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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68회 제2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7-12-06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2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제8항 도시계획변경입안에관한건이 상정되겠으며, 오늘 제2차 위원회에 재적위원 12분중 10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구성을 보면 7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2조에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제3조에는 주민공개 대상으로 열거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또한 당해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전년도에 결산된 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공개방법으로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주민공개 제한 해가지고 미확정된 사업이나 정책, 추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정책, 입찰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 재정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근거법규는 상위법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에 위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에게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의무 또한 강제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추진절차를 보면 본 조례 제정안은 `94년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제118조의 3의 규정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 신설한 이유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96년도 6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기본지침 및 조례 준칙이 예시가 되어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0월 27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지방재정운영 상황 주민 공개제도 도입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민선 자치 단체장의 지방재정에 대한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또 관심이 사회 일각에서 대두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가지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조항을 신설해서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을 서둘러서라도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줌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으로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다음은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본 조례의 구성, 주요내용, 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간 금년도 7월 25일날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의회에서 사전보고를 해서 협의가 되었고 또 11월 17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중 체육진흥기금조례를 제정 운영중인 시·군이 25개 시·군으로 파악이 됐고, 또 조례제정 준비 중인 시·군이 6개 시·군으로 금년 내로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실상 문제점이 없고, 양평군 체육진흥을 위한 군민 체육시설 확충,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은 물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는 본 군 같이 영세한 군은 좀 서둘러서 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늦으나마 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을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에 걸쳐서 5억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체육인에게 도와 주 는거죠? 그렇습니까? 체육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겁니까? 저는 좀 더 한 많이 한 10억 정도 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평인이 그래도 양평을 빚낼 수 있는 체육인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좀 더 액수를 증액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기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기금의 사용은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그 다음에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그 다음에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사업,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지향하는 사업으로 사용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한 1년에 저희 당초의 계획도 한 2억씩 해서 한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네의 현재 재정상황이 1년에 2억씩 기금을 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1억으로다가 하향조정을 해서 우선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정 만약에 그것이 이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으면은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여기에 부합해서 일반 민자자금은 체육진흥기금자금으로 유치가 안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일반 뜻이 있는 분이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내놓은 돈을 얘기하시는겁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예, 민간인들이 우리 군에다가 체육진흥기금에 희사할 수 있는 이런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자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 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건 본인의 뜻이 있다면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체육회에서 받아가지고 체육기금을 설치하도록...
영식

최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영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이용기위원님 말씀대로 이제서야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이 자체가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또한 전에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양평종고의 카누부 같은 경우 상당한 실적을 올려서 그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효과는 양평군의 입장에서 볼때는 엄청난 재정운영을 한 것 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은 사실을 지금 우리 군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해서 출현하는 출현금외에 도나 또한 다른 어떤 용도로 우리 군에서 출현한 금액은 있었는지 있다면 어디에 지금 출현하고 있는지 출현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 앞으로 운영시킬 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느 재정을 긴축하거나 절약했는지, 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무슨 볼링장이나 당구장 이런 등등의 체육시설 업자, 이 업자들이 내는 세금중에는 국민체육기금인가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이 만약에 우리가 걷어서 낸다면은 징수교부율이 있는건지 아니면은 이런 국민체육진흥연금에서 우리 체육쪽인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배정받은 것은 있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출현금은 체육을 위한 출현금은 경기도나 상부로부터 저희네가 출현된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볼링장, 당구장 이런데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네한테의 혜택 보는 것은 지금 각 체육공원의 농구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긴축했냐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총체적으로 다 긴축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포괄적인 예산을 긴축해서 출현금으로 지금 출현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두 개의 체육공원이 있고 또 현재 추진중인 레포츠공원 또 계속해서 레포츠공원 사업을 할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체육공원과 레포츠공원의 어떤 표현적인 문제에 대한 다른 문제도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아니면 체육공원의 관리나 어떤 설립한 취지가 체육공원이나 레포츠공원이나 똑 같은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구위원

예, 그러면 이 농구대 설치등 이런 것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일원으로 보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쉬운말로 꼭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우리 체육공원이나 레포츠공원에 시설도 보조를 받고 각 학교에도 이 국민체육기금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학교에서는 교육계통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이 시설은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됐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구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녕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김용녕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위 양평군 체육기금이, 양평군 체육회 기금이 몇억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위 조성되서 운영되고 있는 이 기금도 양평군 체육진흥기금으로 포함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기금의 조성은 명년도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5억을 조성목표로 설치가 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제2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1억씩, 그러면 ’98년도에 조성을 해서 ‘99년도에 가서나 그 이자수입 1,000만원 정도 그것을 쓸 수 있고 그 2,000년도에 가서는 2억이 조성이 되니까 그 이자수입 2,000만원을 쓸 수가 있고 목표년도인 2002년이 됐을 때 2003년부터 5억에 대한 이자수입 5,000만원씩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용녕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목표년도에 이자수입 정도라면은 양평군 체육회 그리고 체육진흥회 기여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금은 축낼 수 없다고 이 조례에 돼 있으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김용녕위원

그러나 ‘98년도 외에는 기금조성을 하나도 못하니까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98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두 가지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지금 양평군 체육회의 기금은 한 1억2,000여만원이 기금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수입으로다 지금 현재 충당하고 있고요, 체육회 기금으로.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아주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2월달에 만약에 저희가 기금을 적립을 하면은 12월달에서 얼마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2,000여만원 체육회 기금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거기다 함께 넣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김용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2002년까지 돼야지만이 현재의 5,000만원의 연 기금이 생기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얼마의 이자수입이, 지금 계산 안 해봐서, 생기는 것하고 내년도에는 체육회에 별도의 저희네가 체육활동에 대한 것을 군비로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완전히 조성되는 해 까지는 저희네가 군비로 지원하고 조성이 완전히 끝난 해에는 그 이자의 기금을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기위 조성되어 있는 체육회 체육기금이 1억2,000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제2조 기금의 조성 이 난에다가 항 하나를 더 늘려 가지고 기위 조성돼 있는 1억2,000만원을 포함하고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을 해서 5년간 목표가 6억2,000으로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해 놓는게 이게 아주 의혹 안 받는 이런 조례로써의 생명력을 지닐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대로 하시고 저희네 부칙에 보시면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규칙을 정할 적에 그 금액에 대해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됐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용녕위원

예, 됐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 후 지방재정의 수요 급증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원가보상 수준 저조로 지방재정부담가중 으로 수익자 사용 부담에 의한 투자 재원이 불가피하므로 일반행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활동적 상수도 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해서 투자재원의 자체 조달 및 행정서비스 수요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23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 내용은 제2조에 수도사업의 범위, 제3조에 관리자의 지정, 제6조 하부조직, 제7조 인사,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제13조 제14조에 출자 및 일반회계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사항, 제15조 지방채, 제16조 수입금 마련 지출,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절차, 제2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규정하였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에 예산의 합병해 가지고 “이 조례가 시행후 양평군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본금으로 한다” 라고 부칙 제2조에 규정 하였고, 부칙 제3조에는 폐지조례로써 “이 조례 시행후 양평군 상수도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평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라고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의 관련근거인 상위법은 지방 공기업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직영기업은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2조 제1항에는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 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93년도 4월10일자로 개정된 조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93년4월10일 개정되었고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도사업의 경우 설치 기준은 직원수 30인 이상, 사업규모는 1일 생산능력 1만5,000톤 이상으로써 양평군의 운영규모를 살펴 보면은 현재 53명이며, 1일 생산 능력은 1만6,000톤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정기준에 도달하므로 수도사업은 조례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9월2일부터 9월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0월 27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경기도내에 직제상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된 시·군에서는 기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따라서 본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되며 공기업법에 의한 독립채산제 실시 응익 원칙에 따른 투자재원의 자체 조달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경영의 전문화로 행정서비스 수요의 양적확대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고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홍영기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양평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는 새로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 자체는 상수도사업 자체가 공기업으로써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이 공기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 군 재원을 보조를 받아야 될 실정이지만 그 군비 그러니까 일반행정비를 보조 받지 않기 위해서 공기업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그다음에 피해라면 피해정도의 그런 문제는 나오는데 이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상수도 물에 대한 자체를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전체를 다 관리하셔야 된다는 그런 쪽의 혜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는 지방공기법에 의해서 상수도 시설물 자체가 16,000톤, 그다음에 시설요원이 30인 이상 시설규모에 있을 적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경기도내에 31개시‧군중에서 여주가 지금 시설용량 자체가 15,000톤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0톤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 수도사업설치조례가 상정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지껏 안돼 있던 가평, 연천, 양평 이 3군데는 이번 회기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양평군 상수도를 현재 시설 현대화 시키고 원활한 급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채를 해온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현재 양평군 상수도 관리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 조례가 통과 되면은 뒤이어 사업소가 설치 될 것으로 보는데 사업소가 설치가 된다면은 사업소 사무실 소장 뭐 사업소 소장 이런 건 다 행정직이 갈는지도 모를테지요, 우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회계공무원 무슨 공무원 해 가지고 인력이 늘어날 걸로 예견을 해봅니다. 그 외에 행정장비 뭐 이런 것을 일체 구입을 다 해야 되는데 사업소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정도가 될는지 그 규모액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되신 거지요?

김용녕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빌려온 기채는 5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금 35억3,000만원, 이자 1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도과 인원은 지금 총 53명이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현원이?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현원입니다. 여기에 정원경찰 12명 그다음에 일용잡급,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15명, 나머지는 우리 행정계통에 기능직과 그다음에 행정직, 토목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가 통과된 후 사업소 설치가 뒤따를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되면서 상수도 사업소가 설치가 되는 게 각 시군에, 시군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거하고 있는 설치조례가 되자마자 바로 사업소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조례가 의회 통과되고 난후에 행정 그러니까 내무과 인사계통과 협의한 후에 이것을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용녕위원

아니 답변은 아직 못 다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한 게 답변이 안됐는데.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원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자체를 우선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기관을 두고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얼마다, 저거 할 수 있는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자료를 좀 우리가 수집해 놓은 상태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양평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용녕위원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상당한 시·군이 벌써 사업소 설치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하면은 31개 시·군이 아니라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말이죠, 운영실태와 문제점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업소, 대개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소가 하나 설치되므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투자를 강요받는 예가 여지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럼 사업소가 설치가 된다면은 소장이하 무슨직 기계직, 무슨 직 해가지고 몇 명이 최소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요판단은 해 보고 그 해 본걸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부득이 타 시·군도 그러니 우리 양평군도 사업소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렇게 설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셨어야지 이것 다른 사람이 장에 간다가 망태기 걸머지고 따라가는 격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자주재원 확충하겠다고 경영수익사업비 제고시키겠다고 만들어놓은 그 사업소 돈만 연중 한 10억씩 까먹고 있습니다. 아까운 혈세만 지금 축내고 있어요. 그런 우를 다시 범할까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우리가 각 참모라면은 벌써 이런 것 다 눈으로 봐왔고 피부로 느껴왔지 않습니까? 그것 소요 다른데 실례, 양평군이 앞으로 현재와 미래 어떻게 어느 정도 추가재원이 소요한다, 현재도 벌써 이게 30몇 억이 기채를 해온 게 18억 정도가 이자가 늘어서 52억원이라고 하는 채무를 떠안고 있는 건데 거기다 사람도 더 쳐놓고 사무실 운영하고 히터 틀고 냉장고, 에어컨 틀고 해서 점점 더 돈을 더 아까운 세금을 쓰는 부서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소요재원이 더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를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신 연후에 다시 재상정하는 게 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 뜻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공기업으로 되는 양평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소가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중에서 공기업으로 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직 사업소가 생기지 않은 시·군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시·군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사업소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고 공기업 자체로만 운영을 할 수 있게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조례가 되면서 공기업설치조례가 되면서 사업소로다 가는 길은 길이지만 사업소 설치를 바로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설치조례가 통과되어서 공기업이 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수도사업소를 꼭 바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조례 상정은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김영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어떠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체진단이나 운영형태 등등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이 설치조례가 있은 후에 그러니까 선도되어야 맨 처음에 이루어져야 될 게 이 설치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어떤 사업구상 무슨 자체적인 진단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런 게 아니지.

김영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원인자 부담적인 얘기도 나오셨고 또 제안이유에 보면은 수익자, 사용자 부담에 대한 투자재원이 불가피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발표한 중앙정부에 연차적 수질보전대책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차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세워라 하고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한 어떤 대안과 관련도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연차적인 수질보전대책하고 우리 수도사업설치 성격과는 무관합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양평군수도사업소조례에 대한 자료준비가 필요하므로 향후 재상정토록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구위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이 안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보류를 시킨다는 말씀이신데요, 보류를 시키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고기섭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분명히 토론시간을 거쳐서 보류를 하든지 토론을 거친 연후에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갑자기 이것이 다시 상정을 하라고, 이건 각 위원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죠.

고기섭위원장

이의가 있음으로써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반대토론 하실려면 먼저 하셔야 돼요.
영식

최영식위원

반대토론 쪽에 속한 거예요.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공기업화 된다라고 그러면 수혜자 부담이 가중될텐데 만약의 경우에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수혜자들이 수도에 대한 반대적으로 만약에 운동이 전개되어서 수용을 안 한다라고 그러면 과연 그 공기업법이 과연 이해가 되어서 잘 적응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위원

반대토론 질문하는 거예요.

김영구위원

답변은 끝난 거예요.

고기섭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지금 반대토론 하신 겁니까, 그럼?
영식

최영식위원

반대토론 적으로 나간 건데, 그 뜻이.

고기섭위원장

김영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답은 듣지 않고 토론으로다 대안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을 나온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고기섭위원장

반대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구위원

반대토론이 아닙니까, 그럼?

고기섭위원장

예,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반대토론이 나온다면 본위원은 그때 찬성토론 쪽에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예, 위원장님!

고기섭위원장

김용녕위원, 반대토론입니까?

김용녕위원

예,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면서 각종 규정을 만들어오면서 쭉 오늘날까지 발전을 해 왔습니다. 미구에 내일모레 닥칠 `98년도 1,300여억원에 대한 예산서도 어디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쓰겠다고 하는 내역을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한 개인도 부동산을 산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어느 돈을 어떻게 끌어서 어떻게 짓고 그건 어떻게 갚는다고 하는 이런 계산이 다 있어서 모든 일은 실시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아까운 양평군민의 혈세로 운영을 해야 될 이러한 수도사업소 같은 설치문제는 벌써 빚을 이게 거의 다가 먹지는 않습니다, 양평군에서. 아마 수도 먹는 인구가 한 50% 될까요, 이래요. 그런데 이 목적세이기 때문에 수도사용료 받아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 게 특별회계의 원칙인데 거의 다 우리 일반 세금으로 충당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민이 다 갚아야 될 것 빚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앞으로 현행대로 추진을 함과 이 수도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함과 수지채산이나 계산도 없이 이것을 수도사업소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 말이죠, 이게 시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수지채산을 맞춰보고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본 조례를 상정을 해서 그때 써먹을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과정 중에 말씀하시기를 거의 다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사업소는 아직 설치를 안했다, 아 써먹지 않을 걸 왜 문서만 자꾸 만들어서 조례지만 두껍게 만들어놓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다음은 반대토론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다시 한번,

고기섭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동기도 우리 동료 위원 김용녕위원의 반대토론에 이바지한 그 내용의 뜻에 일환으로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뜻에 전적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반대토론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면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질의답변시간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 공기업을 제정하고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상당한 재정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 언론을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각 감원대상인 공무원이나 그 외에 각 사회단체에 그 동료들끼리 나오는 얘기는 감원이 아닌 서로의 봉급 인하로 같이 일하자라는 정말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 여론화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우리 군 양평군 자체 조직진단을 용역하겠다는 예산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 시책도 그렇지만 이 지방자치단체도 감원을 하겠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지방공기업 아니면 민관 합작 투자된 제3섹타에 기업 이런 것이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감원되는 인원들을 과연 어디로 수용을 할 것 입니까? 실업 천국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 공기업은 분명히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해서 보고한 대로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정기준에 도달해 있고 또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더군다나 수익 운용은 이런 공기업이나 3섹타에 대한 그런 경영마인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상정된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를 볼 적에 상당히 이득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찬성토론 또 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휴식과 표결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과장님의 확실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결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설명이 부족해서 본 일이 부결되는 법에 대한 대치의 일환으로서의 제기된 안건인데 충분한 설명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토론까지 결과가 온 줄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에 긴급동의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상하수도과장님의 설명을 재차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최영식위원님께서 상하수도과장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김영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최영식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허나 지금 우리 회의규칙상 이것은 전 위원님들의 동의만 얻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하고서 이 자리에서는 저희 답변이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이루어 진다면은 다시 정회를 요구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고기섭위원장

아니, 회의진행상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가부가 끝나기 전에는,

고기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토론을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96년 4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국이 없는 시·군에 대한 4급 정원승인 및 조정 지침을 시달하면서 관련 자치법규 즉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양평군직제규칙등 관련법규의 개정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97년 10월 27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검토하여 심의·의결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경기도내 국이없는 3개 시와 10개 군의 공통사항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자치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직급 조정된 사항으로 시급히 개정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량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54회적에도 내가 건의안을 올린 적이 있는데 선진국가에서는 자치단체로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인정 했으면은 원 대가기는 다 있다는 거예요. 난 요전에 선진국가에 자치제에 대해서 견학을 갖다 오신 분들한테 들었는데 블란서에 어느 섬처럼 인구 2만이 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거기 자치단체, 그 자치단체에 인구 2만에 대해서 꼭대기 있는 머리수는 다 있다는 거예요. 국이 설치돼 있고, 그런데 그 이하 국 밑에 과나 이런 것은 필요 없으면은 국장이 보좌관제가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전부 다 한다는 거야. 즉 말하자면 총무국 가면 총무국장 밑에 국장에 보좌하는 사무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두고서 그 기구에 대한 업무를 다 취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그분 대학도 나오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는 분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자치냐” 20%밖에 안 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평이 8만 인구에 국을 설치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여기 3개 시, 10개 군은 공통 거시기로써 우리군만 이것이 안됐다 하는데 아, 5급짜리 국장도 둘 수 있는 것이고, 4급짜리 국장도 둘 수 있는 거지, 모든 것을 그 나라에서는 전문의식으로 하는데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 하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석사학위 받은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지방자치는 별정직으로 시험을 봐서 뽑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등용해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것이 54회 때도 군수님한테 이걸 건의 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기 때문에, 지금 이거 지방자치제 아닙니다, 중앙집권제지. 막 내려 누르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건의를 또 해보셨는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은 오늘까지 이렇다, 저렇다 뭐 시원한 답변도 못 들었고 거시기 한건데 난 이것이 정말 모순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여두는 좀, 요 인접 남양주 거기 시가 돼 가지고 남양주 군이고 뭐고 전부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거시기 한다고 보지만은 이게 인구 많은 군은 국을 설치 할 수 있고 인구 적은 데는 안된다는 이유를 뭐를 가지고 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요전에 누구하고 보니까 “내무부장관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정도로 돼 있으면은 이게 그런 거시기라도 진언을 한다든지 건의를 올린다든지 해서 해보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 내용을 원 하십니까?
태량

신태량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태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바꿔야지만이 저희네 자체적으로다가 국이 설치 될 수 있고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에 의해서는 저희네가 자체적으로 국을 몇 개 설치하고 이럴 수 있는 지금현재에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량위원님도 뭐 지방자치가 됐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조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지만은 현재의 저희네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5급 이상의 권한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이러한 현재 법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네 자체적으로 맞는 조직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네가 불가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동 조례안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서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장재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양평군에서 부결이 되기까지는 사항이 그랬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 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행정부는 4급이고 같이 결국에는 견제기관인 우리 의회는 5급이라고 그러면 이게 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느냐? 또 우리가 시는 국이 있는데 국 밑에 국장 밑에는 과장 제도가 있어야 될텐데 국장 밑에 과장이 없이 계장 이건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타 시군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경기도에서만은 주무 관청에다가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과를 하던 그건 그 지역에 의해서 이렇게 단합을 해서 그래서 행동 통일을 하자, 그래 가지고서 우리 7개, 경기도에 7개 군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 관련돼 있는 7개 군 가운데 우리 9개 시군, 우리가 같이 지금 협의회를 조직하고 있는 군안에 3개 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어보자. 또 직접 대통령에게 이 사항을 우리가 면전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결정을 하자 했는데 대통령에 그분은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한 번 연구해 보자 하는 말을 청와대에서 들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요, 내무부장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이지 이게 타당성은 있으나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7개 군에서만 투쟁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되고 우리 양평군만 지금 이 조례안이 승인이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해서가 아니라 제가 31개 시·군 부의장으로써, 시군의장단 협의회의 부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상정됐던 것이 부결이 됐던 일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참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을 요하시지는 않는 겁니까?
재찬

장재찬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용표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홍용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울릉군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18개 실과가 있는데 거기는 23개 실과가 있어요. 이런 좁은 군에도. 그러나 아까 신위원님은 인구를 따지고 저거를 따지셨는데 그걸 떠나서 남을 따라가는 것 보다는 기왕에 지난번에 부결된 거 이번에는 원안대로 저는 가결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위원

토론시간에 해주십시오.

고기섭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장재찬의장님께서 부결된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내무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시군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양평군만 안돼 있다고 얘기가 되더구요, 그런데 조그마한 군에서 까지 다 됐는데 우리만 왜 안 됐느냐고 하는 공무원들의 나름대로 얘기도 나오겠지요, 하지만 지금 경제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고 있는 입장에 이 어떤 기업 같은 데는 자기 봉급의 50%를 감축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봉급을 동결은 시킬 수 있어도 일반 회사처럼 뭐 내가 50% 감축해서라도 우리 같은 인력이 감축되지 않고 같이 살아 나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적에 직급상향보다는, 타 지역은 그렇게 해 나갔더라도 양평군은 우뚝서가지고 좀 지금 현 체제를 이루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즘 사실 저희네가 경제식민지가 되다시피 해서 나라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기섭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원은 꼭 4급, 5급 복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 된다 그래서 꼭 4급으로 승진 시켜준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복수, 4급으로 보해도 되고, 5급으로 보해도 되기 때문에, 단 저희네 내무과에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행정기구를 변경해 가지고 감사기능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행정기구를 변경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섭위원장님께서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것 걱정 해주시고 그런데 저희네도 여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것은 정원이 4급, 5급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네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녕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김용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본 조례를 상부기관으로부터 제시한대로 얼핏 개정이 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책임 추궁이나 추궁을 받은 일이 혹여 없었는지 답변 해주시고요, 또한 현재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경술년 국치,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그 당시에 시골 아주머니네들이 구리반지까지 다 갖다 내가면서 일본에서 몇천불 얻어 온 거 갚자고 말이지요 국채보상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전 국민들이 달러 한푼이라도 모아 가지고 IMF 극복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걸로 보도에 획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직급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게 차라리 이러한 국가가 위난에 처할 일을 대비했다고 하는 과거에 추궁을 왜 안했냐고 추궁을 받은 그거에 상응하는 칭찬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조직과 기구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예견되는 우리 양평군의 공무원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지 그 두 가지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행정기구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추궁 받은 것은 지난 우리가 경기도 종합감사 받을 적에 우리가 행정기구를 설치를 못 했다는 구두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저희네 하향조정, 어느 정도 줄거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신문에 보면은 내년도에 2만4,000명을 줄인다, 읍‧면·동을 통폐합, 5,000명 이하는 통폐합한다 여러설이 있지만은 아직 저희가 어떠한 지침이나 이 런걸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네가 저희 생각은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네가 기위 의회에 상정해 놓은 1억의 용역비를 상정해 놨지마는 앞으로 국가의 어떠한 지침이나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네가 지방자치에 맞는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네는 과감하게 감원이 그 조직진단결과에서 감원이 되면 감원을 할 것이고, 또 더 늘어야 된다면은 늘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용녕위원

예, 됐어요.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적에 직급대로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왜 타 시·군들은 전부 같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어느 직위를 가지고서 급수를 가지고서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군 사람만 또 다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고기섭위원장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왜 그러세요?

고기섭위원장

지금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왜 반대예요, 찬성이 먼저 있어야지 반대죠.

고기섭위원장

아니 반대토론이 있어야 찬성토론이 나오죠.

김영구의원

반대가 없으면 토론을 안 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반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토론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어렵다고 하드라도 승급시킬 건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가정적으로 고등학교 다니는 놈 대학갈 실력이 있는 걸 갖다가 가정도 어려운데 그만두라고 그러는거나 마찬가지 예가 되기 때문에,

고기섭위원장

잠깐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왜요?

고기섭위원장

우선 반대토론을 들어보고요, 반대토론이 없을 때,
용직

박용직위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기섭위원장

아니요, 반대토론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요.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찬성토론 하던 사람을 계속해서 토론을 하게 해줘야죠.

고기섭위원장

그럼 찬성토론자 토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찬성될 거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인식을 우리가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되는데 왜 의원들의 이해에서 그걸 반대를 합니까? 그래서 전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주장을 하고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의결이 없죠.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없는 것만 물어보면 되지요.

고기섭위원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이의,

고기섭위원장

의사진행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위원 8명, 반대 위원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양평 펌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청 건설과 기능직 1명을 양평읍에 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 관련근거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6필지 20,748㎡에 사업비 11억4,492만3,000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내용은 군민회관 부지매입하고 양서면 노인·아동복지회관 매입 및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양평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11월 17일, 11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관리계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진입로에 대한 추가 매입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하고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도 9월 22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변경입안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도 3월 29일 우리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양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계획안은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도 3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또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완을 해서 다시 우리 양평군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은 뒤에 경기도에 신청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은 조건부 의결 또 권고사항 검토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건부 의결사항 3건중 2건은 처리계획을 반영하는 걸로 했고, 1건은 미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의견이 나왔고 권고사항은 3건 모두 다 반영코자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계획을 세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를 한 후에 다시 결정안을 경기도에 신청 제출을 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을 지적고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행정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내용보다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소감을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6개 건이 양서지역에 6개건이 도시계획안이 조건부의결 권고사항 보완조치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청취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그동안에 담당부서에서 수고한데 대한 노고는 높이 치하 드리고 싶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나 조건부 결의 사항에는 우리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도 도 지부에서 착안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교통의 복잡성을 덜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건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장님이 앞으로는 우리 양평군내 어느 지역이 되었든 도시계획 지구지정이 지정될 때에는 많은 것을 좀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과 좋은 고견을 내주시면은 보다 더 양평군이 3풍건설에 이바지 하는 측면에서 발전되리라고 보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녹지대가 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못된 것은 유감이지마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모두가 다 잘 된 걸로 지역의 의원의 입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답변은 뭐 요하지 않아도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젼에 대한 것만 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입안에 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변경입안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5일 양평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되어온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평군사무 중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총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제4조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제6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제9조 수탁사무의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감독의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은 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합니다로 정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 이상은 긴급 저거 된 거기 때문에 저만 이 검토안을 가지고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는 개별조례로써 규정돼 있는 사항을 묶어 가지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고 본 조례의 구성은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 및 내용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고 관련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이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도 동일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금년도 11월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또한 12월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서 심의의결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또는 행정추진 절차상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심의적인 내용으로 보지 못 했고 잠깐 보기에 이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이라 하면은 글쎄, 지금 이거를 제안설명 하시고 제안자가 사업소장이신데 여기에는 사업소에 관한거만 사업소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인지 아니면 우리 군청 전반에 있는 양평군 사무의민간위탁인지 명시가 제대로 돼 있는거 같지 않아 가지고요, 이게 지금 환경사업소에 관한 사무만 민간위탁을 하자는 조례입니까, 아니면은, 그것 좀 궁금해서요.

고기섭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이게 우선은 저희가 내년부터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강하하고 서종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법률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위탁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업소에서 먼저 내년부터 민간위탁조례가 만들면은...
태량

신태량위원

마이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이 근거에 의해서 군청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별도에 사업별로, 뭐 환경사무는 환경사업소 소관, 또 아니면 다른 타부서면 타부서의 소관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다시 한번 조례로 개별적인 조례로 또 다시 상정이 될 그럴 겁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군청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김영구위원

그렇게 된다면 환경사업소만 민간위탁 할 사무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은 각과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고자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는 이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 제안설명 한 이 조례 통과 이후에는 다른 각과별로도 민간위탁 사무가 있다면은 하겠다는 얘기데, 별도의 조례, 개별조례 없이?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김영구위원

이거 지금 총괄적인 조례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먼저 내년부터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초안을, 우선 이거에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우선 우리가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시키고 앞으로 군청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사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걸 기초로 해 갖고 근거가 되겠다 해서...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의를 민간위탁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당장 환경사업소부터 민간위탁 할 사무가 있다고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걸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타당하면은 타당한대로 뭐 심의통과가 되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제안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고 환경사업소장은 지금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이 도래하고 있고 급하니까 이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이런 건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다뤄가지고 정말 그런 식의 제안이 돼야지 환경사업소에서 제안해서 통과된 조례가지고 다음 각 해당하는 부서까지 이게 적용이 된다면 이거 지금 뭐가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이 사항은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 검토한 사항이고 환경사업소에서 먼저 위탁하면...

김영구위원

아, 그럼 급한데서 우물판다고 급한데서 제안을 한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협의를 다 한겁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위원장님!

고기섭위원장

신태량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각종 사업을 갖다가 이 조례를 기화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거 좀 연구를 해야지 이거 갑자기 갖다가 주고서 뭐가 뭔지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어떤 것을 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환경사업소 업무만 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 이외에 걸 한다면 어떤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는 건지 뭐 좀 알아야 심의가 되지, 거시기 심의가 될 수가 없는데요, 이거.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 지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렇다면 글쎄, 이게 좀 토론을 우리 위원들도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토론을 한 뒤에 거시기 해야지 이게 갖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이거 뭐 한다면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로 난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은.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질의...

고기섭위원장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두분께서 먼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본안에 대해서는 우선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게 예견되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가 비단 환경사업소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각과 전반 행정 전반에 걸쳐서 거의 다 있는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정한날도 참 일천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도 해보고 견해의 폭도 넓혀 볼 수 있는 또 아니면 조정도 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못 얻었습니다. 위원장님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네,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예상되는 민간위탁 가능 사무가 뭐 뭔지 그 조서도 좀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고, 또 이렇게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도 예측도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본안은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에 임무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상정만 해놓고 추후로 미루는 게 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기섭위원장

그럼 김용녕위원님 지금 김영구위원 동의안 하시는 거지요?

김용녕위원

그렇지요,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저는 뭐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의 까지는 지금...

고기섭위원장

그럼 심사유보 동의 입니까?

김용녕위원

심사유보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고기섭위원장

그럼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글쎄 이 사무에 관한 위탁조례안이 이제는 각 다 위원님들도 이 내용 지금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을 뭐 이번에 유보가 되서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된다면 모르되 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 회기로 넘어 가서 어떤 큰 무리가 발생 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라면은 유보 보다는 이 사항을 다음날 심의에, 아직 이 조례특위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날로 재심의 저희 위원회에서 재심만 유보가 된다면은 지금 글쎄, 월요일 정도로 다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소지의 자료를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은 보충적인 설명을 해주실 무슨 부군수나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이나 같이 동반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쪽으로, 이 안만, 유보보다는...

고기섭위원장

그런데 이 회의진행상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 동의안대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구위원

어떤 안에 동의 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이마이마한 안을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해야지 무조건 동의 하십니까로 해서, 어떤 안이 그럼 됐습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신 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보보다는, 전 의사진행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순서를 연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적 발언을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유보하는 걸로 동의를 한거지요.

김영구위원

지금 용어상 유보라는 것은 이번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거 얘기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고기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 번 말씀드릴라 그럽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는 걸로 바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1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다음 사무를 민간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 1항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적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 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관사무중 관리업무 등이 나왔는데 그 관리업무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업무는 관리업무가 국한돼 있는 사무가 어디까지지 그것만 다시 한번...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관리업무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운영, 환경사업소 물처리를 하고 운영하는 게 관리업무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환경사업소 소장님 과에 속한 업무에 대한 것만 말씀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것이 조례제정이 되면 다른 실과에 대한 업무소관도 병행해서 앞으로 이 조례개정에 의해서 이행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 때문에 지금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해 본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 4조 4항에 대한 업무의 관계를 소장님 설명 해주셨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 국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아주 오늘 결정을 짓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이 아직 부족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다시 행정을 책임질 실제 행정책임자인 부군수와 기획실장의 보충적인 제안설명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오늘로써는 이 뒤에 이어지는 안건을 처리하시고 이 안건만큼은 8일 날로 다시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고기섭위원장

예, 최영식위원.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여기 조례규칙 심의의결서를 보면 군수, 부군수, 각 실과장들이 군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적인 범위는 원활히 가결하라고 다 “가”라고 싸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참고하셔서 회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

사업범위가 따지면 엄청나요, 다야 이게.
태량

신태량위원

내용을 알아야지..

김용녕위원

이렇게 되면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도시과나 건설과도 다 아주 다 줘도 된다는 얘기고, 환경관리사업소는 물론이고, 그러면 읍면직원이 제증명도 말이야 전부 위임할 수 있고 말이야 이게 공익성 보다 공공성을 현저히 요청되는 사업인데, 이거 민간한테 주면은 분명히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거예요. 양평군 사무를 다 민간한테 위탁...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일단 다음 안건부터 처리할 수 있게 배려하실 수 있습니까?

고기섭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를 뒤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900톤의 처리용량으로 금년도말에 준공예정이며,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600톤의 처리용량으로 내년도 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인력으로서 지방전기 기계7급 1명, 지방기능 7등급 기계 2명, 전기 2명, 지방기능 8등급 기계 2명, 화공 1명으로 총 8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제안자 설명으로 갈음하고 관계법을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법 제1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히 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금년도 1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97년 하반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가지고 관계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서 시행토록 지시가 되었으며, 12월 3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느 회의석상에서든지 방만한 기구는 되도록 억제하고 인원은 좀 줄여가지고 적은 정부 알뜰한 생활을 하자고 늘상 부르짖어 왔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당위가 전제됩니다마는 우리 군수께서 취임 초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늘상 “인력을 줄여라, 감량경영을 해라”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군수 취임이후 62명의 인력을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2명을 절감을 하셨으면 이 62명이 절감이 됐는데도 그 사무는 원활히 수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62명 내에서 이를 줄여가지고 여기다 이 기술직으로 또 자체 T·O를 조정을 해도 우리 행정사무 추진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62명 자연감원된 이 부분은 T·O대로 그대로 살아있고 또 순증만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T·O를 늘릴게 아니라 기위 줄은 62명의 T·O중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술직공무원을 보충해 주는 게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우리 정부의 조직의 감량, 인원의 감량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승인조건이 순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위탁사무에관한조례가 뒤로다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지마는 지금 저희네가 예를든다면은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소의 정원이 5명이 늘어났지만 임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은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이 되어야지 저희네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7일날 이 정원도 반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네가 상계 조정이 되는 것은 이 인원이 다른 직열을 없애고 이 직열로 바꾸는 것이 상계 조정인데 지금 현재 이건 승인조건이 순증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내년도에 지금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위 축산폐수처리장에 승인된 인원과 이 인원은 정원만 늘렸지 저희가 임용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네는 작은 조직을 가지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인원을 방대하게 늘리거나 그럴 예정은 없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충분한 답변입니다. 됐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 개정한 조례 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이 금년도 10월 1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지방세법 제9조에 과세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세법이 이래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세법에 의한 양평군군세감면조례도 그 조례에 따라서 시한을 2000년 12월 31까지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는 감면이 되는데 자동차를 바꾸거나 또는 이전, 도난 이런 사실상 이런 사유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가 2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30일 이내에 그렇게 정리되는 것은 자동차 1대로 봐가지고 그대로 계속 감면을 해 준다 이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감면은 이것이 우리 군세감면조례에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주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짚형 자동차가 전에는 업무용, 상업용 이런 걸로 많이 썼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게 역시 일반승용차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네가 제출한 게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하고 두 번째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두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그게 먼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다시 설명하세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죄송스럽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평군 군세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정비사항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과세 사실이 나타나면은 그냥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는데 부과하기 전에 이 과세가 적당하냐 이러한 심사 적부제도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했고요, 안 14조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관계서류를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리·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 고지서는 도달주의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데 납세자한테 도달이 되어야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내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세금을 안내서 어떤 법정에 왔을 때 저희네 행정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하든지 아니면 리·반장을 통해서 직접 도달이 되도록 하든지 이런 조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고 조문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평군도 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고 주요골자는 제12조2에 서류송달의 방법이라든가 또는 14조2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는 규정, 17조에 세율에 관한 부분이 개정되었고, 따라서 본 조례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동법 시행령 제88조 세율에 관한 사항이 금년도 6항이 8월 30일날 다시 신설됐습니다, 조항이.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39조2에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10월 1일 개정이 되어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고, 또 동법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 제1항에 관한 건도 금년도 8월 30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됐고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청구절차 등도 금년도 10월 4일자로 신설, 제4항, 5항이 신설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제39조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직무도 금년 10월 4일날 신설된 조항이고 동법 시행령 158조 지방세 위원회 제1항도 10월 1일자로 신설됐고, 시행규칙 제39조도 10월 4일자로, 이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금년도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12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 등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모두가 다 이해가 가나 17조 건축물 가주택 부분에 있어서 1,200만원 이하의 주택은 3/1000, 이게 현재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과세비율. 그런데 1,200만원부터 3,000만원, 4,000만원 초과분은 70/1000인데 이 부분은 얼마나 세율이 인상된 부분인지 70/1000부터 위쪽으로 50/1000, 30/1000까지만 몇%가 상향조정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이 과세 세율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한테 이해와 직결되고 이 세액이 늘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요,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보통 농촌에서 양평군이라고 하는 고장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저밀도 주거단지로서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이런데인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을 때는 우리 과세시가표준액은 불과 몇 천만원 되지 않습니다만 거의가 1억 내외, 1억 초과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이 4,000만원 초과 거의 다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3, 40평정도 새로 짓는 농촌 농가주택들이 3, 40평정도 또 식구가 대식구인 분들은 근 50평정도 이렇게 짓고서 살기 때문에 거의 다가 4,000만원 초과 농가주택도 많이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의 순수한 투기도 아니요 주거 및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고 계신 원주민들에 대한 큰 불이익은 예견되지 않으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김용녕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4,000만원이하면 아주 초고급 주택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시가액은 우리가 실제 매매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냥 정상인들이 판단한 그런 지가에 1/5 내지 한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이것을 적정가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조세저항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시가를 정하는 것도 그렇게 산출하도록 맥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초과는 이거는 아주 초호화주택 그러니까 그래서 중과세 되는 그런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개 우리가 30평이하 정도면 1,200만원 이하내지 1,200~1,600만원이하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대개 이 건축물은 종류가 있지요. 목조, 슬래트니 뭐 슬라브니 뭐...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각 구조별로 지수가 있어 가지고 위치지수 그다음에 건축년도 지수 또...

김용녕위원

그 지수별로 과세를 따지는 기준을 삼아 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이게 보통 말지요,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지금 개인주택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요, 우선 우리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농촌주택 하면은 1,500만원에서 상향 100만원이 돼 가지고 1,600만원으로 지금 주택자금을 융자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만 봐도 말이지요 거기다 자부담이 그거에 3배정도는 거의 돼야지 만이 조그만 집하나 농촌에서 지어요, 소규모.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짓는 돈은 한 6‧7,000만원 거의 안 들어 가는 집이 없어요. 집하나 지었다고 하면. 언젠가는 아마 이 과세객체도 현실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물권도 현실화 될 걸고 알고 있어요, 또 현실화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기왕에 우리 원주민들이 집 좀 고쳐가지고 다시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세부담이라고 하는 불이익을 예견 안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정책은 뭐 수시로 위정자들이 생각나는 대로 뜯어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면 직원, 군 직원들이 35평 그저 40평 미만 집들 대개 가지고 계세요, 시골에도. 이런 분들이 거의다가 말이지요, 2,200만원내지 3,000만원이하의 적용은 거진다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토지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모든 걸 매입하고 할 때 토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실제 사놓는 건 감정가격은 3배를 더 해줍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가지고도 우리가 세금을 저거 하는데 이 공시지가에 또 실질적으로 32%밖에 과표적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현시가를 가지고 과표를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조세저항 때문에 이렇게 과표를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 살고 있는 30평 내외 집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에서 1,600만원 또 아주 큰집이면 2,200만원까지 그렇게 해서, 대개 우리가 재산세 세율이 10/1,000 이렇게 나옵니다.

김용녕위원

지금 정부에서 목표하는게요, 과세시가를 현시가에 60%~70%까지 끌어 올릴라고 지금 목표를 해 가지고 그 목표년도가 ‘98년까지가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신문에서 본거 같은데...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게 공시지가를 하는 게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과세요율을 30%에서 올라 갈 겁니다, 이제.

김용녕위원

그래서 대구만 해마다 건설부에서 기초를 해 가지고서 각 자치단체 필요한 인력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마다 지가를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래시가에 60%~70%까지 목표를 해놓고 끌어 올리는 건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끌어 올리면은 과세 정말 조세저항이라고 하는데 부닥칠까봐 하는 염려 때문에 국가에서도 꾀를 썼는데 이 건물도 그렇게 끌어 올립니다. 분명히 끌어 올려요. 왜, 이거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지금. 또 석유값 올라가면 벽돌값 올라가지요, 시멘트값 올라가지요, 또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도 6‧7%까지 끌어 올렸을 때 농촌농민들이나 하여튼 정말 미국식으로까지 현실화 돼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참 염려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IMF에서는 세금 올리라고 대구 그랬다는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올려주니 또 그때 목표치가 내려 오면은 또 올려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난 질문에 근본 취지를 뒀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전문가이신 과장께서 많이 검토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건축물이 과세시가가 현실화 됐을때는 참 어려움이 예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딴위원님들 질문 하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보충질문 좀...

고기섭위원장

예, 최영식위원...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용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공시지가를 주로 말씀 하셨는데 같은 건축면적에도 철근골조하고 벽돌하고 공시지가 차가 10배 이상이 납니다. 보통 한 20배 이상 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농가주택을 같은 40동을 지어도 철근골조 A형이라고 하는 골조용어 A형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면은 공시지가가 평당 돈 100만원씩 갑니다. 그런데 벽돌 비용으로다 같은 40평 농가주택을 지으면은 거기에는 공시기자가 몇십 분으로 다운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현재 현 주택들은 거의가 만약의 경우에 2층을 생각으로 해서 농가주택들도 설계에다가 건축신고, 건축허가를 의뢰할 때에 철근골조로다가 주택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라브 쳐놓고 이다음에 형편이 나으면 이다음에 2층을 올리려고, 그러면 그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비싸 가지고 4,000만원 갖고는 토지비도 안됩니다. 옛날 우리 목가옥 같은 것은 공시지가는 몇백만원 밖에 안갑니다. 1,000만원 가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공시지가 따지면은. 그런데 요즘 근린시설, 특히 근린시설이나 현지 주택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특히나 우리 양평군에 근린시설이 아마 각 면까지 수백동씩 기위 건축이 돼 있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린시설이라고 그러면 거의가 철근골조 A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평당 공시지가가 돈 100만원 다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런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70/1,000이라고 하는 고단위적인 이런 세금이 부담이 된다고 했을 적에 양평의 먹거리, 삼풍건설 이런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가 염려도 되고 실제가 지금 보통 웬만한 현대 근린시설 몇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훨씬 오바 되는 겁니다. 그거 한 번 참고 해보셨는지, 이런 경우라도 세법에 적용 되어있는 기준단가를 여기다가 한번 각주라도 여기다가 달아 주셨으면은 이해들이 빠르셨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법소서에 가면은 그 지가가 거기 고시돼 있는 지가가 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 몇개에 그 기준에 의해서 목조건물을 평당 얼마, 철근골조는 얼마, 이래 가지고 거기에다 등록표에 세율을 적용을 해서 부과시키는데 이게 70/1,000이라고 하면은 취득 때도 30/1,000 ...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과세표준액을 만드는데 지금 설명하신대로 우선 위치, 면적, 구조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사용연수 여러 가지 지출을 가지고 만듭니다. 이제 비단 우리 양평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그 한도폭에 의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이 농촌지역의 양평군 해당부를 이렇게 착 해갖고요, 염려하시는 지금 4,000만원 초과 이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보통에 사는 30평의 이런 집은 1,200에서 1,600, 많아야 2,200이고요 4,000만원 초과 된다 여기서 3,000만원 초과된다 이거는 호화주택 아주 호화건물에 적용되는 그런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도 별장호화주택이 몇 억짜리가 있고 또 철근골조 고시단가가 높이 책정이 되는 소위 A형이라는 철근골조 건물은 평범하게 이런 슬라브집을 지어도 호화주택이 아닌데도 고시단가는 몇배가 높습니다. 과장님 그걸 아셔야 되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 거기 비율적용이 몇배가 높기는 하지만은 거기 비율적용이 있습니다. 가중치 적용하고 비율적용하는 거 있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고시단가 책정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물론 그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골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요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영식

최영식위원

예를 들어 어느 농가가 철근골조로다가 40평을 이런식으로다가 슬리브집을 지어서 평범하게 사는데 철근골조라 이 단가가 높습니다. 그것도...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건 일반 조적조 보다는 높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높지요, 그러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 비율이, 그런 건물이 전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4,000만원 까지 안 간다 이런 얘기지요.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고기섭위원장

회의진행상 토론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내용은 여기서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시한을 ‘97년12월31일에서 2000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가 본의 아니게 2대로 되서 과세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폐차, 이전, 도난등 사실상 멸실됨이 증명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1대를 소유 한 것으로 봐서 계속 감면하는거, 그다음에 세 번째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에 추가되었음으로 감면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지프형 자동차가 전에는 업무용이나 상업용으로 해서 감면을 했었는데 현재는 레저용으로 또는 승용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현재 다른 승용차와 같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 감면을 폐지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째 주차장 건설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 해주는 거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마을에 공동체 소유로 돼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승용자동차가 아니고 화물 같은 거, 농산품을 실어 나르고 이런 것은 감면을 하도록 그 사항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서 우리 양평군 군세감면조례개정안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타 각 조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군세감면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규정을 보면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10월16일 경기도로부터 현행 시군세 감면조례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무부로부터 시군 감면조례 개정시 표준안을 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결등 제반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행토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고 따라서 금년도 10월31일부터 11월19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2월3일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 심의 의결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 법규나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예, 홍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이 군세감면조례는 개정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건의를 통해서도 개정이 되어야 어떤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 만든 취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양평군 관내에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이 한 7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하게 되면은 한 1,7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야 우리 조례가 개정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제4조에 보게 되면은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해서 장애인으로써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에 한해서 2000㏄ 이하인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서 이게 면제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거 왜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화물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이 법 취지에 맞게 좀 앞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지금 홍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승용차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차는 뭐냐 하면 그냥 일반 소형 보편적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0㏄ 이상은 고급승용차로 해서 암만 장애인이라도 이건 안 되는 거고, 지금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지제면에 있는 분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고 본위원이 재무과에 한번 담당자를 통해서 질의를 했더니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내가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거 과장님 실무담당자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다시 한번 본인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만약에 이게 제가잘못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건의를 해서 저희네가 조례를 개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건 상위법에 개정이 안 되도 관계없어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괜찮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이 되셨지요?
영기

홍영기위원

예, 예.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입니다. 지프형 자동차가 일반 승용 및 레저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지프형 자동차에 감면을 폐지한다고 하시는 내용인데 이거 참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가격은 근 2,000만원 내외인데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짜리 자동차들은 계속 과세를 하고 이건 여지까지 감면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좀 하자있는 행정이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평군에 이 짚차가 일반 승용으로 자동차세를 과세를 하게된다면은 얼마나 세수증대가 될 건지 그것 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6조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이랬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종교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종교시설에 기타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을 지금까지 과세를 하고 있는지요? 안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짚형 자동차는 이렇게 바뀝니다. 비영업용으로서 2,000cc이하는 현행은 160원이었었는데 60원이 올라서 220원입니다. 그럼 1년에 12만원이 오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00cc이하에는 현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0원으로 이렇게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만원 정도가 오르는 걸로 봐서 우리 군내 지금 등록되고 있는 자동차는 짚형이 한 2,000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저거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2,000대에 12만원이면 2억4,000정도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종교,

김용녕위원

6조. 사찰림 같은 것 아니면은 이런데 천주교 대지, 장로교 대지 이런 것을 여태까지 비과세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계속 과세를 해 왔다는 얘기로 표현이 되어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은 과세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만 지금 안 한다 그런 것이고, 다른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면제를 하고 재산세, 세종별로 다룹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사실상 면제를 합니다.

김용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얘기해 주십시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 이것은 저거 했던 건데 이게 계속해서 이 조항에 의해서 면제됐던 겁니다.

김용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 의료업에 한한 경우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랬지, 그러면 여지까지 과세를 해 왔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종합토지세는 과세를 합니다.

김용녕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사무민간위탁조례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구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안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고기섭위원장

앉아서 해 주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동 조례안 제4조 제목을 민간위탁사무의기준등에서 민간위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으로 수정하는 것과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민간위탁사무의 결정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8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