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폐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과 그리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 및 징수방법을 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 및 일반 이용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위 배부된 유인물 첨부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도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개정근거법령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법 제19조, 또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조, 제7조, 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근거법령을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97년도 8월 22일부터 9월10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12월 4일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양평군 공영·민영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심의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12월 22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과 관련해서 별표 1-1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에 있어서 주차요금의 요율을 장기 고정주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2시간이상 초과 주차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가산하는 것을 규정을 새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이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누적시간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별표 1-2의 민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있어서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등 구분을 해서 새로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 뜻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양평군에도 민영주차장이 신설될 경우에 이에 대비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3조 제2항의 별표 2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은 군수는 주차 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련 조문 정비 의뢰와 관련한 협조안을 지역경제과에서 참고를 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취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주차난 발생을 우려한 사항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한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보다 상당히 강화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부족한 내용은 보완을 해서 양평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정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신고증을 교부한 건축물은 양평군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물론 우리 관공서 우리 군청이나 경찰서같이 교육청 같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건축에 임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예의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근자 사실상 수혜에 의한 대형건축물이 건축될 때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상시 아니면 임시적 이용을 다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주차면이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커다란 건축은 건축을 하되 그 필요한 주차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했을 때 한 50%도 채 수용을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조례에 다 포함이 된 걸로 다 이해는 합니다만 양평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이러한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 12월 8일날 4/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개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현 IMF다 뭐다 해 가지고 참 우리 일반 서민들은 단돈 100원을 아끼는 이러한 근검절약 정신으로 정말 1만불 시대에서 50%가 뚝 떨어져 가지고 5,000불 시대에 적응하는 이러한 국민정신과 그러한 운동이 참 전 국민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차등 인상은 됐습니다마는 1급지는 600원에서 1,000원이고, 30분당. 2급지는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각 주차를 하는 고객들로부터 저항은 없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말이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공공요금이나 협정요금 같은 것을 굉장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스컴이나 도하 신문을 보더라도 거의 다 국가 전반적인 사항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건지 인근 시·군은 기위 올렸는데 우리 군이 뒤져서 이제서 올리는 건지, 인근 시·군·구와의 비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평읍내에 1급지와 2급지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은 1급지는 어디지역이고 2급지는 어느 지역인지 좀 알고 싶고요, 한가지 더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한다면은 노상 주차장이 주간에는 징수활동이 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허나 야간에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상시 개인주차장화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 향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실시가 되고 있는 데가 양평과 용문과 두 군데만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본 의원과 타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서면 양수리 시장에 있는 무려 한 5, 600평의 부지 거기는 시가로 따져도 평당 1,000만원이상 상회하는 이런 땅값이라고 그 지역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가의 양평군유재산이 광장에는 전부가 주차면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정연하게 주차는 되어 있으되, 단돈 10원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거기 것을 받지 않는다면은 양평읍 노상주차장 주차요금도 일제 받지를 말고 또한 용문읍에도 주차요금을 일체 받지 말아야지만이 양평군이 전체 군민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를 양수리 것을 받지 않는다면은 양평이나 용문 것도 일체 징수를 하지 말든지 양평이나 용문을 받는다면은 양수리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양평군에서 똑같은 세금을 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만 특별 혜택을 받는다면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벌써 거기는 그러한 특정 혜택을 받고 오늘날까지 온지가 무려 몇 십년이 됩니다. 양수리 시가지 정화사업을 한지가 벌써 근 20년 가까운데 20년 가까운 세월동안을 단돈 10원 받지 않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특별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평등원칙도 아니고 형평의 원칙도 아니고 양평군이 절름발이 행정을 여지까지 해 왔다고 하는걸 여실히 증명한 증좌입니다. 물론 그 내부에 복잡다난한 사항은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유주 아닙니까? 그 지역이 양평군수 땅입니다. 양평군수 땅이면은 양평군은 그것에 상응하는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수수방관을 했어요, 여지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머리에 담아놓질 못했습니다.

김용녕의원
서류로 해 주세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위 건축허가를 한 후에 부설주차장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위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기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머리에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상정된 안이 개정이 되면 이 안에 의해서 꼭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난 시기에 주차요금 인상은 좀 저항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참 심의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기위 개정이 됐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오기 이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놓고 이것을 또 타 시·군과의 사실은 비교를 해 본 즉 사전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위 개정을 해서 벌써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을 아직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저항이 없을 걸로 사료가 되고 저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차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이 한 3,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득이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비교도 해서 거의 인근 시·군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이 1급지는 저희 군 관내에 용문사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타지역은 다 2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야간에 주차요금 징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참 지금 이 즉석에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이것도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읍과 용문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양서면에 대해서 징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자인 제 자신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시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안으로 한 번 현지 실사와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이것도 추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과장께서 벌써 개정을 해 가지고 징수했어야 했으나 이제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벌써 했어야 할 시기는 언제였었으며 지연으로 이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차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12월 29일 이후에 즉시 착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됐으나 이것을 서로 실무자가 바뀌면서 서로 그것을 챙기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 바대로 좀 개정해야 될 그런 조례들 또한 없애야 될 그런 조례들을 한 번 검토를 해서 해봐라 하는 그런 본회의 석상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발췌를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예상액은 아직 추정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것도 추정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녕의원
그럼 ’95년 12월 29일날 잠차 이런 것을 작업을 착수해서 벌써 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소홀히 다뤘고 또한 업무의 미숙에서 기인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려 2년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에 양평군에 이만한 세외수입 징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참 이런 것은 보통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액면도 얼마인지 말이죠, 서면보고를 할 때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중 환경기초시설 4개소의 운영관리업무를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위탁대상은 축산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서종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소입니다. 발주 위탁방법은 적용법률이 상이하고 처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발주를 하고 강하, 서종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실제 처리용량인 단가계약에 의해서 위탁비용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최소한의 수탁기관 보장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하고 연장도 가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위탁시 예산이 20%정도 절감이 되고 공무원도 14명 정도가 감축되리라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대상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아울러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0조에서 제15조의 2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 아울러서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보면은 민간위탁사무의 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동의안으로 아마 제안된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대상 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의 관리를 전문화하고 이를 통한 환경기술개발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양평군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설명했습니다만 예산의 경우에서는 20%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 아울러서 14여명의 인원감축의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직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라는 신 정부의 시책에도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실태를 살펴보면은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부산해운대구에서 민간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축산페수처리시설은 위탁사례가 없고, 우리 양평군의 경우가 처음 추진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직축소에 따른 인원감축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과 또 환경관련사업의 공익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업체선정 및 협약체결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지방지인 현대일보에 지자체 민간위탁 넓혀야 한다는 제하에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 하는 인천시의 경우를 오늘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양평군도 이에 동참을 해서 과감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태량의원 질의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의원
신태량의원입니다. 지금 이 4개소 축산폐수장 뭐 기타 4개소를 위탁 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업자가 경쟁자가 있을 적에는 무슨 내정가가 있어 가지고 입찰을 하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신태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에 7명, 위생처리장에 6명, 실질적으로 13명의 우리 공직인원이 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당시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참 이게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전국적으로 부산 해운대하고 광주광역시 이 두 군데만 이런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여타 시·군 광역시도 이런 데서는 서울 같은 데서도 아직 이것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업자를 선정할 때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이러한 기술진이 풍부한 사람으로 아마 자격요건은 구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위탁을 실시를 하다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약품 투여 뭐 가동, 회수점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되느니 안되느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거의 다가 민간업자하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총량 기준을 해서 상당한 예산을 용역업체에다가 연중 지불을 해가면서 그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감독관서에서는 늘상 그 감독에 시선은 게을리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이죠, 늘상 우리 감독공무원이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약품 같은 것도 투여를 덜 하고 말이죠, 가동도 덜하고 해서 방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일인데 이게 양평 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은 말이죠, 수도권 2000만 국민한테 직접 물을 공급하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만약에 환경사업소 소장께서 말이죠, 요구한 안대로 동의를 해 드린다면은 지금부터 더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더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는지 한 번 아주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김용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했고 나름대로 공감도 하고 많이 그래서 연구도 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오늘 지금 현재 위탁할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면은 사실상 그러한 우려처럼 약품도 덜 투입되고 방류수질도 악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사실상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문도 구하고 우려를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민간위탁 시켜서 기술력 전문업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고 수질도 오히려 향상되거나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처럼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녕의원
위생처리장이 분뇨처리장을 지칭하는 거죠?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용녕의원
거기는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녕의원
지금 상용인가요, 일용인가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상용입니다.

김용녕의원
상용?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충분히 김용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우려를 했고 공감을 한 사항인데 한 번 더 지적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항은 더 저희가 철저히 더 분석도 하고 신중히 해서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양평군의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산회