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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67회 제3본회의1997-10-29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성

황일성부의장

의장님이 오늘 행사관계 때문에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95년~’97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95년~’97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재무과장이 ’97년 10월 27일부터 일주일간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회계담당자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득이 하게 제가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건수는 군정질문사항 2건과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6월 제54회 임시회의 시에 김영구 의원님께서 의회청사 신축 및 군 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는 그때 당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 등 장기적으로 이전에 대한 사항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양평군 제2청사는 금년하고 내년도에 2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청사의 부지는 기존 청사 부지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3,766㎡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사업계획은 사업비가 총 29억4,900만원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한 4, 5억 정도가 아마 늘어날 예상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 2개년 계획으로 ’97년 7월 23일 양평읍 소재 영건축과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달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97년 11월중에 설계서를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대책으로는 총 사업비 29억4,900만원 중 도비 지원이 10억원, 군비가 9억4,900만원, 지방채가 10억원 해서 ’97년 9월 30일자로 경기도에 10억원의 도비지원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 도비보조 내시가 결정된 후 지방채 및 군비를 확보토록 할 예정이며, ’98년 3월경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6년 12월 제59회 정기회의 시 윤광신 의원님께서 양평읍 소재 갈산공원 내 노인회관 건물을 방송통신대 학습관으로 활용할 방안과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저께 내무과장께서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된 걸로 알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59회 정기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2반 이용기 의원님, 홍영기 의원님, 윤광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세 고질체납자 일소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인 주식회사 백운건설 대표 최춘섭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강력 대응으로 `97년 6월 27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백산스포션 대표 백정산에 대해서는 압류물건인 콘도 회원권 5구좌에 1구좌당 약 2,000만원 가량 예정이 되겠습니다. 5구좌에 대해서 현재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628건, 성업공사에 부동산 공매의뢰가 19건, 급여 및 전화압류가 85건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의 실시로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만전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 2반에서 지적하신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 발생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히 지방세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교육 실시 강화로 지방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2반에서 지적하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 정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1명, 그 다음에 형사고발 예고가 182명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로 형사고발 예고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등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 2반에서 지적하신 지방세 체납액 과징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25마을 저희 공무원이 7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서 총 255개 마을담당 책임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담당제와 연계한 본청 간부공무원의 책임징수제 실시, 그 다음에 평가보고회 개최,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전화 및 급여 압류, 그 다음에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수립·시행해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감사 2반에서 대부분 지적하신 사항이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세를 가지고 본청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군에서는 그 세입재원이 절실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감사 2반에서도 이런 점을 상기해 가지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 공직자는 심기일전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사 1반에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청사 부지 및 읍·면사무소 부지 합병 추진에 있어 ’97년 11월 30일까지 지목변경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 부지합병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18일 군유재산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저희 군유재산이 총 3,19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97필지에 대해서 현재 전산 입력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 되면은 다 입력이 돼 가지고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 입력 완료 후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예.
일성

황일성부의장

홍영기 의원님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아마 해당 계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추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 발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처리의견을 보게 되면은 세무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법규 연찬을 6회씩 해서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처리의견을 내놨는데, 이게 작년도에 11월 30일 현재로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327건에 5,5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법규 연찬을 하고 해서 그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지금 현재로 봐서 245건에 1억1,500만원, 금액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오히려 100%가 증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교육이 과연 된 건지, 또한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했음에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특히 지방세 과·오납금 관계는 주민들에게 여론이 상당히 지대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체납액 정리라고 그래서 여기 조세범 처벌 형사고발 예고가 1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예고를 했는지, 또 예고를 했다면은 앞으로 언제쯤 고발조치가 가능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과징 철저 관계인데 지난번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양평군이 지방세 체납 일소 우수 군으로 해서 도에서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 세금 징수하는데 고생하신 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체납액 일소 시‧군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렇게 우수한 시‧군으로 책정이 됐는데 내년에 국고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우리 군이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홍영기 의원님께서 3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답변 드리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젓번에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금년도에 자료는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327건에 5,500만원 실질적으로 건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액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현재 조세범 처벌 형사고발 예고가 지금 182명에 대해서 현재 예고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발은 금년 말까지 만약에 아무 이의 없이 지방세를 같다 체납을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세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이런 거가 지방세 우수 군으로 봤을 때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한가지 질의 하나 합시다. 참고사항으로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 의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2명에 대한 관리가 지금 체납액이 18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난 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참고사항으로 한번 생각하셨으면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남양주에 대한 예를 한번 신문기사 본 게 있는데 여성인력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모니터 식으로 해서 고액 체납자 42명에 대한 18억4,000에 대한 이런 엄청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 드려 봅니다. 그럼 인력도 고용이 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또 과대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더불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타 시‧군에서도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많은 성과를 거둔다고 하기에 차제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분... 예, 고기섭 의원님 말씀 하세요.

고기섭의원

고기섭 의원입니다. 고액체납자 내역에서 말입니다, 백운건설 5억2,000만원, 참 논란이 됐던 문제이었는데 거기에 모든 체납액을 다 받아들였다는 데는 고생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백산스포츠요, 백산스포츠가 4억5,000만원의 체납을 하고 있었는데 2,000만원짜리 5명의 회원권을 압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압류한 권을 정상적으로 다 받아도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기로서는 백산스포션에 대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조금 전에 담당계장한테 알아 봤습니다만 현재 백산스포션에 압류할 물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땐. 근데 지금 현재 그나마 콘도 회원권 다섯 구좌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부를 해 가지고 현재 다섯 구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업공사에다 공매처분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걸로 해서 이게 완전히 체납액 일소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납기기간을 갖다 연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라도 부동산에 압류했거나 그런 물권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고기섭의원

그럼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압류물권이 있으면은 더 해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론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 백산스포츠가 준공을 받았을 때 그 일정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준공 받아놓고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기섭의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백산스포츠를 준공을 해놓고요 거기서 준공일로부터 며칠 안에 납세해야 된다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일정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했을 때 백산스포츠가 준공해 놓고 바로 부도가 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액 체납자,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강경하게 돈을 받는 그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없는 사람일수록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되고, 없는 사람들 돈 안 내봐요 그 사람들 돈 안내면 갖은 저거 다해서 경매처분을 하니 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돈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못 합니다. 이 양평군에서는 힘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내야될 세금은 당연히 내야지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번 일도 이번 일이지만 다음에 딴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재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 체납자가 최대한 없도록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치는 나중에 재무과장을 통해서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최영식 위원님, 박용직 위원님, 김영구 위원님께서 하천변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간 지도사항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변 불법영업행위는 용문면 삼성리와 광탄리 및 개군면 대명콘도 뒤편에서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건축 부서와 위생계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사전에 자진 철거를 유도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8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100여명과 굴삭기, 덤프, 대형버스 등을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9월과 10월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조물까지도 자진 철거토록 해서 자체 정비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건물의 90%가 철거된 상태이며 간혹 철거 잔해 정도만을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98년도 하절기에도 하천변 불법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 계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신속히 대처해서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예.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홍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이게 의원님들이,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타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좀 어긋나는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년도에 우리 산업과에서는 고향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원두막을 2,500만원의 보조금을 줘서 1인당 125만원씩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자부담 그만큼 해 가지고, 상당한 우리 양평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룩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노견에 원두막 짓는 것도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마는 양평군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천변에 불법영업행위가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서 와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 양평 군민들인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 애들 학자금이라도 대고, 먹고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합법화 시켜 가지고 원두막 같이 이런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홍영기 의원님께서 “원두막 같은 것도 2,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어주는데 하천변에 영세민을 위해서 좀 그런 것도 합법화시킬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천변에는 조리를 할 수 없게끔,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조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이런 걸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를 점용료를 내고 사용할 경우에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 해서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22조에 보면은 허가를 받아서 조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물과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저 질문 있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고기섭 의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고기섭의원

지금 동료의원 홍영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한테 비난받고 그걸 하면서 항시 불안한 상태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가평, 똑 같은 양평이나 가평이나 경기도는 똑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군인데 청평 유원지 쪽으로 가보면 말입니다 전체가 다 노상에서 모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불법에 저해를 안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사람들은 월에 얼만큼을 내는 건지, 그게 군에다 내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어느 단체에다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씩의 돈을 내고 부담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양평법은 따로 있고, 가평법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좀 알아 가지고요 양평도, 꼭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가능한 쪽으로 가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그건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김영구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 의원입니다. 지금 가평, 동료 고기섭 의원께서 가평 문제 말씀 하셨는데 가평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거 완화시켜줬다가 대단한 실패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변 불법 어떤 모든 불법소지에, 이것은 저희 양평군이 살아 나갈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 소관업무가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이렇게 연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실려면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걸 인정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강력했어야 되는데 강력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 뒤에 건설과 것도 나옵니다만 뭐 대집행을 한번 했다고 했는데 겁나서 물러섰습니다, 전부. 돌 한번 던지고, 주먹질 한번 하니까 맞아 죽는가 보구나 하고서 전수 공무원들이 뒤로 물러서서 올해도 영업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일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그 과에 속해있는 불법사항을 정확히 진단해서 정확히 조치하셔야지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설과장 작년 정기회 때 답변이 올해 말까지 여유를 달라 그랬어요. 건설과에서 철거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불법영업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되고요. 그지요? 그럼 올해 말까지는, 물론 시작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복안으로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금하신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식품위생법 22조에 의해서 조리‧ 판매 할 수 없는 부분과 또 62조에 의해서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법과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고발 조치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법을 적용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영구의원

예, 좋습니다. 올해는 왜 안 하셨습니까? 올해 버젓이 영업한 것은 왜 그냥 나치셨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올해도 단속은 했지요.

김영구의원

단속을 하면 뭐 합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양평군이 살아 나갈 것은 스스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줘야 살아 남습니다. 그지요, 인정하십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영구의원

그럼 올해도 영업을 못하게 하셨어야지요. 그 몇 명의 호구지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양평군, 특히 우리가 제일 얻어맞고 있는 물이 오염이 돼야 된다서는 그래서는 안되지요. 오염원이 사회복지과 소관인 조리에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왜 못 하셨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사실 한여름철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적인 사람도 있고, 호구지책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 안 따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는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좀 강경하게 하지는 못 했다고 생각을 봅니다.

김영구의원

예,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합동단속반을 저희하고 건설과 하고 도시과 각 건축 부서와 함께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알았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건수는 5건이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10월 12일 제49회 임시회에서 홍영기 의원께서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관련하여 책임 있는 공사를 위한 군수의 의지를 밝혀줄 것과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96년도 12월 23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97년 2월 10일날 양평군 위생매립장 운영지침을 공포하여 주민대책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총무 각 2명, 위원 10명, 상임고문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해서 부실공사 및 위생매립장 운영 등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공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여 ’97년 9월 22일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매립장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고 반입차량이나 재활용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고용증대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토록 하였고, 지역주민 환경감시를 위하여 사무실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숙원사업으로서는 ’96년도에 34건에 18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3건에 8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에서 김영구 의원께서 하천변 무허가 음식물 판매행위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이를 근절치 못하는 이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추진 시기 등 건수, 내용과 프라스틱류 쓰레기의 소각처리 방법 등 재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전 하천변 무허가 음식점 판매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해당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97년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청원경찰 등 31명을 동원해 가지고 행락철 맞이 하천변 불법 건물 및 오염행위에 대한 현장 이동, 합동행정반을 구성해서 하천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중점 지도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5건에 35만원과 286건의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에서 지난 10월 1일 창설한 환경감시대와 연계해서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등 하천변 환경오염을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실적으로는 ’97년 6월 1일부터 실명스티커를 10만매를 제작·배부하여 배출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전에 문전수거방식에서 주민 직접상차 식으로 수거방식도 변경·운영하여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무단 배출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 3일 후 수고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 1,294세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이곳에서 발생하는 1일 2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 1톤을 고속발효기를 활용해서 오리와 염소사료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운면 가현리 돼지농장의 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읍·면 자체 적환장에서 분리 후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설치된 창고로 이송하고 있고 일정 분량이 되면 재활용처리 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프라스틱류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리하고 있고 소각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서 소각로를 설치하여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매각대금은 1,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프랭카드 95매를 제작 홍보했고 전단 500매, 홍보테이프 20개를 제작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봉투판매업소 리장, 부녀회장 및 각종 집회 시마다 교육도 실시해 가지고 쓰레기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황일성 의원께서 양동면 석곡리 상록촌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련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현지확인 한 결과 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나, 돈사가 재래식으로 분뇨의 분리가 안 되는 상태이고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안되어 있고 경사가 심하고 밀집되어서 정화시설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불편한 자들로서 경제적 부담 등 근본적으로 시설설치를 기피하고 있어 현재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에 폐수를 집수하고 있어 지난 6월 30일과 7월 9일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바귬카를 이용해 가지고 수고한 바 있으나, 지하수가 유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실성이 없어서 현재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축뇨 수거차량 3대를 구입해서 수시로 수고하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콘크리트 대형 집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표자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사업 지원 시 우선해서 정화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6월 10일 64회 임시회의 시 최영식 의원께서 간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 지역에 대한 파악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간이매립장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수피해 예상지역으로는 양평읍이 10가구, 강상면이 6가구, 양서면 국수리에 119가구, 청운면 77가구, 양동면 1가구, 용문면 50가구, 지제면 41가구 총 304가구가 있습니다. 다행히 청운면 77가구와 지제면 41가구는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거나 현재 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나머지 186가구는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간 침출수 방지 비닐덮개 설치나 복토, 옹벽 설치 등 12개소에 3억6,400만원을 투자하였고, 피해 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간이 쓰레기장 침출수 검사장을 설치토록 하여 검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침출수 누출예방을 위한 옹벽설치공사 등 제반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3반에서 지적하신 건축물 허가준공 시 설치된 폭기식 정화조 에어펌프 미비, 전기료 과다 등 맑은 물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헤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90년 7월 19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저희 관내 7개 면이 1권역이고 용문면 전역과 청운면 외 2개 면의 일부지역이 2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타 일반지역에는 정화조 설치기준이 BOD 제거율 50%이상 설치가 가능하며 정화조의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와 같이 특정지역 내 설치하고자 하는 정화조는 BOD 제거율 65%이상으로 설치비용 과다 및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하므로 청소비용이 배로 지출되어야 하는 실정이고, 또한 정화조 가동 시 에어펌프의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과 기계고장에 따른 수리비의 지출 등의 이유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서 정화조를 미 가동하는 등 기피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상수원 수질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 들어 18회에 걸친 타 기관의 집중적인 지도 및 확인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상당히 개선된 상태입니다. 정화조의 에어펌프 가동 시 30인용 이하는 월 3,000원 가량의 전기료가 부담이 되고 대형 정화조 가동 시 운영비는 그보다 월등히 많은 소요예산이 소요되어서 주민의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어 특정지역 내에서의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나 상부기관에 수차의 건의한 바도 있고,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관철될 때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2반에서 지적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2억1,790만4,000원이었으나 징수액이 1억7,206만5,000원으로 징수율이 79%에 불과하므로 체납액 일소 계획 수립 시행으로 연내 미납액이 정리하도록 지적하신 내용 등 총 3건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징수독려기간을 2회 설정해서 운영을 하였고 징수고지서도 4회에 걸쳐서 재 발송하였고 2,181건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와 일간지, 게시판, 안내문 등을 이용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1억9,130만5,000원이 징수되어서 당초보다 8.7%인 1,924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향후 독촉고지서도 계속 발부하겠으며 아울러 징수독려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 특단의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2,346만1,000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감시원 2,550명에게 모자와 증을 발급하였으나 신고보상금은 25명에 50만원으로 활용실적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간 환경오염신고는 39건이 접수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환경보전감시원의 활동이 우리 자연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해서 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225호 마을담당제를 활용하여 2회 홍보하였으며, 새소식지 및 반상회를 통해서 집중 홍보도 실시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한 지도감시체제도 확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발생유원지나 기타 자연부락에서는 마을자체로 감시반을 활용함으로서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 거의 근절되고 있고 과거와 같이 오물투기행위도 많이 사라진 것은 환경보전감시원들의 꾸준한 활동과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저희 고장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10월 11일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관내 22,900여가구가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각 읍·면소재지 이외에서는 대개 가축사료 등 자가처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시가지 지역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시범지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1,294세대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재활용 사료화 하기 위해서 고속발효용기 1,294개와 중간수집용기 67개를 구입·보급하였고 시가화 지역에는 물기 제거용기 7,500세대에 7,500개를 구입·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토록 하여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1톤의 수거된 음식물을 쓰레기는 고속발효기를 활용하여 오리 및 염소사료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운면 가현리 돼지농장으로 운반해서 사료화 함으로서 전체 배출량 10여톤에 한 20%를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물기를 제거한 후 무왕리 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음식물 수거차량 1대와 중간 음식물 수집용기 250개를 확보하여 시가화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수집 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100㎡이상의 음식점, 콘도미니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감량 사업장으로 집중 관리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처리를 유도하고 각종 집회 시 적극적인 홍보교육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모범업소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질의합시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최영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 의원입니다. 각 실과소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삶의 질에 관계가 되는 부서가 되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국수지역이 아마 간이시설 지역으로서 제일 피해보는 가정이 많은 걸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수질검사 하셨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가 판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그분들하고 나눴지마는 실지가 지하수를 못 먹어요. 지하수에 침출수가 그냥 우물에 그냥 나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와 방편으로 삼아서 지역적인 조그마한 사업으로다 대체를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던 지나간 예도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환경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은 철저를 기하시면서 아마 빈틈없이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행정은 그렇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면으로 저는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건설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로는 지표수를 못 먹어요, 어떻게 보면은 꼭 그래서가 아니라 고혈압 환자가 뺑뺑 돌려 한집에 하나씩 그렇게 생겨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하수, 지표수를 그렇게 감정을 해보면은 이것 뭐 똥물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이것 상수로 쓸 수 있는 게 안 된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혈압환자가 한집에 하나씩이에요, 고혈압환자가. 그래서 얼마 전에 사담에 앉아서 어떻게 된 게 이 쓰레기통이 묻혀서 그러냐, 혈압환자가 어떻게 한집에 하나씩이냐 이 말이에요. 현재 그 근방에 5명 환자가 지금 있어요, 혈압환자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실 공인의 입장에서 안타깝기는 하지마는 뭐 대안이 없잖아요. 거기는 더군다나 쓰레기를 어떻게 좋은 보장책으로 갖다가 묻은 게 아니에요. 우리 면민들의 지난날의 삶의 일부분은 갖다가 거기다가 매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마는 지금에 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냥 갖다 막 묻은 거거든요. 비닐쪼가리 갖다 쭉 깔고 그냥 막 쓸어 묻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도 물을 못 먹어요. 저는 불과 뭐 200m 이내에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을 못 먹어요. 딴 데서 갖다 먹거든요. 그래도 이날이때까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 어려우신 행정을 맡아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그 지하수 관정이라도 하나 국수리에다가 그 근방에 뚫어 가지고 거기 몇 십호들은 지하수로다가 수도를 대체해 줄 수 있겠나, 없겠나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거기서 섞어서 지표수로다가 침출수가 유입이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거기는 한 2‧3m 파면은요 전부 굴찰이에요, 굴착. 그래서 그 가 근방에는 지표수가 다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지하수 관정을 하나 뚫어 가지고서 가 근방에 침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배려 해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업소가 많은 데서는 쓰레기가 우리 일반가정보다 몇 십 배가 나갑니다, 실제가. 그러면 업소가 많은 지역에는 하루에 쓰레기가 두 차 나갈 거면 업소가 없는 지역은 쓰레기가 한차밖에 안 나갑니다. 그럼 우리 지금 쓰레기장 해 놓은 데가 그거 얼마 가서 다 찹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업소에서는 외지 사람들이 거의가 다 90%인데, 돈은 전부 벌어 가지고 다 나가고 쓰레기는 다 여기다 갖다 쳐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지역적인 측면에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런 업소에게는 좀 부과를,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한다든지, 쓰레기 수거를 많이 부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대금을 역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환경과의 좋은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소연하는 것 같은데 제가 피부로 느끼고 제 울타리밖에 이게 묻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라 그래서 도와 주시면은 고맙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릴께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최영식 의원님께서 피부에 와 닿는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피해 예상지역을 파악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양서면에서도 그랬었고 그 지역에 이렇게 우려를 표명할 만큼 피해가 오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는 용문, 양평 그리고 양서와 청운 아니 양동이 되겠군요, 양동이 아니라 화양리가 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땡겨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지하수 관정에 대한 것은 관계 부서와 아직 예산 저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속히 협의를 해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가 종량제로다가 하다가 보니까 많이 내 보내는 사람은 많이 값을 치르고서 내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저희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은 외지로 가져가고 쓰레기만 여기다 버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종량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중과제를 병행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네, 고맙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량

신태량의원

예.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신의원님 말씀하세요.
태량

신태량의원

본 의원은 지금 최 의원님께서 세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 환경업무 다루는데 있어서 좀 물어 보고자 해요. 지금 환경계가 설치되어 있는 면이 몇 개 면 입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계가 지금 3개, 3개 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아니, 환경계 제도가 있는 지역.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계가 있는데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용문하고...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용문, 양평, 양서 그렇습니다. 아니 4개면입니다 . 4개면.
태량

신태량의원

지제가 있지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그런데 난 이 말단에서 말이지요, 뭐 무슨 얘기를 하면 도대체 군 의원이 그랬다 그래 가지고 욕 먹이기가 일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입을 다물라고 그랬는데, 이 미화원 이거 하나 못 다루는 감독자들이 일선에서 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장 또는 지금 말하지만 농번기에는 농약 치는 거 이런 거나 좀 간섭을 하는지 환경업무는 전혀 도외시하는 거 같아요. 쓰레기가 아무데 가서 많이 쌓여 있어도 또 그게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아! 그 뒤에 한번 차 타고서 쭉 이렇게 그 사람네 나간 뒤에 뒤를 훓어 보면 다 점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안하고, 또 어디서 만나서 이러면 “아, 그 군 의원이 얘기하는데 거기 어떻게 된 건데 그러냐” 그러면 그냥 욕이나 먹이고 이런 형태니 이 있을 수 없고, 이게 정기 본회의 때 면에 환경계가 전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건의를 올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면에 그런지, 나 지금 무엇보다도 농번기 지나서 지금 예전에 일본사람 식민지하에서도 봄, 가을 다 농번기 지나면은 책임별 검사라고 해 가지고 청소한 거 전부 검사증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청소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점 점 더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없고 환경과 있고, 면에도 환경계가 있고, 환경요원도 나가 있고 그렇다는데 그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군 환경과에서 철저히 감독이 되어야 해요. 그런 건 아주 업무로 생각지를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미화원이 아침에 몇 시간 하고서 종일 노는 건지 뭐 종일 일을 하는 건지. 그 귀에다 좀 얘기하면 누가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말이지. 창피 주기 일쑤고, 이래 가지고 환경업무가 되겠어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세세한 얘기를 한다면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이게. 뭐 그런 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과장께서 좀 연구해 가지고, 부면장한테다 환경관계는 철저히 맡기던지 뭐가 돼야, 각 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우리 면만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 좀 철저히 감독이 돼야지,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내가 묻고자 하지 않아요. 이 종량제 운운하는데 그렇게 쓰레기를 또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아주 번들번들하게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가정에서 구분하나 잘못 했다고 무슨 깡통, 공병, 재활용 쓰레기 구분 잘못 했다고 말도 없이 거기다 뭐 써 붙이기나 하고 벌을 준다는 둥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둥 이런 거나 써 붙이고 미화원이 마치 무슨 큰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대단해요 대단해. 나 그래서 군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네 직접 상대하면 뭐가 되겠어요. 면장한테 얘기를 해도, 일례를 들어서 “아무개가 그래서 미워한다” 그래 가지고서 더 고의적으로 안 가져가요, 그런 사람들 거는. 하여튼 그 문제 잘 좀 연구 들 하셔야 될 줄 알아요. 그거 뭐 직접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선 반응이 없어요.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신태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통솔이 좀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문전수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바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유가 없었는데 종량제로 하다가 보니까 수거가 수월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시간을 될 수 있으면 통솔을 해 가지고 환경 쪽으로다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별로 환경미화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전원 그리고 담당자, 계장 해서 금년도에 벌써 3번을 교육을 시켰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재발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겠으며 읍‧면장들에게도 통솔이 원활히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 절기 청소가 안되고 있다는 차원의 질문이 있으셨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종량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폐단, 단점이라고 하겠지요. “나는 봉투에다 내 보내면 그만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또 아울러 봉투를 사용 안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규격봉투나 일반봉투에다가 넣어서 자기 집 앞에다 버리게 되면 벌과금이 주어지고 하다 보니까 딴 곳에다 갖다가 버리는 예도 있고 점점 지역 이기주의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국토 대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주1회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활동이 미미합니다마는 좀더 행정력이 뒷받침이 돼 가지고 전체가 대 청결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의원

예.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홍영기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왕리 쓰레기장 관계는 금년도 정기회 때 제가 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96년도에 34건에 18억2,500만원, ’97년 23건에 8억6,200만원 해서 지금까지 무왕리 쓰레기로 인해서 군에서 지원된 예산이 57건에 26억8,7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폐기물관리법 27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거기 또한 양평군폐기물 관리조례에 보게 되면은 “쓰레기장 인근의 지역을 지원 할 수 있는 거는 쓰레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에 한해서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군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 지제면 동부 8개 리에 예산을 지원 해주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7건에 26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제면에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26억8,7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면 많은 돈이 여기 투입됐고, 또 57건이라는 많은 건이 투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주민 무마용으로 이렇게 가식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제면에 정주권 사업이 나오는데 이 정주권 사업은 어느 면이고 3년에 걸쳐서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제면에 당연히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 정주권 사업을 가지고 여기 무왕리 쓰레기장 주민사업이라고 집어넣어 가지고 건수도 늘리고 예산도 많이 지원 해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타면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무왕리, 일신리도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모두 쓰레기장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숫자가 지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다시 한번 군에서 생각을 해서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그 외 일반적으로 타면에 들어가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지제면에 많이 지원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정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무왕리 쓰레기장을 위해서 예산이 몇 건에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이런걸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환경감시원을 2,550명, 당초에는 5,000명으로 올라 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은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2,550명으로 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무려 2,300만원이 그 당시에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환경오염 신고가 39건 밖에 안돼요. 그러면 65명이, 65명이 1건씩 신고했다는 이런 실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감시원을 정예화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히려 괜히 인원만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움직이지 않을 바에는 이거 인원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줄여 가지고 정예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홍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내에 주민숙원사업이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타면까지 지원되는 사업을 건수에 넣어 가지고 과대평가를 했었다는 이런 차원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각 실과에서 그 지역에 들어 간 것을 총체적으로다 통계를 뽑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50명의 환경감시원을 2,300만원을 들여서 위촉을 했는데 건수가 아주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마을에 10명씩 감시원이 있다.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축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해서 위반사항을 덜 저지를 거 아니냐”란 판단 하에 계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시원을 정예화해 가지고 극대화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청원경찰과 공익요원 31명을 정예화해 가지고 각 하천을 담당을 줘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86건을 계도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39건에 대한 내용은 계도를 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 내지 알려주므로 인해 가지고 실적에는 거양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상당한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정인원으로 정예화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과장님! 다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보상금이 7건에 14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당 2만원인데 이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건지 이 금액을 한 5만 정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고하신 분들을 직접 전화를 받아보면은 “난 보상금도 필요 없다,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다만 조치할 수 있는 것만 알려주든지 아니면은 조치를 해 달라, 지켜보겠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상금을 지급 못한 사항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너무 지루하게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개 읍·면에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지금까지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이전에 매립된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가 우리 지하를 오염시키고 또 한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의 일부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군이 산자수려한데 투기꾼에 의해서 매물 되는, 매입되는 토지, 여기에도 그 폐 쓰레기를 이용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간이쓰레기는 그대로 이걸 방치해서 아주 썩어서 침출수가 나갈 때까지 나가도록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이용기 의원께서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우선 간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일차적으로 양평하고 용문을 선별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한 4억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립장도 우선순위를 아까 최영식 의원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으며, 투기꾼에 의해 가지고 오염된 것을 매립해 가지고 더욱 오염을 가중시키는 예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검찰하고 저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가 발견 못하는 예가 있지만 엊그저께도 누가 신고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명달리를 갖다 온 예가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도로개설 하는 데다 남양주시청에서 시공하는 오염된 폐기물을 갖다가 거기다 깔아 가지고 한 예가 있었는데 저희가 발견 못한 예는 있지마는 최대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 가지고 관계볍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빠진 사항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감시활동을 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

예.
일성

황일성부의장

김영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 의원입니다. 동료 홍영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감사원에 대한 보충질의 1건과 또 1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5명의 환경감시원이 신고한 건이 39건, 뭐 더 되겠지만 하여튼 보상된 건이 3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고보상금은 환경감시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인지 일반인도 신고를 하면은 신고보상금이 나가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항중의 하나가 수거방식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주민의 직접 상차. 요새 흔한 말로 쓰레기 셀프서비스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직접 상차, 쉬운 말로 양평군은 쓰레기 셀프서비스다 했을 적에 그러면 미화원은 어떤 임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 종량제 봉투가 사실 질이 상당히 저희 초장에 나빴습니다. 요즘에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당시에 본 의원이 양양군 쓰레기 봉투를 한 번 제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쓰레기 봉투는 조금만 중량이 많이 들어가거나 부피가 커지면 쫙쫙 찢어지고 뜯어지는데 양양군 봉투는 거기다 모래를 집어넣고 질질 끌고 다녀도 안 터지는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 양평군 쓰레기 종량 이 봉투는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쓰레기 봉투 질도 향상시킬 방안은 있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김영구 의원께서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문제는 감시원뿐만이 아니라 전 주민이 신고를 하셔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가 질이 좀 나쁘다는 차원의 이유는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썩는 봉투입니다. 그래서 전분이 15%가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00% 비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약해서 그런 건데 아직까지 제작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화하게 되면 질 좋은 뜯어지지 않는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쓰레기 셀프서비스 하게 되면은 환경미화원의 또...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민 직접 상차식을 하는 것은 사실 옛날로 돌아가는 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이 직접 상차하는 예는 없고요, 집 앞에다 지금 일정시간을 두고 내다놓으시는데 내다놓으시는 것을 미화원들이 전부 차에다 주어 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아 그러면 이것은 아직은 추진은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주민 직접 상차식이 변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구의원

됐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의원

예.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홍영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동료 김영구 의원님이 쓰레기 봉투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계실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평군도 작지마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봉투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금년도에 봉투를 16만개인가 얼마인가를 구입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지금 오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광고를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으로다 직원에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식석상에서 직접 들은 예는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규격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10ℓ, 20ℓ, 50ℓ, 70ℓ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게 소량이다 보니까 5ℓ짜리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5ℓ, 15ℓ를 해 가지고 이 봉투 종류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때에 아마 쓰레기 봉투 해 가지고 인쇄를 할 때 조판을 하는 모양입니다. 조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조판을 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광고가 필요하다면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봉투에까지 광고를 했을 경우에 또 어느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마는 여하간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됐어요.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군정질문 사항 10건과 그 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45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0월 12일 제39회 임시회의 시 고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상면 송학리 경지정리 내 농로가 소하천으로 인하여 연결이 안되어 있어 동 농로 교량가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96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폭 4m, 길이 27m의 교량을 ’96년도 12월에 착공해서 ’97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95년도 12월 10일 제51회 정기회의 시 황일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동 상록촌 양돈 축산농가에 대한 오물처리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96년도에 축사에 대해서 퇴비사라든지 폐수처리시설을 신청을 지원을 하도록 요청을 상록촌에다 했는데 한 농가가 신청해서 203㎡ 퇴비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 지역의 축산농가에게 신청을 권유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동 지역의 현재 축산 가축 사육두수는 소가 22두, 돼지 12농가에 1,530두, 사슴 21두가 있습니다. 상록촌은 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나 대부분 돈사가 재래식으로 분과 뇨가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축사 부지가 대부분 타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무허가 건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일부 허가축사 소유자들도 축산폐수시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데도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데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굉장히 지원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 지역은 법이 통용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근본적으로 상록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토지문제 등 제반문제를 해결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인 축산시설 또 재건축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어떤 축산폐수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96년도 6월 20일 제54회 임시회의 시 고기섭 의원님과 53쪽에 있는 ’97년도 6월 10일 제64회 임시회의 시 김용녕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양평군 농산물 직판장 설치문제는 내용이 유사해서 추진사항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본래 도매기능만 하고 직판기능을 병행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6월 9일 개장한 구리도매시장은 직판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리도매시장에서 도매 후 남는 잔품 처리, 그 다음에 구리시 농민들의 농산물 직판을 위해서 구리시에서 도매시장과 별도로 직판장을 도매시장 인근에 건축 중에 있고, 현재 금년 말까지 완공되고 내년 6월말까지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6년도 8월 26일, 작년이 되겠습니다. 구리농산물 직판장내 양평군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협정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96년도 8월 27일 구리시청을 방문해서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예산에 임대료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확보한 상태고, ’97년도 7월 14일 양평군 농·특산품 판매장 입주 희망공문을 구리시청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에 7월 18일 구리시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협의했으나 현재는 임대나 분양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이나 임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우리 양평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임대직판장을 설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의 시와 52쪽에 ’97년 6월 10일 제64회 임시회의 시 윤광신 의원님이 양평쌀 품질인증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의 품질인증은 유기농법에 의한 유기농 품질인증하고 그 다음에 일반재배 농가에 대한 일반재배 쌀 품질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배 쌀의 품질인증은 개별농가에서 신청하기가 굉장히 신청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까다로워서 어렵습니다. 다만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작목반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등에서 우량품종을 재배하는 농가하고 사전에 계약 재배해서 벼재배 과정, 수확, 보관, 가공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 가능한 조직에서 적정한 시설을 확보해서 신청을 해서 일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 이런 보관, 가공의 시설을 갖춘 단체가 양평에 있는 RPC, 양평연합미곡처리장 뿐입니다, 현재는. 금년도 미곡처리장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양평에 품질인증을 한 번 해보자 하고 유도를 했으나 그것이 현재 우리 양평군의 미곡종합처리장이 6개 농협이 연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운영상의 의견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협과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 겨울에 다시 협의를 해서 개군이나 지제, 용문, 양평 등에 쌀의 품질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 재배농가들, 작목반들 하고 양평 RPC하고 계약재배를 유도해서 양평쌀의 품질인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답변할 때 농가들한데 교육을 많이 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우리가 농가들한테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농가별로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의 시 윤광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석장, 앙덕, 공세지구 42㏊ 농경지를 농지몽리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앙덕, 석장, 공세지구에 대한 농경지에 농지몽리구역 편입여부를 ’95년 4월부터 제가 오기전서부터 편입여부를 농주하고 계속 협의했으나 동 지역이 용수로 관로 부지가 한 1.4㎞정도가 사유지에 지금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설치가 없는 곳이 또 일부 있고 양수장이 굉장히 저지대에서 침수 등이 우려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완전히 개설을 해서 하면은 인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사항을 개설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4㎞의 사유지를 지금 현재 수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논 밑으로 관로가 묻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은 사유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별도의 수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현재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채널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만 한다면은 우리 양평군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형편상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분씩이라도 개설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설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 10일 제59회 정기회의 시 신태량 의원님이 질문하신 콩 파종기 수확 등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보급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시 답변 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작은 이양 수확 등의 기계화가 지금 전반적으로 되어 있으나 콩 파종이라든지 수확 같은 밭 작물에 대한 기계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도 옛날에 사용하던 발 탈곡기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밭작물에 대한 파종이라든지 수확기 등이 개발되는 대로 계속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개발되어 있는 기계가 없어서 금년도에도 공급을 못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급한 밭작물 농기계는 관리기, 밭에서 피복 또 골파기 등에 사용하는 관리기 171대를 금년에도 공급을 했고, 밭에서 사용하는 경운기 653대, 트랙터 90대등 총 884대에 밭작물에 일부 사용하는 농기계를 공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97년 6월 10일 제64회 임시회의 시 윤광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산품 판매 촉진방안과 같은 날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 농·특산물 판매 원두막 설치 건은 그 내용이 유사한 사항으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원두막 20동을 주요 도로변에 저희가 6월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직판장으로 사용을 했으며 내년도에도 20동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 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 농·특산물 직거래시장을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설치해서 각 읍‧면 작목반들이 주말 시장으로 이용을 했으며, 10월 28일 어제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성남 분당구 소재 블루힐 백화점에서 양평군 농·특산물 직판 행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는 직거래 정도는 이 정도고, 또 기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구리 농산물직판장에도 6,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해서 우리 군 직판코너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3반 박용직 위원님하고, 최영식 위원님 그 다음에 김영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업과 소관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수면 수자원 조성 사업으로 뱀장어, 참게 계약대상자 변경검토입니다. 지적사항은 경기도 특수시책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뱀장어, 참게를 현재까지 항만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 해 왔으나 관내 내수면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계약 대상자를 관내 업자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처리의견으로 법규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사자원조성 뱀장어, 참게, 메기가 추가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경기도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경기도 관내 수산 종묘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치어 구입은 경기도내 사업자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해서 공급했습니다. 다만 양평군 관내에는 현재 메기나 참게에 대한 종묘사업자가 없습니다. 다만 뱀장어 사업자가 경우가 있는데 옥천면 용천리 정대복씨가 당초 입찰에 응했으나 낙찰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된 가격의 잔여금액을 가지고 6,404미를 810만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 관내업자인 용천리 정대복씨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조례제정 지연으로 지적사항은 관내 전통식품 발굴‧육성을 위하여 2대 의회 개원 초부터 전통식품에 대한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요구한바 있는데 감사 시까지 이행치 않고 있음은 군내 전통식품 발굴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처리의견으로 전통식품 발굴‧육성과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즉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97년도 첫 임시회에 상정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하셨습니다. 동 조례는 ’97년 2월 11일서부터 3월 4일까지 저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97년 5월 30일 군정조정회 심의를 거치고 ’97년6월18일 제64회 첫 임시회의는 아닙니다만 64회 양평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97년 7월 5일 양평군 전통식품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세 번째로 덕촌, 조현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으로 지적사항이 사전에 주민협의가 미흡해서 민원 및 충분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처리의견으로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적극적인 민원해결 조치를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96년도 2월 14일 주민의견 1차 수렴 시 30명, 대상 40명 중 30명이 동의해서 동의율 75%로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96년 7월 1일 설계용역을 해서 ’96년 8월 2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1일 사업시행계획 고시를 했으며 ’96년 10월 7일 주민의견 2차 수렴을 했습니다. 대상에 51명에 동의 36명으로 동의율 70%를 받아서 ‘96년11월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일부 외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9일 주민진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결과 일부 찬성했던 사람이 다시 반대쪽으로 동조가 돼 가지고 동의율 58%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 동의율 2/3이상, 66% 이상이 됐을 때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66% 미만으로 58%에 그쳐서 사업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 지역의 주민들이 다시 사업을 희망하든지 할 경우는 다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윤광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신

윤광신의원

예, 윤광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양평쌀 품질인증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주나 이천 경우에는 RPC가 농협별로 1대씩 설치돼 있어서 품질인증서를 받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양평도 일개 농협에 1대씩 설치가 돼야 되겠고 예산 관계가 따라줘야 되겠는 어떤 사항이겠지요. 그건 그렇게 돼야 되겠고 또 한군데 6개 농협이 RPC가 한군데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도곡리에. 그러면 그것을 미리 좋은 지역별로다 분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분리를 잘하셔 가지고 도정을 해서 고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셔서 농가소득에 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양평농협 군 지부에서 브랜드명, 그러니까 양평쌀 브랜드명을 그것을 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광신

윤광신의원

쌀 제목을 짓는 어떤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을 할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했는데 그것은 “양평 청정쌀” 뭐 이렇게 브랜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해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인증서를 갖다가 받아서 양평의 농민들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기농법으로다가 2개 농가가 면적 4,600평에 대해서 품질인증서를 취득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양수리에.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오리농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독려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개인 농가별로라도 이런 어떤 오리농법으로 인해서라도 품질인증서를 받게끔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그리고요 석장, 앙덕, 공세지구 42㏊ 농경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산부에서 예산을 신청을 해 보셨는지? 명분 있게 신청을 여기서 해 보셔야지요. “정부에서 지원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쌀 생산은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지원을 안 해 주고 말이지요, 그 어디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참 언어도단, 그건 참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명분 있는 어떤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그것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리안전답으로 되어서 수로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런 예산확보를 해서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거기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신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쌀 품질인증 관계는 여주가 유인물에도 밝힌바가 있습니다만 여주, 이천 이쪽 지역은 면별로 RPC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쪽엔 경지면적도 많고 RPC를 운영할려면 엄청난 쌀의 원료 확보가 중요한데 양평군에서는 면별로 실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군의 단위조합의 재정형편상 정부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RPC를 어느 단협에서 하겠다면은 거기다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평군에서 하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미질에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어떤 지역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군이라든지 지제, 용문, 양평, 옥천으로 해서 질이 좋은 지역에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는데, 작목반들하고 RPC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양평 RPC는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적자운영에 인원을 더 보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계약재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RPC에서는 일단 물량을 정부에서 수매 해 주는 거 가지고 RPC 운영을 할려고 하는 건 적자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쌀의 품질을 정부수매가 보다 더 주고라도 사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다만 몇%라 되든 더 주고 좋은 쌀의 품질을 확보해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품질인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RPC에서 관계자들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가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대책회의를 지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한 번 대책회의를 해서 지역별, 몇개 지역만이라도 한 번 계약재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 다음에 양평쌀 브랜드명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머슴표” 이게 굉장히 안 좋다, 이미지가. 그래 갖고 공모를 해서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정쌀” 뭐 “그린” 이런 용어를 또 뭐 “무공해” 이런 거는 브랜드명에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평을 부각시킬려면 청정지역 이라든가 뭐 맑은 물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명이 좋은데 이걸 못하게 제한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마땅한 공모작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딧쌀” 일부 “용문산 맑은 물” 뭐 이렇게 나오긴 나왔었는데 3가지를 가작으로만 선발을 해서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데.
광신

윤광신의원

예, 그런데 “청정쌀”이라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 해보세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광신

윤광신의원

청정지역인데 청정쌀이라고 여기서 표기를 못한다 하는 구체적인 어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어떤 지금 법 조항을 제가,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후에 윤 의원님한테 왜 그렇게 되는지, 농협에서 처음에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사용을 못하도록.
광신

윤광신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청정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1급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광신

윤광신의원

우리가 그런 어떤 목조임을 받으면서 말이지요, 쌀도 청정쌀이라고 표기도 한 번 못하는 말이지 그런 어떤 지역이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정지역 1급지라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 말이야, 사실 청정쌀 아닙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얘기고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지금 현재 청정 뭐 이런 것을 표기하는 것이, 전체 양평쌀에 대해서 청정쌀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해서 이게 전부가 “청정쌀이다” 이런 명을 못 넣게 되는 어떤 지침이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그거 제가 차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넣고, 그런 것을 쓴 브랜드명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거 뭐 다 양평만 청정지역이 아니고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다 청정지역이 있는데 청정쌀은 브랜드명이 하나도 없어요.
광신

윤광신의원

청정쌀 이란 것을 갖다가 봤어요, 제가. 쌀이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브랜드명을 정하지 못하고 다만 지대에다가 “양평 청정지역 쌀” 이렇게 해서.
광신

윤광신의원

그러니까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양평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브랜드명으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명으로.
광신

윤광신의원

좋은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 다음에 그건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법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유기농법을 할려면은 몇 년간 3‧4년 지나야 유기농법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데로 많이 시켰습니다. 유기농 재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교육을 했는데, 많이 받아서 양평에 유기농쌀이 저희가 환경보전 농업을 양평에서는 해야지 됩니다, 앞으로. 양평에서 환경보전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또 자연농법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해서 양평쌀에, 양평쌀 뿐이 아니고 채소, 과수 다 유기농법을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장, 앙덕지구 정부지원이 왜 안 되느냐“ 그것도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반조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5개지구나 기반조성을 하는데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위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지역에 재투자 비용이 아직은 정부에서 지원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도에도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그런 것이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 하시는 거예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뭐 저희군의 힘이 정부에 지원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광신

윤광신의원

알았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하여튼 제가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 의원입니다. 고향 농·특산물 판매 원두막 설치가 작년도에 20개소에 20동을 했는데 보조금이 2,500만원, 그러니까 1인당 이게 보조금이 125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주 이 사업은 정말로 바람직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개인별로 소득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 또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방도 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개별 농가별로 소득 금년도에 판매액수라든지 소득액을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동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요청하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20동을 신청할 수준이 다 소모가 될지 그것도 의문인데, 지금 현재 주로 도로변에 할려다 보니까 양서면 같은 데는 그린벨트지역이 또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지방도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변에 극히 차량통행이 미비한데서 조그만 도로에서 신청한 자가 있는데 그런 것은 큰 도로변 중심으로, 우선 판매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금년에도 20동을 했고 내년도에 20동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원자가 있고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은 많지 않은 돈 들여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주로 경강국도 6호선 중심으로, 그런데 이게 산업과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대부분 보면 국도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전시행정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지방도에 오히려 우리 양평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방도도 국도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원두막뿐만 아니라 승강장 설치도 보게 되면 그래요, 국도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국도나 지방도나 똑같이, 오히려 양평군민들이 지방도를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양평군민을 위해서 우선 지방도도 국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도 포함해서 명년도 사업은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의원

예.
일성

황일성부의장

이용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의원

서면답변을 요하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양축농가가 지원 받던 아니 받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 파동과 환경제약 등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도산된 양축농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 양축농가가 도산한 농가가 얼마나 되며 또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가 우리 농민들은 제외해 놓고라도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서류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조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