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68회 제8본회의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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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68회 양평군의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8회 양평군의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이 되겠으며 금일 제8차 본회의는 재적의원 12분중 7분 의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 규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각 실과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참으로 고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군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있는 업무처리로 지역발전을 꾀할 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전반에 수장으로써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고향 군에 오셔서 오늘날까지 많은 업적과 고생이 많이 있으시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들리기는 일부 소수의 공직자분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지역발전과 지역 활성화, 위성도시 가속화의 촉진 또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역행이 되는 이러한 행정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예가 간혹 전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IMF 경제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볼 때 800여 공직자여러분들과 8만 군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힘을 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는 결국 어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제에 창의력과 비전이 있는 공무원들은 포상화를 활성화해서 승진에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확립하고 그와 더불어 복지부동의 자세로 역행하는 이러한 소수공직자분들에게는 각성을 촉구할 수 있는 어떠한 행정에 대 혁신의 방안이 이루어져야 8만 군민들이 마음 놓고 앞으로 잘 살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서 금번 군정질문 차제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 운영관리에 대한 내실화 입니다. 이제 경제위기에 국면해서 실업자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군민들이 하루에 보통 400명씩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직원의 입장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하루에 한번씩 결재를 받으러 본청에 오고 가고 하는 이러한 번잡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사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차제에 독자적인 사업소로 승격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확·포장한 도로사업 지적공부 정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54회 때에 그 당시에도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소유권이 정리가 됐으면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는 사안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20년이 경과되어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니하면 현재에도 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70년대 우리가 배고파 가지고 모았던 땅들을 너도나도 할 것없이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내놓았던 땅들인데 어느 사람은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서 보상을 못받고 어느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장감사시 얼마전에 강하면 현장 나갔을 때 우리 건설과 시설2계장 말이 현재도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는 보상을 집행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동네 한이웃에서 어떤 사람은 공부정리가 됐다고 해서 보상을 한푼도 못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하루속히 우리관내에 모든 새마을사업 당시에 필요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 이 도로는 하루속히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서 이러한 지역간의 불미스러운일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차제에 질문을 드립니다. 네번째 기술직 직원의 읍‧면 배치입니다. 이제 각면 사업체 배정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면단위의 사업이 명년도 부터는 많이 이루어지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면 단위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어서 소규모 사업이 됐든, 대규모 사업이 됐든 제대로 설계 하나가 정리할지 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면적에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계약이 됐든 공사내역에 대한 것이 차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각면단위의 재배정에 사업의 원할히 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코 기술직은 각면단위에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본의원이 54회때에도 분명히 대안을 내놓았던바 아직까지 시행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 안타까움에 다시한번 금번 차제에 질문을 들여 봅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속히 좋은 안을 마련하셔서 각면단위의 기능직을 배치해주시면은 각면단위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좋은 대답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건지소 인력배치입니다. 지역형편상 보건지소가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각 보건소에 인력이 의사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고 특별히 어려운 경제난에서 주머니가 더 한층 가벼워져야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국수보건지소에는 치과에 대한 의료기구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녹이 쓸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그 귀한 기구를 설치해놨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녹이 쓸어 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많은 고통과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치의나 보건의에 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각 진료소에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서 다시한번 부탁겸 질문을 들여 봅니다. 좋은 답변 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한 당부입니다. 이 재정 형편상 우리 어려운 군의 입장을 본다라 그러면 이 세금 체납에 대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내무과장께서 보고하시기를 37억2,000 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모든 세액의 체납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중에 지방세가 32억, 특별세가 2억8,000, 세외가 2억3,800 도합 37억2,000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중한 세금이 체납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매스컴에서 또 일간지를 보니까 남양주에서 이런 엄청난 체납된 세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인력 일시적인 여성인력을 고용을 해서 혹은 전화로 혹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많은 평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37억2,000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금액이 체납이 돼 있는데 우리군도 그와같이 여성인력을 잠정적으로 고용을 해서 만약에 체납징수에 임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연간 일용직에 대한 보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보수이상의 효과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우리군 재무과장님도 이런 것을 좀 창안하셔서 체납돼 있는 세수징수에 좋은 결과가 올수 있도록 수고하시길 바래서 더불어서 질문을 들여봅니다. 일곱 번째 간이매립장주변 민원 우선해결 용의입니다. 우리 지제면 무왕리에 매립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각면단위 그 이전에 실시했던 쓰레기 매립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수 관계, 여러 가지 공해오염 관계 등등에 대한 다변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이 지금 많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 그당시만해도 각면단위 면장에 대한 위임 사무로써 재정상 형편이 어려움으로 각 부락단위에 형편없이 갖다가 쓰레기를 3년동안 매립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뒤에 보면은 침출수가 흐르는가 하며 그 악취 때문에 그 인근에를 갈 수 없고 그 인근주변에서 농사시기에 농사짖을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침출수와 이런 악취와 이런 고통을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되겠나, 하믈며 그와 더불어서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조건부로 지역사업을 요구하는 바가 대다수가 또한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런걸 참관하셔서 지역에 한번 두루 살피셔서 어느 부락이 그 문제점이 더 큰가를 생각하셔서 우선순위로 구분해서 재정형편이 돌아 가는데로 지역주민의 요구조건을 해소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서 질문을 들어 봅니다. 여덟 번째 남한강 치어 방류사업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1년에 보통 1‧2억씩 예산을 들여서 치어 방류에 대한 것을 열심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만한 기대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건지? 관계관께서는 참고하셔서 살펴보셨는지? 어떻게 들으면 우리 양평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들여서 치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했는데 소득을 보는 것은 오히려 다른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게 같으면 여주 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외에 각종 치어들은 홍수가 한번 지면은 강 아래, 강 위에 쪽에서 거의가 다 수확을 본다고 하는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하는 전례가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장마가 한번지면은 자랐던 고기가 댐을 넘어 갈 수도 있고, 댐 위로 올라 갈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자연형태에 따라서 고기들의 성격인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돈만 쳐 들였지 결과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어부지리로 우리 양평군 외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어부들이 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오늘날 까지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으면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또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상수원보호 지역에도 어업허가를 앞으로는 해주겠다는 이런 신문지상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어업허가를 언제쯤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 허가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곁들여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번째 방치된 축사에 주거근린시설 용도변경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U‧R이나 OECD 가입으로 인한 경제파탄 특히나 금번 차제에는 어려운 경제난에서 이제 농가나 축산가들이 농외소득에 속한 모든 업이 지금 파탄에 이릅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특히나 축사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 축사들이 산재해 있는데 대부분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이제 소는 망해서 할 수는 없고 텅텅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다른 목적으로 쓸라고 하더라고 용도변경이 법 절차상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물은 해놨는데 법 절차상에 따라서 약한 농민들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린시설이나 다른 주거용으로다 활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다소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용이나 근린시설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농외소득으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리지 않겠나?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법절차에 어려운 점은 따른다 하실지라도 좀더 깊이 연구하시고 착안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축산가들이 그 어려운 처지에 조금이라도 희망의 뜻이 보여지기를 바라서 질문을 들여 봅니다. 열번째 보수관리 부적정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립니다. 현장감사시 양동면 쌍학리를 근자에 가봤는데 700년된 경기도 보호은행나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1억4,000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2개를 놨습디다. 한 위치에 700년 되는 경기도 보호구역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에 1억4,000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2개를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한쪽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와 같이 다리를 2개씩 놓고 투자를 했는데 은행나무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깊이 검토를 하셔서 “왜 나무가 병들어 가고 있는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은행나무 바닥전체가 콘크리트로 범벅이 돼 있습니다. 분명코 그 콘크리트로 인하 나무뿌리가 손상이 돼서 나무가 제대로 활착이 못되고 죽어가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분명코 하루속히 그것을 재고를 해서 석분이나 다른 토양으로 배양시키는 길만이 그 나무를 살리는 길이 아니냐? 아무리 그 앞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깊이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한번째 지방도, 군도 관리 설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간혹 현장이나 어쩌다 다녀보면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하는 이원화 차원에서 행정절차의 미흡과 이원화 차원에서 행정의 실시로 인해서 부적정한 각 읍·면 단위의 엄청난 투자의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교통수단이나 어떤 차원에서라도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없는 이러한 수십억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비롯 행정절차상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방·국도의 연계성이 없는 이러한 도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는 도로, 지역주민의 교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도로는 좀 더 제고하셔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여부를 따져서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이러한 대형사업은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직할하천 부지임대 계약입니다. 요즘에 직할하천에 임대계약을 하는데 잔디를 식재해서 시판할 수 있도록 직할천 하천부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판용으로는 잔디를 심어서 판다라고 했을 때 임대차 계약에 지목이 전으로 계약을 해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합니다. 시판에는 지목이 전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는 법적 하자가 없는데 가정용이나 별장용이나 소수용으로 쓸 때에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매년 감사의 지적을 받아야 되고,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전과자가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원화 하더라도 시판용은 지목을 전으로 임대차 계약을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별장용이나 가정용은 지목을 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잡종지라고 하는 지목으로 임대차 계약 승인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도 되거니와 그와 더불어서 별장이나 가정용으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중과세를 부과해서 세수증대에도 효과를 보고 또한 그러한 법 쪽에 하자가 없는 방향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담당 실과에서는 좀 더 효과성이 있는 이런 행정의 절차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더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차제에 꼭 여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실 걸로 믿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열세번째 양수대교 보수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신양수대교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구교가 개·보수된다고 하는 일부 여론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대 지역주민들이 집회에 임한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나 현지에 가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양서, 서종 14,000여 주민들의 절대적으로 사생활이 걸려있는 이러한 현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사안을 안고 있는 이런 지역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관께서는 깊이 검토해 보신 결과가 있으신지, 만약에 앞으로의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놓으신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질문 드려 보고 싶습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병충해 종합 예방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각 면마다 다녀 보면은 벼멸구로 인해서 다 된 곡식들이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가는 곳 마다 벼멸구 먹은걸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 가슴이 저릿저릿 했을 겁니다. 고생고생 해가며 땀 흘리면서 가꾸어 놓았던 그 알차야 할 곡식들이 다 벼멸구로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 건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제 농약 방제를 각 지역마다 농민들이 전부 배제합니다. 곡식을 덜 먹으면 덜 먹었지 그 농약을 살포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바라기는 이러한 차제에 대형 방제기구를 준비해서 종합적인 작목반을 설치를 해서 지연단위로 순회하면서 예방에 임한다라고 그러면 서로 간에 소득도 증대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엄청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피해도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산업과장님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지제면에서는 도보조 1억4,000, 자부담 5,000 해가지고 엄청난 기구를 구입한 것을 업무보고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 지제면 지난번에 가 보니까 곡식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아주 거기는 뭐 벼멸구 먹은 것도 없고 곡식이 잘 됐길래 어떻게 지제면은 이렇게 잘 됐는가 했더니 그 후에 업무보고 당시에 보니까 그 기구를 사가지고 전적으로 예방을 한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차제에 우리 각 면단위 종합대책을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세워서 사전에 이런 대책이 강구되면 차기년도부터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방안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다섯번째로 국수 출장소 관내 소방기구 설치입니다. 이제 민방위과장님은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다분히 계시고 방화업무에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수출장소 동부관내 지역 보면은 15부락에 인구밀도로나 각 관공소, 기관단체 건물들이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날로 주택들이 많이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은 면단위에 대한 분포가 소재되어 있는 곳이 국수출장소 관내입니다. 인구밀도로 보나 건축면적으로 보나 모든 분포로 봤을 때에 면단위 사업의 지역인데 아직까지도 소방차 한 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번 화재가 났습니다마는 모든 건물이 전소가 됐을 때에야 소방차가 도착을 합니다. 어느 때는 새벽 2시에 화재가 나서 달려가 보니까 집이 다 타서 까불어질 때서야 소방차가 45분만에 들어옵디다. 제가 정확히 가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서 시간을 봤어요. 40분, 45분만에 소방차가 들어와 가지고 집이 다 전소된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이 결과가 왔습니다. 앞으로 대형화 사고시 때에 엄청난 결과가 우리 관내에 오기 전에 우리 민방위 과장님께서는 분명코 금번 차제에 좋은 안을 착안하셔서 국수출장소 관내에 소방시설에 대한 기구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도 관계 당국에 건의하셔서 설치해 주시길 바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확·포장된 사업에 대한 지적공고 정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참 국가 경제가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부흥의 원동력이었던 우리나라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의 일환인 새마을사업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로,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 등 많은 주민 편익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만을 득하고 도로 확·포장을 하였으며 예산상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비보다 보다 많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노동력 동원으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영식의원님께서 지난 54회에도 군정질문 하셨지마는 참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하려면 단순 사용승낙한 것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증여나 유상 취득하여 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나 당시 토지 매수를 위한 측량비와 토지매입비 등의 예산이 없었으며 토지소유주가 도로로서 확·포장만을 승낙하여 지적공부 정리가 사실은 안 된 실정입니다. 작년도말 현재 도로 편입토지는 총 3,840필지중 등기 완료된 토지는 1,248필지에 352,838㎡입니다. 미등기 토지는 2,590필지에 275,873㎡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사유는 희사의견 번복 또한 상속자 희사 반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향상된 지가상승과 공동체의식 결여 등으로 소유주의 증여는 어려우며 해당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비 및 공공용지 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이 또한 많이 소요되고 또한 확보가 사실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가 사실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새마을사업이 사실 중단된 상황이 있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로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 농어촌도로사업, 마을안길 및 진입로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단위사업별로 미등기에 대하여는 보상을 주고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술직 직원의 읍·면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의 토목직 정원은 51명으로 본청이 35명, 읍·면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현재 3명이 결원이며 읍·면에는 양평읍에 1명의 결원 외에는 전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영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민원처리양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술직 직원에 대하여 보충의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언론 보도상으로다 다 아시겠지마는 읍·면·동을 폐지하느냐, 또는 읍·면·동을 통합하느냐 모든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시달 받은 게 없지마는 내년도에 어떠한 지침이 시달되면은 저희네가 조직개편 시에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질의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당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정형편상 명예이전에 대한 절차는 이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법절차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의 경과가 되도 시효초과 취득에 대한 법이 물론 관계가 됩니다마는 지목이 도로로 되면 보상을 안줘도 되고 지목이 도로로 아니 되면 보상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기위 도로로 쓰고 있는 새마을 포장과 여러 가지 형태로 포장이 돼 있어서 마을 도로나 어떤 도로로 쓰도록 토지편입에 대한 지목은 하루속히 공부상에 도로로 정리가 돼야 앞으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가 팽창한 오늘날, 어느 사람은 심지어 길바닥을 파헤친다고 하는 이러한 예가 속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목에 대한 변경만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편입용지에 대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려고 그러면 우선 거기에 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면적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측량비만 하더라도 현재 1㎞를 측량을 하려면은 한 3,000여만원이 측량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최영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의견을 참 좋으신 의견이지만 현재 저희네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재정형편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도로로 지목을 바뀐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달에 시효취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20년 이상 소요한 토지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저희네가 20년 이상 소유토지를 자기가 소유하면은 본인의 토지가 됐지만은 금년도 대법 판례에 의해서 그것이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저희네가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 한다는 것은 현 상황으로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재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신양면으로 지원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체납세는 10월말 현재 29억입니다. 여기서 하나 바로 묻겠는데요 체납세와 세외 체납된거 특별회계 이거는 세금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네는 열심히 해서 체납세를 줄였는데 자꾸만 많다고 하시면 재무과장으로써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세외수입이나 특별회계분도 재무과장이 받아 들여서 채근을 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세를 잘 받았다고 그래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체납세 우수군으로 기관표창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7년도와 마찬가지로 체납자 공무원간에 책임담당제 실시, 연 2회에 걸친 특별정리기간 설정, 매월말일을 체납세 징수의날로 운영하는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러한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용직을 일시 채용해서 운영해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 재무과장인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양평군 군세조례 제6조에 2항에서는 체납세를 현금징수 할 수 있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으로써 고지서 1매당 30만원이하인 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수납은행 기관 등을 통해야 됩니다. 이러한 체납세 현금징수는 세무공무원의 경우도 반드시 2인1조로 조를 편성해서 운영함은 물론 1일 복명제, 현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무비리 예방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 부천 세무비리 사건으로 보강 장치된 규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인을 고용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또는 펼칠 경우 공무원이 동행하는 번거로움 또 우리가 고용할 인원이 복잡한 세무 이런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 효과성, 고용예산, 일단 고용됐던 인원에 사후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제 의견은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경제난과 사회분위기속에서는 체납자와 마찰 이런 것이 더욱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제안하신 남양주군 실태를 검토를 저희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 는 ‘97년3월29일부터 80일간 5명을 고용했는데 실제 현금투입은 안되고 앉아서 주소추적이나 전화로 ‘당신 체납세가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렇게 활동이 한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미루어볼 때 저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더욱 열심히 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약속을 드리고 제안하신 내용은 앞으로 사회분위기가 좋아지고 경제난이 어느 정도 극복되면 이런 일부 인원을 고용해서 세무상담, 또 안내 말씀드린 전화추적, 전화독려 이런 사업은 시도해볼만한 사업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광신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윤광신의원입니다. 각 읍‧면에 별장지가 있는데 이게 과세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별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윤광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보고 때나 또는 군정질문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장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고급주택 같은 것을 제때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고 주말이나 여가를 이용해서 하는 이러한 주택은 별장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네가 잡아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서 세무공무원이 현지에 찾아가서 있을 때 사람이 있어서 답변이 “상시에 거주하고 있다, 내 일상생활에 공하는 거주지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인근 주민한테 탐문을 했을 경우에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하면 저희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인근 주민의 탐문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상당한 기간의 잠복근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네는 별장을 색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현지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서 일직까지 서고 있고 또 수시 주변을 탐문해서 이러한 별장을 색출해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윤의원님의 질문은 더욱 분발해서 이런 것을 많이 찾으라는 이러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녕의원 질문하시지요.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를 볼 것 같으면은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산 등에는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양평 새 청사에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지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평통자문위원회하고. 또한 기자실도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이 법조문을 보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껏 받고 있었는지와 안 받고 있었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김용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지금 외부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리위원회, 평통, 기자실 그다음에 군금고가 입니다. 군금고는 월270만원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당초에 옛날에 건물이 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지 내에.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기등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축을 했는데 이때, 그때 그것을 승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도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지원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하고,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세나 냉‧난방은 저희네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서 지금 그것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평통이나 기자실은 우리 군 형편상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김용녕의원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과거 구 건물을 헐고, 헐기 전에는 부득이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평군 위원회라고 하나요? 거기서 일부 예산을 부담을 해주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 건물은 우리 사정에 의해서 멸실 시켰고 엄청난 예산을 기채까지 얻어다가 빗까지 내다가 우리 건물을 새로 짓고 이렇게 직무를 하고 있는 현실을 봐서는 마땅히 건축비용을 거기서 일부 부담을 해주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 사무실도 협소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요율에 사용료를 꼭 받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법 정신과 법조문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확실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건물을 그러니까 하지만 보상을 해줘야지 되는데 보상을 안 해 줬습니다. 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제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관계법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고지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식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간이매립장 주변 민원 우선해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4회 임시회의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읍·면 간이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읍면별 12개소에 단순매립방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립장 폐쇄조치 이후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서 보통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써 매립장에 대한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매립장에 대해서 복토를 하고 양평군 간이매립장은 차수막 저수조로 양서는 차수막, 양동는 차수막 저수조, 용문은 옹벽과 저류조, 가스포직공등 대부분 저류조를 설치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기하고 있으나 그외 지역은 일반 매립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매립장주변 주민의 민원을 우선 한다는 차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식수 문제가 야기된 청운면 간이매립장 주변지역인 다대리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완료 급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98년 예산 계상 시에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간이매립장 4곳에 지하수 검수장을 설치토록 하여 분기별 1회이상 세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매립장 침출수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인근주민의 식수사용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간이 급수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서 급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이매립장으로 인한 여타 문제가 발생 예상 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순화 확인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남한강 치어 방류 사업 효과와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해마다 많은 예산 1, 2억씩 들여가면서 남한강에 각종 치어를 방류하였는데 투자비에 대한 효과분석은 하였는지 그 액수와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어업허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해 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당댐 건설 이후 해수 산란 민물고기인 뱀장어, 참게가 멸종 고갈되어 `89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에서 뱀장어 치어 50,000미, 사업비는 당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당 500원씩 해서 방류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94년부터 `96년까지 약 24,856미 우리 군 관내 어업자들이 어업허가자들이 채포를 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를 소득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한 1억1,829만7,000원 정도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2,500만원에 총 수익으로 1억1,827만8,000원이면은 차수익으로 9,327만8,000원의 계산은 됩니다. 입증이 되어서 토산품 유지 및 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양평, 가평, 남양주, 여주 등의 자원조성사업을 `96년도에 군비 50%, 도비 50%를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원조성의 효과분석은 `96년도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협조해서 자원조성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서 `97년 10월 수산자원에 대한 설문조사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 관내 업자들 한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업허가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어민들의 소득이 많이 예상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효과 분석을 해보고 또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관광자원 개발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서부터 저희가 도에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참게가 금년에 한 10,000미 정도가 체포된 걸로 어업허가자들한테 우리가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민소득도 올렸고 또 일반 지역주민도 포획을 해서 참게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식생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메기는 현재 금년 좀 일찍 넣은 것은 포획이 되어서 지금 현재 5,000㎏ 정도 일단 낚시에 걸린 것은 다시 방류해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판매한 게 한 3,5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 뱀장어는 한 3년에서 10년간 있어야지 성장해서 수확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분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어업허가는 별도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다 어업허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어업허가는 허가자의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남한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남한강 일원 또 북한강 지역, 서종, 양서지역 북한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북한강 일원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우리가 어업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어업허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있는 것이고 그 부서에서 그것이 해제가 된다면은 항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환경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외국어종인 블루길, 베스가 우리 토종어종을 자꾸만 잡아먹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불루길, 베스에 대한 채포를 위해서 우리 관내 어업허가자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외국어종의 퇴치를 위한 채포를 허가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물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확실한 그런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자원조성에 대한 것하고 어업허가자들에 대한 관계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소값 하락 등으로 도산하는 축산농가가 많고 축사가 흉물로 방치되므로 이에 따라 이를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는 대부분 농지나 산림 등에 농업용 시설로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건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 축사를 창고 등의 시설로, 창고 외에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로 활용을 하고 할 때는 농지법에 의한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건축의 용도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네 지역의 경우는 농업용 시설 외에는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농가주택까지도 농업용 시설로 해서 농가진흥에 허용이 되는데 일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농업진흥 지역에 포함된 대지라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이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법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축사가 농업진흥 지역에 건립된 게 많은데 이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흥지역 밖에 있는 축사는 용도변경을 하면은 언제든지 타 용도로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농업용 시설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개발부담금, 전용부담금 이런 것을 추가로 납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가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보통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의 상환이 끝나야 된다고 타 용도로 변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사는 현재 개인사유재산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목적이라든지 농가 의사에 반해서 저희가 일괄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농가의 활용의지가 있다면은 농업진흥 지역 밖에서는 항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축사가 흉물로 방치된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타 용도로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빈축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영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병충해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최근 병충해 방제를 농가가 굉장히 기피하고 방제가 농가자체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제면에 공급한 고성능 방제기를 읍·면별로 작목반을 육성해서 공급해서 공동 방제를 유도할 그런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방제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3대를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3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 그다음에 평택, 우리 양평에 3대가 됐는데 1대가 올 때 당초 배정될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대상자를 선정을 못하고 해가지고 이 1억7,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고, 또 자부담도 20%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농협을 많이 권고를 해서 용문, 지제, 양평농협에 권고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못하겠다 해서 차연선씨를 어렵게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급을 했는데 실지로 공급을 하다 보면은 달러값이 굉장히, 이게 지금 일본기종입니다. 일본기종이라 달러값이 인상이 되어서 자부담외 추가로 한 2~3,0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연선씨가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지금 현재 도에 방침상 양평에 3대 주고 또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 군수님도 그것을 한 대 더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많이 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가 됐고 또 앞으로 읍·면별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저희 군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좀 확보를 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도비의 지원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보충질문,
재찬

장재찬의장

예,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에는 농지대체조성비 전용부담금만 반환을 하면은 하시라도 용도변경이 되어서 근린시설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건 어느 때고 관계없이? 그렇더라고 그러면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농림지역일 경우에는 제외라고 하셨는데 농림지역도 기위 벌써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대지화가 됐든 목장지가 됐든 축사로다 벌써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농지 구실을 못하게끔 벌써 이름이 바뀌어버렸는데 다시 그렇다고 그래서 농지로다 농림지역이 반환이 될 수 없잖아요, 회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우리 농촌실정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폐농들이 되고 폐사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다양하게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도 도나 중앙부서에 좀 질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용도변경을 해서 적절하게 어떤 목적이든지 농가가 필요하게 쓸 수 있는대로 쓰도록 그렇게 한 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현재 수도권내에는 김포, 강화, 용인 뭐 거의 다가 준농림지역내에다가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 고밀도 주거단지가 조성되므로 인해가지고 중앙관서에서는 아차 싶어가지고 이를 강력히 규제한다는 보도도 한 번 본 의원이 접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또한 향후 준농림지역내 아파트 건립을 규제한다는 말이 항간에는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상부로부터 준농림지역내에 아파트를 규제한다는 행정지시나 또는 규정이 시달이 됐는지, 아니면은 또한 회의 등을 통하여 어떠한 언지를 받은 사실은 있었는지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농림지역내에 아파트를 억제한다 또 억제할 계획이다 하는 것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회의 시에서도 어떤 시달된 바도 없고 저희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국토이용법이 바뀌면서 용적률이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는 고층을 짓는데 용적률을 100% 초과해서는 아파트의 사업채산성이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를 못 짓게 규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못 들었습니다.

김용녕의원

예, 됐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남한강에 방류한 치어 예산관계로 당시 특위 동료위원들로부터 매서운 질책을 받으시고도 수산자원이라는 완벽한 답변으로 의연한 대처를 하신 바 있는 산업과장님, 또한 농촌지도소에서도 동자게 또 뭐 그령치 등의 전멸위기를 감안해서 지평에 동자게 사육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했다는 감사보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연자원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를 보존하는 자만이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세계적인 협약으로 이룩된 다생물 협약 U협약이라고도 합니다만 자기네 자연자원을 보존한다는 국가간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만이 현재 그 협약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기술은 있고 자원은 모자라니까 남의 자원들 다 갖다가 자기네 쓸 수 있다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아직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의 수산자원 품종 특히 토종어 이 토종 담수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산 어종인 베스 등을 채포하겠다는 또 그런 지침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토종어를 보존할 그 보존책은 한 번 구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 현재 맹독성 약품 또 전기선을 이용하거나 밧데리를 이용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약에 오염이 되거나 또한 전기에 감전을 하게 된 고기는 다시 산란을 할 수 없는 기형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또 보고 중에 우리 토종어 담수어 직판장도 개설하겠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런 지금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요사이 참 상품으로 히트를 하고 있는 참붕어라든지 이런 농산물 농가에 또 다른 수익차원으로 권고할 대책은 세워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례 토종어종이 각종 농약의 공해라든지 또 무분별한 채포 또 댐 건설 이후 해수산란 어종이 고갈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조성 하는 것은 기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 현재 맹독성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또 이런 데는 맹독성 농약을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독성 농약이 금지되도록. 그래서 농약에 규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양평에 반딧불이 살리기 운동과 병행해서 양평군 전체에 농사를 짓는데 환경농업 쪽으로 어떤 구상을 해 볼까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는데도 맹독성 농약은 가급적 농가를 설득해서라도 지금 현재 맹독성 농약을 안 쓰면은 병충해 잘 안 들어서 농가들이 많이 독한 맹독성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많은 계도를 하고 해서 맹독성 농약을 가급적 안 쓰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전기라든지 기타 어구를 사용해서 불법 채포하는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앞으로 저희 수산 담당직원이 나가보는데 읍·면을 통해서라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채획을 계속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종어종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참붕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면은 자원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시에 어로 같은 것은 건의해서 해 보는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 치어방류는 우리 여건에 꼭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항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방류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양평군 보조사업 지원하는 것 보면요, 축산업자 같은 경우에 보조내시가 대부분 융자 쪽으로 가 있습니다. 또한 이 원예 쪽에 작목반 보조도 일부가 되어 있고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상에 묶여있지 않더라고요,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해서 남한강에다가 어류를 방류해 준만큼 일부의 어민들도 이 치어를 갖다 방류해야 될 꼭 의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들도 해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있는지, 만약에 한 일이 없다면은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민들에게 그것을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어업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어민들의 부담을 일부 시키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받아 드리겠고요, 또 어업허가제도를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방류할 때 어업허가자들이 나와서 방류를 같이 도와주는 정도고 어떤 비용부담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수산자원 조성을 하는데 어업허가자들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글쎄 도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현재 우리 양평군에 속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4개 시군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어민이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의 협의절차가 이행이 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융자, 자부담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농수산부의 방침도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겠고, 지금현재 보조사업이 농가에 주는 쪽 보다는 주고 나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융자를 저리장기 융자를 자꾸만 검정을 해서 “내가 돈을 갚아야 된다”는 농가에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보조금 받아 가지고, 100% 보조를 만약에 받는다면은 보조금 받아 가지고 100%를 보조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은 보조금 받아 사업이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이런 나태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농가의 부담을 40%도 시키고, 50%도 시키는 게 있습니다만 농림부 방침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도 보조금을 자꾸만 장려하는 것 보다는 융자, 장기저리로 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이 돈을 장기저리로 써서 사업을 잘 이용을 해서 갚아 나가는, 그래야지 정부의 재원도 계속 재투자가 될 걸로 가능하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의 확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조사업 자부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치어방류 하는데 군이 하고 있는 일에 어민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자부담을 시킨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었고요, 이 군에서 방류를 하는데 치어 방류를 하고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치어를 방류한일이 있느냐? 왜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업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행정부서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마는 것보다는 자기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네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사업비에, 보조비에 관계없이 어민들한테 그걸 독려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당신네가 이득을 추구하려면은 당신네들 치어를 방류해라 이것을 독려하라고 시키는 거지요 이 보조사업 하는데 이 보조사업에 같이 자부담을 얼마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제가 잘못 오판을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조성이 100%니까 수산부 일부 부담을 타사업과 같이 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도비, 군비를 들여서 자원조성을 하는데 어민들 스스로 어떤 자원조성 한 실적으로 물으시는 걸로 그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어민들 스스로 어떤 자원조성을 위해서 치어를 방류 했다던가 어떤 사업을 한거는 지금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니까 독려하실 의사나 있나 이 얘기입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앞으로 어민들과 협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 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거, 아까 우리 김영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토종어종에 대한 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최영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양동면 쌍학리에 700년된 은행나무인 보호수 보호를 위해서 1억이 넘는 예산으로 그곳에 교량을 가설하고 은행나무는 병들어 가고 있는데 원인규명은 해보았으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동면 쌍학리 은행나무는 도 나무로써 700여년 수명에 비하여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수용이 아름다우며 마을의 상징물임을 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입니다. 군에서는 노거수에 대해 보호수 지정에 그치지 않고 연차별 보호관리계획 추진 및 군수 마을방문 대화시 주민숙원사업 해결 일환으로 관내에 36개소 45번 보호수에 대해서 식물전문병원에 의뢰 진단결과에 따라 수세가 쇠약하고 우선 관리, 보호하여야할 대상목을 선정 연차적으로 계획수립 후에 ‘96년도에 보호수 외과수술 7번에 1,680만원, 입간판 10개소에 250만원, 보호시설 3개소에 330만원 총 20개소에 2,260만원을 투자 했으며 금년도인 ’97년도에는 이보다 4,695만원이 증가된 6,955만원을 투자해서 외과수술 및 뿌리수술, 보호시설, 입간판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양동면 쌍학리 은행나무를 비롯한 비교적 생육이 양호하고 수세가 건전한 보호수에 대하여도 ‘98년도 예산에 약1,585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서 재 진단후 토양, 관주 땅에다 구멍을 뚫어 갖고 관을 세워주는 사업이라든지 수관주사, 토양계량등을 실시해서 생육환경 개선으로서 수세를 회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5번을 일시에 다 못 한 것은 예산 사정으로 그렇고, 진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가 보니까 혹시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눈에 거슬리는 사항이 양동 쌍학리 것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이 내년도 정도만 되면 수세가 약한 것은 거의 손질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열한번째로 최영식의원님께서 국도 및 지방도와 군도의 연계성과 주민의 이용도 및 지역의 형평성 및 특성이 무시된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일부사업이 지역간 연계성이나 주민이용도 및 지역형평성, 특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부서 및 지역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여 지역형평성 및 특성이 무시된채 사업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최영식의원님께서 직할하천의 점용허가 시에 잔디 식재 판매용은 점용목적을 전으로 가정용, 별장용의 점용목적을 잡종지로 허가하여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하천법 제25조제1항제8회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의 식재의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할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관리상 지장여부 및 그 수종이 동법시행령 제19의 2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지만 검토대상이고 그 부지에서 생산하는 식목의 처분까지 한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읍에서 하고 있음으로 읍면에 지시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업무에 적정을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이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로 신양수대교의 개통으로 인한 기존 양수대교의 보수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대교는 국도 6호선내 위치한 교량으로 ‘61년도 가설되었으며 노후 되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군에 양수대교 보수계획이 통보된바 없어 교량관리청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보수계획을 조회하였으므로 보수계획 여부가 회신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최영식의원께서 지역형편상 보건지소가 주민에게 끼치는 의료 시에 폭이 크나 일부 보건지소에 의사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특히 국수 보건지소 치과의사 인력은 언제까지 배치가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매년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로 인하여 소요인원이 저희 군에 22명중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시 부족인원은 최대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배치결과에 따라 치과의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국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관내 화재사건 발생시 재산피해를 목격하시면서 안타까움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국수지역에 소방차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차를 신규로 국수지역에 배치하는 문제는 어제 68회 7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국수지역이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로 인하여 소방차 배치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나 경제의 어려움 도 재정의 긴축, 소방인원의 동결등 그 목적 실현에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 소방본부나 이천 소방서등 관계기관에 적극 권유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분께서 오늘 생신날이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술을 한두잔 마셨습니다. 얼굴이 좀 붉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하기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평군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개발사업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를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용문산을 비롯하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깊은 계곡, 울창한 수림과 등산코스가 적당하게 발달되어 가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전국에서 우리 군을 찾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용문산을 자원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적극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97년도 1차로 18억9,600백만원을 투자하여 놀이시설 3종을 건립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 있고, ’98년도에 8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본 놀이시설만으로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이제는 제일 먼저 선행 돼야 할 사항으로서 연회장, 세미나실, 사우나실, 예식실 등을 고루 갖춘 다목적용 콘도시설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우리군 관내 대명콘도, 한화콘도 등은 매일 예약이 밀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양평 읍내에서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가 콘도에서 예식을 올리고 있는 추세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다목적 콘도를 건립하여야만 기왕에 건립한 놀이시설도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고, 수도권 최적의 관광지로서 면모와 우리군 자치단체의 경영 소득사업으로서 채산성 등이 보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재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또한 국·도비 지원을 받는 등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수도권에서 구색을 골고루 갖춘 콘도와 눈썰매장과 여러 가지 기타 놀이시설 이런 것으로서 인하여 양평군 재정확충사업에 일조할 수 있는 콘도 건립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 광역도시계획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나 또한 각 시도의 주요도시를 살펴 보면은 그 발전추세가 강이나 하천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나 동서로 발달되어 왔음은 자연조건을 이용하는 고도로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요 필연이었습니다. 우리 양평읍도 이 고장 출신 모 국회의원께서 강상을 포함하는 양평시로의 추진을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상당히 흘러서 그 분의 입지는 현재 달라졌고요, 양평~광주간 도로 개통으로 강상면 교평리에서 병산리 우리 군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지역 그 밑으로 강하면 일대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상,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이 일대는 더 많은 발전이 예견되는 곳이며 이에 강상에 대단위 아파트도 건설한다는 계획도 추진되는 등 군수 및 관계관의 노고로 미래의 양평상이 사실상 눈에 보이는 듯 이렇게 유추해석도 해 봅니다. 또한 법정 4개리밖에 안되는 우리 옥천면은 5,000여 인구가 살면서 한화콘도 및 수려한 경관을 직접 접한 지리적 여건상 계속 발전하는 등의 여건이 날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이를 감안하여 이제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옥천면을 묶는 광역 양평도시계획을 연구해야 할 시기로 본의원은 판단되는 바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제3대교 가설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 6호선과 37호선, 국가지원 지방도 44호선과 88호선의 연결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경기 동·북부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181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5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이제 거의 양근대교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는 대교의 위치 선정 잘못으로 교통량이 적은 37호선 국도와는 교통소통이 좀 되겠으나, 교통량이 엄청난 국도 6호선과는 완전 한 별개의 교량으로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98년 준공되는 6호선 양평의 외곽도로 기점이 사단 의무부대 앞에 오빈리 지역입니다. 늘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수방면의 6호선에는 교통량의 분산 효과가 아주 없습니다. 또한 외곽도로 이용율도 적어집니다. 양평 우회도로나 양근대교가 비슷한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외곽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양근대교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같은 건설부서에 서로간 교감을 갖고 발주를 하였더라면 이러한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며, 우리 군과 협의 단계에서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에서 이러한 원인이 제공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양근대교는 양평읍이 양평시로 발전될 수 있는 양평, 강상, 강하, 옥천면을 포함하는 광역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처지이고, 현하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강상면 병산리에 유치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처지에서 이의 유치에 대한 여건 조성에도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실질적 국도 6호선의 서울 강남지역 방향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양평 제3대교를 시급히 가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도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 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0여호 2,500여 인구가 살고 있는 옥천면 소재지는 동족상잔의 6.25 동란 전에는 서울 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양근군청이 지평하고 합치기 이전입니다. 양평으로 이전 개칭 되기 전 군청 소재지였기에 일제의 한반도 강점 전에는 고읍면이라 칭하였었고, 소재지의 거의 반 정도의 면적이 옥천 소재지의 부호였던 속칭 이참판댁 소유 대지였고, 이참판의 자손이 서울 용문중·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옥천 소재지 토지가 학교설립 재단으로 편입되면서 6.25동란 이후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면모있는 도시로 발전되지 못했었습니다. 고장을 아끼는 뜻있는 유지들과 역대 면장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으나 사실상 허사였었습니다. 옥천면 전 전 면장입니다. 전 전 면장을 역임하신 정충모씨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한번이나 서울 용문학교를 방문하였었으나 학교장이나 재단이사장을 한 번도 면담하지 못하고 열두번째 방문해서 10분간 딱 대화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화과정 중에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왔다고 하면서 돌아오셔서 아주 엄청 불쾌하고 분해하시는 이런 사항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초대 군의원으로서 제일 먼저 본 건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여 이 문제를 성사시켜 대지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보았으나 도시계획이 늦어져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 제일 뒤진 면 소재지로 퇴락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연내에 취락계획이 확정된다는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면에는 식도락을 즐기는 냉면 애호가와 한국 한화그룹의 한화콘도, 1000년 고찰 사나사 등이 있어서 연중 외래객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곳을 찾는 고객들이 하나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곳이 남아 있느냐 하는 한심스러운 얘기를 한마디씩을 남기고 간다고 하니 이는 군민 모두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로망등 도시기반 시설을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규모가 큰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라고 지칭하면 지금이 `97년도니까 `98년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든지 작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법정 기일 내에 이행하고 있을 것으로서 이는 마땅히 군의회와 협의를 거친 다음 보조신청을 하여야만 순조로운 보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이 고장 출신 유력인사의 활용 등이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실정일 것으로서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 전에 군의회와 사전협의를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장출신들이 참 경향각지에 골고루 요직부서나 요직기관에 사실상 재근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의 능력이나 고향을 아끼고 다듬으려고 하는 평소의 소신을 십분 이용이나 활용을함으로써 굉장히 신청된 보조금에 대한 우리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스스로 행정 고집으로 인해가지고서 사실상 무기로 그친 예가 아주 없다고는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양평군이 적은 자치정부입니다. 우리 양평 정부입니다. 이러한 것을 묻는 거니까 이러한 것을 좀 제도화해서 양평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 아신리는 한강변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므로 다방, 카폐, 근린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건립되며, 군내 유일의 대학교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 급속도로 커지는 등 고정인구 및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추세이나 현재의 세대 및 인구로 보아 충분히 행정리의 분리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장의 업무량을 경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락 관리를 위하여 고정된 자연,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아신1리는 본래대로 존치하며, 아신2리는,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속 지명을 지칭을 하겠습니다. 아신2리는 아오곡, 빙곡으로 아신3리는 장고개, 역전, 새말을 본래대로 존치하고, 아신4리는 기곡, 당골, 다르레기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98년부터 시행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세대분류한 것이 군정질문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평공원묘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공원묘지는 금년이 지나면 더 이상 쓸 자리가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사설묘지를 확보해 놓지 못한 절대 다수의 못사는 군민의 어려움을 적은 비용으로 착실하게 해결해 줘왔었습니다. 이렇게 긴요하게 사용할 묘지가 없다면 어려운 처지의 많은 군민이 앞으로 겪을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묘지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시급하게 제2의 양평군 공원묘지 부지를 확보함과 예산을 확보하여 묘지 조성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발표해 주시고,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향후 대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보지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면은 양평읍 쓰레기매립장으로 확보한 도곡리 지역이 적정 후보지일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잘 사는 농촌, 살기좋은 농촌, 다시 찾아오는 농촌 등으로 유도하고 식량자급과 국제적 식량 무기화를 염려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는 `94년부터 무려 57조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본 사업이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4년도부터 `98년까지 1,000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경지정리사업 등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원이라면 2만원짜리 땅을 500만평을 사드릴 수 있는 엄청난 재원입니다. 우리 산간지역 양평군의 실정으로 따지면 몇개면을 몽땅 사드릴 수 있는 아주 큰돈입니다. 100만원짜리 송아지 10만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본 재원 중에는 일부는 장기저리 융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외형적으로 드러난 수치상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농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에서 목표한대로 국제적인 경쟁력이 제고되었는지, 정말 농촌이 잘 살게 되었는지, 다시 찾아오는 농촌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특히 개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특정인이 몇 차례씩 중복지원을 받고 묵묵히 농업에만 종사하는 절대다수의 농민은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등은 사유지에 건립을 하여 개인 사유물로 이용되는 곳도 있으니 두루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 개선하는 등의 일제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위, 즉 거짓말에 의한 지원혜택 등의 사례가 적발된다든지 지원목적 사업을 게을리 이행하고 있는 농가가 있을 때에는 지원금을 강력히 회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 저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도작의 관개 목적으로 관리대장상 27개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우리군 소유나 해당 수리계 등 단체 소유 저수지가 25개소이고, 양평읍 신애리 저수지와 옥천면 용천리 저수지 등 2개소만이 개인 저수지 입니다. 이중에서 양평읍 신애리 저수지는 저수지 주인이 낚시터 등을 개발해서 짭짤한 소득도 올리고, 농번기에는 관개의 편의를 제공하여 적정량의 수세를 받는등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천면 용천리의 저수지는 관개 면적이 한 30마지기밖에 안되는 이런 상태에서 농번기만 되면 소류지 소유주와 몽리구역 지주 몇 사람간의 수세문제로 이해가 수반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과 좀 많은 면적을 보유한 지주는 소형 관정을 개발하였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군의 예산으로 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농번기에 임하므로 수리문제는 해결하였으나 현 저수지의 소유주는 이제 저수지의 본래 목적은 없어졌고, 물을 공급 해 드릴 또 공급해도 받을 곳이 없으니 본 소류지를 매립해서 수도작을 경작하는 논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바 만약 소유자의 생존을 위한 논으로서의 개담행위 전개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유명한 소설가 박경리 작 토지를 능가하는 전북 남원지방을 무대로 한말 근세사를 배경으로 한 최명희씨의 대하소설 혼불을 참고한다면 청암 부인께서 몰락하는 집안을 다시 이룩하는 과정에 청암 저수지를 사비로 축조하였다는 내용을 유추해석하면 본 저수지는 당시 지방유지인 군참사 이병륜씨께서 축조한 듯 하며, 인근 토지나 임야 등이 모두 그 분의 소유였으나 해방후 토지 개혁시 분배당하였다고 하는 등의 그럴듯도 한 말씀은 전해오고 있으나 본의원이 1960년대 지방공무원으로 옥천면에서 재직할 당시 그 저수지는 용천1리 리장님께서 관리하셨습니다. 여름철 폭우 때 제방 일부가 유실이 되서 480 다시 타이틀 Ⅱ라고 하는 양곡지원 사업으로 복구를 하였고, 저수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준설사업도 전개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자를 보면 이는 마땅히 군 소유나 해당 수리계에 소유 저수지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의 책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개인 저수지로 전락이 된 걸로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개인 저수지로 전락이 될 사항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이는 마땅히 그 본 소유자가 논으로 개담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본의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 소유자한테 몇번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니가 맘대로 중장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걸 논으로 만든다면은 너는 장차 형사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전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은 근거가 없이 제 판단에 의한 이러한 얘기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차제에 담당과장께서는 지표수의 확보로 지하수의 안정적 채취 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유재산이 확실하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군의 소유로 매입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지역은 사단 사격장이 존치하는 구역으로서 유탄으로 인해서 봄철이면 산불이 끊이지 않는 이런 지역입니다. 바로 또 뒷면에는 거대한 용문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수를 없는 곳도 제당을 축조해 가지고 지표수를 확보해서 사실상 고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주인이 중장비를 들이대 가지고서 제당을 무너버리고 논을 만든다고 막 횡포를 부렸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런거 저수지 만들려면 최소한 현재 20억 이상 가져야 돼요. 상당한 면적 그와 상응한 면적을 논을 만긴다니 논을 사주고 그걸 우리 양평군 소유로 이렇게 만들 의향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능률을 올리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에 겨울철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몇몇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한바가 있는 걸로 본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건설사업이나 토목사업에는 일정률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부대비가 예산상 반영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아주 관행화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국비다, 도비다, 군비다의 재원별 성질을 묻지 말고, 국가 예산이니까 묻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문하고 한푼이라도 절약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부대비의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을 단축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을 겨울철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미리 설계해서 명년도에 대처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건설과장께 질문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양평군 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안을 채택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98년도 이러한 사업은 우리 자체에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 충분히 설계를 해도 별 하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채택을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한다면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한 공사기간이 임박해서 설계 또 하청을 주고 또 그 하청준 설계사가 납품을 받고 그래서 그때 또 입찰 방식에 의한 수순을 밟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엄청난 공백기가 상당히 축소가 될 것으로 무려 한 3개월 정도는 축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특히 제일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중에 있고 각 대선후보마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평군수께서는 양평군 지역경제를 책임진 경제군수라 해도 다름이 없겠습니다. 용문산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자 지방일보를 보게되면은 경기도 관광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50여만명이 증가 했는데 뭐 속속들이 들쳐 보면은 물론 경기도내에는 용인 같은 대단위 위락시설을 갖춘 에버랜드라든지 민속촌 또 임진각 같은 관광코스가 있어 그렇다치더라도 그중 내용에 하나 특이할만한 것이 외국 관광객이 무려 73%가 증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용문산 관광객 현황은 말씀하셨지만 공보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보면은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작년대비 물론 올해 것은 10월달까지 집계가 되고 10월 이후에 현재까지 업무보고시까지 14,000여명이 증가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12월달은 별로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년대비 증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큰 인적자원의 장소가 된 스파월드가 문을 닫았고 그 스파월드의 영향으로 제일 민감한 반응을 받은 것이 국민관광지내 음식점들입니다. 적어도 2,000여명 이상을 상위하는 스파월드 내방객이 반정도 1,000명 이상은 용문산을 경유해서 갔고 또 그곳에서 적어도 한끼정도의 식사는 하고 갔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는 상태로서 이러한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 그리고 담당과장이하 직원들이 애써서 그린랜드라는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이 개장 목적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양평군에 관광객 증가 시키고 세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이 그린랜드 개장 등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콘도, 물론 이 다목적 콘도는 용문산 관광지내에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의 숙원법 등 그 규제법 등에 대해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이나 건의에 대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용문산 관광지 상품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쉬운 말로 외국인들의 지금 우리나라 신혼부부들도 외국으로 신혼여행 많이 갑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신혼여행으로 잡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용문산 상품 판매전략, 그 이외에도 각 단체나 또 관광사를 통한 무슨 자매업체나 외국 판매단체에 대해서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전략 이런 전략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군수께서는 이러한 전략을 한 번 구상해 보라는 지시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또 없다면은 앞으로 그런 상품 판매전략을 한 번 세워봄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질문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 김용녕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건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어느 형태로 흘러갈지 모릅니다만 용문산 중심지에 개발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군수님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개발제한이 되어가지고 개발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만약에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서 수정안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천혜자원인, 다시 말씀드려서 제2의 워커힐을 만들겠다고 하던 산중이 있습니다. 같이 개발해서 용역 설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이것 답변 좀 바라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건입니다. 강상, 강하, 옥천, 양평을 대 광역 도시화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강상이나 강하 모두가 준도시계획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졸속적인 준도시계획안이 그 묶였을 때 사실 도시화 형태에 이르겠느냐 거기에는 악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림지내에 제한을 해라, 더욱 경지정리구역에는 더 더욱 묶여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는 한 아무리 광역화 시켜서 도시화를 만들어도 만들어 지지가 않습니다. 광역화 만드는 법에 이 대한민국 모두가 한 법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필요한 자리에도 노면지로 묶여서 개발을 못시키는 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 예를 들면은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강상 같은 데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경지정리를 만들어놔 가지고 결국은 지금에 와서 너무나도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양평의 여건을 상부에 건의해서 같이 풀어서 계획에 합류해 줄 의사는 없으신가 여기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일성

황일성부의장

의장님의 실무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김용녕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 즉 규모가 큰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제도화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41건에 338억3,300만원, 도비보조사업 138건에 813억8,900만원에 대해서도 어저께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여러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내년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도비보조사업은 4월달이 되고 국고보조사업은 4월 30일까지, 도비보조사업은 9월 30일까지 신청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주요 투자사업인 군도 등 도로 확·포장사업, 교량, 또 도시계획도로사업 그다음에 하천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을 중앙정부나 도에 계획서를 작성 신청하기 전에 필히 의회에다가 보고 또는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리의 분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의 분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양평군 이장 정수조례 개정시 행정리의 분리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행정리의 분리는 주민의 의견과 행정수행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분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신리가 4개리로 분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양평군 공원묘지는 얼마 못가서 포화상태가 예상되는데 제2의 양평군의 공원묘지에 대한 확보 방안과 이의 대책, 또한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는 양평군 공원묘지는 양평읍 공흥리에 산 159-2번지에 `71년도 1월 15일자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원묘지의 총 부지면적은 53,876㎡로서 16,326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11월 현재까지의 사용면적은 32,664㎡로서 9,898평을 사용해서 현재 1,316기가 매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공원의 월 매장기수는 약 7기로서 현재 연 80기 정도가 매장이 되며 묘지면적은 6.6㎡로서 2평에 달하며 1기당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29만5,000원과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88만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묘지의 잔여면적이 21,212㎡로서 6,428평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건 아직 묘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서 그 나머지 1,285평에 대해서는 진입로 때문에 나머지 잔여평수가 됐고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5,147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묘지조성비로서 9,5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약 8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또 제2의 방안으로는 그 포화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납골당 현대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1개소에 대해서 200평 규모의 2억1,080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완전히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장묘사업에는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은 현재 양평공원묘지가 약 8년 동안을 사용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현재 납골묘를 하겠다는 언급을 한마디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부터 또 그 지난해 또 몇 년전 특히 3년전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제납골당 사건으로 해서 그해 3월인가 양평역전에서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것이 그때 1대 의원이신 정부의장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10년이 가도 양평은 변하지 않았다” 그걸 서두로 해서 강력한 반대연설을 했습니다. 허나 지금 양동에 있는 납골묘는 보현원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므로 해서 개발되고 있는 납골묘가 있습니다. 어차피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해서 진다면은 그 같은 경우는 행해집니다. 그래서 양평군내에 납골묘가 어차피 설치된 이런 모델이 된다면 우리 양평 공원묘지도 공영개발사업 측면에서 납골묘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잠깐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어떠한 매장이나 이러한 소관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한 번에 언급하신 납골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로서 묘지 매장에 관한 문제를 다룰 적에 지금 현재로서 말씀하신대로 또 이 묘지 등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그곳에는 아무런 우리 양평 공원묘지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200평 정도의 납골묘를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기한을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부서하고 병행을 하시든지 해서 이왕이면 우리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납골묘 어차피 납골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군으로서는 어떤 그런 행정절차 또 약간의 투자만으로 이런 제3섹타 방안을 활용해서 실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 납골묘를 기안을 하셨다면 그런 방안까지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200평이 아닌 완전한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더 큰 기안을 하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납골묘를 생각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어떻게 왔냐하면은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데 4억8,000만원을 줄테니까 그걸 가지고 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다 시범적으로 우리도 양평에는 하도 묘지난이 하여튼 양평은 무엇이든지 묘지 때문에 하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묘지수급계획이 경기도에서 양평뿐이 가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우리 군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신청한 결과 1차는 경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차가 신청이 되는데 그건 규모가 2003년까지 주는데 200평정도로 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해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2차로 신청한 것이 2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게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고양에다가 납골묘를 설치해 가지고 대대적인 그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도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 공영개발 차원에서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관련부서와 합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문계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1천억원의 엄청난 투자를 한 것에 대해 특정인에게 중첩 투자된 사항과 투자된 사업이 당초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농어촌 구조조정을 위해 보조한 융자보조사업의 사업완료후 진행 실태를 파악해서 사업목적에 사용된 타 용도로 전환 시에는 보조융자금를 강력히 회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730억600만원을 투자했으며 ‘98년에 140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동안에 총 투자액이 87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가 507억4,500만원이며, 융자지원이 362억7,3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걸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또한 사업이 끝난 후에는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을 계도해서 불응 시에는 지원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실적은 23건에 23억9,2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부족해서 보조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읍면과 협조해서 철저히 조사하는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당초사업목적대로 이용치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이용을 하도록 계도를 하고 불응 시에는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하는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홉번째 질문하신 사유저수지건입니다. 동 소유지가 본래 목적이 상실되었으며 수도작을 목적으로 사유지를 매립시 재제할 수 있는 관련법과 그다음에 동 저수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그다음에 지표수 보전차원에서 군유지로 매입하든지 논을 사서 교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저수지는 옥천면 용천리 362-1번지입니다. 지목은 유지고 지적이 7,805㎢로 돼 있습니다. 용천리 저수지는 축조 당시와 보수시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어 축조보수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있으나 다만 당시 행정처리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지금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관리 대장에만 등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사유지를 매립에 관한 사항은 현재는 법의 명문규정으로 저희가 찾아본 법규에는 없습니다. 찾질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유권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는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또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축조 당시에 토지매입금 확인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에 절차를 지금현재는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군유지로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의 확충등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산불진화용이라든지 또 필요시 유지로써 저수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지로써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토지소유자인 안용훈씨와 몇차례 대화를 해서 한번 매입건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요구액이 1억2,400만원 해서 평방메다당 16,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감정을 해서 평가로 보상을 받는다면은 한 3,5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현실적으로 크고 지금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논을 그 저수지를 매입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과장의 입장에서 매입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축조보수등 행정지원 근거를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혹시 저희 군에 어느 문서고에 혹시 박혀 있는 문서라도 찾아서 저희가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나올 때는 그 절차를 이용할 것이며 그것이 계속해서 없을 때는 건의를 해서 군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이건은 제목은 농촌구조개선이고 요지는 농어촌 구조조정으로 질문 하셨는데 이 농촌에 대한 구조개선이나 구조조정이 산업과 소관입니까? 농촌지도소 소관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사업비는 저희 과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농촌지도소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현재 김동태 농촌진흥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농촌구조조정 자금이 2조원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은 이 구조조정 자금을 얼마나 받아 왔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받아 와서 어떤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농어촌 구조조정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영구의원

예, 이 요지는 구조조정을 물어보셨는데...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구조개선으로...

김영구의원

그럼 구조개선하고 구조조정은 틀리니까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구조...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그럼 구조조정이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군은 신청한 적은 없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수산 사업에 42조를 투자하겠다고 농림부에서 발표해서 투자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통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동안 42조를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은 각종 사업이 5권으로 되어 있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42조원을 투자하는 거고, 그다음에 15조원의 농특세를 신설해서 그거는 2001년까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2001년까지 계속해서 15조를 해서 57조를 투자하는 것은 저를 통칭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양평군에 57조를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니요, 전국적입니다.

김영구의원

아, 예, 아니 글쎄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래서 양평군에 투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97년까지 730억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 ’98년에 140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구조개선은. 그럼 구조조정은 또 하실 겁니까? 농촌구조조정도?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구조조정하고 개선에 대한 개념을 제가 확실하게 구조조정, 개선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개념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의원

뭐 그렇다면...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조정사업이 별도로 따로 있다고 판단을 안 하거든요.

김영구의원

구조조정자금 2조를 발표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입니다. 그것도. 내년께 아니고. 좋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업무능률 배가를 위하여 부대비의 절감은 물론 공기단축으로 인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은 겨울철에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미리 설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지역사업은 약 143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사업은 자체 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설계시 설계용역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건설기술직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지역사업이 대부분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어 동절기 기간내 건설기술직중 설계반을 구성하여 자체설계할 경우 설계기간은 약 30일에서 50일정도 소요되고 설계소요 인원은 10~12명이 소요됨으로 장기간 근무기간 공백이 있으면 읍‧면 기술직 공무원이 시설공사 및 건설관련 인허가 민원을 병행처리하는 관계로 기술직 공무원을 설계반을 구성하여 설계할 경우 민원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과거 70~80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설계반을 구성해서 자체설계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군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함으로 민원행정의 질 향상 차원에서 용역에 의한 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자체설계로 확대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녕의원

예, 보충질문.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김용녕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질문이 아니고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각종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아주 사계에 권위있는 분들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이러한 모습이 집중적으로 뇌리에 와 닿는 부분을 교육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남도, 의원의 자질의 함양하고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전체가 교육에 임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의욕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면은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려니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의 질적 자질향상도 굉장히 도모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이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몇번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양평군은 기술직공무원 수가 TO 충원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좀 무리는 뒤따른다 하나 이게 인사부서와 기술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군수님, 부군수님의 단언만 내려진다면 그 공백기간, 그러니까 같이들 모이셔 갖고 집중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때 소요되는 경비와 또한 그때 산업계장이 건설담임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수‧인계 체계를 체계화 시켜 가지고 이 일에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군에서 아주 군민으로부터 박수 받는 이러한 개선된 진일보한 행정행위라고 해서 환영할겁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내무과장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말이지요, 대충 각 읍면에 명년도에 예산 사업종목을 보면요 한 3‧4백건 돼요. 3‧4백건이 거의다가 정말 1억 내외에 소규모 사업입니다. 뭐 농로개설이니 소교량, 암거, 도로포장 이거 정말 말이지요. 과거의 기존 설계도 가지고서 메다만 줄이면 다리가 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용역비 말이지요 천편일률적으로 거기다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 용역비는 살찔 수밖에 없지요. 그 회사 살져서 좋으나 아까운 우리 세금이 막 써진다고 하는 이러한 역기능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 질문을 첨가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는 그 제도를 합리화 시켜 가지고 산업계장으로 하여금 건설담임의 업무를 일정기간 대행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또 기술직공무원은 건설과장님 지휘 하에 각 면별로 소규모 사업을 이거이거는 기술직공무원, 이거이거는, 지금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지 예산상에 다 성립시킨 사업종목을 다 갖다가 현장 한두번만 가서 뭐 측량판 가지고 가서 측량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거의가 다 도로포장, 뭐 암거하는 것, 아스콘 재포장은 설계내역이 미터폭만 달랐다 뿐인지 거의 다 같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을 하시고요, 능률도 극대화 하시고 군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행정이 좀 진행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발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답변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제일 사업이 많은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업무에 참고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8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봉사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와 넉넉하고 풍요로운 양평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본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지역의 균형발전과 양평군의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각종 법령 규제의 중첩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양평지역을 예절과 도덕이 숨쉬는 인간존중, 인간중심의 정이 깃든 넉넉한 인심을 구현하고, 아울러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자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군정방침을 정하고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넉넉한 양평건설을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양평에 유치하기 위하여 `96년도 10월부터 후보지 선정보고, 유치추진위원회구성, 창립총회, 상임위원회 개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접근의 용이성, 주변문화시설 산재, 환경친화적인 지역특성 등 유치의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홍보하느라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9월중순부터 10월 21일까지 45일간을 예정으로 양평 국제환경비엔날레를 행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5일 제68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98년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98년에는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중점을 두고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지속 추진 및 우리의 입장표명을 관계 부처에 적극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있어서는 양평을 사랑하는 뜻있는 인사는 물론, 군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계각층에서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잘 되었으면 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행사로 역사적 상징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제환경비엔날레와 같은 권역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문화의식 함양에 노력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힘주어 말씀 하셨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내에서 양평이 아니라 세계 속에 우뚝선 환경중심의 양평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도약하는 양평건설을 주창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자연사 박물관유치와 국제환경비엔날레 개최를 연계 추진하였을 경우 진정으로 양평지역의 균형적 개발효과와 양평군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레포츠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의 조성은 삶의 질 향상의 일환인 군민체위 향상과 여가 선용의 장소로서 지역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대다수 읍·면에 체육공원 내지 레포츠공원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종면에는 동사업의 추진은 고사하고 계획조차 서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차례 건의도 하였습니다. 또 주요사업장 조사 때 동료 의원님들과 대상지도 답사하였습니다. 서종지역 주민들은 관내 타 지역보다 서종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읍·면보다 빠르지는 못할지라도 형평에 맞게는 처리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문, 정배에서 명달리간 구간의 공사는 92년부터 연차적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공사의 진행정도가 지지 부진할 뿐만 아니라, 노면상태가 마을 진입로나 임도만도 못할 정도로 불량하게 시공되어 각종 차량들의 통행이 지난하고, 노선버스도 간혹 불통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으로는 공사가 완료될 시기이나 ‘96, `97년도에 동사업의 추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65회 임시회의시 주요사업장조사 특별 위원님들과 현지 답사하여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당구간의 집중 투자를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300m를 확·포장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로라면 앞으로 남은 5~6㎞ 확·포장에 몇 년이나 소요될지 의문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확·포장을 할 것입니까? 10, 20년 뒤로 미루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안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서종면에는 준용하천으로 문호천과 사기막천등 2개소가 있으나, 사기막천은 용문산에서 발원하여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개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나, 문호천은 서종면 관문의 중심지를 흐르고 있는 하천으로서 그 개수사업이 불가피한바, 수차례 걸쳐 동료 의원들과 건설현장을 살펴보면서 개수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시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업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교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도와 마을 진입로상에 건설되어 있는 교량이 노후 되어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량가설이 되지 않아 수 십 년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걸쳐 집행부에 건의와 진정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교량에 대한 교체나 신규 교량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작은 희망조차 좌절 되는 등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울러, 농로진입 관계로 지루하게 계속되는 법에의 호소내지 개인 간에 불화도 수백년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사항으로 행정을 잘못 처리함으로서 기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서종면 레포츠공원 조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중앙의 지침 및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시·군당 1개소를 조성원칙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군의 경우는 완공이 3개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5개소 그래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추진중인 3개 면에 대해서는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레포츠 공원 조성을 계획 시에 면적이 5,000평 이상 30,000평 이하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종면의 경우는 레포츠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 속에 추진의욕을 갖고 내부적으로 후보지 물색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후보지는 문호리 950번지 일원인 북한강 수계내 직할하천 부지로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전용 승인을 득하고 한강 수력발전처장의 사용동의를 득하여야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강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8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종면 레포츠공원 조성 부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0호선의 확·포장 공사 부진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0호선은 전체 19.1㎞로서 8.3㎞가 서종면 구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후~정배 및 노문~명달간 2개 노선 5.4㎞의 확·포장사업비 79억원을 경기도에 도비지원 요청하여 금년 추경과 내년도에 노문~명달간 12억원과 서후~정배간 2억5,400만원을 포함하여 41억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을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면 문호리 문호천의 미개수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호천은 준용하천으로서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95년 11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6년 9월 12일과 `97년 9월 1일에 치수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경기도에 사업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98년도에 계속해서 사업대상지로 경기도에 사업시행을 요구하여 `99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교체 및 신규건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167개소 중에서 `94년 성수대교 붕괴로 일제 조사한 바 41개소가 노후교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종면 지역에 5개 노후교량 중에서 재가설 교량 2개 및 부분보수 대상 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남은 잔여 재가설 대상 2개소 중 영암교는 금년 중에 발주하겠으며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암2교는 영암2교 및 신규 설치가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의원

예, 제가.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이용기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의원

제가 질문요지는 마을 진입로 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만평의 농지를 다니기가 어려워서 다리를 놔달라는 그 주민들의 건의 진정건, 또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의 교량 이걸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서두를 섰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군수님도 아시고 아마 담당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챙기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조기에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