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68회 제10본회의1997-12-12

홍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비 측면에서만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은 양평군 18개 실과소 양평군 12개 읍·면이 공히 잘못된 이러한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주된 과는 아마 도시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사주관은 내무과, 공보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접적인 업무처리는 읍·면에서 추진은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님은 공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이러한 일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난번 9월 12일날 실시한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9월 12일날 군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웠고 또 완벽한 진행으로 군민의 날 행사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진행되었다고 하는데는 본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군민의날 행사의 참 뜻은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땀 흘려 이룩한 풍년농사에 감사드리고 군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면서 내일의 양평건설을 위해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검소하고 조용한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평군의 금년도의 군민의날 행사는 너무나도 들뜬 분위기에서 본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면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타 면은 다 안가 봤습니다마는 용문면 시가지와 양평읍 시가지, 용문면 전체가 아니고 용문면 시가지와 양평읍 시가지만입니다.

이 시가지에 군민의날 행사에 대한 프랑카드가 34개가 걸려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또 앞장서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 관내에는 법을 어기면서 지금 게첨된 프랑카드가 146개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고물관리법 제3조 동 시행령 제7조에 보게 되면은 프랑카드를 걸 때에는 읍·면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필한 후에 수수료를 2,000원을 내고 갖다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법을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법도 안 지켰거니와 또한 우리 양평군의 1년 동안의 적어도 한 10,000매 정도의 프랑카드를 건다고 했을 경우에 2,000만원이라고 하는 세외수입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지, 또 지난번 11월 11일자 나라일보 신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 현수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본의원도 봤습니다마는 교통 표지판 앞에다가 프랑카드를 걸어놨어요. 그래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파란불이 들어왔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판결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5월 22일날 수원지법 민사 7부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장된 신호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판사는 운전사의 과실을 25만 묻고 행정부의 잘못을 75% 물어가지고 7,500만원을 공무원들이 물으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 현수막 같은 것은 또 본인이 보기에는 물론 관에서 한 프랑카드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을 도와주는 관변단체가 관에서 하니까 이거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리고 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프랭카드를 걸도록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 때는 교통의 장애가 된다든지 가로환경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담벼락 같은 데를 이용을 해서 옆으로 걸도록 계도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에게는 이렇게 계도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가로로 질러서 걸었다 이거예요.

우리 양평군 관내에서는 군에서 1개의 7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34개의 프랭카드 걸이대를 만들었습니다. 글쎄, 가 보세요. 기일이 지난 프랭카드가 수없이 걸려 있다 이거예요, 수없이.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프랭카드는 공용이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가서 검열필 도장만 찍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안들이고도 걸수 있는 건데,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법을 준수하는 이와 같은 공무원이 돼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제가 먼젓번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법을 안 지키는 통계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43%, 그다음 순위가 법조인, 그다음 세 번째 순위가 공무원들이 14.2%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 실과소 또 주무과에서는 조치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관내에 있는 프랭카드를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통보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소비측면에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