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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67회 제4본회의1997-10-30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95년~’97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95년~’97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95년부터 ’97년 사이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과 ’9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중 미 처리되어 추진 중에 있는 본 상하수도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6월 24일 개회된 제54회 임시회의 시 황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동상수도 취수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양동상수도는 계정리 등 상류에 돈사를 비롯한 축산시설의 입주로 취수인 계정천의 오염이 심각하니 현재 취수시설은 농업용수시설로 활용하고 새로운 취수원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현지조사후 음용수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면 암반 관정이나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취수원 변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을 드린 후 본 과에서는 수도법 제19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매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수 수질검사 실시를 통하여 원수 수질검사 변동추이를 주시하는 바, 현재까지 질문답변관리카드 내용과 같이 상수원 급수기준보다 양호한 PH농도 7.0~7.5, BOD 1.0~1.5, SS 2.2~4.2, DO 8.2~10.0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악화 시 취수원의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97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양동상수도의 운영과 수질관리의 철저로 상수도 수용과 음용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일성 의원님의 질문사항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의와 ’97년 6월 10일 제64회 임시회의 시 윤광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2건의 내용이 동일 건으로 생각되어 1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세 1, 2리, 불곡리, 구미리 쪽으로 상수도 관이 관통하면서 그 지역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급되지 않는 이유와 해당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용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평상수도 1차 확장공사는 본 군 양평읍에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인접한 개군면에도 동시에 급수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양평읍은 급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군면은 배수지 청소 및 배수라인의 시험가동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97년 7월경부터 급수 신청을 받아 급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세 1, 2리, 불곡리, 구미리 지역은 상수도 확장공사 시 노선의 변경으로 급수구역에서 제외되었으며,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타당성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을 드린 후 개군면 지역은 기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부리 지역 관로 매설 실시로 배수지 청소 및 배수라인 시험가동에 늦어져 현재도 실시하고 있으며, 앙덕, 석장, 부리, 상자포리, 하자포리 급수계획은 `97년 10월부터 급수 신청을 접수, 서류 검토 설계 완료 후 급수공사에 착수코자 하며, 공세 1리, 2리, 불곡리, 구미리 지역의 급수계획은 미 급수구역의 수도전 설계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예산편성 후 배수관을 매설하고 급수코자 합니다. 이상 윤광신 의원님의 질문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의 시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하천변 불법 영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행위로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야영객의 물놀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상수도 보호구역내 하천에서의 불법 천막시설 및 취사행위 등의 근원적인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을 드린 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연중 순찰을 실시, 행락객에 대한 지도 계몽 456건과 쓰레기 90여톤을 하철기 순찰시 분리 수거하였으며, 수도법 제19조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수 수질검사를 의뢰, 실시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10개소를 11월중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보호구역외 하천은 해당 실과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구 의원님의 질문사항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행정감사 실시결과 감사2반 이용기, 홍영기, 윤광신 세 분 의원님의 지적사항인 하수종말처리구역 및 시설용량 관리 철저,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강,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홍보 미흡, 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 소홀, 옹달샘 관리 소홀, 지제·용문상수도 통합 운영 외 6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구역 및 시설용량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적하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구역 및 용량은 주민의 생존권에 영향을 주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노력으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 조치하겠다는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리카드 별첨과 같이 1개 읍, 11개 면 전체 지역과 광주군 퇴촌면 영덕리 일부지역을 포함한 배수구역 508.865㎢. 처리구역 면적 40.964㎢로 전체 11개소의 하수종말시설을 2116년까지 신 증설 1일 처리용량 7,800톤에서 56,000톤으로 변경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및 여건 변화가 발생할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주민피해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보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토양처리법으로 시공되어 인근 농작물의 습해가 많다는 사항과 하수처리능력이 1일 200에서 300톤으로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옹벽설치 등 농민 피해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건물과 하수처리 발생 증대에 맞추어 증설하겠다는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 현재 인근 농작물의 습해 피해는 환경사업소에서 옹벽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습해 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처리용량의 부족사항은 하자포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현재 1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유입량은 1일 평균 160톤 정도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장기사업계획에 의거, 2002년부터 증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급격한 인구변화 등 여건변동이 발생할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용량증설도 주민생활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홍보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96년 1월 11일 공포하여 ’9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가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 제정된 하수도사용조례의 제정배경을 해당 주민에게 홍보하겠다는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후 조치로는 하수도사용조례 제정 배경 등을 양평새소식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전달 시 검침원 등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별도 팜플렛을 제작 해당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대다수의 해당주민에게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앞으로도 간혹 제기될 수 있는 방문민원이나 전화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하수도 업무 및 사용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9,197건에 총 698만7,580원이 체납되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체납액 일소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는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현재 체납된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96년 말 이후 매달 수도사용료에 따른 독촉분 고지서를 발급, 수도검침원을 통하여 전달 방문하여 563건에 326만6,230원을 징수,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72만1,350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반을 운영 징수 독려하는 반면, 상수도 검침원을 통하여 수도사용료 검침 및 고지서를 전갈 시 독려토록 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옹달샘 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양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옹달샘은 2개소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읍·면에서 주민이 활용하는 옹달샘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파악과 수질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보건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읍·면 옹달샘을 전수 조사한 후 수질검사 등을 실시, 군민보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 조치로는 각 읍·면 옹달샘 전수 조사 결과 우리 관내에는 기존의 용문, 양서 2개소 외에 강하 전수리 리버타운을 비롯하여 6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 되거나 수질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여 군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제, 용문 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용문상수도 1일 2,000톤, 지제상수도 1일 1,000톤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이셨습니다. 상수도는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용문, 지제상수도 통합 운영 시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50% 절감되고, 또한 3,2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으로 조기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현재 용문, 지제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하여 기본설계용역 및 배수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장기적인 상수도 급수 운영계획으로 지리‧지형상 인접된 읍‧면의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장기적인 상수도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양평 통합 상수도를 기존 1일 10,000톤에서 21,000톤으로 확장하여 8개 읍‧면 양평, 개군, 용문, 지제, 강상, 강하, 단월, 청운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시나 또 질문‧질의 시에 답변에 지적사항을 말씀하시고 처리의견을 이렇게 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처리의견 까지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다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영구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런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리의견을 상하수도과에서 낸 겁니까? 지금 이 보고한 처리의견이?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글쎄요! 처리의견 각 반에서 어떠한 제목을 달고 지적을 했고 이런 이런 처리를 하란 의견은 의원님들이 하신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걸로 굳이 말씀을 오래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과장님들도 이점은 유의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부분 주민들도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그 하수가 배출될 때에 요구되는 그 산소요구량을 BOD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래서 BOD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서 위법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이 자리에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합시다. 그럼 PH라는 건 뭡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따지는 겁니다.

김영구의원

예, 뭐 SS나 DO나 다 그런 화학적인 그런 표기지요, 이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럼 지금 대부분 보면 "BOD 얼마" 이렇게 나가지 거기다 PH, 뭐 SS, DO 이거를 다 그렇게 지금 홍보가 됩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먹는 물에 한해서는 지금.

김영구의원

아, 먹는 물에 한해서는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먹는 물에 대해서는 PH, BOD, DO, SS가 다 표기가 되고요, 하수에 대해서도 표기는 되는데, 지금 하수에 대해서는 발표되는 게 BOD, COD 이런 정도로 발표되는 겁니다. 하수하고 상수하고는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하여튼 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보고하시느라고, 앞으로는 이런 처리의견 같은 실수는 다른 과장님들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양동 상수도 개설이전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법 제19조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대체수원을 마련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96년도 보다 ’97년도에 수질이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수질이 더 좋아졌는데 구태여 이걸 5,00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추가경정에서 확보를 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린 사항에 수질 검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가 주시 상황 속에서 악화 됐을 때, 악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타당성 검사용역비를 계상해 놨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읍‧면 의원님하고 또 우리 기술적인 기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써야 될 건지, 안 써야 될 건지는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 말이에요. 이게 ’96년 보다 ’97년에 수질이 악화가 됐을 경우에는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수질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더 외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됐기 때문에 딴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될게 투자가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앞으로 악화가 됐을 때 추경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 보다 ’97년도에 수질이 낳아졌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영식

최영식의원

좋아진 이유가.
영기

홍영기의원

예, 좋아진 이유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영식

최영식의원

유인물을 믿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사유가 나와야.
영기

홍영기의원

우리 부의장님은 수질이 자꾸 외려 양돈 관계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이 데이터에 보게 되면은 ’96년보다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발췌를 하면서 말입니다, 매월,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자료를 가지고 최고치, 최하치를 뽑아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 수질이 왜 좋아졌는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기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글쎄, 이 결과를 봐서는 이게 물이 자꾸 좋아지니까 양동면민들이 이 물을 먹어야 된다고, 이 데이터를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영식

최영식의원

이게 강우량이 많아 그런지 축산가들이 많아 망가져 가지고 다 보따리를 싸서 그런 건지 무슨 원인이 나와야, 유인물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좋아졌다고요, 대한민국 이렇게 좋아졌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보겠어요. 일론이라고 그러면 인구밀도나 문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반대 급부적으로 나빠져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질적으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원인이 있어야지 되는데 원인 없는 답변만 거창하게 하시는데 의심이 간다고요, 이게.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황일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를 과장님께서는 뭔가 잘못된 요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여기 의원님들이 금년에도 거기에 가 보시고 과장님도 거기를 오셨지만, 하천변에 보셨어요? 보셨으면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이런 답변, 이런 BOD나 찾고 하면은 이게 얘기가 안돼요. 그리고 또 아니니까 해달라고 했고 추경 예산에 5,000만원씩 들였는데 추경 벌써 예산한지가 언제입니까? 조사도 안하고, 타당성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서 답변이라고 해서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얘기가 잘못된 거야, 시작부터가. 왜 좋은 물을 먹는데 돈을,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요구조건이 나옵니까? 그러면 실상 130 가구가 먹는, 그 사람들이 이 물을 먹는 데이터를 낸 것이 있어요. 1/3도 안 먹고 있어요. 가정집에서는 전부 그대로, 지금 면장님한테 데이터를 받은 게 일일이 가구당 조사한 게 있습니다. 35집밖에 안 먹고 있어요. 나머지는 허드렛물이에요. 그거 왜 이렇게 좋은 물을 왜 안 먹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질문한 거하고 답변하고는, 이게 각 의원님들이 말씀하지마는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성

황일성의원

그거 들으면 뭐 합니까, 들으면!
재찬

장재찬의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용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우리 양평에는 직할 하천인 남‧북한강이 있고, 준용하천인 우리 양평의 젖줄인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수원지인 남한강, 북한강 물은 해가 거듭 할수록 오염이 심해서 2급수에서 3급수로 간다고 하는 말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녹조현상까지도 일어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부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하수를 잘 처리해서 물을 좋게 하느냐 여하에 달려 있고, 우리 양평이 관장하는 준용하천이 해마다 이렇게 늘, 항시 1일, 주일, 월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낳아졌는지, 혹은 더 오염이 됐는지 그 숫자를 밝혀 줄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의원님 저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 상수원이고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만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 원수하고 그 다음에 급수된 정화된 정수를 우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하수나 그 다음에 강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아, 홍용표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용표

홍용표의원

예, 홍용표의원입니다. 딴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폐수가 흘러 가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봐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쌀을 6가마를 주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주민들이 전화를 해요, 마을로만 주는 건지. 어떻게 독촉을 해서 빨리 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영구의원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임시회 기간 중에 질문하신 사항과 그리고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6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49회 임시회의 시 홍용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광주에서 양평간 버스노선 연장 건에 대하여 그간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사무소 관할 관청인 광주군과 협의한 결과 광주군의 긍정적인 합의 통보를 받아놓고서 재차 버스노선 연장 요구를 한바 동 노선에 대하여 농어촌버스 및 좌석버스로 업종 전환까지 계류 중으로 업종전환 후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얻어 냈습니다마는 주 사업자인 대원여객에서는 동 구간을 연장운행 시 광주에 퇴촌면, 남종면민들이 양평까지 연장 운행하는 동안은 1대라도 광주군내를 증회, 즉 더 운행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자면 대원여객에서는 증차가 수반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요즘에 운수계들이 거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드려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운수업계들이 사양길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상대성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양사의 협의문제 때문에 운수사업이 제대로, 참 의원님께서 요 하시는 그런 것들을 충족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연장이 불가하다는 어제 날짜의 경기고속 회신을 접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실효성을 가지고 한번 광주군과 양 회사에 한번 대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제49회 임시회의 시 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운수를 양수리에서 국수리까지 연장운행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화운수와 협의를 한 바 최근 6번 국도 확‧포장으로 극심한 정체를 이루고 있음은 물론 양수리에서 국수리 간의 이용객 감소 그리고 또 상대성이 있는 (주)금강고속에서도 동 구간의 적자 운영을 겪고 있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악화로 모든 운수업체들이 운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6호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되고 또한 교통난이 해소가 되어서 승객이 증가여부에 따라서 연장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양 회사의 답변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양 회사의 서로 상대성, 좀 쉽게 표현 드린다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재정악화로 자꾸 그렇게 기피를 하고 정말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 정말 심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제54회 임시회의 시 홍용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근천 복개 추진에 관한 건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11억2,593만2,000원을 확보를 해서 하천법 등 관계법을 종합검토 후 양근천 복개후 주차장 및 시장 활용화를 위한 기본조사용역을 안양시 소재 태화엔지니어링(주)에서 계약해서 지금 현재 양근천을 복개하기 전에 도시계획상 대로 3-1, 그러니까 즉 이것은 저쪽 시장에서 역전까지의 철길을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로 2-3은 그것은 관문교 입구 철교 다리 밑 그때 거기에 대한 개설, 그리고 교통부분, 그 다음에 또한 관문교 설치, 이건 도시과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하천의 생태계 수자원 부분, 그리고 환경부분을 종합해서 현재 기본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금년도 12월 13일에 납품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제64회 임시회의 시 홍용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접 시·군과의 버스노선 연계 추진에 대한 추진실적은 앞에서 제49회 임시회의 시 질문하신 추진결과 보고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또한 같은 회기에 중고물품의 물물교환 및 판매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부양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간 알뜰 벼룩시장을 운영하였으며, 재활용센터는 현재 관계 부서에서 건축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같은 회기 내에 강하면 상동지역과 하동지역 버스노선 변경 또는 연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현지답사를 마치고 즉시 상·하동을 연결 순회 운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홍용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모든 추진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제64회 임시회의 시 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을 위한 예산을 2억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이전 미 설치되었던 위험지역과 그리고 도로 확·포장 및 신설 도로의 신호기 보수와 설치 그리고 교통표지판, 반사경, 순찰차, 경광 등 그리고 전멸 등,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훼손, 신규 발생 등에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을 최대 설치해서 교통사고는 물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홍용표 의원님, 신태량 의원님, 황일성 부의장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허가 신중 및 사후관리의 철저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관련법규 적용 철저로 불필요한 곳에 주유소가 허가되어 농경지 등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고 주유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부당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주유소 허가 시 관련법규 적용 및 관계 부서 협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대한 각종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도단속은 저희가 지금 총 63개소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간에 53개소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사업을 미 개시를 했고 또한 휴업을 1개소가 있어서 지금 품질검사를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유기 검정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체계 일원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설치관리자인 군수가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중앙 부서에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경찰서로 자금교부를 하였었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는 경찰 관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과 교통안전시설 소요판단, 설치요구, 그리고 설치 후 관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교통안전시설 및 예산 집행관서의 일원화 조정에 따른 건의에 대한 회신으로서 법 개정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설치 및 관리업무 전반을 지자체에서 일원화하겠다는 현재 입장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권한 이원화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의견으로서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권 및 자격심사권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에 대한 처리로서는 담배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 또는 철폐에 대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 계속적인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제도개선사항을 제출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전기획단에 한 번 제출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고, 두 번째로 시장·군수의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등의 업무를 담배인삼공사에 위임토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시간 미 준수 및 결행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 위법 부당 사항 근절방안 즉시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로서는 금년도 3/4분기 현재 1개 반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승차거부나 임의시간변경, 운행단축, 결행 등에 대하여 11건을 적발을 해서 이중 3건을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9건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교통불편 신고센터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72-9898을 설치해서 교통불편신고 접수를 관내 운행중인 농어촌버스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신고를 접수한 결과 금년도 3/4분기까지 총 24건에 시정 19건, 경고 4건, 행정처분 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해서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행정력 경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통불편 신고센터 홍보 및 교통불편신고 접수 설치 장소 확대로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표의원 질의하십시오.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퇴촌이나 남종면을 가서 주민이나 이장들이 만나서 들어본 얘기가 그냥들 동요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양평하고 광주군하고 연결이 안 되느냐 말이야, 지금 의원님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고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도 옛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한 번 가서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다녀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끈질기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70페이지 동료 홍용표 의원께서 54회 임시회에 질문했던 양근천 복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근천 복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길이를 복개한다는 말씀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260m입니다.

김영구의원

이것이 어떤 군정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군수께서는 분명히 양근천을 양수작업을 해서라도 물고기가 뛰노는 좋은 우리 양평읍의 명물이 되게끔 하는 계획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선진국의 예를 봐도 복개한 것 다 뜯어냅니다. 엊그제 저희 양평 특산물을 전시하는 블루힐 백화점을 갔더니 그 백화점의 장내 아나운서 멘트가 이랬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양평의 특산물을 1층 지하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 멘트를 해줘요. 가보니까 손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양평특산물입니다”하면 와서 사가겠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양평이라고 하니까 “아 깨끗한 데로구나!” 이래서 와서 가보니까 사실 채소 같은 경우는 금방 바닥나더라고요. 복개하면은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다 썩습니다, 그 안에. 거기에 시장을 활용한다 하면은 악취 나는 시장에 누가 와서, 그 냄새나는 시장에서 무얼 사가겠습니까?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곧 지역경제의 제일 토대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환승주차장으로 한다 하면은 주민들을 지하철 대비해서, 전철 대비해서 할 모양인데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오토바이나 조그마한 차 이런 것을 이용하도록 홍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해야지, 그걸 복개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이런 지금 바로 정말 코앞에 일만 보고 먼 원거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시행이 어디 있습니까? 군수께서는 양근천을 되살리겠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복개해서 썩혀버리겠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다 말씀하셨습니까?

김영구의원

예,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기본조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개가 되어도 좋으냐 안되어도 좋으냐, 그리고 연결부분들이 지금 관문교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한다면 도로에 하기도 그렇고, 홍수가 난다고 그러면 홍수를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대처할 것이냐, 또 환경, 과연 자연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차원으로 정말 이것을 복개를 해도 좋을 것이냐, 안 해도 좋을 것이냐, 복개를 한다면 전면 복개를 할 것이냐, 반을 할 것이냐, 즉 현재 제방 둑이 경사가 졌다면 그걸 곧장 펴서 그렇게 해서 자연환경 생태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그렇게 타당성을 함께 현재 조사를 해서 용역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관문교를 넓히고 크게 한다는 것은 다 좋습니다. 지금 이 과업종료를 올해 12월 13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용역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타당성이죠.

김영구의원

그럼 용역에서 어떤 영향평가가 하여튼 타당하다고 나올 때는 시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영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겁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김영구의원

이것 뜯어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린 대로요, 저희 실무진과 지금 군수님의 방향제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면 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방이 경사가 졌으면 그것 끝나는 부분에 그렇게 치올려서 하천 본바닥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복개가 가능한 타당성조사가 나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의원

글쎄, 어떤 내용인지는 설계가 되어 보고 시행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어떠하든 간에 단 한 평의 땅이라도 한 포기의 풀이라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당장 이게 지금 급하다고 해서 해놓고 결국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나라도 이것 뜯어냅니다. 지금 청계천 다 뜯어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개라는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환경보전지역, 청정지역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양평이 되느냐 이거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과업지시를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환경 파괴하지 말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구의원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질의 하나 합시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어요. 특히 교통관계에는 지역주민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문화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핵을 긋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앞서가는 부서로서 아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문제 태화운수 국수 연장문제만 해도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노인복지 차원에서 양서, 서종, 옥천에 지원자금이 1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버스로다가 금강에다가 경영하는 버스도 현재까지 2대가 있습니다마는 마을 공영버스를 가급적이면 우리 군 자체 차원에서 수축성 있게 이런 한 번 운영방법을 모색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묶여있는 발을 풀어주고 그와 더불어서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맥에서라도 언젠가는 그 타 업종에, 타 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난색을 표한다고 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마이동풍 격입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떠들어봤댔자. 자기 주머니에 배가 불러야 동의를 하는거지, 배고파가지고 동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노인들한데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그것을 결속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군 자체 차원에서 단독으로 수축성 있게 이 교통운영방법을 찾아본다라고 그러면 그 바람직한 이런 교통수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백날 일반업자들하고 싸워봐야 당하는건 우리만 당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4차선 공사구간 기간동안에는 실제 양수리까지 갈라면 1시간씩 걸려요, 어떤 때는 2시간 걸리고. 그래서 그런 영업상의 차질이 오는 문제는 나름대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건 한시적인거거든요. 한시적인것에 매달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발을 묶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그나마도 우리 농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외경비가 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걸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당국에서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맥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질질 끌려간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기왕에 무거운 총대를 매신 과장님께서는 화끈하게 한번 말이지요, 어떤 예산을 뭉퉁거리든 간에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서 양평다운 교통수단을 펴서 멋있게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다른 시‧군도 따라올 정도까지 말이지요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한번 그런 비전속에서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라겠어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 하셔서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런게 놀라운 획이 그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속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양평군에 전체는 어렵지만 주요 도시성을 띤 몇개 읍‧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한번 개선책이 없겠나 하는 것을 한번 예산을 반영 해 봤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시 감사3반인 박용직위원, 최영식위원, 김영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산림법 위반자 조치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문면 연수리, 양평읍 백안리, 지제면 송현리 등 우리 관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또는 노거 수목 등에 무속행위가 늘 고 있는 실정이며, 자연경관 훼손,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각 읍‧면에 무속행위 지역, 예상지역을 재조사하여 특별관리하고 단속반을 편성 불법건물 및 구조물은 철거 조치하고, 산림법 위반 등 강력단속으로 의법 조치하여 재발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명시를 안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 관내에 ’96년도 사법처리 건수는 29건에 벌금이 2,52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97년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8건에 2,800만원이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아울러 산지정화 위반자는 ’96년도에 42건에 과태료가 127만원, ’97년에는 5건에 현재까지 25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83쪽 두 번째로 지적하신 국화인 무궁화 식재 장려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로변과 가로화단 군부대 주변에 식재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해서 비료주기 외에 병충해 방제에 수형 다듬기 등을 통해서 무궁화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군민홍보를 통해서 도로변과 가로화단 등 무궁화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추후 군도 및 마을길에 무궁화를 식재하여 애향심 고취는 물론 도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는 4,400본으로써 예산은 약 82만5,000원이 부과가 됐고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저희 군 관내에 6번 국도를 위시로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무궁화 관리라든지 화단이 지금 어수선한 상태라 조금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산림효율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초 산림사업의 면적, 투자사업비 및 산림의 경제적 기능과 산이 인간에게 얼마만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공익적 기능을 지방지 및 양평새소식지에 게재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특히 양평군의 기후조건에 맞는 특색 있는 임산물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산더덕이 농산물 개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임산물임을 인식하여 수종갱신 조림지 중 산더덕 재배 최적지를 선정 재배하여 육림사업의 작업비 절감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98년도 도비 보조금을 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유망 임산물을 적극 발굴하여 일반 산림 소유자들에게 산림에서도 산더덕 같은 특색 있는 임산물 재배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여 산주 스스로 산림경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넉넉하고 풍요로운 양평을 건설하는데 일조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명시를 안 해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경기도 농어민 대상으로써 저희 군에서 임업 부분에 서종면 도장리에 주재하고 있는 조남상씨가 11월14일날 시상하는 농어민 대상에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상금은 개인 시상금으로써 시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사항으로써는 금년도에 저희가 주로 신문게재를 많이 했습니다만 총 60회 게재로써 조림사업, 육림, 산림보호, 산불, 병충해 등 해서 60회를 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85쪽 가로수 식재 수종개량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양평은 가로수를 대부분 은행나무가 주를 이루었으나 추후에는 향토 수종인 살구나무과 은행나무 등을 적지적소에 맞게 병행 식재토록 하여 미적 감각과 부드럽고 편안함을 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과실을 가공하여 수익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시범지로 지제면 망미리 외 4개소 800본을 살구나무를 식재하였고, 식재 후 병충해 방제와 전지작업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로미관 조성은 물론 우리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관광 양평의 이미지 홍보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명시를 안 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우리군의 관문인 강하면 왕창리와 운심리 구역에 살구나무하고 지금 기위 조성하고 있는 단월면 석산리에 벚나무하고 해서 약 2개소에 한 7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본 군에 본 군 출신 농어민께서 농어민 대상으로 시상금 1,000만원까지 받게 됐다는 기쁜 사실을 말씀 해주신 과장님 이하 또 산림과 직원들의 그동안 애쓰신 것에 대하여 상당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정도라면 “양평군 산림정책은 성공한 편이 아니냐” 이런 자찬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봄철만 되면은 우리 관내에는 서울이나 어디 타 대도시에서 몰려드는 나물채취 인파로 사실상 산채가 아주 멸종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우리 고장 사람은 더덕을 캐러 가도 더덕이 좀 작으면 키웠다 캘려고 좀 남겨놓기라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싹 뿌리째 절단 내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물론 산채는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다 하겠으나 요사이 새간에 몸에 좋다는 옻나무, 엄나무 뭐 이게 좋다니까 정말 요새 우리 관내 산 속에 옻나무, 엄나무 아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옻나무 하나, 어느 엄나무 하나 성한데 없고 어느 건 아주 밑둥에서 싹뚝 짤라져 갖고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걸 좀 우리 오래된 우리 고유의 수종이 멸종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있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내 곳곳에 예를 들자면은 광탄리 같은 경우에는 한아름이 넘는 엄나무가 두 그루 서 있고 그럽니다. 이런 수종은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끝까지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전 군 면적의 75%가 산림으로써 상당히 산림 군으로써 광대한 면적에 또 산자수려 하기 때문에 거기 산채도 많이 납니다. 또 특수수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외에 저희가 항상 고심하고 단속에 애로를 먹는 것이 산채 입산자 뿐만 아니라 특히 솔나무 솔잎채취 관계 때문에 금년도 추석연휴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상당히 애를 써서 조금 막긴 막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유수종은 물론 솔나무 보존 특히 산나물 채취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반을 편성해서 최대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보존‧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 군 관내 보호수가 수종별로 한 5가지 정도해서 42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호수 지정 관계는 부락이라든지, 그 소유자가 요구를 할시에는 항시라도 현지조사를 해서 보호수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다시 실무자를 현지에 출장을 보내 갖고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최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그 더덕이 서종에 한사람이 30만평을 심어 가지고 참 엄청난 사업을 하는걸 저도 알고 있고 봤는데 우리 양평이 청정지역, 청정지역해서 규제지역이라 부끄럽습니다마는 어떻든 청정지역이고 보면 이 더덕은 앞으로 국제경쟁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더덕 캐는데 인건비가 안 나올 정도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산 더덕은 한계가 오는 게 아니냐? 국제 시장경쟁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농민신문에 게재된 사항을 봤거든요. 충청도에서는 산에다가 인삼을 재배해 가지고,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 가지고 자연적 자라고서 크게, 그래 가지고 소득을 보는데 지금 출하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도 좋고 아주 그게 인기가 좋아 가지고 상당한 농외소득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우리 청정지역이 바람직한 양평 인삼단지 재배를 그 3, 4만평씩 더덕단지 하는 그런 단지 또 우리 군유림에 얼마 전에 양서면에 더덕 심은 게 있거든요, 그런 지역. 이제는 더덕도 앞으로는 시대에 한계가 온 게 아니냐, 그래 국제 경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더덕이라고 그러면 인삼으로 대체를 해서 더 고소득을 올리고 양평에 유명한 자연인삼재배에 어느 정도 뭔가는 말이지요 획기적인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한층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덕도 중요하지만 그런 좋은 땅에다가 자연인삼, 산삼재배로 전환을 한번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최근의 지원, 임업에 대한 지원도, 재정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아낌없이 과장님이 한번 주선 하셔서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이게 조금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산더덕 재배를 더덕 자체로써 산에다 나무를 베고 심는 것이 아니라 기위 우리가 조림사업을 해마다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300㏊를 하고 있는데 조림지에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클 때까지 늦어도 3년 내지 5년은 풀베기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 조림지에다가 산더덕 씨를 뿌려놓고 산나무 가꾸는 과정에서 약 10년 동안 산더덕 소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딴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산더덕 소득은 물론이고 조림지구 식재 수종도 성장이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산더덕 씨가 1가마가 36㎏ 나갑니다. 이것이 300만원 호가를 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남상씨,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현재 엊그저께 만나 보니까 한 20가마 땄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에 산에서 뭘 해 갖고, 20가마면 6,000만원 소득을 봅니까? 그리고 인건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단계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산더덕 재배에 필요한 인력은 산에서 딴 인력에 사용하지 못할 인력, 노약자, 부녀자, 산촌에 유휴 되어 있는 노동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락, 지금 더덕이 들어간 서종면 노문리, 서후리, 정배리, 명달리 구간에는 항상 통장에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입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봐서 사향길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현 단계로서는 산더덕 정도는 사양길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상품화 과정만 더 개발이 된다면은 아직까지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산삼재배 관계는 지금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이 바로 산삼을 지금 뿌려놓고 있습니다. 산삼을 뿌려놓고 있고, 어딘가 위치는 저도 모르는데 얘기를 안 해 줍니다. 산삼을 뿌려놓고 있고 그리고 더덕을 앞으로 식품보다도 6년 정도 재배를 해 갖고 대형화 시켜서 지금 큰 거 나오는 게 한 뿌리에 1만원, 1만5,000원 받는 게 많이 나온대요. 앞으로 그런 상품도 개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국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4반 홍용표 의원님, 신태량 의원님, 황일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의용소방대 관리 일원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관리업무가 군과 소방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양평군 의용소방대는 읍·면 12개대, 지역대 4개대, 부녀대 1개대, 총 17개대 519명으로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설치근거는 소방법 86조 및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22조에 의해서 임용권자의 소속기관에 기본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94년 7월 20일 조례 2474호로 개정된 조례 2조1항1호 보면은 군 지역은 읍·면별로 군수가 의용소방대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1항2호에 시 지역은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소방서장이 설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평군 지역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는 군 지역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소방서의 업무연계성이 미흡하고 의용소방대 관리의 이원화로 업무에 효율성이 감소되고 의용소방대 관련예산이 군비 부담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바, 그 개선방안으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개정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업무를 관할 소방서로 일원화토록 군 소방서에서 활용토록 그렇게 건의를 했고, 의용소방대 예산은 공동시설세로 도비로 ’97년도 공동시설세가 2억8,443만8,000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난 ’96년 5월 16일 군 발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개선코자 도에 건의를 했고 ’97년 7월 11일 대전 유성구 엑스포장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시 지역대표단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 조례가 개정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이용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소방업무가 군에서 소방서로 이관된 이후에 우리 서종면 같은 데는 소방창고를 지은지가 벌써 오래 됐거든요. 소방차도 군에서 승인되어서 벌써 나올 시기도 지났는데 이게 소방서로 이관되니까 아직까지 군에서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좀 무슨 기위 지어져있는 소방차고, 또 우리 서종면 같은 데는 임야·산지가 많기 때문에 불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조금 해서 빨리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구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의소대설치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우리 군비 부담도 해야 되고 하여튼 어떤 소방대 관할 업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죠?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러면 일전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경기도 조례중 지원금에 대한 확실히 다는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각 기초단체에 도에서부터 지원 부담되는 조례중의 하나가, 또 그 조례에 의한 시행부칙에도 이 소도읍가꾸기라는 사업을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부담비율을 정말 망가트려 놨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소도읍가꾸기 지금 우리 군비 예산 부담율이 엄청 높아져 있는데 사전에 이런걸 제일 먼저 알고 해야 될 부서는 물론 담당 부서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관내에도 세분의 도의원이 계시고 이 도 조례는 그분들이 소관이란 말이죠. 결국 이 의소대설치조례도 도의원들이 개정을 하셔야죠. 그럼 우리 관내 도의원들 세분을 이 조례 때문에 만나본 적은 있으신지 우리 민방위과장께서요. 또 아직 안 만났으면은 어떤 기획안이라도 내서 이분들 만나 가지고 사실 “이것 조례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하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도의원님을 뵙고 이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95년 11월 6일 전국적인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정해서 군 지역은 군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를 하고 시 지역은 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준칙으로 정해진 것으로 양평군이라든가 경기도 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아니 지금 건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도 행정쇄신위원회도 하고 지금 이 유인물이 그것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1차 건의도 했고 또 계속 이렇게 건의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것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구의원

그렇다면 도의원님들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처럼 일 망가뜨리지 말고, 우리 사실 경기도에서 우리 연천, 가평, 양평이 제일 자립도가 약한 지역인데 이 설치조례가 개정이 될 당시에 또 어떤 시행부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라도 이런 세 군데는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사전에 당담 부서에는 좀 광역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이런 사정도 얘기를 해보고 기획도 내보여 드리고 이래야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앞으로 도의원과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