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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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6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2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일용인부 인원은 지금 상용인부가 123명 그다음에 일시고용인부가 37명 그래서 160명이 현재 본 군청과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첫 번째 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두 번째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금년도에 포상자가 군수님 포상한 인원이 총 50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군민이 48명, 모범 청소년이 21명, 우수졸업생이 46명, 경진대회 우수자가 37명, 모범유공자가 70명, 정규표창이 32명, 퇴직이장이 78명, 면민의날 표창이 6, 우수지도자가 12, 그다음 감사패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두 번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포상자 관계에 대해서 이 사안이 아닐는지 모르는데 군민의날 행사 때 최 장로 노인들을 시상하는 것도 있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 장수 노인.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거는 장수노인은 저희네 군민의날이 아니고 백운문화제 행사 때...
용직

박용직위원

백운문화제 행사 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현황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까지 장수노인에 대해서 상을 내리셨는데 그 장수노인이 자제분이 있으며 또 손자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거 파악 됐나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 장수노인에 대한 표창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백운문화제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문화원 주최로 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주더라도 관장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예산 여기서 다 줘서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자식이나 손자를 다 앞세운 사람이 100살을 산다고 상을 타서 뭘 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사회적으로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누가 귀띔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것은...
용직

박용직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보실서...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년도부터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수노인 표창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마련하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군수대상 표창대상이나 감사패등 시상범위를 어디에 두었으며 어떤 방식으로다가 시상대상자를 선정했는지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의 범위는 감사패는 지난번 저희네가 제8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유공단체나 유공 공무원, 유공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선행군민이나 이런 읍‧면민의날 표창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네가 표창을 했고 전수 방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전수하고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읍‧면장이 전수 했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생활체육협의회 경기도 대회를 치렀을 때 읍‧면장이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해 가지고 시상대상을 선택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는 추천을 한겁니까, 아니면 각 협의회에서 추천서가 올라왔던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의 유공 개인에게 표창한 것은 저희네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표창을 한겁니다. 그거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의 협조의뢰도 없이 지정을 해 가지고 통보하는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 선정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거는 저희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줬으면 어떻겠느냐’ 저희네가 구두 협의를 했지 저희네가 일방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협의조서는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협의조서, 포상 협의조서, 심의조서, 포상을 구두로만 협의를 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포상 감사패나 군민에게 표창준거는 저희네가 그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조서 없이 그냥 시상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포상자 현황을 보면은 공무원이 4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공무원이 몇 명, 읍‧면 공무원이 몇 명 또한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이 있는데 정기포상은 몇 명, 수시포상은 몇 명 지금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거는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내무과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준비토록 하십시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그 자료, 아 지금 이용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포상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는 합니다마는 이 포상에 399명 이외에도 표창패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럼 이 포상의 양산은 포상의 가치를 떨구는거거든요. 많은 게 좋다고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이 양산은 그 가치를 떨굽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을 많이 주면은 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받는 사람으로써의 군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우선 정리를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과장님 지금 이 이후에 감사를 받는 각 과에서는 이런 현황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할 때는 현황사항에 대한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는 이런 현황을 얘기를 하면 속속들이 물어 보고 싶고 어떠한 잘 잘못이 있는가를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감태도가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과별로 다시 한번 지시를 해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홍용표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예, 홍용표입니다. 어제도 정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강하면민 한사람이 상을 탔는지 꽃다발을 한아름 잔뜩 끌어안고 있던데 그것은 무슨 대상에서 상을 줬는지, 감사패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어제 읍면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어제 상 타신 분은 읍‧면당 1쌍씩 농어민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를 농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표창을 한겁니다. 그래서 11월에 읍‧면당 1쌍씩 12쌍, 그리고 12월에 1쌍 씩해서 12쌍 해서 24쌍을 표창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새농민상이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을 다시 마무리 짓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시상은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각 단체에서 추천이 올라 와야만 그 대상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통보사항처럼 단체에다가 시상을 하고 또 그 시상 지역에도 그 행사에 노고가 많았던 단체에 있는 분들은 참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과정에서 임의선정이 돼 가지고 누구를 위한 표창인지, 누가 표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자체도 모르고 된 게 아닌가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어느 행사가 누가 표창을 해야 되는건지, 그 표창이 됐으면은 그 받는 사람의 이미지가 편해야 됩니다. 또한 그 표창해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왜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표창에 대한 의미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표창을 주고 나서도 또한 그 표창을 받고 나서도 왜 받았는지 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상을 계속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상, 군수님이나 우리가 포상의 관리에 있어서는 좀 엄격한 우리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누가 포상을 받았는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황일성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지금 항간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이 포상이 지금 너무 남발이다’ ‘뭐하면 실질적으로 타야 될 사람은 숨어서 있고, 아니고 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다’ 이러한 중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특히 새마을 계통, 아니면 부녀회 계통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한 공적이 많기에 주느냐” 이러한 얘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지양을 해서 축소 시켜서 줄 용의는 있는지, 이런 것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포상을 한다든가 하면은 남 보기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부녀회장, 예를 들어서, 하면 12개 읍‧면에 부녀회장들이 다 타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가지고 정말 숨은 사람이, 공적이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이 포상자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감사패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아마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군수님 감사패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장은 읍‧면장이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금을 전도를 해서 면장 명의로 해서 이장에게 감사패를 주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면장이 그동안에 자기 읍‧면에 이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새로 별도로 또 만들어서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퇴직 이장님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면장님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홍영기위원님 그러면 시상자도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 방법도 개선이 가능하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신

윤광신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예 윤광신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여러분 위원님께서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조례, 양평군 포상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 너무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남발을 많이 한다” 이런 우려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무전기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무전기가 총 2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91대, 읍‧면에 1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213대중에서도 기지국이 12대, 차량국이 6대, 이동국이 195대가 지금 저희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용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 이용기위원입니다. 아마추어 무선이란 게 있죠? 아마추어 무선은 우리 양평군 관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 아마추어 무선은 햄 단체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 양반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희네가 다음은 읍·면에 업무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무과는. 그다음에 점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는 유인물에 보시지마는 64회에 212명이 지금 읍·면을 점검을 해가지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7, 주의가 8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 점검한 내용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이행점검과 복무점검, 그다음에 군수지시사항 이행여부, 그다음에 복무지도점검, 당·숙직 이행점검, 차량 2부제 운행 실태점검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화받기운동, 전화받기운동을 2회 이상 벨 울리기 전 전화받읍시다 하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막상 걸어보면 어떤 때는 10회가 가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슬로건을 걸지를 말든지 해야지 그 당시 바로 얘기 나왔던 당시는 제대로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각 읍·면을 전화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받지를 않아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 특히 교환은 더 해요. 요전에 내가 어떤 경우가 있어서 전화를 실과로 하라고 전화를 하니까 세 군데를 다른 데를 대는 거예요, 세 군데를. 이러한 교통체계가 전산망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름까지 물어봤어요, 교환 도대체 이름이 뭐냐고. 이래서 질책도 했지마는 이게 코드 하나 제대로 못 꽂는 교환 둬가지고 뭔 통신망을 합니까, 이것?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답변 이전에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지금 아무데나 한 번 행정전화 눌러보십시오, 몇번에 받나.
일성

황일성위원

교환을 통해가지고 해야 돼요.

김영구위원장

아니 행정전화도 해보세요, 몇 군데. (전화벨 5번 울림) 거기 어디예요, 지금?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양서면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다른데 또 해보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요새 선거가 있어서 바빠서 그런 것 같네요.
광신

윤광신위원

아니 선거가 무슨...
영식

최영식위원

대선 때문에 공무원들 밤 세워가면서,

김영구위원장

다른 말씀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덧 붙여서, 됐습니다. 동료 황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게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책자까지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예절교육, 또한 공무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를 통한 어떤 소양교육 이걸 충실히 했는데도 작심 3일정도의 쉬운 말로 행태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네가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에 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황일성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는 좀 변했는데 요즈음은 좀 저거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두 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도록 제가 읍·면이나 본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하셨는데 개선을 하시겠다는 답변. 또 이렇게 개선지시명령이나 이런 것을 각 본청이나 읍·면에 지시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또 당분간 전화를 잘 받겠죠. 또 다시 이런 약속한 이외의 사정이 다시 생길 적에 내무과장께서는 만약 감사 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받아야 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희가 감사 쪽으로 까지는 그 전화를 그렇게 몇번 울려서 안받는다고 그래서 감사를 해서 그렇게 그것 가지고 처벌할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가혹하다는 말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전자에 답변드린 대로 하여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화를 하여튼 두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빨리 받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여기 구성되어 있는 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도 되어 있지만 이 의원님들은 각 주민의 대표입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것, 또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약속을 하고 이행치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주민으로 인한 감사를 또 실시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만. 주민의 여론 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직위해제 뿐이 없습니다. 그런 본 위원회의 또 권한이 주민들로부터 부여된 권한이 있다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그런 정도의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생 선발대회 기준입니다. 월당장학생입니다. 이것은 양평에 문화원장으로 계시다가 작고하신 정동환씨가 맡긴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양평군 관내 출신 대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경기장학관 입사생을 우선으로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입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우수자, 대학생은 최종학년 성적우수자 평균 B학점 80점 이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회 장학금입니다. 이건 경기도민 및 경기도민회원과 그 직계 가족 학생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입니다.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또한 고등학교 재학 및 신입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가세가 빈곤한자, 예체능 특기 장학생은 고등학교, 대학 재학생으로서 시군단위 이상 경진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예체능 특기와 국가관이 투철한 자, 그다음에 수훈장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 장학생으로서 경기인의 긍지와 화합을 거양촉진함에 있어서 공헌하였거나 경기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그 직계가족입니다. 그다음에 이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장의 자녀로서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다음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김원근 장학금은 이것은 대한 상이군경회 성동구 지회장으로 계신 분이 기탁해 오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만 해 달래서 `89년도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선발해가지고 저희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생 지급현황은 월당 장학금은 2명입니다. 세종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 학생. 도민회 장학금은 양평종합고등학교의 신영수하고 양평여자종합고등학교 이은수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11명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근 장학금은 5명에 대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학생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장학금과의 근접한 사항이기에 금번 차제에 한 번 과장님께 한 번 말씀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날 경제의 어려운 현실 속에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 아니하면은 지역경제가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각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장학금 주는 제도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서울에다가 우리 양평 관내의 우수한 학생들 유치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서 미래의 양평군을 짊어지고 나아갈 일꾼들을 한 번 좀 멋있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연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양평의 대학생을 서울에서 가 있으니까 기숙사를 서울에다 지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도 있는 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서울에 그것을 어디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한 가지 제가 간접적인 말씀만 보충해 드리죠. 경기도 장학지도회 회장이 양수리 분이거든요, 일전에 공석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재경인사들이 그런 의사가 많이 있답디다. 그래서 도지부, 중앙지부에도 양평군 출신들이 많이 잠재해 있고 그분네들 뜻이 그런 뜻에 상당한 반응이 있다고 하기에 차제에 말씀을 드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염탐을 하셔서 그런 분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군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재경인사들에 대한 협조도 받고 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그것이 아마 일치가 됨으로써 우리 양평군들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그러한 뜻이 있는 분 재경인사, 우리 재경군민회가 있으니까 한 번 다방도로 한 번 이런 뜻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력이 지원이 된다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네 군비를 좀 해서라도 저희네가 한 번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에서는 그것이 한 10년 전에부터 강원도민 장학회라는 걸 조성해가지고 빌라 형식으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깝기 때문에 자주 대화를 나눠 아는데 거기는 저명인사들이 그 지역의 출신들, 그분들이 주로 동참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아마 잘 되고 있고 아마 한 20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도 못하고 빈곤한데도 강원도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것 하나 사실 현재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창피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각 아마 기관단체장님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재경인사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경기도 기숙사는 있어요. 도 기숙사는 있어요.

김영구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황일성위원님! 좋은 말씀은 해 주셨지만 잘 지키는 질서가 원활한 교통행정이 된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여기 장학생 선발기준에 쭉 보면 장학수구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장장학이라고 했는데 이장장학이라면 이장이 돈을 거둬서 무슨 장학생을 돕는데 아니고 그 자녀들 주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희네 조례에 의해서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내가 문장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이장장학이 아니잖아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장장학하고 내용이 틀려서 이것 어떻게 됐나, 다른데 누가 주는 건지, 여기를 보면 대개 그전에 원장님이 주시는 것하고 또 도민회에서 주는 것이고 또 김원근씨 개인이 이것 주는 장학금이고 그렇잖아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주느냐 해서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표기는 예산서에도 이렇게 이장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표기를 다시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장 자녀 장학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네도 이걸 많이 줬는데 이장으로 3년이 근속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조례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용직

박용직위원

그건 군 장학금이야, 군에서 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조례에서,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장학금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 양평군 장학, 극히 일부를 내무과 소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장학생 지급현황을 보면은 이장자녀장학금에서 이게 3만3,000원입니까? 33만입니까, 이게? 단위로 봐서는 3만3,000원 같은데. 난 장학금 3만3,000원 준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 장학금 지급액이요?
용기

이용기위원

예.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것은 학교에 내는 돈 있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학교에 지금 등록금이 3만3,000원입니까? 1기분, 2기분, 3기분 이렇게 4기분으로 내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러니까 중학교기 때문에 육성회비만 지금 지급하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기

이용기위원

장학금 쳐놓고는 대단히 빈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육성회비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적인 질의답변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3만3,000원을 육성회비 대신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 준다, 지금 우리가 현재 물가로 따질 적에 대단히 빈약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분들이 여기 한분도 없을 겁니다. 이걸 장학금이라고 지급해야 되는지, 이걸 그만 둬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희네가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내는 금액만 저희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학생은 여기 보시면 고등학생은 많이 나가지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면제되고 육성회비만 내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97년도 행정정보공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10월말까지 총 16건을 접수해서 처리 1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2건, 서면 1, 사본 9건 비공개가 4건입니다. 비공개 내역은 인사발령관련 1건, 건축허가관련 2건, 불법행정 조치사항 1건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97년도에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금년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감사인원 4명이 와서 총 10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건 한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지적사항 이 현황 나와 있는 지적사항 이 10건 이신거죠, 지금?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한 감사에서 10건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보고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 사항 중에서 중심적으로 더 현황을 면밀히 알고 싶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재결사항 미이행에 대한 감사내용을 듣고 싶다 하시면은 요구를 하시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예, 다음사항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감사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기간을 4월29일부터 5월8일까지 6일간 감사인원 3명이 투입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이거는 양서면 삼익아파트 감사관련 해서 2건이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다음도 경기도 감사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다음은 내무부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감사기관은 내무부로써 감사기간은 5월2일 5월17일까지 15일간 3명이 와서 감사를 해서 9건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내무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박용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이 불법 농지전용 후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각 면에 다 있고 수시로다가 일을 담당해서 순회를 하고 이러는데 불법으로다가 전용을 해가지고서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도 몰라서 내무부에서 나왔을 적에 이게 적발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마음대로 전용을 하고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 적에는 어떠한 벌이 가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래서 내무부에서 와서 15일에 한거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내무부 조치사항이 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지금 환경사업소 관리계장으로 가 있지만 지역경제에 교통지도계장 이건재씨 그다음에 도시과장 황규현씨, 그다음에 장호균 산업과장 그다음에 산림과 김학풍과장 5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인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지시가 됐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러면 저...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직

박용직위원

실제로 일을 저지른 사람은 그냥 원상복구라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포크레인만 갖다 작업만 하면 되고 거기에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안 되면 저희네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원래 자체를 고발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항상 섭섭한 것이 “3번까지는 봐 준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뭐든지 망치는 짓이에요. 첫 번에 벼버려야 돼요, 첫 번에. 왜 그걸 못 해요. 지금 문란한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옛날과 다른 것이 옛날에는 한번 하고서 그냥 명령이고해서 1년만에도 가고, 6개월만에도 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지금 문란 한 것들이 많아요. 인정을 베푸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해도 그 사람들 알고서도 가만히 있었겠지.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전화오고, 누구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원상복구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고발조치해 버려요. 그래야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영구위원장

지금 박용직위원님...
용직

박용직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엄격이 의법처단 하는 이런 사정정치를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있을 적에 발전이 돼 나가는 거지 한사람 한사람 사정보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지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사실 이렇게 불법 농지전용을 해서 쉬운 말로 타용도도 아닌 영업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전에 감시나 하여튼 어떤 직무 소홀을 관내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직

박용직위원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감사지적 받아도 싸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의 업무의 여건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법학에 보면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못 했을 때는 그 성실의 의무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네가 그거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네 방침이 주민을 많이 고발하는 것 보다 선도적으로 해서 먼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안됐을 때는 고발까지 가지만 대개 원상복구를 하면 원상복구를 합니다. 정 안되면 고발하고. 그런데 지금 박용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금방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자꾸 주민에게 범법자만 자꾸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저희네가 그걸 많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용직

박용직위원

사정을 봐 줄래면 아주 사정을 봐줬으면 좋은데 왜 그런가 하니 대개 이런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사서 자기 앞으로 해놓고서 이런 짖을 하는 건데 실제로다 옛날부터 여기 대를 물려 가면서 사는 집들이 있어요. 우습지. 그게 요새 계량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부엌도 조금 내고 싱크대로 들여놓고 이러려면 건물도면상에 수정을 안 하고서 원칙적으로 계통을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활하면 묵인 했어요, 묵인 했거든. 그런데 주민이 대를 물려 가면서 사는 사람이 하다못해 콩나물 밥장사라도 하려고 그거를 하면 뭐 건물대장을 떼 와라 이렇게 보면 실물하고 30㎝가 나왔네, 뭐 50㎝가 나갔네 이러면서 그런 것은 허가권에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을 안 해 줍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까? 사실 민원인에게 그런 걸 “ 아이구 가져오세요” 여기 강원도 어디가면 그렇게 해요. “그거 제가 그려 드릴게요” 썩썩 그려서 건물대장을 고쳐줘요. 고쳐주고서 “이거 언제 이렇게 해서 허가 내도록 합시다”.이런 것이 현실적으로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도와주는 한 방법이지 이렇게 큰 업자들이 저희 멋대로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조금 30㎝ 늘어났다고 그래서 돼지우리 졌다고 그래서 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데다 돼지우리 짓고 행랑채 짓고 보다시피 다 짓고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원해줘서, 이것을 이렇게 신고하는 것처럼, 모르니까 옛날에 살던 그 습관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대규모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지금 동료 박용직위원님 말씀은 사실상 수많은 내무부, 도, 총리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통 받고 애쓰셨고 단지 이러한 문제가 또한 이러한 지적이 되는 것이 애처로워서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수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올해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수치적인 감사 보다는 애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적인 제시안 지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무부나 총리실, 도감사 또 자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일괄...
용기

이용기위원

질의...

김영구위원장

예, 이용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97년도에 각 부처에서 본군을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 양평군이 인구가 7만5,000에서 8만여명으로 늘어 난 것도 경관이 좋은 서울분 도시인들에게 선호대상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농지를 사서 뭐 여기 지금 임야 혹은 전답을 전용을 해서 카페를 짓고 음식점을 차리고 집을 짓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군에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물론 용도변경을 해서 카페를 짓고 음식점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실천과정에서 잘못 야기 되서 우리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고 우리 주민들이 또 불이익 받아서 검찰에 송치된 예, 또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 수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어디다 누구한테 전가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컨데 어떤 지역을 전용을 해주면 감시, 감독이 조금 소홀 했고 또 전용하지 않을 지역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전용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사람이 바뀌면 전용이 돼요. 그래서 또 지적을 받고 그것이 바로 누적이 되서 이런 서로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네가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나 건축허가나 허가를 내 주면은 사실은 저희네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의 책임의 한계는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허가 내준 대로 감독 제대로 하나 허가 사항대로 이행을 하나 감독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의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네 공무원의 힘이 거기 까지 못 미쳐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본인도 불이익을 받고 공무원도 또 공무원법에 징계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요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 분야나 환경분야 이런 담당계장으로부터 읍‧면에 순회교육을 시켜 가지고 법을 잘 이행해서 허가 내줄 곳은 내주고 안내줄 곳은 안내주고 그래서 자기 법대로 집행하도록 내년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감사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19명에 대해서 징계됐습니다. 견책이 다섯, 불문경고가 여섯, 감봉이 다섯, 정직이 3명해서 총 19명에 대해서 징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개인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윤국동이라는 계장급 공무원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국동 전 계장께서는 저희네는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만약에 또 항소 또 상고 다 거칠 거 아니겠어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물론 중간에 대법 상고는 안할는지 몰라도. 상고에서 그러면 윤국동씨가 승소를 한다면은 어떠한 사태가 발생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승소가 되면 만약에 어떠한 거기서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위해제한 날 동일자로다가 복직을 시켜야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현재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면은 무슨 봉급이나 이게 아주 전무상태에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급여는 지급받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법적이 문제가 끝날 때 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 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럼 만약에 무죄가 선고 됐을 경우에 그 무죄를 하여튼 고발한 고발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그 고발자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 문제 이번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예, 고기섭위원입니다. 군정질문 때 실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만 내무과장한테 윤국동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급계장이 이런 일을 처리해놓고 직위해제까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윗상사로 입장에 섯을 때는 이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글쎄,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형사벌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그 외에 분은 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이 하급계장이 어떠한 일을 처리해서 해고가 되던, 처리가 되서 잘못 됐으면은 그 위에 상사들도 책임의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윗사람들이 책임이 없다면은 밑에 실무계장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지금 내무과장한테 들을 대답은 아닙니다. 실무과장이 있고 또 그 위에 부군수, 군수가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징계 대상자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 보는 건데 내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한번 상식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들어볼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분내역을 보면은 경고, 불문경고 또 감봉, 견책 이런 처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사회상식으로는 어떤 영업장을 예를 들면은 1월 정지 그다음엔 또 얼마 정지 그다음엔 취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공무원도 만약에 이중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지금 불문경고입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다음이 견책입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다음에 감봉 또 정직 이런 순으로 나가겠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럼 이걸 다 거쳐서 정직까지 처리를 받았고 그외 또 잘못하면 직위해제 이런 게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니까 누진, 이 누진...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 1월부터 3월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중징계는 정직 1월부터 3월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임, 파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업장 같이 또 벌을 가중해서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 공무원에 비위 현황을 가지고 이 사람은 과연 견책을 할 것이냐, 감봉을 할 것이냐, 또 정직을 할 것이냐, 해임을 할 것이냐, 파면을 할 것이냐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그러니까 누진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기섭위원

질의사항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고기섭위원

아까 대답을 다 들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윤국동이라는 사람은 정직 1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은 정직 3월을 받았어요. 건수가 삼익아파트 건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윤국동이라는 사람이 계장 한사람만이 직위해제까지 가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윤국동 계장에 대해서는 이 현황은 삼익아파트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먼저에 직위해제 사법처리 된 것은 현대아파트 건입니다. 그 건이 분류된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아 예

김영구위원장

예, 없으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네가 공무원 전산교육을 총 6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8명, 그다음에 한국 오라클센터 및 삼성교육센터에서 15명, 그다음에 저희네 군청의 상설교육장에서 42명 그래서 총 65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체육관련 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는 체육회, 체육회 안에는 축구연합회와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씨름, 태권도, 빙상, 배드민턴 8개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씨름, 태권도, 배드민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은 체육회에 1억2,140만원, 생활체육회에 1억554만9,000원 그래서 총 체육단체 지원한 게 2억2,694만9,000원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보고 받으신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아까 도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게 되면 체육관련 도비보조사항이 부적정 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 사항이 나와 있었는데 그건 어떤 사항이 지적이 됐는지 좀, 3-13 하단부에서 네번째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체육회 보조금 부당집행이요?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집행이 된 상태인데, 뭐냐면은 금년도 1월 3일부터 6일까지 빙상연맹에 빙상체육대회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 1월 3일날 하는 걸 지원해 줬는데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부적정 하게 됐다 이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만약에 말이죠, 올해도 경기도 빙상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래서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에 저희네가 그걸 예산 자료를 지금 올렸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지적은 다시는 안 당한다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이용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체육활동이 대단해서 우리 양평종고 같은 카누부는 전국대회에서 몇 차에 걸쳐 우리 양평을 빚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1종목당 2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재정이 허락하면은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해 있지마는 지금 현재 체육회에 기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네가 저희 조례를 상정했듯이 매년 1억씩 해가지고 5년간 5억을 좀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체육기금이 조성되면은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그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저희네가 지금 현재의 군 재정이나 뭘로 봐서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그것도 카누대회가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한 종목당으로다가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되고 그러면은 좀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여튼 강구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학교 우수체육종목 육성에 대한 우선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에 관한?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건 없고 우리 자체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이 한도 내로 한 것뿐이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맥시멈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는 8월 11일날 군민회관에서 116명이 참석한 데서 실시했습니다. 고시과목은 행정법, 영어, 지방행정 실무 및 선택과목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성적결과는 발전기획단에 있는 지방행정 7급 이찬상 1등, 단월면에 지방세무 9급 염철종이 2등, 강하면에 지방행정 8급 이상규가 3등, 이렇게 됐고 8등에 건설과에 지방토목 7급 안철형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도에 추천한 것은 1등을 한 발전기획단의 이찬상이하고 8등을 한 안철형이를 도에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은 도에 추천대상은 7급이상만 추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등수에 들은 사람이 7급이 없기 때문에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소양고사 가서 이찬상씨가 3등을 했습니다. 안철형이는 18등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찬상씨는 내무부에 시험을 봤지만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 목적은 지방자치 공무원의 법규연찬 분위기 조성과 자질 및 정책개발의 능력 향상에 있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우수공무원 발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적우수자에 대한 조치는 개인 3등까지 군수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고 인사상 특전은 우선 승진 또는 상급기관에 결원시 우선 발탁 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금년도 저희네가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행정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서, 청운, 서종, 강상면 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시결과는 재정상은 1억3,333만3,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상은 시정이 73건, 주위가 62건입니다. 그래서 재정상의 회수는 1,435만4,000원, 추징은 1억1,8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은 경고·훈계로 67명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97년도 종합행정감사 현황을 보면은 내무과에서 양서면, 청운면, 서종면, 강상면 이렇게, 이건 연차별로 12개 읍·면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 읍·면 내년에는 저 읍·면 이렇게 하는 거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그건 순서가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런데 감사계가 있는 내무과로서 본청을 감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본청. 그러니까 감사계가 있는 감사계 자체로 내무과를 감사한 실적이나 본청 기획실, 무슨 재무과 감사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 자체 감사기능은 지금 올해는 저희네가 본청에서 농촌지도소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촌지도소. 그런데 저희네가 본청에 대해서도 민원, 환경보호과 이런 데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계가 있는 내무과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감사할 수가 없겠죠? 감사계장이 만약에 내무과장이나 같은 동료 내무과에 있는 동료 계장들의 어떤 잘못이나 비위 같은 게 있어 진정이나 어떤 여론에 있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건 감사를 해야죠.

김영구위원장

그런데 여태 그런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아 그러면 감사계장이 인사 있을 때마다 바뀌기는 합니다마는 여태 역대의 양평군 감사계장은 내무과를 감사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고, 그러면은 내무과장이 무슨 경징계나 중징계나 하여튼 상급, 우리보다 더 상급인 도나 내무부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건 과거에 훈계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니까 역대로. 과거, 현재, 미래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공무원은. 그렇다면은 근간에 있어서 자질향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감사계가 우리 관행상 도저히 상급자인 내무과장이나 동료 계장들 또 본청의 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는 게 관행입니까, 아니면 어떤 무게에 지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본청 과장들이나 동료 계장들은 비위나 여론의 여지가 없었느냐, 이것은 지금 내무과장 소신을 한 번 피력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본청에 본인 자신을 필해서 어떠한 과장이라도 비위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이따가도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접수된 현황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홍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읍·면 감사한 자료를 제가 1개면 것을 2년 동안 감사한 내용, 또 감사지적사항을 타 면에 시달한 사항 이것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인감증명 발급이 소홀히 됐다고 지적사항이 나갔을 경우에는 12개 읍·면에 이 지적사항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듬해 금년의 지적사항을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지적사항이 나가는 거예요. 또 나머지 읍·면도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 내용이 공무원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데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감사부서에서는 전년도 감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네도 홍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재 감사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하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무원 품위유지도 거기에 들어가던데요, 품위유지에 대한 처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품위유지 훼손.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것은 어떤 내용이신 걸 물으시는 겁니까?

김영구위원장

감사 처리대상에 공무원 품위유지를 절하시킨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있지요. 그런데 그건 예를 들면 무슨 하나 간단한 예로 술을 많이 마시고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누구 집에 가서 뭘 좀 망가트리고 이런다든가 그러면 경찰에 고발 안 해도 저희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해서 징계를 합니다. 어느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양정이 결정됩니다.

김영구위원장

거기에는 무슨 그런 작태도 있지만 망언도 포함이 되겠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망언도 포함이 돼죠.

김영구위원장

예, 그러면은 작년에, 올초인가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뭐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박광호 당시 과장급이 갈산에서 현충일날로 기억이 됩니다만 망언을 한 행동에 대해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본회의장에서 의회 의원이 질타할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면은 감사를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때 당시 감사를 한 실적은 없는데 그건 어떤 묻어두기 식이었습니까? 과장에 대한 예우로?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군수님께서 불러가지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본청 과장급은 군수님 꾸중 한 번으로 그런 전 군민이 노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 견해는 저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해가지고 남양주시와 인사교류를 단행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그 후에도 별 얘기 있지만 차후 다른 루트로 이런 감사가 아닌 사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양평군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는 총 현재 정원이 794명에 현원이 732명으로 현재 결원이 62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정원 527명에 480명이 현원으로 47명이 결원, 읍·면은 267명 정원에 252명 해서 15명이 현재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현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직제나 기구에 대해서 또 기구나 구조조정을 진단하기 위해서 지난번 내무과장께서 용역비를 상정하겠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양평군의회에 보고된 예산서를 보면은 그 용역비 1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현원을 봐도 물론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감축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여론 또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군민 외에 전 대한민국 국민이 또, 또 현재 대선에 출마한 대권주자들도 피력하는 것이 공무원 감축입니다. 어떤 구조조정, 기구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무과장께서는 그 대안을 양평군 우리 공무원에 대한 감축운영 대한 대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현재의 감축운영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영구위원장

아니지요. 조직진단 용역비를 상계 했습니다. 그것은 곧 공무원 감축과 이꼴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현 공무원 인원을 감축한다는데 대한 추후의 대안 그것을 내무과장은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제가 여기서 몇 명을 감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나옵니다. 저희네가 기구를 통폐합해야 되는지 또 예를 들면 읍‧면을 통폐합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정원이 내무부에서 정원 준 것이 753명입니다마는 이 인원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도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실 이 인원이 1/3이 우리가 줄어야 되는지, 50%가 줄어야 되는지, 10%가 줄어야 되는지 이 조직진단에 의해서 결과가,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이 인원보다 더 필요한지 이것은 조직진단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책임질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다. 진단에 의한,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정원과, 현원과, 결원을 따지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특별부서 몇 개 부서는 인원감축을 했다고 해도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정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 환경사업소 같은데요, 산업과 같은데 이런 부서에는 사실상 인원 충당을 다 시켜줘도 일을 다 못 하는 경우 이 내무과나 이런 부서들은 민원봉사실, 기획실, 문화공보과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 자리에 앉아서 일 하는데라고 봤을 때 이 자리에는 전반적으로 인원충원이 다 돼있습니다. 어떤 때 이 정원에 빠지는 데는 17명씩 빠지는데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부서에 힘의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지금 꼭 지목한 부서만이 아니라 딴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서들에 그만큼 바쁜 일이 있어서 했다면 그 답변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힘 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의 차이점이 아닌가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나 이런 상하수도과나 이런 환경보호과의 결원이 지금 화공 이런 직입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사업소에는 지금 임대 휴직한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휴직한 사람을 저희네가 결원을 보충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네가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해도 화공직 이런 직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이지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과에 의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결원을 둔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저희네가 조직을 담당하는 내무과에서 사업부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있는데 저희네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희네가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사업소 그다음에 상하수도과 환경보호과 이런덴 화공, 기계, 전기 이런 직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그 몇 개 부서가 결원된 게 자원이 없어서 충원을 못 시킨다는데 그러면 내무과장님 요새 감축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충원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네가 여기에 결원 되어 있는 것은 행정농업은 결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네가 기술직은 다 충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 의견을 말씀 드렸듯이 저희네가 환경기초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한은 저희네의 행정농업직만 정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좀 고기섭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경기도에다가 환경사업소, 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는 인원은 우리 정원에서 제외해 달라, 이걸 건의서를 저희네가 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 정원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강상,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네가 지금 8명이 증원이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네가 강상,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축산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위탁경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공무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좀 인원을 줄여 보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장재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장재찬입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청소년수련원에 배정되었던 인원도 8명이나 반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업무실적이 없는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관리나 드림랜드나 아니면 골재채취 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 같은 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아주 공영개발사업소를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실은 지금 현재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 자신도 조직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 당시에 다시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격하 시켜서 공영개발계로만 놔두느냐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골재채취나 또 이런 주차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애당초 공영개발사업소, 발전기획단은 한시적인 부서 아니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당초에 ‘95년 12월27일 조직개편 할 당시에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복무 관리 지도가 주로 내무과의 소관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빨리 넘어가서 아까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용잡급 운영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미화원 이라든지 또는 일용잡급으로 등용을 하고 있는 인원은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고 복무지도를 하고 있는지 삼삼해요, 제가 알기에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원등 일용인부에 대한 사람 쓰고 안 쓰는데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만약에 읍‧면이면 읍‧면장이 저희한테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네가 작년도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현재에 일시 고용인부, 300일 미만은 본인이 그만 두면은 자리를 메꾸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감원이 되는 거고, 300일 이상 중에서도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그다음에 수도검침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시 그 사람들이 그만 두면은 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부서의 장이 저희한테 신원조회 의뢰를 하면 저희네가 적격을 판단해서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은 저희 내무과에 있습니다만 특히 관리해줄 사람은 사업부서의 장이 우선 관리를 합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지금 이 사회에서도 이것이 무리가 많고 또 요전에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 청소원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뭐라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군청 소재지를 제외해놓고는 전부 환경미화원이 기능직인지 일용잡급인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도대체 근무태도가 영 좋지 않다는 얘기, 또는 아침결에 식전에 좀 차로다가 거시기 하면 종일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얘기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어느 경우에는 저도 한번 환경보호과장을 오래 가지고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거기서도 애매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면에서 감독을 한다는둥, 뭐 어짼다는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서 재활용 쓰레기 이런거 구분하는 걸 모르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것 이것도 똑바로 인식을 시키고 부려먹어야 될텐데, 면장한테까지도 그 얘기 했어요. 그래도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몰라도 재활용 쓰레기 구분이 잘못 됐다고 떡하니 거기다 뭐 주의사항 이런 것은 거기다 붙여 있어도 치우지 않아요, 세상에. 그러니 그거 면장한테 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 소리 없고, 어디까지 가서 이걸 얘기를 해야 시정이 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잡급 등용 관계는 어디서 주관하시느냐 이걸 여쭤보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의 차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대한 직무의 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업무에 대한 무슨 오수관리나 청소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 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총 그러니까 청소행정이 청소행정이고 정화조는 정화조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부서고 모든 행정을 지금, 그다음에 환경사업소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그래서 그것이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사업소가 그게 차이가 납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리고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나왔는데 공무원 감축, 통폐합 이 관계가 말씀이 나왔으니 얘기지, 요전에 우리가 교육세미나에 갔더니 행정학 박사가 한 얘기가 도대체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과단성 있게 기구폐합을 할 것은 하고 인원이 따블이 돼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내가 가만히 그 얘기 들을 적에는 우리 군청 소관도 그래요. 농촌지도소가 있는가 하면 산업과가 있어서 농업관계를, 물론 농촌지도소는 기술보급이라 하지만은 지금 다 같은 지방공무원이 됐으면 이런 문제는 난 그게 좀 거시기가 돼 있고, 또 거기서 얘기가 그거더구만요, 보건소, 지금 인적자원이 우리나라 모자라 간답니다. 그전에 가족계획을 할 적에 보건소 인원이 확 늘었었는데 인적자원이 모자라는데 가족계획에 대한 인원은 왜 그냥둬두느냐? 뭐 그 얘기 등등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우리 교육 적에 강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개편이나 통폐합을 잘만 머리 써서 만든다면은 현 인원가지고도 능히 조정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또 요전에 경기매일인가 거기 신문에 난거 보니까 환경사업소에 연평균 8명이 이번에 증원이 된다고 나 있었는데 증원 안 시키고 현인원 가지고도 잘 조정만 한다면은 원활히 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견지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좀 복합적인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과에서 하는 일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기술보급이라고 주로 농촌지도소는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가고. 사실 보건소 관계는 인력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왜 인원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을 원 하십니까?
태량

신태량위원

아니 답변 뭐...

김영구위원장

견해가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신태량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에 우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위해서 조직개편 시에 위원님께서 고견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대평리 골프장 주민 도지사 면담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2일날 15시25분부터 16분45분까지 80분간 경기도지사 집무실 그 옆에의 면담실에서 주민 8명, 도 관계자, 군 관계자 해서 15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첫 번째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성, 절토고 준수여부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경사도 30도이상 자연녹지도 8등급이상 훼손여부 확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지내 기존 현황도로 존치, 네 번째가 지하수 개발 폐공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한 폐공처리기준에 의거 주민대표, 군 관계자, 사업자 입회하에 폐공 처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기시 수해방지를 위한 저류조 및 침사지 확보, 여섯 번째가 고독성 농약 살포에 따른 농산물 피해, 식수오염, 토지지가 하락, 홍수피해, 한해 등에 대해 주민과 협의 후 대책 강구 추진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 여섯가지를 그 때에 당시에 면담했을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지사께서 답변내용이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반드시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1월 29일날 도지사 면담 현안사항 대책 강구 통지를 저희네가 사업자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현장확인 주민대표를 선정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양평골프장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는 87명이 되겠습니다. 도 관계자 4명, 우리 군관계자, 원주환경청, 주민, 사업자 해서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성, 절토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경사도 30도 이상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하고 측량성과도를 별도 송부해 달라 그래가지고 3월 4일날 저희네가 성과도를 보내줬습니다. 세 번째 부지내 기존 현황도로는 과거에는 존재했던 현황도로지만 현재에 이용목적이 없으니까 골프장이 준공되면은 골프장내로다가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렇게 거기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이것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아직 폐공이라든가 거기에 지하수 개발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류조 및 침사지는 환경영향평가대를 7개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의 농약살포라든가 식수오염, 토지지가 하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민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마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과 사업자와 협의를 지금 하려고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주민요구내용에 1, 2번에 대한 것, 1, 2번은 현지확인 하고 측량성과도 별도 송부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별도 송부한 내용 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성, 절토고 준수여부가 이게 준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사도 30도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훼손여분인데 이게 훼손이 안됐다고 그럼 통보가 된 건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성, 절토고가 20m였습니다.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는. 그러나 4차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4m까지, 최종은 64m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되나 안 되나 성과도를 주민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요구사항은 왜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대로 하지 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했느냐 지금 현재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이 이해가 됐습니다. 네차례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가 변경됐기 때문에.
영기

홍영기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나와 있는 경기도 도감사에 보게 되면은 대평리 골프장에 대한 수해대책이 소홀하다고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걸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었는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 지적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흙을 쓸려고 흙을 집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닐피복이 그때 안 돼 가지고 장마 때 우기에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체 흙을 비닐로다 피복을 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 사항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네는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그 신고 접수건수가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부조리 신고라는 것은 어떤 부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부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 부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민원부조리신고센터라고 그래서 뭐 꼭 어떤 게 아니고 공무원의 부조리도 되고 민원을 처리할 때에 어떤 뭐 부당하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주민자율방범대 방문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방문실적은 총 방범대원수가 498명인데 방문실적은 119회에 475명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 군수님이나 저나 해서 5회에 5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읍·면장이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방문실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하급 기능직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총 `96년도에 54명, 그다음에 `97년도에 20명 74명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사내용에는 7등급에서 6등급 승진이 1명, 8등급에서 7등급 승진이 기계직이 10명, 전기직이 2명, 9등급에서 8등급이 통신직이 1, 기계직이 6, 전기직이 11, 운전이 2, 그 다음에 10등급에서 9등급이 조무 9, 사무 7, 위생 10, 운전 11, 사송 1, 기계 1, 전산 2 총 74명에 대해서 승진인사를 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무직은 보건사무소에 대한 조무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아닙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어떤, 조무직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준말입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글자 그대로 보조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군수실에 있는 여직원 이런 직원을 조무직으로 분류합니다.

김영구위원장

`97년도에 민원실에 근무하던 조무직 승진된 예가 있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지금 그 직원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사직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 사직을 하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사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그건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사직이유가 뭐였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육아 휴직을 했다가 애기를, 육아를 기를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사직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공무원이 승진을 한다는 것은 뭐 상급공무원이든 하급공무원이든 상당한 희망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사직을 할 직원 또한 근무가 아무리 쉬운 말로 승진을 할 T·O가 있다 하더라고 근무연한수가 아주 부실한데도 승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근무실적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는 뭐 단적으로,

김영구위원장

실적이 아니라 근무연한수.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근무연한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승진연한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있는데 지금 저희네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다 직열이 돼있기 때문에 직열의 정원 내에서 승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김영구위원장

그 사직한 공무원은 알고 있기로 2대 의회하고 같은 근무연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 정도의 연한 근무를 하면은 진급할 수 있는 연한이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래서 그 승진연한이 10등급에서 9등급이 1년6개월 있으면 승진소요연수가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런데 아니 글쎄,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올라가고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올라가는 근무자 승진연한은 1년6개월이라 치더라도 현재 그러면 우리 관청에 있는 10등급, 9등급 직원들이 그 정도의 승진연한을 경과하지 않은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그럼 10등급으로 남아있는 직원이 1년6개월 2년 이상을 근무했는데도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은 몇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기능직이 정원이 195명에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진에 대해서는 저희네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근무소요연수에 비례한다 하더라도 승진하고자 하는 그 직열에 그 직급이 결원이 없으면 승진을 못하게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그 정도의 상식은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설령 특수한 경우 그 한사람이 그 모든 승진연한도 됐고 위에 승진할 수 있는 결원도 생겨서 보충을 하여 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몇배의 근무연한을 가지고도 결원이 없거아 여타한 이유로 승진하지 못하는 다른 직원들의 어떤 분위기상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것은 모두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그래서 모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무조건 그 한사람 위에 결원이 생겼다 하고 또 사실 보잘것없는 근무연한이었었는데 꼭 굳이 승진시켜야 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죠. 결국 또 승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사직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과연 이 승진의 정확한 결과였었냐 이거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희네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해가지고 결원이 있으면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결원을 놔두고 승진할 사람이 있는데 승진을 안 시키면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기가 처음에 들어온 직열에 따라서 시키는 거지, 그것을 승진소요연수가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하여튼 그로 인하여 사기저하 됐던 사실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글쎄, 저는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사기저하는 자기의 저희네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다 똑같습니다마는 자기 직열에 맞게 들어와서 자기 직열에 결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오래 근무했다고 그래서 승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직열 변경은 없습니까? 직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본인이 사직을 하고 시험을 봐야죠.

김영구위원장

다시?
예, 좋습니다. 다음 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체육공원은 현재 강상체육공원과 용문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사용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지원·관리실적은 강상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진입로 및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1,599만2,000원, 농구대 설치를 위해서 120만원, 면에서 관리용품 구입이라든가 인분수거료 이런 관리를 위해서 907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 사용현황은 58회에 사용료 징수는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용문체육공원은 군에서 농구대 설치 1조에 120만원, 그 다음에 면에서 그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쓴 것이 2,122만2,000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의 사용현황은 45회에 사용료 징수는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강상체육공원을 먼저 체육관계로 해서 가서 보니까 배수처리가 되어야 될 외곽지역이 높은 데가 있어서 배수처리가 안되고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북쪽으로 볼 적에. 그런 것은 보수 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각 면에 무슨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렇게 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운영상태를 그냥 기록해서 유지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한다든지. 예를 들으면 단월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언제 언제 사용한다는 실적을?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상체육공원에 대한 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저희네가 여기 지금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배수가 잘 되게 공사를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있는 노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네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읍·면에다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네가 읍·면에서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사실 보고 받은 바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요망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상체육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면 차량 출입통제가 잘 안 돼 있고 엉망진창으로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장사꾼들이 먼저 차 들어와서 실제 행사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의 차량은 저 강상면 면 외딴 데까지 차량을 두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봐서 동쪽 면으로다 말입니다, 동쪽 면으로다 있는 부지가 그게 개인소유로다 전부 되어 있습니까? 하천입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지금 강상체육공원,
용직

박용직위원

다리 있는데서부터 저기 동향 쪽으로다 봤을 때, 여주 있는 쪽으로 봤을 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것 지금 저희네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때 닦은 거기는 하천부지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 이렇게 못한 땅 있지 않습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저 뒤로 다가. 그러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거는 개인부지예요, 개인부지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개인부지예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왜 그런 걸 느꼈는고 하니 거긴 상당히 넓은데 그게 전부가 개인부지인지 하천부지인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서 양평의 종합체육공원이 다시 시설되기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측으로 들어가는 차량 그 제방 우측으로다 들어 갈 수 있는 복토를 한번 들어가서 둑을 향해서 내려 갈 수 있고, 나오는 차를 이쪽으로 해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절대 무슨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그렇게 가능한데, 거기 부지매입 관계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더욱 좋겠는데, 뭐 몇 천만원씩 들을 그런 것도 아닐거고, 억대로 들을 예산도 아닌 거 같은데.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래서 그 주차 사실 뭐 행사하려면 그 면적에 만큼 주차장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거기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저희네가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했는데 박용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기를 주차장을 하려면은 사실은 개인의 땅을 또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큰 홍수가 졌을 때는 체육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주차할 수 있는데 경작도 하지 않은 부지들이 상당히 넓게 그냥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를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군의 지원을 받더라도 장비를 지원해서 밀어만 놓으면 행사 적에 우선 들어가는 차하고 나오는 차 진입로하고 진출로만 해서 구분을 해서 놓으면 차량들도 그렇게 문란하게 경기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감사하고 거리기 좀 멀지만 이왕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하여튼 박용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 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용문 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또 양평의 테니스장 야간조명 전기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분명히 처리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러면은 저희 양평군에서는 각 체육공원이나 또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기반조성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 해줄 뿐이지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원칙을 완벽히 지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동 체육공원 테니스장에 군비로 테니스장 노면 고르는 로라를 사준 적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 양동 레포츠공원 로라를 사준 것은 당초에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시에 거기에 포함이 되서 이것이 구입이 되서 지금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장

그건 형평에도 어긋나지만 그건 분명히 관리적인 목적, 사용하는데 쓰는 것인데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려면은 분명히 적용이 돼야지 그런 테니스 동호인들 물론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사용자 부담원칙을 어긋나는 행위 정도의 로라까지 구입 해주는 경우는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로라 구입 지원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똑 같이 체육공원에 다 사줬으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지만 여기만...

김영구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안 사줘서, 다 구입을 안 해줘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체 구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용자 부담과의 부담에 과연 원칙론에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로라나, 그러면 라켓도 사줘야지요. 공도 사줘야 되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런데 그 로라 한 것은 관리측면에서 구입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김영구위원장

그것은 시설관리로 하기 전에 테니스를 좋아하면은 테니스 라켓과 똑 같은 겁니다. 테니스 네트와 똑 같고. 그런 것을, 그럼 전기세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지 말아야지요. 김춘성 양동면장이 큰소리로 자랑을 하고 다니고 왕년에 예산계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런 사용자 부담원칙의 형평을 무시하고 로라 빼왔다고 하고 다녔을 때 그것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다녔겠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청내 주차장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주차 할 수 있는 게 지금 16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차량은 지금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232대, 관용 17대 해서 249대 입니다. 그래서 직원, 관용차량 2부제를 하면은 90대가 매일 여기 주차장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하루에 80, 90대 정도 씁니다. 그래 저희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직자 차량 2부제를 지금 하고 그다음에 외부인 고정 주차차량에 대해서 근절을 시켰습니다. 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주차 시켜놓은 30대를 지금 저희네가 주차를 못 대도록 했습니다. 각종 회의, 행사 집결 시에는 저희네가 군민회관 앞에 실내체육관 앞에 거기에다가 집결 장소로 해서 거기다가 주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네 직원들에게 청내 방송을 1, 2회 해가지고 공직자가 2부제를 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군정질문 당시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청내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라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없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아직 대책은 못 세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찬

장재찬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장재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장재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예를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자동차 문화가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를 듭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차를 일반인이 세우면은 벌금은 고사하고 면허를 취소당하는 그런 아주 엄한 벌을 받는데 우리 군청에는 말로는 장애인 차량에는 차량외 주차는 금지라고 이렇게 써 붙이고는 심지어는 어저께도 보고 그러고 그래서 다 우리가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가스통을 잔득 실은 그런 트럭 까지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단속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고 하면은 차라리 장애자 전용주차장을 아주 없앨 용의는 없는지 또 아니면은 결국에는 강력한 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차량 전용주차차량 3명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장애인 차량 외에 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네가 계도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네 정문에 있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장애인 차량 아니면은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앞으로 장애인이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여하간 내일서부터라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다음은 군내 레포츠공원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완공된 시설은 양동 레포츠공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완공 되서 총 5억6,282만5,000원을 투입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추진 중인 시설은 5개소입니다. 옥천 레포츠공원, 지제 레포츠공원 그다음에 개군 레포츠공원, 청운 레포츠공원, 강하 레포츠공원 이거는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기 내용과 조금 달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군의 레포츠 시설을 시작하지 않은 면이 본인이 거주하는 서종면과 그다음에 양서, 그다음에 단월, 본인이 살고 있는 서종면은 게이트볼장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좋은 레포츠 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본 면과 같은 서종면은 이렇게 맨, 늦게 올려서 해주기는 해주겠지요, 언제 해주든가,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위원이 질이 낮아 질까봐 못 합니다. 공평성, 형평성 좀 유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다섯 개소가 다 완공이 되면은 체육공원이나 레포츠 공원이 없는 데는 서종면과 양서면과 단월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에 지침에 보면은 1년에 지금 하나씩 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도 경기도에 2개의 레포츠공원이 올해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는 저희가 개군 레포츠공원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종, 양서, 단월에 대해서도 저희네가 관심을 갖고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계획이야 세우겠지요. 언젠가 되겠지요. 저도 될 때를 바랍니다. 또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획이 어느 때 시작이 될까’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글쎄 그거는 지금 저희네가 일개 레포츠 공원을 하려면은 약 한 10억이 소요됩니다. 1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현재 군비가 50%, 도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걸 제가 내년도에 하겠다, 후년도에 하겠다 답변을 못 드리고 현재 답변 드렸던 내용과 같이 하여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개면에도 레포츠공원이 시설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이제 내무과 소관이 다 되고 그랬기 때문에 현황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국기게양 홍보를 하는 것이 내무과라고 아까 여쭤보니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를 들고 가만히 달고서 면사무소 근처에 가서 들으니까 국기를 게양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구. 그래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가정에는 물론이려니와 차량까지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난 그 즉시 차량을 아주 뚫르고서 기봉을 달아놨어요. 그래 인제는 한시적인 게양도 좋지만 뭐 1년 내내 달고 있어도 된다 이런 것 까지도 있어야지 되는데 말로만 그렇고 홍보 방송물이 나가고 그랬다 하더라도 실천을 해야지, 방송은 예를 들으면 군수님 이하 다 달고 다니고 몇 사람만 안 달고 다녔어도 섭섭하지 않겠는데 한분도 없어요. 온 국민들이 정신을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됐다 이거야. 지금 흔히 우리들 얘기할 때도 정부만 나무라는데 정부인원이 어디 따로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무 가서 정책을 잡고서 그길로 들어가서 하면 정치인이고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나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식민지예요, 사실. 정치, 국방 틀림없이 식민지지요, 옛날부터. 간섭 다 받지 않습니까? 인제 경제까지 받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자율적으로다가 좋은 건 못 하더라도 전부 무슨 센터 아니면 가든 또 그 따위로 생활까지 그래요. 그래 어느 게 어느 말인지도 모르면서 슈퍼가 뭔지, 마케트가 뭔지, 마켓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계에 간다고, 슈퍼에 간다고 가기도 하고 하도 흔해 빠지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는거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체정신이 결여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극기 게양 홍보를 하면 군 자체에서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 그런 건 말 안하겠어요. 게를 개울에다 넣고 길러 먹고 뱀장어를 길러 먹지 않으면 죽습니까? 그걸 억대를 들여서 그런거 기르고 몇 마리 잡아도 아! 수익이 좋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이런 것은 계도, 계몽 차원에서라도 구입을 해서 각처마다 달게 해주고, 가정마다 기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아주 우리 정말 정신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받지 않고 군정질문에다 넣었으니까 여기서는 답변 받을 이런 저것도 안 되고 해서 여기서 지적사항으로만 넣고 군정질문에서 다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을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업무보고시 또 이외에 자료에 의한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에 1-11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그런데 이게 제목이 양평군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라 그래서 2억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추진이 지금 20%밖에 지금 안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부진 한건지, 또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 건지 아니면 추경에 계상이 되서 늦어진 건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 2억3,000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이것이 4억6,000인데 저희네는 도에 가서 사업비만 저희네가 가져왔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실내체육관을 관리하는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다음에 아주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 및 비상대비에 관련된 지역방위 지원태세 확립, 3-33쪽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거기 보면 방위지원 본부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관내 군경위문해서 2회에 걸쳐서 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읍‧면에도 서 있는지 또 이게 안서 있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읍‧면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사실 읍‧면장이 군부대 인원 필요할 적에 예를 들면 산불이 난다든지 수해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읍‧면장이 부대에다 긴급연락을 해서 군인들이 많이 동원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읍‧면장에게도 이런 예산을 세워줘서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부대를 위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예산을 세워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98년도 내년도에 이건 물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44회 경기도 동계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는데 거기 선수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남녀 일반 다 합쳐가지고 3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틀 동안 거기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에게 1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게 옳은 예산편성이 된 건지 이것도 한번 곁들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우리지역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차도 대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잡비용도 또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원덕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경 위문품에 저희네 500만원 예산에 계상 된 것은 저희네가 업무추진비가 양평군에 1억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계상이 된 액이. 그러면 그중에서 이것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이걸로 가지고 가는 거지 별도로 이것이 서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에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이 계상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읍·면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해야지 별도로 예산을 계상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읍·면장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읍·면별로 군부대가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없는 면도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지제 같은 데는 4개 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읍·면장한테 나가는 작은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고 또 군부대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고 협조관계를 우리가 유지 하려면은 이런 것 정도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군부대 위문하라고 따로 예산을 보상금이나 어디서 세워줄 수 있는 목이 없습니다. 이걸 위문하려면은 업무추진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억8,000 양평군 전체에 실과소장이나 읍·면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쓰는 중에서 1억8,000을 가지고 그중에서 사용을 하는 거지, 이 금액을 초월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500만원도 군수님 업무추진비 내용에서 가져가시는 거지, 별도로 계상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가 읍·면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사실 적은데 거기서 가져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읍·면도 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좀 위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다음 고기섭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두 번째 질문하신 경기도 빙상체육대회는 1월달에 이것이 1개 대회하는 게 아니고 도 동계체전, 도 회장기 동계체전, 교육감배 동계체전 3개 대회가 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3개 대회에 대한 것을 저희네가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김영구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세가지를 하나하나 답을 들으면서 짚으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고기섭위원

이번 공무원 중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몇 명 정도나 받았는지, 그렇다면은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개인택시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 생각에는 자연 감소되는 걸 갖다가 충원을 시킬 계획인지, 아니면은 충원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네가 개인택시는 아직 지금 공고중입니다만 지금 2명이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명이 개인택시가 타가지고 나가면은 개인택시 확정됨과 동시에 3개월 이내에 개인택시 사업자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언제 내는지는 모르지마는 사표를 낼 때에는 다시 충원 안 시키고 감량 운영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이번 1차적인 게 아니라 2차, 3차에 걸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개인택시 면허를 다시 소재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충원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지금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지금 군청에 제희네가 23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지금 11명을 감량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의 청소차나 이런 차는 다 충원을 하지마는 지금 우리가 군청에 업무용 차량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어떠한 사유로 그 공직자가 그만두면은 충원을 안 시키고 군청에도 버스라든가 무슨 덤프차라든가 이런 차량을 제외 놓고는 나머지는 충원을 안 시킬 계획입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 및 농어민 문화센터 추진기획단이라고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되었는지, 구성되었다면은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지역농업개발센터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네가 사업추진기획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법이 아니라 저희네가 그 어느 사업이 안 될 때에는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 그리로 파견근무 명령으로 해서 팀을 구성한거지, 무슨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기획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추진실적이나 효과는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현재에는 이 사업추진기획팀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말이면은 모든 입찰이 끝나면은 그 사업추진기획팀은 해체가 됩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여기 농업개발센터나 문화센터를 갖다가 모든 시설이 끝나고 나면은 그것은 한시적으로 뒀다가 없애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아닙니다. 사업추진기획팀은 그 사업이 그 모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에 부해지면은 그 사업추진기획팀은 해체가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원래의, 만약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내무과에서, 그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장비가 이번 예산에도 한 6억5,000정도가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가 내구연한을 내세워가지고 일정기일만 되면은 다 교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차량을 이번 에 바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을 한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의 문제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차량까지도 내구연한을 찾지 않는데 이 컴퓨터 장비 같은 일부 장비를 그것은 사고발생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을 때까지는 사용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 컴퓨터에 대해서 보급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지방 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씩 사무자동화 실현을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신규하고 자꾸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만약에 486이나 586으로 바꾸려는 것은 신 컴퓨터에 따른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사용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교체하는 거지, 내구연수나 그걸 못쓰기 위해서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이 돼가지고 그 기계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에 뭐 1인당 하나씩 컴퓨터를 갖다가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먼젓번에도 다뤘던 얘기지만 인원감축문제도 따르는 것이고, 또 행정부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입력에 대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이 자료수집보다는 복사하는데 많이 컴퓨터가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꼭 규정에 어떤 법에 의해서 한사람 앞에 하나씩이 필요한지 몰라도 이 지역살림이 어려울 때는 그것도 감안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먼저도 행정조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네의 인력을 감축하려면 사무자동화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네가 주전산기를 기 설치했지만 그 주전산기를 활용하려면 컴퓨터가 거기 기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뭐 재정도 없는데 이렇게 바꾸려는데 그것은 저희네가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또 그것을 또 신프로그램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바꾸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한 번만 더 물어도 될까요?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고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가 386입니까 486입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386도 있고 지금 486도 있는데 지금 2가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렇다면은 다시 구입되는 것은 586이 되겠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고기섭위원

이게 너무 빠른 세대로 우리가 흘러왔습니다. 1, 2년 쓰고 나면은 386 나온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586까지 갔는데 이것을 계속 따라 간다면은, 뭐 정보화 시대도 좋아요. 좋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에 맞춰서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인력난이 있을 때, 인력난이 있을 때는 그렇고 인력이 축소됐을 때는 그 때는 시급하더라도 너무 인력이 있어가면서 까지 컴퓨터에 너무 매달릴 수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전산망이라든가 지금 차량등록 이런 망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도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컴퓨터 신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초에 586으로 했으면 그걸 오래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386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486에 맞게 하고 586 이러니까 그 주전산기를 이용하려면은 그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네가 컴퓨터를 뭐 386도 지금 개인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주전산기를 통하려면 그 586이라는 컴퓨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소신있는 한 번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각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라든지 자질향상이라든지 창의력이든지 자부력이든지 각종 공무원 자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리드하실 만한 그런 입장이고, 또 인사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관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군수님 일반인들 상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54회 때에 본회의 때에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잘하는 공무원들은 좀 포상을 많이 해서 소신있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밥줄이 끊어져도 지역주민의 복리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군민의 일이라고 그러면 발 벗고 나서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에게는 적절한 포상을 줘서 그야말로 용기 있게 멋있는 양평군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본 바가 있는데 1년이 다 가도록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너무 인색했던 것 같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복합민원 같은 걸 보면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 되는 그러한 행정이건만도 회피해 가면서 자기 소신 있게 일을 처리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제가 군정질문에 부군수님께 제안을 낸 겁니다마는 이런 차제에 내무과장님께서는 좀더 높이 고려하셔서 다른 차원에서 요즘 민영화다, 위탁경영이다 이런 것이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경제가 사실상 지금 너무나 엄청나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다 이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으로 봤을 때 군민들 민원에 대한 것이 신속처리라든지 소신 있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주어지는 도움 또 나아가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중앙부처에서나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 적절한 사업이나 기업체가 들어 온다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지역이기주의, 편견주의가 많이 따르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없는 것도 배제하고 선동을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판단을 해서 이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그러면 자기가 마지막 사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 있게 한 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대두된다라고 그러면 좀 널리 홍보도 하고 포상도 하고 진급도 시키고 말이죠, 좀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공무원들이 침울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너무 빈약한 것 같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과장님께서는 좀 많이 폭을 넓히셔서 어느 부서에 훌륭한 공직자가 있는지 창의력이 가장 강하고 소신 있게 잘하는 공무원들은 발굴하셔서 적절한 민원에 가장 가까운 그런 자리에다가 배정을 좀 하셔서 민원인들이 과연 참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강확립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한 번 영향력을 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민원센터도 종합적으로 말이죠, 좀 더 다양하게 다변화해서 이 21세기를 내다보는 이런 차원에서 과거와 같은 19세기 행정을 가지고 밤낮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두드리고 있으면 언제 발전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7급이다, 8급이다, 6급의 공직자 입장이 아니라 반민영화 식으로, 반민간, 반공무원 입장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이죠, 좀 소신 있게 우리 양평 3풍건설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말이죠, 앉은 행정이 아니라 뛰면서 멋있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좀 포상도 많이 주시고 업적도 많이 길러 주셨으면은 좋은 업무의 향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한 번 소신 있게 공무원들 자질향상에 혁신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틀이 없겠나 싶어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좋으신 얘기신데 우리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로서 법을 초월해서는 모든 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요전에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숨은 공무원의 포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공적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가지고 정말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포상이 되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정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저희 위원님들간의 아이러니가 나오는 것은 한 위원님은 포상이 양산체제가 되면은 질이 저하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위원님은 포상이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일괄적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숙지하시고 진정한 포상의 의미 같은 쪽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질의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IMF 자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의 체면도 져버리고 구걸하는 식으로 오늘 아침에야 겨우 협의를 본 상황에서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5%로 정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 실업자가 내년에는 약 100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서 지금 각 기관에서 1불 모으기운동 같은 것을 하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에게 물론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지만은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에 실업자가 늘어날 어려운 경제하에서 해외연수 배낭연수를 꼭 보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덧붙여서 질문에 보충합니다. 올해에 업무보고를 보면은 58명을 연수 시키는데 9,200여만원을 소비했습니다. 지금 장재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가에 위기도 닥쳐있고 또한 우리 양평군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80명을 대상으로 2억원을 쓰겠다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같이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국외연수는 저희네가 현재에 80명에 대해서 2억을 요구 했지만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또 내년도의 경제상황을 봐서 감량운영 꼭 정말 해외를 갈 사람만 선발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무국외 연수는 현재에 우리 경제상황을 봐서는 정말 꼭 해외에 가서 가져와야만이 견문을 해가지고 와야만이 되느냐 이거를 선발해서 최소의 인력이 해외를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러니까 인원의 문제이지 내년에 연수를 보낼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지금 예를 들면은 금년도에 저희네가 팔당수계지역으로 감사원 감사를 두달 받았지만은 부군수님이 한 서너명 위원님하고 지금 환경기초 시설 때문에 환경부 주체로 미국을 다녀오셨지만 이렇게 꼭 갔다 와서 우리와 처지가 똑같은 환경시설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이런 연수를 꼭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내무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불부합 된 것만은 아닙니다. 허나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각종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분명히 내무과에서는 공무원 국외여비 1억2,000, 배낭여행을 8,000만원을 예산배정 요구 했습니다. 이 예산은 쉬운 말로 앞으로 있을 양평군의회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된다 하면은 저 예산은 예비비로 가게 되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삭감된 예산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물론 예비비라고 그래서 없어지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건 충분히 사전에 감지 하셔서 애초에 정히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했으면은 그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가 아닌 주민숙원사업비로도 될 수 있었던 예산이었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한 예산요구였었느냐? 적정한 예산요구라고 생각 하십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희네가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의 경제상황이 이렇게 지금 같이 현상황 같이 변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는 몰랐습니다. 요즘의 경제상황이 IMF나 이런데 가서 돈을 달라는 것이 요즘이지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나 이때는 우리의 경제상황이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거진 동일하게 2억을 요구한 것이지 그때당시에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렵고 이런데 2억을 요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시간에 내년도 공무 국외연수는 정말 꼭 필요한 인원만 실시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 중에, 증언 중에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안 설명서를 마지막 점검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이 책자를 인쇄하기 들어가기 전에 모든 체킹을 끝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서에 한번도 근무를 안 해 보셔서...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지금 의회에 제출 된 것은 11월25일날 제출 되지 않았습니까.

김영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1월25일 이전에 이 책자로 그러니까 인쇄 요구를 모든 이런 기안을 해서 인쇄해 갈 적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뒤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럼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때가 한 11월10일쯤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11월10일이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10월달 초부터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였고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내무행정에만 신경 쓰시다 보니까 그런 국제정세에서는 아주 어두우셨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초부터는 환율이 그렇게 1천원을 넘어 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천원은 넘지 않았어도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알리는 신문이 경제신문을 비롯한 각 일간지, 지방지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보여 주십시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걸 감지하지 못하고 11월10일 정도까지는 도저히 이런 국외연수 시킬 정도의 돈은 우리 군청에서는 우리 군비로 군 예산으로 충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이제 와서 그걸 확정짓고 나서 아주 점점 정세가 긴박해 지니까 이제는 이걸 좀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제가 요전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11월10일전에 분명히 환율은 1,000원을 넘었습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아, 그 예를 또 들어 드릴까요? 11월11일날 평통 위원들께서 공산국가 시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2개월 전여서부터 준비된 베트남 시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율이 1,13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1월10일 까지 그런 감지를 못하셨다는 것은, 글쎄요 밀고 나가기 식 예산요구가 아니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는 그런 밀고 나가는 식의 예산요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아까도 답변 드렸던 시간에 공무 국외연수는 금년도 수준과 똑 같이 해서 2억을 요구했지 이렇게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도 제가 2억을 요구 한건 아닙니다.

김영구위원장

물론 앞을 다 내다본다면 어느 누가 잘하지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서 직접적인 사업비로 활용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간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삭감이 된다면?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삭감이 되서 예비비로 가면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사업비로 예산편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구위원장

아! 물론 할 수 있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숙원사업 이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주민숙원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거지 아무 때고 때가 되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안 되지요. 좋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지금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맥락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변동을 할 수가 없었겠지만 그 외에 전문이나 이런 구술지시로다가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무슨 외국에 가는거 자제하라는 그런 게 내려온 게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아, 그거는 경기도 행정도지사, 경기도지사 직무대리께서 예산편성은 다 끝나고 나서, 지금 한 열흘 됐을 겁니다, 군수님한테 친전으로다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아주 꼭 필요한거 이외에는 자제하라는 친서는 왔습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왔어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 외에는 내려온 게 없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말단군에 편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런 정책을 쓰는 이런 것이 공무원들 사기, 마음 사기라고 그러지만 정책적으로 문제도 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내려 왔다면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보고사항 때 자료요구해서 요구했던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포상 관계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정기표창이 우리 군청이 12명, 읍면이 14명, 그다음에 수시는 본청이 23명, 읍면이 15명, 그래서 본청은 35, 읍면은 29명 그래서 64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여기는 4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럼 수치가 틀리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제가 지금현재 보고 드린 것은 이것은 군수에 표창 된 것이고, 공무원에 표창 된 것은 이거는 도지사, 장관...

김영구위원장

총?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아니...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선별 할 수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군수께서 포상한거 또 도지사나 내무장관 또 그 외에 총리라든가 더 이상에?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지금 아까 요거에 47명은 군수표창인데 군수표창 한 것은...

김영구위원장

42명?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그 42명인데 본청이 정기에 7명, 그다음에 읍면이 9명, 그다음에 수시는 본청이 13명 읍면이 13명, 그래서 본청은 20명, 읍면은 22명 그래서 총 42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군수께서 포상한 현황은 본청이나 각 읍면이 거의 대등한 관계고 대외 도지사나 내무부 또 그 위에 상급부서에서 받은 포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거 보시면 나올 수 있어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군수 표창 외에 도에 도지사나 장관 표창 받은 것은 정기표창은 본청이 다섯, 읍면도 다섯이고 그다음에 수시표창은 본청이 다섯, 읍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또 질의 하셨던 문제 하나가 교환원에 대한 불만석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 사무자동화 추세에 힘입어서 이 교환원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도 그렇지만 자동정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전화를 걸면은 신호가 떨어지고 난후에 안내방송이 그 안내멘트가 “어디를 원하시면 몇 번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거시서 또 안내가 되서 “무슨 계를 원하시면 몇 번을 누르십시오” 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자동화로 저희 군청은 이 전화 서비스를 할 이런 저건 안 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자동회사 같은데 같이 저희가 전화안내시설을 3,000만원이면 시설을 하는데 이게 저희네는 여기 노령층이 계시다 보니까 교환을 전화를 걸으면 이것이 인근 시군에도 시설을 했다가 다시 또 해체를 했거든요.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래 갖고.

김영구위원장

아! 지금 실시했던데 예가, 예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걸 시설하려면 됩니다. 3,000만원, 이 교환계는 3,000만원만 투자하면 그걸 다 보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했다가 농촌에서 자꾸 전화가 걸으니까 몇 번 눌러라, 뭘 눌러라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해체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네도 이걸 지금 실시를 할 것인가, 안 할 건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김영구위원장

이거는 장단점은 구별해서 장점이 많게 되면은 실시를 하려고 하고 단점이 많다하면 부득불 그대로 운영을 하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찬

장재찬위원

제가.

김영구위원장

예, 장재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지금 내무과장에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위원의 신분을 가지고 이런 말을 좀 하기에는 안됐지만도 과장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의 품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저께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그런 걸 물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정신교육 및 소양교육과 한마음수련회 등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성차별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아침 출근할 때 보면 한발짝만 양보해줬으면 좋겠는데 앞을 그냥 싹 이렇게 건너가는 여직원들이 있다고요. 참 뭐 이게 가정교육에 의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때는 군수님이나 과장들에게도 이렇게 직원들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시에 이런 교양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강화시키실 용의가 없는가 해서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질의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좀 과장이 실무진이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침에 그렇게 출근할 때 조그마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마음에 좀 무거움을 간직하지 않도록 좀 시정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수시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에 관계 직원여러분! 애쓰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문화공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8건으로서 4-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설치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 관광지내에 놀이공원 설치는 관리사무소 1동, 특수고압 전기시설 1식, 놀이기구로 해서 후름나이드, 바이킹, 회전목마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 놀이기구 설치계획은 2종으로 훼미리 코스타와 범퍼카가 되겠으며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문산 놀이공원 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0월 6일부터 `98년 10월 5일까지이며 석아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조건은 관리운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관리비 수탁비율은 용문산 놀이기구 운영관리자에게 매출금의 10% 수탁비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단 공원 개장에 소요된 경비는 운영수입액에서 우선 지급키로 하였으나 현재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조례개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 개정은 11월 19일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2월 4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월 9일 법제심사 후에 본 정기회 중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1차 공사가 완료되어 시험가동 후에 놀릴 수도 없는 상태이고 또한 관리에 문제점이 우려되어 조례 개정 전에 불가피하게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박용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먼저 개장해서 시범을 보이겠다고 하실 적에 회전목마가 회전작용을 하는데 승강장을 안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안전벨트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승강장 이용을 하게 되면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그랬다는데 사실이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고장이었었는지, 그 고장이 현재는 정비가 돼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지금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회전목마를 타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것 왜 운영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안전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저도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치도 할 수 있겠지마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나중에 또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위원님께 진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 당시 다른 기계적인 고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된 것 아니요, 그리고 먼저 갔을 때 두 번째 타본 것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무슨 기계적 기능이 부실하다든가 등외품을 갖다 시설했다든가 그래서 고장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위원님! 처음에 우리가 시험가동까지 해서 돌려보고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그게 올라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핀이 그게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핀을 즉시 사다가 어디가 망가졌나 해 보니까 나중에 핀이 하나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교체해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는.
용직

박용직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석아건설이 쉬운 말로 하자보정기간을 잡은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한?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보수는 `98년 10월 5일까지인데 3년 동안 애프터서비스까지 해 주게 돼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그 A/S라든지 아니면 타에 이 석아건설이 시공한 전 기종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장이 났으니까 A/S를 하죠? 그렇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이런 경우에 성수기 때 특히 봄·가을이라든가 이런 아주 시즌에 더군다나 그게 황금연휴 같은 때 이게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시켰다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도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성수기 때 가동을 못했을 경우에 손해에 대한,

김영구위원장

그렇죠. 고장으로 인해서.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고장으로 인했을 경우에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 대책을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어쨌든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시켜서 또 그게 참 묘하게도 그런 황금연휴같은 참 수입이 많은 날 기종을 운행을 못 한다면은 그것은 모든 책임이 이 석아건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렇다면 석아건설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그 보상책을 협의하시겠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다 같은 떡이라도 큰 것이 위에서 아주머니 떡을 사먹는다는 얘기와 같이 이 용문산 놀이공원 설치한 것을 저도 봤고 또 직접 타도 봤고, 그런데 `97년도에 놀이기구 뭐 후름나이드니 무슨 바이킹이니 무슨 회전목마니 뭐 이런 것 설치해 놓고, 또 `98년도에 또 새로운 시설을 7억9,700만원이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함으로써 시설에 그치는 건지 또 현재 수준으로 봐서 이 시설효과와 또 수지균형이 이것이 맞아야지,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도 이것 운영비조차도 안 나온다면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입해가지고 이걸 투자해 가지고 그 효과가 좋지 않다면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7억9,700만원이라는 것을 내년도에 들여 가지고 그 돈을 뽑을 수 있겠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10월 18일이면 10월 20일경에 용문사 은행나무의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올해는 운영이 잘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휴일이나 일요일 경우에를 보면은 한 690만원정도 하루에 매상이 오릅니다. 그러나 평일날은 사람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10월달에는 100만원, 200만원, 260만원 또 10월 30일날 마지막날 같은 경우에는 46만4,000원도 우리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11월달서부터는 추워지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공휴일 때는 330만원, 300만원, 349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평일날에는 최하 10만2,500원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홍보도 사실 그렇게 크게 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기종도 3기종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관광객이 오는 3월서부터 10월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볼 적에는 밑지지 않고, 우리 그냥 말로 밑지지 않고 수입을 충당할 수 있고, 오히려 잘만 되면은 수입도 많이 남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어요, 직접 하고 있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석아건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고 또 저희한테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현재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내년도 10월 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모두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부에 승인 받는 것이나 의회 조례에 승인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허나 이 놀이기구 자체가 위험성이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많이 따른다고 봤을 때 이 놀이기구 운영되기 이전에 보험같은거나 모든 게 들어져야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선 급하다고 해서 석아건설하고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까지 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기섭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저희가 보험료를 사전에 다 들어놨습니다. 보험료도 들어놨고 또 계약에 책임이 그리고 계약을 해서 무슨 책임이 그리로 석아건설에서 되게끔 그렇게 계약에도 되어 있고 또 보험료도 다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후름나이드가 사람들 볼 적에 무척 위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가다가래도 혹시 센서가 망가져가지고 서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가서 많이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또 몇 번 타봤습니다, 괜찮은지를. 그런데 만약에 센서가 고장이 나면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다시 뒤로 빠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도 들어있고 책임도 그쪽으로 넘겼고 센서가 고장이 났을 때는 앞으로만 가지 뒤로 빠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떨어져서 물에서 그냥 있을 뿐이지 뭐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다른 에버랜드 같은데서 사고가 나갖고 뒤에 매달리고 있었지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4-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사진 및 VTR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사진 활용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군정현황판 사진제작은 10회에 42건, 군정홍보용 보도자료 제공은 지방지에 180회에 2,700건, 우수표창 주민 사진촬영은 12회에 180명, 군정홍보용 화보자료 제공은 3개사에 72건의 자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VTR 활용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실 군민의 날 행사 등 군정과 관련된 주요행사를 편집하여 비디오테이프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편집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고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VTR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보고 드리면 VTR을 찍어서 이용해가지고 자체 제작은 저희가 하였습니다마는 그 찍은 내용을, 저희가 찍은 내용을 TV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15편을 지금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장은 10편, 양평군 전반에 대해서는 150편의 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VTR 촬영에서 편집은 많은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은 가장 기초적인 촬영만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며, 편집은 소형방송국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서 기록보존 차원의 수준을 사실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여건입니다. 종사직원은 일용직 기사 1명으로서 야외용 마이크 설치 또 각종 각 실과소에서 마이크 해 달랄 적에 우리가 설치 해주고 그다음에 행사 지원 또 VTR 촬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하나씩...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4-4쪽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용 VTR을 복사 활용을 보고 드리면은 제8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시·군선수단이 숙박업소에 28개 숙박업소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관광 양평 테이프를 복사를 해서 각 여관에서 방영토록 조치를 했고 방영을 하였습니다. 또 교통관광, 「정보데이트 세상을 연다」, SBS 모닝와이드 「그 역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또 KBS-TV 「출발, 전국을 향하여」 우리 군 편을 복사해갖고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또 6시 내고향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김영구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박용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역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홍보를 하는데 원칙은 우선 아셔야 됩니다. 양평군을 홍보할 때는 의정활동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군을 홍보할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러나 우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을 군청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회를 별개로다 생각해서 그런지 홍보내용에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에 관한 것이 좀 아주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군에는 우리 의회가 속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의정활동에는 군을 넣을 수 없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어떤 데는 한곳을 세군데서 찍어가지고서 선전을 했는가 하면 우리 양평관내에 여러 곳에 명소가 다 있습니다. 특히 뭡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도 좋은 장소가 많은데 어떤 곳은 한군데도 안 들어가 있고 어떤 곳은 세군데 들어가 있고, 할 게 없으니까 무슨 지붕에다 고추 널은 걸 갖다가 찍어가지고서 홍보물에다 내놓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서 나중에 나올 홍보물은 제일 첫장에 양평군 지도가 있으면서 크게 6번 도로를 그려서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여기서부터 그려가지고서 위치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는 이런 홍보물 제작이 꼭 필요하고, 그것만 보게 되면 딱 이걸 받았을 때 “아 어디로 갈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그것만 찍어주면 “아,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처음 초행자들이라도 알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 제작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현재 제작된 홍보물을 이것, 홍보계장도 계시나요? 안나오나요? 그것 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 끝나기 전에 까지?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만든 홍보물이요?
용직

박용직위원

예.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예.
용직

박용직위원

좀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게 있어서 새소식지나 아니면 그 자료를 지역신문에도 좀 내고 또 지방신문에도 아주 안낸 것은 아니고 냈습니다. 그런데 좀 그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너무나 관광 쪽으로다가 그림만 넣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면씩, 만약에 양평이면 양평, 용문이면 용문 딱 그 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뭐가 먹을거리서부터, 놀거리서부터 여러 가지를 한 번 넣어 보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교통망이라든가 도로망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오해가 까딱하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동정이라고 이럴 때 농부가 일하는 것 하고 군청이 일하는 것 하고, 교육청이 일하는 것 하고, 의회가 일하는 게 다 들어가야 되지만 군청행사에는 의회도 들어갈 수 없고 교육청도 들어갈 수 없겠죠. 홍보물에 대개 보면 게시판 같은데 군 동정 이러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는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다, 양평군의 모든 활동이. 그래서 그건 어느 부서에서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 의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보과에서는 그런 것을 골고루 해가지고서 양평군 전체의 동정이라는 것은 양평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도록 만든 건지, 그게 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군청의 업무에 급급한 그런 소극적인 것보다도 양평군 전체 움직임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 현관에도 보면 국정소식, 군정소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었는데 앞으로 여백을 이용해서 우리 의회활동 사진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시 만들어서 한다든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난 이거 잘 몰라서 참고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 VTR은 얼마에 산거지요, 이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VTR 가격이 현재, 지금현재 VTR을 새로 사려면은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나래이션 조금 깔려면 한 2‧3,000만원해서 한 6,000만원이면 VTR을 사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사가 사실 전문직이 아닙니다. 우리 기능직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용 인부임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찍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내놓기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량

신태량위원

아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에 산거냐고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게 한 벌써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 금액은 지금 자세하게...
태량

신태량위원

그런데 이것이 VTR로다가 모든 요즈막에 SBS에서 나오는 거 무슨 강에 방생하는, 방생이 아니라 치어 띄우는 거 이런 거 여러번 나오는 걸 봤는데 이 VTR로다가 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생방송이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SBS, KBS, MBC에 나오는 것은 정규방송으로써 저희가 VTR을 찍어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KBS면 KBS에서 우리 양평을 갖다 찍어 가지고 방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재방송이 있습니다. 일요일날이나 다른 채널방송에서 또 나올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찍어 가지고 “그걸 내주십시오” 하고 드린 적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런데 그것은 1회에 사례금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사례금은 주지 않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안줘요, 아무것도?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아무것도 안주고, 저희가 홍보해달라고 그러면 특별한거 있을 적에는 오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찾아 와서 뭐 홍보해줄게 없느냐? 하면 담당이 환경 쪽이다 그러면 그런 작가들한테 얘기를 해서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다음은 4-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내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안내계도판 71개소, 방향표지판 10개소, 화장실 142동, 관리소 32동, 급수대 27대, 파고라 9개소, 의자 107개, 쓰레기 처리장 18개소, 기타시설이 249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된 조계골이라든가 그런데는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편의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직 보고가 안 끝났는데.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건 다음 건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김영구위원장

편의시설과 다음 쪽 수입금 현황도 같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4-6쪽 자연발생유원지 수입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개소에 1억867만9,500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양평군의 수입이 30%로 3,260만3,850원이 수입 되었고 마을 수입을 70%로 7607만5,65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대비해서 11.7%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실적이 저조한 서종면 문호리 유원지는 마을주민이 직접 순회하면서 징수하는 지역으로써 행락객의 반발이라든가 또 운영이 아주 미흡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본 22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면서 입장객과 마을주민간의 잦은 마찰과 입장객 취사행위, 음주행위로 지도‧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행락질서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1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게 실과부서에 가서 직접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만 이 전면적인 자연발생 유원지를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었고 저희 지역의 여건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알고 답변 한 것인지 아니면은 생각나는 대로 답변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 상촌계곡에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미흡해서 항시 주차장 난을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할 적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설치해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역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누차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면사무소 직원들 보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하고 일변도로 답변을 해 버렸고 또 아니면 군청에서 나온 사람들한테도, 누구한테 얘기 했는지 몰라도, 군청에서 나온 사람들한테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로 안 되는걸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이에 공석 상에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촌계곡에 지도‧단속 때문에 2번 갔다 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아주 긴 꼭대기 까지 올라 가다가 보면은 도로가 차이고, 차이고 교행 할 수 없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는 빠져있는 차도 봤고 저도 올라가면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또 맨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차 몇 대만 세워놓고 사람들이 걸어올라 가는 것도 봤고 정말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2개소나 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주차장 시설을 단 10대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고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각 22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데고, 안 되어 있는 데고 어려운 실정을 확인해서 검토해서 제가 나중에라도 의정평가의날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또 각 읍면의 담당직원 또 마을의 관리인이 애쓰셔서 물론 상 사업비 1억5,000을 수상 하신다는데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1억5,000만원은 어떠한 사업비로 사용할 생각이십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돈이 1억5,000만원 준다는 공문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원지내에 편의시설을 해야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화재 보수 쪽으로 돌릴 것인지, 그래서 행락질서 때문에 탔기 때문에 행락질서에 쓰는 돈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우선순위는 이 안하고 관계되는 행락질서 운동 쪽에 예산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다음은 4-7쪽 용문산 은행나무 관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은행나무 보수실적은 ‘76년부터 ’92년까지 7회에 걸쳐서 보호책 설치, 피뢰침 설치,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토양개량과 생리증진제 처리, 지지철 설치, 석축쌓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일 내로 지금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은행나무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악대 지원 및 육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악대 지원 및 육성현황은 ‘93년도 1개 단체에 110만원, ’94년도 1개 단체에 90만원, ‘95년도에는 3개 단체에 380만원, ’96년도에 4개 단체에 480만원, ‘97년도 금년에는 7개 단체에 1,05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확대해 가지고 좀더 많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악대 관련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 드렸지만 지금 농악이라면 우리나라에 노는 사람들도 알겠지만 농악기를 가지고 농악놀이를 하지 않고 근세는 사물놀이라고 그래서 어디서 누가 만든 악보에 의해서 어떻게 치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유의 농악을 정말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전수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 학교에서 하는 게 사물놀이라는 건 제멋대로 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서양음악에 따른 박자에만 맞춰 가지고 치는데 저도 들은 얘기로써만 알고 있는데 12가지 가락이 있다고 그래요, 12가지 가락. 제가 지금 귀에 쟁쟁한 것은 한 7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치는 분이 양동에 한분 계시고, 아마 개군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발굴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가락을 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농악 이란 게 농악이 아닙니다, 농악이. 사물놀이라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치는데 아무리 중앙에서 떠들고 그 사람들이 친다고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고대에서부터 해내려 오던 가락이 있습니다. 그게 다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호남지방, 영남지방, 강원도 지방, 중부지방 이것만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 지금 그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 그러니까 그걸 초청해서 팀을 초청해서 그걸 녹음을 해서라도 가락을 발굴해서 학교에다 보급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걸 오래도록 듣게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가락들인데 그걸 제발 발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답변 하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먼저도 우리 박용직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기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문화체육부도 가 가지고 비디오테잎도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것이 테이프도 나와 있는지 이것을 전부 문체부에 협의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복사를 해 가지고 배부토록 하겠으며 또 만약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의 개군이나 양동에 잘 하는 분이 계십니다. 최운산씨인가 그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찾아 가서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배부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금년에는 1,050만원 쓰면 내년에는 1,800만원을 의회에 지금 상정해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종면이나 지제면, 단월면에서도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괄적으로 이걸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다.

김영구위원장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지제도 농악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하는 범위 내에는 안 들어 갖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확대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지제도 포함이 되는 건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그래서 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농악대라고 하나요, 그걸 할 때 보니까 22개 단체가 되더라구요. 20개 단체가, 22개 단체가 하더라구요. 그랬다고 했을 때 주변에 보면 광주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일부는 그게 있을텐데 약 20개 단체 성인, 학생, 학교단체 해 가지고 20개 단체정도는 양평군에서 농악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기구라도 많은 지원이 못되더라도 조금씩 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농악경연대회를 백운회와 사물놀이 팀에서 초청을 해서 하루 종일 그날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총 25개 팀이 나와서 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또 협조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에서 나온 팀이 한 20여개 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되는 것은 지금 먼저 금년도에 7개 단체에다가 5개를 합해 한 12개 단체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 조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내년도에 파악, 읍면에 공문 보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돈이 모자른다고 그러면은 추경에라도 넣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기섭위원

하여튼 이번 경연대회에 참석했던 팀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조그만 단체일지라도 지금은 한 댓명이 되어 있는 그런 구성원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줬을 때 그 구성원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다음은 4-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이용자 및 입장료 수입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용문산 관광지 이용자 및 입장료 수입내역을 보면은 관광객 수는 48만3,451명 이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6,729만3,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96년 10월과 대비하여 관광객 수가 12,402명인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419만원인 2.4%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 불황으로 감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근 광주군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14만4,000명인 13%가 감소된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놀이시설도 생기고 홍보를 더 많이 하면은 많이 올라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다음 사항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럼 4-10쪽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수입 및 관리비등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수입내역은 10월말 현재 4억8,773만7,000원으로써 그중 입장료 수입은 1억6,729만2,000원, 주차료 수입은 3억1,968만2,000원, 야영료 수입은 76만3,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6년도 총 4억5,189만1,000원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96년보다 3,584만6,000원인 7.9%가 증가된 수입을 총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관광객 수는 감소 되었습니다마는 서울 인근등지에서 마이카차로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료 수입이 반대적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관리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10월말 현재 2억4,166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1억8,738만6,000원, 관리비는 5,428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관리비는 유류대라든가 전기요금, 청사유지비, 공공요금등 모든 것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물어봐도 될까요?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고기섭위원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질문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입장료가 얼마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입장료가 1,4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입을, 양평군 수입은 400원이고, 전수입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00원이 군의 수입이고, 1,000원이 문화체육부, 보물 때문에 문화체육부로 갔다는 거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400원을 받으면서 인건비다, 관리비다 뭐든 것을 다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이 놀이기구 설치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모든 입장하는 사람들이 용문사에 보물보다도 은행나무를 본다고 다 올라갔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놀이기구 설치를 해 가지고 놀이기구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양평군에서는 입장료를 양평군에 것만 받고 이 문체부 것을, 문체부 것으로 문체부 쪽에서 받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올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입장료 수입은 저희 직원이 받는 게 아니고 용문사 사찰 직원이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1,000원에 받는 것은 요금이 많은데 그건 용문사 절 수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볼 적에 우리는 주차장 관리나 시설관리나 또 청소관리나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에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청원경찰 2명, 일용임부임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원 가지고 어떤 때 가 보면은, 일요일날 가 보면은 주차 대수가 700대가 원래 정수인데 1,500대, 2,000대 됩니다. 하루에 대는 게. 그래서 어떤 때는 6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립니다, 주차 수입을 갖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 하기도 바쁜데 수입료 400원짜리 받기 위해서 거기서 한두명이 받는다면 인건비조차도 사실 안나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원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한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법이 폐지되고 절에서 임의대로 올리면 올린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지스님하고 만나가지고 “이것을 많이 올리면은 양평군민이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올리질 않고 여기서 동결을 시켜다오, 앞으로는 좀 동결을 시켜야지, 이걸 계속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린다면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주지스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모든 걸 올릴 적에는 협의해서 꼭 불요불급할 적에만 협의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고기섭위원

알았습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앞으로 사실 입장료 수입 때문에 400원씩 받는 것 때문에 직원은 우리가 받고 이러는 것은 아주 힘든 지경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예,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요, 나는 여태까지 우리 직원들이 입장료까지 받아가면서 인건비 손해를 보면서 이 1,000원씩을 주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절에서 받는다니까 그건 그렇구요, 그럼 주로 수입원을 주차장으로다가 수입원을 두고 이 입장료에서는 400원 받는 것에서는 큰 이익금이 없다는 얘기네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입장료 수입금은 절에서 우리가 받아주는 게 10월말 현재까지 1억6,729만3,000원을 받아서 줍니다, 저희한테, 절에서. 매일같이 일계표가 들어오니까요, 저희한테. 그러나 이 주차료 수입은 3억1,968만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개 다 합했을 경우에는 4억8,773만7,00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입이 사람 관광객 수는 줄어들었지만 주차료 수입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총 토탈 얼마큼 더 올라가게 됐냐 하면은 `96년보다 10월달 현재 기준으로 할 적에 3,584만6,000원인 7.9%가 이렇게 증가되었다 이런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사실 다른 남한산성 관광지 같은 데는 서울보다 더 가까운데 아주 치명타입니다. 14만4,000명씩이나 줄어들어가지고 아주 저건데 저희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많이 그래도 벌어들였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설명할 적에 그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요, 주차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주차난이 주차장에 비해서 몇%정도나 차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성수기 때는 정말 사람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가득 차서 그 앞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말고 위에 표 받는데 그 위에다가도 댑니다. 계속해서 그 위에까지 대고 밑에 까지 대가지고 꽉꽉 들어차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섭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난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요, 경제난을 벗어나서 우리 지금 모든 게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했을 때 더 용문사가 더 이름을 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를 대비했을 때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 같은 것은 준비가 됐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사실은 거기 앞으로도 할 일은 무척 많습니다. 주차장도 확장도 해야 되고 거기다 또 사업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왔을 적에 놀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줘야 되고, 앞으로는 수도권정비법이 개정이 되어서 할 수 있으면은 콘도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될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1억원 정도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우리 마스타프랜을 짜가지고 혹시 수도권정비법이 이번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통과가 된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윤광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용문산 내에 식당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식당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식사를 하러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차비나 아니면 입장료를 갖다가 내지 않고 안내고 들어가는 사례가 있나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현재 우리 주차장에 댔을 경우에만, 우리 땅에만 댔을 경우에만 받는 것이지, 주차를 갖다가 이쪽 뱀탕집이라든가 또 어느 여관 뒤에다가 주차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광신

윤광신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다 대놓고 식당가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에 대면은 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관리가 말이죠, 이런 말씀드리면 뭐 뭐할지 몰라도 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해 주는 것이, 뭐 누구를 의심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떤 사례를 제가 좀 본 것 같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소득사업에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이 아니겠느냐, 소득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는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용문산 관리 중에 제일 애를 먹는 것이 성수기에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바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돌려보낸 실정까지 이를 때도 있는데 내년도 공보과장께서 밝히신 사업을 보면은 다목적 광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다목적 광장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의 광장인지 설명을 하시고, 또 그 다목적 광장을 계획할 만한 부지는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다목적 광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디를 위치하냐 하면 지금 테니스장,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나무도 없고 여름만 되면은 그냥 물이 질척질척 거립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좀 놀고 싶어도 그냥 햇빛가리개도 없을 뿐만 아니고 아주 정말 취약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조금만 그래도 무대같은 걸 꾸며 놔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노래도 부르고 좀 놀 수 있는 또 놀다가 배고프면 또 밑에 가서 먹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볼라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 문제는 `97년도 전반기 현지조사 때 제기됐던 그런 제시안 때문에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까? 너무 지금 그 테니스장이 무료한 시설이었다, 사실 불효한 시설이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서 그쪽에 쉬고 있는 부지를 이용할 이용책을 찾아라 하고 건의가 분명히 됐었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부지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추후에 테니스장 현재 사실 불효한 테니스장을 철거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나가서 테니스장도 보고 족구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체육대회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하고 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술만 먹고 갈 수도 없으니까 족구장을 놀이터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내해 줘가지고 “거기다 놀다 가십시오” 그래갖고 테니스장, 족구장 거기서 아주 재미나게 많이 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지금 현재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거기는 계속해서 씁니다. 지금 족구장 같은 데는 일요일날 같은데 보면 아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만약에 향토박물관을 건립을 한다면 그쪽 부지까지도 향토박물관 이용차원으로 이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공식 명칭은 민속자료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예.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표소 바로 지나서 용문산 전투전적비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기 전에 도 땅이 약간 있고 밑으로 그래도 공터가 몇 백평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다음은 4-11쪽 군립도서관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61,857명으로서 `96년도 10월말 대비할 적에 14,98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4%가 감소되었고, 그러나 도서대출 이용자 수는 여기 현황에는 없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13,478명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6,207명으로서 20%가 오히려 도서대출 이용자 수는 증가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많은 군민이 군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더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윤광신위원

예, 윤광신위원입니다. 군립도서관을 개인 위탁사업으로 할 그런 어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없으신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위탁하게 되면은 장소구입이라든가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됩니다. 이것이 관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책을 몇천만원씩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또 그것이 만약에 개인한테 위탁을 준다라고 그러면 그 돈은 다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계획은 꼭 와서 책만 빌려가고 와서 책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그게 더 크겠지마는 그 과외로다가 초·중·고등생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해가지고 독후감을 낸 다음에 책으로 발간을 한다든가, 또 무료로 요즘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에 와서 책도 보고 거기서 다른 요가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와서 도서관을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려는 이런 취지로 지금 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요가교실 운영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미지산 책도 발간해갖고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독후감이 들어와서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건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업무보고 시에 체크했던 사항, 또한 진정된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보고 외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기관의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금 회기 내에 자연사박물관 유치 결의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까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온 성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아직까지는 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금년 6월 21일날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위촉장까지 주고 명함까지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5명을 위촉해가지고 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6차 회의까지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 개최할 적에는 상임위원들이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나 또 문화체육부 담당자나 또 서울에 아는 분들, 또 의회, 국회에 문체부 활동하는 의원님들, 또 추진하고 있는 교수님들, 또 문화체육부 소관 평가위원님들, 그런 분들을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실적이 아주 지금 좋은 입장이라고 먼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 타당성 채택안도 저희가 문체부나 도에 건의를 하였고 군민 붐 조성을 위한 주민공청회도 8월 27일날 개최해가지고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추진 서명운동도 1차에 걸쳐서 12,550명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9월 25일날 국립자연사 박물관 후보지 현지답사를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교수님들 4명이 하고, 도 관계공무원 2명이 현지에 답사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만 우선 보고드린거고 속기록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조금만 삭제해 주셨으면 대화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 지금 공보과장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의 속기와 녹음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기록중지

16시40분 기록개시

삭제는 여기서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장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지금 거기에 관한 계속적인 사항입니다. 본 군에서도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여러번 상임위원회 등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임을 가진 것만 알고 있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전혀 발표를 듣지를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용기위원님의 질의로 잘 알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들의 결국에는 말이지만도 검인도 받지 않은 현수막을 양평거리에 물결이 쳐지도록 앞을 다투어서 자기 업소의 P·R을 위해서 거리거리마다 무질서하게 달아놓았다고 항의적인 전화를 여러번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관에서 권한 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됐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박물관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현수막인지, 또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P·R을 하기 위한 홍보작전인지, 왜 검인도 받지 않은 현수막을 무질서하게 방치했었던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장재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인을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서는 왜 불법, 따지고 보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불법광고물인데 그냥 놔두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 업소들한테 이런 유치를 위해서 광고물을 달아 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새마을지회하고 몇 군데 업체만 그 교수님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붐 조성을 위해서 몇 군데 업체한테 협조 부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스스로 그분들이 지금 한 것이지,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단국대학교에서 용역팀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문화체육부에까지 도달될 때까지는 비록 불법 광고물일지라도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양평군 유치를 위해서 그냥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느 것은 관에서 묵인 하에 그냥 시일을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놔둬도 묵인을 하고 어느 것을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그래서 데모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일반주민들에게 우리가 항의를 하고 그런 전화가 왔을 적에 답변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요. 뭐라고 결국에는 얘기 하겠어요. 그런 것은 방치해도 괜찮고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에 의한 행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위 자발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지까지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됐든 간에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밟아야 될 사항에 의한 절차는 밟고 하도록 그렇게 권한다든가 그래야지 어느 것은 검열을 안 받아도 좋다. 묵인한다. 그거 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것만은 그냥 방치하겠다고 하는 사항의 답변이라면 글쎄...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 개인적인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12월20일날 양근대교가 개통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오히려 저는 더 붙이려고 지금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달아놓은걸 다시 띄어 가지고 다시 신고하고 달려면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띨 수 없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그걸 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도시과 와서 아니면 읍면에서 신고하고 달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에게 검인을 받고 달도록 그렇게 계몽을 하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시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의전화가 결국에는 내가 여러번 받았다고, 그런 것을 결국에는 “현수막을 보십니까? 보시는데도 그냥 그렇게 방치해둬도 괜찮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번 내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시정을 하려고 건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통할 때까지 더 달고 방치를 하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어느 사람은 법을 지키라 그러고 어느 사람은 안 지켜도 괜찮다고 한다면은 관에서 하는 것은 안 지켜도 괜찮고 일반인이 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고 하면은 그건 모순이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프랭카드 달고, 먼저 대학교수님이 여기 답사 할 적에 새벽 6시에 양평을 왔답니다. 원래 9시까지인데, 3시간 동안을 양평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몇 군데 들러 봤답니다. 그래서 신신다방 마담께서 서울대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립자연사 박물관 아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서울서 살다가 양평이 물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인심도 좋고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환경 좋고, 물 좋은데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와야지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 가면서 그 대학교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아주 깜짝 놀랐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금번 정기회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그 자료 중에 하나가 프랭카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그게 참 소비측면에서 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양평군에 걸려 있는 프랭카드가 260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금년까지 신고된 게 단 8건, 이게 광고물 관리법 7조하고 시행령 11조에 보게 되면은 읍·면에서 접수를 해서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프랭카드를 걸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집행부에서 법도 안 지켰지만은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양평군에 프랭카드를 만대를 건다고 했을 경우에 2,000만원이라고 하는 세외수입이 달아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 9월11일서부터 12일날 우리 군민의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용문면에 군민의날 행사에 대한 프랭카드가 14개, 그 소재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평읍에 20개, 이 시가지에만. 그래 무려 시가지에만 2개 읍면에 34개의 같은 프랭카드가 걸렸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용으로 하는 것은 돈 안 들어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공용신고만하면 검열필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데 이런 절차까지도 그걸 하지 않고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인들이 프랭카드를 걸려고 하게 되면은 2,000원씩 돈을 받고 허가를 해주면서도 가로변을 건너질러서 못 걸게 한다고, 이게. 가로환경에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담벼락이라든지 이런데다 걸라고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면서 이게 앞장서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요 며칠 전에도 경기일보엔가도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마는 그 프랭카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엄청 유발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신문도 제가 봐서 스크랩을 해서 군정질문 때 사용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양평군을 위해서 프랭카드 내건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양평군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프랭카드 거는데 2,000원 그거 아까워서 못 하겠어요?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에게 계도도 하고 해서, 우리 또 이게 공권력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지금 보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게. 그래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꼭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가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공보실소관 4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테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민의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평군 조례 325호에 보면 ‘74년9월30일날 제정이 됐는데, 조례 제2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양평군 군민의 날은 매년 9월21일로 한다고 이렇게 조례상에 제정이 돼 있지요? 이거 아마 실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물론 이 행사의 주관은 내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공보실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9월21일날 해야 되는 군민의날 행사를 9월12일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보고형식으로 해서 추석이 끼고 이런 일들 때문에 바빠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은 3월1일, 7월17일, 8월15일, 10월3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아주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도 바쁘다고 해서 국경일을 변경하거나 또 농촌이 농번기라고 해서 국경일을 변경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법으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날 행사도 이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암만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날짜를 9월21일로 해야 정통성도 유지가 되고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98년도 공보실 소관 사업계획에 보게 되면은 98년도 10월19일날 용문산 관광지내에서 주민들 2,000명을 상대로 해서 소요예산 5,200만원을 가지고 은행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양평군의 산채아가씨가 1992년도에 1회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가 그 6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산채아가씨를 놔두고 산채아가씨를 빼 버리고 은행아가씨를 해야 되는지?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산채아가씨는 그동안의 우리 양평의 청정지역도 알렸을 뿐더러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산채아가씨를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왜 은행아가씨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큰 행사를 바꾸는데 뭐 의회에 의견수렴도 없었고 그렇다고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3-3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설계변경 후 사업비 증액된 사업현황에 김병호고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2,76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당초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설계변경 과정에서 무려 1,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거의 50%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왜 이런 문제가 발생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112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 했습니다마는 거기 1억7,0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된 걸로 아는데 지금 보게 되면 보조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 미집행 사유에 보게 되면은 지금 실시용역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에서 승인해준 사업이 지금까지 실시용역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공보실에서 여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잘 못하고 추진이 늦어진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홍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물론 주관은 내무과지만 조례는 저희한테로 돼 있었는데 날짜를 갖다가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날짜를,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추석이 껴 가지고 그거를 추석 때문에 앞당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98년도 10월19일 관광지내 주민 5,200만원을 투입해서 은행아가씨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저희가 산채아가씨를 여태까지 계속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산에를 여름에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지금 각산에 가 보면은 홍보가 많이 돼 갖고 양평 사람이 산채를 뜯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내려와 갖고 자루로 몇 자루씩 뜯어 갑니다. 뜯어 가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서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뿌리째 뽑는 그런 것도 있고 휴지도 거기 갖다가 막 버리고 용문산 싸이트 밑에 가면은 차가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비포장이, 일부는 포장이 됐습니다마는 여름에 거기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더니 차가 50대 정도가 눌러 가지고 나무를, 넘버를 보니까 양평넘버가 아닌 서울 사람들이 와서 고기 구워 먹고 전부다 나물을 전부 뜯어 갑니다. 실제 그래서 이 양평군민이 소득증대 차원에서 나물을 해다 파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볼 적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행아가씨는 저희가 내년도 초에 의견을 수렴해서 은행나무를 갖다가, 우리 군목이 현재 잣나무 입니다, 그래서 그 잣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꿀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양평 그러면 은행나무 해 가지고 은행나무를 축제를 겸한 은행아가씨를 선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완벽한 보고도 못 드렸고 또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호고가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2,67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 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석가래를 뜯고 보니까 맞은편 석가래도 완전히 썩어 가지고 어떻게 움츠고 틀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는 석가래가 깨끗한지 알고 뜯어보니까 좀 같은 것들이 잔뜩 먹어 가지고 그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장마에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도청문화제 전문위원님께 진단을 요구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놔둬갖고는 비도 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재설계를 해 갖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변경이 된 게 여성회관이 글로 들어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여성회관이 들어서면 거기에 조화를 맞게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이것이 현재까지 늦어진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여성회관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실내체육관이나 군민회관 그 부근으로 해서 이쁘게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성회관이 그 뒤로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이제 설계가 완료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우리 군나무가 잣나무였었는데 이걸 은행나무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전 좀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행나무는 우리 경기도 나무가 지금 은행나무로 돼 있고 군수님 군정방침 중에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잣나무를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풍요로운 자연환경하고 맞물리는 이러한 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은행나무로 바꾸는 것보다도 잣나무를 그냥 두는 게 본위원은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잣나무하면은 잣이 연상이 되고 잣 하면 가평입니다. 보통 보면 가평 그러면 “아, 거기 잣이 있구나” 이렇게 되고, 양평 그러면 “천연기념물 30호인 은행나무가 있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국민들도 많이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잣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에 질문하셨을 적에 잣나무를 은행나무로 한번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질문‧답변도 한 적이 있고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다 이번 은행나무를 바꿀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글쎄 이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한다든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제가 오늘도 임종선씨가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또 군수님한테 진언한 내용을 이 군정감사를 통해서 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중에서 군정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그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를 변경할 적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 끝난 다음에 설명회도 한번 갖겠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최종적으로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홍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 산채아가씨가 어느 순간에 은행아가씨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타 지역에 보면요, 지금 대구를 보면 사과를 상징하고, 제주도는 귤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산채아가씨를 선택을 해서 홍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평군에 지금현재까지 산채아가씨를 어느 만큼 홍보 했는지를, 어떤데 활용을 했고, 어떤데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그거 좀 듣고 싶고요, 또한 우리 양평군에 농산물에서, 농산물이 됐든, 특산물이 됐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가지고 아가씨 선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채아가씨를 활용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제가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산채아가씨를 서울 코코아 백화점인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하루에 돈 10만원 줄테니까 가서 팔고 같이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다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산채아가씨 한 아가씨가 “도저히 못 하겠다” 내가,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부모가요.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딸이 그런 것 하러 다니는 산채아가씨냐?” 그렇게 항의도 받아가지고 이틀인가, 3일인가 그걸 하고서 도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산채아가씨를 뽑기만 했지 활용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주제로 한 아가씨를 뽑는 문제는 현재 여태까지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양평” 그러면 “은행나무”가 연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물론 특산물도 좋겠지마는 일단 내년에는 은행아가씨 선발대회를 한 번 멋있게 해 볼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지금 양평의 상징인 은행나무를 갖다가 상징으로 해서 아가씨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평의 이미지를 은행으로다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평군내에 특산물이나 농산물들이 뭔가 이 앞날을 내다보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소비성이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채아가씨를 선발해놓고 활용을 못했다면 이런 선발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아무런 홍보도 안하고 양평의 이미지를 심지 않는다면은 뭐하러 산채아가씨라는 걸 뽑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양평을 알리기 위해서 은행아가씨를 뽑던, 산채아기씨를 뽑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용지물로 뽑아만 놓고 관둘 거라면은 굳이 이 행사가 필요한거냐 이 얘기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여태까지 산채아가씨를 뽑아놓고 활용빈도에서 좀 많이 양평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적에 백화점 한 번 한 기억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그걸 정정해서 보고드리면은 방송에 2회 출연해서 한 적이 있었고, 백화점에 2회에 나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의 특산물로 상징하려는 산채아가씨 선발대회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일전 접수된 진정건이 이 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애초의 정보로는 주민들의 여론, 진정, 또한 각종 정보에 의한 것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진정에 대한 사건을 이 특위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진정의 내용은 삼성리 284호 소재 파라다이스 콘도미니엄 건물 중 약 60%의 지분을 소유한 김승동외 1인이 소유한 그 부대업장의 대표인 김승동씨께서 본 위원에게 진정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익히 공보과장 또한 담당 계장들 인지하실 줄 알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을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진정할 사항은 「첫째 본인 소유 업장 중 수영장을 유흥주점으로 1996년 2월 24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허가서에 준해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귀청에서 뒤늦게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항과 둘째, 1993년 2월 13일부터 적법하게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지금에 와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위반을 이유로 모든 사업장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귀청 관광계의 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변경허가 사용허가 또한 사용승인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첫째, 첨부된 용도변경 허가서상의허가조건을 검토하면 건물사용승인을 등한 후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허가를 득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용도변경허가 당시 관광사업자가 아닌 건물소유자로 관광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자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자 귀청의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그 당시 건축계, 위생계, 관광계는 물론 도청 관광과까지 경유하여 본인 명의로 용도변경허가서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서 및 첨부된 허가조건을 이행하면 사용승인은 물론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 하에 상기 사업장을 임대 계약하였고, 임대조건은 모든 시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용도변경허가서상의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였고, 첨부된 각종 허가조건사항들을 전부 이행한 결과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첨부서류와 같이 승인 받았으며, 남은 절차는 식품위생법 22조에 의거 영업허가만 득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첨부된 사용승인서와 같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면서 갑자기 영업허가를 득하려면 관광진흥법 제4조의 1항, 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이행해야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즉, 용도변경허가서 및 허가조건상에 없는 조건이 공사비 10억여원을 투자하여 건물의 사용승인까지 받은 후 귀청에서 일방적으로 통지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해하실 줄 알고 여기서 낭독은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이 사건은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신 사정이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은 저간의 사정이 이 진정한 내용처럼 4년 전에 또 여기에 다 첨부된 어떤 법률서식이나에 의하면 이분이 1993년 2월 13일 경매에 의한 낙찰로 콘도미니엄 건물을 객실을 제외한 60% 부대업장 건물을 소유하였을 적에 이 건물은 콘도미니엄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맞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콘도미니엄의 상실 했다기 보다는 관광사업체로부터 등록된 시설물일 경우에 경매에 의해서 개인이 샀다손 치더라도 문체부의 질의 회신으로 볼 적에는 명의이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입찰, 낙찰 이후에 이 사람은 그 건물을 소유권등기를 했고, 또한 거기에 콘도미니엄에 절대적인 구비조건인 체육시설 또 일상용품 판매시설인 슈퍼, 식당업이 개인 사업자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 콘도미니엄의 관리를 하는 회사는 객실만이 남은 관계로, 부대업장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절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 당시에 조치가 됐어야 되면은 취소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사실상 어떤 위법적인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도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이 진정이니 한 이 사업을 사용승인 용도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승인까지 받고 마지막 영업허가를 득한 그 때가 맞춰져서 그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지금에 와서 현 법을 적용한 관광진흥법과 시행규칙을 적용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시다시피 특히 공보과에서는 그쪽의 외지인들도 본 위원장이 용문 지역구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양평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 용문산하고 파라다이스 뽑습니다. 특히 스파월드라는 업체가 스스로의 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연후에 용문산의 판매고가, 용문산 유원지의 판매고가, 관광지내 판매고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파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지역경제를 염려하는 사람은 하루빨리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이 문제도 당시에 용도허가가 될 때도 그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용도변경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된다면은 현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합니다. 허나 구제할 방법이 혹시 없는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발동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질의 해 본 적이 또 상급부서에 있는지, 이 구제책이 혹시 있으면, 생각하신 게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사업자측 콘도 명의이용 미이행건과 또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 불량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청문회를 실시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수렴하고 재차 미이행 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1차 행정처분 내용은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자산상태나 경영상태가 불량하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개선명령이 통지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양평군수로부터는 사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50만원을 12월 6일까지 납부토록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2차 행정처분 계획은 12월 15일날 청문회를 실시해가지고 의견수렴 후에 미이행 할 시에는 정말 사업정지라든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소신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요, 지금까지 적법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 또한 어찌했던 간에 용도변경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득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신뢰성도 당연히 따지겠지만 이 사람들이 행정적인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어떤 소송까지 감수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적법하게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이게 정말 적법한가 이런 것을 제가 와가지고 이 관광진흥법이나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라다이스 콘도와 대명콘도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몰라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감사를 받다보니까 이게 튀어 나온 겁니다. 감사해서 나와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줬는데 그걸 또 맞다고 해서 영업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처분으로다가 계속해서 사업자 측에서 해 주게끔 이렇게 종용도 해 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행정처분을 실시하려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신뢰성 문제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렇지마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해서 그걸 적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허가를 당장 내주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무척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 15일날 또 청문회를 실시해가지고 의견수렴 후에 2차 행정처분, 나가서는 3차 행정처분까지도 강하게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건물 하나 자체가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광사업자인 현재 콘도미니엄 관리자와 이 개인등기를 한 부대업장과 그러니까 관광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피해를 봐도 똑같은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한 대비책, 구제책 군수님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발동은 할 수 있는가, 또한 그런 발동을 할 수 있는 질의를 해 본 적은 있는가. 해 본 적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질의해 본 적은 없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시설물 개인시설물이라고 할지라도 명의이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문화체육부에서도 관광사업소로 등록된 시설물일 경우에는 명의이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내 줄 수가 참 아주 어려운 저희가 참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시 `93년도에 경매 절차에 의해서 `95년도 명의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당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참 판단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질의한 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도 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또 앞으로 파라다이스가 잘 되고 우리 지역이 잘 되어야지만 수입이 들어오는데 참 그걸 함부로 그거를 갖다가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아주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차선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 있는 입장을 제가 택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 문제도 좋습니다. 담당과장의 견해가 그렇다면 그런거고 요구하는 것은 때는 자치단체의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은 있는지 한 번 질의를 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이 진정의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신

윤광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윤광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것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집단민원이 아니고 개인 민원사업과 이권에 대한 진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그건 해결을 할 문제로다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요,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다루어야 될 것도 있겠죠. 하지만 본위원회에서 약간 지양을 해 주시고 본 관계부서하고 어떤 해결책을 갖다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공보과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또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각종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하도급은 대감지구 경지정리사업, 기산지구 경지정리사업,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등 9건에 대한 것이 하도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법 건설, 산업기본법에 일반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는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해줄 수 있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 시행령에는 10억 이상 15억 미만에는 20/100, 그다음에 15억 이상은 30/100 이렇게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번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모두다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에 제가 알기로는요 모든 준공처리가 되더라도 이 추수가 끝난 이후에 보수공사 할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비라 그럴까요, 그 일부의 돈을 누락시킨 게 있는지, 아니면 다 지불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공사가 일단 준공이 되면 돈을 남겨 두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를 위해서 공사 그 이행증권 이것을 보증보험 증권에 떼다놓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조사를 해서 하자를 시키도록 돼 있고, 만약에 그 회사가 하자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 보증보험 증권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량

신태량위원

하도급에 대해서 잠깐...

김영구위원장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도급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면의 경우 하나 얘기를 들으면 8,030만원짜리를 하도급을 줬다 그러는데 면에서 낙찰 한 것을 이게 1억도 못 되는거 그런 것도 하도급이 가능한거예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공정별로 전문 건설업체에 맞는 하도급이면 가능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 하도급 제도라는거 이것이 공사가 하자가 생기고 그랬을 적에는 어느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건 원청자가 책임을, 원계약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원 낙찰자가?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예.
태량

신태량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다음은 5-6페이지 ‘97년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내역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역은 6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외에 행정재산인 그러니까 레포츠공원이나 또는 환경기초시설 보완공사다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네한테, 등기는 물론 나서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만 저희네가 아직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에 33필지에 2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잡종재산으로써 재무과에서 취득처분 한 것이 취득을 2필지했고, 처분을 4필지했는데 이것은 서로 교환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사와 교환을 했고 또 우리 도서관 부지와 군인 아파트 부지와 교환한 이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공유재산 취득처분 내역을 자료요구한 진의는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몰라도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환적인 문제였었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득을 봤으면 득을 본 게 있으면 있는거, 손을 봤으면 손을 본 게 있는거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환을 하는 과정이나 취득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이 사항은 양동면 만일 쌍학리 237-5 잡종지는 경찰청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양동면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옥천리 토임 같은 것은 경찰청, 우리 군유지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용도가 우리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도가 못 미친다.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도서관 부지와 군인 아파트 부지는 역시 우리가 도서관 부지는 반드시 필요한건데 군인 아파트에 있는 부지는 또 우리가 덜 저거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가격을 해서 1 : 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거는 예산보전을 해주고 그렇게 교환을 시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또는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한 토지는 이것이 개인이 됐건 다른 국‧공유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하는 재산이 면적이나 재산평가액이 거의 같을 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게 바람직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윤광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말이지요 “도서관 부지와 군인 아파트하고 바꿨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내역서만 이렇게 하고 이거 안 됩니다. 불성실한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금액하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무엇을, 이득이 있으면 있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짚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안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자료가 부실한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뀌게 된 경유와 또 우리 군에 이점 이런 것을 상세히 기술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예,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물론 수차에 걸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보고나 감사를 수감하는데 대해서 질의·답변을 담당과장께서 하시지만 담당과장을 좀 편하게 해주실 담당계장 또 그 이하 직원들이 성의를 다해서 “이런 내용은 왜 감사자료를 요구 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셨으면 무난히 수감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서면답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내는 것이 저희 본 의회의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재무과의 감사가 끝나기 전에 경찰서 소유지 또 상호점유 교환한 내역 또한 우리가 추가로 감정가에 의해서 더 지출한 것이 있는가, 받은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끝날 때 다시 한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다음은 5-7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기기 구입내역입니다. 행정사무기기는 8종류에 사항을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자동 인증기는 각 면에 하나씩 또 군에 이렇게 해서 ‘97년3월21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은 내무과에서 2개를 구입했고, 개인용 PC는 11개를 각 읍·면에 구입해서 줬습니다. 개인용PC, 이거는 본청, 사업소, 각 읍·면에 102대를 전부 구입했습니다. 모사전송기 1대, 프린터기 27대, 모사전송기 또 26대, 이거는 각 읍·면 리장협의회장에게 배치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종합통신장치 하나를 내무과에 설치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까 그... 예, 고기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에서 한번 짚어봤던 문제데요, 이게 다 신규로 구입된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때문에 구입 된 게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행정사무 기기는 물론 내구연한은 어떤 기계에 대해서는 따지지만 이거는 증수물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저거 하지 않습니다. 신규로 구입된 게 많습니다.

고기섭위원

다 새로, 교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다 새로 구입한 것이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그런데 그 이장님들 그걸 뭐라 그러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모사전송기.

고기섭위원

그 팩스라고 그러지요. 제가 이 판단해 봤을 때 이 행정업무 쪽으로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걸 이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사용도가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이 내구연한에 너무 극한 되지 말고 이 행정부서에서 이장들한테 공급되는 팩스는 교체해 쓰는 방법이 됐다면은 이게 경비가 좀 절감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시설을 한다 하면은 다 새것만 사주는 걸로다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일이 많은 집행부도 새 걸로 사고 또 내구연한만 되면 갈아 치우고 하여튼 경제성을 봐서 최대한 필요한 게 아니면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답은 따로 안 듣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도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에 사무기기 구입 그 먼저 업무보고를 보면은 386에서 팬티엄급 586으로 그렇다면은 386으로 처리되는 행정인력 소모와 586에 드는 인력소모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집니까? 전문가는 아니시더라도 그런거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같이?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일에 처리능력이 1.5배 내지 2배정도 빠릅니다고...

김영구위원장

586 팬티엄급이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생략, 안 하시..

김영구위원장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 286이라고 하나요, 그 사무기기도 아직 쓰고 있는 부서가 아직 있습니까? 개인을 제외한 우리 군청 사무기기가 286 컴퓨터가 있습니까, 아직?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우리 청내에 286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386하고 거의 다 586으로 지금 바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1.5배나 2배의 능력을 수행 할 수 있는 자동사무기기라면은 앞으로의 이런 586팬티엄급 사무기기 도입으로 예상되는 행정인력 감축에 대한 대비책도 되겠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신종 행정기기로다 바꾸는 것은 대주민 서비스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가능하면 이렇게 전부 신종기기로 바꾸면은 어느 때 가서는 인원이 좀 감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이장집이라고 그럴까요, 리사무실이라 그럴까 이런데 전송기가 팩스기 뭐 이런 게 필요한지, 이것이 단가를 보니까 이게 뭐야 146만3,000원이예요, 이러한 기계가 이게 필요 한건지? 이거 뭐 문서가 전달되는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물어 가지고 행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분석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모든 지금 재정긴축 운운하는데 이장집으로다가 이러한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좀 못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이게 어느 정도 하루 몇 건씩 있고 이래야 말이지 별로 난 문서가 전달 되는거 별로 없는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사업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저희네 재무과는 이것을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기기도 구입을 의뢰하면은 저희네는 구입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양평군청에 재무과장이고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급하게 서식에 의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또 급하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서전 소식에 의해서 또 이제 우리 행정 또는 주민도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IMF의 지원을 지금 구걸하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은 빠르지 않았나? 개인 생각으론 그렇기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기기를 구입을 할 때는 이렇게 의뢰하는 각 부서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제 의견을 개진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윤광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물품을 구입 하시는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 그러셨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물품을 잘 구입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품을 같은 가격에 질이 나쁘고 똑같은 금액에 좋은 물품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물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돈을 예산을 남겨 가면서도 나쁜 물품을 구입 하셔도 또 안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 없어서 싼 걸로 구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실지 몰라도 예산이 있는데도 좋은 물품으로다 구입이 안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 한번.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윤광신위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네도 이렇게 기왕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적은 돈으로 아주 효율성 있는 이런 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이걸 저걸 하면 저희네는 대개 조합이나 또는 조달요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수많은 물품요구를 했을 때 가서 물건을 고르면서 구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저희네가 조합이나 또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값싸고 좋은 물품을 구입하려고 노력 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아 노력은 하겠죠. 예, 알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5-9페이지 지방세 과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네가 239억2,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206억9,400만원을 징수했고 260만7,000원의 불납결손 하였고, 체납액은 32억2,900만원인데 이 32억2,900만원은 자료가 저희네가 인출을 한 게 감사자료 조금 일찍 내놓은 11월초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10월말에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은 돈을 내 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정리되는 기간이 5일서부터 10일까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드렸을 때는 29억이었는데 이게 32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이 이렇게 많고 징수율이 86% 총체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97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전부 부과액이 650억8,800만원인데 징수액은 647억9,9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2억8,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9월 30일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이 세외수입의 징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재무과 분만 가지고 하지 말고 각 과를 전부 총괄하는 뜻에서 체근을 해달라는 주문도 많이 계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2억8,8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1월달 한달을 세외수입 징수 이렇게 독려기관으로 했고 이것에 대한 12월 16일날 군수님을 모시고 각 담당과장, 계장을 모시고 평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이 특별회계 세입 부과나 징수가 작년 그러니까 올 9월 30일 현재인데 작년 9월 30일 대비한 것 지금 자료 있습니까?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상승이 됐는지 하락이 됐는지 하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준비 안 되어 있지마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5-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목표가 109억400만원에서 부과가 69억2,600만원, 징수액이 66억9,600만원, 체납액이 2억3,000만원인데 이 사항도 아까 세외수입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5-12페이지 소규모공사 즉, 5,000만원미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97년도에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이 5-21페이지 86번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86번에 24억5,100만원을 지금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네가 말씀드릴 것은 공사비가 5,000만원이 넘어 가더라도 여기서 판급자재를 빼고 순공사비가 5,000만원일 때는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만약에 그 공사비가 5,000만원이면 그 부가가치세 10% 되어서 5,500만원인데 그러면 이 500만원도 부가가치세도 제쳐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급자재 부가가치세를 빼고 순공사비가 5,000만원 될 때는 이 실질적인 전체 사업비가 1억이 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5-22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공사설계 용역현황입니다. 공사설계 용역현황은 1번 교평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부터 해서 5-29페이지 55번 양평 문화의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까지 전부 55건을 했습니다. 여기 공사비는 14억, 계약금액이 1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계약금액의 2,000만원이하면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2,000만원이상이면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공사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모두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좀 많고 공사가 좀 복잡하고 힘들다는 또 시기적으로 이게 바쁘다 이럴 때에는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이게 지금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인데요, 이 설계용역 같은 것 말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을 두고 설계용역을 하면은 이것도 큰 수확이라고 볼텐데 이런 전문직 요원을 둬서 타에 용역을 주는 것 보다도요, 자체 설계용역 하는 게 그런 방법은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전에 보면 저희네가 토목직 공무원들을 전부 한데 모아 놔가지고 사업물량은 많고 옛날처럼 이렇게 용역이 많지 않을 때 그걸 전부 해서 했는데 사실 능률이 나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사건수가 지금 여기 용역현황만 55건이지 실지 조그마한 이런 건은 지금 하면 수백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설계단을 어떤 상당한 인원을 두어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좀 힘들 것으로...

고기섭위원

아 글쎄 내가 왜 이런 생각하냐 하면은 여성회관건 같은 건 1억7,000만원씩이나 이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이 전문용역인을 갖다가 청내에다 두면은 그만한 보수를 주고 한다면은 이 봉급이 말입니다, 봉급이 얼마큼 되는지 몰라도 이건 몇 건만 하면은 그 사람 봉급이 나올텐데,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이것 혼자 하려고 그래봐, 이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건축관계 같은 것은 건축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가 있어서 이 또 토목기술사가 있어가지고 기술구조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번 초청하려면 몇백만원 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건 바램일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공무원 봉급 가지고는 안와요.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봉급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걸 다 주면 1년내 하지도 못해요.

김영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공사 설계용역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건설과 소관으로 질문을 했고 또 건설과 사무감사 시에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용역을 줘서 설계를 막대한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서 용역설계를 해 왔는데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회수조치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먼젓번에 보게 되면은 공사비의 거의 한 30%까지 추징을 하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이게 이랬을 경우에 그런 업체에다가 매년 똑같은 용역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제재방법은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할 얘기입니다마는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많은 금액이 도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으면은 그 금액이 업자에게 넘어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행히도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추징하라고 설계변경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회수조치가 가능했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용역을 줘서 우리가 설계를 받아서 시공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는 회사는 어떠한 다음번에는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었으면은 그 회사에는 다시 우리가 용역계약을 안한다든지 어떠한 제재방법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현실에 부합한 이러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 좀 여쭤볼라고 그럽니다.

김영구위원장

잠깐만 홍영기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페널티 적용을 요구하시는 건데 공사 준공 후에 하자발생 된 업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그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좋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5-31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 및 미납세 현황은 갈음하겠습니다. 5-32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97년 1월말에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21명이고 체납액은 14억6,400만원이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징수된 사항은 9명을 징수를 했고 징수액은 6억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44.6%입니다. 저희네가 이런 고액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전부 해놓고 압류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 대개 이 사람들이 취득세나 이런 사항을 체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은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근저당설정부터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다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서 하면은 취득세 같은 것을 물리게 되는데 그럴 때는 벌써 근저당 설정 뒤에 이렇게 물게 됩니다. 저희네가 압류해 놓은 이러한 재산을 공매처분을 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익은 우리가 기껏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해 놓으면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은 없고 이게 근정당 설정 된 대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적 조치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더 좀 연구를 하고 해서 하여튼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여러 각도로 의논하고 또 다른 데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이 고액체납자는 작년에도 감사대상이었던 사안입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을 이 징수실적을 요구했을 때에는 고액체납자 뭐 많지도 않습니다. 현재 21명이면 21명 그중에 9명이 징수됐으면 징수된 9명의 현황이 그대로 나와야 위원님들께서 “아 이 사람은 이만 이만 해서 지금 체납을 징수했구나, 또 이 사람은 분명히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이마이마하면은 징수할 수도 있는데 왜 못하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현황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작년에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인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적사항이.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지금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항하고 금년 1월말에서 해서 징수된 것이 백운건설에서 5억3,800만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고성배씨라고 4,200만원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김현기씨라고 1,2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혁아스콘이라고 1,000만원 징수했고요, 한해성씨한테서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명에 6억5,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남아있는 데는 백산스포션, 정방차남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곧 복사를 해다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뒤에도 같은 맥락인데 공무원 체납자도 아주 같이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으시죠.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공무원 체납은 `97년 10월말 현재 3명이 373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346만원을 급여 압류조치를 했고요, 1명은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이 2명중에 1명은 지금 전부 돈을 냈고요, 아직 1명은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이 3명이라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기능직 안승배가 161만6,000원인데 지금 24만3,000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이 137만3,000원이고, 용문면에 유태현이가 184만3,000원을 저거 했었는데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시과의 윤국동이가 28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서 자동차를 압류 중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2건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5-34페이지 설계변경 후 사업비 증액된 사업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29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후 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없지마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줄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설계를 받을 때 아주 엄정 조사를 해서 이 한번 설계한데가 틀리는 게 없는지, 여건과 제대로 맞는지 각종 자재비나 또는 일일대과표 작성에 있어서 자료대는 정확히 계산했는지 이것을 검사를 철저히 해서 검사토록 그렇게 저희네 부서에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번 이러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계약 시에 상당한 주문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시 말씀드려서 검수과정에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고,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어떤 공사 입찰 때 입찰공고 때 또는 사전 사업설명 때 이런 사항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런 업체는 다시 입찰에 응하지 못하던지, 또는 우리하고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말씀은 5-37쪽 공사준공 검사 후 하자발생 건수 및 보수실적에 같이 합류를 해도 무관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페널티를 적용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설계용역 업체나 시공업체나 또한 설계변경을 해서 특히 사업비가 증액되는 문제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어떤 잘못이 인정되는 게 있다면 그 패널티는 우리 관내에 어떤 정보입력을 해서 적용을 하시든지 또는 타 인근 시·군에도 서로 그런 교환을 해서 그런 업체는 다시는 입찰이나 여기에 응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패널티제를 구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공사준공 검사후 하자발생 건수 및 보수실적입니다. ‘97년도에 4건에 하자발생이 되서 도급자에게 통보를 해서 지금 2건은 지금 완료가 됐고 2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항이 우선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땐 즉시 보수를 하자발생 보수를 해서 공사가 전혀 쓸모없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같이, 이전에 같이.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5-38페이지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581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은 각 읍면에 10만원서부터 5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잔액은 현재 618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5-39페이지 차량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네가 보유하고 있는 차는 전부 18대입니다. 18대중에서 승용차가 4대, 승합차가 2대, 화물차가 9대, 특수용 3대 이렇게 있고요, 덤프 15톤 차가 하나 있는데 이건 중기기 때문에 저희네 차량관리에서는 제외하고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확보되서 하고 있는 운전원은 지금 11명이고 앞으로 2명이 더 사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보충을 하지 않고 9명으로 운영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아까 내무과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개인택시 면허소지 해 가지고 2명 정도가 언제 나갈지 몰라도 나가게 되면은 충원을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족한 인원을 갖다가 운행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금 차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차가 18대에 지금 현재 운전기사는 11명, 그러니까 아직도 차한대에 운전기사 한명씩 따라 붙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대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화물차나 특수용 이런 차에 저걸 하고 승용차 이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에 용도가 전부 사업용이기 때문에 사업용에 맞추고 또 각 실과소별로 차가 특히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과 같으면 산림 산화진화 기간동안 또 재난관리용 같은 데는 여름이나 수해 이럴 때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그때 운전기사를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운전기사 하나가 차를 두 대를 맡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작정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직원들 대다수가 말입니다 지금 운전면허증은 다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명이 결원이 됐을 때는 그런대로 우리가 메꿔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많은 인원이 나갔다고 했을 때 충원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은 그 운전자체에 많은 공간이 생길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면허소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일반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중에서 차를 끌 수 있도록 차에 대한 종합보험을 들어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차는 들어가 있어도 자손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차, 자손 다 들어가 있는 종합보험을 들으면은 필요할 때 그렇다고 공유차를 아무나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요원이 끌어 주면은 운전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충당시키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방법은 어떤가 하고서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용차는 대개 1종면허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은 대개 소형면허 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1종 면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네 자체가 군정수행에 지장이 없는한 차량을 더 줄일 작정입니다. 금년에도 당초 22대에서 4대를 아주 완전 폐기하고 증수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이러한 대형차 또는 특수차 이것만 남기만 그 외에 뭐 따블캡이든지, 그레이스밴 뭐 이런거 승용을 위주로 하는 것은 과감히 없앨 그럴 방침으로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유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까지 과감한 생각을 하셨다니까요 계속 그렇게좀 그런 방식으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자료요구에 의한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지금 그외에 업무보고나 따로 위원님들 준비하셨던 질의사항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건설업체와 계약체결 이후에 어떤 감시‧감독 그런 관계는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저희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네 책임입니다. 그다음에 공사의 질을 높이거나 전체적으로 수주업체를 감독‧감시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지요, 사업부서가 하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고와의 공사와의 차질이 생겼을 때에 대한 차액의 금액같은 게 발생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대로 건설업체가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재가 100% 투입이 돼야 할 때 자재가 100% 투입이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계약고에 대한 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재무과에서 관계 안 합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 과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발견을 해서 그건 감액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네한테 요구가 오면은 저희네는 그 계약된 걸 하게 되겠고요, 또 요새는 대형 업체가 있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상당할 때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이 사항은 자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바꿔야 된다” 감리단에서 직접 업자한테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사업주관 부서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사업부서를 거쳐서 저희네 한테 오면은 거기 공사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래 사업부서에서 감액조치가 올라왔을 때만 판단여하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직까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식

최영식위원

특히 이 상하수도 하수관로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경리가 어떻게 됩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보고 받으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양서면에 국수리 하는 사항을 공사가 지금 사실 상당히 1차 부분은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이 한 1억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공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감리단에서 준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체상금이 나가고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 재무과에서는 그럼 사업부서에 대해서 독려, 그 사업부진성 그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하자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하는 방법은 없군요, 재무과에서는, 그렇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금을 집행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전부 이게, 만약에 건설과면 건설과, 상하수도과면 상하수도과라고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하지 않고 저희네도 업체한테 계속 통보를 하고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대책회의도 갖고 그런 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도급과정도 하도급에 문제가 되는데 하도급에 하도급의 문제가 되는데 그 하도급에 하도급의 매체 관계도 재무과에선 관계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네가 알지를 못 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알지를 못 하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결국 국수리가 몇백메다가 공사가 다시 원공사를 다 파헤치고 다시 지금 했어요, 다시. 몇백메다를. 그러한 부실업체가 와서 하도급을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몇 달동안에 그 분진관계, 소음관계, 교통불편 그 막대한 지장을 주고, 또 물론 그 회사도 손해를 많이 봤겠습니다마는 그런 엉터리공사 바란스 하나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그 관로 하나 제대로 못 묻어 가지고 다시 묻었던거를 파헤쳐 가지고 다 버리고 새걸 갖다 또 묻는 그거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사업부서 상하수도과에서 뭘 하는 건지, 어떤 때는 한탄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지적을 했건만도 말이지요, 그걸 그냥 쓸어 묻어요. 그거 그리고 자재를 갖다, 장비를 갖다 놓고도 저희가 가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장비를 갖다 놓고 덮어놔요 덮어놔. 덮어놓고 쓰질 않아. 그래 그런 식으로 명예 감독관을 다 위촉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만 한사람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지적을 해도 그 실천을 안 해요. 그래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 막대한 손해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게 문제점이 생겨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하여튼 그 사항 제가 사업추진 과장이 아니래도 전체로 봐서는 양평군이기 때문에 양평군 재무를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보게 되면은 재무과 소관 특수시책으로 세무공무원 연찬회 개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월 넷째주 수요일 18시30분을 기해서 읍‧면 세정업무 실무자를 4회에 걸쳐서 84명이라고 하는 직원을 교육을 했고 ‘98년도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은 5-25에 보게 되면은 98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지방세정 연찬회를 98년도에는 43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또 외래강사까지 초빙을 해서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연찬회를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양평군의 재무과 실정이 그렇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할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지시를 받는 밑에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결여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경기도 감사에 보게 되면은 그 지적사항 중에 재산세 과세 누락이라고 그래서 535만원 이건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재산세 과세 누락 외에 5건에 대해서 3,347만8,000원을 추징을 하라고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연찬회를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밑에 공무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받아 들여서 그런지 이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뿐이 아닌 지난번에도 서면답변을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과오납금에 대한 것도 작년보다 금년에 액수가 늘어 가지고 1억1,500만원이나 됐다 이거예요. 이것도 연찬회를 하고 내년도에 또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교육을 만날 시켜도 외래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이 사항은 과오납금 감사 지적사항 모두를 법규연찬하고 연계시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네가 이렇게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5시에 전 직원을 모으고 또 읍면직원들을 모아서 우리 계장들 또는 제가 교육을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현행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사실 교육효과가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맨날 만나는 사람을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금방 듣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직장 상사나 또는 동료가 하는 교육은 큰 또는 자기가 근무하는 자리에서 이런 교육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방법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나 감사원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인근 시·군 그 사람들끼리 스스로 자기가 체험한 그걸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면은 그게 낫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특히 한 가지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세법이 자주 바뀌고 그다음에 숫자를 다루는 것인데 이게 한사람이 차분히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근무분위기가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무실이 차분히 앉아서 부과를 시키려고 자료를 두들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민원인들 찾아와서 질문하고 또 다른 질문하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되면 머리가 산만해 지고 그래서 그런 착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래도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연찬회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건 아까 내무과 체육계 소관인 줄 알고 내무과에다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게 내무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111을 보게 되면은 보조금 집행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양평군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라고 그래서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20%밖에 안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본 예산에 이게 성립이 된 건데 여태 이렇게 추진실적이 부진한건지, 아니면 추경에서 이게 계상이 되어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 준비과정에서 이게 늦어진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이 사항은 예산은 내무과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씨름대회 하고 나서 그때 씨름대회 개회할 때 전기가 묘하게 양평이 전체 나가는 바람에 마이크 작동이 안돼 가지고 경기 개회식 하는데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에서 온 담당관이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도비를 2억3,0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이게 전액 도비보조가 아니라 군비 50% 5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산액은 4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돈이 온 것이 이제 11월 24일날 왔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이 뽑은 시점에서는 그렇구요, 그래서 내무과에서 예산편성하고 저희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성을 하고 있다 조금 전형이 됐습니다. 내무과에서 저희네한테 사업을 저거하는 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네한테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10월달부터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네가 전부 공사건수로는 12건을 저걸 했는데 소소한 것 7건은 전부 끝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은 야외씨름장 만드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비상발전기 교체하는 것 그게 남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전면이 부실해서 조경공사가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저희네가 조달요구를 했더니 조금 늦게 했습니다. 늦어가지고 했더니 11월 6일자로 이 기계 발주는 조달청에서 받지를 않고 내년 1월달에 이렇게 하도록 해서 내년 1월에 이렇게 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조경공사도 내년 봄에 이렇게 할 것이고, 씨름장은 계약을 해서 하는 데까지 하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부서가 다르고 저희네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좀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나누어드린 예산액 대 이자수입액 비교표를 각 위원님들은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잘 한 사항은 잘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무감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전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의 보고내용을 들어 보면은 타 시군 대비해서 1.5배내지 2배의 효율실적을 올렸다고 하시길래 사실인가 아닌가 인근 시·군 남양주, 이천, 구리, 가평, 광주에 관한 대비를 했습니다. 또한 한 장에 나누어드린 농협에서 파악한 자료도 입수를 했고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무과장이하 재무과 전 직원여러분 정말 우리 군비에 대한 이자 늘리기에 효율적 관리를 하셨다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감사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상으로 둘째날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