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1차 본회의의 의결로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특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거친 사항과 지난 10월 10일 홍용표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2건, 지난 10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된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수는 재적의원 12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와 동 법 제56조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 제2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3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7항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저소득주민주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장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직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6년, ’97년도 군 발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 목적은 지난 7월 ’9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치에 그치는 등 그 시정노력이 극히 미흡하여 금회에 군의회 전 의원이 주요사업장을 현지조사 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조사 때마다 중복되게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 각종 공사 발주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안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 여부와 공사 시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여 주민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킴은 물론 공사로 인한 재해와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양평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는 ’97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관내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1일 2개 면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조사 하신 결과를 사업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빈~덕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2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완공 시에 국도 6호선과 국도 37호선을 연결하여 차량의 적체를 예방하는 한편 양평읍을 순환하는 기능을 담당할 도로로서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 하겠으나, 공사 구간중 일부가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시행 전에 편입용지나 지장물 보상관계에 토지 소유주와의 마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방법을 개선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근천 개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하천 옹벽설치나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하천 주차장내 설치된 경계석을 제거하고 주차장내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주길 바라며, 옹벽이 설치가 안된 주차장 입구 약 7m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겠으며, 철교 하단부에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하면 동오2리 교량개축 및 보 설치 공사입니다. 신설된 교량이 제트(Z)자 형태로 설치가 되어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없으니 향후 교량 양측의 농지를 구입하여 도로 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평(국수)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관거 매설 시 설계상 바닥에 모래 20전을 넣게 되어 있으나 모래 대신에 석분을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 시공을 하고 있으며, 마을 통행도로를 전면 통제하여 영농 및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사업의 중요성에 반한 부실한 공사가 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단월~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가소득이 적은 지역에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일부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구 노선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조경수 식재, 주차공간 조성, 자연석 채취 진열, 하천 진입로 임의 통제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나 면에서는 공사구간임을 이유로 하여 무단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현황 측량 등을 실시하여 강력히 불법사항을 근절하기 바라며, 공사구간 중 일부 절개지 옹벽공사 지점에 되 메우기 공정이 진행되었으나 향후 우기 시 낙석으로 인한 재해발생 사태가 우려되니 보호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동 상수도 취수장입니다. 본 취수장의 상류부근에 축산농가가 많아 식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향후 축산시설 등 오·폐수 관련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관계법규를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놀이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개장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예정인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며, 놀이시설의 입지와 타당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 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자포~곡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향리 저수지 인접부분 고개 낮추기 공사시 저수지 둑과 너무 인접하게 낮추기를 할 경우 장마 시 범람의 우려가 예상되는바 저수지 반대쪽 토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사장별로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이송, 즉시 시정 및 개선대책과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조사에 전 위원님이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현지확인에 협조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박용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특위 위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과 보고를 들으신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들어가야 하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은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양평군의회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행정 통제 수단입니다. 그럼으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이번 결산심사에 임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결산심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장부 정리를 해 놓고 20일간에 걸친 자체검사를 거친 내용을 짧은 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 법적인 허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안은 통과 시한이 있지만 결산안은 통과 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예산집행의 무효 또는 취소와 같은 규제조치가 없어서 결산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 전년도 결산심사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초 재원으로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원의 발굴 등으로 추가세입이 예상되거나, 세입예산 계상액보다 추가징수 되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정한 재원 판단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조치되어야 하나, ’96세입부분 결산심사결과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 7,920만7,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잡수입 2억3,183만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잡수입 2,262만4,000원, 과년도 수입 1,620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잡수입 1,364만2,000원, 기타 3개 특별회계에서 1,500만6,000원 등 총 3억7,852만원을 세입예산에서 계상치 않고 사장시키는 등 재원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가 점차 커지고 복잡·다양해지면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공감이 가나 ’96년도 예산액 1,483억4,625만4,000원 중 39.2%인 582억3,868만8,000원이 이월사업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되었으며, 특히 128억2,357만3,000원이 불용 처리됨으로서 예산의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미흡한 결과로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전체예산의 40%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면 전체 집행된 예산은 60%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예산의 총체 규모만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처사로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예산회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96년도에 59개 사업 394억9,899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이중 9건 63억4,766만5,000원은 이월사유가 부지 미 확보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 2항 규정에 의거 일정 면적이상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에 반영하여 이월시킴으로서 예산이 사장되는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의회승인 시에는 반드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액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9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3억956만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무려 135%가 늘어난 수치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채가 늘어난 것은 인정되나, 상환재원이 지방비로서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상환재원을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겠으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숙원 사업의 해결 등에 채무는 필요악인 만큼 앞으로 기채선의 결정등 차입금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9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2억8,64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118억2,272만원 보다 24억6,37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 결산심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때그때 단일안건으로 처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자체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시정·조치되어 향후에는 동일한 내용이 되풀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3풍의 양평건설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식의원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최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영식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10월1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로부터 회부되었으며, 휴회기간동안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의결에 앞서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구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간사님 이하 전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 1일 개회된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양평군의회 전 의원으로 하여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용표의원 외 3인 의원이 발의하신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용표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서 ’96년 10월 25일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해 11월 6일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8급 1명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역시 홍용표의원 외 3분 의원이 발의하신 사항으로서 ’96년 12월 31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일부 변경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간(단기)보호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시설의 위치를 단월면 덕수리 217-1번지에 두는 것과 재가장애인의 주간 및 6일 이내의 단기보호를 하는 내용, 입소자격을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 및 1인당 1일 5,000원 범위내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자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문에 응하는 내용, 구성근거, 수당 및 여비지급,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64년 8월 1일 조례 제정 이후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던 조례로서 그동안 향토사회 발전과 주민의사 반영에 기여해온 바가 크나, 지난 ’91년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어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며,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본 특위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양평군 축산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하여 내무부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환경사업소 및 농촌지도소의 직제와 인력배치에 대한 자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성적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방식을 교육개혁의 방안에 따라 학교장에 그 추천권을 줌으로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실무 부서에서는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영세민 자녀에 수혜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0년대 들어 눈부신 경제발전과 세계화에 힘입어 다방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방식과 주변환경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는 지난 ’65년에 제정된 이후, `71년에 단 한차례 개정되었을 뿐 26년 동안 그 문구하나 수정된 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의 지적으로 오늘에서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끼며 집행부에도 군민의 공복으로 불충분하다는 따가운 질타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전하는 바입니다. 향후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의 손길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라며, 동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시장부지 등 공유재산의 활용을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관련 부서의 상호 협조와 숙의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절치부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과 열의로서 심사에 임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김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하나, 조례심사특위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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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하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따른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일 3,600톤 규모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지난 ’95년 12월 30일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80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발주자는 주식회사 한양, 영도건설산업으로서 ’95년 12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계약금액이 `95년도 단가로서 금년도 단가에 따른 물가상승비용, 폐 아스콘 콘크리트 위탁처리 비용과 도로포장 복구를 부분 복구해서 3m미만 도로는 전면 복구로 변경함으로서 총 사업비 19억5,500만이 증가된 199억6,600만원으로 계상됨에 따라 도비 추가 지원금 3억5,900만원과 15억9,600만원을 지방채로 동의 받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사업비 15억9,600만원을 ’97년 9월 2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어 이번 임시회에 동의를 득 하고자 합니다. 본 지방채는 환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이율 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하며 원리금 상환은 도분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저희 군비 부담원금, 이자 합계해서 총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상하수도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공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광역 상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은 물론, 공중보건위생의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말부터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1억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시설용량은 1일 3,600톤 규모의 하수처리와 차집관로 31.6㎞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공사추진 사항은 ’95년도 12월 30일 총괄적으로 공사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금년 10월 14일 현재 전체 추진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물가상승 이 된 상태고, 아울러서 폐 아스콘 및 시멘트 콘크리트 위탁처리비용이 계상되게 되었고 아울러서 3m미만 도로의 전면 복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19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비 19억5,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19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19억5,500만원의 부족재원은 도비 추가지원금 3억5,900만원과 지방채로 15억9,60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인 지방채 발행총액은 169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그간 ’95년도, ’96년도에 투자가 104억3,000만원을 발행해서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49억4,500만원을 발행해서 투자를 했으며, 이번 추가발행은 1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3회에 걸쳐서 환경부에 사업비 문제점을 보고하였으며, 금년도 7월 8일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변경회신이 왔으며, 금년도 7월 23일 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25일 공공자금 지방채 추가 신청 승인요구를 경기도에 했으며, 금년도 8월 28일 내무부로부터 공공자금 지방채 추가발행 승인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9월 1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공공자금 지방채 발행 약정서를 체결했고 아울러서 인수를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추가 발행 15억9,600만원은 환경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이율 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차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원금 15억9,600만원과 이자 8,400만원을 포함해서 16억8,0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도비 2억5,200만원, 군비 2억5,200만원 경기도분 양여금 11억7,600만원이고, 구성비율은 지방비로서 도비가 15%, 군비 15%, 도분 양여금 70%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서 동 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협의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는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조로부터 제20조까지 지방채발행에 따른 발행대상, 종류, 방법 등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상 절차상에는 하자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추가 발행토록 승인된 점으로 보아서 양평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하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연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 지원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의장!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상정된 원안대로는 동의하되 우리가 기채 상환이 303억9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기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35%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채가 누적되어 있으므로 차기 회계연도부터는 이 본 15%에 대한 부담 예산은 도비나 국가비로 충당을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분명히 관계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를 원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이 ’95년 12월 말부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채 발행을 해야될 원인이 그동안의 물가상승이 있다고 하는데 ’95년 12월 말부터 시공이 되어 있으면은 그전에 분명히 설계가 돼 있을 테고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동안의 물가상승에 대한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 건설에 따른 계약 외에 물가상승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설 용량이 3,600톤이면은 과연 이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이 이 3,600톤 규모를 가지고 언제까지 추가 공사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기간은 언제까지로 내다보는지 답변 해주시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또한 지금 기채 발행을 하게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설계 상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러면 설계 용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상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가상승이 우리가 계약, 설계 자체는 ’95년도 초에 설계를 해서 ’95년도 말에 계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물가 정보지에 의한 그 당시에 물가에 대해서 계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95년도 말에 계약을 해서 ’9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관계로 공사계약 후 100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물가 상승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단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95년도 단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96년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600톤 규모로 용량이 몇 년까지 배당이 되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1일 3,600톤의 규모로 설치되는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까지가 계획입니다. 2006년이 지나면 다시 증설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폐기물, 폐 아스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폐 아스콘 문제는 ‘95년도 설계당시에는 폐기물법에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양평군에서도 폐 아스콘을 가지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부설물로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말에 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양평지역에서는 폐 아스콘이나 폐 콘크리트를 가지고 부설시킬 수가 없는 그런 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사항으로 변경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뭐 들을 말이 아니고 바로 기획실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상하수도과장께서 “계약이 100일이 지난 후에는 물가상승 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계약됐으면 그만이지 계약된 후에 시공을 하고서 어떻게 그 요율이, 물가상승 요율이 적용되는지, 다른 공사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는지, 그러면 다른 공사도 분명히 100일이 지난 연후에는 물가 상승에 관한 요율을 적용해서 그 업자한테 재 계약을 해서 부담을 덜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닌지, 이 문제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번 답변을 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기획실장은 자리...

김영구의원
재무과장께서 하셔야 되나요? 예, 그럼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김영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물가상승률 적용은 100일이 지나면 다 되는 거냐 이런 뜻으로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1년이 넘는 공사는 당해 물가상승률을, 그러니까 그걸 E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적용을 해 주도록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장기간 걸치는 거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예, 답변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고이월 된 예산이 한 두 푼이 아닙니다. 이 공사장에서도. 그러면 그 관내에 있는 업체, 건설업체나 또는 타 지역에서 온 건설업체나, 그러면 그 이월된 공사에 관해서, 다음해로 넘어 갔으니까 그동안 그 적용을 해주셨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사고이월 된 거는 그 공사기간에 관련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지,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공사를 계약해서 그 차금을 회계 연도에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공사여건이 변동되거나 공사기간이 변경되거나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사고이월 된 것이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구의원
글쎄,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지금 이월이 어떤 연유가 돼서 이월이 됐든 간에 공사연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물가상승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요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사고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1년이 넘거나 하면은 ES를 적용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글쎄 이유가 그 공사를 책임 맡은 회사에 어떤 책임이 있어서 이월이 되든지 아니면 주로 지금 주요사업장 확인도 해봤지만 어떤 지주와의 협조가 안 되든지, 하여튼 여타한 이유로 관공서의 하여튼 이유로 해서 이월이 되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러니까 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연장되는 것은 업자한테 귀책을 묻는 것이고, 우리 행정 계약 부서에서 여건에,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의해서 된 것은 ES를 적용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러면 여태 그걸 적용을 했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최영식의원님께서도 염려의 목소리로 우리 기채가 현재 채무액이 303억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우리가 이번에 기채 발행하는 이 액수에 대해서 또는 그전에 발행된 기채에 대해서 사실상 군비에 실제적인 군비가 지금 보고한 이 보고내용대로 그대로만 군비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더 했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산에 관한 사항은...

김영구의원
그러니까 도‧군 양여금이든지 아니면 우리 군비, 순수 우리 군비 가지고 이번에 2억 얼마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요? 아니, 우리 군비부담은 부담은 2억...
그럴까요.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예, 그럼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예, 기획실장님 그 자리에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기채 발행 되는 상환계획을 보면은 원금이 15억9,600만원이고, 이자 8,400만원을 포함한 16억8,000만원이고 그중 도비가 2억5,200만원, 군비가 2억5,200만원, 도분양여금이 11억7,600만원으로 이렇게 아무튼 우리 순수 군비가 15%를 차지합니다. 우리 군에서 볼 때는 85대 15인데 지금까지 이거 외에도 기채 발행을 해서 사실은 빚을,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 채무액이 이번에 이렇게 보고하신 군비 15% 이거만 정확히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15%라면은 2억5,200만원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또 사정이 있어서 깨져 가지고 우리가 15%가 넘는 한 20%, 25%를 부담해야될 경우도 있느냐, 이걸 확실히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양평군에 기채가 많다고 해서 염려의 말씀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00억이 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만 가져온 게 300억이 넘는 게 아니라 지방청사에 14억, 그 다음에 하수관 정비, 그 다음에 하수관거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도로개설 이런 거를 전부다 합해 가지고 30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기채 가져오는 재원들이 전부다 부분 항목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청사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군비 10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비 50%, 군비 50%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가져온 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돼 있고, 다만 하수종말처리장만 도·군 양여금이 70%, 그 다음에 도비가 15%, 우리 군비가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15%만 저희는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율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아니 염려스러운 것은 쉬운 말로 15%만 너희들 이번에 부담해라 하고서 기채 발행을 승인해 줬을 때 이게 중간에 어떤 변화를 겪어서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요? 혀 없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지난번에 김용녕의원님께서도 염려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절대 저희는 이번 상환계획에 의해서 기채를 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그러시지요.

김영구의원
이왕 나오신 김에 의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지금 말씀 중에도 이런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은 우리 군비로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번에 15%에 관한 한 2억5,000만원도 사실상 우리가 내기는 엄청 아까운 돈이죠. 현 실정이 그러니까 기채발행을 하신다 그러고 승인을 얻을려고 하시는데, 어제 본 의원이 국립환경연구원 김종석 원장님하고 대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경우를 한 번 따져보자. 솔직히 좋은 물 먹고싶으면 샘물가 주변에 있는 집이 그 샘물을 더럽히면 그 물을 끌어다 먹는, 길어다먹는 아랫집 사람들이 그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왜 이런 부담을 안고 그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했더니 그분 얘기는 “200만대 1,000만이 넘는 경우를 따져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1원이라도 내기는 아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에서 100%정도 부담을 전부 우리가 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걸 노력 중에 계시다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어느, 요전에 사실상 국민회의 뭐 이해찬 의원께 집중타를 맞으신 것도 지방일보에 난 것도 다 봤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흔들릴 양평군이 아니고 군수님이 아닌 걸로 알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영식
최영식의원
한가지만 군수님 허리 아프신데 좀 더...
이 기채상환에 대한 목적의 투자가 왜 맹점이냐 하면요, 실지가 우리가 15% 아니라 20%를 투자해서라도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효과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금번 10월 1일자 환경보존법 시행령을 보면요, 이제 1권역 안에는 아파트다, 다세대다 전혀 건축이 불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구역 안에 현재까지 강하, 양서에 상하수도처리구역을 보면요, 기존주택, 과거에 기존주택 범위 안에서만 처리구역이죠 우리가 투자된 목적에 대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 지구지역 내에 처리구역밖에 지역, 기존주택밖에 지역이 처리구역 안에 포함이 돼있어야 그나마도 건축 인허가사항의 혜택을 보는데 처리구역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한걸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기존주택 차집관로가 대문 앞에까지만 유입을 시켜주고 가정의 오수, 우수, 하수는 본인 부담으로 차집관로에다가 인입을 시키게 돼있어요. 이것은 개개인의 가정부담으로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기채 상환을 하다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금번 시행령 10월 1일자 법령을 보면은 전혀 그런 건축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것이 상위법으로다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상하수도기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은 효과 보는 게 없겠다 이게 그런 맥락이 되거든요. 그런 게 맹점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원시적으로 우리가 자연보전을 하는 측면에서 구세대적으로 우리가 오수, 우수, 하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큰 부담을 안 갖고도 살수가 있는데 기채를 끌어다가 빚을 지면서도 현대적인,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보는 측면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장 보름에 걸쳐 개의된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넘치는 의욕과 관심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민병채 군수님과 한택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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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