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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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68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4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자료 보고 이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감사하신 지적사항 또 처리의견을 오늘 감사일정이 끝나는 시간에 모두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일련번호 12번 산림법 위반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적발건수 및 조치건수는 18건으로서 산림법 위반자를 입건, 여주지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1월말 현재 산림법 위반은 총 18건으로서 관할 여주지청에 송치하고 불구속에 벌금형 처리되었으며, 유형별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경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택지조성에서 8건이 제일 많고 그외 농로, 또는 도로개설이 3건, 농경지 조성이 2건, 기타 사슴장, 묘지, 골프연습장 등 5건으로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통해서 산림 불법으로 이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지별, 임지별 면적이라든지 벌금사항이라든지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67번 은행나무심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잠깐만요, 1건 1문씩의 감사방법입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다음은 은행나무심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67번입니다. 금년도 식재한 은행나무는 용문면 일원만 되겠습니다마는 연수1리외 22개리에 273가구, 식재지는 유휴지나 임야가 되겠고 식재일시는 3월달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은행나무로서 수종 3년생 수고는 약 75㎝로서 3,000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1,950만원으로서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용문면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지역 경관조성은 물론, 용문산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 양평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추후 은행수확 시 적기수확으로 농민의 수익증대도 기대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총 현재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마을식수가 5,200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산림에 식재된 게 12,400본 정도 되고, 기타 가로수라든지 그것이 약 한 3,400본 정도 해서 저희 관내는 현재 은행나무가 약 21,000본 정도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번 보고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다음은 일련번호 69번 관내 무속인 산림법 위반사례 적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적발된 것은 1건으로서 지제면 송현리 산 90번지 내에서 송현리 이장 신숙자 입회해서 금년도 9월 27일경에 동 지역 노거목에서 성남 묘정사 스님, 거처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안녕을 비는 제를 지낸 사례가 있어 나무에 걸린 오색천을 즉시 철거 조치하고 마을 이장 신숙자를 불러 동 사건과 같은 행위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조치한 사례가 있으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지금 저희가 무속행위자로 특별관리 하는 자가 10명을 명단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은 이 1건밖에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다음은 본 군 관내 국유지 불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는 해당 없는 사항으로 서면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수집 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유림 관리 산림청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국유림 관리현황이 대부림이 17㏊, 군수림이 235㏊, 군에서 관리하는 화전지가 504㏊로서 총 756㏊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0년까지 관리를 하다가 불요전 국유림인 잡종재산 약 756㏊에 대해서는 `90년과 `92년 2회에 걸쳐서 영림소에서 재산관리를 이관을 해서 현재는 수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0년대 초 국유림을 화전농민이 불법으로 개간, 전답으로 이용한 것을 화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우리 군에 국유림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불법 개간 소유하고 있는 농민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10년 동안 화전농경지 대가상환 완료 해당자에게 등기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국유림관리는 수원관리소에서 하고 지금은 국유림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는 없고 1년에 공개입찰법에 의해서 공고 매각하는 그런거로서 국유림 관리 재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수원관리소에서 본 군 관내에 국유림 매각 현황은 총 26필지에 66,000㎡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감사에 무슨 지적보다도 산림시책에 있어서 언제든지 산을 쳐다볼 적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수익성있는 조림을 1년에 단 몇주라도 해가지고 이 수익자부담이나 또는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도 좀 뭔가 수익성이 있는 이런 나무를 외국서 들여오든지 또는 국가에서 국내에서라도 개발해가지고 조림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계획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이 안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림수종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96년도서부터서는 조림수종이 산주가 희망할 당시에는 조경수목도 식재할 수 있고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고, 지금 보조조림 중에도 잣나무, 낙엽송 거기서 획일적인 수종이 최근에 와서는 우선 느티나무라든지 물푸레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낙엽송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다양화되어 있고, 거기서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특히 강조하시는 은행나무도 앞으로 권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 시범예로서 저희 군유림에 재작년도에 양수리에 있는 군유림에다가 고로쇠나무하고 옻나무를 심었고 작년도에는 군유림에 또 물푸레나무를 심었고, 내년도에는 맹아갱신 차원에서 한 번 또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은 현재 보조수종도 다양화 되어 있고 희망을 할 때는 조경수종도 산지에 조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다양화 되어있고 개방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태량

신태량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유림 불하건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6필지에 66,000㎡를 우리 양평군민이 됐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됐든 우리 양평의 땅을 불하를 받아갔습니다. 역시 이 불하과정에서 우리 군민은 불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모를 겁니다, 아마. 그 공고를 좀 우리 군민에게 제대로 확산시켜서 우리 군민이 불하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아마 교량역할을 해 주는 것이 산림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그만 필지들입니다, 이건.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이 사면은 경제적으로 또는 거기다 농사를 짓든 간에 커다란 득을 보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민이 불하를 맡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교량역할을 앞으로는 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국유림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유림을 공개 입찰 매각을 하는데 산림청에다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을 연말에 가서 엊그저께 11월 28일날 공매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는 관보에 게재를 하고 관할 영림소에다가 지시를 하면은 시장·군수한테 통보가 오는데 현재까지는 그 통보하는 시일이 상당히 짧아서 저희가 관내 주민에게 홍보하는 시간은 상당히 절박한 그런, 형식을 그렇게 갖추어 있습니다마는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절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가 최대한 이 사항을 입수를 해갖고 저희 군 관내만큼은 최대한 희망자가 있을 때는 매수희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6필지 내용 중에서 대강 파악을 하니까 6명이 관외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고 20명 정도가 우리 관내 사람이 매입을 한걸 보면은 거의가 다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은 매입을 한 걸로 지금 개괄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 됐어요.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주민의 여론이나 또한 위원님 개인에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 보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90년도 이후에 `92년도 그 이후에 영림소로 이관된 사항인데 그 전에 산에 있는 화전 그러니까 화전 전답 중에 불하받은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빠졌던 지금까지 자기 것으로 불하받지 못하고 그 자영은 하고 있는 상태의 소유자들이 있어서 이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걸 불하받을 수 있느냐,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은 공매입찰에 관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산림행정 중에 주민편의 책으로 이 사람들을 각 면, 각 리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희망자를. 산림법에 관한한 영림소로 이관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제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대책 그 대책을 제시해 주고, 제안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해 줄 의향은 지금 답변하신 중에 그런 의향도 있으신건지 한 번 묻겠습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는 못 알아들었지마는 먼저 그래서 수원관리소 재산관리 부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조치했을 때 누락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지금 보존이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폐기가 되고 지금 국유림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관리는 공개 매각 불하하고 매각한 필지 있지 않습니까?
매각방법밖에 없는 차원이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매각방법을 그럼 관내 소유자가,

김영구위원장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 행정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아마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유림 조림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양서면 양수리 산 10-10에 4㏊에 단풍나무하고 옻나무를 각각 3,000본씩 해서 6,000본을 심으셨는데 이것 향후 이것을 심었을 때에 소득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5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간벌이 2억5,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임도시설이 2억2,300만원 또 임도보수가 1,000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벌써 12월달인데 지금 미집행 사유을 보게 되면은 시기 미도래라고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도로변에 다니다가 보니까 아마 금년도에 설치를 하셨는지 과거에는 이게 천으로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산불예방 입간판을 하신 게 있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그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사실상 해 세운 목적과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적에는 좀 일반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세워야지 되는데 이게 너무 글씨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알아 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는 그런거는 크게 해서 주민이 보고 실제로 산불예방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양평군에 가로수 식재를 4㎞에 800본을 식재를 했는데 이건 어떤 수종을 식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금년도 특수시책에 보게 되면은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700본을 약 3.9㎞, 그러니까 단월면 외에 1개면에 2개면에 걸쳐서 산본나무하고 살구나무를 심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제가 몇회 임시회인지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은행나무가 수명도 길고 또 우리 양평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은행나무 식재를 하는 것을 군정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특수시책이란든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고 어디 반영된 사항이 없어요. 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먼저 질문하신 군유림 소득증대 사업에 옻나무하고 고로세나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고로세 나무가 아니라 단풍나무하고 옻나무 심으셨는데?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그게 일종 고로세 단풍나무입니다. 이게 세부분석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예측 소득분석 한 것이 옻나무가 10년생일 때 분당 채취량을 0.3㎏로 책정을 해서 현지여건에서 분석을 해서 수입단가가 ㎏당 20만원에서 25만원, 현재시가, 그래 옻나무 진이 동양에서 저희 나라 것이 가장 세계적으로 상품이라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총 분석은 제가 자료를 채 준비를 못하고 ㎏당 단가가 20만원에서 25만원 본당 0.3㎏니까 3,000본에 100%는 안산다고 하더라도 한 50%만 본다하더라도 금방 소득금액이 나와서 그거는 제가 다시 계산을 해서 홍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그다음에 고로세 단풍나무는 본당 2.5㎏ 이것도 10년생 전원 했을 때 10년생 전원은 흉부직경이 10㎝이상 됐을 때 한 15㎝ 됐을 때 그걸 얘기합니다. 그때 ㎏당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봅니다. 그거는 저희관내에서도 고로세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하고 참작을 해서 한겁니다. 그 전체소득액은 다시 계산을 해서 저희가 3,000본, 3,000본을 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벌보조금 감사자료에서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연말정산이 아직 안되고 사업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는 산주가 직접 한 필지가 있고 일부는 산림조합 작업장에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지확인이 되는 아울러 자금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일실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산림보호 간판이 저희 군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해줘갖고 중앙부서로부터 상당히 경제적이고 도로미관도 좋고 효과적이다. 그래갖고 저희가 작년도에 그거를 설치하고 설치위치를 카드화 해 갖고 1년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영구적으로 관리하고자 일체 카드를 전부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완을 한다면은 앞으로는 단가가 많이 들더라도 대형화해 갖고 시각에 잘 들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단가가 작년도 한 8만원밖에 안 되서 업자가 10만원은 받아야지 된다는 걸 좀 억지로 해서 조금 조잡스럽게 작업이 됐다고 저희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좀 대형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작년도에는 4㎞에 800본을 청운면에 삼성리 신론 구간에 일부 그다음에 단월면 면사무소 입구에 일부 그다음에 강상면 병산리에서 송학리 넘어는 신규개설도로 그렇게 3군데하고 또 지제면 망미리에서 대평리 넘어가는 잔등 그렇게 해서 4개소에다가 800본을 살구나무로 심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로수가 아니고 부락 아늑한 마을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살구나무를 일단 향토수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심어서 거기에서 살구꽃도 보고 나중에 살구가 맺혔을 때 살구수확도 봐서 부락단위로 부녀회를 통해서 수확을 해서 살구는 가공이 가장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부 권장을 해서 지금 심은 상태입니다. 그러시고 명년도 가로수 식재계획은 강하면 성덕리에서 지금 우리관내가 거기가 상당히 큰 관내가 됐기 때문에 거기도 살구나무를 일부 심고, 그다음에 벗나무 산벗나무는 영하로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월면 석산1리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벗나무를 심고 그래서 3.9㎞에 700본을 예산을 들인 사항입니다. 그래 은행나무에 대해서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나무가 상당히 자연환경에 강한, 공해에 강한 수종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소득을 볼 수 있는 수종인데 가로수를 지금 저희가 산림부서에서 꺼리는 것은 앞으로 농경지에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꺼리는 실무차원에서 그래서 가로수만큼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안목을 보고 심고 그 외에 은행나무는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군 관내 한 12,000본이 지금 산이나 마을 공한지나 부락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서 권장을 할 그럴 수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이...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황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황일성위원입니다. 양동은 지금 국도변과 군도 그 부근에는 지역에서 벗나무를 2년에 걸쳐서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금년에 저희가 대략 검토를 해 보니까 40% 이상이 죽었어요, 그것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예산이 어떤, 그 주민이 산에가서 직접 캐다가 심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죽은게 보기가 싫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물량이 많고 대량이라면 앞으로 예산조치를 해서 조치해 드리고 산에서 직접 캐다 심는다는 것은 옮길 당시에는 수형이라든지 나무가 좋지만은 산에서 야생 되던 것을 갑자기 옮겨 심으면은 활착률이 안 나옵니다. 대개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하는 것은 양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활착률이 좋지만은 또 심을 때도 우선 개토도 해야 되고 개토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주고 물죽도 쒀서 밑에다 넣어야 되고 또 분도 제대로 떠야 되고 그래야 활착률이 그래도 한 80%~90%밖에 안나오는데 야생에 있던 것을 그냥 캐다 심는다면은 50%만 살았데도 그 많이 살았다고 보셔야 되고 거기에 보식이 대량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예산조치를 해서 양동면장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일성

황일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리끼다소나무라는 것이 있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일성

황일성위원

저희 관내에는 많이 재배되서 과거에 우리가 산림이 너무 울창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일본 수종으로써 여기다가 화농용으로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선 용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산림만 푸르렀지 실질적으로는 득권이 있는 수종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듣고, 제가 과거에 임목작업도 좀 해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는데 이것이 씨족이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간을 장기적이라도 다 없애고 수종갱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계획이 혹시나 서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 60년대 초에 헐벗은 산을 산지녹화를 하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사방지 수종으로 들어간 수종이 오리나무하고 아카시나무 그다음에 연료림 수종으로 들어간 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리끼다소나무입니다. 그래갖고 리끼다가 심긴 자리가 산이 가장 마을과 가깝고 산이 좋은 자리만 전부다 리끼다가 울창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제재가 돼 있다가 ‘95년도 부터가, 95년도서 부터는 수종갱신에 1차적으로 리끼다를 대상지를 리끼다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다 수종갱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걸 착안해서 수종을 전부 바꾸고,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바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용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예, 홍용표위원입니다. 우리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강상하고 강하면에 무궁화꽃을 많이 심었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용표

홍용표위원

그거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무궁화 심은 것은 1‧2년에 바짝 쫙 심은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몇천주 단위로 해 갖고 도로변에 나라꽃 무궁화 심기를 해 갖고 연차적으로 해서 초기에 제 기억으로는 강상에 은행나무가 80년초인가 가로수가 식재 되면서 그후로 점차적으로 새마을 사업하면서 점차적으로 들어갔는데 도로가 확포장 되고 아스콘을 씌우고 하는 과정에서 무궁화가 몇주 안 남고 많이 훼손된 그런 상태입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예, 많이 훼손 됐는데 우리나라의 상징 꽃인데 그걸 그냥 심어놓고 풀 속에서 꽃이 피어나오니 그거 갖다 심어 놓으면 뭘해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냥 남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풀도 깍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풀 속에 꽃이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상징하는 꽃인데 하물며 거기다 가로수를 심어놓고, 심어놓으면 뭘 합니까? 관리를 해야지. 지금 가로수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심어놓으면 뭘 해, 관리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용표

홍용표위원

뭐하면 다시 캐버리든지 다시 관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물며 우리나라 꽃을 갖다가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아주 캐없애든지 좀 관리를, 심어서 관리를 더 하든지 해주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강하면을 우습게 생각하고 강상면을 우습게보고, 그러나 또 양평군을 또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붙들고 얘기를 합디다. 이런 꽃을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9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가로변 가꾸기 예산을 좀 넉넉히 주셔갖고 그걸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 갖고 도로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집행방법이라든지 관리방법을 다시 채근을 해서 ’9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양평군 특색사업으로써의 종목을 추가 할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림대 조성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마을을 가든지 마을 어귀가 하천이나 제방을 이용해서 일정한 수림대, 장기수 주로, 느티나무 오리나무 이런 수종이 거의 마을 앞에 울창하게 숲을 이루어 놓고 있었고 그리고 부락을 아주 아늑하게 감싸왔었습니다. 새마을사업과 국토에 대개발사업이 진행하면서 또 새마을사업의 지붕개량이니 소교량 가설이니 이런 걸 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의 다 황폐화가 됐습니다. 거의다 잘라 가지고 부락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과정 중에 완전히 없어지다싶이 했는데 용문면 삼성리 같은 경우데는 아직까지도 느티나무가 하천변에 쫙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름이면 외래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도 가고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어느 부락이든지 참 그림 같은 동네로 조성이 됐었을 것입니다. 이제 양평군도 산림은 거의 채산을 잘 하셔 가지고 퍼렇게 우거졌습니다. 특색사업으로써 연구하실 부분이 이 수림대 조성, 활용하지 않는 하천부지나, 법정, 비법정 하천변이나 자연현상에 따른 폐제방등에 각 자연부락의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고 자연을 더욱 조화 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운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각면 별로 희망부락 및 소요량, 요구수종 등을 판단하여 산림분야 특색사업으로 군비예산을 확보 추진하는 것이 후손에게 물려줄 오늘의 우리가 해야할 사업일 것으로 보는데 대하여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한 사항에 많은 생각을 하셔 갖고 특색사업으로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현재 수림대가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청운면에 가면 가현리에 마을을 가릴 수 있는 수림대가 돼 있고 또 단월면 삼가리에 있었는데 삼가리거는 많이 망가져서 없어졌습니다. 주로 그리고 삼가리거는 삼가리에 초지조성을 하는데 과정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봉상리 쪽으로 제방뚝, 논뚝으로 쭉 있던 것이,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군 관내에 도처에 수림대가 조성이 되서 글자 그대로 그림에 떠오르는 그런 마을 풍경이 됐던 것이 많이 우회도로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공기활용관계로 많이 부패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깊이 연구를 해 갖고 내년도부터라도 기존예산에 안 세웠다고 하더라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힘 닿는데 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윤광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까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보고를 받으신 연후에 질의하시죠?
광신

윤광신위원

아직 그건 안 들어 갔나요? 죄송합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다음 일련번호 98번 임도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서종면 명달리에 4㎞를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군이 `85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약 한 55㎞를 사유림임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윤광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임도시설을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임도가 관리가 잘 되질 않고 있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임도시설을 해 놨는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간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없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임도설치목적은 산림경영과 신림보호차원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마을간 도로나 우회도로나 도시계획도로처럼 금방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과 세월이 흘러서 소득이 되는거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나무가 인간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것이 적어도 20년이상 30년이 넘어야 소득이 오는거와 마찬가지로 임도도 좀 단시일 내에는 피부에 닿는 그런 저거는 없더라도 저 산림과장 입장으로서는 임도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림행정의 근간이 되고 부락간에도 앞으로 교통소통에 일환이 되기 때문에 권장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그 예를 들어서 사유림 임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국유림이 많은 단월, 청운, 양동, 서종같은 경우에는 사유림, 국유림 임도가 많이 들어갔는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토사라든지, 농경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눈에 와 닿는 그런 것이 잡히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한 20년을 두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년동안에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갖다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수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길이 파인다든가 이래서 임도조차 설치를 했는데 다 산사태로 인해서 임도가 많이 망실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있으시죠?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므로 인해서 어떤 효과적인 그런 어떤 임도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임도보수비는 넉넉한 물량은 아닙니다마는 극심하게 임도의 목적달성을 못할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도보수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1년에 평균 4, 5㎞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관계는 산주가 보수를 하고 55㎞중에서 현재 임도로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임도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서 목적달성이 못되는 임도는 다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가 나있는 현황 중에는 이것이 다 국유림만은 아니고,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이건 사유림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사유림이요?
만약 이 임도로 인해서 사유림을 가진 등기자나 아니면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림훼손허가를 요청했을 적에 이 임도는 사용진입로로서의 인정을 받는 도로입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인정 못 받습니다. 이것은 지목변경이 안되는 도로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이 기회에 정식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시설을 해서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가지로 볼 적에 첫 번째는 임도를 이용해가지고서 서울서 오는 봉고차에다 냉장고니 세탁기니 텔레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임도에다 갖다가 버리는데 그 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산림과에서 하셔야 될 것은 모든 임도가 임도 기본도로에서부터 임도가 개설됐는데 거기서 몇백미터나 잘 보이지 않는 후미를 돌아가서 차단기가 시설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망치 큰 걸 가지고 와서 때려 부시고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기본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좀 견고하게 아주 시멘으로다 크게 암벽처럼 만들어서 큰 것을 갖다 시설해 놓으면 거기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고 그래서 눈에 띨까봐라도 그걸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꼭 해 주셔야 그 임도의 근본목적대로 사용도 할 수 있으며, 또 거기에 자연환경을 갖다가 전부 버리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곳은 제가 잘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겨울철이 돌아오면 토요일날서부터 벌써 외지차량들이 난립을 합니다. 심지어는 무전기들을 전부 가져와요. 그래서 조수류를 무단 포획하고 이러는 예가 있는데 그걸 전부 임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수상한 자가 오면 무전기를 가지고 근처의 나무숲에 이렇게 거의 반은 숨기다시피 했다가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서 총을 쏘지 않게 한다든가 저쪽으로 내뛰라든가 이런걸 하는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한 번 언제 협조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번 단속을 해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시골서도 올무로 해서 잡고 이러는 것도 사실 불쾌한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 총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생활도 여유가 있고 그만한 살기에도 좀 어렵지 않고 그런 사람이 행동 하나는 아주 너무 몰상식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것은 한두번에 용서가 아니고 엄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답변이 지금 통제시설은 산림과 소관이지만 쓰레기 투기 금지 조수수렵에 관한 것은 산림과 소관이,
용직

박용직위원

그 출입문도 산림과고 수렵도 산림과예요.

김영구위원장

수렵도 산림과입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가 임야가 65,000㏊로서 전국 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8%인 35,000㏊가 국유림입니다. 특히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국유림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5일전에 산림청에 산촌마을 협의관계 때문에 올라가서 산림경영국장님한테 직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청에서 국유림 관리 체제를 팀장제라고 해가지고 용문 출장소에다 직원 지금 6명인가밖에 안놔뒀어요. 그러니까 양평에 국유림을 30%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갖고, 그럼 양평 산림과장한테 다 관리하라는 결론밖에 안되니까 이것 양평군에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게 국장님한테 그러니까는 그 밑에 과장, 계장들이 엊그저께 4명이 내려와 갖고 현지에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도관계도 우리가 진입로에다가 출입문을 철제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아까 지적해 준 사항은 최대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제작을 하도록 그건 다시 조치를 해 드리고, 임도의 관리 사후관리 야생조수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은 참 그렇다고 해서 야생조수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서 임도를 안 닦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국유림이 많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건 단속을 야간에 나가야 되는데 1년에 저희가 12월달만 되면은 거의 사업이 종결되면은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그런데 야생조수 단속은 요새 사람들이 포악해서 둘이도 안나갑니다. 한조가 4명정도 나가야 상대방을 제압을 할 수 있지, 저희가 단속 나갔다가 두사람만 되면 공기총 내려쏘면서 덤빕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이 야생조수 단속은 지금 일반 민간인들이 생각하는대로 “공무원들 왜 뭘하고 앉아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단속과정이 지금 넘었습니다. 사람대고 쏩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면.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을 야간에 위험하다는 것, 제일 많은데가 망능리고개입니다, 동막골에서부터...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말치고개요.
용직

박용직위원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부서와 경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양쪽에서 지키고 있다가 나오는 것을 딱 잡아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출입통제를 잘 만들어놓으면은 차량을 가지고도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또 폐기물 투기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 문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신 임도에 대해서 그것 그러니까 사유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서 포획하는 것도 낮에들 공공연히, 낮에 하니까 제가 무전기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보는데 방천마을 뒤 임도 거기서부터 명성리로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로들 대략 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언젠가는 연락하면 대개 토요일날 오후에는 근무를 전일근무제다 보니까 반은 안나오시고 또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해도 헛일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제적으로 다 한꺼번에 나간다는 것은 힘들지만 제일 어디가서 많이 잡는다는 정보에 의해서 그 코스만 잠적해 있다가 아주 10명이고 20명이고 나갔다 한 번 잡아가지고서 어느 지역에 가면 절대 안된다는걸 경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 일제적인 것은 힘든거지.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에 의한 보고사항외에 업무보고나 또 그외에 준비하셨던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지난 `97년도와 금년 `98년도에 양평군 출신이 집행부의 지원을 받아서 농어민 대상을 연속 2년을 탔습니다. 산림과에서 극히 어려운데도 그 지원을 해 줘서 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노고를 축하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75%이상이 산림입니다. 산림을 이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지이용을 하게끔 산지도 보존림과 준보존림이 있는데 이 산지가 뭐 10도서부터 30도 이렇게 이하되는 것은 준보존으로 좀 많이 풀어서 현재 상태에서 커다란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림을 준보존림으로 많이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지이용도 재편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산림청에서 산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단 재편작업이 7월달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군 관내에서도 정확한 수치 제시는 제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종전보다도 개발할 수 있는 준보존임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산림청에서 아직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10년 단위로 산지이용 재편작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5년 단위로 그럴 계획이 지금 어지간히 방침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참작을 해서 재편됐을 때는 다시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0-2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육운진흥법 제5조2항에 의해서 양평군의 벽지노선으로서 개선 명령을 받은 노선에서 버스운행으로 안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갖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로서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지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 관내에는 서종면 노문리에서 명달리에 6㎞, 그리고 청운면 용두리에서 가현리 4.7㎞가 저희 양평군의 벽지노선 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95년도에 저희가 처음 공영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808만4,000원을 지급을 했고 `96년도에 1,137만7,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분기에 993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 상태에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체들이 지금 적자를 이유로 하는 그런 운행기피가 속속 지금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구위원장

지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 면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서종면에는 노선이 전부 벽지입니다. 그런데 1개 노선의 벽지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운송업체가 지금은 도산 직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면과 같은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추가해서 더 지정해서 해 주지 않는 한 어느 때 언제 또 도산을 당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추가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육운진흥법에 보면 기위 벽지노선을 지정한 것 외에는 새로 신설되거나 확·포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손실비를 지원한 내역을 보면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많고 적음은 나중이고 이 상승한 내역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내역은 지금 버스운송요금이 일률적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계속된 금액이 아니고 연차적 또는 시기적으로 인상된 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환산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손실비는 요금에 의한 요금차등에 대한 손실비라는 말씀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김영구위원장

쉬운말로 여기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금방 이해를 이 자료에 의해서 이해 할 수 있는 폭은 1/4분기는 좀 이용객이 많았고, 2/4분기는 적었고, 3/4분기는 더 적어서 이런가 이렇게 이해 할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이용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수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요금차등에 관한 관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금인상이 계속 됐기 때문에 그 차등에 의해서 이렇게 더 상승지급을 하게 된겁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요금의 인상률이 우선 오르는 것이 큰 원인이 되겠고요, 또한 이용객에 대한 이용률도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7년도 3/4분기까지 지급한 실적이 1,000여만원입니다. 4/4분기 까지 합친다면은 1,400만원 정도가 될거 같은데 이게 ‘97년도에는 1,400만원 정도고, ’96년도, ‘95년도, ’94년도에 보상금 지원실적은 얼마나 되며, 이 보상금 지원이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답변 해주시고요, 이 금강운수는 손실이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흑자를 보는 노선또 또한 양평군내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군에서 상당액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은 발생 할 수 있는 예상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94년도 이전에 지원액과 또 언제부터 실시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공영버스 지원 그러니까 해준 것이 ‘95년도 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금과 아울러서 공영버스가 ’95년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흑자노선이 있는데 그 적자노선을 이유로 운행을 안해서 또한 지원이 없다면은 어떠한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용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론 흑자노선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양평군 관내에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에 대한 손익 계산은 지금 아마 또는 적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손실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볼 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만이 우리 양평군민에게 아마 손실이 없을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용녕위원

질문요지에 ‘96년도 실적을 답변 안해주셨고, 또한 우리가 버스까지 사서 금강운수를 사실상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금강운수가 양평군에서 폐업을 하고 떠난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장사꾼이든지 이남는다는 장사는 없습니다. 또 지금 금강운수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내가 금강운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손해본다고 늘상 관계관한테 얘기를 할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폐업을 하고 딴데로 간다는 얘긴지 아니면 개네들이 촌에는 벽지에는 운행을 거절한다든지 그걸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 두군데 노선만 지정을 할게 아니라 지정을 한다면은 내가 얼핏 생각하는데도 강하면 항금리 같은데 거기 불과 한 열댓집밖에 안삽니다. 그런데도 완전 아마 적자노선일거예요. 특정노선만 이렇게 지정해서 전체적인 적자를 카바해주는 이런 의미도, 법정신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만약에 부득이 하게 양평군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명년도 부터는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은 금강운수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겠느냐 그거를 관계관으로써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실적에 대해선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37만7,000원이고요, ’97년도에 예산상 1,569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3분기에 993만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강하면에 까지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한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육운진흥법에 의하면 지금현재 상태까지는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돼 앞으로 발생되는 신규 또는 확포장 되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추가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벽지,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확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적자로써 운행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제가 좀 실무자로써 어려웠던 말씀을 고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하면 대형사고때에 그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버스영업소에다가 분양소를 설치해 놓고 하니까 운전기사들이 분위기 저해로 인해서 우리는 운행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본사에 노조조합장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의견집약을 해 가지고 운행을 안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봐 가지고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제가 노조조합장을 만나 가지고 이틀 저녁을 목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이나 그런데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 양평군민을 위해서 좀 이것은 잠깐 유보 또는 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틀간을 설득을 한 결과 운행을 사실은 중지를 하지 않았었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거, 안해주는거에 의해서 금강운수가 운행을 한다, 안하는 것 보다는 지금 농어촌버스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사실은 복지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사업으로서 못한다 소리는 사실은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국적인 현재 현 실태로 봐서 정말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없다하면 업체로써는 운행을 못 하겠다 하면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운행을 재개해야될 현실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려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지금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김용녕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중복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경제과 끝나는 동시에 그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걸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회사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리고, 2개가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운행회수에 따라서, 이 손실보상은 포괄성이 있어야 되요, 어느 노선이라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포괄성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 총 들어간 연료비가 얼마인데 어느노선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 또 차량 마모율이 얼마 이렇게 계상하는데 거기서 실제 적자를 보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괄성이 있어야 되는거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어느면엔 지원해주고, 어느면은 안해주는 그런 오해가 있을 문제도 있고 다만 포괄성 있는 손실보상금중에서 산출방법이 뭐 노문리 어디 뛰는게 얼마가 손해가 나고, 뭐 여기 항금리 뛰는데 얼마가 손해가 나고, 저 단월면 뛰는게 얼마가 손해가 나고, 용두리 뛰는게 얼마가 손해가 나서 종합 산출결과 이런게 나와서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사장이라도 운행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합니다,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원래 이런 산출이 꼭 노선을 지적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포괄적인 산출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걸 답해주셨으면.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박용직위원님 외에도 여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대로 그것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고 또 포괄적인 지적이라기 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것에 한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된다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용직

박용직위원

글쎄 그래서 그건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산출, 그럼, 딴 노선은 다 이상이 없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글쎄, 이상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익계산이...
용직

박용직위원

그러니까 같은 회사기 때문에 돈은 어짜피 금강운수로 다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포괄성이 있으면서 “이게 왜 이만치 돈이 나왔소, 무슨 근거요” 할 때는 사실 “어느 노선에서 어떻게 되서 얼마가 적자가 나고, 어느 노선에서 얼마가 적자가 나고 이래서 포괄적으로 금강운수에다 지원해 줘야될 돈이 이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되서 지원하는 노선외에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다시한번 확대 지정을 해서 포괄적이 아닌 공식적인 그런 “아, 여기는 벽지노선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다 인정되는 노선을 우리가 한번 재 검토를 해 가지고 확대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확실히 그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건 금강운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평군민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이게 지원금이지 금강운수 잘살라고 하는게 아니야, 우리 어려운 서민들의 발이 돼 주십사하는 부탁으로써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그래서 그런 포괄성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이라 했는데요, 사실 이 벽지노선을 우리 양평군에서 꼭 필요해서 그 업자한테다 준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것은 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업자들의 이익추구하고 봤을 때 지금현재로는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앞날을 내다보고 벽지노선을 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재주는 보상금 가지고 많다, 적다 얘기하는 자체가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자들 자기네 싫으면 관두면 딴 업자들 올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람들이 벽지노선 한번 확보해 놓으면은 딴 업소들 못 들어 오게합니다. 이 양평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사람들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자꾸 얘기 한다면은 딴 노선을 더 확보해서 끌어 드릴 의사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고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부서의 장으로 답변하기가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벽지노선을 지정을 해서 함으로써 지술되는 것이라면 다른 회사를 들여 올 수 없느냐” 그 말씀은 지금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증인은 하나의 구간을 운행을 하는데 그 장비와 인력이 투자함으로써의 손실을 손익계산을 해서 그거에 못 미치거나 저이하에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건데 그 노선에 다른 회사를 들여 올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고기섭위원

지금 손실보상금 문제를 이 업자가 이 얘기를 자꾸 한다면은 이 손실보상금이 결국은 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사람들이 남으면서 지금 손실보상금을 보조해달라 이런 것은 아니라,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사람네들이 앞날을 내다본 벽지노선을 갖다가 자기네가 확보해 놓은거라고 봤을 때 양평군에서 “당신네 이 노선을 갖다가 책임지고 확보해주시오”하고 했던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 벽지노선 지정이라함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릴 때 서두에서 육운진흥법이라고 했거든요, 제5조, 5조에서는 거기에 해당된느 구간, 지금 그래서 예를든 뭐 벽지는 글자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서 유관으로 봐가지고 거기 이렇게 “손님이 적으니까 벽지노선이다” 그 개념은 여기서 그런 것은 벽지노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는 “좀 손실이 적은 그런 구간에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겠느냐” 라고 저한테 질의 하셨을 때 저도 어려운 대답을 드렸는데 그래서 벽지노선하고 업체에 유치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 득실을 따져서 보상해주고, 안해주고 현재 그 정의로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하나만...

김영구위원장

질의를 제가 정리를 할까요, 지금 말그대로 답변 하셨다 싶이 육운진흥법이라고 했습니다. 진흥법이란 것은 규제가 아닌 말그대로 진흥시키기 위한 법인데, 지금 고위원님 질의중에 쉬운말로 우리가 양평군이 아쉬워서 이 금강운수라는 운수업체한테 “저 벽지노선을 좀 운행해 달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금강운수라는 운수업체가 스스로 그 노선을 “우리가 운행을 하겠습니다”하고 들어 왔으면은 어떠한 장래적인 희망이 있어서 했을텐데 지금 이렇게 손실보상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거지요?

고기섭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현재 저희 농어촌 버스구간은 우리군수가, 우리군수가 확대 지정을 해준겁니다. 회사에서 원해서 거기를 한것이 아닙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손실보상금 재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징금이 양평군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지않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과징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징금이 지원금보다 미달된다면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한 실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아직 예산서를 못봤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는지와 우리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것인지 또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손실보상금은 일반회계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김용녕위원

아니 그럼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얘기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용녕위원

이게 그러면 맥이 안통하는데. 많고 적은 것 분석을 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98년도에도 1,5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김용녕위원

질문요지를 간료하게 4가지, 5가지로 물었는데 얼버무려서 답변해 주시지 말고 하나하나 `97년도 과징실적은 얼마냐는거죠, 금년도.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97년도 과징실적에 대해서는 3,460만원이 현재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됐고요. 그러면 `98년도 요구예산을 삭감한다면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98년도 예산을 삭감을 한다 하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확대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가 된것이지 금강운수가 요구를 해서 지정한 구간이 아니고 현재 지금 저희 양평군의 농어촌버스 구간이 정말 지금 현재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참 양평군민을 위한다면 꼭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지금 말씀대로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저기 할적에는 이 벽지에 사는 본위원으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면에는 신론리 또는 갈운3리, 가현리 여기서도 지금 횟수를 더 늘려달라고 자꾸 저기하는데 이 공영사업 즉 말하자면 이 공영버스라고 이렇게 쓴 것이 다니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지, 만일 이 버스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네는 어려운 사람은 있는 사람은 자가용이 있겠지마는 없는 사람은 이게 아주 상당히 애로가 생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서울 마을버스 운영하는 실례는 어떠한건지 탐지해 보셨나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먼저도 최영식위원님께서 임시회의시에 질의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방향과 지금 각종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공영버스의 운영실태를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는 중에 모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나의 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사업소가 파산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양시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한 손익성은 지금 저희가 자료준비를 해서 지금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있는데요.

김영구위원장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특위위원회의 시간상 조절과 특수한 사안발생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시간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질문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과장님 생각에는 위원들이 노선을 다니지 않아도 버스를 다니지 않아도 보상금 같은 것에 꼭 줘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을 갖다가 위원들이 통제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주민한테 불편도 주지 않으면서 또한 업자가 이 노선을 다닐적에는 지금은 적자가 될지라도 훗날에 자기네가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니는게 아니냐, 또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손실보상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건데 왜 이렇게 방향을 자꾸 이상하게 흘르셔가지고 위원들이 노선을 다니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지 모르겠고요, 또 한가지 과장님 아까 답변내용에 군수의 노선을 확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전체가 다 군수가 확대노선에 대한것만 벽지노선으로 보시는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안다니는 구간에 지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은 글세 제가 답변드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운행구간의 확대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또 보상지급은 그 벽지노선중에 그러니까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지정한 노선중에서 손실을 보는 회사가 요구를 했을 때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현재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방향을 바꾸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와 요구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것이고요, 군수가 확대하는 구간에만 지급하는 것이냐, 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든간에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벽지노선이 선정이 됐다 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했을 때에 그렇게 지급하는 현 제도입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물어도 될까요?

김영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위원

지금 방향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요, 이 군수가 확대노선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을 했다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앞날을 내다보고 노선을 확보한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노선을 확보해서 다닌다면은 이 사람들은 노선을 확보해 놓은 것을 갖다가 안다니면은 취소될 것 아닙니까. 그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닌다고 봤을 때 이런데까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지금 양평군수가 확대노선을 했다면은 이것은 주민이 필요로 해서 주민이 요구한 것 만큼 손해 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어도 자기네가 필요해서 만들은 노선은 이것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안해도 안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결부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주민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왜 이런걸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수회사 스스로 벽지노선을 신청하거나 확대를 한 사안이 있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벽지노선은 전체가 양평군수로부터 요구되어서 벽지노선이 개설되거나 확대된 것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양평,

김영구위원장

지금 물어보시는 요지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양평군수가 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운수업체 스스로 노선확대를 하거나 개설을 했다면은 그 운수회사의 영업방침, 영업확대 또 어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했었을 터인데 거기까지 손실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렇게 물어주시면 저도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저도 글세 이해가 부족인지 몰랐어도 지금 그렇게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벽지노선 지정은 기위 주민요구 또는 군수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 지정을 했을 때에 회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해서 기피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업체와 저희 군수와 같이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이 있어서 정말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구간에 대해서 현재 2개노선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이 군수가 확대한 노선은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군수가 확대노선한게 아니고 업체가 직접 지정한 노선이라면은 지금 현재에는 손해를 봤을지 몰라도 앞날에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노선을 선택한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노선을 자기네가 확대해놓고 여기다가 손실보상금을 따로 달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러한 구간은 지금 없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 구간이 없다고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예

고기섭위원

그러면 군수가 확대노선 한 것에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는겁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결론은 군수가 확대를 요구한 노선은 더 있지만 현재 손실보상을 하는 노선은 노문~명달, 용두~가현간 노선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또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이것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해서 지금 드리는 질의가 중복이 된다라든가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사항에 대한건데 본위원이 금강운수사장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상해주는 보상금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적자노선의 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다고 건의를 해 왔는데 지금 보조하는 금액은 어디에 근거를 둔 산출의 보조금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육운진흥법 제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은 벽지노선중에서 적자를 보고있는 노선에 대해서 운수업체에 대한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차원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현재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러니까 그 손실이 나는 금액의 전액을 보조를 해 주는건가요, 아니면은 거기서 적자가 월 얼만큼난다 하면은 그 나는 금액의 얼마를 결국에는 몇%를 보조를 해 주는건가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 보상금의 산출방식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손실액 그러니까 하루입니다. 하루를 ㎞당 인가요율 곱하기 명령노선외 운행거리 곱하기 인가율의 기준의 평균 승차인원 빼기 평균승차인원 곱하기 운행횟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운수 육운진흥법에 시행규칙 또 제16조에 보면 현재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찬

장재찬위원

글세, 잘 이해가 안되는데...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산출근거를 여러 위원님에게 다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러니까 손실에 의한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답답하고 시원한 답변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기대하기가 지난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방금 우리 양평군의회를 대표하고 또한 집행부를 감시 또한 견제 여러 가지 측면의 신분을 보장하는 범위내에 책임과 임무를 다 해야 될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장재찬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한가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한테 질의함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동료위원님한테 질의를 하실겁니까?

김용녕위원

예, 의장님한테.

김영구위원장

지금 감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김용녕위원

있지요?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금강운수 사장께서 적자노선을 보전해 달라고 건의를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인 것으로 봐서 다른 위원님도 이사항을 여직까지 들어본 위원님이 없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운수 사장이 적자노선을 보전해 달라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으며, 그 방법은 정식으로 군의회 의장님을 상대로 건의한 것이냐, 아니면 사적으로 장재찬의원님을 상대로 건의 한거냐?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군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한테 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말씀 드리지요.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금강운수 사장이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저에게 “의회에서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회기중에 그런걸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분기별로 금액을 인상을 해서 조금씩 줬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이 손실에 대한 전액인지 아니면 어디에다 기준을 둬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산출을 한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용녕위원

예, 보충질의?

김영구위원장

예,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간에 대화나 어떤 묻고자 하는 말씀, 또 답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잠시후에 정회를 하시면 그곳에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양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영표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홍용표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많이 신경쓰시고 일을 많이 하시지만 아직도 우리 인접군에 대한 광주군하고 양평군 또 가평군하고 이런 버스노선이 안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갖고 지역에 옆군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차량이 아니면은 서울 돌아서 광주를 가든지 아니면은 가평을 가든지 이런 상황이 걸려 있는데 전국적으로 따져 가지고 이웃군에 대해서 연결이 안돼 있는데가 몇곳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못 했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용표

홍용표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추진 하겠습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아니, 뭐 군정질문에도 몇번 다뤘지만 맨날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추진한다고 말만하면 뭘 할꺼야? 그러니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한 실적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강하면이 옆군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예요. 난 양평군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양평군하고 광주군하고 연결이 안되 있고, 지역구인, 국회지역구인 가평군이 연결이 안되 있는 상황이예요. 이것을 신경들을 쓰셔갖고 어떻게 버스노선을 개설해 갖고 만들 저걸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광준군의회 의원들하고도 몇번 상의도 하고 저거 했지만, 실제적인 공무원들이 움직여갖고 이게 할 일인데, 위원이 할 일이 아니예요. 위원이 할 일이 아니고, 위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냥 실속이 없는일인지 어떻게 그냥 저거를 했는지 일들을 안하는 상황이예요. 광주군에도 지역경제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쭉 얘기 했더니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아니요, 뭐요?” 그랬더니 “아, 그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우리 지금 현 과장님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러지 말고 하여튼 부러지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예,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홍용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접군 광주군이나 가평군에 대한 버스개통을 한번 실시할려고 했던 계획이나 이런 방안이 있었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주시면은 그래서 이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방안을 추진중이고,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답변을 줘야 물으시는 위원님들이 편한히 들으시고 확답이 될게 아니겠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용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66회 임시회때 답변을 드렸고 그 이전에 광주와 양평군간에 서로 연계수단을 하기 위해서 당초 강상, 강하에 두분의원님하고 대원여객에 실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1차적인 답을 “한번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후에 실질적으로 군수명의를 공문을 시행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 광주군에서는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단 지금 회사가 양회사간에 지금 그렇다면은 상대성이 있는 노선입니다. 지금 대원여객이 양평을 들어 온다하면 또 금강은 광주노선을 같이 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업체와의 사실은 또 협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하에서 지금 우선 가까운 광주와 양평군의 연계수단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금 다시 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에게 물어 왔습니다. “가평에 시외버스가 양평을 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또 금강에서 “나는 못 하겠다” 이게 지금 업체와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력으로 개선명령을 인접시‧군과에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성의 어려움을 가지고 현재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용표

홍용표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양평이나 가평이나 버스노선 갖고 업자들이 차별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양평군민이 없고, 가평군민이 없고, 광주군민이 없다면은 버스가 필요 없겠지요? 업자가 필요 없겠지요? 우리 군민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있으니까 버스가 다니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적자니 아니니 이런 상황에서 흑자가 나는데서 메궈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심리예요. 왜냐하면은 인접군에 있는게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건 업자측이 안한다는게 실무자측에서 일을 안한 것으로 표시가 되요,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인접시군과 그리고 업체와의 연계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양평군이나 가평군이나 광주군이나 한 인접군인데 이게 노선이 안된다는건 말도 못 하는거예요. 이런 상황이예요. 우리 우리끼리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군민들이 얘기할때는 “당신네들 하는일이 뭐냐?” 이럴 때 뭐라고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하십시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각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또한 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문이나 잡지등을 보면은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복지부동이란 것이 쉬운말로 같은 말을 얘기하면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각 관계과장들 말씀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 연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 언제까지 입니까? “언제 까지 하겠다”는 이런 책임질주 아는 행정 그래서 그때까지 못하면 “좋다 내가 책임지겠다 또 여태까지 이만한 저간의 사정으로 못 했으니까 뭐 책임질건 책임지고 그다음에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이런게 나와야지, 항상 지속적인 연구,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답변들은 너무 복지부동적인 자세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중간에 드립니다. 예, 벽지노선 손실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건설교통부 훈령 171호 오지‧벽지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 양평군으로써는 기히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재원은 국비가 전액 부담입니다. 다만 필요로하는 좌석수에 의해서 더 큰차를 사겠다면 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더 자부담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는 자체 운영하기 어려워서 업자에게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3인승을 저희가 국비로 1,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자부담으로 1,700만원으로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운면 용두리에서 신론1리, 청운면 용두리에서 양평읍, 또 용두리에서 갈운3리 또 용두리에서 가현리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은 국비 1,8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2,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석수를 더 늘렸습니다. 35인승을 구입을 해 가지고 문호리에서 명달리 그리고 문호리에서 서후리, 그리고 문호리에서 정배리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고된 사항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가지고 계신 자료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60번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버스 승장강의 설치로 버스이용객의 깨끗하고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군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가 임시회의에서 특위위원장님께서 “한번 이런 것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97년1월10일자로 저희가 자체 앞으로 소요숫자를 67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금년도에 21개소를 농촌형 15개소 그리고 도시형 6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읍면에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주에 한번 설치진행등을 알아 보니까 현재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다 벽돌을 쌓아놓고 지붕까지 덮은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대상지 선정을 9월18일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달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같은달에 자금전도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조사된 67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 양평군이 재정상 형편이 어려워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도 20개소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도에 20개소 그리고 향후 도로 신설이나 확포장에 의한 설치장소가 추가로 발생될시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박용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이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설계가 다 똑같이 돼 있지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타시도를 한번 견학을 해 가지고 선진 좋은 모델을 따서 도시형, 농촌형 구분을 해 가지고 그 모델을 아예 내려보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딴것은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수반되고 그래서 늦는데는 구실이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건 고정된 기본설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이 다갔는데 여태 하지도 않고 있고, 하다 말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각면에다가 배정을 해줘서 면에서 안해서 그런지, 배정을 해줌으로써 감독 관청은 그대로 그치는 건지, 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1년동안 뭘하고 있었습니까? 그거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걸 못 해요. 이건 도대체 나태성이 보통 결여된게 아니예요. 이럴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됩니까, 그 짓는거. 솔직히 맘먹고 짓으면 말이예요 1주일내에 다 짓을 수 있는거예요. 적상하는거, 적상하고 있다가 슬라브 치우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한번 변명이라면 이상할까, 이유가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읍면에 시달을 하고 자금전달을 한 결과 지금현재 진행상황을 현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늘 보고를 끝난 다음 아무래도 금주말서부터는 날씨가 풀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현장을 출장을 해서 12월중으론 전 21개소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그건 앞으로 할 계획이고,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그 사연을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산이 배정돼 있고 설계도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늦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다고 그랬지 앞으로 계획을 늦은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요구한게 아니잖아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유를 출장을 안해봐서 몰라서 제가 출장을 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평소에 참모 업무교본 같은 것도 여기도 보면 있겠지만 활동을 하셔야지 되요. 뭐 면에 많이 지도감독 나가시잖아요? 그런걸 하셔야지. 추워서 이제 못한다고 우물쭈물하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면 형편없어요, 진짜. 하나 맘에 드는게 없어, 솔직한 얘기로. 뭐 과장님을 앞에 대놓고 다 그렇다고 한다는건 과장님에 대한 큰 실례지만 맘에 맞게 하는 것이 정말 몇 개 부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참,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용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예, 홍용표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한 1개소에 500만원씩 들어 갔지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500만원인데, 앞으로 노후된거 보수할 계획은 있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보수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몇평 입니까, 그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평수에 대한...
용표

홍용표위원

아니,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2개가 있는데 그게 틀립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농촌형이 3평입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도시형은?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역시 같은 평수입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3평인데 3평에 대한 500만원 들어갑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설계를 한 결과 990이니까 500이 더 안들어갔습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여기 500으로 되어 있는데,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저희가 9,9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100만원이던 것이,
용표

홍용표위원

1개소에 500으로 되어 있고,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틀리고 이래야 되는데 3평이 500이면 우리 일반 건축을 지을 때도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이건 그건 100 한 80만원 돈 180만원 돈이 드는데 버스승강장 이렇게 만들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몇십만원씩 들어갑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아니 그안에 편의시설도 하고,
용표

홍용표위원

편의시설이라고, 우리 주택을 지어도 벽지를 붙이고 씽크대를 다 놓고 해도 170, 80만원이면 거주를 할 수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승강장 하나 놓고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게 농촌형은 위에 슬라브를 치고 어떻든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나온거지, 제가 기술적인 그런 설계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왜 이게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설계에 그 재료 그런 농촌형을 짓자면 예를 들어 적벽돌이면 적벽돌 그런 등등의 재료를 산출한 것을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저렴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앞으로 승강장 이런 것을 할려면은 설계내역도 그렇지마는 일반 건물 지으면은 그만큼도 안나가는 이런 내역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물을 때 “이 승강장을 지을 때 얼마들어갔소?”하고 물어볼 때 본위원으로서는 “한 500만원 들어갔소”, “그 500만원이면 그걸 5, 6평은 만들 수 있는데 3평밖에 안돼?” 이렇게 물을 때는 답변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물은거니까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저거해서 주민편에 서가지고 설계 좀 해 주십시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용표

홍용표위원

답변은 안바라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개군을 가다가 보니까요, 개군 다 가가지고 군부대앞에 주유소 있는데 거기 승강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게 주저앉아서 사람이 있었으면 완전히 몰살을 했을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누가 사고를 냈는지 다 파악하셨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그 망가진 것을 다시 만들려면 군비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됩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 원인자를 적발하지 못했을 때에는 군비를 들여서 다시 보수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적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다시 재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겁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글세, 아직은 없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리고요, 승강장 자체가 농촌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벽돌로다 되어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다가 차에 받혀서 그런 모습을 다시 했을 때 그건 승강장이 아니고 관으로 봐야 될텐데 말이예요, 그런걸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본 사업은 기위 신규 설치해야 될 곳으로 골격을 잡아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위 설치된 곳이 또 보수를 해야 될 것이나 다시 재개축을 해야 될 곳 같은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소요되어야 될 그러한 것 등으로 취합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설치도 그렇고요, 그 한가지 답변중에 지금의 승강장 자체가 너무 위험하니까요, 만약에 부득히하게 그런 사고가 사람이 있다가 발생되더라도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우리 지역주민일텐데 그사람들의 생명의 보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한번 설계에 반영시킬 계획이 있으시냐 이 얘기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윤광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군 하자포2리 37번 국도옆 승강장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붕괴가 된지 한달정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안좋고 아직도 조치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서 미관상의 좋지않은, 이렇게 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강장이 제가 붕괴된걸 보니까 아주 부실건축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실 그런 건축이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섭위원님과 윤광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러한 재건축을요하는 승강장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다시 재개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버스승강장에 대한 보고에 따른,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도시형은 개소당 400만원, 농촌형은 개소당 500만원씩 설정된 것 같은데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어느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설명중에 농촌형이나 도시형이나 똑같은 면적은 3평내외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필요로 꼭 있어야 될 요소에 아직 설치 안된 부분이 상당량 많고 또한 그 소요물량 파악도 아직까지 못해봤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평당 17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전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보일러 각종 잘 짓는 집도 요새 농촌주택 150만원 60만원이면 거의 다 지어놓습니다. 3평이라면 말이죠, 그런 것은 한 100만원도 안들어가요.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의심받는 부분쪽에 낭비요소를 강요받을 바에야 우리가 표준도를 각 면별로 설치를 이렇게 비치를 해가지고 소요예산액을 농촌형은 500만원이요, 도시형은 400만원으로 아주 확정을 해서 당신네 부락에서 지어가지고 이 예산범위내에서, 또 거기다 의자를 두 개 놓을 때는 두 개 놓고 세 개 놓을 때는 세 개 놓고, 난로를 놓고싶으면 난로를 놓고 말이야, 도시형에는. 이래가지고 짓기도 하고 망가져도 당신네들이 책임 보수를 해라 이러한 방법으로 제도자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형은 아직 스텐레스 기둥에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인데 둥그렇게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도시형으로서 3평이내고요, 그 안에는 편의시설을 의자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형은 적벽돌 그거로 해서 위에 슬라브에 의자를 안에다 편의시설을 해 놔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기본설계를 그렇게 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안했다 하는 것은 아까 고기섭위원님께서 또 윤광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보수를 요한다든지 개축을 요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못했을 뿐이고요, 연차적으로 신규 그러니까 해야 될 곳 그러한 것들이 기위 조사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읍·면장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지정해 주신 것이 67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신규 발생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적 장치라 함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어느 상대성이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그런 일이 아니고 고의적인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인한 그러한 일들이라면 어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보고외에 업무보고나 또 그외에 위원님 여러분들 준비하셨던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제가 저만 자꾸 차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쭉 질문드릴걸 드릴테니까 적어놓았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시장운영?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운영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다 또 한계가 있습니다.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에.
용직

박용직위원

어떤 것?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읍·면장에. 예를 든다면 사용료 징수 그런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여기 양평시장 같으면 읍장한테 되어 있고?
징수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탁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위탁이요?
어디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알았어요. 이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번영회를 수의계약한다고 그랬죠? 번영회에다 합니까? 개별적으로 합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번영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거기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적으로다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면 또 안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 해당사항이 너무 많이 업무적으로 사실 너무 포괄성이 너무 크고 업무가 비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경제다 보니까 그렇겠죠. 이 교통질서에 대해서 작년 이맘 때 군정질문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 내용의 중요성인 즉 뭔고 하니 십자로 모퉁이에다가 차를 안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흔히 다니면서 보는 도시가 용문면 다문리하고 양평읍 양근리라는 말씀인데 용문면의 시장하고, 시장이 아니라 역하고 소방도로하고 십자하고 6번도로하고 십자로에 전부 커브에다 세워놨어요. 특히 상주해 있는 택시들이 왜 상주를 박스뒤에다 세워서 주차장에다 세우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지 1년이 됐는데도 요구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안되어 있어요, 지금. 박스뒤에다 세우지 뭣대문에 횡단보도에다 택시들을 전부 세워놉니까? 그것도 한 대는 대기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파출소가 그 옆에 있는데도 꼭 커브에다 세워놔요. 이것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지역 사람이 저한테 이번에 진정을 하나 낸게 있어요. 이게 단속 안될게 뭐 있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택시조합에다 얘기해가지고서 장소를 뒤로다 이전시켜달라는 것 하고 거기다가 주차를 하나라도 더 시켜서 돈을 벌라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돈 버는 것 보다는 교통질서가 우선 아니예요? 그리고 어떻게 커브머리에다 장날 같은 때도 거기다 딱 세워놔요. 거기 드나드는 차 기사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인상 안쓰는 사람이 없다고요. 사고를 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수지가 맞으니까. 또 양평읍에 보면 여기 삼거리길 돌아오는데 자꾸 커브에다 꼭 차를 세워놔요. 한 번 보세요. 택시 따진다 그러면 택시조합에다 미리 연락해서 그런 것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나 해 주지말고 그런것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도 봐요, 이 앞에. 이 앞에 보면 중앙차선을 저쪽으로다 당겨갔어요. 왜 그러는고 하니 저쪽에 주차선이 없는데다 주차를 하니까 당겨서 그어놨다. 그러면 당겨서 그어놨으면 거기다 그래도 주차할제 주차할 차를 갖다가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해, 빤히 보면서. 아는 처지로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예요.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교행하는 차량만 곤란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나갈라고 그러면 저쪽에 주차를 딱 해 놨어요. 이쪽 1개 차선에 왕복선이 되어 버린다 말이예요. 차라리 그럴려면 저쪽에다 2회선을 만들어놓고 이쪽에다 1회선을 만들어놨으면 저쪽에다 차라리 주차선을 만들어주는게 옳지 않나 나는 이거예요. 이것은 내 군정질문 때도 여러사람 있는데 아주 진짜 열불을 토하도록 한 번 만들어놓을테니까. 도대체 이게 말도 아닌 짓들을 하고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점점 문란해져 갑니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물론 감사 때기 때문에 지적만 해서 지적해서 통보만 하면 그만이지만 이게 언어도단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거기 운행하는 사람만 입장 곤란하게 해요. 1차선으로 두 개 가다가 접속사고 나면 누가 잘못입니까?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잘못 아니예요? 일부러 그렇게 놓습니까? 사고 많이 나는데 지역경제과에 수익되는게 있어요, 양평군으로?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눈감고. 맨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여기 서울서 이따금씩 오는 사람도 관청에다 대고 욕을 하는데. 왜 모르고 있어요? 담당업무자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예요. 그 외에도 그래요. 아주 기분나쁜 것이 방학 때 교행차량들이 많다고, 이게. 그 많은 차들 있을제는 신호등을 전멸등으로 해 놓드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드리 엉겨놔서 사고가 나고 붙고 싸우고 이래야 뭐 먹을 일이 생기나? 오히려 삼색 신호등을 해 가지고서 “가지마라, 가라, 주의해라” 이것은 받아가면서 가야지, 어떻게 전멸등으로 해 놓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삼색신호등을 했으면 그걸로서 신호를 받게 해야지, 물론 이것이 과장님에게만 제가 이렇게 역설을 드리는 것 같지만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죠, 군의 관계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번 군정질문 때도 이것 분명히 거기서 욕을 할거야, 관계자들. 이것은 행정 지적사항으로다 넣되 다음에 다시 군정질문 때 다시한번 다룰 문제입니다. 이상으로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변명자료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건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 좀 질책을 받을만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준법정신이 많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 와있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시장번영회 수의계약에 관한 건은 양평군사무의위임조례에 의거 시장사용허가 및 사용료 조정 및 징수토록 읍에 위임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 제3조 대행관리를 하도록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사용료 징수나 군유재산 관리 대행자 책임 보증금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체결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사용료의 정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금액과 또 제2항에 보면 사용면적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당 얼마, 몇평에 얼마.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세가지 근거에 의해서 양평읍장이 위탁을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탁자를 지정을 해서 그 지정자와 읍장간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양평군 일용품시장은 양평군청을 떠난 양평읍에 위임한 사무이고, 양평 그 위임을 받은 양평읍장은 그 징수위탁인을 위촉 했다는 얘기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영구위원장

수의계약이 아닌 위탁사항 이었다 이겁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영구위원장

예, 사무과장님 빠른시간내로 양평읍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사항은 박용직위원님 양평읍장 출석후에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또 그다음에.

김영구위원장

아까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금전에 답변한 사항이 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대한 위임을 했지만...

김영구위원장

예, 예, 시장문제는 양평읍장이 온다음에...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질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십자로나 모퉁이 그러니까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될곳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용문에 지적하신 택시대기소와 횡단보도와 인접해 가지고 또는 횡단보도에 점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기히 저도 현지 그곳에 가서 일일 체험도 하고 해서 저도 실제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택시 조합에 좀 옮겨달라 해서 저희가 강력한 지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 자신이 나가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지역에도 십자로나 역앞에 또 횡단보도의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단속요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뒷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현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와 같이해서 양평에도 그런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될곳에 지금 양평읍내만해도 범위가 큰데 여기도 역시 두명이 현재 지금 각 구간을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속원은 정말 손이 미치지못할 정도의 불법은 생기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힘은 부족하고 현재 그러한 실정으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멸등에 대해서는 지금 양평구간이 점멸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멸을 작동을 해봤었습니다. 했더니 지금 진입하기전에는 그래도 차로가 높아가지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 구분해서 대로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거기 지나 가지고 통로를 6번국도 통로를 나오다 보면은 간신히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꼬리가 20여대가 넘어가,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경찰과도 많은 협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작동을 해서 정말 질서를 잡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이렇게 점멸을 시켜서 운전자들이 자기의 교통법규내에 위반되지 않게 통행하는 방법이 옳은 건지 그렇게 시험을 해본결과 작동을 하니까 체증이 더 행락철 같은 경우에는 더, 구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현재 점멸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지금 그점멸을 시킨것이나 교통신호를 정확이 작동을 시킨것에 통계에 의한 어느 것이 더 성수기에 체증을 유발하지 않았느냐 그 통계는 어디서 한겁니까? 경찰서에서 한겁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경찰하고 같이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교통신호 체계를 유지할때보다, 성수기 에는 점멸방법으로 점멸했을 때 교통량이 원활했다, 원활하게 움직여줬다 이런 결과 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점멸을 하면서 교통경찰관 또는 우리교통 순시원들이 그렇게 해본 결과 점멸할 때 소통이 좀더 빨라 졌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답변이 됐습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요, 아직 다 안들었는데요. 아니 그건 재질문할때, 마지막거 차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차선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주차를 시켜놓고 보니까 중앙선을 그대로 놨었을때에 이 차량을 진입하는 것이 지금 차종별로 중형차량 이외에는 좀 더 길습니다. 현재 노견에다가 대각선으로 그것도 좀 직각을 대각으로 해서 그려놓고 보니까 중형차들은 소형차보다도 길어 가지고 들쑥날쑥 돼 가지고 이 차량이 통행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이쪽에 일직선이 된 차선쪽으로 중앙선을 좀 옮겨 봤습니다. 옮겨봐 가지고 운행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상태로 중앙선을 옮겨 놓은 것이 차량소통에 조금 도움이 됐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김영구위원장

예, 질문 하십시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삼색신호등을 점멸등을 했다는 것은 양평읍 사거리가 아니고 용문면 삼거리를 얘기 했어요. 여기 사거리는 이 시설을 할적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여기 삼색신호등이 필요 없는데다가 그 뭐 4,000만원인지 5,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아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도 얘기가 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시행하고 말았는데 삼색신호를 용문 삼거리 방학때 보니까, 방학때 일주일에 한번씩은 나오잖아요, 나올 때 보면 차가 밀려 있는데 만날 밀려 있어요. 그거 왜 점멸등으로 해놓느냐 이거지요? 어디가지 뻗치던 말던 신호등으로 해야 질서가 살거 아닙니까? 삼색신호등으로 해야. 그냥 점멸등으로 하다가 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건데 알아서 하니까 싸우지 않고 알아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지 몰라도 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도하는 경찰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발걸음도 안하더라구, 방학기간에. 그것은 사고를 유발할땔 바라고 앉아 있는거에 불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중앙차선을 지금 차선을 정식을 긋는다 하더라도 삼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한쪽선을 종으로 하던 횡으로 하던 주차선을 만들어 주고 양쪽에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이 되도록 하던가 저쪽으로 밀착해서 했으면 그 밀착할적에 세워둔 차는 여기 군청앞이니까 즉각즉각 견인이 돼야 되지 않아요? 왜 견인도 안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커브에다 차를 세워놨을적에는 그 어느 누가 와서 끌고 가게 돼 있나요? 커브에다 차를 주차시켰을째는, 과장님?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의한 견인차가 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견인차가 거기 서 있을째는 누가 끌고 가게 돼요? 그런일들을 해요, 견인차가 커브에 서서 잘못하고 있는거 적발할려고 하다가 그거 피하고 이거 피하다가 이리박고 저리박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정신들 나갔어, 가만히 보면. 뭐 할려고 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고, 시장에 뭐 사러 잠깐 내려서 그 용문농협 직판장에서 사 가지고 차에 타는 사람앞에다 딱지를 딱갖다 붙여 놓고, 횡단보도에다가 상주를 시켜놓은놈은 그냥 놔두고. 그놈 거기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놈이예요? 그 차가 무슨차인지도, 애고 어른이고 무조건 반말이야, “빨리 빼!” 뺄놈은 안빼고 왜 엉뚱한 놈만 빼라고 그래. 뭣들하고 있는 거야, 뭣들하고. 그사람들 언제가 교통행정계장하고 근무자들하고 지역경제과의 관계자하고 한번 의원하고 회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한번 하실수 있으신지? 교통관계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정서안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오전중서부터 오후까지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대답하시는데 힘드셨고 우리 감사하는게 꼭 지적해서 또 시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한건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행정감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대답하시고 맨 우리 지역경제과 끝날때 기획실장님 잠깐 자리에 앉힐 수 있겠지요?

김영구위원장

예, 중지하고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이번 신호등 관계입니다. 신호등 관계를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역민들의 바램이었고 너무 힘들었던걸 설치해준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양평군에서 모든 것이 시설쪽으로만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관계되는 교통안전시설쪽으로는 좀 치우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또 본위원이 힘들게 겪었기 때문에 이거 본위원 혼자 뿐이 아니라 전위원님들한테 다 필연적으로 부닥쳤던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예산반영을 덜 시킨건지, 아니면은 예산반영을 했는데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했는지? 이제 부터는 조금 우리 양평군도 일반적인 시설보다도 안전시설쪽에 좀 치중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과장님 어떤식에 예산계에다가 지원했는가 대답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김영구위원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모든것들은 기히 한해한해 교통안전시설을 해야 될 것을 사전 교통경찰과 또 행정기관과 같이 현장에 읍면에 읍면장의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예산을 사실은 기획실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거의 다 성립이 됐습니다. 다만 많고 적음에 따라서는 조사된 결과에서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해는 정말 덜 설치가 되고 예산이 적게 설치가 됐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6억2,500만원을 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다 심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이번 지금 고기섭위원님께서도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88번 국지도 최소한 그정도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교통준법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최소한 그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설을 설치 해야 될곳을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시기에 좀 누락됨이 없이 성심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지방도 포장을 해놓고 중앙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진입로 까지도 그냥 중앙선을 긋어 놨는데, 우회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마을어귀에서 나오다가 부닥치면은 중앙선 침범이 되는데 그런거 하나도 보완이 되지도 않고 무조건 선을 긋어 놨습니다. 먼저번 예를들어서 강상면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 해달라고 신청한 일이 있을텐데요,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규제나 지시 그리고 신호기등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신설 또는 확포장을 함을써 설치되는 차선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회피하는 답변을 드리는건 아닙니다. 다만 도로를 관장하는 도로 사업소에서 또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그 차선을 도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교통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사업을 할 때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지나칠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일이 없도록 시행부서와 잘 협력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요, 그럼은요 재발되지 않겠다고 하면은 기존에 금을 긋어 놓은 것에 대한거는 재조정을 안하시겠다는 얘기 같고요, 다음에 또...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아니예요, 하겠습니다. 재조정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그러면은 끝나는 이부분 이시간 이후에요, 기획실장님이 있다가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끝나는대로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으로 97년도에 가정용 보일러 청소 및 주택난방시설 점검 이란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특수시책도 똑 같은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 하기는 지역경제과에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경제과에서 채택한 특수시책은 그야말로 우리 양평군 8만 군민에게는 필요하고 아주 적절한 이러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평군 전체 세대가 2만6,000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양평군에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2만1,600 가구 그래서 전체 가구의 82%가 보일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세대가 보일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중요한 업무로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만1,600가구중에서 140가구만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책정을 해놓고 이것을 보고용으로만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은 참 훌륭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할 이런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3-9에 보게되면은 금년도 4월17일부터 4월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경기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게 되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거예요. 이 대상자는 양평읍 덕평리에 사는 조경준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허가돼야 될 사항을 불허가 됐는지 또 이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26조에 보게 되면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주도록 돼 있고 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의해서 이게 한번에 처리 해주도록 이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는지 이걸 곁들여서 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먼저 질의 해주신 저희과의 가정용 보일러 청소 및 주택난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열관리협회 양평군 지부의 협찬을 얻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좀 미숙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만 이것도 또 무상이 아니고 유료가 되다 보니까 조금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전 가구가 5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다시 채택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L·P·G,
영기

홍영기위원

액화 석유가스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액화 석유가스 불허가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기

홍영기위원

지적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완사항이 가능했는데도 보완을 안시키고 불허가통지를 했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돼있단 말이예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액화가스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사전 검토를 한 후에 그렇게 민원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은 신청이 검토한 바, 허가사항에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했으나 그 분이 보완을 하지 않아가지고 현재 그것을 불허가를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약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지적해 주신대로 잘 보완해야 될 점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렇게 되돌려 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본인이 보완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불허가 처분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에서 본인이 보완을 안해서 했다면은 이 감사결과처분지시에 이게 해당이 안되는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보완사항이라 보완 대안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명기가 안되면서 그냥 그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의 불허가에 대해서는 꼭 지금 대안을 꼭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액화가스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서류를 반려할 적에 대안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에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불허가처리 했다는 것이 지적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신청인 쉬운말로 그분은 피해자가 되는거네요, 결국? 지역경제과의 불찰로 인한 피해자. 그렇게 됩니까?

김용녕위원

당연하지.

김영구위원장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지역경제과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조경준이라는 사람은 당연한 행정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피해를 입은 조경준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더욱이 그 분은 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은 지역경제과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여지없이 패하는 경우뿐이 더 있겠습니까?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행정소송이 된다면.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의 답변은 오늘 행정감사 보고 시간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보게 되면은 1차 접수시에 불허가 통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보완을 안해가지고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2차 접수를 해서 `96년도 9월 5일날 허가가 됐는데요, 이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허가가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그 뒤에는 허가가됐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 뒤에는 허가가 됐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이것은 1차 접수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1차 접수 했을 적에 그걸 보완을 해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고,

김영구위원장

아 그동안의 행정처리 미숙이었다는 지적입니까, 그러면?
영기

홍영기위원

예, 그리고 2차 접수에서 다시 접수를 해서 `96년 9월 5일날 이게 허가는 나갔군요.

김영구위원장

그간의 사정을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또 과장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주·정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접하면은 텔레비나 신문지상을 통해가지고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 무단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커다란 화재사건이 발생됐을 때 진화차량의 진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다 다 소진되고 마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양평지역에도 특히 지적을 한다면은 양평군청서부터 천주교, 경찰서를 통해가지고 저쪽 여주도로까지 지적을 한다면 그 부분이 제일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으로 명약관화한 이런 지역입니다. 우리 교통행정 감시 정리요원이라고 청경인가요? 이런 분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 그 대책이 있는지와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불도저를 갖다가 그놈의 자동차를 다 밀어버릴거냐, 다 타질 때까지 기다릴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양평종합시장 시내복판에 있습니다. 자산액 총 평가액이죠. 종합시장에 대지와 건물의 자산액과 연 사용료는 얼마이며, 이렇게 연 사용료가 이게 불과 얼마에 지나지 않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용료가 징수가 실적이 저조하다면은 차라리 이 자산을 팔아가지고 현재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야채시장을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책임한계로서 지난하다면은 군수, 부군수나 아니면 예산이나 기획을 담당하는 참모와 협의 의논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양평야채시장이라고 하는데가 현재 잡시장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야채는 거기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시골에서 야채를 경작한 농가가 경운기나 트랙타에 싣고서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외지 상인들이 다 야채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채는 거기로 진입을 못해요, 도저히. 먼저 온 잡상인이나 그저 해물 장사들이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바에 야채시장을 잡화시장으로 명칭을 개칭한다든지 명칭을 개칭한다면 야채시장 확보라고 하는 대명제는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이래가지고서 양평종합시장을 팔아가지고 제2의 야채시장 부지를 확보해서 시급히, 그것도. 야채시장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양평 속칭 굴다리라고 그러죠? 그게 지지난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국회의원하고 긴밀히 유대관계와 협조를 이뤄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4차선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말이죠, 장날마다 매 장날, 내집이 바로 그 길을 통과하기 때문에, 반 차선은 경운기 아니면 트랙타, 트랙타 아니면 장 보러 온 상인의 용달차, 리어카 이게 이렇게 그냥 거기다 주차를 공간을 확 점유하고 있어요. 이래서 그리로 지나 다니는 사람마다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면은 마음이 좋은 사람은 부득이 하겠지 하지만 이런 교통행정이 어딨느냐고 욕을 하고 갑니다. 본인 자신도 참 한심스럽다고 느끼면서 늘상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후부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택시주차장을 상설 주차화 하고 있는데 주차비를 얼마나 징수하고 있는지 징수 주체와 주차요금 현재액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양서면 양수리 우리 군유재산입니다. 제가 1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서울시내버스가 늘상 거기 회차하고 주차했다가 손님 받아가지고 저희네들 장사터로 이용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은 징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요금을 연 얼마나 받고 있는지와 징수주체는 어디인지 연 평균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와서 회차해가지고 정차했다가 승객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 요금은 얼마나 징수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질의해 주신 부분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는 것이 하도 여러항이라서 적절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면도로에 개인소유의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므로서 실질적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지 집안으로 끌어드리는 그 계획을 지금 도에서 일괄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에 구간구간에 필요한 이면도로에 지금 주차해서 그 주차로 인한, 그러니까 담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갯수가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등등을 이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선 계획안은 일단 일정액을 보조나 융자를 좀 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동네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아마 정부에서는 아마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되기를 모구청에서는 구비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지금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시에 정말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즉시 차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랬을 때는 정말 지난합니다. 뭐 정말 앞에 차가 막혀 있어가지고 저희 렉카차가 가서 정말 그런다면 견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끌어온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또 공무원이 또 책임을 져야 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금 먼저 말씀드린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극소화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용녕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임의 주차한 것은 완전히 위법부당한 처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왜 청원경찰을 활용해가지고 불법 주차딱지를 왜 안끊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딱지를 그 지역에도 몇번만 끊으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 하루만 자고 나면 4만원짜리 딱지를 끊는데 그사람들이 거기다 세울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딱지를 다른데에 우리 위원님들 몇몇분이 딱지를 공무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몇번씩 끊은 실례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하는 건 왜 딱지를 안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희 주·정차 단속요원이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양평읍, 1명이 용문면, 1명이 양서면에 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그 사람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면도로에는 주·정차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정차 지정 금지구역을 지정한 곳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왜 좀 단속이 소홀히 했던 그런 것은 정말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해서 정말 이 넓은 구간을 2명이 카바하기에는 좀 현재 역부족이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이면도로나 소방도로는 본래의 시설목적이 별도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주·정차를 금지시킬 수 있는 금지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어느법 몇조몇항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공무원은 말이죠,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무적량의 업무를 부여받고 임용을 받았고, 또한 직무를 수행할 때 무적량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다른 답변은 드릴 수 없고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주·정차를 금지할 수 없는 법적근거는 어느법 몇조몇항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소방도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면도로를 말씀드린거지, 소방도로는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용녕위원

그 도로가 소방도로예요, 바로. 도시계획도를 보세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녕위원

나머지 계속 답변해 주세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두 번째로 종합시장내에 우리 군유재산에 대한 자산평가나 또 연 사용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정말 현재 있는 것과 이전을 하는 것의 비교평가를 해서 이전하는 것이 좋다 하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관련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양평의 5일시장이 야채시장으로서의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수된 양근가도교를 지나서 4차선 도로 확보되는데까지의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읍과 건설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3개 부서가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노점상 그리고 노상에 불법 차량들 그리고 리어카 등 그리고 상품을 노상에 진열하는 것 등등을 서로 분야를 서로 분배해서 11월 31일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을 투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후 12월 1일부터는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읍에서는 단속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까지 징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계속 답변해 주세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야채시장을 잡화시장으로 명칭을 좀 바꿀 수는 없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답변을 드린대로 그렇게 시정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말 구분없는 그런 상인의 유치가 되지 않도록 현재 하고 있는 중임에 그것을 서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고 과징금까지 징수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명칭이 바꿀 필요도 없을뿐더러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양근가 대교 4차선에 리어카 등등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그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그렇게 해서 차선을 확보한 연후에 실제로 저쪽 양근 5리로 들어가는 진입로 사실은 그게 철도의 부지로써 현재 저희가 임대의뢰를 양평읍에서 양평역에 요즘 현재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답은 아직 정답은 나온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거기만 좀 저희가 임대가 가능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무질서한 상인들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택시주차비에 대해서는 현재 택시 승강장의 주차는 회사별로 매월 25만원을 '94년까지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JC와 택시회사와의 협의하에 현재는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료 징수 주체는 지금 현재는 JC입니다. 양서면 양수리 주차장은 양수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유효화 할 수 없느냐?” 그래서 현재는 거기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저희 군재정이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주차비의 징수에 관한 것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서면의 주차장은 말이지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양서면 전체인구의 극히 일부분만 그 장소에 다 주차편의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양평군 전체에, 더 좁게는 양서면 전체에, 더 좁게는 양수리 주민들의 형평원칙에 위배됩니다. 당연히 주차요금을 징수해야지요. 그 자산평가율로 보면은 평당 2,000만원 한답니다, 그땅이. 한 400여평 되는데 액면이 도대체가 얼맙니까? 이거를 여지까지 징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만 그렇게 해준다면 양수리 일부 주민만 해준다면은 양평군민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 몽땅 다 주차장 우리 군비로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 양수리에 특정인 거기사는 고급상가에 위치하는 그사람은 자기네차를 1대고, 2대고 임의주차하면서 단돈 10원도 내지 않고. 그래 청운, 단월 저 서종, 양동 이런데 있는 사람이 양평군청에 자기의 민원보러 오면은 여기 우리 청내에 주차장은 포화상태라 인근에다 주차해놉니다. 그사람들은 딱딱 주차요금을 또 내야돼요. 오히려 군비에서 교통비를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와 휘발유 없애고 와서 주차해놓으면은 민원보러 가는 사이에 주차요금 까지 강요 받아야 되요. 이렇게 불공정한 행정행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담당공무원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한의 행정행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양수리 그 일부 몇몇 주민들이 주차편의는 계속 제공을 해주면서 국수리, 대심리 어느 행정리든지 주차할때가 없어서 말이지요, 길가에다 세워놓고, 주차장 다 만들어 줘야지요. 주차장 만들어 주자고 건의를 해야지요. 거기다 그렇게 해준다면은. 당장 개선하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재산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을 보면은 업무보고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운전자금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운전자금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액수와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대두 되고 있는 흔한 얘기 구조조정 자금 지원 또 이런 자금을 지원받을 만한, 구조조정을 해야될만한 관내업체 이 구조조정 자금대상 업체를 간결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자금은 기업체에 대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체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현재 자금입니다. 그래 지금 양평군은 현재 정말 소기업으로 소기업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려고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영세기업이 66개 업체에서 지금 거의라고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국적인 수범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증신용기금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현금도 출현해서 그 조합에서 신용을 보증해주고 현재 있는 그런 것이 현재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금년도에 운전자금을 지원해준 것이 그러니까 8개업체에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아장유와 웅기건재 외 8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업체에서는 담보능력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조정자금 지원도 역시 지원목적과 방법등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8,500만원을 지원했고 지금 답변드린대로 다행히 그래도 담보능력이 있어서 현재 지원융자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이런 지금 8억 그러니까 8억...

김영구위원장

올해 총 13억8,500만원을 쓰셨습니다. 올해 구조조정자금 지원자금이 5억여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구조조정 지원 자금이 5억8,500입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니까 다섯업체에?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평균 1억씩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 하셨다는 건데 그 대상업체가 어디 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러니까 구조조정 지원 대상이 우선 창업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과 첨단산업인데 저희 지원업체는...

김영구위원장

창업하는 회사를 구조조정 자금 지원 하셨다고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충신물산입니다. 양동에 매월리에 첨단기술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벤처기업입니까? 벤처기업에 속하는 기업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에 속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게 관내에 우리 사실상 뭐 아시다싶이 규제가 하도 강해서 이런 구조조정까지 해야될 이런 기업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부분 벤처기업성의 기업들입니까, 구조조정을 받은 업체가? 이게 지금 상당히 올해 벌써 실시가 됐다면은 연초부터 아니면 작년서부터 지원요구를 해서 됐겠지 이게 어제 요청해서 오늘 지원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상당히 앞서가는 회사들인데...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이 ‘96년도, 지금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지원자금을...

김영구위원장

아, 운전자금은 빼시자고요. 구조조정 자금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구조조정 자금은 하여튼 일반기업은 아니고 지금 벤쳐기업 분야 그런데 출현을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다섯업체가 거의 벤처기업성 사업자 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지금 충신물산 한군데입니다.

김영구위원장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한데는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아, 거기에 5억8,500만원이 지원 됐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한 업체에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럼 이 구조조정 자금도 담보를 요구한 사항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담보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구위원장

글쎄, 물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는 담당하지만 돈은 어느 은행, 농협이나 어느 은행을 통해서 나갔을거 아닙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그럼 그 은행에 담보를 제공했다 이거지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러면은 일단 아직 종결은 아닙니다. 일단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만 종결을하고 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아까 요구하신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고 또 출석요구하신 양평읍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직

박용직위원

좀 휴식을 했다가...

김영구위원장

아 그러면 기획실장님, 양평읍장님 잠시 양해를 구하면서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속개하면서 두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요구대로 출석하신 양평읍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이신 박용직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로 질의하신 내용중에 양평군 공설시장설치조례에 의한 양평군의 일용품 시장이 양평읍 위탁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양평읍에 일용품 시장이 위탁사업중 어떠한 경우로 위탁사업이 행해지고 있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양평읍장 박재욱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양평군 시장사용료에 대한 위탁에 대한 사항이 어느법에 의한 규정이냐 하시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위치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공설시장설치조례 제3조2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관리에 대한 대행관리가 3조2항이 되겠습니다. 3조2항에 의거해서 양평읍 시장번영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지금 양평군 공설시장설치조례 3조2항을 보면은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항은 1항입니다, 1항을 먼저 읽겠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계단체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 징수 군유재산의 관리, 대행자 책임, 보증금 그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에 의해서 양평군 시장 번영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그 4항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얼마 보증금을 징수했습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60만원을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그 60만원 이외에, 이건 보증금입니다.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보증금은 60만원,

김영구위원장

1년에 60만원 보증금을 받고 그외에 공설시장에 대한 모든 행사는 양평군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양평읍에서는 그 위탁관리 이외에 어떠한 업무에 대한 간섭이나 이밖의 행사를 치룰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아닙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시장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 금년도에 계약체결한 것은 연간 240만원 매월 20만원씩의 사용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또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징수 또 조정징수를 읍·면장이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 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 이런 사항을 위탁받은 위탁계약자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쓰레기 문제는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 240만원, 월 20만원?
또 제3조4항에 보면은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는데 이 징수액이 60만원이라 하면은 6분의 1이 60만원일 때는 곱하기 6하면 36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연간 사용료라는 것이. 제3조 대행관리에 대한 양평군 공설시장설치조례 3조의 4항에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원을 보증금으로 징수하셨다고 하셨는데 6분의 1이 60만원이라면은 360만원이라는 연간 사용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좀 보증금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예치를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실상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의 징수액이 있다면은 시장번영회에서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는 파악한 적은 없으십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내용적으로 참고상 알려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자기네가 매월 사용료를 받는것에 대한 것은 근거제시를 안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일단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됩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위탁계약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그 명칭 자체가 양평읍 시장번영위원회기 때문에 제일 상대적으로 이롭고 어디를 봐도 어긋남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시장번영회에 위탁계약을 하신 이유가 됩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양평 시장번영회와 시장사용료에 대한 위탁징수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로는 아마도 종전서부터 해 내려오던 관습입니다마는 아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시장관리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번영회가 그래도 주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일치된다고 봐서 그렇게 위탁계약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업무가 일단 양평군에서 양평읍으로 업무가 위탁됐을 경우,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사무위임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사무위임이 됐을 경우에 이 징수되는 금액은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세수가 됩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양평읍 자체 세원으로는 되지는 않습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아닙니다.

김영구위원장

전액 우리 군비로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 여론에 의한 조사입니다. 이 양평군 양평공설시장도 이것이 공개입찰에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어서 또 그런 내용을 저는 받았기에 저희 특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면 어떤 무리가 뒷따르겠습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그 사항에 시장위탁관리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물론 공개입찰을 통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일단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지경에 이르른다면 우선적인게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겁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위탁에 대한 사항은 뭐 조례까지 개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안해도 그 뒤에 공개경쟁입찰로 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현재 그런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모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그 모색을 하게 된 경위는 읍장님께서도 어떤 여론적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아까 박용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평군공설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읍장님께서도 다년간 군에서 요직부서의 참모를 하시다가 일선 지휘관으로 나가시고 더더군다나 출생지나 주거지가 읍내권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도 양평 나와서 사는지가 30년은 됩니다. 시장번영회라고 하는 데는 자기네들 이익단체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시내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장사를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나 겸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번영회 기금은 시장번영회 이사님들이 다달히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지출을 해도 몇 년사이에 수억원의 자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더더군다나 양평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장철균씨가 시장번영회 회장입니다. 이양반한테 자세하게 그 내막을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청취를 하셔서 이 시장이 사살상 존치가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지금 야채시장은 말이죠, 직전에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양평군 상인들이 거기와서 장사하는 예가 없어요. 거의 다가 서울 사람, 거의 다가 외래 성남, 수원, 여주, 가평 이런데서 와가지고 아침 일찌감치 자동차 가지고 와서 좌판 벌려놓고 양평 돈 걷어가는 이런 분들의 이익 편의 제공 장소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양평주민이라면은 시장사용료를 그냥 걷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지 사람이니까 위탁관리 받고 있는 시장번영회에서는 가 돈 내라면은 내라는 돈 다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예요. 이만큼 황금바닥입니다. 이게 읍장께서는 아시다시피 양평군청내에 돈 벌어들이는 부서가 하나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데다가 우리 관리위임을 시킬게 아니라 위탁을 할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수익사업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차라리 돈 못벌어들이는 사업소장이하 그 공무원들이 다 장날마다 요금이라도 징수하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김용녕위원님께서 시장운영에 대한 위탁관계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함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읍장으로서 견해는 어떠냐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하나의 읍장으로서 결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녕위원

건의는 할 의사는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것은 군수님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건의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출석하신 양평읍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입니다. 읍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려오는 관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게 다 바뀌어가는데 관습에 계속 묶여있다는 것도 공무원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죠.

김영구위원장

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장께서도 이것을 군수님한테도 전해 드리겠다고 하는...

고기섭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 보니까요, 시장번영회가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위탁 의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장번영회가 하는게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꼭 그 시장번영회를 갖다가 그렇게 택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재욱

박재욱양평읍장

양평시장번영회에 존치목적은 아마도 제가 확실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양평시장의 번영을 위한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시장관리를 시장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아마 그렇게 종전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드린 사항이죠.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번영회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셨는데 시장을 이끌어오던 시장번영회가 하는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시장번영회가 시장을 위해서 한 일이 뭐라고 보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저기 중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번영회에 대한 성질의 것은 이 감사의 목적과는 너무 거리가 너무 멉니다. 죄송합니다, 고기섭위원님. 지금 그 답변을 양평읍장이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질의 건과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라서 좀 중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다른 질의에 임하도록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양평읍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드릴 말씀은 내일 양평읍, 청운면 또한 용문면에 관한 출석요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리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셨던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할 적에 대부분 다 들으셨겠지만요, 이 위원님들 전체의 저희는 저 본위원은 우선 한 차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번복될 것 같아서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시설쪽보다는 교통안전쪽에 좀 배려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그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옆에서 많이 들은 사항을 갖다가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97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가 총 1억4,8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4,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1억800만원 해서 1억4,8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1회 추경에 지역경제과에서 6,000만원이 더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6,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추경에 6,000만원을 전액 다 반영을 해서 `97년도에는 2억800만원이 1년동안 교통안전시설물에 총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넘어와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더군다나 양평군민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많은 목숨을 잃고 그런 입장에서 신호기 이런게 여러군데가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총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느정도 예산편성이 다 이루어졌을 때 추가로 또 1억2,000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토탈 6억2,000이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기획실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일부 도비가 작년도로 봤을 때 일부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해 올 것으로 보고 당초에 우리가 군비를 3억2,250만원을 갖다가 지금 예산에 편성 계상해 놨습니다. 다만 도비가 보조내시가 한 8,000만원이 올걸로 봐가지고 한 4억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한 2억정도는 또 1회 추경에 도비 좀 합해가지고 추경으로 세울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도비가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98년도, 내년도의 교통안전시설물은 노면표시하는데 4,150만원, 그 다음에 표지판 설치가 1억3,600만원, 신호기 설치가 1억4,500 해가지고 `97년도 당초에서 1억4,800보다 배가 더 많은 3억2,250만원을 갖다가 현재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되어 있는 총액중에서 한 3억원은 지금 아직 다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추가로 꼭 필요성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도비의 어느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교통안전시설이 참 이것 지역민의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 관심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중간에 출석요구해서 답변주신 기획실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

김용녕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실장님한테 직전에 지역경제과장과 질의답변을 들은 내용중에서 유독 양서면 양수리 부자로 잘 사는 몇몇 주민만 군유재산에다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고, 여타 군민은 잠깐 민원을 보러 와서 민원수수료 내고 이러는데도 주차요금을 내야 되고 형평의 원칙에 완전히 뒤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을 실장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와 연계해서,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용편의의 균등화 이게 본위원이 어느법을 쭉 일독을 하는 과정중에서 이런 법이 있습디다. 나머지는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그것을 워낙 요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손실보상금조로 일정거리 이상에 사는 군민한테 군청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주민은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산하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한테 어려운 숙제를 주신걸로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손실보상금에 따른 수수료차등징수조례는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로써의 제정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또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 이러한 조례를 징수할 때 국민간에 평등한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의정평가의날이나 이용을 해서 제가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한 사항을 갖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실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외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외 관계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 요구에 의한사항부터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먼저 금년한해 저희 산업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발전에 고견과 넓으신 식견으로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하신 자료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특용작물 원예지원 재배 현황, 두 번째로 휴경농지 경작 및 보조금 집행현황 및 휴경지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 벼멸구 발생 및 방제 피해현황, ‘97년 추곡수매 약정수매현황 및 문제점, 영농 법인현황 및 부실영농 법인 현황 조치사항, 양평군 농산물 직판장 운영결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관련사항, 특작 및 중소농 지원사업현황 및 대상지 선정기준,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업무중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먼저 요구하신 자료 일련번호 36번 특용작물 원예지원 및 재배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및 원예작물 지원은 총 35억5,600만원의 사업비중 보조, 융자 합해서 24억9,000만원에 지원을 해서 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버섯재배 시설지원으로 국비사업인 팽이버섯 시설지원이 지제면 수곡리 최경환씨와 개군면 석장리에 박원철씨에게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총 11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도비사업으로는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을 양평읍 대흥리에 장석호등 14농가에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의 조건으로 총 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했습니다. 세 번째 인삼재배 지원은 인삼재배농가 여덟농가에 점적관수 시설을 4,370만원중 40% 보조, 40% 융자,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채소농가지원은 총 사업비 15억7,900만원중 보조, 융자 합해서 11억5,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양동면 금왕리에 열 농가에 대해서 비닐자동화온실 11,100평, 소형관정 21공, 저온저장고 50평, 수송차량 1대 총 사업비 12억300만원중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를 투자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타시·군에서 존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예산편성이 아직, 마지막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봄까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사업으로는 비닐자동화 온실 4농가와 지중난방시설 4농가에 총 사업비 3억6,900만원중 50%를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에는 총 22농가에 덕시설, 관수시설 17.3㏊에 대해서 2,87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화훼농가는 2농가가 되겠습니다. 자동비닐온실 2,000평에 시설비의 50%인 1억5,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특용작물 원예재배 현황은 재배농가가 우리군 관내 총 농가수 9,877농가의 16%인 1534호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347.7㏊, 그리고 생산량은 8,193.4톤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작목별 농가수라든지 재배면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다. 이상 특용작물 및 원예작물 재배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구위원장

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농수산부 투융자계획에 보게되면은 ‘97년, ‘98년 2년동안에 걸쳐서 특용작물 그러니까 원예 이런데 지원하는 것이 1조9천억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농수산부 식량증산 지침 2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97년부터 논에다가 심는 채소, 인삼, 화훼 이런 것은 일체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된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더니 논에 상추를 심을 경우에는 벼를 심은 것 보다 3배이상의 수확이 나온다 이거예요. 또 단월면 같은데 논에다 화훼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벼를 심는 것 보다 약 12배의 소득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농수산부 식량지침이 잘못 된게 아니냐? 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제 우리가 벼농사는 한계에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정말 많은 농가에 뒷받침을 하는것이 바로 논에다가 채소를 심고 화훼를 심고 여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다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97년도에 지금 산업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에 나온 이 분야별 항목에 의한 버섯이라든지 채소, 인삼, 과수, 화훼가 이건 논을 떠난 전이나 임야에 한해서 이것이 지원이 된건지 또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98년도 이후로도 이 농산부 식량지침에 의해서 논에 일체의 채소를 심고 화훼를 심는 농가에게는 일체 지원이 불가능한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쌀 자급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96년도 봄에 장관이 바뀌면서 쌀증산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논에는 타작물을 일체 심지 말아라” 그래서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됐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는 과정에 ‘96년도에는 기히 신청받은 것이 논에 전부다가 재배 되는걸로 신청 된 것도 있고 또 밭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논에 많이 신청이 된걸로 ’95년도에 기위 신청이 됐습니다. 국비사업은 1년전에 사업을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봄에 그 사업을 지침을 시행하면서 “기위 신청 된 것을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각시도 또 시군에서 엄청나게 많은 항의가 들어가고 건의사항이 올라 가서 농림부에서 변경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96년도에 한해서는 기위, 기위 시행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기로 했고 또 밭이나 이런데로 유도를 최대한도로 권장이 안되는거는 부득이 하게 ‘96년도에는 논에다가 정부지원 자금을 지원 했습니다. 그러고 ’96년도에 다행스럽게도 쌀이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급도가 어느정도 올라 갔고 농수산부에서도 시도에 반발이라든지 농어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랬는지 ‘97년도에 농수산 사업지침을 시행하면서 그것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돼 가지고, 경지정리가 돼 있는 논이라든지 또 대구획 돼 있는 논 이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그런데는 빼고 거의 논에도 일반적으로 다 금년도에도 논에도 시설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현재 그 지침을 보면 유효를 둬서 ’98년도에는 품목별로 제가 지금 기억은 다 못 합니다만 그 지침상 보면은 어느 재배는 지침별로 규모가 다 달라요. 어디는 안 돼고, 어디는 돼고, 농림수산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비나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우량농지를 제외하고는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침상 딱히 안된다, 딱부러지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이 된다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이 뭐 지도소 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농외소득과 농가소득이 50 대 50 비율이 돼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외소득이 84%, 대만 같은데는 61%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농외소득이 3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양평군은 그래도 38.5%라고 하는 농외소득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산업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쌀농사에 대한 한계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외소득을 많이 발굴을 하고 또 ‘95년11월에 시달된 농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지침사항에 보게 되면은 저리융자를 해서 농촌사람들에게 버섯재배라든지 이런 자금을 지원 해주도록 돼 있는데 제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강하면 같은데 현지에 나가서 버섯재배 하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마는 당초년도에 첫년도에 3억을 수입을 봤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96년도에 6억을 수익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농외소득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만이 우리 농촌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게 있으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외소득 측면은 실질적으로 농업외의 소득을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농업소득도 포함되는 걸로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농가에 지원하는 채널이 국비사업으로 농사통합 실시요령해서 각종 사업이 많이 있고 또 도에서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하는 각종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농가에서 잘 그 내용을 전달이 안돼 가지고 그것이 농가에서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농수산 실시요령이라든지 도비 사업에 대한 홍보를 엄청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 자체적인 예산으로 우리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확보라든지 이런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비를 수반하지 않고 도비나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을 유치하도록 도나 때에 따라서는 농수산부까지도 전화나 방문을 해서 그런 사업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에서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데 소득은 1읍면1명품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현재 지원채널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채널을 건의해서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고버섯 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우리가 1읍면1명품 사업으로 해서 2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4개소에 대해서 1읍면1명품 사업을 도비를 따다가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소를 도 전체에 한 10몇개정도 되는 사업주로써 우리가 3개소를 확보를 해서 강상면에 표고버섯 겨울재배 또 청운면에 느타리버섯 재배, 양평읍에 상추 현대화시설 이런걸 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보조사업만 많이 선호를 하는데 앞으로 정부방침이 융자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현재는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책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하는건가, 그 매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부 고시 48호가 얼마로 내려와 가지고 각 리단위로 게시판에 부착이 돼 가지고 각 사업별로 1년전에 신청을 하도록 하는게 있었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산업과에서는 확실하게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 게시가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리에 가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고 신청해야될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군수님 설명회 하시는데 그런 건의를 하더라구요 이장님이. 이게 필요가 없는거를 이런거를 했다 이말이예요, 이게. 그래 내가 나중에 와서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거는 좀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 홍보가 좀 철저히 되야만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건데 이걸 잘 몰라 가지고 농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도 안하고 나중에 와서 안주느니, 주느니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이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 보고사항에...

김용녕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특용작물 지원 및 재배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98년까지 실시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가 당초 42조에서 15조원이 더 플러스가 된 57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는 이 특용작물 원예사업 지원 및 재배현황에 대해서 현재 감사자료로 제출해주신걸로 보면은 원예사업부분에 35억5,620만원, 이 액면은 ‘97년도 사업이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은 자부담 10억 부분도 이 57조원에 포함이 되는 액면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용녕위원

그것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것은 농민 부담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하고 융자 그것은 57조에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그러면 `94년부터 이제 종료년이 내년도로 임박했는데 방금 우리 동료 홍영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다가 농민들이 행정적인 절차상의 요식행위는 다 군에서 군수께서는 면장한테 지시하고 면장은 이장한테 지시하고 이장은 갖다준 공고문 갖다 공고판에다가 게첨만 해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러한 부락이 아마 훌륭한 이장님이나 할까말까 그래서 말이죠, 기인되는 원인이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거냐 하면 거의다가 면사무소 출입이나 좀 자주 하고 이러한 특수농민 그러니까 면직원하고 자주 접하는 이러한 몇몇 주민이외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농촌에 57조원이 집중투자가 구조개선사업으로 투자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리고 농민들의 연령구조나 지식 정도가 거의 다 배우고 신사조를 이렇게 씌운 사람들은 농사 짓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새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된 이런 사람만 좀 융자나 보조혜택 같은게 사업이 좀 괜찮고 하니까 머물러 있죠. 거의 다 떠나고 없고 농촌의 평균 연령이 근 60세내외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특용작물 부문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총 투자한 금액과 내년도까지 예산액이 얼마나 양평군에 집중적으로 특용작물 부문에 투자가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를 지금 현재는 소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4년부터 `98년까지 지금 위원님은 특용작물만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김용녕위원

예, 여타부문도...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구조개선사업이면은 특용작물외에 기반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양평군 산업과에서 집행한 내역 그것을 추후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김용녕위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농민교육은 아까 우리 홍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것을 실감은 했습니다. 작년에 1월달에 우리가 국비사업은 보통 1월 1일서부터 1월말까지 국비사업에 사업내역하고 농가에 자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데다 게시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게시를 하는데 마을회관에 가서 어떤 회의 모임에 갔는데 마을회관에서 산업과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건의사항이라든지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했더니 지원관계를 물어보는데 그 옆에 바로 벽에 붙어있어요. 그 벽에 붙어있는걸 무심하게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눈도 흐리고 볼 줄도 몰라요, 시골할아버지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부락별로 어떤 회의가 있다든가 작목반에 모임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 계장 또 제가 바쁘지 않으면 저도 나가고 해서 우리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방침이라든지 또 지원방법, 지원대상 이런 것을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한기고 또 조금 있으면은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동계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사업하는 내역을 일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시간이 나면 저희 직원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내역이 대부분 40:40:20,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일전에 현지조사에서도 한 번 드러난 일이 있지만 이 실사기준을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마이마한걸로 이렇게 “우리 자부담 20%를 해서 융자, 보조 이렇게 80%를 원합니다” 하고 세부계획서 어떤 시설하는데 얼마, 어떤 시설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계획서에 대한 실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담당직원이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계획서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실사를 합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저희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개별 농가별로 지원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는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신청 당시서부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된 양을 가지고 중앙에서 목표수치가 내려오면은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읍·면별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확정한 다음에 그 사업비를 읍·면으로 예산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업이 다 읍·면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별로 하는데 그 지침에 의한 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부담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자부담이 안들이고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예가 많다 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하는게 있습니다. 팽이버섯 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우리가 사업 판정을 하고 또 다수의 농가가 하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부담 관계는 일부에서는 예치를 시켜서 자부담을 예치해서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자부담 들어가는걸 확인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예치하는데 또 부작용이 많습니다. 농가가 엄청난 돈을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을 하고 모든사업이. 그리고 보조금은 나중에 사업공정이 어느정도 된 다음에 사업의 준공검사를, 만약 건축물 같으면은 건축물대장을 존재후라든지 또 사업대 들어간 각종 영수증 이런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 곳에서 어떤 처음부터 나중까지의 과정은 실시된다 하더라도 책임은 산업과에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칭 눈치빠른 사람들만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는 편이 많고 더군다나 그사람들 입이 쌉니다. “난 얼마 받아서 내돈 안들이고 다 했어” 이게 지금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려되느냐, 또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의 다른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또한 그것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로는 자부담 안하고 어떻게 슬쩍 이것도 지금 세금계산서 뭐 영수증 얘기하시지만 그것 얼마든지 남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 슬쩍해서 지금은 득을 볼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 놓은 시설이 과연 수명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런 것 여러 가지 책임은 나중에 산업과에 모든 것이 있는거죠. 지나간 것을 계속 들춰보자면 한이 없고 앞으로 산업과장께서는 그 실사에 아주 만전을 기하셔서 그런 규정에 위배되는 또한 스스로 무덤파는 이런 길이 없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끝나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량

신태량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이 산업과 소관을 세가지만 묻고자 하는데 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김영구위원장

일괄 하시든지 그것은 위원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특용작물에 대한 것만요.
태량

신태량위원

특용작물 관계는 난 안묻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럼 나중에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다음은 일련번호 38번 휴경농지 경작 및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휴경농지 먼저 금년도 우리 휴경농지현황은 휴경논 생산화 면적이 `96년도에 휴경되었던 경작한 필지 72㏊하고 `97년도 휴경지 92.1㏊로 총 164.1㏊를 추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유형별 생산화 면적은 영농대행이 42.1㏊, 대리경작이 5.9㏊, 자경이 116.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휴경논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예산액이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4,5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영농대행비로 2,31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봄에 경작하기 전에 영농대행비로 영농한 후에 확인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휴경논에 대한 간이기반정비시설, 예를 들면은 과거서부터 잔목이 우거졌던 것은 도져를 들이대서 다시 논을 일룬다든가 또 합빼미를 한다든가 배수가 잘 안되는 것은 암거배수시설을 한다든가 습식도자를 들여서 작업을 하는 그런데다가 영농대행비로 당초에는 쓰도록 이게 도에서 지시가 된건데 일부가 잔액이 남았을 때는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은 지금 현재 모든 휴경논에 대해서 강제금 부과현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휴경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새로이 시행되면서 법 10조, 11조, 제66조에 규정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이 처분의무통지및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은 `96년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 당초에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를 시키고 거기에 불응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도 1월 1일부터 취득한 농지를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지난 3월 11일서부터 4월 4일까지 일제 조사를 시켰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청문을 거치고 청문은 10월 6일까지 청문을 이미 통지를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 경인일보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275필지 461,948㎡에 대해서 처분의무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의무통지를 하면은 6개월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을 또 두고 처분의무통지한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1년이 경과된 다음에 처분명령조치를 하게 됩니다. 처분명령조치를 하면은 6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6개월동안에 다시 처분을 안했을 때에는 공시지가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100분에 20에 대한 강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인원이 굉장히 적은 형편에 지금 처리가 좀 늦어가지고 지난해 조사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처분통지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가 아직 부과한 것은 `98년도 10월달이나 가야지 일부 부과현황이 나올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10분간 휴식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사실상의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수당지급이 없는걸로 알고 있으면서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군정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수감이니만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아까 내가 질문했던,

김영구위원장

아닙니다. 휴경농지 경작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이 휴경농지를 하는데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그건 뭐뭐에 해당되는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휴경농지에 보조금은 일종의 영농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년간 방치해있던 휴경농지를 재배하는데 뭐 도자를 들여서 일부 정비작업도 해야 되고 포크레인을 들여서 파내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다년간 방치됐던 휴경지를 재배하는데 포크레인비로 써도 좋고 아니면 비료, 농약을 사도 좋고 ㏊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영농보조비조로 주는겁니다, 휴경농지를 하시는 분들한테.
용직

박용직위원

그니까 그 경작은 누가 하든지 간에,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자기가 자기 논 하는건 아니고요, 대리경작,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글세, 그러니까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렇죠. 휴경농지를 남의 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거죠. 영농대행이나 대리경작을 해서 하는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여러해 묵고 그러니까 우선 누구라도 경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생산하는 뜻에서 증산하는 목적의 뜻에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 군 지역신문에도 수회에 걸쳐서 게재가 됐고 해서 좋은 뜻으로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각 읍·면의 특수시책중 특색사업으로 이 휴경농지 경작을 해서 그외 나오는 소득으로 작년에도 좋은 일을 했고 올해도 좋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휴경농지를 경작한 사항에도 보조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 특색사업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런데 특색사업을 읍·면별로 저희가 읍·면에다가 특색사업으로 면에서 경작을 하는걸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채택한게 아니고 면별로 자체적으로 면장 주관하에 자기가 어떤 휴경농지를 한 번 직접 해 보겠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솔직한 얘기로 휴경농지를 할려면은 생산비도 안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대행하는 것도 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일단 면 소관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다음은 9-4쪽 벼멸구 방제현황 및 방제, 피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멸구 발생 현황은 여름철 금년도에 특히 여름철 고온에 의한 벼멸구 세대단축으로 인한 벼멸구 증식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 군내에 1,253㏊ 전체 식부면적의 21.5%가 지도소에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벼멸구 방제현황은 벼멸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 피해가 우려되어서 방제협의회를 `97년 9월 8일 지도소에서 지도소, 농협, 행정기관 3개 기관 그 다음에 농민대표가 모여서 방제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지원을 해서 하자 그렇게 됐고 기위 우리는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기 때문에 도에다 긴급방제비 지원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이 우리 양평군의 일이 아니고 전 도가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비비를 지원하는걸로 해서 도 예비비 4,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는 중, 만생종 전량을 유제로 공급하도록 지원이 가능해서 대상지역 꼭 피해발생지 뿐이 아니고 전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농약을 공급해서 방제를 했습니다만 방제시기가 좀 늦었는지 추석 연휴하고 겹쳐서 그런지 하여튼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미리 발언 요구하신 신태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문서상으로 봐서는 방제를 잘하고 또 100%의 효과도 얻은걸로 이렇게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얘기 듣기에는 이 밧사유라는 것은 벼멸구는 다 멸종을 한다는데 농약이 없어 가지고 살포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농사꾼 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농약공급이 제대로 됐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농약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벼멸구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분제가 광장히 효과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 분제는 약재 값이 비싼 반면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농촌 실정이 분제를 뿌릴 수 있는 방제기는 위원님들도 옛날에 보셨듯이 미스틱이라고 그래 가지고 등에다가 짊어 지고 다니면서 호수로 해서 두사람, 세사람이 붙잡고 흔들면서 뿌리는 분제방제기가 있습니다. 방제기가 여태까지 농약을 관행적으로 유제를 분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분제방제기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당시에 분제농약 잔량이 우리 군내 농협 이라든지 그런데 제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제를 공급을 못하고 유제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증산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약을 언제든지 준비 보관을 해야지 병이 난 다음에 농약이 있다, 없다 금방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참 과장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약이 없어 가지고 방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예요.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 자꾸 건의서를 올려 가지고 농약 같은거는 아주 확보가 돼 있어야 될줄 압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약은 농협을 통해서 주로 공급하는데 농협을 통해서 최대량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다음은 9-5쪽 사업명이 광역방제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편철과정에서 뒤에 99번, 요구자료 99번으로 가야 되는데 편철 과정에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광역방제기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3대를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방제기를 일본에서 수입해 가지고 방제를 하자해서 도 시책으로 경기도내에 3대를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양평하고 이천, 평택 3개 시·군에 물량이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군에서도 신청대상이 단위농협이나, 농업회사, 법인, 광역 방제기가 굉장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각 단위조합에서는 전혀 신청이 없었고 우리가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만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제 위탁에서 차현선씨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차현선씨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신청과정은 지원신청을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광역방제기를 공급을 7월중에 해 가지고 우리가 벼멸구 방제할 때 지제면에서 유효하게 400㏊를 하는데 이 사람이 농약값만 받고 뮤료로 지제면 일대에 벼멸구 방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하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지원기준이 지원비율이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돼 있는데 도, 군비는 다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보조입니다.

김용녕위원

보조?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김용녕위원

그럼 1억7,000 짜리를 상당히 싼 가격에 이사람은 공급 받았네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에 달러상승으로 해서 자부담이 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 자부담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한 4‧5만원이상, 엄청많이 지금 확실한 액수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5,300만원의 자부담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가 초과된걸로, 기위 보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를 늘릴 수는 없고, 비율로 돼 있더라도, 자부담으로 늘어나서 했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액수가 많고 또 고능력 분무기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 광역방제기의 능력 그러니까 살포범위 같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살포에 최대 사거리는 80~100m 이상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행기 엔진을 부착해서 그 노줄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에서 논에 들어가지않고 농로를 타고 가면서 좌우로 뿌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가서 뿌리고 다시 우측으로 오면서 뿌리고 이렇게...

김영구위원장

그 무슨 큰 선풍기식으로 된거 그게 광역분무기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겁니다. 예, 예.

김영구위원장

홍영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보충질문좀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지제면에 들어와서 본위원도 이걸 사용을 해서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값만 받고 뿌렸다고 그러시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조 한 80%되기 때문에 단가를 얼마 받으라고 하는 이런 행정적으로 저거는 없나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이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정액의, 지금 위탁영농회사 같은데서는 방제비는 얼마 또 기타 작업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단가를 정해서 저희 한테 일단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을 통제 할 수 있는 단가가 높으니까 내리라든지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에 경영수지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많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농사짓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작업량이 한도액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위탁영농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방제기를 도에서 배정을 받을 때 부터도 양평에 산간지역에 지금 웬만한데는 김포나 평택 같은데는 항공방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데 항공방제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골짜기 시범적으로 한번 주시오 해서 경기도에 3대 시범사업 저희가 갖다 하는데 처음에는 시행상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기존에 인부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단가가 조금 싸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이 차연선 대표이사가 400㏊ 정도의 경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자주식이라면은 이게 스스로 다닐 수 있다는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굴러 다니는 겁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400㏊를 직영하고 자기가 직영하는 400㏊를 방제를 하고서도 그 여력이 충분하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충분합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최대능력이 과연 1일로 아마 계산을 한다면 하루에 몇㏊ 정도의 방제가 가능한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10분, 10분동안 뿌리는데 한 3,000평 뿌릴 수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1㏊정도 방제하는데 10분?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10분 걸립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예, 그정도면 상상이 됩니다. 이상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이 몇 년전에도 멸구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애를 먹고 그랬는데 그간에 또 없다가 갑자기 금년에 멸구가 기승을 부리면서 발생이 되서 날아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번 났다가 내년에 잠복기를 두고 겨울에 월동해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있는 그런 해충이 아닙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닙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당해연도 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당해연도 비래해서 저 남부지방, 중구열도에서 태풍을 타고 우리나라 6‧7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7월경에 비래가 되면서 또 와서 3번내지 4번의 세대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그게 확산이 되고 장거리로 일단와서 우리나라에 비래가 되면 장거리로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지역적별로 그 지역에 그것이 날라온 지역에 피해를 보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논을 보면은 맥반석모냥 뻥뻥뚫어지는 것이 그게 세대번식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멸구가 다시 지금현재 있는 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9-10쪽 97년도 추곡수매약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금년도 추곡수매 기간은 10월15일서부터 시작해서 12월12일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매를 일부 앞당긴데도 있고 해서 10일정도면 마감될거 같습니다. 총 수매계획량은 28만5,000가마, 동계획량이 지난 4월달에 저희가 농민들로부터 약정을 받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정부수매가 25만7,540가마고 농협수매가 2만7,500가마가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작년도 수매량 21만1,000가마에 한 35%가 증가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일 현재, 어제현재입니다, 어제현재 20만7,297가마로 한 80.5% 정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10일까지 수매를 마감을 하면은 우리 계획물량에 한 90%선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작년도 보다 한 4,000가마 정도가 증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매가격이 높았으면 하는게 농민들의 바램인데 우리가 WTO하고 약정된 보조금 감축계획에 의해서 수매가를 정부에서 인상하지 않는 방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곡수매가가 아직 정부에서 국회통과를 못하고 내년도로 연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문제점이고, 다만 우리가 농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일등수매가격 4만9,730원의 40%를 봄에 선급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의 농가 영농규모가 영세해서 한 농가에서 그렇게 다량의 수매를 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한 100가마, 평균쳐서 한 100가마정도 내외, 적재하는 사람은 한 50가마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2만원씩 주는 것이 큰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돈을 40%를 60%, 70% 더 올릴 수는 없느냐? 이런 농민들의 반응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상향조정 되도록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농가에서 들려오는 얘기데요, 이 정부수매하고 농협수매가 있지 않습니까,농협수매도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수매를 지금 RPC를 만들어놓고 나서 산물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산물벼가 받을 수 있는 시기는 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농협수매하라는 배정액을 넘어서면 안되다고 해서 농협수매를 하러 왔다가 숫자가 남는다고 예를 들어서 100가마를 받았다 70가마밖에 안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사람들이 나머지 30가마라고 예를들었을 때 30가마는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농협에서 수매할텐데 이것까지 행정부에서 막았어야지 될 이유가 뭐였었는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농협수매가 산물벼 수매를 말씀 하시는건지 아니면 농협 자체를 말씀하시는건지 그걸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이 행정부에서 농협수매하라고 배정을 해준게 있었지요? 그런게 있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청운 또 지제 이런 일부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도정을 해서 농협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12개 읍면이 다 같이 통합돼 있는 RPC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농협에 수매를 하는데 그 일정액을 정해놓은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그거 이상은 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 농협이 받지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협보고 물어 봤습니다. 농협보고 물어 봤더니 농협에서는 남는거 자기네가 돈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이상 받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밖에 못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고 하니 이 농가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피해가요.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산물벼 출하하면 될걸 같다가, 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거지요, 정부수매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농협수매를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김영구위원장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 말씀이 연초에 영농중에 각 이장을 통해서 각 농가마다 몇가마를 수매할 것이냐 이거 해서 나중에 그외에는 더이상 받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고기섭위원

아니요, 저기...

김영구위원장

산물벼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겁니까?

고기섭위원

예, 예. 산물벼인데요 이 산물벼도요 이 농협자체에서 수매를 하라고 그래서 수매한게 있다고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에는 수매는 산물벼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RPC에서 논에서 바로 베가지고 바로 하는 산물수매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정 수온이하로 건조를 해서 다시 조제를 해서하는 일반 수매가 있습니다, 정부수매가. 그런데 산물수매는 일정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차액수매분 마찬가지로 돈을 미리 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수매, 농협수매하고 2만7,500가마가 RPC에 배정된,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2만7,500가마가 농협에 우리가 차액분으로 수매를 하도록 지시가 된 물량이고 그다음에 25만7,540가마는 우리가 일반수매로 건조 조제를 해서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거는 통제를 하는데 그외 농협에서 자체로 수매하는 것은 농협에 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2,750가마라고 그랬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2만7,500가마.

고기섭위원

2만7,500가마요, 2만7,500가마 지정을 했을 때 지정을 해서 이건 먼저 농가들이 먼저 돈을 가져와 선매제라고 하던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선급금을 지급하는...

고기섭위원

선도금이라 그러던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고기섭위원

이걸 가지고 간 것을 지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고기섭위원

그 지정을 했을 때 그사람들이 지정 받은게 양이 안되면 모르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때, 이상이 됐을때는 자체수매를 농협도 하고 있는데 왜 행정부에서 2만7,500가마에 대한 그 양을 넘는거를 왜 규제를 했느냐 이얘기입니다. 더 받든, 안 받든 남는 돈은 2만7,500가마 이상되는 산물벼는 농협에서 지불 할 것인데...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니, 농협에서...

고기섭위원

농협에서 수매를 같이 하니까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RPC에서 수매를 같이 하니까 2만7,500가마 양이 안 나왔을때는 문제가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 나왔을 때 왜 행정부가 그거이상 받지 말라고 해 가지고 농가가 산물벼 수매할라고 왔다가 도로 싣고 가게 하느냐 이겁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김영구위원장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2만7,500가마 이상의 농협산물벼 그 이상의 수매를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농협하고는 무관하게 농협에서 27,500가마로 제시된 그 산물벼 외에 더 수매를 하고 싶었는데도 행정적인 통제로 못하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세, 지금 제가 알기에는 27,500가마 계획 물량에서 27,500가마 수매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산물벼 수매 자체를.

김영구위원장

그 이상은 그러니까 못하게 통제를 했었느냐 이거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니까 27,500가마를 읍·면별로 농가별로 그 물량을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는 다시 농가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초과되는 것은 수매자체를 농협에서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산물벼에 대해서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농가별로 처음에 수매를 하다 보면 면별, 농가별로 수매량이 정해지니까,

김영구위원장

지금 고위원님 말씀은 왜 농가 소득을 위해서 더 문을 더 넓게 열어야 되는데도 왜 통제를 했느냐, 정말 농민소득에 왜 차질을 줬느냐, 그러면 그 통제만 해야 됐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고기섭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수매가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농협도 산물벼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도 산물벼를 받고 있는데 선도금을 받아가가지고 27,500가마를 했다면은 이 선도금에 대한 것을 내는 것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이상의 27,000가마 나한테 배정이 100가마가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130가마를 가지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랬으면은 선도금 받은 것 100가마에 대한걸 하는거고요, 나머지 30가마는 농협이 수매를 할텐데 왜 100가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싣고 왔던 30가마를 싣고가게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농협이 그 이상 수매를 안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양이 많아질까봐 부담이 되지만 농협도 산물벼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때 받아도 분리만 하면 되는데,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물벼 수매는 건조가 현대화 된 건조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일정의 보관능력이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양평 R·P·C의 건조능력이라든지 보관능력을 판단했을 때 27,500가마를 적정수준으로, 제가 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는건 아닌데 그런 정도로 해서 이게 시군별로 R·P·C숫자에 따라서 산물벼의 수매계획량이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확정되어서. 산물벼 수매를 얼마를 해라, 또 일반수매는 얼마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량외 초과되면은 어떤 행정적인 처리상 R·P·C의 능력을 초과한다든가 그런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이걸 나중에 추후 통보해 준다니까 받아는 드리겠는데요, 지금 27,500가마밖에 농협이 수매를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의 싸이로나 이게 그렇다면은 제가 더 이상 이것 가지고 거론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27,500가마 말고도 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산물벼를 그 외에 받았는데 그때 행정부가 계획해서 각 배정해 준 것을 그때 산물벼를 못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만을 했기 때문에 왜 행정부가 자기가 배정한 것 만큼 해놓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받아들이면 되는걸 왜 행정부가 중간에서 가로막았느냐 사실 그걸 묻는겁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세...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하시겠다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연락한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제가 알기에는 농협 수매분 자체를 막을리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질의 한건으로,

김용녕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입니다. 선급금을 농가 희망에 의해가지고 지급한 날짜가 언제쯤인지 가르켜주시고 약정수매죠? 선급금한게. 취급한게.
그런데 항간에 농민들이 통장에는 그 당시 날짜로 입금이 됐는데 이번에 매상을 하면서 정부에서 수매양곡 금액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몽땅 다 타보니까 이자가 하나도 안늘었다는 거예요, 약정금액에 대한.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농협에,

김영구위원장

그 선도금 받은것에 대한 이자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용녕위원

그렇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선도금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통장에다 넣어주는데,

김용녕위원

개인통장에다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매희망량을 리·반장을 통해서 면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별 내역으로 추후 농협에다 통보를 하죠. 농협에서는 기위 그렇게 한거로 하고 통장에다 입금까지 시켜서 개인별 통장을 쭉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추곡을 수매하는 과정중에 그것까지 다 달라고, 돈이 필요해서. 얘기하니까 통장을 주면서 “그것은 이자가 한푼도 없습니다”하면서 그냥 그대로 빼주드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요...

김영구위원장

김용녕위원님!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정회를 할까 하고 시간을 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용녕위원

예, 좋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은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질의하신 김용녕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급금에 대한 지급은 저희가 4월 12일서부터 선급금 지급을 시작해갖고 29일까지 통장으로 지급을 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장은 본인이 약정시에 신고한 통장에다가 지급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된 이자는 그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보통예금은 농협에 확인한 결과 1.5%, 연리. 그리고 자립예탁예금이 연리 3%, 그 다음에 자율저축예금이 6개월이상시 9% 이렇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늘상 사용하던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이자가 다를뿐이지 그 이자는 법정이자가 계속 는다는 것이 농협측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가 하나도 안붙었다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연리가 1.5% 통장 가진 사람이 몇 달 안되는 동안에 그니까 4월 29일이면은 마지막에 들어갔다면은 불과 한 5, 6개월 사이에 이게 이자가 별로 안늘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녕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협은 양평군수께서 감독할 수 있는 피감독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거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농협에 지휘감독을 해서 감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농협에 대한 감독에 대한 서로 업무협조관계이지, 감독을 하는 그런 기능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용녕위원

농협이라고 하는 그 기관은 농민을 위하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장해 드리고 하는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인데 이게 액면의 다과를 불문하고 4월 12일부터 동월 29일까지 지급을 했다면 말이죠, 이게 먼저 벼를 판다고 한다는 뜻은 통장에다 넣겠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었었요, 대개가. 왜? 급한 돈을 끄기 위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농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자를 안쓸라고 이래서 선급금을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었었는데 이걸 수령해가라고 통보를 안하드란 얘기예요. 통보를 안하고 그냥 자기가 계속 쓰던 대개 빈통장이죠, 농민들이 왠 돈이 있어서 조합에다가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까? 대개 빈통장, 통장을 만들어달라면 그런걸로 이율이 싼걸로 만들어줬던게 사실 농협들의 장난이라고 지칭하면 너무 가혹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실정, 농민들이 뭘 압니까? 이자가 어떤 상품이 비싼지 어떤 상품이 싼지 말이지요. 그래서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놨다가 그냥 거기다 통장을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놨드라는거예요. “여기 도장 찍고 이것 그대로 찾아가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통장 거래하던 것도 없는데 통장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도장 찍고 이것 그러면 찾아가십시오”했는데 이자가 10원도 안늘었드라 이런 얘기예요. 단돈 몇백원이라도 붙었다면 아마 이런 얘기 안나왔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참 모르는 농민들을 오히려 선도해줘야 될 말이지, 그런 기관에서 이런한 장난질을 했다는건 말이죠, 도저히 묵과 못해요. 이것 자세하게 전말을 확인을 하시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필요로 해서 선급금 받아다가 빚 갚는다든지 영농자재 사다가 농사 짓기 위해서 말이지 그 선급금제도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자 한푼도 안늘리고 그냥 원금으로 줄라면은 국가에서 시책하는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못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개선을 촉구하는 군수 명의의 공문같은 것도 각 농협으로 띄워드리고 좀 이러십시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부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도 해 보고 앞으로 이자 저거는 원래 본인이 약정 당시에 어디에 넣어달라, 현재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현찰을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통장에다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통장을 미처 못만드는 사람은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도 해 보고요, 앞으로 명년도에 선급금 지급할 때는 고이율의 통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지난것도요, 고쳐가지고 “오히려 고율의 이자를 챙겨드리지는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그 이자를 후불제도로라도 보전해 주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농협도 믿고 이래지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 참, 옥천에 좀 안다는 내 선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의원은 뭐하느냐고. 그러구서 욕을 드립다 퍼대는데 이런 얘기가 정말 신문기자 귀에라도 들어간다면은 크게 활자화 됩니다. 농협만 망가지는게 아니라 감독관청인 양평군수, 담당과장도 결코 명예롭지 못해요, 이런 것. 농민들 손해 보는 것.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농협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협은 창고를 수매하는 벼에 대한 창고에 대한 수수료를 갖게 됩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 정부수매분에 대한 보관료를요?
보관료 농협창고에 당연히 나갑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수매를 할 당시에 농협창고 지정을 그러니까 이번 추곡수매는 뭐 어디 어느 마을에 있는 농협창고로 해라, 어느마을 있는 농협창고라고 지정은 각 읍·면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지정을 합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거리정도를 감안하고 해서 창고별로 근거리에 위치한데, 또 근거리에 창고가 있다 하더라도 창고상태가 나빴을 경우에는 창고상태가 양호한데로, 양곡의 안전보관을 위해서 좀 거리가 멀드라도 그런 예는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나 여론에 의하면은 그 창고가 물론 농협창고가 있는 동네가 있고, 각 리별로 따진다면은. 없는 리가 있는데 그 농협창고가 있는 리에서 나온 이게 불만이죠. 이왕 추곡수매를 할 때 농협창고가 있는 리는 그 창고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창고에 그 앞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굳이 다른 동네에 있는 창고가 비었다고 그리고 가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은 그러면 창고를 비울라면 좀 그 동네의 추곡수매량을 좀 미리 예상을 해서 그만큼 소재하고 있는 동네의 창고에서 좀 미리 덜어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불편을 느끼지 않게 아침에 일찍이 서로 빨리 할려고 경운기, 트랙타 또 그 없는 사람은 남의 것에 정말 의존해서 가는이런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게 협의사항이라면은 농협에서 창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농협지정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라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 산업과 본청에서 하기 어렵다면은 각 읍·면에 특별지시를 해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지금 수매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금년도 수매 마저 내년도 할 때는 근거리에 위치한 창고로, 지금 현재 정부하고 계약되어 있는 창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 위치한 창고로 수매가 되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추곡수매 약정 수매현황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9-11쪽 영농조합법인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특별조치법 6조에 의거 농업생산성을 높혀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영농조합법인은 총 14개소로 `94년도에 송골영농조합법인외 5개 조합에 `94년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양수유기단지 영농조합법인외 5개 조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2개 한우축산영농조합외 1개소가 있어 2개소가 있어가지고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등록조합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14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96년말에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부실해서 한 것은 없는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황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이게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정부에서 지원대책은 개인보다는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이 규모가 좀 많고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다수인이 하는 법인체에 지원되는 규모 자체가 지원사업규모가 좀 큰게 있습니다. 다만 조합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가 주는게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해가지고 그것이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사업이 책정되면은 지원이 나갑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양동 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 이것이 가공공장으로 나와있죠. 축산물 가공비료 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할 때에는 조합원들이 물론 했고 그 공장에서 운영 자체를 하다가 지금은 개인이 임대식으로 나갔는데 막상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양동에 양돈단지에 영농조합법인 거기 지금 현재 축산물 비료 돈분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에서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한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성

황일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다하다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거기에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준걸로 내가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뭐 하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있다고 보면 이건 원칙을 또 벗어 난 것 아니예요? 이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고 자기네들이 할라고 했던건데, 타인에게 임대차로 해서 줬다면은 문제가 이런데서 나오는게 아니냐?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양동 영농조합법인에 축산분 비료공장은 양동 돈사단지에 생산되는 부산물이 처리되는 비료공장을 권장을 해서 그것을 비료로 생산을 하는 조건으로 나가는데 운영과정에 특수한 전문경영인을 고용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인이 임대를 해서 비료공장 운영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가 지원조건에 위배가 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잘좀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영농조합법인에 출자액이라고 그래서 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출자액은 보조도 여기 포함이 된겁니까 아니면은 순수한 자기네들이 낸 출자금액을 얘기하는건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출자액은 보조가 포함되지 않고 본인들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들의 출자액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럼 당초에 조합법인을 설립할적에는 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 보조나 이런 것은 한푼도 없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이거 지금현재 영농법 법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어법특별조치법에 한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등록을 하는건데 법원에 등기를 조합법인 설립 등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받아서 꼭 조합법인을 설립한게 아니고 어떤 영농자의 모임, 모임에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이사람들이 조합법인을 해놓으면 유리 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인보다는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규모가 커지고 또 좀 유리한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짜피 조합법인들은 자기 자영경영체입니다. 자기네들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아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몇 연도에 국한이 돼 있는건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것이 한번 받은 사람이 두 번은 못 받는다는 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정부지원사업이 전 조합법인이 여기 농가한테 전부 신청량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돼 있는 재원에서 하다 보니까 한번 받은 사람은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지요, 먼저 받은 사람 그다음에 못 받은 사람 또 신청한 사람 주고 해서 지원자가 다 하고 하면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태량

신태량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지.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딴데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 옥천면 용천리 원동식 관광농원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분이 출자한게 1억2 ,900만원이고, 그리고 이 조성단계에 법이 설립단계 이 관계공무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또 아마 보조나 융자도 상당히 뒷따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농촌에서 하다가 보니까요, 주위에 무리도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다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면에서도 아주 안 되요. 그래 그사람들은 빛만 태산같이 진 이런 결과가 됐는데 사실 무모하게 경험도 없이 농촌 사람들이 법인 설립해 가지고 대개 채무만 잔뜩지고 나가 떨어지고 결국 이 사업도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기는 바라겠습니다마는 예견하건데 오래 지속할거 같지 안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히 생산력이, 생산성이 보장되고, 그 사람들 여럿이 한다고 하는 일이요 거의다 실패작입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 협동축산이라고 해 가지고 동네사람들 다 도장 받아 가지고 축산단지 만들었었습니다. 한사람한테로 넘어, 다 망가지고는 한사람이 축사 인수 받아 가지고 개인재산화된 이런 실예도 비일비재해요. 제가 과거 공직에 몸담고 있을 때 산업계장도 해봤고 총무계장도 해봤고 두루 다 해봤는데 같이 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손발이 안맞는지 그런걸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감안을 하셔서 되도록 개별지원 사업은 권장하돼 여럿이 같이 하는거 이거 2‧3년 못가 가지고 서로 쌈박질나고 멱살들 잡고 흔들고는 헤어져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성

황일성위원

아, 이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를 듣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다음은 일련번호 64번 양평군 농산물직판장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잠까만요. 지금 부실영농 이거는 같은 저거로 해서...

김용녕위원

같은 맥락이예요.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황일성 위원님 질의·답변 해주시고 다음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이거 뭐 지나다 보니까 좀 질문좀 해야지 되겠습니다. 평화영농 조합법인 양동 삼산리 사슴목장 여기는 지금 사실 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하나 인데 1억400만원이라면 이거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사슴 불과 한 10여마리도 안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자영단체에 들었는지 참 의문점이 가는데요, 이거?

김용녕위원

1억400만원은 자기가 출자를...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자기가 출자...
일성

황일성위원

출자를 했는데 그게 원래 천주교 재단으로 해서 아주 사회에서 아주 버림받은 사람들, 전혀 아주 정신박약자 이런 아이들만 길르고 있는데거든요. 그래 사회에서 전부가 모든걸 지원을 받고 살아 가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있어요?
재찬

장재찬위원

사슴이 거기 한 아마 10여마리 되지요.
일성

황일성위원

그것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길르고 있는...
재찬

장재찬위원

10여마리 그것도 더 되는 것 같던데?
일성

황일성위원

이거 제가 생각할때는 과연 이런돈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번더 깊이 생각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조합이 출자액은 조합원이 구성될 때 그지역에 부지라든지 현금도 될 수가 있고 이런걸 해서 등기소에다 등록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등기소에다 등록을하고 저희한테는 보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합에 등록했다고. 관리대장을 하고 어떤 사업비 신청이 있다든지 사업규모할 때 저희가 통상관리하는거는 지원사업을 한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그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데 조합자체 운영자체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운영자체를 계속 관리감독 하고 그러는거는 없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여기도 지원이 나갔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원 관계는 없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없어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지금 이 현황이대로 이외에 요새 무슨 주로 노동력이 없는 농가들이 대농을 합니다. 그지요? 그 대농을 하는 아마 그것도 조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영농조합법인과는 별개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위탁영농하는 것은 본인들이 임대해서 하는 위탁영농이 있고 또 아까 지제면 차연선씨 처럼 남의 논을 대신해서 위탁영농회사로 이거는 조합법인이 아니고 위탁영농회사로 등기를 해서 또 하는게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예, 그차이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다음은 9-14쪽 양평군 농산물직판장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산물직판장은 8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액은 총 금년도 ‘97년도 10월30일 현재입니다, 금년도 판매 34억5,548만3,000원이 판매액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평군 대도시 직판장으로 서울 강북구 수이동에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직판장이 ‘94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현재 15억3,229만6,000원이 10월말까지 판매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부락별로 직판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지금현재 여기에는 농산물직판장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는 안들어 갔는데 주요도로변에 간이 원두막으로 우리가 20동을 계획해서 23동을 지어서 동별로 9,000만원 판매실적을 우리가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양평군 대도시직판장 서울, 여기 유인물에는 강북구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도봉구 수이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94년9월13일날 개장을 했는데 이걸 왜 본위원이 관심있게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게 되면은 이게 당초에 총 사업비가 이게 10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0억중에 임차료가 6억, 융자금이 2억, 자부담이 2억해서 총 1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임차료 6억중에서 도비가 1억, 군비가 5억이 포함이 된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내용중에 보게 되면은 15억3,200만원의 판매고를 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1년동안 한겁니까? 아니면 지금 94년부터 지금까지 누계 판매액인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1월서부터 10월말까지 판매액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9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거건은 안 넣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그 수지관계를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와같은 군에서도 5억이나 지원을 해주고 도비 이렇게 하고 한 6억씩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건지, 또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월별이나 분기별로 수지현황을 받는게 있습니까, 이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월별로 판매고를 보고를 받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또 이게 당초에 설립목적을 보게 되면은 농협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우리 김용녕위원님께서 앞에 농업법인관계 때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몇사람 손에 의해서 혹시 개인들 손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뭐는 없는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농업경영인들의 모임이 각 읍면별로 농업경영인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경영인 회장이 따로 읍면 회장이 있고, 또 양평군 연합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직판장 임원이 각 읍면별 읍면 회장으로 구성이 되서 거기에 대한 결산감사 이런 것을 다 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참여가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몇사람들의 장사를 시켜주는걸로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도 연합회장이 바뀌면서 결산을 정식으로 회계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약간의 적자, 흑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두사람, 몇사람의 임원들이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보충질문좀 드리겠는데요, 도에서 1억하고 군에서 5억 준거는 이게 보수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상환을 나중에 받는겁니까, 이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거는 저희 양평군수 명의로 임대를 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양평군수 소유고 실질적으로 운영만 그사람들이, 임대 자체는 양평군수하고 그 건물주하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또 보충질문좀 드리겠는데요, 방금 흑자, 적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0억이면은 한달에 이자가 우리가 농협이나 은행에만 갖다놔도 한달에 이자가 1천만원씩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바람직한 사업인지, 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단순 수지계산으로 따진다면은 은행에 금리를 놓고 하는게 훨씬 낫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양평군의 땅값을 계산한데도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팔아서 은행에 넣는거랑 똑같은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평군의 농업경영인들이 그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대준게 아니고 당초에 목적이 양평군내 농산물 농어민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판행사를 하면서 판로를 확보하고 이런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적자, 흑자를 좀 본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인들도 적자를 보면 자기네들이 손실이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최대한도로 흑자를 올릴 수 있도록 경영개선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건데 우선 저희가 생각은 우리 농산물, 양평군의 농산물이 판로를 직판장을 가지면서 확보가 되는게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금년도에 연말에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은 결산검사 서류를 한부 복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금년말에 경영인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은 결산보고서를 우리가 제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예,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홍영기위원님께서 지금 대도시직판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아니라 후계자 연합회 아닙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후계자가 경영인으로 바꿨어요.

고기섭위원

근데 제가 먼저번에도 이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대도시 직판장을 만드는 이유가 그리고 또 양평군에서 5억과 도에서 1억이라는 지원을 했을 때 이 목적이 농산물 판매에 주 목적을 두고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 보니까요, 주로 공산품만 있더라구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 양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여기서 판매하는 것이 지원에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인지를 하더라구요. 인지를 하고, 그이후에 들어 보니까 여기에 자리나 아니면 여건이 좋기 않기 때문에 강동구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강동구를 간다는걸 산업과에다가 보고한일이 있는지, 또 그리고 갔다면은 지금 글로 자리를 옮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직판장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산물을 주로 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농산물을 몇%이상 팔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나가서 했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은 물건이 각종 물건이 골고루 있어야지 소비자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농산물만 갖다놔서는 상업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공산품도 일부 들어가고 다른 소비재도 일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가 지도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간혹 가다 농산물이 일시에 많이 나간다든지 했을 때 공산품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농산품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농산품을 주로 팔도록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소비자들이 찾아올려면 여러 가지 골고루 물건이 있어야지 그 구매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산품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직판장이 당초에 도봉구 수유동에 있다가 지금 천호동쪽으로 이전계획을 새우고 있는데 당초에 도봉구쪽의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끝나서 그동안의 그쪽의 상권이 안좋아가지고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조건이 위치보다도 건물조건이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판매장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창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을 창고로 임대 쓰고 해서 맨날 관할 구청에서 지적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로 거기서 더 이상 영업하는 것 보다는 다른데로 이전계획을 하는 것이 농어민 후계자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물색을 해 봐라 해서 물색을 해가지고 천호동 쪽 지금 현재 강동구 천호동에 공판장을 옮기는걸로 그렇게 후계자들이 계획을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강북구에 있을 때나요, 아니면은 강동구로 왔을 때 지금 이 6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해서 후계자 경영인연합회에다가 이런 지원을 했다면은 행정부가 여태까지 관리를 잘 했겠죠. 관리를 잘 했고 지원 신경도 많이 썼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위 이 단체가 거기 나가서 뿌리 박고 지탱을 할려면요, 행정부가 좀 관심을 써서 그 지역 강동구 지역내에 있는 행정부서와 좀 결탁해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니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최대한 모색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어요. 물론 지금 두분이 질문을 해서 상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은 유통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애초에 거기 지원하실적에 뭐라고 그러나 개설이라고 그러나 개점이라고 그러나 그날 나도 가 봤어요, 한 번. 그런데 그때는 뭐 돈육 무슨 소고기 이런것도 전부 농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농산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고기섭위원

아니죠.
태량

신태량위원

공산품만 있다면서요?

고기섭위원

아니 있기는 있는데 주로 공산품이 있으니까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농산물도 있기는 있죠.
태량

신태량위원

그런데 이건 처음에 출발은 잘 했는데 나중에 가서 공산품만 거기다 전시한다면은 양평군 경영인연합회에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뭐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것은 아까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산품만 있는게 아니라 농산품 위주로 판매를 하는데 고객유치를 위해서 공산품이 곁들여서 같이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산품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공산품은 여러 가지로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언뜻 볼 때 공산품의 비중이 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농산품은 그게 오래 두고 파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건이 나가고 또 빌 수가 있고 또 들어갈 때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산품만 파는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도할 때도 농·공산품을 병행해서 파는건 좋은데 농산품 위주로 팔도록 그렇게 지금 대도시 직판장 뿐이 아니고 일반 직판장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통계장 누구시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우리 최경준계장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한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뭐 지루하게 여기서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하니까 이것 선전이 잘못되어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입니다. 방금 답변과정중에 과장님께서 계약기간도 만료가 되었고 상업적 위치도 적합치 않아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건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강동지역에 점포를 물색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자그만치 예산투자액이 우리 군비, 지금은 거의 다 군비화 됐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군비화 된거죠.

김용녕위원

된거죠. 무려 6억입니다. 6억이라면은 당연히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점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이행을 안하고 그렇게 하자면은 사전에 우리 군의회에 “얘네들이 이렇고 이런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런 여건변화가 예견되는데” 하는 우리 군의회 당연히 벌써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서 우리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담당계장님이나 계원들이 업무미숙에서 기인됐는지 모르니까 이 일 하나라도 잘 챙겨가지고 또 이게 사실 말이죠, 김용녕 본위원이 이사항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저 타 시군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타시군에 사례도 수집을 하고 해서 당시 과장한테 해 낼거냐, 안해 낼거냐 하고서 아주 약정을 받아놓고서 이 일이 추진이 된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더욱 관심을 갖고 양평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게 주로 거기가서 팔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와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매체로서 활용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유통구조개선 측면과 생산자의 고율의 생산비 보장을 목적하고서 이런걸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개군 한우 고기같은 것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여기 양평서 나오는 상추같은 것도 계속 입하가 돼가지고 양평상품이 서울시내에 효과적으로 선전도 되고 매상도 올려야 되는데 이 그냥 잘, 옛날에는 강북구청에서 지원도 해 주고 거기서 나와서 화환도 해주고 굉장히 환영도 했었습니다. 계속 양평군 관계과장님과 거기 소비자를 대표하는 그 구청에 유통 이런 과장님과 “우리 것 양평 것 써달라, 써달라” 하면서 계속 좀 거기서 대형매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녕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답변중에 이 유인물에는 없지만 국도변에 올해 설치한 20개소의 원두막 얘기를 하셨습니다. 250만원중 50대 50의 자부담과 군비 지원으로 또 그것을 설치한 임협에서는 상당한 기술적인 것을 동원하여 너무 잘 지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그 지붕을 모두 아스팔트 싱글로 씌워서 우리가 연상하는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원두막으로서의 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일전에 지붕을 싱글에서 각 사용자들에게 좀 얘기해서 싱글에서 이엉 이 짚으로 바꾸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지나오다 보니까 그 처마가 조금 작으니까 아마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런지 처마를 잇는 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대로 그때도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을 이었어요. 그렇다면 20개소의 원두막에서 농산물을 올해는 처음이니까 많이 팔았든 적게 팔았든 그렇게 장려하는 측은 대단히 주민들이나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호응이 좋았던 사항인데 그런 정도는 지금 때가 좋습니다. 아직껏 그걸 시행을 좀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시행을 요구했는데도 지금 안하고 있는지 1차적으로 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각 읍·면하고 해서 지금 현재 아스팔트 싱글로 한 것이 영구적이고 뭐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시골정취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와나 초가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읍·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직판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지금 현재 벗겨내고 하는 것은 안되고 그 위에다가,

김영구위원장

그대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 위에다가 짚으로 이엉을 좀 엮어서 얄팍하게 해서 해 놓으면은 이엉으로 엮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걸 좀 해봐라 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자꾸만 안하는 것 같아요.

김영구위원장

귀찮으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다시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또 내년에도 지금,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계획이 있으시죠?
거긴 조금 강제성을 띄우셔도 그정도는 아마 그것이,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조건에다가,

김영구위원장

행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정도니까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지금은 기위 해 놓은 다음에 할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벌써 수차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전에는 또 이 다음 보충질의지만 참 우리 특산물 양평 특산물 전시장도 블루힐백화점에서 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양평군에서 나는 특산품 뭐 농산물을 위시한 공산품 전 특산품에 대한 고유의 로고 또한 브랜드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중이라는 대답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유 로고나 브랜드 작업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저희가 우리 양평군에 농산물, 공산품에 대한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저걸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농협에 R·P·C에 머슴표로 돼있는 상표등록이 돼있는 머슴표를 양평군 농협지부에서 머슴표가 이미지가 안좋다 해서 그것을 고치자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들어온걸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첫사랑의 맛 하는 표로 그것이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내 전체에 대한 농·공산품에 대한 어떤 브랜드라든지 로고를 특별하게 지금 추진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공모를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저희 지금 양평군 특산품에 대한 실명제는 정확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생산실명제. 양평군 특산품에 대한 생산자 실명제는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김영구위원장

그것 뿐입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어떤 포장재 지원 무슨 작목반에 대한 차량 지원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적인 지원은 하고 있는데 생산자 실명제는 아직 실천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 농협쌀이 뭐 첫사랑의 맛이라는 걸로 정해졌는지 어쨌는지 간에 수차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군수님도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평군을 상징하는 로고나 어떤 상표 그것을 양평군 전반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리 양평군 특산품에 부착을 해서 양평군 이미지 제고도 위하고 각 생산자의 자존심 회복도 하고 하는 이런저러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제의도 하신 적이 있었고. 그런데 아직 그게 글세 업무가 산업과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점 글쎄요, 좀 제의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제농협이 간장, 된장공장을 할 적에 우리 군비로서도 지원금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양평군 지역신문에 불량콩을 사용한다, 즉 우리 콩이 아닌 양평군에서 나는 콩만을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국산품 콩이 아닌 수입품을 사용한다는 참 일대 여론이 들끓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한 산업과장으로서의 답변하실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제농협에서 간장, 된장의 원료로 쓰는 콩이 수입품으로 난건 아니고요, 콩 원료 자체가 햇콩이 아닌 묵은 콩을 넣었다 그래서 양평군민신문에 한 지면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저희 군에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이 나간 것은 사실이고 또 운영하는 자체가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건데 농협자체의 운영권에 우리가 어떤 원료라든지 이런 것 까지 세부적으로 지도감독을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만 농협에서 그 콩을 지난해에 산 양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소모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부 보관을 했다가 금년도 메주 쑬 시기가 되어서 그 콩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좀 된 것 같은데 그 콩을 사용하므로서 어떤 간장, 된장의 질의 저하라든지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것은 값을 좀 내린다든지 어떤 품질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보도내용이 전적으로 다 100%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기사화하기 전에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이 100% 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일부 부패한 콩이 있는거를 사진찍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썩은 콩으로 메주를 쑤어서 팔지는 않겠죠. 그리고 좀 묵은 콩을 사용한 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좋습니다. 올해 산업과에 상당한 유망한 인력이 포진되면서 일전에 의회 의원님들도 모두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 양평군 특산품 전시장을 블루힐 백화점에서 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한 그 일로 산업과 전반에 계시는 직원여러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그 양평군 특산품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제일 난제됐던 사항 난제점 또한 그런것에 대한 참가자들 그러니까 주로 농업경연인들도 계셨고 작목반에서도 왔는데 그분들의 아주 난제로 생각했던 그런 설문을 좀 한 적이 있는지, 또 직접 운영에 참석을 했던 우리 산업과에서의 가장 문제 그런데서 그런 특산품 전시장을 하던중에 제일 난제가 무엇이었느냐 이걸 한 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한 사실은 없고요, 실지로 직판행사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처음서부터 기획자체를 저희 행정이 주도를 해서 이런이런 계획에 의해서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식후, 식전 행사 여러 가지를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실지로 저도 처음입니다, 그런 직판행사에 참여한게 처음이고 또 우리 유통계장인 최경준계장도 그런 직판행사는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문도 받고 해서 기획을 해서 했는데 실지로 끝나고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지금 현재 작목반 연합회로 해서 양평군 작목반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작목반장들하고 같이 좌담회를 했어요, 한번 모여서. 그래서 정산문제로 회의도 회의실에서 했고 또 끝나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도 대화는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번 직판행사를 하면서 느낀거는 실제로 직판행사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전적으로 주도를 해서 한거는 한 개가 있다. 지금현재 유통계 직원이 셋입니다. 셋이 직판행사 일주일동안 계속 거기가서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와서 오전에 잠깐 보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관에서 주도를 하다가 보니까 전부다 의존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작목반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농어민 후계자가 주관이 되서 하면은 그런 민가단체에다가 주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또 품목별로 보면은 어떤 품목은 많이 나가고 어떤 품목은 안 나가고 또 품목에 따라서 상추라든지 일반 채소 같은거는 소비자들이 사가는데 500원 뭐 300원 이렇게 사 가는데 그것을 계산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작목반 같은데 주관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거를 한두사람이 모아서 인력도 줄이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현재는 자기 품목을 자기가 많이 가지고 나와서 팔다가 보니까 인건비 낭비라든지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리고 또한 유통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작목반에 차량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한 2.5톤정도 되는 트럭인데 무슨무슨 작목반 뭐 수송차량 이렇게 써 가지고 다니는데, 그 작목반으로만 쓰게 돼 있는 차량이 되다 보니까 그 차량에서 생산되는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이거외에는 실을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작목반이 아닌 다른 농민들이 예를들면 가을에 일찍 풋콩을 따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요새 우리지역은 주로 경동시장으로 갑니다만 그걸 거기다 싣고 싶어도 그게 돼 있지 않아서 싣지 못하고 작목반은 작목반에서만 나온 농산품만 적재를 해서 갈래니까 사실 기름값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고, 다른 작목반이 아닌 농민들을 그차에 실어 보내면 같은 동네 같은 얼굴 보는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값도 제대로 더 받아 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울며겨자먹기로 그차에 싣지 못하고 그 상회에서 나온 차에 실어서 거기서 정해지는 가격만 받는식 이런 불합리한 작목반 차량유지에 관해서 그것을 어떤 구조개선을 할 수 없겠느냐, 일반 농민들의 농산품도 거기에 같이 적재해서 출하시킬 이런 방법은 없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제시하실 만한 계획변경하실만한 안은 없으십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작목반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50%를 보통 지원하고 자부담이 50%로 해서 작목반,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작목반으로 묶인데다 차량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지원이 어떤 작목반용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사문화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지원받아서 타용도로 쓸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산물 지원된 목적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겠습니다만 그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변에 작목반 회원이 아닌 농산물을 싣고 간다 해서 그 어떤 강제규정으로 “너는 미달을 했으니까 어떤 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그 농산품이 같이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규정으로 막고 그런거는 돼 있는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리고 그거는 작목반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됐다든가, 개인간에, 그건 서로 유대관계를 해서 물건을 실어 날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해서 상행위로 작목반에서 수송비를 얼마 받아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그러면 안되고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는데 기름값이라도 같이타고 가면 점심이라도 사주고 그러면 그게 비용이 대체 되는거고 이렇게 유대를 해서 할 수 있는거지 그것이 관에서 강제로 해서 되고, 안되고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어차피 지역에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행정력으로 권장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것을 일부로 캐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제재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는 말씀 이시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게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 운송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 운송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지 않느냐 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 온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혹시 우리밀 같은 경우에 현재 양평군의 농산물로 밀이 생산 됩니까? 밀로 하는 또 어떤 우리 농산가공품이 유통되는 것도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밀을 권장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건 없습니다만 자생적으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하고 연계해서 밀을 생산해서 팔고, 계약재배로 팔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가공품으로 양서 유기농업 단지에 밀빵, 우리밀빵, 우리 직판행사때 와서 계속 팔았습니다. 그런게 가공품으로 해서 팔고 그런게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약간 정도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김영구위원장

특히 유통이나 하는 우리 산업과 직원들은 우리밀이 아닌 수입밀로 된 음식은 잘 안 좋아하는 정도에 까지 그런 대단한 우리 농산품에 대한 애착심이 그런 것도 있을수 있겠네요? 아, 예, 대답은 원치 않습니다. 뭐 그건 개인적인 얘기로 돌려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째 이 공모를 해 가지고 머슴표를 첫사랑 맛으로다가 바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 그 문제점이 생긴거는 이 운영에서 생긴 일이지 머슴표 자체가 잘못 된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처음 시작 했으니까 RPC를 우려하는 과정에서 처음하면서 미숙한점도 있었고 전체적인 산물벼의 부족 때문에 그런일도 있겠지만 이 양평에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런거를 RPC를 운영 했다면은 이 인건비에 미달되고 또 그만한 경비를 못 대서 자원을 그순간 돌려서 쓰더라도 농협 자체에서 정부수매까지 갔다가 찧어서요 결국은 그거 판매하면서 이미지가 나빠진겁니다. 그 이미지가 나빠져서 이 다음번에 또 이런일이 또 생겼다면은 첫사랑맛이 아니라 그다음에 브랜드를 또 뭘로 발꿀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행정부서가 좀 절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것들은 좀 양평 이미지를 심을려면은 지원한 만큼 관리도 좀 해야 될거라구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원예작목반 차량 얘기를 했는데요, 이 농어민은 마찬가지인데요 원예작목쪽으로 가는데는 보조도 되고요 차량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우쪽에 가면 말입니다, 뭐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안되겠지만 이 차량구입문제 같은거나 아니면은 그 지원방법이 그렇게도 없는건지 여기서 한번 여기서 대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RPC에서 운영하는 머슴표 관계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양평 RPC에서 생산되는게 머슴표 자체로 어떤 이미지는 머슴표로 하는게 좋다고 볼수는 없지만 그 머슴표라 그래서 쌀이 나빠서 인정을 못 받는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협에서 RPC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 수매한 양곡을 찧어서 팔고 그외에는 놀리다 보니까 그 노는 기간동안에 정부수매분을 공매해서 찧다 보니까 이게 질이 안좋은 쌀을 수매해서 머슴표로 나가다 보니까 이미지도 안좋고 반품도 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농협 자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거는 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블루힐 백화점 얘기가 나왔는데, 블루힐 백화점에서 양평에 머슴표 쌀이 나가서 엄청많이 팔았습니다. 엄청많이 팔았는데 반품안들어 오고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고 인정을 받은걸로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쌀도 지역에 따라서 다소 맛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좋은 지역에 계약재배를 유도해서 양평 RPC 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차량구입 관계는 지금현재 축산관계는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일반 채소, 과수, 화훼, 수도작 분야에 지원부서는 우리 농산유통과로 해 가지고 농사 유통을 겸하는 과에서 하고 있고 축산관계는 또 축산과가 다른 부서가 있는데 지금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하는거는 현재 농수산 유통과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목반 중심으로 채소, 과수, 화훼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축산관계는 지금현재 축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축산을 하는데 차가 상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소를...
태량

신태량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긴급적인 발언이십니까?
태량

신태량위원

예, 이거 뭐 무슨 머슴표 무슨 첫사랑 유치한 상표가지고 길게 떠들게 아니라 다음사항으로 넘어 가는게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첫사랑 무슨 당체 유치해서 더 들을 수가 있어요.

김영구위원장

아,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또 심의를 했었고 또 양평군의 쌀이 하나라도 더 좋은 브랜드화 되서 잘 팔리도록 염려하는 위원님의 염려로 한번 질의 하셨던 사항이고 뭐 브랜드나 어떤 질의 또 공정관계를 우리 산업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체계 감독 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좋은 쪽의 이미지의 쌀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결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사항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다음은 9-15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6만미를 계획했습니다. 뱀장어 6만미, 참게 30만미, 메기 50만미 사업비가 2억3,400만원입니다. 그래 사업추진 실적은 8월30일까지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뱀장어는 계획이 6만미에서 6만6,404미를 방류 했습니다. 그리고 참게는 30만미 계획에 31만2,139미, 그다음에 메기는 50만미 계획에 111만4,207미를 방류 했습니다. 이거는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 차액이 남은거를 입찰단가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을 안하고 사용하기로 해서 실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작년서부터 시작한 우리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뱀장어나 메기는 아직 수확을 볼 단계는 아니고 참게는 작년에 넣은 참게가 일부 금년도에 꽤 커 가지고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리당 한 5,000원씩 지금 받고 있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뱀장어하고 참게하고 메기를 금년도에 넣으셨다고 하는데 뱀장어하고 참게, 메기에 대한 특성이 어떤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예를들어서 뱀장어를 우리 지역에다 넣었는데 이게 한없이 올라 가는 성질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타 시군에서 보는 경우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이게. 그래서 그 특성을 아시면은 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저희가 뱀장어나 메기나 참게에 대해서 어종별로 어떤 특성을 제가 크게 확인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기는 은어, 회기성으로 해서 자기가 살던대로 도로 가고 자기가 나서 저거한대로 하는 습성이 있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메기나 참게나 뱀장어는 방류한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실제로 뱀장어 같은거는 올라갈겁니다. 지금현재로 상류지역이 한강, 남한강, 북한강이 통해져 있고 또 상류지역이 계속 올라 가서 커다란 댐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없는한은 올라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산자원 조성은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주도 하고, 가평도 하고 또 남양주도 하고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역이 좀 넓다가 보니까 좀 많은 양을 하는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지금현재는 우리가 넣은 것이 많이 잡히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른데로 소실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현지에서 크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장재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했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재찬

장재찬위원

올해도 남한강에다가 뱀장어, 참게, 메기등을 합해서 86만여 마리를 방류를 해 가지고 지금 어부들이 올해거가 아닙니다만도 작년에 넣고 그런 것을 가끔 잡아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줄은 압니다. 헌데 우리가 올해도 2억3,000여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어민의 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정말 어민소득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그 소득에 대한 통계를 내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방류한 것이 지난해서부터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방류를 했고 또 금년도에 방류를 해서 참게는 2년정도면은 금년도에 생산해서 어느정도 팔 수 있는 양으로 성장이 됐고 뱀장어는 아직 잡을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잡더라도, 낚시에 잡히더라도 그것을 팔거나 할 정도의 상품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 어민들이 어느정도나 소득을 올리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참게, 참게는 금년도 포획한게 어민들한테 대충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 만미정도 잡았다 그렇게 지금 거의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안돼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어민들이 잡은거를 그대로 100% 다 보고한걸로 믿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한 만미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지금현재 미당 한 5,000원정도로 어민들이 팔고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아니, 그 5,000원씩 주고서 우리도 사먹었는데 사서 결국에는 50여마리씩 사서 먹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2억3,000여만원씩이나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결국에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업비만한 정도의 어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건지, 아니면은 그거이 그냥 우리가 투자한 사업비 보다 한 절반정도밖에 못 올리는 건지 그래도 대강 어느정도의 작년에 결국에는 우리가 방류를 해서 올해 그만큼 커 가지고서 잡아 가지고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강 그래도 얼마큼 정도의 이 어민들이 소득이 있다고 하는 통계 같은거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한번 계속해서 어민들, 지금현재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뱀장어, 메기는 아직 포획단계가 안됐고, 참게는 금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가을서부터 지금 잡아서 판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0,000미를 5,000원씩 하면 추산 소득이 한 5,000만원 정도는 어민들이 받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2월달까지 또 계속 실적보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어획량 보고를. 저희는 어민들이 보고하는 수치를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계를 해서 추후에, 메기 올해 넣은 것은 내년도면은 지금 현재도 꽤 커가지고 잡아서 먹을 정도로는 되는데 판매할 정도의 그런 저거는 아직 안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정도면은 메기에 대한 숫자도 파악이 될 정도가 되고 뱀장어는 앞으로 한 3, 4년 더 지나야지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한강에서 뱀장어가 `89년도, `90년도에 도에서 도비로 방류를 한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에서 잡히는게 그게 잡히는데 우리가 넣은 것은 앞으로 한 4, 5년 더 지나야지 상품성이 있는 뱀장어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내수면계에 고기를 넣는 것은 사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까 우리 홍위원님께서 고기를 어떻게 아느냐 그랬는데 뭐 평상시 물을 타고 올라가게 되겠지만 산란기에는 내려오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본인의 질문은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어업인들이 어획량도 필요하지만 이 고기를 남한강에 많이 넣어가지고 외부인들이 옛날에 게를 잡을려면은 숯을 갖다가 매달아서 잡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한테 외부인들도 항시 찾아와서 그런것도 놀이삼아 잡을 수 있고 그런게 어떻겠는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남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이나 게같은 것 잡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가능하다면은 이것에 대한 홍보같은 것은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자원조성을 방류하면서 메기하고 실뱀장어 넣을제 KBS 6시 내고향이 나와서 취재한 바도 있고 또 수시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어민들의 직결되는 소득을 할려면은 차라리 양어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키우는 것이 직접적인 소득이지 한강에 넣는 것은 제목 자체로 수산자원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양평에 참게나 뱀장어를 잡히고 여기서 양평에 가면은 참게나 뱀장어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관광산업으로도 우리가 육성이 필요한거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그리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매년 조금씩 해서 계속 이 사업이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 확보도 되고 이렇게 관광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솔직한 얘기가 우리나라 지금 실정으로 봐서 팔자좋은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부자들이 큰 산을 사서 울타리를 해놓고 그 안에다 토끼도 넣고, 노루도 넣고, 돼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냥하고 싶을 때 가서 하는 그런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다 단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서 그게 자생하고 스스로 증식이 되어서 나간다면 참 바람직한거죠. 해마다 몇마리씩 잡아먹기 위해서 수억원을 갖다 집어넣어요? 특히 엊그저께 잠이 안와서 텔레비를 틀었더니 텔레비에 마침 뱀장어에 대해서 나오드라고요. 그런데 뱀장어가 나와서 올라가는 과정이 쭉 텔레비로 나오는거예요. 강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고기가 잡혀먹고 그러는데 큰 뱀장어한테 다 잡혀먹다시피 해요, 거의. 뭐 거기서 방송하기는 뭐 10분의 1정도가 살아나서 상류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수질을 따라서 올라간데요. 제일 깨끗한 물을. 그래 따라가다 뱀장어는 어디 샐구멍이 있으면 그리 다 들어갈라고 한다 그런다는거예요. 그래서 인제 산란기에는 내려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도 이런데는 힘들어서 못올라가겠지, 이걸 뭐 문을 열었을 때는 어떻게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조그만한 뭐야, 뭐라 그러지, 보 막은데 그런데는 뱀장어새끼들이 올라가는걸 보니까 한꿈틀 기를 쓰고 올라가는거야. 그러니까 향방을 모르지. 끝에가서 또 떨어져서 도로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올라가서 사는 것이 그 율이 아주 희박하게 나오드라고. 그래서 이것이 자생을 하고 이런 것 괜히, 메기니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제 생각도 있는데 메기도 대개 깨끗한 물에서 아마 생활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 넣어서 조그만한걸로다 재미를 느끼고 그럴정도면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국가적에서 애초에 차단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정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증대시킨다면은 오히려 양식을 장려해서 희망자기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분양이라도 해 줘서 이 지역에서 살게, 물이 깨끗한데 따라서 다르니까 송어가 평창서 먹는 송어가 제일 맛있듯이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저로서는 사실 몇억을 넣고서 아 몇십만원어치 팔았다고 해서 그걸 자랑을 하고 뭐가 생겼어, 참 꿈같은 얘기예요. 웃기는 소리라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금 들여다 보고, 옛날에 팔자가 좋아서 우리가 남의 나라에다가 돈을 꿔주고 이럴정도가 되면 그렇게 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아직은 한 번 모자르는 어종을 넣어가지고서 자생적으로다 번식을 하게 만들면은 참 좋은 사업이지, 그러나 해마다 몇억씩 넣어서 다문 얼마 건지면서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취미를 느끼고 낙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답변드릴까요? 답변을 원하십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아 필요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아주 매듭을 지었어요.

김영구위원장

그러나,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모든 위원님으로 계시는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실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은 스스로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죠.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더. 이런 사업을.

김영구위원장

김용녕위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소감은 방금 말씀하신 박용직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에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하는데 소요된 자금액이 얼마고 `98년도에 예산액 요구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고기라고 하는 것은 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자꾸만 위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먹이가 있으려니 하고 잔고기부터 큰고기까지 몽땅 다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가 50%고 군비로 50% 부담을 해가지고 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98년도부터는 벌써 이미 2차년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이 효과분석을 해 봐가지고 효과가 목적한 바대로 거양이 될 때는 다시 추진을 하더라도 내년만은 한 번 휴식을 하는게 이 사업을 중단시켜보는게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예산이 2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내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7,500만원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보다 많이,

김용녕위원

`96년도.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96년도에는 차후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6년도, `97년도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놓고 `97년도에는 메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참게 60,000미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고, 아 300,000미, 그다음에 뱀장어가 60,000미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액수는 지금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메기를 뺀 참게하고 뱀장어로 해서 7,5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서 지금 현재 도비 자체가 줄고 도에서 사업 책정 자체가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마찬가지가 됐는데 지금 현재 기위 책정된 사업정도는 내년도에, 명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뱀장어같은 것은 상당한 시일이 되어야 되고 메기는 내년도에 충분히 채포량이라든지 파악이 될겁니다. 그래서 그건 분석을 해 보고 참게도 작년도에 넣은게 금년도, 내년도에 계속 잡힐것이고 올 것이 내년도에 잡히고 그러면은 채포량을 확인해서 그 소득 분석을 해서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하고 조금 다른 답변을 해주셨는데 2차년도에 해서 이렇게 고기를 넣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만 넣은 것도 아니고 가평군, 광주군, 여주군 다 넣었다 하니 어느정도 성장을 이 지역에서 하고 어느정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더 올렸고 한 효과분석을 한 다음에 `98년도에는 7,500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는지 안할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7,5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향후 효과년도에 효과 측정을 해 봐서 그 분석자료에 의해가지고 이건 더 할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96년도 것은 1억7,400만원입니다. 1억7,400만원이고 `97년도 2억3,400만원, `98년도에 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효과를 어느정도 분석한 다음에 명년도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후에 다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98년도 사업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군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해서 요청된게 아니고 도의 방침으로 해서 사업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기위 그 방침이 결정되어서 물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7,5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소득분석이라든지 성장과정 이런 것을 분석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내수면 관계에 대한, 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6년도 우리 양평군 지역신문에 사실 속내도 모르고 그 소수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특혜의혹 제시 등 그런 오도성 보도에 의한 은어양식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관내에 있는 광탄 내수면 시험장에 초대 장장으로 있던 분이 아마 지금 내수면 계장이신지 무슨 도에 그런 분인데 그 분을 만났을 작년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담수어 직판장 예산을 참 시셋말로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양평군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일 때는. 내년도에 우리 산업과 시책을 보면은 담수어 직판장이 도·군비 50%, 자부담 50% 한 1억을 가지고 1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 작년에 올 당초예산을 다룰적에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의 담수어 직판장 예산을 다룬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없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니 금년도 사업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그럼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 또 5,000만원을 받아 합산한 예산이 1억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담수어 직판장이,

김영구위원장

올해 5,000만원은 실행을 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올해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현재 추진중이고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다 거의 연말안에,

김영구위원장

올해 5,000만원 예산외에 내년도는 1억을 가지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게, 아 뒤가, 아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도비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을 가지고 이 담수어 직판장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이 뒤에,

김영구위원장

그럼 이 담수어 직판장은 지금 위원님들간의 분분한 말씀이 오갔던 우리가 이 수산자원을 조성한 이 이런 뭐 참게라든지 이걸로 판매종류가 되는건지, 아니면은 그외에 지금 우리 관내에 어촌계에서 포획하는 전 양평군 강에서 나는 고기가 직판장으로 판매되는 종류가 되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수어 직판장은 우리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양평군내에서 생산되는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고기는 다 판로가 가능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전 어종으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그리고 실지로 강에서 잡는거든지 아니면 양식장, 은어양식장이라든지 이런데서 판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수어 직판장은 몇사람이 운영권을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거거든요. 그사람들의 영업수익이 된다면은 그 어종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겁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렇다면은 담수어 직판장을 이렇게 예산지원하고 물론 자부담도 50% 합니다만 이럴적에는 우리 산업과에서 우리가 내수면 그동안 수산자원 했던 이 어종중에서 얼마만한 판매고를 올릴것이라는 예상액은 분명히 기안을 했을텐데요. 그 기안한 내용은 없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당초에 그 계획을 할 때 어느정도의 판매를 올릴 것 까지의 그런 예상액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예상없는 사업도 합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런데 내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일식집이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전부 다,

김영구위원장

쉬운말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뭐 어떤 단체가 됐던 그 업종에 종사하는 몇분의 뭐 간이적인 조합성을 띤 그런 모임이 됐던 이럴제 이런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계획서를 받는 것이 이게 정설 아닙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세,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획서에 얼마의 판매물량을 팔 수 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인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시설 또 담수어를 직판장에 가서 그냥 생물로 살아있는 것만 파는게 아니고 그거를 조리해서 팔 수 있는 일부 음식점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래서 하는건데 이 사업책정이 도로부터 우리가 작년에 1개소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사업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제가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녕위원

예, 하나 더...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이 담수어 직판장 개설관계는 도로부터 이 사업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서 왔나요, 아니면은 군에서 관계과장님이 엄선을 했는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지원이 뒷따른다면은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은 아마 이런 것을 할라고 희망하는 이러한 농어가가 적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경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작년도에 담수어 직판장 사업계획을 도로부터 받은게 1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은어양식장 3개소하고 담수어 직판장 1개소, 그 다음에 소각로가 또 몇 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각로는 안된다 해서 작년에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은어양식장하고 담수어 직판장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담수어 직판장은 두군데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은어양식장은 네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선정경위는 여러 가지 심사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은어양식은 3개소, 담수어 직판장 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뱀장어, 참게, 메기 해가지고 계속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내수면에 고기 자체를 넣는데 사실 팔당댐이 있는 한 산란 문제로다 해서 계속 넣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팔당댐 있죠? 산란기 때는 좀 문을 열어서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준다면은 우리가 굳이 고기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건의 해 본 일이 있는지, 만약에 안하셨다면은 그걸 건의해 보실 의사가 있는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수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어도 확보 얘기지요?

고기섭위원

예.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있고 또 수문을 연다해도 그 압에 의해서 고기가 올라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산란을 해서 올라오는 뱀장어나 참게는 장기적으로는 팔당댐에다가 어도를 설치해서 고기가 올라 올 수 있는 물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저희 군수님하고 인터뷰 할때도 방송에서도 한번 방송한일이 있고 또 환경부에 가서 우리가 건의도 직접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수질보호 구역안에서 고기잡는 문제 또 어도설치 문제 그런것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도를 설치하는데는 문제점이 많은걸로 저희가 구두로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어로를 내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다면은 수자원에다가 이 뭐라 그럴까, 고기를 넣어 줄 수 있도록 건의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다시.

고기섭위원

수자원에다가요, 이 팔당댐에 어로를 만들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은 양평군에서 매년 고기를 넣어야지 된다고 봤을 때 작년에 여건 때문에 못 만들어 줬다면은 결국은 수자원에서도 고기를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와서 거기다 의뢰해볼 생각은 없느냐 이겁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사항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다음은 9-17쪽 일련번호 77번입니다. 특작 및 중소농 지원사업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5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사업비가 12억5,000만원인데 국비 40%, 도비20% 그다음에 융자 20%, 자부담 20% 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강하면 성덕 유기단지가 있고, 양서면 부용유기단지, 양서면 목왕유기단지, 양동면 고송토속단지, 개군면 상자포리유기단지해서 올해 다섯 개소를 육성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침상 상수원보호구역 중심으로 또 중산간지등으로 유기농업이나, 자연농업 또 토종농업을 선도하는 농가가, 기존 선도 농가가 있는 조직으로서 단지에 참여하는 농가중 1농가이상이 종검의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아 출하 하고 있는 영농조직이 1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 자연, 토종농업을 하고 있는 영농조직이 2순위, 그다음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 단지화가 가능한 영농조직이 3순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여건이 적합하고 지도자가 있는 영농조직으로 순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역별로 지금현재 양서면이 자연보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양서면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원신청 자체가 우리군에서 3개소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우리가 3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2개소를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서 2개소가 금년도에 추가사업으로 들어가서 5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중소농 지원사업 현황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그 부속적인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9-18쪽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이 9-17쪽이고 9-18쪽서부터는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부속적인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목적은 중소농가 그러니까 1㏊ 미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 특수한 농법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규모 농가가 중소농 농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경위는 사업대상자 신청을 사업자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농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단지를 확정통보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비 40%, 도비 20%, 융자 20%, 자담 20%로 지원이 되고 단지별로 2억5,000만원 사업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뒤에 9-19쪽서부터는 우리가 확정통지한 그 공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이 지원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소득된 무슨 평가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현재 이 사업이 금년도 추진해서 일부 농가는 봄에 일찍 서둘러서 하우스에서 생산한 농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사를 진 다음에 사업착수를 해서 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소득분석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일부 농가는 농사가 진 농가는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규모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데 시설이 아니고 자본적으로 지어 놓은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농수산 사업은 영농비를 지원하는게 없고 시설비 지원입니다, 전부가.
용직

박용직위원

영구보전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거?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현재 영구보전, 보통 하우스 같은건 10년 동안을 사후관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거 저가한거.

김영구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지원된 다섯개 단지를 세부별로 쉬운말로 강하면 성덕유기단지는 어떠한 어떤 특작품 또 양서면 부용유기단지는 뭐, 이거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강하면 성덕유기농업 단지는 10㏊단지 규모에 7농가가 참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원되는 사업내역이...

김영구위원장

주 생산농산품이 뭔지, 어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 거기는 유기농업을 하는데입니다. 유기농업. 채소 유기농업 중심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지금 유기단지라고 4군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 어떤 쉬운말로 무슨 시설 채소쪽이냐...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시설채소쪽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전부다 시설채소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거의 시설채소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양동면 고송토속단지도 시설 채소입니까?

김용녕위원

9-18페이지에 있는데 강하면은 시설채소, 벼, 양서도 시설채소, 벼, 채소, 축산, 채소...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다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김영구위원장

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면 성덕 유기농업작목반은 시설채소가 중심이고 수도작 벼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서면 부용유기농업작목반도 시설채소, 벼, 그다음에 목왕유기농업작목반은 채소하고 축산이 겸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송토속작목반은 채소, 축산 그다음에 상자포유기작목반도 채소하고 일반 수도작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박용직위원님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저, 질문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개소 하우스등, 1개소 하우스등 이랬는데 여기를 보면 채소하고 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채소는 주로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안에서 채소를 키우는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럼 그 건물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한다 이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연동식도 있고 단독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시설채소 같은 것은 벼심고서 나중에 채소도 심고 있는데가 있겠지만 여기 무슨 채소, 축산 이런데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 채소는 하우스에다 채소를 하고...
용직

박용직위원

그러니까 축산단지는 따로 또...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축산은 축사를 지원해 가지고 축사를 지어서 가지고 축산을 하는 농가도 있고 채소를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지원 해주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분석이 들어 가야 돼요. 거기서 매 단지별로다가 지원해준 액수, 해마다 소득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

그러면 거기가서 인건비라든지 시비한건 전부 들어간 예산과 소득을 계산하면 얼마가 남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해준데 대한 대가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점점 돼 나가야지, 이렇게 했다가 1년만하고 집어 치우는것도 있고 또 어떤때는 시설하다가도 말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래서는 지원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통계를 내가면서 이런걸 다시 지원해줘야 될것이냐, 안해줘야 될것이냐 판단해서 안되면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안되는데 억지로 돈만 버려서 시설만 해놓으면 나중에 뭘하는거예요? 그래 그런 통계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기 몇몇분을 차출시켜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김영구위원장

동의안 이십니까?

김용녕위원

예, 동의안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애초에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결심하에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과반수 이상의 위원님이 계시고 애초의 감사의 목적처럼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단지 시간이 내일 하루에 불과함으로 내일 오전에 이 지금 일련번호 77번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면은 지금 현지조사 위원을 여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는 위원님 빼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세분 정도로 현지조사를 할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중에 내일 오전중에 현지조사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네분이 가시겠습니까? 세분만 가시지요? 그러면 김용녕위원님, 고기섭위원님, 황일성위원님 세분으로 현지조사단을 급조할까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다섯째날 오전 9시까지 회의를 속개 할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특작 및 중소농 지원사업 현황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감사는 세분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현지에서 돌아온 직후 다시 산업과장님을 불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일련번호 99번 민간자본이전 보조 제증빙서류 제출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은 거의다가 민간에 대한 보조나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수가 지금현재 여기 10건 제출이 됐습니다만 작은 사업까지 하면 건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된 보고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도에서 시달된 97년도 병충해.잡초방제 세부실천요령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예방위주 적기방제 실시로 쌀생산의 안정도모를 하고 농업인의 쌀 생산의욕 고취해서 소득증대에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경위는 우선 지원대상자는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량은 1만3,857.8㏊가 지원이 됐습니다. 총 투자액이 2억8,228만원이 됩니다. 물바구니, 잎도열병, 제초제, 벼멸구 마지막으로 도에서 예비비 지원받은 벼멸구까지 해서 4개 종류에 2억8,228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됐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뒤에 내역 우리가 시달한 공문사본을 붙였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써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다섯째날 있을 현지조사와 더불어 민가자본이전 보조 제증빙 서류에 관한 이 감사자료도 워낙 분량이 막대한 관계로 내일 재차 소환증언을 듣는 자리에서 다룰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네쨋날의 산업과 질의 답변은 여기서 종결할까 합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한가지만...

김영구위원장

내일 하시지요, 내일 또 합니다. 산업과. 그러면 네쨋날 ‘97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산업과 소관의 질의·답변은 일단 여기서 중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양평군의회 제68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97년도 추진한 농업인 교육분야와 농가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교육사업은 ‘97년1월15일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시작으로 11월18일까지 13개 가정 6,736명 계획에 6,2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고 각 가정별로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새해영농설계교육 37회에 2,500명 계획에 다품목 생산 특별교육에 10회에 320명, 품종별 농업인 상설교육 12회에 445명,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10회에 100명, 부녀자 농기계교육 4회에 40명, 4-H교육 1회에 60명, 4-H 진로지도교육 1회에 30명, 쌀 전업농가 교육 1회에 120명, 신규후계자 교육 1회에 30명, 경영인 전문교육 1회에 105명, 농촌여성 과제교육 43회에 1,211명, 부업기술 자격증 교육 39회에 1,595명, 병충해 종합교육 6회에 180명 13개 과정에 166회에 결쳐서 6,736명 계획에 7,227명으로서 92%를 실시했습니다. 미실시된 교육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농민교육 현황에 대한 행정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농민교육이 6,227명에 소요예산이 3,068만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인당 12,274원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계 농민교육이 `68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동안 동계 농민교육이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농민들도 어느정도의 선진농민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 자신이 교육을 받고 앞으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교육에 의해서 농사를 풍년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마 교육에 참석을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이 교육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식대비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교육을 시킬 이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금 홍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대비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 농민교육이 `68년도 `70년도로 해서 겨울 농민교육을 쭉 실시해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식량자급을 위해서 통일계통벼 확대 보급 또 농가소득 분야 그때 당시에 한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느타리 버섯을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공급을 시키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근 한 30년동안 쭉 끌고오면서 현재 꽃이 피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교육과 또 새로운 기술이 나날히 나오는 새로운 기술을 전달 교육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교육내용이 과거에는 식량 작물을 위주로 하던 것이 지금은 경제작물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또 경제수준이 좀 나아지면은 앞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자비를 부담해서 좋은 강사님도 모시고 좋은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로 본인이 받을려고 하는 이러한 의욕도 생기고 참교육이 실시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러한 교육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게.

김영구위원장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까?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내일아침까지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한 교육교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표와 면별 시간표와 장소, 과목별 교안을 좀 복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간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농촌지도소 직원도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고 또한 우리 군청 실과소와 농촌지도소는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사한 업무에 대한 일원화 계획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 또 현재 4-H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4-H 이 사업이 뜻은 좋지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또 이 문제가 산업과 소관인지 농촌지도소 소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올해 쌀 전업농에 대해서 6월까지 신청,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농진공에 신청을 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지침에 따라서 2004년까지 연도별 경영계획을 작성해서 `97년 6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 여기서 여주군지부에 제출을 하게 하고 만약 기간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대비를 했었는지 혹시 쌀 전업농이면서 이렇게 6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은 농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먼저 질문하신 4-H교육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과 같이 지금 재촌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오나 지금 농촌에서 아직도 농촌을 끌고나갈려고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재촌청소년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면은 그래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재촌청소년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니까 1개 리당에 1, 2명꼴씩은 됩니다. 그래서 재촌청소년들을 묶어서 영농 4-H쪽으로 앞으로 육성을 하고, 단지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4-H교육은 재촌청소년쪽으로다가 묶어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렇다면은 아주 소수의 지금 4-H활동 희망인수입니다. 그렇죠? 아주 소수죠?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분 학생들이고, 또 학생들을 위주로 4-H교육을 시켰드라고요, 실적을 보니까.
용문종고,
그럼 이런 학생들을 유도해서 현재 농진청에는 농업전문학교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입학을 유도한 실적은 있습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래서 합격을 하여 현재 재학중인 양평군 관내 4-H 출신 학생은 있습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작년에 두사람 있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그 학생들은 4-H교육을 받은 학생들입니까?
군청 업무와 유사한 업무의 일원화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누누히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역시 일단은 교육을 위주로 해서 이때까지 근무를 했고 또는 유사하나 모든 것이 기술쪽으로다가 이렇게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량적인 아니라 기술적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나중에 합쳤을 적에는 상당히 기형적인 그러한 지도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좀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식의 지금 질의가 아니었었고 어떠한 현장사업같은 경우 주로 몇가지의 사업내용이 우리 산업과, 군청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정주권사업 뭐 이런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관내 주민들의 편의생활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일원화할 사실상 농촌지도소는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관한 것은 일원화할 계획 이런 것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계에서 대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도소에서는 처음 새롭게 개발되는 시범사업을 농가에 일단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하면은 그것을 보고 역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비교평가 해가지고 파급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그걸 다시 계승해서 확대보급을 이렇게 하는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어느정도의 궤도에 오르면은 사업부서로 그것이 이관이 되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과제가 개발이 되면 그걸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개척하는 단계와 나중에 확대되어서 그 단계는 좀 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16-16쪽 민간이전 자본보조금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된 보조사업은 총 사업비 8억8,437만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4건에 6,840만원, 도비사업이 13건에 7억9,980만원, 시·군 자체사업 2건에 1,617만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되었으며, 농가 선정경위를 보고드리면 각 읍·면 상담소를 통하여 적정 후보농가를 홍보하고 신청받아서 일부 기술보급사업은 새영농설계교육 교재에 게재하여 교육시 홍보하여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양평군 농업산하 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위원 19명의 심의를 거쳐 대상농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은 벼, 고추, 버섯, 산채 등을 다목적으로 건조·저장할 수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평형이 40동, 5평형이 3동으로서 2평형은 동당 250만원, 5평형은 8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2,400만원을 투입 총 43동을 12개 읍·면에 3~4동씩 선정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완공하려는 중에 있으며, 농촌지도자회 활동 보상지원은 군 농촌지도자회에 지원 각 읍·면 지도자회의 활성화 및 경쟁력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업기술보급에 핵심 주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개군면 계전2리 마을회관에 헬스자전거 및 런닝머신, 체력단력을 할 수 있는 기구 13종을 16평에 설치하였고, 샤워실 및 사우나실 4평, 휴게실 4평, 조리실 3평, 맛사지실 3평과 어린이 놀이터 10평 등 총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 `97년 5월 19일 착공 `97년 7월 14일 준공 농업인들에게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마련,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고루 갖추어 부락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양평읍 원덕1리와 양서면 복포2리에 설치된 도비사업으로 개소당 6,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면서 마을 중심공간에 농업인 휴식공간과 기타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개끗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조성코자 공동쉼터 200평, 사각정자 1동, 샤워실 10평,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양평읍 원덕1리는 `97년 5월 10일 착공하여 `97년 11월 27일 완공하였으며, 양서면 복포2리는 `97년 9월 2일 착공하여 `97년 12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지원 50호, 융자 50호로 도비지원사업은 호당 200만원을 지원, 담장가꾸기 사업 30호, 옥외공간 가꾸기 20호를 추진하였으며, 융자 지원사업은 호당 350만원 융자로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 14회,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36호를 추진, 총 2억7,500만원이 투입되어 83호가 완료되었고, 17호는 12월 1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말세척식 변기사업으로 12개 읍·면 20농가에 농가당 60만원 총 1,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여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7년 4월 15일부터 `97년 10월 11까지 추진 완료되었으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육성과 향토음식 연구의 전통 맥잇기사업은 식생활 활동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식량작물 분야에서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외 4개소에 2,160만원을 투입, 이양기 3대, 직파파종기 2대 등 기자재를 지원, 직파재배 및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재배기술의 실용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농업인으로 하여금 재배기술 개선에 일조를 하였으며, 유휴지 콩 시범단지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작물 분야로 과수 특수재배 및 재해방지시범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과수원 4.5㏊에 재해방지용 그물망 1㏊를 설치 태풍, 조류, 우박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2.5㏊에 암거배수시설, 1㏊에 보온덮개 처리를 하여 배수 및 잡초방지 효과를 높혔으며 ‘97년3월9일 착공하여 ’97년8월15일 완료하였습니다.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과 자원절약형시설 원예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 및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자동화 시범사업은 ‘97년4월29일 착공, ’97년8월18일 완료하였으며 자원절약형 시설원예는 ‘97년5월20일 착공, ’97년11월15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버섯전업농 규모모델 시범사업은 영구시설로 버섯 재배사 100평을 신출 1억을 투입 상수원무오염 사업으로 재배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 버섯을 년중 재배 생산하여 버섯자립전업 전문경영인으로 육성추진 ‘97년5월13일 착공, ’97년11월4일 완공하여 재배추진중에 있으며 내수면양어 동자개사육 시범사업은 군자체사업으로써 사라져 가는 어종인 동자개를 보존하고 인공사육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원으로 발굴코자 추진 ‘97년10월1일 2개월령 만미를 입식 사육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결과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추진되어 농사기술 보급의 파급효과가 컷으며 농가소득증대에 다소 이바지 하였습니다. 굳이 아쉬운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군의 예산사정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에 미흡한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 준비 하실동안...
용직

박용직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엄청나게 하셨는데 기껏 애를 써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신데 또 뭐좀 싫은 소리가 될는지 몰라도 원래 농촌진흥청서부터 내려오는 계획은 이 농민들에 대한 농업진흥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별걸다 사업을 책정해주셔서 좋긴 한데 근본 취지와 거리가 너무 먼거 같아요? 예를들으면 벼멸구가 날라온다는걸 여기 뭐 무슨 우리 시설하는게 있지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예찰포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걸 빨리빨리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약을 배정해준다든지 알려서 본인이 손해 보기 싫으면 약을 갖다가 살포해서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그런데 주력이 되어야지 되는데 남의 마당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런건 참으로 좋지요, 앞으로 발도 닦아 주고 그러면 더 좋겠는데, 이게 도대체 농촌지도소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워낙 못 살고 이렇기 때문에 울타리도 해주고 그런건 좋지만 뭐 화단정리 해주고 이런 것이 농촌지도소에서할 근본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산되는중에도 병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뭘르면 진흥청까지 올라가서라도 알아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주고 이런 것이 농촌지도소에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릴는지 몰라도 이거 너무 지나친 배려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흥겨워서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 드린데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농촌진흥법이 시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이 있는데 물론 식량자급, 식량증산이 주가 됩니다만서도 식량증산분야 그리고 또 생활지도과가 또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그래서 의식주 관계를 또 거기서 책임지고 또 거기 청소년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청소년을 지도육성하게금 돼 있고, 그다음에 소득지도과가 있어 가지고 각종 소득작목을 지도를 하도록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알겠습니다. 원래서부터 그렇게 계획이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산업과에도 감사과정중에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각면별 ‘97년도 추진사업 실적을 쭉 보면은 면면히 딴데를 타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옥천면만 보더라도 거의다 사업지원이 된 부분은 우리 산업과에서 지원한 지원을 많이 여러가지 종목에서 지원받은 그사람들과 몽땅다 중복이 또 돼 있어요. 물론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과 이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종류가 달릅니다마는 이렇게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많이 받은분들이 또한 지도소에서도 또 이런 지원의 손길이 한사람 특정인들한테만 중첩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개선을 요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21쪽 이 양서면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셋째칸에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맥잇기 지원” 이게 자본적 보조입니다. 무려 순수한 보조만 현찰로 2,000만원을 해줬는데 향토음식 발굴 보급 및 맥잇기사업, 어느 향토음식을 그렇게 아까워서 맥을 꼭 이어야 2,000만원씩 특정업체를 지원하면서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부분 답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26쪽이요, 맨 밑에 내수면양여, 양어닙까, 양여닙까? 양어지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양어입니다.

김용녕위원

“양어 동자개 시범사육” 이 부분도 새로운 어종사육 기술개발 해 가지고 417만원을 그냥 자본보조 해줬습니다. 이번에 실적은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자부담도 없고 융자도 없이 순수한 보조금으로 다 지원을 해줬는데 이 효과분석을 해봤는지, 투자 대 효과 분석은 해보셨는지 답변 해주시고, 그리고 16-28쪽 맨밑에 과수 특수재배 및 재해방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보급입니다. 이 보조가 4,200만원, 자부담이 2,800만원이지요, 왜 한분만 해줬습니까? 양평군에 과수하면은 양동면에 사과가 중점적으로 많이 생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지원해준 결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29쪽 맨밑에 “버섯전업 규모모델시범” 이렇게 해 가지고 전업농 육성이라고 했는데 무슨 버섯이며 또한 양동에 사는 김완수씨께서 타업에는 종사하시지 않고 순수하게 버섯만 재배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유사한데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특정 수혜자가 중복되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미쳐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챙겨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에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16-21쪽도 답변 해주시지요.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맥잇기 지원.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에서는 아까 말씀 하셨는데 양서면이 아니고 군단위에서 군단위사업입니다. 향통음식 맥잇기는 군단위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건 우리가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양평의 특수한 과제를 개발을 해 가지고 정착을 해서 우리 고유의 향토음식이랄까 이런 과제를 개발하자는 뜻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개군면 같은데를 주로해서 우리가 산수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꽃과 과실을 가지고 주종 또는 우리가 액기스를 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의 고유의 상품으로 한번 정착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생활개선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품이 지금 조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서도 지금 내놓을만한 저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는 과정 계속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거기 저 추가로 한가지만 더 답변 해주십시오. 용문에 정정광씨한테 개인적으로 5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향토음식 보유자 육성해서. 그분은 어떤 향토음식을...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그분은 보통 산수유를 개발해서 산수유 술종류를 우선하고 그다음번에 용문에서 육포를 옛날에 궁중에서 전수됐던 그 육포를 전수하고 있고요, 또는 폐백할 수 있는 폐백닭 이런걸로 해서 상당히 기계도 사고 변조기 이런거를 사기 때문에 이번에 전통음식 계승자로써 후보로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신 김용녕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상 이 예산심의를 할적에 전의회 위원님들께서 이 지금 향토음식에 관한 예산을 심을할 때 무척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진정한 양평군의 향토음식을 보존 할 수 있는 이런분이 지정되기를 바랬던 이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같은 생각을 할리 없겠지만 이런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했던 방향하고는 너무 천지차이가 아니냐? 이건 향토음식을 보존하는게 아니라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걸 들어보면, 그렇지요? 뭐 산수유, 주종 이런거 산수유술이 있었다는 얘기, 그 기억에 양평군 특산물로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분이 과연 여기 몇분이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이런 것은 너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 그리고 예산이 심의된후에 실시한 사항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낍니다. 예, 질의하신 김용녕위원님께...

김용녕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만한걸로 답변 갈음하고 그다음에 16-26쪽 맨하단 새로운 어종 사육기술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417만원을 양동 금왕리 사는 박동기씨한테 보조를 했는데 이번에 실적은 어떤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내수면 양어 동자개 사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제개발을 놓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의왕에 있을적에도 논메기를 길러 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는 옛날에 막히기 전에는 동자개니, 빠가사리, 도령채니 뭐 메기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개 강원도쪽에서 동자개나 빠가사리 이런것들을 그쪽에서 많이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물도 깨끗하고 또 내수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군에 접종을 시켜 가지고 점진적으로 농가소득원으로 개발을 해봤으면 해서 군에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수면 연구소에 저희 직원들을 두차례 교육을 시켰고 또 현지 사육하는 현지도 견학을 한 몇번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생각했을적에는 조금 일찍 이것을 넣었으면 그랬었는데 그렇게 일찍 넣는 것이 아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엇그저께 양동에를 넘어가 보니까는 한 3㎝정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더운물 후앙으로 해서 물을 더운기운으로 해서 지금 길르고 있는데 만미를 넣었는데 애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내년 7월달이나 8월달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은 개인한테 보조를 줬습니다만도 우리가 기대한 효과만, 그것이 제대로 성화가 더;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내수면 양어농가를 견학 학습호로도 쓰고 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1만미를 육식을 했는데 이양반이 1만미를 사육할 기초시설은 다 만들어놓은 상태였었지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다음에 16-28쪽 과수특수재배 및 재해방지시범 이거는 어느 재해를 지칭하면 얼마나 그 실적을 거뒀는지 또한 거양된 실적을 인근 과수농가한테 보급할만한 기술이 거기서 체득이 됐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재해방지 시범포는 사실상 당초에 선정할적에 여러 후보농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운쪽에서도 한 두농가 또 양서쪽에서도 신청을 하고 하여튼 과수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다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용문에 평야지쪽으로다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편중을 하다가 보니까 양서쪽에도 평평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머리뿔가위벌이라 그래서 수분을 도와주는 사업 그거를 집어 넣고, 용문은 평야지인데 지하수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실패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일단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또는 방조망은 태풍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만 조류에 과실 피해를 예방하는데...

김용녕위원

방조망?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그리고 보온덮개를 설치해서 과원의 풀을 막는 것, 잡는거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과일은 50% 정도 기형과가 일반 안한 것 보다 훨씬 효과를 봤습니다. 기형과가 50% 정도는 일반재배 보다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군비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만 과원을 하시는 분은 이 방조망 설치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시범농가를 쪼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선정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김용녕위원

이런거는 예산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희망농가가 여러 농가라면은 한 몇집으로 쪼개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분들이 그 일정면적 전체면적이 한 1㏊라면은 한 1단보 정도만 그렇게 해놓고 효과가 좋고 하다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더 자비를 투자해가지고서 확대 보급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29쪽에 버섯전업규모 모델 시범 1개소 100평인데 100평에 1억이 이게 무슨 버섯이며, 이 사람이 타 업에 종사하시지 않고 순 버섯만 재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군면 앙덕에 사는 김완수라는 후계자입니다. 농사도 짓습니다. 그런데 버섯은 느타리 버섯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재배해서 과학기술장비를 설치해가지고 글자그대로 모델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선도 농가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그 1건이 국·도비로 떨어졌는데 이건 뭐 누구 쪼개줄 수도 없고 그래서 100평을 아주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관할 협동심의회에 또 심의를 거쳐서 아주 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를 택했습니다.

김용녕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맨 마지막 답변해 주신 김완수씨라는 분 이 100평을 했는데 느타리 시설재배사를 건축을 할려면은 사실상 자부담 4,000만원 없이 이 6,000만원만 가지고 지어도 남습니다, 이게 예산이. 요새 새로 나온 건축소재가 뭐야,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조립식이요.

김용녕위원

조립식 그걸로 대개 옥천에도 버섯재배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 업자들이 와서 짓는걸 보니까 옥천 농협창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평당 50만원씩 했어요. 그렇게 높은 것도. 50만원씩. 그런걸로 봐서 어쨌든 그걸 중간에서 무슨 일이야 없었겠지만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소요예산 판정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지적받으신 앙덕 김완수씨에 대한 버섯 전업규모 모델시범 이것을 김완수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 실사한 내용 이걸 지금 자료 첨부하실 수 있습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금, 내일까지...

김영구위원장

내일 9시까지 이 본 감사장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박용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아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적에 내수면사업에 동자게에 대해서 수종이 고갈되어 가고 지금 멸종위기에 있기 때문에 기른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개인에 대한 물음을 김용녕위원이 하실 때에 내년도 가을이면 잡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쪽이 확실한거예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금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게 내년도에는 우리가,
용직

박용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여기 민간자본에 대한 것은 이건 아닙니까? 1개소 농가 시범사육한다는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난 그걸 해가지고서 무슨 어디서 정부에서 사가지고 다시 멸종위기에 있기 때문에 넣어준다고 했더니 내년 가을이면 잡아먹는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아 그럼 제가 저기 이 양평지구에 강이 있을 적에는 동자게니 빠가사리니 그런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희귀하다고 그래서요, 그것을 농가가 내수면 양어쪽으로 이것을 접목시켜서 앞으로 그것을 보급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서 말입니다, 사과를 심는 사람중에서 제일 신품종으로 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금 사과는 왜송사과 왜송사 접목이 왜송사과쪽으로 지금 많이 갑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왜송이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왜송사과요.
용직

박용직위원

그게 일본제입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그 품종은 대목에 따라 틀린데요, 뭐 대목이 넘버가 다 틀립니다. 뭐 110짜리 이스트마리 110 이런것도 있는데,
용직

박용직위원

제일 신품종으로다 해서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금 보면 요새는 대개 과원이 높은 과원은 안합니다. Y자로 이렇게 해서 밀식을 해가지고 얕트막한데서 과실을 따게끔 이렇게 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걸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과수를 재배한 분이 있는지,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금 청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청운에서 흔히 나오는 사과 말입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금 기위 있는 것 말고 요새 신품종 파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동료위원 홍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필요해서 받는 교육이면은 자기가 부담해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인당 12,274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킨 사람이 6,227명을 시켰습니다. 이 지도소의 기능이라고 하는게 모르겠습니다, 이 교육을 상부로 부터서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농촌지도소는 모든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된 것을 농가에 보급시킬 수 있는 것이 지도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확대해가지고 그 기능이 좋다고 했을 때 그때가서 산업과 같은 부서에서 확대하는 것이 임무인데 전반적인 6,227명씩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꼭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은 누구 특정인을 골라서 하면 안되겠지만 전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농가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구자가 되게끔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 그 때 확대 계획하는게 지도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16-29쪽에 보면요, 조금전에 동료위원 김용녕위원께서 지적하신 김완수씨가 버섯전업규모 모델시범 1개소 해서 6,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완수씨가 6,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때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농촌지도소가 이 사람한테 지원금을 줄 때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어느만큼 우리 지역에 필요한건지 시범조사하고 또 그 사람들 수확도 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확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게 지도소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지원 받는 것 보니까 그 위에 보면요, 벼 직파재배실증 시범 1개소 해서 자부담도 없는 416만원을 또 지원받은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지원 받는데만 관심을 쓰고 어떤 것 하나 확실하게 지목해서 지도소가 바라고자 하는 그 길하고는 관계없는 지원을 받는게 아닌가 조금 깊이 좀 생각하셔가지고요, 지도소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연구한 것을 부분적으로 확대해 봤다가 그 분들이 진짜 성공리에 이르렀을 때 더 많은 확대하고 이런쪽으로 간다면은 이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도소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지도소 기능이 이게 맞는건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가 교육문제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대상자를 선택할 적에는 우선 피교육자 대상자는 희망 작목을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 작목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작목반별로다가 모아가지고 외래 강사를 초빙하든지 또 전문지도사가 강의를 하든지, 기능보유자 지도사가 이렇게 하든지 해서 희망 작목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요를 잡는것이고,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다가 목표량이 떨어지는데 그건 지원을 해 주면서 식량증산만은 이것은 소홀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서 그것을 결부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좀 넓게 희망작목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교육의 질을 좀 높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이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한건데요, 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농가에 전업농들을 보면 말입니다, 이 공무원이 생각 못할 만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것에만 집중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있는 사람들을 또 그만큼 그 무언가를 그 분야에 대해서 안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그것 괜히 남들이 가니까 덩달아 남이 장에 가니까 씨레기타래 메고 간다는 식으로 남 따라서 가는 그런 교육이 어떤 교육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이 교육대상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그날 가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시간이 됐든 그 교육받은게 머리속에 들어오고 그걸 파급시켜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전업에 이어볼 수 있고 지도소가 시험해본 것을 다시 농가가 교육받은 만큼 다시 시험을 해서 그게 이어져야만이 교육의 효과가 있지, 지도소에서 시킨 교육갖다가 머리속에다 넣고 그냥 들으나마나 하고 자기 농사짓는데만 전념한다면은 교육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대상자를 줄여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단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써서 이 교육을 시킨다면은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앞으로 좀 더 교육의 질이 높고 확실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자리는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소장님! 내년도에 보상비를 요구하셨습니까? 식비.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보상비가 예산에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보상비? 좋습니다. 이외에 자료에 의한 보고외에 업무보고 및 또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단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일아침 9시 오늘 같은 계장님급은 참석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도소장님, 각 과장님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본 감사장소로 출석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7분 회의중지

2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1쪽 목차에 의거 동절기 설해 예방대책과 건설과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96년도말 교통량조사 현황, 하천내 및 하천변 불법 영업장 현황, 하천정비 추진 추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 동절기 설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도로 905.8㎞에 대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피해예방 및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히 기하고 설해 피해의 조기 수습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주민 자율 방재의식을 제고키 위해 설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중점 관리대상인 교통두절 예상구간 13개소 등 도로변 적사장 9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군에서 구입한 염화칼슘 2,000포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령한 420포 등 2,420포를 확보하여 860포를 각 읍·면에 배포하였고 군보유 제설용 모래 500㎥와 적사장 1,000㎥, 읍·면 배포 110㎥ 총 1,616㎥를 확보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주머니 2,100개를 만들어 교통두절 예상구간에 비치중에 있으며 교통두절 취약지점 7개면 17개소에 대하여 `98년도에 제설작업 임부임 2,0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읍·면에 배정한 후 해당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책임지고 실시토록 하겠으며,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에 야간 당직제 운영, 비상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 등 근무조를 편성, 운영토록 계획 수립하였으며, 내집앞 쓸기 운동 전개, 제설작업 통신망 구축과 유관기관 및 인접 시·군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 원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구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지금 적사장 시설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적사장 시설을 하셨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적사장, 모래를설치를, 적사장을 설치한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 들더라도 강원도에 가보면 고개에다 해놨는데 적사장은 아주 고정적으로 해서 눈, 비가 들어가지 않게 가려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벌써 금년도 대비 예산이 벌써 작년도에서 책정된거 아니겠어요? 모래를 갖다가 말려가지고 그런데가 넣었다가 뿌리기도 좋게 이렇게 해야지 다급해져 겨울에 포크레인으로 흙퍼다 갖다 넣고 이러면 이게 아무렇게도 실제 우리 사용할째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년도서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동절기 도로 설해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과장님께 말씀 드린걸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에는 교통두절 예상지구 지정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3개소인데 국도가 국도6호선에 양수, 국수 고개를 비롯해서 4군데 또 지방도는 단월, 석산, 비산 고개를 비롯해서 6개소, 농어촌도로는 이것도 단월 부안 밭배고개 여기 한군데 이렇게 해서 교통두절 예상지구지정이 13개소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들으면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준비사항은 다해놨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없이 물론 기상예보에 되기는 되지만은 그것도 다 믿을 수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다 퇴근을 했다든지 또 아침일찍 시간에 이런 시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비상근무 체제가 사실상 공무원들 근무시간 때문에 어렵겠지만은 이제 잘 운영돼야만이 설해대책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침에 의회에 나오다가 대흥리 고개를 아침에 왔는데 차가 전수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도 차를 다시 돌려 가지고 원덕고개로 해서 이쪽 개군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런거를 예상을 해서 비상대책반을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은 잘 운영이 돼야만이 금년도 설해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상근무 체제를 다시 정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현황을 보면 읍면에 읍면차량 12대라고 얘기 하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 직제나 직급에 의해서 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그 기능직들이 쉬운말로 숙식을 하는 주거지에서 떨어져서 다른 읍면에 또는 이 본청에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급할 경우에 단 한 대의 차량도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떨어져서 생활을 하니까. 특히 폭설이라는 것은 밤중에 주로 내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 읍면차량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직급이나 직제상 불부합되는 것이 있더라도 건설과장께서는 그런 기능직들이 주거하는 그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조치를 요구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이 문제는 인사문제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사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반영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장으로써 이 동절기 설해 예방대책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인사할적에 이런거를 고려하라는 그 설해대책의 담당과장으로써의 한번 건의안을 해보라는건데 너무 쉽게 그렇게 “인사기 때문에” 누가 이거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래서 물어 봅니까? 그런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상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다음은 ‘97년도 6월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4쪽 국유재산 용도폐지시 사용료 미부과건에 대하여는 ‘97년도 1월30일 지제면 지평리 1296-5번지 도로 34㎡와 서종면 문호리 1168-1번지 도로 46㎡를 용도폐지하면서 도로법 제80조의2 부당이득금 징수규정에 의거 18만190원을 부당이득금을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97년도 8월 경기도에서 징수토록 지시되어 ‘97년8월14일 납세자에게 부당이득금 18만190원을 납부고지하여 ’97년도9월1일 전액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상금 61만140원은 부과해서 ‘97년도9월30일과 10월1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인 하천부지 체납자 관리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국유재산인 하천부지 점용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경기도 하천공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 및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체납된 점용료에 대하여 5/100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고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2/1,000의 중가산금을 매월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하천부지 점용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양평읍외 10개 읍면에서는 ‘95년도 35건125만3,950원, ’96년도 31건 54만3,370원, ‘97년도 20건 43만4,710원 합계 86건에 223만2,030원의 중가산금을 미납부 하였음으로 하천부지 체납자 86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미부과한 가산금 29만9,420원과 중가산금 193만2,610원을 부과징수토록 제출되어 86건 223만2,030원을 전액 부과조치하여 45건 148만9,230원은 징수조치 하였으며 미징수분 41건 74만800원에 대하여는 징수등록토록하여 조속히 징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건설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사항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보고는 물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돼 지금 위원회로 편집해주신 이 사항대로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항 없어도 각위원님들께 보내주신 보고사항대로만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6쪽 ‘97년도 수해예방대책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조치지시는 ‘97년도 방재계획을 재검토하고 조속히 펌프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인 기능직을 군에서 읍으로 배치하기 바라며 유수지내 퇴적물은 조기에 다른 것으로 운반 처분하여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고장난 전동기는국유재산법에 의거 매각처분등 조치하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로써는 ‘97년도 10월27일 양평군조례규칙심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되서 본회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수지내 퇴적물은 제거하였으며 전동기는 배수펌프장을 예비부품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근천개수공사 시행부적정입니다. 지적 및 조치지시 내용은 동공사를 도급시행함에 있어 전체분을 발주계약하여 1,2공구로 분할하여 추진함에 있어 부대공 내역, 즉 가설현장사무소 100㎡ 가설현장창고 80㎡ 중기운반 2대 부대공 내역이 1,2공구에 이중 계상되어 있음에도 985만4,000원 상당을 설계변경 감액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985만4,000원은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설계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다는 지적내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7년도9월22일 양근천개수공사를 설계변경해서 985만4,000원을 감액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12-8쪽부터 12-13쪽까지 청운~삼산산 도로확·포장공사외 7개면의 도로확·포장 공사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운~삼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및 동절기 공사가 절,성토법면 보호를 위해서 줄떼, 평떼시공이 현지여건상 설계시의 토질과 상이하여 시공이 지난하므로 씨드스프레이 및 COIRNET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노문~명달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배수공중 거푸집 1,158㎡를 유로폼으로 설치 계상하여야 함에도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부대공중 안전관리률 원가계산서 상의 안전관리비와 이중 계상 하였으며, 하자포~곡수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설계내역중 무근콘크리트 깨기 254㎡는 기계 100%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계 80%, 인력 20%로 설계품을 적용하였으며 부대공중 시험비는 373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188회만 실시한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서후~정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및 포장공사는 철근 조립수량 116.865톤의 설계품을 적용함에 있어 옹벽철근 조립은 보통으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복잡으로 설계하였으며, 건설공사 골재사용료 부과가치세 산정 부적정은 단월~도계간 도로확ㆍ포장공사등 7건에 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골재사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적정하게 설계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어 ‘97년도7월18일부터 ’97년도 7월25일에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청운~삼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7,718만6,000원과 노문~명달간 3,775만1,000원, 하자포~곡수간 3,144만6,000원, 서후~정배간 1,804만원, 단월~도계간등 7건의 골재사용료 부적정은 3,142만8,000원을 감액하는등 총 1억6,585만1,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 도로점용료 미징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강하면 운심리 197-2외 3필지 1,156㎡와 양평전화국에서 설치한 공중전화 박스 15개소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175만9,920원을 부과징수토록 조치되어 ‘97년8월15일 징수결정과 동시에 고지서를 발부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서 ’97년도 11월27일 현재 미납되어 독촉장 발부 및 징수토록 독려하였고 동 내용에 대해서는 ‘97년12월31일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상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중에 12-8서부터 12-11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또 3-9에 경기도 감사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포장공사 설계변경 소홀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감액이 4건중에 약1억6,300만원 정도의 지금 감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일 도감사에서 지적이 안됐다면은 이돈은 업자가 그냥 가져 가는거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가 기간이 긴 공사기 때문에,거의다, 그래서 이거하는 동안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은 나중에 정산처리를 다 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럼 감사에 지적이 안 됐더라두 나중에 건설과에서 발견을 해서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글쎄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이게 감사에 지적이 안되 가지고 업자가 이 많은 돈을 가져 간다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 감사때도 그런 감사지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설계용역을 주는 거는 재무과 소관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설계를 당초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업자를 그 이듬해 이런 설계에 대한 용역을 줄 경우에는 그런 업체를 좀 배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설계를 해왔을 경우에 지금 건설과에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 사전설계심사도 완벽하게 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같은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3-9쪽, 3-9 감사자료 2권을 봐주시지요, 2권에 3-9 페이지, 과장님 찾으셨나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3-9쪽에 보게 되면 거기 도에서 4월17일부터 금년도 4월19일까지 3일간에 걸친 감사를 했는데 위에서부터 네 번째 보면은 민원서류처리 보완기간 명시없이 보완통보후 144일만에 취하원 접수처리라고 하는게 있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이게 이 내용은 제목이 민원서류 그러니까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처리 및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 신청자는 서종면 문호리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144일만이나 민원서류가 가지고 있다가 이러 취하가 됐는지 또 이게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은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보게 되면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런 서류가 이와같은 오랜 기간동안 있다가 144일만에 취하원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본 사항은 국유재산에 의해서 용도폐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종면 소재지에 있는 옛날에 폐도가 되면서 거기가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는 것을 본인이 전체를 신청하다 보니까 보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보완을 1차 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이게 보완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다가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중간에 또 보완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게 3개월만에 발견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보완한 것에 대한 저거를 못하니까 일단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공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를 지금 쓰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하고 신청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사람이 서류를 작성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취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된 사항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 이후에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한 것 이런 것은 없어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아직 제출은 안돼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지금 동료 홍영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종합감사에 지적 당한 이 도로 확·포장 몇건의 공사비가 최하가 7억이상의 대형공사들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설계한 설계서는 아니죠?
용역회사가 또 입찰을 받아서 납품을 한 설계내용이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그럼 이렇게 자꾸 쉬운말로 하자가 나는 납품을 하는 회사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그런 방법은 있으십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입찰을 봐가지고 아마 한 번 들어왔다가 다시 입찰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시 입찰이 되어서 하는 확률이 거의 다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렇게 하자된 납품한 업체가 중복되는건 좀 힘들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발견됐으면 바로 저거할텐데 공사를 하면서 쭉 하다보면은 그런 사항이 발견되기 때문에,

김영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만약의 경우입니다. 아까 답변중에는 중간에 분명히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어서 뭐 사장되지 않을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경우 그것도 안됐다면은 이게 사장이 될, 쉬운말로 부당한 이득을 업자가 취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이런것에 대한 손해를 분명히 여기다 납품업자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단번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최소한도 2년씩 걸리고 이런 공사기 때문에 중간에 민원에 의해서는 어쨌든간에 설계변경이 꼭 들어가지 한 번도 설계변경없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여태 관습이 그랬으니까 분명히 설계변경이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안일한 말씀 마시고 손해를 볼 뻔한 일에 대한 배상요구 조치를 당연히 하셔야죠.
지금 도 감사 지적을 당한 자체부터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다음 12-15쪽 `96년도말 교통량 조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로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로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의 기본 자료 등 각종 도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96년도말 현재 국지도 6개 지점, 지방도 5개 지점, 군도 9개 지점별로 교통량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 보고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다음은 12-16쪽 하천구역내 불법가설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천 미관 훼손과 영업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하천구역내 불법가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또는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도하여 `97년도 11월말 현재 19개 지점 144개 가설건물중 11월말에 서종 2개소를 추가 철거해서 137개를 철거 조치하고 7개 시설물이 잔존하고 있으며, 시안성을 가지고 있는 불법가설물의 특성상 영업중인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잔존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끝으로 12-17쪽 하천정비 추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인 하천개수사업은 관리청이 경기도지사이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양근천 개수공사는 공정은 95%로서 제2회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97년도 예산에 4억원을 확보토록 하여 관문교를 개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97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하천개수 및 정비공사의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그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받으셨던 업무보고 또 그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차선 긋는 것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하는건가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도로를 확·포장 공사할 때 시초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안전시설로 하는 차선도색은 현재 도시계획지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에다 물으니까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든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면에서 이 선을 잘못 그었기 때문에 행정부서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안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실무부서가 아니라면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실무부서가 아니라고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 업무라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 교통과에서 하드라도 일단 군의 실무부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지역경제과의 업무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저기,

김영구위원장

저기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역경제과 감사시에 동료 고기섭위원님께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하실적에 차선의 폭이 좁은 차선 그래서 급커브를 이루는 돌출부분,

고기섭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중앙선을 그어나가다가 마을안에 들어갈적에 우회해 들어가는 마을로 진입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도로로 진입을 할 적에 보면은 중앙선을 침범이 될 것 아닙니까.

김영구위원장

그건 맞는 얘기죠. 도로가 튀어나올제...

고기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걸 갖다가 고쳐달라고, 그 수정이 한군데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그러니까. 또한 강상뿐이 아니겠죠. 양평군 전체가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실무부서라면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상적으로 해줘야만이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아 당시에 분명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럼 어떤 오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기섭위원께서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추후 또 별도로,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런 지점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걸 조사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경제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왕리 쓰레기장 넘어가는 그 도로가 그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지방도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지방도죠?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지제면 쓰레기장으로 해서 양동면 고송리로 넘어가는 길을 처음에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쓰레기장 때문에 이 길을 포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절대 그런게 아니다 하는걸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게 되면은 그러면 왜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이게 몇 년째 지금 방치를 하고 그 쓰레기장 있는데까지만 하고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을 믿지를 못하겠다는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사실상 그래서 내가 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송리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지제면민들이 이용할 가치가 없는게 아니냐, 앞으로 이것은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 계속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행정이 이게 신뢰행정이 되어야지 주민을 기만하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과거에 하던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수지 있는데서 쓰레기장 올라가는데 월산리 있고 그러니까 지방도와 지방도가 연결되는 그 세갈레 길이 있죠?
지금 쓰레기차가 거기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노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노폭을 좀 넓혀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쓰레기장 지방도를 닦으면서 사실상 그게 왜정 때 일본사람들이 닦은 길인데 일본사람들이 그 길을 닦으면서 그 당시 보상을 안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상을 준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앞으로 등기도 내고 뭘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게 되면은 1995년도 5월 16일날 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한 공문을 보게 되면은 체불용지 보상에 관한 판례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심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20년이상 소유권을 행사 안한 토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못준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월산리에 사람은 아홉사람이고 필지수는 26필지에 1,417평을 지금 보상을 못받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이게 날짜는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이 판례가 번복이 되어가지고 20년이상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걸 과장님 보셨는지.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월산리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이게 아까 처음 판례에 대한 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일본사람들이 돈도 안주고 자기네들이 길을 닦았는데 소유권을 행사 안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그 길 닦아놓은 것을 농민들이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해놓은 길을 파고 그동안에 그럼 뭐 농작물을 심었어야 되는지, 여기에 도로법 40조에 보게 되면은 기존에 돼있는 도로를 건드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도로법 86조2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 이런 사항인데 주민들이 돼있는 길을 자기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를 심을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번 기회에 이게 보상을 줄 수가 있는건지, 있다면은 빠른 시일안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지제면 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단월면도 이런게 있고 아마 우리 양평군 관내도 많은 면적이 이런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왕리 저수지에서 월산리 저수지에서 고송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지방도로로서 경기도가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장 있는 입구 있는데서 조금 올라가서까지 사업을 한 것은 경기도가 거기까지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전도시켜줬기 때문에 사업만 저희들이 위탁시켜서 저희가 사업은 시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10월달인가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산리 저수지 있는데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년 이상된 도로의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민법 제247조에 의해서 보상을 주지 못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보상이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판례에 의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례는 나왔습니다만 행정지침상으로 그런것에 대한 업무지침이 내려와야지 저희들이 어떤 보상대책을 강구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있어야, 국가에서 아마 그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되면은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본인의 생각은 물론 지침이 내려와야 행정기관이니까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주민들이 받아야 될 보상을 지금 못받고 있고 먼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가 심지어는 쓰레기장 만들어놓고 차량까지 통과를 못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기왕에 우리 쓰레기장은 7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과를 시키고 이건 점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이런 주민들하고 얘기도 됐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지침만 기다리고 있으면 한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 또 막말로 참 우리 월산리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도에 가서 이걸 뭐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이게 빨리 된다면은 그런 방법도 취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뭐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군수명의로 건의서도 내고 해서 좀 빠른 방법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례에 따른 의견에 의거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내무부에다 공문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행사를 안했던 걸 파내야 이렇게 소유권 행사를 하는거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소유권 행사는 보상을 달라고 본인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그걸 쭉 권리행사 주장을 했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콩을 심고 뭐 이런건 농작물 심어서 꼭 소유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땅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국가가 쓰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 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사실 인정을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거예요. 계속해서 요구나 하면 뭐 말도 아니지, 지적사항에 있는거 자기네들이 점용했으면 점용한데 대해서 하라고 위에서 하라고 해야지 여기서 주장 했다고 해서 그 내용증명서한부씩 떼어주면...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사실 그렇게 되는거예요, 자기들이 소유자께서 보상을 해달라고 민원을 계속 내고 그래야지 소유권 행사를 했다고 인정 하거든요, 법에 가서.
용직

박용직위원

예, 알았어요.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싶이 도시과장이 유보시임으로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속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보좌해준 직원여러분들은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유보이신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이 부재로 건설과장인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1쪽부터 4쪽까지 공가정리 현황, 온천고시 지역 조례제정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공가정리 현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공가정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공가현황 및 정비는 ‘95년도 12월29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재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96년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서 농촌지역에 공가를 조사하고 정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개월간 각 읍면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범위는 도시계획 구역내를 제외한 1년이상 무거주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제 조사결과 우리군 총 주택수 19,506동에 2.05%에 해당되는 400동이 공가로 조사 되었으며, 지제면이 83동으로 각읍면중 가장 많고, 개군면이 8동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공가 400동중 소유자 파악 221동, 소유자 불명이 179동으로 48%가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용도별로 보면 주택이 397동, 창고 3동이며, 발생년도별은 ‘91년도 이전에 269동, ’92년 60동, ‘93년 38동, ’94년도 33동으로 되어 있으며, 정비유형별로는 철거대상 274동, 개축 54동, 수선 72동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철거대상 274동에 대해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자진철거 4동, 주택으로 수선 사용 11동, 창고 수선사용 4동 총 19동이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공가정비 공개실적은 매매임대를 원하는 주민이 14동으로 153명에게 정보를 제공 하였으며 이중 4동은 매매가 되었습니다. 소유자별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 청문을 실시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각 소유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자진철거를 기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동당 사업비가 30만원으로 전액 군비를 일괄 지급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철거에 따른 보상비 선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결과 30만원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되어 있어 철거대상 274동에 대해서 동당 100만원씩을 기준 총 2억7,400만원을 국도비를 지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이상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97년도에 공가정비 대상이 4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실적에 보게 되면은 총19동중에서 자진철거가 4동, 주택사용이 11동, 창고사용이 4동이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은 계획이 잘못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45동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를 하겠다고 45동 계획을 세웠는데 이 밑에 19동중에 정비실적을 보게 되면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도 돼 있고 창고로 사용하는 것도 돼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잘못 됐다고 생각지 않는지 여기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당초는 철거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철거하는데도 사업비가 있고 사유재산인 관계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한것도 있고,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허용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 그러면은 공가동수가 이게 줄여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연차별로, 그렇지 않아요? 주택으로 사용한다든지,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 15동은 당초에 400동 범위내에서 이걸 빼고 계획을 잡았어야 옳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느데?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조사할 당시에는 전체대상으로 하여튼 빈집이 있는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계획이 당초에는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됐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다음은 13-4쪽 온천 고시지역 조례제정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후 온천지구 고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월15일 동조례 제정이후 경기도로부터 지정된 온천지구는 없으나 조규상외 2인이 신고한 용문면 신점리 산131번지의 온천 관련신고건에 대하여 한국자원연구소의 조사 및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거쳐 ’96년도6월17일 온천발견 신고처리 되었으며 온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관리후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97년도 11월5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당 지역주민 참여와 경기도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온천지구 예정지구 면적은 49필지 413,973㎡로 심도는 620~780℃이며 온도는 27~29℃, 가채수량은 1일 3,700톤이고 수질은 약알칼리성 단순천입니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변경, 개발계획수립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후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구위원장

이상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유보인 도시과장님을 대신해서 애써주신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직원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말이예요, 이외에 사항 좀...

김영구위원장

아, 이외에 사항이요?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영구위원장

장재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장재찬입니다. 물론 재정관계로 인해서 계획만 세우고 도시계획을 추진 못하고 있는줄은 알지만은 20여년이 지나도록 계획만 세우고 지가보상에 대한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이제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오랜 세월동안에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선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국민으로써, 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은 권리주장을 못 한다는 것은 관행 횡포가 아니냐고 군민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 양해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장

예, 특수한 사정이유로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도상대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도상대입니다. 저희 양평군 12개 읍면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양평읍외에 7개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읍을 비롯해서 7개 읍면의 도시계획이 70년초, 77년도에 고시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별로는 결정고시 되고 20년이 경과 한것도 있으나 아직 20년이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현재 양평군의 재정형편상 군비를 투자 할 수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100% 도비를 받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설해 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있고, 어린이공원 이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여러 도시계획 도로가 있지만 가장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경기도나 중앙부서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상된 시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시일내에 해결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거에 따라서 민원제기 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라든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제정하면서 20년이상 장기근속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시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제정 되서 시행이 되면은 재정비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글쎄 그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언제쯤 될건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그러면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20년이 됐는데 대지가 60평이라든가 그렇고 건물이 40평이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서 그 집을 팔라고 그러니까 4,000만원도 잘 안 줄라고, 한 4,000만원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평짜리 아파트를 세를 들라고 하는데 전세가 얼마냐 하면 5,000만원을 달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20여년씩 묶어 놓고 사유재산을 권리주장을 못하면서 이렇게 돈 4,000만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관에 횡포가 아니냐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그분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항에 의한 답변을 해줘야겠는데 이게 그냥 그런 상황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 그분들에게 답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상대

도상대도시계획계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투자계획에 사업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놓고 그중에는 상당한 사유재산 먼저 가건물이라든지, 임시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8m 이상되는 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한 지역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을 하도록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외에 8m이상 도시계획 도로에 한해서 수립이 되다 보니까 또 6m, 6m 도시계획 도로도 있습니다, 6m 도시계획도로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저희들도 도시계획법 제정시 관련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단위까지 도시계획 운영결정권이 위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단위 군수님한테까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변경결정 권한을 위임을 한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사항이 위임이 되고 또 재정비시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재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폐지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로써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이사항도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도 ‘95년도 제49회 3차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과 또 67회 임시회의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과 내용이 상이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지평리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얘기를 벌써 제가 서너번 반복한 얘기가 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96년도 교통량을 보게 되면은 우리 383도로 광탄에서 곡수까지가 1일 만대입니다. 만대. 331도로는 1일 한 4,000대 교통량이 나와 있는데 특히 또 우리 지제면은 지리적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지평리는 50대대라고 하는 탄약고가 1953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전방에서 탄약실러 오는차가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제면에는 군부대가 4개대대가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대대가 1년에 아마 분기별로 훈련을 하는지 탱크훈련이다 이런 기동훈련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또 차가 많고, 이 `92년 12월 30일에 이포대교가 준공되므로 인해서 그쪽에서 오는 차량이 다 지제를 또 통과를 하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관광버스가 여주를 거쳐서 우리 지제면을 거쳐서 강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교통량이 아주 극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우회도로가 선행되어야 될 지역이 우리 지제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95년도 군에서 세운 중장기 계획에 보게 되면은 `96년부터 3개년동안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90억인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도로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제가 본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중장기계획도 없어지고 67회 임시회 때 서면질문 답변받은 것에 보게 되면은 예산이 약 8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년 이후로나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하고 상이했어요. 과장님 답변은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98년부터 연차별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제같은데는 더군다나 어려운게 뭐냐 하게 되면은 철도를 거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도 일찍 시작을 해도 늦게 끝나는 이런 어려운 공사가 되기 때문에 빨리 착수가 되어야만이 지제면의 교통량으로 봐서는 이게 빨리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도비보조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자료도 받아봤더니 도비보조도 신청한게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이걸 할라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이 안계시지마는 실무자가 아마 더 확실하게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확실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 박성만입니다. 지평우회도로 대로 3류1호선은 폭 25m 도로로서 광탄 도시계획도로가 지평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오는 인접되어서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준국도로 연결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로 3류1호선 공사에 따른게 지금 현재 양평 대로 3류4호선 공흥리에 양평버스터미널에서 보건소 나가는 지하차도 공사가 지금 현재 박스 설치하는게 지금 그게 53억 공사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 1년에 사업이 되는 분야가 1년에 한 20억에서 30억 작년 `96년 같은 경우에는 한 22억이고 작년은 그래도 좀 많이 해서 기채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걸 가져와서 제가 그래도 40억 공사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로는 지금 양평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후에 19.8%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재작년 투·융자사업에서 신청된 부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융자 신청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비에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시급한 그러한 것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절감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빠른시일내에 한 번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