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회 임시회의 시 고기섭의원님께서 병산리~화양리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 도로는 전체로 5.7㎞중에서 기 투자가 2.7㎞를 완료했고 금회 3㎞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1월 29일날 2차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7년도 5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고, ’97년 7월 20일날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8월 30일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영농관계라든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는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사무실을 짓고 지금 측량을 완료하고 오늘 감정을 나와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23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9회 임시회의 시 고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리 고개 직선도로 개설문제입니다. 동 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 88호선으로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사실고개 낮추기 사업을 시행건의를 ’96년 5월 2일날 해서 경기도에서 7월 20일날 용역발주해서 10월 4일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27일날 공사 착공해서 ’99년 10월 10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보상을 7월 15일날 통제를 해 가지고 74필지 중 21필지가 협의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회 임시회의 시 홍용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하면 항금~성덕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도로에 대해서는 1.891㎞를 ’96년 3월 18일날 착공해서 ’96년 11월 31일날 준공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어 지금 현재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전수~성덕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2.5㎞를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8월 30일날 착공해서 ’98년도 12월 30일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현장사무실을 짓고 분할 측량과 감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상금을 통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회 임시회의에서 양동~구둔간 도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황일성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동 도로는 양동~구둔간 5.5㎞의 도로로서 군사도로로서 1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착공한 이래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44억이 소요되며 지금 현재 일신리에서 매월리로 넘어가는 지제면의 사업을 2.8㎞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동면의 매월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예산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회 임시회의에서 이용기의원님과 59회 정기회의, 64회 임시회의에서 최영식 의원님과 신태량,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폐천·폐도 부지 불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미 관리재산 발굴 및 실태조사를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72일간 시행했으며 대지 내 폐도 부지 실태파악을 완료해서 ’96년 8월 16일에 했습니다. 119필지에 6,549㎡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폐지 및 재산을 ’97년도 10월 25일날 5필지를 재무과에 인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3,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셔서 지금 폐천 부지 계획 양여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7일날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 폐천 부지가 연차적으로 양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회 정기회의에서 개군 앙덕~37번 국도간의 2차선 도로개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동 도로는 면도 101호선 석장리에서부터 자연리까지 되는 도로로서 현재 2㎞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5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98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영농이 파종되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20%로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회 정기회의에서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천변 불법 가설물에 대한 철거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3월 17일날 하천변 가설물 건축물 조치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감시반을 편성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6월 19일에서부터 2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용문면의 취락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김동원 외 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2차로 하천변 불법 가설물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근절이 안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59회 정기회의에서 김영구 의원님께서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작업차량 구입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97년도에 염화칼슘 1,500포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차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에 지원토록 경기도에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이 두절이 예상되는 단월면이라든가 이런 6개 면에 대해서 면에서 책임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책임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회 임시회의에서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홍보방안을 질문 하셨습니다. 용도폐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도폐지가 많아질 경우에는 양평새소식지를 이용해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정활동 자료제출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써 하천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완전조치 않고도 모두 철거 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지적 하셨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 모든 문서는 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향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면피성이 아닌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토록 조치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하천변 불법영업장은 대부분이 여름철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동 기간 중 군과 읍·면의 지속적이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재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괄하여 계고와 철거를 1회씩 조치하였다는 내용이며, 완전 조치된 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은 아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고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관리에 소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재 교부율이 50%로 낮게 책정되었고 하천부지 중 하천계획선 밖에 있고 사실상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있다. 또 개인토지 중에서 하천계획선 내에 편입되어 사실상 하천 부지화 된 개인소유토지로 보상이 안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은 교부율 상향조정 건의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실조사후 합당한 조치와 재산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상이 되어야 겠다는 처리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하천사용료 재 교부율은 경기도 공유수면 및 하천징수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허가와 징수업무를 동시에 시‧군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50%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94년 중에 우리 군에서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수익금은 하천에 사용토록 하는 하천법 제65조에 규정을 들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도에서 받은바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 조례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50%를 교부받은 외에도 금년도 하천사업비에 대한 12억과 양근천, 흑천사업 등 사업비 7억3,600만원 또한 하천유지보수비로 2,600만원 등 19억6,600만원을 지원 받는 등 사업비로 교부받은 것이 전체 저희가 교부, 하천사용료를 받은 것과 동일 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지목변경 사항은 하천구역밖에 위치한 개인 하천은 현재에도 지목변경을 요청하면 현지조사 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소유의 하천은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구역 내에 개인소유 토지보상은 직할하천 구역 내 소유토지의 경우는 ’83년도에 하천법 개정이후 현재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 이하 하천 내 사유토지는 하천개수를 수반하지 않는 한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상대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법이 개정 되어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도 부지 관리 부 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대의 변천이나 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 도로로 사용하던 지적도상 국, 지방도, 군도, 부락간 도로들 신규 도로 개설 등으로 폐도 된 면적이 엄청나게 많으며 현 가액 면으로도 상당히 많음에도 폐도 부지 관리대장이 없이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세외수입 부문에 차질이 많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는 폐도 부지 중 상당부분이 인근 농경지 주인이나 외지인들이 무단 점유하는 등 그 관리상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확실한 폐도 부지를 산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세외수입 제고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셨습니다. 폐도에 대한 도로부지 관리 실태조사를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미 발굴된 재산이 필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내용으로는 토지기록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대장과 대조해서 미 관리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써는 대지 내 도로, 폐도 된 도로부지 실태파악을 완료해서 ’96년 8월 16일날 119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폐도, 이미 용도 폐지된 재산은 ’97년 10월에 5필지를 재무과에 인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폐도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준공처리가 부당하다는 지적 이셨습니다. 이 사항은 59회 정기회의 시에서도 박용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등 공사자재를 하천변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준공 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처리의견은 모든 공사 준공 전에는 현지 확인을 해서 공사 잔여물질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엔 단월~ 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산음교 설치 중 콘크리트 자재를 방치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 이후 장비 및 인부를 투입해서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추진 시 그런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