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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6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7-10-13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의사계장 전봉진 의사계장입니다.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지난 10월 10일 홍용표위원 외 3인으로부터 의원 발의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 제1항에, 양평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사일정 제2항에 올라 있으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1일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8항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위원이신 홍용표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발의 대표위원 홍용표위원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6년 10월 25일자로 양평군 지방 공무원정원조례와 같은 해 11월 6일자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금껏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제라도 관련조례 상호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 직원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6년 12월 31일자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양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의장의 명에 의한 국내 출장시 전 규정을 적용시키는 등 상위 규정과 배치되는 등 그 운영에 문제가 있어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비와 숙박료가 각각53.8%와 8.3%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녕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무과 정원이 몇 명인지, 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 11명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철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과 현재 직원이 현재 12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비서실에 전 의회 각 시·군 의회에 비서실 1명씩이 증원 되도록 조치되어 있었는데 사실상은 12명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조례만 개정이 안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 조례사항에 부합을 맞추기 위한 사항으로서 현재 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용녕위원

우리 부득이하게 현실을 문서도 뒷받침을 하기 위한 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과에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과 또 우리 위원님 전체가 다 함께 느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출신구 지역주민들한테 의회에 진출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양평군정을 유도하는데 애쓰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거의 다가 군살을 뺀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초대의회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마는 2대에 들어와서도 작은 정부 이게 상당한 인원을 감축을 해서 정말 알뜰 경영을 해달라, 이게 내가 군수고, 내가 의원이라면 이렇게 무모한 인력관리는, 또 이렇게 낭비요소가 가미되는 인력관리를 하지 않겠다. 또 본회의장에서 양평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한테도 인력절감에 관해서 여러 번 호소 조에 가까운 지적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께서도 “10%의 인력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결과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근 60명 가까운 직원을 현재 감량경영을, 감량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숙지하는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돼 가지고 각 회사마다 중역진들이 나이 불과 40도 안 돼 가지고 막 그냥 털고 나가는, 쫓겨 나가는 이렇게 돼 가지고 고개 숙인 아버지니 뭐니 베스트셀러도 많고 접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또 더더군다나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를, 선진외국의 예도 일본 같은데도 부처를 몇 개씩 없애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뉴질랜드 같은 데는 철도청 직원이 4천명 몇 명이었는데 70명으로 줄였데요. 삭다 없앤 거지요. 우리 그러한 예를 거울삼아서 우리 의회도 생산적인 의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 관계직원 여러분들은 좀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인원도 하나 늘었고 하니까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 예를 한가지만 들겠어요, 양평군 자치법규집, 조례집이지요, 조례, 거기 보면은 몇 십년 전에 제정된 조례가 현실에 완전히 맞지 않는 조례가 여러 군데 도출됩니다. 또한 새로 제정돼야 될 조례도 또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양평군의회가 정말 업적을 많이 남기고 문을 닫느냐, 우리가 임기를 끝을 내느냐 여하는 사무과 직원들이 얼마나 위원들을 보좌를 잘해줬느냐, 안 해 줬느냐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업적을 남기는 제2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인원도 달라는 대로 다 보강이 됐으니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위원님들이 가끔 사무과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걸로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성도 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과를 운영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보좌를 하는데 더욱더 매진을 하도록 저뿐이 아니라 제 이하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배가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두 번째 조례 관계는 지금 벌써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양평군 전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해야 될 거냐 아니면 수정해야 될 거냐 또는 신설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벌써 기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정기회까지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데 양이 원래 많습니다만 그래도 검토를 하는데 까지 하도록 지금 저하고 전문위원하고 직원들 얘기가 돼 있고 지금 검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네 인원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인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과는 달리 더욱더 각성해서 위원님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사무실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일하는 자세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김용녕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표위원께서 지금 발의하신 우리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건은 작년 11월 6일자에 지금 보시는 유인물대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따라서 당시에 11명이었던 저희 직원을 왜 증원시켜 주지 않느냐고 당시 위원 중 한 분이 분명히 질문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로 1명을 증원해 준 걸로, 미리 증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으로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그간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제가 유인물로 만든 검토보고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1964년 8월 1일 제정돼 가지고 조례로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위원 10인 내외로 조직해서 그 기능을 살펴보면은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등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간 조례제정이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또한 현재 지금 우리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민선 지방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1997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을 그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수렴에 따른 주민의견은 조례 폐지를 해도 괜찮다는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9월 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토록 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녕위원

저 좀 토론 좀 합시다, 우리.

김영구위원장

토론이십니까?
예, 김용녕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토론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연구하는 이런 의미로 서로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평군에 이 하수종말처리로 인해서 순수하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 거죠. 과거의 우리 생활에 아무런 구애가 없던 사항이 이제 환경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몇 년 사이에 양평군 전체 공무원 숫자가 92명이 늘었습니다, 환경관계로 인해서. 92명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지도소는 과 체계예요, 과. 거기 서기관이 소장이고 과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원이 몇 명이냐 하면 54명이에요. 54명인 데는 사무관이 몇씩 있어야 되고, 양평군비로 지출을 강요받는 인건비가, 사무관이 몇씩 있어야 되고, 제일 문제 시 되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국내적인 문제가 되고 양평군은 이 환경관계 때문에 그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발전에도 절대적 장벽에 부딪혀있고 이런 판국에 92명이라고 하는 조직체에, 여기에 오히려 과 체계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동일한 사연이 있습니까?

김용녕위원

아니, 그 페이지가 아닌가?
영식

최영식위원

무관한 거예요.

김영구위원장

4항을 다룰 적에,

김용녕위원

4항을 보고서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김영구위원장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우선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중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태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량

신태량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건의도 했지마는 당연히 이건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실례를 들자면은 각 면 공히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여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은 1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보니까 과거에 이것이 운영할 적에 그 면에서 유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서 그러니까 위촉장이죠, 위촉장을 주다보니까 20명을 준 면이 있어요. 그래놓고 여태껏 해촉도 안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이 “왜 이걸 안 하느냐, 면장이 지금 독재를 쓰고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의회가 조직된 이상 이 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불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이 원안이 가하다는 찬성토론이시죠? 반대토론이 있어야 찬성토론...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처리함으로서 지역의 수자원 보호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97년 8월 5일 준공이 되어서 현재 양평군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폐수시설 운영에 따른 승인된 정원을 환경사업소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 정원 총수에 있어서 제4호 사업소에 6명을 순 증원해서 86명에서 9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렬, 직급, 정원을 살펴보면 지방화공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7급이 1명이고, 지방전기서기 또는 지방기계서기 8급이 1명, 지방기능 7등급, 내용은 기계하고 화공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기능8등급 2명, 기계, 전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장비관리, 인력 등 신규 행정 수요분야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금년도 즉 ’97년도죠. 금년도 상반기에 기구·정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관계법규를 정비를 해서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깐 김용녕위원께서는 토론이 아닌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녕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 이번에 순수한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6명이 느는거죠?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예, 순 증원입니다.

김용녕위원

순 증원. 앞으로 서종이나 강상, 강하 종말처리장이 연내에 준공이 되면은 얼마나 더 늘을 것을 참모부서로부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그것은 확인을 안하고 이 조례사항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때 또 몇 명이 늘어야 될테죠? 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것 당연히 늘어야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내무과장한테 들어야죠.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구위원장

내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하러 나오셨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예, 앉아 계시고요. 그사항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김용녕위원

아니, 부수해서 여러 가지 좀 물을께요.

김영구위원장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김영구위원장

편의상 앉아서 하세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12월말에 강상, 강하 하수종말처리장과 서종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네 소요되는 인력은 총 8명으로서 강상, 강하가 6명, 그 다음에 서종을 2명 그래서 저희네가 하반기에 정원신청을 기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녕위원

그럼 총 양평군에 하수종말 처리하기 위한 순수한 인원이 100명이 되네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희네 지금 현재에 환경사업소에 이번에 6명까지 하면은 총 85명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강상, 강하하고 서종까지 우리가 정원신청을 승인을 해 주면은 총 85명이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여기...
영식

최영식위원

92명에 8명이라며...

김용녕위원

92명에 8명이 더 늘어나면 100명이 되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아니 그것이,

김용녕위원

그러면 TO승인은 이렇게 얻었는데 아직 충원이 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환경사업소에 정원이 71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축산폐수처리장에 6명하고 그 다음에 강상, 강하하고 서종하수종말처리장 8명이 늘어나면 총 85명입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는데.

김용녕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이 상정된 조례안을,
영식

최영식위원

92명으로 나와있는데...
일성

황일성위원

92명으로.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내무과장.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TO가 92명이고 PO가 85명이라는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사업소를 전체를 묶은 거고,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는 총 71명입니다, 현재가.

김용녕위원

이게 안맞네.
일성

황일성위원

86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증원하면 92명으로 되어 있고,
영식

최영식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

김영구위원장

지금 내무과장님! 환경사업소의 증원에는 인원만은 아니라는 얘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렇죠. 사업소가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소로 총 묶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환경사업소의 총 인원은 현재 정원이 71명입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이 저거를 할 때, 검토보고를 할 때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알고요, 제가 조금 전 오킹을 했나, 오버센스를 해 가지고 자문위원폐지조례안 이것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토론이라고 했는데 토론을 질문으로 돌려 가지고 전부 수록이 돼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용이 어떻게...

김용녕위원

먼저 못 들으셨어요, 여기서? 지금 농촌지도소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

54명인데 서기관, 사무관 수두룩하게 있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전부 양평군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월급 받는 게 환경사업소는 무려 80몇 명이에요, 그러면?
영식

최영식위원

85명.

김용녕위원

85명. 85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전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어마어마하고 중차대한 일을 감내해도 괜찮은 거냐, 그쪽 TO를 이쪽으로 오히려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우리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 2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에 저희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저희네도 환경사업소는 현재 지금 제 생각에도 5급이 전체의 인력을 관리하기에는 참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4급과 과장 셋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농촌지도소 인력을 우리가 삭감을 시켜서 환경사업소 늘리면 직렬도 맞지 않고 또 지금 현재에 가장 이상의 정원에 대해서는 직렬을 바꾸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저희네가 ’95년도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양평군 전반적인 한 번 조직개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네가 맨날 여기서 해야 잘 안될 것 같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라도,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라도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다시 정말 지방자치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고 그래서 직렬도 맞추고 인원도 감축시키고 이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그럼 거기 답변은 집행부 답변은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전문위원이 사무과장 두 분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금 이 회의실은 사실상 어떤 좀 편의상의 기능을 가지고 또 능률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방법이 좀 편의상에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본회의장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장이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앉으신 내무과장님 좀전 같은 행위는 해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철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앉아서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승인요청을 한다든가 필요사항에 의해서 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가 사실 이 행정기관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직렬조정에 따른 직제가 되어야 개편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직렬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직시험을 치른다든가 이런 복잡한 수순이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럼 문제점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직렬 하는 시험이나 이런 것을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전직시험을 여기서 치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수순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5급 이상 서기관까지의 직급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아까도,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양평군에서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요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평군 정원에 관한 규정이나 모든 제도는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적인 위임이 되어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자체 내무부에서 승인돼 있는 정원조례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직급이 5급 이상이었을 적에 자체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 가는 뜻에서 이해를 하고서 사무과장이나 여기 인사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참모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모든 걸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순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지요?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법 제17조가를 보면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 법령의 위임 하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법령으로 양평군에서 실정에 맞게 인력관리를 인력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해서 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 놓은 다음에 집행부 군수가 “너 이거대로 해내라, 이거대로 따라라” 이렇게 먼저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는 없느냐? 난 이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5급 이상이 됐을 때 상급기관의 법령에 의해서 승인이 득 한 후에 조례가 조정도 그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이 되는 걸로 다 여지껏 관례화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리고 동일직렬, 동일직능이라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능, 직렬이나 전혀 무관했을 때는 상위법에 우선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김용녕위원

아니, 나도 행정을 좀 다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난 이해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지도소를 지금 전부 없애 가지고 사무관을 주사로 떨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연 감모가 될 때까지, 그 보수를 그 직책을 그대로 주고 둬둡니다. 그러나 TO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거지요. 인제 지방공무원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한 사무관 한사람이 무려 100여명 가까운 인력을 통솔한다는 게, 우리 사무과만 봐도 보잔 말이에요. 우선 12명 인원 중에서 사무관이 둘이에요. 우선 특수분야라고는 하겠지만. 대개가 다 일개 과보면 말이지요, 어느 과는 과원이 7, 8명 되는 데도 과원이 사무관이 통솔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80몇 명이 되는 말이지, 인원을 사무관 혼자 어떻게 통솔을 하며 업무지시를 다 하고 업무장악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지도소는 향후 발전적으로 현재 있는 사무관들이 말이지요, 현재 있는 서기관이 그 사람이 정령이 될 때까지는 이직을 그대로 끌고 나가돼, 그러나 TO만은 말이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지도소 직원을 환경사업소로 보내는 거야 직렬 자체가 다른데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쪽을 늘려놓으면 그리고 그쪽을 줄이고 하면 이게 앞으로는 양평군수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능동적으로 집행부를 끌고 나가자, 이러한 방법이 성립될 수 없느냐? 난 이걸 한번 알고 싶어서 묻는 거야.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기 정원관계는 내무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좀 어떤지 좀...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지금 제가 여기서 들어 보니까요, 김용녕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사무과장님한테 물어보신 사항의 요결은 의원발의로써 우리 양평군 발전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조례재정을 하면은 집행부는 그 조례를 시행해야될 이럴 책임이나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김용녕위원

그렇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핵심은.

김영구위원장

지금 말이 지방자치인데, 그래도 우리 양평군에 의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이런 발의가 되고 가결이 되어서 되면은 시행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역순으로 올라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우리 의사과장님한테 분명히 답변을 원하신 거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사실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하는 거 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해서 절차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이송을 하는데 공포를 누가 해야되느냐? 군수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과 저촉이 있느냐, 아니냐, 또 운영상 조직운영관리상 집행부에서 이것이 타당 하느냐, 아니냐는 군수 결정 사항으로써 재 의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문제는...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그래서 조례로서의 발의가 되느냐,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의회에서 정해서 통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좀 두고봐야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 문제는 우리...

김용녕위원

함께 연구하기로 하고 그만 종결하십시다.

김영구위원장

사무과장님 특히 말 그대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심도 있게 어떤 답변을 한번 준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의장안에서의 답변은 더 이상...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녕위원님 내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구 하겠습니까?

김용녕위원

아니, 생략하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김영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성적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방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개정 내용은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 중 “입학 또는 전 학기 중의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는 규정을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해당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교육개혁 방안과 경기도 조례 등을 참고해서 개정한 사항으로 학교장의 추천권을 줌으로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예,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시대가 복지정책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요, 또한 학교장이나 이 주위의 보이지 않는 비리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학교 성적이 100분에 30이라고 했을 때,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이 품행도 단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성적을 무시했을 때 학교장이 조금만 잘못 생각을 하면 이 흐름 자체가 잘못 간다고 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걸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지금 고기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사회복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지금 고기섭위원님께서 “학교장 추천이 되면은 비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성적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 성적이 100분에 30에서 그게 없어짐과 동시에 과목별 성적으로 그것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 해주고, 모르는 사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과목에서 30%, 그러니까 내용은 과목별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하세요.

고기섭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목별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요, 너무 시대가 이렇게 흐름자체가 잘못돼 가고 있다가 보니까 누구의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게 되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사실 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어느 규정이 딱 지어져야만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도 받고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그런 건데요. 지금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좋고, 양호하며 이런 건 누구든지 좀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젖을 먹고 커서 그런지 몰라도 온순했는데 지금은 양유를 먹고 크다 보니까요 아주 사람들이 난폭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바로 학업성적이 좋다는 것은 누구든지 바라고자 하는 지금의 시대인데요, 시대 흐름에 따라 가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잘못 가다보면은 어느 특정인의, 교장의 추천이라고 그랬으면 교장이 언제든지 추천만 해주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특정인의 특혜를 주는 거 보다는 어느 규정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30이란 거는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번 물어보겠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이게 전면 과거의 성격을 이 본 개정안은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양면성을 두고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아니겠어요? 과별 성적의 100에 30이니까 과거의 하던 것을 양면성을 두고 이걸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지침이지요? 과거의 거를 전면 배제 한다는 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른 과의 성적도 우수하면서 품행이 단정하고 좋은 아이들을 같이 선별해서 학교장의 추천이 부과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거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력평가는 인제 없어졌다고, 그거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목별 성취도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서 추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 중에도 성적도 보고, 품행도 보고,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교사들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안을 갖고 교장이 추천한다 그 말이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지금 고기섭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물론 지금 답변하신 것도 그 중에 있지만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지금 추천자가 해당 학교장님이시니까요, 이런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또 그분과 가까운 분의 어떠한 로비나 이러 거를 통해서 이게 지금 좋은 뜻이 잘못되어서 또 어떤 특전을 받는 예외적인 학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 서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고기섭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어떤 그걸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취지 내용은 저소득, 아주 가장 저소득 주민 자녀 중에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 중에서도 사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고, 또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대상을 찾다 보니까 학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력에 너무 편중하지 말고 그 뜻이 정말 과목별 성취도에 따라서 모두 협의해 가지고 주자는 게 그 골격, 그 뼈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구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에서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적은 부진하더라고 원체 품행이 바르고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역량에 따라 틀리니까요. 그런 학생들이 여태 학업성적 때문에 구제를 못 받고 있었는데, 장학금에 대한, 이제 그런 학생들도 구제를 하자 이런 뜻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영구위원장

그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혹시 참 정말로 받아야될 저소득 자녀 중에서 대상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받아야될 학생이 받지 못하고 학교장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권유해서 된 경우에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지책은 조금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도저히 방지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는 학교장의 재량권도 있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 저 사람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평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학교장의 그분한테 신뢰성을 둘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장학금을 하나 주면서 너무 간섭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들지 몰라도 말입니다, 특정인 학교장 한사람한테만 추천을 받는 것 보다도요, 대상자가 있을 때 그 대상자를 심의해 가지고 최종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만들 수가 없겠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학교에서 심의해달라 그런 거는 저희로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담임과 모든 사람이 성취도를 봐 가지고 하지 학교장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놓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운영위원회는 교사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 유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식 국가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제정해져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그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넘어 온다라 그러면 우리 고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안이 거기서 성립이 된다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인제 이런 뜻도 포함이 되니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을 과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교장이 추천한다라 그러면 그거는 100%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인제 그런 뜻으로 아마 생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가 한번.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 해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여기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일임을 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학교 지금 우리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믿어야지 선생님을 안 믿고 아이들 보냅니까. 이건 여기서 그렇게 다루면 안되고요,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습니다 . 30%를 이대로 하면은 못 받을 학생 많아요. 이렇게 주면은 웬만한 학생들은 다 주게 됩니다. 그런 좋은 지금 뭡니까? 개정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예, 아주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용직

박용직위원

역시 학교관계는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셔야 되겠구만.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고기섭위원

제가,

김영구위원장

아직 한 말씀 더하시죠. 예, 고위원님 한 말씀 더하세요.

고기섭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경륜을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지금 이용기위원님께서 먼젓번에 학교장님을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만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주고싶어도 학력이 부족해서 못 준다는데 까지는 동감합니다. 단, 이 사회가 너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왜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됐는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 저소득자녀가 다 받으면 더 좋겠지요. 다만 우려해서 그런 무리가 없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하여튼 질의내용에는 더 이상 이의 않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의 기준액 규모는 얼만지 예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좀 답변해 주시고, 혜택범위는 중고등학교에 국한하고 있는지 대학교까지도 혜택을 주고있는 건지, 또 ’97년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예산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규모와 지급실적을 알려주시고, 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사회에 기여 또는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적은 파악된 게 있으시다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급하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연도별로 대장은 다 비치가 돼 있겠습니다마는 좀 각 면장들한테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런 분들, 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움을 양평군수가 이러이러한 학비를 대줘 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다 이게 고마워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나 주위에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경각심은 자꾸 고취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또 학생이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수범된 행동이나 수범된 무슨 실적, 사례는 혹시 있는지 4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용녕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저소득 주민자녀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중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도별로다가 준 사례는 현재 장학기금은 1억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서부터 현재까지 113명에게 4,3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도별로 계산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마움이나 이런 것 각 면장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양동에서 학생 하나를 계속해서 장학금을 줘서 대학까지 간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맙다는 편지도 때로는 편지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철저히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를 들어서 ’92년 이후에 113명 지원을 해줬는데 이중에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대학생은 그것은 융자를 주는데 400만원까지 융자를 줍니다.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조례에 보면은 고등학생은 6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400만원까지 학자금을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생 20만원 주고 고등학생 30만원 주고 하는 것은 현재 그것은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중학생도 20만원을 줍니다. 의무교육이지만 그냥,
영식

최영식위원

지원금으로.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금으로 주게 됩니다.

김용녕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항까지는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편의상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융자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 내용은 제3조(융자대상) 제2항 중에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이내인 자로 한다”하는 것을 “고등학생은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 하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5월 8일~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확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장애인주간, 이 주간은 낮 동안 낮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주간이 아니고 낮에 단기로 6일 저건데 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을 해서 주간 또는 단기 보호를 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본 조례는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2조에 보호시설의 위치, 제3조에 보호시설의 기능, 제5조에 보호시설의 입소자격, 제7조에 실비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1인당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을 했고, 제9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본 조례제정 근거인 상위법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법으로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즉,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되겠죠,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지사가 ’97년 3월 10일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지침을 시달을 하면서 준칙 조례안이 예시가 되어 가지고 참고되어서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 8일 양평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된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한가지만 답변을...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제2조 위치를 보면은 “보호시설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17-1번지에 설치한다” 이랬는데 앞으로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설치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보호시설의 위치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인제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김용녕위원

예, 앞으로 새로 지을 거다 이 얘기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창인원 내에 있는 건데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해주셔야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창인원 내에 있는 건데 현재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고, 인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설치할 것입니다.

김용녕위원

아 창인원은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그럼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이 새로 짓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예, 고기섭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동감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필요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호인원은 주간에 9명이고 단기적으로 하면 23명입니다, 필요한 인원이. 총 32명이죠.

고기섭위원

32명이라고요?
이것 조례로 개정해놔도 그 인원만 관리하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더 저희가 받아서 보호를 할 수가 있죠.

고기섭위원

양평군에서 이게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더 여기에 참여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신청인원이 32명으로다가 저희가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이건.

고기섭위원

지금 양평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신청이, 그런데 현재 여기 와서 보호를 받아야 할 인원이 저희가 32명을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더 신청을 하면은 더 저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또 아직 조사된 내용은 지금 32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섭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요, 수용능력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은 50인 이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50인 이내 까지요?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그 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직

박용직위원

창인원 내에 있는데 실지 창인원에 있는 수용된... 뭡니까, 정신박약아동은 현재 한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주 몹쓸, 못쓴다면 이상하지만 거동불가하고 밥도 먹여주고 모든 처리를 다 해줘야 될 환자가 대부분이고 또 정신적으로 뭘 가르쳐 줘도 알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서 얘를 뭘 가르쳐주면 앞으로 배워 가지고서 그걸 사회 나가서라도 지가 이걸 활용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주간에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게.

김용녕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래서 그런데서 인원은 증감이 돼죠.

고기섭위원

아니 저도요, 이 자체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본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지 잘 몰르실 것 같아서 전체 수용능력 중에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시설을 유지하면서 그걸 가르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운영하는데 대한 조례지요. 제가 혹시 잘못 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가정에 있는 장애인을 아침에 데려다가 저녁까지 보호하고 또 데려다주는 거를 단기보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간에 9명은 밤에까지, 부모가 일하러 갔는데 장애인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그걸 데려다가, 차로 데려다가 치료도 시키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걸 해주고, 저녁때는 또 그 집에 데려다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단기보호 식으로.

김용녕위원

예, 주간이에요, 낮에만 하는 것.
용직

박용직위원

그러니까 재가환자인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재가환자.
용직

박용직위원

그 관리를 창인원에서 하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창인원에서 하는 내용이죠.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1965년도에 시장개설 이후 교통통신의 발달과 유통구조개선으로 인해서 인근 도시지역과 1일 생활권의 형성에 따른 기존 재래시장으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 자연 소멸되고 있는 일부 시장에 대하여 폐장 조치하여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제1항의 5일제 시장의 명칭 및 위치를 9개소 중에서 4개소인 단월시장, 청운시장, 곡수시장, 개군시장을 삭제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금년도 4월 22일 정기시장 폐쇄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7월 3일부터 7월 22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정함에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시의적절 한 조례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허나 궁금한 것은 당월, 청운, 곡수, 개군시장에 시장부지 전체면적은 각 시장별로 얼마이며, 그 시장부지의 소유구분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양평군 소유라면은 용도폐지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관계관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면적과 그리고 소유부분은 어떤 것이냐에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청운면을 제외한 지제면 곡수, 단월, 개군은 부지가 도로 또는 사유지로 면적의 총량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을 준비를 안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그러면 거의가 청운면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면 시장은 도로 또는 사유토지로써 사실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조금 보충질문을 하지요.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지제면 시장부지도 상당한 면적이 공유재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청운면은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발달됨과 동시에 우리 군유지가 사실상 도로화 된 것이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이제는 부득이 하게 도시계획을 그 시장부지에 맞춰서 볼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발전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지제면만 해도 본 위원이 언젠가 초대의원 때가 한번 지적도와 관계대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군 소유가 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거기도. 그런데 기왕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명을 다해 가지고 폐지 시킨다면은 개인들이 기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위에 개인의 건물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다면은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주위의 면모도 일신시킬 겸 아니면 건물주도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합리화 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잠깐만요. 김용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용녕위원

예, 그렇게 하겠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현대 문화에 밀려 가지고 우리 향토문화가 잠식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4개 우리 고대 향토문화의 시스템인 4군데 시골장터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물론 고유적인 유물은 오래된 건 값이 나갑니다마는 우리 이런 향토문화의 일원이 되고 있는 시장 터, 시골 시장 터 아닙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에 한참 빛을 보던 그런 시장 터인데, 이런 게 아쉽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4개 유역의 향토문화적인 이런 고대 시장이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걸 계기로 해서 양평군 전체에 어떤 신토불이 측면에서 장려를 한다든지, 고유적인 우리 향토문화의 어떤 뜻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라도 한군데라도 개설을 해서 군민들 전체가 이런 지역적인 측면에서라도 또 현대사회에서 과거에 이런 보람 있는 우리 선조들이 느꼈던 보람 있는 이런 시장 터를 한군데쯤은 개설하는 뜻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거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정시책으로 보조 또는 자체 예산을 투자해서 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경기도 관내에서 한군데가 지금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예산을 생각하기 이전에 해야될 곳을 한번 좀 실무진으로써 생각을 해본 결과 우선 양평읍 시장만 하더라고 실제로 확장할 만한 그런 여지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뜻은 가지고 있어도 그걸 시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저희 양평군의 실정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정말 바람직한 사항으로 사실은 부근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뭐, 예산 타령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여지는 없고,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자에 개설되어 있던 시장부지 매각 여부라든지 거기에 따랐던 재정의 뒷받침이 허용이 된다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할, 지금 우리가 뭡니까, 전 8만 군민이 관광박물관 유치를 한다고 해서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전 군민이 홍보하고 있는 이런 차원인데 이런 맥락도 박물관 유치, 향토문화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재래식 시골장터, 이런 것이 고유적인 문화를 우리가 장려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개설이 됐으면, 그런 관계도 연관이 돼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정지역 관광 양평지역을 찾아 올 때에 같이 더불어서 뭔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실무를 다루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녕위원

어차피 공설시장 조례랑 부합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는데 국내의 유수한 5일장으로 성남의 모란시장이라고 하는 게 텔레비전에 가끔 보도도 됩니다마는 아주 규모도 크고 전국에서 다 상인들이 모여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가면은 사람이 찾고자 하는 거, 사고자 하는 거는 못 찾고, 못 사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도외지인 데도 불구하고 전래에 관습이 그대로 대 도외지 내에서도 답습과 계승과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여러 번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시장이요 지금 두 번째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 시장이라고 그러면 장옥이라고 해서 과거 이홍재 양평읍장으로 재임하실 때 그때 장옥을 지었어요. 근데 그 시가가 그 위치가 현재 평당 1,000여만원 합니다. 그런데 1,000여만원 하는데서 임대수입은 아주 보잘것없어요. 전체면적은 한 7, 800평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임대수입이 그렇게 없다면은 과감하게 그거를 공매처분을 하든지, 영구처분을 하든지 처분을 해서 그 처분한 예산을 가지고 제2, 제3의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사실상 시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먼저 폐쇄된 기능을 다한 구 시장은 없애는 이런 발전 지향적인 상공 업무가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현재 양평시장이 비대일로를 걷고 있는 거는 저 세월리 그쪽에 도로가 새로 잘 뚫렸고요, 광주 퇴촌면에서도 양평시장을 보러 옵니다. 또 과거에 설악면에서 이쪽에 안 봤었는데 37번 국도가 개설됨과 동시에 그쪽에 있는 장꾼들 다 양평시장을 봐요. 그래 양평시장은 장사가 잘되지요. 상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양평군의 경제 유통 면으로 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개군이니 인근에 각 면에 5일장이 서든 데가 거의 망가짐과 동시에 인제 폐쇄까지 돼 가고 있는 차제인데, 그 장보러 오는 사람들 양평으로 거의 다 옵니다. 그래 양평은 지금 장날이라면 아주 정말 우리 예식장 있는데서 군청까지 오려면 30분이 걸려요. 그 만큼 아주 도로 전체가, 시내 전체가 도때기시장, 청계천이나 동대문 시장보다도 10배 더 난잡하고 질서가 어지러운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까지 발전이 됐다면은 구 시장, 뭐 우리 군비로 확보할 예산은 없겠지요, 구 시장을 매각을 과감하게 해서, 현재 거기는 기능을 다 했으니까, 용도도 없고 또 임대 수입도 아주 정말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래 그걸 팔아 가지고 넓은 저 논 가운데 몇 천평 사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상공행정이 전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저희 양평군의 시장이 협소함으로서 사실은 상인들이 노점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23일부터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읍사무소와 본청의 건설, 도시와 교통 문제는 저희 과와 같이해서 그것을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상인들의 요청이 뒤따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통대책으로 앞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제가 이 석상에서 이 업무를 타부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공 차원에서는 시장의 기능관리뿐이지 매각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처리해야될 사항으로 일단 자원을 했으니까 관계 부서와 나머진 전달 및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참고 얘기를 좀...
태량

신태량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김용녕위원

아니, 제가 마저. 양평시장이 그 질서, 장날 질서라는 건 찾기 참 어렵고 사람이 보행마저 참 어렵고, 만약에 참 기우일는지 모르지만 무슨 화재 사건 같은 게 났다고 하면 도저히 그건 다 타 버려도 소방차까지도 못 들어가요, 그런 날은, 장날 같은 날은. 이 좀 연구하는 공직자가 돼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지금 시장 안에 있는 말이지요, 1,000만원씩 평당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 장옥이. 한 700평되는데 팔면 70억이에요. 그럼 70억 가지고 버스터미널 뒤에 말이지요, 이런데 몇 천평을 삽니다. 거기 시장 몇 천평을 사놓으면 그 주위가 또 덩달아 또 발전할 테지요. 그럼 양평군의 부의 축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도 1,000만원 짜리가 미구에 될 테니까. 이런 거를 과감하게 담당과장님은 군수, 부군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장은 더 이상 여기서 사통팔달 되는 도로망 때문에 그냥 양평으로 막 모여들어 가지고 장날은 아주 어떻게 교통순경이 가도 호루라기 암만 불어도 도저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재원 지원해주십시오, 안되면은 재원이 없다면은 그 옛날 재원 팔읍시다, 팔아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그쪽에다 먼 미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새 장터를 만들어 주십시다. 이렇게 건의라도 꼭 해서 뭐가 양평군 5일장이 질서가 잡혀야지 그냥 있는데서 교통순경, 우리 군청직원이 아니라 교통순경이 거기 나와 가지고서 호루라기 암만 불어대도 미동도 안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지금도, 오늘도 장날이기 때문에 가보면 도로에다 장 그거 다 펴놓고 있어요. 국도에까지. 그거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한테 건의를 하세요.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물론 지금 특별위원회가 의회 내에 존재되어 있고 어떠한 의정사항도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설시장 설치조례 중 4군데의 폐지를 놓고 개정조례를 하는 중이라서 간단히 답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 우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만큼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2차 질의내용 중에서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양평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양평시장이 정말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태량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청운시장은 애당초 부지를 매입할 적에 지금으로 이르면 군유재산이지요, 그때는 면유재산이었었는데, 산을 근 100정보를 팔아 가지고 그거 사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유야무야로 돌아가는 건데 이 시장이 폐기된 후에 앞으로 그것이 또 필요로 해서 다시 승인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주차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일개인이 철물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갖다가 물건을 잔뜩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건 사용료를 왜 안 받느냐” 또 이런 말도 돌고 그러는데, 그 뭐 유효 적절히 연구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알아요. 뭐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안 받고 이런다면은 그게 좀 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전부 거기다 갖다 놓지요. 그 문제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줄 알아요.

김영구위원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태량

신태량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그 사후처리 관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본 사안은 개정을 승인해 주셔서 공포가 되면 지금 의견이 먼저 의견조회 때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면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공포 후에 제가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상위법이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도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하고 제5조의 2 먹는 물 공동시설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관련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8조 모자보건센터에서 임산부 분만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금년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시간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두 항에 9항, 10항 두 항의 상정된 안건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고 힘드시더라도 이 두 가지 항의 안건을 모두 마치신 후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2조에 기능으로 관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의료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3조에 구성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 제5조에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한 사항, 또 제10조에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상위법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자문에 응하는 내용, 제3항에 구성, 제4항 수당 및 여비지급, 제5항에는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