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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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67회 제5본회의1997-10-31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95년~’97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95년~’97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회 임시회의 시 고기섭의원님께서 병산리~화양리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 도로는 전체로 5.7㎞중에서 기 투자가 2.7㎞를 완료했고 금회 3㎞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1월 29일날 2차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7년도 5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고, ’97년 7월 20일날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8월 30일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영농관계라든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는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사무실을 짓고 지금 측량을 완료하고 오늘 감정을 나와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23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9회 임시회의 시 고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리 고개 직선도로 개설문제입니다. 동 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 88호선으로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사실고개 낮추기 사업을 시행건의를 ’96년 5월 2일날 해서 경기도에서 7월 20일날 용역발주해서 10월 4일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27일날 공사 착공해서 ’99년 10월 10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보상을 7월 15일날 통제를 해 가지고 74필지 중 21필지가 협의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회 임시회의 시 홍용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하면 항금~성덕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도로에 대해서는 1.891㎞를 ’96년 3월 18일날 착공해서 ’96년 11월 31일날 준공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어 지금 현재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전수~성덕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2.5㎞를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8월 30일날 착공해서 ’98년도 12월 30일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현장사무실을 짓고 분할 측량과 감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상금을 통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회 임시회의에서 양동~구둔간 도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황일성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동 도로는 양동~구둔간 5.5㎞의 도로로서 군사도로로서 1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착공한 이래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44억이 소요되며 지금 현재 일신리에서 매월리로 넘어가는 지제면의 사업을 2.8㎞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동면의 매월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예산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회 임시회의에서 이용기의원님과 59회 정기회의, 64회 임시회의에서 최영식 의원님과 신태량,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폐천·폐도 부지 불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미 관리재산 발굴 및 실태조사를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72일간 시행했으며 대지 내 폐도 부지 실태파악을 완료해서 ’96년 8월 16일에 했습니다. 119필지에 6,549㎡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폐지 및 재산을 ’97년도 10월 25일날 5필지를 재무과에 인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3,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셔서 지금 폐천 부지 계획 양여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7일날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 폐천 부지가 연차적으로 양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회 정기회의에서 개군 앙덕~37번 국도간의 2차선 도로개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동 도로는 면도 101호선 석장리에서부터 자연리까지 되는 도로로서 현재 2㎞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5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98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영농이 파종되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20%로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회 정기회의에서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천변 불법 가설물에 대한 철거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3월 17일날 하천변 가설물 건축물 조치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감시반을 편성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6월 19일에서부터 2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용문면의 취락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김동원 외 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2차로 하천변 불법 가설물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근절이 안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59회 정기회의에서 김영구 의원님께서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작업차량 구입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97년도에 염화칼슘 1,500포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차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에 지원토록 경기도에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이 두절이 예상되는 단월면이라든가 이런 6개 면에 대해서 면에서 책임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책임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회 임시회의에서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홍보방안을 질문 하셨습니다. 용도폐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도폐지가 많아질 경우에는 양평새소식지를 이용해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정활동 자료제출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써 하천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완전조치 않고도 모두 철거 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지적 하셨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 모든 문서는 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향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면피성이 아닌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토록 조치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하천변 불법영업장은 대부분이 여름철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동 기간 중 군과 읍·면의 지속적이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재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괄하여 계고와 철거를 1회씩 조치하였다는 내용이며, 완전 조치된 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은 아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고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관리에 소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재 교부율이 50%로 낮게 책정되었고 하천부지 중 하천계획선 밖에 있고 사실상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있다. 또 개인토지 중에서 하천계획선 내에 편입되어 사실상 하천 부지화 된 개인소유토지로 보상이 안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은 교부율 상향조정 건의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실조사후 합당한 조치와 재산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상이 되어야 겠다는 처리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하천사용료 재 교부율은 경기도 공유수면 및 하천징수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허가와 징수업무를 동시에 시‧군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50%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94년 중에 우리 군에서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수익금은 하천에 사용토록 하는 하천법 제65조에 규정을 들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도에서 받은바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 조례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50%를 교부받은 외에도 금년도 하천사업비에 대한 12억과 양근천, 흑천사업 등 사업비 7억3,600만원 또한 하천유지보수비로 2,600만원 등 19억6,600만원을 지원 받는 등 사업비로 교부받은 것이 전체 저희가 교부, 하천사용료를 받은 것과 동일 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지목변경 사항은 하천구역밖에 위치한 개인 하천은 현재에도 지목변경을 요청하면 현지조사 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소유의 하천은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구역 내에 개인소유 토지보상은 직할하천 구역 내 소유토지의 경우는 ’83년도에 하천법 개정이후 현재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 이하 하천 내 사유토지는 하천개수를 수반하지 않는 한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상대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법이 개정 되어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도 부지 관리 부 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대의 변천이나 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 도로로 사용하던 지적도상 국, 지방도, 군도, 부락간 도로들 신규 도로 개설 등으로 폐도 된 면적이 엄청나게 많으며 현 가액 면으로도 상당히 많음에도 폐도 부지 관리대장이 없이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세외수입 부문에 차질이 많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는 폐도 부지 중 상당부분이 인근 농경지 주인이나 외지인들이 무단 점유하는 등 그 관리상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확실한 폐도 부지를 산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세외수입 제고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셨습니다. 폐도에 대한 도로부지 관리 실태조사를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미 발굴된 재산이 필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내용으로는 토지기록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대장과 대조해서 미 관리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써는 대지 내 도로, 폐도 된 도로부지 실태파악을 완료해서 ’96년 8월 16일날 119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폐도, 이미 용도 폐지된 재산은 ’97년 10월에 5필지를 재무과에 인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폐도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준공처리가 부당하다는 지적 이셨습니다. 이 사항은 59회 정기회의 시에서도 박용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등 공사자재를 하천변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준공 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처리의견은 모든 공사 준공 전에는 현지 확인을 해서 공사 잔여물질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엔 단월~ 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산음교 설치 중 콘크리트 자재를 방치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 이후 장비 및 인부를 투입해서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추진 시 그런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 당시에 질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도 감사를 하면서 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공사 중에 용역설계를 용역을 줘서 회사에서 설계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실시했는데 도 감사에서 뭐가 지적이 됐느냐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과다 지출이 됐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6개 사업에 대해서 심지어 많은 곳은 공사비에 20% 내지 30%까지 회수해야 되는 이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제가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이런 사항이 반복되어서 지적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폭설대비에 대한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평군에는 폭설을 대비해야될 고개, 고개가 한 12개정도 양평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군에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확보해서 적사장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엔가 아침에 의회에 일찍 출근을 하면서 대흥리 고개를 도착을 했는데 아침이라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가 어려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염화칼슘도 뿌려져 있지 않고, 적사장에 있는 모래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차가 거기서 서 가지고 갈 길을 잃고 망설이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원덕으로 돌아 가지고 이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확보를 해놓고 또 적사장을 설치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최소한도 전날 일기예보 같은 거라도 감지를 해서 비상조치를 해서 이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중에서 도 종합감사 중에서 공사 사업비에 과다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끝난 사업에 대한 것은 없었고, 공사중인 사업에 대한 골재 채취료 같은 것은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변경되거나 경미한 또 떼 같은 것을 심는 것에 대한 그런 사항이라든가, 단가 적용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감액 조치한 사항으로 다 처리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을 납품할 때는 철저히 검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이 변경되다 보니까 미쳐 발견되지 못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준공 전 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사항 같은 거를 해서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병산리, 화양리간 도로는 대원엔지니어링에서 용역설계를 했는데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영기

홍영기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가 용역을 맡아서 설계를 납품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계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 막대한 공사비가 지출이 되는 이런 잘못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는 무슨 제재방법은 없나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건 여건에 따라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이란 게 사실은 조사용역을 줘도 저희들은 대부분이 보링비라든가 이런 지하에 대한 조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거기다가 문제를 묻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도나 이런데서 하는 사업보다는 엄청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그 다음에 설계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여주에 가게 되면은 양평, 여주를 관할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발전심의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한번 가서 현황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람네들은 또 우리 여주하고 이천을 관리하면서 같이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다가 용역을 주게되면은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농업진흥공사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팀들이 있어서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 무슨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거기다가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부분도 상당히 그쪽에서 발달이 되어 있어서 지하수에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생활용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사업도 그런 데가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지정리사업 같은건 농지개량연합회라 그래서 이런데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리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농업에 대한, 농업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은 일반용역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폭설에 대비해서 초동단계에서 출동 관계를 말씀하시고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확보토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수로원이 지금 현재 11명밖에 안 되어 가지고 초동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읍‧면하고도 유지체계를 해서 면 단위에서 책임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되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에다, 제설차가 한 대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월면 명성리라든가 석장리 고개 같은 데는 군에서 워낙 떨어져 있고 또 출동할래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는 기간에 가는 차가 미끄러워서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면에다 예산을 세워서 배정해주고 면에서 마을에 있는 분들한테 책임지고 제설작업 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그런데 과장님! 과거에 보게 되면은 말이에요. 이 염화칼슘이 국도 위주로만 주로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 관내에 지방도에 위험지역도 다 염화칼슘이 확보가 됐는지?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매년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지방도나 면에다가 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까운, 우선 교통이 많고 또 문제가 되는 데가 양평읍 소재지하고 국도가 많으니까 국도가 원래는 국도에서 해야 되지만은 의정부 국도에서 여기까지 오면, 팔당서부터 쭉 해 오다가 보면 여기 오후 4시쯤이나 2시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교통을 소통시켜야 되는 의무가, 재해대책 의무는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를 우선하고 나머지 군도라든가 외지에 떨어져 있는데는 면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에서도 염화칼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0톤을 받아 가지고 쓰고 협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력이라든가, 저희 도로가 연장이 길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국도 우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지방도를 먼저 우선 해줘야 되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 보면은 지방도는 눈이 안 녹았는데 국도에는 벌써 다 녹았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지방도가 눈이 녹는 속도가 아마 차가 덜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봐서는 지방도에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 수로원도 사실 지방도 수로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 인건비 주는 것도 50%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합니다마는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는 우선 녹고 이러나 보니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면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영식의원 질의 하세요.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4회 임시회 때 질문한 사항중의 일부거든요, 하천부지, 개인 하천부지, 준용하천부지, 환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은 98쪽 준용하천이하 하천 내 사유토지는 하천개수를 수반하지 않는 한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가로 치고 정부 차원의 보상대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러면 하천기본계획법이 정비돼있는 그런 준용하천에는 개인토지는 현 하천으로 유용을 하고 있고 준용하천은 개인들이 지금 농토로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토지 내에 하천기본정비법이 정비돼있는데는 지금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적공사에도 의뢰를 하셨고, 10억6,000만원 지원까지 받으셔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는 하나, 그럴 경우에 정비법이 설립이 돼있는 그런 하천에는 언제 환지가 가능한 겁니까? 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그것이 환지로서 가능합니까? 도 조례 이전에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겁니까? 또한 준용하천이 국가소유라고 해서 용폐가 되어야만이 환지로서 가능한 건지 그걸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할하천에 대한 것은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에,
영식

최영식의원

그건 보상이 나가고, 직할천은 나가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보상에 있어서 법에 돼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그건 되고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런데 하천공사가 안된 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하라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아니 제 얘기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으로 돼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런데 보상,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준용하천 관리가 원래는 관리청이 도지사기 때문에 도지사가 보상을 해주던지 환지를 해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꿔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검토해서 이런 사항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래서 제가 제54회 때 정식 질문한 사항이에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그래서...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래서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법적 근거가 없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 여기 도 조례,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보상을 못해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영식

최영식의원

아니 그럼 제 얘기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야 벌써 환지가 됐고 개인들이 재산의 피해를 안 봤겠죠. 그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국가에서 사용료를 한푼도 못 받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준용하천 개인이 해 먹는 것은 사용료를 해마다 냈고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54회 때 군정질문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개인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런 환지 조치에 의해서 우리 군 건설과에서는 그걸 어떤 방법을 채널을 통하든지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하천기본계획법이 정비가 됐다고 하셨거든요, 또 지적공사에 측량도 의뢰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토지에 한해서는 언제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런 거는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도 아직 개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 공사가 끝나서 된다면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지금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이렇게 선 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까지는 앞으로 제방공사를 할 것이니까 개인의 토지를 사권을 제한하는 토지지요. 그런 거는 지금 못 해 드린다는 얘기고, 지금 측량도 의뢰하고 한 것은 그렇게 되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또 하천정비기본계획대로 되어서 앞으로 하천으로 안 들어갈 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부분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공사가 완료됐거나 앞으로 하천으로서,
영식

최영식의원

가치성이 없는 하천.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가치가 없는,
영식

최영식의원

그렇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토지에 대해서 지금 우선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 하천으로서 존재의 가치의 없는 토지들 기위 수 십년 동안 개인들이 농작물을 해먹는 것 그런 것은 환지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환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양여절차로 해 주는 거죠.
영식

최영식의원

양여절차로?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 개인 땅이 준용하천으로 돼있는 것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안된 것은 지금까지 보상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럽니까?

김영구의원

예,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최영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우선 하고 본 의원 질의할까 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땅인데도 포락지는 뺏기는 거고 포락지 뺏기는 대신에 하천이나 구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지금 현재 전답으로 있는 땅은 지금 내걸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억울한 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김영구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쁘시긴 하겠지만 이런 건 우리가 한 번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선 내 걸쳐있어서 포락지가 아닌데도 아무것도, 전답으로 있으니까 우선 전답 이용은 하지만 거기에 쉬운 말로 집을 한채 짓고 싶거나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현대인의 본능으로서 옛날에는 물이 겁이 나서 하천변에 집을 안 지었지만 지금은 그런 대로 취수가 된 세상이라서 누구나 강 옆에, 이 물 옆에 집을 짓고 싶어하는데 그 하천정비기본계획선 때문에 내 땅이 분명히 거기 있는데도 모든 조건이 도로도 있고 한데도 못 짓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 나중에 하천정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보상비는 쥐꼬리만하죠. 이런 건 한 번 건의해 주시고요, 본 의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 질의하고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지금 교부율이 쉬운 말로 100원 받으면 50원 오를 거고 50원 올려보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러고 있는 땅을 우리가 돈 받아서 반뿐이 못 깍고 올려준다는 것, 여긴, 현재 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지역 도의원들 또 다른 지역에도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의 기초단체한테 이득이 되게끔 일 안 할 도의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 도의원들이라도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조례개정은 한 번 해 보실 수 있지 않느냐, 정히 그것이 다 안 된다면은 우리 경기도에 연천, 가평, 양평 다른 것도 차등대우를 받고 있지만 자립도 얕은 우리 군 같은데도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세 군데를 엮어서 이런 데는 교부율을 좀 차등 시켜서 한 90%정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을 한 번 생각하신 적은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부율은 50%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마는,

김영구의원

아니 이게 도 조례가 그러니까 그렇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아 글쎄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받아서 올리는 금액보다는 지역개발사업비로도 지원되는 사업비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 올려서 하는 것 보다 지역개발사업비로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 또는,

김영구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조례를 개정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건의도 하시고요, 지금 달걀을 하나 깨서 노른자를 먹을래, 흰자를 먹을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흰자를 먹겠다고 그러고 노른자 먹겠다고 사람하고 똑같으네요. 다 먹어야죠. 받을 건 받고 또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건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런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구의원

예, 노력하십시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김영구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천 또 얘기입니다. 이 불법 가설물 왜 철거를 안한 뜻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환경유해 아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거 한 번에 하기 힘드신 것 알고 또 작년 정기회 질문 시 답변도 올해 연말까지 기한을 달라고 하셨다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설과 특히 건설과가 우리 주요 현지사업부서인데 여기가 또 기초환경 부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말 Total Quality를 하는 그런 생각으로라도 이 우리 어떤 용역을 주거나 이렇지 않은 우리 스스로 설계를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때도 그 기초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예는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지금 중앙에서도 옛날 과거에는 하천을 집강화 시키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사업으로 위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가방침도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면서도 그런 감을 갖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소하천사업 같은 데는 그런 걸로 해서 옛날에는 전부 옹벽 위주로 하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또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원합니다마는 지금 석축을 쌓는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또 낙찰을 만들어서 또 물이 흐르는 방향도 변형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에 풀도 잘 자라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지금 집강화까지 나오시는데 그렇게 대단위적인 답변보다는 우리 자체, 군청 자체로 어떤 사업설계를 할 적에 환경과라든가 아니면 환경사업소라든가 하여튼 우리 스스로 기초환경하고 연대해서 설계를 해 본 예는 있느냐,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는 없습니다.

김영구의원

아 그럼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느냐 이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9회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2,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병산~화양간 도로 1차 18억3,000만원, 그 다음에 2차 분에 와서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부의 사업비였었지만 9억7,800만원이라는 돈을 사업비를 따게 노력한 과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요, 지금까지 사업하는 과정에 제일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동의를 해 줄 적에 보면은 조금 늦게 버티면은 더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버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 일단 일을 할 때는 전체 동의가 빨리 되어야만이 공사도 쉽고 일도 빨리 마무리된다” 그런 쪽으로 지금 동의시키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주고, 이것의 추진이 언제부터 될 건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정도의 동의를 받았는지, 또한 이번 도의원들께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이런 정도의 사업비로 어떻게 이 한 번에 사업을 못하고 2차, 3차로 나눴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기위 9억7,800만원 받은걸 잘못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노력한데는 진심으로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사업비 계산할 제, 계상 때 이것은 도의원들의 감사결과를 같이 첨부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월 사실고개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정성과 공정이 몇%가 됐는지, 동의서에 대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일부구간이 남은 게 있죠? 일부구간 남은 것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예산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했는데, 그게 사업시행 이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기위 해놓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서 후에사 신청을 할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꼭 듣고 싶고요, 한가지는 이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 제일 관심점이요, 제2교가 놓아진다고 해서 이 교통의 장애는 그렇게 체증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젓번에 실무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기위 제2대교가 끝나는 지점이 위치가 잘못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증이 생겨서 제1대교에 대한 체증의 문제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질문사항에서 강변도로를 3차선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위 힘들다고 했고, 거기에 그러면 다리로 직접 이어지는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리로 직접 올라설 수 있는 것 있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고기섭의원

도로에서 다리로다가 빠져서 갈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고기섭의원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문했을 때 “예산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이 질문은 사실은 군정질문 때 다시 할려고 했던 건데요, 여기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군정질문까지 갈 일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했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학~화양간 도로는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억7,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23억6,4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재정이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의원님들께서 오셔서 한꺼번에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의원님들께서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은 한꺼번에 3㎞, 몇㎞를 다해서 사업비를 전체를 안주고 도에서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책정해 주면서 또한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자금교부 해주고 군에 들어와서 사장되면은 다른 사업에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이것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얼마큼 협의가 됐냐고 하셨는데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3건에 대한 동의서는 받았습니다마는 협의를, 동의를 안 해 주시고 우선 보상 전에 협의를 안 해 주시는 것이 감정가격이 나와야 내 땅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그걸 협의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하면 받아서 또 통지를 해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장사무실은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정이 되면은 빨리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또 개중에는 잘 아시겠지마는 자기 땅이 안 들어가게 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디나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걸 감수하고 노력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월리 사실고개 낮추기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잘 아시겠지마는 세월리의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세월리 시가지의 마을에 우회도로 성격으로 하는 사업을 할 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사실고개 낮추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본 사업보다는 사실 고개 낮추기 사업으로 되다시피 해 가지고 도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방송공사 있는데 구간이 좀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다음에 그걸 건의를 해야지 사업도 안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건의를 하고 그러면은 예산 책정하는 부서나 사업을 책정해 주는 데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나 이렇게 할 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은 그 사업이 아래 연행이 있는 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근대교의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된다 그래서 지금 군청 뒤에 강변도로를 3차선으로 지난번 의회 있을 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지금 건물이 이쪽 시가지 쪽으로 되어 있어서 더 확장하기가 어렵고 또 강변 쪽으로 하천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양근대교의 진입부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그거는 도로관리, 그게 지방도의 시정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설계까지 했는데 아직 발주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우선 도시과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드려야 도리인줄 아오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도 10월12일 49회 임시회의에서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김영구 의원입니다. 현재 도시과장께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재중이시고 대신 건설과장님께서 성의를 보이셔서 대신 보고를 해주시는데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어떨까 하고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도시과장이 부재중이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생략하자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문만 하시도록 하시지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구의원 질의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국도 6호선 확장 관계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1류1호선을 변경하는 용문 도시계획 재정비에 그동안 도시과장, 도시계장 및 관계직원들 상당히 애를 써서 현재 최종결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최종 결정이 언제 되는지? 이왕 애쓰신 거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당기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서면답변으로 언제까지 이행 될 것인지 답변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홍영기 의원 질의하십시요.
영기

홍영기의원

예, 홍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이 자료에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49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제 우회도로 설치 관계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 중장기 계획에 보게 되면은 지제면에 우회도로를 ’96년도에서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만 60억인가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중장기 계획도 되어 있었고 또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제면 우회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92년 12월 30일에 이포대교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포 쪽에서 오는 차량이 다 지금 지제면 곡수를 통과해서 383도로로 해서 광탄 쪽으로 지금 다 운반이 되게 되어 있고 또한 이천, 여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업물자들이 지제면을 통해서 지금 강원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관광버스들이 대부분 다 이 지제면을 통과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한 우리 지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4개 대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분기별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교통문제 또 7193부대라는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탄약 수송차량이 전방에서 매일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교통량이 조사에 의하면 이 383도로에 1일 교통량이 1,320대 정도 또 331도로 용문에서 일신리로 해서 북내면으로 가는 그 도로 약 920대 정도 됐습니다마는 작년도말 교통량 조사에 보게 되면은 383 곡수에서 지평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만대입니다. 하루에 만대. 또 용문에서 넘어오는 게 거의 9,000대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제 우회도로의 설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또 이 공사가 어려운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철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 지역보다 우선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98년도 중장기 계획에 중장기 계획수립에 이게 또 수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도비 보조사업을 요청하는데 이 사업이 그 계획에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여기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면요 사업기간이 ’96년 8월하고 ’98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말이 됐는데 어떠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은 ’97년 9월 30일자에 수탁사업비 납부완료가 9억5,200만원이 납부가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97년도 2월부터 계속 보상협의가 15건 4억3,600만원이 집행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약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플러스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량

신태량의원

여기 있어요.
재찬

장재찬의장

예, 신태량의원 질의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의원

이 소방도로 책정이후 이것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 추사만 끝나면은 착수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껏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난 뭔지 모르겠고, 보상이 이것이 완료가 안 되어서 그런지 왜 착수를 안 하는지 이걸 좀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신의원 질의하십시오.
광신

윤광신의원

윤광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9회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면소재지 시장 내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일성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일성

황일성의원

양동은 기위 우회도로가 착공이 됐습니다. 소도시 가꾸기를 내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과연 어떻게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의한 답변은 속한 시일 내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96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방문보건사업 전담 공무원 근무지 변경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95년도 조직개편으로 ’95년 12월 27일자 근무지 변경이 당초에 면 보건지소에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각 읍·면, 읍·면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복합업무로써 보건, 사회, 복지, 통계, 일반 등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전담할 읍‧면 보건요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방문보건 사업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고 사무 요원화 되어 있는 실정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의견은 현재 읍·면사무소 보건 공무원의 보건지소에 환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근무지 변경협조 의뢰를 내무과에 ’97년 4월 1일자로 했으며 읍·면 보건직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개선해서 방문보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제도개선에 따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날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관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교육을 형식적인 교재와 비전문적인 강사진으로 편성시키고 있는 실태이며 이는 시대상황에 뒤떨어지는 사례로써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 확산추세에 있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대책을 위하여 실적위주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전문강사진을 초빙 현실성 있는 교육 방법으로 조속히 개선 조치하자 입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학교별로 분기별 교육을 현재 연 4회에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횟수를 줄이고 연 2회 좀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을 학생 및 양호교사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강사 초빙을 2회에 걸쳐서 21개교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교육 교재 및 자료 확보를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성교육의 방향제시 및 건전하고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는 중‧고등학교 총 학생수 7,751명중 ’97년도 성교육 예산액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교육 지출금액은 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5회에 824명을 실시를 했는데 중학교가 2회, 고등학교 2회 농촌지도소 1회, 농촌지도소 1회는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 시에 19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교육은 학교 자체적으로 현재 실시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회에 5,03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교육으로 성 문제 해결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일전 임시회의에서 본 의회는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운영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위원회”는 시작이 되고, 끝에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이라는 뜻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군수의 자문만 응하는지, 어떤 제시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끝에 10조에 보게 되면은 “군수는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저희 양평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을 완전 무시했었는지 이제 와서 이런 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는데, 이 이제 와서 설치하게된 이유, 또 군수의 자문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결국 그렇게만 된다면은 의료심의위원회가 아닌 군수 자문위원회로 돼야 되는 게 아닌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원 합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구의원

아, 지금 그거 상당히 깁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김영구의원

예, 그럼 언제까지 답변주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11월 5일까지. 5일이요.

김영구의원

예, 그럼 간단한 질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1/3이상이 요구를 하면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김영구의원

아직은 발족을 못 했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김영구의원

그렇다면은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현재에 보건조직개편에 대한, 재개편에 대한 요구를 한다면은 그것이 관철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위원회가 됩니까? 그것도 더 연구해서 서면으로...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래야 되겠는데요. 조직개편하고는 좀 상이한데요.

김영구의원

아니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의 시책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기구개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저거가 되나 내무과에다가 의뢰를 해야죠, 저희 보건소에서.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건직 공무원들을 환원조치 해달라고 공문을 4월 1일자로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언제 된다는 그런 저것도 없는 것이고.

김영구의원

예, 하여튼 보건의료시책이라니까 하도 광범위하니까 뭐라고 짤라 말하시기가 어려우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서면답변 원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김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보건지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양평군에 일반의사가 9명, 치과가 5명 해서 14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에 대한 근무사항에 대한 여론을 소장님은 들은 적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들어셨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3년차가 되면은 인턴, 레지던트 시험관계 때문에 조금 가정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출근은 좀 일찍 하는 편인데 퇴근을 아마 좀 일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시 퇴근이면은 5시쯤 가는 그런 저거가 있어서 그게 양서면 국수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실지 나가서 “여러분들이 물론 군복무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마는 양평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맞춰야 된다”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나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거만 했지 뭐 서면으로 저거를 하지는 않고 직접 나가서 대화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제 생각에는 이 담당 부서에 자주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아침마다 전화는 출근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 저거는 그건 오후에는 못하고 있고요, 아침에만 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지금 보게 되면은 일반주민들이 일반의사한테 가게 되면은 수가가 비싸고 이러기 때문예요, 주로 이 보건지소에 가 보게 되면은 늘 줄을 잇는 이런 실정인데 어떤 때 가보면은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태량 의원 질의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의원

뚜렷한 무슨 질문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자기 멋대로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무슨 소장님한테 꼭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 실례가 과거에 제가 이런걸 본 적이 있어요. 여기 그때 홍성원 군수 적인가 군수실에 들어갔더니 그 보건소장이 어느 보건소장인지 좀 상당히 뚱뚱하고 이런 분인데 여럿이 이렇게 실과소장들 모두 차렷하고 경례하니까 나와서 아니 “의사를 데려다가 차렷하고 경례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의술 가지고 사람만 잘 고치면 그만이지 무슨 차렷이 뭐에 필요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내무과장한테 따지더라 이거예요. 그런정도로 의사들은 콧대가 높지마는 그래도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나와있는 사람들인데 좀 시간을 지키고 빠지는 날은 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태량

신태량의원

뭐 이것 참고로 알아두세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태량

신태량의원

이것은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콧대가 쎄다는 것은 알아 두셔야 해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운의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부락까지 나가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태량

신태량의원

아니 글세, 우리 면의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영구 의원에 대한 질의는 11월 5일까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5~’97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0월 12일 제49회 임시회 및 ’97년 6월 10일 제64회 임시회에서 윤광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장리 간이오수처리장 오수관로 확대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도 및 중앙에 수차에 걸쳐 건의 등 협의를 하였으나, 오수처리구역 확대 자체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 지역 오수관로 연결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리 축산폐수간이시설 폐수관로 매설 불합리 사항에 대하여는 ’97년 7월 25일과 ’97년 9월 15일 2회에 걸쳐 현지조사 한 바에 의하면 총 19농가에서 소 224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15농가는 간이축산폐수처리장으로 유입 또는 톱밥발효 우사였고, 나머지 4농가는 빈 축사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현재대로 폐수 관로를 철저히 유지 관리하되 지속적인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여건 변동 시 폐수관로시설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 시 이용기, 홍영기, 윤광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 차집관로의 노후로 관 막힘이 많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 등 4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 총 7.2㎞구간 준설을 위하여 도비 4,000만원을 투자 ’96년 9월 12일 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 1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 막힘 문제 해소를 위하여 연 2회 차집관로 준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하수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개선구간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96년 말 완공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관계로 부득이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매입 설득으로 ’96년 10월에 매입 승낙을 받았으며 그 후 보완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금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지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여기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윤광신의원 질의하십시오,
광신

윤광신의원

윤광신의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구 청소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는,
광신

윤광신의원

청소문제, 청소문제.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 준설이라든지 청소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하수구 그런 것은 일반가정에서부터 나오는 발생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차집관로로 가기 전까지는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준설하고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차집관로 관계는 저희가 준설하고 청소하고 있고.
광신

윤광신의원

글쎄, 그러면은 하여간 하수구가 막혀있거든요, 일반 하수구가 다 막혀서 그게 잘 내려가지를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청소문제, 청소하는 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청소문제, 청소만 하면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말이죠, 오수관로. 그것이 사실 처리장으로다 유입이 안 돼요. 안되고 한강으로 그냥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몇 군데를 봤는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가 않고 그냥 한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뭐 실정이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구 막힘 청소문제는 이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준설차량 동원이라든지 제때에 청소를 해서 이상 없이 하수가 유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장 오수 연결관계는 석장리 간이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아랫마을에 연결이 안됐다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당초 간이오수처리장 설치목적이 석장리에 한해서만 관로 연결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마을은 개군면 앙덕리라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 저희들이 중앙에 수차 협의도 하고 연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간이오수처리장은 현재 점차 지양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확보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간이오수처리장보다는 도시화되고 인구가 밀집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광신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저희들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계속해서 도나 중앙에 간이오수처리구역도 확대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신

윤광신의원

석장리에도 석장리지마는 하자포리요, 개군면 소재지 하자포리 거기도 종말처리장까지 유입이 안됐어요, 이 오수관이요. 한강으로 흐르는걸 제 눈으로 며칠 전에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보시고 일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하자포 관계 전반적으로 감사지적도 많이 받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히 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광신

윤광신의원

하자포1리...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하자포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밀한 조사를 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일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일성

황일성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장 그게 완공이 됐죠?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됐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준공됐죠?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일성

황일성의원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현재 7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70%?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70톤이요.
일성

황일성의원

그런데 왜 양동에서 들어오는 돈분이 제대로 전량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원인이,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돈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성

황일성의원

아니요, 폐수. 그러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뇨요?
일성

황일성의원

예. 그것이 매일 거기서 .나오는 양, 두수에 의해서 그것이 다 유입되지를 않는다, 여기서 받아주지를 못한다는데 그렇게 용량이 작게 지금 설계가 돼있어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축산폐수처리장 용량이 200톤으로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1일?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하루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입되는 양은 약 한 70톤 정도 하루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설계 당시에 저희가 처리농도를 BOD기준에서 4,500ppm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BOD기준에서 한 20,000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귬카로 흡입하다 보니깐 밑에 찌꺼기까지 다 올라와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입수를 우리가 더 보강을 해서 앞으로 충분히 수용하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됐지마는 양동이라는 곳은 양평군의 전체의 50%가 넘게 지금 사육두를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단위 상수도라는 게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이게 넘어갈 상태라고. 그렇다면은 어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축산폐수장을 만들었는데 그 용량을 발휘 못했을 때는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군민이 보는 것 아니에요? 어떤 빠른 조치 방안이 나와야지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또 폐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그건 우선적으로 양동지역이 상당히 축산폐수농가도 많고 그래서 거기가 많이 집중화 돼있는데 우선적으로 양동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올해 안에,
일성

황일성의원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최대한 조속히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조속히가 아니라 아주 날짜를 지적하시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한 11월중에라도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아니 그 안에 흘러나오는 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요?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죠, BOD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게 난 이상한 얘기인데 말이죠, 우리가,
일성

황일성의원

그러니까 너무 걸쭉하다는 얘기죠?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톤 양도 이게 말이죠, 200톤인데 70톤이라고 그러면 1/3밖에 가동 못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뭐 수 십억 수 백억 들여 가지고 시공한 것도 문제점이 제기되겠지만 근본적인 건 말이죠, 왜 BOD 밸런스가 안 맞느냐 그 말인데 그럼 양동의 양돈업자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걸 지적을 해 줘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이 나와서 BOD 밸런스가 맞도록 조치가 되어야 우리 여기 정화조 폐수처리장에서도 이게 제대로 용량을 다 소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핵심적인 근본을 지적을 해줘야지 그럴 것 아닙니까. 돼지 기르는 사람은 올해 노다지 캐고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영세한 사람들도 처리 못 해 줘 가면서 대기업의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배가 불려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지적을 해서 왜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파악을 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주시해 가지고 적당히 처리가 되도록 이걸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요번 감사원 감사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처음 건설당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는 그분들이 순수하게 뇨만 체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4,500ppm이다 하게 나오고 실제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흡인차로 빨다 보니까는 밑에 찌꺼기까지, 원래 찌꺼기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찌꺼기까지 전부 혼합되어서 그렇게 농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라도 그걸 저희가 전체 시설을 만들고 해서 용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소장님! 말이에요, 보충질문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우리가 축산폐수장 설치할 때 우리 경기도에 어디 그렇게 한데가 없어요? 우리 양평이 처음인가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전국적으로도 처음이에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전국적으로 한군데 전라도 지역에 한군데 있는데 그런 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저희가 건설 당시에만 하더라도 양평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을 해서 그래도 가장 잘 만든다고 자부를 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더라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많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좌우지간 축산, 상당히 관심 많이 가져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좌우지간 시설 보완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그리고 도하고도 도비를 최대한 끌어 가지고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다시 한가지 내가 알고 있는 실태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양동에 현재 대단위 돈장에 거기는 과거의 것이 모두는 실패해서 오수면 오수대로의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 오는 과정인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와 같이 똑 같은 형상의 선택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 1단계에서 모아 개인 집에서 모은 것을 또 한군데다 모읍니다. 모아서 거기서 빼다 보니까 과거에 비료 만들려고 했던 돈분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모터로 빼 올리니까 자연적 섞여 가지고 올라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지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거는 다시 어떤 방법 논리가 나와야 여기도 편하고 상대도 그렇고 유입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이게 갈팡질팡 한다 이거야. 이거는 실무 과장님들이 그건 쌍방간에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거듭 드립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책마련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요즘에 와서 환경문제로다가 너무 힘든 공무원들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문제로 힘든 것이 공무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힘듭니다.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이 양평을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까지 냉혹하게 몰아붙이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각 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환경사업소장님하고 세월리 간이오수처리장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장님이 관심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일부 사업도 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세월리 오수처리장 구역 내에 유입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환경문제로다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세월리 오수처리장 구역에 들어 있는 유입을 언제 어떻게 검토해서 할 것이지 다시 한번 집어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월리 지역 미 유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개선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래 지금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처리시설을 해놓고요 그게 유입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행정부에 비난이 많습니다. “관심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게 미치는 영향이 행정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쪽에 있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 만큼 관심 있게 보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철저히 실태파악을 해 갖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96년도 양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3반 박용직 위원님, 최영식 위원님, 김영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영 수익 관련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평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소 신설 운영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심사분석을 통한 사업 재검토 사항입니다. ’95년도 12월 27일 공영개발사업소에 발주이후 공영개발사업으로 양평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는 소규모 전원주택지 개발사업 등 단기 투자사업 및 먹는 샘물 개발사업, 석산개발사업 등 중장기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필요함으로 현재까지 가시화된 실적은 적으나 앞으로 추진될 먹는 샘물, 석산개발사업 등을 추진 공영개발사업소 설립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 임야를 이용하는 소규모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에 임야 주관 부서인 산림과 경영계의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인 다문지구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은 군유림이나 임야 약 3,000평의 도로,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과 토목공사 등 약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6개 획지의 택지를 조성하였고, ’96년도 11월 이후 현재 ’97년 10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 공개경쟁입찰 매각결과 13개 택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잔여 3개 필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전 필지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전원주택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임야주관 부서인 산림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석산개발사업 및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국내 유수한 기업체를 선정 제3섹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96년 9월 4일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여 세부지질조사, 위성영상판독,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청운면 갈운리 산 261-1번지에 개발후보지 및 시추위치로 선정하였으며 채수공 2공, 관측공 4공을 시추하던 중 개발후보지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97년 7월 9일부터 용역조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석산개발사업은 현재 검토지인 강하면 성덕리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동서를 축으로 하는 고속도로망이 석산개발사업 인근지로 계획됨에 따라 석산개발사업 약 30~50만평 규모의 사업이 불투명하였으나 ’97년 7월 건설교통부의 당초계획 백지화로 본 석산개발 사업계획에 의하면 ’97년도 하반기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강하면 성덕리 주민들이 석산개발사업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먹는 샘물 개발사업 및 석산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및 대 주민 홍보를 통하여 주민을 설득하고 각종 민원사항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도,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차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국내 우수기업체와 긴밀한 접촉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우수한 기업체와 제3섹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개발사업소 직영을 통한 남한강 골재채취사업의 추진입니다. 골재채취 사업은 인근 여주군, 파주군 등에서는 직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군은 지역여건상 하천골재 중에서도 육상장비를 동원하여 상차 소운반 직접 하는 작업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육상장비로는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이 없고 수중채취만이 가능합니다. 수중채취의 경우는 취수방법상 밭길 준설 수중 운반하여 소운반, 선결 및 파쇄, 직접, 상차 등의 다단계 공정을 거치게 되어 생산원가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공정입니다. 현재 생산원가는 현장 상차도 가격을 상위함으로 직영 및 위탁생산 관리로 인한 수입은 기대 하기가 난해한 실정입니다. 추후 생산공정의 혁신 또는 직접 생산비의 절감 방안 등이 마련되어 민간과의 경쟁이 있다고 판별 시에는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보고 중에 들으니까 다문지구 전원주택지 분양이 지금 16개 획지 중에서 13개가 되고, 나머지 3개가 지금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물론 아마 이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로는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렇게 취해 주시고, 다음은 청운면 생수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제면에 무왕리 쓰레기장이 작년도에 준공이 되고 금년도 2월달부터 쓰레기가 반입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어려운 공사가 되기까지는 7년인가? 이런 장시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아주 주민들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 사업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의견에 우리 공무원이 귀를 기울인다든지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평군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생수가 안 나기 때문에 집단 아파트라든지, 병원 또 음식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런데서 아마 외지의 생수를 많이 같다가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우리 양평군민이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을 먹는 양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지 이게 파악된 게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파악이 됐다면은 거기에 우리 양평군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군에서 생수개발을 해서 우리 군 수입을 잡아야지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나머지 3개 필지에 대해서는 11월중으로 해서 매각을 마치도록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생수관계는 민원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중단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도 했습니다. 거의 어지간히 동네 주민들은 동참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몇몇이 지금도 끈질기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끈질기게 하여튼 그네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생수는 양이나 판매량 같은 것은, 판매금액 같은 것은 산출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슈퍼나 이런 데는 여름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수음료라든가 제일제당에서 하는 이렇게 한 두 군데에서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산량이라든가, 판매량 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영기

홍영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먹는 양을 파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영기

홍영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자료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고 이거를 청운면민들에게 가서 홍보하는데도 홍보자료로 사용하면 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군의 소득이 되는 거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