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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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68회 제3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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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먼저 금일 특별위원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과 22일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외 1건의 조례안과 `97~`98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의건이 추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안, 제3항 `97~`98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지난 10월 18일 놀이시설 개정 전에 이 조례를 상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오늘에서야 상정 보고 드리게 됨을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관광징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미진한 내용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것을 폐지하여 현실성을 기하고 용문산 국민관광지 놀이시설 준공으로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놀이시설 사용료 징수 및 주차시설 이용시 본인이 부주의로 시설내에서 손해발생시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는 조례 제명중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하며 제2조중 제1호 내지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제2조의1항 용문산 관광지에 입장하는 입장객의 범위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1호부터 6호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제2조제2항 용문산 관광지내의 야영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도 1호에서 3호까지 다시 추가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3항 용문산 관광지내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도 1호에서 2호까지 되겠습니다. 제2조제4항 용문산관광지내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1항에 시설사용료의 요금표와 사용권 제작안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2 내지 4호의 요금표를 별지 2 내지 4호의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함이며, 주차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시설 내에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는 이에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주차시설료 징수시 사용자에게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양평군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개정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이 되겠고, 제1항의 규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항에는 징수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규정되고 있고, 또한 동법 제55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도지사한테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있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체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도지시가 다시 군수한테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하면은 관광단지, 관광지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및 이용에 관해서 군수한테 위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함에 있어서 금년도 11월 19일 또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금년도 12월 4일날 요금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놀이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2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놀이시설 사용료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드림랜드, 원천그린랜드, 씨파라다이스 등 국내의 굴지의 놀이시설 사용료를 참고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도시과장이 부재중에 있어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에서 음식,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수질오염은 물론 주민의 정서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해소차원에서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서 숙박, 음식시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나, 다만 수질오염과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허용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 허용대상시설물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며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과목에 의한 숙박업으로 일반호텔, 여관업, 여인숙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여관업 등이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관광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4조에 구체적인 허용지역 및 대상시설물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하되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20일이상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조례준칙안이 `97년 10월 28일 통보되었고 입법예고를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고한 바,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2월 22일 심의하여 의결되었습니다. 그외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제정관련법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제4호에 준농림 지역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 외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즉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항으로서 제1항에는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가지고 금년도 9월 11일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는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해놓고 그 가나다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영업이 되겠고,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접객업은 시행령에 의한 숙박업의 경우는 호텔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업, 여인숙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이란 호텔업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되겠습니다. 또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텔업의 종류는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해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조례제정 추진상황은 10월 28일 경기도에서 준농림지역내행위제한 강화에따른조치계획및조례준칙안이 통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2월 22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근거법규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고 또한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녕위원

있습니다.

고기섭위원장

김용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하천변이나 도로변에서 500m이내에는 절대적으로 각종 행위를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여기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게 농지의 훼손을 절대적으로 낳고 무분별한 나무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인데 준농림지역내의 대지는 대지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 두 가지 하고 또 하나 우리 제한내용으로 보면은 4조 1항 1호 이거가 제일 우선되고 나머지 2호부터 10호까지가 종속이 되는지 그 3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이 사항은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고기섭위원장

실무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도시계획계장

도시계장 도상대입니다. 주요도로변하고 국·철도변 500m이내에 건축 제한하는 사항은 신문상에 난 사항은 저도 못 봤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는 그게 반영이 안됐고 주요 국·철도변에는 가급적이면은 제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녕위원

아니 하천변에서 그러니까 법정하천, 준용하천, 세천까지 다 500m 제한을 강력하게 한다고,
상대

도상대도시계획계장

그 신문보도상은 저희가 본 사항은 없고 본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로변에서 몇 미터, 하천변에서 몇 미터를 이렇게 되고 안 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요도로변이라든지 주요하천변은 제한지역으로 선정은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그래서 주요하천변이라면은 준용하천에서 몇m 이내로 허용을 할 수가 있고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공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거기서 한다? 예, 됐습니다.
상대

도상대도시계획계장

그리고 준농림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준농림지역이나 국토관리이용법상 용도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지목에 관계없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본 조례를 다 준용하는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 1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조 1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은 숙박업소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침이나 조례준칙안을 시달을 할 때 다만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는 숙박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1호부터 10호까지 사항을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10호까지 나열된 사항이 다 전면적으로 규제되는 게 아니고 1호부터 10호까지 나열된 사항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을 정해가지고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릴 것은 제1호를 보시면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 2권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는 특별대책 1, 2권역 안에서는 가급적으로 다 제한을 하라 이런식으로 내려왔는데 양평군의 입지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1, 2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서조항을 그래서 넣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는 단서조항이 없는데 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발생오수를 유입 초래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 2권역이라도 우리는 허용을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뜻으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 2권역 중에서도 수질오염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다 유입 처리 되면은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 2권역 중에서라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됐을 경우에는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허용을 하려고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용녕위원

아니 그런데 1항이 지금 1항을 낭독해 주셨는데 1항이 우선하느냐 2항부터 10항이 우선하느냐, 1항이 이렇게 명문규정으로 명문화 시켜놨지만 이것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 이 밑에 2항부터 밑에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고속도, 국도 다 지으면 이런데다 지어야 되는데 1항이 우선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이 나머지 항이 몽땅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

도상대도시계획계장

그런데 그것이 1항부터 10항까지 어떤 게 우선되고 어떤 게 우선 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당연히 어차피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가주택이나 이런 부대시설외에는 안됩니다. 어차피 여관업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별대책 1, 2권역이면서도 하수처리구역내지만 국도변이라든지 철도변 아니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도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는 집단취락에서 몇m까지는 될 수가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정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용녕위원

다시 좀 해야 된다, 이건?
상대

도상대도시계획계장

예, 하수처리구역이라도 다 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도 집단으로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락 중간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여관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데는 차후에 저희들이 읍·면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해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지역공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상대

도상대도시계획계장

허용대상시설하고 허용대상시설을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 범위내에서 허용할거라는 지역을 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98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4조에 의거 지방자치시대에 양평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건강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민·관 참여의 지역단위 자체 보건의료 체계의 구축을 두어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97~`9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에 관한 장기적 종합대책, 인력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지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의 관련된 통계수집 및 정리이며, 보건의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는 주민건강조사, 의료관련단체, 보건소 이용자, 양평군 정책관계자, 보건소 직원 설문조사, 건강한 양평건설을 위한 9대 보건의료과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양평군조례 1005호에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으며,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12월 1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97~’98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은 제1항에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관할 군수,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군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는 도지사 또는 군수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도지사 또는 군수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는 군수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로 하고, 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실무작업팀을 조직 운영해서 주민건강 및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이용자, 정책관계자, 보건소 직원 등 그간의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9대 보건의료정책과제를 수립을 해서 12월 16일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은 지역보건법이 유인물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이 ‘97년이 아니라 `95년입니다. `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96년 7월 13일 전문개정 되었고, 동법시행규칙은 ‘97년 2월 14일 제정되었고, 또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금년도 11월 3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이 처음 시도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8년도까지의 계획수립상 시간의 제약으로 설문조사는 실시하였으나, 2주간 공고에 의한 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못한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녕위원

예.

고기섭위원장

김용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회 당시 본위원이 양평군 보건소가 현 위치가 너무 시외권에 존재하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이용불편도 많으려니와 또 군민들이 많은 시내권으로 이전을 요구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98년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됐다면은 `99년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포함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98년도 의료계획에는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99년도 계획을요. 그래서 그때는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지금 시내에 위치 안 해도 될만한 이러한 공공시설은 시내에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고 또 이 부지가 만약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확보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평 시장부지 같은 데는 말이죠, 한 900여평 되요. 지금 아주 난개발을 해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수입도 없고 사실 그냥 재산관리 보수해서 반기상태예요, 아주. 반기상태인데 그런 데를 고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다면은 아마 양평군민이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편하고 의료수입이 공영개발사업비로 전환을 해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한테 해 주고 아마 수입도 많이 제고시킬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98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의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98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내일 개의되는 제1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