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한 관계를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은 글쎄 열외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금년에 지가조정을 한 것을 보면 하향조정, 과년도에 비해서 하향조정 된 사항이 본의원이 몇건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향조정에 대한 동기, 이런 건 왜 말씀 드리냐 하면 환경특별법 5조 1‧2‧3항에 과거에 지적됐던 사항은 양평관내가 토지선매제도가 추진이 됐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평군내에는 모든 토지가 거기에 적용이 된다라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공시지가로 따라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재도 있다고 하는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향조정이 되어 있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정책적으로 어떤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향조정 되어 있는 사안이 혹시 있었겠지 않나 노파심에서가 아니라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금번 차제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