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12월 5일 김용녕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제난국극복을위한우리의결의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지난 11월 28일 고기섭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유치건의안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4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5항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6항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1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1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제14항 도시계획변경입안에관한건이 상정되겠으며, 금일 제6차 위원회에는 재적의원 열두분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원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난국극복을위한우리의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용녕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발의대표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경제난국극복을위한우리의결의안을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용으로서 21세기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설 수 있는 탄탄한 경제력으로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경제 모델을 배워갔으며, 급격한 경제성장은 우리의 경제 규모를 세계 11위의 반석위에 올려 놓는등 지구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혼미 속에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그동안 다져온 경제적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려 하는 엄청난 위기가 엄습함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전국민이 경제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자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은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발의 이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난국극복을위한우리의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난국극복을위한우리의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용녕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발의대표 의원께서 우리의 결의 낭독시 똑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녕의원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의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민족으로서 조속히 오늘의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오늘의 국가경제가 곧 나의 경제임을 자각하여 외국산 담배, 수입양주, 수입농산물 등을 멀리하고 국산품애용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서 검약정신을 생활화 한다. 하나, 우리는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1인 1외화 통장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서 경제회복의 밑거름이 된다. 하나, 우리는 오늘의 시련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번영된 국가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1997년 12월 8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 의원입니다.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때에 날씨마저 추워져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가라앉게 합니다만, 양평군민으로서는 자존심이 걸려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유치에따른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러 차례의 상임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주민의 뜻이 한데 모아져 얼마 전에는 자비로 일본에 현지답사를 다녀오는 등,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건립을 우리고장 양평에 유치하려고 하는 온 군민의 여망을 간과할 수 없기에 동료의원님들을 대신하여 본 의원외 3분 의원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상면 병산리 산 166번지 29만여평의 후보지는 중앙선과 국도6호, 37호 국지도 88호와 연계되어 접근의 용이성은 물론, 팔당댐으로 인한 환경친화적 지역으로서 이미 25년전부터 준비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건립 후보지라는 것과, 그간 중첩된 규제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소외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양평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군민 모두가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환경보존의 의지로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이곳에 세워져야 하며, 우리 군은 산자수려한 경관과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가 있으며 자연자원의 보고로서 8만군민은 자연 특구인 청정지역을 후손에 물려주고자 합심 노력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외 3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 총리실, 문화체육부, 경기도 등에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3분 의원께서 발의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건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유치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4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5항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6항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7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1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제14항 도시계획변경입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전의원들로 구성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구의원
이의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본의회 의원님 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위에서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심의한일이 있습니다. 결과는 수정 삽입하고자 의원님들께서 안을 내시고 그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비단 환경사업소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데 환경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또한 특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조례나 안건 등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례나 안건이 상정되기 까지는 충분한 20여일이라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또한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양평군 조례규칙심의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상정됐다고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환경사업소장이 이러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됐느냐 그 답변이 내년에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될 소관부서가 환경사업소라는 이런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 조례에 대한 책임이 물론 뒤따르고 또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안이 따르는 일 이란 것은 여기계신의원님들 또 참석하신 실과소장, 방청객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제일먼저 실행해야 될 부서라고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고 설명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받는 것은 본의원으로써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물론 직급에 상하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부군수 아니면 기획실장 이런 분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한 방법이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길이 공기업에 대한 또한 어떤 민관합동 출자에 의한 이런 사업이 예상되는 중대한 관건이 달린 조례를 왜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안설명을 하게 됐느냐? 상당히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이의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본의회 의원님 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위에서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심의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는 수정삽입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시고 그대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비단 환경사업소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데 환경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또한 특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조례나 안건 등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례나 안건이 상정되기까지는 충분한 20여일이라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또한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양평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상정했다고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환경사업소장이 이러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게 됐느냐” 그 답변이 내년에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제일먼저 실행해야 될 소관 부서가 환경사업소라는 이런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 조례에 대한 책임이 물론 뒤따르고 또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 따르는 일 이란 것은 여기계신 의원님들 또 참석하신 실과소장, 방청객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부서라고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고 설명하고 또한 위원님들이 답변을 받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상당히 타당치 않다. 이것은 물론 직급의 상하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부군수 아니면 기획실장 이런 분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그 책임을 회피한 방법이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길이 공기업에 대한 또한 어떤 민‧관합동 출자에 의한 이런 사업이 예상되는 이 중대한 관건이 달린 조례를 왜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안설명을 하게 됐느냐 상당히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이 조례안이 수정 삽입되어서 특위에서 가결되기 까지는 물론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의 마지막 검토가 불충분한 점도 있습니다. 허나 그전에 또 잘못된 것은 적어도 양평군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말로만 충분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의결을 했다고 할 뿐이지, 이 정도가 맨 나중에 결정기관인 의회 특위에서 수정이 된다면은 이 조례심사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이런 경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또 그전에도 수정된 예가 더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이냐, 여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한 수정이 되어야 될 정도까지의 안이 충분히 심의되었다고 그렇게 검토가 된다면은 계속적인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은 군수께서는 과연 조례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냐, 물론 군수께서는 조례심의 위원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집행부를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이냐 그 방지대책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군정질문 때 답변을 들으시기로 하시고...

김영구의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조례등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건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조례등안건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변경 입안에관한건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변경입안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지금까지와 같은 열의와 성의로서 금년 정기회의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