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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6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직

박용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2항 `98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과 지난 12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추가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 그리고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에 남한강 버스추락사고에 따른 사망자 보상금 등 2건의 2억5,177만1,000원의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액은 2억5,177만1,000원이고, 지출내역은 ‘96. 4월 3일 남한강 버스 추락사고에 따른 사망자 보상금 1억1,000만원이 되겠고, ‘96년도 11월 30일 벼중 만생종 목도열병 긴급방제에 따른 약제 구입지원액 1억4,1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말씀 드리면은 예비비제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은 물론, 일반 재난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으로 버스 추락사고 사망자 보상금과 긴급방제 농약대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용직

박용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98년도에 양평군저소득자녀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으로 적립금 1억원에 대한 11.5%의 이율로 이자수입금 1,180만원을 확보해서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학생중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3명의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상반기에 590만원, 하반기 590만원을 연 2회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기준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제1항에는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1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금번 정기회에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문제점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학습 의욕과 자립의지 고취 차원에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양평군 장애인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수입으로 적립금 1억5,000만원에 대한 11%의 이율로 이자 수입금 1,640만원을 확보를 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관련단체 행사를 지원하자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11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으며, 금번 정기회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을 해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차원에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용직

박용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은 이것이 유인물 잘못인지 아니면은 이 계획안을 제출한 담당자의 잘못인지 몰라도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에는 1억에 대한 11.5%의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고 이 장애인 복지기금운용은 1억5,000에 대한 11%의 이자로 한다고 했는데 11%의 이자수입도 1억6,0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1억6,040만원이고, 11%라면은. 이게 어째 이자가 어차피 적립된 돈은 각 은행의 상품에 의해서 같을텐데 이게 틀린 이유를 일단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김영구위원

1,650만원이네요, 이건.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11%는 그 당초에 할 때 먼저하고 약간의 자유적립하고 그게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구위원

그건 말이 안 돼죠. 지금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도 상반기, 하반기를 계획을 했고, 이 양평군 장애복지기금도 언제언제 주겠다는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품이 틀리다면은 이것은 상품을 고쳐야 되는거고, 이걸 적립에 대한, 하여튼 여기에는 분명히 주요내용은 수입으로 적립금의 얼마에 대한 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틀리면 안되죠. 같은 적립금으로 해야지,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고율에 상품으로 적립을 시키고, 장애인 복지기금은 그것보다 저율의 상품으로 적립을 시킨다는 것은 이게 글쎄요, 이게 그말로는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는 11.64%로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96년도꺼는 11.64%로 이자를 받았는데 ‘97년에 들어간 것만 그것만 11%로 돼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11%라면 그 1,650만원이 돼야지 어떻게 1,640만원이 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1,650만원인데 거기 아마...

김영구위원

이거 유인물 잘못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영구위원

그러면 이 상품을 같이 같은 상품으로 적립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들어간 건 그대로 11.64%로 들어갔는데 ’97년도에는 그게 은행 거기 농협법에 의해서 그게 이자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당초에 그렇게 자유적립으로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건 아주 적립금 아닙니까? 원금 쉬운 말로 1억이나 1억5,000에 대한 것을 원금을 빼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율로써 하는 건데 완전 적립인데, 그럼 은행에 대해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이율이 틀렸다는 겁니까? 해마다 변동이 있다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용도별로 적립에 대한 이자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는 나중에 1억원에 대해서는 1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지금 구제금융 이후로 각 은행이 상품을 3신상품을 최고 17%, 근 20%에 가까운 상품도 내놓는데 만약에 그런 상품으로 변경을 한다면, 적립금이니까, 고율의 이자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자수입금이 늘어날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고,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이 장애인은 또 어떻게 하겠다 이게 변동이 됩니까? 이자수익금이 늘어나면.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자수익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내용은 현재 지침을 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품은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지요? 고율의 상품이 된다면.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상품이 고율로 된다면은 그러면 그 나머지 다시 재적립으로 돌아 가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이 언제까지 넣는다는 기간을 넣었습니다. 1년 넣고, 2년 넣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가 돼야지만 그것을...

김영구위원

글쎄 만료가 되더라두요, 아직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게 재무과에서 고율상품을 택해 가지고 이자수익금 50억씩 내고 했다고 참 수범사례로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간단한겁니다. 돈은 어차피 맡길, 적립시킬 돈이라면 많이 받는 상품을 정해야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당장이라도 많이 받는 상품이 있으면 바꾸는 게 이득이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받았을 적에 그걸 제하고...

김영구위원

계약기간은 지금 1년이라고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1년 지난 다음에...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되서 올해, 이게 회계연도가 연말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2월말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건 회계연도로 따지는 게 아니라 넣으면 그다음 1년...

김영구위원

아, 그럼 지금 그거 한번 밝혀 주세요. 언제입니까? 이거 기한이. 1년으로 따진다면.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통장을 잠깐 가지고 와서...

김영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건 상품이 아니지요, 이건 돈 썩히는 거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통장내용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적립성 자유적립 예금으로 해가지고 1억 들어간 것은 36개월이기 때문에 ‘99년6월24일이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장애인건은 2000년 3월5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는 은행이 주로 농협이고 일전에 어느 농협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돈 얻어 쓴 사람 그 사람은 그 돈을 얻어쓸 때에 규정된 그 이자, 만약에 그다음에는 그보다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준다고 치더라도 빌려 쓴 사람에 한해서는 그때 당시에 것을 적용하고 신상품이 나와서 이자를 지급해야 될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충분히 안 다음에 완전히 변경이 되면 저희도 반드시 고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구위원

예, 그럼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은 수단은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만약에 고율의 이자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데 요만큼 이자수입이 쉬운 말로 1,650만원인데 하다가 보니까 1,800만원이 됐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그 차액 한 150만원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걸 재적립을 하느냐, 아니면 더 후하게 수혜영역을 확대 시킬 거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이 높으면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인원을 보충해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구위원

수혜영역을 넓힌다 이거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98년도지방채발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5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을 얻은 양평우회도로 개설공사, 팔당수계 오‧우수 분리식 하수관거사업 그리고 양서 상수도확장공사등 3건에 총 71억8,000만원의 지방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45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03억6,500만원으로써 이중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이율 8%,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97년도에 30억을 지방채로 발생 받았으며 ’98년도에도 30억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도비가 70%, 군비가 30%로써 ‘97년도의 차입조건인 도비 50%, 군비 50%보다 상환조건이 좋은 재원으로 군비부담 원리금은 30억원중 13억3,200만원으로 2006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97년도에 우회도로에 대한 30억에 대한 그때당시에 그 도 지역개발 기금의 부담비율은 도비 50%, 군비50%로써 저희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군이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도에서 지원폭을 더 도비를 갖다가 확대가 되는 바람에 내년도 지방채 30억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70%고 군비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61억원의 사업비는 토지, 건물, 지장물등 보상비에 19억2,300만원을 투자하였고 서울지방 철도청 수탁사업공사비40억8,800만원을, 그밖에 실시설계등 부대비로 8,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50대 중점사업으로 측정되어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94년부터 ’99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130.9㎞에 대하여 198억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6억원의 기채를 받아 추진 중인 본 사업은 ‘98년에도 34억을 지역개발 기금에서 연 이율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며 원리금 상환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일 1,0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93억5,400만원이 투자 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93억5,400만원중 ‘96년도에 11억7,600만원 ’97년도에 11억9,000만원에 이어 ‘98년에도 7억8,000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며 기위 투자사업비 50억1,600만원은 취‧정수시설에 27억5,900만원, 송‧배수시설에 13억7,400만원, 감리비 등에 8억8,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환재원은 도비 부담이 30%고, 70%는 군비로 부담케 되고 연 이율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2010년까지 상환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 원리금은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의회 제출사항은 양평우회도로에 30억, 그다음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에 34억 해서 지방채 발행은 64억원을 편성을 해서 신청 했습니다만 양서 상수도에 대한 사업은 현재 사업 공정에 대해서 저희 재원이 충분히 지금 남아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월되서 재원이 넘어 오기 때문에 우선 이번 정기의회에서 지방채에 대한 의회만 승인을 득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 과정을 봐 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봐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98년도 지방채 발행분은 장기적이고 저리인 자금처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업비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유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기획실장께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2로부터 제20조까지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발행대상, 종류, 방법등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2월 5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이고 또한 12년 6일 경기도로부터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사항을 양평군에 통보하면서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방채 발행 및 상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양평우회도로개설공사는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사업이며,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은 ‘94년부터 ’99년까지 6개년사업이고, 양서상수도 확장공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군의 자체재정으로는 본 사업의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98년도에도 지방채를 추가발행하여 계획년도 내에 정상적으로 완공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관계법의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용직

박용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녕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가지 지방채발행 계획중 맨 위에 양평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설사 우리 양평군 양평읍 도시계획에 도로계획 도로기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37번 국도에 연결선입니다. 37번국도의 연결선이라면 이는 당연히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양평군에서 그러지 않아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비록 도비로 70%를 주고 우리 군비는 30%밖에 투자는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 이자가 8%입니다. 이것도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액수로 판단이 되는데 이걸 강력하게 국가에서 개설해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는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개발기금인데 어떻게 이 우회도로 공사는 8%의 이자고 나머지 둘은 7%로 이렇게 차등이유를 적용하는 배경은 어디 있는지 좀 상식을 넓히고자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창대리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서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사항이 한꺼번에 이게 예산이 충족되질 못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조금조금 해 오던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도에서 지방채 기금이 어느 정도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도에서 한꺼번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 도비가 부족한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원래 기준은 50%가 도비고 군비가 50%해서 30억을 저희가 차입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가지고 도비에 저희가 기준율의 20%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25%를. 그래서 인제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차입하는 지방채에서도 도시계획도로에는 도비가 70%, 그 다음에 군비가 30% 해서 사실상 굉장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해 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사실상 염려하시는 사항은 37번 도로가 국도를 연결하는 사실상 도로를 갖다가 원래 국비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을 해당 도시과나 또한 건설과 또 저희 기획실에서 도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담당관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계,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도로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이 사항을 갖다가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국비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양평군 자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전액 국비지원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수차의 협의를 해 본 결과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98년도 예산안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상이지마는 도비로 별도로 사업을 갖다가 또 도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 이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차등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 차등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입선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팔당수계 오·우수 하수관거사업, 그 다음에 양서 상수도사업 이것은 차입선에 대해서 그 이율이 7%짜리가 있고 8%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차입선에 따른 이율이 틀리는 거지, 저희가 어떤 것은 왜 7% 같은걸 해 와야지, 왜 8%를 해 노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지방채 지역개발 중에서도 그 사업성격상에 따라서 그 이율이 책정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용녕위원

예, 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또 다음 질문해 주세요. 이용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저도 김용녕위원의 질의와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여기 세액에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4년에서 6년에 걸치는 공사를 완료기간을 그렇게 정해놨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 `99년까지 이 3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그것 하나 묻고요, 그 다음에 양서 상하수도 확장공사는 얼마만큼 진척이 되는지 본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팔당호 오·우수와 하수를 관거를 둘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강상이나 서종같은 데는 그걸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양평 우호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에 30억을 갖다 차입을 해오게 되면은 저희가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빠르면 내년말 그렇지 않으면은 후년 한 1/4분기 안에는 개통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수계 오·우수 하수관거 사업은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갖다가 `99년도까지 완료되는 걸로 지금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공정은 제가 담당 실무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강상, 강하, 양서지역의 팔당수계 오·우수 하수관거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서상수도에 대한 공사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은 직접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상의 용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특이하게 양평의 양서상수도를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99년도까지는 총 93억5,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완료하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하나 할게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양서상수도는 이게 서종, 양서 공히 쓰는 상수도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데 입지가 어디 선정됐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 가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제가 드린 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사업을 뒷방침해 주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상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양서, 서종까지 확장사업에 대한 상수도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재의 추진공사,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런 사항을 의정활동 평가의날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양평 우회도로나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비가 똑같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자는 양서 상수도가 7%로 낮고 또 상환조건도 양서상수도가 3년거치 10년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똑같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얻어오는 건데 양평우회도로는 도비 70%고 군비가 30%인 반면에, 양서 상수도는 그와 정 반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밑에 양서상수도 확장공사 지방채에도 양평우로도로와 같은 조건으로 얻어올 수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는 그냥 어떠한 사업을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별로 전부다 이율과 상환조건이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상환, 그 다음에 이자는 8%,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만 도비를 했었고 군비를 50% 부담을 했었는데 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평, 연천, 가평은 지방세 가지고도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시군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등 더 적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더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50%에서 70%로 도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양서상수도 확장공사도 그러한 자금기금으로 받아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다만 차입선에 따라서 상수도공사는 얼마고 또 하수관거사업은 얼마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같은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얼마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차입선이 죄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70% 도비를 해 달라고 해서 상수도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다만 그래도 도에서는 양평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장기 저리로, 그 다음에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러한 조건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차입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5일까지 자체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오늘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이 쭉 질의해 나가서 또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이런 순서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먼저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창안 상여금은 이것 의회에서 먼저 말씀들이 계셨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창안사항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과연 우수한 내용이 되겠다 이런 사항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그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려고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65페이지 군정기획 업무 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대기에서부터 네 번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6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요?
거기는 군정 및 의정업무 추진활동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80만원,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군정기획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18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네 번째 나와 있는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18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기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먼저 예산 편성한 요약서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50%, 그 다음에 특수활동식으로 50%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군청, 읍·면 다 합해서 전체 1억8,000만원 이상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1억8,000만원이 저희는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요약서 68페이지에서부터 69페이지 그다음에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소요되는 사항을 갖다가 1억8,000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쪼개가지고 편성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도 작년 수준을 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정 및 의정추진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그 다음에 기획업무 추진 특수활동비에 180만원 50% 50% 해서 반반씩 18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정액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그건 편성하게 되어 있는 기초내역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1페이지에 재정확충 및 진단활동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도 총 1억8,000만원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확충 및 진단활동 추진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97년 수준으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은 저희가 예산이 좀 도비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찾아가서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점심이라도 전 직원들 사주고 그러는 경비가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것은 자체에서,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1억8,000 범위 내에서 포함된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도비내인데 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면은 그 다음에 72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라는 것.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시게 되면은 정액보조단체 즉, 노인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궁수훈자 이런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훈단체 외에 그 다음에 또 문화원 이런 데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려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양평군 사회단체가.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총 예산편성지침상에 양평군 같은 데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총 1억7,3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1억7,300만원까지는 편성을 해서 임의보조단체에서 군정을 갖다가 꼭 권장하는 사업 이런 것을 했을 때 지원해 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1억원만 편성을 해가지고 사실상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지급기준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까지는 그 운영비는 지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경상적경비 지원을 해가지고 해당 과에 예를 들어서 농업경연인 연합회, 지도자 연합회, 그 다음에 수질보전단체, 그 다음에 무왕리 거기 대책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별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게 되면은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각과별로 산발적으로 지원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다가 전부다 묶어 가지고 총 저희가 1억7,000 범위 내에서 여기 이런 각급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해준다고 1억7,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보다는 7,000만원을 더 편성 했는데 그 대신 다른 일반적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각과에 있는 것을 금년도에 있었던 것을 잘라서 여기다 한꺼번에 전부다 묶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 것은 임의보조단체는 국가에서 지정된 국가에서 장려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외에는 이미 여기서 스스로 만든 단체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정부의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73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질의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 하세요.

고기섭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한 번 짚어놓고 갈라고 합니다. 정액보조가 아닌 단체한테 보조해주는 사업이란거 까지는 잘 알고 있겠는데요, 이게 2대와 3대가 교체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승인을 해주고 나면 이걸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반이상을 써서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못을 박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상 특별히 임의보조금이라고 세웠다고 해서 그냥 미리 다 당겨서 쓰고 그런 걸 염려해 주신거 고마운데 저희 상반기에는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상입니까?

고기섭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은 73페이지, 73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아마 이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기획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업무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적에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비를 어저께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는 어느 과에서는 일당이 5만원이 돼 있고 또 어느 과에서는 2만1,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 이렇게 여비 기준이 불합리하게 된 걸 봤고요, 그다음에 자꾸 많지 않은 프랭카드를 가지고 말씀 드려서 안됐는데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얘기데 프랭카드가 2만원에서부터 3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9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기준을 설정해줘서 프랭카드가 크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효과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 3만원짜리 프랭카드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게 각과별로 지금 여기 뽑아 봤습니다마는 과마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조정 할 적에라든지 한번 사전 각 실과 과장님들 교육 시에 말씀을 드려서 일정 기준액을 제시를 해줘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지금 9만원짜리, 10만원짜리는 프랭카드 크기가 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프랭카드가 크다고 해서 사업효과가 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지금 경제살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이러는데 이걸 앞으로는 통일을 시켜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기획실 소관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마 법정경비로 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결국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깎아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이라 그래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의 5%가를 상여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은 도 같은 데서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건지? 뭐 얘기 듣기로는 작년까지 예산을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또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한다면은 아주 집행부에서 사전 그런 의지를 밝혀서 이건 예산에서 수정예산을 하더라고 빼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1억7,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군민들이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도 좀 감을 해서 그 사람들도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이런 차원해서 감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여비에 대해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비관계는 관서당 경비로써의 여비는 일률적으로 전부다 5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준자체가 관서당경비에 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 5만원으로 계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2만1,000원 이렇게 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서당경비쪽 여비는 당초 1인당 5만원 기준, 그 외에 특명사항은 특수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으며 그다음에 프랭카드 기준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설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각 실과소별로 들어와서 심의를 하다가 보면은 그 실내에 군민회관 앞에 현수막 같은 것, 그 안에다 거는 것, 또 밖에다 내려 거는 것, 옆에다 거는 것, 그다음에 프랭카드 걸이대에다가 거는 것 이런 식으로 기준이 각각 틀려 가지고 그래서 2만원짜리서부터 죄송합니다만 10만원짜리로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예산부서의 또 꼭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집행할 때, 그때 어느 정도의 프랭카드가 일률적으로 기위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일단은 꼭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다음은 사회단체,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주신 특별상여수당이라는 사항에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으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97년도 ’96년도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하나도 집행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지에 가만히 보면은 어느 인근 시군에서는 “특별상여수당은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 된걸 저도 여러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이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항은 각 개별 공무원에 관해서도 서로 간에 위화감이나 불신조장도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상 금년까지는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요약서에 해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체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각과별로 경상적 보조를 해주던 지원금을 그 과에 있는 예산편성 금년도에 했던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 풀보조 즉 그러니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합쳐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기준은 1억7,300 까지는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7,000까지는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상 이런 사회단체 에서도 지원금이 현재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편성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이걸 다 나중에 의결을 해주신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에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행예산 절감 편성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가시고 민원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동그라미 꼭대기서부터 두 번째 보면 국내여비 이래놓고 민원1회 방문 처리 및 민원업무 읍·면 순회지도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다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 및 민원업무 읍·면 순회지도 여비는 저희가 그 민원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계장을 주축으로 해서 각 읍·면에 민원처리 현황과 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 순회지도를 통해서 군민에게 확실한 민원봉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중 순회지도를 하려고 지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주민등록 업무 및 지도점검 여비데 그것을 읍·면 순회지도 민원순회지도 병행할 수 없는 것인지?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업무 순회지도와 병행이 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요 주민등록 업무가 법정사무로써 특별하게 해야되는 관계하고, 그다음에 전산장비에 따른 관리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각 읍·면을 점검을 매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와 병행하기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87페이지까지 질문하고 혹시 의아심을 가지신 위원님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를 바라면서 87페이지 꼭대기서부터 첫 번째 민원홍보 및 대민업무 추진 특수활동비가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홍보 및 대민업무추진 특수활동비를 600만원을 계상 한 것은 민원행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에 따른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각종 민원에 따른 ‘98년도에 전자주민카드가 되는 사항 그다음에 홍용표위원님께서도 각종 주민등록 경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군정에 따른 민원을 좀더 잘해보겠다는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걸 올해는 강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민업무추진 활동비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민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 및 좀더 주민에게 봉사하는 참 봉사체제에 따른 각종 홍보물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열심히 일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86, 87페이지에 의심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의원

지금 대민업무나 민원홍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시다는 해설 내용이 거기에 무슨 주민전자카드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여비 이런 게 주민등록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 아니겠습니까? 국가 사무입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국가 사무면서 지방자치단체로...

김영구위원

위임된 사무지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예.

김영구위원

어쨌든 국가사무지요? 우리 기관에 위임된 사무일 뿐이지 국가사무는 확실한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기관 임대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라면? 그거 국비보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그것이 국가 고유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관임대 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법에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시·군 공히 주민등록에 관리에 따른 예산이 시·군에서 관리자가 필요해서 지방예산으로 운영이 되게...

김영구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홍보, 대민업무를 위한 600만원으로 요구하신 특수활동비는 거의 기준액입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기준액은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그렇지요. 상향된 금액이지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예.

김영구위원

이게 상향돼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설명해주신 대로 주민전자카드 뭐 이런거 하는 업무가 하나 더 많아 지니까 더 필요했다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그건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시책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민원업무에 대해서 지역 군민들이 더 잘 알고 또 시책은 저희가 그냥 홍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책자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물이나 또 각종 저희가 현지방문이나 이런 걸 직접 통해서 하기 위해서...

김영구위원

말씀이 좀 틀리신데, 책자 같은 것은 따로 목을 정해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그게 특수활동비 쪽에서 책자만드는 것까지 포괄돼 있다는 내용은, 글쎄요 제가 배운 것 하고는 아주 금시초문인 말씀을 하시네. 쉬운 말로 이거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도는 민원홍보, 참 어디까지가 민원홍보고 대민업무지 몰라도 거기 쓰시겠다는 예산이신데, 글쎄요 뭐 지금 답변하신 건 평소에 이런이런데 써야 되겠다고 머리에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나 본데 어디까지가 민원홍보고 뭐 다른 과 예산도 다 요구된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상향된 이게 왜 상향이 됐어야 하느냐, 예년보다.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대민업무가 더 많아졌느냐, 아니면 민원홍보를 어떠어떠한 민원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이게 나와야 금액이 상향된 이유가 되죠.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우선 저희가 1억8,000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이번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대민업무도 상당히 매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유토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만료가 되는 시점에 있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대민업무에 대해서 그런 행정 강화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좀 잘 해 보기 위해서 그런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됐습니다.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내용을 듣다보니까 그 기준액 1억8,000이라는 것을 갖다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액 1억8,000은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액 1억8,000 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는 꼭 필요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다면은요, 홍보홍보 하시는데 그 주민등록카드를 만든다 무슨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용을 거기다 강조시켰는데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구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다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차원과 모든 상황에서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강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말씀하신 게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겠다고 딱 규정을 지으신 건 아니었고요, 그냥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그것에 맞게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아니,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공유토지 분할 한시적인 안내에 따른 부락별로다가 실제 주민들이 몰라서 이행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항을 현지 및 관련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참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제적인 차원에서 한가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다 참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업무보고 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 주민들에게 최대의 만족한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에어콘 구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민원실에 난방장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김영구위원

냉방이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냉방이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지금 1대는 있습니다. 냉방장치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용량이 좀 지금 현 민원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 관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15명의 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날 결정공시하는 사항 한가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의 규모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면적 이상이 되는 토지는 개발이익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제도가 좀 변형이 되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종료 시점 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번에 일괄 부과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달에 한 번 정도는 관내 사업 부과대상 토지에 대해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해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대상자는,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평가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지가를 좀 정확히 아실 수 있는 분들,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1인, 그 다음에는 법률에 지식이, 감정평가업무에 지식이 있는 법률사 및 지식이 있으신 분 이렇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매월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수당이 5만원씩이라고 그러면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기별로 하면 안 되겠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답변하세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저희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예정 통지를요. 이것을 분기별로 할 적에는 개발비용 산출내역 통지를 보내고 부과를 하는 시점에서 좀 날짜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월 한달에 한 번 준공된 토지들을 취합을 해서 종료시점 지가를 산출해서 부과액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분기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은 가능합니까, 이게? 2개월에 한 번씩만 하드라도 거의 한 36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예산이.

김영구위원

월 두 번 나와야 한 번 주는 걸로 하면은 되지요.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 그건 조례에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지금 홍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그러면 분기별 보다는 2개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기

홍영기위원

예, 분기별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지금 1개월에 조사대상을 심의해 놓은 것이 한 10여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일 경우에는 20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결정 부과가 됐을 적에 단시일 내에 빨리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20건을 가지고 운영을 할 적에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심의하는데도 상당한 준비와 많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병행되어서 1개월에 10여건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이 있는데 그 조사요원은 어디서 누가 나가게 되는 겁니까? 93페이지 꼭대기에서부터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개별공시기자 조사요원 이랬는데 어디서 누가 나가게 되는 겁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이 개별공시기가 조사요원은 저희 공무원하고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용임부가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민간인을 선발해가지고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조력을 할 사람을 사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 토지를 읍·면별로 직원들이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계 직원들이 야근에 따른 급식비를 그냥 조사요원으로 지칭을 했습니다만 부동산관리계 직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국내여비라고 해놓고서 소유권 확인소송 수행여비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수행하는 겁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소유권 확인소송 수행은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미등기 토지를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등기를 내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지적정보계에서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직원이 매번 소송에 나가서 종료될 때까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지적과에서도 나가고 재무과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되나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재무과는 국가로 되어 있는 토지들, 또 저희는 개인토지면서 등기부를 등기를 내지 못한 미등기 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담당,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가조사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여성회관에 저희가 지가사무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현 민원봉사실내에 두기가 어려워서, 아 참 노인·아동복지회관에 저희가 이번 신축해서,
용직

박용직위원장

양평읍 복지회관 말입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아니 노인·아동복지회관이요. 축협 옆에 새로 지은 것이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글쎄, 이번에 종합적으로 건립한데?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거기다 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예, 이것은 사무실이 확보되면은 별도로 저희가 한군데다가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장소자체가 많이 필요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봉사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은 내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어떤 명분상에 어떻게 다릅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네가 양평군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한도 내에서 군정을 잘 추진하도록 업무별로 분류된 금액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물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사정활동 추진이라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하며 그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금액같이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이건 저희네 감사계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하면서 쭉 그냥 12개 읍·면 활동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무가 뭡니까, 그것은? 뭘 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재산의 등록 또 등록이 된 걸 실사를 하고, 1, 2월에.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실명제에 따른?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청사게양용 국기구입은 이것이 3종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희네 지금 여기 청사 국기게양용입니다. 국기하고 군기하고 새마을기하고.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게 3개인데 6월이라는 건 뭐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2개월에 한 번씩 갈죠.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2개월에 한 번씩이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자꾸 처지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청사게양용 현판 제작인데 여기 아직 현판 괜찮은 것 같은데. 111페이지 말이에요, 맨 밑에 동그라미 청사게양용 현판제작.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처음에 해놨기 때문에 많이 바랬기 때문에요, 저희 내년도에 제2기가 출범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지방 선출 군수님께서 다시 선출되면?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또 당선되시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렇지요. 그 구호가 똑 같은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행사용품 구입, 이것 무슨 행사용품 각종 행사용품 뭘 사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것은 저희네 공무원의 명예퇴임식이나 정년퇴임식을 하면은 거기에 꽃, 수반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일괄로 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113페이지 공무원 임용장 바인더, 그 바인더를 전부 줬어요, 그전에도?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줬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월간자치행정이라든가 이 집보대가 각 과별로 이렇게 다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무슨 북한지니 북방저널 이것 지방행정 등 이런 것 공보과에서 다 해서 집보대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예산을 각 과별로 다 나눠야 돼요? 집보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것은 저희네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거지 문화공보과하고 분류해서 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건 내무과만 특별히 필요한거기 때문에.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여기에서 읍·면하고 실과소하고 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사실 그전에는 부수가 정말 엄청 많았었는데 이걸 최소한 저희는 줄인 겁니다, 이게.

김영구위원

예, 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 115페이지 꼭대기에서 동그라미 셋째번에 군정 주요시책 및 행사 홍보물 제작인데 뭐 뭐입니까, 그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네 요구사유에 보시면은 제2대 민선자치에 따른 홍보 및 행사할 때 쓸 용품들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말씀하세요.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군정 주요시책 및 홍보물 제작에 보면은 밑에 현수막이 있죠?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101페이지에 선거계도 현수막 나온 것 보면은 2만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또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것도 내무과 소관인데 그건 또 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에 115페이지에는 이게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각 실과소가 이게 구분하기 때문에 2만원에서부터 3만원, 3만5,000원, 4만원, 5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각 실과소에서 현수막 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걸 작년에도 그걸 좀 통일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본위원의 생각은 현수막이 크다고 해서 사업효과가 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까 선거계도 현수막 2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이에요, 이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저희네가 현수막 하나 하려면은 한 최소한도 6만원은 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가격이 구구각색으로 틀린데 좀 규격이 큰 것, 적은 것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각과별로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글쎄, 제가 이 단가가 높은 것은 엄연히 프랭카드가 크고 그런 것은 아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프랭카드가 크다고 해서 사업효과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이걸 적정선에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그러면 이 선거계도 같은 것은 2만원짜리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효과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선거계도는 20만원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20만원이에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래 20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제일 싼 게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게 3만원, 그다음에 복지과가 3만5,000원, 아주 구구하다고 이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거는 저희네가 집행할 적에 어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얼마를 해서 집행할 때는 그 집행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제일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우선 법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프랭카드 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등록만 해 가지고 공용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거기 등록필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 그걸 해야지, 안하니까 일반주민들이 그냥...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렇게 해서 집행할 때 그런 모든 걸 넣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구위원

그건 넘어 가시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1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꼭대기서부터 동그라미 네번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부사용 이래서 부업대학생 이랬는데 이것은 15명이 한달동안씩 하라는 아주 고정된 지시사항입니까, 자체 계획입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은 주관이 경향신문사입니다. 국가에서 경향신문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경향신문사에 접수가 되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15명이 매년 하는데 경향신문에 접수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5명이 되고 10명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네가 모집해서 15명씩 해서 각 실과소에 해 가지고 학비를 보태라고 한달하고 한 50만원씩 줍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고 배낭여행, 명예퇴직공무원 국외여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난국에도 꼭 하실 계획이신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도 전액 삭감하고 어디는 1,000만원 남겨놓고 그랬는데 저희네도 제 뜻은 불요불급한 1,000만원만, 국외여비 1,000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배낭여행은 저희네가 실시 안하고 다 삭감 하는 게...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래 1,000만원 하면 틀림없이 없어지는 돈이고, 그렇지요? 그거 아낄 이유가 없고, “그때 1,000만원 세워줬지 않습니까”하고 가면 그만인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거는 지금현재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시책 적으로 나갈 때는 가야 되거든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나 사업장에 다 돼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산이 다 저희한테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용직

박용직위원장

거기서 나온 거 같던데? 알았어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및 기념품인데 이것은 지금 와서 여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 대해서 간담회하고 기념품 하나씩 주는 겁니까?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많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를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다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정 주요사업추진이 대구 많은데 동그라미 121페이지 꼭대기서부터 두 번째 일선 행정지도 및 시책업무추진 이래서 많은 돈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화내는 것 보다 훨씬 좋네요. 명절, 설날, 추석절, 군경위문 이랬는데 이게 550만원 이건 뭡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네가 배정된 그 금액 중에서 명절날하고 설날하고 추석 2회에 걸쳐서 24단, 61여단, 경찰, 공군, 포병여단, 3대대, 기무대 이렇게 해서 군경을 이중에서 270만원 가지고 6개 기관을 2개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기간이 아주 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더 넣을 수가 있지만은 나누다 보면은 금액이 30만원, 한 5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정을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군정 주요시책 추진 이랬는데 여긴 뭐예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것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 이거예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승인해 드린 범위도 유효적절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효적절하게 군에 도움이 되게 잘 쓰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밑에 있는 건 여쭤 보나마나 하겠네, 125페이지, 그렇지요? 꼭대기 동그라미 두 번째.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런 게 있어요, 동그라미 밑에서부터 두 번째 공로연수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꼭 대기 지침이 아직도 그런지, 지침만 내려지고 실제 예산은 우리 군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겠어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거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나이가 퇴직할 나이가 한 2년 남으면 공로연수 보내가지고 공로연수 파견을 보내가지고 사실 해외에 보내는 겁니다, 공무원들.
용직

박용직위원장

나이 많으신 분들이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한 1년이나 1년반 남으신 분들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런데 갈 적에 비행기 탑승에 대한 보험은 다 들었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거 저희네가 보험 다 들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비라는 건 이 3,000만원, 128페이지, 보셨지요 128페이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공무원 교육위탁 교육비 이건 뭡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은 뭐냐 하면은 저희네가 금년에도 48명을 위탁교육 시켰는데 뭐냐 하면은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가 또 한국 측정기기교정협회, 새마을중앙연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노총연수원, 한국감정원, 환경보전협회, 능률협회, 도서관협회,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네 공무원들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거기에 자기 합당한 지식을 가져오는 교육입니다, 위탁교육비가. 그래서 그 밑에 동부권 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뭐냐 하면은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10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가 이게 맨날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넣어 가지고는 의식이 변화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1개 시·군당 40명씩 해 가지고 400명을 교육하는데 1인당 10만원씩해서 민간기업체에 교육원에다가 넣어 가지고 의식을 변환시켜야 되겠다, 공무원. 그래서 이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네가 위탁교육비를 계상 한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게 그런데 교육을 갔다 와서 의식개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테스트기가 있어요, 그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교육이란 건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이건 저희가 할, 상여수당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128페이지 꼭대기부터 두 번째 동그라미 특별상여 수당,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데 대해서 다른 데서 자체에서 감원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제도냐 하면은 직급별로 상위에 몇 위에 근무를 잘하는 근무성적을 가지고 상여수당을 주는 건데 이것이 사실 저희네도 여지껏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 법이 ‘95년도부터 이게 있던 건데 저희네도 예산만 세워놨지 금년도에 시행 안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 결재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네가 예산에 계상을 했지 사실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네가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한거지 여태 실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면 내무과장으로써 저희가 하지 말라서 안했다고 이렇게 해주면 더 좋으시겠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이것이 뭔가요, 꼭대기 동그라미 맨 밑에 조직진단?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용역비예요.

김영구위원

넘어 가시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131페이지 각종 새마을 시설물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여비 이랬는데 이건?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네가 새마을시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 시설2계에서 시설을 하고 시설해놓으면 관리는 내무과 사회개발계에 넘어 옵니다, 사후관리는. 그래서 그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여비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국민운동을 추진할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방법만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시작이 됐지만은 새마을 자원봉사라든가 또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경제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상을...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다음 13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 새마을교육은 지금 어디로 다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새마을 연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직

박용직위원장

새마을 연수원이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거기서 뭐 교재 같은 것도 가지고 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가지고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지도여비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건 저희네가 지원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네 내무과에 지원협의를 가지고 합동지도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야간에 나가는 거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137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 대책협의회 사업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책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거는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협의회가.
용직

박용직위원장

민간으로 구성된 거예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민간도 있고 경찰도 있고 여러...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금전도 해주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저희네가 전도 해주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것은 무슨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문제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먼저 교통관리시설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이거는 아닙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작년에 했던 건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요, 주 전산기 유지 보수비 이랬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예비적으로 준비만 해놨다가 고장 안남 그만이고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한 것입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수리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할 수 없나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꼭대기서부터 세번째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7,000만원이네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거 없이 했는지 새로 구입하는 건지, 여태 걸 교체하는 건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지방행정 전산화 기본계획에 보면은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 보급하게 돼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2001년까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그래서 매년 그 계획에 의해서 신규구입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읍면하고 본청에다.

고기섭위원

물어봐도 될까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먼젓번 질문에도 답변된 내용입니다만 이 경제난도 경제난이고 경제난이 이루어지기 이전서부터도 감원 얘기는 나왔습니다. 감원에 대한 대비도 해가면서 이것도 해야지 되고 지금 전반적인 걸 위원장님께서 전산장비를 넘기셔갖고 그냥 넘어오기는 넘어 왔는데 먼젓번 질문에서도 전산장비를 대부분 여기 있는 것은 구입품도 있지만 소모품도 있고 그런데요, 최대한 내구연한은 좀 따지지 말고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는 하도 많아 가지고요, 이걸 다 짚을 수도 없고 그 지금 돼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만 해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아주 대놓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손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하도 이름이 많아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지 내용도 모르겠고, 이 딴것들은 감원도 하고 감축도 해 나가는데 이 전산장비 부분에서도 조금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돼 가지고요 다시 한번 물어 본겁니다. 그거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저희네가 1.8인당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인원이 1/2이 감축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1인당 1대가 되거든요. 지금 1/3만, 지금 정부에서는 30% 감축하니 뭐 얼마 감축하니 이러는데 하여튼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네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최대한 아껴 쓰고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리고 일시에 다 보급하려고 그러다가 보면은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나중에 남게 될지 모르니까 점진적인 추진계획을 한 번 세우세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150페이지까지 넘어왔는데 그전에 질문하실 거 있으신분 내부과장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맨 밑에 보면 체육시설 업 건전운영 지도점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여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저희네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업이 지금 당구장, 체육관, 도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수영장. 거기에 지도 나가는 점검여비가 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 지도대상은 모모를 지도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거기에 저희네가 신고하면은 거기에 비품 이런 것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인데 생활체육교실 모모를 어떻게 상설 운영합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것은 면마다 하나씩 다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네가 읍·면으로다 전도해 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양평 그러면 에어로빅,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할 때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100만원이 총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경기 동부지역 노인 게이트볼 대회 4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동부 7개 시·군에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는데 4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가 저희네 여기 한 번 있습니다.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 쟁탈 동호인 체육대회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설된 것으로서 저희네 체육회장기를 걸고 동호인들이 모여서 6개 분야에 걸쳐서 체육대회 하는데 개최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 양평군입니다, 이것은.
용직

박용직위원장

1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1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 가지고 이사들 돈 거둬서 한겁니다, 이게.
용직

박용직위원장

155페이지 보면 실내빙상장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그러는데 기본조사라는 게 뭐예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이것은 저희네가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 하는데에다 실내빙상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여기다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지는 있는데 기본조사를 얼마만한 규격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게.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것은 좀 의아심이 나는 것인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없어요? 예,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고맙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동그라미 밑에서부터 첫 번째를 보면 방송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회의실용 앰프시스템하고 야외용 앰프시스템 소형, 대형 이렇게 일시에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회의실용 마이크 앰프시스템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가끔 가다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끊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무척 실수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회의실용 마이크 앰프를 아주 싹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외용 앰프시스템 소형 70만원짜리도 현재 저희가, 대형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외용 앰프시스템 대형하고. 저희가 쓰는 행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타 기관 단체, 농민단체 뭐 농어민 후계자 많은데서 앰프시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임대해다 쓰면 비싸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기사 한사람을 딸려 보내서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노후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대회 행사 군민회관 앞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소리가 잘 멀리 들리지가 않습니다. 가까운데 앞에만 들리고 저 뒤에까지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벌써부터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초에 당초예산에 상정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방송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여기 야외용 앰프시스템에 소형하고 대형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10배씩 차이가 나나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소형은 70만원이고 대형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내무과 소관에 각종 체육행사용 앰프는 아까 150만원이라고 그런 걸 들었는데. 156페이지에. 이건 이런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조그맣고 저희는 문화공보과에서 보통 1,000명 정도가 모인다 그럴 적에는 이 야외용 들고 다니면서 대형, 소형이 아주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군민의날 때 하는 그 대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 실력이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먼저 옛날에 했던 사람이 간신히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 조정하고 지금 쓰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 그것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난 걸 알면 그건 뭐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수리를 매년마다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뭐 정말 폐품이나 거의 가깝습니다, 현재 입장으로서는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다음 거기에 대해서,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예, 김용녕입니다. 이 각 과별로 방만하게 내무과 것, 재무과 것, 뭐 공보과 것, 농촌지도소 이게 사실 한 군수 밑에서 이런 건 풀 장비구입으로 해서 한군데서 보관 유지 관리 또 아니면은 대여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죠. 그리고 사실 군청 대회의실이라고 해 봐냐 저 정도의 마이크 시설만 몇 개 벽면에다 달아 놓으면은 충분히 소화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로 해서 요구는 했겠다고 인정은 갑니다마는 그만큼 각 과에서 알뜰히, 아 한 동네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저기 이것 동네마다 다 이게, 아마도 이 예산 요구를 한 해당 과나 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을 요구한 기획실이나 다 같이 한 번 걸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우를 범한 것 같은데 대회의실 것 하고요, 야외용 앰프시스템 소형 그것은 제고를 하는 게 어떤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 강변하시겠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앰프시스템은 반드시 꼭 아주 필요한겁니다, 저희로서는, 사실이요. 먼저도 회의를 하다가 아주 망신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뭐 차라리 이 소형 하나는 뭐 그냥 있는 대로 쓰더라도 대회의실용 앰프시스템하고 야외용 대형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형은 뭐 내무과에서도 또 조그만 것 하나 한 게 있다니까 저희가 빌려 쓰는 걸로 하고 이 두 가지만큼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아 그 회의실에서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해도 충분히 거기는 다 알아듣습니다. 대회의실 6층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김용녕위원

그것 마이크 다 없애고 육성으로 회의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맨 끝에 있어도. 조그만 소리로 해도 들려요. 거길 뭘 하려고 그래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필요합니다, 위원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용녕위원

예.
재찬

장재찬위원

160페이지는 했나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체크한 것 만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재찬

장재찬위원

161페이지 이런 건 했는지 글쎄...
용직

박용직위원장

뭐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재찬

장재찬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여기 161페이지에 양평새소식지 발간이 이게 10,000부거든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재찬

장재찬위원

10,000부인데 이게 162페이지에 보면은 양평새소식지에 우편 발송료도 이게 10,000부란 말이에요? 그건 양평새소식지는 이건 전수 우편으로만 보냅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옛날에 저희가 반상회 회보를 해갖고 반상회 회보할 적에도 돈이 이만큼 들어갔었습니다, 거의. 각 가구당 전부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부과정이나 사람들이 읽어볼 적에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편으로다가 완전히 다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구도 발송하지만 대외적으로 재경인사도 한 3,000명, 그 다음에 국군, 우리 양평군에 주소를 둔 장병 등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나머지 10,000부를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말 가서 나중에 또 잘라서 남으면은 잘라서 다시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우편 발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으십시다. 이것 162페이지에 보면 관광 안내책자 제작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인가 언제 2,000부인가 한 걸로 아는 게 그걸 다 썼는가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가 남아 있는데,
재찬

장재찬위원

그것 얼마나 남아있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 많이가 얼마 한 1,000부가 남았느냐, 한 500부가 남았느냐...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한 1,300부 정도 남아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1,300부?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왜 이걸 또 책자를 발간을 작년도에 한 게 1,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조잡스럽고 사실 다른데는 1억, 2억 들여서 하니까 화질도 좋고 칼라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정도밖에는 사실 안 됩니다. 이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젠 칼라 사진이 먼저 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해가지고 그 내용도 수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화보도 화보지마는 거기다가 만일 양근향교 그러면 그 설명을 좀 쭉 해가지고 색다르게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녕위원

저는 160페이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과 12종을 하루에 36개를 매일 받는데 3부라고 하는 것은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과를 지칭하는 거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녕위원

이걸 말이죠, 군수실에 6개, 부군수실에 6개, 중요한 이것 겉표지나 다 봅니까? 군수, 부군수 맨날 출장 다녀야 되고 결재해야 되고 외부인 접대해야 되고, 내부에 흐르는 기류에 우리가 감지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다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절약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단 액수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군수, 부군수가 표지나 다 읽어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양평 기사나 돌출된 것 읽고 아니면 국가 중대사나 대충 읽고 지역의 관심사나 좀 읽고 이러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신문이 사실 군수님이 바쁘신데 12개 신문을 제목만도 다 못 읽습니다, 저도 비서실장을 했습니다마는. 또 부군수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야 그 들어온 걸 전부 읽어보고 매일같이 보도철에다가 읽어서 하니까 당연히 뭐 있어야 되겠지마는 군수님, 부군수님실은 12부가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읽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걸로 되는데, 사실 어느, 다른 시·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시·군이고 기관장실이나 부기관장실은 다 있어가지고 급할 때 “야, 어느 신문 갖고 와 봐라” 뭐 있을 적에 전화 오고 이러면은 이렇게 찾는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전화하면 저희가 뛰어 내려가서 군수님한테 갖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 나름대로의 그래도 기관장, 부기관장실에는 1부씩 있는 것이 좋겠고, 또 다른데서도 이 신문배달이나 이 신문지국에서 볼 적에도 군수실에 신문이 하나도 안본다라는 것이 대외적 이미지도 또 나쁘고요,

김용녕위원

뭐 하나도 안 봐요? 6부나 보는데. 부군실도 6부. 예를 들어 중앙지가 10개라면은 군수실에 5개, 부군수실에 5개 이렇게 나눠서 가면은 조선일보는 군수실, 한국일보는 부군수실, 동아일보는 군수실, 한겨레일보는 부군수실 이것 충분히, 그 전에 없던 비서까지 있는데 “야, 그 신문 하나 놨는데 그것 가져와봐라”하면 뛰어가서 거기서 부군수실에서 갖다 주고, 이것 그냥 국가 자원 낭비요, 예산 낭비요, 이제는 정말 경제를 생각할 때예요, 경제. 국가적으로 종이가 이게 전부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 장이라도.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번에 계상한 것은 승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승인되고 나면은 제 나름대로의 이것을 앞으로 할 적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을 올려주시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내년도 12월 달에는 이만큼 절감했습니다라고 의정평가의 날 제가 별도로 이것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대한도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12월, 3부로 하지 말고 2부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한 가지 내용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만 하시고 깎아 주고 안 깎아 주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과장님도 이런 것은 아셔야 돼요. 금년도 어떤 계획이 있어도 각 부서별로 10%를 삭감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삭감할 내용에 대해서 직접 적어가지고 오신 그 내용대로 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10% 정도 삭감, 누구든지 구실이 안서서 돈을 못 쓰지, 구실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안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저 162페이지 한가지 더,
용직

박용직위원장

60페이지요?
영기

홍영기위원

162페이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다시 말씀하세요.
영기

홍영기위원

예, 홍영기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경인뉴스비젼 광고료라고 그래서 한달에 150만원씩 해서 연 1,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과연 한달에 150만원만큼의 광고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을 다달이 안하고 두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광고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인뉴스비전이라는 것은 저희 군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청 민원실에 상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평길병원에 지금 현관에 있고, 그다음에 양평농협 군지부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모든 양평의 자랑거리라든가 문화재라든가 군정이라든가 자료를 주면은 하루에 60회가 방영이 됩니다. 매일 같이요.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 거의 다 전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광고효과라는 것은 신문은 그냥 한 번보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텔레비전도 보다가 뉴스비전에 보시면은 상시 뉴스가 계속 국가뉴스 나오고, 지방뉴스 나오고, 양평군 뉴스 홍보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광고료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어디다 지출하는 거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이게 경인일보사에서 경인뉴스비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경인일보사에서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됐습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 166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 해주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해주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은행나무축제를 해서 은행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뭘 하는데 특수활동비냐, 은행아가씨 선발대회 총 예산이 책정돼서 거기서 나가면 그 돈 가지고 거기서 쓰면 되는 거지...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이게 경비가 아니고 사전에 홍보용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향토민속 조사 수집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지방문화원 육성이란 것은 문화원에다가 자금전도 해주는 거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두 번째 민간경상 보조에 대한 설명 해주십시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향토민속자료 조사‧수집비로써 문화원의 향맥지를 1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맥지를 조사해서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도 주는 금액이 되겠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육성은 정액으로다 문화원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그 내용에서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600만원 거기서?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4,600만원 가지고는 이거는 문화원의 자체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문화원에는 얼마 주라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군단위는 얼마, 시단위는 얼마해서 정액으로 주라는 지침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꼭 줘야 되는 돈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았습니다. 길게 말하기 곤란한 부서데. 그다음에 167페이지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지원 이것을 설명 해주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매년마다 저희가 한 번씩 경기도에 가서 소인극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이번에는 참전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다 다시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저희가 10명, 20명이 나가서 극을 만들어 갖고 가서 시‧군 결의대회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량

신태량위원

167페이지.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태량

신태량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말씀 하세요.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항에 가서 220 지방 이게 무슨 금이에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양여금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양여금이라, 근데 이거는 뭣에 쓰는 돈이에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은 민속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용문산 관리소 내에 2,000년도까지 43억을 들여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평군의 역사, 문화 모든 것을 역사관을 지어 가지고, 전시관을 지어 가지고 양평군을 알리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9억을 이번에 준다고 그랬고 거기다 우리 군비가 없으니까 양여금으로써 5억원을 줘서 14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고 총 소요사업비는 43억이 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게 14억이에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태량

신태량위원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168페이지 꼭대기서부터 두 번째 동그라미 민간경상보조 해당화 놀이 사업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화 놀이는 강하면 항금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당화놀이가 있습니다. 그래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주민들로부터 한 300만원만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용표위원님께서도 최소한 200만원은 지원 해달라 그랬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100만원만 지원 해주는 걸로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169페이지, 이 군지증보판 발간 사업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하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군지가 ‘92년도에 군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군지를 만들 적에는 1,900년도 까지 그러니까 1900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근 1세기나 되는 것을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인해서 수록치 못한 것 그다음에 우리가 당한 동족 진상 또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또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상, 또 자치단체의 출발과 21세기의 전망등 여러 가지를 지금 수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수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근 1세기나 빼먹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1권, 2권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다른 시군에 지금 만든거 보면 약 8억원의 예산 들여서 완결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3년 이상 가야 되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 근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조사비로도 사용이 되는데 최소한도 짧아도 1억5,000만원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시켰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168페이지, 169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신

윤광신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은행나무축제 이벤트행사로써 은행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우리 산채아가씨도 하고 은행아가씨도 하고 둘다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가 군○문화공보과장 고충달 목이 잣나무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은행나무로 제가 즉시 1월달 되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은행나무로 군목을 다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은행나무는 우리 군목을 지정한 다음에 은행아가씨를 선발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내년도에 환경비엔날레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은행아가씨가 은행이 보통 10월20일날 아주 노랗게 은행이 듭니다. 용문산에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마지막 환경비엔날레 끝나는 날 맞춰 가지고 이 은행아가씨하고 겸비해 가지고 조화를 용문산에 초점을 두고 하려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작년도, 작년도에는 산채아가씨 선발대회 때 4,500만원을 예산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산채아가씨는 없어지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 어느날 산채아가씨는 없어지고 어느날 또 은행아가씨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누구하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먼저도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광신

윤광신위원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의장님 질의 해주세요.
재찬

장재찬위원

169페이지에 백운문화제 행사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이거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이 백운문화제는 군민의날 전야제로써 백운문화제가 문화원에서 매달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 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아까 문화원에 정규 준 게 4,6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중앙에서 문화원에 주라는 돈이 근 양평군의 입장에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약 9,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다른 시군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이 되지만은 저희군은 이렇게 백운문화제 행사라든가 문화원에 인건비 지원 해주는거부터 총 9,600여만원이 지금 1년동안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러면 백운문화제 행사 사업비는 앞에서 문화원에 지원 해주는 금액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따로 별도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에 170페이지 문예진흥 지도여비라는 건 뭡니까, 어디 가서 무슨 지도를 하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양평군 관내에 우리문화재가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지정해서 52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우리가 지도도 하고 행정지도, 점검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거기에 사용돼지는 여비를 계상 시킨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누구한테다 어떻게 지도를 하는 건지 말씀 해주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항로선생 생가가 지금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가 가지고 지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옥천, 서종으로 해서 양서까지 한바퀴 돌고 오려면은 아침에 출장을 나가면 가서 2명이 갔을 적에는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지도여비로다가 세우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양평지역 문화재 지표조사란 건 뭡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위에 함왕성지 지표조사가 있고 양평지역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함왕성지는 아시다시피 우리 고려시대에 옥천면 함왕성이 있는 지표조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아래에 있는 지역문화재 지표조사는 12개 읍면에 각종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예를든다면은 저희 문헌에 찾아 보면은 용문면에는 보리사 절터라는 큰 절이 있었다 그러고 옥천면에는 대원사 절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지제면에는 큰 가마터가 있었고 또 개군면 쪽에는 선사유적지 또 고가 문화재가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지표조사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땅도 파서 시굴도 해보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면 지금 함왕성지 지표조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건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용역을, 저희가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수라든가 그런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전면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 정액보조가 4,600, 향토민속 조사수집 1억1,600, 이 문화원에 사실 많습니다. 백운문화재 행사사업비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170페이지 맨 위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그것도 또 정액으로 1,624만원 이것도 해주고...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이 근 1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이 1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하는 그 내역은 물론 문화원에서도 예산을 여기서 지원 받는 걸로 편성을 해서 지출계획, 사업계획 다 수립을 해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유효적절하게 꼭 쓰일 때 쓰였는지, 감독기관으로 충분한 감독을 하셨으면 아니면 감사라도 연중 몇번 해야 되는데 사업이 하나 끝날 때 마다 보고도 받고 감사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문화원에 가서 감사도 사실 했어야 되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 까지는 채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써주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함왕성지 지표조사, 양평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이게 거의 다 말이지요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준다면은 이 양반들이 여기 내려오는 본래에 그 지방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구전으로 쭉 내려오는 걸 지금 노인네들이많이 알고 계시고 그 노인네들하고 자주 접하고 그래 놔 가지고 우리도 상식을 취득하고 이런 부분을 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흡수를 못합니다, 용역을 준다면은. 이러한 것도 꼭 한다면 말이지요 별도의 예산을 성립시킬게 아니라 이만한 근 1억 가까운 예산을 문화원에서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도 이런 것 한 번 해주시오 하고 부관을 달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효율성도 확 제고가 되고 예산도 확 절약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함왕성지나 양평지역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원에서 조사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문화원에 줄 성질이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 예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하는 개군 같은데도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여름부터 몇 달씩 서너달씩 하는 걸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돈 가지고 최대한도 절약을 해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현재, 처음입니다, 저희가, 함왕성지 지표조사를 하는 것은. 그래서 최대한도로 잘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문화원에서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양평군 생긴 이래로 문화원을 감사해본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군수님한테 문화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에는 제가 감사를 한 번 실시해 보겠다.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의뢰해 가지고 한 번 감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돈 주면은 약 9,000 몇 백만원 줬을 경우에 그 자체에서 그분들이 회비를 또 냅니다. 2만원, 3만원해서 3,000만원까지 해 갖고 총 1억4,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 측에서는 사실 우리가 주는 돈 플러스 문화원에서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받아서 몇 천만원 내고 합해서 쓴 돈도 저희한테는 그것도 모자른다고 더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이 정액적으로 줄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감사나 확인점검 같은 것은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제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문 하세요.

김용녕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함왕성지 지표조사와 지역문화재 지표조사를 9,000만원을 들어 가지고서 한 연후에 어떤 효과가 기대 되는지 기대되는 효과를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리사 절터라든가 대웅사 절터, 함왕성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을 30㎝고 60㎝고 다 돌아가면서 파고 원상회복 시키는 과정에서 옛날 터가 그대로 발견된다면 “아 여기 이렇게 큰절이 있었구나”하고 문화재로 다시 고시나 지정을 해 가지고 원형대로 보전을 한다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김용녕위원

그냥 더 좀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지역발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면 혹여 모릅니다. 또 재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기여를 한다면은 또 혹여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위 몇번의 정책변경 나라의 국난 중첩되고 해 가지고 그 땅위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십번 바꿨고 또 그 외에는 개인 건물들도 벌써 몇 백년 거기 서 있는데 이걸 인제 찾으면 말이지요 그 무슨 이조신록이나 고려사기 같은 것 그걸 갖다가 오히려 문화재에다가 원고를 내가지고 보도화 시켜 가지고 그걸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게 낫지, 이거 인제 사실 선사유적지 같은데 옛날 주거형태 그런 것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서울에 있는것 하나로 사실상 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런 걸 말이지요, 문화재나 뭐 역사 같은 것 광장이 누구보다도 아끼고 좋아도 합니다마는 이게 효용가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쓰고서 이게 효용이 없다 그때 가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정지를 해 가지고서 소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입방아 찧을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군청에서 소모성 경비 억제, 소모성 경비 억제 하는데 한두번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일 비근한 예로 지제 쓰레기장과 양평 쓰레기장을 동시에 발주하겠다고 당시에 우리가 책임이라고 추궁을 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다 지난일인데 잘 할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있었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갑니다만 아,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수억원 다 날려 버린 게 하나둘 아니에요. 또 거기 쓰레기 매립장만 해도 그 예산, 땅 산 게 근 10억 가까운 돈 버렸지요, 실시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입지 무슨 조사비라고 그래가지고 한 3억 그것도 그냥 날려 버렸어요, 이렇게 양평군에서 돈이란 걸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것처럼 아깝게 써야 될텐데 명분만 있으면 거의 다 써와서 효과도 못 얻고 기대치도 없고 이런 것은 말이지요 되도록 좀 지양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될 양과 시간관계가 상당히 촉박하게 돼 있음으로 그냥 설명만 간단히 듣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정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란 건 여기다가 수십억을 붙여 줘도 그거 뭐 구실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돈 쓰고서 잘못 했을 때 개인부담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쓰는 건데 그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위한 그래서 삭감으로써 조정 할 수 있도록 설명만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꼭대기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비지원, 또 그 밑에 한문 및 서예교육비 지원 이것도 문화원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그건 양근 지평향교로 나가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향교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향교로다요?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건 이건 말도, 알았어요 그것 또 부언을 하면 안 되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세요? 다음은 177페이지 이 독후감 모집을 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발간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그 위에 십진분류 안내판 제작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대구?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이것이 90만원, 20개가 소요가 되는데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18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자연발생유원지 안내 프랑카드는 뭘 거기다 쓰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는 쓰레기 되 가져가기 운동을 합시다” 그 안내홍보 프랭카드가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이것은 어디 관광지에 시설을 하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용문산 관광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거기 쓸만한 것 그것, 예를 들어 보도블럭도 갈고 또 가로등도 갈고 그러면 그것은 공사자들이 그걸 마음대로 임의 처리할 수 있는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폐품은 공사자들이 어디가 갖다가 버리던지 그걸 조정을 해야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공보과장님 할 적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안됐는데 미처 고치지도 않고 괜찮은걸 갖다 전부 보도블럭을 갈고 이러면 그걸 갖다 또 다른데다 팔아서 쓰고 가로등도 전부 그렇게 하는 예가 많은데 수리를 할 생각들을 하셔야 되겠어요. 193페이지 관광안내판을 용문산 관공 보완개발 이게 뭡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193페이지 맨 밑에 보완개발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용문산 관광지내에 대형 안내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객들이 보고서 거기 지금 안내판이 한일은행에서 해 놓은 것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광안내소 주차장 근처에 둬가지고 여기는 민가지역, 여기는 상가지역 음식점, 여기는 또 주차장, 저쪽은 놀이시설, 이쪽은 다목적 광장, 저쪽에는 일주문, 저쪽은 상원사 이런 식으로 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시킨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것을 할 적에 초안을 해서 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를 하신 다음에 시행을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공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님 앉으세요. 23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밑에서 동그라미 3번째 심야퇴폐 변태영업소 지도공무원 출장여비인데,
영기

홍영기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인데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재무과지, 재무과. 아이 잘못됐어요. 200페이지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에 따른 강사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워낙 알뜰히 돈을 쓰시고 돈을 버시기 때문에 참 질문 드리기도 민망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 때 또 군정질의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업무연찬을 자체 내에서 각종 책자, 사례집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상생활 하던 사람한테 이런 강의를 듣고 또 맨날 만나던 사람한테 이렇게 하니까 효과도 적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재무과 전 직원, 그 다음에 각 읍·면 세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을 어디 일정한 장소에 그럼 모아놓고 국세청이나 감사원 같은데 이러한 사람하고도 한 번 와서 실질적인 강의를 받고 또 아주 몸을 비벼가면서 토론을 하고 또는 우리와 군세와 비슷한 시·군의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실지 체험한 것을 나누도록 해서 세법을 좀 익히자는데 이런 목적을 두고 저희네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워낙 잘 하시고 그러셨어도 우리나라의 실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면에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 가지고 계시길 바라면서, 예를 들면 재무과한테는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어디 환경조성을 해야 된다 이것은 그 지역에 또 시설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미룰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해 주세요.
재찬

장재찬위원

223페이지에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사업비 이것은,
용직

박용직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재찬

장재찬위원

아 그거예요?
아, 예
영기

홍영기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20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지방세 고지서발급 보조인부임이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종토세 전산보조원 인부임이 있는데 똑같이 일당이 18,530원 곱하기 2인 곱하기 150일인데 이게 금액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급 보조인부임 1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입징수부 정리 인부임 1명하고 그 다음에 종토세 전산보조 인부임은 이게 각 읍·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서 7읍·면을 곱해 줘야 되는 게 그 7읍·면이 빠졌습니다. 이 당초 세무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일용잡급을 각 읍·면마다 1명씩 썼는데 저희네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기왕에 썼던 사람이 그만 두면은 보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중에서 양평, 서종, 단월, 청운 5명은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안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사람들은 쓰지를 못하고, 나머지 7명을 지금 사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만 둘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미스프린터가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그 나머지 7개 면 아직 남아있는데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않으면 부득이 그 해당 인원도 사표를 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직원들은 사실 재무, 세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고 상당한 업무에 도움을 주는 이런 직원들이어서 내무부로부터 이러한 지침에 있어서 `65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우리 군의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들 확보를 하고 쓰고 있는데 저희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그만 둔 사람은 그렇고 있는 사람은 관두지 않고 근무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근무할 때까지는 이걸 근무하게 해 줘야 우리 세무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다시 묻겠는데 그러면 제일 세무분야에 업무량이 많은 양평 같은 데는 그 직원이 없어도 되고 우리 옥천 같은 데는 사실상 세무업무가 혼자해도 남는 이런 조그만 분량인데 그런데는 이런 보조원이 있고, 그게 형평에도 안 맞고 한데 차제에 무슨 소신을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려면 다 하든지 직원을 늘려줄려면 다 사표낸 부분도 또 보충 채용을 해가지고 넣어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컴퓨터 조작 그것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두게 되면 상당한 업무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양평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신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이런 조그마한 면에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 만일 계장이나 또는 직원이 출장 시에 그 업무를 잘 가르쳐서 대행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접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없애는 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그때 가서 다시 재사용은 안한다 하드라도 자기네가 그만두지 않고 할 때에는 계속 두는 게 좋겠고, 또 이 많은 인원을 이제까지 써오던 것을 그냥 일시 예산을 잘라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반발도 예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2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274페이지 꼭대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읍·면 기관단체 지도여비 여기하고 환경보전책자 제작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읍·면 기관단체 지도여비는 뭐냐 하면 읍·면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여부가 사실상 어느 때에 봐서는 미비한 사항도 있어서 지도차원에서 읍·면 출장 아니면 단체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자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환경보전책자는 저희가 수질대기나 소음진동에 대한 상식이 아직 부족하므로 인해가지고 환경보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나 아니면 주민에게 배포하고자 하는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지금 설명한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재무과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모양 무수하게 창봉투가 필요 없는 고지서를 하려고 제가 오자마자서부터, 부임해 오자마자부터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마는 현재 전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되질 않았습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그 창봉투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계상을 한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지금 설명한데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동그라미 아래서부터 두 번째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사업비 지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어린이대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지난해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조현국민학교가 신점리 지역 용문산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으로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그 밑에 자연보호운동단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단체는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명목상은 자연보호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지난해에 보게 되면은 재향군인회에서 상당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네 자체 내애서 순찰조를 편성해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를 돌아다니면서 불법투기에 대한 내용도 지도를 했었고, 또 아울러 홍보물도 게첨을 해서 주요 하천 오염유발 대상지역에 보면은 틀림없이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와 또 자연보호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276쪽 맨 밑에 팔당상수원 부유물 제거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2,573,00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양평지역에서 물론 홍수기에 부유물이 물 따라서 강으로 유입되는 예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가 상류지역에서 양평지역으로 몰려들어 와가지고 팔당이 막히므로 인해가지고 떠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걸리는 게 많은데 이런 것은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예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양평군수가 부유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한강변에 장마 때 보면 상당한 부유물이 발생돼가지고 그것을 전부 저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청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할 시기에는 고유의 업무인 저희 시가지 청소라든가 이걸 하질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별도로 반드시 팔당상수원이라고 표기를 했지마는 저희 한강유역에 서종서부터 양수리까지 또 개군서부터 양수리까지 이런 유역의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런데 쭉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왔었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걸 저희가 여태까지 환경미화원을 활용해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김용녕위원

이건 떠넘겨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277페이지 꼭대기에서부터 세번째 동그라미 수질개선 및 환경시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책추진비 1억8,000인데 저희에게 1,000만원이 배당이 된 겁니다. 해서 이것은 환경전반에 걸친 시책사업비에 쓸 것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신태량위원님.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좀 애매한 게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좀 묻고자 해요. 277쪽에 말이죠,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건 무슨 직책급입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 실과소장 직책,
태량

신태량위원

그런데 그걸 한사람, 또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과의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런데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용직

박용직위원장

통일로 사용하는 거예요.
태량

신태량위원

과에 대한 비용이라고요? 이것도 추진비라고 그랬는데. 알겠어요, 이상.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27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연보호운동단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각 단체에 자연보호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뭐 실적이야 있으니까 그런 걸 계상했겠지만요 작년도에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모자나 완장을 무수히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걸 해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도 관리 못하는데 이 사회단체에서 나가서 이런 지원한다는 게 참 뭔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활용을 하는 방안 좀 얘기 해주실래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255개리에 환경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증과 모자와 완장을 ‘96년도에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은 미미하다 하겠지만 마을에서 보면 그래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표현이 안 되서 그렇다 뿐이지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해 놨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량

신태량위원

이 공해지도 기계 말이지요, 기계수입이란거 매연측정기라고 있고 소음측정기, 이게 뭐야 COHC 측정기 그런데 이 HC 측정기란 건 어떤 거예요, 이건.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PH측정기라는 건 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COHC 측정기는 뭐냐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알겠어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에 278페이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밑에서부터 세 번째 환경보전 감시원 교육자 급식 이랬는데 이건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금방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 10명씩, 마을별로 10명씩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를 봐서는 상당히 활동이 미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군민회관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환경보전을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내고장을 한 번 보다 더 타시군보다 알차게 보전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꼭대기 첫 번째 동그라미 환경신문고 128전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국번 없이 128 번호만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유해요인을 신고를 해주게 되면은 바로 저희가 출동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상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던 건데 하도 장난전화가 많습니다. 장난전화가 많고, 또 아울러 직원들이 퇴근 시에는 이 128전화를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야간이라도 같이 활용하고자 ARS 회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게 효율성이 있을는지 나중에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지만,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엔 상하수도과, 앉아 주십시오. 298페이지 꼭대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데 이것이 2개소 추가로다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현재까지는 그 근처에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299페이지 하수도관거...
일성

황일성위원

그전에 하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일성

황일성위원

두 번째 298페이지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된 상수도 조례에 따라서 상수원 지방공기업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가 의무적으로 공기업에 부담하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공기업이 완전히 정착돼서 손익분기점이 됐을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 명목으로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런 명목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이거 하나 물어 볼게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위원

297쪽이요, 297쪽 맨 하단에 보면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소 해 가지고 6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정돼 있는 사업소입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이건 아직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예상입니까, 그러면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299페이지...
영기

홍영기위원

가만있어, 위원장님 298페이지...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라 그래서 이게 개소당 200만원으로 돼 있어 2개소에 4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걸 꼭 양평군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난 의문이 가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든지 어디 환경부에서 해 세우든지 이래야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걸 해 세워야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양평, 이거는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이 우리 양평군에서 자체로 지정한데가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자체로 지정?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다음 질의 하실 분 안계세요? 299페이지 하수도 관거 추진여비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우리 상하수도과에 하수계가 있습니다. 하수계가 있는데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도 분야가 여러 가지 선진시범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관외여비도 들어가고 관외도 여비가 나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세우는 겁니다. 관내, 관외 통틀어서 나가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이 미쳐 안됐는데 잠깐 보시고서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봐, 여기 언뜻 보니까 넣는데 이것 전문위원님이 한번 보셨죠? 쭉 별다른 게 없는데, 지금 보니까. 알았어요.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순으로 해야 되는데 산업과장이 아마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신 것 같은데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두번째, 세번째 동그라미 물가안정모범업소에다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물가안정모범업소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49개 품목을 현재 행정지도가격을 설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안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사서 지원을 해줘서 그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지고 물가오름세에 좀 방지를 하고자 그렇게 하자고 한 사업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번에 조금 잠잠해 졌지만 며칠 전에 사재기들 하신 것 알고 계시나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설탕하고 밀가루.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사재기 할때 한사람한테 그냥 차로다 막 팔고 이런 업소는 어디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역경제과라는 부서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비자 물가 이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허나 상거래 행위로서의 행위제한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글쎄요, 원래 물가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비례해서 등락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슨 대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공무원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거의 교육계통 그리고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축산기업, 그렇게 타 부서의 농협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49개 품목에 소비자 안정품목 그것을 가격을 심의를 하는 그리고 또 공공요금 인상을 할 때에 사전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심의된 가격으로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것을 책정을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또 인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에 위원회로 하여금 결정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발표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375페이지에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물가안정모범업소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소비자고발신고센터 전화요금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고발신고센터에 접수된 뭐 고발건수가 있나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방문해서 파는 그런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지금 모 회사에서 자판기 그것을 그냥 과대 선전해가지고 그냥 노인들을 그냥 설득시켜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화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화가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렇지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우리가 72만원을 전화요금을 내고 5건 이라면은 투자에 비해서 너무, 차라리 일반전화로다 이렇게 신고를 받아가지고, 5건 이라면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반전화로 받아가지고 처리해도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집행이 1년 동안에 72만원은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전화번호 지정은 사실은 하나의 소비자로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전화인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그 전화가 잘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업무로서는 거의 지역경제과의 모든 업무가 다 민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전화 하나 가지고 소화시키기는 너무 어려운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병행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전화가 2대가 시설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전화번호에 한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하고 일반생활에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그 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데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몇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가안정모범업소 이 문제도 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물가대책위원회 몇 가지를 묶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요즘처럼 경제난 때문에 허덕일적에요, 모든 물가가 다 인상이 되어 버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유류 같은 것 있죠,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른다고 유류판매를 안 해 가지고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도 구입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 조치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게 어디서 관리하는 부분인지 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유류에 관련한 업무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류가는 역시 차값과 마찬가지로, 음식값과 마찬가지로 자율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규제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규제를 규제화 할 때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그런 가격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또 신태량위원님.
태량

신태량위원

이 지역경제과라 하면 나는 문자 그대로 지역경제과 어마어마한 과인데 이 경제 동향 돌아가는 이 동향 무슨 정보 들어오는 것이 뭐 있어요, 여기? 경제동향.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경제를 추진하는 분야가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렇게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라는 그 넓은 차원으로서의 경제동향은 통상산업부에서 발행되는 그것 외에는 지금 아직 동향이 들어온 것이 없고 또 국정신문에서 거기서 그런데서 저희가 경제동향이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여기 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쭉 서있길래 여기에 대한 무슨 물가동향 이런 것은 조사를 하겠지마는 또 여기 추진위원도 있네요? 무슨 7명? 이건 뭐예요? 물가대책위원회, 그러니까 7명인데. 연 4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건 어떤 사람들이 7명,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타 기관에,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그 제3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민간인들에 대한?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인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은 뭔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고효율 조명기기는 쉽게 이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나의 부락단위로 그렇게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형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형태는 이렇게 새끼마냥 네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이렇게 끼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갖고 꼭대기로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한 10㎝로 된 것.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읍·면으로다 보급되는 거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378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밑에서부터 동그라미 두 번째 모범운전자회 격려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무보수 봉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아닌 게 아니라 관내 행사를 치른다든지 또 교통혼잡이 있을 때에 그렇게 정말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단체로서 지금 거기에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은 사실은 뭐 유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모범운전자회에서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거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백차 비슷하게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데,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늘 삼거리 앞에 늘 있는 것.
용직

박용직위원장

운영비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드린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대드리는 건 좋은데 몇번씩 중복되는 단속을 안 해서 지적되는 일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이게 곤란하지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계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이랬는데 이건 누가 단속하는 겁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외근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 사람들 직장이 단속하는 장소 아니에요? 여기서 월급 타고 있는 사람이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또 뭐 단속여비가 또 있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외지에 나가서 하니까 여비가 필요로 하죠. 저희들 공무원도 여비가 있듯이.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 사람 직장이 용문이면 용문, 양평이면 양평 거기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직장 아니에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여비에 기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외에 또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38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장재찬위원

이게 모범운전자회 격려는 차량 지원을 하는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교통소통 대책 그런 것 같이 겸해서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교통소통대책추진특수활동비 하고 여기 382페이지에 교통질서 지키기 시책추진 지원 이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찬

장재찬위원

조금 달라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어떻게 달라요, 이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381페이지는 그런 차원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차원이고요, 또 382페이지 교통질서 지키기 시책추진은 저희가 매월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거리질서를 위한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그러면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걸로 버스승강장에 대한 설계도 복사해서 1부 달라고 그랬는데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 버스승강장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어서 단가가 그렇게 비싸요? 승강장 이게 6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이제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 기술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설계를 지금 해 봅니다만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의 제질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형도 지금 400에서 450, 그러니까 500만원 미만이고 도시형을 하려면은 500이 넘어서 600짜리도 있고 70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실정 재정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본 것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농촌형이나 도시형들이 예산에 맞춰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게 설계가 되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나라 임금을 올려놓은 것이 정부기관에서 임금을 전부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꾸 올려놔가지고 요전에 누가 차로 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지어놓는데 250에 아주 훌륭하게 지었다고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 단가 올려가지고, 큰 문제라고요. 노임도 자꾸 올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들 저기해서 해야지 이게 600만원이라니 이것 도시형은 어떤 건지 몰라도,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재정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친구들 얘기 들으면 그건 좀 가당치 않은 금액 같아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과장님!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385페이지 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국도도 전부 안전시설관계 전부 취급하시잖아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쉬워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국도고 지방도고 다. 그런데 지금 야간에 운행하다 보면 차선이 아주 희미해서 엊그저께 중앙선만 긋는 걸 봤는데 양쪽 차선도 긋도록 하고 그것이 지방에 들어갈수록 또 전부 희미하고 또 과속방지턱이라고 사실은 교통법규에 위배되는 거라고, 사실 방지턱 이라는 게 말이에요. 과속을 하지 말아야지, 그걸 과속하는 게 잘못이지 거기다 방지턱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건데, 그나마도 있는 곳이 도색이 안 되어 가지고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서 차가 지나가다가 아주 사람이 허리까지 다치고 이러는 예가 있는데 그걸 한 번 정차를 하셔서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서 안전도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다고 해서 뭐 회피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안전시설과 또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련한 것은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규제 신호기 이걸 하는데 하여튼 제가 관련부서와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방지턱 그런 건 도로 소관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요구를 안 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체계를 밟고서 서로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물어봤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하기 싫으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지금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앉아 주세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심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사항중 307페이지 동그라미 두 번째 농업진흥구역 도면제작인데 이것은 이미 제작돼서 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기위 도면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되는 거라든지 또 빠져 나가는 것 보완할 사항으로 해서 도면 제작에 필요한 보완비용이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만 보완비용으로 해서 ...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것이 일단 결정 됐다 하더라도 군수님 권한으로다 풀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도에 건의해서 풀 수 있는 이런 구역이 있지요? 평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농업진흥지역에 지정해제는 농림수산부장관, 농림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올려 가지고 지금현재는 진흥지역에 해제절차를 밟아본 사실이 없고 또 현재는 농업보호, 농지보호 목적으로 농림부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지금 증감된데 대한 도면을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분할이 됐다든가 어떤 도면의 변경사항, 변경사항에 대한 것을 수시로 보완하기 위해서 변경사항에 대한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작은 동그라미 두 번째 농지불법사항 단속여비가 있는데 불법이라는 한계가 모모에 대해서 단속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불법사항은 저희가 농지전용허가, 허가를 일시 전용허가가 있고 협의하는 게 있고 전용허가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 허가사항 외에 농지소유자라든지 이권자가 불법으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를 단속한 게 되겠습니다. 또 허가지외에 더 추가되는 이런 것 불법단속 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왜 제가 이런 걸 질문 드리고 싶은고 하니 이미 각 리에 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뭔가 시설하게 되면 거기 타당성이 있나, 없나 전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미 알고서 결격여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오히려 군에다 보고가 돼야 될텐데 군에서 또 다시 단속을 나간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단속을 읍면에서 1차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수시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든지 월별로 나가든지 또 우리가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는 현장확인을 꼭 붙입니다. 그때 나가서 본다든지 단속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또 수시로 허가 때 나가서 단속을 보고 그렇게 단속을 저희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얼핏 읽으면 다른 것 같아도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농지전용 허가를 현지확인 이라는 것 하고, 농지불법사항을 단속하는 거 하고 비슷한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질문 드리면서 다른 분 질의하실분...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311페이지, 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각 읍면별로 농지관리 위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2개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심의할 때 수당입니다, 수당, 심의수당.
용직

박용직위원장

포괄성 있게 해 가지고서 각 면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1읍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1읍면1명품 육성사업 3개소 이랬는데 그것은 어디에 무슨 종자를 하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금년에 1읍면 1명품을 저희가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상에 오이작목반, 그다음에 서종에 표고, 양서 표고, 그다음에 단월에 취나물 그래서 1읍면1명품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면별로 한가지씩 명품을 육성하자 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양평에 원덕 봉성지구에 상추, 그다음에 강상 신화리에 표고 겨울재배가 들어가고 청운면 다대리 지역에 느타리 작목반에 3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신청을 해서 금년에 사업추진을 할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바로 밑에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농어민 후계자, 새마을 지도자 다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현재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은 도비‧군비해서 농업경영인, 지금현재 명칭을 농업경영인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농민신문사가 있습니다. 각종 농사정보라든지 또 농업에 대한 그런 것을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문대금 지급입니다. 농민신문.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적립 받아 놓은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334페이지 해마다 쥐잡기, 들쥐 잡기, 집쥐 잡기 이랬는데 이게 소각장 같은데 가보면 쥐약이 박스채 대구 갔다 태워 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보급이 너무돼서 그런 건지, 어디 딴 데서 갔다 그러는지 그런 것이 혹시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들에다 뿌리는 것은 제가 잘 구경을 못했는데 들에다 뿌리는 쥐약 값이 집에다 뿌리는 것 보다 조금 비싸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그 약의 종류는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들쥐잡기는 가을 추수 전에 우리가 이삭이 추수가 돼 가지고 논‧밭에 들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들쥐잡기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쥐잡기 사업은 우리 양곡보관 측면에서 2회를 쥐잡기 사업을 해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해서 쥐약을 사서 보급을 해서 일시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들쥐잡기는 농가에만 보급이 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제 자신이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 쥐약을 공급할 적에 반드시 집쥐약과 들쥐약의 놓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의 해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쥐잡기사업 밑에 추곡수매 보조 인부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농협에다가 우리 양정계에서 보관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보조인부를 쓰도록 하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이걸 확보해서 지원 해줘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은 수매 시에 보조자로써 일용인부를 쓰는 예산으로 서 있는 겁니다. 수매장에 특별하게 별도로 하역비란 입고료,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나갑니다. 우리 조작비에서 나가고, 이거는 수매인력을 도와주는 보조, 보조인부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 사용 사역부를 해놓고 지급을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추곡수매 하는 양을 창고에다 입고한다든지 옮겨쌓는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하면 나가고 사용을 안 하면 집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사용을 했을 경우에 농협에서 이거 인부를 사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지 난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농협에서 하면 저희한테 몇 명을 쓰겠다고 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쓴다 그러면 품의 받아서 저희가 농협에 지급 할 수는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만날 마찬가지네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농협창고에다가 쌓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적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농협에서 쓰는 인부는 저희가 조작비로 별도로 나갑니다, 그건.
용직

박용직위원장

농협에서 써도?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농협에서 쓰는 것은 가마당 뭐 한명에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가마당 상차비가 얼마, 또 입고료가 얼마 이렇게 해서 조작비 요율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수량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하루에 1,500가마를 하면은 가마당 30원×1,500해서 얼마 이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사람이 싣고 나갈 때 인부를 써도 그것도 또 물어내야지 됩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싣고 나갈 때, 본인이 수매에 응했다가 다시 안하고...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창고에 들여쌓다가 딴 데로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 그것도 조작비로 또 나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곡공장으로 다시 출고를 할 때는 출고료가 또 나갑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하기야 수십억씩 지원해주는 것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좀 쩨쩨한 것 같지만 참 이 업무가 너무 애매해.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근데 요새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조작비 요율이 지금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농협에서는 굉장히 보관료에서는 좀 기왕에 있는 거니까 저거한데 조작비에서...
용직

박용직위원장

근데 그게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볼 적에 소관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데, 뭐 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만 생각하면 잠자코 있어야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영기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335쪽에요,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예, 질의 해주세요.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335쪽에요 두 번째 농가월력 구입이 있는데요, 그건 농수산부에서 제작하는 것을 갖다 구입해 오는 겁니까, 그냥? 4,00만원 들여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이거는 저희 31개 시군에 거의 공통된 사항인데요 농가월력을 한장짜리로 돼 있는 농가월력으로 해서 농사정보, 순기표라든지 이런 것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6개월씩 나눠서 보통 한장짜리로 만드는 건데 농가에서 유효하게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매년 세워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농수산부에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농수산부 제작이 아니고 경기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제작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광신

윤광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군비 이와 들일 것 같으면 거기다가 홍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자연사 박물관은 양평으로” 이래서 홍보효과가 좋지 않을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근데 그게 도 전체가 하고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할 수 없지요, 뭐.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다음에 3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증대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쌀 전업농 명패를 제작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쌀증대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식량이 지금 자급도가 자꾸만 떨어지고 해서 ‘96년도서부터 식량 증산시책으로 지금 농민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산을 하려면은 품종을 모모모 심는 것이 다수계 품종으로 좋다든가 또 심는 거리는 얼마 얼마로 해서 심는다든가 또 이런 농사방법이라든지 종자선택 이런 것을 우리가 조그맣게 리후렛으로 해서 제작할 수도 있고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데 붙이는 부착용으로 “휴경지를 생산 합시다” 뭐 이런 리후렛을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으로 저희가 일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쌀생산을 위한 홍보물을 세우는 거고, 명패제작은 저희가 매년 5‧60명씩의 쌀전업농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6농가를 육성을 했는데 쌀 전업농가에 대문에다가 또 아니면 농기계 보관창고에다가 이집은 쌀전업농가라는 명패를 프라스틱으로 해서 저희가 부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쌀 전업농가의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고...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런데 쌀 전업농가란 건 쌀만 전적으로 한다 이겁니까 농가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전업농 육성하는데 쌀 전업농은 보통 지금현재 경기면적을 5㏊이상까지 농사를 짐으로써 쌀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지금 농림부에서 그렇게 해서...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쌀을 짓는 농가를 표시하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쌀을 주로 재배하는 농가에...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그걸 붙인 거 하고 안 붙인 거 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런데 전업농가 우리가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명패를 붙임으로써 그 사람에 쌀 전업농가로써 어떤 저것도 좀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쌀 전업농가에 명패를 부착 해주고 또 지도‧감독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쌀 명패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자율도가, 쌀 자급도가 떨어진다 하셨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논 좋은 건 전부 고속도로로 빠지고 또 뭐 좋은건 얼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 그런데,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의 하세요.
영기

홍영기위원

그럼 이 쌀 전업농은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까, 1년으로 끝나는 건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정부에서 쌀 전업농을 만호, 10만호 뭐 이렇게 육성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쌀전업농의 목표가 있고 쌀전업농의 육성은 일단 한 번 쌀전업농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농기계를 쌀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를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쌀전업농에게 농지 매입자금이라든지 또 임차자금을 융자해서 장기저리로 융자해서 농지구입을 확대해 나가는데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쌀전업농가로 선정이 되면은 계속 관리가 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계속 관리가 돼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그 관리가 1년에 끝난다고 하게 되면 쌀전업농이라고 하는 명패에 개인의 이름이 안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걸 다시 회수를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계속 관리를 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37페이지 중소농 고품질생산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단지화, 유기농업을 위한 설비 및 규모화 추진 이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다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중소농 고품질생산 지원은 명년도에 2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를 양평군에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군하고 양서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두 군데의 신청자들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두 군데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글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돈을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 이것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이제 취지가 규모가 적은 중소농가 그러니까 경지면적이 1㏊미만 농가로 보통 한 10농가 이상이 단지를 묶어서 지금 일반 농법 가지고는 경쟁력이 약하니까 유기농이라든지, 유기농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유기농 또 자연농 또 우리가 과거서부터 토종농업이라든지 특수농법으로 해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매년 단지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평군에 10개소를 지원을 했고 앞으로 2개소가 명년도 계획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글쎄, 그것을 지원을 하는데 뭐를 어떻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 그것은 시설이 지난번에 우리 개군하고 강하에 현장감사도 갔다 오셨는데 비닐하우스로 해서 채소는 비닐하우스, 또 축산은 축사 그래서 시설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수도가 아니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일반 채소, 축산이 주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니까 특수채소로 해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유기농업.
용직

박용직위원장

비가림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중막을 해 줘가지고서 그 생산기일을 연장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로군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유기농업 시설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유기농업인데 말은 유기농업이지만 기왕 그 땅에다 갖다 뭐 닭똥도 갖다 넣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유기농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런데 유기농업이 첫해, 둘째해, 3년까지는 유기농업을 계속 해야지 나중에 완전한 유기농업 생산체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비료농약을 덜 쓰고 유기질 비료를 주로 생산해서 도시의 소비자들한테 조금 고가로 팔 수 있는 그런 거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본인이 부지런히 해서 퇴비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소농을 대상으로 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유기농법 하는 사람이 우리 양평군에도 많이 생겨서 지금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오리농법을 한다, 또 우리 산업과에서는 농·축 중소농을 한다 이래서 이런데 지원을 해 줘서 유기농법을 한다든지, 기존에 유기농법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중소농은 규모가 중소농가로 해서 1㏊미만 농가로 지금 한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으로 해서 농가들을 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평군에는 금년도 사업책정이 안됐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력 제고대책으로서 하우스라든지 또 축산을 할 때는 축산의 발효퇴비사를 이용한 톱밥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은요, 그 양반들 손을 보니까 운두꺼비처럼 일을 많이 했어요. 서종에 김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양서에는 김상목이나 그런 사람들 유기농법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드라는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이 있나 그래서 물은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338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창고를 지어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개인이 사실 처음에 할 적에는 마을공동창고다 이러고서 개인이 전적으로 사용할 적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요전에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4개소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 이것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몇 농가가,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농기계 보관창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 보관창고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현장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한 사항인데 농기계 보관창고의 지원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비에 대한 지원만 지금 있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마을공동 보관창고를 지어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거기다 집중 보관을함으로써 비라든지 눈비를 안 맞히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공동보관창고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사유토지에 토지의 땅값이 양평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우리 땅에다 지어서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사용승락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보관창고를 해서 같이 쓰도록 우리가 적극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그것이 오랜 세월이 가다 보면은 자기 창고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공동으로 쓰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니까 건축물대장에만 이라도 공동명의로 누구외 몇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밑에서부터 동그라미 두 번째 개량물꼬 지원인데 이 개량물꼬라는 것이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 개량물꼬라고 그래가지고 가벼운 것 갖다 놔서 지나가다 건드리면 오히려 옆에 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막고 어쩌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고 하니 비닐에다 흙을 담아서 꽉 이렇게 묶어서 매요. 그러다가 물꼬가 이리로 내려 갈때는 이쪽을 막아주고 또 덜렁 들어다 이쪽으로 막으면 이리로 내려가고 그런 것이 오히려 물 샐 틈 없이 더 잘 되고 이러는데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게 조금 참 석연치 않은 의심이 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소신을 한 번 어떻게 되어서 이게 생겼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가 저희 특허를 받아서 개발한지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벌써 한 7, 8년, 10여년 전에 개량물꼬를 특허 출허를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해 왔는데 개량물꼬 지금 현재 재래식물꼬는 저희가 논을 이렇게 파가지고 비니루를 거기다 씌워서 그 위로 물이 흘러내려가고 물꼬를 할 때는 거기다 다시 흙을 이렇게 메꾸어서 물꼬를 하는데 개량물꼬는 프라스틱 보통 프라스틱이 있고 시멘트도 있습니다. 시멘트로 제작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물꼬에다가 일단 고정을 해 놓으면은 그 물꼬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cm의 논물을 대고 싶다 하면 조절을 해 놓으면은 한정물꼬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보통. 한정으로 물꼬를 사람이 수시로 안가도 인력이 매일 아침 가는 것을 이틀에 한 번씩 간다든지 사흘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런 저것도 되고,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한정물꼬라는 것은 물높이를 조절해가지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물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이렇게 참 억대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걸 지원해 준다고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국가의 장려사업이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작년서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글쎄, 그런데 이게 참 여기서 봤을 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농가들의 호응도도 좋고 작년도에 보급한 것이,
용직

박용직위원장

좋다고 보고를 했겠죠, 그렇게. 좋긴 뭐 좋습니까? 한 앞에 1만원씩 주고 사라면 살 것 같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논이 한 2,000평짜리에다가 그걸 위원장님 지금 설치를 해 놨어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늘 올해 농사 때 오고가면서 보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이것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더 많이 좀 보급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게으른 사람 농사 잘 짓는다고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도 아주 현대적으로 그게 잘 됐습디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 조절관계도 그렇고, 만약에 강우량이 많았을 때 갑자기 그럴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 관에서 공급해 준줄 모르고 “아 참 이게 아주 잘 나왔다” 싶은 생각이 들고 유효적절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좌우간 위원장님은 좌우간 그것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내가 안 해 주겠다고 하는 뜻으로 한 게 아니고, 할 일들 대개 없다 이거예요. 이걸 생산가를 계산해서 개인별로 사다 쓰라고 그러면 사다 쓸 사람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짓은 안하고 안할 짓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편하기야 편하겠죠, 뭘 하든지.
태량

신태량위원

이제 넘어가시죠.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그 다음에 339페이지 휴경지 생산 지원이라는 것은 워낙 오래 묵고 이래서 나무가 크고 들어서고 논두렁이 무너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장비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기 좋게 지원해 주는데 쓰라는 그런 지원방법이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그런 방법도 일부 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0패이지 개량마스크를 공급하는데 마스크가 해마다 나오는데 농약 줄제 쓰라는 것.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것이 해마다 쓰던 것을 그냥 세척을 해서 쓴다든지 그건 안 되고 해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개량마스크가 우리 방독면처럼 고가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소모성입니다. 이게 프라스틱으로 구멍 좀 뚫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건데 농가에서 잘 쓰는 분들은 그걸 잘 닦아 놨다 보관해서 쓸 수도 있는데 소모성이다 보니까 매년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농가에 농약 중독 방지를 위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잘 쓰는 분들이 깨끗이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분은 자주 해 줘야지, 왜, 잘 쓰다 보니까 망가지지. 안 쓰는 분은 안해 주고. 알겠습니다. 예비 못자리를 갖다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이것에서 지원되는 게 예를 들으면 그 못자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아가 잘 안되어 가지고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 해에는 대개 같은 해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은 뭘 기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지, 예비 못자리.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비 못자리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효하게 쓰고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천재 기상재해라든지 이럴 때 못자리를 실패하는 농가가 있고 또 근래에 휴경지 대책을 많이 하는데 미처 휴경지에 못자리를 못한 농가들한테 휴경지 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수도 있고, 이게 원래는 재해라든지 이럴 때 못자리를 망가트려서 못하는 농가 이런 농가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일정량을 매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 놓는 겁니다. 이것 안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할 때에는 모자라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효하게 썼으면서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모내기를 할 때 모가 부족상태가 나옵니다. 모가 좀 늦었다든지 할 때에는 모를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럴 때는 예비 못자리를 활용해서 별안간 못자리가 보통 30일 걸리는데 별안간 할 수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한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이것은 값이 좀 비싸네요? 거기다가 노란 테를 어떻게 감은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는 500원씩에 샀는데 여기는 8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500개를 사지 않습니까? 1개 면으로 아마 이것 12개로 나눈 것 보니까, 곱한 것 보니까 면에 하나씩 시설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비 모판은 지금은 기계모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 모판은,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예비 못자리.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못자리, 모판 구입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모판.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모판이 기계 육묘 상자 그것 사주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글쎄, 그게 값은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적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이것은 800원으로 지금 했는데 구입당시에 단가를 이것 금년도 단가를 고려해서 이걸 예산 계상한건데,
용직

박용직위원장

500개를 했다 이러면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몇 마지기를 심을 수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보통 모판은 저희가 300평 하는데 30개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300평 심는데 30개 모판으로 해서 심는 걸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한 50마지가 심을 수 있나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러니까 600개가 좀 모자라니까,
용직

박용직위원장

조금 모자라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한 평수로 따지면은 한 5,000평정도 심는다고 보면 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으면 어느 농가에 가서 논을 빌려서 하시겠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느 농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영농법인이 위탁영농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판을 육성하는데 대한 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이걸 이렇게 돈을 혹시 제가 혹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 못자리로다가 계산해서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위탁 경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에게 이중으로다 지원해 주는 얘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이,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한 모판을 본인들이 사용을 못하고 저희만 어디서 필요한 농가가 있을 때 공급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지 본인들이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예비 못자리를 해가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데 다 잘되고 그러니까 위탁 영농하는 사람은 “당신은 하지 말고 이것 갖다 심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중으로다 지원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모판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판은 자기 모판은 다 하죠. 그러니까 여분으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모를 갖다 쓴다 이거죠? 모판을 쓰는 게 아니라.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글쎄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심어서 길렀는데 “한쪽에는 하지 말아라, 우리 예비 못자리를 하니까 이 모 갖다 심어라”하면은 지원받는 데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못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용직

박용직위원장

물론 과장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지금 12개소 면은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12개 읍·면에다가 이걸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12개 읍·면에다 하는 것 보다 군에다 집중적으로 하면 어떤지, 또 이것을 나중에 분양할 적에는 무상공급이 되는 건지 유상공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모판을 군비 들여서 한 것은 무상공급입니다. 농가에서 실제로 모판이 재해를 입어서 모판이 망가졌는지 이런 것 확인을 하고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4개소인가 5개소에다 지역별로 했었습니다. 그래 모판의 운반과정에서 지제면에다 만약에 해 놓으면은 지제면장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 부족사태가 나니까 우리 면에 있는 거니까 타 면에 주는 걸 좀 꺼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2개 읍·면에다가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데로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12개소로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일단 이것은 농가에서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맡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2개소로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봐서 안배를 해서 최 근거리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을 안배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에 34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것은 4개 지구에다 4공을 하는데 이게 계산해 보면,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1억7,000만원.
용직

박용직위원장

1억7,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은 양수식 간이상수도입니까? 전기식으로 이렇게 양수를 해서 공급하는 것?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지하수, 암반 지하수를 보통 100m이상 파가지고 거기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그것을 간이상수도 시설까지 해주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간이상수도에 그러니까 저수탱크 있는 데까지 물을 유도해 준다 이런 거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렇죠. 물을 유도해 주고 거기서 또 관로를 타고 각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 까지 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렇지요, 그거야 기존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개발, 아 그걸 개량합니까, 그러면?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기존시설이 있는데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시설이 안돼 있는,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높은 지역으로 양수를 일단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연유화식으로 해 가지고서 각 가정으로 가게 이렇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각 가정으로 해서 농업용하고 생활용수로 겸용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한해 시에는 농업용으로 쓸 수 있고 보통 평상시에는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그렇게...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기십시오, 사업부분인데 쭉 넘기시면서 355페이지 까지는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대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이러면 현재에 단계별로 거치는 구조가 생산자에게도 억울하고 사먹는 소비자에게도 억울하기 때문에 그걸 개선 한다는 게 유통구조 개선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흔히 업무적으로 취급할 때 보면 차량을 지원해줘도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 해줬다 그러고, 뭐 딴 걸 해줬어도 유통구조 이라는데 그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근본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유통구조 개선이라면은 농산물,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저희 산업과에서 주로 취급을 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구조를 개선하는 게 광의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단계로 돼 있는 유통구조를 단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게 광의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되겠고 지금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차량을 지원 하는 것도 일부에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해서 그거를 운송업자한테 맡기는 것 보다는 생산자가 직접 운송이 가능하다니까 일종의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사업항목에 들어간다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분할해서 분류해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수송방법과 유통구조 개선이란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구조를 좀 조정해 가지고서 중간마진이 없도록 조정해서 생산자는 많이 받고 소비자는 싸게 먹고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줄 아는데 이쪽으로 한 번 치중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다음에 359페이지 꼭대기 동그라미 첫 번째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이랬는데 이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특용작물은 저희가 보통 약초라든지 버섯 이런 것을 특용작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양평군에는 각종 버섯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서 느타리라든지, 팽이버섯, 표고버섯이 많은 작목반들이 육성해서 현재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1개소가 유통지원 사업으로 된 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우리가 사업책정을 두 개소를 올렸는데 그중에 한 개소만 금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군면에서 올린분이 있고 또 다른데서 한분 계신데 두분 중에 한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것은 버섯, 버섯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지원사업을 할 적에 희망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문이 각 면으로 똑 같이 내려와서 각리에 배정 되서 양평군에 있는 농민들이 전부 보고서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서로 이렇게 거기를 경쟁이 있을 적에 이것도 좀 우리가 골고루, 우리 일방적으로 지원 해주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줬다” 이런 식으로다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농림수산사업 지난번에 의회에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농림수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매년, 매년 12월말에서 1월 한달 동안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사업품목이 엄청 많은 자율사업이 있고 공공사업이 있는데 자율사업에 한해서는 공고를 해서 그 공고문을 마을 게시판에 까지 붙입니다. 마을게시판이나 또 마을회관에 붙여서 거기서 보면은 쌀 전업농 이라든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명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또 지원규모 또 지원비율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서 공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관심 없게 보다 보면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농가가 대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다수의 농민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런 것은 그냥 주는 거지요, 돈을?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현재 이것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40% 보조에, 40% 융자 금년도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가 자부담인데, 자부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1개소에 지금현재 1억1,200이라는 금액이면 자부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부담 능력도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농사 짓는 게 수지타산을 하면 장값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채산성을 반드시 계상이 되서 누가 오더라도 설명이 가능하고 장래성이 엿보일 때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윤광신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님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광신

윤광신위원

349페이지요 군관리 저수지준설사업이요, 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이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광신

윤광신위원

저수지 3개소를 갖다가 흙을 파내는 작업 하는 거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광신

윤광신위원

이거는 어디어디 입니까? 3군데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지금 저희군 관내에는 금년도에도 엄청 많은 저수지 준설을 했습니다. 저희군 관내 저수지는 대개 소규모기 때문에 지금 3개소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2억 범위 내에서 하면 3개소가 아니고 5개소 이상을 저희 규모로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농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조에서 하는 것. 농조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농조는 농조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별도로 있어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광신

윤광신위원

농조예산 별도로 있고 군예산 별도로 있고 그래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농조는 농조의 몽리구역에 관련되는 저수지, 양수장 또 몽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농조에서 직접하고 있고 저희는 농조가 하지 않는 그외 저수지 그런 걸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 농조저수지외 사업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거기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고 그래서 저수지를 파내는 작업인데 흙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광신

윤광신위원

그런데 먼저도 사건이 된 대평이 저수지 거기도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흙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흙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몽리구역 내에 우선 매입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절차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거기서 나오는 토사요?
광신

윤광신위원

그렇지요, 토사.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토사는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멍개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신

윤광신위원

아, 글쎄 멍개흙이 됐든 뭐가 됐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몽리자들이 하면 거기다가 운반을 해다 줄 수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흙을 갖다 사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니, 우리는 설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투입이라든지 또 그 흙이 처분을 해서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된다면은 그 처분비까지도 계산이 될 수 있고 그걸 활용한다면은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감액해서 설계를 하고 지역에 따라서 설계를...
광신

윤광신위원

활용을 하는데요, 활용을 하는데 몽리구역에 떨어진 어떤 구렁텅이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먼저 매립을 시켜 주는 것이 원칙에 어떤 순서가 아니겠느냐? 난 그래서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건 설계할 때 그런 지역이 있다면 거기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렇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광신

윤광신위원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시 359페이지 농산물 규격제 작목반에 포장재를 주지 않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박스 만들어서 주는데 그것이 전액 다 그냥 지원 해주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0% 보조에 60%는 자부담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360페이지 보면 작목반 공동출하용 차량지원 10대 이랬는데, 8,000만원이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것은 어디 무슨 작목반 이란 게 결정 다된 사항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직 작목반 까지는 결정 안됐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작년 7‧8월경에 보통 도비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제가 현재 차량에 대한 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것 보다 많이 신청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도에서부터 우리가 배정받은 물량이 10대로서 예산을 세운 건데 10대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시 기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0대를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현재, 다 그런걸 아니길 바라면서 지금 작목반이라든지 뭐 이거 구성하면 농기계 혜택을 받고 이래기 위해서 한사람을 지원 해주기 위해서 몇 사람씩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론 한사람이 다 쓰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으면 어떤 같은걸 한다 하더라도 차를 바꿔서 한사람이 운전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자기 것을 실어 나르고 하는데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점이 있으십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저희한테 크게 문제가 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공동보관창고 하고 유사한 경우가 되겠는데 작목반별로 어떤 작목에 대한 재배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양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작목반들이 공동이용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소유물이 안 되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영기

홍영기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보게 되면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있고 362페이지에도 또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또 따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이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연도별로 상당히 우리 양평군에도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는 농업,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농업용 전기라 그래서 전기료가 상당히 쌌었는데 금년부터는 전기료가 농업용 전기에서 제외가 됨으로 해서 전기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상부에 무슨 건의 같은 게 한 게 있으신지 그거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있는 농가용 저온 저장고는 도에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20평 단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동당. 그래서 20평 미만은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농가별로 20평 규모에 저온 저장고 하려면은 동력비라든지 또 20평을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웬만큼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평을 해서 운영이.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작년에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도에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은 20평정도로 해야지 어느 정도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평 규모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라든지 일부 소규모를 하는 농가들의 건의사항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농가별로 쪼그맣게 이거를 20평 해놓으면 다섯농가, 여섯농가가 갖다가 여기저기 거리를 두고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다섯평 규모, 두평 규모 이런 소형 저온 저장고를 많이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이게 금년도 처음으로 362페이지에 있는 다섯평 규모에 이거를 저희가 30동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12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저희 농가에 호응이 굉장히 좋을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다섯평형. 이거는 두평을 원하면 두평, 2.5평으로 나눠서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특별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문제는 저도 아직 확실하게 저온 저장고에 대한 것이 “농업용 전기에서 제외 된다” 하는 것은 아직 통보가 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한전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제외가 된다면은 건의를 해서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산업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363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은 가축방역 실시 재료비라 그래서 50원×142,873두 나와 가지고 700만원 예산 여기 나온 게 있지요, 과장님?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65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보게 되면은 가축방역사업비 그것도 재료비라고 그래 가지고 똑같이 50원×142,873두해서 또 금액도 똑 같이 나왔는데 이게 중복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두 번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러지 않아도 끝날 때 말씀을 드릴라 그랬는데 저희가 사업예산을 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중복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삭제를 제가 요구를 할라 그랬었습니다. 지금현재 363페이지에 있는 가축방역 실시재료비 700만원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김용녕입니다. 362쪽 맨 위에 농협군지부 이차보전금 지원, 민속 채소단지 육성지원이라고 그랬는데, 46농가가, 500만원씩 12동, 6,000만원. 이거는 농협 양평 군지부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추진 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양평군 농어민상 해가지고 부부해 가지고 2,000만원씩 융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농협 민속채소단지로 해서 우리 토종인 취나물이라든지 영아자라든지 또 그 외에 우리 양평군의 특산물로 할 수 있는 채소를 전업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주자해서 농협 군지부장하고 군수님하고 잘 의논이 돼 가지고 농협, 자금은 농협자금을 이용을 하고 지금현재 11.5%로 해서 금융자금을 갖다가 군비로 3%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3.5%를 부담을 해서 6.5%를 군지부하고 저희하고 부담을 하고 농가는 5%만 부담하는 그래서 이자를 이차보전 해준다는 측면에서 저희군 부담분 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용녕위원

농협에서 우리 양평군 전체 재정을 다 출납을 맡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경제적 소득이 있는데 이런 건 1년에 일정액을 우리 산업예산으로 지원 좀 받아 가지고 좀 농가, 못사는 농가, 명색이 농협이고 농협중앙회인데 그런 요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저도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에서 농가에게 어떤 특별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 지부장, 노지부장님이 중앙회 근무하셨고 또 경제 신용파트나 경제파트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한테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해 주세요.
영기

홍영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이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축협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의뢰를 한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세우신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우리 고기섭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모여서 축협이 운영이 되는거고 또 양평에서 생산된 축협비료공장의 운영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움의 방법, 또 우리 양평에 유기농업을 앞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축협에서 생산된 비료를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할 때 원가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축산농가, 일반농가 사용하는 농가 다 양쪽으로 해서 포장재, 많지 않은 저거지만 축산농가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기섭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축산진흥사업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은 농가들이 원하는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공급 받는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지금 그렇다고 다른 지원책이 지금 마땅한 것도 없고 또 우리 재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이게 1차적으로 우선 올해 포장재 매당 250원씩 계산이 되는 건데 이건 250원이 농가들한테는 혜택이 클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이 정도 지원해 줬을 때 축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분공장이 가격조율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바라는 만큼 공급이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우려되는 문제가 먼젓번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이 축분공장을 설치해 놓고요, 이게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됐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양평군의 축산업자들은 살아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축분공장을 운영하면은 축산업자를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 좀 예산을 좀 더, 정히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다면은 지원을 해서라도 축분공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368쪽 맨 밑에서부터 두 번째 식육 운반차량 지원을 3대를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축산기업조합에 지원이 되는 거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은 축산농가가 아니고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이러한 조직인데, 이익단체인데 지금 소 한 마리 잡으면 마진이 뭐 반은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가 팔면은 뭐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축산에 업으로 종사를 해가지고 생산사육을 하는 이런 분들을 지원의 손길이 많이 미쳐야 된다고 보지만 축산기업조합 같은데야 사실상 지원을 안 해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3대를 한꺼번에 다 왕창 지원해 줄게 아니라 한 2대정도만 소고기 운반차량, 돼지고기 운반차량 이렇게 하나씩만 준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쉽게 얘기해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통 95명 한 100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양평의 도축장이 간이도축장으로 그동안에 3년 동안을 연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은 연기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도축장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축장을 폐쇄할 때 우리가 도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양평에 100여명의 정육업자들이 정육을 살 때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양평군에 각 12개 읍·면에 정육자들이 부분적으로 운반하기에는 글세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2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 요청 받고 군비 부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차량, 소를 가서 잡아가지고 올 때 신선한,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잡으려면은 남양주나 광주나 그렇지 않으면 횡성이나 뭐 이런 데로 세군데로 지금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3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3대를 요구해서 3대를 한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도살장 현재 도축장이 폐쇄된 것에 반발이 엄청 많습니다.

김용녕위원

글쎄, 반발도요, 이게 당신네들 생업 수단이지, 그러면 미곡상회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여기 채소가게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러게 되면 다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허가받고, 허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제약된 사항을 갖다 특정인한테 행위를 허락해 주는 게 허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만큼 소득이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생업에 종사를 하는 건데 이런 데까지 돈을 들인다는 것은 글쎄요, 좀 생산농가라면은 사료값도 비싸고 모든 것 유통관계도 그렇고 해서 지원의 손길이 물론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정말 장사꾼인데, 그리고 기업조합 거기 옛날에 나도 상당히 내부는 압니다. 양평읍사무소에서 재무계장 할 때 거기 그냥 돈 수억원씩 쌓아놓고 쓸데가 없어서 저거 하는데예요. 그런데다 이런 지원의 손길이 뻗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못사는 농민들 도와줘야지, 축산농가들 보호해 주는데 쓰셔야지 사리에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동료 김용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고생하셔서 도비까지 많은 금액을 끌어오신데 대해서는 좋은 뜻이 되겠고 또 지원에 대한 것도 좀 공감은 갑니다마는 단 제가 54회 때 본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가격연동제라도 과거와 같은 말이죠, 형편에 따라서 좀 이게 실시가 되면 그나마도 좀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움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쉬워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형편이 닿는 범위 내에서, 또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가격에 대한 조정은 안 되겠나 싶은 아쉬움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맥도 한 번 과장님이 좀 짚어 주시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도움을 받지 않겠나, 그런데 실지가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회원들 자립저축 자금들이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원은 바람직합니다. 단 거기에 대한 것만 앞으로 조정을 하셔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안을 택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황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황일성위원입니다. 368에 세번째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라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조사료기반 확충은 저희가 조사료로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볖집 암모니아 가스 처리비라든지, 또 호맥을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을 해서 축산농가에서 먹일 수 있는 종자대를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으로 통 털어서 우리가 농가한테 580호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앞으로도 말씀이지만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만 들으세요,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올린데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산불조심간판 제작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75개를 금년에 다 해야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이 간판관계는 `95년도까지는 현수막식으로 조그만 저거로 했었는데 작년도서부터 저희 군에서 간판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0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소요량 판단을 하기는 1개리에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당초에 올리기는 우리가 올해도 150개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실지로 50%를 깎인 상태에서 75개가 된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홍영기위원.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크기가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건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글쎄, 그게 작년에는 그게 단가 8만원씩에 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지금 그래서 관내 업자들한테 전부 이것을 만드는데요, 작년에 8만원에도 업자가 안 하려고 그래서 간신히 처음 시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10만원 정도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더 크게 했을 때는 단가가 얼마 나올는지 그것은 아직 견적은 안 뽑아봤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글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저기 잘 만드셨더라고요, 만들기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주민의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왕 하는거면은 좀 쓸모 있게 크게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변 관리 인부임이 이게 3,000명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이것은 12개 읍·면에다가 작년도서부터 배정해갖고 도로변 풀깎기 하고 가로수 관리하는 겁니다. 읍·면에 도로 연장 길이에 따라서 차등 배정이 되는 겁니다. 1년에 보통 읍·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번 정도 도로변 풀깎기 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할 금액이 아니라 12개 읍·면에다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만일에 이 도로변을 작업하는데 예를 들으면 이 굴곡이 심한데는 그 시야가 불명하기 때문에 그 계곡에 있는 큰 나무를 비어야 될텐데 그럴 때는 산주한테 동의를 얻고 산림과에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건 뭐 허가절차까지는 안받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읍·면장들이 요구할 시는 현지에서 산주하고 해서 구두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단월면 봉상리 아카시아나무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글쎄, 그런 것 하고 특히 명성리 고개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가 지나 가려면 안으로 들어가는 커브에서 앞에 선 차가 보이질 않거든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건 제가 허가절차보다도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일성

황일성위원

황일성위원입니다. 작년도인가요, 양동에서 풀깎다가 눈 하나 실명한 분 있죠? 그래가지고 소송관계 된 것 하고는 어떻게 산림과하고는 나무 관계없습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작년도가 아니라,
일성

황일성위원

재작년인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사회진흥과시에 도로변 제초작업을 사역인부를 시키다가 사고가 나서 소송에 패소를 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해 준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아 글쎄, 그런데 그때 보상이 너무 작다 이래가지고 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간까지 그게 지속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가 못했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쭉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조합들이 자율성이 별로 없고 또 모자라면 무슨 출자금을 더 내라고 평균 출자도 안 된다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 조합의 운영이라는 게 이게 사실상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자립성을 갖다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어야 되나요, 이 조합 같은 것? 임업협동조합 같은 것. 399페이지인데요, 임협에 대해서 사실 임협이라는 게 거기 직원들의 자기네들 거기서 먹고 사는 것 해 내기가 급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면서 그 조합 자체가 존속이 되어야 되는지 그게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도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조합체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서 이렇게 자립성을 가지려면 뭐가 요구되는지.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이것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용직

박용직위원장

협동조합 운영지원이요. 맨 밑에요. 399페이지.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 임업협동조합을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같은 조합에 자립조합이 못 되기 때문에 국비 일부, 군비 50% 해갖고 54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것이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있었는데 자립도가 높아 졌다고 그래서 조금 가격이 하향이 된 겁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이거 저 398페이지에 말이에요, 398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7대가 있거든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재찬

장재찬위원

그거하고 409페이지에 산불진화용 무전기가 또 다섯대가 있는데 이거 무전기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겁니까? 물론 여기 군비가 보조가 있고 이건 보조가 없고 그러는데 매년 무전기를 보면은 산림에선 매년 구입을 하는데 이거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7대하고 또 이거 산불진화용 다섯대하고 그거 무전기가 다른 건지, 가격은 같은데 말이야.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있는 무전기하고 409페이지에 있는 무전기 5대하고는 기종은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쓰던 무전기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은 TRS라 그래서 트럼프 라디오 시스템이라 그래서 무선 방식이 전처후 방재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기계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98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를 보조를 받아 갖고 7대를 사는 것이고 40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 기종이 앞으로 확대될 저거해서 연차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5대를 군비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이왕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면 거기다가 합해서 그냥 12대면 12대 그렇게 구입하면 안 되는가?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사업편성 저거 때문에 별도로, 군 자체 사업비를 넣다 보니까는 TRS 별도로 들어 간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보조비하고 합친 것하고 자체...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기종은 같은 기종입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말씀 드려 볼까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휴대용 무전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산불진화용 해 가지고 휴대용 무전기를 얘기한다면은 진화용이 지금 7대만 가지고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무전기가 총 136대대인데 이 기종하고 틀리고 앞으로 TRS란에 뭐냐 하면은 전국적인 무선통신망 확보를 위해서 새로 사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근데 얼핏 보면 한군데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불이 여기저기도 나고 사방으로 연락해야지 되고 연계성도 필요하고...
영식

최영식위원

자, 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산림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장재찬위원

아니...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 하시겠어요?
재찬

장재찬위원

저번에 하나 물어 보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408페이지 말이에요, 두충나무니 이런 조림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다 어디다가 심는 겁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두충나무는 용문면 다문리 청소년 수련원 뒤에 군유림에다가 소득사업으로 심는 임지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용문에다만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용문 한군데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거 이런 나무 식재를 할 적에 말입니다, 좀 균형을 맞춰서 식재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여건이 맞는 것은 아니고, 강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군유지도 별로 없으니까 별 관계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좀 형편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고기섭위원

여건도 보시고, 여건도 보시면서 형평 맞춰 주시고 그러라고.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