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지난 10월 31일 김영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97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이 의사일정 제1항에, 같은 날 최영식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국도6호선신양수대교두물머리진·출입로개설건의안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김영구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 출석을 위하여 등원하는 길에 잎을 떨쳐버린 가로수를 보며 연민의 정을 느끼기보다는, 추운 겨울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는 용기에 새삼 감탄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7년 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발의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97년도 정기회의에서는 ’98 년도예산안 및 조례 등 안건 심의는 물론, 지난 1년여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면서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각종 의견과 집행부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을 실시코자 하나, 그 기간이 7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짧은 기간동안에 군민을 위한 행정의 고른 손길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그 효과를 거양하였나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35조2의 제1항에 의거,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97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7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과반수이상이 발의를 하셨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도6호선신양수대교두물머리진·출입로개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최영식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국도6호선신양수대교두물머리진·출입로개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국도6호선이 완공될 시에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이 현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복지국가의 실현을 외쳐온 정부시책에도 반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양서면과 서종면 주민 1만2,000여명은 상수원 보호구역외에도 그린벨트 등으로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파수꾼으로서 안위하며, 생활하여 오던 중 국도6호선의 확·포장 소식에 모두가 기뻐하며 하루속히 동 사업이 완료되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과 함께 양서면, 서종면 방향 진·출입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이 수 차례 걸쳐 진정과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설치 불가하다는 통보만 받음으로서 지역주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음은 물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똘똘 뭉쳐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3인 의원은 본 사안을 가벼이 여길 수 없기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6호선 확장공사 조안~양수리 간에 건설중인 신 양수대교 두물머리 부근에 양서, 서종으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국도6호선신양수대교두물머리진·출입로개설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국도6호선신양수대교두물머리진·출입로개설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도6호선신양수대교두물머리진·출입로개설건의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채 군수님과 한택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토양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리라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