만3,000원이고 직접체납이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11억7,600만원인데, 11억7,000만원은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물을 가지고 쓰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무단퇴거를 했든지 해서 고지서가 계속 반송되는 건데 이거는 이 사람이 주소를 찾아서 하면 여기서 살고, 영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고질적 체납은 정말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그렇게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답변 충실했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고위원님...

고기섭위원
지금 이 상수도에서 거소불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상수도가 건물주가 있을 텐데 거소불명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가고요, 이 물을 먹는데 집에서 물을 먹고 그 사람이 갔다고 해 가지고 건물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모든 것은 건물주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실질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물을 책임지고 가는 그런 걸로다가 거소불명이라는 명시가 돼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게 의아하고요, 또 여기에 특별회계 15쪽에 보면 말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해서 3,791만5,000원이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유료주차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양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전체가 다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 수납이라고 나와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거소불명은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영업을, 집이 변변치 못한데서 영업을 하다가 체납이 됐는데 그 사람은 내빼고 땅주인인 따라서 땅을 사서 집을 새로 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한 1년 이렇게 추적을 안 하다 보면은 지금 와서는 먼 젓 사람 걸 나중 사람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또 건물형태나 영업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담금 과징금 이것은 뭐냐하면요, 불법 주·정차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그러니까 저기서 주·정차 딱지를 붙이고 그 넘버를 갔다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여기 사람 같으면은 뭐 거의 내는데 외지사람 같은 경우,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차를 저희네가 그 차를 등록한 장소로가 압류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4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4만원 한차당 주차위반과태료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차로 왔다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압류도 못해놓고 그러한 사항이 그렇게 됩니다. 관내 사람도 그렇게 안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뜻에서 고질체납자로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불법주차해서 주차딱지 붙혀 가지고 안내도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압류를 해놓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한 부서에 압류를 해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디가서 걸리냐 하면은 자동차 폐차할 때 이게 걸려서 내게 됩니다.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아까 지방세 중에서 고질적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TV를 보니깐 서울시 같은데도 서울시 공무원 중에 약 240명이라고 그러든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40명의 고질적 체납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고질적 체납자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 아까 김용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상수도 관계 이 체납액이 많은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9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수납하는 지방세는 그야말로 출장계획을 세우고 1년에 몇 번씩 참 다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수납을 할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관계라든지 뭐 그 외에 각종 특별회계 부서에서는 재무과처럼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질적 체납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무과에서 한 번 같이 챙겨주셔서 똑같은 차원에서 수납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이 결산검사 결과 이걸 가지고 계세요? 이게 맨 끝에 보게 되면은 군 금고에 대한 결산이 있는데 수납금을 지정된 납입일보다 지연 불입을 해서 10만8,020원의 변상금을 납부했다고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한마디로 나쁜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공금 유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고질적 체납문제는 이 사항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네는 지금 조사중인데 우선 군청직원들 중에는 고질적 체납은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네가 각종 세금의 납기일 마지막 날은 저희네가 방송을 하고 이래서 돈을 이렇게 안내는 사람은 전화를 해서 그래서 공무원 중에는 없는 걸로, 이제 읍·면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세외수입 측면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우선 금년에 1차적으로 부군수를 중점으로 해서 각 담당계장들이 체납세 그러니까 수납 독려 실적을 보고 받은 바 있고, 11월중에 또 한 번 저걸 해서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어도 우리 재무과처럼 그렇게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폼을 알려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독려를 하고요, 특히 255마을 담당제를 통해서 각 계장들한데 이렇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마을에 체납 각종 체납 세외수입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체납세나 체납 세외수입을 가지고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약간의 불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기타 특별회계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네가 각 제2금융권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 금고한테 불입을 하도록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네가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데 특히 큰 것은 한일은행이 2개인데 한일은행에 입금된 돈을 곧 개설되고 얼마 안 왔습니다. 개설되고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 미숙으로 그때 일요일이 끼고 그래가지고 기일 계산으로 5일 이내로 하는데 일요일하고 계상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게 생겼고요, 특히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저거 하는 것은 조금씩 한 건 두건에 금액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네가 감사를 해서 이미 조치를 한 것이고요, 또 금년에도 감사를 한 번해서 이런 사항은 현상금을 납부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금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

김용녕위원
재무과장은 됐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김용녕위원과 세분이 질의하신 내용 결과적으로 이게 미 수납에 대한 유형별로 보면 58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불용 금액으로 지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염두 해 두시고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불용 금액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아니, 기획실장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은 양평군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 승인을 해주고 하는 기획실장한테 예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자그마치 이게 얼마야, 27억2,835만9,000원, 보조금이 17억1,969만7,000원, 예비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 집행잔액이 우리 양평군 의회사무과를 비롯해 가지고 각 장·관·항 별로 각 과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기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74쪽입니다. 우리 의회도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이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은 그 해 년도에 꼭 쓸 만큼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은 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도 3,900, 4,000만원 돈을 과다 편성을 한 겁니까? 이게 아니면 일을 우리 위원들이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잔액이 0으로야 못 남습니다마는 좀 많이 줄여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사무과장 유념해 들어줘요. 그래야지만 타 과에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했느냐, 그런 말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타 과장들이나 군수, 부군수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조금은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은 100%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걸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서 그 사유별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그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과에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당초 계획에 잘못 편성된 것 아니냐,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본 결과, 대부분 현재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정원에서 결원이 한 50여명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나 기준경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효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걸로 지금 보고있고요, 그 외에 집행잔액이 사실상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 각 과에서 경상적 경비로서 꼭 필요하고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경상적 경비에 또 경제가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습니다만 어렵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려는 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그 이외 경상적,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에는 10%를 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절감된 잔액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또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각 과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연말 추경에 가서는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 특히나 내년도에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는 걸로 보고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저희 군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전액 쓰다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 비율별로 해서 다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보조금도 국비나 도비 위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군비는 저희가 불용액을 처분해서 그 이월금으로 잡고 처리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보조금은 반환하는걸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절감하라고 지시가 되었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꽤 일정비율을 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된 그 범위 내에서 아주 예산상 절감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지 말고 절감된 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지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같은 걸 활용을 해 가지고 말이죠, 나머지 더 숙원사업 하나라고 더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금년도에는 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되면은 그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상적 경비로 8개 비목에 대해서 10%,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0%를 절감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짜 가지고 현재 예산배정을 갖다가 그 지시된 %수만큼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일부 절감액을 갖다가 투자비로 예산을 돌려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물론 거기에 발생된 예산 집행잔액을 금년도 지금 계획으로서는 추경이 그 안에 도에서 한 번 있을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도에 갔다 왔습니다만 연말에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사실상 도비 보조나 국비보조가 더 돼 가지고 저희가 일부 재원판단을 해서 세입을 일단 판단을 해 가지고 한 번 추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마무리 추경에 가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가서 어차피 정기회 때 내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마무리 추경이 같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절감된 사항은 내년도 투자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금년도 성립된 예산에서 절감이 되면 금년도에 더 그걸 지출을 해서 아주 절감된 부분까지도 말이죠, 숙원사업 각 면별로 하나씩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양평군 전체 하나둘 더 숙원사업이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고 투자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한 답변입니다. 애썼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