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덕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95년부터 ’97년 사이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과 ’9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중 미 처리되어 추진 중에 있는 본 상하수도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6월 24일 개회된 제54회 임시회의 시 황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동상수도 취수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양동상수도는 계정리 등 상류에 돈사를 비롯한 축산시설의 입주로 취수인 계정천의 오염이 심각하니 현재 취수시설은 농업용수시설로 활용하고 새로운 취수원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현지조사후 음용수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면 암반 관정이나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취수원 변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을 드린 후 본 과에서는 수도법 제19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매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수 수질검사 실시를 통하여 원수 수질검사 변동추이를 주시하는 바, 현재까지 질문답변관리카드 내용과 같이 상수원 급수기준보다 양호한 PH농도 7.0~7.5, BOD 1.0~1.5, SS 2.2~4.2, DO 8.2~10.0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악화 시 취수원의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97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양동상수도의 운영과 수질관리의 철저로 상수도 수용과 음용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일성 의원님의 질문사항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의와 ’97년 6월 10일 제64회 임시회의 시 윤광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2건의 내용이 동일 건으로 생각되어 1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세 1, 2리, 불곡리, 구미리 쪽으로 상수도 관이 관통하면서 그 지역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급되지 않는 이유와 해당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용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평상수도 1차 확장공사는 본 군 양평읍에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인접한 개군면에도 동시에 급수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양평읍은 급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군면은 배수지 청소 및 배수라인의 시험가동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97년 7월경부터 급수 신청을 받아 급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세 1, 2리, 불곡리, 구미리 지역은 상수도 확장공사 시 노선의 변경으로 급수구역에서 제외되었으며,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타당성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을 드린 후 개군면 지역은 기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부리 지역 관로 매설 실시로 배수지 청소 및 배수라인 시험가동에 늦어져 현재도 실시하고 있으며, 앙덕, 석장, 부리, 상자포리, 하자포리 급수계획은 `97년 10월부터 급수 신청을 접수, 서류 검토 설계 완료 후 급수공사에 착수코자 하며, 공세 1리, 2리, 불곡리, 구미리 지역의 급수계획은 미 급수구역의 수도전 설계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예산편성 후 배수관을 매설하고 급수코자 합니다. 이상 윤광신 의원님의 질문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의 시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하천변 불법 영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행위로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야영객의 물놀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상수도 보호구역내 하천에서의 불법 천막시설 및 취사행위 등의 근원적인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을 드린 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연중 순찰을 실시, 행락객에 대한 지도 계몽 456건과 쓰레기 90여톤을 하철기 순찰시 분리 수거하였으며, 수도법 제19조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수 수질검사를 의뢰, 실시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10개소를 11월중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보호구역외 하천은 해당 실과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구 의원님의 질문사항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행정감사 실시결과 감사2반 이용기, 홍영기, 윤광신 세 분 의원님의 지적사항인 하수종말처리구역 및 시설용량 관리 철저,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강,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홍보 미흡, 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 소홀, 옹달샘 관리 소홀, 지제·용문상수도 통합 운영 외 6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구역 및 시설용량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적하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구역 및 용량은 주민의 생존권에 영향을 주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노력으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 조치하겠다는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리카드 별첨과 같이 1개 읍, 11개 면 전체 지역과 광주군 퇴촌면 영덕리 일부지역을 포함한 배수구역 508.865㎢. 처리구역 면적 40.964㎢로 전체 11개소의 하수종말시설을 2116년까지 신 증설 1일 처리용량 7,800톤에서 56,000톤으로 변경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및 여건 변화가 발생할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주민피해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보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토양처리법으로 시공되어 인근 농작물의 습해가 많다는 사항과 하수처리능력이 1일 200에서 300톤으로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옹벽설치 등 농민 피해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건물과 하수처리 발생 증대에 맞추어 증설하겠다는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 현재 인근 농작물의 습해 피해는 환경사업소에서 옹벽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습해 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처리용량의 부족사항은 하자포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현재 1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유입량은 1일 평균 160톤 정도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장기사업계획에 의거, 2002년부터 증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급격한 인구변화 등 여건변동이 발생할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용량증설도 주민생활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홍보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96년 1월 11일 공포하여 ’9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가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 제정된 하수도사용조례의 제정배경을 해당 주민에게 홍보하겠다는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후 조치로는 하수도사용조례 제정 배경 등을 양평새소식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전달 시 검침원 등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별도 팜플렛을 제작 해당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대다수의 해당주민에게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앞으로도 간혹 제기될 수 있는 방문민원이나 전화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하수도 업무 및 사용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9,197건에 총 698만7,580원이 체납되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체납액 일소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는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현재 체납된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96년 말 이후 매달 수도사용료에 따른 독촉분 고지서를 발급, 수도검침원을 통하여 전달 방문하여 563건에 326만6,230원을 징수,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72만1,350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반을 운영 징수 독려하는 반면, 상수도 검침원을 통하여 수도사용료 검침 및 고지서를 전갈 시 독려토록 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옹달샘 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양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옹달샘은 2개소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읍·면에서 주민이 활용하는 옹달샘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파악과 수질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보건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읍·면 옹달샘을 전수 조사한 후 수질검사 등을 실시, 군민보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처리의견을 드렸습니다. 조치로는 각 읍·면 옹달샘 전수 조사 결과 우리 관내에는 기존의 용문, 양서 2개소 외에 강하 전수리 리버타운을 비롯하여 6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 되거나 수질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여 군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제, 용문 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용문상수도 1일 2,000톤, 지제상수도 1일 1,000톤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이셨습니다. 상수도는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용문, 지제상수도 통합 운영 시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50% 절감되고, 또한 3,2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으로 조기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현재 용문, 지제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하여 기본설계용역 및 배수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장기적인 상수도 급수 운영계획으로 지리‧지형상 인접된 읍‧면의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장기적인 상수도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양평 통합 상수도를 기존 1일 10,000톤에서 21,000톤으로 확장하여 8개 읍‧면 양평, 개군, 용문, 지제, 강상, 강하, 단월, 청운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