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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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용기 의원 발언

6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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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평군 및 산하기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및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 및 사업소, 각 읍‧면에서 금년 한해 동안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집행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군정에 대한 정확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대민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합법성과 형평성을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과감히 개선 시정 요구토록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제68회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상호 협의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수감자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의식은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연구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감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본 2대 의회가 갖게되는 마지막 감사로서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면에 주안점을 둔 정책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5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97행정사무감사가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양평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 되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으로 들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감에 대한 예우나 또한 충실한 감사의 자세의 뜻에서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선 들어가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행정사무감사 실시요령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첫째날 회의에서 채택하고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반 편성없이 수감자료에 대한 실‧과‧소장 보고 청취후 질의‧답변 및 참고인 진술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는 특위위원 요구시 별도의 장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효과의 극대화 및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실제 감사는 양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날 강평을 끝으로 ‘97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소 이동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아까도 밝혔듯이 어떤 수치적인 감사보다는 시책이나 정책적인 감사로 방향을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고 해주십시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앉아서 말씀...

김영구위원장

예, 앉아서 말씀 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상당한 표제에 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대해서 좀더 이해를 돕고는 입장에서 저희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약서란걸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봐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걸로 알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 개정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 한것에 대한 추진실적은 먼저 저희 양평군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그동안 10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부권 협의회에서 8회에 걸쳐서 중앙부서에다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양평군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제정해서 건의한 건수가 3회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작년도 5월20일날 저희 양평군수실에서 10개 시장·군수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국무총리등 중앙부처 7개 부처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10월20일날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께 건의한 사항이 있고, 금년도 8월28일날 또 저희가 작성을 해서 군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환경부장관을 9월 10일날 방문을 해서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후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대한 제정을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2월24일날 우선 양평군에서 환경부장관 한테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고 그다음에 2월25일날 마찬가지로 양평군의회에서 환경부장관에 대해서 반대 성명서를 제출 했으며, 그다음에 3월3일날 물관리 문제에 대한 의견제출을 의회에서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의견 제시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3월25일날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광주 남종면에서 반대결의대회 개최와 그다음에 3월27일날, 4월28일 2차에 걸쳐서 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환경부차관과의 간담회를 남양주시청하고 구리시청에서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법률시행령이 사실상 강화되는걸로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반대 검토의견서를 갖다가 저희군에서 경기도지사한테 6월18일날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20일날은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에도 동부권협의회 명의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양평군에서 가장 규제가 강화돼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수질개선특별조치법 그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개정반대를 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다 보고를 드릴까요?

김영구위원장

아니요. 지금 제가 이 자료 좀 보느냐고 그랬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설명하신 요 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준비하셨던 감사내용, 또 지적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질의사항이 끝날 경우 한건씩 처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관한 자료신청이 있어서 지금 보고한 기획실장의 보고내용 중 또 평소에 준비 하셨던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유인물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김영구위원장

아,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이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 완화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현재 기획실장의, 좀 딱딱하더라도 지금 감사 분위기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증언이 정확치 않다면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자료요약서까지 만들어서 참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동부권협의회에서 그동안에 건의사항을 8번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제출된 건의건이 3회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건이 뭐 8회고 9회고 수차 올라갔지마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건의된 사항이 반영이 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권협의회에서 한 게 8회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정을 주관해서 한 게 3회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환경부나 건설교통부 이런데서 동부권협의회 앞으로 회시되어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사항을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내려왔지, 뭘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내려온 건 없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고기섭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건의문은 여러 차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평군 자체에서 또한 남한강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양평만큼 피해가 많은 데가 없다고 봤을 때 양평이 주최해 가지고 환경부를 불러다가 이 공청회 같은 것 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할 수가 없었는지를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된 것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고 공청회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할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거기에 대한 해당부서가 있고, 저희는 사실 이 사항을 갖다가 제가 보고 드리는 경우는 동부권협의회를 갖다가 저희가 사실상 각 시군 기획감사실, 기획실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 실과소에서 건의한 완화된 개정법규를 갖다가 저희가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보다도 관계부서하고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기섭위원

지금 기획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실무부서를 불러다가 듣고 싶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실무부서는 상하수도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환경보호과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두 과장 우선 소환을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께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안이나 수질개선에 대한 조치법에 대한 안이나 우리 양평군을 비롯한 인근 이 권역 안에 있는 군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 사실상 규제법입니다. 이런 완화를 위해서 건의나 무슨 진정을 할 때, 그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규제만이 상수원 보호를 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다, 대안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 환경기초시설의 확실한 예산 투자, 또 당해주민들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혜택 이런 것이 규제보다 상수원보호나 수질개선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크게 부각시켜서 건의서를 낸다거나 하는 쪽이 더 쉬운 말로 수자원으로 혜택을 받는 대도시 시민들이나 환경적인, 담당하는 중앙부서의 직원들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3가지 보고를 했으니까 3가지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조치법으로 환경부 차관하고 간담을 했다는데 환경부차관은 윤소성차관입니까?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환경부차관하고 간담회 할 때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제가 안하고 환경보호과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그럼 환경보호과장이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런 건의나 진정을 할 때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대안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예산투자가 수질개선이나 상수원 보호에 우선점이다라는 걸 부각시킨 건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당댐이 존재하는 한 사실상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을 저희가 군비 23.5%를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을 이제는 국비로 전액을 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갖다가 먼젓번에 문제점, 대책 거기에 여기 이 안에 그 사항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사항은 중앙부서에다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자금이 31개 경기도내 시군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환경특별대책지역에 저희 군이 제일 가장 어려운 처지를 봐서 국가에서도 일단 그러한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늘려주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실질적으로 좀 더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서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다시 이 문제로, 예, 최영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김영구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김영구위원장

예, 시작하는 시간은 있어도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환경기본대책법이 10월 1일자에 개정령이 내려왔죠, 기획실장님! 내려왔죠, 10월 1일자로? 우리가 이전에 10월 1일자 개정령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환경법에 지역발전 저해요인 해서 위원님들도 가서 항의를 했지마는 5조 1, 2, 3항에 토지선매제도 그것이 주안점이 됐었고, 그 외에 기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환경시설자금에 대한 내역, 그것이 그때 상의된 바, 분명히 재경원에다가 환경부장관이 연 예산의 10%를 반영을 해서 그 10%에 대한 예산을 갖고 4대강 유역 기초시설 자금으로 쓴다고 분명히 했는데, 재경원에서 0.7%로 낙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87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차기년도부터 4대강 유역에 기초환경시설자금으로 분명히 쓴다고 했고, 그 외에 5조 1, 2, 3항에 대한 토지선매제도는 만약에 한강이 상급수에 임한다라고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7년이 경과된 이후에 그 법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령집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이 가서 항의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그 법은 완화가 됐고 10월 1일자에 개정령이 아마 다시 내려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모두가 다 예산에 대한 연 국가예산의 10%, 또 0.7%로 합의 봤다고 하는데 과연 0.7%의 예산이 합의된 사항을 알고 계신건지, 또 4대강 유역에서 주로 낙동강을 대상으로 해서 이 수질보완대책으로 환경기본법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강은 2급수 이상이라고 그래서 제외된다고 하는 사살이라고 그래서 토지선매제도 5조 1, 2, 3항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한강도 상급수가 되어서 5조 1, 2, 3항에 적용이 될는지 과연 그 장관 말대로 예산이 10%에 적용이 되어서 하시라도 그 자금을 갖고 기초환경시설에 투자를 해서 상급수의 전락이 안 되어 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안도 깊이 아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예산내역도 알고 계신지, 금년 예산 보면 양서에 환경기초시설자금으로 7억2,400, 작년도에 근사치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상수원 1급수를 지향하기 위해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더 되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말씀하신걸 보면 모든 것이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연장을 해서 지적을 한다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요약서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야당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네분들이 두물머리에 와서 그때 면민과 좌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이걸 지적을 해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재정도 없거니와 우리 양평군 재정 지원으로는 이 환경기초시설자금에 투자할 이유도 없거니와 앞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상하수도에 대한 기초시설에 대한 자금도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겠다, 우리가 왜 빚을 져가면서 기채를 끌어다 쓰면서 거기다 왜 투자를 하느냐, 당신네들이 중진에 있으니까 국가예산을 들여서 양평군 전 지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투자를 하시오” 분명히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김상현의원께서 검토할 문제로서 앞으로 충분히 국회에 나가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기에 핵심만 짚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고, 모르시면 다음에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법령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뭐 워낙 최영식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사실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산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경원 자금의 연 10%를 확보를 해서 4대강 유역에 대해서 기초시설을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고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4대강 유역에 대한 기초시설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양서면 일부에 지원돼 있는 7억6,40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8억8,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강상, 강하 그다음에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또 용문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평군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적으로 더 증설·확장, 그다음에 신규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자금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양서면의 주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 사항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건 별도자금으로 작년도에 7억6,400, 월해 8억8,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용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이 질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충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 또 우리 양평군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이웃 8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제일변도로 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농민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생활을 하는, 농사를 짓거나 축산을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중첩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만 예를 들어도 하수처리능력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낫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이런 여기에 대한 대체능력이 부족해서 전국의 평균치도 못되는 하수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규제중첩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분담 이걸 정부에서는 바라면 안 되겠죠. 뭔가 좀 해주고 고통은 좀 분담해라 하는 것은 좀 마땅할지 모르나 이렇게 제대로 해 줄걸 해 주지 않으면서 고통분담해라,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위에서 시키니까 규제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 번, 이게 총괄적인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는 대로 제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평군에 지금 팔당댐으로 인해서 한 25년간 지금 사실상 재산권의 행사나 이런 게 규제되고 그다음에 각종 공장시설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지역이 타 지역보다 실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저 자신 공무원생활을 하면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사항이 좀더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항이 깊이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피해를 상대방으로 받고 있는 지역에서도 균형적인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소득 격차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건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상수원보호구역내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저희가 당초에는 12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축소를 해가지고 한 7가지인가 이렇게 지금 건의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 양평군에 좀더 주민들의 규제가 앞으로는 완화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은 농민부담이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아까 궁금하셨던 이 수질관리에 대한 그 얘기는 잠깐 기획실장과 담당 수질담당과장과의 자리를 바꿔서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환되신 환경과장께서는 기획실장과 잠깐 자리를 바꿔 앉으시기 바랍니다. 1건 1문답식의 적용을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하던 얘기를 위원장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대한 환경부차관과의 간담회가 2차에 있었는데 당시에도 윤소성차관 이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일전에 윤소성차관과의 대담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윤소성차관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쉬운 말로 님비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그런데 이 두 번의 간담회를 했으면서도 그 차관의 사고를 바꿔놓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당시에 환경과장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한 번은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한 번 참석했을 때 환경부차관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그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서를 십수회에 걸쳐서 올렸던 내용과 또 7개 시·군 당해 환경보호과장들이 도에 연대해가지고 5회에 걸쳐 환경부에 올라가가지고 안에 대해서 저희 지역주민의 의견에 맞도록 안을 낸 게 있었습니다. 그 일부는 받아들여진 게 있었고 또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악착같게 건의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님비현상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어떤 이런 물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장·차관, 또한 이것에 관계되는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사고전환을 요구해야 되는 건의서가 채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물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을 위해서는 일개 지역의 주민이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예도 있겠지마는 마찬가지 저희가 의견을 수회에 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달리 건의서를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반영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군민이나 의회,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던 안을 계속해서 환경부에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 의견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여론기관에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 하는 것이 좀 낫다고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긴급소환된 환경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아니, 저...

김영구위원장

환경과장한테? 아니, 환경과장한테 질의하실 게 없으면 환경과장은 갑니다. 다시 기획실...

고기섭위원

제가 소환한겁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예, 예. 고기섭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청회를 이 양평이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남한강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3차가를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관자가 서울입니다. 서울이 왜 공청회를 주관했어야 되는지, 필요한 것은 이 남한강 상수원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몸을 달궈야 되는데 서울시가 해 가지고 먼젓번 회의 때는 서울시가 인천광역시를 불러다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자리에 가 가지고 남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될 자리에서 어떻게 인천광역시를 불러다 대화를 했느냐? 이것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광역시와 협조가 된 게 아니냐 해 가지고 논란을 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을 여러번 제안을 했지만 양평군에서 환경부를 불러다가 공청회를 해볼 의사는 없는지? 먼젓번 사회단체에서는 불러다가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평군이 주관해서 이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물 대책협의회에서, 정당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축협에서 한번 했었고, 양서 두물머리에 있는 회관에서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을 해본 결과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이 존립이 되서는 안 된다. 또 그동안 건의라든가 모든 내용이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공청회는 필요치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서울시에서 주관을 했던 세미나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법이지 특별조치법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다시 말씀 해주십시오.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입법안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청회 참석했을 때는 “그 물 대책에 대한 것을 왜 우리한테다가, 왜 서울시한테다가 계속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얘기하느냐” 사실 그게 공청회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공청회의 목적이 없다면은 우리가 물 환경비엔날레 같은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예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물 환경비엔날레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물관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상수원을 보호할테니 당신네들은 그 방법에 도움을 주시오”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비엔날레 계획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안을 불러다가 꼭 상수원 보호구역위에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꼭 오염만 시키고 만다 하는 것 보다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어도 어떠어떠한 기초시설이나 어떠어떠한 방법으로라 해 가지고 우리가 오염을 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개발을 할테니 당신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 법안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자체가 변화가 옴으로써 우리 지역민 8만 군민이 살아가는 길에 이 방향이 바뀔텐데, 이거를 안 된다고 그저 예의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글씨 몇 자 써 가지고 올려 보내서 거기서 오는 답변이나 받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었고, 꼭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청회도 그렇고 공청회 아닌 방법이라도 최대한 많은걸 생각하셔서 양평군민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 모두가 살아 나가는 규제를 덜 받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을 원 하십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참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저희 양평군에서 물관리를 위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사실은. 그 대항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물 환경연구소를 하나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각종 오염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오염시키지 않고 있다든가 하는 내용을 쭉 파악을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대항을 하려고 연구소를 지금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스스로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물 연구소를 갖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군비로다가 자체적으로 다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일단은 강릉시에서 경포호가 오염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소를 설립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민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관 합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관위주로 할 것인지 해서 거기 안을 일단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안이 아직 안 나왔겠군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얘기한 사항, 특히 담당부서에 관한 이런 사항은 추후 환경과장이 증인석에 나왔을 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환경과장이 업무가 병행되는 뭐 수질개선이나 요구서 내에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없으시면 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실과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감사자료 두 번째 각 실과소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각 실과소별로 위원님들한테 특수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건수가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기획실이 1건, 민원봉사실이 2건, 내무과 2건, 문화공보과 4건, 재무과 3건, 사회복지과 3건, 환경보호과가 2건, 상하수도 하나, 산업과 넷, 지역경제과 하나, 산림. 도시 각 하나, 민방위재난관리 2건, 보건소 2건, 농촌지도소 3건, 환경사업소 1건 이렇게 해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예산재배정제도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두꺼운 거 1-1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14쪽에 예산재배정제도 확대 운영은 금년도 초기에 위원님들한테도 기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예산이 각 실과소에 측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상 읍‧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일상경비등에 범위가 재배정 한도가 1,000만원이상은 한꺼번에 재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예산이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사항을 갖다가 읍·면에 배정을 하더라도 1,000만원, 1,000만원해서 5번씩을 쪼개서 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3항을 갖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배정 및 현재 읍‧면을 추가 삽입해 가지고 그걸 개정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 읍‧면에 예산 재배정이 40건에 계획은 40건에 57억5,100만원으로 계획을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이것은 11월13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34건에 48억4,500만원이 읍‧면에 재배정 되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정주권사업, 그다음에 농업기반 시설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등이 이미 다 완료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일부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 재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대한 1건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재배정제도 확대 운영을 했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민원봉사실 이하 각과의 특수시책은 그 과에 한한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안에 대한 예산재배정제도 확대운영에 대해서 지적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의 예산재배정제도 확대운영에 대한 배경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배경설명대로라면 이것이 읍‧면에 재배정이 되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이 또 내포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지제 같은데 체육공원을 10억5,000만원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군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을 중간과정에 와서 이걸 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이걸 면에다 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와 같은 대단위 사업은 “군에서 발주를 하고, 군에서 시행을 해야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실질적으로는 이 제도를 택하게 된 원 근본 목적은 대단위 사업보다도 1건당 불과 몇천만원짜리 예산을 갖다가 읍·면에다가 바로 재배정을 해주게 되면은 읍‧면에서는 적기에 놓치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재배정제도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홍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당 과에서 또 별도로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거를 갖다가 당초에 주무 과에서 추진을 쭉 해 오다가 중간에 읍‧면에다가 모든 다시 시설비나 토지 매입비나 이런 걸 다 재배정해서 지금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써는 이러한 사업을 읍‧면에다가 줘 가지고 해야 읍‧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내일처럼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군에서 하는 것 보다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야 각 지역주민들도 “내 땅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 보다 “나도 그럼 면에, 우리면에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나도 같이 한번 동참 하겠다”하는 그러한 발상의 유도를 한번 전환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설계나 설계변경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군에서도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협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홍영기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요지 하나중 또 빠진 것은 본위원장이 생가하기에 각 면에서 그 대단위적인 사업 수행능력이 있느냐? 각 읍‧면에. 물론 면마다 규모가 틀리겠지만 지평 지제면 같은 경우는 읍이나, 용문면, 양서면 같은데 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수행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수행능력은 사실상 그 행정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사항을 갖다가 용역설계를 어떻게 어떤 회사에다가 정확히 잘 줘 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사실상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는냐 인제 이런 게 거기에 대한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게 수행능력으로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군에서 전부다 설계까지는 다 마쳐가지고 일단 읍‧면에다 줘서 읍‧면에서는 입찰 방법만 선택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이나 이런 사항도 읍‧면 토목직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읍‧면에다가 위임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군에서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마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다음 세 번째 자료를 제출한 ‘96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총 각 실과소별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집계를 해본 결과 총 지적사항이 4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획실 지적사항은 큰 자료 제출해 드린 1-55쪽 심사평가시에 주요사업 부진사항 내용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읍‧면에 농민상담 소장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히 관련을 하고 그다음에 영농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소나마 경비가 본의 아니게 들어 갈수도 있는 경우가 되서 월액여비를 갖다가 상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심사평가시 이 부진사업은 총 9건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지난번 제67회 임시회의시에 그 조치결과를 기위 보고 드린 것으로 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네 번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번째 자료인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98년도 국고 보조사업 신청은 총 41건에 338억3,300만원을 갖다 지난 4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역별로는 문화‧체육분야 3건에 31억9,000만원, 소득증대 분야 7건에 97억4,200만원, 환경분야 5건에 61억원, 사회복지 분야 6건에 62억8,100만원, 건설교통 분야 3건 5억9,300만원, 산림분야 5건에 18억9,000만원, 기타 분야 12건에 6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 신청액수보다 31.1%가 증액된 총 80억2,600만원이 증액된 338억3,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98년도에 보조내시가 된 게 127억3,3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청액의 60% 당초 저희가 신청하게 된 60%가 국고가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도비보조사업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38건에 총 813억8,900만원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역은 문화·체육분야, 소득증대분야,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건설·교통분야, 산림분야, 기타분야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97년도 당초대비 저희가 이 비율을 따져 본 결과 210%가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1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98년도, 내년도에 보조내시 된 사항 도비가 334억3,3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워낙 당초에 많은 도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대비 41%의 도비를 갖다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질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당초를 대비해서 210% 증액신청을 하셨고, 지금 ’98년도 내시액은 그 신청 대비해서는 41%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현재 ‘97년도 당초대비로 따져서는 거의 100% 수준입니까? 거의 ’97년도 당초를 대비한다면 90%선 이상은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저희 확보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구위원장

예.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그것은 거의 100% 가까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다섯 번째는 원래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료를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약서에는 없습니다만 별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난번 정기회 때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중장기계획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각 실과소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를 다 상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보게 되면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만드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에 만든 지방중장기계획에 이게 아마 재무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읍·면 청사 짓는 순위가 나와 있는데 ’96년도에는 양평읍사무소가 ‘99년도로 지금 투자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옥천면사무소가 ’96년도, 그리고 타 면에는 들어간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97년도 중장기계획 세울 적에도 양평읍사무소하고 옥천면사무소가 여기 나와 있는 계획년도에 들어가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97년도 중장기계획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까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은 엉뚱한 청운면이 ‘99년도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양평읍이 ’99년도에 들어갈 게 청운면이 ‘99년도에 들어가 있고 양평읍은 2001년으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은 이 중장기계획이 하등에 소용이 없는 중장기계획이 아니냐, 또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이 각 실과소장님 모임 있을 때는 이게 정확히 작성이 되어야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확히 예산도 세워지고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이 뒤로 밀려나고, 또 지금 청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 면의 청사가 그동안에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앞으로 당겨야 될 사항이 있었다면은 뭐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마는 그런 하등에 사항이 발생된 것도 없는데 이 중장기계획이 앞뒤로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 재무과 소관에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비단 이것 한건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님한테 교육을 시키셔서 정확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을 갖다가 우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연동계획으로 해마다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국·도비가 사실상 모든 재정에 전부 다 의존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재원에 따라서 계획도 사실상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좀 일관성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근본이 되어가지고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그것은 사실상 공감을 하면서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앞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특별히 실과소장은 물론이려니와 실질적으로 이걸 작성하는 실무자가 했을 때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을 봤을 때 먼젓번 상하수도과장한테서는 양평군 광역상수도를 계획 용역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중장기계획안에도 안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는 이 대답과 실행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기획실장님의 의사는 어떠신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광역상수도가 지금 현재 앞으로는 지하수나 그다음에 지하수를 보충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물이 고갈되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 광역상수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양평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계속적으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한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러한 물 때문에 피해 받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러한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되도록 저희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광역상수도를 이 계획에 넣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전반적인 게 간이상수도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양평군 재력이 어느 만큼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대로 추진할 것이며,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대로 추진할 것인지, 기위 간이상수도가 물보다 더 중요한건 없으니까, 꼭 필요한 지역에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업무보고 때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다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과장님들의 답변이 그 순간을 넘기는 걸로 끝이 난다면은 우리가 질문해서 뭐하고 답변은 받아서 뭐합니까. 하여튼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은 것은 이번 질문기회에 기획실장님 답변하고 상하수도과장하고의 답변이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윤광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예, 윤광신위원입니다. 중기지방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을 세울 때 대상과하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소별로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법상에 나와 있는 그 사항대로 모든 투자사업 대부분 투자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재정이 효율성 있게,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집행되도록 한꺼번에 저희가 투자를 갖다 많이 하게 되면은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갖다가 5년 정도의 주기로 이것을 쪼개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를 얼마를 지원받고, 도비를 얼마를 지원받고, 우리 시군별로 얼마를 부담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각 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그 분야를 갖다가 전체적인 사항을 망라를 해서 분야별로 전부다 집필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예, 실과소에서도 심도 있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읍·면장이나 의원님들도 그런 어떤 사항을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같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용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 이용기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1기 때 계획과 지금 계획을 보니 벌써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2000년대로 쭉 밀려나가 있어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뭘 합니까? 뭐 불성실하게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지마는 우리 군민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계획 세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그래도 보면은 믿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우리 주민들 보면 믿어요. 이것이 5년, 10년으로 미뤄나가면 누가 우리 집행부를 믿고 공무원을 믿고 일을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도 그래요. 이것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뭘 내다보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다 빠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어느 사업이나 모든 계획성이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야별로 각 과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는 거지, 그냥 일시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세우게 되면은 어느 사업 같은 것 하나를 완결하려면은 불과 몇년만에 완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만 좀 계획이 실질적으로 불성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선적으로 재원이 한꺼번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도 의존재원에 의하다 보니까는 당초 계획대로 안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통합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각 위원님들의 말씀은 통합을 하자면 계획의 무질서가 성립됐다 이거죠. 또한 집행의 내역이 너무 수시로 변경이 됐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시각적이나 성과위주의 편집을 했으니까 그 편집 자체를 배제하고 사실상의 재정이 실제성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물론 불성실하다 하는 자인은 하셨지만 앞으로의 지방재정중기계획은 이러한 시각적이나 성과위주에, 실제성에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는 그렇게 예상되지도 않는 예산 편성을 하는 이런 지방재정중기계획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죠.

김영구위원장

예, 이용기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우리 군민에게 그대로 가서 알립니다. 알리는데 이대로 실천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계획을 계획성 있게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차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실 적에 기획실장으로서 각 실과소장과 어떠한 연대를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건 뭐 저희 행정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도록 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

특히 마지막으로는 투자효과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다음 보고 이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원활한 교통상태가 되듯이 위원회 내에서도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저희가 여섯 번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린 관변단체 지원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가 왔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초 자료에 1-107쪽의 자료가 조금 불충분해서 요약서 7페이지에 있는 지원금 현황, 그러니까 ‘96년도에 총 1억의 예산을 들여서 16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금액은 총 9,669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그렇게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고, 그 다음장 ’9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1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보면은 저희 군단위에 임의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 예산한도액은 총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96년도, ’97년도에는 예산자체를 1억 정도만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해 온 것은 현재까지 8,03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풀보조비 ‘97년도 19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뭐 이 단체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풀보조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강상 같은 경우만 해도 방범위원들은 자발적인 위원들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보완을 위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전면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강상 같은 경우에는 이 피복문제 때문에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기관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피복비를 해줍니다. 이 어느 단체든 다 지원을 해 줬으면 다 좋겠지만 열악한 지원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봉사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단체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고기섭위원

자율방범대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자율방범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방범위원회 입니까? 자율방범대 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자율방범대.

김영구위원장

자율방범대 입니까?

고기섭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아, 아까 방범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셔 갖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 해주는 단체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어디는 얼마다, 어디는 얼마다 해 가지고 딱 지정해서 지원 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총 금년도에 1억 범위 내에서 각급 사회단체가 군정에 적극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 사회단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번 해볼라 그러는데, 어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금이 사실상 모자라다. 그러니까 얼마를 좀 지원을 해줬으면 소기의 목적을 요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해당 각급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 요구가 됐을 때 그 해당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풀관리를, 풀관리 임의보조금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은 지금현재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해주는 건 없습니다만 그것은 각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 해주는 기준은 필요장비인 전등이나 모자나 완장 이런 피복 이런 정도, 그다음에 출동비, 수당관계, 그다음에 그런 기타 소요경비 관계를 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율방범대는 급식비하고 장비하고 유류대만 지원이 되지 그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관계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내무과장님이 임시회에서 답변이 “98년도에는 여하한일이 있더라도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금년도 지난번에 보고하는데 보니까는 이게 보고용으로 난 기재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 없는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음지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난 자율방범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 있지만은 자율방범대원은 출동수당이 없어요, 이게. 그래 그 사람들은 낮에는 자기 생활하면서 밤에 또 밤 1시까지 나가서 부락주민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순찰을 돌고, 아주 무보수 한다 이거예요. 지제 같은 데는 이 옷도 자기네들이 45,000원 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어도 체육대회 같은 그런 지원금으로 여기 풀보조에다 넣어서 이거를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자료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이 여기서 지원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잘 판단을 해서 형평을 유지를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형평을. 적게 가야 될 때 많이 가고, 많이 가야 될 때 적게 간다든지,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해당 인원 관계라든지 조직인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또 그 사람네들이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서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배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장님 예산관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내년도에 내무과에서도 꼭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분이 상의를 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가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실장님?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 젊은 단체가 형성이 돼 있는 데는 그게 수배가 넘는 이런 지원이 되는데, 수입이 없는 노인단체, 노인복지가 잘 발전이 돼야 사회윤리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경로효친 사상의 이념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제창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너무 빈약해요. 왜 젊은 단체에 자생단체로서 충분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수입 없는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100만원 지원 됐다는 것이 좀 어렵단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의정동우회는 500이 나가는데 지방행정동우회는 200밖에 안 나가는 이러한 전례, 금년에 300이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인원수 비례한다든지 운영방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되 게 되는데 이런 게 많은 차액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한노인회에 100만원 지원해준 사항은 이거는 임의보조금에서만 지원을 해준 거지 그 외에 정액 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사실상 이거는 노인회에서 원래 자기네들이 지원 받고 있는 별도의 지원금이 있습니다만 다른 어떠한 사항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을 추가로 지원 해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다음에 홍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실상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피복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해주는 걸로 안 되 있고 의용소방대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관계를 해가지고 내무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을 갖다가 저하고 일단은 사전에 상의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실상 그러한 입장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임의보조금을 갖다가 계획을 짤 때 참고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쾌히 승낙을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이용기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미지급 단체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은 왜 안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현재까지 아직 안 나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양평군 예술단 이런 경우에는 금년도에 올해 도에 출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절약으로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통일협의회 같은 데서도 저희가 이 사항을 갖다가 그냥 안 주기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주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요구 안한 걸 갖다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거기 필요 여부를 잘 따져서 마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각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질을 조금 더 신중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 풀보조 임의금 외에 정액보조가 있는 단체 같은 경우 는 각 실과 다른 과 소관 때 그때 질의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일곱 번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자료 일곱 번째 ‘97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1회 추경까지 총 예산은 1,49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381억1,700만원, 특별회계가 109억4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34.6%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515억8,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는 107억500만원, 도비보조가 345억7,900만원 그렇게 보조금이 금년도에 내시가 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10월31일 현재까지 미집행내역은 229억5,000만원, 이것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잠정 집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지금 시기 미도래가 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 대부분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자금이 아직 또 계획에 의해서 송부가 되기 때문에 아직 다 송부가 되지 않은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사항은 내년 2월28일 연도 폐쇄기가 끝나고 나서 정확히 집행내역을 따져 가지고 금년도에 미집행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회 추경에 가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갖다가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꼭 실과소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기획실장 일곱 번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월28일까지 쉬운 말로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사업을 실행해서 사고이월이 되서 2월28일전에 준공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은 그전까지만 집행이 되면 미집행이 아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김영구위원장

연도수가 넘어도?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김영구위원장

여덟 번째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여덟 번째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안제도 운영 이란 것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제도개선 사항이나 앞으로의 창안사업 이런 사항이 제안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계획 수립을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실시를 해서 제안모집관련 공고를 7월달에 그다음에 추가모집 공고를 8월달에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때까지 현재 제안추진 실적 건수는 총 26건을 접수한 결과 이 사항은 검토를 해봤었는데 과연 저희가 행정에 실현 가능성 있는 건수는 열거하신 내용으로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지제, 제증명 수수료 불입방법 개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사전 예고제 실시 그다음에 말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방법 개선은 중앙에다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1일 명예교사제 운영해서 다섯 건을 갖다가 현재까지 채택이 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연말에 가서 표창이나 부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실적 등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제안 접수건수 26건에 채택사항이 5건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채택 결과에 대한 계획은 연말에 표창 및 부상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양평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19조에 보면은 인사상에 대한 특전이 있고 20조에 보게 되면은 부상을 특별상이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말씀드린 이 19조하고 20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지 실장님?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부상금은, 시상금은 그렇게 예산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나와 있는 그 부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상금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그런지 그거는 다시 한번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묻겠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지제 실시를 채택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그 제안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제증명 수수료 쭉 채택된 사항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지제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지금현재 각종 출생, 혼인, 사망, 전적이나 호적신고 이런 것을 신고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호적등‧초본을 민원인에게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발생신고가 됐다고 신고를 하는데 과연 그 호적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정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호적등‧초본을 발급해서 실제 민원인한테 통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니, 보상을 어떻게 해주셨냐 이거지요. 보상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제안을 받아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채택이 된 제도에 관해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거 지금 현재 채택된 사항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심의를 해서 연말에 표창 및 부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예, 알았습니다.
아홉번째...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영구위원장

예, 예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사전 예고제 실시” 이 안을 어떠한 안으로 성립을 지금 잡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사전 예고제 실시.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것은 두꺼운 것 1-142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거긴 너무 그렇게 요즘 이게 전원주택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징수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과거 뭡니까, 사업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금액도 많거니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갖고는 확실히 그게 개발자와 우리 공직자간에 과연 어떤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질지 거기에 의문시되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데 깊이 아마 이건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이 개발부담금은 사실상 아주 뭐 100% 이것은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까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했다 하면은 여태까지 저희 한 번도 그냥 민원인이 수긍해가지고 부담금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제도가 되는데 하여튼 좀 기술적으로 연구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홉번째 건전재정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다음은 아홉번째 건전재정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료 낸 것 하고는 사실상 상이 돼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예산계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실적을 확인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절감은 의무적 절감경비로 해서 10~20%, 의무적 절감경비에 대한 대상은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10~20% 범위 내에서 절감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절감목표가 총 거기에 대한 것은 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절감한 실적을 집계를 해 본 결과 현재 8억5,000만원 94.9%인데 무난히 저희가 이 절감에 대해서는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계에서 배정을 그 비율에 해당되는 그 금액은 제쳐놓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무난히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자율적 절감은 5%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포상금이나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절감목표를 5억2,100만원을 잡고 절감실적이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95%인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다 저희가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목표액보다는 사실상 절감한 게 더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궁금하신 사항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이 예산절감을 지금 10%를 하고 또 자율적 절감을 5%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14억1,600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당초에 예산 우리가 세울 적에 절감을 한다면은 그 나머지 금액을 주민복지사업에 환원이 될 수 있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 세울때 그런 방법으로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내년도 예산편성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건 실액으로 내년도 1년 동안을 꼭 쓸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결산해가지고 그 금액만 딱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건변동에 의해서 10%나 5% 범위 내에서 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변동이 생기게 되면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만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여가지고 아예 처음서부터 투자사업으로 환원시키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절감목표라는 것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한 실적이지, 그 외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겠습니다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수치정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지금 건전재정을 운용한 내년도 당초예산서에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은 간단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지금 이것은 우리 ‘97년도에 총 목표를 14억1,600만원을 세우셨는데 방금 질의하신 홍영기위원님 말씀대로 애당초에 절감목표보다는 절감을 해놓고 또 절감을 하는 이런 방향이 또 애당초에 절감을 한 그 액수는 주민복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처럼 또한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사항처럼 ’98년도 당초예산에 운용을 한 지금 예산서 기획에 운용한 예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물론 나름대로의 긴축예산 경상적 경비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웬만한 사항 같은 것은 금년도 기준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과연 공무원들에 관련되는 경상적경비와 그다음에 의회 그러니까 각 읍·면에 이런 청사관련에 대한 보수비나 이런 수입이,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관련된 일체적인 경상적 경비는 저희가 수치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경비를 투자사업으로 돌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예산에 많이 책정된 걸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의무적 절감경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절감되어야 될 부분이고 자율적 절감이 5%라고 그랬는데요, 이 목표가 절감될 걸 가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성립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위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좀 허리띠를 졸라 맨다면은, 꼭 써야 될 데는 써야 되겠지만 %를 더 올려서 절감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의무적 절감경비하고 자율적 절감경비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 임의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작년 12월에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부터 금년도에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행정내부적인 사항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은 10~20%를 절감을 해라, 그 외에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5%이내에서 자율적 절감을 해라” 여기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율적 절감 5%를 상향조정해서 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에 가봐 가지고 금년도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게 되면 내년도로 갔을 때 과연 그것을 갖다 어느 기준을 얼마큼 정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열번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열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양평군발전위원회 및 발전기획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근본적인 모체는 ‘96년도 1월달에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7월달에 가서 당초에 조례에 발전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다양한 계층을 더 흡수를 해서 좋은 의견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다시 30인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7년도에 넘어와서 그 위촉대상자에 대해서 적정한 사람으로 양평 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승낙서를 징구하는 등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첨예한 현안사항으로 떠오른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평군발전위원회 구성은 일시 보류를 하고 우선 먼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하기 때문에 그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자연사박물관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치 못하게 됐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이 만약에 결정이 됐을 때 그 위원 중에서도 일부를 좀 위촉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기획단의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은 ‘95년 12월 27일날 양평군의 일부 전반적인 기구개편에 따라서 6급 1명, 7급 2명해서 3명으로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쭉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제도개선 사항 같은 식으로 호적신고처리결과 통지제 등이 16건,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보류하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 체육공원 사용료 선정방법개선 등이 6건, 그다음에 앞으로 도심권 개발계획추진 등 향후 추진사항이 4건 현재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태까지 해 왔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1-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우선 발전기획단에 관한 상황입니다. 이 발전기획단을 운영해서 ‘97년도에 업무추진현황 중에 호적신고처리결과 등 제도개선에 대한 채택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난 것이지만 여덟 번째 보고를 해 주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호적신고처리결과 통지제 실시인데 이게 지금 같은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발전기획단에서 일단 안이 제안이 된 겁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하신 이번 업무보고 시 1-18쪽에 보면은 제안제도 활성화로 창의적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 운영체계는 제안모집을 공고하고 모집하고 심사하고 채택, 시행을 한다는데 물론 제안대상은 양평군 군민이나 공무원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기획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도도 이것이 제안이고 창안으로 될 수 있느냐, 어떤 제안이나 창안은 이 발전기획단 이외에 전문적인 이런 이걸 단체라고 뭐 봐야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발전기획단 이외에 나오는 것이 창안이고 제안이지, 이건 지금 그것 하라고 만들어놓은 기획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나온 것도 이런 참 기발한, 참신한 제안이고 창안이 되어야 되느냐, 쉬운 말로 흔히 얘기하자면 밥 먹고 그것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 한 것도 그렇게 여기에 제안제도 활성화로 하는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가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여기에 지금 보고하신 여덟 번째 보고내역에 실제적인 이 발전기획단에서 나오지 않은 제안이나 창안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26건인데 그중에서는 발전기획단에서도 제출한 게 있고 일반 공무원 직원들께서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창의적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발전기획단 외에 다른 직원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사실상 양평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같은 사항을 물론 바람직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제안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어느 정도의 전문가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는 사실상 나오기가 어려워서 좀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발전기획단에도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입장에서 아까 보고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발전기획단에서 낸 것은 무조건 다 채택이 됐다고 해서 포상을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그런 얘기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아직 실행도 안하고 업무보고 형식으로만 끝났지만 사실상 어떤 환경비엔날레 이런 것 이런 애초에 제안을 했던 분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실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건 좋으신 의견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만약에 계획이 서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만약에 그 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당초에 제안했던 사람은 거기에 따른 응분의 포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마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성공했을 때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좀 더 추이를 두고 보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박용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만 종사를 하라고 해 둔 부서에서 한 것을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과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전기획단에서 한 것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안건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네들에 대한 것은 수상대상도 선발이 되어야 되고 그러지만 발전기획단은 원 임무가 그거니까 그건 별도로다 이렇게 시상을 하든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애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저도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발전기획단 이외의 직원들이 제안이나 창안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제출한 것만 가지고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심사를 해 봤을 때 아직까지 일반 직원들이 제안해 가지고 채택된 사항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기획실이다 보니까 통계에 들어갈 수 있겠지.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열한번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열한번째는 예산편성사업 부서 협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그리고 시행령 30조 규정과 내무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기본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편성기준을 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의 순서를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은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각 시군에는 각 시·도에서 지침 시달 회의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지침 편성 기본지침을 다시 유인을 해가지고 각 읍·면이나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 주무계장이나 읍·면은 총무계장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담당자하고 연속 회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예년하고 달라지는 사항은 어떤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예산요구서를 각 실과별, 읍·면별로 심의일정을 기준을 해서 정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심의일정 기준별대로 저희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한 내역에 편성기준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필요성이 과연 어느 만큼인지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해가며, 그 다음에 필수경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사실상 전액 계상을 갖다가 부담 비율에 대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 자체 사업이 더 시급이 많이 있을 때는 일부의 사업의 완급을 조정을 해서 추경에 국·고비 보조사업은 부담을 하는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한 가지 예를들면은 과다 또 작년대비 10%다, 20%다 등등 예를 들고 과다예산 책정을 한 이후에 삭감 될 것을 예비해서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편성 한다.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 의거해서 청원을 해서 그것이 허락이 되면 의회에서 안이 통과 됐을 경우에는 “돈이 쓸데가 없이 남아돌아서 마구잡이 쓴다” 뭐 이런 얘기가 항간에는 나돌고, 특히 지난번 추경 때에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어떤 실과단체에서는 “돈을 흥청망청 쓰고도 남았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나돕니다. 그래 특히 전체의 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실 부서에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감지 하시고 앞으로의 실과소 읍면에서 과다책정 예산이 들어올 경우에 타당성 여부에 배정문제가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지침에 따라서 30조2항인가에 의해서 배정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게 옳게 과연 예산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과연 신청이 되는 거냐, 그것도 한번 재 보셔서 앞으로는 짭짤한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지금 이 열한번째 보고 내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유인물에 맨 위에 글씨도 띄어 놓을 때 잘못 띄어 놔서 이런지 몰라도 예산편성시 사업부서 협의내용을 자료요구 한 실제적인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양평군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그런 편성방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에 각 사업부서와의 정확한 협의 지난 임시회에 여기계신 위원님들로 구성됐던 현지확인 조사특위에서 지적받았던 하자포~곡수간의 현지사업 조사 시 벌써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됐음에도 상하수도과하고 예산에 대한 시차가 있어서 상하수도 관로매설 시까지 포장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현지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런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쉬운 말로 건설사업 분야는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산업과 이런 식의 언제, 어느 위치에 어떤 공사를 할 적에 상하수도 관로를 먼저 매설하고 어떤 구조물을 먼저하고 이런 협의가 되서 예산처리가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예를 들면 어떤 인쇄물도 무슨 공보과거든지, 기획실거든지, 내무과거든지, 인쇄물도 어차피 그 해에 할 것이라면 특수한 때를 맞추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몰아서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더 건실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든지 그 반복되는 특히 건설현장에는 그런 경우가 나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시간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든 감독관으로 나간 본청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들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협의내용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방법을 제시하니까, 뭐 평소 기획실장님의 실력으로 능히 실제적인 어떤 자료를 요구했나를 파악하시고 대답할 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또한 어떤 그런 협의내용을 바꾸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많은 외부지원을 의존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각 해당부서별로 각 나름대로의 도시과는 도시계, 건설과는 도로포장공사 뭐 이런 나름대로의 사업을 갖다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일련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해당부서로 요구하면은 그 해당부서에서는 또 자기네 부서별로 도 전체적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명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총 얼마 범위 내에서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신청해서 넘겨라” 이랬을 때 과연 그 저희가 다만 한푼이라도 도 사업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10개소밖에 안주는데도 우리가 한 30개, 40개, 50개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그 사업이 이번에 책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불분명한 경우가 여러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의도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한번 파놓은 것을 갖다가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파놓고, 다시 또 상수도관을 하기 위해서 또 파놓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장돼 가지고 바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책정을 해서 할 때 그러한 상‧하수도과와 연계는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중간에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열두번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열두번째 의원님 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2대 지방의회 개원이후 의원님들 질문 총 건수는 39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본회의장 답변 종결로 처리한 게 318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게 75건이 되겠습니다. ‘95년 18건, ’96년 40건, ‘97년도가 17건 이중에서 이미 그 안에 해결된 게 14건 해서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관리해 오던 게 61건을 가지고 67회 임시회의 때 각 실과소장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1건 중에서 지난 임시회의 때 보고 드려 가지고 완결 처리 건으로 본 게 저희가 29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카드는 총 3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예, 박용직위원입니다. 여기 써놓고서 잘못된걸 아시면서 그냥 계셨는지 모르지만 의원 관리카드가 아닙니다. 의원 관리카드라 이러면 집행부에서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인사를 비롯한 모든 신원, 가족관계, 재산, 보상, 형벌 등등을 관리하는 것이 의원관리카드지 6.25 그때 부역자들 관리카드처럼 이것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이행 관리카드로다가 이렇게 돼야 옳은 것 같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저희는 위원님 질문, 질의 답변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직

박용직위원

글쎄, 표지 말이, 이건 집행부에서 의원을 관리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 문제는 질문, 질의 답변 관리카드 앞에...
용직

박용직위원

관리카드 이래놓고서 뭐 하는 거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김영구위원장

이왕 말씀 나오신 김에, 이왕 관리카드 얘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각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 하셨던 그동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춰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열세번째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다음은 열세번째 ‘97년도 분기별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및 부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1/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총 예상이 저희 주요업무 사업이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71건이 정상, 부진사업이 8건, 시기 미도래가 3건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2/4분기 심사분석 결과는 84건,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1회 추경에 사업 2건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84건중 완료가 하나, 정상추진이 66건, 부진사업이 13, 중단사업이 1건, 시기 미도래가 3건입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대상이 84건중 완료가 6건, 정상추진이 64건, 부진사업 12건, 중단사업이 1건, 시기 미도래가 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 3/4까지의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은 총 내역은 16페이지 1번서부터 12번까지의 부진사업이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실 심사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다시 한번 더 걸르고 또 촉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께 별도로 실과소장들이 보고토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부진사업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가능한한 부진사업이 나오지 않고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군수께서도 별도로 이 부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답변을 “앞으로 그럼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추진을 하겠느냐” 이런 사업의 보고를 별도로 한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양평군의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96년도 결산검사에 의하면은 당초예산에 36%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도 어느 자료엔가 보니까는 지금 사고이월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추경에 이거를 반영해줬다면은 시기가 짧아서 못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준 게 지금현재 실시설계중이고 이런 사업들이 각종자료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양평군의 이자수입이 1년이 50억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은 아닌지, 과연 보조금이 제때에 나갈게 이게 제때에 집행이 된 건지, 이런 걱정도 해보는데 이건 한번 아까도 부진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체크를 하고 뭐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한번 잘 좀 체크를 해서 부진사업을 제때 저걸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줬는데 여태 실시용역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얘기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해당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제가 따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본예산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유인을 해 가지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거진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와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인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듣다 보면은 뭐 “토지보상이 안 되서 그렇다” “무슨 영향평가가 지연 되서 그렇다” 또 뭐 “용역납품이 뭐가 어떻다” 해서 나름대로의 이유는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업이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돼 있으면은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결이 돼야 되고 그 외에 연차적으로 계속 넘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예외적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해년도에 다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 되기를 저희도 갈망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점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 보고는 기획실에서 통계를 낸 것으로 갈음하고 이 부진, 자체심사 분석결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주무과 시간에 질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얘기 나온 각 위원님들의 질의, 질문, 답변 관리카드와 또한 업무보고 사항 중 궁금했던 사항 지적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시 불충분 했던 사항이나 의욕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어느 위원님이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만 제가 할까요?

김영구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거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장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돈이 엄청난 많은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명분은 결국 지역주민들 삶의 질의 저하가 되는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의 소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일들이 거의가 다 제때에 적기적소에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방대한 예산이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예산은 출현에 따라 많이 편제해 줬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을 했든지 자기의 어떤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제때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했기에 그런 명시이월에 대한 방대한 예산이 넘어가는거 아니냐, 그렇다라 그러면 지역주민은 본예산에 허락이 되어 있는 그런 자금을 갖고 적지에 지역의 원활한 사업을 원해서 기다렸는데 제때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 가지고 그 방대한 자금이 명시이월 된다라 그러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불편의 소지를 안고 있고 막대한 손해를 결과적으로 본것이 아니냐?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론 예치돼 있는 은행의 금리는 많이 뿔른다고 하겠지만은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은 그만한 손해를 결국 본 결과가 되는거 아니냐? 이런 것을 본다라고 그러면 이제 기획실에서 좀 더 참고하셔서 명시이월되는 돈이 어느 읍·면이 더 많은지 좀 그것을 강력하게 가리셔가지고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되는 자금이 많이 양도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지적사항이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예, 지적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업무보고시에 있었던 사항중 몇가지 도출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읍·면정 설명회를 했을 당시 기획실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실시횟수와 인원을 총 통계했을 경우에 읍·면장이 399회를 해서 30,000여명이 설명을 들었고, 군수는 65회를 해서 6,300여명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무게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12대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각 읍·면은 흔히 말하는 지역사령관께서 설명을 했을제 왜 이렇게 적게 모이느냐, 아니면 너무 그게 무게의 차이가 사실 있는게 아니냐, 적어도 12대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30,000여명이 넘는 60,000여명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각 읍·면장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적게 모이게 되는지 군수만 설명회 할 때 홍보를 하고 강제 동원을 하는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군정설명회가 65회에 6,345명, 그다음에 읍·면장께서 399회에 30,545명 이 사항은 군수께서 금년도 1월서부터 금년도 저희 금년도 군정계획이 작성된 날서부터 1월달서부터 주민들이 군정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군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군청회의실에 각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대표라든지 리장 대표라든지 또 각종 사회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군 본청에 전부 다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개최를 한 숫자와 그다음에 군수께서 금년에 각 읍·면을 갖다가 군정설명회를 순회를 방문을 해서 하셨습니다,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숫자, 그다음에 또 군수께서 직접 군에서 모임을 주관해가지고 했을 때 한 숫자, 그다음에 또 이런 각종 자생단체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총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군수한테 군정설명회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가지고 한 숫자 이것을 갖다가 전체 합한게 65회에 6,345명을 연중 또한 계속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읍·면장의 399회는 군수께서 먼저 각 읍·면을 한 번 다 끝나고 나서 읍·면 나름대로의 읍·면정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각 리를 갖다가 방문하면서 한 숫자가 그때 당시에 참여한 각 주민들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군수께서 한 숫자는 어느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사람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리장도 겸직할 수도 있고 또 과거의 농민후계자 대표로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네, 다섯 번씩 군정설명회를 들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몇번씩 반복해서 들었다는 것을 갖다가 그것은 보고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참석숫자를 하다 보니까는 군수께서 하신게 65회에 6,345명, 읍·면장은 399회에 30,545명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군, 읍·면정 설명회에 총 참석한 인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자꾸 위원장만... 그리고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내년 5월이 지나면은 새로 개원되는 3대 의회가 들어가면 다시 또 업무보고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서에 투자되는 예산, 쉬운말로 어떠한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지금 확정돼 있다 그럴 때 예산 표기를 국·도비 또 국·도·군비에 관한 비율 또 하나 더 붙힌다면 국·도비가 보조금이냐, 또 국비 양여금이냐 하는 표기를 해 주시면은 새로이 개원되는 3대 의원님들께서 편안히 자연 습득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제껏 재선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지만 의회 의원님들의 편의상 또한 사실상 그 직무를 해서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만들 때 공무원이라서 다 알지는 않을 테고, 그런 습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로 하지 못했습니까? 그걸 보고서에 못하게 되는 어떠한 규제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니 어느 사업에 대한 예산 표기를...

김영구위원장

쉬운말로 업무보고를 하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순위 없이 폈습니다. 지제레포츠공원 조성 그러면 사업비 10억 이렇게 된다면 군비 얼마, 도비 얼마 그 비율, 또한 이것이 보조금이냐, 양여금이냐 하는 그런 표기를 해 주시면은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 성질을 금방 습득할 수 있고 또 표기를 하다 보면 각 공무원들도 자연 습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안한 이유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되는 그런 어떤 제시가 있느냐 이런거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원 표기를 일부러 안한거나 이런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생각에. 사실상 사업예산 표기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심사를 하시고 나중에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게 표시가 다 됩니다. 양여금이 얼마 이렇게 되는데, 다만 업무보고서에 각 실과소별로 어느, 예를 들어 지제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10억 하게 되면 그게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우리 군비가 얼마 부담하는거다 이렇게 재원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한 것은 그것을 관행이라고 하기는 사실상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사업 건건별로 업무보고서에는 여태까지 재원표기를 그렇게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게 꼭 필요하시고 예산을 갇다 이해하시는데 그게 좋으시다면은 그걸 앞으로 표기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총 5건이며 보고순서는 일련번호 11호인 다수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현황,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네 번째 외국인 토지거래 관련사항, 다섯 번째 `97민원사무처리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수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이며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으로 20인이상이 그동안 접수된 건수가 17건, 20인이하가 12건으로 총 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민원요구사항이 수용된 것이 12건, 대안조정이 3건, 설득 이해로 1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분야별 세부내역은 지역개발, 공공시설 요구가 1건, 공공사업 추진 관련 피해보상 요구가 8건, 사인간 피해보상 요구가 1건, 교통시설 확충 요구가 1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요구 3건, 기타 사인간 분쟁이 14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보고 받으신 건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실장님!
여기 지금 분야별 접수 처리된 현황중에 지역개발 공공시설 요구 등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주민들의 기피현상이었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 민원실에,

김영구위원장

어떤 안이었습니까? 공공시설 요구 등을 해온 요구사항이 어떤것이었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지금 접수현황만 저희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지역개발 공공시설 요구 등에 대한 민원처리를 했는데 어떤 요구를 해서 어떤 처리를 한 것인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 민원실,

김영구위원장

다시한번 지금 참석하신 담당계장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다음 두 번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다음은 일련번호 24호인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현황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유기한 복합민원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관계부서별로 허가, 인가, 협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서 민원인이 낸 서류를 단 한 번의 검토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계획은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아침 9시에 개최해서 가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반려, 불허가 결정 민원으로 고도의 정책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재심의토록 하여 민원이 접수부터 종결될 때까지 전 처리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및 운영실적은 2,704건이 접수되어서 2,017건이 처리되었으며 206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 처리불가된 민원이 481건으로 반려가 165건, 법상불가가 112건, 자진취하가 204건입니다. 본 제도는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서류처리는 민원1회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일련번호 24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련번호 90에 `97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보게 되면은 민원서류 1회방문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2차 보완처리가 163건, 보완요구, 불허 또는 반려가 102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90호인 `97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있는 반려와 불허가, 기타의 발췌건수는 총 민원 전체에 대한 관련사항이고요, 일반 민원, 저희 군청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여러 부서가 관련돼있는 복합 민원인이 예를 들면은 재무과를 통한다, 산업과를 통한다 이런 여러 부서를 다녀야 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한 번만에 신청으로 종합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상의 차이는 복합 유기민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 민원사무 처리현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실무종합심의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십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실무종합회의는 신청된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관계계장님을 주로 하여서 저희가 실무종합운영회를 매일 아침 소집을 해서 종합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과를 다 실무계장님들을 주축으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번째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다음은 일련번호 55호인 개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로서 택지개발, 농지전용, 산림훼손,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준공된 사업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이상, 비도시계획구역에서는 1,650㎡이상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방법은 개발사업 완료시점가액에서 착수시점가액과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가액을 제외한 개발이익 산출액의 50%를 부과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97년 7월 11일 이후에 준공되는 부과토지 종료시점 지가를 미리 선정,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과하게 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종료시점 지가를 그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 지가에 의해 재정산을 거쳐서 다시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불합리한 면이 많았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종료시점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아주 결정해서 한 번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은 47건에 65억4,500만원을 부과하여 23건에 17억8,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23건 미징수내역은 납기 미도래가 8건, 체납이 8건, 행정소송중인 것이 3건으로 체납된 8건중 6건은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2건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 조회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계류중인 3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시행관리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납기미도래에 대한 것 과세가 과다하게 부과가 됐든지 아니든지간에 한번 부과된 것은 소송절차에 의해서 판결에 따라서 여부에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본인은 망해도 일단 부과돼 있는 세금은 다 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겁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꼭 부과를 해야 된다는 원점에는 좀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사업자가 흥하면은 부과된 세금을 안낼리가 없는데 왜 세금을 안내가지고 이렇게 까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시한점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자가 사업이 어렵거나 어떤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망 했을 적에는 계속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을 해서 저희는 부과업무를 사실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권한위임 사항에 의해서 업무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내 사업자가 굉장히 어려워 많은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개발부담금에는 실무자나 저나 부과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에 따른 회의나 어떤 건의나 이런걸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도 그런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다시한번...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0%는 도에 올라 가고, 50%는 우리 군에서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은 우리군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택지개발사업 하는것도 몇억을 적자를 본다고 하는 판인데, 심지어 개인들이 우리 양평 청정지역에 와서 다른 사업은 못하지만 전원주택 사업을 한다고 뛰어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나마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50%가 우리 군 세수에 증대에 한한거고 50%는 도에 올라 가는데 그러면 이러한 타당성 없는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받아 들이지도 못하고 업자들 어떤면에서 활성화도 못 시키고, 개인재산 차압은 들어가고, 이런 예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라 그러면 양평 삼풍건설이라고 하는 전원주택개발 차원에서는 독소가 되지 않느냐? 누가와서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여기 와서 전원개발사업 하겠습니까? 오는 사람도 수지가 맞아야 되고, 우리도 세수에 결함이 없이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세수 결함에도 문제가 되고 오는 사람들도 손해가 가고 결국 이렇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거 실장님 잘 참고하셔서 서로 좋은쪽으로 되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지금 체납액자들중에 행정소송을 소송한 사람들이 그안에 다 들어 있지요, 체납액중에?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김영구위원

체납액자중에. 그러면 이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것은 쉬운말로 “개발부담금이 과다 하다” 이래서 소송을 하는데, 어떤게 과다하다고 하는 내용인지. 쉬운말로 지금 완료시점에 책정된 가액 그게 과다하다는건지, 아니면 개발비용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줘서 그런건지, 아니면 착수 기점의 가액이 너무 싸다는 얘긴지, 또 이것을 행정소송하는 그 상대자들은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자지 아니면은 그외에 택지개발이 아닌 다른 물류센타 유통단지라든가 무슨 어떤 다른 용도의 농지전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자지 그걸 한번 지금 준비 되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중인자, 행정소송중인 건수가 3건입니다만 개발부담금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다하다든지 완료시점 가액의 과다, 개발비용 인정을 저희가 안 했다든지, 착수시점 가액이 잘못 된것인지, 또 소송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들인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저희 개발부담금은 최영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로써 저희 관내에 청정지역에 와서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이득도 남기고 어떤 지역에 개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할려고 오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소송 대상자를 말씀을 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면 거의 100%가 승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소송수행 대상자는 너나 할 것없이 부과자는 행정심판을 거친다든지 소송수행을 거의 들어 가는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개발부담금을 다투는 원인으로써는 물론 별안간 이익이 앞으로 날것으로 보고 저희가 부과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없는 돈을 마련을 해서 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개발부담금이 잘못 됐다고 다투시는거는 “공시지가가 너무 싸지 않느냐” 그다음에 “표준지 측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볼적에는 개발부담금 비용이 그렇다고 제출하신 사항은 물론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저희가 관련 원가 용역계산 기관에다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내에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지방세수에도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개선 내지는 민원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현재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택지개발 사업자들입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그거는 상업용 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김영구위원

현재 3명이 다 식당이나 휴게소 이런 근린생활을 하는 업자들입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3건이 다 상업용 토지를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현재 택지개발 사업을 한 사람들로서의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직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그동안에 징수됐고 납기미도래 된게 8건이 있고 이거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한번만...

김영구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 된게 뭐냐하면요 지금 국가공익사업에 의해서 자기 토지를 예를들어서 도로나 국가에서 필요한 땅을 매수할때는 고시가격 α에다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 제도가 거기에 부합이 되어 있어요. “고시가에 의해서 이익에 대한 100%에서 순 50%를 부과금으로다 부과한다” 이런 전례가 되서 행하는데 상대방이 고시가를 올려 달라면은 올려주질 않아요. 얼마전에 고시가 조정이 됐었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미래지향적으로 전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시가격 올려놔야 나중에 개발부담 이익금이 적게 자기가 물을 수 있는데, 적법하게 세금을 물을 수가 있는데, 고시가는 안 올려주니까 못한다 그말이예요. 고시가는 100원밖에 안되는데 현 시가는 300원이거든요. 지금 고시가는 평당 예를들어서 지방마다 보면 토지가 평당 2,3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현실가격은 보통 준농림이면 10만원, 20만원 가거든요. 그러면 개발을 했을때에 거기에 상당한 상응이 되는 이익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고시가격은 엉뚱하게 났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원주택 개발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은 민원인이 고시가를 올려달랬을 때 올려줘야 되는데 한정선이 얼마까지는 올려주돼 한정선이 얼마가 넘으면 안 올려준답니다, 무조건. 본인이 암만 올려달래도 고시가는 안 올려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내려 가는 거는 내려가는데 본인이 올려 달라는 거는 안올려 준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번에 조정했을 때 그런 예가 많이 나와 가지고 고시가를 올려 달래도 안 올려주는 반려사건이 지금 여러건 나왔다고도 하는데, 이런게 결국은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거를 감안해서 우리 지역적인걸 고찰을 해서 이 전원주택 사업을 활성화 시킬라면은 이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좀더 법을 초월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아마 이걸 적절이 처리해야만이 살아 나갈 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답변은 더 하시겠어요. 고시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건데 그렇지요?
과장님 대안을 한번 확실하게 집어 주시면은...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현재는 앞으로 어떤 제도개선 사항이나 대안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다음은 일련번호 73호 외국인 토지거래 관련 사항입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고 또는 검인등의 절차등을 거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외국인 소유관리 토지는 2-6쪽입니다. 2-6쪽과 2-7쪽에 외국인 토지관리 현황을 보시면은 24명에 71필자 64,517㎡입니다. 이것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은 외국 시민권의 획득, 또 이민이라든가 결혼등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상속등기를 통해서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 현황에 붙어 있는 24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적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화교, 중국 화교에 대해서는 국적을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은 주거 목적일 경우에는 660㎡, 상업목적일 경우에는 165㎡를 포함해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합계 면적은 825㎡ 까지는 가능한데 다만 주.상복합 토지이거나 주거와 상업이 붙어 있는 토지일 경우에는 660㎡는 가능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지금 어떠한 궁금증이 있으셔서 외국인 토지거래 관련 사항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거래실적이 현재 없으니까 뭐, 근데 민원실장님께서 이 현재 우리나라 불경기 현 불경기 이유가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자금회수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만약에 요전에 어느 텔레비젼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마이클잭슨이란 유명한 가수가 한국에 투자를 해 보겠다 하고 아주 공개적인 입국이 아닌 단순입국으로 왔다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양평도 이 산천 경계좋은 이 양평에도 외국인의 정말 대자본주가 투자를 할려고 한다면 민원실장이 토지거래에 관한 전문가이신 민원실장께서는 그럴 때 환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클잭슨을 예를 들으셔 가지고 국내 투자되는 외국인의 사업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는 입장에서 볼적에 규제를 해야 되는 쪽이 낫겠는지, 아니면은 투자 자체만 가지고 환영을 해서 부과를 해줘야 될건지를 물으셨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이 자체업무가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할려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 투자사업 이라든가, 규모나 이걸 판단을 해서 토지거래 취득해도 좋습니다하는 사전 인지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내 사업에 투자해서 경제에 활성이 되고 유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된걸로 보고 저는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 해주시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요즈막에 외국인 소유 등등 특조법에 의해서 잘못 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면에도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특조법에 의해서 외국이 소유로 있는 것도 가능했었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특조법으로 외국인 소유로 돼 있는거는 일단 특조법에 원인이 되는 매도나 증여, 양여 이런 원인이 있으면 되겠는데...

김영구위원장

중간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지지난해에 끝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서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를 자신 명의로 취득해서 청운면 관내에 있는 두사람이 입건 조사중인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량

신태량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그 명의가 옛날에는 외국인, 일본이나 이런 외국인 명의였었는데 그것이 특별조치로 무주부동산으로 돼서 그 조치법을 악용해서 자기 자산 취득할 수 있었던 그런 소지가 됐었느냐, 어쨌든간에 그것은 우리 양평군 민원봉사실을 통한 사연이 아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태량

신태량위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걸로 지금 검찰청에 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건지? 외국인 소유를 특조법에 안 되는걸로 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생겨 가지고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된건지? 특히 이장보던 사람 두사람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량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본인 명의토지로 있는 것은 외국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특히 과거에 한일합방 등으로 일제의 30년 시련을 거치면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인이 강제로 저희를 창씨개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명의 같지마는 실지 성만 창씨를 개명해서 등재해놓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고 실제 지금 요번 특별조치법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구속된 사람들은 우선 특별조치법 기간에는 담당부락에 3명의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인이 보증을 해서 특별조치법에 등기할 수 있는 그런 보증을 해 줬을 경우에 면을 거쳐서 저희 군에 와서 2개월 공고를 거쳐서 그것이 등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보증인 확인절차에 의해서 오래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악용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것은 보증을 잘못 서줘서 그런거예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내용은 보증인이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다음은 일련번호 90호 `97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564건이 접수되어 12,359건이 처리되었으며 26건이 반려, 433건이 불허가, 기타가 1,511건입니다. 다음은 2-9쪽 읍·면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575건이 접수되어서 11,28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 반려가 119건, 불허가가 49건, 기타가 124건으로 읍·면에서는 97%가 처리되어서 나머지 0.4%는 관계법규 저촉 등으로 미처리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보면 보완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차, 2차, 3차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일련번호 24호에 보면은 민원1회방문 처리로다가 모든 민원이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완요구를 1차, 2차, 3차까지 했다고 했을 때는 행정업무에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인들이 이 주변으로 봐서는 좋아요, 주변이 아니고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서류가 다 준비가 되어서 일이 되어야 되는데 1차에 가서 보완해와라, 2차 보완해와하, 3차 보완해와라 하면요, 주민들의 공무원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일련번호 24호와 일련번호 90호는 행정을 해나가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게 어떤 것 때문에 3차까지 보완처리를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보완요구에 따른 사항이 어떻게 1차, 2차까지 될 때까지 서류가 계속 보완이 됐냐는 그런 사항은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완되는 사항은 이것이 각 실과소별로 전체 건수가 되어서 집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4호에 있는 복합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바로 이런 보완민원 때문에 전체를 다 하면 좋겠는데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를 할 수가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여러 관련 부서가 된데는 복합1회 민원으로 해서 종합검토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일련번호 90호에 따른 보완 1차, 2차가 되는 사항들은 관련 유관 민원인께서 내신 서류가 혹시 관련사항에 첨부되도록 돼있는 법정 첨부서류를 안냈을 때는 1차보완을 저희가 합니다. 충분한 기간을 빌어서 보완요구를 해서 그것이 기간내 다시 들어오지 않을 때는 다시 2차보완을 하고 그 법정기일로 7일을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내에도 다시 2차보완이 안될 때는 사실 지금 반려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접수시에는 이런 보완사항이 즉시 발견되는 부분들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서류상 보완이 뒷따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고기섭위원

지금 민원실장님 말씀하신걸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행정부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라고 시켰는데도 그 민원인이 준비를 일제히 다 못했기 때문에 보완처리한 것 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본위원이 얘기하는건 그게 아닙니다. 민원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협의부서에다가 어떠어떠한 무엇이 있다는 것 까지 다 만들어서 한 번에 일을 처리하게끔 행정부서가 서류보완을 했다면은, 서류보완 지시를 해 줬다면은 그사람들이 전체를 다 해가지고 왔을텐데 그게 미비하게 누락을 시켜놓고 있다가 나중에 서류검토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다”하고 자꾸 나오니까 결국은 이 민원인이 자꾸 한 번 두 번 자꾸 왔다갔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공무원들을 불신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게 속속들히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뭐 특별한 대답을 들을려고 했던건 아니었고요, 이번 행정감사 시기에 맞춰서 이 1회방문 처리하는걸로 끝날 수 있도록 관심을 써달라는걸 다시 강조해 봅니다. 따로 답변 안듣겠습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앞으로도 계속 지금 고기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종합검토로 일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어서는 아까 자료준비 요구했던 사항 또한 업무보고시에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저기...

김영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우선 휴식을 위해서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준비한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질의 하나 합시다.

김영구위원장

잠깐만요, 산회하기 전에 질의 준비를 하셨던 홍영기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에 보게 되면은, 감사자료 1-15페이지요. 민원봉사실 특수시책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민원서류 서서주고 받기운동이라고 그래서 나온게 있는데, 아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자료 1-15요. 특수시책에.
이게 아마 민원실에서 이런 특수시책까지 내놓게 된 배경은 공무원들의 친절운동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특수시책을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보게 되면은 공무원들 친절의무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졌더라면은 아마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이 운동도 좋지마는 이것 외에 좀 폭넓은 공무원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인가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하는 책자에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각 실과소가 매일 아침 8시40분부터 인사예절에 대한 교육을 하는걸로 이렇게 거기 기재가 된걸로 봤습니다마는 물론 군수님이 위에서 시켜서 이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도 저는 잘못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게 되면은 어떻게 18개 과가 한결같이 아침 8시40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게 되면은 민원봉사실 같은데 외지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뭐 점심시간에 한 5분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퇴근시간에 한다든지 이와같이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에서 이런 책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8시40분에 인사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돼있습니다마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민원실은 1층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아주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주로 많이 왔다갔다 하죠. 또 이 위에 공무원들이 거길 통과해서 2층, 3층으로 다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마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이 그 앞을 지나갔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했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가끔씩 느끼는데, 그 나이 많은 민원인들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걸레를 들로 그냥 민원인 앞에 말이야, 싹 지나가고 말이야, 싹 지나가고 이런걸 제가 자주 봤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 서서주고받기운동도 중요하지마는 공무원들에게 좀 폭넓은 예절교육을 시켜서, 물론 이러한 사소한 것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이게 실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 경륜이 많고 그래서 그렇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 젊은 분들, 아직 공무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뿐 아니라 폭넓은 공무원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민원인들이 불쾌감없이 민원사무를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내용은 배석해 주신 내무과장께서도 특별히 감지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민원실 1회방문 신속처리를 기하기 위해서 과 편성을 다시 한 번 하실 방법은 없는지 말이죠, 과가 즉 예를 들어서 지적과가 특히 거기 같이 포함이 돼있는데 지적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꼭 포함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과를 좀 분리해서 신속성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과를 개편을 해서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특히 남양주세무서 관하 여기 출장소에를 가보면은 저도 한 번 가보고 놀랬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팩시로다가 자기네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없는 안건도 다 자기네가 다 발췌를 해가지고 과거까지 다 들춰가지고 그냥 뭐 일사천리로 해 주는데 거긴 종이대도 안받고 인지대도 안받더군요. 전부 다 무료예요. 무료로 제증명을 다 발급을 해 주면서 그 직원이 대필도 하고 팩시도 보내고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데 어느 민원인 가서 그런 것 한 번 겪어본 적이 없어요, 실지가. 실장님 한 번 세무서 한 번 가보시면 알텐데 그렇게 잘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도 “야, 이렇게 까지만 해 주면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1등가는 민원실이 되지 않겠나”, 요즘 메스컴 보면 무전기 달고 다니면서 이동 민원도 한다라고 그러고 우리 내무과에 금년도에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지역을 순회하면서도 민원처리한다, 아주 좋은 안이 내무과에서 많이 나왔드라고요. 그보다는 민원실 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알뜰하게 잘 해 주면은 아마 얼마나 호감이 가지 않겠나, 저도 한 번 가서 민원을 한 번 해보고 “야, 역시 이제 세무서도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갑디다. 그래서 특히 과 편성에 대한 재편성,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이 없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 요구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예, 답변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영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제개편이나 이런 기구진단을 통해서 다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다른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는 여러군데 실례도 들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으로서의 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최영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민원, 지금 민원봉사실 체제가 지적과와 민원 일반민원이 복합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과거에 지적민원을 위주로 해서 민원이 80%이상을 점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여기서는 민원봉사실로 체제를 합병해서 지금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민원처리는 일반민원이 종합민원실로 성격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지적업무는 지적업무 본연의 업무만 대해서 일반 민원이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저희 바램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조직이나 기구개편시에 그런 사항을 적극 건의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다음은 일련번호 아까 다수인 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2-2쪽에 지역개발 공공시설 요구 등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공공시설 요구된 사항은 양동면 삼산리에 있는 쌍학리에서 원주까지의 지적면을 잇는 군도 15호선에 대한 도로 확·포장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다 시행하겠다고 대안이 조정되어서 완결된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사협의 사전분석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주민들이 계획하는 사업을 군 작전상 그 규제를 사전에 가려 줄 수 있도록 도시과와 해서 그 해당관청에 비치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봉사실 소관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주무부서 입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그거는 군사지역에 대한 협의 사전 심사분석은 건설과 관리계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이상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