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분께서 오늘 생신날이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술을 한두잔 마셨습니다. 얼굴이 좀 붉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하기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평군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개발사업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를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용문산을 비롯하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깊은 계곡, 울창한 수림과 등산코스가 적당하게 발달되어 가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전국에서 우리 군을 찾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용문산을 자원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적극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97년도 1차로 18억9,600백만원을 투자하여 놀이시설 3종을 건립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 있고, ’98년도에 8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본 놀이시설만으로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이제는 제일 먼저 선행 돼야 할 사항으로서 연회장, 세미나실, 사우나실, 예식실 등을 고루 갖춘 다목적용 콘도시설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우리군 관내 대명콘도, 한화콘도 등은 매일 예약이 밀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양평 읍내에서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가 콘도에서 예식을 올리고 있는 추세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다목적 콘도를 건립하여야만 기왕에 건립한 놀이시설도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고, 수도권 최적의 관광지로서 면모와 우리군 자치단체의 경영 소득사업으로서 채산성 등이 보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재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또한 국·도비 지원을 받는 등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수도권에서 구색을 골고루 갖춘 콘도와 눈썰매장과 여러 가지 기타 놀이시설 이런 것으로서 인하여 양평군 재정확충사업에 일조할 수 있는 콘도 건립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 광역도시계획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나 또한 각 시도의 주요도시를 살펴 보면은 그 발전추세가 강이나 하천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나 동서로 발달되어 왔음은 자연조건을 이용하는 고도로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요 필연이었습니다. 우리 양평읍도 이 고장 출신 모 국회의원께서 강상을 포함하는 양평시로의 추진을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상당히 흘러서 그 분의 입지는 현재 달라졌고요, 양평~광주간 도로 개통으로 강상면 교평리에서 병산리 우리 군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지역 그 밑으로 강하면 일대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상,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이 일대는 더 많은 발전이 예견되는 곳이며 이에 강상에 대단위 아파트도 건설한다는 계획도 추진되는 등 군수 및 관계관의 노고로 미래의 양평상이 사실상 눈에 보이는 듯 이렇게 유추해석도 해 봅니다. 또한 법정 4개리밖에 안되는 우리 옥천면은 5,000여 인구가 살면서 한화콘도 및 수려한 경관을 직접 접한 지리적 여건상 계속 발전하는 등의 여건이 날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이를 감안하여 이제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옥천면을 묶는 광역 양평도시계획을 연구해야 할 시기로 본의원은 판단되는 바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제3대교 가설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 6호선과 37호선, 국가지원 지방도 44호선과 88호선의 연결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경기 동·북부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181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5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이제 거의 양근대교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는 대교의 위치 선정 잘못으로 교통량이 적은 37호선 국도와는 교통소통이 좀 되겠으나, 교통량이 엄청난 국도 6호선과는 완전 한 별개의 교량으로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98년 준공되는 6호선 양평의 외곽도로 기점이 사단 의무부대 앞에 오빈리 지역입니다. 늘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수방면의 6호선에는 교통량의 분산 효과가 아주 없습니다. 또한 외곽도로 이용율도 적어집니다. 양평 우회도로나 양근대교가 비슷한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외곽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양근대교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같은 건설부서에 서로간 교감을 갖고 발주를 하였더라면 이러한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며, 우리 군과 협의 단계에서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에서 이러한 원인이 제공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양근대교는 양평읍이 양평시로 발전될 수 있는 양평, 강상, 강하, 옥천면을 포함하는 광역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처지이고, 현하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강상면 병산리에 유치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처지에서 이의 유치에 대한 여건 조성에도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실질적 국도 6호선의 서울 강남지역 방향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양평 제3대교를 시급히 가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도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 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0여호 2,500여 인구가 살고 있는 옥천면 소재지는 동족상잔의 6.25 동란 전에는 서울 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양근군청이 지평하고 합치기 이전입니다. 양평으로 이전 개칭 되기 전 군청 소재지였기에 일제의 한반도 강점 전에는 고읍면이라 칭하였었고, 소재지의 거의 반 정도의 면적이 옥천 소재지의 부호였던 속칭 이참판댁 소유 대지였고, 이참판의 자손이 서울 용문중·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옥천 소재지 토지가 학교설립 재단으로 편입되면서 6.25동란 이후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면모있는 도시로 발전되지 못했었습니다. 고장을 아끼는 뜻있는 유지들과 역대 면장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으나 사실상 허사였었습니다. 옥천면 전 전 면장입니다. 전 전 면장을 역임하신 정충모씨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한번이나 서울 용문학교를 방문하였었으나 학교장이나 재단이사장을 한 번도 면담하지 못하고 열두번째 방문해서 10분간 딱 대화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화과정 중에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왔다고 하면서 돌아오셔서 아주 엄청 불쾌하고 분해하시는 이런 사항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초대 군의원으로서 제일 먼저 본 건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여 이 문제를 성사시켜 대지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보았으나 도시계획이 늦어져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 제일 뒤진 면 소재지로 퇴락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연내에 취락계획이 확정된다는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면에는 식도락을 즐기는 냉면 애호가와 한국 한화그룹의 한화콘도, 1000년 고찰 사나사 등이 있어서 연중 외래객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곳을 찾는 고객들이 하나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곳이 남아 있느냐 하는 한심스러운 얘기를 한마디씩을 남기고 간다고 하니 이는 군민 모두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로망등 도시기반 시설을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규모가 큰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라고 지칭하면 지금이 `97년도니까 `98년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든지 작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법정 기일 내에 이행하고 있을 것으로서 이는 마땅히 군의회와 협의를 거친 다음 보조신청을 하여야만 순조로운 보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이 고장 출신 유력인사의 활용 등이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실정일 것으로서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 전에 군의회와 사전협의를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장출신들이 참 경향각지에 골고루 요직부서나 요직기관에 사실상 재근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의 능력이나 고향을 아끼고 다듬으려고 하는 평소의 소신을 십분 이용이나 활용을함으로써 굉장히 신청된 보조금에 대한 우리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스스로 행정 고집으로 인해가지고서 사실상 무기로 그친 예가 아주 없다고는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양평군이 적은 자치정부입니다. 우리 양평 정부입니다. 이러한 것을 묻는 거니까 이러한 것을 좀 제도화해서 양평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 아신리는 한강변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므로 다방, 카폐, 근린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건립되며, 군내 유일의 대학교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 급속도로 커지는 등 고정인구 및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추세이나 현재의 세대 및 인구로 보아 충분히 행정리의 분리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장의 업무량을 경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락 관리를 위하여 고정된 자연,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아신1리는 본래대로 존치하며, 아신2리는,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속 지명을 지칭을 하겠습니다. 아신2리는 아오곡, 빙곡으로 아신3리는 장고개, 역전, 새말을 본래대로 존치하고, 아신4리는 기곡, 당골, 다르레기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98년부터 시행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세대분류한 것이 군정질문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평공원묘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공원묘지는 금년이 지나면 더 이상 쓸 자리가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사설묘지를 확보해 놓지 못한 절대 다수의 못사는 군민의 어려움을 적은 비용으로 착실하게 해결해 줘왔었습니다. 이렇게 긴요하게 사용할 묘지가 없다면 어려운 처지의 많은 군민이 앞으로 겪을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묘지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시급하게 제2의 양평군 공원묘지 부지를 확보함과 예산을 확보하여 묘지 조성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발표해 주시고,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향후 대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보지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면은 양평읍 쓰레기매립장으로 확보한 도곡리 지역이 적정 후보지일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잘 사는 농촌, 살기좋은 농촌, 다시 찾아오는 농촌 등으로 유도하고 식량자급과 국제적 식량 무기화를 염려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는 `94년부터 무려 57조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본 사업이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4년도부터 `98년까지 1,000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경지정리사업 등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원이라면 2만원짜리 땅을 500만평을 사드릴 수 있는 엄청난 재원입니다. 우리 산간지역 양평군의 실정으로 따지면 몇개면을 몽땅 사드릴 수 있는 아주 큰돈입니다. 100만원짜리 송아지 10만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본 재원 중에는 일부는 장기저리 융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외형적으로 드러난 수치상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농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에서 목표한대로 국제적인 경쟁력이 제고되었는지, 정말 농촌이 잘 살게 되었는지, 다시 찾아오는 농촌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특히 개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특정인이 몇 차례씩 중복지원을 받고 묵묵히 농업에만 종사하는 절대다수의 농민은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등은 사유지에 건립을 하여 개인 사유물로 이용되는 곳도 있으니 두루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 개선하는 등의 일제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위, 즉 거짓말에 의한 지원혜택 등의 사례가 적발된다든지 지원목적 사업을 게을리 이행하고 있는 농가가 있을 때에는 지원금을 강력히 회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 저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도작의 관개 목적으로 관리대장상 27개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우리군 소유나 해당 수리계 등 단체 소유 저수지가 25개소이고, 양평읍 신애리 저수지와 옥천면 용천리 저수지 등 2개소만이 개인 저수지 입니다. 이중에서 양평읍 신애리 저수지는 저수지 주인이 낚시터 등을 개발해서 짭짤한 소득도 올리고, 농번기에는 관개의 편의를 제공하여 적정량의 수세를 받는등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천면 용천리의 저수지는 관개 면적이 한 30마지기밖에 안되는 이런 상태에서 농번기만 되면 소류지 소유주와 몽리구역 지주 몇 사람간의 수세문제로 이해가 수반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과 좀 많은 면적을 보유한 지주는 소형 관정을 개발하였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군의 예산으로 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농번기에 임하므로 수리문제는 해결하였으나 현 저수지의 소유주는 이제 저수지의 본래 목적은 없어졌고, 물을 공급 해 드릴 또 공급해도 받을 곳이 없으니 본 소류지를 매립해서 수도작을 경작하는 논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바 만약 소유자의 생존을 위한 논으로서의 개담행위 전개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유명한 소설가 박경리 작 토지를 능가하는 전북 남원지방을 무대로 한말 근세사를 배경으로 한 최명희씨의 대하소설 혼불을 참고한다면 청암 부인께서 몰락하는 집안을 다시 이룩하는 과정에 청암 저수지를 사비로 축조하였다는 내용을 유추해석하면 본 저수지는 당시 지방유지인 군참사 이병륜씨께서 축조한 듯 하며, 인근 토지나 임야 등이 모두 그 분의 소유였으나 해방후 토지 개혁시 분배당하였다고 하는 등의 그럴듯도 한 말씀은 전해오고 있으나 본의원이 1960년대 지방공무원으로 옥천면에서 재직할 당시 그 저수지는 용천1리 리장님께서 관리하셨습니다. 여름철 폭우 때 제방 일부가 유실이 되서 480 다시 타이틀 Ⅱ라고 하는 양곡지원 사업으로 복구를 하였고, 저수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준설사업도 전개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자를 보면 이는 마땅히 군 소유나 해당 수리계에 소유 저수지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의 책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개인 저수지로 전락이 된 걸로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개인 저수지로 전락이 될 사항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이는 마땅히 그 본 소유자가 논으로 개담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본의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 소유자한테 몇번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니가 맘대로 중장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걸 논으로 만든다면은 너는 장차 형사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전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은 근거가 없이 제 판단에 의한 이러한 얘기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차제에 담당과장께서는 지표수의 확보로 지하수의 안정적 채취 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유재산이 확실하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군의 소유로 매입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지역은 사단 사격장이 존치하는 구역으로서 유탄으로 인해서 봄철이면 산불이 끊이지 않는 이런 지역입니다. 바로 또 뒷면에는 거대한 용문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수를 없는 곳도 제당을 축조해 가지고 지표수를 확보해서 사실상 고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주인이 중장비를 들이대 가지고서 제당을 무너버리고 논을 만든다고 막 횡포를 부렸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런거 저수지 만들려면 최소한 현재 20억 이상 가져야 돼요. 상당한 면적 그와 상응한 면적을 논을 만긴다니 논을 사주고 그걸 우리 양평군 소유로 이렇게 만들 의향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능률을 올리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에 겨울철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몇몇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한바가 있는 걸로 본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건설사업이나 토목사업에는 일정률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부대비가 예산상 반영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아주 관행화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국비다, 도비다, 군비다의 재원별 성질을 묻지 말고, 국가 예산이니까 묻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문하고 한푼이라도 절약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부대비의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을 단축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을 겨울철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미리 설계해서 명년도에 대처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건설과장께 질문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양평군 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안을 채택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98년도 이러한 사업은 우리 자체에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 충분히 설계를 해도 별 하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채택을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한다면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한 공사기간이 임박해서 설계 또 하청을 주고 또 그 하청준 설계사가 납품을 받고 그래서 그때 또 입찰 방식에 의한 수순을 밟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엄청난 공백기가 상당히 축소가 될 것으로 무려 한 3개월 정도는 축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특히 제일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