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건수는 5건이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10월 12일 제49회 임시회에서 홍영기 의원께서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관련하여 책임 있는 공사를 위한 군수의 의지를 밝혀줄 것과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96년도 12월 23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97년 2월 10일날 양평군 위생매립장 운영지침을 공포하여 주민대책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총무 각 2명, 위원 10명, 상임고문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해서 부실공사 및 위생매립장 운영 등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공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여 ’97년 9월 22일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매립장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고 반입차량이나 재활용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고용증대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토록 하였고, 지역주민 환경감시를 위하여 사무실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숙원사업으로서는 ’96년도에 34건에 18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3건에 8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에서 김영구 의원께서 하천변 무허가 음식물 판매행위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이를 근절치 못하는 이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추진 시기 등 건수, 내용과 프라스틱류 쓰레기의 소각처리 방법 등 재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전 하천변 무허가 음식점 판매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해당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97년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청원경찰 등 31명을 동원해 가지고 행락철 맞이 하천변 불법 건물 및 오염행위에 대한 현장 이동, 합동행정반을 구성해서 하천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중점 지도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5건에 35만원과 286건의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에서 지난 10월 1일 창설한 환경감시대와 연계해서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등 하천변 환경오염을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실적으로는 ’97년 6월 1일부터 실명스티커를 10만매를 제작·배부하여 배출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전에 문전수거방식에서 주민 직접상차 식으로 수거방식도 변경·운영하여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무단 배출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 3일 후 수고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 1,294세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이곳에서 발생하는 1일 2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 1톤을 고속발효기를 활용해서 오리와 염소사료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운면 가현리 돼지농장의 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읍·면 자체 적환장에서 분리 후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설치된 창고로 이송하고 있고 일정 분량이 되면 재활용처리 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프라스틱류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리하고 있고 소각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서 소각로를 설치하여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매각대금은 1,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프랭카드 95매를 제작 홍보했고 전단 500매, 홍보테이프 20개를 제작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봉투판매업소 리장, 부녀회장 및 각종 집회 시마다 교육도 실시해 가지고 쓰레기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황일성 의원께서 양동면 석곡리 상록촌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련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현지확인 한 결과 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나, 돈사가 재래식으로 분뇨의 분리가 안 되는 상태이고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안되어 있고 경사가 심하고 밀집되어서 정화시설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불편한 자들로서 경제적 부담 등 근본적으로 시설설치를 기피하고 있어 현재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에 폐수를 집수하고 있어 지난 6월 30일과 7월 9일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바귬카를 이용해 가지고 수고한 바 있으나, 지하수가 유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실성이 없어서 현재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축뇨 수거차량 3대를 구입해서 수시로 수고하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콘크리트 대형 집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표자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사업 지원 시 우선해서 정화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6월 10일 64회 임시회의 시 최영식 의원께서 간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 지역에 대한 파악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간이매립장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수피해 예상지역으로는 양평읍이 10가구, 강상면이 6가구, 양서면 국수리에 119가구, 청운면 77가구, 양동면 1가구, 용문면 50가구, 지제면 41가구 총 304가구가 있습니다. 다행히 청운면 77가구와 지제면 41가구는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거나 현재 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나머지 186가구는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간 침출수 방지 비닐덮개 설치나 복토, 옹벽 설치 등 12개소에 3억6,400만원을 투자하였고, 피해 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간이 쓰레기장 침출수 검사장을 설치토록 하여 검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침출수 누출예방을 위한 옹벽설치공사 등 제반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3반에서 지적하신 건축물 허가준공 시 설치된 폭기식 정화조 에어펌프 미비, 전기료 과다 등 맑은 물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헤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90년 7월 19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저희 관내 7개 면이 1권역이고 용문면 전역과 청운면 외 2개 면의 일부지역이 2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타 일반지역에는 정화조 설치기준이 BOD 제거율 50%이상 설치가 가능하며 정화조의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와 같이 특정지역 내 설치하고자 하는 정화조는 BOD 제거율 65%이상으로 설치비용 과다 및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하므로 청소비용이 배로 지출되어야 하는 실정이고, 또한 정화조 가동 시 에어펌프의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과 기계고장에 따른 수리비의 지출 등의 이유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서 정화조를 미 가동하는 등 기피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상수원 수질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 들어 18회에 걸친 타 기관의 집중적인 지도 및 확인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상당히 개선된 상태입니다. 정화조의 에어펌프 가동 시 30인용 이하는 월 3,000원 가량의 전기료가 부담이 되고 대형 정화조 가동 시 운영비는 그보다 월등히 많은 소요예산이 소요되어서 주민의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어 특정지역 내에서의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나 상부기관에 수차의 건의한 바도 있고,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관철될 때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2반에서 지적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2억1,790만4,000원이었으나 징수액이 1억7,206만5,000원으로 징수율이 79%에 불과하므로 체납액 일소 계획 수립 시행으로 연내 미납액이 정리하도록 지적하신 내용 등 총 3건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징수독려기간을 2회 설정해서 운영을 하였고 징수고지서도 4회에 걸쳐서 재 발송하였고 2,181건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와 일간지, 게시판, 안내문 등을 이용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1억9,130만5,000원이 징수되어서 당초보다 8.7%인 1,924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향후 독촉고지서도 계속 발부하겠으며 아울러 징수독려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 특단의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2,346만1,000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감시원 2,550명에게 모자와 증을 발급하였으나 신고보상금은 25명에 50만원으로 활용실적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간 환경오염신고는 39건이 접수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환경보전감시원의 활동이 우리 자연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해서 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225호 마을담당제를 활용하여 2회 홍보하였으며, 새소식지 및 반상회를 통해서 집중 홍보도 실시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한 지도감시체제도 확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발생유원지나 기타 자연부락에서는 마을자체로 감시반을 활용함으로서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 거의 근절되고 있고 과거와 같이 오물투기행위도 많이 사라진 것은 환경보전감시원들의 꾸준한 활동과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저희 고장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10월 11일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관내 22,900여가구가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각 읍·면소재지 이외에서는 대개 가축사료 등 자가처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시가지 지역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시범지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1,294세대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재활용 사료화 하기 위해서 고속발효용기 1,294개와 중간수집용기 67개를 구입·보급하였고 시가화 지역에는 물기 제거용기 7,500세대에 7,500개를 구입·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토록 하여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1톤의 수거된 음식물을 쓰레기는 고속발효기를 활용하여 오리 및 염소사료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운면 가현리 돼지농장으로 운반해서 사료화 함으로서 전체 배출량 10여톤에 한 20%를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물기를 제거한 후 무왕리 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음식물 수거차량 1대와 중간 음식물 수집용기 250개를 확보하여 시가화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수집 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100㎡이상의 음식점, 콘도미니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감량 사업장으로 집중 관리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처리를 유도하고 각종 집회 시 적극적인 홍보교육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모범업소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