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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68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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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부터는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청소년 수련원 위탁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위탁 운영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26조, 27조 및 양평군청소년수련원시설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관련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양평군 시설명은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으로, 소재지는 옥천면 용천리 산 29-1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0,165㎡이고 6,099평으로서 건축면적은 2,970.8㎡로서 898평입니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르트 슬라브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수용인원은 248명이나 초중생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수련시설 이용범위규정에 의해서 초등학생은 322명, 중학생은 29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관계는 양평군 청소년 수련위원회에 약정서에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탁기간은 `96년 7월 1일서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의 계약을 양서면 대심리 6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수련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2월 10일까지 유료 수련인원 1인당 2,200원을 위탁수수료 납부하게 되었으며, 계약기간동안 사용할 시설 및 집기 등은 원상복구비 8,0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키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비용은 수탁자인 사단법인 국제수련원이 일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의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군에서 보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탁에 의한 지금까지 납부된 위탁수수료는 `96년 7월부터 12월까지 4,152명이 914만3,400원을 `97년 1월서부터 10월까지는 11,869명이 2,611만1,8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200명에 250만원을 열악한 양평군 재정수입으로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6년서부터 `97년 10월까지 현재는 16,221명이 수료를 하였고, 돈은 3,524만6,200원을 군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6개월동안 청소년수련원을 위탁하면서 운영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관리비 지원이 됩니다. 현재 시설관리비는 양평군청소년수련원 위탁과정에서 제11조의 규정인 시설관리운영비용은 수탁자인 사단법인 국제수련원이 일체 부담한다로 되어 있어 수탁자의 모든 시설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수탁자가 사용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고장 난 시설은 물론, 수탁자가 관리비용으로 개·보수가 가능하지만 자연재해나 노후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고장 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양평군에서 지원함이 사실상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둘째, 시설규모의 협소문제입니다. 현재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은 수련시설 종류가 청소년 수련마을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의 규모가 정상인데 현 수용인원은 248명으로 수련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학교별 수련활동 신청인원수는 300 내지 500인데 비해 수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련활동에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 규모를 확대시키는 방안 또는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신축하는 그러한 관계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수련원은 건립되기 전에 부지현황은 당초에 지번인 옥천면 용천리 산 29-10번지에 소유자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창열씨외 6인의 공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창열씨 본인 소유 지분의 약 6,099평을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사업으로 우리 군에다가 청소년을 위해서 희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관계과장님의 자세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양평군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현재 수탁을 주고 있는데 이 개원 직후에 정화조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수탁 받은 업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정상 가동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내부시설물에 대한 사용상의 하자나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수탁을 받은 부서에서 수리, 정비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 정화조를 정상 가동시키는데 투자된 수탁자로 하여금 출현부분은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탁업체에서 보완 수리를 하라고 이렇게 군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를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 예산에다 반영시키시질 않았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은 그 면 출신이기 때문에 1년이면 한 서너번 그곳을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벽체도 말이죠, 수리를 할 부분이 몇 군데 제 눈으로 높은 곳에 한 3층 외부 목격을 하고 했는데 `98년도 예산에 한 번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김용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와 외부 벽체 3층 외부에 하자가 있는데 대해서 예산을 왜 안 세웠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간이 6월말까지로다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화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작년에 저희가 하자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 상으로부터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20ppm이하로, 실험 결과 20ppm이하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하자가 없다고 실험결과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외부 벽체 3층에서 보는 그런 문제는 지금 사실 저희가 가 봐도 비가 들어오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끝나기 전에 거기 운영책임자하고 저희 군에 우리 담당자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용녕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청소년 계도 문제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후에 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에 청소년 계도 실적에 대하여는 먼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해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고 나아가서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을 `97년 3월 7일자로 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 후에 우리 부서에서 홍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법령집과 팜플렛을 1회에 걸쳐서 읍·면사무소와 파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정 취지와 입법취지를 유선방송에다가 7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특히 서한문 3,000매를 제작해서 관내에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청소년지도위원, 음식업, 다방업, 담배판매업, 유관단체 등에 우편으로도 발송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15개를 제작해서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게첨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교직자, 학생, 유관단체 합동으로 양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캠페인 및 궐기대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알뜰시장 운영 시에 청소년보호법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3회에 걸쳐서 300명에게 캠페인을 벌려서 제작을 해서 배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홍보교육을 담당하는 읍·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24명에게 교육을 해서 법규를 연찬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바람직한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 등에 대해서도 10월 1일 양평군 복지회관에서 순천향대학교 청소년학과 송봉국 교수로부터 약 130명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으며, 10월 30일 군민회관에서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대표자 약 600명이 참석해서 청소년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계도 및 선도는 8월중에 방학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비행·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양평, 양서, 용문에 소재지역을 군청, 경찰서, 교육청등 합동으로 1회에 걸쳐서 27명이 합동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5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군청, 경찰서, 교육청이 양평, 양서 용문을 특별합동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 폭력, 탈선, 비행과 유해업소 술, 담배 판매행위 출입여부 등에서도 단속을 한바가 있고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도에 만전을 기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청소년 각종 유해환경으로써 보호하는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군청, 경찰서, 교육청 및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체계를 다지고 선도, 계도에 적극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저희 감사하는 소위원실에는 양평군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정우섭 교육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육장님을 참고인으로 저희가 요구한 이유자체가 이 사회복지과 또 보건소, 교육청이 연계하는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같은 계열의 담당과이고 담당단체이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에 또 아니면은 지역주민 특히 학생을 부모로 둔 지역주민들이 요사이 방영되는 TV상황이나 또 실제 우리 양평군 관내에서 벌어지는 비행을 보고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번 여론을 제기한바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겪으셨던 여론 또한 지금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서슴치 말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주십시오.

김용녕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교육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 사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또 잠시 사회복지과 감사를 중지하고 보건소장께 대한 질의‧답변이 있은 후에 그때 교육장님께는 답변을 요구하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녕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다루다 보니까요 우선 사회복지과에 마무리를 하기 이전에 교육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듣고 또 여태까지 지나 왔던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내다봤던 모든 문제점을 교육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이후에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결부되는 일을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고기섭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고기섭위원의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예, 그럼 위원장으로써 그전에 한가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1항을 보면은 “청소년이라하면 18세 미만의 자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 즉 18세는 현재 학교취업이 대부분 생년월일이 3월 이전에 자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고3정도면은 18세가 됩니다. 그럼 고3정도의 학생은 이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외시켜서 어떤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고3정도의 학생까지는 모두 청소년에 합해서 교육을 시키시는지 또한 주민여러분이 여론을 통해서 제기한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지금 관내 유흥업계 특히 지금은 휴게음식점으로 된 다방에서 이 청소년, 18세 미만인 자가 간혹 종사하다가 부모나 형제에 의해서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 업소 주인과의 마찰, 또 그것을 본 주민여러분의 실제적인 상황얘기 이런 게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청소년 업소에 종사자들을 분별 할 수 있는 방법, 또 요사이 텔레비전으로 상당한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학생 여중생 정도의 학생들이 가출을 해서 무단가출로 숙식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유해업소, 학생으로써는 상당한 유해업소인 단란주점 및 그 유사한곳에 취직을 해서 심신을 망치는 경우, 또한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한 학생으로부터의 유도의 끈이 되서 계속적인 그런 무단가출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본관 내에서도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도 이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답변도 들으시고 교육장님에 대한 견해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럼 이거 한 가지만 하시고 고기섭위원 동의안대로 교육장님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다방의 종업원을 18세 미만으로 했을 때 분류하는 방법과 또 종사자가 가출했을 때, 여중생들이 가출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유흥업소에 들어오는 종사자들은 사실상 우리가 볼 적에는 계속 지도를 하고 업주를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사자를 분류할 때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18세 미만이라고 하지만은 화장하고 머리 전부다 염색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등록을 보지 않고는 하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업주종사자에게 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저희 주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하면요, 밀집지역인 우범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와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업주교육을 아주 단란주점부터 모든 업주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특별히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나 다방 또 단란주점 또 담배가계등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담당제로 해서 계속해서 담당해 가지고 18세 미만에게는 무조건 업소에 들어와서 업소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담배가계에서 담배 같은 것도 일체 못 팔도록 전체적인 계도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답변을 듣자면 상당한 분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단 주민등록 제시를 요구해서 주민등록이 없으면은 청소년으로 봐도 문제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 실제적인 단속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도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는 관내에 한 업체도 없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 거기서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은 저희가 그 업소를 해가지고 해서 21건이나 저희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추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로 하고 잠시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까? 대기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정우섭 우리 교육장님을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석으로, 발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장님께서 지금 양평군 교육장으로 발령 전보돼 오시면서 양평군 교육을 위해서 특히 청소년이나 청소년이라함은 대부분 교육장님의 소관에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취지나 이것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저희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섭

정우섭교육장

제가 양평교육장 정우섭입니다.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그런 자리였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뵙게 되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9월1일자로 양평군 교육장으로 부임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은 원래 그렇게 생소한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곳 고등학교에서 한 3년간 교편생활을 가지게 되서 지역적으로는 제가 교육연고지로써는 고향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에 제가 부임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제가 있을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30년 전에 우선 현지형태는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마는 인구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도 한 7‧8만명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학교 규모도 그 당시에는 단월중학교나 서종중학교가 고등국민학교 형태로 운영이 됐고, 개군중학교 그 당시에 아마 중학교로 개편될 그런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양평지역은 제가 교직생활을 쭉 하면서 큰 대도시에도 많이 근무를 했고 중소도시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느낀 것은 그래도 농경문화의 토착지인 양평이 도시에 찌든 그런 공해를 벗어나고 또 인심이 넉넉하고 이런 것은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지도 문제, 우리 학생들이 생활지도 문제 같은 것은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적다고 그렇게, 인구라든지 학생수에 비해서도 우리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된다고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농경문화 사회에서의 우리 양평지역이 이대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에는 참으로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와서 지난번에 도에다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상황사태를 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집계를 한번 봤습니다. 가출이 몇 명 정도 됐고, 도둑‧절도가 몇 명이 됐고, 폭행이라든지 치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타 지역 제가 의정부라든지 부천에 있을 때 비해 가지고는 한 4‧50배씩 아이들의 행동이 이탈된 행위가 아주 적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 지역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현상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통하고 학부모를 계도하고 또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하에서 이런 청소년 문제 특히 학생의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 되고 이런 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과제를 주시면은 이런 문제는 제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산업화를 벗어난 그런 지역이지만 아이들 인성이라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가 자료요구 했던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에 관한 문제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김용녕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직접 접했던 사항과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초가을 저희가 양평 읍내에 반석아파트에 삽니다. 자동차를 주차장에 쭉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나와 보면은 그 차와 차 사이에 스치로폼이 쭉 깔려 있고 하루는 좀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스치로폼 위에서 학생들이 3명이 빈 소주병을 한 댓개 갖다놓고 또 부탄가스가요, 그걸 몇 개 갖다놓고 이러고서 거기서 부시시 일어나면서 가방을 챙기고 이러면서 집으로 가는 건지 학교로 가는 건지 출발을 하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래 불러가지고 좀 충고를 줄까 하는데 애네들이 듣지도 않고 그냥 내빼는 걸로 봐가지고 그 질이 조금 불량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잠차 제 뒤를 이어 가지고 우리 반을 관리하는 반장께서 내려오시길래 제네들이 뭐하는 아이들이냐고 물어 보니까? “매일 저런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일찍 내려와서 신분 좀 확인을 하고 또 학교에 통보를 한다든지 학부형한테 연락을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야단을 쳤는지 다시는 개네들이 저희 아파트 주변에는 얼씬거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생시절에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시절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선도만 하면은 애네들이 개가천선 해 가지고 바른길로 나가는데 참 큰 작용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또 선생님들도 물론 그러시겠지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육성된다는 것은 그 사례도 많이 저희는 접해봤고 이것은 참 만고의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히 교육장님께 2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유료인쇄를 하셔서라도 학부모에게 간곡한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연중 몇 차례 이렇게 보내주신다면은 대개 학교에서 담임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너희 어머니 갖다 드려라, 아버지 갖다 드려라”이런 통신문은 여러번 저희도 학창시절에 접해 봤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직접 보내 드리는 가정통신문은 한번도 아마 받아본 적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가다가 중도에서 파기해 버린다든지 부모님들한테 전달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좀 실적이 나을까, 부모님들이 접해 보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엄격하게 좀 하셔가지고 최소한 우리 고장에서는 그렇게 불량한 학생, 사고의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학생들을 적극 선도를 해 주신다면은 또 선생님들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담임선생님 하면은. “저녀석을 맨날 문제성이 있어, 어떤애는 양순하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자기 책임을 훌륭하게 이행을 해”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수시로 좀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걔를 좀 조용히 걔 인격도 존중을 해 가면서 자존심을 고려를 하셔서 정말 책임을 가지고 선도를 해 주신다면은 불량학생이나 문제학생은 우리 교육장님 휘하 학교에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우섭

정우섭교육장

지금 김용녕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은 저도 평소에 동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사랑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 생활지도에 관련지어서 사랑의 종의 방송을 10시에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 지금 실시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CD로 그걸 제작을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의 군수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CD에 아이들 생활지도에 관계되는 내용을 수록을 해가지고 지금 제작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예산이 조금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한 CD를 각 학교의 교가하고, 지금 교가가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교가가 거의 학교에 지금 거의 없는 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사회구조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교가하고 식 절차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애국심 고양교육을 위한 의식절차 같은 것은 철저하게 시행을 하도록 이런 취지하고 이런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CD를 제작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밤 10시에 사랑의 방송을 지금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실시할 예정이고, 가정통신문 문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교육은 이제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시는 건데, 물론 교육장이 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가정통신문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정통신문을 각 학교에다가 제안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학부형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인데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에 전달되는 내용물들을 전혀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지 않는다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돈 달라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책값을 그냥 부풀려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린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또 그런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의 가정이 대부분 결손가정이 대부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가정이 항상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김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내용을 교육행정을 하는데 최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하나의 소양교육문제 말씀 계셨습니다만 요즘, 제가 한 34년째 지금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하고는 대화가 거의 안 되는 상태로 까지 우리 새로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의식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아주 여기 한 가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내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평초등학교의 신승한 교장님이 내년 2월 28일날이 정년퇴임입니다. 이 양평초등학교는 양평군의 얼굴 학교고 중심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우리 지역의 대표되는 학교에 교육발전을 추구해 보겠다고 하는 뜻에서 초빙교장제를 좀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이 의식이 얼마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선생님들이 전부 반대입니다, 초빙 교장제 하는 것을. 이걸 왜 반대하시는지 위원님들 잘 이해가 가실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빙교장제라고 그래서 지금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령이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분들이 교육활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젊고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을 모셔다가 그 지역에, 그 학교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초빙교장제의 취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양평초등학교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고달픕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고달픈 거지요. 열심히 교장선생님이 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보다도 일이 좀 조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이 옛날과 같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정말 아마 수십년 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고 하나의 비지니스맨으로 급료를 타먹는 그런 샐러리맨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사실은 계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계신데 이런 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의식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마 기성세대가 된 분들은 의식이 변화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사실 선생님이나 모일 때마다 뭐 질책을 한다거나 야단을 친다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변할 수도 없는거고 제가 스스로 또 그분들한테 흠 잡힐 일도 없을 뿐더러 열심히 하는 그런 교육장이 되면은 우리 지역도 변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모일 기회마다 우리 양평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분들 또 우리 양평지역이 지금 제가 와보니까 옛날에는 소외지역이었는데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희망을 가지는 지역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어촌 지역에, 우리 선생님들 전부 승진의 기회만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다. 승진의 기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농어촌 가점지역이라고 그래서 양평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연 몇 점의 점수를 조금씩 받습니다. 받으니까 도시에서 찌든 그런 공해에 시달리는 것 보다 이런 지역에 좋지 않느냐 해서 더러 이제 양평지역도 앞으로 선생님들이 좋은 우수한 선생님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모이는 회합이 있을 때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제가 또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용녕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좀 흡사한 내용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자리가 아니고는 교육장님한테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일을 하기 이전에 지도위원을 많이 해 봤습니다. 여러 차례 겪은 일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실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양동을 거쳐서 여주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겪은 일입니다. 여학생들 3명이 2명은 교복을 입었고 1명은 일반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학생들이 차를 세우길래 아무런 생각 없이 차를 세워줬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너무나도 난감했습니다. 이 반바지 입은 학생이 올라타면서 제일 먼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그 차위에다 얹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부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지 이 젊은 세대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앞에 있던 학생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다른 오빠를 만나기로 했는데 큰일났네!”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마디 떠들고 가다가 하는 얘기가 “에이, 다른 오빠가 채갔다 그러지, 뭐” 참 내 녹음으로 남겨놓기가 수치스러운 게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다 들을 때까지 가만있었어요. 그러더니 얼마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야, 이번 방학 휴가에 어디 놀러가자”이겁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저희들끼리 입이 모아졌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너는 누구를 데려 갈 거냐?”이거예요.

김영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좀...

고기섭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그런 문제로다 인해가지고 “넌 누가 있지 않느냐”그랬더니 “아이, 그 오빠는 힘이 없어” 한참 듣고 가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 할 얘기 다 했느냐?” 그리고 하나하나 질문했는데, 거기서 실례를 들어가지고 “너희 아버님에 대한 가정문제나 또 아버님이 잔소리하는 것, 어머님이 잔소리하는 게 잔소리로 들리냐?”이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너희 부모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 안하느냐, 나 자신도 내 자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한다, 헌데 나는 그럴지 몰라도 내 자식만큼은 그래주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이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는 것인데 그걸 잔소리로 들어야 되겠느냐?”하면서 제가 긴 시간을 끌기 때문에 다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 그런 겁니까?”하고 순응을 하드라고요. 그래놓고 내리는 좌석에서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생님들이 학생하고 같이 빠져줬으면 하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에 초빙교사제 했는데 교사들이 반대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제가 실례를 들었을 때 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언제 있다 어디로 가야지요, 뭐” 이게 선생들의 모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배운 교육이 뭐가 남겠습니까? 저희 옛날에 교사님을 보면은 참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지나가실 때 뛰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렇게 까지 온 것은 선생님들이 각오가 덜 되어 있고 또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빠져가지고 이해도 시켜주고 또 설득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만 한다면은 이 불량한 학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교장선생님이 이 교사들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제가 뭐 여기에 보면은 홍보물을 갖다 보낸다 뭐 한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깊지 않다고 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 틈바구니에 빠져줘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좀 치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정우섭교육장

지금 고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아까 김위원님 첫 번째 질문하고 유사한 내용이, 두 번째 주신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하나의 의식, 가치관 또는 교직관 이런 것이 이제 결부가 되는 문제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 금년에 지금 교육장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중등교사 채용임용고사제가 면접위원으로 제가 한 계속 해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변화된 것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조금 질적으로 또 교직관에 대한 학관 그런 신념을 다 가지지는 않았지만 옛날보다는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국립사대를 졸업 맡으면은 거의 다 의무적으로 이게 중등학교는 발령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처럼. 초등학교는 교육대학을 나오게 되면 다 발령을 시켜줬는데 중등학교에서도 이제까지는 거의 국립사대를 졸업 맡으면은 교직에 다 의무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무슨 학교에 관리자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가 하면은 국립사범대학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게 시국에 관련되는 데모를 한다거나 종교적 활동 지원하고 전국교사노동조합을 지원하고 하는 측의 젊은층들이 전부 보면 국립사범대학교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교감을 하고 장학사를 할 때에 서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할 때 가 보게 되면 전부 교사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앞장서 있어요. 그러던 것이 이래가지고는 우리 교육이 황폐화 현상이 온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하나의 방침으로 정해져서 지금 임용고사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국립대학 출신이나 사립대학의 교직과정 이수하는 학생이나 다같이 동등하게 임용고사를 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쟁이 엄청 심한 거죠. 지금 요즘 말하면 선생되기가 고시, 선생고시하고 그럽니다. 행정고시, 일반고시 못지않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도에도 10.9대 1인가 이렇게 저거 되고 뭐 어떤 지역에서는 뭐 50대 1정도가 가는데 교직사회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경향은 이제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옛날처럼 국립사대에 어떻게 들어가기만 들어가서 그냥 졸업장이 나오면은 취직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용고사를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시험도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보게 되면 지방 국립사대 출신은 거의 못 붙습니다. 10명중에서 그 사람들이 붙는 비율이 옛날에는 100%였지만 지금은 한 40%정도밖에 거의 안 될 거예요. 전부 서울의 일류대학 출신들이 경기도에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면접을 해 보면 인성 자체가 제가 가정얘기를 해서 안됐지마는 하여튼 가정이 원만한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긍정적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얘기가 벌써부터 부정적인 그런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교사들도 질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우리 교사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아이들의 생활지도도 더 강화될 수 있고 또 그들이 우리나라 국가 장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배출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적하신 점을 적극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교육위원회에 올라간다거나 또 도 교육청에 올라가면 교육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우선 한분 위원님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 것은 무슨 경험담이나 이런 교직원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실상 오늘 교육장님을 모신 것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당면적인 문제를 좀 협의 차 그래서 저희 군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와 연대성을 한 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겁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시간상 인사는 약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체계가 워낙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아마 양평의 교육장님으로서의 임무 수행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사고비율을 따져보면은 3, 4대 1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가 지금 돌출이 됩니다. 특히나 고등학생들이 위주로 많은 탈선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나는 것이 이제 주로 고등학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실인데 교육이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은 고등교육 차원에서는 행정상 명령계통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어려우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하기는 본위원이 원하기는 양평군내에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각 책임자 교장선생님들과의 인과관계가 일원화 되서 가급적이면 교육수준에 반영돼 있는 청소년들 그릇된 사실에 대한 것은 좀더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도가 일원화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이제 교사들 가정순회방문을 통해서 지도편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교사분들이 학교에 전입하여 오시면은 발령 나서 다른 학교에 가실 때 까지 어느 학생, 어느 부모가, 어느 집이, 어느 부락이 어딘지를 모르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순회, 가정순회를 통해서 혹시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순회에 어떤 잘못된 학생들이 사실 드러날 때에 현장에서 지적과 충고와 그야말로 지도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서로 부모와 자녀와 교사의 관계가 아름다운 가운데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좀더 좋은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사 치리(치리)사면에 대한 문제가 절대적으로 요구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종아리를 맞아 가지고 피가 나왔어도 원망 못 했고 그것을 늘 감회에 젖은 생각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따귀한대를 못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선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엄하게 교육을 받는 자녀나 학생들은 추후에 훌륭하게 되는 비율이 많은데 이런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엄하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탈선행위가 비일비재하지 않느냐 이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만이라도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아이들을 다스려도 어떤 징벌이나 처벌에 대한 것이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건의문이라든지 이러한 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은 이것이 본이 된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비화되서 아름다운 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나? 특히 청소년들 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만 시간상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정우섭교육장

최위원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가정방문이나 지역순회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순회 같은 이런 방법은 학부모하고 접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추구하는데는 가장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초등, 중등 교장선생님 모임이 있을 때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부모와의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정방문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촌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역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 불만스럽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특성을 봐서 그런 것들도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제 같은 것은 이게 사실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성을 측정하는 도구나 기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집필검사에 의해서 1점 더 받은 사람이 합격하고 1점 덜 받은 사람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질 제고 같은 것은 연수를 통해 가지고 장기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아이들 구타문제, 채벌문제 같은거는 이게 잘못되게 되면,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선생님이 아이 때려가지고 소송이 걸려 대법원에서 판례가 무죄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를 안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여튼 기술적으로 교육적으로 매질을 하게 되면은 학부모들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우리 군청에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중 신중했던 청소년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장님까지 참고인으로 모셔서 진지한 육성을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의 사정상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 이외에 업무보고 및 평소 준비하셨던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98년도 업무에 참고 해주십사하는 사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복지사업 실적에 보게 되면은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에 57회에 3,466명이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6월20일 제54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군민의식이 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무슨 모임 예를 들게 되면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부녀자 교육, 또 군수님이 하는 각종 설명회 이런 데는 반드시 군민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사이 우리가 경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여론에 의하면은 국민전체의 24%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성교육들 할 때는 반드시 국민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을 함께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복지과장님 아까 결말을 짓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교육장님을 참고인으로 한 답변도 들으셨지만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식이 잘못하면 자기를 닮은 것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잘못하면 교사가 충실치 못해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관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복지향상에 특히 이 사회복지과는 그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자식을 둔 부모들을 계도하는 그런 방향은 한번 구상해 본적은 있으신지 아까의 청소년법 질의와 같이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부모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문제는 한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 학생, 사회가 모두 책임을 져야할 사실 광범위한 그런 자녀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해도 안 되고 누구 하나 안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오는 문제로 또 정말 결손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등등 하지만은 사실 저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자녀교육은 주부대학을 통하거나 또 예를 들어 어떤 교육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시간대에 자녀교육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다른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재찬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찬

장재찬위원

우리가 보훈단체에 4개 보훈단체라고 그러면 어느어느 기관을 말하는 것 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보훈단체는 전몰군경회가 있고요, 미망인회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고요,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게 4개 보훈단체라 그럽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재찬

장재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의 참전증을 우리가 다 같이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6.25 참전동지회에서도 실은 사실이지 우리가 그분들하고 생명을 다 같이 바쳐서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참전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오 듯이 쏟아지는 폭탄 속에서 싸웠던 전우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전투 중에서 부상을 당하고 어느 분은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을 결국은 해주고, 어느 기관은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싸웠는데도 부상이나 훈장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지원을 전혀 안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6.25 참전동지회에도 좀 보훈단체 안에다가 넣어서 형편이 닿는대로 지원을 좀 해줄 용의는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6.25 참전용사회는 사실 지원대상에서 국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사실은 보훈단체 4개 단체에만 안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대상에서 국가에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러면은 거기에도 약간의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6.25 참전동지회와 파월동지회와는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재찬

장재찬위원

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같은 뜻으로 말씀 하신거지요?
재찬

장재찬위원

이번에 대통령 참전증을 받는 것은 월남 참전분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받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다른 질의, 예, 고기섭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노인복지사업에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63개소가 하는 것 같으면은 양평군의 163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지금 29개소가 사회봉사 활동 경로지원비하고 또 그 밑에 내려 가면은 경로당 현대화사업 지원해 가지고 29개소만이 2,500만원, 3,800만원을 지원을 따로 받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이 단체에서 선택과정을 어떻게 해서 한건지? 이 사람들은, 이 단체는 어느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6-15에 보면 말입니다, 식품위생에 다방종업원 과다 3명 고용업소지도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과다 3명 고용업소 지도라는 게 이 종사원을 한 업소에 3명이상 두지 말라는 건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 3명 이상된 더 이상 둔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먼저 고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163개소에 대해서는 7만원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난방비를 3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읍면에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왜 29개소만 결정이 됐느냐 하면은 그중에는 20개소에 대해서는 건물 개보수비가 있어서 읍·면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우리 면에 있는 경로당중에서 난방이 안 된다든지 등등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과연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할 수가 없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분리를 해서 꼭 해야 될거는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그 29...

고기섭위원

이거 하나 더 묻고요. 구분에 대한거 보수사업 때문에 한다면은요 이 앞에 사회봉사활동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29개소를 선정한 것은 어떤 데를 갖다가 선정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개소는 뭐냐 하면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13개소가 양평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을 계속해서 경로당에 운영비를 보조해줄겸 또 그 경로당에 놀이터에 와서 노는 어린이들이 간혹 다치거나 돌이 있거나 이럴 때 그것도 치워주고 또 보수도 때로는 해주고 그래서 그 경로당에다가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나머지를 합해 가지고 저희가 주는 사업은 모범적으로 실제 정말 이렇게 안하더라도 모범적인 경로당을 합해서 금년 7월부터 계속해서 진행 사업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사회 참여하는 것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봉사 활동 29개소하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지원 29개소하고는 같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고기섭위원

다음사항 답변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다음사항 제가 다방종업원 3명 과다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3명은 티켓, 말하자면 요새 소위 쉽게 말하면 티켓 그것을 많이 할까봐서 저희가 권장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종업원을 두다 보니까 영업에 수입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티켓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저희가 권장사업이지 사실 법적으로 몇 명을 둬라 이런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상을 고용하는 업소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계속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지금 티켓이라는 용어는 사회전반 용어가 됐습니다. 지금 관내 티켓 적발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적발건수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실 티켓영업은 사실 저희가 말하기도 참 애매한 사업인데 사실 그게 ‘97년도에 저희가 1건만 고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사실상에 필요악입니다. 사회에. 현재에 티켓이라는 자체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폐단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일부에 또 어떤 학설적으로도 주장하는 사람은 필요악으로써 그것이 없어질 경우에 또 다른 사회문란이 야기되기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에는 범법행위이지요? 그래서 지금 법적 적용은 못하지만 3명정도만 종업원을 고용을 해라 권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야간이나 근무외 시간에 업소를 계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한달에, 1개월에 한 14일, 2주 정도는 저희가 야간으로다 위생계 직원이 계속해서 읍면을 순회를 돌고 있습니다. 주로 양서, 강하, 서종, 용문 쪽으로 밤에 야간 단속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적발이 될 겁니다.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적발될 경우에 일상 통용되는 관용적인 베품, 쉬운 말로 훈계 쪽이라든가 하는 쪽 그런 “차후에는 이러지 말아라” 하는 식에 훈계성 지도가 대부분입니까, 지금?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거의가 요즘은 나가서 위생계장이 나가서 밤에 이렇게 야간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요즘 얼마동안은 가 보면은 전부다가 거의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 형편도 있고 또 밤에 그렇게 영업이 안 되는게 사실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 자리에서 그런거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더군다나 처벌이 그렇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나 어떤 계속적인 적발시 누진은 적용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완전히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차원을 넘어서 했을 때는 저희가 반드시 그것을 고발조치를 하고 청문회를 불러서 확실한 것을 묻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답변이 없음으로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자료요구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총 10,846명 목표에 실적 31,269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B형 간염이 2,935명에 589명을 실시했으며 일본뇌염 7,600명에 6,96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장티푸스는 4,600명 목표에 2,945명, 유행성 출혈열 4,000명에 3,989명, 독감 6,478명에 11,267명, 폐렴 368명에 51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97년도 예산 집행내역은 1억4,378만4,000원에 집행액은 1억9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466만이 되겠습니다. 구입내역은 약품구입내역은 B형간염이 4,526명분 일본뇌염이 6,087명분, 장티푸스가 3,024명분, 유행성 출혈열이 2,705명분, 독감이 10,308명분, 폐렴이 610명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중 B형간염은 5,100원, 일본뇌염은 3,400원, 장티푸스는 3,900원, 유행성 출혈열은 7,600원, 독감은 2,000원, 폐렴은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구입액은 1억9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방역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예산이 934만6,000원인데 집행액은 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독임부임은 1,195만2,000원인데 733만7,000원을 예산집행을 했으며, 장비유지비는 480만원중 469만3,000원, 소독장비 구입비는 280만원중 280만원을 전부 집행을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547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방역소독 현황은 연막소독 목표가 120회에 64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95회를 실시를 했고 각 읍·면에서 55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분무소독은 120회 목표에 473회를 실시를 했고 보건소가 226회, 각 읍·면이 247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이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해서 실시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방접종 현황에 보게 되면은 목표는 10,846명인데 실적은 31,269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인원이 이만큼 늘어난 것은 정량의 약을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약을 안줘서 이와 같은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집행액이 3,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이 어째서 이와 같이 많이 남았는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에 보게 되면은 목표인원이 4,000인데 실적이 거의 4,000에 가깝게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50%가 지금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폐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368명인데 실적은 510으로 목표이상을 했는데 예산은 60%를 지금 1,400만원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목표에 60%를 지금 미집행을 한 이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상된 1억4,300만원이 이게 전액 국고인지 아니면 여기도 지방비가 부담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법 95조에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접종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단체 위임사무인데 국가단체 위임사무일 경우에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예산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걸 함께 예산을 세워서 100%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가 아니고 정말로 국가에서 이게 전액 지원해 준건지 아닌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안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포함됐다면은 앞으로 이것은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가예산에서 전액 받아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4,000명 목표에 3,989명을 예방접종한 사항은 실지 4,000명 목표에 4,000명정도를 다 한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관계는 6,478명인데 11,267명을 놓은 것은 저희 목표보다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겁니다. 이것은 독감예방접종 관계는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2,000원 저건데 유료접종으로 2,000원씩 받고 유료접종으로 했습니다마는 예방접종 독감이 많이 유행이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맞아서 그런거고, 또 금년도에는 실지 한달 먼저 우리 군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백신이 신문보도나 보면은 많이 없어가지고 예방접종을 못하는 그런 저거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그 전에 예방접종을 실질적으로 다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저기 교수가 이야기를 한걸 보면 11월초까지가 독감예방접종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신문보도에 나온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말까지 전체를 끝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방접종사업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 것이고, 이중에 집행잔액이 3,468만원이 남은 것은 유행성 출혈열이 7,600원씩 해서 저거를 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1,109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055만8,000원인데 지금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금년도부터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지를 말고 유행성 출혈열 관계만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격이 7,600원입니다. 예방접종 중에서 유행성 출혈열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잘들 농촌에서 맞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렴관계도 집행잔액이 1,424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일생에 한 번 맞는 겁니다, 폐렴 예방주사는. 그런건데 이게 좀 목표가 568명 목표인데 510명을 놨습니다마는 예산액을 많이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영구위원장

국고보조비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국고보조비에 대한 것은 전염병예방법 2조에 의해서 1종 전염병이 8종이 있고요, 2종 전염병이 17종이 있고, 3종 전염병이 4종이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예방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그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저희가 금액관계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 나오는 것은 전부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소장님! 예산액 1억4,300만원중에,
보조금이 얼마고 이중에 군비예산이 있다면 군비예산은 얼마인지 그렇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국고보조가 1,066만4,000원, 도비보조가 7,560만5,000원, 군비부담이 8,3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여기에 명기된 예산액은 이 예방접종을 위해서만이 계상된 예산액 아니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이중에 지금 답변, 우리 홍영기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법정전염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한 것만 국·도비 보조, 그 외에 것은 우리 군 자체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독감이나 무슨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은 우리 영세민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외에는 그것은 군비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유료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렇게 군비로 해야 되는 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게 예방법 몇조에 한한다고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방접종 시행규칙 11조,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예방접종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것은 학생들을 하지 말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 집행액을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여기에 의해서 실시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은 군비를 들여서 우리 군민에게 사실상 이런 싼 것은 군비를 들여서 예방접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홍영기위원님 질의 중에 좀 위원장이 덧붙일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방역사업도 보면은 목표는 120회로 설정을 해 놓고 실적은 무려 645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홍영기위원님 지적도 목표는 작았는데 실적은 몇배의 초과실적을 냈다 이것은 성과를 위한 위주의 행정 사실 이것이 나중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진짜 복지부동적인 보건행정의 작태가 아니겠느냐, 또한 이 구입한 예방약이 사용연도, 사용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걸 쭉 보면은 목표설정한 것 보다 사실상 나중에 더 구입을 했는지 몰라도 이 실적에 거의 비슷한 수량을 구입했는데 이 사용연도 유효기간이 충분해서 지난해 남았던 약을 사용해서 실제 실적보다 적은 구입수량인데도 이렇게 실적을 올렸는지 이게 사실 불분명합니다. 우선 아까하고 동일했던 목표와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전시를 노린 인상이 너무 깊게 풍기는 이런 목표설정은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120회 방역소독 목표를 잡은 것은 `96년도, `95년도에도 목표를 이렇게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계획이 좀 잘못된 그런 저거지, 이 실적을 많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목표설정을 잘 해서 이러한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유행성 출혈열이 목표가 4,000에 3,900이면은 목표대 실적이 100%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 됐으면은 예산이 100%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전체 당초예산에 50%인 1,100만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왜 이와 같은 예산이 실적은 다 했는데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폐렴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목표가 3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568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568명이라도 실적이 510이니까는 거의 100%에 가깝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 세운 게 2,400만원이 다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60%인 1,400만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목표는 다 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60%씩 남았다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 관계도 목표는 다 하였지마는 예산액 책정을 한 것은 3,165만원을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수입을 잡았던 저거인데 그중에 집행액이 2,055만8,000원을 했기 때문에 1,109만2,000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마는 학교 예방접종사업이 학생들 예방접종은 하지를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들 예방접종 관계 저거는 실질적으로 다 한 것은 목표는 다 채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은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97년도부터 학생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표대 실적은 3,989명을 실시를 했잖아요, 4,000명 목표에. 그랬는데 실제 학생들을 했던 안했던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목표보다도 이게 당초 예산액을 잘못 책정한 것 같은데요, 이게 50%씩 남았다면은 여기 60% 남은 것도 아마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폐렴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짚으셨는데 한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B형감염을 보니까요 이 목표를 2,935명으로 해서 실적이 5,5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많이 올리셔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근데 예산신청이 2308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사람, 실적은 배가 됐는데 집행액도 똑 같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예산배정을 목표에 배를 예를 들어서 5,500원짜리를 갖다가 10,200원을 해야만이 이 숫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관계는 병위원에서 예방접종된 사항도 명수가 보고가 됩니다, 도에.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것 보다 많이 저거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병위원에서 예방접종 한 것도 포함을, 양평군에서 예방접종을 한거기 때문에...

고기섭위원

실질적으로 한 것은 2,935명으로 했는데 병원에서 나머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만 올라 같다 이 얘기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예산문제데요 이 예산에 미집행된 내용은 어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난 연후에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녕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김영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적으로는 굉장히 긴밀한 우리 보건소장님을 답변대에 놓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아니었더라면은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도 될텐데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공무원들은 호응을 해주셨고 시의적절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저하고 절친한 농촌지도소장은 좀 불쾌하고 듣기 거북한 이런 표정을 지은 바도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림을 이해 해주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우리나라의 경제는 참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국가 파산상태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이는 중앙부서에 관계 경제각료만 책할게 아니라 온국민이 다 일조를 했기 때문에 망가지는데 대해서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60년대에 공직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70년대 후반기에 공직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라고 하 게 거의다가 한의에 90% 정도 이상이 의존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식량사정은 극도로 어려운 상태였었지요,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해서 산아제한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상과제로써. 그래 산아제한과 또 6.25를 전후해 가지고 폐병, 결핵이 만연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책자를 보면 괴질이 한번 한동네를 쓸고 가면 그 동네 7‧80%가 사람이 죽고 했던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르면서 인제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다가 고도의 의료진이 개업을 해 가지고 박사가 개업한 이런 의료시설에서 의료시혜를 받고 있는 이런 형편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의 과제가 그렇게 중대해서 설립한 보건소가 이제는 각종 국내 유수한 기업체도 30% 감원이니 40% 감원이니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게 궤도에 진입하지 않으면은 IMF의 구제금융도 어렵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근자에 보도상에 회자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산아제한, 모자보건, 결핵관리에 중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그 당시와 오늘날의 각종 전문의사, 박사들이 요소요소 몫 좋은데다 개업을 하고서 군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오늘과 또 대형병원이 양평군에 설립이 되서 시혜를 베풀고 있고, 이런 차제에와 감안을 해 가지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산아제한 부분은 벌써 작년도 7월1일자로가 그 방침마저도 없앴고 오히려 애기 더 낳으라고 권장을 하는 식으로 완전히 앞뒤가 바꿔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또 우리 주위에서 보십시다. 우리 아들들, 딸들이 요새 애기를 낳는데 하나 아니면 둘밖에 더 낳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와 이런 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의료 양평군 보건소도 현재 TO가 56명이지요? 56명에서 현원이 52명인가, 아, 58명에서 56명 2명이 현재 결원 상태데, 군정질문에 앞서서 이러한 해당 참모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니까 한 반정도 감원을 해야 되고, 기구를 축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은 늘상 얘기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앞서 가지고 본 감사기간을 통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가 원래 민선군수님 오시기전에는 80명 이었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면서 5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줄은 겁니다. 아마 군청에서 제일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국가다 한다고 그러면 보건분야의 직원들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보건직 공무원을 면 TO로 하였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주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저거를 하고 2년동안을 계속해서 안준다고 하던 것을 금년도까지는 줬습니다. 다만 개군면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을 짜가지고 1일씩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건직 공무원도 환원조치가 안 되면은 내년도는 전혀 공중보건의사를 우리 군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제대할 사람이 세사람, 일반의가 세사람, 치과의사가 두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적에 우리군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급이 지금 양평읍, 지제면, 용문면, 양서면 외에는 일반의원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지소만 운영이 되고 있고, 진료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군에 배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일반주민들한테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나마. 그런데 의원급이라도 면단위에 한 개소씩이라도 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 보건지소마저, 그것만 바라고 있던 건데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공보위 관계도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보건직 공무원들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그나마 하나도 비고 세사람 나가면은 오지를 않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다 한다 그러면 보건직 공무원은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정부에서도 방문 보건사업이다. 찾아오는 사람만 봐 주는게 아니라 이젠 찾아가서 가정을 찾아가서 모든 저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을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가족계획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의료보험 시혜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 큰 병원에서 보면은 검사를 해 가지고 남녀 구분이 되지만은 그거를 날, 산월달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아마 아르켜 주는 모양이예요. 그래 가지고 남자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아르켜줘 가지고 지금 전부 아들만 낳으려고 그러는 저거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가족계획사업 관계는 우리 군에도 목표가 28명밖에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부담해서 하는 게. 옛날에는 한달에도 몇백명씩 하던건데, 지금 저희도 가족계획사업은 실질적으로 아주 손을 뗀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가족계획사업을 하겠다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잘 못사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는 절대 보건소의 인원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 가계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가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한 집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인건비를 상당히 줄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절약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못 사는 주민이나 꼭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 같은 것도 연구를 해볼만도 합니다. 또한 옛날과 지금과는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항이 곧 여건을 지칭하는건데, 옥천면에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옥천에서 여기 올려면은 저도 6년 동안을 양평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루에 시내버스가 수십번 왕래를 하고 집집마다 기동력 없는 집이 없습니다. 최소한 오토바이 하나는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옥천면에 보건소는 가끔 면에 들어갈 때 방문을 해봅니다. 지소지요, 보건지소.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우리동네 이장보고 “거기 찾아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나?” 이렇게 물어 보니까, “양평 좋은 의사들 찾아 가지 거기 뭐하러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시대여건이 달라졌고요, 또한 고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거의다가 박사가 운영하고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을 합니다. 또한 강상, 강하가 이 양평권입니다, 사실은. 옥천도 양평권이고요. 또 용문이라면 지평이나 그 인근이 다 개군면까지도 다 양평권이예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출혈을 강요당하고 경상비 지출을 또 이렇게 강요당하는 상태는 이제 알뜰한 가계운영을 위해서도 심도있는 연구와 그 개선책이 필요로 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주위에서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경상남도 고성군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 연수를 받는 과정 중에서도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전문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또 지적을 해줬습니다.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졌고, 우리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올라갈라고 하는 이런 나라의 여건도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주 후진국 얘기도 듣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말이지요, 물론 나도 보건소장이라면은 우리 식구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 쓰다가 남아서 내년에 어떤 책을 듣더라도 더 요구하러 들고 사람하나라도 더 채용해서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정말 옛날 생각을 과감하게 떨쳐 버릴 때가 됐습니다. 누각을 정말 벗고 신진사유와 국가정세에 이러한 모든 면에서 두루 생각을 하셔서 의식의 전환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옛날에 강상면, 강하면 말이지요 자동차 강하면에서 양평한번 올라면 말이지요 다르래기 걸어서 건너와 가지고 새벽에 항금리에서 출발해서 양평장에서 검정고무신 하나 사 가지고 그냥 돌아서서 가야지 쇠죽 쑬 때나 집에도 가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수십번 항금리 왔다, 갔다 합니다. 집집마다 오토바이, 자동차 하나씩 없는 집이 없다싶이 해요. 옛날에 그런데서 얘기하나 낳으려면 말이지요, 뭐 옛날에 모자보건인가 산부인 보좌 해주는 이런 사람 거기 출장 갈려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 벌써 애기 다 낳은 다음에 거기 도착하고 이랬던게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생각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농촌지도업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없앨 부분도 있고요, 과감하게 정말 인력을 절감을 해서 이게 골고루 인력 절감한 예산이 8만 군민들한테 못사는 군민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이 된다면은 훨씬 더 나은 복지도 향상이 되고 의료시설도 고급화 되고 이러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걸로 더 추가답변은 요하지 않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제가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지금 우리 군에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독거노인 집에서 다니지를 못하고 지체장애자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저거를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그래서 지금 자료수집도 하고 있는데 이 보건분야에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보건소에서는 무얼 하느냐, 무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마는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서나 군민을 위해서 있는 이 보건소 이용들을 우리 군민이 안한다고 그러면은 보건소를 없애야 된다, 물론 병원에 갈 환자가 있고 의원급에 갈 환자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무슨 농촌사람들 생각은 뭐라고 그럴까요, 과진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저거에서 그저 몸살감기 정도도 병원에 갑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1,100원만 주면은 약을 3일치까지를 줍니다. 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라고 그러면 돈 100원, 돈 1,000원을 깍을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면은 진료비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6,000원인가 이렇게 받, 돈 1만정도 주사 맞고 그러면 1만정도 그냥 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면 1,100원만 줘도 주사도 줄 수 있고 의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실지.

김영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존폐까지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토론적인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도 대강 한 번 정리를 하자면 김용녕위원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보건소장님의 보건행정 그 중에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이나 또한 이런 고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등이 군청이나 읍·면을 통해서도 실사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다라는 그런 쪽 그래서 존폐, 폐지도 가능할 정도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그것은 여기 보건소장님이하 실무담당자들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양평군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이걸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적인 얘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물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지금 인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실무자측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이제는 옛날과는 달라서 치료의학이 아니고 예방의학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예방을 위한 업무수행으로 현재 인원이 56명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그 56명 가운데의 인원 중에는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유있는 인원은 아닌 줄로 아는데 그 보건소의 업무를 축소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 예속시킨다든가 아까 보건소를 폐쇄하는 것 같은 말도 보건소장님이 결국에는 하셨습니다마는 또 인원을 감축을 그래서 시킨다고 했을 때 그 본래 목적인 결국에는 예방의학에 대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실지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있고 남자는 별로 몇 사람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휴가 뭐 2개월 들어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가도 그것 대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비워도 굉장히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씩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래층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청경도 지금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청경 한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지금 행정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더 줄은다고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27명인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다시 제가 질문,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찬

장재찬위원

보건소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에 의해서의 말씀이 제가 묻는 뜻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것이 보건소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이 치료의학으로 결국에는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치료를 하는데 정말 1,100원이다, 우리가 일반 의원에 가면은 3,300원이다, 그리고 조금 고가의 약을 쓰고 이러면은 좀 금액이 높다 하는 치료의학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치료의학에 의한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학을 주로 하는 결국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방의학을 결국에는 목적으로 해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 지금 인원으로서 결국에는 치료의학이 아닌 예방의학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다 예방의학이죠. 뭐 여기 예방주사 놓고 뭐하고 이러는 것도 결국에는 독거노인들 이렇게 치료하는 그것은 우리가 예방의학에 속해 있기는 해도 그건 우리가 치료의학 면에 의한 치중이라 되는 것이고 원칙으로는 병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한 보건사업에 이 인원가지고서는 감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타 기관에다가 예속을 시켜도 업무의 지장이 없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지금 예방사업만 하고 치료사업을 안한다고 그러면요, 지금 우리 27명이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죠.
재찬

장재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료의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주목적이 예방의학이지 치료의학이 아니잖아요. 치료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건 결국에는 일반의들도 여기 있는데, 그니까 치료는 결국에는 우리가 치료의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방의학의, 첫째가 예방의학이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거고,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영세민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치료의학을 겸해서 하는 것이 보건소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본위원이 결국에는 하는 것은 주로 해야 될 예방의학에 대한 사업의 인원이 지금 56명이라고 그러지만 56명 가운데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보건소의 결국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27명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글쎄, 그 인원가지고 그 사업을 예방의학에 의한 사업을 하면서 겸해서 치료의학에 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무진인 보건소장도 그렇고 치료의학에 중점을 둬가지고 치료하는 보건소가 치료하는 기관으로서 그렇게 결국에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답변을 하는 것 같은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지금 예방사업을 위해서 예방의학계도 있고 계가 4개계가 보건소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치료관계는 아래층만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층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치료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갔다 그러면 2개월 동안의 문제도 행정업무를 하든 사람이 치료업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많이 저거가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인원을 줄여서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인원을 결국에는 56명씩이나 되는데 지금 치료의학이 아닌 보건소이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여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군민의 보건의 병을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자고 그럴 때에 지금 이 인원가지고서의 결국에는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행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예방의학이라든가 치료의학을 하기 위해서의 행정원이 있는 거지, 우리가 행정원을 위해서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에 대한 것을 감축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때에 그 두 가지 면을 즉 수행할 때 그 인원이 이 인원가지고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막말로 솔직한 말이지 치료의학이라고만, 보건소의 업무가 치료의학이라고만 그러면은 여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병원이라든가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다 치료를 받아도 될 수 있죠. 그런데 보건소라고 하는 데는 치료의학이 아니라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병원에서는 예방의학에 대해서 예방사업은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건소에서 결국에는 해서 병이 안 걸리도록, 미리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병 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옛날 방법이라고. 옛날에는 병나면 병원에서 고쳤지, 이제는 병이 나지 않도록 미리 결국에는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가지고서는 될 수 있겠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거라구요. 자꾸 행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김영구위원장

제가 도움말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찬

장재찬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요지를 가만히 들어 보면은 쉬운 말로 보건소에서 예방 무슨 예방접종 이런 전염병에 대한 이런 걸 실시하면서 독거노인이나 또는 방문사업 등 이런 사회복지 건강 쪽인 것도 실행을 하면서 쉬운 말로 아침에 보건소 없이 “해쳐” 해서 다 그런 것을 하고서 “모여” 했을 때 다시 공무원으로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기회 좀 주세요.

김영구위원장

아닙니다. 아직 장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지금,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 좀 하겠어요.

김영구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용직

박용직위원

김용녕위원께서 이걸 좀 감축시키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께서는 감축을 현 인원가지고서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데 감축하면 더 어렵겠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다 물으신 것 아니에요?
재찬

장재찬위원

예, 글쎄, 그런데...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 것 같은데.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더 줄여서는 안돼요.
용직

박용직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면,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 예방사업이 전부 다 들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방문보건사업이 예방사업인데 보건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의 목적이 뭡니까? 치료의학입니까? 예방의학입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방의학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방의학이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재찬

장재찬위원

그런데 예방의학에 의해서 예방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이 인원가지고 없겠느냐고 물으는데 왜 자꾸 행정 아니면 무슨 다른 말씀을 자꾸 하고 그러는지...

김영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중입니다. 토론은 일절 삼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과거 10여년 전에 산아제한을 국가차원에서 제창했을 때에 남자 정관수술이다 산아제한하는 홍보차원에서 많은 인력이 보건소에 투입이 됐었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인력은 계가 하나만 생긴 거죠.
영식

최영식위원

예, 그랬었죠. 그러던 중에 쭉 지금까지 내려온 T·O에서 존재하면서 행정들 보시는데 지금 장의장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의 주요목적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관한 업무가 주요업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복지부 방침에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T·O가 27명을 갖고, 가지시고 예방에 대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데 과거의 그런 국가차원에서 산아제한 등 여러 가지 국민 복지향상 증진되는데 이바지한 다른 사업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병종에 예방에 치중하는 그런 업무가 과연 27명만 갖고도 할 수 있는 거냐, 더 감축을 해도 복합적인 업무를 합병을 해서 계를 축소해서도 끌고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외부에서 볼 때는 제가 지난번 통계에 보니까 23,400몇명이 보건소에 왕진 겸 여러 가지 예방치료가 인원이 대상이 나왔는데 그 인원에 비해서 그럼 몇 백대 1이 됐다든지, 인원당 몇 천분의 1이 됐는데 보건소 직원 한사람이 양평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500대 1이 됐다든지 600대 1에 대한 업무증가량을 이만큼 해 냈다 그래서 T·O 27명 이내에는 우리가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던지 또 우리 27명의 인원을 갖고서 치료가 됐든지, 예방이 됐든지, 어떤 홍보가 됐던지 그런 차원에서 근무한 것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기 때문에 더 감축은 안 된다든지, 또 예산상 규모로 봐서 이게 일반병원도 전부들 많이 있기 때문에,

김영구위원장

지금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연장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 것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갖고서 지금 대안이 안 되고 제시가 안 되면서 이런 대화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23,400명에 대한 인구에 비해서 말이죠,

김영구위원장

정회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장소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보고에 대한 사항이나 또한 업무보고시 지적을 요구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상하수도과에서 수질검사를 4차례에 걸쳐서, 간이 상수도요, 질산성 질소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규제돼 있는 검사한 의뢰가 돼 있는지 알아 보고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 8개 항목만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고요, 그 외의 건은 저희가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보건환경사업소에서는 42개종인가, 43개종인가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저희는 만3천, 얼마지? 12,310원이고요, 거기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1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요, 가격이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과에서 이 물 관리를 한다면서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고기섭위원

그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주민들이 급수하는 간이상수도를 몇 차례 정도나 의뢰를 했는지? 그것 좀...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석달에 한번씩.

고기섭위원

분기, 석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고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다, 석달에 한번씩 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등록돼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등록 돼 있지 않는 것도 까지 해주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등록 돼 있는 것만 하는 거지요.

고기섭위원

등록 돼 있는 것만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회에 걸쳐서 의뢰가 들어왔는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4회 들어온 겁니다. 4회 들어 왔는데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상하수도과 100 몇 개라 그랬지요?
건소

보건소

관계직원 128개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128개소에 대해서 석달에 한번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약 한 500회를 했다는 얘긴데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렇지요.

고기섭위원

4/4분기 했으면 500회 정도 했다는 얘기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고기섭위원

500회 정도 했을 때 여기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난 게 몇 개나 되는지 좀, 몇 군데 정도가 부적합 하다고 나왔는지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부적합 하다고 하는 것은 대장균이 있어도 안 되고 질산성 질소가 있어도 불합격으로 나가는데 물을 다시 검사의뢰를 하면은 물을 거기서 떠 오는지, 다른데서 떠 오는지 뭐 두 번째 할때는 합격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물을 수질을 우리가 저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섭위원

아니 그래서요, 이건 상하수도과에 다시 물어볼 일인데요, 일단 의뢰를 갖다가 1년에 4회씩을 한다니까 그걸 확인하고, 지금 검사를 보건소에서 했으니까 검사했을 때 지적이 된, 법적으로다 사용 불가로다가 지적 받은 게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간이급수시설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통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때그때 분기마다 불합격된 것을 상하수도과에 통보를 해주고, 면에도 통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

고기섭위원

그럼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 분기 때마다 검사해서 불합격된 게 있으면은 상하수도과에 통보를 해주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기록에 남겨놓는 게 없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성적서가 있지요.

고기섭위원

예?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성적서가 있어요.

고기섭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회기 안에 말입니다, 그걸 본위원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윈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동료 고기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답변과정 중에 처음에는 불합격을 했는데 두 번째 가지고 오면 합격을 대개 해 간다고, 그럼 뻔연히 처음에 가져온 것은 먹기 위해서 발굴을 했다든지, 개발을 했다든지 하는 그물 이었었고, 두 번째 검사를 의뢰한거는 딴 데서 가져온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군민의 보건을 염려하고 참 좋은 물을 시음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에 물관리 대장을 다 복사, 일부 제출받아 가지고 수시로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건 먹을 물이다, 안 먹을 물이다 스스로 판단을 해주심이 이 군민의 보건을 염려하는 책임자로써 해야 할 의무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저거가 되서 물을 나가서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이 나왔기 때문에 불합격된 것은 대장균은 우리 손에 균이 있기 때문에 그 수질을 받을 적에 잘못하면은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거 관계를 면에다가 잘 이야기를 저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올 때는 두 번째 저거할 때는 합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성적표를 합격, 불합격을 해서 상하수도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은 인원이 부족이 되서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용녕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1년에 1개면씩 계획을 수립을 해서 1개면씩이라도 순회를 해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면은 인원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해주실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세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세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면은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세 사람이 다 내무근무를 해야지 나가서는 안 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가서 채취를, 물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있다고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알았어요.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방을 목적으로 한 보건소에서 생명과 결부되는 이 질산성 질소나 대장균으로 인해서 먹어서는 안 될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방약을 아무리 하고서도 이 식수라는 것은 한번 잘못하면 그 지역민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하는 겁니다. 이 아까 보면은 뭐 장티푸스다 일본뇌염이다 수없이 많은 예방약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걸렸을 때 걸리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부분적이지만 식수는 생명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게 다시 의뢰해서 다음번에 보니까 괜찮다 이런 과정이 됐을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상하수도과는 업무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생명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보건소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보건소가 생명을 담당한다면은 어느 어느 우물에서는 먼젓번에 부적합 했는데 적합한 걸로 나오니까 이 실무부서에서는 “나가서 그거에 대한 걸 다시 확인 해주시오”하는 정도는 돼줘야만이 이 군민이 살지요. 어떻게 “사람이 없다”, 이 예방은 뭐하러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예방차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식수입니다. 여기 식수에 대한 걸 갖다가 그 어렵게 논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모릅니다”하는 얘기는 이건 보건소장님으로 답하실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간이급수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검사만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와서 검사를 해주는 거지 거기서 안 들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검사까지도 안하지요.

고기섭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제 얘기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요 분명히 식수보다 중요한건 없다고요. 그랬는데 그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을 때 1차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고 2차 검사에 딴 데서 떠왔는지도 모르게 그 물이 합격되는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식수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난거를 다음 2차, 3차에 와서 적합한 걸 딴 물을 떠왔는지 의문이 간다면은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 하더라도 상하수도과 실무부서에다가 “사실은 먼젓번에 부적합했던 자리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으니 이걸 갖다가 확인 해주지 않고는 이물을 사용하기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줬는데도 거기서 상하수도과에서 확인을 안 했다면은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고, 이 보건소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하수도과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적합했다, 적합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때 그 들어온 수질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는 그 내용을 알았으면 통보를 해줘야 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통보는 해주지요.

고기섭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통보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거만 통보를 해주는 거지 먼젓번에 부적합 했던 게 “지금은 적합 합니다”하고 얘기 했을 때 그거를 통보해줬다면은 그 실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면서도 현지답사를 안 해서 그 물의 적합성을 현지 떠다가 다시 재검사를 해줘서 식수에 이상이 없어야지요? 그물이 괜찮았다, 좋아졌다 했다고 해 서 물을 먹어 가지고, 딴 게 아닙니다. 매스컴을 탄 게 대흥리입니다. 먼젓번 불합격 판정으로 났던 게 식수로 썼습니다. 딴 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양평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네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넘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업무를 떠나서 꼭 보건소가 아니고 상하수도과가 아닌 딴 부서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방향을 잡아줬어야지요. 양평군민의 생명과 직결 돼 있는 문제데. 이걸 내부서가 아니고 내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는 보건소장님으로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앞으로는 불합격 대장균으로 인해서 불합격 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손에 지금 대장균이 많이 있는데 물채취를 할 때에 잘못돼 가지고 오염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을 잘 닦고 채취를 하면은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거고요, 수도 대장균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장균이 있으면은 끓여서라도 먹으면은 식수로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건데 다만 질산성 질소 관계는 음용수로써는 절대 부적합한 그런 겁니다. 대장균 저거는 먹어서도...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정리를 할까요! 지금 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보건소장님 얘기는 1회에 불합격된 것이 2회에 합격되는 원인은 1회 때는 어떤 시료채취 중에 실수로 인한 게 많았고 그 불합격될 당시에 다시 한번 잘 무슨 장갑을 끼든가 해서 떠오면은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신거 같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김영구위원장

우리 고기섭위원님께서는 쉬운 말로 시간이 없고 뭐 이래서 못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위원님 자신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물관리는 관리는 상하수도과에 정해져 있고 수질검사만을 보건소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수질적인 문제는...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의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건소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업무분담에는 제가 분명이 말씀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 보건소가 해야될 임무가 뭐냐 이겁니다. 아까 장갑을 끼고 했으면 어떻고 말씀 하셨습니다. 잘못 된 것을 어디서부터 잡아주든 상하수도과가 잘못 했든 보건소가 잘못 했든 그 잘못 된거 어느 부서에서 한번 잘못 되면은 그거는 우리 주민이 먹어야 되는 물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실무부서에서, 실무부서는 상하수도과겠지만, 협조를 해주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그 사실여부가 의문점이 간다면은 보건소가 뭡니까? 예방 아닙니까? 의문점이 가는 문제를 접했으면은 그 상하수도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통보를 부탁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가서 물떠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그렇게 까지 해줬는데도 상하수도과가 안했을 때는 실무부서인 상하수도과가 업무를 안 한거겠지요? 그런 걸 요하는 겁니다. 끝까지 보건소장님이 잘 하셨다면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임무가 보건담당이 아닌, 타부서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소장이 이게 끝까지 내 업무가 아니라고 방파매기 한다면은 더 이상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상하수도과에 그렇게 통보를 해서 다시 검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아무도 질문 안하시고 평소에 의심 갖던 의아심을 가지고 있던 건데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이 청소년 성교육이란 것은 그러니까 남자들만 시키는 거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남녀학생을 다, 남녀를 다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남녀를 다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래서 한 824명을 시키신거 같은데?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이 성교육이란 것은 어느 분이 와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냥 대개 보면 성교육이라서 자기 추상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성 구조학이라든지, 관리학이라든지, 이성교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전부 가르치는 겁니까? 어느 부분만 가리키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성교육 관계를 보건소에서 어느 군 보다도 양평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학교를 우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4번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6년도에 지금 의장님께서 학교학생들의 동태 파악을 해 보니까 “전문강사가 아니면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저거가 있어 가지고, 하다가 우리도 중지도 하고 우리 군수님도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은 해라” 이래 가지고 중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후부터는 전임강사를 모셔다가 실시를 한겁니다. 전임강사는 우리 보건소에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건행정계장, 예방의학계장이 전문강사 저거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만 담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항상 연구하고 늘 강의를 하는 사람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실시를 했는데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질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전문강사 아니면은 실지 학생들이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구조인지 관리인지 이성에 대한 교제상의 성교를 의미하는 건지 성교육이라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또 이걸 교육시킬 적에 실지 거기에 대한 문란하게 무슨 이성교제가 있었다든가 임의대로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에이즈라든지 혹은 임질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그런 것 실상을 아는 사람을 사진 찍은 것은 해독으로 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서도 그걸 견학시키면서 교육시키는지 그 교육정도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의학적인 측면에서 신체말초과정 이성교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저거를 원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강사 초빙할 적에 그 과목까지도 넣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중에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현재까지 교육을 시킨 전문강사는 자격이 어느 분이며 우리 관내에 계신분인지?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안 계시는 분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전문 의학도 출신으로서 어디 병원에 계신분이 와서 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병원에 계신 분은 아니고요,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육 전문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교육이라는 것은, 성교육이라는 것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르치는데 교육을 재미있게 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걸 질문한다고 해서 그런 걸 얘기한다든지 더 좋게 분위기를 좋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성교육에 역행하는 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교육을 할때 어디서 학교에서 할때면 제가 꼭 한 번 참석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의 말만 듣고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들으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알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다 좋게 교육을 시켜야 될 과목이 다르지, 이런 것을 잘못 교육시켜서는 오히려 흥분을 시켜가지고서 더 악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행동에 대한. 자기 행위를 극복할 수 없도록까지 만들고 이런식으로다 강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저기 12월중에 학교에서 요구한 성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일정표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기 회의 중이라도 그 시간에 학교에 나가서 한 번 나가서 한 번 청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국제적으로 치명적인 성병이 발견된 사례나 아니면 에이즈 환자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실례가 있는지와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저희 군에 에이즈 환자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발견된 보건소에서는 그 환자를 주거지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어디 다른대로 전출을 간다든가 그런 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검사관계도 지금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지마는 그 다음부터 환자로 판명이 됐을 때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안 합니다. 다른 저기에서 검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출·입 관계만 확인을 하고 가정방문하고 그런 저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한사람도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용녕위원

전자의 답변은 빠졌는데요. 잘 못 들으셨나? 국제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힘든 성병은 발견된 예가 없었는지?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군의 저거는 임질하고 매독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녕위원

그 병은 치유가 가능한겁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치유가 가능한겁니다.

김용녕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일반 성병은 모르되 에이즈 환자가 안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나오게 되면은 특별관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만약에 이 양평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주거하면서 한다 했을 때는 우선 간단한 병을 얘기했었겠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에이즈 환자까지 관련되어서,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관리를 그 사람이 사는 그 집에 그냥 거기만 우리가 방문해서 그 사람 관리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고기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에이즈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요, 이 에이즈라는 병 자체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시에는 특별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보건소장님! 그 특별관리가 없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 사는 거기에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은 다른 지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로 이사를 가면은 그리고 통보를 해 줘서 관리를 하도록 그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고요, 본인 집에서 관리를 하는데 식구들 교육을 시키지요, 환자하고.

고기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행위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체 내에서는 전염이 안 되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성에 대한 저것만 안 하면은 다른데서는 전염이 안 됩니다.

고기섭위원

성에 대한 것 외에는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저기 피, 수혈관계, 수혈하고요. 환자의 수혈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수혈을 시켰을 때는 환자가 전염이 되는 거죠. 수혈관계하고 성관계만,

고기섭위원

그럼 양평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에이즈 환자가 특별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특별관리하는 게 먼저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병원을 짓는 걸로 그렇게 내년도에 병원을 하나 짓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저거가 돼죠.

고기섭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신

윤광신위원

잠깐만요.

김영구위원장

예, 윤광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양평보건소도 하신다고 그랬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광신

윤광신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지정된 검사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광신

윤광신위원

그런데 상업하시는 분들이요, 수질검사를 6개월인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평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경기도까지 가서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하고 여기 양평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말이죠, 1만5,000원인가 2만원정도 비용이 들어 간다 그랬는데,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1만2,000.
광신

윤광신위원

예, 우리 양평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갖다가 이렇게 대행으로 수질검사를 하므로 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정된 검사소에서 꼭 해야만이 되는 겁니까, 이게? 15만원씩 들여서.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지금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아 그 내용을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은 보건소에 하면은 많은 보건소도 수입도 늘어나고 우리 주민도 편하고 좋은데 그것 수원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여비에다 많은 부담이 들어가죠.
광신

윤광신위원

글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다가 한 번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저거를 해서 시·군에서, 시·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요구를 해야 되겠죠, 건의를.
광신

윤광신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건인 제30항과 58항이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서 오염을 저감토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관내 전지역 160㎡이상의 모든 건축물로서 제외대상은 공장, 광산 쭉 나와서 군사시설, 주택까지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로는 경유자동차가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는 전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징수독려기간을 설정을 운영을 하는데 2회에 162건을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을 1회에 168건을 실시했고 체납자 압류조치를 2회에 2,181건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이 낮기 때문에 상향조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으며, 일간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서 5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이것은 현재 10월 30일 현재를 갖다가 뽑은 겁니다. 14,664건에 2억6,86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11,995건에 2억852만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77.6%로서 2,669건에 6,007만5,000원을 미징수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에 있었던 사항으로서 그 이후에 각종 금융기관에서 들어온 게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놔뒀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징수교부금은 총 1,0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국고로다 귀속이 되는데 징수한 대가로서 국고에서 10%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고지서도 발송했고 해서 운영을 했었고, 또한 금월달에는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정히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자 압류조치를 해서 지역경제과 내지 재무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상향조정하도록 환경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고, 계속해서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일간지나 새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자료보고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부끄럽게도 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한계와 또는 이 업무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의 업무의 한계와 또는 어떻게 공무관리 지도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종사원을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인원은 모두 몇 명이죠?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16명 정원에 현재 1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16명 정원에 현재 14명?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태량

신태량위원

그런데 일용잡급인원이 거기 있어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일용잡급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청경이 2명이 지원되어 있고 공익요원 6명이 저희한테 지원되어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은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참 죄송합니다. 저희 재활용 일용임부가 2명이 또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글쎄,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사업소에서 이건 하는 인원이 아니죠?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태량

신태량위원

우선 일용잡급 미화원 복무관리지도가 좀 결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겠고, 환경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좀 자세히 어떤 경우에 환경부담금이 조정이 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오염원인자, 쉽게 얘기해서 건물 면적이 커가지고 거기에 내려가는 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거나 아니면 자동차중에서도 휘발유차는 그래도 많이 저감이 되지마는 경유자동차는 사실 일산화탄소라 해가지고 저감이 잘 안되는 차량이어가지고 오염물질을 처리를 하도록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만드는 겁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런 정도라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이걸 징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지금 6,000만원이라고 하는 체납액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체납액이 우리 양평군에 가장 많이 있는데 본위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지방세는 공무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체납액은 공무원들의 좀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세법 제28조를 적용을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조치를 취하시지 않게 되면은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체납액이 남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출장계획이라든지 사전 충분한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특수시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 자료에 나온거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제라고해서 특수시책이 금년도에 추진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당초예산이 4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한건당 2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46건에 92만원 그러니까 전체예산 확보액이 지금 23%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예산책정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은 주무과에서 사업추진을 소홀히 해서 지금현재 이게 덜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건당 금액이 2만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건지, 또 행정기관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실적이 저조한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는 사실상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예산은 400만원 이었었는데 400만원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은 홍보와 그리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되면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그마만큼 줄어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다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98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이게 예산이 섰는지?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98년도에는...
영기

홍영기위원

시간이 걸리시면 됐습니다. 다음에 그거는 찾아서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왜 내년도 예산을 여쭤 보느냐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똑 같은 400만원이 섰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이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이 23%밖에 안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이거 보다 훨씬 적게 예산이 책정이 돼야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건 이따가 제가 찾는대로...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방금 관계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10%를 상향 교부해달라고 건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의를 하는 내용 중에 도세 교부금, 도세 징수교부금도 30%데 왜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10%냐? 법률개정이 필요로 하겠지요. 만약에 법률개정을 해서 30%나 50%까지 상향조정을 해준다면 계속 징수를 해서 국고로 귀속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십시오, 차리리. 군의회에서 못 걷게 한다고. 그리고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귀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몇분인지 답변 해주시고, 이 건수로 볼 때 14,664건이라면은 최소한 1명은 가지고 안 되리라고 보는데 몇분이나 이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고, 두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을 쭉 봤습니다. 다행히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군사시설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한데서 나오는 오‧폐수는 아주 그 질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 보다 더 나쁩니다. 기름, 분뇨 또 취사반에서 나오는 찌꺼기 뭣해 가지고 거기 연결되는 도랑을 가서 살펴보면 그 인근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고 그물을 관개로 해서 농사를 짓는 논은, 일정면적이지요, 처음에는 시커멓게 잘 올라오다가 수인기, 벼들이 슬때쯤 되면은 폭삭 다 망가집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도 몇 군데 발생이 되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군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왜 여기서는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느냐”고 하는 싫은 소리도 서로 주 고 받았습니다마는 군대에서도 아마 자체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러한 사안이 도처에서 발생됨과 동시에 개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과장님께서 우리 양평군에 군부대가 도처에 많이 주둔을 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또 국방계획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자체 정화시설을 구비해 가고 있는지 그것 좀 대충 아시는 대로 간략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1명뿐이 지금 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읍·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읍·면에도 각 1명씩 환경담당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로 인한 오폐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피해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파악된바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체계획에 의해서는 지난 수질개선 기획단과 연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침체돼 있던 군부대 의식을 개선했다고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세차장이 군부대에서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오염원은 없고, 오수처리장도 마찬가지 다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아울러 군수처에 담당하는 인사담당이 스스로 32사단에서 텔레비에 한번 나왔다지만 부레옥잠이 상당히 많이 저감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부레옥잠을 32사단으로부터 가져다가 각 부대에 나눠줘 가지고 지금현재 계속해서 재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오염원이 상당히 많이 저감된 예가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위원

다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비록 자체정화 시설은 확보를 해놨다 하더라도 작년도인가 양평하수종말 처리장을 확대 지정하는 과정 중에 군부대가 주둔한 그 위치가 몽땅 다 제척이 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자 있는 용역행위라고 보는데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산발적으로 밀집해 있는 이러한 부대가 오염배출원이 종말처리장 구역에서 제척이 됐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을 늘상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상하수도과로 업무협조라도 요구해 가지고 양계 과에서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보완, 수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용천리 용문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옥천면이라고 꼭 지칭을 안 하고 단월 쪽에서도 정상이요, 용문 쪽에서도 정상이요 이렇겠지요. 거기에는 공군 1개 대대가 상주하고 있고 그 위에 KBS, MBC 기타 유선을 필요로한 국가시설이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유명산 유명계곡으로 그대로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유명산 계곡이 저 밑에 가평지역, 설악면 지역으로 가면 내려오는 과정 중에 거의 다 자연정화가 돼 가지고 손, 발을 씻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로 군부대 그 밑에를 올라가면은 점점 더 오염도가 심해져 가지고 봄에 용문산 산나물이 한참 거기서 채취를 할 때 그 지역을 가면은 “이게 왜 그러냐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청정계곡이 오염화 돼 가고 있는 실 예를 아마 과장님도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 보는데 양평군수 명으로 라도 공군참모총장한테 협조공문을 해서 용문산 정상에도 정화시설을 갖춰놓으라고 이렇게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는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군사령부로부터 자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설을 아직 못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공군사령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공군부대와 연계해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오염원이 절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군수명의로 참모총장한테 하세요? 고발하겠다고, 안 하면은.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황일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일성

황일성위원

그 단계가 5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방류까지 되는데 그 기계시설이 과연 어떻게 됐길래 중간에 적합한 양을 받아 드리지 못하고 시설을 해놨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참모회의 때 운영이 잘 안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관장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일성

황일성위원

이거를 내가 먼저 임시회때 환경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용량이 하루에 얼마를 처리를 하느냐, 지금 자꾸 그게 쌓이고 쌓이는데 과연 그다음엔 어디로 갈 것이냐, 하천으로 방류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11월 말까지 기계를 다시 바꾸겠다” 했는데 환경과장님이 그거를 모르고 계십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정상가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정상가동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어제 날짜까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축산이 65%가 양동면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출량과 이것을 맞춰 보면은 다 나와요. 하루에 얼마 양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뭐 국민학교 학생보고 계산하라고 그래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오버가 돼 가지고 넘칠 지경 이란 말이야! 그 과연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축산처리장은 지금 라인이 3개 라인이 있습니다, 3개 라인이. 3개 라인이 있는데, 떠 받쳐주는 그 무슨 시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고장 나는 바람에 운영을 못 했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군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을 봐서는, 환경사업소장이 보고 하는 내용 봐서는 고쳐서 정상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해다가 거기다 붓고 있는데 신고대상 이상은 자체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체처리를 하는 건데 이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만 신고대상이상의 농가에서도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었는데 넘쳐있는 것에 대한 것을 물론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처리를 하도록 부단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마는 농가에서도 넘쳐흐르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말지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유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그러면 방법이 지금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양평군 전 지역이라고 했어요. 오·폐수처리는 양평군 전 지역이라고 했는데,

김영구위원장

황일성위원님! 여기 환경사업소 소관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 답변 얻을 내용이 또 있습니까?
일성

황일성위원

아니, 이것 기계 문제는 여기서 시설해 준 게 아니에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환경사업소.

김영구위원장

이건 모두 환경사업소 소관이죠?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환경사업소 때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일성

황일성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적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이건 목적세성 세금입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환경개선부담금 뭐 아까도 우리 김용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쉬운 말로 징수교부율이 너무 약하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래서 강력한 아까 말씀이 징수교부율 요율 인상을 안 해 줄 때는 의회에서 걷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걷겠다 하는 식으로라도 한 번 강력한 인상요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양평군으로 환원되어서 돌아오는 목이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딱 10%로서,

김영구위원장

아 징수교부율 외에.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교부율 10%외에는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렇지요, 이건 목적세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그래 참고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2,159만원입니다. 2,159만원이 징수교부금액 받을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요하고 있는 금액은 우편료 576만원과 유인물 제작비 634만원 그리고 인건비 1,745만9,000원 해가지고 총 2,955만9,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만원정도가 군비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계속해서 건의한겁니다.

김영구위원장

상향조정 그것도 300%이상 정도 아니면은 못하겠다는 식의 강력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나 또 다른 사항에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보고자료에 의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장님들 중에서 한분이 큰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기에 바람에 차관을 배석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의회 정기회 의안번호 97-66호에 의한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본 상하수도과에 제시하신 일련번호 제6호 읍·면별 간이상수도 취수 가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총 128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에 1일 1,714톤이 생산되며 4,651가구에 15,419명에 대하여 급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하여 보면은 원수를 지표수로 활용하는 곳은 44개소, 지하수는 40개소, 용천수는 44개소 총 128개소의 간이상수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별 간이상수도 취수 가구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각 읍·면 현황은 유인물로 8-2쪽서부터 8-14쪽까지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유인물을 보시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보건소에 이어서 상하수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28개소에 15,419명이라는 인원이 급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상하수도과에서는 보건소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오염수질검사라고 하나요? 그것을 몇 회를 했는지 한 번 묻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따라서 `95년 11월 6일 제정된 겁니다. 해서 각 간이상수도별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번씩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이어서 묻겠습니다. 4회에 걸쳐서 500회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수질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몇번이나 났는지 대답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지금 수질 부적합 판정에 대한 것은 제가 그건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가 수질검사를 1년에 각 개소마다 4회씩 하는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 다시 재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몇회에 걸쳐서 부적합 판정된 것을 통보했는지, 그리고 내가 얘기 안해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인가 해가지고 대흥리 부적합 판정되어 있는 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급수가 계속되었다고 메스컴을 탄 일이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한 결과를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답변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 부족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준비하실 수 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서면답변을 하지 말고 끝나기 전까지 보좌를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SBS에서 방영된 대흥리 질산성질소 검출에 대한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텔레비 메스컴에도 잘 보셨지만 그 자체가 질산성질소 검출이 `96년도 말에는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봄에 또 검출되다가 `97년도 여름에는 또 검출이 안됐고 그 다음에 다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면에서도 했습니다, 읍에서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우리가 해 드릴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간이상수도 개량비에서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통보된 내역하고요, 부적합 판정받은 통보를 각 리에다가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면에다가 했든지요. 그리고 또 언론매체에서 들어봤을 때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산성질소가 뭔지, 이게 부적합한건지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먹는 물이니까 먹기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하수도과에서 통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나 이장까지 통보가 됐는데도 이장이 그 관리를 주민들한테 해서 사실은 이장까지 통보됐다면은 이장이 그 급수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장이 주민들도 모르게 계속 급수를 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디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리에서 급수를 안 하고 지금 허드렛물로만 쓰고 식수는 다른데서 길러다 먹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했고요.

고기섭위원

아니 언론매체 되기 이전까지 얘기입니다. 언론이후에는 먹을 수 없다고 메스컴까지 탔는데 사람들이 죽는다는데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주민들은 “우리가 그게 물이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물을 나쁘다면 먹겠습니까? 나쁜지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전에 어떻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까지 홍보가 되어 않아서 그 물을 먹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통보는 그 전에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서부터 대흥리댐에 대흥3리죠. 대흥3리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급수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잡수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동네 이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저거를 해서 텔레비에 나올 적에 그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장님도 그건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하수에 대한 질산성질소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망가졌으니까 먹지 말아라” 읍·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길어다 먹고 그다음에 이번에 말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가 이장님을 만나 뵙고 저거를 했더니 “개인별로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전체적인 한군데 정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급하는 걸로 해야지 개인적으로 정수시설은 우리가 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양평군내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다 집집마다 정수시설을 다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 배정을 시켰습니다, 양평읍에.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그 지역은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간이상수도는 다시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다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급수, 우선 식수보다 중요한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식수에 대비를 해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건 못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식수대비를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그게 `94년도말부터 `95년도 부락 자체로서 대공을 판 사업입니다. 대공을 파가지도 거기서 취수를 해서 부락 자체에서 간이상수도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설자체를 행정기관에서 했던 부락에서 했던 간이상수도로 등록되어 있는 상수도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지껏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런 관계 때문에 그걸 정수시킬 수 있는 그런 돈을 우리가 배정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그 물 자체를 다시 그때 가서 정수해서 공급한다는 얘기 입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대공을 판다고 해도 대공을 또 그 인근에다 판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은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투자를 할 그런 저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수시설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합격 판정 받은 통보된 내역 있죠? 그것하고요, 그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한거요, 그 두 가지를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게 지금 신흥마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흥3리 양수식,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대흥3리?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대흥3리.

김영구위원장

예, 장재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장재찬입니다. 지금 우리 고기섭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대강 중복이 되기는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고기섭위원님은 국한된 지역에 의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7일자 지방지 보도에 우리가 도의회 행정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는 물론 간이상수도까지 질산성질소는 물론이고 알루미늄까지 검출이 되고 또 그 기준치를 초과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리 군의 경우 간이상수도의 오염여부를 검사한 실적이 지금 연 4회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있다고 하면은 오염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를 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지금 4/4분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4분기에는 128개중에서 12개소가 불합격됐고 2/4분기에 30개소, 3/4분기에 35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합격 판정은 대부분이 대장균이 검출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가 나온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흥리 것 밖에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대부분의 불합격이 대장균 검출입니다. 그런데 대장균 자체는 용기에서 그 다음에 수집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차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여지껏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수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된 게 `95년도에 우리한테로 수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전에 새마을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간이상수도를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부락에서 전체를 다 만든 걸로 그렇게 했던 사업이며,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한테 수도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95년부터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간이상수도 자체가 지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16억이라는 돈을 신청을 했는데 그 돈이 다 반영은 안됐습니다. 도나 환경부에서도 그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개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재찬

장재찬위원

우리가 아까 보건소 소장이 얘기하기도 했지마는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용기 기타 결국에는 수거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대장균이 결국에는 검출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대장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대장균은 꼭 배설물 대변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결국에는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건데, 그렇게 수거의 잘못이 됐든 용기에 결국에는 불결 그랬든 간에 대장균이 결국에는 나와서 부적당하다고 했을 때 재검사를 해서 재검사에 의해서 합격률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으십시다. 이렇게 채취를 할 적에는요, 거기에 그 분들이 채취해가지고 온 것을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여기 담당자가 직접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검사를 합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각 읍·면에서 용기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재찬

장재찬위원

각 읍·면에서?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재찬

장재찬위원

읍·면직원이?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 있는 직원은 그 담당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각 읍·면에서 수집을 해서 우리가 보건소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런데 불합격에 의한 우리 재검사에 의한 합격률이 얼마나 돼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서류를 보고서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지표수를 이용하는 급수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매일 편서풍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공업화가 되어 가고 있는 커다란 나라 중국에서 연중 발생되는 연기 및 분진과 농촌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황사현상까지 우리나라를 휘 뒤집어씌우고 있는데 그 실 예로 비만오면 요새도 자동차가 오히려 씻겨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더러워지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또한 고산지대에 등반을 해 가지고 겨울철에, 그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속에 있는 눈을 파 가지고 그걸 코펠에다가 녹여서 먹을래도 그걸 못 먹을 정도로 대기가 심히 오염돼 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지표수를 이용하는 급수지역에 대해서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시한 실 예가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는 급수지역에 수질검사를 미필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앞으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서 “이 물은 먹어도 좋습니다, 이 물은 잡수면 안 됩니다.”하는 판단을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판단을 내려서 안정적으로 우리 군민의 보건을 염려해주실 걸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리 양평군에 간이상수도로 등록돼 있는 128개소에서는 44개소에 대한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수를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28개 전체를 분기마다 한번씩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통보를 앞으로 빠짐없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다음에 또 수돗물 관리를 잘해서 잡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용녕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질문요지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16억을 신청을 해서 얼마가 우리한테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떨어지는 비용은 간이상수도 보수 및 설치에 대한 비용에 쓸 예산입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고기섭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윤광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간이상수도 관리를 어서 합니까? 각 읍·면에 수십 군데가 있는데 관리는 그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에서 해주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는 그 동네 이장님, 그다음에 반장님이 관리를 직접적인 관리는 하시고, 각 읍·면에서 두 번째 관리 , 그다음에 우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받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앞으로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맞는 그런 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럼 관리비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비.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관리비 자체는 없고요...
광신

윤광신위원

관리비 자체가 상수도 문제가 있는데 관리비로는 예산이 책정이 된 돈이 없어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간이상수도 시설계량비로써 아까 고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돈을 가지고 한군데 한군데씩 시설계량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약품대 같은거 그런거 소독약이나 뭐 이런 처리 같은거 안 해주나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그건 할 예정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근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하자포나 이런 원조물, 앞말 같은데 이런 데는 간이상수도가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먹지를 않습니다. 먹지를 않는데,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보니까 저는 여기서 봐서 말이지요, 알 수 있는 사항인데 하자포리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폐쇄 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주는 것 좋지 않겠느냐? 다른 동네도 여기 인구별, 가구별 쭉 나왔는데 반 이상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요 한번 나가 보셔서 일을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간이상수도 128개를 우리가 받으면서 간이상수도 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윤광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지 않는 그런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부락에서 포기를 한다는 포기서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써주십니다. 왜? 식수는 자가로다 파서 잡숫고 나머지 간이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가축이나 밭에 뿌릴 요량으로 폐쇄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해달라고 저걸 받을래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광신

윤광신위원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윤광신위원께서 질문하는 동안에 이 16억 신청한중에서 이 지원이 되는대로 보수 및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설치 이후에 간이상수도 자체를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행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것처럼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간이상수도의 기능은 어느 만큼인지 이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던 광역상수도에 관한 만큼 기능을 발휘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자체에 기능 자체는 간이상수도에 해당이 되고 이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은 요금대로 받겠다는 건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계량기를 달고 그런 상황자체는 우리 지금 먹는 정규 상수도의 그런 기능을 갖는 저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간이상수도를 계량해 드리는데는 대개가 다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면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들어가면은 전기료에 따라서 각자 주민들이 전기료를 부락에서 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안 나가니까, 계량기를 안 달고 하면은 자기 돈이 안 나가니까 쓰는 양이 한정 없이 쓴다고 부락의 이장님들도 말씀을 하고 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락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기료는 부락에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료를 절약해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체는 간이상수도 관리자체는 부락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위원이 고위원님 전에 질문을 했던 지표수 관계를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표수도 일정기간에 한번씩 연 몇회에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수질결과 음용에 아주 양질의 물로써 음용이 가하다고 거의다가 판정이 났는지, 아니면 불합격 판정난 곳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고 이 후자 한 가지만 이거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그물이 양질의 음용수로 이용을 해도 가능하다면은 우리 양평군에서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중점적으로 소득원 발굴 사업 중에서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돈번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난관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팔아도 그물을 떠다가 팔아도 괜찮을 정도지 그 두 가지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자체는 128개소, 그건 지표수만이 아니라 지하수 그다음에 용촌수까지 다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3분기 다하고 그다음에 35개소, 30개소, 12개소에 개소는 이중에 지표수도 있을 수 있고, 지하수도 있을 수 있고, 용천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 자체를 지표수로써 활용하는 간이상수도 자체를 우리가 128개소 중에서 44개소를 조사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팔수 있을 정도의 물이 흘르는 데는 대부분 간이상수도 수원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간이상수도 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표수는 계곡에서 나오는 조금 잘잘잘 흐르는 그런 물에 깨끗한 물 정도지, 그거해서 팔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위원

천혜의 용문산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옥천면 방면에는 사나사 계곡이 그 위에 오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제에 물을 관리하는 관계과장께서 사나사 계곡물을 연중 검사를 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용문면에 그 올빼미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조개골 계곡 계곡수를 검사를 좀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음용으로 적합하게 판정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를 시험 데이터를 좀 문서화 해 가지고 우리 군의회에 제출도 해주시고 군수께 상품화로 가능하다는 이런 판정이 날 경우 “이걸 상품화 합시다” 하는 이러한 건의를 드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간이상수도든지 우리 수도든지 그다음에 사나사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든지 하여튼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래면은 원수 자체를 수질검사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거를 채집하는 채집 장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라는 보호구역 지정을 하고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거기 그쪽을 등산로가 돼 있어서 그분들 들어 가는거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써 원수로써 수질검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계속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물로다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건의는 지금 현재로써 힘들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자체를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수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등산객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없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로써는 참 불가능한 걸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는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단 그 보고를 드려서 그 물자체가 음용수로써 합격판정이 났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팔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는 상품화 하겠다는 건의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녕위원

이게 좀 방향이 조금 일탈된 거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 해주시기겠습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더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군정발전을 위한 제시사항이라면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양해해주시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관계과장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또한 등산로 관계 이게 몽땅다 군수가 하는 행위입니다. 등산로 폐쇄도 군수가 할 수 있는거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도 군수가 할 수 있는거고, 현재 등산로를 개방상태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쇄시켜놓고 그 수질검사를 다시 했을 때 더 오히려 깨끗하리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의 물을 검사를 받아 가지고 폐쇄 시킨 연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인축의 출입을 통제할 때 더 맑은 물이 확보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상을 해서 “이 물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판정이 났으면은 양평군에서 지하수로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 시킬라고 참 근 10여억원을 또 이 종사인원이 무려 10명 내외가 년중 애를 쓰는데도 하나 이게 될 수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이런 판국인데 이 물을 관리하시는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이러한 착안을 미리 하셔 가지고 그러한그러한 그 이외에 본위원이 지칭한 두 계곡뿐만이 아니라 더 찾아보면 석산계곡 산음리인가 고비기 그쪽에도 있을 것이고, 연구를 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서 미리 어디한번 그런 자원을 확보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드린다 하는 이런 뜻에서라도 조사 의뢰를 몇번씩 해서 조사를 데이터를 쭉 수집을 해 보면은 또한 여기 폐쇄시키고 보호구역을 지정됐을 때 더 깨끗해집니다. 이러면은 보호구역 지정이나 등산로 폐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합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주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매월 그러한 계곡수를 시료로 채취를 해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 데이터를 쭉 기록으로 남겨주셨다가 몇 달간 그게 괜찮다고 했을 때 정말 경영소득사업으로 또 채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군수한테 건의도 하고 군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제시안일 뿐이시죠?

김용녕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다음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다음은 8-15쪽 일련번호 제59호 수도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미납액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0일 현재 상하수도 특별회계 미납현황을 보면은 먼저 상수도사업에 있어 37억8,066만5,000원을 징수결정액에서 37억1,887만9,000원을 수납했고 6,227만6,000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7억3,729만2,000원을 징수결정해서 7억883만원이 수납되어서 2,846만2,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억1,794만7,000원을 징수결정해서 44억2,720만9,000원이 수납되어서 9,073만8,000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8-1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행정감사자료에 말씀하신 읍·면별 사용료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에 있어서 총 2,551건의 미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5억4,711만6,940원을 징수결정해서 5억355만1,200원을 징수해가지고 4,356만5,74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현황은 6,454건의 미납건수가 있습니다. 1억4,815만1,700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2,754만5,760원을 징수해가지고 2,060만5,940원이 체납되어서 징수실적은 86.1%입니다. 다음 8-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납액 조치사항 즉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미납액 정리 세부계획으로서 읍·면별 체납액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고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매월 고지서에 이건 발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징수독려반을 편성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하고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및 단수조치를 한다는 공문을 발부해서 지금 단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고질체납자는 지방세에 의한 재산압류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97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운영해서 미납액 자진납부 유도로 징수독려반 가정방문으로 독촉장을 정확히 전전달하고 납부독려를 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독촉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시 단수조치하고 또는 채권 및 재산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며, 행불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 추적확인 납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및 체납액 발생 예방 조치로서는 신규체납액 발생 억제로 가옥철거 또는 이사 등으로 인한 발생시 명의이전과 신규 신고시 체납액 일소후 컴퓨터 자료를 정리하겠으며, 가옥철거, 이사 등 행불로 시효가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확보후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징수액은 그 사업에만 국한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특별회계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 45억1,794만7,000원 징수결정액 이게 총 그러니까 수입지출 대비 흑자 폭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양평군 상수도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이 적자가 향후 몇 년이면은 이게 흑자로 전향할 수 있는지 그 추계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처럼 하수도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로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입대비 적자폭은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에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폭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몇 년후에 흑자 폭이 흑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의회 개원 시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 문제는 나올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면은 손익계산서에 의한 계산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확정된 다음에 그건 거기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몇 년 후에 흑자 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추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녕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광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예, 윤광신위원입니다. 하수도세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건 하수도세가 납부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세가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사용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세가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럼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으면은 하수도 사용료를 갖다가 부과 시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지하수인데도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지하수도,
광신

윤광신위원

지하수인데도 어느 날 메다를 달아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갖다가 부과시켰다 이렇게 되거든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는 사용조례 10조 및 제13조에 의해서 받는 저거는 지하수가 됐든 상수도에서 받는 물을 먹든 하여튼 하수도를 통해서 나와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에 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받고 지하수라고 해서 안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런데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 물량 자체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주거지역에도 그걸 설치할 데가 있고 안 설치한데가 있어요.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그것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기간이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가분들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간혹은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할 때보다 많이 이해들을 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상수도 계량요금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일반 큰 영업집 같은 데는 다시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 지하수에는 다시 계측기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상수도 사용액하고, 사용량하고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량하고 같이 플러스 시켜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상수도가 안 들어 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집,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전체를 다 계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계측기 설치 안 된 가정은 영업을 안 하는 일반 가정으로서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요금 400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인원에 따라서 주민등록표상에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집을, 영업을 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관업을 하든 뭘하든 하여튼 영업하는 장소는 계측기를 다 달았습니다. 일반가정에 계측기를 달아 주면은 400원짜리 받으려고 계측기 몇만원씩 하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안달은겁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일반가정에서도요, 물 사용을 많이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도 그 계측기를 달지 않은데도 많다 이겁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지금 계속 우리가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그런 가정이 없도록, 그런 업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위원장 질의 있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보면은 그 산정방식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사업비 곱하기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하루에 처리되는 ㎥ 분에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 그리고 곱하기 알파가 있습니다. 이 알파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각 위원님들도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이런 때 한 번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알파라는 것은 공공하수도 설치 완공후 평균 도매물가 상승률을 100으로 나눈 숫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여기 지금 이 밑에 산정방식 밑에 대한 알파가 그 알파입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는 면적 ㎥도 들어가지 않아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하수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노후관이 왜 노후가 되는지는 빤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이 오래 되면은 부식되고 망가지고 대신 교체를 할 적에는 그 이전에 사용관보다는 상당히 수명이 길고 또 질이 좋은 이런 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또 내년도 노후관, 올해는 55㎞를 했습니다만 그 노후관 교체한 관은 이전 관하고 어떤 틀린 관인지, 일전에 질문 답변에 한 번 임시회 있을 때도 PE관을 사용하는 것이 영구적이고 질좋은 물 보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과연 PE관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신건지 어느 질의 관을 이 전 것 보다 양질의 관으로 교체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 관은 도복장 강관으로 해가지고 스케일이 연명을 먹으면 먹을수록 스케일이 많이 끼는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녹 방지를 위해서 50㎜이상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50㎜이하는 PE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50㎜이하는 PE관,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PE관, 50㎜이상은 주철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쓰던 도복장 강관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그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PE관은 그 50㎜ 넘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글쎄 그건 기술적인,

김영구위원장

그것보다는 주철관이 관이 클수록 더 이로운 점이 더 있는 겁니까, 그럼? 중간에 하나 또 상식적인 걸 묻겠습니다. 50미이 정도의 관이라면은 몇 명분의 상수도관입니까? 그러니까 부락을 따지자면 10,0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하는 상대성이.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50㎜ 관 정도에서 나오는 물이면 50가구를 4로 곱해서 한 200명을 먹을 수 있는 관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이상은 주철관, 50㎜이하는 PE관으로다가 설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50㎜이상이 되면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철관보다는 PE관이 약하기 때문에 주철관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렇다면 PE관이 주철관보다 수압 클수록 그 수압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은 현재 제작되는 PE관의 두께가 주철관만큼이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두께로 50㎜이상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럼 검토하신대로 그렇게 PE관 교체를 하니까 고맙습니다.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그 외에 것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김영구위원장

예, 업무보고상이나 따로 준비하신 질의사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업무보고 상에 보면은 8-11에 하수종말처리 거기 보면은 국수하수종말처리장 준설이나 양서하수종말처리장 준설은 공정이 20%, 40%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이 강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나 서종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공정이 95%로 나와 있어요. 95%로 나와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95%라는 공정이 여기서 지급된 금액을 갖다가 공정을 산술한겁니까? 아니면 공사 전반적인 공사가 95%로 산정된 겁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공사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상하수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파헤쳐놨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 공사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큰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적으로 다 파헤쳐놓고 공사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공정할 부분이 지금 5%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지선관거 사업하고 혼돈 하셔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고 지선관거 지금 다 파헤쳐놓은 사업은 지선관거를 하기 위한 도 개발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선관거를 묻고 있는 상황은 각 개인집에서 나온 것 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다 파헤쳐놓은 상태고 지금 20%니, 30%니 그다음에 다시 부기를 시켜 드린거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현공정 95%라는 그 말씀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자체 사업만 가지고 말씀 드린 겁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을 뺀 나머지 관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강하나 서종이나 관로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96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금 가지고 그거는 100% 강하면 지역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96 팔당수계 오우수관거 설치사업으로 해서 이월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온 건데, 강상, 강하, 서종면 이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종하고 강하는 완전히 100%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강상은 지금 80%선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97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팔당수계 오우수지선관거 설치사업으로 하고 있는 강상면하고 양서면거는 이건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선관거도 지선관거 공사 자체도 공사비가 하나로, 공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지역마다 또 그다음에 빠진데 다시 또 우리가 보충해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 자체가 지금 20%짜리가 공사가 있고, 80%짜리 공사가 있고, 100%짜리 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봤을 적에는 서종은 100% 완료됐고, 그다음에 지선관거 공사까지 완료됐고, 강하도 100% 됐다고 보는데 시정할게 나오고 있어서 다시 또 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강상은 또 지금현재 총 강상에 지선관거를 따져봤을 때 80%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돼 있는 자체는 가정집에서 오수받이통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읍·면으로 우리가 돈을 배정해서 이것까지 마저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번 물었을 때 “하수관로 묻고 지금 포장하는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 겨울공사는 못 할거 아닙니까? 그때 언제까지 지금 다 파헤쳐놓은걸 마무리 짖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현재 파헤쳐져서 묻혀있는 상태는 12월15일서부터 20일까지 다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관로 설치하는데 이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지금 이 관로가 약 9년에서 10년 동안을 계산을 하고 이 관로 매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번 파헤치기도 힘든데 거기에 뒤따르는 것은 예산상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 관로가 10년정도 밖에 사용이 불가능 합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P·E관은 20년입니다. 20년.

고기섭위원

20년이지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V·R관은 20년입니다. 20년.

고기섭위원

V·R관이란 게 쎄면인가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럼 20년이라 그랬으면은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20년에 맞는 관로가 묻혔어야 되는데 이거는 2006년까지 예상을 하고 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20년이 가면은 10년 동안 이란 것은 다시 매설을 하든지, 다시 증설이 됐을 때, 증설됐을 때 다시 매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20년 까지는 확대를 시키지 말든지, 2가지 안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시 파헤쳐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같다가 군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보다도 상부에 올려서 이런 계획은 10년 계획보다도 20년 계획을 봐서 관로를 매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 10년, 2단계 10년 이렇게 해서 20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단계 사업에 들어갔을 때 관망부는 관망은 20년 최종년도에 수립되는 최종톤수에 맞춰서 관은 설치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만 다시 저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시키는 부위는 하수도 처리구역 자체가 1단계 구역하고 2단계 구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2단계 구역을 확장해서 다시 관 매설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장을 넓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단위로 하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그 자체는 관에 대해서는 20년치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그 사항을 묶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매설된 게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왜냐 하면은 나서부터도 의문점이 있지만 지역민들이 항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매설을 이런 걸 하느냐” 하면서 그게 어떻게 조그만 양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분명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예, 이용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강하와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함에 있어서 각종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그게 시정이 됐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우리 서종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이에 간이상수도가 가동이 되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아울러 금전적 피해를 줬습니다. 금전적 피해 보전할 수 있는지, 받았다면 보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답해주시고 또한 이 관로매설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가서 “이거 좀 시정 해주시오” 하면 말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잘 파악해서 시정 해줄 수 있는지? 또 시정이 안됐다면 시정토록 꼭 하게 할 수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장과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있는 현재 감사원 감사를 수시로 받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서종이 2건, 강하가 3건해서 5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장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된 사항을 설계변경 시킬 건 변경 시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이루어지게끔 지금 처분지시를 해놨고 지금 거진 끝나 가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 지적사항은. 그다음에 도에서 감사를 받을 째는 강하는 포장복구를 지적을 받았고, 서종은 구조물에 대한 거푸집 설치에 따라서 또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조치 시켜서 다 완전 완료는 시킨 상태입니다, 도꺼는. 그래서 감사원거는 아직 조금 미비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준공 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집관로가 지선관거 설치할 때 간이상수도를 서종면 문호리에 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담당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될 수 있는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건 추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차집관로 매설상 주민들과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불편을 최소화 시켜서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력은 했지만 그 개중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보여도 될 일을 피해를 보인 사례도 파악이 되서 종종 그거를 헤쳐 나간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시정할건 시정을 하고 보상할건 보상을 하게끔 회사에 지시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하수도과에 특수시책은 수돗물 10% 아껴쓰기운동 전개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다가구주택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대행 신고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책을 가지고 또 특수시책을 설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98 상하수도과 특수시책에 한가지 사업을 더 추가할 수 없는지?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내년도 특수시책에다가 수돗물 안심하고 먹기운동을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 양평군에는 지금 먹는샘물을 진출업체가 산수음료외 6개 업체가 우리 양평군에 진출을 해서 연간 약간 928톤에 4억9,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돗물 안심하고 먹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에 손실을 막아 보고자 하는 이런 배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 안심하고 먹기운동을 전개하는 쪽으로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그다음에 또 이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써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수장에서 암만 깨끗한 물을 지금 이거는 양평에 관 자체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30년 뭐 어떤거는 20년 뭐 최근에 묻은거는 괜찮겠지요, 주철관으로 묻은거는 괜찮겠는데, 관 자체가 30년 전부터 묻어있는 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걸 갖다가 조금은 그거를 할 수 있는 현재 상태로써는 그 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게 이런 운동을 전개 할 수 있는 저거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암만 깨끗한 물을 정수를 해서 보낸다고 해도 각 가정에 들어 갈 적에는 그 오염 안 된다고 제가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방금 이 감사장에서 문서로 만들었기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양평 하수종말 처리구역 지구지정의 문제점입니다. 지적사항은 옥천면 옥천리에 설치 가동 중인 양평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용량의 증설을 앞두고 향후 관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납품된 서류(도면)를 검토한 결과 지정되지 않았어야할 곳은 과다하게 지정이 되었고 당연히 포함되었어야할 독립된 대대급 군시설 주둔지 두 곳과 기위 집단형태를 이루고 있는 취락지 일부 또한 옥천 문화마을 조성 예정부지 부근과 양서면 신원1리, 2리, 대신리 1‧2리 지역 및 양서지역 인근개발이 급속도로 전개되는 곳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해당 선거구 출신 군의회 의원님과 면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납품받은 결과에서 기인 된 것으로 보아 소요재원을 ‘98년당초 예산에 당연히 반영시켜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서식에 의해서 처리의견은 필히 포함되어야할 지적된 지구가 추가 포함되어야 하나 종말처리 시설 계획용량상 추가지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환경부로부터 기히 승인을 받은 처리구역 면적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면적을 줄이고, 불필요한 면적은 옥천면에 그 임야 내에다가 제가 유관으로 판단을 하건데 뭐 한미재단에서 뭘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건 보전임지에다가 임황이 좋은 보전임지에다가 100정보 이상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면적을 줄이고 지적된 내용을 시급히 추가지정하여야만 본 사업이 목적한 바에 부합된 것인바 군의회에 상정된 ‘98년도 예산을 수정요구해서라도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을 말씀한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양평거를 ‘96년6월28일날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그와중에 거기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와중에 빠진 데는 빠지고 빠질 수 없는 데가 그러니까 빠져서는 안될 곳이 빠진 곳이 있고 빠져도 될 곳이 들어간 곳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로써는 최선을 다한거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중에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98년도 예산에 양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용역비를 1억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양평 것도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용녕위원

없습니다.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위원장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관로, 오우수 관로 하수관거를 비롯한 무슨 차집관로 등 하수를 문제로 한 매설된 관로는 대부분 아마 하수관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수관로를 준공할 때도 그렇고 또한 유지 보수할 때도 요사이 사람이 다 일일이 들어갈 수 없어서 내시경을 쓰는데 우리 군청에서 내시경을 필요로 하는 과는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등 하여튼 사업부서가 있는 과는 다 필요로 할 줄 압니다. 그러면 현재 내시경 같은 경우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과를 비롯한 사업부서에서 총 병행해서 내시경을 구입하면은 공사 준공 후에 또 그외 유지관리가 상당히 이로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기존 하수관로를 CCTV 촬영을 하기 위해서 CCTV 촬영기로 1,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CTV 자체를 구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장비를 운영·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또 기술적인 저거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다시 제공이 되어야 되는 형편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 인원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내무부서와 협의가 된 후에 CCTV도 사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CCTV 자체가 우리 군에 있다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CCTV를 촬영하는 것 보다 또 그렇게 사가지고 인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 비교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셋째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