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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68회 제10본회의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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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기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 확인결과는 1/4분기, 3/4분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제면 같은 데는 2/4분기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분기별로 하시고 계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먹는샘물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양평군 관내에는 8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먹는샘물은 먹는물 관리법 제7조 또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50인 이상 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시‧도지사가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하다고 하는 지정하는 시설에 한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에 보게되면은 8개소 중에 양서면 용담리, 용문면 용천수가 그 그루고개 넘어가는데 그 두 군데만 등록이 돼 있는데 왜 나머지는 어떤 조건이 불미해서 등록이 안됐는지 또 등록된 경우와 등록 안 된 경우에 집행부에서 거기 소독을 한다든지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