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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68회 제11본회의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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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68회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 제2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4항`98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과 지난 12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된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 제2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3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4항 ‘98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평군의회 전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은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기금운영계획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4항 ‘98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은 특별위원회의 제출원안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예결특위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재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가합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97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하여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 변경내시가 되었으며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어 각종 사업의 재원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1,490억2,250만4,000원 보다 54억430만4,000원이 증액된 1,544억6,280만8,000원으로 3.6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추경예산 1,381억1,722만2,000원보다 55억9,192만1,000원이 증액된 1,437억970만3,000만원으로 4.04%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보다 1억5,161만7,000원이 감액된 107억5,306만5,000원으로 1.39%가 감소 되었으며 각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2회추경세입은 55억9,100만원으로 지방세는 3억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종합토지세 1억4,000만원, 재산세 4,500만원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100만원, 수수료수입 1억2,800만원, 이자수입 19억6,500만원, 부담금수입 2억원, 잡수입 8억6,400만원, 과년도 수입 9,300만원등으로 33억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억원 감액되었으나 여성회관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되어 총 31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회추경예산 467만500만원보다 5억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경기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14%가 감소된 245억800만원, 사회개발비는 4.61%가 증가된 588억9,800만원, 경제개발비는 2.11%가 증가된 518억3,800만원, 민방위비는 1.93%가 증가된 5억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44%가 증가된 79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상예산은 1회추경예산 287억7,600만원보다 2.58%가 감소된 280억3,300만원으로 인건비가 3억6,200만원, 경상적경비 3억8,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회추경예산 1,054억6,600만원보다 3.98%가 증가된 1,096억6,900만원으로 사업예산에 42억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1회추경에산 34억7,200만원보다 61.39%가 증가된 5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9억3,8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0억9,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4,000만원, 사업예산 13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장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15건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양평군의회 회의록 제작에 1,300만원, 군의회 보고자료 유인물 인쇄 300만원, ‘98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500만원, ’군청사 부지내 사유지 임차료 400만원, 제2청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800만원, 군청사주변 부지매입 5,7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40건에 4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2,000만원,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2,500만원, 제44회 동계 경기도체육대회 2,500만원, 의향지 발간 400만원, 여성회관 건립 4억원, 저공해비누공장 운영비 6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200만원, ‘97 노령수당 2,1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1,000만원, 국고 미지원 경노당 운영비 24개소에 1,100만원, 다음은 9쪽입니다. 용문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 부족분 2,000만원, 양평노인,아동 다목적회관 칸막이공사 1,200만원, 강하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7억3,400만원, 서종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100만원, 양평‧국수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 4,300만원,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 7,900만원, 공산리하천 정비사업 2억원, 교평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3억5,000만원, 10쪽입니다. 증동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1,300만원, 용문 소도읍개발사업 6억5,000만원, 보건소치료실 약품구입 2,400만원,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 1,300만원, 지제보건지소 부지매입 2,200만원, 먹는샘물 개발사업 취수공 원상복구 6공에 1,0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13건에 16억7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멸구 긴급방제 4,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4억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900만원, ‘97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소에 2억8,800만원, ’97년 가을착수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 3억2,400만원, 11쪽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1,600만원, 용문문화마을 개발이득금 재투자사업 2억7,500만원, 양평 대흥리 관정복구 1,6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감리비 7,7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진입로 부지매입 2억5,0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1,6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2건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부속품구입 2종에 100만원, 비상급수시설 폐공처리 2공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분야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4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의 읍·면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97년도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총 98건으로써 이월액은 325억1,400만원이며, 일반회계 90건의 271억1,000만원중 본청예산이 77건에 255억7,400만원, 읍·면 예산이 1건에 15억3,600만원, 특별회계는 8건으로써 54억400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공설운동장건립, 양평여성회관건립, 양평군 지역농업센타건립등 3건에 총 사업비는 383억1,800만원중 ‘97년까지 총 예산액은 79억3,900만원이며, 집행액은 11억7,700만원으로써 현재 집행잔액은 67억6,100만원입니다. 이중 ‘98년도로 이월할 금액은 67억4,400만원이며, ’99년도에는 188억4,200만원, 2000년도에는 115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기타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요청한 3개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6년도 및 ’97년도 2개년에 걸쳐 보조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착공치 못하고 있어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치 못할시 국비 및 도비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요청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폭넓은 이해와 검토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중심 국가로 도약하는데 미력하나마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제 몫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68회 양평군의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